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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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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5月 12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委員長選出의件

2. 幹事選出의件

3.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4.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報告事項

2. 委員長選出의件및委員長(林憲鍾)人事

3. 幹事選出의件및幹事(李殷奎)人事

4.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5.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

가. 內務委員會所管

나. 文敎社會委員會所管

다. 産業建設委員會所管

라. 議會運營委員會所管


(10시 49분)

1. 報告事項

○議事擔當官 林憲文 의사담당관실 임헌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제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 및 교육청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까지 본 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천유흠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1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제가 본 위원회 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委員長選出의件및委員長(林憲鍾)人事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업무추진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 동안 4년 의정활동을 통해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위원장을 한번씩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위원장을 안 해 보신 서윤관위원이 이번에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회의를 이끌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윤관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송석찬위원께서 서윤관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은 그 동안 우리 예결을 충분히 잘 다루어 왔고 또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임헌종위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석찬위원께서는 서윤관위원을 추천하였고 이은규위원께서는 임헌종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을 결정을 하는데 비밀투표에 붙여야 되나요, 아니면은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은.

더 이상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두 분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본 위원장이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딴 방법은, 거수로 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전원 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순서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천된 서윤관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3인)

세 분이시군요, 알았습니다.

다음 임헌종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4인)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정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관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위원이 세 분이고, 임헌종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위원이 네 분입니다. 그러므로 과반수찬성을 얻은 임헌종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헌종위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사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

잠깐 한마디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말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결정이 되지만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당리당략에 치우쳐 가지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해 오지 못한 위원들, 즉 함량미달의 자격을 가진 위원들이 중책임을 맡아 온 것을 그 동안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누히 지켜 봐 오고 또 오면서 많은 회의감도 가져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을 또다시 회의를, 오늘로써 의정활동의 회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까지 이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점을 개탄하면서 승복을 합니다.

향후 2대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정말로 지방의회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의회의 의정상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것이 지역을 위한 길이요, 지역발전을 위한 그러한 길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임헌종위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사 선출에 따른 회의를…….

李殷奎 委員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관위원님이 지금 한 말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오늘 선거절차라든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함량미달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나는 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회의가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런 모순이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徐允官 委員 승복을 한다고 한 것이 모순이 아니라 오늘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모순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

(장내소란)

鄭九泳 委員 위원장, 위원장!

정회를 요구합니다. 5분간.

○委員長職務代行 千柳欽 조용히 하세요.

정회까지 할 것이 없고 임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사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당 특위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차례의 예산심의의 경험을 쌓아온 동료위원님들과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금번 예산심의는 초대 의원 임기만료를 앞두고 마지막 안건심의를 위원님들의 양보와 이해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는 확신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속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3. 幹事選出의件및幹事(李殷奎)人事

(11시 03분)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앞서 정구영위원님께서 정회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간사선출까지 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유보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 위원회 의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이은규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방금 리기웅위원께서 이은규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송석찬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서윤관위원님께서 송석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錫贊 委員 서윤관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장을 보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은규위원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어디 서윤관위원님이 추천을 하셨는데.

徐允官 委員 추천을 했으니까 제가 철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서윤관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두호천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추천된 순서에 따라 표결을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추천된 이은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4인)

다음은 송석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1인)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정리)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규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위원이 네 분, 송석찬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분이 한 분, 기권이 두 분으로 당 특위 간사로 과반수 찬성을 얻은 이은규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간사로 선임된 이은규위원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마지막 우리 회기이고 또 임헌종위원님께서 특위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시고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을 모시고 충실히 잘 배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고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특위에 회부된 안건은 시와 교육청 예산안으로 의원 임기를 앞두고 마지막 심의안건이라는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91년서부터 '95년도까지 국고지원 내역, 지원받은 내역을 각 시·도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도 아울러 내무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을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鍾 자료제출은 교육청이.

宋錫贊 委員 교육청 말고요.

○委員長 林憲鍾 우리 시청?

宋錫贊 委員 내무위 소관이요, 시.

○委員長 林憲鍾 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미리 준비를 시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관리국장입니다.

199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95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비 추가 교부, 국민학교, 중학교 학교 신설 및 여건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교부, 시 전입금 및 자체 세입재원의 증가 등 새로운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625억 1,124만 5,000원으로 본예산 3,055억 9,971만 7,000원보다 569억 1,1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되는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수입금 440억 8,981만 5,000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감액 10억 4,608만 6,000원,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이월금, 잡수입 등 자체수입 138억 6,779만 9,000원 등 569억 1,1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569억 1,152만 8,000원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관 870만원, 본청 소관 77억 3,959만 1,000원, 동부교육청 소관 111억 7,670만 4,000원, 서부교육청 소관 379억 8,653만 3,000원, 성질별로는 공무원 인건비 감액 16억 3,849만 6,000원, 학교운영비 41억 4,945만 1,000원, 사학지원비 25억 886만 2,000원, 시설사업비 499억 32만 6,000원, 행정비 및 교육제사업비 31억 9,865만 8,000원, 예비비 감액 12억 72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96학년도 학생수용 대비를 위한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신설을 비롯한 기존학교 교실 증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473억 2,558만 9,000원, 과학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 및 유아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10억 8,889만 7,000원,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한 외국어교육 강화 및 교직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비 12억 6,770만원, 국민학교 급식확대를 위한 사업비 14억 3,232만 6,000원, 교육 지원기관 신설 및 이전을 위한 사업비 18억 485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내용 중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96학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의 학교신설비와 교실증측비 등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276억 3,728만 3,000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은 전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개발과 인구이동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교실 증축, 교육지원기관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업인 점과 일선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제반사업이 계획대로 연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하오니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임헌종 특위위원장님께서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와 세입·세출내역은 박재희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서 내용설명이 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7페이지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만 간단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심의는 교육위원회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특위까지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급식학교를 위한 사업비 14억 3,232만 6,000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국민학교 급식시설을 확보함에 있어 가지고는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지금 부담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이 국민학교 할 것 같으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교육비로 받는 것은 좀 금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식시설을 위해서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금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우리나라 교육비 통계를 볼 것 같으면 약 33조원이라고 하는 교육비가 매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약 17조원은 사교육비이고 공교육비가 16조원 그런데 이 공교육비 중에서도 약 6조원은 부모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부모부담이 23조원이고 국가부담이 10조원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것이 아주 연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급식시설을 함에 있어서 대전시에서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모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급식학교의 후원회 조직은요. 종전에는 전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학교 급식시설 설비비를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서 '94년 6월 17일날입니다.

개정한 후에 학교급식후원회를 활성화 해가지고서 조직하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7년까지 전면 국민학교 급식시설을 완전히 100% 추진하는 계획으로써 '95년도 확대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24개 학교에 동부, 서부 각각 12개소씩 본 예산에 5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12억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번에 24개교를 급식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는 모금이 된 데를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각 학교에서 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서 있는 사항이 저희가 전체 학교 수를 말씀을 드릴까요?

국민학교 전체 94개 학교 중에서…….

宋錫贊 委員 아니, 제가 먼저 질의한 것 먼저 답변을 주세요.

24개교라고 했는데 24개교에 대해서 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모금이 된 학교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 대로다가 지금 24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후원회가 조직된 학교 수를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방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宋錫贊 委員 예, 말씀하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지금 현재 후원회를 구성한 학교가 86개교입니다.

미구성된 학교는 영세한 학교, 재적인원이적어 가지고서 영세한 학교는 그러면 후원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급식시설을 해 주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데는 저희가 또 별도로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97학년도까지 저희가 100% 급식학교를 확대할 목적으로 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양 교육청에서 그 후원회 구성 활성화에 비해 가지고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학교를 선정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많이 된 학교만 계측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영세한 학교를 감안해 가지고 공동조리제를 구성해 가지고 급식하는 방법도 있고 단독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연구를 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앞서 24학교를 급식시설을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24학교의 기준은 어디에다 뒀느냐고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양 교육청에 저희들이 맡겼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양 교육청에 맡긴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요.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영세 학교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영세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동명과 산서, 산흥, 구즉, 대동, 남선, 길흥입니다. 7개교입니다.

宋錫贊 委員 7개교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宋錫贊 委員 여기는 분명히 실시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 인근에 공동조리제가 가능한 학교는 실시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97년도까지는 완전 100% 할려고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당초 방침은요.

농촌지역하고 저소득층지역은 우선적으로 급식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24학교를 급식시설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내년도까지 또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가 당장 100%못하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아니, 100% 못한다손 치더라도요.

24학교 중에서 7개 학교 영세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교육청의 방침인데 그것을 제외시켜 놓고 다른 데 먼저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제외가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는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다는 말씀이지, 완전히 금년에 제외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제외되는 학교는 어디고 안되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결정도 안 해 놓고서 예산편성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학교수만 저희가 몇 개교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宋錫贊 委員 금년이 벌써 5월달인데요.

어느 학교를 급식시설을 할까 그것도 안 정해 놓고서는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가 이번 말까지 5월말까지 모든 후원회 조직 사항을 보고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 결정은 이달 말일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후원회 구성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후원회 구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것은 저희 자체예산 가지고 학교급식시설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써 제정되어 있어 가지고서 거기에 맞게끔 후원회에서 후원회금을 받아 가지고 같이 협조하면 빠른 시일내에 100% 급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제가 앞서 사교육비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 사교육비로다 23조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국민들이 부담이 가는데 지금 이 교육청 모든 것이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진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 볼 것 같으면 교육지표는 120번째가 되는 나라로써 아주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육면에 있어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이 급식시설 국민학교 의무교육하는 데까지도 부모들한테 부담을 줘 가지고 급식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정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한테 급식시설 할 테니까 지원 좀 해 달라고 한적 있습니까?

대전시한테 얘기했어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시의회한테요?

宋錫贊 委員 시의회 말고요, 대전시한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는 모든 경비는 학교를 위해서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宋錫贊 委員 아니, 대전시한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시 어디에 요구를 합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대전시한테 우리가 급식시설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대전시에서 '좀 보조 좀 해 주십시오.' 하고서 지원 좀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급식시설을 위해서는 요구를 안 했지만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宋錫贊 委員 근본적으로요 어차피 세금으로 나가나 국민들이 부담하나 마찬가지인데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송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저희 대전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대전시교육청 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전부 눈치를 보고 있다고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 얼마낼까, 그렇게 하고 못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이것을 뭐 학부형들한테…….

宋錫贊 委員 아니,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 학부형들한테 부담시켜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글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대전시한테 한번 지원 좀 해 달라고 요청할 용의는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앞당겨 가지고 내년도에도 완전히 급식 확대 할 수 있도록…….

宋錫贊 委員 이거 중단하세요.

중단하는 이유가요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열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시장 후보라든가 구청장 후보라든가 이분들이 이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걸어 가지고 금년내에 교육청한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모든 국민학교는 물론 중, 고등학교까지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장후보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도 출마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공약을 1순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교까지 완벽하게 급식시설 해 가지고서는 도시락으로부터 해방을 시킬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 후보들이 공약을 내걸 것 같으면 아마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추진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한테 제가 문의한 바에는 이 국민학교 급식시설 하는데 약 60억 정도가 필요하고 중, 고등학교까지 할려면 약 140억 내지 15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140억 내지 150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 같아도요 작년도 대전시 예산에서 일반 사회 관변단체한테 지원해 준 돈이 72억입니다.

72억이고 각 구청별로다가 또 지원해 준 것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데 그 일반사회 관변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100억 정도 출연하면서 2세 교육을 위해서 급식시설 한다고 하는데 150억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모금에 대해서는 중단 좀 해 주세요.

만약에 걷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시에서 시장이라든가 구청장 후보되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반납시켜 가지고 전액을 투자하도록 이렇게 공약을 내걸게끔 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송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요.

그렇게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아무런 일없이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교육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지표가 세계120위라고 하는 참, 들어서는 안될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그 학교별로다 온·난방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서 연탄을 땐다든가 옛날 구난로를 사용하는 데가 많다고요.

그러면 사실 집에서 누가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것도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식비 14억 3,232만 6,000원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쓸 것인가 지금 말씀을 못하실 것 같으면 이 내역을 좀 적으셔 가지고 자료로다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지금 말씀해 주실래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자료 요청한 송위원님 관계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정구영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지침을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편성지침을 가지고 오셨으면 자료로 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 하나는 중기재정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지침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委員長 林憲鍾 그 부분하고 또 중기재정계획 이것도 수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오후 회의 전에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자료제출은 추후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鄭九泳 委員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지침대로 예산편성을 하셨나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委員長 林憲鍾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우선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은 어느 법에 의해서 편성하십니까?

지방자치법입니까, 교육자치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편성합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당초 저희가 교부금과 양여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때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 자료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역시나 어느 법에 의해서 이거 교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교부로부터 받는 회계가 교육비 특별회계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교부금과 양여금인데 교부금은 교부금법에 의해서 받고 양여금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알기에는 내국세 11.8%를 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교육부에서 저희 교원수, 학생수 여러 가지 지역 주민수 이것을 감안해서 주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다릅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부를 받고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 받고 그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교부금은 예산 회계년도의 전전년도 11월 1일 학생기준에서 교부금을 내주고 양여금은 전전년도 11월…….

鄭九泳 委員 이런 것 아니겠어요?

교부세도 매년도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 기준배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미달액을 기초로 정부가 교부한다.

○管理局長 朴在熙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회계가 그렇고요.

저희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교부금과 양여금으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管理局長 朴在熙 양여금은…….

鄭九泳 委員 보세요, 글쎄.

○管理局長 朴在熙 예.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보통교부금이 되었든 특별교부금이 되었든 교부세 산정자료를 상급기관에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서 학생수만 몇 년 전에 따져 가지고 이렇게 교부금 산정을 해서 줍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교부금 교부방법에 의해 산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방식에 의해서 주는데 교육청에서 상급기관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양이 이만큼 있으니 그 미달액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시오" 하고 원하는 것이 없느냐고?

○管理局長 朴在熙 그런 것은 나중에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저희 신설학교가 있고 이렇게 뭐 해야겠고 돈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특별교부금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내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을 뭐 당초 그렇게 올려 가지고 교부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교부세법에 보면 당연히 산정자료를 우리 일반행정에서는 조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는 교부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보통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管理局長 朴在熙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하고 있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특별교부금만?

○管理局長 朴在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금년도에 상급기관에 얼마를 산정자료로 제출하셨습니까?

얼마 달라고 요구하셨어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금년도에 받은 것이 본 예산 말고 4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여기에 14페이지 보니까요.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25억 9,608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시에서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감액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공문이 왔어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25억을 감액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당초 대전시가 담배소비세 전입금에 대해서 당초에 내려준 공문 그 자체는 사실상 추계에 의해서 한 것이나 다름없이 되어 버렸네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그것이 저희가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당시 금년도 '95년도 예산이 '94년도 9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9월달에 이루어지니까 '95년도 추계를 저희가 이제 '94년도 예산 비례해서 '95년도 예산 담배소비세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시에 통보를 했더니 시에서 이제 금년도 담배소비세 결산을 해 보고 추계를 보니 25억이 감액되니까 감액을 해라하는, 미리 준비를 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법정 전입금은 뭡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그것이 결국…….

鄭九泳 委員 추계해서 준 것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난방개선사업이니 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시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예,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문제는 20페이지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81억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변명 같은데 예산편성을 저희가 할 때에 9월에 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봐서 순수잉여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21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지난 3월말부터 시작해서 4월에 거의 끝나 갑니다.

정확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 잉여금으로 넣는데 우리가 사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아주 짜임새 있고 규모있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세계잉여금, 잉여금, 이월금 이것이 해 보니까 조금씩은 생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도 예산 편성에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 발생을 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소홀히 다루셨기 때문에 예산에 비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월 말일날 출납 폐쇄후에 지금 3월달에 결산을 하셨잖아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管理局長 朴在熙 끝나지는 않았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나왔습니다.

鄭九泳 委員 추계가 불용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불용액이 80억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밖에 없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예, 이 순세계잉여금이 80억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명시 이월한 거는 21억원이고요, 사고이월은 126억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는 특별교부금이 늦게 교부가 되면 학교는 짓고 있고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 됩니다. 순전히 그겁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짓다가 이렇게 이월되고 전부 한 게 126억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교육청에 부채는 없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채무부담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조성을 해 놓은 땅에 대해서 거기다 학교를 지을 때에 저희가 일부러 5년 연부 무이자로 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4년도에 신설하는 아홉 개학교, 국민학교 다섯 개, 중학교 세 개, 고등학교 한 개에 대한 토지매입비에서 전체 채무액이 206억인데 그것을 5년 연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니까 서대전공고 교사신축공사 지체상금 해서 위약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지체상환금을 내기까지 어떤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정위원님 그건 재무과장, 실무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 林憲鍾 예, 좋습니다.

○財務課長 金元珠 재무과장 김원주입니다.

지금 서대전공고 교사신축공사 지체상금으로 예산에 1억 5,060만 9,000원을 계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대전공고 교사증축공사는 '93년 8월 17일에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대륙건설과 공사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94년 6월 12일날 대륙건설이 부도가 발생해서 공사를 중단했다가 연대보증시공회사인 삼정종합건설에서 보증시공명령을 받아서 현재 '94년 8월 12일날 공사를 재개를 해서 '94년 9월 3일까지 부분적인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준공기한보다 한 33일 정도 지체돼서 그 공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그 공사에서 완전히 저희가 받아들인 공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 6월 3일에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됐을 때에 그 33일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을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1억 5,000 정도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체상금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륙건설 부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 후유증이 큽니다.

그런데 미지불 공사대금 압류 혹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까?

○財務課長 金元珠 저희가 아직은 압류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9월달에 4억 5천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우선 그것을 충청은행과 채권양도순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승인 문제를 양도승인한 것을 먼저 주지를 않고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서 충청은행으로부터 청구소송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당해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현재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삼정에서 이 지체상환금은 내는 겁니까?

○財務課長 金元珠 예, 보증시공회사에서 내서.

鄭九泳 委員 만에 하나라도 이게 아마 저가입찰 됐을 걸로 보는데, 저가입찰에다가 보증회사가 지체상환금까지 이렇게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교사신축에 부실공사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철저히 감독하셔야 됩니다.

○財務課長 金元珠 아. 저희 현재까지는 지금 서대전공고 교사부분은 전부 준공이 돼서 학생들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아직 현재 공사 진행되는 부분은 진잠중 학교 운동장쪽에 옛날 냉동창고 지역에 정지공사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사가 부실공사로 발생될 것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요즘 하도 사고 공화국이 돼 가지고 걸핏하면 자꾸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분들도 지금 불안하실 거에요.

이거 뭐 다른 얘기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부산에서 열차사고 났고, 거기서 옮겨 가지고 목포에서 비행기사고 났고, 군산에서 여객선사고 났고, 거기서 또 올라가 가지고 서울에서 성수대교 내려앉고 또 뭐 충주 유람선 화재 나고 또 청주에 아파트 무너지고 또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가스폭발 하더니 그게 또 다시 대구로 내려가서 가스폭발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음은 대전이 아니겠느냐고 우려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 부실공사로 인해서 학교 주저앉아 버리면 학생들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財務課長 金元珠 예.

鄭九泳 委員 그것 감독 철저히 하셔야 돼요.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만 종료하고 오후에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오전에 이어서 시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을 회피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한 세시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볼까 그럽니다.

동료위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안은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다룬 거로 알고 있고 또 문교사회 상임 위원회에서도 다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심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 좀 할려고 그럽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 예산중에 연간 학교 신축비로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관리국장입니다.

금년도 학교시설사업비로 계산된 게 353억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양적보다도 후세를 위하는 교육에 질적인 쪽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도시발전 상황에 따라서 도심지 중앙 내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심지 중앙에 있는 학교는 교실수가 좀 많이 남아 돌아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개발지에서는 지금 학교수가 모자라서 매년 많은 학교를 우리가 신설하고 있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공동화현상에서 남아있는 교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꼭 자꾸 신축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지금 대전광역시 도시발전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발전이 됐으면 괜찮은데 뚝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둔산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 했을 때에는 국민학교, 중학교는 최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많고, 구 시내 학교의 학교는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빈교실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국민학교는 급식시설, 특별교실, 실험실습실 이런 걸로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역부족으로 변두리에 늘어나는 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년에 신설되는 학교 경비가 여섯 개 학교에 350억인데 주로 서구에만 학교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기존 학교도 교실증축이 67억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을 합치면 거의 400억 이상이 순수 교실증축이나 학교신축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저희가 지금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30교실이었었는데 열두 개 교실만 사용하고 열여덟 개 교실이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명칭을 다 바꿔서 열여덟 개 교실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설하는 그 투자비용과 우리가 그걸 쓰고 있는 그 경제성을 따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교실 남아 가지고 이건 창고다, 자료실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다 이런 곳에 쓸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학교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심지라는 것이 언젠가는 다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서 자꾸 학교만 계속 필요하다라고 짓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학교를 어떻게 우리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민학교 그 거리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몇 백미터 안 되는 이런 데도 있고 조금 더 먼 거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학구 조정을 새로 하더라도 다만 100m식이라도 학구 조정을 좀 늘려준다면 지금 있는 학교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계속 골목마다 지역마다 학교만 잔뜩 지어 가지고 지금 대전시내만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좀 줄이기 위해서는 짓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예년보다 많은 국고지원을 받아왔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이 과연 그것이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받아온 것인지, 타 시·도는 그것보다 더 많이 받아왔는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 만족해하는 것인지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15개 시·도 중에서 5개 광역시것만이라도 자료가 좀 있었으면 우리가 대조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5개 광역시의 국고지원 내역이라든가 기타 국고에서 지원돼 있는 것 또 지방비가 얼마만큼 투자돼서 우리가 연간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료 가능합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예.

李殷奎 委員 그것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오늘 여기서 뭐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십사.

○管理局長 朴在熙 예,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수고하셨습니다.

타 위원님 세출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의심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금년에 추경에 몇 대나 반영시켰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54개 학교에 해 줄려고 그럽니다.

鄭九泳 委員 54개 학교, 그런데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소기업 도산으로 애프터서비스를 못 받아 가지고 기존에 해 놓은 소각로가 그냥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큰 회사 것, 이름 있는 회사 것을 계약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전시회라고 그래서 천안에서 쓰레기 소각로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회가 있습니다.

유수 기업체에서 제출한 제품도 있고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 시설과하고 양 교육청 시설과가 천안에 출장을 가서 현장을 보고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학교장이 선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98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3,231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셨는데 제게 중등장학과에 대한 상세한 명세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계획을 취소하신 겁니까, 줄여서 하는 겁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사업을 변경해서 바꾼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바꿨어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鄭九泳 委員 당초에 이 예산편성할 때 이것 조금 편성이 잘못된 거 같네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221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로 보면은 221페이지이고 재무과에 이게 석봉국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건 현재 다 감정이 끝났습니까, 추계입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추계입니다.

鄭九泳 委員 추계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인근 복덕방을 알아는 봤습니다.

鄭九泳 委員 복덕방에 알아보니까 현 시가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데, 감정 받아봐야 되겠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감정 받아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감정 받아보면은 때로는 더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학교신설공사 불입금이라고 해 가지고 26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스관에 대한 공사 브리핑이 나오는데.

○管理局長 朴在熙 신설 국민학교에 가스배관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인입할 때에 먼저 가스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신설 학교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신설 학교는 그렇고…….

○管理局長 朴在熙 구 학교도 지금 고쳐주고 있습니다. 예산 자라는데까지 구 학교도 난방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제일로 문제는 가스사고가 많이 나니까 가스누설감지기라든지 그런 시설은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청 자체로 그런 거 점검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가스안전공사나 혹시 거기다가 의뢰해서 점검해 달라고 한다는 건 몰라도 지금 학교 자체에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가스를 설치를 하면서 가스누출경보장치를 교실마다 설치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가스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혹시 여기 관이 지나가는 곳에 그 관이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가스가 새나올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무슨 사전 점검 같은 것은 없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공사하는데 철저히는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나 또 난방개선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대전시는 가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스누출검지기를 두 대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그렇게 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는 학교 울타리 안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데, 시는 길이라든지 어디 뭐 온 천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할 거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鄭九泳 委員 두 대 가지고 전역을 전체를 다 이거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다고 한다는데는.

○管理局長 朴在熙 검토는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타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 됐습니까?

(교육청직원 송석찬위원에게 자료 전달)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은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고 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또 이거 걸른 겁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林憲鍾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서 이은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금년도 1차 추경에 특별교부금 269억 9,000만원과 보통교부금 141억 5,000만원 토탈 438억 4,000만원을 획득하는데 교육청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행정에 대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 수행에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개선책 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15일 계수조정이 있는 만큼 여기에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사항이니 만큼 오전까지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5월 15일 의결토록 하고 이어서 시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실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웬만하면 오늘 다 계수조정까지 끝내시는 걸로 하지요.

○委員長 林憲鍾 계수조정이요?

그것은 정회를 한 다음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심의 종료한 대전광역시 교육청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의견조정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앞서 이은규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려 고 그럽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게 되겠습니다.

대전시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시죠, 부회장님이 교육감님이시고?

그런데 제가 수차 대전시체육회 대의원 총회를 할 때 거기를 참석해 보니까 부회장님이 전혀 참석을 안해요, 그래서 대의원들께서 매우 부회장님께 좋지 않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 같은 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 부탁해야 할 그러한 것도 많은데 교육감님이 전혀 참여치 않으니까 대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이런 대의원 총회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교육감님도 필히 좀 참석을 해 주셔서 같이 회의를 원만하게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해하시고 꼭 다음 회의 때는 참석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憲鍾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교육시책사업에 대하여 내실있는 추진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좋으신 조언을 거울 삼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가 보다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성원을 삼가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

가. 內務委員會所管

나. 文敎社會委員會所管

다. 産業建設委員會所管

라. 議會運營委員會所管

○委員長 林憲鍾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盧炳燦 기획관 노병찬입니다.

당초 본 제안설명은 기획관리실장이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오늘 예산편성을 담당하셨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공교롭게 퇴임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전반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 편성 방향, 둘째, 예산안 총규모, 셋째, 일반회계 예산규모, 넷째, 주요사업 예산내역, 다섯째, 특별회계예산내역, 끝으로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징수전망을 판단하여 실제 징수가 가능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4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 초과징수가 가능한 재원을 판단하여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변경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 부담사업과 특별교부세 지정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경상사업비는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액을 계상하였으며 위험교량 안전관련 경비와 제24회 전국소년체전 준비 사업비 부족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자치구 재정력 확보를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390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 9,434억 200만원보다 4.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로써 우리 대전광역시 본청의 총 예산 규모는 9,82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78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7%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2억 5,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재원 판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 규모는 37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가지고 지방교부세사업, 국고보조 및 기금보조사업, 타 기관 부담사업과 양여금부담사업 등 필수경비가 158억 3,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가용재원은 21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가용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규모는 378억 8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7.7%가 증가한 것이며, 이로써 우리 대전광역시의 총 세입예산은 5,27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보다 4.5% 증가한 155억 7,700만원,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77.4% 증가한 173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24.1% 증가한 41억 1,100만원,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1.4%감소한 57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정재원은 당초예산보다 30.3% 증가한 65억 4,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지방세 세입예산을 계상한 것은 둔산 2지구 2단계 50만평 택지준공에 따른 등록세 징수와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 법인수 및 소득할 증가로 추가징수가 예상되므로 이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규모는 이월금으로써 이중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은 '94회계년도 결산결과 차액으로 발생한 잉여금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총 272억 3,6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에 계상된 100억원을 공제한 차액 172억 3,60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앙관련부처로부터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기능별 예산에서 지역개발비가 130억 7,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8%가 증가한 것은 위험교량 개량 및 도로개설 사업비 등으로 87억 5,0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6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산업경제비가 67억 7,900만원으로 50.2%가 증가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키 위하여 65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2억 8,800만원으로 8.2%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사업소 부지확보를 위한 군용지 매입대금 3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문화체육비가 16억 4,800만원으로3.6%가 증가한 것은 한밭문예회관 건립비 4억 5,000만원과 문화재 보수비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83억 9,500만원으로 4.7%가 증가한 바 이것은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및 징수교부금이 76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관 주요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 폐지에 따른 공단관리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투자내역은 대전 제3, 4공단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81억 3,700만원, 석봉정수장 시설등 상수도사업에 57억 2,500만원, 하수처리 4단계 시설등 하수도사업에 13억 500만원, 공영개발 마무리사업으로 송촌, 원내, 송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65억 8,700만원, 동부지구 토지구획정리 마무리사업등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4억 5,600만원, CCTV시설 등 도시교통사업에 17억 3,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 있는 서부 간선도로개설 등 4개 사업 중에서 서부간선도로는 일부구간을 통신공사에서 '95년도에 부담키로 되어 있는 12억원의 부담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서부외곽도로 개설은 시설비가 전액채무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관급자재비 5억원의 현금 투자가 불가피하여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들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등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등 시민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재원의 배분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헌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및 수정예산(안)은 별도 보관)

○委員長 林憲鍾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규 전문위원,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完圭 전문위원 김완규입니다.

'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검토보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회의시간은 늘려서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라는 임헌종 당 의회 특위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에 따라서 중요사항만 가려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에 앞서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의는 각 상임 위원회별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금번 1차 추경예산안은 40여 일을 앞둔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하였고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타부서의 업무파악의 기회가 된다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괄 심의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실·국장이 답변이 곤란하실 때에는 관계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양해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을 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과년도 수입란에 아까 검토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에 100억으로 돼 있는데 72억 3,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많이 된 것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기인된 건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매년 이렇게 예상외로 많이 이런 차이가 나는가? 차이가 난다면 왜 그런가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輩聖浩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순세계 잉여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72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초과 징수액이 151억 6,700만원 그리고 세출예산 불용잔액이 120억원, 이래서 272억 3,600만원입니다.

우선, 세입 초과 징수액이 151억 9,700만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지방세가 193억이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이유는 둔산지구 아파트 조기 입주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원래가 12월말에, 작년 12월말에 입주가 돼야 되는데 11월말에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95년도로 넘어갈 사항인데 이게 미리 입주가 돼서 그렇게 '94년도로 해서 초과징수액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이것이 최종 예산 성립 후에 10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억인데, 거기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부가 지연된다든가 미수입 돼 가지고 이것은 지금 미처 들어오지도 못하고「마이너스」된 사항이 되고 그래서 전체 따져보니까 151억 9,700만원이 세입 초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사용잔액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계획변경 취소돼 가지고 1억 2,900만원이 됐고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설계 변경이라든가 용지전용부담금 취소 또는 진행사유가 미발생 돼서 된 것,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소송사건이 미판결돼서 변호사비가 돼 있고 또는 쓰레기매립용지 예산에 맞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이 안 됐다든가 또는 쓰레기처리시설 이런 것이 27억이 무상인수가 돼서 이런 것이 예산이 절감 됐다든가 그 외에는 소소한 이런 집행잔액 이런 것이 모여져서 120억이 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주로 주원인이 세입초과징수로 인해서 이루어졌군요?

○財務局長 輩聖浩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지역개발비 보조란에 아까 위원회실서도 간단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67억이 건설본부,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확장사업으로 돼 있던 것을 국비 자금 배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산담당관 이재욱입니다.

지금 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 '9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국고보조사업 가내시가 금병로건설사업으로 60억이 가내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60억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95년도 1월 18일날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소관 예산으로,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95년도 건설부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재원이 전환돼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내시가 됐다가 이렇게 되어서 그 국비자금 배정사업 돌아가는 예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느냐고?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런 예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당초에 금병로 건설사업비 확보할 때에 국가예산 심의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예결위에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초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저희 시에 소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그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내시하고도 맞고 합리적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확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소관에 예산이 예결위에서 계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 사실 예산 규모가 60억 감액이 되고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사례는 그렇게 흔한 일이 없고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까요?

李起雄 委員 예, 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럼 60억이 깎인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저희 대전광역시 소관예산에서 60억이 감액이 되고.

宋錫贊 委員 아니,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된 거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李起雄 委員 감액이 됐어도 사업은…….

○豫算擔當官 李栽郁 사업은 국비에서 내려와서 전환되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국비로 전환돼 갖고요,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60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을 어디다 증액시켰어야 할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금 저희 건설교통부 소관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세입에는 계상할 수가 없고 건설교통부에서 예산 재배정 사업으로 돈이 와 가지고 그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60억이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60억이 감액이 됐으면 증액을 또 시켜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중앙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 예산에는 다른 항목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예산에서…….

宋錫贊 委員 국가예산에는 그럼 60억이 딴 데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국고로 내려온다면서요?

내려오더라도 그 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건설본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작년에 국고보조사업에 내시가 되었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국고보조사업이 현재 사업으로 내시가 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내시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안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당초예산은 60억원을 예산편성을 해 놓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서 60억으로 깎고 삭감을 하고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도요, 60억을 증액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예, 물론이죠.

그거는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추경에서 이것을 깎고, 삭감을 하고 60억원은 그대로 예산편성에 잡지 않고 사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본부장님,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당초는 1월 18일날 건설부에서 내시를 해서 대전시에 예산편성 60억을 잡아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건설부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죠, 건설부에?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현금이 종합건설본부로 여기로 왔죠?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시로 재배정된 겁니다.

○委員長 林憲鍾 배정이 됐죠?

그런데 원래는 이 내시 공문이 없었다면 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되죠?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러니까 내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수입을 잡아놨죠?

그러고서 건설부에서는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돈을 이리로 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이 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본부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가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인데 예산부서에서 된 걸로 알고 편성한 겁니다.

○委員長 林憲鍾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어떻게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데는 이상 없이 60억 공사는 한다?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39페이지 기관운영에 보면은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비라고 해서 이게 전문직 '나'급하고 '다'급이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반영 안 시킨 이유는 뭡니까? 지금에 와서 추경에 내놓은 것이?

○企劃官 盧炳燦 이 소관사항은 저희 기획관실 소속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책수행비는 품위 유지를 위한 인건비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급별로 가계보조비 즉 일반직은 6급 이하가 가계보조비를 지급 받고 있고요.

그리고 5급 이상은 직책 수행비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은 우리 일반직과 직급 체계가 달라서 6급 이하 5급 이상으로 구분되지 않고 가, 나, 다, 라, 마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세출예산 지침상 6급이하로 보는 라등급, 마등급에 대해서는 가계보조비가 지급이 됐는데 가, 나, 다등급에 대한 직책수행비 기준이 미처 설정이 안되어서 가, 나, 다등급은 오히려 등급은 높은데 아무런 보조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지난 3월 이에 대한 지침이 새로 시달이 되어서 금년도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파평 윤 씨 고택 담장보수하고 수정재 담장보수라고 그랬는데 수정재라는 게 뭘 갖다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 단가가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어디에서 기인된 건지 산정은 어떻게 한 거며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파평 윤 씨 고택 담장보수는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수정재 담장보수는 25만원인데요?

○內務局長 賈基山 수정재 담장보수는 서구변동에 있는 건데 밀양 손 씨 역순공파 제실 입니다.

거기에 담장 한 200m를 보수하여야 할 필요가 생겨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단가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서, 위에는 50만원이고 밑에는 25만원이죠?

○內務局長 賈基山 예, 담장이 과거의 담장 형태에 따라서 높낮이라든가 거의 형태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

李起雄 委員 양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 뜻이죠? 그렇죠?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起雄 委員 무슨 질이나 뭐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여기 비정규직 보수란에 보면요, 상임연주단원 정액 급식비 그 밑에 상임연주단원 예능연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건 저희 예술단원이 지금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 위촉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촉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이 내무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당에 보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보다 보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그걸 상임연주단원 예능연구수당을 신설을 해 가지고 좀 보조를…….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지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신설을 했는가 이 얘기죠,

○內務局長 賈基山 아, 그건 저 국악원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李起雄 委員 운영규정에 얼마씩 주라는 게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건 결심 결제를 받아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起雄 委員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이라고 그랬는데요, 출연금.

건립장소나 이런 것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지역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올해 3월경에 연구단지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단지 내에 건립키로 지금 예정이 되고 지금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여기 하는 일은 뭐를 합니까, 앞으로?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예를 들자면 자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보 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에 따른 상담이라든가 판로개척에 대한지원 또 전시장도 알선을 해 주고요.

또 창업보육센터도 그 기관 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그 구조 조정 사업비로 40억 책정됐는데 이게 대상 기업은 대략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대상 업종이라든가?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중소기업구조조정 사업은 WTO 체제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이 취약한 구조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따른 그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 그대로 구조를 조정하는 자동화 사업이라든가 혐오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과의 계열화 합쳐지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7개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 지원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7개 분야별로 다릅니다만 9억원 범위 내에서 지금 구조조정 사업은 기업체별로 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많을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9억원 한도라면 그거 가지고 충분한 데도 있겠습니다만 모자라는 데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분야별로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이 한도액이 됩니다.

그렇지만 무슨 자동화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해서 9억원 정도…….

李起雄 委員 그런 조건이 좋은 그런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워서 실제 못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실제 적격한 그러니까 자금 지원 대상으로 적격한 업체로 판정이 되고 심의가 완료가 되면 대상업체에서 소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담보문제 때문에 어떤 실제 융자받는 최종단계에 가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의 시책 개발을 해서 지원해 줘야 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연구개발비란에 보면 대전, 청주권 광역개발계획수립용역 6,000만원이 있는데요.

총사업비 2억 3,000만원 중 대전광역시가 분담금이 6,000만원입니까? 135페이지.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도시계획과장 최운서입니다.

도시 계획국장이 해외 출장중이어서…….

李起雄 委員 2억 3,000만원 중 6,000만원을 부담하는 거죠?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예.

李起雄 委員 나머지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나머지는 건설교통부에서 8,000만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각각 충청북도에서 6,000만원, 충청남도에서 3,000만원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충청북도에서?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예.

李起雄 委員 얼마요?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6,000만원.

李起雄 委員 또 나머지는?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건설교통부에서 8,000만원.

李起雄 委員 충남에서도?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예, 충남에서 3,000만원.

李起雄 委員 3,000만원…….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이것은 대도시권 중심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오히려 불만을 사실 표시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오히려 저쪽 충청남도에서는 적다고 또…….

李起雄 委員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여기에서는 이제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부근 시·군에다 뭔가 옮길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능을 찾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이라든지 대공원, 휴양시설, 묘지, 도로, 철도, 공항, 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각종 산업 폐기물…….

李起雄 委員 굉장히 광범위한, 말하자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광역개발계획수립용역인데 이게 용역을 대개 어디서 맡게 됩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할만한, 되어 있는 그런 용역 업체가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국토개발연구에서 이게 아마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李起雄 委員 아니, 용역비도 2억 3,000만원이면 대단한 거고 또 이게 자체도 어마어마한 건데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별로, 시·도별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이놈을 같이 공동부담해 가지고서 건설부에서 그놈을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부담을 시켜 가지고 같이…….

李起雄 委員 과장께서도 잘 모르시는 거에요 사실상, 그죠?

나중에 어떤 것이 나올 건가도 잘 모르시죠?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용역을 주어 봐야 대전시에서 무엇을 인근 시에다가 주어야 될 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李起雄 委員 예, 알았습니다.

대전시내에 지금 위험교량이 몇 개소가 나와 있습니까?

○委員長 林憲鍾 몇 페이지입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이제 139페이지 140페이지인데 여기 수침교 교량 안전도 검사 판정사업에 6억이나 섰는데요, 그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起雄 委員 139페이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위험교량 정비 보수라고 해서 삼천교외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위험교량은 10개소…….

李起雄 委員 총 대전시내에 위험교량으로 판정난 교량이 몇 개 있나?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위험교량이 지금 현재 거기에, 안전진단 결과는 지금 여섯 개로 나와 있구요.

李起雄 委員 여섯 개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起雄 委員 안전이?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보수가 필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소 이것이 계룡육교, 홍도육교, 성남교, 삼선교, 신성교, 장동교, 문창교, 삼성1교, 계곡교, 회덕과선교, 신대가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보수를 요하는 교량이 11개소라고 그랬는데 그게 건설 연도와 거기에 투입된 예산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起雄 委員 하나하나 전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起雄 委員 언제 건설됐는지 보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委員長 林憲鍾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宋錫贊 委員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11.4%가 감액이 됐는데 11.4%의 감액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주요인은 금병로 건설사업비 60억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60억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60억인데 여기 감액된 것을 보면 57억 4,282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60억하고 보면 큰 차이가 나는데…….

○豫算擔當官 李栽郁 당초예산 편성시에 가내시에서 다시 확정내시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저희가 이번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서 3억 4,4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소방장비 보강사업에서 2억 3,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1억 3,800만원, 간이집하장 설치에 7,500만원이 증가가 되고 금병로 진입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비에서 60억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사업이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에서 증액교부금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게 4억 3,100원이 감액됐습니다.

宋錫贊 委員 국고보조금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참 한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가「엑스포」행사 치르던 '93년도에는 15개 시·도에서 15번째 그리고 '94년 역시 15번째, 금년도도 이게 꼴찌에서 첫번째인데요.

국고보조금을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일 조금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거는 각 자치단체에서 특수사업 목적 수행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타 시·도보다는 국고보조가 적은 것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나 각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이거 노력해서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게 '91년서부터 '95년도의 국고보조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꼴찌에서 첫번째 아니면 두번째로 계속해서 받아 왔는데 이게 시정이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엑스포」행사 치르면서 '93년도 준비를 하면서 타 지역에서 봤을 적에는 중앙에서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대전시가 발전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 내역을 볼 것 같으면 형편없다 이거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요즘 볼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시장후보라든가 구청장후보들이 여당 찍어줘야 국고보조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찍어달라고 호소하는데 여기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 분들 찍어줘야 꼴찌에서 첫번째가 많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낫겠습니까?

아니, 모 시장후보는 여당을 찍어줘야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온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요즘 돌아다니면서 자기 호소하는데 그 분 찍어줘야 꼴찌에서 첫번째 안 받아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부서에서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체전이 끝났고 금년도 소년체전이 있는데 보면 특수활동비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6,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예산보다도 100%가 먼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페이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산편성 명세에는 소년체전등 소요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년체전에 일부가 소요가 되고 주로 국제행사비용이 추가소요가 생겼기 때문에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APEC행사가 5월달에 저희 대전에서 국제, 한 1,000여 명이 모이는 큰 행사가 있고 또 5월달에 캐나다「켈거리」시장 일행이 지금 대전을 방문계획이 있고 또 중국「남경」자매도시의 체육대표단이 체육교류행사를 위해서 또 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등등 국제행사에 필요한 추가소요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6,000만원 전체가 소년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국제행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국제통상협력실에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무국 소관에다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건 시장활동비는 관리를 내무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국에다 편성한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에다가 예산을 편성시키면 시장이 못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지는 않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內務局長 賈基山 예산편성 형편상 그렇게 한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는 소년체전 치르는데 너무 특수활동비가 많다는 것을 지적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지 않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럼 거기다 편성 안 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어디다가요?

宋錫贊 委員 아니, 왜 저기 국제통상협력실에다 편성을 않고 내무국 소관에다가 그걸 편성했느냔 말이에요, 국제적 행사를 하는데?

○內務局長 賈基山 시장님 경비의 총괄관리를 저희 내무국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전국소년체전등 시책추진에다가 그걸 넣습니까?

아니, 근본적으로 5,100만원에 6,000만원…….

○內務局長 賈基山 내역에 전국체전등 사업비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그러면 특수활동비로 쓰는 것이 전국소년체전에다 쓰는 것 아닙니까?

'등'했으니까 딴 데, 여타야 조금밖에 안 줄테고.

그러면 지금 전국소년체전 특수활동비 5,100만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기이 집행된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1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건 안 썼습니다.

지금 소년체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소년체전 때 쓸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쓰지도 않고서 또 6,000만원을 증액시켜요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 그러니까 소년체전 경비로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요…….

宋錫贊 委員 아닌데요, 5,100만원이…….

○內務局長 賈基山 거기 일부 소년체전 준비에 필요한 저희 소요액은 한 2,000만원이 소년체전 비용으로 거의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 5,100만원이 돼 있는데 본예산 집행도 안 해 보고서는 6,000만원을 또 편성해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죄송합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5,100만원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예산에?

○內務局長 賈基山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5,100만원 갖고서 안될 거라 그 말씀이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宋錫贊 委員 소년체전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많이 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시장이, 예컨대 소년체전 홍보대책이라든가 시·도 선수단 격려라든가 이런 것 등이 필요한 것이지 시장님이 소년체전에 다른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격려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선수단 임원들, 각 시·도 선수본부 이런 데 와 가지고 기간 동안 계속 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별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 이거 5,100만원 다 쓴 거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왜 씁니까, 그거를?

소년체전 경비로 계상된 걸 소년체전비에 써야지 왜 씁니까?

宋錫贊 委員 다 쓰고서 바닥나니까 다시 편성한 거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 건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그건 아니에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宋錫贊 委員 예우해 주느라고 집행처리…….

○內務局長 賈基山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절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 길놀이 행사로 해서 5,000만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아직 준비 단체가 지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광복 길놀이 행사는 지역행사가 아니고 중앙행사입니다. 중앙행사인데 각 시·도가 길놀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서울에 가서 경연대회만 광복 길놀이 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각종 장식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을 살리는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좀 부족해서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기이 3억 6,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지역행사에서, 지방에서 하는 행사고요, 이 광복 길놀이 행사는 지방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광복 50년 기념행사 14가지 행사가 저희 대전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계획돼 있는 거고요, 그거와는 별도로 치뤄지는 행사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행사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 계획표가?

○內務局長 賈基山 전문 단체에다,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거기 요구해 가지고 행사계획을, 어떠한 지역특색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을 8월 15일날 서울 가서 해야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宋錫贊 委員 미리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날 당일날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준비는 당일에 필요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장식차량,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의사, 열사 장식차량이라든가 유성온천을 상징하는 거 또는 피난열차, 한빛탑, 우리별1호 등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장식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한 200여 명이 서울에 가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각종 비용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제가 기이 질문했던 사항이니까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덕연구단지 내 동부 주거지역을 볼 것 같으면은 토개공에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인데요. 골목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벌써 균열이 가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많거든요.

토개공한테, 대전시에서 부담하지 마시고 다시 그것을 보수를 하든지 완벽하게 도로 부분을 재시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관계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덕연구단지내에 문화재 '서흥사원' 인가요 뭐지요? '숭현서원' 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宋錫贊 委員 '숭현서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그쪽에서 이주하는 분들이 이주 택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대덕연구단지내의 이주민들은 대덕연구단지 동부지역이라든가 남부 그렇지 않으면 신성동 주거지역에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택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주택지를 주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거는 주기 싫은 생각이고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거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지, 다른 방법만 있으면야 저희가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돼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볼 것 같으면은 대덕연구단지 부지 조성지역이라고 분명히 확인원에 나옵니다.

그러면 대덕연구단지 사업지구 내인데 그 사업지구 내에서 대전시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이주 택지를 안 주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하는 데는 이주택지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요, '86년도 국토관리청에서 남부순환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주하는 이주민들에게 남부 택지지역이주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밭대로 개설 공사를 하면서 또 충남대학교 앞에 30여 가구를 이주택지를 줬어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장 이주민들에게도 이주택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틀린 게 뭐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보상가나 이런 걸 파악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요…….

宋錫贊 委員 아니, 보상하고 이건 틀립니다요, 틀리고 이주택지를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內務局長 賈基山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잘 안됐습니다만 일단은 이주택지를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

○內務局長 賈基山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충남대학교 앞에 한밭대로 내는 것은 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돼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宋錫贊 委員 거기는 받았어요.

거기는 받은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도 대덕연구단지 부지 조성지역으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면 나오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 부지조성지역이라고 해서 준거고 하수종말처리장 대전시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준 것이 그래서 줬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고요.

宋錫贊 委員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저도 토개공을 두 번씩이나 들어가 봤었는데 토개공 관계 공무원들 지사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맞다 그거에요, 송의원 얘기가.

그런데 맞다고 하면서도 이주택지를 안 준 이유가 어디 있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게 진정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제가 대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주택지를 줄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거기는 대덕연구단지 부지 조성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어디서 하든간에 대덕연구단지 이주민들에게 택지를 주기 위해서 남부 주거지역, 동부 주거지역 그리고 신성동 주거지역 이주택지를 조성을 해 왔어요.

이주택지 단지를 조성해 놓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주할 경우 그분들에게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 조성해서 분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연구단지 내의 주민들에게는 줘야할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저희가 법적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데 안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나 이런 것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이지 뭣 때문에, 그 양반이 미워서 안 주겠습니까 뭣 때문에 안 주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토개공에서 사업하는 것은 주고 대전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안 줍니까, 같은 지역인데?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 그러니까 다른 예는 제가 모르니까, 모르니까 다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宋錫贊 委員 아니 모르다니요? 벌써 1년 이상을 민원이 있어서 지내오는데요?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숭현서원에 있는 문제는 그런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국장님!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들어간 분들도 처음에는 못 준다고 했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적으로 줄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는 줬어.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 글쎄 그게 보상금 받으면은 이주택지를 줘도 그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그건 본인이 부담 없이 전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宋錫贊 委員 아니, 다른 분들한테 부여한 대로만 부여하면 되는 거지요. 대전시에서 더 인심 쓸 것도 없고 덜 해 줄 것도 없고 더 해줄 것도 없어요.

똑같이만 해 주만 되는 거고.

○內務局長 賈基山 제가 진정 내용을 보면은요, 보상은 법적으로 지가보상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보상받아 가지고는 이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택지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宋錫贊 委員 아니, 이주 대책을 보상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택지를 조성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덕연구단지 내에 살던 이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주 택지를 조성을 해 놨는데 그 택지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남아 있는데 그 택지 누구 줄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 택지를 주면은요, 주면은 100% 자기부담 없이 준다면 좋지마는 보상받은 금액 가지고는 그 이주택지를 매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宋錫贊 委員 아니, 이주민들한테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거는 이주택지 지급대상자가 아니지요.

宋錫贊 委員 왜 대상자가 아닙니까? 연구단지 부지 조성지역인데.

그 분들 입장에서요, 토개공에서 사업을 추진할지 대전시에서 사업을 추진할지 모른 대요. 20여 년 동안 대덕연구단지 부지로 묶여 있다가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사업지구란 말이에요, 사업지구가 아니면…….

○內務局長 賈基山 그 문제는 송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둔산지구에 예를 들어서 월평지구내에 대전시에서 사업했다고 해서 이주택지 안줄 겁니까, 둔산지구 내인데?

○委員長 林憲鍾 송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사업지구내기 때문에 제가 주라고 하는 거지 사업지구외 같으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사업을 어디서 추진하든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토개공에서 하든 국토관리청에서 하든 대전시에서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토개공 지사장은 준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 적극성을 띠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줄 수 있는 사안을 안 준다면 그건 큰 문제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법적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우리 송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관계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관계관이 송위원님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憲鍾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교육용 VTR 제작 4,000만원이지요. 이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며 꼭 이걸 해야 되는지?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산담당관 이재욱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용 VTR 제작은요 내무부에서 교육용으로 시·도별로 윤번제에 의해서 내년도에 교육시킬 VTR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 대전하고 제주에서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시키는 VTR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녹화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렇게 4,000만원씩 들어…….

○豫算擔當官 李栽郁 제작을 해 가지고 각시·도별로 복사해서 배부해 주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內務局長 賈基山 그게 저희가 자료만 제공하면 됩니다.

그게 '92년도부터 시행해서 내무부에서 시·도별로 자료를, 예컨데 화생방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그것을 전체 복사해서 편집해 가지고 시·도별로 교육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각자 시·도별로 만들면은 똑같은 내용의 교육 교재를 시·도별로 예산이 낭비라고 봐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시·도별로 나눠 가지고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전국의 교육교재로 쓰도록 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제 생각에는 4,000만원 안 들어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85페이지 보면은 '국제교류' 맨 끝에 '출연금'이 있네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재해사무소 설립 출연금 국제교류사업 15억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출연을 해 주는 건지 1억 5,000.

○豫算擔當官 李栽郁 이 사항은 한국지방 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교부세로 1억 5,000이 교부돼 가지고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어디다가 출연하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한국지방자치단체국 제교류재단에 출연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국제교류재단 해외 사무소 설립이라는 얘기는 왜 썼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국제재단에서 해외에 사무소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 좀 해 주세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에서 해외 사무소를 설립하는 데에 대한 경비로 출연하는 겁니다.

각 시·도에서 전부 출연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공히 다 15개 시·도에서 1억 5,000씩 다 내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李殷奎 委員 차이가 있고, 알았습니다.

107페이지 보면은 자치단체 보조 이전, 자본이전이 있는데 대단위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 재활용품 수거 이것이 4억 4,000중에 60% 해서 2억 6,400만원이 되는데 이건 어떤 사람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환경녹지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구청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서구청이면은 서구청에 이거 하나만 해 주면 대전시가 다 쓰는 겁니까? 서구청 자체만 쓰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내 전체적인 대형 음식점 같은 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기 위해서 대형 퇴비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서구청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대전시 대단위 음식점으로 기계를 보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집합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대단위로 퇴비화 만드는 그러한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건가 그걸 제가 묻는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기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내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면 그 지역에 가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대전시 전체가 쓸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만드는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한국의 꽃가꾸기 요령 책자 발간' 해서 그 밑으로 쭉 한국의 꽃가꾸기 전시회, 식재관리 해서 쭉 있는데 이 한국의 꽃가꾸기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순수하게 착안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금년 사업으로 해라 해서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저희 대전광역시에서 저희들이 착안해 가지고서 한국의 꽃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책자도 만들고 종자도 보급을 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이 예산이 전부 5,7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전부터 예산이 서 있던 것은 400밖에 없고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125페이지 보면은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설계 용역비가 1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떠한, 어디에다 지금 하는 겁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유성구 노은동에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어디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유성구 노은지구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유성구 노은지구?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李殷奎 委員 대충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부지가 약 4만 8,000평이고요 건축 연면적이 1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143페이지 보면은 맨 윗줄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지구가 있는데 8개 지구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8개 지구는 지금 용운지구, 신흥지구, 성남1지구, 2지구, 부사지구, 용운동1지구, 중촌지구, 대화지구 해서 8개 지구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거 이따 자료 좀 주실래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적에 예산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 동안에 우리 대전시 몇 군데나 주거환경개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8개 지구에 자료를 주시는데 현재 어디까지 갔다는 것도…….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걸 자료에 구체적으로 추진상황까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공사 진행 8개가 다 착공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8개 거의 착공 됐거나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8개 사업이 총109억 4,000만원 소요됩니다.

李殷奎 委員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109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李殷奎 委員 무슨 4,000만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총 사업비가 109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통상 국비에서 25%, 저희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50%를 포함해서 하는 건데 우선 금년 국비에 대한 지방비 확보해서 구청에 사업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확보한 겁니다.

李殷奎 委員 이건 자료로 이따 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잠깐만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89년도부터 시작됐지요?

맞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徐允官 委員 그 동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오면서 완료된 지역 포함해서 별도로다 몇 군덴가 또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역 또 앞으로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지역 분리해서 주시고요. 지금 국장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개선사업은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의 재원을 가지고 실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총 국비도 연도별 얼마씩 보조를 받아서 각 사업지구별로 지원을 했나 그 내역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殷奎 委員 그 밑에 보시면은 시설비에서 '수위관측 자동화 시스템 대동천'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며 뭘 얘기하는 건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것은 재해대책 일환으로 지금 3대하천은 다 돼 있습니다만은 대동천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자동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자동화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그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대동천이면은 대동천도 길으니까 어느 지점에다가 어떻게 만든다는 거, 수위 관측은 뭘 얘기하는 거며 이렇게 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것은 위치는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전산시스템으로 해 놓으면 저희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수위를 즉시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소는 주로 대동교에서 대전천 합류점까지 주요 시설을 다시 선정해서 위치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내 3대하천은 이미 다 돼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런 것이 돼 있고 대동천만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3,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걸 하신다 이 얘기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95년도 당초 본예산 대비 7.6%가 증가한 373억 5,800만원이 추가 세입 예산으로 편성됐지요?

그 주요 세입 재원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이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계해서 계상치 못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해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다라고 보아지는 거지요.

결국 추경을 전제로 한 본예산이 계속 편성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을 전제로 해서 이런 지방세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을 숨겨 놓는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매년 되풀이 해 오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윤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하면서 올해 제1회 추경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할까 이런 것은 그 동안에 선거도, 앞으로 다가오고 또 우리가 그 동안에 꼭 새로운 완전 지방자치가 되기 직전까지 꼭 해야 할 사항이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 기회 있으면 이번에 하자 하는 것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두고 우리가 추경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천상 결산에, '94년도 결산을 보고 거기서 세계잉여금을 우리 재원에 확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세입 전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55억을 더 추가해서 토탈 3백…….

徐允官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벗어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결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세원이라든가 세외수입을 당초 본예산에 세원을 충분히 발굴해서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경을 전제로 해서 숨겨둔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밖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시지 못 한다고 봤을 때는 해마다 답습하는 이런 행정인데, 업무고 그런데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나 시 산하에 공무원들의 추계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라고 밖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 산하 공무원들의 행정능력의 수준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측면입니까, 어떤 측면이냐 하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아무래도 그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추진 사항은 어쩔 수 없이 그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좀 이번에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완벽할 수 없는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 예산 대비 본예산대비 172%와 증가된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하면 지방재원은 147%나 증가됐단 말입니다.

당초 본예산 대비 그것도 몇 십「퍼센트」라야지 이렇게 막대한 차액이 와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결국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도 보면은 수입이 가능한 세원은 전액 계상하도록 지침에도 기본지침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지 이렇게 대폭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과 후자에 말씀드린 부분 어느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매번 이 예산안을 접해 보면서 느껴본 사항이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동료위원들도 누누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럼 넘어갑시다, 그럼.

그러면 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본예산 대비 172.3%가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세입 초과 징수금액에서 15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입초과 징수액이. 그래서 그건 지방세 중에서 193억이 초과징수 됐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94 최종예산 성립 후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10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3억 중에서 세외수입이 4억 3,600만원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금으로 미수입이 됐습니다.

그것이 미수입됐고 양여금이 46억이 자금교부지원으로 해 가지고 3월달에 3월 18일날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걸「마이너스」해 보니까 151억 9,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불용액 이것이 120억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내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런 집행잔액 이것이 주로 많고 또 무슨 설계변경이라든가 또는 뭐 큰 것은 우리 쓰레기 처리시설 27억을 무상 인수했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이 무상인수 되어 가지고 27억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등등해서 120억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72억인데 그 중에서 당초예산으로 100억을 잡았기 때문에 172억 3,600만원이 추경예산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기 때문에 이 세계잉여금이 대폭 증액된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어느 정도 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전자에 말씀드린 거나 똑같아요.

우리 예산편성지침 그 기본 방침에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 말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이라든가 전망을 분석해 가지고 발생 예상액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추경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고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발생 할만한 그런 예상액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후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사안이다 하는 얘기에요.

해마다 거듭되는 업무를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연도 말에 이게 이월사업이 될지 불용액이 될지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실제로 각 실·국에서 관계 공무원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집행부서에다가 보고를 했는데도 당 해년도 본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잡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걸 한번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한번 분석해 볼까요?

○財務局長 裵聖浩 하여튼 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이제 앞으로 좀 정확하게 우리도 세밀하게 따져서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앞으로 잘 하시겠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아까 다른 세입원에 대한 건 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선에서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은 우선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었지요, 금번 추경에 172억이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계 272억 3,500만원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 녹지기금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조례상에는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徐允官 委員 여기 환경녹지국장 알고 계세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금번 추경 예산안에 녹지기금이 10원도 편성이 안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시의 조례는 시의 법이라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법을 먼저 모범적으로 지키고 준수해야 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또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스스로 위반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실 분들 있다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산담당관 이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녹지기금에 적립을 못하게 된 이유는요. 이번에는 아주 필수적인 경비에 여기에 한정해서 추경을 짜다 보니까 이번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만은 다음 2회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위원회에서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시고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원이 세입으로 계상 되었는데 왜 10억원을 녹지기금을 편성치 않고 5억원만 계상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이번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드리면은 심의를 해 주면은 다음 추경예산에 1차 추경예산에 틀림없 이 반영을 시키겠다고 문교사회위원회에 오셔서 답변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 들여야 되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환경녹지국장이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녹지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추경은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서위원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녹지기금에 대해서 시정질의 한 사항입니다.

대전시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 목적으로 10년간 2,500억 목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국장님 그거 요구 내시겠지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다음에 요구를 내서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니까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어떻게 서위원님 그런 선에서.

徐允官 委員 아니, 글쎄요. 민주국가고 법치국가입니다. 우리 국민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받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안이 결국 우리 시의 법을 위반한 예산편성이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우선 뭐 정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먼저 하십시오. 저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저 서위원님 어떻게, 질의다 끝나시고?

타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좀 깁니다 질의가, 그러나 답변은 아마 간단하게 하게끔 제가 유도를 할 테니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예산은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없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편성과 심사 그리고 집행과 결산은 보다 더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층 분석하고 갑론을박일 망정 상호 의견 교환속에서 좋은 지혜를 창출할 때 참으로 좋은 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6·27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고 우리 의회에 들어오실 제2대 의원들에게 다소나마 예산 심의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다만, 지난 4년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연구하고 검토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숙지하면 앞으로 시간 절약은 물론 생산적 효율성이 제고되리라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이니 만큼 본 위원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질문중에 잘못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그렇게 바로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그리고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다만 추경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하고 차기 추경시 계상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만,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의회는 회계년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해야만 되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단, 의회의 사정으로 15일 전까지 의결치 못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2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목적을 위한 경비는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또 예산편성을 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예산에는 여러 가지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되면 지체없이 고시해야 된다고 하는 예산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둘째,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재정법 제2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번째는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서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고 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도 있습니다.

네번째,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116조 지방재정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도 있습니다.

맞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다섯째,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인 사전승인의 원칙도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여섯번째, 수입의 원천과 지출의 용도가 합리적인 기초에 의해서 충실할 수 있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32조 예산 명료성의 원칙도 있고 일곱째, 지방의회의 의결대로 집행해야 하며 집행기관이 임의로 변경 불가하다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18조 4항등의 예산한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이 예산서 이 원칙대로 잘 지켜서 편성했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다음은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목표액 산정을 잘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94년도까지는 내무부에서 목표액지침서를 내려보냈지만 '95년도 분은 목표액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판단으로 목표액 산정을 해야 되는데 '95년도 혹시 우리 재무국장님 세수결함은 없겠습니까?

잘못 판단돼서 세수결함은 없겠느냐?

○財務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다음 기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무부장관에게 8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내무부장관은 9월 3일까지 단체별 지방채 규모 및 발행조건을 전부 첨부를 해서 관계 중앙집행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늦어도 10월 31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승인 지침을 내려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걸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만,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가 현재 짊어진 부채가 지난해 연도말이자 포함해서 약 한 7,000억원으로 추산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일반회계의 부채는 빚으로 알면서도 특별회계의 부채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부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다 갚을 때까지는 빚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일반회계의 빚은 빚이고 특별회계는 빚이 아니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일반회계에 그 지방채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특수한 사업목적으로 부담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일반회계에 기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갚을 때는 다 빚이지요. 기채로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요. 다음 그 지방교부세는 교부세법에 의해서 기준 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내국세의 13.27%중에서 교부방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조 교부세의 산정자료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 산정자료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할시 심사숙고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대전시도 심사숙고해서 산정자료 제출하고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다음은 지방양여금인데 지방양여금법 제4조 양여금의 대상사업 규정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는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동법 제8조의 규정 양여금 산정자료의 제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양여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내무부장관에게 6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또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법 제12조에 의해서 10월15일까지 내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규정이 다소 애매모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시세가 비슷한 광주와 대전의 국고보조금은 지난 3년 동안 무려 2,345억 4,6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 입수한 자료를 가지고 '93년부터 '95년까지의 차액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93년도 이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전부 보태서 광주는 1,656억 4,5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대전은 807억 9,900만원으로써 848억 4,600만원을 적게 국고를 받았습니다.

또 '94년도는 광주는 1,639억 7,00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대전은 747억 2,800만원으로 그 차액이 892억 4200만원이 적게 받아왔습니다.

또한 '95년도는 광주는 1,529억 5,300만원을 국고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대전은 925억 9,500만원을 국고지원 받았기 때문에 금년만 하더라도 603억 5,800만원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엑스포」를 치른 참으로 위대한 시민이지만 이 예산 투쟁하는데 대해서는 대전시 접어두고 광주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적어도 3년 동안에 2,300억이고 거기에다가 대통령공역사업인 최첨단산업단지를 그 사람들은 국가공단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640억을 무상으로 국고지원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면 약 한 3,000억에 달하는 이렇게 엄청난 국고지원을 광주는 받아 갔다.

그런데 우리는 뭘 했느냐 이건 집행부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이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들 모두가 반성하면서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에 제120조 규정에 의해서 1% 이내의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봐야 하는데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금 1%는 그 지침에서 1.4%까지 하도록.

鄭九泳 委員 1.3%까지 되어 있습니까? 법에는 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아, 개정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개정됐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아, 그러면 1.3%까지.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예산편성지침상에1.4%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1.4%, 그럼 법에도 그렇게 4%로 되어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법률에는 비율이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비율이.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소방공동신설세, 도시계획세, 도축세 등은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규정에 명시된 대로 산출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 예산에 있어서 그 용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몇 가지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순계 예산은 어떤 걸 본고 순계 예산이라고 합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뺀 것을 순계 예산이라고 하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순세계 잉여금 그거는 간단히 뭐라고 표시하겠습니까? 표현하겠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이제 이월금이라고 표시…….

鄭九泳 委員 이월금?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분담금은 또 이체는 뭐 시험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자, 다음은 그 세출에 대해서, 세출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해서 원인행위가 분명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마 오신지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세출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 제가 준비한 그 자료이니 만큼 그냥 읽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는 통상 목적별 성질별로 구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능별 성질로 구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목적별 경비에는 이것을 기능별이라고 하는데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 경제비, 민방위비, 공익사업비, 문화체육비, 지원제경비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성질별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비, 자본거래비, 기타 경비로 이렇게 분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를 다시 세분해서 분류해 보면 말이지요. 경상적 경비와 임의적 경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의무적 경비와 임의적 경비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마땅히 정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편성시에는 경직성 경비나 의무적 경비로 보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또 소비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 실질적 경비와 이전적 경비 그리고 보조사업비와 단독사업비 등으로 구분을 해서 편성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예, 뭐 이상 이 예산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우선 여기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셨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鄭九泳 委員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조금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단법 제2항 보면, 6조 제2항입니다.「재단은 수입금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사용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혹시 그 수입금중에 일부라도 대전시에 이익이 되는 일에 혹시 써 줄까 하고 34억 4,800만원의 과세면제를 시켜줬는데 지금까지 대전시민을 위해서「엑스포」기념재단에서 뭐 도와준 것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도 없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다만, 적자가 누적중 이기 때문에「엑스포」기념재단이나「엑스피아월드」가 빨리 정상궤도에 올라서는 그 자체가 대전시의 경제활력화를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엑스피아월드」가 말입니다. 고용창출의 효과를 들고 나왔는데 과연 대전시민이 몇 명이나 거기 고용돼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지금 기념재단 측이 한 70여 명, 제 기억이 틀림없다면 이렇게…….

鄭九泳 委員 70%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전체 인원수중에서 대전시민이 몇「퍼센트」정도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鄭九泳 委員 현재 몇 명 가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본적지별로는 파악을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저 사람들이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483명 이것은 전체의 58%를 고용을 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자료를 줬는데 과연 이것이 지켜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아마 이사회도 안 하는가 봐요? 우리 대전광역시의 공직자중에 이사가 몇분 계십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대전광역시에요?

鄭九泳 委員 예.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이사진 중에서 광역시 출신을 물으시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예, 공직자중에.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이사회에요?

鄭九泳 委員 이사.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이사회 이사로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한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鄭九泳 委員 한 분 아니에요, 두 분이에요. 유성 구청장하고.

전혀 모르고 계시구만. 그러니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참 요란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한번 참고삼아서 들어주세요.

「엑스포」기념재단에서 준 자료를 보면 10년간 간접효과이기는 하지만 생활유발효과를 2조 4,000억으로 그 사람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400억원의 생활유발효과를 대전시가 얻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 계산이 맞는 것이냐? 그런 것 혹시 관심 안 가져 보셨어요? 지역경제국장이시면 최소한도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한번 검토도해 보셔야 되고, 과연 이것이 지켜지고 있나 안 지켜지고 있나,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차질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쯤 연구 검토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안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더군다나 고용효과를 10년간13만 2,000명으로 그 사람들은 잡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가능한 것이냐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소득유발효과를 10년간 3,740억으로 그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이해 보면 연간 374억원이고 월별로 나누면 31억 6,600만원을 대전시민들이 효과를 다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대전시민이 이 효과를 보고 있는것이냐?

「엑스피아월드」에 왔던 사람들이 대전시민들한테 이런 효과를 주고 가는 것이냐?

거기 그리고 지금 지하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하차도는 현재 설계를 다 마치고 착수는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재무국장님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가 34억 4,600만원에 달하는 혈세를 의결해 줬는데 그 후에 발생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조직위원회간에 박람회장 부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개공의 조세를 조직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그것이 곧바로 종합토지세 7,000만원, 도시계획세 4,700만원 등 해서 1억 1,7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혹시 이 예산서에 그런 것이 올라오나 아무리 봐도 올라오지를 않아요, 수입예산에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

鄭九泳 委員 그것 참고사항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모르실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徐允官 委員 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액스포」기념재단하고「엑스피아월드」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자료를 받아 보고 싶은데 금일중에 가능하겠지요? 위원장님!

鄭九泳 委員 그 동안「엑스피아월드」가 횡포가 심했습니다. 사실은 감독권을 갖고 「엑스포」기념재단의 모든 감독을 받고 거기에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그것을 싹 무시하고 상공부하고 직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대전시에 이사가 두분이다 하더라도 이사회 한번 열지 못하고 그 사람들 눈치만 보는 그런 꼴이 돼 가지고 참 우습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 줘야 됩니다.

徐允官 委員 지역경제국장께서 오늘 중에 그것.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금일중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상정과에 관한 얘기인데, 소방본부하고.

○消防本部長 金永三 예.

鄭九泳 委員 요즘 잇따른 사고발표에 의해서 현 정국을 가리켜 가지고 사고공화국이라고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모두 불안하게 생각하실 거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열차사고, 목포에서 비행기 사고, 군산에서 여객선 사고, 서울에서 성수대교 사고와 가스폭발사고, 청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 충주 유람선 화재 사고, 대구에서 가스폭발 사고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다가 '93년도는 예년에 찾아볼 수 없는 냉해가 있었고 '94년도에는 찌는 듯한 폭염과 함께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존파의 등장과 친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박한상과 김성복의 패륜 행위는 우리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기도 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은 전율과 공포감을 버리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 아마 오늘의 우리 현주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하게도 대전을 거쳐갔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대전에도 사고가 있을 것이다, 대전만 빼놓을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다음을 대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스 안전점검을 하고 계신지?

이것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이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서 수정안에 여기 무슨 가스 감지기 해서 200만원 세운 게 있는데 과연 200만원 가지고 그 엄청난 가스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지역경제국장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 관련 시설물이 사고가 나면 상당히 대형사고가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그런 사고를 거울삼아 가지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또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먼저 다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경우에는 대구에 가스참사처럼 도시가스 공급이 LNG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금 LNG 말씀하셨는데 LNG하고 LPG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LNG하고 LPG하고 화학적인 성분을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LNG같은 경우는 현재 대전까지 공급이 닿아 있는 그런 가스로써 LPG보다는 공기보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하늘로 날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액화가스하고 천연가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자꾸 가라앉기 때문에 대구같은 경우는 그런 LPG의 위험요소가 더 사건에 가미가 된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 말이에요, 가스누설검진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가스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본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유성구 지족동을 거쳐서 방동으로 빠지는 본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안전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또 본관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鄭九泳 委員 그럼 안전관리요원이 대전에 몇 분이 계신지?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것은 가스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하면 통상 지금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본관에서 나간 가정인입선을 담당하는 데가 충남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시가스측에 안전관리요원이 일정수가 확보돼 있고요, 매일 제가 아는 바로는 네 명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수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여기 200만원 세우신 것은 뭐에 쓸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것은 현재 충남 도시가스측이 아닌 우리 대전광역시 관에서의 수시점검시에 필요한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떤 육감에 의존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첨단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鄭九泳 委員 총 몇 ㎞나 관이 매설돼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대전시내 약286km가 지금.

鄭九泳 委員 286km?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286km를 그래도 점검하는 요원이 있을 텐데 아마 분명하게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 부분은 충남도시가스측으로부터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전체관리요원이.

鄭九泳 委員 예산 백번 따내도 소용없어요. 펑하고 터지고 우리 다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물론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명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준 지도를 보니까 대전시에 있지도 않은 동 이름이 나와 있어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수동이라 하는 동이 나왔는데 관수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시에는 관수동이라는 동이 없어요, 관저동은 있어도.

그런데 항상 대전시가 무슨 이런 자료요구를 하면 이것을 꼭 주시는데 이런 지도를 꼭써야 됩니까? 제가 이런 지도를 벌써 세 번째 받아봅니다.

이것 고쳐 가지고 보내주세요. 대전시에 없는 놈의 동을 갖다가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 나는 혹시 개명해 주신 일이 있나 하고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개명한 일은 없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 수정예산 39페이지 연구개발비 이것은 뭡니까? 교통관광국 소관인 것 같은데.

관광관리, 이것 뭐 한다는 거예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을「어뮤즈 타운」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붙였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 전임 시장이 어디 가는데 마다 이 얘기하고 다닌 것인데, 그래서 제가 뭔가 사전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려고 한 것인가 싶어 가지고 의혹이 앞서서 그럽니다.

이것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이 됐어도 덜한데 특별히 이렇게 한 겁니까?

특별히 이것 배려하신 것 같아요. 전관 예우해 주시느라고 한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에요? 설명 좀 해 보세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광역시 발전목표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한다 하는 것이 대전시 장기발전에 주요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유성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관광특구에 알맞는 관광 명소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가 안고 있는 기본 과제입니다.

그래서 유성에 어떻게 하면 매력있는 관광지를 조성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연구를 저희상임 기획단에서 여러 달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소위 말하는「어뮤즈 타운」입니다. 「어뮤즈 타운」이라고 하는 외국 것을 붙여서 죄송스럽습니다만,「어뮤즈」라는 것이 즐겁다는 뜻이고「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을, 동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관광지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그 어감이 좀 이상해서 종합위락관광단지로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구상을 마치고 4개지구 26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개발비를 세우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자유치로 해서 관광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같은 말이면 우리말로 좀 하십시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우리말로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좋습니다. 또 우리 기획담당관한테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좀 물어본 사항인데 둔산 공동구 관리를 위해서 5,400만원이 세입에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쭉 훑어보니까 그러면 통신공사, 한전, 상수도 이렇게 세 군데서 5,400만원 낸 것이지요? 맞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돈 내시는 분들하고 공동관리에 대한 어떤 회의라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협의회를 연초에 개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분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함께 관리를 위해서는 아마모임을 자주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없어요? 이것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것 좀 어떻게 줄 수는 없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로 제가 예산편성에 직접 관여는 못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애로를 같이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번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된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도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문제 때문에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또 한 가지 좀 물어 봐야 되겠네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鄭九泳 委員 지금 금회 추경에 40억인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도 우리 대전시에 부도율은 몇「퍼센트」나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부도율이 계속 지금 월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집계된 것을 제 기억이 틀림없다면 1월달에 0.4%이고 2월달에 계속 높아져서 0.57%인가요, 5년간에 제일 높은 부도율을 기록해서 제 자신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충청은행에서 사실상 대출하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물론 최종적인 대출창구는 금융기관인 충청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도율이 높은데 만약에 그 대출을 받아간 중소기업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문을 닫았다 그랬을 경우 그것도 충청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우리 대전시는 손해 없어요? 그런 경우.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런 구조조정자금이나 경영안전자금의 경우에 충청은행측에서 최종적인 창구로써 대출을 할 당시에 그네들이 기본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담보를 철저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문제는 리기웅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한 그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확보하지 않으면 잘 안 빌려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신용보증이 국가적인 중앙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鄭九泳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가 가지고있는 육성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육성기금이 302억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62억이 기 대출됐고 현재 40억이 남아 있습니다. 40억에다 이번 추경에 보탠 것을 합쳐서 국가지원 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의 재원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439페이지 도로건설, 대전산업대학 진입로 개설 이거 우리 대전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대 진입로는 사실은 전체 그 도로는 폭 40m의 만년교부터 국립묘지까지 3.8㎞가 되는데 산업대는 약 800m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희 계획도로 중에 지금 개설되면 재래도가 없는 구간 300m만 왕복 2차선 15m만 조성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이것이 사학재단도 금년 가을에 공학관이 입주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여러 차례 요청도 있고 해서 그런 정도만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명칭을 달리 바꾸어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충남대학교를 국책대학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지원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저희 의회에 몰려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진땀을 뺀 일이 있어요. "어떻게 국립대학은 충분한 국가로부터의 지원도 받는데, 거기에다는 100억씩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사립대학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냉대를 하느냐?"고. 그 분들의 말씀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명칭 문제를 좀 바꾸어서 해 주셔야지 부작용이 없지 이런 식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다.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정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세입 부분만 잠깐 질의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것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세입부분입니다. 내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시를 받았던 것 마냥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봤을 때는 크나큰 과오를 범했다고 보는 거에요,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원을 제대로 포착해 가지고 당해 연도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지를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예산 부서의 과오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당시에서는 기채라든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 얼마나 기채를 하고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당해 연도 본예산에 이렇게 과오를 범하지 않고 추계를 잘 했더라면 그러한 빚을 우리 대전시가 져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공무원들의 과오로 인해서 그 뒤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 대전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접근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될 것으로 보아져요.

향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잘 하시겠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徐允官 委員 꼭 그렇게 하시겠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내시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본예산 다룰 적에 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판이하게 다릅니다.

본예산 다룰 적에는 연구단지 진입로 확장비라고 해 가지고서는 예산을 좀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편의상 연구단지 진입로 확장비로 해 가지고서는 국고지원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대전시에서 요청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갑천 교량 놓는 것하고 연구단지 진입로 확장비하고 그리고 상수도관 시설하는 것하고 몇 가지를 합해 가지고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필요한 국고지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서는 내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전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왜 내시를 못 받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봤을 적에 제가 본예산 다룰 적에 그것을 짚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확장비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대덕연구단지를 진입하는 도로의 확장을 얘기하는데 지금 금병로라고 하더라도 대덕연구단지 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신탄진가는 쪽을 신규로 지금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변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대전시에서 내시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요.

○委員長 林憲鍾 송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확인이 된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세입 문제는 우리 본청뿐 아니라 특별회계도 똑같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 분야인데요, CCTV촬영에 대한 자치단체 교부금입니다. 예산서 특별회계 33페이지인데요, 서구와 유성구에만 그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나머지 3개 구는 이 CCTV촬영이 필요가 없습니까? 또 한가지는 왜 수용가에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소가 됐습니까? 그것이 55페이지인데 그 두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하고 유성, 다시 말씀드려서 둔산하고 연구단지에만 이것을 요청한 사항은 저희 시가지에 하수도가 분류시설이 된 것은 둔산하고 연구단지 이 신시가지만 우선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분류하수도가 된 신시가지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이것은 앞으로 발전시켜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徐允官 委員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우·오수가 분리돼서 설치한 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오수가 공동관으로 설치돼 있는 데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우리 차집관거 시설을 해 나가면서 구도심은 우수토실방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홍수기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갈수기에는 공동관에 퇴적물이 잔뜩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우수가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우수가 공동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아서 보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추경이라도…….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하수도외에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었는지 전부 확인을 해야 되고 하지마는 저희가 신시가지에 분류식 하수로 된 것은 가정집에서 공사를 하고 오·폐수관을 혹시 하수도관에 연결을 하지 않았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안되었을 때 오수가 막 바로 하천으로 유입이 됩니다. 특히 신시가지는 더 필요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4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에서 비가용설비자산시설비 16억을 삭감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를 보니까 자산취득비 즉, 하수처리장 4단계 건설부지 및 지장물 보상금 부족분으로 15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제일 많이 삭감된 지역이 유등천 차집관거시설 공사인데 기정 예산에 15억을 계상을 하고 금번 추경에 1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등천의 차집관거시설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삭감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기정예산에 소요액을 전부 판단을 해서 과대하게 편성을 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은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유등천에 차집관거가 100%된 것은 아닙니다. 그 집행잔액을 주로 감했고, 그것은 저희 4단계 건설 예정지의 부지 매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린 본 위원의 우려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15억을 시설공사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4억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11억이 삭감조치 된다고 보면은 이것이 문제있다라고 보아지거든요.

뭐,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좋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심심하시니까 한가지, 심심해서가 아니라 꼭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역사업소에 청사부지 매입에서부터 청사 신축 공사비까지 계상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시설계비나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 부분에 있어서 금번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신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지역 청사를 우리 당초 예산을 45억만 계상을 해 주시면은 5개 지역 사업소에 부지를 다 확보할 수 있었는데 30억밖에 안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묘한 지역 분위기가 있어서 어느 사업소는 먼저 해 주고 어느 사업소는 늦게 해 줄 수가 없어서 지난해 이월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까지 45억이 듭니다마는 실제 해보니까 39억 9,000만원이면은 5개 지역 사업소가 전부다 되고 그렇다면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구청과 동구청의 사업소는 요금계를 별도로 임대를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 두 군데만은 금년에 땅도 이미 확보가 된 것이니까 집을 지어 봤으면 하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미납금이 4억 정도 되는데 사실 지역마다 고질 체납업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업소가 필요한 것이고요.

계량기의 감량의 시비라든지 파산공장 뭐 고질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5월달의 체납일소기간을 정해서 완전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장님, 6월말까지로 한시적인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폐기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관계 공무원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항후 배치현황은 또 어떻고요.

○公營開設事業團長 金賢圭 지금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기존사업들을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한편으로써는 이관서류를 정리를 해서 늦어도 5월 30일까지는 예비적으로 다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직원들이 60명인데 큰 동요없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밭개발공사로 희망했던 사람이 네 사람이었는데 그쪽에 자격조건과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서 두 사람만 그쪽으로 지금 채용이 되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관계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設事業團長 金賢圭 끝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공보관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은 시정신문을 발행하시지요?

○企劃官 盧炳燦 기획관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보관이 잠깐 부재중인데 잠시 기다려 주시면은 출석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기획계장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보관이 직접 와서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 시면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을 해 주세요.

○企劃官 盧炳燦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라면은.

徐允官 委員 있으면은 하고 없으면은 오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고.

○企劃官 盧炳燦 지금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이 신문을 월간 몇 부씩이나 발간을 하는가 그 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보내는 곳은 주로 어느 곳으로 보내서 구독을 하게 하는지 말씀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미리 답을 드릴께요.

본 위원이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이 신문을 받아 보면은 중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내주고 시에서 공보관실이 보내줍니다.

결국 똑같은 신문을 두 번을 받아 봅니다, 매발행 일 때마다.

결국 이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마는 이런 소소한 것에서부터 신경을 쓰고 시민의 혈세다 생각을 해서, 또 그런 예산을 투자를 했으면은 작은 예산을 투자해서 큰 홍보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정면 위배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공보관님이 오셨는데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그런 것을 지양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다 하는 얘깁니다.

○公報官 李廉鎬 공보관 이강호입니다.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은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시보가 글자 그대로 시정을 홍보하는 그러한 자료가 되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공보관님,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회 발행 때마다 우리 집행부 측하고 의회측에서 꼭 중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셔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려서 다른 분들이 더 읽어 볼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작은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公報官 李廉鎬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소방본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신설 파출소 한 개 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파출소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적당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永三 이것은 산성파출소의 진입로 시설비하고 집기하고 그런대로 되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消防本部長 金永三 그런대로 되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재 대전시에 이러한 파출소가 몇 곳이나 더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는지?

이 한 곳을 시설하는 것으로써 만족을 느끼시는지.

○消防本部長 金永三 그렇지는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은 그 업무.

○消防本部長 金永三 그것은 시세가 확장됨에 따라서 소방력 산출기준에 의해서 자꾸 더 증설을 합니다. 연중 더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시세확장률에 따른신설 파출소, 현재 개설되어 있는 파출소는 부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그 기준에 맞는 상태입니까?

○公報官 李廉鎬 현재 부족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소방본부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는 중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것 문제가 크다고 보아지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필수적인 그러한 경비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는 일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노라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신설 파출소에 대한 예산은 왜 확보해 주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三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됐습니다.

제가 잘못하면은 우리 본부장님 입장만 곤란하게 해 드릴 것 같으니까 이 선에서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확보라든가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원만히 잘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三 그것은 소방장비 관계의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확보를 못했고 다음 추경예산에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정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뭐 가스사고 뿐이 아닙니다. 우리 대전에서 화재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이한 정신상태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전자에 우리 정구영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여실히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출연금에 대해서입니다.

지원센터 건립비로 25억을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향후 이 지원센터가 건립이 완료가 되어서 본연의 업무를 재개를 했을 때 따른 구성인원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중소기업지원센터 의 착공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이 될 때까지는 일단 지역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한 임시기획단에서 설립까지를 맡고 이미 재단법인 발기인 총회를 마쳤습니다마는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의 운영은 재단법인 측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추후에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될 때에 운영관리비는 향후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계속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예산으로써 동결이 되는 것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순수히 건축비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50%는 국비이고 나머지 20%는 다음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徐允官 委員 또 분명히 25억이 다음 추경에.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다음 추경에는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면은 본예산이라든가?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산이 다시 추후 계상이 되겠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자세히 적어야지, '총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데 금번추경은 얼마' 이런 것을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더라면은 좋은데 모든 예산이 꼭 추경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한단 말입니다.

추경을 전제로 하면은 왜 추경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을 좀 명시를 해 주고.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일반적인 답변 같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건립비 추후 또 예산을 계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건립이 완공된 후에 재단법인에 의해서 운영관리 될 때 이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돈이 모여서 되는 법적인 인격체가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조성되는데 그 기금의 이자로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모델」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기금이 충분치 못 해 가지고 부족시에는 시의 일반예산에서의 지원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徐允官 委員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얘깁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도 명확히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앞으로 더욱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삭감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내리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물은 대로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까지 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서위원님, 아직 더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저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委員長 林憲鍾 아니, 하세요.

徐允官 委員 교통관광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인데요, 우리시의 매 회계년도마다 가용재원은 약 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지하철기획단 기술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1호선 도시철도 구간에 투입되는 예산이 중기재정을 보니까 약 6,000억입니다. 맞습니까? 5,910억인가 얼마인데.

○技術擔當官 李鍾三 지하철기획단 기술담당관 이종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작년도에 경량전철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변경을 해서 계상해 나온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技術擔當官 李鍾三 1호선이 총 1조 1,959억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약 1조 2,000억원이 네요.

○技術擔當官 李鍾三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국고에서 30%를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지요?

○技術擔當官 李鍾三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나머지 70%를 우리지방에서 충당을 해야 되겠네요?

○技術擔當官 李鍾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이것은 우리 지방비 일반회계라든가 아니면은 기채 이런 것을 발행해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역시 개발이득금이라든가 등등을 가지고. 과연 우리 시의 가용재원은 연간 한1000억원 정도를 상회하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전망은 하고 있습니까?

○技術擔當官 李鍾三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그렇게 이루어지려면은 재원확보가 최우선 선행되어야 되겠지요?

○技術擔當官 李鍾三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있다면은 어떤 방안 이 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擔當官 李鍾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국고보조금이 지금 3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40% 내지 50%를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재경원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국고 50%까지는 앞으로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앞으로 국고를 더 얻어 오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비에 대해서는 30%를 부담을 합니다마는 시비 30%는 전체 우리 지역개발비 가용재원에 평균 27% 정도를 투자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서 생략을 하고, 우리가 공채발행을 25%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호선 공채발행 가능을 따지면은 한 29%까지는 공채발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채는 운영수입이 당해년도 도시철도 운영비를 초과하는 해까지 공채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채발행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앞으로 부족재원을 최대한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공간 개발이라든가 역세권주차장 부대사업등을 적극 개발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참 정말로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국고 30%를 가지고도 재원방안이 강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하철기획단에서는 국고 50%를 지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까지 가서 강조를 하고 또 필수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50% 확보가 안될 때에는 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회기 예산 계상한 내용을 보면은 사업에 따른 기본 조달 설계비라든가 감리비가 계상 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요율적용은 어디에 기준을 적용해서.

○技術擔當官 李鍾三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산편성지침이요?

○技術擔當官 李鍾三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작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40억 중에서 30억을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억 중에서 집행액 26억 6,900만원을 낙찰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10억은 당초예산이 되었었고 16억 6,900만원을 금년도 채무부담금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당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량을 전제로 한 기본 타당심사 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설계를 중량으로 바뀌면서 지반조사비를 한 2억 5,000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수고는 하셨습니다.

40억이 소요되는 기본설계를 16억 6,900만원에 낙찰을 시키기까지는.

○技術擔當官 李鍾三 26억 6,900만원입니다.

徐允官 委員 26억입니까?

○技術擔當官 李鍾三 예.

徐允官 委員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므로 해서 졸속적인 기본조사설계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물론 우리 이종삼 담당관님께서는 그 동안 이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오시고 충분하게 전문지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부실하게 조사가 된 데다가 설계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에 틈틈히 틈이 나는 대로 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서위원님!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재정조달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재정조달 기본계획을 지하철기획단에서 다시 수립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지하철 건설을 함에 있어서 시비를 40%, 국비 30%, 기 채 20% 그리고 기타를 11%로 해 가지고 재정조달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타 시에 비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너무나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시비를 10%하고 서울이 22% 그 다음에 대구가 30%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시비를 10%로 하면서 지하철 건설을 하는데 기채현황을 보면은 서울은 지하철 건설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조 4,700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 건설이 얼마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조 475억인가 부채를 안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지하철 건설은 서울이 엄청나게 많이 건설되어 있음에도 부산이 기채는 서울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도시철도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항만이라든지 철도, 도로와 함께 국가 기간산업으로 생각하고 정부에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부채를 지고나면 나중에는 정부에서 안 갚아주면 안되게끔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빚을 많이 지면은 엄두를 못내 가지고 처음에 재정조달 기본 계획을 세울 적에 이 기채를 조금으로 정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계획을 세울적에요, 우선 시민 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면서 이 기채라든가 정부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투자를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돈을 얻어야 하니까. 다른 사업은 시민 돈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이 지하철 건설하는 데만큼은 적어도 빚을 얻어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대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여타 도시가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를 많이 안게 되면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지원을 받을 적에 우리는 빚이 무서워 가지고서는 공사를 조금하면 나중에 삭감해 줄 적에 진짜 우리는 받아야 할 것은 못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까 건설사업을 하고 이 빚으로 하더라도 지하철 건설은 다른 시와 비교해 가지고 좀 비슷하게 약 2조정도 같은 경우는 부산이 졌으니까 우리도 한 1조 정도는 과감하게 얻어 가지고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대범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기술담당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擔當官 李鍾三 예.

○委員長 林憲鍾 서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얼마전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는 온 국민의 크나큰 슬픔을 안겨줌은 물론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부재 현상과 안이한 대처 능력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에게도 재난이 닥칠지도 모르는 악몽에 시달리는 현실을 직시해 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상·하수도, 도시가스에 대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지도를 작성해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의 진도는 몇「퍼센트」나 이루어져 있고 향후 예산은 더 소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도로 대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5개년 계획으로 시작을 해서 계획은 내년 5월말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55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약 현재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는데 내년 8월이면 전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8월말까지 끝나게 되면 좀더 발전을 시켜서 저는 기왕에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거액을 투자해서 중요한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 만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그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에 전부 관계 도면을 배포해 주고 또는 각 유관기관에 PC를 설치해서 여기에 저희 전산 입력된 것을 필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즉시 받아 볼 수 있는 그렇게까지 발전시켜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저희는 도심 중요 지역에 130㎢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끝냅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도 타 시·도에 비례해서우리 대전광역시가 먼저 조기에 이 대장 작성에 착수를 하게 되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래에 대형사고를 보면서 이러한 대장작성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작성이 되어서 모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졸속적으로 빨리만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충실한 내용 있는 그런 대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徐允官 委員 그리고 139페이지에 도로건설분야인데요, 위험교량인 수침교와 안영교 개량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답변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여기 보니까 그 시설비가 말입니다.

수침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도 검사결과 위험교량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수침교는 개량비가 39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을 요구했습니다만 6억은 가도교에 상당한 공사비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안영교에 대한 것은 아직도 교통안전도 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나왔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가 여섯 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한 결과가 수침교, 안 영교 또 은행교 등 6개가 전부 개량 또는 보수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그 개량이 제일 시급하고 위험한 것이 수침교 이기 때문에 우선 수침교를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전체 것을 연차적으로 전부 개량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조기에 이런 것은 성수대교붕괴사건 같은 것을 보면 조기에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량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徐允官 委員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이전금인데요.

자전거 도로시설에 따른 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항간에 상당히 비판적인 그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효과면에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저조하다. 결국 자전거 도로는 향후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떠한 전시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하는 것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항간에 떠도는 소문입니다.

이런 소문이 앞으로 항간에 떠돌지 않도록 세심한 귀를 귀울여서 투자에 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로를 좀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141페이지 도로 정비 양여금 사업인데요.

서부 간선도로 1공구 실시설계 변경 용역에 대해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를 부담하여 의뢰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당시에서 계획하던 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만약에 현재 통신공사가 변경을 의뢰해 가지고 변경된 노선대로 사업을 했을 때 추후 더 과다한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이것은 통신공사 연수원 앞을 통과 박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접속도로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단지에서 앞이 막혀서 갑갑해서 여기에 추가 소요되는 12억을 통신공사에서 부담하면서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설계비를 포함한 사업비까지 12억까지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부담한 12억은 어디에 계상을 하셨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25억에서 30억으로 예상하는데 우선은 금년도 사업비 12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를 거기서 다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12억 예산 세입난에 이것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세입 예산에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디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부담금 사업에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일반회계 33페이지 세입예산에요.

徐允官 委員 33페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맨 하단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됐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는 공기는 조금 지연되겠습니다.

지연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어떤 편익이 돌아갈 수도 있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미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연이 되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득도 오고 그런 겁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으로 인해서 큰불편이나 피해는, 거기는 신설되는 도로니까요.

徐允官 委員 아니, 미관상에 좋아지고 하면 득이 되겠지요.

그러나 공기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 할테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불편하지만 거기가 신설도로니까 크게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다 나왔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徐允官 委員 농촌지도소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지도소장님 안오셨으면 지역경제국장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鍾 예.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끝내면 질의 끝나는 겁니까?

○委員長 林憲鍾 글쎄 다른 위원님 어떤 생각이신지 모르지만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憲鍾 예.

徐允官 委員 하나만 중요한 것이 있어서 물어 봐야겠습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 대전구간 지하화 확정된 겁니까?

이거 아직 확정 안되었지요?

그런데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대전에 오셔 가지고 역세권 개발 부담금, 개발이득금 약 750억을 대전시에 부담을 떠넘길려고 하는 모양인데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고하니 대전역에다가 경부고속철도역사를 있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어도 대전시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1조 2,000억에 달하는 개발 부담금을 떠 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750억을 또 다시 대전시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횡포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님들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함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憲鍾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상임 연주단원 예능연수수당에 관한 운영규정, 위험교량 자료요청, 주거환경사업,「엑스포」기념 재단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회기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세계잉여금 10% 녹지기금에 관한 사항은 본청 뿐만아 니라 구에도 적용되는 이러한 사안이니 만큼 대전에 둔산지역 옆에 통신학교부지를 만약 대전시에서 확보를 한다 할 경우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확트인 대전이 더 돋보인다고 하는 것은 대전 125만 시민들이 공감할겁니다.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은 그 답답함과 좋은 대전의 이미지를 흐렸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같이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유비무환적인 녹지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 때에는 반드시 이것이 관철되어야 되겠고 또한 각 구에서 여기에 적극 협조해서 기금확보에 진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앞서 우리 서윤관 위원님의 지적하신 신문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은 부분이지만 시정토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林憲鍾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본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심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규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규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9,818억 1,500만원이었으나 수정 발의된 6억 5,000만원을 포함하면 9,82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특별 예산액은 5,274억 5,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에 있어 지방세에서 연중 목표액보다 크게 증수되고 지방교부세 및 각종 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세원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포함한 세입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예비비 67억 3,091만원 중에서 5억원을 삭감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적립금에서 5억원을 증액조정하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4,550억 1,200만원의 세입·세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진지한 토론과 심사숙고한 점을 감안하시어 조정된 상기 내용에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방금 이은규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盧柄燦 기획관 노병찬입니다.

제안해 주신대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예,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따른 기획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기획관 노병찬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오늘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종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알뜰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憲鍾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면 금일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1분 산회)


○出席委員
林憲鍾李殷奎李起雄鄭九泳
宋錫贊徐允官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完圭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監査室長朴雄基
內務局長賈基出
財務局長裵聖浩
保健社會局長安圭相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朴相德
交通觀光局長李初榮
環境緣地局長申熙泰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公報官李廉鎬
企劃官盧炳燎
豫算擔當官李栽郁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說本部長金容官
公營開發事業團長金賢圭
地域經濟課長趙鍾鶴
交通企劃課長田泳達
淸掃課長張洪鎭
建設行政課長全義秀
都市計劃課長崔雲西
消防行政課長金成俊
上水道事業本部技術擔當官李兼讚
上水道事業本部業務部長尹榮重
上水道事業本部施說部長李兼淑
公營開發事業團技術擔當官鄭範基
地下鐵企劃團技術擔當官李鍾三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朴在熙
財務課長金元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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