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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2차 본회의(1995.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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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5月 16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4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2.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

6. 용담댐建說에따른下流地域被害極小化對策促求建議(案)

7. 大田廣域市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說立및運營條例(案)

8.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10.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11. 大田廣域市計劃施說(忠南專門大學)變更에따른意見廳取의 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鄭鎭喆)

2.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議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4.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7. 용담댐建設에따른下流地域彼害極小化對策促求建議(案)(文敎社會委員會提案)

8. 大田廣域市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說立및運營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9 .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1.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否決)(大田廣域市長提出)

12. 大田廣域市計劃施說(忠南專門大學)變更에따른意見廳取의 件(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05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鄭鎭喆)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철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鄭鎭喆 의사담당관 정진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1995년도 제1회 시 및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1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헌종의원, 간사에 이은규의원을 선출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와 상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각 상임 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그외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 제정, 개정안을 심의하였고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서윤관의원이 동의안으로 제출한 용담댐 건설에 따른 하류지역피해 극소화 대책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등 5건의 제정, 개정안과 1건의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의 건을 심의하였으나 그중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등은 충분한 자료수집과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그간 1주일 동안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안 심의하시고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11건의 안건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一議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1995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0시 13분)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종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헌종의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에 대하여 당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9,818억 1,565만원과 수정발의된 6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9,824억 6,5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5,274억 5,3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에서 연중 목표액이 크게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및 각종 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세원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포함한 세입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6·27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시적 현직 시장이 꼭 필요한 일반 경비와 사업비를 계상 편성되어 각 상임위 심의 내용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당 특위에서 의결하였고 특히 예비비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녹지기금 적립금에 5억원을 증액 환경녹지분야에 투자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에게 풍요로운 도시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내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녹지기금관리운영조례에 명시된 확보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 특위 위원들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4,550억 1,265만원의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3,625억 1,124만원의 세입·세출을 역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기획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宣 慮炳燦 의회에서 제안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議長 金石種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 및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보성 시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金保咸 대전광역시장 김보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8일간 회기로 열린 제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충정어린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우리 시에서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정성껏 심의 의결해주신 추경예산 391억원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한 시정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신 사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각별히 유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시정 발전에 기여하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빌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박경원 교육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朴景源 존경하는 김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4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하여 주시고 또한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으로 '96학년도 학생 수용 대비를 위한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등의 학교 신설과 기존 학교 교실 증축을 비롯한 교육여건 개선 및 일선 교육현장지원 사업 등 금년도 주요 역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21세기를 향한 지방화 세계화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써의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신 바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교사회 상임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특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발전적인 교육행정을 수행하여 모범적인 교육 도시건설과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는 한국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대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성원을 삼가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運營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27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 심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내무위원회 김성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제정안 한 건과 개정안 두건,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에 착공한 둔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본 공사의 완벽한 시공 및 부실예방을 위해서 전문기술직으로 구성하는 신청사 건립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소방서의 소방장비 신규 구입에 따라 그 운용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 전담인력으로는 건축, 전기, 기계 등 4명이 늘어나고, 소방인력은 소방교, 소방사 등 3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본청 내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시본청은 현행 809명에서 813명으로 되고, 소속기관은 현행 711명에서 714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의 고유 사무중 자치구와 사업소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인 사무를 구청장과 사업소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이미 위임 처리되고 있는 사무중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정 또는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구청장에게 신규로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이상 도로의 부속물인 보도, 지하도, 가도교, 육교 등의 관리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둘째, 위임사무의 조정으로써 기 위임 처리하고 있는 업무중 의료보호법 및 도시공원법, 하천법 등의 개정에 따라 그 소관 위임직무를 정비하였으며, 셋째,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일부 권한을 새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맡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본 업무에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으로써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담댐建設에따른下流地域彼害極小化對策促求建議(案)(文敎社會委員會提案)

(10시 34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담댐건설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극소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서윤관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용담댐 건설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최소화 대책 촉구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담댐 건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현장 방문등을 통하여 익히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용담댐이 건설되면 지금까지 금강 상류에서 대청호로 흐르던 물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연간 약 4억 4,000만톤의 유입 수량을 감소케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우선 수량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수질문제에 있어서 약 22%의 부영양화 현상을 증대케하여 대청호를 죽은 호수로 전락시킬 것이며 중부권 중핵도시로 급성장하는 대전의 인구팽창에 따른 용수 부족 사태 초래, 대청댐 하류 400km에 달하는 금강수계의 하천 오염 및 지하수 고갈, 기타 아산·인주만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청호의 물공급 능력 부족 사태 등을 초래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관련 지방의회 및 시민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건설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오직 전주권 인구의 용수공급이라는 대의명분만 고집한 채 댐 건설만 강행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한국수자원공사의 저의에 대한 속사정을 살펴보면, 전력생산에 의한 연간 약 50억원의 경영수익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는데 우리는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례로 전주권 인구의 2021년까지의 필요 용수량은 1일 약 30만톤이면 충분한데도 이를 135만톤을 공급토록 계획함으로써 전주권 인구의 필요 용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약 100만톤의 물은 전력생산에 사용한 후 40km 만경강 수계를 통하여 서해바다로 그대로 흘려 보낸다는 데에서 우리는 그 저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자손손 우리 후세까지도 먹고 사용할 우리의 생명수와도 같은 대청호의 위기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좌시할 수 없는 것이며, 그 1단계 사업의 추진으로 우선 용담댐 건설에 따라 하류지역에 미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수립토록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권 인구의 재산정 및 제2단계 발전 시설의 확대, 기타 전주권 인구 증가율에 따른 다단계 급수방법 등을 통하여 하류지역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용수배분 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것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간 물 분쟁사태에 대비하여 수리권을 보장하고 이를 댐 완공 이전에 제도화 할 것이며, 또한 피해를 우려하는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용담댐 건설에 따라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 검토 용역결과 보고서에 제시된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토록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大田廣域市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說立및運營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9 . 大田廣域市地方工業團地造成및分讓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1.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否決)(大田廣域市長提出)

12. 大田廣域市計劃施說(忠南專門大學)變更에따른意見廳取의 件(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41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 건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윤관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송석찬의원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宋錫贊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송석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제41회 임시회 제1차회의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5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써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기술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 정보, 자금, 판로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활동의 중추적 시설인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립코자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설치의 필요성이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5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에 대한 환경분야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수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각각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는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7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5월 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수정의결된 안건으로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농수산물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가격안정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함께 보호하는 공영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지역 농수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거래품목에 있어서 청과부류, 수산부류, 축산부류에서 단순가공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개장일을 종전에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제외한 날에는 개장을 하였으나 청과부류 및 수산부류는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명절 연휴, 신정 연휴는 휴장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시장의 지도 감독 규정을 새로 신설하고, 중도매 시장법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과 중도매인 보조자운영 규정의 신설, 청과부류 위탁상장수수료를 6.5%에서 7% 이내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에서는 청과부류 및 수산부류의 휴장일을 5, 6, 7, 8, 9월 출하성수기에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휴장일을 종전같이 둘째, 넷째주만 휴장토록 하고 연휴등의 휴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휴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 보조자운영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청과부류의 상장수수료는 0.5%인하하여 종전과 같이 6.5% 이내로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장으 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유보되어 금번 제4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수탁과 선정시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재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단위를 현행 30분에서 15분의 단위로 하고 급지를 2등급지에서 3등급지로 세분하였으며, 주차요금은 1급지의 경우 현행 30분 이내 500원에서 15분 이내 400원으로 15분 초과 후 매 15분 이내는 3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주차회전율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장시간 주차시에는 주차요금을 가중하여 장기 주차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 내의 주차수요를 부설주차장 자체에서 대폭 수용토록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130㎡당 1대를 100㎡당 1대로 더욱 강화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전결정을 받았거나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5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써 유성구 장동에 소재한 충남전문대학에서 부대시설 확충코자 부지를 확보한 후 대전시에 시설변경을 신청, 시에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람공고등을 거친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인 전문대학 설치 기준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윤관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윤관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대전광역시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가격안정을 기하고 수집 분산기능의 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하여 '87년 11월에 개설된 공영 도매시장으로써 현재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은 소매인 156명과 중·도매인 370여 명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를 휴장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휴장일에는 매우 적은 양의 농수산물 반입으로 중·도매인들의 극소수가 참여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생산자와 중·도매인간의 가격마찰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여건변화에 따라 주 5일 근무제를 지향하고 있는 시점으로 볼 때 농수산물 도매시장 종사자들도 노동의 피로함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해 줌은 물론 가족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 6, 7, 8, 9월의 출하 성수기를 제외한 매주 일요일을 휴장일로 정하는 것보다는 연중 매주를 휴장일로 하는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행초기에는 시민의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나 충분한 홍보나 계도로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의 극소화와 노동의 피로함, 그리고 안락한 가정생활의 영위를 위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서윤관의원이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議員 송석찬의원입니다.

방금 서윤관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줘야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민들과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적어도 여름 성수기에는 작물이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비자들 역시 가공하는 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아서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당분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년까지는 5, 6, 7, 8, 9월달에는 격주로 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휴에 있어서 신정과 설 때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추석 때 3일을 휴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역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장이 그때그때 정하는 대로 휴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기립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기록 요원은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10인)

앉으십시오.

그럼 본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10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정리)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3명 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찬성 10인, 반대 10인,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본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요원은 표결 결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11인)

다음, 심사보고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 묻게 돼 있습니다.

(기립의원 7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3명 중 출석 21명으로 찬성 11명, 반대 9명, 기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은규의원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은규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람니다.

李殷奎 議員 내무위원회 이은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초대의회 4년 임기의 마지막 한달 여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감회가 새로움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 주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욱 심도있는 논의와 시민의 재산권보호 그리고 우리와 환경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와의 형평유지를 위해 본 조례안의 수정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광주, 부산, 대구 등과 균형이 맞지 않음은 물론 주차장법 동법시행령에 규정한 내용보다 현저하게 강화되어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지적하면 일반 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법에는 건축면적 300㎡ 이하의 경우 주차 대수 한 대를 기준으로 하도록 예시되어있고 광주 200㎡ 부산 300㎡, 대구 250㎡이하로 되어 있는 바 우리 시에서는 180㎡이하로 하였고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차장법에는 200㎡ 한 대로 규정하고 있고 광주, 부산, 대구 모두 150㎡로 하고 있으나 대전의 경우만 120㎡당 한 대로 하고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불편 감소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지역의 대표로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돼야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한 도심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 어린이 놀이터등 도심지의 소공원의 지하를 이용한 공영 부설 주차장의 개발등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개정안중 동조례 제13조의 주차장정비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내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각종 시설물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중 근린생활시설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설면적 120㎡당 한 대로하는 안과 등 단독주택 부설 주차장 건축기준을 200㎡당 한 대로하는 안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축경기 위축의 우려가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한 대로,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230㎡당 한 대로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이은규의원이 수정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예.

宋錫贊 議員 송석찬의원입니다.

방금 이은규의원께서 주차장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차량이 20만대를 돌파한 지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 차량 증가율이 1일 평균 100대를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갈 것 같으면 약 2005년 내지 2010년까지는 급속한 속도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 2010년대에는 적어도 70만대 내지 80만대까지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요즘 이 노면주차시설로 인해 갖고서는 이 도로가 통행이 소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 주택가를 가 볼 것 같으면 노상주차로 인해 갖고서는 소방도로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주차장에 대한 주차대책을 세우지 않고 완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한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을 10년 내지 20년 후를 바라봤을 적에는 이보다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차량의 등록을 차고가 없는 사람에게는 차량등록을 안 해 주는 도시가 많습니다.

우리도 얼마 안가 갖고서는 이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건축비가 조금 더 든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 주차안에 대해서는 좀 강화를 시켜 갖고서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의 대전을 내다보면은 이것이 주차시설이 그렇게 강화된 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이 주차장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기록요원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10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10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정리)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3명 중 출석 21인으로 찬성 10인, 반대 10인,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본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요원은 표결 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10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원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9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집계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정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3명 중 출석 20명으로 찬성 10인, 반대 9인, 기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본 조례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出席議員 21人
○不參議員
權善瑀朴世烈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大田廣域市長金保成
副市長鄭夏容
監査室長朴雄基
內務局長賣基山
財務局長裵聖浩
保健社會局長安圭相
家庭福祉局嶺李文玉
交通觀光局長李初榮
地域經濟局長朴相德
建說住宅局長黃旿善
公報官李廉鎬
消防本部長金永元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說本部長金容官
公營開發事業團長金賢圭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李雨錫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朴在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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