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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3차 본회의(1995.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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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7月 13日 (木) 午後 2時


議事日程

第4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本會議

1.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政務副市長資格基準에관한條例(案)

4. 大田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案)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鄭鎭喆)

2.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政務副市長資格基準에관한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大田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提案)


(14시 06분 개의)

○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鄭鎭喆)

○議長 李起雄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鄭鎭喆 의사담당관 정진철입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례안등 3건의 조례 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의 간사선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이병찬의원, 내무위원회 간사에 이상태의원,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에 김동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김충효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起雄 금일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완전한 지방자치에 맞추어 집행기관의 직제가 일부 조정되어 부시장을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구분 두 분을 두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부득이 금번 회기에 심의 처리해야 할 긴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상 시정업무 파악도 못다한 현시점에서 조례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관계 상위법상 개정에 따라 부시장 한 분의 증원을 비롯한 정원에 관한 내용등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믿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政務副市長資格基準에관한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4시 10분)

○議長 李起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심의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태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2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해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두고 이에 대하여 각각 사무를 분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두도록 하였고,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행정부시장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공무원의 지도·감독사항을 맡도록 하였으며, 정무부시장은 정무적 행사와 회의참석, 의회 관련사항, 정부·국회 관련사항, 정당·사회단체에 관한 대외적 사항등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할 정무부시장 정원을 확보하고 정무부시장 증원에 따라 그 비서요원을 확보하는 한편, 소방서의 소방장비 구입에 따라 그 운용인력을 확보하고 공영개발사업단 폐지에 따라서 시본청 공업과의 종합건설본부에 공업단지조성 전담인력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무부시장에 관한 사항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지방자치법에 의거 부시장 정원 1명을 확보하고 이와 함께 그 비서요원으로 6급 이하 3명을 확보하려는 내용입니다.

둘째, 소방서의 소방장비 운용인력 확보내용입니다.

지난 '95년 5월 31일 북부소방서의 소방장비용 물탱크차 신규구입에 따라서 운전원과 조작요원으로 2명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업단지 조성업무 전담인력 확보내용입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한시기구였던 대전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되고 공업단지 조성사업외에 택지 및 주택건설사업이 한밭개발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인력 총 49명을 감원하고, 이중 이관되지 않은 공업단지조정을 위해 시본청 공업과에 3명과 종합건설본부에 8명을 확보하여 오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시본청은 814명에서 821명으로 직속기관은 714명에서 716명으로 사업소는 1,057명에서 1,065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에 의거 광역시의 부시장을 2인을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정무부시장에 대하여 그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은 2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그리고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와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무부시장의 임용결격사유와 근무상한연령은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大田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案)(議會運營委員會提案)

(14시 19분)

○議長 李起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연구비로 월 50만원, 보조활동비로 10만원 등 총 6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월정액으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1일 6만원의 회의 수당을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지급하도록 하였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의 의정활동비가 우리 지역 시민들의 복지 중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각 의원님 별로 사무실과 보좌인력이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처리와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끝까지 수고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의회관련 각종 법규와 시정을 파악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이었습니다마는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 말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회의규칙 제33조에 보면은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발언을 요구할시는 미리 의장에게 발언 요지를 내 가지고 허락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의장실에 내서 발언권을 얻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出席議員 : 25人
○不參議員
李善鍾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權善宅
監査室長朴雄基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裵聖浩
保健社會局長安圭相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朴相德
文化觀光局長李初榮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綠地局長申熙泰
建設交通局長黃旿善
公報官李康鎬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市立燕享國樂硏究院長李雨錫
○出席公務員 (大田廣域市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朴在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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