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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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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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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9月 19日 (火) 午前 11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上水道水質監視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上水道水質監視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案)


(11시 03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한가위를 뒤로하면서 벌써 들녘에는 오곡이 익어가는 성취의 계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늦장마가 기승을 부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당하는 슬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전지역은 수해를 거의 입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재해에 대비 우리 위원들께서도 재해 취약지역등은 미리 살펴보고 정비를 제대로 하여 완벽한 수해태세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 大田廣域市上水道水質監視委員會運營條例廢止條例(案)

(11시 05분)

○委員長 黃明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사업본부장 강원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상수도수질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1년도 낙동강 수계의 페놀오염사고 발생을 계기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우리 시 상수도의 수질확인 또 수질향상방안과 기타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자문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22일 대전광역시조례 제2133호로 제정된 뒤 1991년 5월 17일자로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15명의 위원을 위촉을 해서 동 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부의 수질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서 상수도 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도에서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 및 공표 또 수질관리기술에 대한 자문기구인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동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홍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낙동강 페놀사건을 계기로 상수도의 수질향상을 도모하고자 내무부조례 준칙에 의거 1991년 4월 22일 제정 운영하여왔으나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7호로 수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관계로 폐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의 주요 기능은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등으로 규정 운영하여 왔으며 관련법의 개정으로 새로 제정될 수돗물의 안전성진단위원회도 그 기능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능과 구성 등이 전반적으로 상수도수질관리위원회운영조례와 중복이 되며, 현 조례보다 상위인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 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案)

○委員長 黃明珍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하철기획단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지하철기획단장 김은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125만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 건설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우리 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종합적인 지식, 다양한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완벽한 건설을 위하여 특정기술분야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여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를 우리 시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으로 도시철도건설 노선과 기본 방식 및 각종 설계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노선, 정차장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주요공법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용역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등을 자문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회의 해촉 사유, 위원회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중인 도시철도 건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완공단계에까지 어느 한 가지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오니 이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홍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대전광역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지하철 건설을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완공단계까지 특정기술 분야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여 도시철도 건설 노선과 기본방식 및 각종 설계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노선·정차장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주요공법 및 설계변경, 용역결과의 적정성 여부, 도시철도 건설의 시공기술 및 민원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는 바, 이는 지하철 건설 사업은 어느 사업보다도 많은 재원이 투입이 되고 지상이 아닌 지하교통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밀성과 경제성이 요구됨으로 기본계획에서부터 시행단계와 완공까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폭넓게 분야별로 규정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3조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8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야별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지하철기획단장, 부위원장은 기술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지하철 건설에 관한 전문기술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 철도건설 관련 시의회 의원 및 전·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자문위원회 위원수를 80명 이내로 비교적 많은 인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것은 도시철도건설 자체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켜 시행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나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하나의 대규모 프로젝트인만큼 기술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원 정수를 8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뭐, 중요하다는 사항은 알고 있겠지마는 80명까지 꼭 필요로 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13개 기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가 교통 및 도시계획분야, 다음에 토목구조분야 또 시공분야, 토질분야, 수리분야, 철도분야, 기계설비분야, 차량분야, 전기분야, 신호통신분야, 건축분야, 환경분야 또 운전 및 운영에 관한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13개 분야에 80명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통 및 도시분야에서는 10명 또 토목구조분야에서는 9명, 시공분야에서는 5명, 토질분야에서는 6명, 수리분야 2명, 철도분야 8명, 기계설비분야 7명, 차량분야 3명, 전기분야 6명, 신호통신분야 4명, 건축분야 9명, 환경분야 3명, 운전 및 운영에 대한 분야 6명 기타 위원장, 부위원장 2명 해 가지고 총 8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따지면 몇 명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80명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80명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각 분야별로 몇 명씩만 모아 가지고 파트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고.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宋完燮 委員 아까 본회의에서 뭐 딴 데는 착공이 된듯한 그런 인상의 발언을 했잖아요?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宋完燮 委員 그런데 우리는 보조가 늦어지는 것도 늦어지지만 그 무슨 승인이 안났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宋完燮 委員 그런 사항에서 언제쯤 이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참고적으로 제가 광주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광주하고 지금 보조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추진이 되고, 그래 이제 저희들은 기본계획이 왜 늦어지느냐 하면은 지금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는 벌써 재경으로 협의 요청이 가 있습니다.

그래 건설교통부에서는 모든 것을 그냥 슬기롭게 적극성을 띠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재원문제 때문에 재경에 가 있는데 저희들도 요전에 한번 제가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갔다 온 것은 광주는 저희들보다 조금 두달 먼저 추진했습니다마는 광주는 벌써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저희들 대전시는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 추진을 할 때에 그 기간이 한 2년 이상이 걸려 가지고 수정을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내용은 이제 차량도 처음에 경량으로 하느냐, 노선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해 가지고 몇 번 이것이 인제 중복이 돼 가지고 또 건의가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이 결정단계까지 가는데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 추진상황으로써는 광주보다 저희들이 늦어진 거는 없고, 늦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한 2개월 정도 이 점을 말씀드리고, 내용은 바로 그 기본계획 승인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재경원에 가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올라갔다 왔는데, 그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말씀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부산시는 어떻게 했느냐, 부산시는 사실은 기본계획 승인나기 전에 벌써 실시계획 먼저 해 가지고 벌써 국고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이 뭐 그렇게 중대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건 차질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광주에 여러 가지 기준을 맞춘다고 하셨는데 광주는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까?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광주도 저희 시하고 비슷합니다.

李善鍾 委員 글쎄, 인원이 거기는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지금 서울이 115명 참고적으로, 또 지금 말씀드린 광주가 거기는 조례로다 '94년 8월에 제정을 했는데 78명입니다.

또 인천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83명, 대구가 122명.

李善鍾 委員 l3개 분야로 전문성으로 구성하다보니까 그런 인원이.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그러나 이게 원래 거대한 사업이다보니까.

李善鍾 委員 그건 전국이 시·도가 비슷비슷하구만요 그런 수준에서, 이상입니다.

金忠孝 委員 궁금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국고지원이 잠깐 지연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겁니까 광주하고 비교하실 때요.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지금 현재 보도상에는 불확실하다 표현하지마는 현재까지에는 절망단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좋아할 단계도 못됩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 올라갔다 왔는데, 조금 관망을 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 위원회 활동과 관련 현장답사가 우리 위원회에서 9월 21일과 22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실시가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李善鍾
金容濬李丙贊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給水部長金洪善
地下鐵企劃團長金恩培
技術擔當官李鍾三
企劃擔當金炳九
設計擔當金寬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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