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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5.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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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5月 1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

2. 大田廣域市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立및運營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讀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都市計劃施設(忠南專門大擧)變更에따른意見廳取의件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

2. 大田廣域市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立및運營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留保)

7. 大田都市計劃施設(忠南專門大學)變更에따른意見聽取의件


(10시 38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정된 시간보다한 40분 가까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조례안 제·개정안 4건 그리고 1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지난 회기에 유보된 주차장조례개정안등 모두 7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120만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

(10시 39분)

○委員長 吳凞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이 대표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5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억 2,816만 7,000원이 증액된 1,251억 3,6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50억 859만 6,000원보다 19.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국은 기정예산 78억 6,305만 8,000원보다 67억 8,600만원이 증가한 146억 4,905만 8,000원이고 교통관광국은 기정예산 101억 5,614만 1,000원보다 5억 9,442만 2,000원이 증가한 105억 56만 3,000원이며 도시계획국은 기정예산 18억 9,925만 2,000원보다 6,000만원이 증가한 19억 5,925만 2,000원입니다.

또한 건설주택국은 기정예산 758억 3,287만 5,000원보다 124억 6,314만원이 증가한 882억 9,601만 5,000원이며 종합건설본부는 기정예산 69억 890만원보다 2억 834만 3,000원 증가한 71억 1,724만 3,000원이고 농촌지도소는 23억 4,837만원보다 1천 626만 2천원이 증가한 23억 6,463만 2,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비 25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0억억,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1억 5,000만원,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설계 용역비 1억원, 도시철도 1호선 기본설계비 부족분 2억원,「어뮤즈 타운」기본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 신탄진선 확장과 대전산업대학 진입로 개설 20억원, 둔산지구 보도육교 11개소 설치 29억원, 수침교 개량 6억원, 대전산업대학 진입로 개설 6억 3,000만원, 자전거 도로시설 27km가 되겠습니다만 5억원, 둔산지구도로표지판 설치비 4억 4,780만원, 위험교량정비보수비 2억 3,500만원, 국도 17호선 확장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3,300만원, 국도 17호선 금산선입니다, 확장 10억원.

국도 1호선 조치원선 확장 토지매입비 20 억원, 동부선 확장 부족분 5억원, 극동아파트에서 중앙교회까지의 도로개설 부족분 10억원, 만년교 확장공사 마무리 사업비 1억 2,000만원, 서부간선도로 건설 10억 7,500만원, 서부외곽도로 건설 부족분 5억원, 둔산지구 사인시스템 설치공사 1억 8,84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6억 8,200만원, 가양천 복개공사 10억원, 하수처리장 비상게이트 긴급복구비 2억원, 교량안전 점검장비 구입 1억 15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덕연구단지 진입도로토지매입비 8억원, 대덕연구단지 진입도로개설이 52억, 과수 무인농약살포시설 3,200만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톡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12억 5,500만원이 증액된 3,701억 2,300만원으로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3,688억 6,800만원보다 0.34%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4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0억원보다 104억 6,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2억 7,600만원보다 33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영개발 톡별회계 예산규모는 1,267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57억 6,800만원보다 989억 8,8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 6월 30일 해단 됨에 따라서 6월이후 추진사업등을 본청 공업과 및 한밭개발공사로 사업이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3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 8,800만원보다 21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억 7,900만원보다 98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43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예산안은 앞으로 우리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긍정적인 심의로 전액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때그때 소관부서별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앞으로 시민편익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치의 오차없이 완벽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산업건설위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먼저 지난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박상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95일반·특별회계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별첨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총괄 검토보고에 이어서 실·국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吳凞重 잠깐만요. 자, 위원님 여러분들 그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검토의견을 부서별로 소상하게 지금 보고를 해 주시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이미 그 유인물을 통해서 검토가 있으셨을 것으로 믿고 총괄적인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고 직접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소관 실·국별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부서별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우리 저 박상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별로 사항설명을 들으면서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예.

○委員長 吳凞重 양해해 주신대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필요 하시다면은 실·국별로 사항별 설명서를 기초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직접 검토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 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각 사항별 설명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南鎔浩 委員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다 이 거 보니까 세밀하게 했네요.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직접 위원님들 의견이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앞서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말씀이에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委員長 吳凞重 지금 우리 저 산업건설위 소관 실·국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추경예산 발생요인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이번에 제1회 추경을 하게 됐던 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委員長 吳凞重 뭐 준비된 유인물이 없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따로 없습니다.

주로 7월 이전에 그러니까 민선시장님이 다시 또 집행을 담당할 때까지 인수인계를 원만히 하기 위한 그러한 시기까지의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제1회 추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경비들이 법적으로 또는 의무적인 필수경비에 국한돼서 또 시기적으로도 가급적 7월 이전에 급하게 서둘러야 될 그러한 성격의 비용이 계상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글쎄 비용이 계상된건 좋은데 계상할 수 있는 요인은 발생이 됐느냐 하는 얘기요, 예를 들어서 세입이나 세외수입이나 기타 국고보조 양여금 교부세 등등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세울 수 있는 수치상에 세입예산의 근거를 좀 제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 기억이 틀림없다면은 350억 정도의 그 세입발생액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세출 이번에 추경예산을 구성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국장님이 뭐 대충 알기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지금 뭐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뭐를 얼마 쓰겠다고 지금 필요경비만 계상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조달된 재원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지금 안 해 주고 앞으로 쓸돈만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예, 좋습니다. 위원님들 뭐 저 필요하시다 면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로 사항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고 필요가 없다면은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유흠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뮤즈 타운」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어뮤즈 타운」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몇 평에다가 언제 어떻게 완공될 계획인지 그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우선 저 천유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저 교통관광국의 과장이 두분 바뀌었어요.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우리 교통기획과장전영달 과장이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해서저희 교통기획과장으로 왔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전영달 인사)

그 다음에 저 교통지도과장이 감사계장하다 또 과장으로 승진해서 왔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맹덕재 인사)

질문하신「어뮤즈 타운」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뮤즈 타운」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은 인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어뮤즈 타운」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저희 상임기획단에 의뢰를 해서 좀 깊이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차원에서 26만평 4개지구에 대한 26만평을 선정을 해서 26만평에 대한 어떤 시설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유성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 것이냐 하는 기본구상을 마치고 그 다음 인제 추진단계로 보면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어서 그 용역비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민자유치도 추진을 하고 또 시민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완성되기 전 될 기간은 최소한도 10년 내지 15년 이 정도의 기간을 보고 국내의 유수한 재벌을 유치를 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 관광특구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중앙에서 어떠한 지원이나 보조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지금 교통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문화체육부로 정부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놓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이나 또는 구체적인 개발지침이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정부차원에서 그런 지원이나 개발계획이 없다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전문기관에 그 연구를 시켜가지고 관광특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깊이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독자적으로 그「어뮤즈 타운」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이라고 6,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떠한 광역개발계획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도시계획국장님이 해외 출장중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권, 대도시권 광역권이라는 것은 전국이 7개 광역권으로 묶여 있는데요 첫째가 부산·경남권, 대구·포항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묶어 있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목포권,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양만권, 대전·청주권 이렇게 7개 권역으로 이렇게 대도시권으로 묶어 있는데 저희 경우는 거기에서 충청남도가 1시 3군이 거기에 관계가 됩니다. 공주시, 금산군, 논산군, 연기군. 그리고 충북이 1시 5군에 청주시, 청원군, 입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렇게 해당이 되고 저희 대전시는 대전시 전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관련되는 사업은 공단이나 대공원, 휴양집단시설, 묘지, 도로, 철도, 공항, 종말처리장, 쓰레기 처리시설, 산업 폐기물 시설 등 실제는 대도시권이 필요한 이러한 사항이 인근 도나 시, 군으로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부담을 해서 같이 충청남도, 대전시, 충청북도 3개 시·군이 같이 용역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하는 사항입니다.

千柳欽 委員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없고?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예?

千柳欽 委員 어떠한, 광역권 중에서 어떠한 개발에.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지금 용역을 해서 어디에 뭐가 적합하다 이러한 것이 나와야 그때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千柳欽 委員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없고?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각 충청남도, 대전시, 충북도가.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예, 같이 합동으로.

千柳欽 委員 합동으로 돈을 대서 용역을 한다?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예.

千柳欽 委員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다?

○都市計劃課長 崔雲西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시설 27km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일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 대전시내에 몇 km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가?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 데에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고 시민들을 유도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산만 또 낭비를 하는 것인지?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지금 저희가 1,560km에 420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5km 23억 2,7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61km 38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 5,000한 것은 유성이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으로 5억을 저희가 확보코자 하는 것이고, 지금 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연결체계라든지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자전거에 따른 신호등도 채 구비가 되지 않아서 사실은 상당히 불편하고 이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여건을 계속 조성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고 해서 발전시키면은 앞으로 정부 목표에 따라서 대중교통 수단의 10%까지는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계속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千柳欽 委員 현재 몇 km까지 되어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35km 되어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대전시내에?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千柳欽 委員 그런데 앞으로 몇 km까지 더 한다고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금년에 61km를 더합니다.

千柳欽 委員 60km요? 대전 전체를 하려면은 몇 km까지 해야 다 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 계획이 560km를 계획을…….

千柳欽 委員 560km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것은 도로폭이 25m 간선도로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시설을 아무리 좋은 것을 해놓아도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거나 안 하면은 소용이 없는 것인데 사실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사업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시민들은 외면을 하고 황국장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을 유도를 해서 참, 공해없고 편리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날이 올런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사실상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황국장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법규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1월 5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7월 5일에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를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종 연계체계라든지 신호등까지 마련해 주고 만약에 사고에 대비한 법이 다 마련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하지만 저희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연계체계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에 주차까지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마는 이런 시행 초기의 잘못은 저희가 과감히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은 앞으로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점점 심각해 질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자전거 이용이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점차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千柳欽 委員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준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건설본부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건설본부 일반회계를 보면은 교량안전점검 장비구입비 및 공동구관리 부품구입비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면은 거의가 공동구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구라고 하면은 건설본부 또 상수도사업본부 전기통신공사 또 한전 이렇게 4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보면은 교통안전점검 장비구입비야 별거 아니겠습니다마는 공동구 관리비에 대해서는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하려고 하면은 예산이 부대비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공동구가 둔산에16.8km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본부와 한국전력, 통신공사, 건설본부 해서 4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도 모든 것이 공동구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4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시본청 예산부서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은 사실 공동구 설치공사를 하는 데에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아지고 또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동구 설치하는데 상당히 미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지금 근무요원이 6명이 있기 때문에 6명이 16.8km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동구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6명이 24시간 철야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바와 같이 4개 기관이 합동으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기에 따른 사태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적인 뒷받침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남용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건설주택국장님 뭐 좀 한 가지 물어 보아야 되겠네요.

아까 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자전거도로가 충무체육관에서 쭉 올라가는 거기도 자전거 도로예요?

충무체육관에서 부사동 사거리 쭉 올라가는데, 그것이 자전거 도로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자전거는 한 대 없고, 사람도 잘 안 다니는데 투스콘 깔아 가지고, 거기 내 지역이라서 민원인이 왔는데 거기를 뭐를 하려고 깨려고 하니까 그것 참 그렇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데요. 그것 다시 수정이 안 되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것 앞으로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 내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무체육관 뒷문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해서 충청은행까지 그것이 완전하게 길을 찾으라 이것입니다.

길을 잡지라고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황국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구 문제 때문에 잃어 버렸나 어쨌나 오리무중이에요. 이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그래서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확실히 되려면은 뭔가 홍보도 되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자전거 안 다녀요, 거기. 눈 씻고 보려고 해도 한 대도 안 다녀요. 그러니 그것 돈만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뭔가 다시 한 번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요새 떠들썩한 하수구 문제 그것을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런고하니 마치 시의원들인 주무국장한테 뭔 얘기를 안하는 것같이 신문에 자꾸 비치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책임소재는 물론 여러 가지 감사에 의해서도 가려지고 그 기간에 가려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일단 체계적으로 국장까지 보고가 되고 부시장까지는 보고가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말하자면 시장께서 야도이 시장이니까 한 두어 달이면은 그 양반 집에 가서 쉬어야 되니까 그냥 덮어놓고서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물론 주무국장은 부시장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확실히 시장까지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서 지금 상당한 문제도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 하는 것이 상당한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이렇게 된 것인가 그것을 간략하게 이왕 나오셨으니까 황국장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해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하수처리장 비상구의 사고는 자동개폐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내에서 들어가는, 차집 관거에서 들어가는 전 하수가 그 문으로 해서처리장으로 맨 이쪽에 침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직원의 기계조작「미쓰」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그 문이 통로를 막기 때문에 하수가 유입이 안되고 갑천으로 다시 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보고 받을 당시에는 4월 18일 18시경인데, 이것이 보고를 접할 때에는 경미한 사고로 보고 바로 고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윗분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현장에서 빠른 시일내에 응급조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 하나 고치고 나면은 또「스핀들」을 이어서 또 고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보고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까지는 20일날 했고 그 이전에 보고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 처리한 사항이고 이 사건이 바로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바로 고칠 것으로 수습을 하다 보니까 보고가 지연이 되었고 현재로써는 저희가 우선은 지상 수로를 만들어서 유입된 하수를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비상수문이 있었더라면은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이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게제에 약 30m구간에 비상수로를 지금 착수를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영구시설로 활용을 해서 어떠한 것이 고장이 나도 비상수로를 활용해서그쪽을 활용을 하면은 보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해서 5월말까지 끝내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내무부에서 감사가 추진중이고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南鎔浩 委員 지금 황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 실무국장이니까 처음부터 욕을 본 것은 다 알고,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애들이 1학년짜리도 학교를 갔다가 12시면은 오는데 1시나 2시쯤 안 온다면은 부모들도 찾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건이 난 것이 한 5일이 되었는데, 이 터진 것이.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니 5일은 아닙니다.

18일날 나서 20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벌써 그것이 3일이란 말이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18일날 저녁 때 사고가 났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보고는 일단 부시장한테는 주무국장이 했을 것 아니에요, 바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안 했었습니다.

南鎔浩 委員 바로 안 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南鎔浩 委員 그러면 언제쯤 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20일날 오전에 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시민들이 거시기 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하고 부시장에 대한 까탈이야. 왜 그러느냐,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밑에서 실무국장이 보고를 했으면은 즉각 어떤 거시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거시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쉬쉬하고 말야 시장한테 보고도 안하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부시장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런 것, 실무책임자가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일단 했으면은 그것을 즉각 시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거시기를 해야지 어째 시장도 있고 그런데 부시장이 그것을 보고를 받고서도 혼자 우물우물 늦춰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 나가서 학교 갔다 와서 안 찾으면은, 그 시간에 안온 것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틀씩이나 안 오면은 별 난리를 다 쳐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부시장이 어떻게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안 해 가지고서 이런 것을 했느냐?

말단의 책임자들만 죽 징계 당하게 하고 말야,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뭐, 일 일어나면은 밑에 사람만 죽어나지 윗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도적으로, 이번에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본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는 다 상의를 해 가지고 시장, 부시장한테도 한번 따져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20일날 보고한 자체도 황실장도 조금 잘못이고, 얼른 했어야 되는데. 더 잘못은 부시장한테 있다 이거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 관계는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南鎔浩 委員 그 후에 물어 보니까 "아, 나보고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에요? 부시장님이……. 말이 그렇지 이런 엄청난 일을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다치는 데는 밑에 말단 직원들만, 욕보는 직원들만 우루루 징계 당하고 어디 전도 당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간 상당한 분개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국장께서 보고를 조금 늦게한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 황국장도 애들이 가서 하루 이틀 안들어 오면은 안 찾겠어요?

어떤 일인가 하고 찾아 볼 일인데 이틀씩이나 시치미 뚝 떼고 있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황국장 자체도 잘못이고 또 그것을 받은 부시장 자체도 더 잘못이 아니냐?

정말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만 신문 보니까 이리저리 저렇게 되고 말야. 막상 지금 선거가 임박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인 시간이니까 그렇지 시장이 정말로 정해 놓은 시간이 아닌 시장이라면은 가만히 안 있을 것에요. 왜 부시장이 받아 놓고 그것이 거시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거시기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일어났으면 그것을 딱 했으면 시장한테 금방 보고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든지 이것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해야 시민들이 안심을 하지 터져 가지고 그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할 때까지 들 뒷짐을 지고 앉았으냐, 부시장이.

그러니까 앞으로 황국장도 이보다 더한 일이 있을런지도, 만에 하나 없지만 보고체계만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금방 일어나서 금방해야지, 쉬쉬하고 하는 것에서 이런 문제가 났고 더 큰 문제 같은 것은, 부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양반이 그것을 안하고 해서 이런 일이 시민들한테도 상당한……. 지금 상당한 직원들에 대한 동정은 시민들이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남용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지요? 황국장님.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사고가 나서 상당 기간동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가 지연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발적이든 아니면은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데에도 방치한 부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있으면은 있는 대로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때그때 보고가 되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현장 검증이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회쪽이든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책임있는 보고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은 좋겠고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지금 산업단지 130만평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도 투자요인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고 그런데 조성계획을 보면은 9만평이 택지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만 5,000평 내외의 조합주택부지, 조합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를 시에다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시쪽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향후 대책만,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산업단지내에 포함된 택지개발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묶어 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시에서 협의매수를 하고 추후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풀어 주고 집을 짓도록 하게 할 것인지 향후대책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 문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던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관계법에 의한 상세한 검토가 있어야되겠는데 유사한 택지개발지구인 경우에는 땅의 임자들에 대한, 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특별분양 같은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을 개발할 경우에도 그런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좀더 검토를 해서 그 혜택을 받는 분들도 정정당당하게 분양을 받거나 택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委員長 吳凞重 택지분양 받고 말고의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재산을 언제까지 제한을 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재산권을 갖다가.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중인 사업 외에 언제까지, 법정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뭐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묶어 놓을 수 있어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현재 과학산업단지의 경우는 지금 당초 계획에는 '9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96년도 하반기부터는 착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委員長 吳凞重 사유재산은 말이에요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사유재산은.

지금 '법', '법'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검토중이고 추진중이고 이런 얘기 안됩니다, 이제는.

최고의 법에도 사유재산을 보장받도록 돼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5년, 10년씩 그걸 갖다 묶어 놓을 수 있습니까?

어느 법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추진 개요라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준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굳이 협의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주택을 짓게 해 주거나 이러한 조치가 불가하다고 생각됐으면 그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한테 통보라도 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냥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고요.

교통관광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하철 도시철도에 따른 기본설계비에 2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기정 1억 6,000만원 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대구 지하 가스폭발사건, 아현동 가스폭발사건 또 부산 지하철 매몰사건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있는 지하철이라든가 가스관로 매설이라든가 전기통신공사 등등해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상당 부분 있을 텐데 그에 따른 지하 매설도라든가 땅속에 지나가고 있는 관로라든가 이거 이미 언론에 수없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지하철 공사를 하자면은 기본조사설계비 중에서 이런 것도 포함이 돼야 될 거로 아는데 여기 봐서는 그런 의지나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전광역시에서 만약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런 참사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앞서간 사람이 채여 넘어진 돌뿌리에 우리도 채여 넘어져서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재산에 손실이 올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건설주택국장님이나 같이 협의돼야 할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간단하게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로 밑에 각종 시설을 지금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도로대장을 5년차 계획으로 작성을 착수해서 내년 8월이면 끝내는 도로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예산 계산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다 돼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돼 있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이시간 이후로 지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래서 저희가…….

○委員長 吳凞重 책임문제를 떠나서 너무나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일어나는 사고가 대형사고입니다.

지금 제가 가스관 매설하는데 이렇게 몇 군데 봤더니 너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도 과연, 만약에 매설한 부분에 지하가 매몰이 된다거나 이러면은 관로가 휘거나 터지거나 이럴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기층에 대한 보조작업을 전혀 안하고 그냥 터파기부터 하고서 그냥 메우고, 위에서 차량 지나가지요 뭐 하지요, 물론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복구도 제대로 안되고 있지마는 너무 엉성하다고요.

대전 같은 데는 도시가 분지형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가스는 바닥으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대전시 전체가 터져 나갈 수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말씀하신 개별공사는 아마 거기 규정에서 철저히 할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앞으로 굴착을 하든지 할 때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130㎢에, 중심부에는 전부 내년 8월까지 끝을 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다니까 고맙고요, 아무튼 우리 지역만은 여타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없었어야 되겠지마는 더더욱 우리만은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委員長 吳凞重 「어뮤즈타운」 말이에요.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기본계획대로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 또 용역비 세워놓고 했는데 26만평에다가 여기저기 해 가지고 가능합니까?

답변 한 마디만 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솔직하게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민자 유치를 하는 건데요. 민자 유치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委員長 吳凞重 아니, 첨단산업단지 공장이 들어오면은 바로 짓는 것처럼 민자 유치 들어오면은 바로 하지요, 그럼 민자 유치 안되면은 10년, 20년까지 용역비 들여서 막 해놓고 끌고 나갈 거에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나 저희들은 충분한 가능성과 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 가지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일문일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긴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동물원 제1차 계획도 그렇고 제2차 계획도 그렇고「어뮤즈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관광특구도 지금 성공적으로 지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어뮤즈 타운」이거 잘못하면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만 축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일 못하고 고생만 하고 마음고생만 하는 거지 지금 이거 될 법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다 구체적인 용역 줘 가지고 용역 나오는 대로 누구는 못합니까?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막연한 얘기하지 말고 이거 시민들 괜히 띄워 놓고서 1년 후에 실망하고 이렇게 하면 계획 안 세운 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려의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여러 가지 용역비도 계상을 해 놨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건설주택국장님! 대전산업대학 진입로문제 말이에요 2,500평 매입하는 거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교측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산업대 진입로가 저희 계획상에는 사실 이게 40m 광로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재래도로로 활용해서 다니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 공학관이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300m 구간에 우선 15m 2차선이라도 개설을 해 줘야만, 공사차량도 현재 입출입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요청도 있고 그래서 그게 또 사학도 아니고 국립학교고 그래서 일부분 소통하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 계획도로 내에서 2차선을 확보해 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무리가 없겠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교량 점검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거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나서 지금에 와서 얘기가 되는 거지마는 지금 한밭대로에서, 둔산 「언더페이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원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거 거의 없습니다 확실하게.

의회쪽에서 받은 것도 없고, 이제 받을 시간도 없겠지마는 만에 하나라도 어떤 우발적인 사고나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금병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국비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60억 지원된 겁니까, 별도로 지원이 된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난 번 60억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그거 대체하는 겁니다.

○委員長 吳凞重 별도로 도로사업비로 지원이 된 건 없고만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우리 건설본부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주택국하고 다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신탄진「오버브리지」양쪽에 4m 확장하는 부분 있지요?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예.

○委員長 吳凞重 그 부문에 대한 토지매입비 같은 거 일부도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그 부분은 도로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 도로과에.

○綜合建設本部長 金容官 예.

○委員長 吳凞重 얼마 돼 있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추가로 시설결정한 부분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공사가 벌써 작년부터 중단이 돼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채무부담행위라고 하지마는 기업의 입장이나 우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텐데 그냥 막연하게 돈 안 들어가는 거라고 저렇게 붙들고만 있을 겁니까?

기왕에 약속됐으면은 한쪽 부분이라도, 일부라도 계상을 해 놔야지 믿고 작업을 할텐데 전혀, 내가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11억정도 예산 편성 당국에다가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땡전 한닢 안 올라가 있다면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본래 이번 가용재원이 좀 적다 보니까 못하는데 다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 추경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금년도 1차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후에 속개를 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장시간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200억 내의 추경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19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 중 일부 경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기고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견 있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의견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기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감사합니다.

지금 김용준위원께서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석찬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995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광역시 1기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물론 '95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과 좋은 의견 내지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금번 1차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마는 관계 국장님 및 공무원들께서도 이제 비록 넉넉하지 못한 재원이지마는 십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의 낭비 내지는 계획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2. 大田廣域市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立및運營條例(案)

3.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吳凞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존경하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급격하게 전개되어 가는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 개선과 기술력을 제고키 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 정보, 자금, 판로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활동의 중추적 시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동 지원센터의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며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센터의 운영 형태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법인격은 재단법인이 되겠으며 명칭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칭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주요 운영사업으로는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인력정보 등의 제공 신기술 개발 지원 및 종합 기술지도,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 운영 등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지원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추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 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원센터가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키 위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으로 중소기업에 최대의 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관련업무 분야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발전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되어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지역경제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에 대한 환경분야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수와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각각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공업단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 구성수를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하던 것을 위원을 5명 더 증원한 20인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수를 7인이내에서 12인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 농안법 파동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농수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저 하며 주요골자로는 단순가공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거래품목을 확대하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휴장을 매주 일요일과 신정, 설날, 추석 연휴를 휴장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공판장의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허가를 종전 공판장에서 관장 운영하던 것을 개설자인 시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법인을 6개로 설정하였고, 운전자금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였고 부대업무규정, 매취 상장규정을 각각 신설하여 시장의 승인하에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상한수 470명을 설정하였고 능력위주 우대 및 허가취소 요건을 강화하여 삽입하였으며 중도매인의 보증금 관리에 대한 규정의 신설 및 수집상 제도를 도입하여 등록토록 하였으며 중도매법인의 소속제를 폐지하고 주거래 도매법인 이외에서도 영업토록 하였고 판매원표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도매법인은 판매원표를 사용토록 하고 정정사유가 있을 시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상장수수료를 청과 7%, 수산부류6%, 축산부류 2%로 하고 중도매인의 수수료를 중개에 한하여서만 소는 1%, 돼지 2%, 기타는 4%로 규정하였으며 거래관계자의 복장을 통일하여 불공정거래 방지 및 시장질서 확립 제도를 보완하였으며 도매시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매시장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외 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조성된 액수가 금년도 분을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중소기업 육성자금기금 조성이 현재 기준으로 해서 302억 1,300만원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302억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302억 1,300만원 중에서 대출이 260억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잔액이 40억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40억은 왜 안 나갔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자금 때문에 도산이 되고있는데 40억은 왜 안 나갔지요, 지금?

희망자가 없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희망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 신청을 받아서 지금 대출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나머지 40억도 바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까지는 시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직접 관리를 해 왔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자금 관리도 하고 대출도 인제 그쪽에서 하게 되겠네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현재 계획은 종합센터가 인제 설립이 되면은 중소기업에는 모든 것을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토지나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맥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민간 자본도 같이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어떻게 이 센터를 설립하는데 따른 어떤 뭐 제3「섹타」방식입니까 아니면.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조금전에 그 설명말씀에 일부 포함이 됩니다마는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설립 후에는 그 재단법인이 운영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재단법인은 관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3「섹타」의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민법 법 32조에 근거한 그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한 일원으로서.

○委員長 吳凞重 지금까지는 자금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2차 보상까지도 했지요. 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 준면서.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2차 보전 말씀이시지요?

○委員長 吳凞重 예.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기간안정자금일 경우에는 2차 보전을 해 왔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어차피 시에서 관리했어도 뭐 어떤 수익이 발생하거나 이런 건 없었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뭐 위원을 15인에서 5인을 증가하고 이제 환경과 관련된 전문직을 더 증원을 해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현존 7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의견 같은 거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말씀예요. 그 동안에 입주 심의에 참여를 해보면 지금까지 전문가라고 하면은 이제 장원 교수가 참여를 했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 분을 포함해서 환경전문가를 다섯 분 정도 더 증원을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다섯 분 정도 더 증원하는데 그 중에서 인제 두세명을 더 임용한 다음에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하면은 좀 더 인원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일단 조례상으로는 5인 정도 이렇게…….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이 개정조례 내용이 말이에요. 소위 뭐 우리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생태도시라든가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전제로 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입주 심의 과정에서 입주업체에 대한 공해 관련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 조성하는데 따른 입주업체가 뭐 향후 5년, 10년 뒤에 가더라도 공해업체는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저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중에 후자의 것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의과정에서 보면 말이에요. 그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입주가 되고 있더라고요.

또 그에 따른 사후관리도 안되고 일예를 따르면 제3공단에 들어가 있는 동양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그 혐오 공해업소가 있는데 이거는 악성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새 모르게 입주를 했고 여러 가지 폐기물, 그 매립장 같은 것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뭐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지금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고 지역 주민들이 공해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환경전문가를 갔다가 증원을 시키고 뭐 특별하게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한다고 해도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환경분야에 전문가 교수 뿐만 아니라 또 환경과 관련된 기관들의 관계요원이 참여해 가지고 어떤 환경분야에 심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게 단순히 인원수만 늘리는 것이 아이고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문제는 그 법률이나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만들어진 법률과 조례가 제대로 지켜질 때 그 법률과 조례로서의 어떤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고 효과가 있는 거지 만들어 놓고 뭐 그때그때 그냥 대충 대충 넘어가면은 그 조례나 법률 백날 만들어 놔야 그거 무용지물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뭐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은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천유흠위원님 말씀하시지요.

千柳欽 委員 현재 청과, 수산, 축산물 수수료는 몇 %를 받고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6.5%를 받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똑같습니까? 똑같이 거래금액의 6.5%.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1,000분의 65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6.5%이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거래금액의 1,000분의 65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청과하고 수산물은 제외하고 축산물 거래 수수료만 인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 이유가 딴 건 놔두고 축산물 거래 수수료만 내리려고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이번에 제안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그 안은 관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입니다. 그래서 내내 법규정에 그런 인하조정에 의거해서 관련된 조례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됐나 그 법 좀 카피 좀 해 주시고,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千柳欽 委員 그건 법에 청과나 수산물의 거래 수수료는 종전과 똑같이 하고 축산부분에 대해서만 2%로 인하시켰다는 말씀입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축산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내 같이 그 법규정에 근거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아니 여기에서는 검토보고에 보면은 축산수수료는 1,000분의 35에서 2%로 인하한다고 되어 있는데 딴부분은 제외하고 어째 축산부분만 인하시키느냐 이 말이요.

딴 수수료도 인하시켜야 될 요인이 있지 않느냐 어째 축산부분만 인하시키느냐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 아니냐, 법이. 그렇다고 해서 법이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요.

그거 카피 좀 해 보세요. 법이 어떻게 됐길래 딴 건 다 그대로 놔두고 축산부분만 그 수수료를 인하시키느냐, 잘 모르십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아, 법규정에는 현재 그 최고한도만 양곡이라든가 청과라든가 수산이라든가 축산부류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조정된 건데요…….

宋錫贊 委員 최고한도 좀 불러 주실래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아, 양곡부류가 1,000분의 20입니다. 그리고 청과부류가 1,000분의 70 수산부류가 1,000분의 60 축산부류가 1,000분의 20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 이하로다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요, 조례를 그 이하로다가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최고한도를 규정했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최고지요, 이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그 타 시·도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범위내에서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액수인…….

宋錫贊 委員 아니 마찬가지라니요, 분명히 해 주세요. 지금 저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몇 % 입니까요, 청과류? 상장수수료 말씀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서울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보면요. 이 대전시 조례안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아요. 지금 최고를 적용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 상장수수료 청과류 7% 같은 경우는요. 농민들 1년 동안 죽어라고 피땀흘려 갖고서 농사지어서 갖다가 놓고 경매 한번 부르는데 수수료 7%라고 하는 거에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위탁상장수수료의 그 서울에 관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전 이외에 대구, 광주, 청주, 인천, 부산, 전주는 다 마찬가지로 7%입니다.

저희 대전만 높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이러한 요율을 정할 때는 일단 형평을 고려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宋錫贊 委員 지금 현행 몇 %입니까요?

아니 지금 상장수수료 몇 %인가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관리소장님 안 나오셨어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6.5%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 안 나오셨냐고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아, 저 소장은 오늘 참석을 못하고요. 관계 담당과장과 계장은 참석을 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래 도매시장 그 운영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반적인 지도관리는 소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 오늘같은 날 나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네요. 뭐 임기말이라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

○委員長 吳凞重 예, 김용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도살장 수수료가 대전시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나 돼지를 대전시에서 도살하지 않고 논산이나 가까운 옥천에서 도살해 갖고 오는 것이 지금 대전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양의 70%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전시에 그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한 청과류 부분의 상장수수료도 마찬가지지마는 저희 대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수료율은 타 지역의 수수료율과 마찬가지 입니다.

金容濬 委員 이 축산물은 지금 현재요.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논산이나 옥천에 가서 해 갖고 온다 이거에요. 도살을 해 갖고 온다 이거에요.

이것은 타 시·도 뿐만 아니라 군별로도 틀린가 봅니다 이게. 파악해 보셨어요? 그 장본인들의 얘기가 대전시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나 돼지의 도살이 대전시 판매되고 있는 양의 70%가 외지에서 도살해 갖고 온다 이거요.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걸 한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 사항은 도축세의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건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확인을 해보고 과연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은 적정히 물량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 유도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축시간은 지금 몇 시에 도축을 시작합니까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도축시간이라든가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여기 아시는 분들 없으세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아, 새벽에 5시부터 6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5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요, 지금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5시서부터 6시에 하는 것은 저 충청북도라든가 인접 대전 근교 도축장에서는 5시부터 6시에 도축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요 7시 내지 한 8시가 넘어서 도축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이 경매시간이 10시가 넘어서야 경매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김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도축양이 무척 이리로 들어와요 물량이.

그러면 인제 대전시 도축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매인들이 도축시간 좀 앞당겨 달라고 수없이 관계공무원들한테도 건의하고 저희들 의회한테도 건의하고 그렇게 했어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늦게 경매를 하기 때문에 이미 상행위는 이른 아침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대전시에서는 벌써 10시 넘어 갖고서는 이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반 상인들이 거기에 맞출 수가 없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그렇지요 10시 넘으면 자기 가서 장사해야지 누가 10시에 있잖아요 경매 불르는데 가 갖고서 물건 사 갖고서 12시에 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요, 이것도 지금 조례안 볼 것 같으면 5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5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5시에 도축해 갖고서는 시작하는 걸로 대전시에서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그거에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규정대로 새벽에 5시나 6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5시에 도축을 시작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아주 못 박는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더러요.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오후에 쉬더라도 아침에는 이 시간에 좀 맞추어 갖고서는 상장할 수 있도록 경매할 수 있도록.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의안의 그 주제를 벗어난 물론 뭐 다 총체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우선 그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기타 도매시장 아니면 도축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적인 얘기는 본건을 심사하고 마치고 나서 별도로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제를 벗어난 그런 질의는 뒤로 좀 미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저 상장수수료 청과류를 7%로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몇 %입니까요? 서울이 여기보다 많이 낮은 것 같은데요, 상장수수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저 아까 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지역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저기 서울지역에다 이거 맞출 수 없습니까? 상장수수료? 7%는 제가 봐도 많다고 보는데.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서울지역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차이가 난다면은 물동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수료율이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도요 그 면적에 비할 것 같으면 물동량이 무척 많습니다요 그건, 제가 봤을 적에 물동량이 무척 많은데 저기 서울도 같은 면적이 들어오는 물동량이니까 거기다 맞추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휴무를 지금 매주 일요일날 청과하고 수산류에 대해서 휴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격주로다가 쉬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휴일마다 그 조례를 무시하고서는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잡으려고 하더라도 바로 안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 설날 연휴기간 3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마는요 이 추석 연휴 3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연휴가 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 채소류 같은 것은 제 때에 출하를 안 하게 되면은 그 농민들이 그냥 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봤습니까요 또 뿐만아니라 이 연휴를 3일간으로 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불편을 겪을 것 같에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런데 인제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송위원님도 많은 연구를 하셨고 검토를 하셨겠지마는 인제 출하자측 즉 농민측하고 또 실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중도매인측 말하자면 거기서 출하 받아 가지고 중개하는 측과 서로간에 그 이해가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그 알력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휴장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경제 원리에 또 따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계속해서 쉬라고 해도 쉬지 않고 일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만 요즘에 전반적인 흐름이 일요일날에는 물동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 관련 데이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제 또 일요일 경우 실제 저도 한번 그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주어진 그 시간에 출하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농민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 새벽 2∼3시에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인 추세를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이 어떤 그 저희 대전시 독단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주어진 또 개정표준안에 의해서 어떤 그 정비된 조례안이니 만큼 십분 감안해 주셔서 그…….

宋錫贊 委員 추석 3일 연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일단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수급조절상에 또 그런 애로가 있으면 현재 개정안에 보시면은 제4조의 3항에 보시면은 대전광역시장이 어떤 불가피한 경우 또는 도매시장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여지가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3일로 해 놓으면은 그대로다가 3일 연휴가 되는 거지 조정한다고 해서 따라 옵니까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은 연휴가 며칠입니까요, 이틀 아닙니까? 추석때 3일 입니까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3일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3일이에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앞뒤 해서

宋錫贊 委員 그 전날 앞뒤 해 갖고 3일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宋錫贊 委員 이것은 저기 앞날을 빼고 뒤로 3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작은 추석날은 시장들을 보시기 때문에 장사하는 분들더러도 놀으라고 하면 안 놀으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석 그 뒤로 연이어서 이렇게 쉬는 장터가 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요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거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지만 장사하는 분들도 그러면 인제 추석 연휴 쉬고서는 장사를 하려면은 모든 걸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러면 그 뒤로다가 3일간을 추석서부터 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민들 생활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그러고 인제 농사짓는 입장에서도 뭐냐하면 3일간을 출하를 못할 것 같으면은요 여기에 큰 지장이 많습니다. 지금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석 연휴?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추석 연휴로 3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며칠로 되어 있어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지금도 마찬가지로 3일씩 임시 휴장일로 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근거해서도 3일씩 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추석이라든가 설날 연휴는 현 규정에 의하면 관계, 그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임시 휴장일을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에 근거해서 3일씩 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宋錫贊 委員 3일씩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단순 가공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며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단순 가공품이라고 하면은 깐 채소류, 삶은 채소, 말린 채소, 포장된 김, 김가루, 오징어 채, 포장 미역, 명태, 명태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어물 시장에서는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미역 같은 것 이런 것 오징어채 못 팔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건어물 시장을 내면서 조례 개정을 하지도 않고 건어물 시장부터 개장을 해 줬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현재 실질적으로 이런 깐 마늘이라든지 고사리 삶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실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유통?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례 개정에 의해서 형식화시킨다고 그럴까 그런 의의가 있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리고 오징어채라든가 명태 같은 것은 건어물 시장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명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을 봤을 때 단순 가공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을 살려주기 위한 방법인가? 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소세지나 그 이상의 품목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아야 될 품목도 상당부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의 문제로 사고가 되는데 하여튼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조례 개정을 조례에다가 개정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지금 불법하고 있는 것을 살려 주든지 아니면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지금 조례에 넣은 윗부분만 운영할 수 있게,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양단간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깁니다.

宋錫贊 委員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과정에 있어서 경매사가 있고 중도매인이 있고 보조중도매인이 있고 매매참관이 있는데 지금 중도매인하고 보조중도매인하고 매매참관인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 한자리에서 몇 번 판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몇 번 판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00원짜리 물건이 몇 번 앉은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120원이라든가 130원이라든가 이렇게 가격이 붙는다고요.

그러면은 구조를 변경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유통과정이 너무 단계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물건값이 앉은자리에서 많이 이윤이 붙는다고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조례안은 일부 몇개 조항 이외에는 관계 농안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경매사 또 중도매인,보조중도매인, 매매참관인 이런 관계자들이 단계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한 공간에 모여서 경매사들이 말하자면은 어떤 일정 상장된 품목을 제시를 하면은 동시에 중도매인과 매매 참관인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사를 거쳐서 다시 또 중도매인으로 넘어가고 또 기타 다른 매매참관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단계에 거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제안된 조례안으로 하셔도, 양해를 해 주셔도 유통과정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宋錫贊 委員 유통구조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서 구경을 하면은 그것이 여실히 나타난다니까.

물건이 만원짜리 물건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팔려 나가는 것을 보면은 거기 몇 다리 걸쳐 가지고 1만 5,000원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상인들한테 건너 간다고요. 서서 직접 보면은 아는데 뭘?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송위원님께서 농민들을 많이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 후에 운영과정상에서 적절히 운영을 하고 또 지도감독을 강화시켜야 할 부분으로 알고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 십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번 기회에 이것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조례의 위치가 어떤 법과 시행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을 해 주시고 운영상에서 송위원님의 뜻을 십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보조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매인 그리고 매매참관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한다리 없애면은 어때요, 한 단계를.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관인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보조중도매인의 경우에는 개념정리를 일단 설명을 올리면은 중도매인을 거쳐서 다시 보조도매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중도매인이…….

宋錫贊 委員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조중도매인들이 중매인한테 물건을 산다고요, 다만 얼마에 사 가지고, 이윤 조금 붙여 주고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앉은자리에서 몇 다리가 거치는 거에요.

소위 앞자리까지 넘어가는 데에는 경매에서부터 한 3단계를 거기에서 거친다니까요.

金容濬 委員 그 사항은 '92년도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宋錫贊 委員 국장님!

중도매인 없애도 별 것 아니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도매인은, 지금 송위원님께서 표현하신 보조도매인은 저희들 입장에서 다시 표현하자면은 하매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렇게 하세요.

○流通係長 朴贊文 유통계장 박찬문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뭐요?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流通係長 朴贊文 유통계장 박찬문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잠깐만 계세요.

의회에서 출석해서 증언이나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과장급 이상만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있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들 선 이상에서 답변을 하시든지.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죄송합니다.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委員長 吳凞重 어떻게 해서 오늘 농수산물시장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내놓고 소장이 안 나옵니까?

지금 전부 중구난방 아닙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내용을 모르는 것을 설명을 하려니 힘이 들지요.

왜, 안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디 출장을 가셨습니까?

○農政課長 李鍾學 나오라고 연락은 했습니다마는 어디 갔다가 오느라고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는 출장을 간 것입니까?

○農政課長 李鍾學 예, 출장 갔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출장명령서 있지요?

○農政課長 李鍾學 예.

○委員長 吳凞重 그것 하나「카피」해 주세요.

○農政課長 李鍾學 송위님께서…….

○委員長 吳凞重 가만히 있어요, 우선 출장 명령서부터「카피」를 해 가지고 오라고요.

어느 분이 나갔다 오시겠어요?

어디에서 명령을 내립니까? 소장이 출장을 갈 때에 출장명령서 누가 발부를 하느냐고요. 예?

국장님,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님이 출장을 갈 때에 임의로 필요에 의해서 그냥 본인이 갔다가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명령서가 있겠고, 복명을 하겠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출장명령서를 가서「카피」를 해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본청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명령을.

국장님이 하세요, 부시장이 하세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자체적인 출장결부가 있습니다. 관외 출장인 경우에는 정식 공문에 의해서 지금 시 본청의…….

○委員長 吳凞重 어느 쪽입니까, 출장을 가신 것이.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출장목적에 따라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출장을 어느 쪽으로 가신 거냐고요.

지금 두 가지중에 어느 쪽 출장을 가신 것이냐고요.

관외 출장입니까, 자체 시장을 돌아본다거나 자체.

이렇게 하시면은 안됩니다.

여러분들은 질의 토론 다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지요, 저도 편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조치를 해서 바로…….

○委員長 吳凞重 소관 부서장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민감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개혁의 가장 실패작이 농안법 개정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담합하고 타협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농안법이.

지금 여기 제출한 조례개정안도 출하자나 아니면은 농수산물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시측보다는 시장관계자들의 입장을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이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보조중도매인의 역할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김용준위원의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준비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으로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계속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시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질의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님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수정안을…….

○委員長 吳凞重 말씀하세요,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제4조 휴업일 및 개장시간 개장일에 대해서 1항 청과수산물 부분에 있어서 매주 일요일, 신정연휴 2일간, 설날연휴 3일간, 추석연휴 3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과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날 휴무하는 것을 성수기인 5, 6, 7, 8, 9월은 매주두째주와 넷째주 휴일만 휴무일로 하고 그리고 신정연휴하고 설날연휴하고 추석연휴는 삭제해 가지고 종전처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수수료, 중계수수료에 있어서 지금 청과류에 대해서 7%를 수수료를 받게되어 있는데 이것을 0.5% 인하 해 가지고 6.5%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34조 3항 보조중도매인 관계는 실질적으로 보조중도매인들이 이것을 악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송석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내용은 제안설명하신 대로 운영관리조례중 제4조 1항 청과수산 부류 휴장일에 대해서는 신정연휴, 설날연휴, 추석연휴는 삭제하고 출하성수기 동안은 종전처럼 둘째, 네째 주일만 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수정안과 상장 수수료 중 7%로 인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종전대로 6.5% 그리고 중매인중 보조도매인이죠?

宋錫贊 委員 중매인이요.

○委員長 吳凞重 보조도매인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송석찬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미 질의 토론 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제기가 되었거나 지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나 소비자 및 출하자의 권익보호 나가서는 농수산물 도매로 시장의 종사자들의 권익보호까지도 함께 걱정을 해야 될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 또 농수산물 출하를 하는 농민 모두가 함께 그 권익이 보호되는 유통질서 내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서 슬기를 다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5.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0회 임시회의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장시간 토론을 했던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바로 본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좋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찬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송석찬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건축면적 130㎡당한 대로 돼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 신흥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을 많이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은 해놓고서는 이게 분양이 안돼 갖고서는 건축업자들이 아주 애를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까지 안돼 갖고서는 공동주택이 비어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할 적에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현재 공동주택이 150㎡당 1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를 해서 130㎡당 1대로 저희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는 1세대당 한 대 정도는 해야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할 거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기준은 이렇게 됐어도 실제 주택업자들이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교통영향 심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대개 기준보다 20%내지 30% 이상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교통영향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실제 기준보다는 상당히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안대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문제가 더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조례를 보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다가요…….

(교통관광국 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국장님!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宋錫贊 委員 대부분 공동주택 들어가시는 분들이 서민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들이 아니라요 공동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신혼부부라든가 가족이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분들 대부분이 차량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유성 같은 경우도 보면 연립주택을 져서 분양이 안돼 갖고서는 아주 애를 먹습니다.

갈마동도 그렇고 신흥개발지역 같은 데 보면은 공동주택을 져서 건축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어요.

울상을 짓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면은 자기들이 건축할 적에 비용을 조금 들이려고 주차시설을 안 해 갖고서는 지금에 와서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강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건축업자들한테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것 같지마는 결과적으로 그 분들 살리는 것이 되니까 강화를 시키는 쪽으로 어떻게 이번에 개정할 적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저희가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주차장정비지구 또는 도시재개발구역이나 도시설계구역에 한해서 시장한테 3분의 2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재개발지역 또 도시설계지역, 주차장지역이 아닌 지역은 저희가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권한은 없고요 지금 주택과에서, 그 외의 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에서 자료 나온 것 보면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주차장법을 배제하도록 돼 있고 또 85㎡ 이하의 경우는 1대를 하도록 돼 있고 85㎡ 초과의 경우는 70㎡당 1대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기존도 강화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宋錫贊 委員 강화는 됐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가구당 한 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서민주택의 경우는1가구당 한 대가 안되고…….

宋錫贊 委員 안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라든지 가족이 단촐한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차량 증가가 지금 대전시가 1일 100대 이상이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 증가가 제가 봤을 적에는 2005년 내지 2010년도까지는 급속도로 증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가를 저녁에 가 볼 것 같으면은 차량을 잠시 주차할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퇴근시간 조금 지나면 골목에 차량이 즐비하게 주차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 한번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갈 이러한 지경이거든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송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경우 1세대당 1주차장, 원칙적으로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일시에 그것을 한꺼번에 강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宋錫贊 委員 지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은 한번 져 놓으면 이게 적어도 한 5, 6십년 동안은 그게 그 자리에 있을 건데, 다시 건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렇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주차시설을 안 해 놓잖아요. 안 해 놓으면은 그러면 그 분들이 차량을 소유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택가에다 주차를 시킨다고요 주차를 시키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주택가 주민들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

宋錫贊 委員 지금 질문해 봐야 그러니까요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협의해 갖고서 이 문제는 결정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질의.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호위원님!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우리가 3분의 2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구역내에.

그러면 저희가 시장이 주어진 권한내에 최대한 한다고 하면은 현재 100가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100㎡당 1대.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렇게 이것을 수정해도 되는 겁니까?

130을 100으로. 가능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동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위원님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있어서 공동주택 건축면적 130㎡당 한 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당 한 대로 수정을 요하고요,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제3항을 삽입을 시켰으면 합니다.

삽입시킬 조문은 3항 '경과조치'라고 해 갖고서는 이「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사전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례 몇 페이지?

宋錫贊 委員 부칙에 4페이지 부칙요.

○委員長 吳凞重 삽입하자는 말씀이지요?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칙 1항, 2항이 있는데 제3항을…….

宋錫贊 委員 예, 3항을 괄호열고 '경과조치'로 해 갖고서는 괄호 닫고「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전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이렇게 삽입을 하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넣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사업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대로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경과조치를 넣자 하는 얘기지요?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해 주고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애매하고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 그렇게 명백하게 규정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지금 송석찬위원으로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30㎡당 한 대로 돼 있는 부분을 100㎡당 한 대로 부설주차장을 만들도록 강화하자는, 두번째는 주차장조례중 부칙에 제3항을 경과조치로 신설을 해서 본 조례 개정이 되기 이전에 사업허가를 득한 부분이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는 그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석찬위원의 수정동의 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정회 없이 계속 하겠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요.


6. 大田廣域市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留保)

(17시 45분)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이 안 나오셨지요?

○地籍課長 吳榮宰 국장님이 출장중이십니다.

○委員長 吳凞重 주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도시국장님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2의 규정에 중개수수료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여 수수료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종전에는 분수로 표시하던 것을 퍼센트로 표시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였고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 및 한도액 중 매매·교환시거래가액 8억원 이상의 수수료 한도액 300만원이내와 임대차등의 거래가액 4억원 이상의 수수료 한도액 15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현재의 조례는 거래가액에 따라 0.15%내지 0.9%이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3조 2와 상충되므로 종전 조례의 한도액을 삭제하여 위 규칙과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의 조문정비와 수수료의 단계별 요율체계는 변동없이 요율을 퍼센트로 환산하여 누구나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상으로 본 건과 관련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본 안건인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제가 묻기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요 막바로 지금 유보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 같은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서 신설된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地籍課長 吳榮宰 한도, 그러니까 0.15%에…….

○委員長 吳凞重 아니, 시행규칙이 어디 만들어진 규칙이냐는 말이에요?

○地籍課長 吳榮宰 건설부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地籍課長 吳榮宰 건설부에서.

○委員長 吳凞重 그럼 과거에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됐던 준칙하고 지금 시행규칙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地籍課長 吳榮宰 0.15%에서…….

○委員長 吳凞重 아니, 준칙과 규칙의 차이가 뭐냐는 말이에요?

○地籍課長 吳榮宰 과거와 변동이 없습니다.

한도, 0.15% 내지 0.9%의 사이에서 수수료는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뿐이고 원래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宋錫贊 委員 다음 회기에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보시키는 거로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유보하는 건 좋은데요. 그럴만한 이유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거두절미하고 유보하자고 하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미약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종사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면에는 시민들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김용준위원님도?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그러면은 질의 토론 없이 송석찬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의 실익과 중개업을 생업으로 하는 많은 분들의 권익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大田都市計劃施設(忠南專門大學)變更에따른意見聽取의件

(17시 56분)

○委員長 吳凞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국장님 못 나오셨습니까?

○施設計劃課長 申萬燮 예, 도시계획국장이 해외 출장중이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施設計劃課長 申萬燮 도시계획국장이 해외출장 중 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신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대전광역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할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은 대덕연구단지내에 기 학교로 시설결정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충남전문대학에 대하여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을 확충코저 시설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대학은 대덕연구단지내에 충남고시 제167호로 전문대학으로 시설결정 되었으며 부지가 3만 5천평으로 19개과 3,760명의 규모로 운영하여 오다가 지난 '93년 9월 16일 교육부로부터 사회체육과 80명을 증설 인가를 받아 총 20개과 3,840명으로 정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대운동장은 기 조성되어 있었으나 이곳에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여분의 면적이 없어, 금번 창성학원인 충남전문대학에서 부지 6,481평을 추가매입하여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학교시설을 확충코저 시설변경 결정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써 기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연구단지관리계획의 적합성을 승인받았고 대덕연구단지관리소측과의 업무협의 결과 시설확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음은 물론 전문대학 설치 기준령에도 부합되어 시설변경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충남전문대학의 시설변경 결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충남전문대학교의 6,400평 내에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학교 부대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거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이상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出席委員
吳凞重宋錫贊南鎔浩金容濬
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朴商道
○出席公務員
地域經濟局長朴相德
地域經濟課長趙鍾學
商政課長趙珪煥
農政課畏李鐘學
都市計劃課長崔雲西
施說計劃課長申萬燮
地籍課長吳榮宰
建說住宅局長黃旿善
建說行政課長全義秀
道路課長李鋼圭
住宅課長金光信
建築課長崔石煥
交通觀光局長李初榮
交通企劃課長田永遠
觀光課長金正洙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業務部長尹榮重
施說部長李兼淑
給水部長金洪善
地下鐵企劃團技術擔當官   李鐘三
綜合建設本部長金容官
道路管理所長申沃澈
公營開發事業團長金賢圭
農村指導所長柳東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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