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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5.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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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5月 1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

가. 內務委員會所管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

가. 內務委員會所管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10시 26분 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중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의하고 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일반안건도 심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修正豫算(案)

가. 內務委員會所管

(10시 27분)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므로 일곱 개 실·국을 대리해서 당 위원회 소관 전체를 기획관이 일괄 제안성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盧炳燦 기획관 노병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규모보다 7.6% 증가한 373억 5,800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27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가 가능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합한 155억 7,7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세 총액은 3,62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징수가 가능한 173억 2,281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72억 3,563만원, 기타 잡수입 8,71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397억 1,0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무부로부터 내시가 확정된 금액을 계상하였는 바 보통분은 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분은 다목적 노인회관 건립 5억원, 지역현안사업 및 상사업비 등에 31억 6,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방교부세 예산은 41억 1,120만원이 증가되어 211억 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57억 4,2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산업경제비 3억 5,726만 1,000원, 문화체육비 5,327만원,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확장사업 보조금 60억원을 국비자금배정사업으로 변경 지원하여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및 민방위비 보조에서는 6억 6,77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고보조금 총 예산액은 446억 8,7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5.08%가 증가한 148억 5,2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3,069억 6,197만4,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 예산중 필수경비는 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61억 5,740만원과 예비비 10억 2,119만 4,000원, 시세징수 교부금 14억 9,629만 5,000원, 505여단 토지매입비 31억 857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실·국별 예산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실은 77억 1,620만 3,000, 공보관실은 702만 4,000원, 내무국은 10억 828만 4,000원, 재무국은 52억 3,41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본부는 7억 2,956만 1,000원, 국제통상협력실은 1억 5,69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서부간선도로 및 서부외곽도로 개설 사업비를 당초예산 89억 7,600만원에서 106억 7,600만원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5,270억 300만원보다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5,274억 5,300만원으로 0.09%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

증가요인으로는 한밭문예회관건립비 4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만 3,069억 6,197만 4,000원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3,069억 5,9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관리실은 예비비에서 4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사실은 2,000만원, 내무국은 4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내무위원회 소환 추가예산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 항별 설명서는 별도보관)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로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잠시.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수정안은 우리 의회에 언제 제출해 주셨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5월 6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5월 6일.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좀 늦어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위원들이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검토할 시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죄송합니다만, 한국문화예술원에서 5월 2일날 4억 5,000만원이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게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우리 위원님들 검토할 시간을 가지셨어요?

저 자신도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한 것 같은데.

○企劃官 盧炳燦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만 더 일찍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의 변동사항은 한밭문예회관에 관한 4억 5,000만원뿐이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금번 회기에 다루지 않고 다음에 넘기면 무슨 별다른 문제 발생합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이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할려면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계상 확보를 해서 착공하는 것이 관례적이기 때문에 공사비에 이번에 전부 예산을 확보시켜 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잠시 한 10분간만 정회했다가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의해 가지고.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좋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당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學九 전문위원 이학구입니다.

'95년도 당 위원회 소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각 실·국별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내무국장님께 이 답을 꼭 듣고자 합니다.

어저께 시민회관에서 야당행사를 하던 중에 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이거?

더욱이 다른 행사도 아니고 우리 민주당 대전광역시장 후보 추대 결의대회인데 이 행사 중에 정전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보고 받으셨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한 중대한 사태도 지금까지 보고를 못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 사정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적어도 오늘 아침에 누구인가 그 문제에 대한 경위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해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누구 한 사람 해명이 없습니다.

우리 야당하는 사람 그런 행사에 정전사태가 일어나도 보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기막힌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바로 4월 19일날, 그러니까 '86년 4월 19일날 충무체육관에서 전두환정권 체제하에서 그래도 올바른 민주주의를 외쳐대는 양심세력들이 민주헌법쟁취충청남도 도지부 결성대회 때도 그때도 그런 사태가 빚어졌어요.

그런데 야당 행사 때마다 정전사태가 빚어지는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빚어져 가지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대전시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라고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대전시에 보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아연실색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제사 한전에서 아마 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할려고 지금 제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서도 그런 문제가 벌어졌으면 사용료를 받아간 대전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경위설명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휘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안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묵살 할려고 듣지를 않으신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시민회관은 별도의 사업소이고 시민회관 관장이 사업소의 책임자입니다.

종전의 사고는 어떠한 경위에서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시민회관장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보면, 태평동 굴다리 밑에서 한전 선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鄭九泳 委員 어제도 현장에서 설명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설명이 없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거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바로 본 위원이 소속된 정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정당이나 어떤 후보자가 치르는 행사라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대전광역시장 후보 추대 결의 대회인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행사를 치르는 도중에 마치 찬물이라도 끼얹듯이 느닷없이 정전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오신 모든 분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나쁘게 자리잡고 있는 악령이 되살아나 가지고 문민독재정권의 한 면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들 안 하겠습니까?

이 경위에 대한 사항은 본 위원이 한전에서 오신 분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오겠습니다만서도 보고도 안 했다는 것은 참으로 기막힌 일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이해 못할 일 아닙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들, 위원들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행사에 '정전사태가 일어났어. 그래 소란이 벌어졌어. 그래서 수라장이 돼 버렸어.' 그런 일이 어저께 있었는데도 이제까지 보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문들 하십시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질의에 앞서 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재정원에 국비지원 요청금액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요청이 됐나 말씀 좀 해 주세요.

○企劃官 盧炳燦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03억원 정도 요청이 돼 있습니다. 1,503억 1,700만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자료를…….

○企劃官 盧炳燦 예, 자료로 지금 바로 드릴수도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수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지방세에서 교통세가 142억 요번에 책정을 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林憲鍾 委員 그 중에서 등록세가 86억 1,800만원하고 주민세가 43억 4,100만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차질없겠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은 특성상 항상 안정적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번에 제1회 추경을 앞서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가 아주 세밀히 분석을 해서 전망을 철저히, 사전에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세입은 앞으로 전망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전망을 또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사실에 근거해서한 것이니까요.

그 대강을 본다면 등록세 같은 것은 사실 둔산 제2지구 2단계 지역 택지 준공에 따른 토지 50만평 준공이 사실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앞으로의 추경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이 택지준공일이 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악을 해 보니까 한 86억 정도 예상이 되어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주민세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12억을 계산하셨는데 이것 적지 않습니까?

어때요, 국장님?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게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林憲鍾 委員 적다고 생각지 않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林憲鍾 委員 미수납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요번에 12억을 넣은 것은 대개 조직도 활성화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 구청에 과도 생기고 또 계도 더 지원이 돼서 충분히 이것은 체납액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26페이지에요, 224 잡수입목에서 월드컵 축구장 기본 설계비 8,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수입된 금액이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어떤 금액인데 잡수입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국비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월드컵유치위원회로부터 공설운동장 관람석을 현재 2만 618석으로 돼있습니다만 이것을 4만 3,000석으로 증설하는, 그러니까 2만 2,382석을 더 증설하는 이런 것에 따른 기본설계비를 국비에서 지원한 겁니다.

林憲鍾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 금액이 국비보조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별도의 자금인지?

○財務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국비지원입니다.

林憲鍾 委員 잡수입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 받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문예기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체육진흥기금.

林憲鍾 委員 체육진흥기금.

○內務局長 賈基山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잡수입으로 해 놨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27페이지에 법정교부세가 있는데 41억입니다.

다목적 노인회관 건립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5억이 내려왔지요, 이것이 내시된 날짜가 언제 입니까?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 기획관입니다.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해서 원래 답변을 올려야 맞습니다만 사정상 오늘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예산 총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이 예산 총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임위원님 좋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좋아요.

○企劃官 盧炳燦 그렇게 하겠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산담당관 이재욱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난 3월달에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금년?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林憲鍾 委員 그 다음번에는 시책사업비에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13억 4,100만원인데 이것은 언제 내시된 사항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것은 작년 본예산 편성 후에 12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다목적 노인회관 건립 5억하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13억 4,100만원 이것 중앙에서 내시된 공문 사본을 좀 요구합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요, 614과목인데 지역개발보조비 60억이 변경돼서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 변경없이 틀림없이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지.

○豫算擔當官 李栽郁 건설부에서 그것이 당초에는 국고보조로 내시가 돼 있었습니다만 현금 자금 배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금 배정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현금 배정사업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에서 건설교통부의 당초 예산액 계상돼 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 시·도로 재배정해서 그 사업이 집행되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금병로 확장사업으로써 앞으로 계획이 차질 없는 것이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차질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없을 거라고 하면 안돼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확실합니다.

林憲鍾 委員 작년에 엑스포 기채 200억 하고 이 60억 하고는 국회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온 사항인데 변경 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혹시 또 안 내려오는 돈이 아닌가 해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확실히 가능합니다.

林憲鍾 委員 예산담당관, 안 내려오면 책임 질테요?

부담금이 있는데 33페이지에, 항상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58억이지요? 일반부담금이 57억 5,300만원인데 특히 도로과 소관 만년교 확장공사, 서부간선도로개설공사, 이런 부분 같은 것은 미리 우리 집행부하고 관련 기관하고 작년에 본예산 때 이런 것은 다 예산을 넣을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텐데.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것이 당초에 택지개발할 때에 토개공과 협약을 해 가지고 하는데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다음장 34페이지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이 공동구 이것은 유지관리비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협약을 작년도 본예산 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협약이 금년도에 이루어져 가지고요, 불가피하게 추경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선 수입 부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위원님.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세출 부분에서 5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광복 50주년기념 길놀이 행사라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도 3억 6,000인가 얼마 서 있었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金成九 委員 어떠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면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를 했는지 무슨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광복 길놀이 행사는 이것이 지방행사가 아니고 중앙행사인데 국비지원이 1억 4,500만원이 지금 지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길놀이 행사를 문화장터 아리랑 축제를 하고 광복 길놀이라는 것은 지방에서 행사를 치르고 시·도별로 중앙에 가서 8월 15일날 행사를 하는데, 성격상 시·도 경연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에 부족 예산을 저희들이 5,000만원 추가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이것을 어느 단체에서 하고있나요?

○內務局長 賈基山 아직 준비단체를 지정을 안했습니다만 대충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저희들이 길놀이 행사 준비가 의열사를 상징하는 그런 것만도 피난열차, 유성온천, 우리별1호, 한빛탑 등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러고요, 또 의상은 광복군, 기마병, 의열사, 무용수, 피난민 등에 대한 소품 등 이런 것 등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한 5,000만원이 부족이 돼서 요번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행사하는 과장에서 전부 다l00%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출연하고 그러는 것은 계획이 다 아직 안 서졌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아직 구체적으로 시나리오가 작성이 안됐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58페이지에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기금에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금에서 특수활동비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 5,35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중에 보조내시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체부 승인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金成九 委員 기금 내에서 써도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전액 기금입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96년 국고보조신청사업조서를 잠깐 보고를 했는데, 우리 대전시민 모두들이 걱정할 이런 사업이고 항상 저희 의회도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국고보조관계 때문에 아마 의회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또 연년이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 1,503억이라는 거창한 국비요청을 했는데 과연 얼마나 되려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회의원, 우리 시의회 특히 국회의원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이러한 국비액 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의 노고라는 것은 아주 형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본 위원도 이 국비요청문제 때문에 사실 중앙 관계 요로에 갔을 때마다 아주 몸에 와서 닿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하는 그 표현으로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특히 우려되는 것은 도시철도건설이죠, 1호선.

이 436억을 국비로 지원을 했고 다음으로 대전과학산업단지 121억, 여기에 또 한밭문화회관 건립비로 100억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갈 때에는 이상한 느낌이 드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아무튼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도시철도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에 가용재원이 800억 내지1,000억 정도 되는 입장에서 과연 내년서부터2000년도까지 이게 완료된다고 하는 건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몇 년 후에나 이것이 해야할 그런 문제이지, 그런데 과연 국비라도 상당량 지원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 어렵다고 이렇게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의지라도 한번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님이 말씀하실래요?

○企劃官 盧炳燦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지하철 건설사업비는 사실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중에 가장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이면서 또 하나 팽창하는 우리 도시발전 추세를 볼 때 장기적인 또 근본적인 교통대책으로써도 도외시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시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 그렇게 용이하게 투자를, 그러니까 다른 사업의 우선 순위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사실은 갖게 됩니다.

그러나 대도시 교통문제가 도시문제 제1위를 차지하는 그런 여건으로 볼 때 저희들이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정분배에 있어서 타 사업이 최대한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국비가 436억을 받았을 때 우리 지방비는 545억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지요?

○企劃官 盧炳燦 지금 436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원 약속은 327억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30% 수준은 받아냈고 요청한 것은40%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순방 때 이에 대한 지시도 있고 해서 중앙부처에 더 강력하게 앞으로도 더 추가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국비 30%는 이게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것이지요?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선례가 대구와 인천이 30%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라고 해서 지금 특별히 더 받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재경원 입장에서는 꼭 의무적으로 지방에 줘야 될 의무는 없는데 지방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방재정을 생각할 때 국비지원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라고 더 지금 추가적으로 약속받은 바는 없습니다. 선례대로 30%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만약에 30%를 지원해 준다고 볼 때 우리 지방비는 약 한 650억 정도 계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전체 가용재원의 한 65%내지 근 70%나 여기에 투자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해야만 되느냐? 물론 필연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게 되는 것이죠. 중앙부처가 오고 여러 가지 시급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꼭 해야만 되지만 일반 재원 또 일부는 기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거저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과연 대전시 재정여건상으론 봐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지금 우려해 주신 바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하철기획단의 계획 그리고 세출·세입부서와 긴밀히 내부적으로는 협의해 가면서 또 중기투자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님들도 세 분이 참석하고 계시고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하고 계시니까 중기재정계획을 편성할 때에 있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이 대전시의 일반회계 한 20%, 많으면 한 30% 이런 정도라면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65%내지 근 70%의 가용재원이 여기에 다 투자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고요.

어떻게 이걸 한다는 얘깁니까?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 금년도 예산 국비지원 오면 안 할 도리가 없다고요.

하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다음 번에 의회에도 오려는지 안 오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걱정스러워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企劃官 盧炳燦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게 워낙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그런가하면 이게 또 행정수요는 아주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답을 드리기에는 참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점이 상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조화시키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중기투자계획을 세울 때나 또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나 위원님들과 외부의 의견을 가능한한 많이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국비지원을 10% 더해서40%까지 올렸다고 그러는데 재경원에서 대전시 예쁘다고 10%씩 더 주겠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뜻 있는 분들이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 예산을 다루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과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이 지하철을 그렇게 꼭 필요해서 앞당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재정력을 높인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을 조사를 하고 토의를 하여 재정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국비가 30%가 왔을 때는 지방비도 여기에 맞게끔 보조를 맞춰야 되겠지요?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지하철 건설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한 대답을 충분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된 여건하에서 저희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재정계획과 내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 타 사업과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난한 문제이기는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1조 2,000억 아닙니까? 지하철 1호선이요.

鄭九泳 委員 1조 4,000억.

○企劃官 盧炳燦 1조 2,000억.

鄭九泳 委員 2,000억 깎였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 나오는 것은 1조

2,000억이에요.

○企劃官 盧炳燦 예, 정확하게 1조 1,959억원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확하게?

○企劃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계획을 세울 적에 예산부서하고 전부 기획단하고 같이 상의를 안하는 것 같아요.

아니, 수입이 있어야 지하철도 만드는 것이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합니까?

○企劃官 盧炳燦 중간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만 세출부서에서는 물론 어려움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출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2001년까지인가요?

○企劃官 盧炳燦 2001년까지 당초 1호선 개통 목표였습니다만 경부고속철도 개통이 2000년에 됨으로써 환승이 같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 구간까지만이라도 2000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년이 당겨지면 5년내에 마무리 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내년 착공으로.

林憲鍾 委員 그러면 1조2,000억중에 30%를 국고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3,600억을 국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다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채무부담이나 일반재원에서 들어가겠지요.

林憲鍾 委員 채무부담은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러니까 5년간의 가용재원만으로는 채무는 사실은 후년도에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5년도 가용재원에 비해서는 압박감이 적겠습니다마는 결국은 물론 뭐 저희 재정에서 상환이 돼야 되는 거지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동감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의견을 집행부에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본 위원도 거기 보충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 주무부서가 기획관리실이지요?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이 계산상의 수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1조 2,000억인데 제1호선, 그렇지요? 그러면 30%, 3,600억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한다면은 나머지가 8,400억입니다. 그러면 8,400억을 5년 동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년 이것을 나눠보면은 1,680억씩 1년에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대전시의 가용재원이 얼마냐? 850억에서 잘하면 1,000억 여기 왔다갔다하지요?

그러면 십원 한 장 다 쓰지 않고 그 배를 갖다 거기다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마 바보가 아닌 국민학교 2∼3학년 정도,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할 줄 아는 사람은 대번 이것이 지금 계산이 나온다고, 그렇지 않아요?

○企劃官 盧炳燦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세출이라든지 투자계획을 잡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으로 이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우리 기획관께서 전문 부서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해 주는 대로 이 중기재정계획 짰지 우리 기획관께서 짜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企劃官 盧炳燦 예,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소관 부서에서, 제가 다행스럽게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때가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 분야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혹시 추경예산안 편성하실 때 내무부에 편성지침 별도로 이렇게 시달된 것은 없습니까?

시달된 게 있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별도로 시달된 건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없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豫算擔當官 李栽郁 저희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저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내무부나 중앙에서 그 지침이 별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전에는 지침을 내려보내줬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현재는 제가 알기에는 내무부에서 자치단체 예산을 승인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이 시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아마 그 기준은 내려보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내무부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공격을 하니까 좀 감춰주시는 것 같아.

○豫算擔當官 李栽郁 아니, 지침은 없었고요, 추경을 시·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면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시행하라는 공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이라고는 시달된 게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등록세가 86억 1,800만원이나 이렇게 이번에 증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도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둔산에 제2지구라고 있는데 거기 제2단계 지역에 황실타운아파트단지가 있고 여러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택지 준공에 따른 토지가 50만평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 택지 준공일이 2월 21일날 됐는데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등록세가 죽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이 한 86억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이번에 추경에 자료를 낸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당초 목표산정이 잘못됐다, 이런 원인이 발생할 줄은 몰랐는데 이것이 발생이 됐다 그런 얘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준공시기가 문제였지요. 그러니까 준공이 그건 1회 추경 정도에서 이게 우리가 준공이 될지는 몰랐고, 하여튼 예측을 잘 못했던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예측을 못했다고 하시는 게 옳지, 그러면은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은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말까지라도 이런 사업은 끝날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약 86억의 등록세는 아마 목표산정에서 빠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을텐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연도말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예측을 하시고 거기다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아주 저희가 그걸 전연 예측 못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잡지를 못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세가 43억 4,1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외부에서 주민들이 많이 오신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개인균등할주민세라고 돼 있고 법인세할주민세 또는 소득세할주민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균등할주민세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500원 인상되는데 그것이 세대가 31만 1,000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하고 또 법인수 증가가 원래가 '94년에 1만 5,844개소였는데 '95년에 1만 6,135개가 돼서 29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종업원수라든가 자본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거든요 세금이,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고 또 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득 세할주민세 이것도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鄭九泳 委員 또 자동차세가 8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자동차 증차에 따른 겁니까, 체납세 징수분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게 작년 4월까지 저희가 1만 1,130대였는데 '95년 4월에 보니까 1만 1,504대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374대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증가율도 되고 또 요새 자동차들이 전부 중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화에 따른 세수증가가 되고 해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에 차질은 없겠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이건 아주 신중하게, 저희가 이걸 잘못 예상을 할 때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잡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과연 이 순세계잉여금이 말입니다. 금년에도 아마 2월말 출납폐쇄하고 결산해보니까 이렇게 발생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

주로 몇 가지 실례만 좀 들을 수 있겠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72억 이거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당초예산에서 100억을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액은 172억인데 그 내역을 보면 세입초과징수액이 151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93억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이것이 당초 예정은 실제 입주가 12월말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94년 12월말로 실제 입주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11월, 한달 빨리 이게 11월 30일까지 입주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12월31일로 실제 입주가 되면 '95년도로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한달 미리 실제 입주가 됐기 때문에 '94년도로 잡아 가지고 이게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93억 세외수입은 이게 택지개발공사에서 부담금이 미수입됐기 때문에 그런 등등으로 해서 4억 3,6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이것도 최종예산 성립후에 이게 왔어요. 그래서 10억을 증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이게 자금교부지연으로 3월 10일 전에 와야 되는데 3월18일날 이게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46억이 마이너스되는 걸로 잡고 또 보조금도 한 2,000만원 예산성 립후에 돼서 토탈 그렇게 해보니까 마이너스되는 거 하고 해서 193억 하고 해서 151억이 세입초과징수액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불용액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출예산을 쓰고나면은 잔액들이 이렇게 죽 나와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한 120억 정도 돼서 이렇게 272억에서 당초 예산에 100억을 잡고 172억을 순세계잉 여금으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鄭九泳 委員 예산편성을 잘못하면은 예산의 기형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불용액이 과다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매년 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320억인가요, 작년보다는 적습니 다만서도 또 금년에도 한 272억 3,500만원, 이거 사실상 쓰다 못쓰고 이월돼서 내려온 돈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불용액은 120억 정도 됩니다.

鄭九泳 委員 120억?

○財務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불용액이?

○財務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 중앙에서 자금이 늦게 내려왔든 보조가 늦게 내려왔든 그걸 전부 포함해서 보니까 못쓰고 넘어온 돈이 272억 3,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는 작년보다는 약 한 50억이 줄었는데 이건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지만 칭찬해 주면 아마 또 공연히 다른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예산편성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광주 얼마 가지고 가셨는지 아십니까, 금년도에? 우리 여기 41억까지 포함해서 211억 3,820만원 그 예산액이 나와있는데 광주는 671억 8,8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면 거의 우리 3배 이상을 가져왔다는 얘기지요. 시세가 비슷한데 어떻게 광주는 이렇게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왜 못 받아 오느냐, 우리는 이 원인 규명을 해야 되겠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저희 시에는 금년도에 170억 2,700만원을 받고 광주광역시는 671억 8,800만원을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은 저희가 지방세 세입이 1,121억 정도가 많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광주보다 많습니다.

연말 결산해 보면은 광주가 우리를 앞서가,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솔직한 얘기가 지금 광주 사람들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머리가 우리보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두뇌회전이 빨라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마는 우리는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른 대전시민이지만 광주시민한테 배울점이 있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돼, 우리 예산담당관이시니까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에 사업소를 하나 두고 있어요. 사무실을 내고 차까지 서울에 대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산실세들의 인맥을 그 사람들은 연구를 해, 그래서 떼지 못할 그러한 인맥을 찾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와 광주시에 산재돼 있는 민간기구가 총동원이 돼 가지고 발굴해 낸 인맥을 따라 가지고 예산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시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만들어 낸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렇게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어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나 그냥 우물쭈물 하시지 그러한 예산, 국고예산 투쟁에 대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연구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나 특별히 이것만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알았습니다.

鄭九泳 委員 4년 동안에 광주보다도 대전시가 약 한 2,400억을 국고 덜 받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1년 예산의 4분의1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갔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심술스러운 그런 질투심이 생겨서 그쪽을 증오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광주 사람들처럼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 못하나 하는 점에 대해서 자책을 해요.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도 이 의회에 다시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를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충고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대전도 서울에 연구소 두고 이거 추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해 주십시오. 2,400억이라고 하면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대전시 1년 예산의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운동 펼칩시다.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내무부 재정국장님을 작년에 만나뵙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들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압디다.

그 엑스포 국고보조 400억을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전사람들은 욕심이 많으냐?" "뭐가 욕심이 많으냐?" 그랬더니 "1,000억 정도 더 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교부금 있지요 증액교부금, 잉여금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거 각 시·도 공히 준 거 이걸 얘기하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부의장님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당신이 광주 사람 아니냐고 이 얘기까지도 해서 심한 얘기도 하고, 광주시 예산 대전보다 더 가져간다, 일부 가져가는 것은 좋지마는 가져가도 너무 가져간다 이래 가지고 자료 요청했는데도 상부기관이라 그런지 몰라도 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과연 우리를 업신여겨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또 그분이 잘못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두 가지 상황에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분이 잘못 인식했다고 한다면은 집행부의 책임이지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항상 우리는 이 국고보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이런 분야는 국비는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지방의원들은 하나의 건의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방비 심의 권한이 있고 국비는 국회의원을 꼭 전부 다 하나 하나 맨투맨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이걸 전부 다 얘기했습니까? 자료야 보내줬겠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난 5월 2일날 우리 시와 당과의 당정협의회를 갖고 국비확보투쟁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당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뭐 민자당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갖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다섯 분 의원님을 전부 요청을 해서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임헌종위원등 우리 여러 의원들과 중앙 요로를 찾아다니면서 국고 지원 호소를 할 때 이재환의원밖에는 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화라도 한번 주고 한번이라도 왔다 간 의원은 이재환 국회의원밖에 없대요. 이런 사실을 널리 막 퍼쳐 가지고 그런 데 안 찾아다니는 국회의원들 갈 수 있게끔 촉진제로 우리가 활동을 하자고, 그 사람들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 할 수 있게끔 일거리를 부여해 드리자고, 그럴려면 그런 얘기도 좀 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나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웃기는 일이 또 한 가지가 벌어졌어요.

이 보조금이 지금 이게 감액 조정됐지요, 57억 4,200만원?

지정예산에 504억 2,700만원이라고 해서 광주보다 이것은 더 한 50억 가져왔다고 그때 뿌듯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는 광주보다도 12억 3,100만원이 적게 오고, 이거 어떤 착오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내무부에서 주겠다고 504억 2,900만원 준다고 내시공문까지 내려보낸 거 어떻게 우리는 깎이느냐고 광주는 증액되고.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거는 재원변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재원변경이라는 게 그게 수입니다, 술수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 안 하니까 깎이고 저쪽은 노력하니까 증액되고, 그거 약오르지도 않아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받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한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정위원님 이해 좀 해 주세요.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회기 이제 끝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도 신상에 변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을 놓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 관계 공무원들도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앙요로에 꼭 여섯 번 갔다왔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느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을 좀 해 줘야 되겠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푼이라도 국비 더 따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뒷바라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지도자들 정치력을 발휘를 해 줘야 되겠는데 그분들이 알아야지,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게끔 만드는 건 누구냐? 집행부지요. 자료 또 전화, 물론 노력은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지요.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랬으니까. 심지어 국회의원이 말이지요 국토관리청 용전동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 놈의 일을 합니까.

거기서 대전, 충남, 충북 다 거기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거기 가서 여름에 1∼2십만원 주고 음료수 먹으라고 이렇게 준다고 그러는데 충북 국회의원 얘기 들어볼 때, 그게 별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충남보다 충북이 상당히 더 발전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상전노릇을 할려면 밑에 있는 분들이 잘 뒷받침을 해 줘야지요 자료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집행부에 저는 요구하고 싶은 것이 강력하게 그 정치권한테 물고 늘어져라, 그분들도 일을 성사했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의정보고할 때 얼마나 떳떳합니까? 아니,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확장 해 가지고 포장해놓은 데 국회의원들이 거기 오면은 집행부에서 한다는 소리가 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했다고, 아니 이거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온 이득금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국비 십원 한장 안 들어간 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제, 그리고 대전에 민간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최대한도 활용을 해 줘야 됩니다.

국비지원관계도 그래요, 우리 첨단단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분들도 할려고 하나의 법인체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장 오고 가고 무슨 뭐 대전에 머리깨나 쓴다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 그 자리에 앉아서 술잔이나 기울이는 게 그 민간단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여러분에게 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최대한도 대전의 인적자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뭔가 국비를 좀 타오도록 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참고하세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오전에 다 하실 건가 오후까지…….

○委員長 朴炳浩 오전중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끝내시는 게 어떻겠어요?

鄭九泳 委員 계속해서 해 봅시다.

李殷奎 委員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 위원들이 국고보조금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이 많으셨는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정확한 통계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정구영위원님 말씀대로 들으면 '4년 동안에 2,400억을 우리가 광주보다 덜 받았다.' 또 집행부 쪽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받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에 올라가더라도 떳떳한 자료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구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400억은 왜 우리가 못 받아 왔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은 왜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받아 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비교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더 이상 아마 회의가 없는 것으로 알아서 별 저기가 없겠습니다만, 차기 의회 구성이 되면 그때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 주셔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가서 얘기해도 이렇게 설명하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또 그 얘기가 맞는 것같이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그러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모든 세입에 대한 다 증액이 됐는데 단, 국고보조금이 57억 4,300만원 11.4%가 감액이 됐다는 데 대해서는 좀 저는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병로 확장에 대한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또 "금병로는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지장이 없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맞죠, 그것이, 금병로 60억이?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산담당원 이재욱입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는 금병로 진입로 도로 확장 건설비가 국고보조로 내시가 돼 가지고 우리 광역시의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변경된 내용은 건설교통부의 예산에, 건설부 소관의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건설교통부의 일반회계에 계상돼 있는 사업비를 예산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의 포괄예산에서 이 60억을 충당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별도로 60억을 금병로 확장하는 데 여기 삭감한 것을 보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의 금병로 건설 대덕연구단지진입로 확장 건설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우리한테 재배정 해 서 사업 추진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60억을 감액을 시키고 다른 타 도시에 주는 똑같은 분배액에서 이것이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60억을 못 받아 온다는…….

○豫算擔當官 李栽郁 제가 알기에는요. 당초 국가 예산 편성 시에 저희 자치단체 예산을 짰는데 그게 국가 예산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건설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우리시에 가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돼 가지고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에 계상하 도록 그렇게 예산 최종 확정 단계에서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소관이, 국고보조금을 내시 해 준 것이 그래서 차질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議員 국고보조금에서.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래서 이 4억은 사업성격이 국가 사업으로 봐 가지고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계상을 할려고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계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결산위원회 국회에서 예산 확정 단계에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 과목중에 시설비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당초 시설비로 계상된 것 외에 지금 현재 60억이라는 숫자가 더 증액되지는 않았잖느냐?' 이 얘기입니다.

먼젓번에 우리 지방세…….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60억은 우리 대전시에서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감액되면서 이쪽으로 건설교통부 쪽으로는 증액이 안된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렇습니다. 저희 경우에서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지금 감액이 된 거지.

○豫算擔當官 李栽郁 경우에서는 감액이 된 겁니다.

60억이 감액이 되고, 저는 금병로 진입로확장 공사 사업은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 시설비에서 오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 놨던 거에 다른 데 써야 될 돈이 그리로 임시로 들어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실지로 대전시는 지금 60억이 감액이 돼 있다는 얘기죠.

금병로에 대한 확장공사는 다른 예산을 갖다 하더라도 하는데, 차질없게 하는데 그게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금병로로 우선 1차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대전시 예산에 60억이 국고지원이 깎아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맞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삭감되는 겁니다.

李殷奎 議員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뭐 여기여기 해서 금병로는 이상이 없다. 금병로 자체는 이상이 없지만,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는 60억이 감액이 된 것은 사실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런데 사실 감액이 돼서 저희 예산에서는 60억이 국고보조가 감액이 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에서 또 60억이 오기 때문에 60억이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현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나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林憲鍾 委員 이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 좀 드릴까요.

지난번 60억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60억이 내려왔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건설교통부에서 가내시가 와 가지고 당초 예산 편성시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으로 올 것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겁니까, 60억이?

○豫算擔當官 李栽郁 60억이 건설교통부 소관 일반회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일반회계에요?

그러니까 이 시설비라고 그랬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林憲鍾 委員 당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목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과목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깎이고 또 올린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네!

그래서 우리 이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빚는 것 같다고.

○委員長 朴炳浩 담당관님, 답변을 잘 못하시면 답변을 하실만한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이게 잘못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초 우리 광역시 일반회계에 국고보조금으로 당초에 가내시가 와 가지고.

林憲鍾 委員 가내시, 그럼 건설교통부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 당초 예산에 그 근거로 해서 국고보조금을 60억 세입 잡고 세출을 잡은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비 예산이 작년 12월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 가내시 온 거가 변경이 돼 가지고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으로 시설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국고보조금 60억이 감액이 되면서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에서 다시 재배정돼서 저희 사업은 추진하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57억 3000만원에 대한 감액은 있는데 증액된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감액이 됐으면 증액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것은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가내시됐던 사항이 건설교통부 소환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60억이 감액이 된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면 60억이 감액이 됐으니까 같다면 60억이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것이냐,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것이냐, 나는 그것을 잘…….

○豫算擔當官 李栽郁 증액이 건설교통부 소관 예산에 60억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특별회계 지금 들어가 있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아니, 저희 회계하고는 관계가 없이 건설교통부에 계상이 돼 있는.

○內務局長 賈基山 현금으로 오는 거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현금으로 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그게 어딘가가, 지금 돈이 60억이 오면 어딘가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 자치단체 예산에서 국가 예산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국가 예산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 볼 수 있게끔 그것을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떠한 방법이 있냐 이 얘기죠.

○內務局長 賈基山 제가 이해하는 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얘기를 듣고 제가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설부에서 재정경제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요청을 했는데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보조금은 깎이고 건설교통부 예산 시설비로 서 있는 예산중에서 별도로 이번에 60억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당초…….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게 아닙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게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 60억 지원된 것은 여기서 깍이는 거죠, 그게 왜 아냐?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豫算1係長 李壽基 제가 실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0억이 당초에 건설부에서 요구가 없었고 당정협의 과정에서 6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우리는 국고보조금으로 올 줄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건설부 시설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보조금으로 안 주고 직접 건설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현금으로 와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미 집행을, 돈이 왔습니다, 그 60억은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한 60억은 보조금이 아니라 건설부 시설비이기 때문에 깎아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건설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종합건설본부로 내려왔죠?

○豫算1係長 李壽基 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온 사본 좀 하나 주세요.

○豫算1係長 李壽基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돈은 금액 내려온 공문이 있죠?

○豫算1係長 李壽基 예,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그것 「카피」 좀 해 주세요.

○豫算1係長 李壽基 예.

李殷奎 委員 아직도 제가 의심가는 데가 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 보고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27페이지 보면, "임도건설사업 녹지과소관" 해서 4억 3,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기이 예산은 없죠? 증액만 있는 거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금 임도건설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가 왔다가 증액교부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당초의 예산에 안 잡은 것이 제가 이상해서 묻는 거에요, 당초 예산에.

○豫算擔當官 李栽郁 당초에 국고보조로 가내시가 와 가지고 세입 잡고 세출 잡았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교부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당초 잡았다가 또 깎았다고요?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 30페이지를 보시면 임도시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임도 시설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가 이것이 증액교부금으로 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국고보조 항목에서는 깎고 증액 교부금에 새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26페이지 보면 "월드컵 축구장기본설계비 지원" 이것이 있죠?

이번에 8,8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것은 국비가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4,500, 5,000만원이 체육진흥기금에서.

○內務局長 賈基山 아녀, 아녀,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월드컵추진위원회에서 유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체육진흥기금에서요, 월드컵유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여기 1억 4,100만원이 지금 총 예산액 아닙니까?

(시당국석에서 「그것은 다른 거예요.」하 는 직원 있음)

그럼 이것이 전부 다 국고지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금회에는 8,800만원만 계상이 되는 거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월드컵축구 기본 설계비 지원액이 전부가 얼마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8,800만원.

李殷奎 委員 이것은 금회에 들어가는 액수가 지원되는 거라고, 그 외에는 없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8,800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증액될 것이 없고 과거에도.

○內務局長 賈基山 총 소요액은 1억 6,700만원입니다, 1억 7,600.

1억 7,600만원인데 여기서 50% 8,800만원 정도를 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또 나머지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나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면 또 거기서 지원이 될 수도 있을려나 모르지만, 현재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월드컵축구장 기본설계 이렇게 하면 확정이 돼야 이 설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신청서류에요.

월드컵유치 신청서류에 그 설계서가 다 붙어야 됩니다. 축구장 확보계획이 전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기 위한 서류로 됩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 그럼 이 금액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아니죠, 설계를 해야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유치신청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월드컵축구를 하든 안 하든 기본설계비 1억 7,600만원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써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확정이 되지 않았어도 이 기본설계비는 나가야 된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지금 계약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월드컵 축구하는데 우리 공설운동장에다 했을 때 31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어떻한다고 그랬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증축비가요?

李殷奎 委員 예.

○內務局長 賈基山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3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한 3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內務局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치신청을 해서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 월드컵 개최를 못한다고 하면 그 공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李殷奎 委員 할 필요가 없죠.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만에 하나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공설운동장에다 310억을 들여 가지고 현재 있는 기존 시설에다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2만 3,000석입니까, 현재 지금?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2만 3,000석이 4만 몇 천석?

○內務局長 賈基山 4만 3,000천석.

李殷奎 委員 그럼 2만석을 늘리기 위해서 31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축구장 하나, 기존 돼있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310억 정도 들여서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하나 새로 구상할 수 없는 금액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새로 하는 것은 1,6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1,000억 이상이 새로 신설할려면 1,000억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래서 원래 월드컵 유치 결정이 되면 2002년도에 개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유치 신청을 위한 증축설계지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른 지역에 별도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별도로 다른 구장을 만들어도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별 문제는 없죠?

○內務局長 賈基山 예.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잘 돼 있는 공설운동장 그 부분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한다면 310억이라는 돈을 좀 다른 차원으로 새로 신설하는 쪽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內務局長 賈基山 그 300억 이상 소요되는 금액은 월드컵 유치가 확정이 됐을 경우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된 후에는 그렇게 300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증축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전용구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도 해 볼만한 이런 일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현재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공설운동장…….

○內務局長 賈基山 반드시, 절대적으로 그것을 증축해서 써야 될 그런 뭐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가 다른 지역에 좋은 지역이 있다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內務局長 賈基山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FIFA에서 요구하는 것은 4만 3,000석 이상의 축구장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이 검토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4만 3,000석 이상의 구장을 확보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4만 3,000여 석의 구장은 절대적으로 기존 시설에 증축해야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확보가 된다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대충 언제쯤 결정이 나요?

○內務局長 賈基山 내년 6월, 금년 9월말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결정은 내년 6월인데 FIFA 본부에서 우리 신청서류를 가지면 일일이 전부 운동장마다 현지 답사를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설계서를 검토해 가지고.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죄송합니다.

이은규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저도 좀 몇 가지 있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아니, 잠깐만요.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12시 반인데 두 시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동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본 안건에 관련된 질의만 간단 간단히 질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부서를 담당하고 계신 예산담당관님, 항상 우리가 기대해 오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서도 예산서를 볼 때마다 꼭 들어왔어야 될 예산이 몇 가지가 좀 빠진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유성에 국군휴양소 거기 과도대금 정산분이 38억인가 있는데, 국방부에서 받아와야 될 것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내무부로부터 받아와야 할 5억도 있고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아와야 될 그런 재원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홍명상가 하천 사용료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오고 예산심사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 오는데도 우리가 여기다가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받아올 수 있는 재원을 두고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실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 돼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우이독경에 마이동풍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어떠한 일이 있든 빠른 시간에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생활체육에 대한예산이 많이 감액조정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거기 대표되시는 분이 어떠한 사고 있은 후에 이러한 문제가 터져 가지고 별다른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대표자 되시는 분이 계시지 않다고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조정 한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조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그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당초에도 이 내시공문 받고 근 예산편성 했던 것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만 조정이 돼 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다시 시달돼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물론, 중앙의 내시공문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서도 그러면 이러한 주부생활체육이라든지 노인생활체육대회라든지 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그 예산이 올 것으로 보고.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는 소관부처에서 재정경제원에 예산 요구액을 내시 통보해 줘 가지고 우리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재정경제원의 예산확정시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보조결정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도 같은 비율로 감액을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감액 조치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을 알고 이미 생활체육에서 뭐 추진한 사업은 없느냐고 ?

○內務局長 賈基山 아직 구체적으로 한 것에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주부생활체육대회도하지 않았고 노인생활체육대회도 안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말씀입니다.

그만큼 생활체육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방비로 지금 대체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국고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 감액분 정도는 저희가 지방비로 추가로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사실상 중앙에서 지원만 줄었다 뿐이지 사실상 세출에 있어서는 그것을 포함해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33페이지 750목 부담금 그 중에 일반 부담금이 있고 그런데 이것도 도로같은 것 파헤치는데 드는 부담금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부담금은 지금 만년교 확장사업에 따른 토개공의 부담금이 있고요, 또 둔산지역에 공동구 관리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 혹시 땅을 파헤쳐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주고 그로 인해서 비난받고 하는 사업 부담금 받는 것은 없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것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없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둔산지역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어디서 내는 겁니까, 이게?

○豫算擔當官 李栽郁 이것이 통신공사하고 상수도본부, 한국전력 이렇게 3개 기관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3개 기관에서 무엇 때문에 내는 겁니까, 이게? 공동구유지관리비라고 하면 뭐에 쓰여지는 비용을 말합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하에 있는 공동구라고 해서 전기시설하고 상수도 파이프 이런 것이 같은 구내 지하에 갈이 매설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왜 가스공사는 별도로 합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가스는 같이 안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것은 왜 뺍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가스는 그 공동구에 지금 매설이 같이 안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안 돼 있기 때문에,

○豫算擔當官 李栽郁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부담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둔산지역에?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전시 전역에 걸쳐있는 통신공사, 상수도, 한국전력 그렇지 않으면 도시가스의 관이 매설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무슨 관리하기 위해서 돈 내고 하는 것 없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도시가스는 별도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도시가스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매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서도 내무부가 이런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연금, 40페이지에 출연금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 그 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아니 내무부가 직접 주지 우리 대전시에 무슨 생색이나 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대전시로 내려보내 주고 대전시에서 다시 출연하도록……. 이것 왜 이따위 짓들을 합니까, 이것?

자기네들이 직접 주면 그만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금으로 1억 9,0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1억 5,000만원 비생산적인 이런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 출연금 사항은 이것이 내무부에서 바로 직접 출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또 이 재원이 국비가 아니고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다 예산 계상해서 이렇게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차라리 그러면 우리 돈으로 출연을 하고 거기서 내려준 교부세는 우리가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내시공문에 떡하니 못 박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행정을 하니까 행정의 횡포가 심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내무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전국소년체전등 시책추진비 아마 6,000만원이 서 있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미안한 얘기지만 전임 시장이사실상 무슨 시책추진비 다 썼기 때문에 지금아마 자금이 고갈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있는데, 그래서 그것 메꾸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소년체전 등 시책추진비라고 돼 있습니다만 소년체전에 일부도 그렇고 또 각종 국제행사가 5월, 7월달에 대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필요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5,100만원 책정했었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 5,100만원 가지고 쓰시지 구태여 6,000만원을 말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더 많이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이것은 전국소년체전에 전부 쓰는 비용이 아니고요, 소년체전활동비는 일부는 쓰겠습니다만 거의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국제행사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를 들면, 제1회 APEC국제행사가 저희 대전에서 치뤄지게 됐고 또 캐나다 캘거리 시장이 5뭘 20일경에 오게 돼있고, 남경 시 체육대표단이 또 7월달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크고 작은 국제행사에도 필요한 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추경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이 요번에 편성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됐다고 한다면 그런 행사 못 할 뻔 했네요?

○內務局長 賈基山 못할 수야 없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사실상 바닥나서 그것 보충하기 위해서 한다고.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 것은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다소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 좀 해 줘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할께요.

(장내 웃음)

뻔히 아는 놈의 것을 그러면 자꾸 여러 소리 나오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봐둬도 괜찮다고 아리송하게라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꾸 증거를 대야 돼요.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다 보면 피차가 아마 숨기장난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서대전 광장 야외무대 시설 다 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무대설치는 다 돼 있고요, 거기에 전기시설 이런 것들이 좀 덜 돼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다 완료합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지금 발주요청을 해 놨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鄭九泳 委員 지금 현재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데 음향시설등이 잘 안 돼서 음향시설 같은 것도 지금 임차해서 써야 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鄭九泳 委員 거기 지금 들어갈 수 없게끔 막았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아닙니다.

鄭九泳 委員 터져 있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그곳에 야외무대를 설치하라고 시정질의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 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지금 그것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대전시내 60개 정도의 각종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로 하여금 적어도 대전시민을 위해서 한번쯤이라도 무료로 거기서 공연을 하도록 해줘라. 그렇게 종용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그 당시 국장들께서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전역에 가서 보면 거기 노인 분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와 다 계신 것 같애. 그래서 대전역은 우리 대전의 관문이고 대전의 얼굴인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전역에 나와보면 사실상 인간의 황혼녁에 계신 노인분들을 보면서 무언가 인간적 비애를 느낄 수 있고 또 복지국가 무슨 복지사회이면서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어도 서대전 사거리 광장을 최대한도로 노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야외무대를 시설하도록 하기로 했던 내용인데, 요즘 전혀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전용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鄭九泳 委員 아니, 대상이 아니라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대전역에 계시겠습니까? 거기 가서 다 모이시지.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도 좋고 시민 모두가 가족동반 해 가지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토록 하자 해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즘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추진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계신가?

○內務局長 賈基山 예, 저희도 예컨대 대학생들 무슨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봉사 적으로 공연을 해 주고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잘 안되고 있고, 시에서 공연을 계획해서 하려면 예산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연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우리가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그렇게 자주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오전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회관의 정전사태, 이것은 보는 시각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중구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펌프카의 고장으로 그 인근에 있는 전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전사태가 있었다고 하는 한전 사람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러한 행사에 정전사태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함께 집회방해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을 받게 돼 있음에도 일체 누구 한 사람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내용도 우리가 어느 면에서는 사고를 위장한 계획적인 집회 방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좋게 해석하면 별다른 문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좋도록 했으면 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고다" 이렇게 인정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우리 대전시에 전혀 돼 있지 않다. 이것만은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그것만은 반드시 대전시가 이 기회에 실천에 옮겨줘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사족을 좀 달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시민회관에 반드시 발전기를 거기다 갖다가 사다놔야 된다는 것을 누차 지적을 했음에도 발전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이 추경예산안에서는 이 발전기 하나를 그곳에 반드시 사주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의견인데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그 사실을 중구청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중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아닌 것으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거기에 태평동 굴다리 옆에 건축공사장이 있는데 아마 개인 건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콘크리트 펌프카가 작업을 하다가 한전 고압선이 접촉이 돼서 고압선이 자동으로 정전된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한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자체발전기라도 있었으면 즉시 불을 켤 수 있도록 돼있을 텐데 그것인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이해가 돼서 저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발전기를 빨리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가지고 있으시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이것 좀 편성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으면 아마 전화위복이 됐을는지도 몰라요, 우리 시민회관은. 그렇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지요. 정수물품이어 가지고 정수조정부터 해야 되는 모양인데요, 절차가.

다음 번에라도 꼭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항상 듣던 얘기인데 이것 반드시 거기에 구비해 줘야 할 물품입니다. 장비에요.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소년체전 곧 하게 되죠?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소년체전.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경기장 안내도 제작도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지난번 우리가 전국 체육대회할 때도 택시기사들이 어디에서 무슨 경기를 하는지 몰라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을 제대로 모시지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택시운전사들에게 반드시 안내도를 하나씩 보내주시도록.

○內務局長 賈基山 예.

鄭九泳 委員 각 회사로 보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택시에 항상 비치하고 있으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물으면 그것만 보면 어느 곳에서 무슨 경기가 열리는 것을 알면서 외지분들한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內務局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본인들이 몰라 가지고 자기들이 우왕좌왕하고.

○內務局長 賈基山 지난 광주체전보다는 상당히 많은 수의 안내표지를 설치했음에도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번에도 안내지도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잠깐만 한 두어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이번에 출연금이 몇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교부금으로 다 이게 돼 있거든요.

앞서 우리 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 이게 「토털」 3억 4,000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해외사업소 설립 이것도 1억 5,000이 출연이 되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지방청사기금 출연금도 4억 9,600이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林憲鍾 委員 이것도 교부금이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교부세요.

林憲鍾 委員 이러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전부 34억 8,600이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중앙에 출연되는 금액이 이번에 추경에 나온 것이 전부 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줘 가지고 다시 출연하는 이런 사항으로 돼 있는데, 뭔가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출연할 수 있는 법에 각 개별법에 근거해서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절차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직접 출연할 수 있는 것은 또 재정경제원에서 국비로 확보해 가지고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출연기관이 시·도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로 지원해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항상 예산심의 때 좀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들 이런것은 없애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다 교부금이거든.

중앙에서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근 1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41페이지 자치단체 교부금 61억 5,000만원재원조정교부금, 취득세, 등록세 68% 이것이 각 구청에 나가는 것이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에 징수교부금도 있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징수교부금도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얼마나 됩니까, 징수교부금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15억 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재정교부금하고 시세징수교부금 그러니까 이것이 71% 되겠네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71%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 각 구청에 적체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아직 구청별로는 배분이 안 되고 이렇게 총액으로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산이 이렇게 됐으니까 각구에 내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예산이 확정되면 산정해 가지고 각 구별로.

林憲鍾 委員 각 구청에 이것은 배분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요번에?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한 76억, 요번에 각 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이 76억이 나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71%.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기 예비비를 한 10억 정도 남겨놓은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 관계하고 연계돼서 이 예비비를10억을 남겨놓은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요번 금번 추경은 아주 경상사업비나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냥 예비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林憲鍾 委員 좀 더 쓸 데 있어도 그냥 예비비로 남겨놓았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기 55페이지에 실시 설계비 402목 이것이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 교부금 150만원이 돼 있는데, 시범공중화장실 공사설계비 설립 전 사전 사용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교부금이라고 하면 우리 대전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가는 돈이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교부세에서 각 시·도에 전부 배정되는 겁니다.

시범 화장실 건립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대전광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설계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화장실이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다 틀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틀리지요. 예컨대 경주 같은 데는 전통식으로 해서 화장실을 만들고 다 지역 특색에 맞게 만드는 겁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다 지역 특성에 맞게 각자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획일적으로 표준설계해 가지고 시설해 줄 것이면.

○內務局長 賈基山 임위원님, 서대전 광장야외음악당 옆에 야외음악당에 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시설부대비도 나오고 했는데 세금을 꼭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 공무원들 아니 변소 설계 하나도 못 합니까?

아니, 꼭 이렇게 부대비를 또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국비를, 아니 세금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난 그것 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그리고 변소간 그것 하는데 이것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다만 화장실 규모상으로 봐서는 작지만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축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소규모의 건축물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林憲鍾 委員 예산담당관님이야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이것 주민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좀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內務局長 賈基山 임위원님 생각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적으로 건축사의 사인이 없으면 건축허가를 못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축사 도장을 받으려면 도장 수수료도 절약 될 겁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우리 임위원님 제가…….

林憲鍾 委員 예, 말씀 좀 해 보세요, 이위원님.

李殷奎 委員 저도 지금 여기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설계업무를 제도상에 의해서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하지 못하게끔 제도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사라도 학교나 이런데 가서 자기가 개업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한 자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설계업무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 보면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것 240만원 이것이 한 건인가 내가 모르겠습니다.

변소라고 조그맣다고 해서 한건 240만원 받고 이것을 우리가 한다면 굉장히 우리도 적자를 면치 못해요. 왜냐하면 용역서부터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 아는 사람 아니면 절대 해 주지 않습니다. 와서 사정을 하고 해 주면 이것 어떻게 우리도 해 주는데 우리가 돈보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적든 크든 똑같은 행위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전기설계 해야지 건축설계 해야지 자료 전부 내역 다 뽑아야지, 그러니까 한 개에 적든 크든 기본이 있어요. 또 내역 뽑는 사람도 열 평을 뽑든 스무 평을 뽑든 자기들이 최저수의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다보니까 나도 2십 몇 년을 내가 건축사 생활도 해 왔지만 이 경로당이나 화장실이나 아주 골치 아파요. 그러니 동네에서도 안 해 주면 또 안 해 준다고 욕할 것이고 해 주려니까 자기 돈을 물어넣어야 되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대중화 돼 있다는 얘깁니다.

거의가 비슷비슷하고 하니까 표준설계방식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 평수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것을 좀 그런 제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 칸 짜리는 얼마다, 내역이 얼마다, 벽돌이 몇 장 들어간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확 뽑아놓으면 그놈 갖다 첨부해서 관 것이니까 그냥 승인 받아서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나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해 놔야 남들이 보기에는 건축사들이 돈벌어먹기 위해서 이거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보태 넣어 가지고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저런 거를 감안할 때 그러면 옛날에 그 표준설계도 있지 않습니까 25평 미만짜리인가 15평 미만짜리인가, 이것 시청에 비치돼서 우리 주민들이 그걸 좀 많이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쪽으로 해놓으면은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경로당은 참 안 되겠네요 땅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안되고, 이런 화장실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만 해놓으면은 좀 이렇게 계속 그것 가지고 우리가 건축승인을 받아서 지으면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좋겠어요.

○內務局長 賈基山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표준설계 문제는 저희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내무부에서 동사무소의 표준설계를 세 가지인가 다섯 가지 표준설계를 줘 가지고 동사무소 정도는 그 설계에 의해서 전부 지어라 해 가지고 그런 제도를 시행한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특색을 살려줄 수도 없고 또 대지 규모나 이런 거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잘 안되니까 지금 사실상 그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뭐 욕심부린다면 건축사업 이걸 아무나 설계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것은 그건 안 맞아요. 평수가 굉장히 차이가 나고 대지도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화장실이야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공중화장실도 수용인구에 따라서 크고 작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런데 그건 거의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內務局長 賈基山 물론 동사무소보다는 좀 편하겠지요.

李殷奎 委員 대변기 세 개, 소변기 세 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국장님 저한테 풀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장내 웃음)

이런 거는 신고형식으로 하면 안되나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거에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건축사에서 이거 욕심나서 붙잡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겨주는 게 더 좋지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좀 질문드리겠어요.

56페이지 토지매입비 있지요? 이게 3,000만원이 있는데, 토지매입이면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상"으로 나왔거든요 "지장물 보상",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과목에다 넣은 겁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거기는 저희 내무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구완동 청자요지 지장물 보상으로 2,000만원이 섰는데 여기는 고려시대 청자요지 네 기가 발굴된 거 포도나무500주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이 토지매입비로 이게 나와 가지고 이거는 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과목이 이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도 차질이 없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차질이 없습니다. 이게 보상금인데요 성질상으로는, 토지매입비에 이렇게 계상, 목이 이렇게 토지매입비에 계상하도록 돼 있으니까.

○內務局長 賈基山 이 부분을 이것을 보상해줘야 매입이 되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실질적으로는 보상금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토지매입비로 돼 있는데 이 지장물보상 사유가 발생되니까 그냥 매입비 과목에다가 보상비를 이렇게 계상하는 거지요.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두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해야될 것 같네요.

우선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니까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시정연구단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우리 임차 사무실을 여러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암빌딩도 있고 건설본부 저쪽에 또 여러군데 임차를 해서 놓고 있는데, 임차 사무실 면적이 한 2,000여 평을 지금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증금만도 한 2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차하는 사유는 현재 사무실이 신설사유가 발생했어요, 또 확장사유도 발생하고 그래서 지방자치기획단이 18평 또는 선거관리상황실을 20평을 요구하고 있고 협력관실도 한 7평정도 더 있어야 되고 또 의회사무처에 사무실이 한 17평정도 전문위원님들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상황실도 한 7평정도 늘려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정연구단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일단 경암빌딩으로 보내고 그 사무실을 여기 앞에 말씀드린 이런 걸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임차를 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 올린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도좀 늘려주시는 거네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런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제일 마지막 부분 505여단 군용지 매입 대금 잔금이 31억 800만원 되는데, 그렇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鄭九泳 委員 이거 우리 유성국군휴양소 환지청산금 37억 8,024만원 못 받은 게 있는데 이것 그거하고 이렇게 상쇄하면 안됩니까? 우리가 국방부로 줘야될 돈은 다 주고받을 돈은 못 받고, 이거 뭐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財務局長 裵聖浩 그거 위원님깨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거는 회계 자체가 틀려서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그렇게 상쇄가 안됩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날은 군사독재정권이니까 군인들이 큰소리 치고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을 거 이거 차라리 대전시에서 국방부 걸어 가지고 소송이라도 제기해 가지고 받아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돼, 이거 언제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건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鄭九泳 委員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의회의 독촉에 의해서 행정소송 제기하겠다고 이거 소송 제기하세요. 받아내야지, 37억 언제까지나 질질 끌려만 다녀요. 10년이 넘게끔 끌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동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예결특위에 세 분의 위원들이 소속돼 있어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일반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냥 계속 할까요?

(「계속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15시 09분)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세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盧炳燦 기획관 노병찬입니다.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번호에 따라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3일 착공하여 1998년 12월 준공예정에 있는 신청사 건립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추진에 따른 전담 인력으로 공무원 정원 4명을 신청사가 준공되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확보하고, 소방서의 소방 및 구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구입한 소방장비의 운용인력으로 소방직공무원 정원 3명을 증원하는 등 모두 7명의 정원을 증원키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은809명에서 신청사 전담인력 4명을 포함한 813명으로,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11명에서 신규 구입장비운용요원 3명을 포함한714명으로 변경하고 한시정원을 명시하고 있는 부칙 제3항에 금번에 증원되는 시본청의 신청사 건립추진 전담정원 4명을 1998년 12월31일까지의 한시정원으로 추가 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 고유사무중 구와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를 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현재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중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정하고 삭제하여야 될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폭 20m 이상의 도로부속물 관리중 보도, 지하도, 가도교, 육교의 유지관리 사무와 과적차량 단속, 도로대장 작성관리사무등 10건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한편,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중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근거법령과 단위사무명을 조정하여야 될 사회과의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 및 취소 등 22건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근거법령 및 단위사무명을 조정하고, 아울러 법령개정이 돼서 그 동안은 구청장 사무가 아니고 시·도지사 사무였기 때문에 위임됐던 것이 구청장 고유사무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정원조정에 관한 사무 7건 등 21건의 사무를 위임대상에서 삭제하며, 신규로 건설사업의지장물 및 용지보상에 관한 사무 3건, 폭 20m이상 도로의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건을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령이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민자유치산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위원회는 시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이며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1인씩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세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學求 전문위원 이학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관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직원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토록 한 공무원 조례 개정조례지요?

○企劃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신청사 건립에 용역을 줬지요 감리하는 데다? 어떻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용역감리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네 명을 증원을 해야 됩니까?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官 盧炳燦 물론 전문 감리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부실공사 이거는 원천적으로 물론 시공업체와 감리기관에서 책임감 있게 해 줘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신청사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서 시민의 여망이 담겨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완공될 때까지 상주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증원요청 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건축 5급 1명, 6급 1명, 전기 6급 1명, 기계 7급 1명, 그러면 용역회사도 못 믿겠다 이런 것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시공업체나 감리기관에서 정말 아무런 하자 없고 완벽하게만 해준다면 물론 그것으로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선례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감리기관에 대한 감독에서부터 현장에서의 시공업체 움직임 하나 하나까지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감리기관이라든지 시공업체를 감독할려고 지금 이 네명이 소속되는 곳이 우리 이재과 영선계입니다.

그런데 이재과 영선계 인원이라는 것이 불과 계장 포함해서 몇 안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만에 하나라도 부실공사가 된다거나 그럴 때는 사후에 다시 그것을 고친다거나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효율이나 낭비적 요소를 볼 때는 이 네 명의 인원이 책임감을 입고 현장 상주를 해 가면서 명확한 책임소재를 부여해서 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집행부의 뜻은, 그 취지만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중적으로 우리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전문 용역회사라고 한다면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이런 용역회사, 여기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불신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1급은 아마 될 겁니다.

또 전기도 그 용역회사에서 1급이 아침부터 상주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공무원까지 여기 끼어 들어가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용역은 차라리 안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저도 기술적인 소양에 있어서는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반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갖춘 대형공사의 감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기관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과업 지시에 의한 기술적인 것을 체크한다면 사실 현장에서 움직이는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시청의 우리 시의, 시의회와 우리 시의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가면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적실성 있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해서 하는 것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도 이 배치가 없이 즉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급이 없이 감리회사만으로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의 완벽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라도 우리 공무원이 부실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막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증원 요인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올리면 정부 제3청사가 지금 바로 옆에서 시공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보다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마는 거기도 공무원들이 7명이 상주해서 현장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 거기 본 따 가지고 우리도 한다 이거에요?

○企劃官 盧炳燦 꼭 뭐 답습이라기보다 좋은 것은 저희들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 3청사 이전이라도 저희들의 독자적인 판단으로도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나 못 믿으면은 이런 조치까지도 가나 하는 비애를 우선 느낍니다.

우선 회사도 믿고 용역회사도 믿는다면은 우리 공무원이 거기 가나 안 가나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믿는 신용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거까지도 못 믿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을 파견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官 盧炳燦 저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는 만큼 완벽한 공사로써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 동안에는 우리 시측에서도 물론 인력이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그 신청사에 이러한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계, 이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 나가서 점검 안 합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 인원들은 각자 자기 고유업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건축이라든지 전기, 기계 이런 쪽 분야 사람들이 보직 없이 과원이 있다거나 그런다면 당연히 그 인력을 활용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영선계에 배치된 직원들도 고유업무를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처하기에는 신청사 사업이 워낙 비중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영선계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겠네요?

○企劃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만약에 건설본부에서 이걸 발주가 됐다면은 거기 인력으로다가 그 감시 감독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는 그 인력이 나름대로의 그 분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물론 직렬별로는 그쪽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종합건설본부는 종합건설본부대로 현재의 업무량을 가지고도 또 벅차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자기 고유 사무분장 일을 먼저 처리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부차적으로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사업은, 정말 그러기에는 너무 큰 비중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인력은 다시 채용을 하는 겁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원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 정원에 따른 인사조치가 추가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네 명이 추가로 채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金成九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면서 인력을 그리로 모아주는 것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것과는 시점상 좀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6월말에 폐지가 되는데, 물론 인사요인에 따라서 폐지 전이라도 현재 공영개발사업단 인원을 그쪽으로 인사가 될지 그것은 인사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그 인사해소 차원에서 추진된 것보다는 신청사 사업 자체에 대한 비중을 고려한 그래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의 인력을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 줄려는 의도는 아니고 부실공사 차원에서 좀 완벽하게 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정말 역사에 남겨질 건물이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건축 5급이면 사무관하고 6급도 건축하고 전기는 주사급이고 기계가 주사보 아니겠어요?

○企劃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건축에서 5급 한 명으로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꼭 한 명, 두 명, 물론 여러 명이 있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지휘가, 분야는 다를지라도 현장에 나가 있는 하나의 공동체 생활이 되는데 그럴 경우는 지휘자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 5급이 직원을 통솔하는 즉, 직제는 부여하지 않지만 계장격인 그런 지휘 통솔을 부여하기 위해서 5급을 확보했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직원들은 재무국 이재과 소속이죠?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재무국 이재과의 감시·감독 속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企劃官 盧炳燦 예,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습니다만, 이재과가 증원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아까 임헌종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현장을 관리한다고 치면 거기에는 건축주가 있고 또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 이렇게 3자가 공히 어우러져 한 현장을 꾸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측에서는 감독관을 둔다는 차원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분야별로 감독도 하고 시와의 유기적인 행정적인 처리를 현장에서 한다는.

李殷奎 委員 '건축주 입장에서 우리가 감독을 둬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우리가 감리자가 부실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못 믿어서 감독을 둔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 대전시청사 하면 대전시청 유사이래 제일 큰 공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 발주해서 많은 현장을 우리가 관리해 왔고 했지만, 거기 한번 잘못된 부실공사는 영원히 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네 명의 감독관을 한 팀으로 해서 파견한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감독관이 공사 감리하는 사람들도 감독할 것이고 시의 입장도 대변해줘야 될 것이고 또 시공자도 관리할 줄 알고 해서 같이 공히 감리자 입장에서 보는 문제와 또 시공자 입장에서 보는 문제 이것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현장을 어떤 것을 관리해 볼려면.

공사 감리자는 감리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고 또 시공자는 시공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완벽한 공사를 하면서도 돈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감리자는 어떻게 하든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게 할 것이고 해서쌍방간에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고 감독관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시의 입장도 대변해 주고 감리자와 시공자의 문제점도 찾아낼 수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고 우리 대전시에서 여기까지 생각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시청 청사가 어떠한 공사현장보다도 아주 잘 되고 또 영구적으로 좋은 건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서 잘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의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시죠?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미 내무부장관 승인 받았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승인이 된 뒤에야 의회에 부의할 수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렇죠?

○企劃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거 매번 증원이 필요시 할 때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개정조례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맞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차라리 몇 프로 이내에서는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여유를 좀 두면 좋을텐데 일일이 내무부장관 승인 받아 가지고 하나 증원하더라도 해서 다시 조례 개정된 부분을 가제를 또 다시 해야 되죠?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참 엄청히 어려운 일을 지금하고 계신데, 우리 함께 내무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난 연말에 개정된 자치법과 그 뒤의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없던 일이 지금 이렇게 사실은 좋게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 시의 규칙으로 되던 것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결을 거쳐서 비로소 증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의회의 권한을 확장했다라고 선의로 해석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매우 번거로운 면도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내무부서 하고 있는 작업중에 완료가 안된 것이 총 정원을 새롭게「가이드라인」 만드는 것이 아직 제시가 안되고 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연락은 오지 않았고 곧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시·도의 조직권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말씀주신 어떤 정원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염두에 둬 나가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사실상 지방자치법이 지난해3월 16일자로 개정 공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죽 지속돼 오다가 지난해 12월에 시행령이 개정됐죠?

○企劃官 盧炳燦 예,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겨우 개정됐다는 것이 '오히려 일만 더 번잡스럽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정원조정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일일이 내무부의 지시를 받고 내무부의 기준에 따라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함께 내무부에서 건의 좀 한번 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企劃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행정을 다루는 입장이나 이것을 심사하는 우리 입장이나 서로가 곤혹스럽고 비생산적인 업무만 하나 늘어 가지고 우리가 비능률적인 행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한 가지 잠깐 기다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총 정원에 대한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내무부에 일일이 승인을 받는 것은 기준정원을 현정원이 오바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데 총 정원이 현재 정원보다 넘게 저희들에게 부여가 된다면 의회가 저희들만의 일로써 이것을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총 정원을 현재 정원보다 더 높이 상향해서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는 지켜보면서 그때 오히려 현정원보다 하한선이 제시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두번째는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사실상 주요골자를 보면, 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가 열건 이나 되고 있죠?

그런데 1년이면 지금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청의 업무가 사실상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양에 따라서 구청의 정원은 늘려주지를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들이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조직부서에서 관심 좀 가져 주셔야될 것으로 보는데.

○企劃官 盧炳燦 예, 정말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만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여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부의된 사무위임 내용을 보시면 신설 위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많은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이미 위임 처리되고 있으나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명시하는 그런 사무가 주종이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시에서 환원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전에는 시·도지사 권한이었기 때문에 구청에 위임됐던 것이 법령 개정으로 구청장고유사무로 변경되므로 인해서 또 삭제하는 경우, 그렇게 돼서 실제 구청에 신규로 위임되는 경우는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 분야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어떠한 것이고 현재 사업 계획 추진 같은 것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 세워서 추진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선 어떠한 안을 하나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내용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2항은 했는데요, 3항도, 4항도 같이 하세요, 질의하시고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합시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산담당관 이재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민자유치 사업 계획은 지금 현재로써 수립돼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자유치 사업이라든지 경영 책정이 수익사업, 이런 경영 수익사업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민자유치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지금 민자유치법이 지난 8월 3일자 또 시행령 이 11월 3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제3섹터 사업이라고 하는 민간공동출자사업으로 출발한 우리 한밭개발공사가 사실상 민자유치가 아니라 그 동안에 민자유치 되었던 부분까지도 지금 되돌려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가 의욕적으로 지금 할 려고 하는 민자유치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거 진단해 보셨어요?

저희들은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경험을 놓고 볼 때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래서 지금 제3섹터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이것도 민자유치 아닙니까?

우리가 공원사업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민자유치를 할려고 해도 희망자도 없고 또 제3섹터 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한밭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우리 두 곳에서 이미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가능할 것이냐?

공연히 중앙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면 안되죠, 또 특별한 어떤 계획도, 복안도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디「터널」을 하나 뚫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터널」을 하나 뚫으므로 인해서 통행료를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간을 받도록 민간에 그 권한을 위임할테니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뭐가 있을 때 사회간접자본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위에서 하라니까 막연하게 한다. 그럼 꼭두각시 행정밖에 더 돼요? 우리 주체의식을 가지고 대전은 대전답게 희망찬 대전발전을 위해서라면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그 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행정을 펴 나갈 때만이 선진대전이 되는 것이지, 중앙에서 하라고 한대서 하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벌써 우리 두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마나다, 이거 형식상 하나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어떤 효과적인 또 생산적인 그런 일을 기대할 수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어느 면으로써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민자유치사업은 시행 주체가 국가나 자치단체나 또 순수한 민간 법인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는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보세요, 막강한 행정력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또 대전시에서 51%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함께 하자고 그래도 희망자가 없는 한밭개발공사인데 지금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企劃官 盧炳燦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서 사실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서른네개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라고 할까요. 특혜라는 것이 물론 좋지 않은 뜻이 아니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대상 시설로써 제1종 시설, 제2종 시설해서 30여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 역시 민자유치에 대해서 우리 아픈 경험 지적해 주신 것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우리 대전의 민자유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참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동물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의 민자유치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제3섹터 한밭개발공사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그리고 위원님 께서 평소에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그와 같은 차원에서도 많이 주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정조정위원회는 일반 공무원들만으로 돼 있고 민간 외부 전문가 한두명이 가끔 비상설로 즉, 전임이 아닌 상태로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저희 공무원이 갖고 있지 못한 전문성을 상당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체계적이고 상설적인 기구로써 운영되는데 따라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생각외의 많은 기대효과가 있지 않은가?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말씀입니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이 법이?

○企劃官 盧炳燦 지난해 8월에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지난해 8월?

○企劃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이제까지 묵혀뒀다가 인제 내놓는 겁니까?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시행령이 뒤늦게 됐습니다.

鄭九泳 委員 시행령이 언제쯤 됐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시행령으로 봐도 사실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

11월쯤에 된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어쨌든간에「자라보고 놀란가슴은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밭개발공사 설립시 그 당시 바로 이 자리에서 대전시청의 고급공무원들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하나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하신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의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무슨 사업하겠다고 하는 한가지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법이 제정돼 있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이 위원회 하나만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겠느냐? 전시행정이고 구호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도 안 하게 되면 상부로부터 무슨 문책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 있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께서 평소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돼야 된다고 강조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개정 후에 운영을 해 보면서도 상당히 옳은 지적이셨다는 것을 늘 현실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구성될 바에는 정말 '없느니 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사명감도 많이 갖습니다.

민자유치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체계적이고 상설적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장조차 없다는 것은 이 조례를 상정해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점이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건 참 좋으신데, 우리 대전광역시 현재 각종 위원회가 많죠?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통·폐합을 우리가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다시 양산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위원회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데 통·폐합 하 자고는 언제 얘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자꾸 양산을 하게 되면 당연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겠느냐?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앞서 생각을 했어야 될 점입니다만, 우선 국가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자와 주무 관청의 편의를 많이 제공한 그런 법률이 마침 제정된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현안으로 늘 얘기됐던 민자유치 사업들을 포함해서 이번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반드시 실효성 있는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동물원 조성에도 민자유치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할 겁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심의 대상이 됩니다.

鄭九泳 委員 꼭 해야 되겠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이것은 사실 예산도 그렇게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좋은 효과도 기대된다고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보충질문 좀 할까요?

재개발도 민자유치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안됩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현재 법상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企劃官 盧炳燦 예.

林憲鍾 委員 소제동에 금년에 한 3만평 재 개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른 자본으로써 이게 할 수 없는 겁니까?

○企劃官 盧炳燦 재개발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역할과의 정확한 기능상의 상관 관계를 연구해서 바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李殷奎 委員 우선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의 20m 이상인 도로 부속물 보도, 지하도 및 가도교, 육교 등 여기 신설은 아니죠? 관리차원만 하는 거죠?

○企劃官 盧炳燦 예, 관리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녹지과 소관의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이것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합니까?

○企劃官 盧炳燦 이 경우는 현재 가목에서 아목, 즉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사무가 세분돼서 법령에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내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세분화됨으로써 가지 수만 늘어난 것으로 편재가 바뀌는 것이지 실제 업무가 새로 위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저희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조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표현을 바꾸는 조정, 사무를 조정한다는 뜻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시공원관리는 그럼 현재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企劃官 盧炳燦 지금 현재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구청에.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어떤 게 위임이 돼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항목 즉, '가목∼아목'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계획의 입안,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공원관리청이 아닌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등 그런 유의 사무들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에 도시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企劃官 盧炳燦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보문산 같은 것은 도시공원이 아닙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러니까 여기 표현돼 있듯이 "보문산, 가양, 새천공원은 제외" 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도심지내에 있는 도시공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그러니까 소규모 공원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러한 것이 벌써 '이미 돼 있는 사항을 지금 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企劃官 盧炳燦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이렇게 돼 있던 것을 법률적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企劃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企劃官 盧炳燦 법률 문안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3항에 민자유치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민자유치를 여기에 보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렇게 한다면 관하고 민하고 합동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가?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산담당관 이재욱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사업시행 주체가 순수한 민간 법인도 할 수 있고 국가나 또 자치단체나 또 민하고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합동법인체를 만들어서 했을 때에는 국가기관에서 50% 이상을 출자를 제한하고 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 민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게 순수한 민간업체투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豫算擔當官 李栽郁 아니, 그래서 시행주체가 순수한 민간 법인이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민·관·군 합동 법인을 만들어서 했을 수도 있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50%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豫算擔當官 李栽郁 합동 법인체가 됐을 때에 어떠한 사업, 민자유치 사업…….

李殷奎 委員 민·관 합동 법인체가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민간 혼자 했을 때는 또 가능한 것이고?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여기 보면 50%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것은 합동 법인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합동으로 해야되고 그 지분은 관에서 갖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래서 운영의 50%넘지를 못하도록 하고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민간주도하에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李殷奎 委員 그럼 하나 일례로 들어서 동물원 조성에 대해서 여기 참여한다고 치면 지금 이 문구로 봐서는 우리 대전하고 어떤 개인 업체하고 같이 합작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대전시에서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50% 이상을 출자할 수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대전시에서?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제한을 해 놓은 겁니다.

李殷奎 委員 민에서 지금 50% 이상을 출자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아닙니다.

국가나 자치단체나 기관 입장에서 50%를.

李殷奎 委員 반 반 한다는 얘기네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반 이하로 합니다.

李殷奎 委員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렇죠.

李殷奎 委員 그럼 어디서? 민이, 관이?

그럼 합동으로 하지 않고 어떠한 기업에서 혼자 동물원을 하겠다 했을 때는 이런 것이다 해당이 없는 사항 아니냐 이 얘기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럴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李殷奎 委員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어떠한 것을 지금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충 선별은 해 놓은 게 있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그렇게 선별은 않고 이 운영조례가 구성이 되면 민자유치법이 시행되고 아마 각 사업부서 에서 이 운영조례라든지 구상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치면 우리 대전시에 어떠어떠한 것을 민자유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됐을 때 그런 것을 전부 찾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아! 나 지금 어느 택지개발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 좀 해주시오.'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이 민자유치대상시설이 제1종하고 2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1종에는 공공성이 강한 도로라든지 철도, 도시철도, 수도, 폐기물시설 이런 등에서 열두 가지 시설의 대상 사업이 있고, 또 2종의 시설은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전원시설이라든지 가스공급시설, 집단 에너지시설, 터미널, 도시공원 이런 등에서 열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 시설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자본 규모가 지방심의위원회에서는 1,000억 미만인 사업만 저희 지방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고 1,00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중앙 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한 앞으로 계획이 되면 우리에게도 한부씩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 3, 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에 소속되신 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당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出席委員
朴炳浩金成九李圭泰林憲鍾
李殷奎鄭九泳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李學九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內務局長買基山
財務局長裵聖浩
消防本部長金永元
企劃官慮炳燦
豫算擔當官李栽郁
總務課長金相元
市政課長李忠九
祉會振興課長曺俊奉
市民課長姜長煥
文化體育課長禹濟喆
稅政課長趙聖浩
會計課長兪鎭憲
理財課長金銀九
消防行政課長金成俊
東部消防署長金光進
中部消防署長李南奎
西部消防署長金鎭吉
北部消防署長程熙喆
公務員敎育院敎授部長金東烈
公務員敎育院庶務課長盧載根
한밭圖書館長鄭今弼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金鍾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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