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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5.05.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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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5月 1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保健社會局·保健環境硏究院所管

나. 家庭福祉局所管

다. 環境綠地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保健社會局·保健環境硏究院所管

나. 家庭福祉局所管

다. 環境綠地局所管


(10시 30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매우 바쁘시겠지만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保健社會局·保健環境硏究院所管

나. 家庭福祉局所管

다. 環境綠地局所管

(10시 31분)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심사방법을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당 위원회의 간사국인 보건사회국장의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심사하는 소관별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고 내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의한 다음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심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간사국인 보건사회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보건사회국장 안규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김기갑입니다.

(사회과장 김기갑 인사)

장동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동만 인사)

김의수 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과장 김의수 인사)

바로 이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의결하여 주신 '95년도 본예산이 국고보조금의 변경결정 및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따른 추가소요액 확보 등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어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3국1원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901억 5,000만원의 3.1%인 27억 9,400만원이 증가한 929억 4,400만원으로 이를 먼저 국·원별로 총액규모를 보고드리면 보건사회국 예산은 당초예산 245억 8,200만원보다 2.4% 증가된 251억 8,200만원, 가정복지국 예산은 당초예산 224억 4,600만원보다 3.9% 증가된 253억 9,200만원, 환경녹지국 예산은 당초예산 361억 9,700만원보다 3.3% 증가된 374억 3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예산은 당초예산 49억 2,500만원보다 1.7% 증가한 4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원별 제1회 추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산업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억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 2,600만원,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1,9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5,8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3억 8,600만원 등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 경등으로 증액되었으며, 그밖에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감리비 5,6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구입비 3,600만원 등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억 4,6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증가된 주요사유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경로승차권 대금 인상액이 2억 8,300만원이며 노인활동비 지급 1억 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7,3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2,200만원,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비 3,800만 원등의 증액편성과 보육시설 운영비 3억 7,700만원등의 감액계상등은 국고보조금의 변경 결정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 다목적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5억원,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2,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신축에 따른 감리비 1억 3,200만원등은 교 부세 및 기금보조와 사업계획의 변경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12억6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이는 주로 금고동 쓰레기 위생매립장 진입로 일부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액이 대부분입니다.

주요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장기위생매립장 천변 진입도로 실시설계비가 6,600만원, 장기위생매립장 천변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8억100만원이며 그밖에 대단위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설설치비 2억 6,400만원, 한국의 꽃심기등 녹지업무 소관 4,200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4,2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청사임대료 5% 인상에 따른 임차료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노인, 장애인, 불우이웃 등의 지원과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녹지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서로써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5페이지 도표를 참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검토의견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金斗衡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圭 예.

金斗衡 委員 위원회 개회시 위원장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적으로 하고 각 실·국별로 심의해서 의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고 또 그전에 의안도 보내줘서 봤습니다만 총액수가 27억여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해서 말이죠, 실·국별로 분리하지 말고 일괄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의드립니다.

실·국별로 하지 말고, 따로따로 분리하지말고 일괄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斗衡 委員 일괄, 지금 김두형위원께서 처리하자고.

李起雄 委員 아니, 일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소관별로 질의하지 말고 하자는 말씀으로 알아듣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실·국이 참여한 것 아닙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 위원장님 계획은요.

검토보고 들으신 다음에 실·국별로 하는것인데.

○委員長 金善圭 실·국별로 하는 것으로.

金斗衡 委員 함께 이자리에서 하는 것이요, 분리 할 것 없이.

李起雄 委員 그렇게 하십시다.

김두형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圭 또 동의하십니까?

서위원 어떻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동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金善圭 그러면 김두형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심의 순서는 보건사회국, 보건환경연구원,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圭 예.

朴淵龍 委員 제가 몸이 좀 아픈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올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립정신병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국장님도 지금 바뀌고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당시에 염홍철 시장님하고 제가 상당히 전화로 얘기하고 그래서 "보사국장한테 얘기를 하시오" 그래서 보사국장한테 강력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사국장 말은 "기획실에서 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실에 단독적으로 내가 가서 따졌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은 박연룡의 개인 정신병원도 아니고 문자 그대로 시립정신병원입니다.

내가 3,000평을 기증하고 이러한 실정이라고 하면 내가 땅도 기증하지 않고 그 시의원 되기 전에 전부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르는 분은 제가 시의원 되어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무진들이 대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럼 이 환자를 전부 다 대전시내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해서 그러니까 이계장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만 듣고 저기서 오는 말은 듣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은 "계약서에 해 주게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계장이 기획실장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한테 가서 내일모레면 그만 두는데 가서 지금 몸이 아파서 신경을 쓰면 내가 이번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60kg인데 52kg 입니다, 내몸이.

병원에서는 60kg라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진단이 났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획실장이 다시 기획실로 전화를 하는데 "조례가 있지 않느냐, 조례는 해주게 되어 있지 않느냐" 고함을 칩디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해 주겠다고 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한달에 시립정신병원 운영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기획실장님 압니까?

그러면 3월달에 분명히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이제 유성구청장으로 가신다고 많이 보도가 되는데 3월달 추경예산에 반드시 내서 운영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 걸겠느냐?" 손 걸겠다고 손을 걸었습니다. 손을 걸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립정신병원 직원들에게 여 러번 내가 말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이란 말이요.

그러면 국장께서 지금 답변을 시립정신병원 한 달에 운영비가 전체 얼마나 드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사업을 하면 3년 기간을 내가 운영을 맡았지만 김보성 시장한테 반납하겠습니다.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시립정신병원에 돈을 내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지?

국장께서 세밀히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립정신문제를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저한테 확답을 해 주세요.

그래 사실 제가 나오지 못할 몸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제는 공식행사에 내가 책임을 져서 내가 잠깐잠깐 공식행사에 내가 할일만 하고 내가 누웠다가 지금도 전부 선병원에 전부 진단 기록카드가 있습니다.

167에 60kg 이상 체중을 유지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제가 52kg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대만은 몸은 죽어가지만 성대는 어떤 젊은 사람보다 더 철판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내가 신생정신병원이나 신생원 문제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사국장께서 세밀히 문자 그대로 시립정신병원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운영을 할려고 하면 제가 운영하는 4∼5배가 들어가도 운영 못합니다.

정신병원 하나 운영할려면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저히 지금 1년 가까이 왔는데 밥먹는 것 하나도 지불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어야 살지요.

약 갖다 쓰는 것 하나도 지불이 못됐습니다.

간신히 2억 나온 것 가지고 직원 봉급 주는데, 어제도 내가 4백 몇십만원을 내가 빚 얻어서 내가 처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국장께 내가 가서 말씀을 드 릴려고 해도 먼저번에 내가 강력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다 그래도 계통에서 국장, 과장, 계장 전부 다 가지 않을 것이냐 또 세밀히 신생정신병원에 와서 모든 서류검토도 하고 실제 생활검토도 해서 제가하는 말이 거짓이냐, 거짓 아니냐? 그러면 여기 정신병원들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 내놓고 다른 정신병원에 서울이나 대전, 부산에 정신병원 많습니다.

정신병원을 한 달에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을 전부 자문을 받아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회복지 사업가로서 일생동안 내가 산 것 뿐이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전기료가 시설은 작은데 신생정신병원보다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갑니다.

한 달에 전기료 나가는 것도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사회과에도 가서 그러한 얘기를 할려고 하지만 시의원 입장에서, 나가는 입장에서 체면상 내가 가서 발이 짧아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신생원에 모든 직원들한테 얘기해야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도 시장한테 반납하겠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입장은 세계에 없습니다.

국장께서 책임을 지면은 그래도 구와 직원들을 통해서 시립정신병원의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해산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맡기든지 시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협조를 해 주든지, 방안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이여.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전체의 운영을 갖다가 시립정신병원 문제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에도 가서 국장께서 친히 가서 세밀히 조사를 해 보세요.

문서도 보고 감사도 해보고 거기 다 담당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국장께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몸이 좋지 않아요.

자꾸 쓰러질려고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박연룡위원님께서 시립정신병원의 운영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쪽의 입장이라든가 대책을 말씀드려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이 작년도에 개원을 해서 위탁운명을 하시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작년도에는 개원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초기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수용되는 환자가 전체 수용능력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어떤 수입도 적고 그래가지고 적자폭이 상당히 큰걸로 작년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자폭은 어떤 방법이라도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겠다는 게 작년에도 아마 기본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추경때 저희들이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자운영의 상태가 금년도까지도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립병원의, 정신병원의 기본적인 수입 부분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수용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어떤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서 앞으로는 상당히 늘어날 요인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다는 그러한 것은 당분간은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러한 적자폭을 시에서 지원해 준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의 기본방향은 계속적인 적자를 보게 된다면 그런 거는 시에서 어떠한 면에서는 보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저도 기본적인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해 주는 시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배달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단기별로 그렇게 수시로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원했기 때문에 연말에 작년 '94년도에 운영상태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부족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일단 일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운영상태면에서 어떠어떠한 경영상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폭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것을 어떤 기간을 두고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朴淵龍 委員 그렇게 하면 기획실장이 말을 한 것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로구만.

현재 위에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가 지금 문제입니다, 현재.

그러면 방안은 지금 107명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정말 참 상당히 잔소리를 해서 이사장 이렇게 해서 107명이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어디 가서 몇 억씩 빚 못 얻어 옵니다. 지금 돈 조금만, 돈 있어도 돈 내놓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 달에 월말이 되면 봉급을 지불해야 되는데 봉급만 5, 6천 들어가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봉급을 지불하느냐, 봉급을 지불 안하면 전부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다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만 남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시에서 정말 어떻게 정 도와 줄 수 없다고 하면 지금 외상만 말여. 2억 얼마가 돼요. 그것도 보사국장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각 구청으로 해서 시립정신병원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불해라 그렇게 하고서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그러니까 이하 국장께서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담당자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께서 한번 실지 나와서 검토를 해 보고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전 장로 입장에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유황불구덩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아픈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써는 그런 방향, 물론 중앙에서 아마 내려오지요.

또 병원뿐만 아니라 또 의무시립정신병원이면 시립정신병원뿐만 아니라 딴 정신환자 주는 데도 많기 때문에 지금 시립정신병원은 이러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거든요, 우선권.

그래서 제가 먼저 국장님들은 잘 알고 우리위원장들 잘 압니다. 처음에는 한 시간씩 제가 정신환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초가집에서 눌러부터 한사람씩 의무의탁한 환자를 데려다가 동냥을 해다가 그 신생원이 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이런 불편한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자체적으로 하여튼 끝까지 내가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진 사람인데 너무나 이제는 지고 일어날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안을 1차에 딴 데 남의 거라도 지금 시립정신병원은 쓰러지게 됐으니까 운영에 마비가 되게 되었으니까 우선권으로 이렇게 매긴 것을 보내 주는 것, 내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기획실에서 하고자 하면 합니다. 못하지 않아요.

염홍철 시장께서도 나와서 시립정신병원문제나 노인회 문제 말이요, 어려운 것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지만 내가 염홍철 시장한테 말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은 그 만큼하고…….

李起雄 委員 이제 박연룡위원 말씀을 듣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물으려고 그럽니다.

비단 보건사회국이 아닌 다른 실·국에서도 위탁운영을 시키는데 있어서 적자를 보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실·국장님도.

그러니까 가정복지국도 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하는, 예를 들어서 사업소 같은 데 적자 볼 경우는 시에서 추경을 하든지 무슨 구단을 해서라도 다 믿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립정신병원도 손을 써야 될텐데 왜 그 동안 그렇게 많이 여러번 가서 기획실장이나 담당 국·과장들한테 얘기했어도 거기 돌보지 않았나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적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추경을 세워서 보전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자날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적자분에 대해서 시립정신병원도 일단은 적자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경영입니다.

경영이라는 거는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소나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이제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 적자난 것을 보충을 해 주고 이자까지 보충을 해 주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반납을 하라든지 무슨 결단을 내려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그래서 금년도 1년간을 그 경영실적을 분석한 다음에 그 보전여부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확정하겠다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1년 동안 한 다음에 나중에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적자 난 것을 다 보충을 해 준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金斗衡 委員 지금 당장 죽겠다는데 말이죠. 1년 동안을 두고서 앞으로 더 경영을 해보고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문제는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이 시에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위탁경영을 하는 거요, 말하자면.

수·위탁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수·위탁 계약서라도 있을 거고. 계약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따져 보고 모든 걸.

지금 당장에 숨넘어가서 인건비를 못 주고 지금 예산이 2억 이상 나자빠지는 판인데 금년 일년 갖다 해 보고서 금년말에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박연룡씨가 오죽하면 반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당장이라도 검토를 해서 뭔가 하여튼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금년말까지 일년 동안 해 보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건.

저게 잘못되면요, 우리 박연룡위원이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연룡위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전광역시립병원입니다, 저것이.

시립병원이 시립정신병원이지 저것이 박연룡씨 개인신생원이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셔야죠.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맡겼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지금 직접 관장하고있는 사업소 운영하듯이 거기도 운영해 줘야될 것 아니냐 이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료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적자 난다거나 무슨 필요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면 추경이라도 말이요, 올려 가지고서 금방금방 해 주면서 어떻게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맡겼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얘기를 해 줘야 계속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한다든지 무슨 구단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委員長 金善奎 제가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부터 이 시립정신병원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경영분석을 1/4분기라도 벌써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동료위원이 이렇게 말씀 하셨다고 해서 두둔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경영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각 시·도 정신병원들이 전부 우리 시와 같이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적자가 났다고 해서 지원한 사례는 지금 작년도에 대구와 저희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저도 맞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전체 운영상의 어떤 적자부분은 상당부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시점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거는 추경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분기별로 이번에 지원해 드리고 나면 또 한 개월 지나가면 또 지원 해 달라는 말씀 나오실테고 그때마다 추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분석을 해 가지고 그 전체분에 가서 보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연룡위원님께서 시립정신병원을 위탁해서 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생해 주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위탁운영을 맡았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어려움도 감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委員長 金善奎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시고 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본 추경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소관 순서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각 실·국에 한두가지씩만 묻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1페이지 보면은 제일 하단305에 자치단체이전에 보니까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여기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국비가 10개소로 되어 있고 지방비가 5개소로 되어 있던데 여기 요번 추경예산서에는 국비가 하나 늘었어요, 지방비가 줄고. 그 이유가 뭡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

李起雄 委員 당초예산서에는 국비가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1개소로 늘고 지방비가 당초예산서에는 5개소인데 이번에 하나 줄어서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변동이 됐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당초에는 '94년도까지 8개소가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95년도에는 당초에는 미지원되는 7개 사회복지관 중에서 기독교사회복지관, 월평복지관 두 군데만 더 국비지원을 받는 걸로 복지부처하고 작년도 예산편성시 때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후에 법동사회복지관을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더 얻어온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하나는 더 중앙에서?

그러면 왜 지방비는 하나 줄었어요? 줄게되어 있는 거예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으니까.

李起雄 委員 받으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지방비 부담금은 즐어들죠,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회복지관은.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92페이지 장애자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을 묻겠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94년도에 이미 확보된 것이 본예산에서 9억 3,800만원이고 '94년도 1회 추경에서 15억 5,8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아직 1년이 경과됐는데도 아직까지 4억이 시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일전에도 간담회 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체육관 사업비가 당초에 보고를 시착했습니다만 국비특별교부세가 '93년도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93년 12월 21일날 특별교부세가 15억원이, 12월 21일이면 저희들이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이 '94년도 1회 추경이 5월 30일날 국비교부세를 인상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기본설계를 할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기본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 31일 1회 추경에 15억원 특별교부세가 예산을 편성된 후에 6월 31일날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94년도.

기본설계 용역을 6월 31일날 납품 계획 한 것이 '94년도 8월 8일날 기본설계 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기본설계가 납품된 당시 실시설계를 '94년 10월 17일날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 납품을 금년도 3월 15일날 저희들이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납품 후에 이제 설계심의위원회에 지난 4월 20일 이 같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말이나 6월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그런 어떤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94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그 후에 다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마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5월말에 착공이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지금 5월말에서 6월초에 착공이 되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제 '94년도 본예산에서부터 따진다면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모든 계획은, 재원확보 같은 것은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그래서 저희들이…….

李起雄 委員 1년 반이나 되다보면 상당히 차질이 생길텐데, 처음 예산보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그것은 저희들이 총사업비 계획을 당초에 기본설계시에는 36억원 정도로 봤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끝난 금년3월 15일에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불과 물가상승비, 인건비 상승요인이 또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관측 규모가 300평정도, 311평이 늘어났습니다.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47억으로 볼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확보한 예산은 24억 여만원이기 때문에 한 22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좀 더 얻기 위해서 복지부에다가 14억 정도를 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이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 노력 여하에 달려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고, 안되더라도 나머지는 시비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 잠깐…….

李起雄 委員 예,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95년도 당초 본예산까지는 약24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셨죠?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당시에 말입니다. 장애자종합체육관 건립 추진할 적에 이세호 국장이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세호 국장께서 "사업비를 추계해 보니까 약 20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94년도 본예산에 약 9억 2,000만원 주고 할 적에 향후 한 11억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이 장애자종합체육관 건립을 마무리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을 보면은 사업비가 약 4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동안에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또 건평이 또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 자체도 많이 증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건평 300평이면, 300평이 는다고 그랬어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徐允官 委員 300평?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약 680평 규모로 체육관을 건립합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체육관 규모는 총…….

徐允官 委員 당초에는 약 680평 규모로 건립 추진을 해 왔거든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당초에는 한 600평 정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국비에서 특별교부세가 15억이 더 내려오고 나 가지고 좀더 국비에서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할 당시에는 1,050평정도 저희 표준설계당시에는 섰습니다.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자한테 장애기금이 조성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총체적인 규모는 1,367평입니다.

徐允官 委員 몇 평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1,367평.

徐允官 委員 아니, 당초에 이세호 국장께서 680평 규모로 이 건립을 추진해 왔어요? 모르십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당초에 저희가 9억3,000만원 예산이 섰을 때 그 당시에 한 600평정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갚고 난 뒤에 국고 15억원을 갚고 난 뒤에…….

徐允官 委員 그때 당시에도 특별교부세를 분명히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앞으로 향후 더 소요되는 이 예산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95년도 당초 본예산에, 예산에 20억 약 4,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금번 추경예산에 말입니다.

현재 감리비를 계상한 것을 보면 이 사업비를 36억 4,00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감리비의 요율을 적용했거든요.

그러면 또 앞으로 추후 추경예산에 또 감리비가 또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서 리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1년 6개월 동안 주먹구구식의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 집행부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억 4,000만원은 저희들이 종합설계가 끝났을 당시에 사업비 산출했을때 36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과정에 건평수가 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이 있어 가지고 총체된 예산이 47억원 이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것이 첫째 조건 아닙니까?

사전 기본계획을 세운 후에 용역비라든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세우는 것이 정상적이죠?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은 선후가 바뀌어서 지금 추진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이 사업이 특수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시청건물을 짓는다든가 관공서를 짓는다든가 그런 다른 어떤 사업하고 달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장애인 그 관련단체, 장애인들의 의견을 최종적까지 최대한 수렴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기본설계를 한 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의견 사항을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徐允官 委員 아니, 좋으신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편성지침서 읽어보셨어요.

물론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선결이 된 후에 그 부분을 기본계획으로 믹서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짰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徐允官 委員 당연히 그래야 예산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더러 사업에 적정도 기할 수 있다 라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하루 이틀 행정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사업을 거꾸로 해 가면서 주먹구구식, 땜질식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이 얘기요.

지금 20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1년 6개월 동안 사장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을 다른 분야에다가 돌려서 선집행을 했더라면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시민한데 돌아가지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0억 4,0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자꾸 합리화만 시킬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부분에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시인을 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또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합리화를 시키고 할려고 말이요.

변명 비슷한 답변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재 우리 공무원의 정신상태라고 우리 국장님들 그런 면에 대해서 각성하세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옳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잘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잘 알겠습니다가 아녀요.

결국 그 얘기 한마디를 하기가 싫어서 그냥 빗대서 한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적을 해 드렸고, 선 사업비 확보 후 기본계획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졸속적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돼요.

아까 우리 박연룡위원께서 화를 내는 것도 납득이 갈만해요.

그러한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감리비 요율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요율을 정하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산편성 보수요율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요.

徐允官 委員 예산편성 어디에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지침서에, 예산편성지침에요.

徐允官 委員 지침서에 감리비 몇「퍼센트」를 적용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각 사업규모마다 사업성질…….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 대가표가 나와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徐允官 委員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李起雄 委員 95페이지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언제 개원했지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작년 12월달에 개원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왔지만서도 투자내용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헬스실이나 이런 모든 것에 이용하는 것이 일일평균 얼마나 그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중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예식장하고 그 다음에 취미교실, 그 다음에 체육실 그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 여기에서 질의를 하느냐면 재산취득비에 보면 헬스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극히 적다든가 사실상 모르면 시설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시설이.

얼마나 되느냐 이 헬스실 이용자가?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지금 헬스실은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타시·도에서도 아주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저희들이 그것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의 시설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세울 때에는 구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은행을 이제 한곳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계획하에 그러한 공간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유치할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것은 구판장이라든가 은행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거기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구판장이라는 것이 요새 잘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 주민이라든가 물건 사기 위해서 거기까지 시내까지 근로자들이 나올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요새는 슈퍼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구판장 운영이 꼭 그렇게 활성화되리라고 판단하지 않고 또 은행을 유치한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둔산지역이 전체적으로 그것이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당장 유치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의 시설운영계획을 종합휴게실과 그 다음에 헬스실로 공간을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위해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 홍보를 위해서 한 2만여 개의 전단을 마련해 가지고 각 기업체 공단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각종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좀더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런데 애초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위치 자체가 선정이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런데 거기다 자꾸 투자를 해서 모르면 나중에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저희들이 그래도 28억원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최대한도로 그대로 이용이 되고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을 그래도 해야되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李起雄 委員 글쎄 어느 분이 거기에다 설치하자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 여론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좀 많이 해서 좀 충분히 했으면 또 거기다 무엇무엇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처음에 계획을 했었어야 하는데 무작정 해 놓고서 주먹구구식 정말 해 놓고서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이것은 안되겠다 또 빼고 다른 것 넣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그 잘못된 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는가?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 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론 조사를 충분히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가장 원하는 그러한 시설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잘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잘 알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가정복지국의 소관 묻겠는데요, 99페이지.

제가 하나만 자치단체 이전 거기에 노인건강진단이 1,47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서에는 2,90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으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 애초에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반이나 줄어드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는 가내시할 적에 인원 이었었고요, 이번에는.

李起雄 委員 당초에는 어떻게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당초 가내시 인원 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 내시가 오면서.

李起雄 委員 가내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오히려 진찰비는 더 늘고요.

액수는 늘고 인원은 줄어서 왔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국고보조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국고보조를 보내면서 진료비는 늘리고 그리고, 숫자는 줄여서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 영세민들만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을 확 줄이고 그 대신 진료비는 많이 늘렸습니다.

李起雄 委員 진료를 더 성실하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질적인 진료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李起雄 委員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줄였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 진료보조로써는 1,470명이 충분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충분합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은 각 구청에 이렇게 내려서 하는 것이잖아요, 구청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구청에서 합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구청마다 숫자는 전부 다를텐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徐允官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노인의 건강진단은 어떤 형식으로 진단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차 건강진단은 본인이 희망을 할 적에 실시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모토」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정된 분은 2차 진료를 종합병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1차에 기본진료는 무엇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본적으로 하는데 전부 거의 내진과 시진, 청진, 촉진, 문진, 체위검사, 그리고 치과검사, 병원관리 그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위 검사로는 신장, 체중, 근거리 및 원거리 시력, 청력, 혈압 그리고 치과검사 이것이 기본 진료이고요.

그리고 흉부 엑스선 간접 찰영을 실시를 하고 혈액검사 그러니까 혈액 총 콜레스테롤 혈청 G.O.T, 혈청G.T.P, 혈당 이런 것을 하고 그리고 요검사, 안검사, 심전도 검사, 이렇게 해서 12가지를 실시를 합니다.

이것이 1차 진료고 여기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2차 진료를 실시를 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인원을 줄이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진료를 받게 해 주기 위해서 진료비를 높였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1차 진료는 그 동안에는 형식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진료비를 높이는 대신 그 진료하는 것이 다른 것이 더 추가가 되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처음에 그 진료비가 약했기 때문에 병원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진료비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동일합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자료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것이 보면 당초 본 예산에 아까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904명분에 대한 80%를 계상하는데 1,639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금번 1차 추경에 1,470명분이면 개인당 진료비가 자치단체에 보조했던 것이 5,646원 꼴이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이번에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1,470명 곱하기 5,646원 하면 약 829만 9,000원 정도 되는데요.

결국 국비보조금 대비 감액은 약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829만원에서 300만원 빼면 약 한 530만원 꼴인데 결국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서 1,639만 6,000원에서 530만원을 빼면 약 1,100만원 꼴이 되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국비가 80%고요, 지방비가 20%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1,100만원 돈이 실제로 인원 대비하게 되면 그 금액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삭감액이 너무 적다 이거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병원에다 그냥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그 동안에 병원에 진료비를 너무나 적게 줬으니까 그런 막대한, 높여서 줘야 되느냐 그 근거자료도 한번 제시해달라는 얘기요.

아시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당초에는 1차진료가 사실은 7,400원이었고 2차 진료가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진료보다도 2차 진료를 더 많이 늘려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徐允官 委員 아, 7,000 얼마였는데 보조금액은 80%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5,469원 꼴이 돌아갔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을 어떤 근거 자료에 어떠한 법적근거 자료에 의해 이 진료비를 대폭 상향시켜서 병원에다가 지급을 해야 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다시 그렇게 동일하게 실시한다니까 그 부분도 좀 내 주시란 말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질의하십시요.

李起雄 委員 103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원운영비 지원이 기금에서 500만원 나가는 것이 있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다.

李起雄 委員 중앙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李起雄 委員 무슨 기금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청소년 기금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청소년 기금요, 문체부에서 오는 것.

청소년 육성보조기금이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 여기 자체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것은 뭐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면 주는 겁니까? 수련원이랄까 사업소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도 요청도 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있는 것에서 수련시설 이용을 돕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요.

李起雄 委員 여기 운영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동 청소년수련실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 군데가 있습니다.

구·동 청소년 수련실이.

李起雄 委員 아니, 여기 청소년수련마을운영비인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청소년수련마을은 청소년 수련원에 프로그램의 극기수련 등 네 가지, 다섯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도록 사업비로써 지금 주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면 기금에서 어느 사업장이고 줄 수 있느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에 주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예, 그 밑에 아까도 감리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사감리 제도가 전면 책임감리로 전환됨에 따라 이렇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책임지고 감리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감리비만 타 먹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책임감리라는 말이 붙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이번에 성수대교…….

李起雄 委員 과거에도 감리비가 나가기는 나갔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시공 감리비로써 썼었는데 시공 감리비는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그 성수대교 사건 이후로 책임감 리를 하도록 지침이 별도로 강화 됐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도 책임도 안 지고서 전부 감리비를 받아간 것 아니냐 이거요? 책임도 안지면서.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책임도 안지는 사람들한테 돈을 전부 지불한 것 아니냐 이거요, 결과적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제 지난번 보다 좀더 강화를 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현실화 시켰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과거는 책임도 안지는 사람한테 돈 자꾸 준 것 아니냐 이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감리비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감리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강화가, 지난해 11월 17일로 이체 책임감리로 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어휘를 쓰는 것 같습니다.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책임답변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나 책임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책임도 안 지면서 돈만 가져간 것 아니냐 이란 뜻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에는 시공감리라는 뜻에서 이번에 책임감리로 어휘가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리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예산서에 계상된 것을 보면, 책임감리비가 3억 5,701만 1,000원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향후 또 추경이라든가 하는 데에 더 또 계상해서 편성할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책임감리비는 이 금액 자체로다 다 끝나는 것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그렇게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번에 감리원이 늘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 책임감리비 요율을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그 대가표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신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 몇「퍼센트」공정이 이루어 졌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50% 이루어졌고요.

徐允官 委員 50%?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50%가 이루어졌는데, 50% 이루어진 부분까지도 책임감리비를 인상해서 줘야 되느냐, 지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금년도 이후로.

徐允官 委員 금년 이후 것을 계상하셨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금년 이후 것이라면 굳이 지금 감리비를 여기에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 인원이 두 명 늘었습니다.

(「대가기준이 작년 11월달에 확정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徐允官 委員 대가기준이 작년 11월에 확정이 됐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되었으니까 당초예산에다 못 넣어, 본예산에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 분이라는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금년도 이후 것이 아니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도 겁니다.

徐允官 委員 금년도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아까 그 보사국장님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납득하실 수 있도록 같이 내 주셔야 돼요.

예, 질의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107페이지 환경녹지국 소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EM발효제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타 시·도의 예를 보면 홍보부족에 따른 인식부족, 그 발효통 가정에 비치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책이 서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저희들은 지금부산하고 서울하고 현지에 출장을 직원들이 가서 발효제통을 운영하는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00세대를 이번에 5개 구에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발효제를 가지고서 퇴비화를 만든다는 그런 것을 아파트 지역에 부녀회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아파트에서 다세대가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아닙니다.

그것은 아파트 노선별로 그 라인별로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서로 합동적으로 퇴비화 만들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모여 가지고 거기에 부녀회 같은 데에 지금 아파트 지역은 부녀회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그것 좀 한번 봅시다.

발효시키는 통인 것 같은데요.

○環境保護課長 張東萬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발효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약 16ℓ가 들어가는 겁니다.

16ℓ면 4인 가족 기준해 가지고 하루에 음식물 찌꺼기가 1ℓ내지 2ℓ가 나오면 이것은 1주일을 여기에다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용량입니다.

여기에다 담아 놓으면 1주일간 가정에서 보관해 놓으면 수집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집통이라는 것을 「샘플」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라인 15층 아파트, 한 라인 15가구가 1주일간 넣은 것을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약 120ℓ내지 150ℓ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李起雄 委員 발효시킨 후에?

○環境保護課長 張東萬 예, 발표시킨 후에 입니다. 이것은 발효제까지 집어넣는데 EM발효제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것은 가정에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1주일에 한번 휴지통에다 넣으면 휴지통에다 집어넣은 것은 각 해당 구청에서 그것을 수집해 가지고서 다시 2차 성숙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다른 시·도는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나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작년도 부산 같은 데는 작년도서부터 하고 있어요.

李起雄 委員 한 2년 되었단 말씀에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李起雄 委員 2년 되었으면 지금은 정착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정착단계, 그 지역도 아파트 단지 같은 지역에 정착이 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는 이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언론에서 방송하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것은 방송하고 언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부산지역은 정착단계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독주택은 조금 어렵고 그래서 3,000세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 할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이 EM발효제가 순수한 우리국내제품 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국내에서 제조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이에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徐允官 委員 확실합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그것이 신문 같은 데서는 '일본에서 들어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徐允官 委員 저도 본 위원도 과기처 있는 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개발한 것은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정에 맞도록 말이죠.

그렇게 공장을 차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 우리 실정에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일본의 음식문화라든가 유럽의 음식문화와 우리 한국의 음식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염분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짠 것요.

徐允官 委員 짠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徐允官 委員 그래서 당초에 이 EM발효제를 가지고서 퇴비화 작업을 했을 때 결국 이 염분제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기술진으로 봐서는 미생물 법이 선진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 외국 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 국내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 염분제거가 안된다 이겁니다.

결국 그래서 퇴비화를 시켜 가지고 사용했을 때 토양에 또 제2의 오염을 야기시키 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과학기술처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어떤 연구를 계속 해 가지고 지금 연구가 완료가 되었다든가 그래 가지고 지금 실용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과 충분하게 비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추진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것을 개발했다는 것이 바로 일본의 음식물과 우리 한국의 음식물과는 짜고 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연구팀이 그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현재 지금 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우리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이 보완된 제품이다 하는 얘기죠?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거 책임있는 답변이시죠?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공장에서도「팜프렛」하고 그 물건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도 다녀갔습니다.

徐允官 委員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徐允官 委員 바라고, 예의 주시해 보시고본 위원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좀 알아보시고 과연 그 제품이 맞는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발효제가 개발이 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범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그 밑에 시설비 소형 소각로 이전설치비 과목 정정했는데 그것이 그 뒷페이지에 가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돌아 간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지금 저희들 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던 소각로가 이제 매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을 금고동 매립장으로 옮긴다는 그겁니다.

李起雄 委員 금고동 매립장으로 옮겨요?

아니, 소형소각로 1,500만원 짜리인데 무슨 금고동…….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지금 신대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인데 그것이 이제 신대 동에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고동 장기위 생매립장으로 이전…….

李起雄 委員 이전 시설비가 1,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고?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李起雄 委員 그 뒤에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소각로 이전설치비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그 돈을 한밭개발공사로 준다는…….

李起雄 委員 그렇다는 얘기죠?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李起雄 委員 그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예상됐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 금고동이 끝나고 예상됐던 건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서 이렇게 하지 왜 지금 이걸 했느냐 그 얘기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지적해 주신 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제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 이제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예산 이번에 추경에 넣습니다, 완전히 끝났을 때…….

李起雄 委員 아니, 이제 언제 끝날 거냐에 관한 것은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었어야지 이렇게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잘 체계를 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임대료, 임차료 상승분이라고 해서 이게 4,185만원 한 것이 있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李起雄 委員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서도 이게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3월달이 계약 완료된다는 건 아셨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李起雄 委員 그러면 원장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 만료되어서 갱신할 적에는 올린다는 것은 정한 이치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원장이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고 할 때 나와서 2년 계약해서 줬을 때 만기되면은 '아, 이번에는 몇 「퍼센트」로 법정 요율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하는 것 생각하시고 계실 것이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생각은 했습니다만 또 생각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李起雄 委員 글쎄, 왜 그렇게 하느냐?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李起雄 委員 이런 문제는 담당직원들이라도 살펴 가지고 제대로 했었어야지 이런 걸 예상 못했다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분야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본뇌염접종 약품 구입비가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550원씩 3만 명에 대해서 30%를 계상을 하셨는데 금번 추경에 4,000원으로 증액해서 5,500명으로 감소시키고 인원도 감소시켜서 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간단 명료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우선 인원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고 생활보호대상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예방접종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과거에는 뇌염예방접종을 3세부터 15세까지 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방 접종을 시켰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예방접종이 2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7년 주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인원은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가가 변경이 된 것은 그 동안언론에도 여러 번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뇌염백신이 20명분을 한병으로 해 가지고 550원씩 공급이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낱개 들이로, 1인분용 낱개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새로 공급하면서 복지부에서 3,9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너무 인상폭이 높다고 그래 가지고 그 동안 언론에도 여러 번 맞고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단가와 그 다음에 인원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에 우리 정책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된 거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는 거죠.

결국 언론의, 언론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2년 주기로 바꾸고 인원도 대폭 실제로 감소한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약품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徐允官 委員 부족하기 때문에 약품 값이 당연히 상승하는 거지, 약품이 부족하지 않으면 해마다 550원에 20명분을 한병씩 사던 것을 갖다가 자그만치 800%나 증액을 시켜서 판매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국가에서 폭리를 조정한다는 얘기여,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약품이 부족하지 않다면 국가에서 폭리를 조정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결국 업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준 것 아니냐는 얘기죠.

상도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결국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만듭니다.

3만명이 혜택 받아야될 예방접종이 겨우 우리 시민에 5,500명밖에 예방을 받을 수가 없다고 봤을 때는 약 2만 5,000이라는 우리 시민들이 그마만큼 복지서비스 측면에서 혜택을 못 받고 넘어 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심각한 문제에요.

만약에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방접종을 했을 때 다른 분들이 접종을 제대로 못 받은 부분에서 일본 뇌염환자들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우리 보사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격년 주기로 예방접종을 해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徐允官 委員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아주 확보하고 계시는구만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판단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그러한 시책이 추진이 되는 것이니 만큼…….

徐允官 委員 주관을, 우리 국장의 주관을 말씀해 보시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하라면 하는 대로 로보트처럼 따라 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아쉽다든가 말 이예요, 솔직한 얘기를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주관 있게.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국가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로보트식으로 따라 다니는 그런 행정은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죠.

좋습니다.

그 밑에 일회용 주사기 구입 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10만개 개당 80원씩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전액삭감개정 했거든요.

이것도 결국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안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뇌염백신이 과거에는 이제 90명분을 한꺼번에 백신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1회용 구입을 해서 놔 주셨습니다만 이번에는 1인분 용으로 개별포장 되기 때문에 주사기까지 같이 참가가 돼 가지고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1회용 주사기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라는 것은 어떠한 검사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

徐允官 委員 국장께서 모르시면 과장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課長 李寬雨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라고 하는 것은 태아가 태어나서 차후에 정신질환, 말하자면 정신박약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검사하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대상자들은 어느 부류에 사람들입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신생아들입니다.

徐允官 委員 신생아인데 어떤 신생아라도 다 해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저소득층이죠?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상검사비를 볼것 같으면 말입니다, 검사비.

검사비가 해마다 6,000원 꼴로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는 그런 검사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높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사국에서는 검사비가 계속 해마다 6,000원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건 어디 요인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작년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1만 4,000원을 저희들이 이제 검사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8,000원으로 계상한 요인은 검사항목이, 전문적인 항목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다섯 종이었습니다.

다섯 종 검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검사를 두 종류만 한다는 전체적인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검사 항목이 줄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94년도에는, '94년도?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다섯 개 종목이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몇 개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다섯 개.

徐允官 委員 다섯 개?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검사비가 또 6,000 「갭」이 났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글쎄, 그러니까 검사항목이 다섯 종에서 2종으로 줄었기 때문에.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당초 '93년도에는 검사 2만원 했고 '94년도는 1만 4,000원 했고 '95년도 와서는 8,0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93년, '94년 다섯 가지 똑같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保健課長 李寬雨 그 검사가 시작된 것이 불과 한 5년 밖에 안됐습니다.

자꾸 그것이 처음에 할 적에는 단가가 많이 먹혔던 것이고 3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숙련이 돼서요?

○保健課長 李寬雨 예.

徐允官 委員 100페이지요.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

아동복지분야 민간이전금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른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계산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국복지재단 대전지부 운영비 국고가 522만 1,000원이 삭감이 됐다면 우리 시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 곱하기 2하면 44만2,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84만 2,000원으로 돼 있다.

그래서 40만원이 증액 감소된 이유가 계산상의 표기 잘못이냐,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표기 잘못 보다도 당초 가내시 중에서 지원하도록 되던 것이 기관장 인건비와 운영비, 결연아동비 같은 것이 다시 인준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음에 따라서 지금…….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보사부 보훈복지부에서 가내시 해 왔던 것이 변경내시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액한 겁니다.

徐允官 委員 이게 가내시와 어떤 게 확정이 되어서 삭감을 시켰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니까.

徐允官 委員 삭감된 건데 50%, 50%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럼 50%를 계산했을 때 1,044만 2,000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084만 2,000원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40만원이 차액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여기 계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합니다. 계수착오로 그렇게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무슨 착오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수정예산 제출해야겠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대단히 죄송합니다.

徐允官 委員 여기 뿐이 아니라 또 한 군데 있어요. 다른 과도 또 있다고요, 다른 것도.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 계산의 잘못이었다면 수정예산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1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108페이지 보기 전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설치 부분입니다.

본예산에도 1천만원을 우리 대전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설치 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확정을 하고 또 물품 기계에 대해서도 이미 주문제작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경과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아직 지역을 확정을 하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단위 지역의 아파트 지역이 이것이 잘 될 것 같아서 지금 주부들하고 관계자들에게 그걸 직접 교육을 지금 구청에서 시키고 현장 방문을 해서 주부들에게 이 발효제를 사용해서 퇴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교육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구나 모든 것은 구입하지 않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이제 기구나 장소 같은 것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에 교부금 1억 3,000을 받아 가지고 시설설치 할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요번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徐允官 委員 장소는 어디라고, 그래도 이런 막대한 몇억씩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미 기본 계획하에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이것은 대형 음식점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서구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서구에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하여튼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향후 모든 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도 편성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래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108페이지 장기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공사관리 분야입니다.

총사업비가 84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徐允官 委員 이게 언제 착공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지금 아직…….

徐允官 委員 착공을 했죠, 아직이 아니라.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94년 6월 20일날 착공을 했는데 당초에는 제3공단 내 도로를 이용하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천변도로를 지금 만들어서 통행할 계획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현재 공사진도는 몇「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공정은?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35%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94년도 당초 본예산에 개설공사비 33억 2,000만원 편성했죠?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徐允官 委員 다시 감리비를 1.34%를 적용해 가지고 4,448만 8,000원을 편성했죠?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徐允官 委員 본사업에 따른 개설공사비가 84억 5,600만원으로 확정됨으로써 금번 1차 추경시 감리비, 아닙니다, 그 당시 감리비 '94년도 1차 추경시 6,966만 8,000원을 추가 편성 했었죠? '94년도 1차 추경시에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1차 추경시 까지 감리비 합계는 1,415만 6,000원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徐允官 委員 '95년 당초 본예산에도 감리비를 1,340만원을 추가 편성했죠?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徐允官 委員 그러면 또 합하면 1억 2,755만 6,000원이죠?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말입니다.

결국 '95년도 본예산까지 '94년도에 33억 2,000만원의 시설비와 '95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10억하면 43억 2,000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다 계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금번 '95년 1차 추경에 20억의 시설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리비 말입니다, 20억에 대한 감리비, 요율을 적용하면 2,680만원이죠?

이것을 더하면 1억 5,435만 6,700원인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계상한 것을 보면 1억 5,465만 6,00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30만원이 증액편성 계상됐다. 그것은 어떤 예산에서 산출됐는지 아까 가정복지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잘못 계상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세부내역을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려면 예산 이거 저희들 심의 의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1억 130만 4,000원이 감리비 조정분이라는데 이 역시 가정복지국 감리비 조정에 대한 요율을 적용해서 적용하신 거라면 똑같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결국 이 부분도 감리비 이미35%에 대한 공정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가 이 조정분인지 1억 130만 4,000원이, 아니면 총 감리비에 대한 조정분인지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설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등등이 일괄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계상이 되어야 완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맞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 얘기가?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예.

徐允官 委員 그런데 여기에 감리비는 증액 계상을 하셨으면서 20억 시설비가 편성계상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 우리 시에 예산이 상당히 빡빡하고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시설부대비를 올리려고 누락을 시킨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시설부대비는 기존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할려고…….

徐允官 委員 그건 국장에서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그건 잘못 답변하시는 겁니다.

전자 당초 본예산까지는 시설부대비가 다 섰어요. 43억 2,000만원에 대해서 하나 금번 1차 추경 20억이라는 부분이 안 섰단 말이에요.

요율 2% 적용하시죠.

확실히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2억이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2억 부분에 대해서?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2억에 대한…….

徐允官 委員 추후 또 추경예산 때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또 일괄 소급해서 편성하실 예정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지금 현재 기존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徐允官 委員 그거 안 맞는 얘기야 논리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람들이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앞선 보건사회국 감리비는 말입니다. 추후 47억「마이너스」36억하면 아니, 11억 시설비가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감리비는 그때 소급해서 감리비는 계상해도 돼요. 결국 이 예산서에서 그 감리비를 삭감조치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아직 착공조차 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라구.

본 위원의 얘기가 어때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저희들이 그것을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徐允官 委員 보사국장도 그런 부분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시간관계상 자꾸 더 질의할 수 없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경관리 분야입니다.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조경관리와 공원관리 사무소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일반운영비가 분산이 되어서 편성이 된단 말이죠.

즉, 뭡니까? 재료비가 재료비는 조경관리부분에 편성이 되고 참 재료비가 똑같은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 재료비 부분입니다.

현재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왜 동질의 사업인데 분산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행정의 효율을 기할려면 분산을 시키는 것보다는 자꾸 일원화 시켜주는 것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안 나오셨어요?

○緣地課長 李相熙 나왔습니다.

徐允官 委員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던가?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원관리사무소하고 녹지과 하고 집행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재료비를 따로따로 세운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동질의 사업인데요?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그렇지만 공원관리사무소는 사업소…….

徐允官 委員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행정에 효율을 기하고 사업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동질의 사업은 일원화를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熙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업무추진 하는데 효과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은 내일 교육비 특별회계를 심의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金斗衡李起雄
朴淵龍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祉會局長安圭相
家庭福祉局長李文玉
環境綠地局長申熙泰
社會課長金基甲
環境綠地課長張東萬
保健課長李寬雨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靑少年課長金義洙
綠地課長李相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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