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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8.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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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8月 2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資金運營管理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廣域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5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7. 19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務局所管

다. 公報官室所管

라. 文化觀光局所管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資金運營管理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廣域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5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7. 19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務室所管

다. 公報官室所管

라. 文化觀光局所管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불볕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역구 주민의 민원사항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여섯 건과 대전광역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깊이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條例規則等公布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륵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사고와 재난발생시 구조, 구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95년 7월 중에 소방서에 신규 구입한 특수인명 구조차 1대와 구급차 6대의 운전 및 조작요원으로서 소방직 공무원 정원 18명을 중원하고 의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95년 7월 4일 의회사무처에 신규 구입한 차량의 운전원으로 기능직 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본청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의회사무기구는 54명에서 1명을 증원한 55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은 716명에서 18명을 증원하여 73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개정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의 내용중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일간신문 및 게시판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95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조례·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만 의하게 규정되어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관련 사항을 개정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7조의 조례·규칙 공포방법을 현행 조례·규칙등은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로써 고시하도록 된 것을 조례·규칙의 공포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하되 다만 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개시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예산의 고시 및 기타의 공고 또는 고시에 관하여는 공보에의 게재를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당 조례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권위원님.

金榮權 委員 김영권입니다.

소방관서의 소방인력 정원 승인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企劃官 鄭承南 내무부 장관입니다.

金榮權 委員 내무부 장관요?

○企劃官 鄭承南 예.

金榮權 委員 직급별로 승인권자가 다를 수가 있나요?

○企劃官 鄭承南 이게 직급별로 된 게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구급차 한 대당에는 소방공무원 2명, 그 다음에 특수인명 구조차에는 1 대당 6명, 아까 제가 내무부 승인이 아니라 이것이 내무부 장관에 시·도지사의 정원 내부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주어 가지고 특수차 할 때는 여섯 명, 한 대당 여섯 명을 증원토록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소방차 같은 이런 거 한 대 할 적에는 두 명을 증원해서, 이번에 이제 여섯 대하고해서 이게 말하자면 6명이 특수인명 구급차 여섯 명하고 나머지 열두 명은 여섯 대에 두 명씩 해 가지고 열 여덟 명이 증원된 겁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니까 1 대당 여섯 명의 기관요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企劃官 鄭承南 특수구급차, 예.

金榮權 委員 또 한 가지 소방서의 운전기사는 소방면허증이나 무슨 자격을 취득해야 할 수 있는 건지? 운전자는 특수면허를 가져야 할 수 있는 건지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企劃官 鄭承南 대형 1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金榮權 委員 1종?

○企劃官 鄭承南 예.

金榮權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방서의 소방인력은 수시로 소방장비를 구입하는 까닭으로 거의 매회기마다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번잡함과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다른 대처방안은 얼는지요?

○企劃官 鄭承南 이 기준이 내무부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개정 어차피 정원관계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 열릴 때마다 저희가 따라가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榮權 委員 혹시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상·하반기로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분기에 할 수는 없나?

○企劃官 鄭承南 문제는 이게 장비를 구입 할려면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됨과 동시에 정원조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榮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김영권위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조금 비슷합니다만 우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은 1년에 몇 번 정도 대충 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 회기 때마다 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임시회의 때마다 이걸 했다든가 대충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企劃官 鄭承南 그거는 제가 나중에 유인물로 별도로 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

금년에 두 번.

李殷奎 委員 금년에 두 번이죠?

○企劃官 鄭承南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너무나 이거 잦기 때문에 본예산 다룰 때 한 번 한다든가, 묶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회기별로 우리가 임시회 할 때마다 이걸 쭉 늘려 놓으니까 좀 이것도 하기가 힘들지 않는가? 너무 인력낭비가 있는 걸로 알고 물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소방차를 언제쯤 몇 대 하니까 여기에 인원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소방차 구입할 때 이것도 같이 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企劃官 鄭承南 예, 지금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신 건 정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그런 한 번 한다든지 또 어떤 당초에 한 번 한다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官 鄭承南 이 위원님 뜻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광희위원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운전원 증원도 서 있고 한데 우리 의회 인력 구조를 보면 각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 밑에 6급 1명과 7급 1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에 운영전문위원실과 그 다음에 예결전문위원실에는 6급 직원이 없습니다.

그 정원을 언제쯤 확보하여 줄 계획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바로 그걸 시정을…….

○委員長 李源玉 김광희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제1항에 대한 것.

金光熙 委員 1항하고 2항하고 같이 상정한것 아니에요?

○委員長 李源玉 예, 제1항만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먼저, 조금 전 제가 물었던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할까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의회인력 구조를 봤을 때 각 전문위원실에 6급 1명과 7급이 1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전문위원실과 예결전문위원실은 6급 직원이 없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전에도 거론이 됐고 또 그것을 바로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지금 김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된다 안된다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저희가 조직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해 가지고 윗 분과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그 부분은 조속히 연구검토를 해서 해결이 되어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지금 앞서 김광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전서부터 누차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상정을 했었고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그때마다 지금과 같은 똑같이 반복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게 계속 일이 되지 않고 우리 의회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밑받침을 안해 준다는 것은 혹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겁니다.

○企劃官 鄭承南 그런 일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면 왜 해결을 못해 주고 계세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 겁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企劃官 鄭承南 김성구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모든 인력을 전부 진단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명토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집행부에서 왠만했으면 이런 인력을 의회의원들이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를 원만히 잘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뭐를 건의하는 얘기는 잘 되지가 않아요.

그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企劃官 鄭承南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다음부터는 충분히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개인이 도와 달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를 원활히 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려운 점을 얘기할 때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와 마차를 같이 끌고 나가는 심정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뒷바라지는 해 줘야지 이렇게 경시하는 풍조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企劃官 鄭承南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의장!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지나 간 것입니다만 방금 회의 진행에서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1항, 2항이라고 말씀하셨고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2항이 아니고 1호 안건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정원조례에 대한 질의로 토론도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그때 질문과 토론을 다 마쳤어야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죠.

○委員長 李源玉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있습니다.

공고를 알리는 방법이 지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企劃官 鄭承南 우선 우리 공보지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企劃官 鄭承南 공보지요.

李殷奎 委員 공보지.

○企劃官 鄭承南 예, 시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일간지,

李殷奎 委員 일간지? 신문?

○企劃官 鄭承南 예, 일간지,신문. 그 다음에 게시판.

李殷奎 委員 게시판?

○企劃官 鄭承南 예.

李殷奎 委員 물론 일간 신문지나 게시판에 게시를 주로 하시는 분은 또 그런 쪽으로 많이 공고가 될 줄 믿습니다만 우리 대전시보나 이런 데에 등재는 안합니까?

그것도 공보로 들어 가는 겁니까?

○企劃官 鄭承南 예, 그건 공보로 들어 갑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도 공보로 들어가고?

○企劃官 鄭承南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공고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

○企劃官 鄭承南 저희가 공보, 시보는 각 민원실까지도 배치를 하거든요, 각 동에까지다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간신문이나 게시판보다는 공보에다 하는 게 다량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낫지 않은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세 가지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아, 대전시에서 이러한 것이 공고를 했다, 홍보를 했다." 했을 때 그러한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세 가지외는 더는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企劃官 鄭承南 그 외의 방법은 저희가 볼 적에는 특별하게 세 가지 이외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더 이상은 없어요?

○企劃官 鄭承南 예.

李殷奎 委員 그럼 더 있다면 다 같이 연구해서 공고 방법을 좀더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거 가지고서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TV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본다든가 어떻게 앞으로 지방방송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도 공고를 해 준다면 우리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꼭 신문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달라 이러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官 鄭承南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企劃官 鄭承南 예.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방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에 근거를 두고 개정할려고 하는 겁니까?

○企劃官 鄭承南 일단 저희가 이번 개정되는 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공고를 1년이고 6개월이고 해 보면 잘 모르겠다든지하면 우리가 개정건의도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작년도에 공보는 총 몇 회에 걸쳐서 몇 부나, 예산은 얼마나 들여서했습니까? 작년도에요?

○企劃官 鄭承南 그거는 저희가 전부 파악해서 자료로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안되어 있습니까?

○企劃官 鄭承南 예, 지금 공보 몇 부 어디 배부처까지 제가 해 드리기…….

李相泰 委員 그럼 끝나고 나면 자료 좀?

○企劃官 鄭承南 예, 자료는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조례규칙을 공포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었다고 보는데 중요한 조례규칙의 경우 일간신문이나 게시판 등이나 공고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企劃官 鄭承南 제가 여기 온지가 며칠 안돼서 모르는데 거기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공고한 사례가 없었으면 굳이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난 그게 의심스러워 갖고요.

○企劃官 鄭承南 지금 신문에 한 것은 없구요, 게시판하고 공보에다만 전부 다…….

李相泰 委員 신문에 한 것은 없다고요?

○企劃官 鄭承南 예.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企劃官 鄭承南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전체 해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아니, 그렇다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렇게 되면 현행 법적으로 하면 관계없잖아요? 현행법대로 그냥 놔 두고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企劃官 鄭承南 그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우리 조례 상위법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도 종전대로 김위원님 아시는 대로 다양하게 하면 거시기 한데 상위법규가 7월 1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위배되면 우리가 일간지에 게재하고 싶어도 게재를 못하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인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이 개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범위를 넓혀서 주의해야 할 것을 왜 자꾸 좁힐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위법에

행정의 알 권리를 우리가 공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企劃官 鄭承南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93년도인가?

○企劃官 鄭承南 예.

金成九 委員 그랬는데 왜 범위를 좁혀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알릴 수 있는 틀을 넓혀 놓고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뭐하러 조례로 만들어서 좁혀 놓느냐 이겁니다.

○企劃官 鄭承南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놔두더라도 상위,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

金成九 委員 지금 불편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입장인데 거기에 맞지도 않는걸 상위법이라고 해서 지켜나갈려고만 해도 안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놔둬도 법에 크게 위배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건의해 보실 생각 없어요?

○企劃官 鄭承南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바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건의를 하셔도 무조건 따르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건 우리도 같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불필요한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범위가 좁혀지고 우리시민의 알 권리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 온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企劃官 鄭承南 예, 바로 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현재 공보가 동사무소밖에 안내려 가죠?

○企劃官 鄭承南 예.

金榮權 委員 반은 몰라도 통단위까지 부수를 주문해서 좀 보내줄 용의는 없습니까? 통단위?

○企劃官 鄭承南 그것은 공보실에 상의해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해 가지고 김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金榮權 委員 반은 몰라도 통단위까지?

○企劃官 鄭承南 예, 통까지.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資金運營管理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廣域市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7기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중앙회의에 참석차 출장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가 바뀐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정수 인사)

차정자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차정자 인사)

전의수 시정과장은 민주평통자문회의 관계로 출장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저희 내무행정에 대하여 깊은 사랑과 이해의 바탕위에 많은 가르치심과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80년대 새마을 성금등의 재원을 별도 기금화하여 낙후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하여 전국 시·도에 저소득마을가구를 대상으로 한 무상융자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일반소득사업으로 한우, 특작, 점포구입 자금지원, 지방이주 영세민 지원사업,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들어 구청별로 수해가구는 연평균 20가구 내외에 그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2-3백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시설재배, 한우입식, 점포임대 등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현재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는 사업 목적은 동일하나 융자조건, 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금번 내무부 개선준칙안에 의하여 이를 통합, 구청장 책임하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설치, 체계적인 자금관리 및 자율운영토륵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 고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인조례는 공인의 규격, 신조,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업무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느나 '95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이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그 동안 행정여건의 변화, 관련규정의 변경, 불합리한 서식과 용어 등이 있어서 금번 개정을 통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어야 할 공인조례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사업소장, 기타 부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며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이미 정비되었으므로 본 내용을 삭제하고, 시 본청 실·국·본부·과 및 직속기관·사업소 등이 본청 총괄 공인관리 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중 지방공사에 위임하여 처리되는 사무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지난 6월 30일자로 폐지된 대전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중 한밭개발공사로 위탁된 택지개발사업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장 공인 비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인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불합리한 서식·용어 등은 사무관리규정에 맞고, 쉬운 용어 등으로 개정하여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이은규위원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그 동안 지원액이 200내지300만원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200내지 300만원을 지원받는 절차도 제가 알기로는 매우 까다로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과장인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이은규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절차는 우선 동을 통하여 구청에서 선발을 해 오면 시가 그 동안 '88년도까지는 저희 시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89년도 직할시가 되면서 돈도 각 구청으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결과적으로 돈을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사람만 저희가 선발하는 최종적인 숫자를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현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이것을 이번 구청으로 넘겨주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실지로 '89년도부터 구청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하고 있었네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구청에서.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하고있는 실적은 어떤가 좀 알고 계세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저희들 그 동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현황을 보면 당초에는 정부에서 대전시에 '80년도에 자금 지원해 줄 때 10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10억 8,70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0억 8,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것을 다시 또 이자를 받고, 이자는 참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융자금을 상환받아 가지고 재지원해 준 액수가 약 16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지원금액은 약 1,711세대에 32억 5,29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억 5,290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1,711세대에?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1,711세대에 32억 5,290만원이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32억…….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32억 5,290만원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 정도라면 한 세대에 200만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200만원도 있고 그런데 마을별로는 원칙이 마을에 주는 것은 1억원 이하, 주민한테 주는 것은 1가구당 500만원 이하였습니다.

李殷奎 委員 200만원이 아니고?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500만원을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100만원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200만원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500만원 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을 융자해 준 것 아닙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융자해 준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융자해 준 융자금을 갚지 못한 사람도 있을텐데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융자금을 갚지 못 한 사람도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융자금을 갚지 못 한 사람에 대한 분포를 보니까 저희가 융자상환시기가 도래한 입장이고 그리고 도래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히 갚지 못한 사람을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상환액에 도래한 것이 9,3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한 60건 정도가 현재 악성채무인데 그 60건 중에서 실질적인 악성채무는 약 한 1,900만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 행방불명자 또는 완전히 재산이 압류돼 있다든가 그런 사람순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을 전부 구청으로 이관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 사업으로?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받지 못하는 금액도 구청으로 그대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것은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이 구청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이미 융자금을 받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구청별로 남아 있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구청에서 추천해 준 사람을 시에서 줬는데 그 사람이 쓰고서 지금 행방불명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도 구청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구에 지금 지원은 국가에서만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이것은 순수 국가에서 지원해 준 그런 금액입니다.

李殷奎 委員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총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32억 5,2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李殷奎 委員 총 금액이?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재지원액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재지원액까지?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은 지금 서민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돈이 어디 뭉쳐있는 게 아니고.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뭉쳐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융자금으로 각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융자금 32억 5,000만원이 우리 대전광역시 전역에 깔려 있는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2의 또 필요한 사람은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렇지만 기왕에 받아간 사람들이 악성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갚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은 액수이지만 융자금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융자금 관리는 어디서 맡고 있어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융자금 관리는 그 동안 구청에 진흥계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구청 진흥계?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현실에 200, 300만원이 적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조정이 되면 얼마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조정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소득금고 사업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구청 사회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금고하고 지금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이것 세 개를 합쳐 가지고, 아마 자금을 합치면 소득금고사업이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구비입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하고 합쳐서 금액에 대해서는 여유의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융자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국비 전액을 가지고 구로 이관시켜 줬고 거기에서 또 필요한 것은 구비를 동원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광역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안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현재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별도 계획은 없다는 얘깁니까? 해 줘도 가능한데 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얘깁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지금 법상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지원해 줄 근거가 없고 국비와 구비로써 충당을 해야 된다. 」 이렇게 법으로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법적인 사항은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제가 확실히 연찬 아직 못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과거에는 국비를 대전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구청으로 넘겨주고 광역시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도움을 주지 않고 국비만 받아서 구청으로 넘겨준 심부름밖에 한 게 없네요? 현재까지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이은규위원 말씀대로 사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구에서 모든 걸 관장해서 하고.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李殷奎 委員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구로 이관시킨다면 시는 손을 완전히 떼고 국가에서 바로 구청으로 내려준다는 얘기 …….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과거에 32억 5,000만원 준 것 외에는 더 지원도 오지 않고?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국가에서 그 돈을 회수해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현재로써는 국가에서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완전히 여기다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라는 이러한 결론밖에 안 되는데.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것이 전체적으로 내무부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무부에서 준칙을 개선하는 마련 지침을 저희 시·도에 내려줬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각 구청으로 넘겨주게 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용의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협조해 줄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냥 조례만 구로 이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구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 좀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여기 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위원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번 조례를 폐지해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 및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통합운용하는데 통합운용할 경우 이번 조례의 내용이나 제도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무부장관이 개선준칙안을 마련해 가지고 각 시·도에 내려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개선지침을 마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구에서도 다시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그 동안 정부에서 이자를 받지 않는 순수하게 무상으로 융자금을 줬고요, 소득금고사업은 그것도 상당히 지원액이 미미합니다만 구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자가 3%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줬던 것은 5%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3개를 하나로 통합함과 동시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만들면서 다시 이자를 5%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된 무상이자로 되었던 것을 연간이자를 한 5%정도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자금을 조금 더 충분하게 지원은 안 됩니다만 자금 마련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융자받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비리 자체조사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시에서?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융자 조건이 좋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수용가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우리 시에서 감사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지금 소득금고 사업이라든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우선 첫째적으로 영세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보증을 서야 되는데 보증인을 잘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전보다는 많이 생활이 나아졌다고도 생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융자받아 가지고는 어떤 자기네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금이 좀 남아 있는, 운영자금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혜택이 미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그 융자를 받아봐야 도움이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금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번 조례를 폐지하고 구청에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조례 내용에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사항도 포함돼 있습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 자체가 농어민 및 주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균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농어민 지원사업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조례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사업으로 그 내용을 한우입식이라든가 아까 말한 점포임대 구입 이런 내용을 그렇게 세분화해서 명시화하지 않고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튼, 농어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그래서 전에는 그 내용을 주민소득지원자금에 있어서는 전에 1억원 이하가 2,000만원 이하로 바뀌고요,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있어서 5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혜대상자도 그렇고 여기서 수혜를 주는 기관의 입장에서도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내무부에서도 준칙개정 안을 그렇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성구위원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지금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이 폐지조례안을 냈는데 근본적으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 제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해마다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조건이 까다로와서 있으나마나 명목만 세워놓고서는 나가지 않는 이런 사항이 누차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려고 한다면 제도부터 좀 부담을 안 주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꼭 이 문제를 갖다가 폐지를 해야겠느냐 하는 생각도 다시 한 번 해 봐야 합니다.

그 동안에 주로 보면 영세민 또 농민들한테 주로 가는 자금인데 농민들에게 그 동안에 지원됐던 돈이 한우라든가 시설재배 같은 것 이런데 도움을 주면 전부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정책적으로 잘못이 되다보니까 어떠한 값의 폭락이라든가 이러한 관계로 갚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더 보완해서 더욱 확대해서 지원해 줄 생각을 해야지, 이것 뭐 어떻게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서 조례를 폐지를 한다고 하면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 동안에 미비됐던 점 잘못됐던 점을 보완해서 다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어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세 가지 기금을 합쳐 가지고 좀더 원활하게 지원을 해주고 또 수혜자한테는 좀 수혜가 가도록 지원해 주고 또 수혜를 주는 기관에서도 좀더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해서 이 개선안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락단위에다가 실제 자금은 없는데 1억원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1억원을 주는데 농가에서 받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원을 주기 위해서는 담보취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섯 가구이면 다섯가구 한 열 가구이면 열 가구를 묶어서 그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成九 委員 글쎄 그렇게 한번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지금 현재 이 제도를 구에서 그렇게 운명을 할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보면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한테 뭘 지원해 주게 되면 보증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金成九 委員 영세민 보증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괜히 명분만, 지원된다는 무엇만 서있지 안되거든요, 이것이.

구에서 어떠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개선된 것이 있습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러니까 구에서 개선, 구 자체적으로 개선이 아닙니다만 내무부에서 이제 그 동안 각종 여론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분석을 해 본 결과가 그렇게 지원, 현재 상황이나 여건이 어렵지만은 그 자금을 기존 가지고 있는 대로 그렇게 운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개선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낫겠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이런 폐지안은 지금 섣불리 하지 말고 어떤 구에서 우리가 구로 이관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金成九 委員 그 동안에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접한 다음에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더 좋은 안건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 새로운 제도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가장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주민들 속에서 일을 활동을 많이 하는 구청이나 동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편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도 아마 거기까지도 충분한 사전에 내무부에서 각 지역 영세민이라든가 뭐 그 동안 사업자금을 받아간 수혜농가들한테 그런 것을 의견을 수렴했을 것이고 충분한 사전에 어떠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로써는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제도가 당장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따가 잠깐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내무부 내무부 자꾸 하시는데 지금 말이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을 정해 가지고 받아서 시행할려고 하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지금 김성구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구의 어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정말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 가장 운영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셔야지 자꾸 어떤 내무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말이지요.

지금보면 이것이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구에도 의견을 청취해 보고 또 구에서 어떤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보고를 받아서 우리 시의회 실정에 맞는 조례도 창출해 내고 해야지 이것을 자꾸 지금 말이죠.

내무부의 어떤 지침에 의존하는 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박정훈위원님.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80년대 초에 정확하게 내려와 있는, 국가에서 내려와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17억 5,600만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각 5개 구청이죠.

각 구청별로 나가 있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러니까 그 당시는 대전시, 일반시에다가 준 자금이 17억 5,600만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대전시에 17억 5,600만원을 줬는데 17억 5,600만원이 각 구청별로 얼마씩 배당이 되어서 나갔는지?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아, 죄송합니다.

15억 8,700만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15억 8,700만원이 각 구별로 얼마씩 나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구별로는 지금 현재 동구가 약 10억 2,000만원이고요, 중구가4억 7,600만원, 서구 4억 200만원, 유성구가…….

朴正勳 委員 예,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상환을 하라는 금액은 아니지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대전시에서 나가 가지고 대전시에 각 구청별로 나누어 준 것이죠?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朴正勳 委員 이것은 대전시에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문제지요, 그렇죠?

국가에서 내줄 때 구로 내주고 시에서 관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죠, 이 금액은?

이 자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朴正勳 委員 구청에 나눠주면서, 구청에 나눠주고 시에서 관리를 하지 말라고 한 금액은 아니지요?

국가에서는 시에 준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朴正勳 委員 상환을 안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현재 시에서 이 금액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에 대해서 이 금액이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감사나 그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나 조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동안 감사실에서요 감사 계통을 밟아서 감사실에서 한 것은 있는데 감사를 한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박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는지, 없는지를 현재 여기 총무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었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박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이 자금이 현재 각 구청별로 손실된 금액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이 융자받아 가셔 가지고 사망하신분도 계실 것이고 오래 되셨으니까.

현재 금액이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실에 공문을 보내셔서라도 다시 한 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금액이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보니까 내무부지침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다는, 각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는 만큼 본 자금의 계속성 유지와 지원폭 확대 측면, 이 자금이 구청에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러셨습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朴正勳 委員 어디로 이첩을 시킵니까, 이것이 폐지되면?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러니까 이것은 폐지가 되면 그 동안 그것은 구청의 진흥계에서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 자금이 진흥계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총무과 진흥계.

朴正勳 委員 그러면 이 자금이 또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진흥계에서 그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만,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는데요.

朴正勳 委員 특별회계로 되어 왔었습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朴正勳 委員 따로 묶이셨네요, 특별회계에로 들어가 가지고?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그렇게 되면 사회과에 일반회계로 전부 편성합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다시 진흥계에서 사회과로 넘어가 가지고 새로 편성이 되는 거네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사회과에서 아까 말씀대로 소득금고 사업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현재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를 사회과에서 통합해 가지고…….

朴正勳 委員 예, 됐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시에서 회수할 계산이 없고하니까 이것은 각 구에 기이 넘어 갔으니까 구의 재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權 委員 이 자금이 5%자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현재 이 자금은 무상이자입니다.

金榮權 委員 무상이자입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무이자입니다.

金榮權 委員 생활안정자금은 아까 5%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이것이 저희 대전시에는 지금 돈이 많이 사장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金榮權 委員 앞서 김성구위원이 제도 자체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대전시만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 것인지

타 시·도도 저희와 같은 실정인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타 시·도 것을 현재 통계적으로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있지 않습니다만 타 시·도도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악된 것은 시 자체에서 정확하게 통계숫자로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내무부에서 각 시·도를 통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 자료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절차,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대전시만도 아니고 타 시·도도 역시 비슷한 간단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 제도 자체를 고쳐야 되겠구먼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 그 동안 이 자금을 실질적으로 자금운영을 구에서 하고 우리 조례는 시 조례로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실질적으로 하고 조례에 대한 내용 운영을 시에서 하다보니까 양계측의 괴리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고자 하는데 거기에 제도를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金榮權 委員 5% 짜리 저리자금이 안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민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는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무상으로 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금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전혀 불려지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다만 5%라도 받아서 이것은 자금을 늘려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榮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金成九 委員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하고서 충분한 의견 조정을 한 다음에 결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의 본 안건에 대한 보충제안설명을 더 듣는 선에서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보겠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은 당초에 80년도에 새마을 성금으로 지원된 사업자금이었습니다만 제가 표현에 있어서 국비지원자금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연찬을 잘못한 죄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정부에서 '80년도에 새마을 성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그 동안 '88년도까지 직할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89년도 자치구가 됨으로 인해서 구청장이 실질적인 집행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직할시에서 자금을 구청으로 이관해 준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금운영을 구의 집행기관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무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에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 놓은 것이 3개의 자금을 하나로 즉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하나로 통합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가구당 처음에는 마을당 1억원을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는 가구당 500만원에서 가구당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수혜대상 가구가 합리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준칙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이 조례를 폐지해야 구에서 하나의 자금운영관리조례안을 만들게됩니다.

그래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제정되어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진흥과장님은 다음부터는 업무파악에 충실할 것을 충고 드리면서.

○社會振興課長 金正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이은규위원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공인이 실·국·본부·과 명칭으로 전부 실·국·본부·과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이죠?

○總務課長 金相元 예,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인 시민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市民課長 車正子 시민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실·과의 …….

李殷奎 委員 잘 안들려요.「마이크」좀 당겨 가지고 말씀하세요.

○市民課長 車正子 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실·과에 가지고 있는 분임출납원과 지출원에 일상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직인이 되겠습니다. 실·과에 가지고 있는 것은요.

李殷奎 委員 현재 그러니까 실·국·본부·과 이렇게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市民課長 車正子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市民課長 車正子 예, 직인은 저희들이 규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번에 한밭개발공사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市民課長 車正子 예, 한밭개발공사에 이제 토지를 보상하거나 계약을 할 경우에 시장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소방서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현재는 직인을 찍으러 시 본청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大田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5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재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동시행령 내용과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이 일치시키는 한편 공유재산 관리재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일부 규정을 삭제, 신설 또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중요재산의 범위」규정이 신설되므로 인하여 대전광역시공유재산조례 제4조에 중복규정된「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하천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그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취득, 처분이 가능했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므로 앞으로는 잡종재산인 폐천부지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취득,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과장인 재산관리관이 총괄재산관리관인 재무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취득하도록 동조례 제37조의 2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조례 제39조의 2「공유재산 수의 매각범위」규정 중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지역은 종전대로이나 군 이하 지역은 종전 400m2이 하를 700m2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고 그간 2급관사의 경우 전기, 전화, 보일러 운영비만 시비로 부담하던 것을 수도요금, 아파트공동관리비까지 확대 부담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의하실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점 뜻깊게 생각하오며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재무행정 분야인 공유재산 관리업무도 과거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관리위주에서 탈피하여 지방화 시대의 자치재원 마련에 일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면서 다양한 관리방법 등을 개발하여 경영 소득화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국·공유상호점유재산 교환과 임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 부지의 매입 건입니다.

먼저, 국·공유상호점유재산 교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원의 추진계획에 따라 국가기관인 경찰청과 우리 시가 상호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교환하여 소유권을 정리하므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지방자치행정의 본격적인 실시로 국·공유재산의 소유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상충으로 야기될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회 교환예정인 상호점유재산은 국가기관인 충남지방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시유토지로써 파출소 부지 9필지 530평이며 건물은 파출소 청사 13동 502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동구 삼성동에 위치한 중부소방서 부지 4필지 499평과 대덕구 오정동 소재 국유잡종지 부지 2필지 538평으로 도합 1,037평이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은 중부소방서 청사 339평입니다.

교환방법은 공인감정평가법인외 감정평가액을 상호교환가격으로 하여 교환하며 교환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재산의 감정평가는 동 상정안의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평가금액 산출이 어려우므로 우선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출한 바 시유재산 가액은 14억 656만 2,000원이고 국유재산 가액은 14억 3,421만 8,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 2,765만 6,000원은 우리 시가 국가에 지불해야 하므로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포함하여 3,065만 6,000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만 교환차액정산은 감정평가금액에 따라야 하므로 유동적입니다.

교환시기는 금년 10월중에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교환차액의 정산이 끝나는 대로 즉시 소유권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매입용량이 만료된 이후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전까지인 '96년 6월까지 사용할 예정으로 대덕구 상서동에 임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95년 2월부터 매립중입니다.

동 임시 쓰레기 매립장 규모는 총 4필지 2만 1,685평으로 그중 사유토지 3필지 2,037평은 '94년 11월 10일 제26회 임시회에서 매입승인을 받아 매입예산 3억 3,200만원까지 확보된 상태로써 금년 하반기 중에는 매입완료 할 예정이며 금회에는 나머지 국유임야 1필지 1만 9,648평을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비는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약 2억원으로 평당 매입단가는 1만 180원이 되겠으며 2회 추경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한 '9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과 우리 시의 당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건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9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 말씀하시죠.

李殷奎 委員 하천법 77조 규정에 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그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취득처분이 가능했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2항의 규정을 삭제함으로…….」그럼 이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잡종재산인 폐천부지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 얘기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먼젓번에 종전에.

○財務局長 裵聖浩 종전에는 그게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됐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의회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39조 2항이 신설이 된 거죠?

○財務局長 裵聖浩 이제 조정이 된 거죠.

李殷奎 委員 그럼 종전에 400평방미터 이하를 700평방미터 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 조정 한 거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완화된 걸로 보는데요.

이 군 이하 지역은 종전에 400평방미터 이하를 700평방미터 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 조정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근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혹여 타 시·군이나 군 단위 이런 넓은 지역으로 혐오시설, 말하자면 화장장이라든가 쓰레기장 같은 거를 혹 설치를 군 단위 지역에 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측하에서 군 단위에도 우리가 토지를 매입 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이런 걸 조례에 넣어 봤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400에서 700으로 확대 조정한다고 치면은 거기에 700이하는 수의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 만큼 또 잘못하면 여기에 비리가 또 그 만큼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도 있는데요?

○財務局長 裵聖浩 시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여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해…….

李殷奎 委員 아니, 완화는 좋은데 그렇게 확대해 주므로써 400평방미터 이하까지 하던걸 700으로 확대해 주니까 그 만큼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을 거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 밑에 보시면「2급 관사의 경우」하고서 하신 게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1급 관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1급 관사는 시장·도지사, 이런 분들의 관사를 1급 관사.

李殷奎 委員 시장·도지사, 그러면 과거에는 1급 관사에 것만을 공동관리까지 다 해 줬는데 지금은, 2급 관사는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확대, 그러니까 부시장단위죠.

李殷奎 委員 부시장만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부시장, 부지사까지.

李殷奎 委員 그럼 3급도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3급도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등급이 몇 개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한 4급까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1급, 2급, 3급, 4급까지?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그럼 과거에 1급에만 해 있던 것을 지금 2급까지 확대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런데 거기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전부 공공요금 일체 그러니까 거의 돈을 안내는 거죠.

그런데 2급 관사는 당초에는 전기, 전화, 보일러까지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확대해서 수도요금이라든가 아파트관리비까지도 전액 예산을 지급하는 그런 확대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급 관사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2급 관사까지 우리가 이렇게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급 관사하면 그래서 1급 관사는 자기 개인의 주거 개념이라든가 이러한 거로만 볼 수 없는 거로 업무의 연장으로도 우리 1급 관사는 볼 수 있지만 2급 관사 정도되면 업무의 연장은 아니고 자기의 주거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거 개념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 시민이 세금을 낸 돈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건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시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직선으로 있는 시장 내지는 군수, 구청장들이 직선으로 되고 구 단체장이 상당히 지위격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입니다만 그러나 이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부터 개정이 돼 내려온 겁니다.

李殷奎 委員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렇게 '2급 관사까지 확대해서 해라.'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대전광역시 쓰레기 정책이 처리시설에 대한 국고 미반영과 자체 우선 순위에 밀리는 등 악재가 겹쳐 예정대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임시매립장인 대덕구 상서동 매립장의 '96년 상반기 매립기간 만료에 대비해 조기 건설하게 된 유성구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도 환경부에 요구한 국고보조금 62억이 전액 반영되지 않아 적자계수인 대전광역시 재정 형편에 따른 건설비 부담만 가중된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매입한 상서동 매립장의 사유지 2,000여 평은 매입비 완료가 됐는지, 매입비 2억원은 확보가 됐는지, 인근지역주민에 대한민원은 없는지부터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김용연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 주신다면 담당과에 담당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金成九 委員 보세요. 저기 우리 규칙상.

김성구위원입니다.

계장은 이곳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라면 몰라도 계장이 여기에 답변할 수 없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님이 참고하셔야되는데,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 과장급 이상입니다.

계장은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담당국장은 아닙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하는 것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국고보조문제는 사실 쓰레기 매립장 자체를 보조한다는 것이 법상으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앙에 가서 노력을 합 니다만 이것이 괄목할만한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서동 매입비 2억 관계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2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서동의 민원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협상이 현재 진전이 되고 있으니까 머지 않아서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민원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민원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龍淵 委員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산막부락쪽에서 악취문제 때문에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처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빨리 협의가 돼서 뭔가 어떠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협상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력을 해서 근간에 결론이 나도록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매입비 2억원을 금번 추경에 상정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추경에서조차 화보가 안돼 있는데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요번 2회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2억원을 요번 추경에 확보를 해 놓고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알겠습니다.

쓰레기처리문제는 우리 대전광역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96년 주요사업투자심사에서 청소, 환경, 녹지, 공원 부분 7개 부분 주요 사업중에서 6순위로 밀리는 등 관계부서가 요구한 요청액의 65%만 반영키로 계산해 차질이 우려되는데 도대체 어느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두는지, 대전시 1일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쓰레기처리장 처리문제에 대한 장단기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부터 답변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입니다. 우선 순위문제하고 장단기계획.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데 위원님께서 우선 순위에 밀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재무국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선 순위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재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지 이것을 꼭 우선 순위에 밀린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우선 순위에 밀리는 그러한 업무가 아니고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러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을 봐서 앞으로 더더욱 이 쓰레기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반영이라든가 또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처리문제 장단기계획은 지금 장기계획으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을 '97년까지 200톤 그 다음에 '98년까지 400톤을 건설할 계획으로 우리가 장단기계획을 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는 아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그 인근에다가 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종합적으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장단기 처리계획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고동 매립장 때문에 환경부에 62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반영이 지금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이 부채만 안고 있는 열악한 형편인데 그 62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財務局長 裵聖浩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지금 환경부에서 62억원 전액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기는 합니다만 이 환경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미룰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일반회계에서도 좀 아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이번 추경 전체 예산이 약 31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19%인 62억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정교부금으로 구애다 내려주고 있는데, 이 구에서의 사용 용도를 보니까 하수구 처리라든지 소소한 소규모사업에 쓰는데 사실은 이 소규모사업보다도 이와 같은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대전시 전체의 산적된 문제가 있는데 왜 구에 81%씩이나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는 19%밖에 안 쓰는지 이것도 뭔가 문제의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쓰레기 처리문제는 환경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덕구 상서동 매 립장은 식수원인 갑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갑천의 오염문제는 없는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립장 건설에 차질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갑천변에 설치를 합니다만 대개 침출수관을 묻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갑천변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너무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건립비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예산이 확보됐고, 단지 지금 확보 안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2억원 이것이 지금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결국 쓰레기의 중장기계획은유성구 금고동에 장기위생매립장이 건립되어야만 우선 숨통이 트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요구한 62억 말고도 지상보도에 의하면 기타 거기에 부대시설 들어가는 것이 약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치는 물론 않습니다만, 본 위원이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국장님께서는 좀더 많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자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있습니다.

이상태위원입니다.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본 위원 지역이고 지금은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에 질의 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완전보상이 되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보상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70억 정도가 지금 예산에 확보돼 있는데 올해 48세대를 이주하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보상과정에서 소유주들과의 반발 때문에 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의 사업기간은 199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99년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사전에 '99년으로 알고 있으면서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을 왜 지금에 와서 추경예산에 올리고 준비를 못 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96년 6월부터 매립을 하면서 공사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그 계획대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다면 이번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은 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그것이 '96년 6월까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해야되는데요, 그 사이에 한 1년 반 내지 2년여 간의 시간이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할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우선 조그마한 데다가 매립장을 설치해서 우선 묻고, '96년 6월까지 묻고 그 다음 6월부터는 금고동에 묻자 하는 계획하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서동에 금년 2월부터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묻고 내년 6월 이후부터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묻게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보상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땅값하고 거기에 대한 지장물이나 수목 등 기타 보상금하고 합산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값은 땅값대로 때리고 지장물이나 수목은 별도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지장물도 다 같이 보상을 해 줍니다.

李相泰 委員 같이 해 주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하다 못해 중요한 나무가 있으면 나무값도 다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별도로 해 주는데 그것을 같이 보상을 받게끔 돼 있느냐 이 얘기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 지장물같은 것은 조사기간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차이를 둡니다.

우선 땅값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을 나중에 하고.

李相泰 委員 그러면 땅 주인하고 지장물이나 기타 수목 주인하고 틀렸을 경우 수목이나 지장물이 조건이 안 맞았을 경우 보상금을 땅값 먼저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주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땅부터 추진을 하고요, 저것은 전부 임목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감정가로 감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추후에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맞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相泰 委員 그럼 어느 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건지…….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추진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장물에 대한 보상도 다 끝났고요, 이제 남은 것은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보상과정에서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지금 담당계장이 얘기하듯이 구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듣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장으로서 재무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안건과 관계되는 국장을 배석시켜야지 보다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지금 환경녹지국장 어디 가셨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문교사회위원회에 보고사항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런데 환경녹지국장이 없어 재무국장이 그러면 완전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답변을 하시든가, 전혀 불성실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과장들 국장등이 전부 출석돼야 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앞으로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상서동 매립장의 침출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서동 매립장의 침출수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밑 슬레이트 밑에 부분의 지하수는 그냥 갑천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미 슬레이트가 파괴가 돼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바람에 급거 그 지하수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의 땅을 사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환경녹지국장과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 한밭개발공사하고 한번 분명히 알아보세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지금 상서동에서 약 148세대인가 되는 사람들이 세 대당 750만원인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 예산만 해도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것이 집단민원이, 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시에서 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없으나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의 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갑천 오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얘깁니다.

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어떤 근거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빨리 세우시고 예산확보 문제도 그에 따라서 배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충실한 답변이 나오지를 않아서 잠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한 말씀만 제가 드릴께요.

○委員長 李源玉 예.

李殷奎 委員 지금 보면 취득이 두 건이고 여기서 처분이 한 건이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우리 국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건이 이것 말고도 대전시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앞으로 종종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빨리 재산관계 정리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여러 의견이 분분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金成九 委員 직접 재무국장이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만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계신 환경녹지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하시고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서동 매립장에서 금고동 매립장까지 침출수를 돌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문제 즉, 중금속 처리를 하고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좀 협의를 해주시고.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成九 委員 주로 민원 내용이 뭐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민원 내용이 주로 어떤 문제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서동 인근 마을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창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불원간 협상이 결론 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金成九 委員 단 그 문제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혹시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매입을 해 달라는 조건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것은 아니고요, 단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하며 악취가 나는데 주민 피해는 그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시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김성구위원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아셨으면 합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金成九 委員 그런 점도 직접 민원을 접하고 있는 담당 부서하고, 그러면 우리 재무국에서는 직접 민원을 접하는 것은 아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저희는 단지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 매입비가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동의해 준다면 바로 요번 2회 추경에 상정시킬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면 지금 2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에서 이것을 꼭 확보하도록 어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 순서를 밟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만 해주면 바로 예산에.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것을 좀 일찍 일찍, 전번 1회 추경 시에는 가능하지 않았었던가요? 그때 준비를 못 하셨나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때 상정을 안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빨리 이것 처리를 해야지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을 보면 허둥지둥대다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사전에 긴밀히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몇 가지 아마 민원소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매립에 지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실무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재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시작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

직원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난 8월 5일자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 중에서 바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노재근입니다.

(법무담당관 노재근 인사)


7. 19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務室所管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95년도 재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한 가지 제의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8월 22일까지 2 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 3개 실·국별로 묶어서 심의한 후에 의결은 심사기간중에 돌출된 문제점을 종합 조정하여 맨 마지막날 일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내무위원회 소환 '9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시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규모보다 6% 증가한 315억 8,200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59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가 가능한 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을 합한 182억 1,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세 총액은 3,81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당초예산액보다 초과징수가 가능한 94억 9,932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예금이자수입 6페이지 되겠습니다.

30억 4,961만 8,000원, 잡수입이 60억 3,2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나다.

이로써 세외수입 예산액은 총 429억 9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무부로부터 내시가 확정된 금액을 계상하였는데 특별분은 대전-옥천간 관통도로개설 5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총 예산액은 216억 3,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와 3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는 자세히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국고보조금은 3,5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산업경제비 5,2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 보조에서는 1,693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로써 국고보조금 총 예산액은 447억 2,2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재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33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재원은 금번 추경예산에서 33억 3,73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공유재산매각대금 9억 199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113만 8,000원, 부담금 이것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억 1,723만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지정재원 총 예산액은 314억 8,0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19%가 증가한 85억 7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2,113억 2,769만 9,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 예산중필수경비는 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증가의 주요 원인은 자치구 재정조정 부담금 5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구 재정조정 교부금 89억 3,928만원과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 전출금 2억 9,686만 4,000원, 소송사무처리 3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채의 조기상환으로 이자 9억 5,723만 7,000원 예비비에서 1억 3,79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예산 증가액은 3억 8,282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정의 종합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관리비에 4,279만 4,000원,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지원액등을 포함한 예산관리비에 81억 3,291만 8,000원, 법제업무관리비에 3억 1,6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계 및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통계 전산관리비에 864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50억원 규모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로써는 예비비 290억 6,785만 5,000원에서 200억원을 감하여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00억원을 융자 계상하였으며, 사업비용의 예비비에서 7,83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및 '95 지역개발공채 매출 선이자분 등 7,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예 대해서 개략적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을 살펴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김성구위원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세입면을 보면 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는 세입으로 들어 있는데 취득세나 혹시 자동차세 그 세입은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은 왜 안 넣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것은 등록세하고 주민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타 다른 세목에서는 잡지를 않았는데요.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세목을 주로 잡아서 182억으로 잡았는데요.

여기 내역을 다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金成九 委員 예, 왜 빠지게 되었나 그것을 말씀하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다른 세목이 빠진 이유요?

金成九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이제 취득세하고 자동차세는 우리가 1회 추경 때 155억을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그 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는 빠졌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번에는 세입에 안잡아도 된다 이 말이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28페이지 '94년도에는 도로사용료가 얼마나 세입을 잡았어요? '94년도.

금년도는 현재까지 얼마나 되어 있나?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작년 '94년도에 징수실적이 76억 4,200만원입니다.

金成九 委員 16억요?

○財務局長 裵聖浩 4,200만원, 16억 4,000. '95년도 현재까지는 10억 2,900만원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6억을했다 이거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10억 2,900만원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연말까지 세입으로 해서 뭐…….

○財務局長 裵聖浩 현재 여기 보면 연말까지는 15억 잡았는데 그냥 10억 정도 들어 온거죠.

金成九 委員 연말까지 세입 가능성이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연말까지?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成九 委員 작년에 16억, 올해 15억.

가능성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예산에 당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데 현재 10억 정도 우리가 지금 됐으니까 앞으로 5개월 정도 한다면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현재까지 실적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29페이지에 둔산 문예근린공원 부지사용료 1차 기간이 언제까지 끝났죠? '95년도 8월 7일까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1차 계약기간이 8월 7일자에 1차 계약 끝났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다시 8월 2일날 재계약을 했죠?

○財務局長 裵聖浩 재계약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거 관리하는 관리청은 어디 있습니까? 관리는 어디서 하죠?

○財務局長 裵聖浩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金成九 委員 서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청이 서구청 아니에요? 둔산지구?

○財務局長 裵聖浩 녹지과가 맞습니다, 구청이 아니고.

金成九 委員 아니, 그걸 재무국장께서는 완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럼 우리 시에서 세입은 잡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구청에서 아무 소리 안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우리가 관리를 시키지만 우리가 교부금을 30%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관리를 시키고 그만치 교부금을 주고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교부금을 준다고 하지만 관리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다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이의도 안하고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징수교부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습니다.

金成九 委員 서구청으로 넘겨 달라고 안 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지금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金成九 委員 토지개발공사하고 어떻게 모든 정산은 다 끝났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다 끝났습니다.

金成九 委員 다 끝난 거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成九 委員 이게 평당 단가가 97만 1,905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서 결정을 하는지?

○財務局長 裵聖浩 저희 통상 토지가는 공시지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사용료를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成九 委員 사용료를 어떻게 그렇게 결정해요?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사용료를 결정할 때 어떠한 근거에서 어떤면으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건지?

○稅政課長 朴商一 세정과장입니다.

사용료 요율계산은 당해 면적에 대한 지가산정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일정한 관계규칙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거기에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준한 거냐 이겁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때.

○稅政課長 朴商一 해당 토지가,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각급 지번별로 각 토지에 공시지가가 다 나와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안나 있는 부분은 그 인근 유사토지에 기준이랄까 이걸 설정해서 지가 산정을 하기 때문에 당해 토지에 어떤 토지가 됐든지간에 지가가 나옵니다.

金成九 委員 글쎄, 지가가 있으면 기준을 어떻게 해서 평당 단가를 매기느냐 이거에요,

우리 사용료를?

○稅政課長 朴商一 거기에 사용요율을 각 관계규정에서 전부 다 관리에 적용을 받는데 이 경우는 5%를 적용을 받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 5%로?

○稅政課長 朴商一 예.

金成九 委員 그 전에는 계약에 몇 평이 되어 있었죠? 1만5,000평이었던가?

○稅政課長 朴商一 1만 5,000평 했던 것이 이번에 임차계약 들어가면서 1,000평만 거기서 신청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좀 감액한 거죠.

金成九 委員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稅政課長 朴商一 1만 4,000평에 대한 것은 다시 통과시켜야죠, 활용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야 되니까.

金成九 委員 얼마 안가면 1,000평도 계약 안할성싶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또 달리 잘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예금이자 수입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짚고 넘어 갔던 문제입니다만 예금을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충청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충청은행?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成九 委員 우리가 또 조례를 보면 예금 이자율이 높은 데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주로 그것은.

金成九 委員 못이 박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일반 시중은행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무슨 공신력이 없는 금융회사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충청은행 것만 공신력이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일반 시중은행하고 주로 아주 확실하게 안정성 있는 데다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가 물론 그런 면도 좋습니다. 지방은행을 키운다는 뜻도 좋지만 우리 시재정이 열악한 입지에 있을 때 한 푼이라도 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저희도 그래서 좀 전에 김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누가 몇 년 전서부터 얘기를하고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최대한 노려해 보겠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변화가 없어요, 지금.

항시 보면 그대로야.

계속 충청은행 만 사용하실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좀 이율이 높은 데지만 상당히 안정성 있는 데를 다시 확보를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우리 대전에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교부세?

金成九 委員 이번 추경예산까지포함해 가지고요?

金成九 委員 예,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金成九 委員 211억이 총 지방교부세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169억 6,300만원, 특별교부세가 41억 7,500 입니다.

金成九 委員 전부 합쳐서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11억 3,800 입니다.

金成九 委員 혹시 전국적으로 교부세 중앙에서 내려온 것 있죠? 전국적으로 배정된 금액을 한번 서면으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成九 委員 전국적으로 내려온 것.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시·도별로요?

金成九 委員 예, 시·도별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우선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체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 려고 합니다.

'9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 및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국고보조금이 저희들이 올린 것이 118건에 1,500억 가량됩니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재경원에 가 있는 것이 114건에 약 1,000억 가량 최종 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부 예산이 9월말까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토의가 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거를 자료로 좀 이렇게 주시면 좋겠구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또 우리 대전이 교부세가 광주보다 한 600억 정도 계속 적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 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보통교부세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세에서 광주보다 1,200억 가량이 많습니다. 지방세가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광주보다는 낫다고 그래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방식에 의해서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가 매년 이 예산을 다루면서 광주보다도 우리 대전시가 600억원 정도 지방교부세를 덜 갖고 온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도 어떻게하면 600억원을 손해 안보고 광주와 동일하게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행 제도하에서는 금액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요.

다만, 제도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지방세에 산정기초가 되는 과표입니다.

과표문제를 동결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문제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제도 하에서는 600억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듣기는 어렵고 자료로다 이렇게 해 주시고 지방채중 악성부채에 해당되는 단기 고리자금은 얼마나 있고 그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채무가 약 5,000억 가량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도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니 지하철공채 매출로 중단될 경우 그 상환자금 대책은 어떻게할 예정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하철 말씀인가요?

李殷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하철 문제에 대해서는.

李殷奎 委員 아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역 개발기금에서 나가는 것 말씀입니까?

李殷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현재 융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에 따라서 상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런데 지하철개발기금이 지하철공채를 매출하면 그게 중단되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하철공채 말씀인가요?

지하철공채는 발행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있는데 그 발행에 따라서 현재하고 있는 지역기금에 공채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개발기금에 기왕에 이미 융자가 되어 있는 것이 상환되게 되면 원금이 그대로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도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지역개발기금 그대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지하철공채를 해도?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요즘 가끔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이 합법적입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불법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무부쪽에서 맡고 있는 지방 재정 사이드 그쪽에서는 현행 지방재정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도 있구요.

이 세 가지 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무부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후원단체로써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같은 정부하에서 양부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하나의 목소리로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종합회신이 나올 겁니다.

그 방침에 따라야 될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그럼 얼마 전에 TV에서 나온 것과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아주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가 정확히 되어야지 뭔가 될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거로 우리는 판단이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율문제는 별도로 시달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 보조 사업시행이 구청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우리 구청으로 보조사업비를 보내줬을 때 구청에서 그거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설계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몇 달씩 지연하다가 하반기에 가서 겨우 착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회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 우리 실장님께서 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걸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사업운영별로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가 사업 내시가 되는 대로 바로 예산에 반영되어서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업준비에 따라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설계를 한다든지 현장에 사업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봅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바로 착수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정확히 못하신 거는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고 제가 여기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담배소비세가 늘었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늘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35억 정도 늘었는데 이 외국산 담배를 많이 피워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대충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타도시의 외국산 담배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전하고 타도시하고?

우리가 수입 늘어난 것만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외국산 담배.

○財務局長 裵聖浩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이렇게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국산담배를 팔면 거기에 대한 비율이 전국적으로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지역에서 판 국산담배비율 이것이 외국산 담배, 거기 소비세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산출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야 된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국산 담배를 이렇게 많이 팔아 가지고 우리가 담배 수입을 많이 올리는 건, 수입 올리는 면에서는 좋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이 너무 외국산 담배를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못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외국산담배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민들도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시가 얼마만큼 외국산 담배를 선호하고 있느냐 그 통계를.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고요, 별도로 자료로.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29페이지 보면 우리 아까 김성구위원이 짚었던 건데 예금이자 수입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추경에 100%이상의 변동이 오느냐? 이건 당초예산부터 잘못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지금 1,000억을저희가 대부분 1년 동안 기간을 두고 연리9%로 해서 이렇게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30억 정도인 것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금리가 높고 낮은 걸 떠나서 당초에 30억 4,000, 30억 정도 수입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에 30억4,90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럼 100%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그럼 당초예산에서 이거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측을 잘못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이 얘기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전망을 29억 4,9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李殷奎 委員 이렇게 예산 예측을 못해 갖고 어떻게 대전시 1조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1월까지, '95년 1월까지 예치금액이 450억였어요.

그런데 이제 6월까지 예치금액이 1,000억인데 1,000억이 되다보니까 이제 예금이자가 이렇게 상당히 불안하게 되고 당초에 1월달에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45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못했는데 이게 1,000억이 되다보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이율이야 어떻든간에 여하튼 우리 본 예산에서 30억밖에 예상 못하고 추가 추경에 30억을 계상했다는 건 근본적으로 나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 계상하는데 그렇게 절반수준도 안 되는 예산을 계상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지방세 수입이 연초에 상반기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는 지방세를 정기예금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측을 우리가 당초에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예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럼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쯤 돈이 얼만큼 들어와서 이자 수입이 얼마될 거다, 예측을 해야지 예산을 만드는 거고 이것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래 50% 갖다 넣어 놓고서 1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난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금리가 싸고 높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만큼 한번 범위를 보고 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금의 수급사항이라는 건 그렇게 꼭 예측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도 70%, 80%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50% 미만되게 이걸 예측한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산을 그래 50% 미만 갖다가 1년 쓸 걸 잡아 놓고서 나중에 50% 이상이 추경으로 올라간다면 누구든지 얘기하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 그걸 얘기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31페이지 보면 법정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해서 옥천-대전간 관통도로개설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는 왜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지원됐는지, 즉 동부에만 계속 지원이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예산에 계상된 5억은 사전집행이 되고 차후에 계상된 그런 경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의 목적이 당초에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사정이 나중에 발생했을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배분권한은 실질적으로 내무부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어떤 배경하에서 이것이 계상이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실장님도 지금 말씀을 제대로 다 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는 특정지역에, 내가 동구라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거기에서 작용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는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지역으로 달라, 이런 얘기는 않고 왜 대전애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다섯 개 구가 있는데 꼭 동구에만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오는데 우리 중구같은 경우는 내가 의정활동 4년을 하면서 1원한 푼도 안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걸로 압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가 뭔가를?

난 그걸 지금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지 내가 5억원 갖다가 옥천-대전간 쓴거 이거, 먼저 번에 10억이 왔죠, 또 여기는.

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서구에도 얼마 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같은 데는 하나도 안왔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겁니다.

정확한 말씀을 하시기 어려워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섯 개 구가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도 일반교부세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좀 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고루 나눠질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해당 모인사들이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돈 좀 주시오." 해서 갖다가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를 빼놓은 다른 구역의 인사들은 무얼 했느냐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이것은 작년에 부지 산다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지금 대지를 깔고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조그마한 자투리 이런 것을 우리가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거의 쓸모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둬서 괜히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그러니까 정리도 하고 해서 얼마 안되는것 정리한 것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겠다면 저희가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부지를 산다고 작년에 부지매입비 계상을 해 놨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금년에 금방 또 판다고 나왔어요. 그것을 내가 물어 보는 것이지.

작년에 중소기업종합복지센터 부지를 사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해 주니까 1년도 안 돼 가지고 금년에 또 다시 매각한다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나는 이것을 묻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문제는 여기에 계상된 재산매각수입은 현물로 법인에 출자를 할 수가 없어요.

李殷奎 委員 현물로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재산매각수입으로 잡고 세출에서는 출연금으로 잡는 상계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을 팔아 가지고 다시 돈으로 만들어서 준다는 얘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럼 현물로 줄 수 있는지 현금으로 줄 수 있는지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해야지 왜 이것 현물로 해서 작년에 동의까지 받고 예산까지 세워서 전부 땅 사놓고 금년에 또 이것을 판다고 이렇게 해 놓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법에 대한 연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 문제를 다시 시정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나는 그래서 작년에 이것도 동의받느라고 그렇게 애먹고 했는데 그러면 현물이면 현물, 현금이면 현금 정확히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그냥 현물로 했다가 안되니까 또 팔아서 현금으로 대체한다. 이것은 나는 이상하게 일을 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각 부서에서 처음부터 좀 잘 알아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재산매각 이것을 어디다 사놨던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연구단지내에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연구단지내에 있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成九 委員 유성 장동 23-14번지 한 필지 이게 그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맞습니다.

金成九 委員 214페이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맞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 땅을 사 가지고 또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선 재산매각수입으로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시면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을 현금화시켜 가지고 설립된 법인에 출연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세출 부분에는 출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우선 예산총칙에 5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의 요체는 안정된 세수의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총괄표에 경상 세외수입이 2.6% 임시 세외수입이 6.2%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의 율이 상당히 높은데 6페이지에 경상 세외수입도 보면 3억 4,600만원중에서도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3억 5,0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적 차원에서의 세외수입확대가 가일층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겠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서 계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들어가면서 페이지별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입보다는 임시적 세입에 크게 의존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을 우리 현실에 맞도록 현실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말씀은 경영수입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활성화시키면 낫지 않겠는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활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경영수입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달에 제가 각 담당 과장들을 그리고 구청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그에 대한 사례발표회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수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정립하고 그 모델을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그 모델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줘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 대해서도 다음달에 저희들이 논의를 다시하려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확대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그러면 27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등록세는 지방수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데 등록세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3년간의 증감추세와 그 다음에 '96년도는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통계적인 숫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공사지체상금이 1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수입도 좋지만 반대로 본다면 발주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체사업의 사업명은 무엇이며 지체상금을 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한밭문예회관 설계용역지체상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근청회관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국고지원이 감액이 되면 우리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근청회관 운영비 관계는 해당 부처에서 국비보조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약 1,3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가 약 4,3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고용촉진대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간에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사회진흥과 소환에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4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이 반납된 사업의 내용과 반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요즘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도심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큰 규모는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소규모는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소공원 및 화단조성사업에 3,900만원이 반납된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총괄적인 것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에 사용잔액분은 대부분이 집행이 이미 끝났는데 진행이 되고 입찰잔액 이런 것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촉진 이런 것은 집행한 결과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떨어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고용촉진에 대한 대상이 없어서 반납이 됐다는 얘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은 설명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고 기왕에 기예산이 서 있다고 하면 고용촉진을 위한 대상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주관부서에서 좀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대부분이 훈련비입니다. 그리고 훈련비라는 것은 장애 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훈련을 시켜주기 때문에 신청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그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활동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굉장히 소중히 알겠습니다만 우리 시행정이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는 식의 하나의 홍보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는 재가장애인이라든지 조금 더 행정 「사이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용촉진이 유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요구한 것에서 지금 답변이 안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줘도 좋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金成九 委員 보충질의 잠깐만 할께요.

金龍淵 委員 예,

金成九 委員 한국 건강한 국토사업추진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成九 委員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 본예산 시에도 집행부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좀 삭감을 하려고 했던 문제이고 집행부에서는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목을 메고 부탁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 지원사업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구에 나가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이 19억 7,0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집행이 끝나서 남은 금액이 현재 1억2,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이 되겠는데 예산잔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저희 기획관리실도 마찬가지 이고 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좀 부적정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成九 委員 이런 문제로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가 돼서 다 소화시키고 소모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해 보다가 안 되면 반납하고 하는 식이 된다면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여기 그때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만 이것 강력히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많이 남겨서 올라올 정도가 된다면 이것 뭔가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 아니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낭비적인 실지로 안 써도 될 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 적절히 쓸 데를 못 쓰게 하고 이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28페이지 212-06 입장료 부문입니다.

시민회관 기획공연 입장료가 약 3,00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 보통 일반 시민이나 사회단체에서 시민회관을 임대하려고 그러면 연초에 임대를 안 하면 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시민회관 임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삭감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당초의 계획은 시민회관에서 이벤트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감액조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빨리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질의가 나왔던 것인데 이은규위원, 김성구위원이 질의했었던 이자수입 부분입니다. 29페이지.

지금 대전시가 안고 있는 채무가 5,000억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억에 대한 이자를 지금 얼마 지불하고 있습니까? 채무5,000억에 대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시본청하고 구청 합쳐 가지고 1,700억 가량됩니다.

金龍淵 委員 1,700억원을 이자로 지불하고있습니까? 이자 지불액이, 아니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1,700억은 상환해야 될 총액을 말하고요, 금년도 분은 잠깐만요…….

金龍淵 委員 됐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되는데 보통 일반 통계로 알고 있기로 우리가 채무를 지면 채무에 대한 이자가 예금에 대한 이자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금을 1,000억 정도 해 놨다고 그러면 이 1,000억을 가지고 5,000억에 대한 원금을 채무진 것을 갚는다고 그러면 채무는 4,000억으로 줄고 이자도 서로 상계되기 때문에 줄어들어 이득을 볼 것이라고 일반 상식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만일 없다면 일반 상식으로 내가 시 살림이 아닌 가정 살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여유돈이 있다면 가장 고금리 이자를 주는 데에 위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반 상식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의 활용성의 가치를 놓고 따져볼 때 다시 한 번 실무국장님은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에서 3개 분야로 각각 잔액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어디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38페이지, 39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시설로 해서 각각 3개 분야로 잔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세 개 분야로 발생되었는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제목은 같습니다만 집행기관별로 그렇게 별도로 항목을 빼놓은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相泰 委員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도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저도 일반적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어떤 확인이라든가 평가를 해 본바는 아직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계속 지속될 사업입니까, 그것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에 계상된 것이고 이것은 집행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고보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체계적인 평가를 한 다음에 예산 계상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 부분 유념 좀 해주시고, 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외여비에서 해외대학원 연수체제비가 있는데 '95년도 해외연수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실은 아직 아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는 지난번 지방선거가 되면서 일선에서 시장, 구청장 하시던 분이 대기인력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내부계획에 의해서 일 도에 일 명씩 지방연수를 시키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한 인물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 저희 시의 경우에는 박상덕 국장이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내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요번 추경에 얹게 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94년도에는 몇 명이나 연수를 갔다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 박상덕 국장이.

李相泰 委員 그럼 질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작년에요?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없었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8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세포상금지급조례에 있어서 왜 삭감이 돼 있는지? 포상금이,

○財務局長 裵聖浩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비리사건 이후로 우리가 세금을 세무조사를 해서 징수할 때나 어떤 체납액을 받을 때는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세무비리사건 이후로 세무조사도 방문조사 해야 되는데 서면조사로 하도록 돼 있고 또 세금징수공무원들이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금지급을 못 하도록.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모두 축소되거나 거의 절감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뿐이 없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실적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평가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실제 취소가 되는 그런 결과가 와서 이 자체 예산을 당초에 세워놨던 것을 전부 절감하는 그런 조치가 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32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산업경제비 보조라는 것이 있지요?

거기 공원녹지과에 남산 소나무 복원 식수사업 했는데, 소나무 이름이 남산입니까? 남산에다 소나무를 심는다는 겁니까? 나 그것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광복 50주년행사와 관련해서 남산 복원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다. 현재 남산이 여러 가지 건물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시켜서 민족정기를 회복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산에서 소나무를 심는데 각 지방에 있는 소나무를 이식을 해서 하나의 상징물로 관리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남산에다가 우리 대전에서 갖다 심으라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나는 그래서 대전에는 남산이라는 데가 없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남산의 소나무 복원 식수사업을 위해서 국고에서 1,470만원이 오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1,470만원어치만 가서 심어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배를 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1,470만원을 받고 우리는 그것의 배를 갖다가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중앙사업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50% 50%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의 나무가 가 가지고 대전의 명예도 관련되고 그런 문제이니까 중앙 대 지방의 배분비율이 1대 1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중앙에서 대전에다 돈을 주지 말고 중앙에서 자기들이 내려와서 사다 심든지 어떻게 하든지하지 대전에다가 돈 1,470만원 줘 놓고 그 배만큼 심으라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으로 1,470만원을 협조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지요,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남산에 소나무 심는 것은 중앙에서 해야지, 서울에서 하든지.

그것을 왜 우리 대전에서 하느냐 이 얘기에요.

그것하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5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자치단체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 89억이 있는데 이것이 다 구청 별로 주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구청에 나가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구청별 그 내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것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金成九 委員 제가 아까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할 때 교부세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교부세하고 보조금하고 양여금하고 전국적으로 한 것을 요번 분기까지 추경할 때까지 현황을 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엑스포」때 기채한 것이 800억 있는데 그것이 지금 부문별로 어떻게 어떻게 들어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00억은 금년도 국고로 지원이 됐고요, 400억은 재특자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전액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것이 몇「퍼센트」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이 5.5%에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또 200억이 남았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成九 委員 '96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속에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재경원에서 문제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번에 시장께서도 올라가서 직접 부총리하고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당정회의 때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잘 진행 될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는 듣고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가 지금 300억은 갚았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成九 委員 그 이자까지 해서 갚았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成九 委員 그 이자가 얼마 줬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까지 800억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하면 1,215억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갚은 것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225억 하고…….

金成九 委員 이자가 한 170억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될 금액이 1,215억 중에서요, 금년도까지 470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300억 이자가 170억해서 470억을 상환했고요,

내년도 상환금액 이 234억입니다.

원금 200「플러스」이자 34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97년 이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제까지 다 그때까지 추정하면 약 750억 남으셨네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엑스포」를 치르면서 우리 대전시도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열악한 재정난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전임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옛말에 '꿈에서 빌려 준 것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시는 분들마다 대전에 오시면 아주 그냥 꼬박 그것 해 주신다고 다 약속을 해 놓으셨던 부분인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든 우리 집행부에서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라도 빨리 그 나머지 200억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질의 이것으로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고 계속할 것입니까?

○委員長 李源玉 정회하신 후.

金光熙 委員 정회 후에 좀 다시 해 주시죠,

朴正勳 委員 계속 연장해서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예, 다룰 것이 있으시면 질의 하세요.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잠시 휴식을 좀 한뒤에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것이 많이 남으셨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세입부분에 대한질의만 했고 세출에 대한 그 질의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시지요. 그러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가지 제의코자 합니다.

현재 재무국장이 세입관계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음에 따라 재무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가 있으시므로 재무국도 기획관리실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지요.

朴正勳 委員 예,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세입에만 질의하는 겁니까?

○委員長 李源玉 아니요, 전부 다 하세요,

朴正勳 委員 장시간 위원님들의 달변에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에 보니까 물론 대전광역시에 넉넉한 재원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흔적도 보입니다만 이제는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집행기관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도 대전광역시를 관리한다는 사고보다는 이제는 대전시를 경영한다는 경영자 입장에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할려고 하는 자신은 있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각 부처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업무 파악을 성실하게 하셔 가지고 자료준비라든가 답변 준비를 좀더 상세하게 해 가지고 나오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물론 앞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간에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답변할 때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입장료 부분에 시민회관하고 한밭도서관에서 3억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삭감이 된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고 둔산 문예근린공원 부지 사용료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둔산 문예근린공원 부지가 지금 몇 평방미터나 되고 있는가 그것도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임대가 1,000평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부지 평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폐이지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여기에서 특수활동비에 시정기획 및 연구개발비 이것이 어디로 지급이 되는 것이며 시정기획 업무추진비는 어느 곳에 지출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배상금란에 보면 저희가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금, 부당이득금, 반환 등 4건 해 가지고 지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에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해서 일반인과 져 가지고 보상한 금액이면 어떠한 소송이 걸려 가지고 배상을 했던 금액인가? 58페이지 임차료만 걸려 가지고 배상을 했던 금액인가? 58페이지 임차료란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임차료 해 가지고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인지 임차를 해서 쓰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구입을 할때 구입금액이 예상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연부를 따졌을 때 이것이 매년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대전광역시에 득이 있는가 아니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득이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구입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 예상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답변준비가 되신 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례대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 시민회관에서 삭감된 이유 예상치하고 또 한발도서관에서 삭감된 이유 우선 이 두 건만 자료준비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죠?

제가 드린 질의에 질의요지를 충분히 이해 못하시면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

朴正勳 委員 뒤에 관계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실장님이 빨리 빨리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 좀 갖다가 제출해 주시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 관련부서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박정훈위원님 한밭도서관 것은 줄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늘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님! 잘 모르시면 한밭도서관장과 시민회관 관장님을 부르세요. 지금 당장 부르세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에요.

한밭도서관장하고 시민회관장을 부르세요.

朴正勳 委員 기타 사용료란에 나왔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입장료 삭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기획공연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 공연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입장료 자체가, 공연자체가 안되어서 입장료가 감소가 되었고요.

이 한밭도서관은 지금 현재 늘은 상태입니다.

증가가 되었는데…….

朴正勳 委員 그러면 여기 3억 3,000이 여기 온 것은 뭡니까?

한밭도서관에서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財務局長 裵聖浩 3억 9,000감소한 것은 말이죠.

그것은 당초에 1만 5,000평에서.

朴正勳 委員 그것은 둔산 문예근린공원부지에서 사용료에서 이것이 온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이것이요.

3억 3,000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아까 제가 여기서 총 부지가 몇 평방미터에서 몇 평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 요인이 났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실무진들이 잘 모르시면 다시 한 번 되물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총 부지는 몇 평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부지 평수가 1만5,000평에서 1,000평만 남문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1만 4,000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 1만4,000평이 금년 초기에 임대를 할려고 계획이 잡힌 것이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1만 5,000평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1,000평만 임대를 한 겁니다.

朴正勳 委員 나머지 평수는 계속 지금 공한지로 놀고 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현재「엑스포」기념재단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000평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쓸 데가 없으시면 다시 공한지로 놀릴 것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답변은 재무국에서나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땅을 그냥 놀린다는 것은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러한 답변을 들을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계획이 없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간내에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그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입이 대전시도 이제는 경영입니다.

경영을 하시는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엄청난 회사나 일반 기업체에서도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런 거대한 기업을 여기에서 다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러한 작년도에서부터 이것이 임대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땅이 놀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수 개월이 지나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획조차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너무 안일한 자세로 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둔산 문예근린공원부지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계상된 것에 대하여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지역 여건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에 따라서 불요불급하게 발생하는 활동비 성격의 경비를 쓰기 위해서 600만원 가량을 계상해 놨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시정기획 연구개발 해 가지고 어느 부서로 나가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어느 부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朴正勳 委員 어느 부서에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 전체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요.

朴正勳 委員 전체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어떠 어떠한 부분에 이것이 지출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컨대요, 예를 들어서 무슨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참석한 분들에 대한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출장하실 때 각종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든지 주로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직접 계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그만 예산을 이렇게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朴正勳 委員 따지고 보면 일반 운영비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특수활동비로 이것이 항목만 그 내용별로 인쇄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업무추진비는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도 내내 같은 성격의 경비인데요,

朴正勳 委員 같은 성격을 갖다가 굳이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이렇게 항목을 목을 갖다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목에 차이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더라도 집행이 가능한 경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증빙서류가 붙어야 집행이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앞으로는 이런 것 목을 없애고요.

차라리 예비비로 넣어 가지고 하시는 것이 활용하시기, 돈 쓰시기에 더 안 편리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런 방법도 있게 되겠습니다만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것은 재해라든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계상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가 이것이 회의자료준비 하는 것하고 식대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경비 같습니다. 이런 것.

굳이 없어도 굳이, 없더라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제가 볼 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최소한 경비를 저희들은 계산한 겁니다.

朴正勳 委員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다음에는 배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초 예산에 1억 2,000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다 지불이 되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그 패소가 있을 경우에 배상금을 예측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상황을 보니까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보문교확장공사, 청구소송건이.

朴正勳 委員 어디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보문교 확장공사입니다.

朴正勳 委員 보문교 확장공사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이것 또한 청구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이것이 한 1억 6,000이 확정이 되었고요,

朴正勳 委員 걸린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두 번째는 봉산동 제방도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건 이것이 3,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라바댐 부근 하상도로 배수구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것이 630만원이고요.

하천 부지 점용허가 갱신신청 블럭화에 관한 그 보상건이 1억 900만원 개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제가 박위원님한테 자세한 자료를 확보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런 행정소송이 걸렸다는 것은 저희 관계기관 공무원들께서 행정 미숙에서 오는 이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행정소송이 걸릴 수 있는 요지는 사전에 검토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더 각고의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 미숙에서 오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행정소송 비용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전체적인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소재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무정전 전원장치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이 계약 자체가 4월 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저희는 12월을, 12개월을 예상하여 편성을 했었는데 3 개월간이 집행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3 개월분을 삭감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새로 구입할 때는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 청사 이전 계획이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 청사에 놨을 경우에는 이것을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임차료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朴正勳 委員 구입하는데 1억 들어 갑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임대하는데는 5,100만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저희가 지금 몇 년도에 입주예정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계획은 '9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98년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구입하는데 1억 같으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98년도에 입주하는 예상대로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서부터 임차를 해서 썼는지 몰라도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저희 대전시를 볼 때 전체적인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과 1억인데, 구입하는데 1억인데 임차료가 5,100만원씩 지출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100만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2,100만원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방금 5,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산서에 보면요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뭐까지 포함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월 100만원 정도 듭니다. 임차료가요.

朴正勳 委員 임차료가 월 100만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십니까?

연 한 1,200만원이 임차료로 지출이 된단 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10년을 써야지만 구입비가 나온다는 말이네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박정훈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해마다 임차료 문제 때문에 시가 복잡해 가지고 많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둔산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보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는 충분히 되어 가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지금 저희 시에서 당초에 그것이 재원대책이 수립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시유지 매각으로 해서 204억 정도, 임차보증금해서 한 30억,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한 200억 정도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한 300억 그래서 충당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758억이 '96년 이후에 계속 소요가 되는데 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2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성이 없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원대책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재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머지 않아서 이것이 수립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때로는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도 열어서 대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수립되면 우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공청회가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공청회를 또다시 열어서 어떠한 결정을 해 본다는 그러한 집행부의 안이라면 이것이 어떻게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현 청사 매각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결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또 이건 도시 중심에 공원으로 남아야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갈팡질팡하니까 이것이 일부 짓고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해 주고 갈팡질팡 하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가능성이 있겠느냐,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떠한 면으로 추진을 해서 그 많은 사업비를 충당할 것인가? 어떠한 계획이 안서 있고 집행부에서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계획이 섰으면 밀어붙여 나가고 어떤 재원조달에 관심을 가지고 밀어붙여 나가야 되는데 또 시민 일각에서 뭐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서서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그것이 재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공청회를 열어서 또 어떤 면으로 풀어나가 볼까 지금 우리가 계획을 진행중인데 어떠한 일부에서 재원조달을 결정을 못하고 갈팡질팡한다면 과연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반재원을 안 쓸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대전제는 이 현청사를 파느냐, 안파느냐 하는 문제였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팔도록 되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것을 또 공원화 한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의회나 또는 시민들한테 현청사를 팔아야 옳으냐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해서 거기서 가장 시민들이 좋은 안을 제시할 때는 그때 그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수순을 밟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먼저, 48폐이지 그것은 박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49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시정소개「슬라이드」제작을 위해서 90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정소개「슬라이드」는 연초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되어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몇 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또 48페이지에 시정현황판 및 관내도 개·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시정현황판을 지금 현재 꼭 개·보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정운영활동, 재정운영추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계가 안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우리 시에 국내 차입금 내역은 무엇이며 연도별 이자원금 상환계획은 서있다고 하면 서있는 계획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 소관으로 가서 95페이지 보면 의전용 차량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현재 보유중인 의전용 차량은 없는 것인가?

과연 있다고 한다면 의전용 차량이 필요하다면 연중 몇 회나 운영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청소 안전진단 수수료 해 가지고 건물진단이라든지 설비진단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본 청사만 얘기하는 것인지, 사업소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휴회 전에도 몇 가지 빠짐없이 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참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25일만에 저한테 옵디다.

그런 것은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자료제출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슬라이드」제작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있는 시정「슬라이드」는 우리 지방행정의 환경이 지방선거라는 정세를 넘어서 상당히 급변하고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런 변화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슬라이드」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여건을 반영하는 시정「슬라이드」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종전에는 1년 단위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민선시장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아주 영구적인「슬라이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요, 시정 현황판 보수인데요,

이것은 시민의 사랑방을 새로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하면서 실내의 환경정비를 하면서 시민들이 시의 돌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도와 몇 가지 현황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유중 차량은 지금 우리 시장님 전용하고 의전용 차량 운영을 말씀드리면요.

시장님 전용차량이 한 대가 있고요 의전용 차량이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500만원 이것은 시장 공관에 들어가는 차량인데요,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이 다되어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안전진단 이것은 우선 저희가 사업소 같은 데는 교육이 없고요.

우선 이 현청사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의전 전용차가 다섯 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그 의전용 차량 다섯 대에 포함이 되는 거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여기에서 한 대가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나머지 4대는 의전용 차량 어느 용도에 쓰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대기 해 놓고 외부손님들이나 의전이 필요한 분들한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여여튼, 그러면 의전용 차량에 올해 운행에 관한 일지랄까 그거를 별도로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입장료에서 롤러장 입장료인데 위치가 어디 있으며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죠,

○財務局長 裵聖浩 롤러스케이트장 말씀하시죠?

金榮權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사정공원에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롤러스케이트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언제부터 위탁을 했나요?

○財務局長 裵聖浩 '95년 4월 13일부터 연말까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금년 들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財務局長 裵聖浩 그게 사실 사정공원에 있다보니까 그게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여튼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만 아무래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 한 겁니다.

金榮權 委員 국장님께서는 그럼 직영시와 위탁시키는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저희도 이것을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좀 아무래도 더 활성화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직영시키는 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이렇게 부진하기 때문에 직영하면 아마 새로운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이 전문직이라는 용어를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전문직 관리는 어떻게 하며 임용은 시장이 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전문직에 대한 정원관리 규정에서 임용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전문직은 우리 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이 정원을 승인하고요. 여기에 대한 임용은 시장, 도지사가 권한이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97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지금 현재 공업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나열했는데 임차하는 곳이 현재 어디입니까? 여기 나열이 된 것이? 장소가, 위치가?

○財務局長 裵聖浩 경암빌딩입니다.

金榮權 委員 현재, 그럼 사용하고 있나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번에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가지고요, 경암빌딩을 임차를 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청사가 아주 사무실 사정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전부 있는 그 사무실이 아주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한 과만 경암빌딩으로 이렇게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사용하고 있다는 임차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해 주신다면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할려고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金榮權 委員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임차할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69평을 임차를 하는데요, 지금 소요액은 한 1억 1,900만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金榮權 委員 면적?

○財務局長 裵聖浩 69평,

金榮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53페이지 국고보조금 200억 조기 원금상환으로 이자절감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00억원은 언제 지출됐습니까, 그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도 국고지원금에 따라서요, 2윌 17일날 상환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2월 17일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成九 委員 그 1회 추경 시에 할 수 없었어요? 시기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시기적으로 추경, 1회 추경에 반영이 가능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회 추경에 가능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시기적으로요, 다만 이자 조기 상환에 따른 이거에 대한 정리는 지금까지 우리 예산관례상 대부분이 연말 추경에 다루었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연말 추경에서 주로 다루었었어요, 그 동안에는요.

金成九 委員 충분히 그때 할 수 있었을텐데 본 위원이 계속 타 위원님들 질문을 하다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었던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뿐이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한 산출을 항시 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게 해 줘야 되는데 계획「파트」에서 어떠한 산출을 하는데 한마디로 너무 계획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자금도 남아서 되돌아 온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미리 했어야 할 시기도 잊어 버리고 또 후에 하는 이런 예도 많이 있고 지금 의회가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만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 125만 대전시민의 예산을 전부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부서에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실지 공사비는 얼마이고 당초예산액은 얼마였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쓰레기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財務局長 裵聖浩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신대동, 당초예산액이 얼마였어요? 45억 이었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成九 委員 맞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4억 5,000.

金成九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4억 5,000입니다.

金成九 委員 4억 5,000.

4억 5,000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 6,000이 남았어.

누가 산출하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거는 청소과에서 지금건물을.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봐도 그래요,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계획성없이 추정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계획을 올리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영을 잘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한마디로 추정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계획을 세운다 이겁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살림살이 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래 가지고 살림살이 하겠어요?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예산계상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추경예산을 하나의 임시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예산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추경에서 종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정확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본예산을 세울 때 아주 계획적으로 추정산출을 잘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주먹구구식이 된 행정을 해 가지고서 막대한 예산을 제때 제때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라는 반복성 답변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다음 본 예산서부터는 정확성을 기해서 해주세요. 근사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4억 5,000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 6,000이 남았어요, 누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까? 이게,

좋습니다. 89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이 감액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어떤 면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金成九 委員 질문을 했나요? 누가?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이게 인천비리사건 이후로, 세무조사할 때 방문조사를 합니다. 기업에.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조사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징수를 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을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금취급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납액을 공무원들이 받아온다든가 또는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할 때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현금취급도 못하고 직접 방문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포상금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감하는 겁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제도가 필요 없네요? 조례도 없어져야겠네? 조례로 정해져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년도 징수포상금을 계속 내무부에 소액정도라도 현금 취급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체납세금이 늘어 나기 때문에 소액 같은 건 할 수 있도록 좀 내무부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된다면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해서 과년도 징수포상금을 70% 정도만 절감을 하고 한 30% 정도는 그냥 놔 두도록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구요?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확실하게 이것이 결정 된 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더불어 한 가지 더 기획실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한정된 시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에 힘쓸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있는데 혹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해서 이미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이나 이미 하기로 공표된 사항,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잡히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유치를 적절히 유치를 해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유치 기본법에 의해서 종전에 민자유치 재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세제해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상사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각 부서에 그와 같은 지침을 지금 시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과 별도로 현재 하고있는 사업중에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을 지금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그에 대한 타당성 여부라든가 민간기업의 참여문제 이런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된 계획을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成九 委員 그러면 대전의 지하철 문제인데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어 나갈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하철 문제는 현재로써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다만 이 문제는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하철을 조성하고자 하는 광주 기타등 대도시 지역과 상당히 문제가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착공시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착공시킬 때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라든가 기술인력의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차원에서 먼저 방침이 설정된 후에 그에 따라서 우리 시로써 그거에 따른 재원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실시계획 그런 부분은 기순위에 따라서 향후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成九 委員 현재 1호선이 판암동하고 유성하고 1호선이죠?

만약에 하게 되면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호선이 1조 2,000억 가량됩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 시에서 국고보조를 얼마나 요청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통상 다른 데를 보면 30% 수준에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있습니다, 지하철 사업에는요.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들어서 4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요, 40%가 아니고 우리건설교통부에서 35%가 적정하다 해서 35%에 지원안을 근거로 해서 재경원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래서 얼마 대략 내시 받은거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에 앞서서 중앙차원에 전국에 지하철공사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재정경제원하고, 재정경제원은 내년도 예산에 제출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대전하고 광주 이런 대도시 지하철국고지원 예산반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걸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재경원에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재경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당정간에 협의할 사항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이 지하철은 한마디로 지연될 우려가 많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로써는 속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金成九 委員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있는데 지금 현실로써는 어떠한 계획의 확실성을 말할 수가 없다 이거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알았습니다.

朴正勳 委員 재무국장님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운영되고 있는 1억 7,800이게 어디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산출근거가 너무 미약해 가지고,

○財務局長 裵聖浩 몇 페이지?

朴正勳 委員 95페이지 일반운영비란201.

○財務局長 裵聖浩 이거는 공무원 자가운전수당이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 자가운전수당이 이번에 정책보좌관으로 가신 4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가운전수당을 지금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규정에 나와 있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관용차량관리규칙 제17에 자가운전비 지급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총체인 금액이 대충 어디 어디에 나간 건가를 알 수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1억 7,800 말씀입니까?

朴正勳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여기 보면 차량유지비인데요, 거기에 보면 각종 차량들 유지비하고 수선비 뭐 등등 해 가지고 잡다한 게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그러면 여기 자가운전수당이라고 해서 나가는 건데 이게 이곳으로 들어가는 목이 아닌 것 아닙니까? 특별수당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30만이라는 건, 1인당?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차량유지비하고 수선비, 일반운영비인데 이 정책보좌관 공무원 자가운전수당을 일반운영비에서 쓰는 건가 아니면 규정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법규에 이렇게 지급이 되도록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수당부분에 가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여기 자가운전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여기 그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들어 가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고 있고.

朴正勳 委員 일반운영비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비 성격이 크기 때문에.

朴正勳 委員 수당이 차량유지비나 수선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어떻든 이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金成九 委員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몇 가지 준비는 되어 있는데 줄여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광역시에서도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을 한번 요구해 본적은 있습니까, 중앙에?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그런 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도래됨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이 세수증대 얘기는 국세를 지방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각 시·도에 과제를 주어 가지고 각 시·도에서 그걸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자료가 전부 준비돼서 중앙에 가면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지방세로 할려면 세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건의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건의해 봤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건의를 안했으면 우리 대전에서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십사 하는 청을 할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지금 민선 우리 자치단체장 출범 이전에 사업계획이 용역비를 줘서 많이 용역비가 현재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근래에 와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일부분이 많이 수정되든가 또는 백지화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을 수행하고 다니시니까 묻겠는데 혹시 그런 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일부 언론에서 일부사업에 대해서 백지화 또는 연기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전면 백지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 일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成九 委員 기용역비가 많이 나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떠한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수정한다든가 백지화시키면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일이 원만히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에 대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公報官室所管

라. 文化觀光局所管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공보관실,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鍾洙 공보관 김종수입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서 공보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먼저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보행정의 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금년 3월에 개국된 케이블TV 증설에 따른 수신료 부담과 둘째, 공무원 통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견학 경비 셋째, 노후된 다기능 사무 기기의 대체 취득 네 번째, 자치시정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TV특필 보도료 그리고 시 공보 발간비 부족분 등 최소의 필수 경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 3,241만 9,000원의 약 4.8%에 해당하는 3,525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실 예산은 세항별을 공보관리와 보도관리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만, 먼저 공보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3억 9,376만 2,000원에서 807만 3,000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케이블 TV 수신료 11만 3,000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두 대에 CD-ROM을 작동시키기 위한 수선비 200만원 그리고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공무원 통일안보 현장견학에 따른 복리후생비에 256만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다기능 사무기기 및 레이저프린터기 대체 취득비 310만원과 방송모니터용 카세트녹음기 구입 3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도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억 3,865만 7,000원에 이번 추경에 2,717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중앙 및 지방기자실 신문구독료 18종 6 개월분 151만 2,000원과 재산공개, 조례, 규칙 등 주 1회씩 발간하는 시공보의 지면확대 발간으로 수용비 부족분 1,344만원, 그리고 연말 시정성과 보도를 위한 TV특집보도료 1,200만원, 기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 수신료 2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아 공보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알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홍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선처해 주실 것을 요망하오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문화관광국장 노병찬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문화관광국 소속으로 보임된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장동만 과장입니다. 전임은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동만 인사)

다음은 생활체육과 강장환 과장입니다. 전임은 시민과장이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장환 인사)

관광과 고재덕 과장입니다. 총무과 인사계 장으로 재직하다 이번에 승진 기용됐습니다.

(관광과장 고재덕 인사)

이로서 저희 문화환광국 과장은 이번에 전원이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밭도서관에 백영식 과장입니다.

유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다 이번에 한밭도서관장으로 보임됐습니다.

(한밭도서관장 백영식 인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이충구 소장입니다. 내무국 시정과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보임됐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구 인사)

끝으로 시민회관 국태중 관장입니다. 교통지도과 교통행정 계장으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보임 되었습니다.

(시민회관장 국태중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은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65%가 증가한 3억 8,278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35억 5,008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과와 사업소별 예산내용을 보면 문화예술과가 1억 6,756만 9,000원, 생활체육과가 1억 3,946만 3,000원, 관광과는 271만 2,000원, 시립연정국악원은 1,694만 5,000원, 한밭도서관은 1,335만 5,000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6,15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민회관은 1,88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별로 예산규모를 보면, 인건비가 4,493만 5,000원, 물건비가 2,287만원, 경상이전비가 8,322만 8,000원, 자본지출비 2억 3,175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별 예산은 한중 문화교류 고문화 예술축제 참가비 2,600만원, 제2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비 5,000만원, 미술의 해 사업지원비 2,000만원, 서대전 광장 야외공연장 무대보강비 4,300만원, 계족산성 성곽보수 및 숭현서원 복원정비 공사비 1억 7,500만원, '95년도 동네체육시설비 1억5,700만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내 시 육상선수단 숙소등 수선공사비 2,200만원이 주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의를 받은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로 저희 문화관광국 소환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깨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95년도 공보관실 소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2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제2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5,000만원을 음악협회 대전지부에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전국합창경연대회는 몇 월 며칠 어디서 하는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는 지난 해부터 한밭문화제의 행사로써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 2일경에 우송문화예술회관에서 제2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은 몇명 이나 됩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전국 경연에 참가하는 합창단은 대개 30에서 50명 규모의 각 시·도 대표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평균으로 40명 정도 잡으면 600명 정도가 실제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200석이 넘는 공연장이므로 우리 시민은 1,200여 명이 관람을 하고 또 이것이 TV로 녹화가 돼서 방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 5,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출연하는 대회참석자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전체 행사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것은 전체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한밭문화제의 일환인 합창경연대회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는 겁니다.

金龍淵 委員 예, 알았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역시 103페이지 밑에 보면 대덕 계족산성 성곽보수비에 약 7,800만원이 반납됐고 그 뒷장에 보면 숭현서원 복원 정비공사에서 9,600만원이 반납됐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액수는 얼마입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금년도에 계족산성의 경우는 5억이 예산이 섰었습니다.

5억이 선 중에 입찰을 본 결과 낙찰이 한85%, 수준으로 해서 약 4억 2,000정도가 낙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낙찰 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7,800이 되겠고요,

숭현서원의 경우는 금년에 6억 예산이 섰는데 이것 역시 입찰 결과 남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입찰가에서 남았기 때문에 반납이 됐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묻고 싶었던 것은 혹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계상했었는데 날림공사라든가 잘못된 공사를 하고 반납해서 남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역행하는 사업이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사업을 할 때는 틀림없는 공사를 해서 백년 만년 우리 후세에서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인데 케이블TV 수신료가 1만 8,700원 입니까?

○公報官 金鍾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한 달 사용하는 수신료지요?

○公報官 金鍾洙 예, 1대당 한달 사용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 집에 것을 보니까 3만원이 넘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각각 다른 것인가? 그것을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것은 한 3만원이 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것은 1만 8,700원이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하고 관에서 쓰는 것하고 다릅니까?

○公報官 金鍾洙 그것은 아마 가정에서 쓰는 것은 영화수신관계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것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만 8,000원이.

李殷奎 委員 영화수신?

○公報官 金鍾洙 영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그만큼 요금이 올라간다는 얘깁니까?

○公報官 金鍾洙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그쪽에서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달아만 놓고 한 달에 얼마, 고지서만 내보내니까 홍보가 안된 가정에서는 많은 불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얘기해서라도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公報官 金鍾洙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을 홍보를 충분히 해줘야지, 영화를 많이 보면 당신이 그만큼 수신료를 많이 낸다라든가.

그것은 지금 전혀 홍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公報官 金鍾洙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무원안보현장 견학이라고 해 가지고 40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서 가는 겁니까?

○公報官 金鍾洙 이것은 시와 사업소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가는 내용인데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안보를 위한 땅굴이라든지 전방 시찰하는것과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 그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하는데 대부분은 시와 사업소의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가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시와 사업소 전체에서 모범공무원을 추린다는 얘기지요?

○公報官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방자치에 대비해서 대시민에 대한 폭넓은 시정홍보 측면에서 그 물량이나 배부처 등의 개선에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公報官 金鍾洙 그 문제는 전적으로 맞는말씀인데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지금 현재는 저희가 5만부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아, 500부, 매 회 5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주마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5회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 규칙이 공포되어야 법적효과를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간하는데, 이것을 통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약, 추가해서 할 것이 2,443개통에 대한 5배가 증가되는데요,

우송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매주하던 것을 하다보면 계속 번복해서 우송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될 소지가 있고, 물론 예산이야 소요되는 것은 추가하면 되겠습니다만 다만, 구청에서도 종전에 없던 공보관련 규정이 지금 제정중에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발행되는 것은 전부 통까지는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와 중복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깊이 한번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 우리 지난 초대 때 충분히 이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몇 회해서 칼라가 몇 회하고 나머지.

○公報官 金鍾洙 그것은 시보입니다.

李殷奎 委員 시공보, 아, 시공보.

○公報官 金鍾洙 이 공보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공고 이런 것만 저희가 보내는 것이고요.

李殷奎 委員 나는 이것을 시보로 지금 봤어요.

○公報官 金鍾洙 시보는 별도로 다.

李殷奎 委員 여하튼, 시보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갑니다. 통장까지 가고 영세민이라든지 각 기관들 전부.

李殷奎 委員 글쎄, 시보가 그전에 우리가 그렇게 의결해 준 게 있는데 과연 그대로 하고 있는지?

○公報官 金鍾洙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하고 있어요?

○公報官 金鍾洙 5만 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문화국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4,3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李殷奎 委員 서대전광장 야외무대 보강해서 8,600만원 중에서 50%해서 4,300만원이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은 금년 나머지 12월까지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 12월까지이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서대전 야외무대는 대전시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대전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그렇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시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끝까지 관리를 해야지 그것도 예산의 절반만 주고 중구청 보고 관리를 하란다면 중구청이 과연 이것을 관리할 것인가? 만일에 관리를 안한다고 했을 때 시의 위신문제도 있다라고 나는 보고있는데, 그러면 8,600만원을 전액 줘서 구 보고 관리를 하라든가 안 하려면 아주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절반만 주고 중구보고 관리를 하라면 중구청에서 이것을 "하겠습니다."하고 나는 하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는 완전 삭감을 시켜서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전액 8,600만원을 중구에다 주고 관리를 하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반만 줘놓고 중구보고 관리를 하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뜻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서대전광장 야외무대는 지난 5월부터 중구청장에게 관리가 위임이 돼서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일체 비용도 중구청에서 징수해서 중구청에서 수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관리위임되기 전에는 저희 시에서 건립하고 관리했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상황에 있어서는 관리권자가 이제중구청장으로 가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도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와 구가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으로 나서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구청에서도 상당 부분 양해가 사전에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중구청에서 충분히 양해가 돼서 거기서 수입금을 가지고 이것을 충당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그러면 서로 괜찮겠지만 만에 하나 그러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기서 절반 예산만 확보해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원만히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5폐이지 동네체육시설 13개소가 있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李殷奎 委員 이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어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것 그러면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여기서 그것 13개 다 열거하기 뭐하고.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 동네체육시설사업 이라는 것이 시작된것이 '92년도에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를 완료 목표로 해서 중앙에서 50%의 보조를 주고 지방에서 50%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어떤 대규모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에 시설되는 13개소도 간이운동시설 예컨대 게이트볼장이란든지 족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어서 생활속에 체육을 주민 여러분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말하세요,

金光熙 委員 102페이지 한·중고문화예술축제 참가에 따른 실비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한·중고문화예술축제의 축제의 성격은 무엇이며 축재의 주체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축제에 참가를 해야 되는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다음에 참가대상, 참가기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 예산을 무려 5,000만원이나 쓰고 계신데 이 보상금의 산출근거가 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밭미술의 조망전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한밭미술조망전의 주최자는 누구이며, 그 시기는 언제인가?

다음에 대전미술의 어제와 오늘의 책자에다 1,000만원씩이나 예산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계족산성 성곽보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덕, 계족산성 복원정비는 이것은 분명히 국가사무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무려 5억이라고 하는 우리 지방 예산을 써가면서 국비보조가 제가 알기로는 그것에 대해 8.7%인 4,000만원만 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사무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예산을 가지고 하지 말고 국가가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7,800만원이 잔액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공사의 완벽함을 이루는데 기왕에 된 것이니까 제가 묻습니다, 지장은 없는지?

아니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 선수단 113페이지 시 선수단 숙소등 수선공사에 2,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목적체육관은 보수한 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상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회관 운명에 있어서 아까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약 3,000만원이라는 돈이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기획공연 초청 출연료를 2,4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을 500만원밖에 하지를 않았는데 기획공연을 하지 못한 배경이 어디에 있으며 애시당초에 그러면 기획공연이 어렵다고 봤다고 보면 당초에 기획공연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립무용단의 방중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질의 내용을 거슬러서 답변을 드리면 일정은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은 중국과 한·중 문화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예술공연등의 지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 중국문화부와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우리문화체육부로 우수한 한국예술단의 참가를 타진해 달라는 의사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시립예술단도 다른 시·도의 몇 개 예술단과 마찬가지로 참가 의사를 저희들이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우리 시립예술단이 꼭 참가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예술단의 공연실황의 비디오 테이프가 오고 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대전시립예술단의 전통무용입니다. 한국무용을 우리 한국무용단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국측 으로부터 선택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 한국을 대표해서 우리 무용단이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화예술축제라는 것은 주로 열리는 장소는 중국의 서안이 되겠습니다.

서안에서 열리는데 이번에 방중을 하게 되면 북경과 우루무치 등 3개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물론 문화예술의 공연을 함에 따른 어떤 유형의 성과를 계수적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전통무용의 율동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서 어떤 안목 그리고 참가하는 여러단체들의 공연실황을 보면서 우리 단원들도 기량 향상도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요청드린 예산은 중국에서 일체의 체제비를 부담하고 저희들은 단원이 중국을 왕복하는 항공료만을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한밭문화제의 총예산이 당초예산에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3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는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 집행기관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상 합창경연대회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연구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5,000만원이 된 것은 대통령상이라는품격을 얻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중앙에서 작년에 매우 큰 활동을 해서 얻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꼭 이 대통령상이라는 것을 고집해야 하는가 라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문화상 중에서 대통령상 품격을 가지고 추진하는 행사는 저희가 유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상의 상금과 그 다음 차하상이 문화체육부장관상 그러고 시장상 기타 상하는데 있어서 상금이 대상이 500만원이 되고 그러고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두 팀 그리고 참가하는데 따른 보조금이 각 시·도당 100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직접적으로 개최하는 운영경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의 경우 작년의 예에 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상금은 연초에 이미 이 개최가 전국 시·도에 공지가 되고 각 시·도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대회에 준해서 이번에 2회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밭문화제 행사가 끝나고 그 개선 부분에 대한 자체평가 또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을 하는 경우에 과연 이 행사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할께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李殷奎 委員 몇 명이 참가 할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참가팀이 15개 시·도를 대표한 합창단들이 참여를 많이…….

李殷奎 委員 아니, 대전에서.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대전에서 3개팀이 참석합니다.

李殷奎 委員 3개팀이 몇 명쯤 되느냐고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50명 규모로 약 한15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150명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5,000만원 나는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안하면 어때요.

안하면 붙잡아 갑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과다한 것에 대한 걱정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한밭문화제의 중심행사로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주시를 받을 수 있는 행사로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런 예산규모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를 출전 안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고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지금의 경우는 전국시·도에 이 행사내용이 공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공신력 문제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작년에 중앙에 대통령상을 얻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1년만에 그대로 중단하고 마는 시 의지 문제 이런 것들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밭미술의 조망 그리고 어제와 오늘 그 책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행사와 책자 발간은 모두 미술의 해를 맞아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1년부터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의식을 올리고 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해마다 문화예술 장르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국가와 지방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가운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91년도가 '연극의 해'였고 '92년도가 '춤의해' 금년도가 '책의 해' 작년도가 '국악의 해'였습니다.

금년도가 이제 '미술의 해'가 되는데 이 주체는 '미술의 해 대전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의 화가인 정명희씨가 위원장이고 각계 인사 16명 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미술의 해가 금년도에 실시한 행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견 이후 충청미술 600년 전'이라는 그런 행사 하나밖에 지금 실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이 '미술의 해'라는 것이 참으로 무색한 그러한 실적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에 이 미술인들 의 뜻과 여망을 담은 한밭미술의 조망전 그리고 이 책자 1,000만원이 일반 책자로 보면 상당히 비싼 것이지만 이 회화를 담는 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질이라든지 또 칼라 처리를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책자보다는 다소 많은 비용이 듭니다만 사실 '미술의 해'라는 금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최소한의 행사고 그런 책자 발간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계족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잔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만 85%의 낙찰율이었습니다.

그 낙찰율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낙찰율이라고 봅니다만 공사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에 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족산성이 국가지정 문화재이므로 국가가 할 사업에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한 모순성 여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대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는 계족산성과 동춘당이라고 송촌에 있는 그 건물, 보물입니다. 그것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춘당 건물은 현재 상태가 계족산성 보수하듯이 대대적으로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계족산성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시각으로는 계족산성이 국가 사적이 된 것이 불과 몇 년 안됩니다.

국가지정으로 노력을 한 배경은 국비지원을 조금이라도 타 내볼려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실은 반대 개념을 갖고 있었지요.

무슨 얘기냐면 국가지정으로 해서 전체 국비를 다 해달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고 모든 것을 지방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조금이라도 국비지원을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지정이 되었고 다소간 입니다만 국가 지정된 뒤로 조금씩 국비지원이 되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의 경우 1억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가 전체를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 역시 뚜렷한 지금 연찬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지정 문화재가, 그러니까 구지정 문화재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지정 문화재가 지금 99건이 되는데 실제 아주 자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시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는 시지정 문화재니까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지정 문화재의 국가의 전액 지원의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도 한번 연구도 하고 또 그럴 경우 오히려 국가의 지원이 늦어져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계족산성 사업에 오히려 장기간 지연되는 결과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목적체육관의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다목적체육관에는 저희 시선수단이 2층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숙소가 되겠습니다.

2충에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 애당초 어떤 기숙사라든지 합숙소 개념에서 그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지 생활하는데 있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드린 수선공사비에 대하여 내역은 건축공사에 800만원, 전기공사에700만원 그리고 보일러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공사에 300만원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기숙사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체육관 지붕에「코킹」작업을 하는데 450만원 해서2,250만원을 요구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민회관에 대한 어떤 기획공연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500만원 정도하고 이번에 삭감 요청드린데 대해서 사실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획공연을 애당초 추진하거나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즉, 시민회관에서 다른 공연을 위해서 장소만 임대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인력과 공간이 있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체기획을 해서 한번 우리 시의 수입을 증대시키자는 차원에서 이것이 기획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립이 된 다음에 약 지금 말씀드리신 대로 500만원, 홍보비가 160만원정도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60만원 정도가 지출된 상태에서 당시에 입장료 수익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지금 요청을 드린 배경이 도저히 경영수익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시작한 이 계획공연의 수익성을 맞출 전망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번에 삭감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朴正勳 委員 79페이지에 202 여비란에 보면 새로 신설된 목이 하나 있습니다.

'국외여비 해외대학원 연수체계비' 해 가지고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대학원 연수체제비로 지원을 받고 나가게 됩니까?

79페이지 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소속이에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105페이지에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질의하겠는데 전국 소년체전 전야행사제 1,800만원이 100%다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800만원을 잡으셨을텐데 불과 몇 개월안에 이 사업전체를 없애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 말씀해보시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우선 직접적으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3페이지를 보시면 문예행사 민간이전 항으로 이것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서의 직접적인 것은 사실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목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것인데 보충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운영비가 약 한 11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朴正勳 委員 총 얼마나 들어가요,

시민회관 운영비가 약 11억 가까이 나오는데 시민회관에서 소득이 발생되는 것은 약 얼마정도가 되겠습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수입은 한 8,000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수입 약8,000만원 올립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朴正勳 委員 그 세입 지불한 데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세입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말씀하셨나요?

朴正勳 委員 그것을 보고로 대충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것은 저희 예산세입부분에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세입부분에?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朴正勳 委員 여기 시민회관 관장을 하고있는 데가 소관 부처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소관 부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연간 운영비가 한 11억 정도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물론 대전시민을 위한 시민회관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고 하니까 세입이 많아야지 우리 대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회관을 이용해서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세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8,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지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朴正勳 委員 그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세입, 입장료에서 하고.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주로 임대료 사용료가 되겠지요.

공간을 사용하는 단체들로부터 받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공연행사도 유치하고 해서 경영수익적 차원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에서 동감입니다.

다음은 공연을 또 직접 대관을 해서 공연을 하는 단체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 사용료가 매우 부담을 느끼는 단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시 이것이 더 인상이 되고 그래서 경영 개념으로 볼 때 시민회관 자체의 수지가 어느 정도 균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그것이급격한 것보다는 잠정적으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무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틀을 유지시켜 가면서 점진적으로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아까 8,000만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세입부분에 보면 입장료 수입란하고 틀린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지금 당초예산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시민회관의 경우 대강당이 4,480만원 정도의 대관료를 받고요. 소강당이 1,116만원, 전시실이 2,160만원 그리고 상시 임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쪽에 예총지부라든지 몇 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230여 만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물론 대전시민을 위한 시민회관이지만 앞으로 집행하고 계시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시민회관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대전시에 세입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세금으로만 우리 대전광역시를 운영할려고 하지 말고 경영화법을 도입해서라도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실·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내일 해외 출장이 계획되어 출국 준비에 바쁜 중에도 의사일정을 변경 요청하면서까지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문화관광국장에게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내무국, 감사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榮權金光熙金成九金龍淵
○參席委員
李起雄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財務局長裵聖浩
文化觀光局長盧炳燦
公報官金鍾洙
企劃官鄭承南
法務擔當官盧載根
總務課長金相元
社會振興課長金正洙
市民課長車正子
稅政課長朴商一
理財課長孟德在
市立燕亭國樂院長李雨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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