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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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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議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1月 25日 (土) 午前 11時 30分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11시 45분 감사개시)

1. 議會事務處

○委員長 金光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실시하는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는 원래 28일로 계획된 바 있으나 의사일정 운영상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금일로 변경하여 실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는 집행부와는 달리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곳으로 생산적인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는 시정과 보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좋은 분위기속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선서가 되겠습니다만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회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서에 서명을 또는 날인을 하여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의회사무처 김현규.

○委員長 金光熙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처의 감사는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본 감사결과 보고서의 채택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감사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별도의 일정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金完圭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님!

지난 7월 10일 역사적인 우리 시 제2대 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성실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열린 자치시대에 걸맞는 신뢰 의정기반구축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다 나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수행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충실한 의정수행을 펴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의회사무처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8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중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도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의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직원들은 열린 의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규칙 제20조에는 시장, 교육감이 집회일 7일전에 의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의 경우 부의 안건 공고나 제출기일이 잘 준수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충분히 의안을 사전에 입수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됐어야 될텐데 법상으로 확보된 7일도 저희들이 대어 드리지 못하고 임박해서 드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회기중 처리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규정이 잘 지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건이 의원에게 배부되는 시점이 집회일 임박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에게 7일전에 의안이 제출되도록 회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 예를 본다면 임박해서 제출되기도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시간을 못갖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첫째는 공무원들의 대 의회에 대한 의안제출의 자세가 틀린점을, 잘못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제출되는 의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상임 비상임으로 15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자체가 늦어 가지고서 좀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아주 긴박한 경우가 있어서 급히 시장님 지시가 있다든지 해 가지고서 늦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무처의 입장에서 보면 7일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좀 물렁물렁한 자세 때문에 좀 늦게 오는 그런 네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한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우리 의원들의 자료가 미리 좀 입수가 되어야 우리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심도있는 의안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의원들 자신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이번 사무처에서 집행기관의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단서 조항은 부득이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李殷奎 委員 앞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光熙 예,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는 10월 말까지 우리 광역시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2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95년도 연수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해외연수계획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어떤 이유로 소외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본청직원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6명이라는 많은 직원들이 가서 좋은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만 저희는 불행하게도 한 명도 해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굳이 핑계를 말씀을 드리면 7월에 제2대 의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바쁘시게 활동했듯이 저희들도 의원님들을 보필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겼습니다. 이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이 해외 여행을 가실 기회에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주종관계를 이루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의원님들이 금년에는 해외여행을 못 가셨지요.

그래서 우리 애석하게도 우리 직원들 해외여행 못 갔는데 내년부터는 그 의정에 보탬이 되는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연찬을 위해서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많이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처장님께서는 요 집행부의 연수계획시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 별로 업무기능을 감안해서 합동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집행부하고 그 정도 충분히 협의해서 가급적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光熙 이병찬위원님.

李丙贊 委員 감사자료 45폐이지를 보면 의회자료실 현황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공부하고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시정에 감독을 하고 반영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려면 자료실을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회관 옆에 있을 때에는 10평 정도 였었는데 지금 현 위치로 이전을 하고서 규모나 장소면에서 물론 장소가 작고 멀어서 못가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가서 찾아서 좀 편안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소가 좀 아쉬운데 자료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장님실 바로 건너편에 5평 정도의 규모에 장서라고 할 것도 없지요.

몇가지 하나의 책과 관계되는 이런 유인물이 널려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가서 참고하시고 연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안되고 또 장서의 내용도 모자라고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전시 청사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0평이었다가 5평으로 줄고 또 언젠가는 또 3평으로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신청사가 이제 건립되는 계기가 될 때까지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장서의 내용을 지금 장소적으로 넓힐 그런 계기는 여백은 없기 때문에 장서의 종류와 내용을 좀 충실히 해서 의원님들이 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학생들이 집에서나 도서관에 가서도 분위기,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공부도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2대의원 개원한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 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熙 예, 최진문위원님.

崔鎭文 委員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와 주시는 의회사무처 노고에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예결위원회 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질의 응답할 실·국장들이 결석한 가운데 의원들이 질의를 하게 만드는 해프닝을 연출한 적이 있는데 이 일에 책임소관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그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해당 국장들의 책임이지요.

저희들은 말하자면 의사일정을 짜서 미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 배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 실·국장이 참석하고 또 해당 과장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자기들의 의무를 못한 겁니다.

崔鎭文 委員 정확하게 그렇게도 말씀드릴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질의전에 질의응답할 실·국장들이 다 와서 있나 확인을 하고 들어올 수는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전문위원들이라든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궁극적인 책임은 의회사무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주의태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의원들의 위상이나 활동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위원님들 지위와 역할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힘 자라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다음은 사무처 직원의 사기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지금 그 13명입니다.

청소원이 2명 있고요 총무담당관실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4명 의사담당관실에서 1명 그래서 계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13명 중에 초대의회 개원 당시부터 근무한 인력도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저희 초대의회가 7월달에 개원되었는데 10월달부터 근무한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한 명요?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崔鎭文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임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능직 등 특수분야에서는 임용대상자의 자격증을 고려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일용직 공무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일용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될 기대감으로 업무능률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용한 기능직 공무원들을 일용직으로 얼마 정도 근무시킨 후에 대개 임용을 하고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지금 일용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닙니다만 일용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서열에 의해서 다시 상용이 되고 또 상용으로 근무하다가 일정한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 다시 기능직으로 가는 계통을 밟게 되는데 그 해마다 또 부서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의회사무처에서 기능직이 자기 개인사정으로 직장을 그만 둔다 할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상용 중에서 가급적 오래 근속하고 또 능력도 있고 한 사람을 뽑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들이 지금 계속 장기근속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욕심같아서는 그 본청에서 자리가 날 경우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비교해 봐서 비슷하다든지 우리가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소화해 달라고 그런 노력을 제가 해야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앞으로 사무처 직원정수를 조례개정등을 통하여 일용직 배치부서에 기능직을 배치하는 등 전향적인 인사운영과 현재기능직 공무원 중에 집행부 공무원보다 근무경력이 훨씬 오래된 직원에 대하여 직급조정을 실시하는 등 생동감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협의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협조를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의원님들 도움을 받아 가면서 최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光熙 예,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금년도 의원소개로 접수된 청원은 모두 몇 건이나 되며 또 처리는 다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한 진정이나 민원이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금년에는 진정서가 몇 건이나 접수되었고 처리는 다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김동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원은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석찬 전의원의 소개로 해서 송강마을 2단지 주민들의 청원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아파트 명칭을 고쳐달라,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동파방지 시설을 해달라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39회 임시회 때 시정을 촉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동파방지시설은 완료했고 송강마을 명칭 변경하는 것은 아파트 주민들간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용 해당부서에 처리한 것을 저희들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진정서는 의원님들이 민원사항을 많이 해결해 주셔서 그러는지 해마다 몇 건씩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게 상당히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는 4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35건이 처리되고 다섯 건이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여튼 뭐 시의원님들이 민원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줄어든다니까 조금 다행입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의원님들 민원처리사항 같은 것은 이렇게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앞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으실텐데 그런 것을 의원님별로 또 민원의 성격별로 나눠 가지고 의원님들 실제로 노심초사해서 해결하는 민원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언론보도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의원님들 활동이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은 자치적 역량 제고에 보면은 심도있는 의정수행을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金東瑾 委員 여기를 보면은 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위원회 의안처리에 관하여 사계 전문가를 활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이 내용을 제가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드릴 계기를 갖기 이전에 업무보고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저희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전문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필하기에는 전문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통이나 환경 또 그 어려운 재정같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충실하게 보필하기 위해서는 이 사계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제 학자라든지 대덕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이런 실질적인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우리 소장계의 학자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각 상임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규정까지도 저는 만들므로서 의원님들이 지금 보좌관도 없이 그냥 고군분투하시는 것을 이런 연구자들을 통해 가지고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원발의로 해서 이 법을 만들므로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 하나와 규정 하나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언제 의안발의로 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킬까 하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이 관계는 의장단하고 충분히 상의 좀 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위원회의 조례와 규정을 드리고서 이제 설명을 조언을 좀 듣도록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본뜻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각 시·도에서 전혀 없는 일입니다. 저희 대전광역시의회가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활용만 잘되고 전문가 활용만 잘 된다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돋보이시는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은 컴퓨터속기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필속기를 컴퓨터 속기로 개선을 한다면 문제점이 없는지 바꾼다면은, 또 한 가지는 이 컴퓨터 속기는 수필속기보다 얼마만큼 효과가 많은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지금 우리 나라 의회에 지금 컴퓨터속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광주의회에서 컴퓨터 속기를 대비해 가지고서 수필속기사들을 지금 교육에 들어갔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서 저도 이제 거기에 출장을 보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3 내지 4배 정도 빠르고 그리고 키보드를 치면은 번문까지 나오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속기사들이 속기를 하고 나서 그 속기한 것을 가지고 다시 번문을 하거든요. 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 누르면은 번문까지 다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술문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도 꼭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해 가지고서 욕심을 부렸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속기 자격증을 지금 발부하는 데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도 있지마는 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없어서 이것이 아직 확실히 좋다 하는 검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기종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연습도 시켜보고 1차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한번 미리 좀 수용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첫째는 번문이 빨라 의원님들이 금방금방 자기 당시의 발언한 거라든지 이런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한번 도입해 볼려고 그럽니다.

金東瑾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처장님한데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가지고 부탁 한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진문위원께서도 인사 말씀에 처장님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하셨고 또 의원들의 어떤 위상 정립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저도 재차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상당히 그 자료를 보고 문제를 발췌해 내기도 상당히 어렵다, 더군다나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행정, 집행부 쪽에 아는 게 없다보니까 상당히 문제 발췌 자체도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몇번 요구를 해야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 자료 내용이, 이런 것을 몇 가지 제가 이번 느꼈는데 다음 행정감사라든가 또 다음에 예산심의 이런 점을 다룰 때에는 처장님께서 좀 집행부에 자료를 이거보다는 조금 충실하게 좀 자료를 구비를 해 주시면은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처장님한테 조금 부탁을 드릴까 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자료 저도 이제 의원님들이 요구되는 자료의 명과 그 내용이 이제 저의 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몇 가지만 더 집어넣으면은 더 충실한 자료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경험에서 판단이 갑니다.

이제 그런 것을 좀더 충실히 좀 보필을 하고 집행부에서 잘못 온 자료같은 것을 그걸 전부 검색을 해 가지고 왜 이런 내용이 더 있을텐데 이렇게 부실하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기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의사담당관실 의사계 직원 한명이 그걸 다루고 있는데 저도 앞으로 그 의안계입니다. 의안계의 기능을 보강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충실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연구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김성구위원님.

金成九 委員 그 동안 우리 사무처에서는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 하시고 또 위상을 높여주는테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고맙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도 홍보를 하기 위한 기구가 어떻게 구성이 현재 돼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지금 홍보담당이라고 해서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계 밑에 있기 때문에 자료계가 순수한 자료 기능을 뛰어넘어서 그 홍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기대에는 상당히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본청에는 공보실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 의회에는 담당 공보계 조차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이 보다 많이 우리 의회에 대한 활약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홍보를 해야함에도 집행부는 하고 있고 우리 의회는 그러한 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우리 대전시민들이 도대체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로 시에서 이러한 집행을 하는데 주력점을 두고서 해 나가는데 의회에서 그건 안된다라고 하고 시민의 의견된 결집을 얘기를 해도 우리는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겁니다.

항시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자칫 잘못하는 걸로 인상이나 계속 비춰지고 있고 집행부나 의회는 서로 한 수레바퀴를 달고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하는데 홍보가 완전히 우리 의회는 미약하다 하는 점을 본 위원이 스스로 몇 년간 느낀 바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강화대책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김성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에 미진한 것을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한 달포전에 저희들이 공보계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보계장 1명 또 주사 1명 또 주사보 2명에 따른 기능직 한 명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조직개편방안이 올적에 이것만큼은 참 필히 좀 의원님들이 적극 좀 저희들을 도와 주셔야 그 기구를 가지고서 기구와 정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홍보 내용을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차제에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사 관계, 토목 관계, 건축 관계 이런 데 대해서 제대로 해득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전문인력도 좀 추가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좀 확보해 주시는데 의원님들의 도움을 크게 받고 싶습니다.

홍보 관계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 의회에 도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현안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자료 하나를 얻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활동하기가.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교통분야 전문을 가진 분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토목 건축 분야 또는 경제 분야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자문을 얻을 만한 데가 없어요.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개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그 시민을 위한 대변을 하겠느냐 하는 걱정의 우려를 많이 의원님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시보다도, 본청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많이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로 의회운영상을 시민들이 인식할 때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원 상호간에 서로 의견도 나눠가면서 힘을 합쳐서 의정활동을 잘 하리라고 보는데 아직 지금 4년이 넘었어도 이러한 점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고초를 사무처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좋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한 명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 현재 조례로 우리가 돼 있지요?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예,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 고문변호사를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보니까 한 3회뿐이 안돼 있네요.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통계자료에는 3회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의회 관련된 소송사건이라는 것은 극히 적기 때문에 저조한 측면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기껏해야 이제 법령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 자문을 받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金成九 委員 저희 고문변호사가 어떤 분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시지요, 어떤 분이 고문변호사인지 잘 모르시지요?

보다 그게 확실하게 좀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인지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도 가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배영준 변호사입니다.

金成九 委員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아까 부탁드린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경제, 토목 분야, 교통 분야 이런 데에도 우리가 서로가 자문을 받고 그분들과 상통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실 것을 이 감사 기회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위원님, 마침 그때 자리에 안계셨을 때 김동근위원께서 말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그 욕심같아서는 20명 내외 말하자면 경제, 경영 또 뭐 교육 이런 각 분야의 소장계의 학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소위 가칭 얘기하면 의정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각 상임 위원회에서 한 문제에 대해서 한 달 정도의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도 언제든지 그 전문가한테 위촉을 해 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와 규칙을 저희들이 지금 제정 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金成九 委員 다행입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이게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활용하시기 좋을 겁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현재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상당히 의원 각자 각자의 앞으로 충분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이 많이 활용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감사합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光熙 다른 위원님 더 감사하실 내용이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의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오늘의 감사의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 의회사무처의 보좌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과 개선에 근본 목적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7월말에 현 김현규 처장의 부임후에 의정활동 보좌에 획기적인 내실을 기했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의회사무처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발전적인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와 그 다음에 공보계 신설 등 함께 협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의회사무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金光熙李丙贊金東瑾李殷奎
金成九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朴商道
○出席公務員
議會事務處長 金賢圭
總務擔當官金完圭
議事擔當官李學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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