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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5.08.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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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8月 21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勤勞者生活館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廣域市市立障碍者綜合福祉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4. '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勤勞者生活館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廣域市市立障碍者綜合福祉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留保)

4. '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정자료 수집과 다발적인 민원에 대한 현장 방문, 그리고 지역에서의 민의 수렴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 및 폐지안등 조례안 3건과 '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勤勞者生活館設置및運營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廣域市市立障碍者綜合福祉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4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자생활관설치및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립장애자종합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호 보건사회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34년만에 부활된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후 두번째로 개최되는 시의회에서 저희 보건사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더욱더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주실 대전광역시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명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79년 대전 1·2공업단지가 조성 완료됨으로써 공단내 독신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1979년 3월 대덕구 대화동 40-48번지에 연건평 151평의 근로자 생활관을 건립 운영하던중 1986년 7월 대덕구 대화동 3-3번지 근로청소년복지회관내에 근로자 임대아파트를 개관 운영함에 따라 '79년도에 기건립된 생활관은 공단관리협의회에 무상임대하여 근로자 회의실로 운영하여 오던중 '92년부터는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유상으로 임대하여 근로자 건강진단 및 보건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 조례는 사문화되어 폐지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립장애자종합복지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시립장애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가 1987년 8월 27일 제정되어 현재 유성구 용계동 319번지의 1에 두고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의 이용시설로서 동 설치조례 전문중 198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용어로 통일시키며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지번을 일치시킴으로서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부분적으로 개정코져 합니다.

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대전광역시시립장애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를 "대전광역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의 "시립장애자종합복지회관"을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하고 제1조, 제3조, 제5조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제4조중 "심신장애"를 "장애"로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제2조중 "391번지의 1" 을 "319번지의 1"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임영호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시립장애자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현재 제1항으로 올라온 광역시 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서 1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 '92년도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야 함에도 부서간의 업무상이므로 금번 임시회의에 폐지코자 하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92년도에 본 조례를 폐지해야 됐는데 지금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례관리를 잘못했던게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986년도에 근로자임대아파트가 근청회관에 생기고부터는 사실상 이것이 폐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 하기는, 저희들이 다 잘못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오고 또 저희 직원이 다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각오하고 폐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잘못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게 9년 가깝게 무용지물인 조례를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자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립장애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대전광역시시립장애자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 지번변경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고자 합니다.

'391번지를 319번지 1로 바로 잡는다' 했는데 이것이 391하고 319하고의 숫자적인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오기였었는가? 오기였었으면 이렇게 오랜 동안을 그대로 놔두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현재 391의 1은 어디이고, 319의 1은 어디에, 위치적인 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앞서 조례에서도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을 했는데 이 조례도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물대장서의 번지수를 보니까 그 번지가 319의 1이지 391의 1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이고, 391번지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웃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번지수의 착오 기재가 아닌가, 319하고 391을 혼동을 해 가지고 19로 할 것을 91로 한 것이 잘못있다고 생각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87년에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87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8년을 오기된 상태에서 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그리고 391의 1과 319의 1의 지번관계가 인접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인접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숫자상의 잘못입니다.

崔鎭文 委員 먼저번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 문제도 덮어두면 될 것 같지마는 그러나 분명히 잘못을 저희들이 질책을 받더라도 조례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저희 뜻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국장님의 말씀 그대로 100% 믿겠습니다.

다만, 391의 1과 319의 1 이것을 지적도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시립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留保)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예 생활지도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계장 조정예 인사)

조정예 생활지도계장입니다. 유성구청에 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엔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문교사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문교사회위원으로 모시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음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정복지행정에도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취지, 그리고 조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과학과 기계문명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도덕성과 인간성 부재를 가져오고 가족관계 상실등 각종 사회 병폐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과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가정의 기능과 또 가정에서의 우리 주부와 여성들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사고와 건강한 신체를 가진 여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사회, 우리 국가는 밝고 활기찬 새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이에 여성단체 및 여성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건전활동을 뒷받침 할 기반조성이 절대 필요하게 됨에 '93. 12월 제1대 시의회에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은 '95, 7월 현재까지 시비 4억원과 성금 1억 7,000만원, 그리고 그 동안의 이자 3억 6,000만원등 총 6억 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95. 6월 첫번째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바 이 위원회에서는 '96년도부터 기금 이자 수익금의 90% 범위내에서 여성단체등에 지원 운용키로 하였으며, 또한 좀더 다양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코자 현재 조례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정수를 15명 이하로 조정키로 결의가 된 바, 금번 문교사회위원회에 이 내용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성발전기금은 우리지역 여성복지 및 여성발전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관심을 갖고 개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수를 늘리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꼭 늘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타도시에서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타도시의 조례는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면은 우리 위원회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 중요사항의 조례안이라면은 우리 위원들이 매일이라도 나와서 의안 조례를 처리를 하고 개정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미미한 조례안까지 올라오는 것은 처음에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잘하셔 가지고 올라와야지 이것 사람 몇명 늘리는 것까지도 상임위원회의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온다면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기금관리조례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는 주로 여성단체와 학계에서 한 분과 언론계에서 한 분으로 해서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에 열 분을 모시고 운영위원회를 처음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여성단체에다만 하는 것보다는 일반인 덕망있는 분과 언론계에서 있는 분들도 한 분씩 더 넣고 그리고 일반여성단체에 있는 분들도 더 넣어서 폭넓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15명 이내로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아직 관리조례같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조례는 개정을 할 때마다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93년 11월 12일 시작해서 현재 '95년 8월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에 약6억 6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목표가 10억으로 했는데 10억을 목표로한 근간은 무엇이며, 10억을 목표로 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을 때 월의 수입이자는 어느 정도까지 되며 이것을 갖다가 여성단체 및 여성발전사업등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출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이 기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단체는 대상이 모두 몇 개 정도가 되고 또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최진문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0억을 목표로 정한 것은 그래도 10억 정도는 되어야 그 이자가 1년에 1,000만원정도는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1년 사업으로써는 1,000만원 이상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억을 목표로 했던 것이고, 그 10억은 내년까지도 저희들이 해서 3개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6억을 하고 일반독지가의 성금으로 3억을 하며, 여성단체에서 1억을 모아 가지고 1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억 600만원인데 다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일반독지가로부터 받는 기부금을 저희들이 못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이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자의 90%를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내에서 그러니까 이자의 90%를 쓸 수 있는 것을 금년도에 3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그냥 기금으로 재정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자수입은 상황에 따라서 이자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떨는지는 모르지마는 적어도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연 12%로 보고 있고 다만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1년치를 저희들이 적립을 해가지고 그 이자를 다음 해에 90%는 쓰고 10% 이상은 재적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10억이 넘더라도 계속해서 증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쓰임은 저희들이 단체별로나 어떤 연구기관같은 데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열다섯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열다섯 분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가장 우리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다가 사업계획에 맞도록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것이 어느 특정단체를 지원해 주는 그러한 역할로 끝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성단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억 정도 목표, 연 수입이자 1,0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 가지고 과연 몇개 단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기금조성이 되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다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타당성 여부를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체별로 지원을 나누어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각 지역 여성단체에서도 쉽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회에다가 치열한 「로비」를 해야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로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로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심위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업이 어느 것이 정말 여성발전을 위하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로비」로써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단체에다가 발전기금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단체가 지금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몇개 단체이고 현재 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몇개이며, 그리고 이 발전기금이 전체에 협의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단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여성단체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9개 단체이고 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단체는 18개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원방안은 협의회에 가입이 되었거나 안되었거나 상관이 없고 법원에 등록이 되었거나 안되었거나 상관이 없이 어느 누구도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냈을 적에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할 경우에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수를 조금 늘리는 것도 혹여 한두 군데 치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여성단체 그리고 언론계 그리고 덕망있는 분들을 더 많이 위원수로 늘리자는 의견에 따라서 정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여성단체로 본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우리 여성단체라면은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20명이 되어도 여성단체로 보는지?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라 하면은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야만 여성단체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그룹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친목단체도 여성단체로 봐서 이 발전기금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조금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다 지원이 된다면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거의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여성단체는 소그룹의 단체도 단체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친목단체라 하더라도 여성들만을 위한 모임이라면은 저희들이 단체로 보고 있고 다만 여성발전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단체에 묶지 않고 전체적으로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엄격히 말한다면은 시 출연금 6억이라는 돈은 공동 금액이지 어느 단체 특정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단체에도 해당이 되는데 다만 그들의 사업계획서가 정말로 여성들을 위한 그러니까 여성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을 때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까 말씀대로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데 지원금을 주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들어 올려는지는 모르지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누구도 할 수 있다'는 그것은 전부 열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본인 의견으로써는 이번 계제에 그냥 '여성단체'라 하지말고 '등륵된 여성단체에 한해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좀 조례가 바뀌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등록된 여성단체로 못을 박을 경우에는 일반사회단체에서도 조금은 불만스런 역기능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이것을 여성발전기금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여민회같은 데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 특정단체만을 위한 기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여론과 또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단체에만 이것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앞에서 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듣고 저도 조금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위원 10명 중에서 당연직이 2명이 있고 8명이 여성단체와 언론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5명으로 늘면은 13명이 더 늘어나야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섯 명이 더 느는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 그러니까 13명이 되는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5명이요.

丁奎項 委員 15명인데 당연직을 빼놓고 13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10억원이 되면은 연간 약 1,000만원의 수익을 가지고, 90%를 가지고 쓴다고 그랬는데 10명을 가지고, 위원이 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직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이 기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위원이 다섯 분이고 일반 여성단체가 한 분이고 언론계, 학계 이렇게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 혹시 치중되어서 지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丁奎項 委員 그럼 앞으로 증원될 사람은 어떤 면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언론계 한분과 일반 여성단체 그리고 여성단체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 한 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동안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으니까 이런 개정을 하려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운영위원회를 처음 지난 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금이 10억이 목표인데 아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이자인 3,600만원을 재적립을 해서 10억이 되는 동안까지 우리가 늘리자 그리고 다만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대외적으로라도 공정하게 심사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위원의 정수를 좀더 넓혀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늘리는 거로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 생각도 다 늘리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늘리는 거로 했습니다.

저희 실무진이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 의사는 많이 개진하지 않습니다.

丁奎項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문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는 여성발전기금위원회 구성 위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의안입니다.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과 가정복지국장으로 공무원에는 두 명으로 돼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조례에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부시장으로 돼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 죄송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냥 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행정부시장으로 바꿨어야 하는데 그걸 미처.

朴幸子 委員 밑에 행정부시장 나왔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문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다시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기존의 조례대로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는데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여성 각종 사회단체의 업무분장은 정무부시장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어느 쪽에서 위원장을 담당해야 될지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단체지도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부시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지금, 물론 깊은 연구가 있으셨겠지만 부시장을 행정부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실 때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야 될 것인지, 행정부시장이 위원 장이 돼야 될 것인지 깊은 연구를 하신 다음에 다음 기회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현재 당연직위원 2인과 그리고 위촉직 위원 8인인데 지금 15인으로 증원을 할 때에 당연직위원은 물론 증원이 안되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현재 위촉직 위원이 여덟 분인데 혹시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 명단을 제가 드렸는데.

(「명단 안왔는데.」하는 위원 있음)

명단을 드린 거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선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하용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고 위원은 제가 포함이 됐고 그리고 대한어머니회 회장이신 장선애 회장님과 전국주부교실 시회장인 송병희 회장님 그리고 한국부인회 시지회장인 강홍자 회장님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시지부장인 김창순씨 그리고 시 새마을부녀회장 박숙현씨 그리고 일반여성단체로써 국제 소롭티미스트 한국리젼 대전클럽회장인 조선형씨 그리고 학계에서는 임국이 교수님과 언론계에서는 대전일보 문화부장인 김선미씨 이렇게 열 분입니다.

丁奎項 委員 물론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중지를 모아서, 더군다나 기금 운영이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또한 특히 기금관리같은 데서는 또 너무 많은 인원이 관여를 하다 보면은 불엽화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지금 본 위원의 현재의, 기존의 관리위원과 그 다음에 앞으로 증원이되면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증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직원이 명단을 복사하러 갔기 때문에 인원을 검토한 다음에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이 조례가 '93년 12월 말일경에 조례 개정이 됐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 때 처음 내 놓은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94년도에 기금관리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南鎔浩 委員 한번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연중무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게 아니라 1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95년도…….

南鎔浩 委員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5년도부터 하기로 했기 때문에 '95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南鎔浩 委員 '95년도부터 한다는 조례가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95년도부터 관리 회의도 연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조례에 저희들이…….

南鎔浩 委員 그건 없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좋아요, 그럼.

그러면 '94년도는 한번도 안 열고 '95년도에 열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95년도에 열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 위원들한테 한사람앞에 교통비 얼마씩 줬습니까?

그날 회의하러 온 사람들한테 둘 빼놓고, 부시장하고 국장 빼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수당 5만원씩.

南鎔浩 委員 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40만원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93년도에 이게 할 적에 1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10억을 조성하는 내역을 얘기합시다.

시비가 얼마로 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0억을 목표로 할 때 시비를 6억을…….

南鎔浩 委員 6억으로 하고, 그 다음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반 독지가 모금을 3억.

南鎔浩 委員 누구에요?

대략대략 말씀하시지 말고, 독지가라고 여성발전기금 내놓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서 독지가라도 기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누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거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누구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南鎔浩 委員 독지가가 얼마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3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南鎔浩 委員 3억, 그 다음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단체에서 1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南鎔浩 委員 여성단체 15개 단체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거기서 1억?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南鎔浩 委員 그래서 10억을 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南鎔浩 委員 그런데 시비에서 4억만 내놓은 것으로 됐잖아요 금년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 나머지 목표는 언제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南鎔浩 委員 내년도까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96년도까지.

南鎔浩 委員 아니, 내년도까지면 3억 중에서 작년도에 1억을 대고 또 올해 1억 대고 내년에 1억 대면 몰라도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거 갈치 제꼬리 잡아먹는거야, 끊어 먹는 거야.

왜 그런고 하니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는 금년 11월달에 또 본예산에 이거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럼 시에서 돈 받아서 이거 뭐 하려고 합니까?

독지가에서 긁어모으든지, 시에서 우리가 낸 세금에서 반을 낸다든지 해 놓고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시에서 6억, 6억도 모자라서 틀림없이 내년도 또 올라와서 내가 보기에는 10억이 거의 시비에서 나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는데, 게다가 또 뭘 모자라서 다섯 사람이 하면, 그걸 다섯 사람이 하면 5*5=25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교통비 주고 뭐 잘라 주고 뭐 잘라 주고 하면 돈 언제 모입니까?

이거 괜히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이게 작년 12월, 벌써 해가 묵은 건데 최소한도 서류를 내 놓으면, 나도 이게 뭔 소린가 모르겠네.

그냥 열 명으로 해 놓고 '다섯 명 더 늘려 주시오' 하는 식인데 이건 도저히 이런 게 통하지를 않는 거에요.

왜 늘려야 하는 거고, 시비가 얼마고, 뭐를 얼마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하고, 이 기금을 어디다 어떻게 쓴다든지 뭔가 명확한 서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배추씨문서' 같이 죽 내놓고서 '다섯사람만 더 올려 주시오. 더 늘려야 합니다.' 늘리려면 거기 위원들이 늘리라고 하면 거기서 늘리고 말지, 뭐하려고 또 냅니까. 시의회다?

이국장 경우도 없는 짓 하네 진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의회다 내는 것은…….

南鎔浩 委員 내는 건 왜 내는지 아는데 거기서 이걸 다섯 사람을 요구를 해서 결정이 됐다, 낸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거기서 결정한다고 해서 시에다 또 내서 우리도 똑같이 다섯 사람을, 다섯 사람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한번 오는데 5만원씩 준다며?

그럼 얼마입니까, 여덟 사람하고 다섯 사람이면 열세 명인데 열세 명이면 그것만 해도 한번 회의 하면은 몇십 만원씩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알고 보니까 전부 시비에서 모여 놨는데,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이거 언제 사회단체서 모이고 여성단체에서 모입니까?

여성단체에서 최소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말입니다, 다만 5,000만원이라도 내놨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색깔이 굉장히 짙은 거야, 전임 시장이 여자들 이걸 만들어라 어쩌구 해 가지고 만들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고서 여성인구의 50%가 되는지 100%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다 인사는 이국장 멋지게 했는데 이런걸 하는 것 대신에 '거기에 대한 돈은 어떻게 쓰고, 뭐는 어떻게 한다' 이걸 명확하게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고 다섯 명을 늘리는데 대해서 돈이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비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덜렁 내놔서 이거 안됩니다.

본 위원은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남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하찮은 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냈던 것은 아니고 다만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가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을 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을 냈던 것이고 다만 일반 독지가의 기금은 1억 7,000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독지가의 기금 출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독지가의 기금 출연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건 돈하고 관계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6억씩이나 해 놓고 금년에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비로 10억을 맞춰 가지고 할 판인데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서 이런 거 하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 해 보고서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3억이 안 걷히면은 얼마 걷힌다든지 또 여성단체에서 얘기대로 1억을 내기로 했으면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걷어 내놓고 10월달이든지 언제 해 보고서 이게 이러니까 한 다섯 분을 더 필요로 해야 기금을 더 걷는데 유효한것도 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라든지 하는 그 뭔가 이해가 가는 대목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고 서류 자체도 어디다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알 길 없네요.

그리고 최소한도 명단도 어떤 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명단도 붙여서 내 주셔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국장 생각을 해 보시오.

제가 4년 동안 우리 이국장 하는데 옳은 일 내가 앞장서서 한 사람인데 이거 도저히 안되는 일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방금 남위원님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여기 위원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내놓라는 단체에서 다 골고루 참석을 하셨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렇게 돼 있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여러 번 운영을 해서 거기에 위원회 다양화를 갖다가 꼭 필요로 해서 이걸 증원을 할 수 있다 하는 무슨 그런 거를 찾아보기가 힘든 입장에서 다섯 명의 증원이 또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다 이게 시장의 임명 및 위촉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런 거로 봐서 5명을 늘리자고 그러는 게 시장의 여성단체에 선심의 일환으로써 이런 게 증원이 된다 하는 그런 우려도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는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최위원님 말씀을 조금 앞에 것을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시장이 선심성으로 위원을 위촉한 거는 아닙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 우려를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위원회를 여러 번 1년이고 2년이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인원을 갖고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무슨 근간이 제시가 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불 과 한두 번 운영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섯 명씩이나 대폭 증원을 한다는 거 그리고 현재 여기 와 있는 명단을 보게 되면은 지금 등록돼 있는 단체만 해도 9개 단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들 참석하고 계신데 여기에다 대놓고 다섯명씩이나 더 증원한다는 것도 이게 그러면은 제가 우려하는 게 기우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그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아마 위원님들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당연직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다섯 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회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잘못, 혹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만 치중해서 지원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많은 사람들, 다른 분들을 더 넣어서 폭넓은 협의를 통해서 지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여성단체에서도 더 많은 분들을 넣어서 그래야 대외적으로도 좀 공정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섯 분을 늘리는 거로 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을 좀 더 많은 분들의 의견과 많은 분들의 심의를 거쳐서 지출이 돼야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정수를 늘리는 거로 했던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단지 다섯 명 증원으로만 끝나 있지 이게 다섯 명이 과연 등록돼 있지 않은 단체에서 몇 명이 참석이 되나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조례라는 게 일종의 법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15인중에 등록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60%면 60% 비등록 단체에서 40%와 같은 뭐를 규정을 두지 않은 다음에야 다섯 명이 아니라 50명은 증원해 줘도 예를 들어서 위촉하는 사람 임명하는 사람 재량권에 속한다는 그런 것 뿐이 더 되겠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조례는 넣을 수가 없었지만 위원이 합의를 한 바로는 언론계에서 한 분을 더 넣고, 그냥 일반 여성 유지로서 한 분을 더 넣고, 일반 여성한테서 세 분을 넣는 거로 일단은 그렇게 내적으로는 상의가 됐습니다만 조례에다가는 그 사항을 넣기가 힘들었습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

金學元 委員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도 있고 또한 당연직에 대한 부시장에 관한 사항도 이번에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 의견을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부시장이 한사람였다가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두 사람으로 직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의 전 조례를 부시장으로 돼 있는 거를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변경이 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그런 조례안이 현재 의안이 상정돼 있는지 아니면은 준비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다든가 하면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숙의사항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하고서 정회해도 되잖아요?

金學元 委員 예.

南鎔浩 委員 이국장 말이에요. 우선 서류가 저도 도저히 기금을 10억을 하면은 어디다 어떻게 뭔 내용으로 한다는 사업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금을 주는, 지원하는 그게.

돈을 주자는 거 아니에요, 이자돈 받아 가지고서,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그걸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례 먼저 시작할 적에?

목적이 나와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나도 안 붙여 놨어요?

그래서 이왕 5인을 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5인이 꼭 돼 가지고서 좋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서류관계도 위원님들이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도 다시 보완도 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적도 모르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자꾸 늘려서 좋을게 없어요.

돈 나가는 거니까, '이거 내돈 아니니까 나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된다 이게, 우리가 세금 낸 돈 자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서류를 우선 보고 이렇게 하는 거로 그리고 한두 번 해 보고서 거기서 미비점이 있어서 위원을 늘린다고 한다는 건 얼마든지 좋지요.

그런데 한번 딱 해 보고서 말이에요 2년만에 이걸 떡 내 놓고서 서류도 도저히 이해도 안가는 대목은 이게 곤란하니까 다시 서류를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南鎔浩 委員 오늘 이걸 5인을 통과를 시킬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 여태도 기다리셨는데 몇달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보완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아! 그 돈은 과연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뭔가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 응답에서 많이 논란이 된 바와 같이 당연직 소속 위원에 대한 깊은 연구를 비롯한 기타 내용에 대해서 더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회기 동안에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단지 인원수만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될 거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유보할 것을 정식 제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학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우리가 개인의 힘보다 여러사람의 뜻을 모아서 여성의 권익 신장이라든가 또 사회복지활동에 목적을 두고 조직, 운영되고 있는 우리 각 여성단체의 활동이 지난번 선거에서 마치 정치활동이나 하는 것으로 일부 여론이 조성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성단체 몸담고 자녀교육을 비롯해서 건전소비 또는 소비자운동, 청소년문제, 환경문제 등등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제반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던 저로서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여성단체의 운영과 사업을 지도 협조하는 주무국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여성단체가 정당활동과 관련돼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개개인의 성품이나 개인적인 어떤 지지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단체에서 어느 정당을 편중을 해서 지지했다거나 지원했거나 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단체별로 특성에 따라서 자체활동은 했지마는 정치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거로 보는데 혹시 그렇게 보여졌다면 그것을 함께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특히 제가 아는 바로는 모든 여성단체가 중립을 지켰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단체 본연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들도 함께 지원협조해 가겠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질의하실 위원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인데 회의장 정리 및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保健社會局所管

나. 保健環境硏究院所管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심사방법을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당 위원회의 간사국인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다음에 심사는 소관 실·국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일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간사국인 보전사회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소관업무인 교육 및 보건사회, 환경녹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3국 1원의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9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973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액 5,590억 3,500만원의 17.4%이며 특별회계는 660억 5,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액 4,597억 8,400만원의 14.3%입니다.

다음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953억 2,400만원의 2.1%인 19억 9,000만원이 증가한 973억 1,400만원으로 이를 먼저 국·원별로 총액규모를 보고 드리면, 보건사회국 예산은 기정예산 251억 8,100만원의 0.6%인 1억 5,200만원 증가된 253억 3,300만원, 가정복지국 예산은 기정예산 253억 9,200만원의 2.1%인 5억 2,400만원 증가된 259억 1,600만원, 환경녹지국 예산은 기정예산 397억 8,400만원의 3.3%인 13억 600만원 증가된 410억 9,0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49억 6,600만원의 0.2%인 900만원 증가된 4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원별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억 5,2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수용시설 취사도구 장비 보강사업비 1,500만원, 장애인이용시설인 성세재활원 시설비 부족액 2,2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900만원, 근청회관 종사자 인건비부족액 및 보육시설 개보수비 2,200만원으로 이들 대부분이 보건사회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상경비 및 사업비등으로 부득이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 2,400만원의 증가된 예산으로 주요 사유는 경로당 개보수비 및 증개축비 1억 7,500만원, 보육시설 신축 및 시설물 설치비 1억 4,000만원, 청소년 수련마을 보완공사비 1억 5,000만원, 여성회관 승용차 대체구입비 1,000만원등과 일용인부임등의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인상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13억 6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이는 주로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설치비 1억원, 장기위생매립장 전용진입도로 공사감리비 인상분 1억 6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총 65건에 10억 7,100만원, 가로수공원 및 가로수 점적관수 시설 설치비 2천 500만원, 남산소나무 복원식수사업비 2,0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의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부임 3,300만원, 로라스케이트장 운영용품 구입비 2,700만원, 보문산 전망대 개축 및 사정공원 가로등 설치비등 1억 8,000만원, 양묘관리사업소 청사건축 부대공사비 3,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신대동 소각장 관리동 건축공사 및 시설물 수선비 1억 1,600만원, 장기위생매립장 진입 천변도로 실시설계비 6,600만원, 쓰레기매립장 관리용 중기구입비 조달입찰 잔액 6,300만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비 5,000만원, 공원관리사무소 청사신축공사비 입찰잔액 4,200만원 등은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증액 및 감액편성하게 된 주된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입찰차액 감액등에 따라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입니다.

신청사로의 조경수목 이식공사비 1,000만원, 기타 단가인상등에 따른 경상비 1,400만원등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청사임대에 따른 임대료집행잔액 1,500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55억 2,400만원의 0.8%인 5억 3,400만원이 증가한 660억 5,800만원이며 이는 환경녹지국 소관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부문에서는 예금이자 수입 및 사용료 반환금 등이 5억 3,400만원이고 세출의 주요내용은 본청 관리비 및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 3억 2,000만원, 소화조 벽체보수비 및 자산취득비 2억 1,000만원, 예비비 2억 7,0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으며, OECD차관 및 IBRD차관 집행잔액 2억 7,000만원등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시민 등에 대한 지원과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녹지업무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서로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써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대로 보건사회국, 보건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보건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158페이지 3111번 자치단체 자본 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내에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4군데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4군데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신생원이 제일 큽니까?

4군데 어디어디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성심원이라고 있고요, 수양원, 심경장원, 신생원인데 신생원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신생원은 약 1,200명이 있고요.

金東瑾 委員 성심원은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약 159명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59명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신생원이 제일 큰 거네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가장 큽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추경 예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보건사회국에서 추경 예산이 1억 5,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추경예산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시 자체가 가용재원도 별로 없고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상황에 추경예산을 짜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생원 취사도구 장비 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50%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닙니다, 시비 50%, 구비 50%, 저희들 50%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 시비 50%에 구비 50%인데 지금 여기에 1,500만원을 여기에 장비 보강비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건지 또 이 예산이 지난번 '94년도 11월 기정예산 짤 때, '95년도 짤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올 11월달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사도구나 장비를 어떤 거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에 올린 건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발생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적인 발생요인이 되는데 이 사정을 봐서는 추가적인 발생요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옳습니다.

특히 이 사항은 신생원에 있는 취사도구를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해서 다단식 취사기라든가 또 솥을 바꾼다든가 이러한 필수적인 시설인데 사실 저도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이 작년도에 이런 것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내에서도 예산투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올리는데 솔직히 열심히 노력해도 깍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적인 사항인데 일률적으로 깍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게 있고 그래서 정 참을 건 참지마는 이부분만은 신생원측에서 또는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보니까 부득불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이 그래도 도와주는 게 아니냐 하는 처지에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다른 정신 수용시설에서는 이런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안 들어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그 문제하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덧붙여서 이 밑에 412항목을 보면은 여기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성세재활원 시설비 부족액을 국비 50%, 시비 50%를 2,200만원 정도 지금 나가는 거로 잡혀 있습니다.

성세재활원 시설비가 어떤 것인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성세재활원은 장애자 이용시설로써는 가장 크고 또 처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세재활원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성심병원 옆에 있어서 도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전을 할 경우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데 국비는 작년에 6억 6,000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50%, 50%기 때문에 지방비를 6억 6,000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6억 4,000 정도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2,000만원을 국비보다 모자라게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설계를 해서 보니까 오히려 그 돈 가지고도 모자라고 해서 적어도 국비에서 주는 돈은, 국비만큼은 이번에 보충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국비와 똑같은 6,600을 하다 보니까 지방비 6,400에서 국비 모자란 부분 2,200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시킨 겁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국비 50%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재경원에서 각 시·도별로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이 846억 정도가 되는데 이 국비 보조라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쪽에서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하고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6억 중에서 사회복지쪽에서 어느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려 하는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가운데서 내무부에 시도에, 대전시 에 846억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교육청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청도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아! 이게 대전시 전체 국고보조금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할애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국고보조금은,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 실력으로는 사실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 요청을 같이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 보건사회국 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국, 기타 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같이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신질환자 수용시설하고 성세재활원 시설비 부족액을 이번에 꼭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실은 기능부터 얘기를 하자면 성세재활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설, 부랑아시설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시설은 국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업무가 대단히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그것이 사회 안전과도 관계가 깊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저희들이 사실상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박행자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158페이지요, 3111 사회복지분야에서 장애자복지 거기에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일반수용비가 장애인종합체육관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은 장애인종합체육관이 언제 착공을 했으며 지금 완공된 상태인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질책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작년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합건설본부로 넘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획만 세우고 나머지 예산이나 세워 주고 실제로 건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본계획보다도 요구하는 것이 많고 또 실제로 실시설계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후 두 차례 간담회하고 실시설계를 납품받은 것이 금년도 3월입니다.

금년도 3월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6월달에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금년도 7월달에 입찰결과 삼부토건과 태웅실업이 공동 도급을 받아가지고 공사계약을 8월 10일날 했습니다.

이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공사과정을 밟지만 내년 공사를 해서 내후년 '97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체육관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157쪽에 보상금에 광복 50주년 기념 시정협조자에 대한 사례 3만원 곱하기 103명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이고 집행이 된 건지 안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원래 보상금을 민간한테 줄 때는 상당히 예산편성 지침으로 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금년도가 광복 50주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과거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할 때 '이번 이것만은 세워줘야 된다,' 본예산과 추경 예산 예산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부당했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많은 유족회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광복 50주년이 됐어도 너무 광복회원에 대해서, 유족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시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50주년이 됐어도 뭐 하나 그 분들한테 기념품 될 만한 것도 하나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예산서에 시정 협조자에 대한 사례라고 했는데 광복회원을 뜻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유족이 91명이고 생존자가 12명입니다.

광복회원 아니고서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103명이 현재까지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본예산이나 1회추경 때라도 됐어야 될 건데, 그럼 아직 기념품을 전달을 못했겠네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 추경이 되고 그러면 8월달까지는 될 수 있기 때문에.

金學元 委員 예산담당관한테 보사국장님이 힘겨루기에서 밀리셨구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64페이지 3114에 404항목을 보면은 보육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국고보조를 받을 것을 지금 한 538만원을 못 받는다는 얘깁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번에 사실은 이문제도 저희들 자체에서, 보사부에서 줄 때 3,000만원을 예상을 해 가지고 준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예산 세울 때 어쨌든 간에 2,000만원밖에 세우지 않겠답니다.

보사부에서는 자기들 해당되는 금액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차라리 세워서 또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 530만원 반납을 안 하려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둥지 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근로자들 맞벌이하는 부부들의 어린이를 위한 탁아소인데 내부시설은 다 했는데 바깥에 그네라든가 놀이시설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주신다면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또 국비 반납도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세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163페이지요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이 201 일반운영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근로청소년 문예지 발간 인쇄비하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1만원하고 500원인데 그러면 몇 부를 인쇄하는데, 이거인쇄가 오자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오자입니다.

권입니다. 500권.

朴幸子 委員 500권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원래 200권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적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사실 시인합니다, 500권입니다.

朴幸子 委員 권당 1만원씩 해서 500권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朴幸子 委員 이거 500원이라는 게 오자,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158페이지요 3111 사회복지에 305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액 중증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부족분이라고 해서 이게 기정예산액으로 보게 되면 23억씩이나 되는데 불과 384만원의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충 중증이나 중복장애인들의 연간 1인당 생계보조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팔, 다리, 몸으로 생각할 때 양쪽 팔이 없다든지 또는 다리가 양쪽 없다든가 해 가지고 상당히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분기별 1인당 12만원을 주는데 국비가 9만원 시비가 3만원입니다.

당초 작년 본예산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350명을 생각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실제로 대상자가 증가됐습니다, 382명으로.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나머지 32명분을 더 세운 겁니다.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런 사정이 변경돼서 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아까 김동근위원께서 지적을 한 데서 보충질문을 해야겠습니다.

158에 자치단체 자본 보조 신생원, 아까 한거 말이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南鎔浩 委員 신생원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할 적에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그거 할 적에?

그래서 위탁을 한 거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南鎔浩 委員 시비로 전부 한 거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신생원하고 시립정신병원하고는 좀 틀립니다.

南鎔浩 委員 글쎄.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것은 신생원이라고 해서 요양보호시설이고 아마…….

南鎔浩 委員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건 신생원입니다, 신생원이고 같은 신생원 옆에 정신병원이 있어요 시립 정신병원 작년에 개원한 거 그거하고는 틀려요.

南鎔浩 委員 시에서 위탁을 한 거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南鎔浩 委員 이 신생원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신생원도 위탁한 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호시설을 갖고 있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보호시설을?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南鎔浩 委員 그런데 지금 신생원과 같은 기관이 4개 있다는 거 아니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거기도 내내 시에서 시비를 줘야 될텐데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시비, 국비 다 나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하필이면 신생원은 예쁜털 박혔나 여기만 1,500만원, 뭐 사 준다고 했어, 솥단지 사준다고 그랬던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南鎔浩 委員 왜 거기만 사줘?

쪼개서 4군데 다 해 주면 어때, 그래야 임국장 욕 안 얻어먹지 어디는 1,500만원씩, 이 없는 돈 가지고 말이에요, 왜 그래?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남용호위원님 지적도 옳습니다.

공평성 문제인데 그러나 이것도 있습니다, 다른 요양시설에서 요구도 안 하고 또 아직 교체할 가능성도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교체하라고 할 수도 없고…….

南鎔浩 委員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신생원하면 대전서 제일 큰 수용시설인데 큰데에다만 자꾸 이런 것만 해 주고 적은 데는 키워 줄 생각도 안 하고 보조도 안 주고 말이야 그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취사도구 이외에 딴 걸 해 준다든지 자발적으로라도 신생원을 1,000만원 주고 500만원 가지고 150만원씩 나눠 준다든지 형평을 이뤄야지 어떤 데는 1,500만원씩이나 뭉터기로 주고 어떤 데는 주지도 않고, 뭔가 잘못된 거 같네요 이거?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다만 변명이 아닌데 신생원은 '85년도에 취사도구가 설치돼 가지고 교체할 필요성이 굉장히 많은 데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됐는데 한 가지 저도 자신 없는 것은 제가 실제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취사도구라든가 이런 거.

다만 이번에 신생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 다음에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이 좀 있으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취사도구가 상당히 노후됐다든가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이걸 추경에 돈이라도 많이 있는 거라면은 모르지만 돈도 없는데다 대고서 1,500만원씩이나 준다는 것은, 주무국장이 뭔가 이상하네!

왜 큰 데만 눈을 뜨느냐 이거에요 적은 데도 눈을 뜰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고 164에 404 보육시설 개·보수에 말이에요 1,000만원이 올라갔네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南鎔浩 委員 이건 돈 적은 데다 뭉턱뭉턱 올라가니까 지적이 되는 거라고, 뭐 하려고 그래요 거기, 근로 종합복지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사부에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3,0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에 「인테리어」 하는 거하고 바깥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하는 거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깎았어요, 깎아서 1,000만원을 깎다 보니까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국비가 왔는데 우리가 지방비를 확보 안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을 안 세운다면 530만원 반납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바깥에 전혀 체육시설이 안돼 있어요, 말하자면 놀이 그네시설 이게 안돼 있어 가지고 1,000만원만 해 주면 538만원 반납도 안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꼭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南鎔浩 委員 여기서도 깎였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南鎔浩 委員 더 보태주지 그랬어?

저기 신생원같이.

그건 그렇고 내가 두어 가지 물어봐야 겠네요 보사국장한테.

식품진흥기금 설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식품위생법 제72조 보니까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시·도에 식품기금을 설치 운명토록 돼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南鎔浩 委員 그럼 기금을 설치를 한다면 현재 기금은 얼마가 됐고 사업을 뭐뭐 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준비가 안됐는데 별도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南鎔浩 委員 간단하게 얘기해요, 언제 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기금은 약 14억 정도 됐습니다, 14억 7,9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집행은 금년도에 집행계획이 한 6,700만원 정도인데 대개 영업장의 시설개선사업을 위한 융자…….

南鎔浩 委員 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시설개선사업.

南鎔浩 委員 어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를 들어서 영업자,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영업하는 집에 새로운 시설을 갖다가 개·보수 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아직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南鎔浩 委員 몇 건이나 한 거에요 그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南鎔浩 委員 사업 건수를?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南鎔浩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치료인데 각 보건소장은 결핵예방법 제9조에 보니까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고 또는 검진에 전염성 결핵환자다 이렇게 판명이 됐을 때는 기록표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투약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 대전시 5개 보건소에 배치된 전문의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산부인과 의사나 타 전문의사가 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실입니다.

南鎔浩 委員 왜 전문성이 없는 의사를 배치를 해서 결핵환자를 낮게 한다는 것은 임국장이 보사국장을 내가 알기로는 두 번씩이나 왔다갔다한 그런 국장인데 어째서 지금까지도 개선을 안합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의사를 아다시피 보건소장을 지금 대전시에 보건소장 다섯 군데가 전부 다 의사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임용할 당시는 의사가 귀해 가지고 사정사정 해야 보건소장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약간 양상이 다릅니다.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애를 들어서 내과의사라든가 여기에 맞는 의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의사면 고마워 가지고 소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월급도 작고 아무래도 일반 개업하는 것보다 휠씬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상황도 많이 변경되고 그러니까 한번 공무원을 채용하면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의사를 위탁을 한다든지 자기 병원을 하면서 전문의사를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결핵 환자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야 되는 거지 산부인과 의사나 전문성이 없는 의사 갖다가 백날 예산이나 탕진시키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결핵협회가 직접 감독하는 업체는 아니지마는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협회하고.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결핵협회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앞으로 전문성 의사를 보건소에다 두게 돼 있으면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잖아?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대답을 그렇게 어물쩡하게 해?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당장 어렵습니다, 있는 공무원을 갖다가 교체한다는…….

南鎔浩 委員 이거 개선해야지 여보쇼, 되는 소리여?

결핵환자들을 갖다가 산부인과 의사가 뭐하라는 얘기에요?

말이 안되지, 전문의사를 두라 이거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국장님한테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원초적인 것 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원명학교재단 하게 되면 이 재단에서 관리하는 수용시설이 네다섯 개씩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 다섯 개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애자나…….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말씀하십시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대개 이 재단들이 정관에 의한 수익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명학교재단 있으면 무슨 병원을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게 재단 자체의 수익사업으로 자체 부담되는, 사업에 자체 보조되는 건 없는지 모든게 거의가 국비나 시비로써 충당되는 거로 끝나고 있는데 자체 수익사업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은 것인데 저희들이 장애자 여러 가지 법인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또 구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체 자금도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세재활원같은 경우도 일부는 자체 자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내놓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성심원, 수양원 뭐 이렇게 죽 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94년도 시비보조하고 국비보조하고 그 다음에 자체 부담한 '94년도 1년간의 통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질문을 자꾸해서.

지금 대전시내에 60세 이상 노약자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것은 사실은 가정복지국 소관인데.

金東瑾 委員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160페이지 305항 인플렌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대라고 해 가지고 4,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시비도 있고 국비도 59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59만원 정도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지금 대전시내 이것이 무료접종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전시내에 2만 8,000밖에 없는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것이 하나의, 홍시장님이 되시고 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인플렌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저도 여러 의사를 통해서 한번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했더니 대단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한 인원을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예산도 그렇게 될 것같지 않고 그래서 약 저희들이 2만 8,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2만 8,000명만 이번에 접종을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한 신생원 취사도구장비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 비용을 갔다가 노약자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예방접종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 분야는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면은 혹시나 제가 대답을 잘못 할 수 있으니까 저희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3214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204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 인상분 3급에 1명, 4급에 3명, 5급에 1명해서 인상분이 나와 있는데 현재 기정예산액 1,226만원이면은 대개 3급, 4급, 5급에 1인당 급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러니까 3급이1명인데 이것이 월 24만원이 35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5급인데 같은 이치로써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액성의 수당과 비슷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한 인상분 계상하는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은 작년 예산에 1,226만원이 상정 통과되었을 당시에 '94년도 대비에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금액인가 말씀을 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제가 지금 비율로는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3급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35만원 15만원이 인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월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되었다가 이것이 35만원으로…….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12개월이니까 기존 예산이 24로 된 것이죠, 10이니까, 열달이면은…….

崔鎭文 委員 잘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 201에서 청사임대료 집행잔액이 1,560만원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임대료로 처음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금년 3월말 하나는 3월 23일, 하나는 4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두 개인데. 그런데 청사가 내년 3월로 준공예정으로 지금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재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간 두 건물을 합쳐서 8억 3,700만원이었는데 여기 법상으로는 5% 이상은 못 올려주게 되어 있어요 한번 계약할 때마다. 그래서 5%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4,100만원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건물 하나는, 개인건물 하나는 5%를 계상해서 재계약을 했고 또 하나는 잘 얘기를 해서 올리지 않고서 재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 차액이 1,560만원이고, 그러면 임대기간이 건물 하나는 3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같이 내년 4월말로 이렇게 맞추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4월말로 맞추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시청사는 내년 3월말에 준공 예정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3월까지 절대공기 450일을 지켜서 3월말 안에, 3월중에 준공을 해서 준공이 되면은 바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월말이 될 수도 있고 4월초쯤 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신청사에 이전하고 구청사에 기간하고 별 차이는 없으니까 큰 지장은 없겠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을 맞추어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404 시설비에서 조경수목 이식공사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조경공사는 처음에 당시에 조경공사비가 빠졌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당초 건물을 설계를 할 때에는 기본 조경설계는 했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큰 나무는 못 심었어요, 조그만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인데 항상 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장서부터 건물이, 개인건물하고 관공서 건물이 표가 난다고 합니다.

돈을 덜 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딱딱하게 보인다, 관청건물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커버」하느라고 애를 썼고 그 연구원이 바로 길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음도 큰 나무를 심어서 소음도 막고, 또 연구원이 장기적으로는 큰 나무들을 많이 심어서 숲속에 있는 연구원이 되어야지 삭막한 연구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 가축위생부에 지금 지상물로 있는 나무들을 거기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만치 옮기려고 하면은 얼마가 들지 모르죠, 예산이.

그래서 있는 우리의 그것을 갖다가 그리로 전부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는 폐기될 건물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은 저희가 청사로 간다고 하면은 팔든지 어떻게 되겠지요.

그래 팔 때에 지상물도 파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나무값을 받을 수 있겠는가, 헐 값에. 그래서 그것은 재무국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이것 옮기자, 그런 나무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사서 심으려면은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제 경매에 부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마는 시입장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비가 붙기 전에 빨리 옮기자 이런 생각입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설명 말씀에 20종 404 그루인데 그 중에는 큰 대목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뿌리돌림 같은 것 해 놓으셨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그것은 안 했는데요. 그것은 인제 저희가 조경전문가한테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할 것이니까 지금 뿌리돌림을 안 했어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20종에 404 그루 같으면은 지금 설명 말씀대로 연구단지 내에 경관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외부기관에서 방문도 많을 것이고 그럴 것 같으면은 404그루 같으면은 일반 가정집에 몇 그루 심는 것도 아니고 큰 많은 나무를 옮기는데 기존의 건축허가 당시에 설계와, 기본적인 설계도하고 또 404 그루를 이식을 하기 위한 설계같은 것은 끝났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 그것을 안하고 저희가 이 금액을 저기 한 것도 조경 전문회사에 말하자면은 현지 구경을 하고 그러고서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이 1,000만원 이외에는 이식공사비하고 이식공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에 따른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설계비는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설계는 안하고 그냥 무조건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안하고 할 수는 없지요.

金學元 委員 그러면 설계비는 본예산에 또 하게요 그럼?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본설계에 의해서 맡고 있는 회사에 해서 하면은 별도 설계를 안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될 수 있으면은 돈을 덜 들여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1,000만원 중에는 지금 설명 말씀대로라면은 404 그루와 기본조경은 설계되어 있는 것에 설계비하고 이식비하고 포함이 될 수 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시공자 결정이 되었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별도인데.

金學元 委員 별도인데 아무튼, 이 404 그루, 4 그루 같으면은 설계도 필요없고 대충 눈짐작으로 보면은 되겠지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그만한 것들도 또 많이 있어요. 큰 것이 53 그루로 판단을 했는데 5m이상, 3m에서 5m 미만 또 나머지는 조그만 것들도 있어요.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은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볼께요.

기본 조경설계도가 건축허가 당시 있지 않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있지요.

金學元 委員 그것이 있고 그대로 나무를 심어야 준공검사가 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學元 委員 그러면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이것을 이식하신다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전에 옮기든지 아무튼 기본 조경설계도는 있는 것이죠, 지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니면은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것은 아직 원칙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404그루에 대한 기본설계를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직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은 시의 조경기사가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시의 조경기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본조경을 하는 사람측의 자문을 받지 않고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위치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마구잡이로 저희가 심지는 않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 마구잡이로 심지 않겠다 하면은 설계와 계획이 필요할 것이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설계를 해야지요.

金學元 委員 404 그루는 있고 또 잔잔한 나무는 있는데 그것을 기본조경의 설계도와 지금 가축시험에 있는 나무를 옮기자면 아기자기하게 솜씨가 좋게 갖다가 심어야 될 것 아니에요, 1,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옮기니까, 원목값도 있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옮길 때에는 100%가 다 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테고 그렇게 하매 기왕 옮기는 것 아무튼 외부에서 봐도 아주 멋지게 옮겨야 될텐데 그렇다면은 설계랄지 기본적인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체 직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든지 아니면은 시에 타 부서에 기사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인력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조경회사에 용역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고 그냥 옮기는 이식비만 그냥 1,0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이식비이고요. 분명히 그 설계는 해야지요, 어떤 형태로든지, 설계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검사를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다음에 할 것이냐, 놨다가 아니면은 가을이라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경부터는 말하자면은 화단이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맞춰가면서 추진되는 것하고 맞춰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제가 원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원장님 급료에서 떼어 가지고서 용역설계를 하면 안될 것 아니에요.

그 용역설계비가 빠진 것 같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얼마라고 확인은 안되지마는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서 모든 실시설계를 종합건설본부에 의뢰해서 했거든요. 그리고서 거기서는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나하나 맡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예산이 용역비로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잔액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김학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걱정 안해도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南鎔浩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몇 가지만 의심나는 대로 물어 봅시다.

환경연구원법 5조에 보니까 전염병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마약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 식품위생법에 대한 식품, 농산물에 의한 농약잔류량,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대기 악취등 이렇게 나와 똑 떨어져 있는데 지금 보건연구원에 설치된 이후 각종 연구 건수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이렇다하게 아직 내놓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남용호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2년도 5월 1일날 개원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듬해 7월에 「엑스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을 치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비도 아직 100% 들어오지도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아직 조사·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몇 가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손을 댈 단계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왜 그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을 하려면은 적어도 5년 이상은 지나야 돼요.

南鎔浩 委員 아니,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도 3년 지나면은 아장아장 걷는 것인데, 벌써 한 3년 지났으니까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것인데 혹시 했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직 몇 가지는…….

南鎔浩 委員 1990년도에 28개 항목에서 검사, 1995년도에는 1월에 104개 항목으로 늘어났거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농약이요?

南鎔浩 委員 예, 그런데 시험장비하고 인력이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인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증원이 되지는 않았고 농약검사 장비는 충족수는 못되고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뭐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南鎔浩 委員 뭐라는 것이 없고. 인력이요, 인력.

이것을 할만한 인력하고 장비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이 늘었다고 해 가지고 인력을 더 증원 받지는 않았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이것을 하려면은 아직도 멀었겠네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런 말씀을 드려야 옳을지, 저희가 연구원으로써는 제일 늦게 되었잖아요?

南鎔浩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 전에 광주가 되었고 인천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 보다는 저희가 훨씬 앞섰습니다. 왜냐면은 「엑스포」관계 때문에 서둘렀고 또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게임」도 안 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저희는 아직도 멀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우리가 걱정되는 일이 땅값도 걱정이 되지마는 우루과이라운드 수입 개방이 되어서 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사를 사실 믿을 때라고는 연구원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했나, 했으면은 불합격에 대한 조치는 했나?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면은 요새 중국산 인삼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 그것은 검역소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간에 신문을 보면은 식품약품검사관리청을 만든다고 내년부터 빠르면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업무조정 한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측을 못 하겠어요.

南鎔浩 委員 아니, 지금 서원장님이 다른 각도로 조금 흘러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130만 시민이 볼 때에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수입개방을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산물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신문에 보면은 농약검출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믿을 데라고는 검역소니 이런 데 보다도 지금 우리가 세금 내어 가지고 만든 보건환경연구원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엑스포」관계다 뭐다 이렇게 해서 들고, 말하자면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렇네요.

시간은 어쨌든 한 3년 이상 되었으니까, 연구원이 된 것이.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南鎔浩 委員 이런 것도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그간에 한 것도 없고, 농산물은 들어오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믿고 마음놓고 먹을 때라고는 보건연구원밖에 더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금년도 보면은 32건을 했는데요, 부적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南鎔浩 委員 전부 합격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南鎔浩 委員 불합격은 없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없었어요, 32건 중에서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고사리라든지 콩나물, 통오징어, 건포류, 깐마늘 이런 것들이 검찰청이나 구청이나 시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감시해 가지고 의뢰한 것들입니다.

南鎔浩 委員 없으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도 촛점을 맞추셔야 될 거에요 아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저희도, 아직도 장비도 안됐고…….

南鎔浩 委員 장비도 말하자면 안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장비가 안된 거는 아니고…….

南鎔浩 委員 인력이 모자란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충분한 숫자를 확보를 못했다는 건데 작년에 하나가 들어왔고 금년에 하나가 또 삽니다.

南鎔浩 委員 아! 장비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南鎔浩 委員 장비 들어오는데 따른 인력을 필요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 증원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저도 시장님 초두 방문을 하실 때에 현안 사항으로써 장비와 인원을 증원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南鎔浩 委員 안 중요한 건 없지만 보건연구원은 우리한테 직접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원장께서 아마 각별하게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여기 407 자산취득비에 있어서요, 불소증류장치라고 했는데 저는 전문적인 용어라 전혀 몰라서 여쭤 봅니다.

불소증류장치라는 것이 어떤 때에, 그리고 속시렛이라고 돼 있는데 속시렛이 무엇인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속시렛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중에 지방분, 지방을 추출하는 그러한 장치고 전기로는 어떠한 검사를 위해서 그것을 태웁니다, 태워서 기타 우리가 목적하는 것 외에는 전부 태우는 그러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소각로처럼 몇 백도에서 태우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소증류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어떠한 보건관계나 환경관계에 우리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물질을 빼내는 거에요, 추출하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불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보건분야도 할 수 있고 환경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용도가 많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질에 대한 것도 검사할 때 필요로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할 수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우리가 지금 생수를 소위 말하자면 약수든, 생수를 먹을 수 있는 데가 49개소가 돼 있지요 대전시내에서는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일반 주민들이 지금 생수가 많이 시판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실 우리가 생수를 먹으면서도 그거를 불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49개소에서 우리가 생수를 먹을 수 있다면은 그 시험을 분기별로 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번씩 하는지 또 그 검사 결과를 어디에다 공포를 하시는지, 만약에 공포하는 것이 현장 게시판에 돼 있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상회 회보가 매월 나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에 식수에 대한 적합, 음용을 해도 좋다는 검사표를 거기다가 공고를 해 주시면은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박행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생수라고 하는 것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분기에 한번씩 구청에서 저희한테 채수 의뢰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성적서로 해서 각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구청에서 그 장소에 가서 수질검사 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거기에 게시만 하지 말고 그거를 매월 반상회가 나가니까 거기에 좀 게시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같은데요 제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한 50개 되는 거를 일일이 한다고 하면은 반상회도 낼 수 있는 양이 있을텐데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은 우리 소비자들은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장 게시판에 간다면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집안에서 내 주위에 있는 생수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적합한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상회보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丁奎項 委員 위원장! 하나만 더요.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하세요.

丁奎項 委員 수질검사 하는데 불소증류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지?

불소가 물 속에 들어 있는 거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지요, 물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丁奎項 委員 그걸 추출한다 이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丁奎項 委員 지금 우리가 오염된 물 속에 들어 있는 가장 나쁜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일반적으로요?

丁奎項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가장 나쁘다고 하면은 중금속이나 농약같은 거겠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규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지적 요인이 질산성 질소 그리고 불소, 세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丁奎項 委員 불소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유성지구가 불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오염된 것이 아니고 지하에 돌층 거기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서 나오는 거다, 오염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불소는 중금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이 저희는 1ppm이 들었을 때 음용수에, 충치 예방에 가장 좋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안 들었으면 충치나 이런 것이 생긴다 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으면은 이가 누렇게 돼서 부스러지는 그런 걸 반상치라고 그러는데 반상치가 걸린다 그렇게 돼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장비 취득할 적에 불소증류장치보다도 다른 장비가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시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명칭이 불소증류장치였지 이게 불소가 주가 아니고 그냥 쉽게 '증류장치' 하면은 가장…….

丁奎項 委員 일반적으로 물에 그런 것 조금씩은 다 있어야 좋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조금 1ppm, 청주인가 어디서 시범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소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것을 투입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출하는 장치가 있다고 그래서 의심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저희는 없는 것은 괜찮지마는 그게 굉장히 「오버」가 되면은 저희는 음용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용 부적 판정을 내립니다.

그 기준이 1ppm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습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405 소방공사 감리비 인데요 그게 기정예산에는 빠져 있다가 이번 2차추경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이 소방법 61조 2가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95년 8월 31일까지 준공이 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도록, 이게 말하자면 소방공사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개정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해당이 돼서 감리를 받아야 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소방공사를 하는 거지요, 소방공사는 하되 감리를 안 받다가 소방공사 감리를…….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안 받다가 법개정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감리를 하든 안하든 감리비를 내게 돼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감리를 받는거 아니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金學元 委員 공사는 감리를 할 때나 안할때나 지장이 없습니까, 공사에?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아직 소방, 공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골조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골조만.

金學元 委員 지금 현재 골조만 완성된 상태기 때문에 소방공사를 안 해서 감리비가 책정돼서 예산이 되면은…….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지금 실제가 소방공사를 하지 않으면…….

金學元 委員 그러면 철저한 공사는 되겠구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공사는 잘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특히 내년 3월말 준공인데 대개 관공사가 12월 중순부터 2월 초순까지는 월동기 공사중지기간이라는 말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혹시 공사가 늦어질지 모르니까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건문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얘기됐던 불소증류장치가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속시렛하고 전기로가 이게 구입을 하려다 구입을 안하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그렇습니다.

그것 대신 더 긴급하고 빈도가 잦은 것을 사야 되겠다 그런.

金學元 委員 그럼 속시렛하고 전기로는 필요 없는 겁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데 아까 남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사항목이 대폭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우선 급하다 이런 생각에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럼 속시렛하고 전기로가 바로 구입을 안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전시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아직도 장비 사려면 멀었다고 하는 것이 고루고루는 대충 갖췄습니다.

그런데 충족한 숫자를 못 갖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있기는 있었는데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더 급한 사정이 생기니까 그대로 즉각 대응을 거기에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조경수 이식공사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委員長 李寅九 그 이식중에 404 그루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규격이 나와야 돼요.

규격하고 견적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했다고 그랬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총화조경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니까 그러면 견적서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크기가 얼마고 고가 얼마고 폭이 얼마고, 그렇다면 흉고가 얼마고 근원경이 얼마고 다 나와야 돼요.

그 견적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하게 저희한테 보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 연구원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심의 안건을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南鎔浩金學元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林榮鎬
社會課長金基甲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家庭福祉課長兪鎭憲
婦女福祉課長尹芳子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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