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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5.06.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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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6月 1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立精神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定條例(案)

2. 大田廣域市항결핵제普及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大田廣域市立精神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定條例(案)

2. 大田廣域市항결핵제普及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3.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35분 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에서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우리 초대위원으로서는 마지막 안건심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초대위원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立精神療養病院設置條例中改定條例(案)

2. 大田廣域市항결핵제普及手數料徵收條例廢止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 9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립정신요양병원은 '94년 6월 11일 개설당시 보건복지부 시설관리 지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었으며 정신요양기능을 감안하여 '정신요양'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허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허가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에서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는 입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의 시립정신요양병원의 운영과 명칭이 현행의료법 시행규칙에 맞지 아니하므로 병원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결핵은 법정전염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핵환자에 대한치료약품을 무료투약 하던 중 환자들이 약품에 대한 고귀성을 인식치 못하고 복용중단 사태가 발생하여 환자들로부터 약품에 대한 고귀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1970년부터 일반환자에 보급수수료를 받도륵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충청남도에서 광역시로 분리되면서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 결핵사업에 재활용하던 중 결핵예방법이 수수료 징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정토록 개정되어 광역시 조례를 폐지하고 구 조례로 개정운영코자 광역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정신요양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94년도 1월 11일날 의료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 상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립정신요양병원이 개원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작년 6월달에 개원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작년 6월달에요? 그 당시에 의료법이 개정된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의료법은 작년 1월에 개정됐습니다만 의료법시행규칙이 그후에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규칙상에서 이제 정신병원 입원 대상자를 제외한다는 건 시행규칙 28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결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요양병원에?

徐允官 委員 예.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정신질환자들을 입원 치료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병원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예,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요양이라는 뜻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요양?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요양이란 어떤 신체적 심신적 어떤 질병과 불안 상태를 통원치료가 아닌 어떤 투숙이나 입원 그런 형태에 의해 가지고 진료를 받는 일반적인 그런 형태로 입원과 거의 비슷한 개념의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신병원, 요양병원에서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만 입원하는 경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명칭변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요.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분을 주 대상으로 하고 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얘기인데 요양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하고 뺐을 때하고 요양이라는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요양이라는 개념은 정식 입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휴양적인 성격이 있는데 치료개념이 좀 약하고 휴양적인 개념이 조금 더 강하다는 그런 식으로 풀이 한 것 같습니다.

李善鍾 委員 왜 그 얘기를 질문을 하느냐 하면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외과적 수술 후에 환자는 요양이 절대 필요치 않느냐? 그런 의미의 파악에서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외 사람이 입원했을 때에는 요양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절대 필요치 않느냐, 뺄만큼?

이해가 안갑니까?

환자에게 요양이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웬만하면 요양이 필요한 거거든, 환자들은.

그런데 이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외과적 수술, 이 환자외 사람은 요양이라는 자체가 전혀 필요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물론 필요합니다.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굳이 뺄 이유가 뭡니까?

전혀 필요가 없을 때 이걸 빼야지, 그 외 환자도 요양이 필요하다면 요양이라는 말을 꼭 빼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安圭相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주로 요양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일반병원일 경우에는 치료와 그 다음에 치료가 거의가 끝난 상태 요양까지 전체를 겸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李善鍾 委員 우리가 흔히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특히 강도가 더 진하고 약한 병은 있을 수 있되 요양이라는 말은 꼭 빼서까지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데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의견 좀 얘기 해 보세요.

○專門委員 金鎭鎬 요양정신병원이라고 들어가 있을 경우는 노인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회복한 그런 환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되는데 그 병원은 정신병 환자는 입원이 불가능하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제외해 줘야 본래 병원설립 목적인 정신질환자 수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는 겁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나 하여튼 환자의 요양이라는 말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지만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되어 버리면 정신질환자는 거기에 입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까 요양을 제외를 시켜줘야 주목적인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목적을 수행합니다.

李善鍾 委員 아, 목적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토론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사항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지난 '94년 5월 27일 결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관련 시 조례를 폐지하고 구 조례로 개정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議事局의設置및事務職員定數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金善奎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태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池玧台 행정관리담당관 지윤태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직제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조례 제2245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의사국에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교육위원회의 운영효율성의 제고와 능률적인 의사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직제중 총무담당관을 삭제하고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계장을 신설하여 교육위원회 운영의 지원체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대통령령 14042호로 개정되어 교육행정 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조례 제4조 제3항의 '무담당관'을 삭제하고 제4조 제4항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계장을 두며 계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며 둘째, 동조례 제4조 제3항의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종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이원화로 해서 운영되어 왔다가 대통령령 14042호 '93년 12월31일자로 개정되어서 직렬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管理局長 朴在熙 예.

李善鍾 委員 이원화되어 있던 그 기구를 대통령령에 의하여 교육환경 직렬로 이렇게 의사담당관, 의사계장 이렇게 바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議事局長 金容時 아니, 제가 의사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로 의사국의 직제가 제정되어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담당관, 총무담당관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교육위원회 지원 능력이 저하되고 집행부와의 균형이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은 별개로 총무담당관을 없애고 의사계장으로 일원화시키는 것 한 건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령 14042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하면 교육의 전문성이라 해서 교육행정 직렬이 별도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에 그 조항을 개정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거기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직급으로 봐서 이원화되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면 일원화하기 위해서 의사담당관, 의사계장으로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議事局長 金容時 예.

李善鍾 委員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지금 바꾸고자 하는 내용대로 되어있을 때 직급상향상 일부러 이렇게 할려고도 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내렸을 적에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이 한 분이 이렇게 직렬로 봐서 밑으로 가는 인상을 줄 때에 직급에 문제는 없습니까? 직렬은 원활할런지 모르지만.

○議事局長 金容時 직급은 현재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이 지방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 과장 중에 승진하지 않은 분은 지방 5급은 과장입니다.

따라서 두개 관하, 두 담당관으로 넓이는 것은 인력이나 업무량이나 업무수행 측면에서 일원화하는 것이 조절 기능에 낫지 않느냐?

李善鍾 委員 아니, 글쎄 업무 일원화해서 지휘 개통이라든가 능률상으로는 좋은데 말하자면 총무담당관이라고 하는 직책이랄까, 의사담당관이라고 해서 동급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직제에서 이렇게 직렬로 되었을 때에 괜찮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議事局長 金容時 별 관계는 없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 집행부에도요, 지방사무관이 그냥 담당관을 하고…….

李善鍾 委員 물론.

○管理局長 朴在熙 또 지방사무관이 그냥 계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본청에도 그런 건 있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모양인데,

○議事局長 金容時 예, 관계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관 업무가 많다거나 또는 지휘하여야 할 인원이 많다면 모를까 한두 명 놓고 총무담당관, 네댓명 놓고 의사담당관인데 이것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교육위원회 지원업무인데 총무담당관을 별도로 들러서 얘기를 해야 하고 의사담당관은, 왜 이 업무는 연계가 됩니다.

따라서 운영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해서 각 시·도도 전부 고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李善鍾 委員 타 시·도는?

金斗衡 委員 타 시·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조직현황이 나와 있네요,

○議事局長 金容時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가만히 있어요, 궁금한 것 물어봅시다, 하여튼.

그러면 총무담당관이 하던 업무를 누가 합니까? 총무업무담당.

○議事局長 金容時 총무담당관이 하는 업무는 경미한 내용인데 의사담당관으로 전부 이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사무분장을 별도로 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도 의사국장 밑에 의사담당 관이 있고 그 밑에 의사담당사무관이 있고 대구도 의사담당관 밑에 의사계장이 있고 각 시·도가 광주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광주, 충남, 인천이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議事局長 金容時 당초에 한 데가 있고 중간에 개정된 데도 있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면 우리가 계속 비효율적으로 운영 해 왔다는 얘기네요?

○議事局長 金容時 예.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 4년 임기 동안 우리 위원 여러분이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出席委員
金善奎徐允官李善鍾金斗衡
朴淵龍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保健社會局長安圭相
○出席公務員(敎育廳)
管理局長朴在熙
行政管理擔當官池沇台
議事局長金容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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