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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1995.05.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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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5月 1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3. 용담댐建設에따른下流地域被害極小化對策促求意見書


(10시 22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시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었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일정은 어제 질의 토론을 종결한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 재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0시 24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제 질의 토론했던 사항으로 당 위원회 의결만 남겨 놓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 경정예산안은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한 다음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0시 25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95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과 국고보조사업비 추가 교부, 국민학교, 중학교 학교신설 및 여건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교부, 시전입금 및 자체 세입재원의 증가 등 새로운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625억 1,124만 5,000원으로 본예산 3,055억 9,971만 7,000원보다 569억 1,15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되는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수입금 440억 8,981만 5,000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10억 4,608만 6,000원,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이월금, 잡수입 등 자체수입 138억 6,779만 9,000원 등 569억 1,15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569억 1,152만 8,000원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관 870만원, 본청 소관 77억 3,959만1,000원, 동부교육청 소관 111억 7,670만 4,000원 서부교육청 소관 379억 8,653만 3,000원, 성질별로는 공무원 인건비 16억 3,849만 6,000원을 감액하고 학교운영비 41억 4,945만 1,000원, 사학지원비 25억 886만 2,000원, 시설사업비 499억 32만 6,000원, 행정비 및 교육제사업비 31억 9,865만 8,000원, 예비비 12억 727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의 중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96학년도 학생수용 대비를 위한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신설을 비롯한 기존학교 교실증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473억2,558만 9,000원, 과학 및 실업교육의 내실화 및 유아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 10억 8,889만 7,000원,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한 외국어교육 강화 및 교직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비 12억 6,770만원 국민학교 급식확대를 위한 사업비 14억 3,232만 6,000원 교육 지원기관 신설 및 이전을 위한 사업비 18억 485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내용중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96년도 학생수용을 위한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의 학교신설비와 교실증축비 등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選276억 3,728만 3,000원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총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성립전에 사용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은 전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시개발과 인구이동에 따른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신설, 교실증축, 교육지원기관 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하늘 불가피한 사업인 점과 일선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제반사업이 계획대로 연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자 하오니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鑛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되어 있는 세입규모와 세출규모에 대한 도표를 참고로 해서 검토의견서 4페이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에서와 같이 '9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6학년도 학생수용대비에 따른 학교신설 및 교육여건의 개선과 학교교육의 내실화로 인한 지적교육비의 증액 편성등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적의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본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법정전입금이 35억 9,6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 이유를 뭐라고 하는가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 담배소비세가 감소된 것인데요.

담배소비세가 당초 저희가 대전광역시로 부터 256억 3,556만 5,000원을 전입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서 '94년도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결산한 결과 담배소비세가 감소로 인해서 23억원이 감소된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아, 25억 9,600만원이 감소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이 담배 흡연 인구가 줄어드는 모양이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흡연 인구는 줄지 않는데요, 이상합니다.

李起雄 委員 흡연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앞으로 덜 피워 가지고 담배소비세는 더 줄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委員長 金善奎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담배 소비세 전입금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원래 시정질의 때에도 얘기를 했어요.

교육감님도 좀 우리 국산담배 애용을 해야된다 외산담배가 숫자가 특히 학생들이 철없는 학생들이 많이 외산담배를 태우고 있어요, 호기심에서.

그런 데에서 법정 전입금이 줄어든 것으로 저는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서 이렇게 좀 외산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한 적이 있다고요.

李起雄 委員 학생들이 외산담배 피우겠어요.

○管理局長 朴在熙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늘리기 위해서 대전시민은 '전체 대전담배를 사서 펴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선전하기도 그렇고…….

(장내웃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울려면 양담배를 피우지 말고 국산담배 피워라.

(장내웃음)

이 소리도 어렵고.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국산품 애용하는 말하자면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제가.

李起雄 委員 세출부분에 보면.

徐允官 委員 잠깐만요, 리위원님.

세입부분 질의 하셨으니까 저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중에 재산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세입·예산중에 이 재산수입에 1.3%를 차지하고 있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徐允官 委員 거의 토지 매각 수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금년도에 토지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금년도에 되지 않을 시는 이 세입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결국 나중에 예산 운영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서위원께서 질의하실 재산매각대 저희가 예산수익을 8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83억원인데, 문화동 잡종재산 필지수는 29필지인데 그것을 저희 지난 3월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난 4월까지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재산을 꼭 팔을려고 다시 지금 건설공제회 대전지부에다 공문을 내고 유수기업체에다도 저희가 공문을 내서 재산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매각이 안될 때에 대비해서 제가 지난 4월달에 교육부를 다녀왔습니다.

교육부에 가서 "우리 재산을 매각을 할려고 83억을 냈는데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면 당신네가 83억원은 특별교부금은 지원을 해달라!" 해서 공문을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노라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이 안될 때는 교육부에서 특별지원을 꼭 받도록 이렇게 해 놓고 그 두 가지는 꼭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고 만약에 안되었을 때 또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을 조건으로 한 기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徐允官 委員 매각의 조건은 기채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 재산 매각을 전제로 해서 교육부에 기채승인을 얻어 가지고 기채를 할까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로써는 특별교부금까지로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금번 추경예산은 편성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요.

적절을 기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에요.

○管理局長 朴在熙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개교라든지 금년도 교육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은 팔렸을 때에 새워서 할려면 기왕에 늦고 그래서 팔릴 것으로 보고했고 또 만약에 안 팔릴 때에는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예산도 편성 안 해 놓고 교육부에다가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 양반들 생각도 느슷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으니 교육부에서 책임을 져줘야 대전 교육이 원활히 재정적 운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책임을 지어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매각이 안되었을 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추후 전제조건이 붙을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전제조건은 없는데 만약에 그 매각이 되면 그 추후에 특별교부금을 더 내려준 만큼 '96년도 예산에서 그만큼 삭감해서 내려보낸다든지.

○管理局長 朴在熙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일 회계이기 때문에요. 금년도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에서.

徐允官 委員 우선 우리가 우선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한 어떠한 부분은 다 제외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한 세입예산을 편성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결국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예산편성세부지침에 보면 가공 수입의 계상이라든가 무리한 세수 추계는 지향토록 분명히 지침서에 나와있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예산편성지침은 미미한 세입예산을 했다라고 보아지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위원님,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팔릴 걸로 보고 83억을 계상한 거는 팔리지도 않고 또 부동산 매입이 없어서 안 팔리지 않겠나 걱정도 됩니다.

걱정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세입에 이것을 세워 놓지 않고 계획보고하고 "우리 필요한 게 있으니 돈을 달라" 그런다고 그러면 주는 쪽에서는 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예산 아예 편성해 놓고 이번 편성 83억원을 안주면 우리 세출에 가서 결함이 생기는데 어찌 하겠느냐 하는 다그치는 데서는 더 이런 면에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웠는데요.

徐允官 委員 우리 시 본청예산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후 국가 교부금을 더 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내무부에서는 주지를 않더라고요.

○管理局長 朴在熙 교육부에서는요, 저희가 금년도 추경하게 된 주요인이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1차로.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된거고요. 2차적으로 저희가 또 이 1차 추경에 넣고서 83억원에 대한 돈은 이 돈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까지도 다…….

徐允官 委員 결국 지금 말입니다만 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3, 4월달에 부지를 매각할려고 보니까 원매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서 1차, 2차, 3차 방안까지 강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그렇게 원 매가가 하나도 없던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공예산을 세울 수가 있느냐는 얘기 에요?

○管理局長 朴在熙 그때는 팔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徐允官 委員 무리한 세수를 추계하지 말도록 분명히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완전 정면 위배된 세입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위원님, 저희가 83억원 재산 매각 일부 원매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렇구요.

徐允官 委員 아니, 됐습니다.

아까, 전자는 원매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했다가 왜 지금은 또 있다고 합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아니, 지난번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매자는 있었는데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 유찰된 것을 저희가 원매자가 없다고 표현을 한 건데요, 원매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유착이 되고 '1차, 2차 되면 혹시 값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徐允官 委員 결국에 말입니다, 그 교부금도 이 부지가 금년도까지 매각이 안될 경우라고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연말밖에 더…….

○管理局長 朴在熙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승인이 되지 않을 거 아니요?

그러면 연말경에 그게 승인이 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모든 세입에 차질이 오니까 세출란에 사업도 차질을 빚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면 이월사업이 많아진다는 말이지.

○管理局長 朴在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금 2차 공고를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해 가지고 그때도 매각이 안될 때는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83억뿐만이 아니고 제가 270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270억을 요구해 놨는데 그 전체 금액은 세입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모두 없습니다.

제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 270억을 요구해 놨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전망이 있고 또 그것도 받고 재산매각도 되고 그런다면 어차피 추경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매각을 제일 목표로 하고 안됐을 때 교부금이 확정되어서 얼마를 주겠다 하는 확정이 없이 그저 "알았다, 특별교부금 지원을 해 주겠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결국 이 1차 추경예산은 2차 추경예산을 전제로 한 그런 예산 편성이군요?

○管理局長 朴在熙 전제로 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徐允官 委員 아니, 특별교부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管理局長 朴在熙 '특별교부금을 더 나온다면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저희가 신청한 거는 270억원 으로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徐允官 委員 아니, 지금 분명히…….

○管理局長 朴在熙 주면 또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83억을 위원님들이 무리하다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徐允官 委員 말씀드린다고…….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도 금년 추경예산세액 중에 2.2%를 차지하고 있죠?

○管理局長 朴在熙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금번 추경에 반영한 순 세계잉여금이 '95년도 당초 본예산 대비 약3배가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그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러세요.

○財務課長 金元珠 재무과장 김원주입니다.

본예산 때에 순세계잉여금을 '94년도에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21억을 추경적으로 세입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결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80억 3,030만 4,940원이 발생될 것을 확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1억보다 나머지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3배를, 당초예산 편성 시점은 작년 9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추정치로써 잡은 것이고 이번 추경에는 확정적으로 결산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금액을 예상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지금 재무과장이 말씀하시는 정도는 우리시나 교육청이나 똑같이 관례적인 얘기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던 건데 이 정도 당초 본예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이3배 이상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보면 우리 교육청에 추계 능력이 그마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 업무를 평생 전문지식을 가지고서 다루어 오시는 공무원들께서 이 정도 추정 능력이 부족하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편차가 나야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지 편차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국장께서 한번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管理局長 朴在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옳은데 저희가 이제 시는 예산편성이 11월에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9월에 되기 때문에 앞을, 물론 매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추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리한 추계를 해서 다음에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적정수준까지 이월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이 돈을 추계되어서 바로 전부다 이월금이 국고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 교육청 재정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 죄송합니다.

대전교육청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저희들 안이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추계하는 금액이 적정선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인천이라는 말을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인천시 교육청에서 3년 7개월 있다보니까 인천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예산편성세부지침에도 분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다수의 안일한 세입예산은 산정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되는데도 그 시행을 옮기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기 회계년도부터는 정말로 세입을 제대로 포착해 가지고 이런 순세계잉여금도 전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李起雄 委員 세입부분에 하나 더 묻겠는데요.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추정을 잘못해서 학생 자원을 잘못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업료 규정을 수업료 순수한도액을 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료 한도를 수업료징수액 인상분을 결정할 때 시·도 관리국장모여서 회합을 합니다.

"물가도 생각해서 얼마 정도 하자"그래 가지고 저희가 "고등학교 10%, 중학교 13% 범위내에서 인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그 세수로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초에 경제기획원에서 '정부에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서 수업료도 작년 비례해서 인상하는 것보다 더 낮추어 가지고14% 선에서 해 달라' 이런…….

李起雄 委員 5%로 예상을 했는데, 15%?

○管理局長 朴在熙 13% 이렇게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얼마를 해서?

○管理局長 朴在熙 "14%선까지 내려 달라"

李起雄 委員 아니, 몇 「퍼센트」를 내린 거에요? 내린 것이?

○管理局長 朴在熙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는 그래서 당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14%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는 12.9%, 고등학교는 13.3%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하향조정한 그 차액만 5억 7,400만원입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그게 또 있고요. '94학년도 저희가 이제 학생 추계를 할 때 저희가 학생수 기준을 매길 때 '94년도 9월 학생수용 계획에 의한 '95년도 중·고등학교 학생수를 추계로 잡았습니다.

그 추계에서 추계가 잘못돼 1,23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이 학생 자원이라든가 이 추계를 잘못 잡아서 그런 오차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사실 물은 겁니다.

'그 1, 2% 하향조정했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큰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물어 본 거에요.

○管理局長 朴在熙 하향조정도 억으로 됩니다. 한 2억 정도가 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은 각급 학교에 소 각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54개교에 국민 학교 26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해서 54개교를 설치하는데 이게 하나에 1,000만원씩이라고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얼마나,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내구연한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어제 시설과 본청하고 산하 기관에 시설과하고 관계관들이 천안에서 재활용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국 유수에 쓰레기 소각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에서 성능이 좋은 걸로 저희가 보고 또 교장선생님의 그것도 뜻에 따라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8년 내지 9년이라니까 저희가 잘 쓰면 한 10년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같은 게 잘못하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더 쓸 수도 있고 형편없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게 공동관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오래 못쓰기 때문에 이걸 내구연한이 길고 아주 영구적인 이런 것을 선택해서 좀 늦어지더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전 학교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예.

李起雄 委員 우선적으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신중히 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에서 묻는 겁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선택하는 데 하여간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충남여고 시설안전진단비라는 건 뭡니까?

뭘 진단하는데 천만원씩 계상됐나?

○管理局長 朴在熙 충남여고?

李起雄 委員 거기 있잖아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충남여고 시설안전진단비라고 해서 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무엇을 진단하는 거냐 이거에요.

○管理局長 朴在熙 진단대상 건물은 본관입니다.

교실이 본관교실이 18개실이 있는데요.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인데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앞으로 사용을 계속해도 괜찮으냐 이걸 진단하는 겁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지금 기둥이 균열이 나고 그래서 말입니다.

진단을 해서 정말 학생들이 써도 괜찮겠느냐 하는 점 때문에 진단비를 넣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넣은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런 일.

아니, 왜냐하면 균열이 가고 그랬으면 보수는 해야 될텐데, 무슨 균열이 갔으면 보수는 해야 될텐데.

○管理局長 朴在熙 지난번에 저희가 '94년도에, 작년 11월에, 10월, 11월에 저희가 학교안전점검을 우리 기술팀으로 전부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육안, 눈적으로 보는 거는, 깊은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 가지고 균열도가 심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급수별로 해서 내용별로 해서 교육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충남여고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라"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국고로 천 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 들지 모자랄지 남을지 그건 해 보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성수대교 붕괴로 말미암아서 진단이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오고 시본청 예산을 봐도 그 감리도 책임감리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책임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책임감리라고 해서 요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되던데 이런 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진단비가 요구가 계상되나 몰라서 그래서 묻는 거고.

그리고 동부교육청 청사이전하는데 시설비가…….

○管理局長 朴在熙 1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1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디로 이전합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동부교육청이 지금 쓰고 있는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선화국민학교 그 자리로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李起雄 委員 선화국민학교가 현재 몇 학급이나?

○管理局長 朴在熙 현재 12학급인데요. 앞으로 한 6학급 정도 감소될 것 같고 그래서 교육청, 저희가 교육청 청사 건물이 대전인구로 봐서 1,200평 그 정도, 연건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쓰고 있는 건평이 한 670평 밖에 안되고 그래서 선화국민학교로 이사 와서 현재 있는 건물을 쓴다고 그러면 8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층 건물을 더 올려 가지고 그것까지 합쳐서 교육청사로 쓸까 이렇게 해서…….

李起雄 委員 그럼 영구적으로 거기서 이제 동부교육청 거기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특히 학교 같은 걸 보면 긴 안목을 보고 수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짓는 것이 아니라 글쎄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많지 않은가 이런 걸로 생각하거든요.

선화국민학교도 12학급이라고 볼 때 이게 어떻게 국가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폐교를 빨리하고 중앙국민학교나 삼성국민학교로 분할하고 그걸 달리 재산을 활용해야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벌써 교사를 개축을 하고 거기 수영장도 만들고 폐교에 가까이 있는 학교를 말이죠, 그 동안 보면은.

개축을 해서 아주 잘 다시 짓고 수영장도 만들고 거기다 시설을 자꾸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 거기로 든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무슨 계획성 없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기 유천동도 그러고 원평국민학교 주위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해요.

원평국민학교를 다시 지었는데 태평국민학교는 학생이 점점 준다는 거에요.

그런데 사실상 원평국민학교 안 짓고 태평국민학교를 조금 더 증축했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원평국민학교 또 짓고 태평국민학교는 점점 줄어서 교사가 또 남아서 말이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라나 그런 정확한 데이타는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선화국민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管理局長 朴在熙 한 8,000평정도.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것을 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쓰지는 못할 거고 앞으로 선화국민학교는 언제 없어 질려는지 몰라도 없어져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管理局長 朴在熙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선화국민학교가 12 학급인데 6 학급 정도로 줄일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선화국민학교가 옛날 선화국민학교하면 대전에서도 좋은 학교였었는데 그거를 당장 폐교를 한다든지 이런 건 인위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를 폐교한다는 건.

李起雄 委員 아니, 당장이라면 몰라도 6학급까지 벌써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모두 도시 같은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특히 선화동 일대 같은 데는 들어보면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 별로 없다라는 말을 듣거든요.

원 집주인은 다 이사 나가고 세든 사람들이 거의 살고 또 빈집이 지금도 많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법원 떠나고 검찰청 떠나고 그러면요. 뭐가 또 들어올라나 그 자리를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상당히 많이 빌 것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장래 계획도 좀더 세워서 교육청도 옮기시고 학교 개축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얘깁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 걸 특정업무비라고 여러 군데 계상이 된 것이 과거에 없던 것이 계상이 된 겁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없던 게 아니고요.

李起雄 委員 추경으로 1회 추경…….

○管理局長 朴在熙 추경으로 된 건 뭐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육청이 전에 5급 과장으로 보하고 있던 것을 지방 4급으로 직급이 상향되어서 거기에 따른…….

李起雄 委員 그것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업무추진비의 나머지인데 4,200만원이 여기 특정업무비로 별도로 된 겁니까? 2,100만원이 이겁니까?

여기 이제 업무보고서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 '95년 2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중 개정령의 공포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2,100만원 이것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죠?

○管理局長 朴在熙 예.

李起雄 委員 5급이 지방 4급으로 된 것?

○管理局長 朴在熙 예.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나머지 일반업무추진비 4,200만원에 대하여는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히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쭉 이 건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특정업무비가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느냐?

○管理局長 朴在熙 이것도 일반…….

법적으로 나가는 그런 4급으로 인상되면서 주던 몫이 달라서 하나는 업무추진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가는 돈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방 4급 그 분들 겁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 분들 겁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도?

○管理局長 朴在熙 예, 인상분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2,100만원이 인상분 아닙니까?

추가 지급이 필요한 2,100만원 이것이 인상분이고 나머지 일반 업무추진비 4,200만원에 대하여는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이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에 추가계상하 였음은 열악한 교육제정을 감안할 때 과다 편성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4,200만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요?

○管理局長 朴在熙 4,200만원 중에서 특정업무비가 2,540만원이 있고요.

또 말구는 일반업무 중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의 활동비 또 전문직 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4급으로 된 과장에 주는 것으로 교육전문직으로 과장하고 있는 그 과장에 대한 4급 기준에 맞추어서 주는 돈해서 그게 4,1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직제 중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인상된 것 외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에요? 외에 이게 있기 때문에 묻는 건데 잘 몰라서 묻는 거에요? 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管理局長 朴在熙 위원님 행정…….

李起雄 委員 예.

○行政課長 申東敎 행정과장 신동교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특정업무비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기관의 과장이 4급으로 인상됨에 따라 특정업무비 일부 또 감사담당 공무원 활동비 소급해서 지금 인상된 거 일부, 또 저희가 5급 과장의 특정업무비 열 분이 되는데 직속기관 10명분에 대한 특정업무비가 있고 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일반특정업무비는 당초예산에 사업별로 업무수행을 위한 종전의 판공비적 성질을 가진 특정업무비를 당초예산에 계상 못한 게 각과 직속기관별로 조금씩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조금씩 서 있는 것이 합산되면은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당초예산에서 세우지 못했던 것을 지금 세웠다 이거죠?

○行政科場 申東敎 예.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리고 예산서 207페이지에 전임강사 인건비가 동부교육청은 903만 4,360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서부교육청은 96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임강사료가 다릅니까? 동부교육청은 903만4,360원으로 되어 있고 전임강사, 서부교육청은 962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달라요? 달라야 되나?

인원수는 동부교육청이 11명이고 서부교육청은 6명인데 인원수는 상관이 없고 연토탈 금액이 일인당 왜 달라지는가?

○管理局長 朴在熙 예, 조금씩 다른데요.

호봉이 전임강사도 호봉 따라서 높은 호봉의 경우에도 많이 나가고 호봉대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李起雄 委員 호봉 관계가 있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예.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본청 세출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소관은 관서운영비내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원연수원장 계세요?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환경조성 수목의 수종은 뭘로 채택을 하셨습니까?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교원연수원장 박종태입니다.

교원연수원에 이전 그러니까 조경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수종은 잣나무을 심었고 또 옥향 그리고 향나무 그런 등등은 사서 심는 걸로 그렇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수종은 몇 종류이고 수종별 나무 그루수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그리고 교원연수원이 언제 개원했죠.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작년, 재작년에 개원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재작년에 준공하고 개관을 해서 벌써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아직 2년이 안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직까지도 주변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경이 완성이 안되었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조경이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조경사업은 이미 끝났으나 절토부분이라든가 조경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결국 당초에 그 건립계획을 세우면서 설계가 잘못 됐다는 얘기 아녀요.

절토 부분 같은 것이 아직도 조경을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면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경도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조경설계가 미비했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조경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연수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볼 것 같으면?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경 설계가 미비 했다고까지는 볼 수는 없고요.

조경을 했어도 그 부분부분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수종은 무엇으로 채택 하셨냐고요?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수종은 향나무하고 옥향 그리고 잣나무.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미 심었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했습니까?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계약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계약은 한 것이고 현재.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예측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식재는 안한 상태고요?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예, 준비중에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서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기관을 신설하면서 기본적인 조경만을 하고요.

그러다 일단 개원을 해 놓고 부분적으로 이것이 식재를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꼭 예산도 땜질, 표본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교욱행정이 다 그렇다고 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徐允官 委員 학교도 보세요. 짓다말고 이 빠진 것 마냥 한두 교실 쭉 남겨놓고 서너 교실 남겨놓고 이런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대한민국에서 건축허가 완공승인이 나지 않고 입주하는 곳은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제대로 해야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계약 않고 식재하게 되어 있지 않죠?

○管理局長 朴在熙 계약도 준비중에 있을겁니다.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주문단계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아까는 계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관리국장 박재희 교원 연수원장 박종태에게 설명)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것을 왜 재료비에다 편성을 하셨습니까?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예산과목이 재료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확실합니까?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예.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조림이나 육림에 필요한 경비는 404목 시설비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管理局長 朴在熙 조림하고 육림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동·식물 관상용 구입비는 재료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조림하고 육림하고는 다릅니다.

徐允官 委員 어떻게 그것을 구분을 해야돼요, 그러면?

○管理局長 朴在熙 과목설명서 과목해설 쭉 나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과목해설 그러면 보자고요.

조경은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과목해설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동물·식물 및 식물 종자 구입비는 재료비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이 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동물·식물 및 식물 종자이기 때문에요. 재료비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식물 및 재료비.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이것이 조성 수목인데 종자는 아니잖아요.

○管理局長 朴在熙 아니, 그런데 그것도 동물도 되고 식물도 되고 종자도 재료비에서 구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가지는 재료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육림이나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준비하셔 가지고 가을이나 이렇게 식재할 예정이시죠, 원장님?

○敎員硏修院長 朴鍾泰 예.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학생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은 대전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초·중으로 나누어서 관계국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신탄진에요. 학생체육관이 있고 대전여고에 학생체육관이 있습니다.

문화동에 또 학생체육관이 있고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총 3개 체육관이 있군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체육관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히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徐允官 委員 남녀 구분없이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각 체육관별로 그 개관 시기가 언제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지금 두 군데는 지금 했고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신탄진하고 문화동에 있는 학생 체육관은요.

대전여고만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언제 개관을 해 가지고 그 두 군데 체육관을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지?

몇년도 몇월경이라고까지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신탄진 체육관은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3월 말일에 했고요.

문화동에 있는 체육관은 저희가 대전 편입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충남에서 인계를 받아 가지고서요.

대전시가 분리되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학생체육관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설치 승인은 다 받았나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다 받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다 받았어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徐允官 委員 그 설치 승인 언제 받았어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하도록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요?

徐允官 委員 예.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문화동에 있는 학생체육관을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87년도에 대전직할시가 승격되기 이전에 건립이 되어 가지고 조례를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그 학생체육관에서는 일반인을 전혀 받지 않고 학생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탄진에 있는 학생체육관은 이름이 신탄진 학생체육관으로 명칭이 되어있고 그 신탄진 주변의 학생들이 활동할 만한 체육관이 마땅한 것이 없어서 신탄진 국민학교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탄진 주변에 있는 학생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화동에 있는 수영장은 역시 대전학생수영장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순수하게 학생들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 운영관리 조례는 만들어 놓으셨느냐고요? 만들었으면 승인도 받으셨는가?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지금 문화동에 있는 학생체육관은 그것이 조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학교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관리를 할려면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 요원진이 필요할텐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저희가 인원을 요구를 교육부에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직제개편이니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아직 안 오고있고 학교장이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에요.

직제 개편에 따른 정원도 확보하지 않고 그 거대한 체육관을 그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을 운영관리하겠다는 그 저의를 모르겠다는 얘기요.

또 그렇게 승인도 받지 않고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그런데 저희가 체육관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안에 있는 것을 학교장이 자체운영규정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은 기능직 인원을 저희가 한 명씩 더 배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사가 한 학교에 몇 명씩 있기 때문에 체육교사 중에서도 책임자가 있고 그래서.

徐允官 委員 어떻게 그런 공유재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관례상 그렇게 한번 운영 관리를 해온 적 있습니까?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전고등학교 체육관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학교내에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학교내에 체육관이 있지만 학생체육관하고 그 학교의 체육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엄연히 성질상.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그런데 학교내에 건립된 체육관은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 모두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 체육관이라고 이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분명히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말입니다.

그 예산에 관련되는 조례에 그 규칙이나 규칙의 개·폐는 예산편성 절차와 병행하도록 지시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절차를 밟지 않고서 예산만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내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그러한 부분을 질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틀렸으면 확실하게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를 얘기를 하세요.

○管理局長 朴在熙 서위원님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요.

徐允官 委員 상식적으로 납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管理局長 朴在熙 아닙니다, 학교 구내의 전유시설물을 그 학교 운영 관리 책임자가 맡아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체육관처럼 대전시에서 전체에서 쓰고 있다고 한다면 특별한 경우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 구내에 있는 체육관은 학교장이 맡아서 운영을 해도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한 관련 법규가 있어요?

그러한 관련 제반 법규가 있느냐고요.

있으면 그것을 내놓아 보세요, 납득 할 수 있도록.

○管理局長 朴在熙 책임자가 관리하도록 우리가 공문으로 다 낸것 하는 거에요.

徐允官 委員 그것은 우리 시교육청의 어떤 공문으로 지시사항으로 끝나 버린 것이지.

○管理局長 朴在熙 그것은 교육감의 재산이기 때문에요.

다른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교장이나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예를들어…….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시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예산 삭감시키겠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다음에 재교육비분야 투자 교육사업비내에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 산출 내역을 보면 초등교직과 소관 국내 여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초등…….

徐允官 委員 국장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으면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72페이지 말씀이시죠?

신규 임용예정자요.

徐允官 委員 예, 초등교육과 국내여비 부분이 신규 임용예정자 뿐 아니라 교원 전문과정연수, 교육행정지도자과정 모두 합해서 2,820만원이 삭감 편성 됐습니다, 당초예산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초등교육국장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으면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라고요.

담당과장 어디 계세요.

○行政課長 申東敎 행정과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초등교직과장 나오세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오늘 여기 나오지 못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최소한도로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과장님들 뒤에서 자료라도 준비해 드릴려면 당연히 참석해서 방청을 해 주셔야 지요.

실무과장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행정과장이 답변을 하십니까?

그 답변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행정과장님, 행정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行政課長 申東敎 초등교직과 여비 감액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국내여비에 교육 전문직과정 연수, 교육행정 지도자과정연수 그것이 사실은 해외에서 실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내여비에 제일 아래 두줄 국외여비로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교육전문과정 연수, 교육행정 지도자 과정연수 그리고 세번째 있는 그 신규임용 예정자연수가 당초 계획에는 200명을 실시할 예정으로 2,6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60명 계획 변경이 되고 그래서 60명만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분에 대한 1,820만원은 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렇게 국내 여비를 말입니다.

삭감해 가지고 국외여비로 전환을 시키면 그 한번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셨어야지요.

여기에도 예산서에다가 표기라도 해 주시든 가?

편리에 의해서 막 예산을 이리저리 바꿉니까?

전용을 시킵니까?

○行政課長 申東敎 당초에 예산 계상이 못 되었던 것이죠.

徐允官 委員 그렇지요. 당초예산계상이 잘못 되었죠?

○行政課長 申東敎 국외여비로 써야되는데 국내여비로 써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徐允官 委員 그 답변도 틀린 얘기죠.

국내 여비는 10명을 잡았거든요.

당초 몇 명입니까, 10명, 4명, 101 그런데 국외여비를 하면서 인원을 대폭 줄였단 말이에요.

당초 의도는 그것이 아니였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行政課長 申東敎 당초에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 딱딱 따로 나눠서 세웠어야 되는데 국내여비속에 다 세워서 일부는 국내여비로 연수를 하고 국외는 뒤로 빼서 다시 이렇게 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이것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면 그대로 국내 여비가 국외 여비로 전환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당초 예산 편성을 잘못했지 않았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

○行政課長 申東敎 당초 예산에 지금 말씀 하신대로 국외는 국외 다 구분해서 세분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그 국내여비속에 포함해서 세웠다가 이번에 당초예산 계상에 좀 잘못 실었다고 생각합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 국외 여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산출 내역을 보면 각 실·과별로 국외 여비가 차등적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차등 적용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관리국장입니다.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외여비의 산출기초의 금액 차이는 저희가 지역, 또 같은 지역이라도 일수차이 그것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저희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도 실시를 하는데 이것이 당초 교육부에서 실시하던 것을 이제 교육부에서 하지 않고 "일부는 교육청에서 해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실시하던 것을 그대로 따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일 하던 것은 그냥 10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같은 미국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느「파트」에서는 가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12일로도 되고 이래서 일수와 지역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세부적인 산출 기초 난에다 일자와 예정지를 갖다가 표기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국외 여비 차이가 난다고 보면.

○管理局長 朴在熙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앞으로가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아지는 거에요.

○管理局長 朴在熙 자세한 명세는 별도로 또 서 위원님 질의…….

徐允官 委員 아니, 제가 여기 다 빼 보았어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 교원 전문직과정에 초등교직과는 26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등장학과는 250에서 280에요.

또 중등교직과 마찬가지에요, 260.

그런데 사철연수는 뭐고 국내연수는 뭡니까?

사철연수와 국내연수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管理局長 朴在熙 시찰인데 사찰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徐允官 委員 다음에 한국 학생 국외 견학 인솔자입니다.

초등교직과에서 인솔을 하는데 227만원.

○管理局長 朴在熙 그것도 학생이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인솔교사도 다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 또 뭐예요.

중등장학과는 287만원, 체육지도자 해외 연수는 사회체육과 250만원, 교육행정지도자 과정은 중등교직과 260만원 학생들 국외 견학은 227만원이다 보니까 중등교직과 인솔교사도 227만원에 맞춘 것 같아요.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고 저는 보아져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형평에 어긋난 것은 아니고 그 여행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날짜나 지역이 달라집니다.

徐允官 委員 무슨 말씀에요. 본 위원도 당시 시청에서요. 시에서 국외 연수를 여러 차례들 나갔다 들어 왔습니다.

모든 예산이 거의 일괄적이면 되지 이렇게 차등적용 되지를 않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徐允官 委員 똑같은 직원인데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하고, 하는 문제입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그것은 목적과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도…….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내역서를 좀 줘 보세요, 산출내역.

○管理局長 朴在熙 산출내역은 해외 여행에 대한 여비에 대한 산출내역은 과별로 별도로 자료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빨리 준비를 해 보세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徐允官 委員 다음에 우리 행정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와 187페이지를 보면 관리 행정사업 경상 사업지원 사업비가 있고 기타 지원시설에 대한 투자교육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상 사업비나 투자교육지원 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이라든가 예측치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키 위해서 확보해 놓는 예산이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경상사업지원사업비는 전체 총 예산에 0.2%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투자교육 지원 사업비는 역시 0.5% 이내에 편성토록 되어 있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많은 차이는 안 납니다만서도 경상사업지원 사업비는 117만 6,944원이 초과 계상이 되었고 투자교육지원 사업비는 644만 2,360원이 초과편성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계산할 것에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 0.2%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가, 경상교육지원 사업비도 저희가 0.2% 이내이기 때문에 그 이내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했고요.

투자 교육사업비도 0.5%인데 저희가 0.499%로 했기 때문에 0.5%이내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건 계산서를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만 제가 총 합계금액을 가지고 저 역시도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추후에 한번 맞춰 보기로…….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교육지원 기관시설 소관에 투자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학생교육관 소관 동해 분원 설립을 꼭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립을 해야 된다면 공사기관과 소요예산은 얼마로 추정을 하고있고 예산확보 즉 재원확보 계획과 그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지금 서윤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해 분원 설립 목적은 생략을 하고 동해 건축 규모가 2,056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동, 생활동, 식당동해서.

徐允官 委員 잠깐만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공사기관과 그 예산추계 한 예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 재원확보 계획이라든가 그 방안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管理局長 朴在熙 1차년도 건축비 소요액을 46억 5,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5년도 금년말에 착공을 해서 1차 계획은 '96년도 말에 완공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예산지원방안은 특별교부금 교육비 요구해 놨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소요예산이 46억이 들어가는데 이 46억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시다?

○管理局長 朴在熙 특별교부금으로.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管理局長 朴在熙 예.

徐允官 委員 결국 그러면 금번 예상된 이 예산만 저희들이 의결해 드리면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받으면 바로 또 추경예산 올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46억에 대한 건 특별교부금…….

○管理局長 朴在熙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토지구입비하고 설계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이외에 별도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예산을…….

○管理局長 朴在熙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동부교육장님 계십니까?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예, 관리국장 나왔습니다.

徐允官 委員 동부교육장님이 관리국장님이십니까?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아, 청장님…….

徐允官 委員 예, 심의하는데 기관의 장이 왜 안나오시죠? 오셔서 그래도 상견례라도 하고 바쁘신 업무가 있으시면 가려서 업무를 다시 보시더라도 나오셔서 상견례 정도는 해 주셔야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장님 나오실 수 있도록 말씀 올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서부교육장님 나오셨습니까?

(「서부교육장님께서는 형님 상을 당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컴퓨터 구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나 컴퓨터를 몇대나 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을 본청에다 요구했나요?

그리고 확보된 대수는 몇대입니까?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동부교육청 관리과장입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유대수는 저희 10대가 있고요. 금회 추경에 11대 요구했는데 11대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현재 10대 있고요?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예.

徐允官 委員 11대 추가 요구했고? 그리고 11대가 다 반영이 됐다?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반영이 다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초등교육과에 몇 대입니까?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초등교육과에 지금 컴퓨터가 3대 있고요.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10대가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11대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한건지? 아니면 동부교육청에서 잘못 파악한 것인가 확인해 볼려고 그래요?

10대 요구했는데 12대를 본청에서 예산에 반영 시켜줬다면 참 가끔 요구 해 볼만합니다.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11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徐允官 委員 그런데 10대 요구했는데 한대 더 주셨네? 그럼.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저희가 11대 요구했어요, 당초에.

徐允官 委員 11대라고요?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예.

그리고 아까 보유현황 제가 10대 말씀드린 거는…….

徐允官 委員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 몇 대입니까,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 는게?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두 대입니다.

徐允官 委員 중등교육과는요?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두 대요.

徐允官 委員 중등교육과 두 대요? 세 대가 아니고요?

그러면 한 대는 여기 삭감시켜도 돼요?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세 대입니다.

죄송합니다.

徐允官 委員 재무과요?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두 대요.

徐允官 委員 사회체육과요?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세 대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 다음에 시설과요?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한 대.

徐允官 委員 시설과 한 대요? 시설과 몇 페이지에 있죠?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197페이지에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11대 입니까? 10대를 요구했는데 한 대를 더 예산에 반영해서 더 받을 수 있었어요?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아니, 저희가 11대 요구했는데 11대가 반영이 다 된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네요?

○東部敎育廳管理課長 林鍾性 보유가 10대를 말씀드렸었어요.

徐允官 委員 서부교육청은 몇 대나 요구하셨습니까?

요구하신 대로 다 반영이 됐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課長 河敏煥 관리과장 하민환입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컴퓨터 3대를 요구를 해서 그대로 100% 반영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학생도서관에서는 몇 대 요구하셨습니까?

도서관장님 학생도서관장?

○西部敎育廳管理課長 河敏煥 저 서위원님, 행정기관에서 요구한 거는 요구한 대로 저희가 계상을 다 했다고 봅니다.

徐允官 委員 그건 추후에 자료를 제가 요구할 거에요? 묻는 이유가 따로 있으니까요, 제가.

○委員長 金善奎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마지막 의회라고 그런지 어째 참석도 잘 안하고 또 답변도 좀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우리가 위원 개인이 질의하는 일이 아닌데 좀 소홀한 것 같은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徐允官 委員 시간관계상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도서관장이 와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徐允官 委員 한 대 있는데 기종은 486을 요구하셨죠?

좋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본청에 컴퓨터 한 대당 예산을 반영한 것을 보면 486기종 같은데 300만원입니다, 개당 편성을 하셨고.

각각 지역 교육청은 16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또한 학생도서관은 프린터기 포함해서 한 대분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프린터기 한 대당 300만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이 이해가 가시죠.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어떻게 해서 본청과 지역교육청과 또 한밭도서관과 컴퓨터 값이 동일하게 편성되지 못하고 차등적용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관리국장입니다.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값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이나 전체가 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금액에 의해서.

저희 본청에 250만원은 프로그램 구입비를 포함해서 그냥 컴퓨터 1대 250만원 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본체 컴퓨터만 구입하기 때문에 160만원이고 도서관에 컴퓨터는 1대 160만원 돈, 조달청 가격이니까 지역교육청 같고 거기에 「프러스」90만원 한 거는 프린터기 포함해서 25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프린터기 포함 300만원인데요, 250만원이 아니라.

○管理局長 朴在熙 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프린터기 개당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밭도서관은 왜 90만원 짜리입니까?

그런 뭐 시장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管理局長 朴在熙 종류별로 좀 다르네요.

徐允官 委員 말씀해 주신대로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본청은 250만원 지역교육청은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아서 16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이나 한밭도서관은 프로그램이 필요없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아니, 그런데 한밭도서관은 기왕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고 금액이 차이가 또 나는 것은 프린트기도 도트가 있고 레이저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걸로 해서 도서관은 얼마, 지역교육청은 얼마, 본청 얼마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전부 조달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徐允官 委員 왠만하면 교육행정에 다 필요한 겁니다.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산하기관이나 똑같은 동질의 제품을 구입해서 주셔야지 이렇게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管理局長 朴在熙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하나의 권위주의가 아직도 팽배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또 예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산이 없고 그래서…….

徐允官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만 하는 거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거고 검토만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국민학교 운영에 따른 사회체육과 자산 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부는 213이고 서부는, 내용은요, 신규급식학교 기구구입비 입니다.

동·서부 공히 10개교식 6억씩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학교에 설치할 것인지 학교명을 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서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학교는 결정이 안됐구요. 저희는 예산의결 해 주시면 완급을 가려 가지고 학교를 선정해서 공평하도록 이렇게 학교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학교급식이 말이에요. 지금 학부모들한테는 엄청난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하고 편성을 하면서 아직 위원회에 어느 학교를 선정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기본 계획 자체도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管理局長 朴在熙 준비는 해 놨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선정을 안 해 놓으셨다고…….

○管理局長 朴在熙 준비는 다 해 놓았지만 어느 학교라는 선정은 이름까지는 저희가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徐允官 委員 선정도 안 했는데 무슨 준비가 됐다는 겁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물론 후보는 우선 순위별로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徐允官 委員 저한데 확실한 답변 못한 부분은 전부 자료를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급식을 하려면 말입니다. 기구 구입비 이전에 먼저 이루어 져야 될 게 있죠?

○管理局長 朴在熙 시설입니다.

徐允官 委員 시설개조가 이루어 질 거라고 보는데 시설개조비는 지금 한푼도 형성이 안돼 있어요.

맞습니까?

신탄진 국민학교 1억 3,200, 한 군데 서 있을 뿐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시설 개조비는 어디 못 찾아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1개교당 시설 개조비는 얼마나 소요가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개조비는 거기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담당국장님이 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 전면 국민학교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5년도 확대계획은 24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에 12개교, 서부에 12개교, 본예산에 5억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이번에 12억은 계상했습니다.

확대방법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전액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학교급식 시설 설비비를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개정, 6월 작년에 6월 17일날 학교급식 후원회를 활성화하여 급식확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타 시에서는 후원회를 활성화하여 많은 학교들이 참여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광주 같은 데에 47개교가 확대가 되었고 본 시에서 86개교가 이미 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금은 학교 단위를 조성하는 단계에 있고 후원회 운영은 이것으로 인해서 무리가 없도록 각종류에 학부모 당사자, 현재 협의가 이루어져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학교수가 저희가94개교인데요. 저희 학교급식 후원회가 86개교입니다.

그래서 양교육청에서 6억씩만 주면 10개교를 후원회 조직에 대한 상황을 참가해 가지고서 교육청에서 책임지고서 학교선정 하겠다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학교급식법이 시행령이 재정이 되어 가지고 학교급식 후원회를 조직하도록 해서 그 후원회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시설개조비에 충당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학교 명칭을 발표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전번 회기에도 이게 학교급식 후원회, 우리대전이 제일 저조하다 라고 교육청에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학교급식을 개선할려고 몰고 가다보면 있이 사는 사람 지역 우선 위주로 학교급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세민이 사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학교급식 거기에 따른 시설개조비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결국 도심내에 그러면 빈부의 격차에 의한 어떤 위화감만 싹트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교육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위화감을 조성해 나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지는 거에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래서요, 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후원회가 그러면 영세한 학교에서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화감이 생긴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그러한 어려운 학교, 저희가 7개교를 파악을 했습니다만 동명, 산서, 산흥, 구즉, 대동, 남선, 길헌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조명하지 않고서 후원을 하도록 이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학교들에서는 시설개조비가 예산이 계상이 됐어야지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이것까지 해서 12억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徐允官 委員 개교당 6,000만원씩 20개교 곱하기 12억이 예산됐는데 어디 시설개조비가 나와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것이 2,0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徐允官 委員 그럼 예산이 가라예산이죠, 뭐.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래서 교육청에 저희가 그걸 얘기를 하기를 급식확대가 어려운 학교는 공동 조리제를 실시해 가지고서,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6,000만원을 꼭 걷어서 거기에 준다 그게 아니고 후원금을 적게 걷었어도 인근학교와 공동조리를 해 가지고서 같이 급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좌우지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추후라는 게 시간이 없죠, 하기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비록 이번 회기를 마무리 짓는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우리 교육청에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공평하게 정말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왠만하면 영세민이 많이 사는 또 영세민의 자녀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충분히 연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학교 기타시설 투자교육사업비중 시설비에 대해서인데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걸로는 예산에 반영된 게 국민학교 난방시설에 동부에는 256개 교실, 서부에는 229개 교실 또 중학교는 동부에 125.5개 교실, 서부에는 110개 교실 그리고 본청에는 고등학교 난방시설에 73.5개 교실에 난방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중에 동부에 국민학교와 중학교 난방시설비를 뺀 게 있어요.

이게 얼마냐 하면은 약 3억 720만원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총 투자액은 8억 8,815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서 난방시설 개선비로 해 드린 금액은 15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다 편성해 넣었는가 이걸 찾을라니까 못 찾겠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건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 난방개선 시설 개선비로 본청에 4억 4,000만원, 동부교육청에 8억 7,700만원 서부교육청에 7,900만원해서 20억 9,700만원이 총괄예산입니다.

그중에 본 예산에서 난방개선비로 5억 9,800만원이 있고 1회 추경에서 난방 시설비로 14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요즘에 신규학교는 전부 난방시설을 가스로 하고 있죠?

○管理局長 朴在熙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당시에서 10억을 전수를 난방시설 개선비로 해 줬을 때는 가스시설 되지 않은 낙후된 학교에 난방시설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해 드린 것 아닙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예, 저희가 투자기준은 도시가스 온풍기로 하고 투자 순서는 우선 도시가스 공급이 들어 갈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徐允官 委員 아니, 국장께서 말이에요.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15억에 대한 자료를 정확히 빼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지금 예산이 안 맞는단 말이죠.

○管理局長 朴在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죠?

○管理局長 朴在熙 예.

徐允官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동부교육청 소관인데요.

본청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투자교육사업비분야 청사이전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어요.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1억 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인가는 아까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선화국민학교 자리로 이전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12학급으로 선화국민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섯 학급으로 줄일 예정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여섯 학급이 자연감소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동부교육청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그 인원을 다른 데로 의도적으로 여섯 학급을 줄도록 다른 데로 분산배치를 시키는 겁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자연감소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요. 자연감소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대전시 도심 내에 그러한 큰 학교부지에 그러한 아주 소규모의 학급을 가진, 여건을 가진 학교는 없습니다.

거기는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 나무도 학교운동장에 잘 우거져 있고 성장을 했지요.

그 주위도 많이 개선했어요.

그러나 도로는 이면도로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학교시설을 정말로 열린교실 하나의 모범적인 시범학교로 한번 가꾸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부교육청사가 그쪽으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 그 학교에 남아 있는 학교수업을 받고있는 학생을 떠난 교사진들이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분들은.

또 수영장 그 안에 또 유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를 이용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학생들이라든가 교사들도 많이 있을테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동부교육청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삼락회 같은 사무실 그런 유효교실을 보수를 해서 삼락회 사무실을 이전을 시켜 드린다든가 또 그런 유효교실 개조를 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정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관 같은 것 강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수영장과 연계한 어떠한「마스타 플랜」을 짜 가지고 말입니다.

한번 모범적인 시범학교를 한번 열린 교실로써 말이에요.

학교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느냐 이거요, 동부교육청을 그쪽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우선 그 노후된 학교교실을 동부교육청이 이전해 봐야 얼마나 사용하겠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건물은 노후되지 않았습니다.

개축을 했기 때문에 '91년도에 개축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은 노후되지 않고, 서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뜻도 알겠는데 저희가 6학급이 남았을 때 학교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이 거기 가 가지고 그 육 학급에 대해서는 시범 학교처럼 부속학교처럼 이렇게 잘 운영해 볼 작정인데요.

그 학교만 왜 좋게하느냐 또 그러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시범학교로 운영을 잘 해볼 작정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管理局長 朴在熙 그러니까 아주 거기 다른 건물에 그 학급만 놔두고 운영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육청에 가 가지고요.

6학급이 남을 지, 앞으로 예정은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잘하고 하면 또 그 이상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남아 있는 학급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 부속학교 비슷하게 해서 하여튼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말입니다.

잘 좀 세워 가지고 한번 전국에 내노라하는 데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반대입니다, 반대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동부교육청사 좋습니다.

가던 안 가던을 떠나서 그 이전계획 승인은 받으셨어요.

○管理局長 朴在熙 교육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교육위원회에서요.

○管理局長 朴在熙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이전계획 승인을 아직 안 받았네요, 그렇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안 받았는데 예산 세울 수 없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산은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전은 꼭 해야 된다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만 이제, 우리는 선화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徐允官 委員 그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예산이 그냥 나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그러니까 선화로 우리가 가겠다 해 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주신 것이죠.

徐允官 委員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문제가 있는거요.

이전 계획을 승인도 안 해 주고 예산을 승인을 해 준다니 그분들 문제가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그것은 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조건부 예산승인이 있어요.

조건부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승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시기적으로 거기를 다녀와서 이전은 불가피 해서 꼭 해야 되는데.

徐允官 委員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지켜야 될 우리 의원들로써 조건부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을 해 주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이거 편법이다 이거요, 완전히.

행정편의주의 편법, 그런 예산이라니.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할 때에는 절차 때문에 시기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예산편성은 승인을 하고 예산은 승인을 하고 이전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徐允官 委員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지금 앞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은 선행해 놓고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지 선행해야할 부분은 하나도 청해서 해 놓지 않고 예산만 우선 확보해 보자는 식의 이러한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를 교육위원회나 당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심의 의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확하게 예산을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면 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일하는 것이 좀 서툴러서 그렇게 됐는데 청사이전의 꼭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중식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 여러분과 시청 및 교육청 관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했던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괄 심사한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정리된 당 위원회 소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리기웅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가 있겠습니다.

리기웅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제부터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경상적 경비등의 계상을 배제하고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시급한 경비들만 계상되어진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율적용이 잘못된 보건사회국의 장애자 종합체육관 건립 감리비중 367만 6,000원을 감액하고 기타 가정 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이 동의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협의 조정한 내용을 당 위원회 리기웅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리기웅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 꼭 필요한 경비들을 계상한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경비에 대하여는 사전절차 이행 미흡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는 상호보완키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리기웅위원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리기웅위원님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이의가 있다라기 보다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제교류 문화 교육재단 설립 출연금 또 대전 여학생 체육관의 운영비 및 동부교육청 청사이전 시설비 등에 대해서 제도적 절차상에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하면서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행되어야 될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행정편의 위주로 편성된 금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지켜야 될 우리 행정당국이나 의원입장에서 원안통과는 해 줄 수 없는 사항으로 보아집니다만 불요 불급한 사업예산임을 들어서 교육청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비된 점을 차후 보완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또 확약의 말씀도 계셨고 하셨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나 추후 이러한 관례를 또 다시 남기지 않도록 심도있게 예산 편성하는데에 접근해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예, 잘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서윤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 절차상 이행을 하지 않고 행정편의 주의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계속 했어요.

아마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서위원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주의력을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委員長 金善奎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추경 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이틀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용담댐 건설에 따른 건의안에 대해서 채택해 줄 것을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하세요.


3. 용담댐建設에따른下流地域被害極小化對策促求意見書

(16시 20분)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용담댐건설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극소화대책 촉구건의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것을 동의하면서 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청호로 유입되던 수량의 23%에 달하는 연간 약4억 4,000만톤을 감소케함으로써 이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 22%가 증가 대청댐 하류 400km에 달하는 금강 수계의 오염 및 지하수 고갈 기타 아산·인주만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청호의 물 공급 능력 부족사태등을 초래케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난 '95년 3월 31일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고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비공식 간담회를 개최 대청호의 앞날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같이 공감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생명을 위협하는 본 용담댐 건설 계획을 결코 좌시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전주권 인구의 생·공업용소의 공급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는 국가 사업이라 하지만은 하류지역의 피해 또한 극소화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1단계 사업의 추진으로 우선 용담댐건설에 따라 대청호에 미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 방안을 수립토록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류지역 방류량 즉 하천 유지용수를 현행 초당 5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과 수리권의 보장 기타 용역결과 보고서상의 건의사항 적극 수용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서윤관위원으로부터 용담댐 건설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극소화 대책 촉구를 위하여 건의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용담댐 건설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극소화 대책 촉구를 위한 건의를 배부해 드린 건의 문안과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본 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의 안은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金斗衡李起雄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 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保健社會局長安圭相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緣地局長申熙泰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初等敎育局長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朴在熙
社會體育課長方利錫
行政課長申東敎
東部敎育廳管理課長林鍾性
面部敎育廳管理課長河敏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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