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6.0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4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6月 1日 (木) 午前 11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都市計劃施設變更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禾洞廢棄物處理施設面積變更)


審査된案件

1.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倒(案)

3. 大田都市計劃施設變更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禾洞廢棄物處理施設面積變更)


(11시 05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2건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등 모두 3 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가 우리 초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06분)

○委員長 吳凞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주차장조례안은 지난 40회 임시회에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의결과정에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그후 지난 제41회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이은규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표결결과 부결이 되어서 지난 5월 22일 시장이 다시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교통관광국장 이초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1회 시의회 임시회의시 제안설명된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95년도 5월16일 본회의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 본 개정안 별표 2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면적 120㎡당 1대와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200㎡당 1대의 개정안이 강화되어 건축주들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로,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230㎡당 1대로 완화하는 본회의시 수정발의로 인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재심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 안은 먼저번에 제안설명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앉으세요.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변경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방금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전부 들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시 차량 증가가 1일 평균 몇 대 정도 증가가 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금년들어서 95대입니다.

宋錫贊 委員 95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宋錫贊 委員 작년도에는 100대씩인데 줄어들었네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대전시 차량 총 보유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지금 4월말 현재 23만2,000대 정도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근린생활지역에 주차시설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근린생활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신흥개발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적에는 근린생활지역 옆에는 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민간인이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택가의 한복판에 근린생활지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이 근린생활지역에 주차시설이 없어 새로 형성된 도시같은 경우는 아주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인접에 주택가까지도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차를 몰고 와서 주택가에다가 차를 주차시킴으로 인해 갖고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교통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완화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다시 제출한 안은 먼젓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신 안 그대로 냈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전에는 200㎡당 1대였는데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120㎡당 1대로, 그래서 저희가 이게 대폭 강화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초 안대로 강화된 안이 지금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당초 본 조례안 200㎡보다는 많이 강화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120으로.

宋錫贊 委員 120으로 강화시켰던 거 아닙니까?

120㎡로다가 강화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은 건물 하나 지면은요 거기에는 2층건물, 3층건물, 4층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주차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것을 150으로다가 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제 생각 같아서는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초 대전시에서 120으로다가 내 놓았으면은 이걸 고수를 하셔야지 의회에서 다시 수정발의가 됐다고 해 갖고서 또 160으로 완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이게 200을 120으로 강화한 것은 법상 3분의 2 범위내에서 강화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최대한 계치 강화입니다.

이 이상은 저희가 강화 할 수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위원님들의 먼젓번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일부 완화해서 절충안을 내놓는 것도 시민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宋錫贊 委員 제 입장에서는요 지금 근린생활지역을 좀 자주 접하기 때문에 피부로다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선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인해서 거기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를 끌고 와 갖고서는 자기집 앞에다가 받쳐 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거기 물건을 사러 온다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면 거기 이용을 못하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게라든지 어떠한 있잖아요 사무실 임대료가 처음보다 갈수록 올라가야 하는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느냐 하면은 건축주, 건물 주인이 손해예요.

건축 할 적에는 조금 비용이 덜 들지 모르지마는 나중에 건축해 놓고서는 그 양반들이 후회를 합니다.

주차시설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을 당초 대전시에서 내놓은 것보다 완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송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절충안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예식장은 그 시설면적 40㎡당 1대로 이렇게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식장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알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그 예식장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심권에 있는 예식장들이 뭐 이 지역에서 가까운 것도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학교 아니면 아파트단지내까지 주차를 시켜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현상이 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밑에 도로까지 사유지처럼 점거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규제가 필요하고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0㎡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4㎡당 1대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식장이 다들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예식장에 다녀 보면은 그야말로 혼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예식장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절실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식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예식장이 같은 시간에 그 예식장이 예식하는 방이 3개 있는 데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고, 5개 있는 데도 있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 저희들이 지금 예식장이 제일 강화된 조례입니다.

지금 60㎡당 1대 하는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왕에 강화된 거지마는 더 강화하자 해서 40㎡당 이 부설 주차장 중에는 예식장이 제일 강화된 내용입니다.

金容濬 委員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은 「그린벨트」밖으로 내 보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넓은 면적에 주차면적이 아주 넓게, 땅 값이 싸면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넓은 면적에다 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심권에 굳이 예식장을 세우려고 하면 주차타워 내지는 외국과 같이 지하에서부터 지하 1층, 2층, 3층을 주차시설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예식실을 만들면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은 말이에요 대흥동 로타리에서 대전예식원 있는 데까지 가려고 하면은 근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 불과 몇 백미터 되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린벨트」밖으로 보내는 것이 제일 좋은데 법이 개정되지를 않아서 그건 어렵고 이 예식장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강화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0㎡도 사실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강화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심권에 예식장을 세울 수 없도록 강제규정을 두어서라도 아주 어렵게 해 놓으므로 인해서 한갓진 밖으로 그 예식장을 질 거 아니냐 이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 교통난 해소도 될 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면 한 예식장에 500명 손님이 오면은 한 번에 다섯 호실에서 하면은 5 × 5 = 25, 2,500명이 오는데 예식장하는 사람보고 2,500명 그 주차시설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나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싼 땅에다가 그 넓은 예식장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은 딴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예식장은 조례중에 제일 강화된 조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저희가 이건 강화시키는 거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더 강화를 시킴으로 해서 도심권에서는 예식장을 짓지를 않지않겠느냐, 밖으로 변두리고 나가게 되지 않겠느냐, 뭐 예식장 자연녹지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화를 시키므로 인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도심권의 교통난 해소까지 같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교통난 해소보다도 교통난 해소, 주차난 해소 두 가지 다 겸해서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래서 이 조례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재개발지구하고 도시 설계지역하고 또 주차장 정비지역만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예식장이 그리 많이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뭐 저희는 최대한 강화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판단이 더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송위원님.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요금에 대해서 먼저 앞서 그 적자되는 것마냥 그런 인상을 받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1급지에서 3급지로 지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당초 2급지에서 3급지로다가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당초 30분 간격 기준으로 해 갖고서는 지금 15분 기준으로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주차요금이 엄청히 오른 거나 마찬가지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임대를 주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거든요.

주차요금이 오르는데 우리 수입은 없다고요.

대전시에서 잡는 수입은 다만 이제 여기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혜택만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지금 주차장 1급지 기준이면 15%가 오르고요 2급지 기준하면 17.5%가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역은 오르고 변두리지역은 내리는 거로 지금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차요금만 오르지 시의 수입이 적다 하시는 말씀은 그 조례에 말이지요 수탁료를 받는데 그 과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표 기준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아니고 과표를 기준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표가 '93년도에 30.6%가 올랐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과표가 오르면은 주차 수탁료가 오르게 됩니다.

'94년도에는 20.5%가 올랐고 '95년도에는 1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과표를 기준하기 때문에 과표가 자동적으로 매년 오르기 때문에 그 수탁료는 자동적으로 매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표가 안 오르고 정지된 상태는 조례를 개정해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 수탁료를 올려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매년 이 과표가 30% 내지 20%, 15%씩 오르기 때문에 그 주차 수탁료에 대한 어떤 특혜 이것은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宋錫贊 委員 '95년도에는 15%가 과표가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宋錫贊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과표라든지 지가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어지간히 끌어올릴 때까지 다 끌어 올렸거든요, 현재요, 정책에 의해 갖고서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宋錫贊 委員 그런데 앞으로 '96년이라든지 '97년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적에 앞서 20%, 30 %씩 올랐지마는 15% 금년 떨어졌고 내년에도 별수 없이 많이 올라봤자 15%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 주차권에 대해서 이거 주차시간대별로 비교 분석한 것을 보니까요 이거 15분 이내에는 지금 증감 비율이, 감액이 20%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30분까지는 40% 증감이 되고 그리고 45분까지는 같고 그리고 1시간까지는 30% 그리고 계속 증가되는 거로다가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다가 감액된 부분이 15분 이내인데 그러면 주차 시켜 갖고서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어디 가서 약을 산다든지 간단히 일 보는 시간 빼 놓고서는 15분을 전부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시키는데 있어서 15분이 다 초과가 되는데 그럼 15분까지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그 15분 이내인데 그 이상은 전부 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 이번 주차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다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지금 여기 보시면은 '45분까지는 같고 1시간까지는 30%, 1시간 15분까지는 또 6% 이렇게 좀 들쭉날쭉 돼 있는데 하여간 시간이 많을수록 그 주차료가 오른다, 그런데 15분 주차하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주차단속을 해 보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보면은 '5분도 안됐는데 과징금 부과했다, 10분도 안됐는데 부과했다, 뭐 15분도 안되어 있는데 부과했다' 이런 분들 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예금했다든지 공중전화를 했다든지 가게에 가서 물건을 하나 샀다든지 이런 경우에 잠깐 쉬는데 주차단속을 했다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단속을 강화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 주차하는 분들은 요금을 좀 싸게 내려주고 장기주차 하는 분들은 좀 누진제를 적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10분 단위 또는 15분단위로 조례 개정 작업을 하는 거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3시간까지 이렇게 볼 때는 15%정도 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급지는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 보면 17.5%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송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주차요금을 많이 올려서 부과함으로써 별 필요 없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시내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요금을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고 정부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주차요금 올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탁료도 병행해 갖고서는 같이 이번에 좀 어떠한 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글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금년도에 15%가 지방세 과표가 올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15%가 지금 오른 겁니다.

작년에는 올리지도 않았는데 이십 점 몇 %를 저희가 올려받은 결과가 되고 '93년도에는 30%를 올려받은 결과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 과표 책정이 지금 내무부에서 과표 책정을 어떻게 하느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느냐 계속 과표를 올려서 현실화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아직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확정되면은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관리하는 수탁업체에 부당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우리가 송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수입을 저희가 많이 올려야 주차장을 계속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도 차질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것을 내년부터는 대전시에서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 문제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고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지금 법인이 하는 것도 있고 민간인이 하는 것도 있고 또 국가원호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노인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가지 시민들하고 마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 대한 저희가 연구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宋錫贊 委員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5분대 이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30분 이내는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15분대 이내는 20%가 감액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30분대까지가 4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탁료는 작년말에 계약을 했습니까, 언제입니까? 작년 수준이고, 지금 결과적으로 중간에 주차요금만 올려주는 꼴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吳凞重 국장님, 2급지의 경우 주차요금이 오히려 17%가 감소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부분이 17%가 감소된 것이에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당초에는 2급지를 30분당 200원씩 하고.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2급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2급지요.

○委員長 吳凞重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17%가 나온 거에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급지가 30분당 200원, 2시간 초과하면은 1구획당 4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급지가 최초 15분당 300원 그 다음에 15분 초과 매 15분내에 200원으로 되어 있고 2시간 초과에 1구획당 15분당 5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17%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 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래서요.

○委員長 吳凞重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요.

현행대로 한다면은 한 시간에 400원 아닙니까, 30분에 200원이니까 .

300원에서 또 400원씩 초과되니까 한 시간이 초과되어서 세 시간 동안에 주차요금이 2급지가 얼마냐면은.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가 계산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에…….

○委員長 吳凞重 1,600원 아닙니까, 1,600원. 그렇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15분 이내에는 300원이고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요, 현행대로 한다면은 두 시간까지는 30분에 200원씩이니까 4 곱하면은 800원 아닙니까, 두 시간 동안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委員長 吳凞重 두 시간을 주차했어도 8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으로 보면은 두 시간을 주차를 시켜 놨을 경우 300원, 최초 15분에 300원이고 나머지 45분이니까? 세 번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200원씩 올라간다고, 그렇죠? 전체 일곱 번이라고 그러면 1,700원이에요, 맞죠?

현행대로 하면은 800원이고 개정된 안대로 한다면은 1,700원이라고, 두 시간을 주차했을 경우.

뭐 올랐어도 한참 올랐는데 뭐가 자꾸 17%가 감액이 되었다고 그래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1급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2급지로 떨어집니다. 지역이 바뀝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1,2급지를 통산을 했을 경우 3급지까지 늘려 놓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감액되는, 더 떨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3급지를 예를 들어 볼께요.

15분당 200원이면은 한 시간에 60분이니까 네번하면은 800원 아닙니까? 두 시간이면은 1,600원이에요, 그런데 현행 2급지로 계산을 했어도 30분당 200원이면은 한 시간이면은 400원이고 두 시간이면은 800원입니다. 초과되어봤자 두시간 초과고 30분에 400원씩 늘어난다고 해도한 시간 초과되어야 800원 해 가지고 1,600원밖에 안돼요 세 시간을 「파킹」을 해 놨어도.

그런데 3급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5분당 200원에 초과되는 분이 매 15분마다 100원이니까 900원이에요, 기본요금이 두 시간까지.

거기에다가 두 시간을 초과해서 15분당 300원이니까 그것만해도 1.200원입니다. 2,100원이에요.

뭐가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위원장님, 급지가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1급지가 2급지로 되기 때문에.

○委員長 吳凞重 무슨 얘긴지는 알겠어요.

두 등급으로 나누던 것을 세 등급으로 더 분류를 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통상 세 배를 환산을 해도 감액된 것이 없어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지금 감액된 것이 있다면은 주·야간에 정기 주차하는 경우는 감액이 된 것 같으네요, 내가 일결해서 보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감액된 것이 없는데 감액이 되었다고 그래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委員長 吳凞重 여기 자료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아니, 여기 계산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1급지가 전부 2급지로 되면서.

○委員長 吳凞重 공영주차장이 전부 몇 면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委員長 吳凞重 공영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공영주차장이 지금 1만 4,000면 정도가 됩니다.

○委員長 吳凞重 1만 4,000면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1급지, 2급지, 3급지로 분류를 해 놓은 것이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종전에 1급지 되었던 것이 2급지로「다운」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1만 4,000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급지까지 2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두 시간에서 두 시간 초과 한 시간까지 세시간을 계산해 본 것 하고 개정한 3급지까지 3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세 시간 주차해 놓은 것하고 한 번 계산을 해 보았어요, 1만 4,000면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 등급별로 해도 떨어진 것이 없고, 전체등급으로 해도 떨어진 것이 없어요, 올라갔지요.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앞서 말씀드린 근린생활 시설지구의 경우 당초 지난 번 회기 때에 시에서 시장이 제출한 120평방미터당 한 대로 제출을 하셨는데 이번에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번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지난 번 120㎥당 한 대씩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것은 저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수정해서 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원안대로 냈어요.

宋錫贊 委員 원안대로 냈습니까, 지난번에?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원안대로 냈어요, 저희는, 완화된 것이 아닙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것이 또 잘못되어 가는데 지난 번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이번에 그대로 상정했단 말입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산업건설위원회통과안대로 냈어요.

본회의에서는 부결이 되었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宋錫贊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원안대로 시장이 제출을 할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가능합니다.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회하고 좀 틀려서 동일 회기중에 폐기되었거나 부결되었다고 해서 그 의안 자체가 폐기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의안심사를 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지금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지요?

宋錫贊 委員 됐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저는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난번에 원래는 1차 심의할 때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중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수정이 된 부분은 근린시설지역하고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렇지요?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수정이 된 것은 단독주택 하나만.

○委員長 吳凞重 단독주택?

그래서 그것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것이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것은 단독주택, 먼저 번에 공동주택…….

○委員長 吳凞重 하여튼 상임위 원안이 부결이 된 것이 아닙니까, 본회의 통과를 못 보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 안을 그대로 지금 제시를 한 것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 상임위 안을 지금 제출한 것이지요, 지금 제출한 것이?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송위원님이 단독주택 강화한 것도 여기 그대로 들어 있고 부칙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장이 제출한 원안이 아니고 제41회 임시회의 시에 심의 의결했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고 당 위원회에 당초 수정안이 원안으로 다시 상정이 되어서 지금 심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41회 임시회의 제1차 상임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원안대로 다시 재 상정할 것이냐, 아니면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수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짚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2. 大田廣域市不動産仲介手數料및實費의基準과限度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倒(案)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4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 국장을 대리해서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중 송석찬위원의 유보동의에 의해서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했으면은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건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질의가 계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본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켜 줬으면은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41회 1차 임시회에서 유보동의를 하셨던 우리 송석찬위원께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유보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都市計劃施設變更에따른意見聽取의件(大禾洞廢棄物處理施設面積變更)

(12시 05분)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도시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 주무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청취할 도시계획 시설변경 내용은 대덕구 대화동 일반공업지역내에 기 시설결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호성산업의 처리시설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대전직할시고시 제216호 '94년 11월 30일로 갑천변 고속화도로 및 이면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라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일부가 현지 여건상 부득이 도로용지로 일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척 해 달라고 하는 변경결정고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면적을 제척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 설명을 드리고 안건으로 내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를 낸 이유가 갑천변 고속화도로를 시설결정함에 따라서 갑천변 고속화도로에서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이면도로를 개설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이면도로를 개설한 지역이 폐기물 시설부지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면도로 시설결정을 할 때에 폐기물 시설부지에서 제척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사무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제척을 못 시켜서 이번에 제척하기 위한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도면설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내용은 대화동 공업단지 1, 2공단이 있고 그 다음에 갑천이 신탄진으로 흘러와서 갑니다.

현재 신청지는 갑천변옆인데 과거에 호성산업으로 해서 일반공업지역내에, 공단이 조성되어있는 데는 아닙니다.

일반공업지역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변고속화도로를 결정을 하고 이런 부지가 여기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그 옆에다가 8m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이 자체를 시설결정을 노란부분과 빨간부분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면결정을 할 때에 이것을 제척을 시켰어야 되는데 제척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빨간부분만 폐기물 시설결정을 하고 이 노란부분은 도로로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빼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변경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이면도로결정을 할 때 이것을 면적을 제척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직원들의 사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 고 이것을 포함해서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도로시설과 폐기물 시설이 중복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결정이 되어 있는 이 노란부분만 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공단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도로를 활용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기왕에 개설된 갑천우안도로, 이면도로와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되고 이것은 여기에서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별도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공장들이 전부다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委員長 吳凞重 회덕 「인터체인지」와 고속화도로가 연결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원촌교 다리이것은 새로 놓은 것이고, 이것이 신탄진으로가는 고속도로.

○委員長 吳凞重 그것이 「인터체인지」하고 연결이 됩니까, 나중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이요?

○委員長 吳凞重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신탄진으로 가서 「인터체인지 」하고.

○委員長 吳凞重 신탄진 「인터체인지」요?

회덕이라고 표시를 해서.

지금 원촌교에서 한밭대교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고속화도로 거리가 한밭대교까지는 얼마가 되느냐고요, 원촌교 쪽에서, 개설할 거리가.

지금 도면은?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南鎔浩 委員 노란부분은 길이 나있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직 안 냈습니다.

南鎔浩 委員 호성산업을 어떻게 해 주기 위해서 길을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 도로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도로와 연결이 되어서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연결을 못시킵니다.

○委員長 吳凞重 호성산업이 지난 번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부지매입을 더 한 부분이있지요?

일부 부지매입을 더 했었지요?

맞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일부 부지매입은 결정된 범위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앉으시지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국장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서도 이번에 대전시에서 시의회에 제출한 기구 통폐합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건설주택국과 도시계획국건설, 주택 건설에 따른 기구와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주택국에는 주택건설과가 있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주택과하고 건축과가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건설주택국에는 주택과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주택과하고 건축과가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주택과하고 건축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千柳欽 委員 그럼 도시계획국에는 무슨?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에는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이렇게 4개 과가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럼 택지개발과 중복되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택지개발은 주택과에서.

千柳欽 委員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에서는, 택지개발은 도시정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택지개발을 할 때에, 어느 지구의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국과 건설주택국과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점이 많아서 그 기구를 교통관광국과 건설주택국과 통합이 되는 마당에 그 부분에도 통합이 돼야 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택지 개발,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택지 개발을 하는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인데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을 하되 택지개발이 된 후에 건축물이 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도시계획과 택지개발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유사한 연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중앙부처는 도시계획과 택지개발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千柳欽 委員 그럼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委員長 吳凞重 천위원님 의제 외의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우선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 토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양해를 구합니다.

千柳欽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죄송합니다.

질의 토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에 대해서…….

南鎔浩 委員 호성산업이 제2공단 그 안에 먼저 ……….

○委員長 吳凞重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작년인가 금년에 진지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폐기물문제 때문에요!

南鎔浩 委員 김국장 그게 폐기물 특정산업이에요 뭐에요 그 업체가?

○委員長 吳凞重 특정업체입니다.

특정업체 맞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건 아니지만 도로가 아까 도면을 보니까, 8m 폭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 거에요 그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노란 부분만 말하자면 들어갔는데 사무상 착오가 돼서 안 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거기를 봐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뜻은 없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럼 이유가 없네요.

○委員長 吳凞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천변 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 호성산업이 깔고 앉던 일부 공장용 부지가 계획도로상에 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획면 속에 천변 고속화도로 개설면 속에 포함이 되니까 그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을 제척하는데 700㎡에 대한 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변 고속화도로의 기본계획이 바뀌거나 호성산업하고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거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서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앞서 말씀해 주시던 천유흠위원께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도시계획국에서의 택지개발계획을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택지개발을 세웠더라도 그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시행을 하면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사업을 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현재는 건설주택국에서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만 목적으로 도시계획과는 상반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업주측에서 볼 때는 이중이 되고 대전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업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택지개발이 된다.

이러한 둔산지구가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교통관광국과 건설주택국이 합병이 되는 이 마당에서 이 문제도 합병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업무가 건설주택국에 주택과가 있습니다.

건설주택국 산하의 주택과에서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그 택지개발은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인허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방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재개발 업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직제개정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과가 택지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말하면 구획정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과의 직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구획정리 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오는지 아니면은 건설주택국으로 가는지는 그건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 도시계획 실무자로서 바람은 그런 택지개발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구획정리가 택지개발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어차피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업무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원화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에서 검토가 되고 건설주택국에서는 인허가라든지 지도감독이 되고 한다는 것은 이원화가 되지않는냐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 업무가 건설주택국으로 넘어가든가 아니면은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업무가 다루어지든가 일원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중앙부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무가 일원화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도의 경우는 현재 건설주택국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차피 일원화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아니냐,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는 도시계획국이라고 직제가 도보다는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가 세분이 돼 가지고 나눠져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업무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어느 한 쪽으로 같이 검토가 되고 같은 계획과 실행에 옮기는데 같이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千柳欽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吳凞重宋錫贊李圭泰南鎔浩
金容濬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朴商道
○出席公務員
交通觀光局長李初榮
都市計劃局長金正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