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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5.09.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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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9月 23日 (土)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上書洞쓰레기埋立場關聯陳情의件

2. 銀杏洞布帳馬車營業關聯陳情의件


審査된 案件

1. 上書洞쓰레기埋立場關聯陳情의件

2. 銀杏洞布帳馬車營業關聯陳情의件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우리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뜻깊게 보내셨는지요.

지난번 태풍과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는 타 시·도에 비해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의 기간중에도 다수의 진정처리를 위해 현장방문에 참여해 주시고 금번 회기중 소관 사업소 및 사업현장 방문에 참여하시어 원만하게 방문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는 회부된 안건은 없고 당 위원회에 접수된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 진정 및 은행동 포장마차 영업관련 진정이 두 건 있습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上書洞쓰레기埋立場關聯陳情의件

(10시 16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 진정 취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건의진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관련 진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녹지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 제32조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환경상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으시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거기는 임시 매립장이라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임시 매립장이든 아니든 폐기물을 관리하는 것은 임시 매립장이건 장기 매립장이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내에는 전체 면적이 그런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급히 쓰레기를 매립해야 하는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신대동 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신대동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金東瑾 委員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이 전부 임시 매립장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금고동만은 철저히 앞으로 하고.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은 법률상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이라는 것은 법률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법에도 나와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명령에도 나왔지마는 43조라든가 44조에 보면은 이것은 응당히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또 44조에 보면은 환경영향조사가 완료가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명령에도.

또 이 공개를 환경처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내용공람 및 공람기간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그런데 지금 법률에 나와있고 명령규칙에 나와있는 것을 시에서 집행부쪽에서 이것을 안했다면은 이것은 엄연한 직무를 유기한 것밖에 안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김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임기응변으로 계속해서 아마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주민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정기적으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접촉을 가졌으면은 이런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법률에도 나와있는 것을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처리가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금고동 매립장으로 갈때에는 이것을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것 민원처리가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청에 산업폐기물 발생과 처리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대전시가 지금 매립을 하는 폐기물이 있어요.

폐수처리오니하고 공정오니, 이거 폐수처리오니같은 경우는 연간 998톤 정도 매립을 하게 되어 있고 공정오니는 3,714톤을 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업폐기물은 어디에다 매립을 하였습니까?

상서동에 안 들어 갔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저희들이 받고서 상서동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고요, 하수도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일반생활쓰레기만 받고 있습니다.

기타 산업쓰레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은 안 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산업쓰레기는?

그러면 대전시가 지금 매립을 아까 수치대로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 매립을 합니까?

대전시내에서 나오는 이 산업폐기물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은 일반 쓰레기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항하고 경기도 화성지방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청에서 나오는 것이 대전에 매립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매립하는 수치에요, 여기 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것 보시면은 아실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은 대전시내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매립하는 전체가 수치로 나온 것이고 반드시 대전시내에 매립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은 지금 그러면은 상서동 쓰레기는 조대쓰레기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못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들어갑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파쇄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파쇄해서 받는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냉장고가 들어가서 있다는데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지금은 냉장고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냉장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일단 재활용수집소에 가서, 거기로 모으고 조대쓰레기 등치로는 안가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증인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조금 더 단계를 높여가지고 지금 상서동에 들어가는 쓰레기 중에서, 나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상서동이 4공단에 을미기 방죽이라고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을미기 방죽이 옛날에 이것을 매립을 할 때에, 모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여기를 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전시내에 나오는, 비누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다 들어 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상서동에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일반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이 한 차당 15만원에서 30만원 이상까지 지금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쓰레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무슨 쓰레기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알고 계신지 한번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 이사님도 모르시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전혀 저희는 모르고 있고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일반 시민들한테는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얘기에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한밭개발공사 차한테 '한 차당 얼마다.' 이것이 밤에도 들어가고 아침새벽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가격이 처리하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또 처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 쓰레기 관리를 상서동 관리를 이렇게 모르시고 계시고, 시에서 관리도 안되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사님도 모르십니까?

한밭개발공사 이사님,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못들으셨어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禹賢 집행부석에서 -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보세요.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禹賢 한밭개발공사 환경이사 김우현입니다.

저희가 환경업무를 '93년 5월달에 대전종합개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93년 5월부터 현재까지.

金東瑾 委員 「마이크」안 나옵니까?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禹賢 '9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과거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93년 5월부터 했는데 '93년 6월 9일날 그런 문제가 비로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사람을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3년에 3 건 해 가지고 일곱 사람을 해고 시켰고 그리고 '94년도에 와 가지고 여섯 명을 해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저희가 수시 밤중에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5일 지속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간간히 그런 예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셨는데 이 얘기는 대전시민들에 공공연하게 지금 퍼져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제보를 해 주신 시민도 내가 언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은 내가 여러분 앞에 자료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고 또 저도 자료를 보강해 놓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하는 것만 야속하다고 시나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생각하시지마시고 이것이 왜 이런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는 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냄새나는 요지를 볼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취는, 메탄가스 악취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로는 침출수, 가스포집 소각 또 매립 소독 이 네 가지 이외에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까?

이것을 철저히 하면은 또 다른 데에서 악취가 나올 수 있다. 이 네 가지 이유뿐이 없지요?

네 가지 이상 다른 것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상서동 현지답사를 했을 때에 침출수야 밑에 깔려있으니까 도면을 봐도 모르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모르지마는 가스포집 소각시설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몇 m당 하나씩 박아 놓고 가스를 포집해 놓고 소각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일정한 기준이 없이 가스포집관 설치는 가스 발생량에 따라서.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가스포집관의 설치간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안정화를 위해서 가스 발생량을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추산을 해 가지고 적정 설치간격이 50m에서 100m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서동 매립장의 설치간격은 65m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가스 발생량도 산출이 되어 있고 또 가스포집관에 따라서 거기에 11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10개밖에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 9개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하나를 설치하지 못한 것은 자동차가 출입하는 입구이기 때문에 못하고 그쪽이 다 매립이 되면은 자동차 출입구를 딴 데로 돌리고 거기에다가 다시 하나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11개를 박게 되어 있는데 가스가 많이 나오는 장소를 봐 가지고 박아 놓고 포집을 하면은 소각을 시킨다.' 그것이 원안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이 원안이었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우리 기술부장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가스 나오는 대로 이렇게 박아 놓고.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집행부석에서 - 그 설계는 50m에서 100m 간격으로 일률 적으로…….)

50m에서 100m, 설계내용은?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집행부석에서 - 저희는 65m 정도에서 하나씩.)

65m 정도에서 하나씩?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좋습니다.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일률 배치를 하지 않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가스누출…….)

많이 나오는 데를 박아 놓고 많이 나오는 쪽에서 소각을 시킨다?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집행부석에서 - 설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제가 이것을 축소를 해 놓아서 상당히 어제 저녁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 뭐 센티로 재도 안되고 1200분의 1 지도로 축소를 해 놓았는데 나중에 전문가한테 물어 보았더니 이것이 축소라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대요. 그런데 나중에 전문가한테 물어 봤더니 지금 여기에 안부장님이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나오는 지역 이렇게 박아 놓고 가스를 소각을 시키고 65m에서 100m 사이 지금 이 설계 도면상으로 보면은 40m예요, 40m. 40m입니다, 여기 도면에 나와있어요, 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11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민계장님이, 답변자료 지금 11개, 11개 맞습니다.

지금 이 설계도에 11개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쪽 부분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듯하게.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임기응변적 위원들이 저새끼들이 저게, 속기록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답변하면은 된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 순 거짓말 아닙니까? 여기까지 다있는데.

사실이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그냥 답변자료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젊은 사람이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지금 여기 속기록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는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바쁘신 시간에도 국장님도 나오시고 관계 공무원도 나오시고 또 한밭개발공사 나오시고 여기 위원님들 전부 앉아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요인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을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질문 다 안 끝났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가보니까 지난번 가보니까 무조건 가스포집이 많은 지역이다 생각한대로 그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 관을 이렇게 박아 놓고 불을 아무 데나 당기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 나오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도면상으로 보면은 가스포집을 두 군데에서 해서 소각로가 두 군데에서 불이타게 되어 있어요.

이 가스포집시설은 다음 도면에 나와있습니다.

다 관을 연결을 해 가지고 가운데 자갈을 넣고 이쪽에 관을 모아서 이쪽에서 소각로가 있어가지고 불을 소각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한 가지 자갈을 넣은 데도 있어요, 자갈을 넣은 데도. 이 관을 박아 놓고 자갈을 넣은 데도 있는데 위원들이 나간다니까 임기응변적으로 관을 다 박아 넣은 거에요, 제가 보기에.

자갈을 안 넣은 관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육안으로 확인을 했지마는.

또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께요.

이 소각로 문제 지금 질문을 드렸고, 포집시설 이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관이 여기를 보면은 450㎜관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상으로 450㎜ 관이면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이 정도는 될 거에요, 그렇지요?

기술부장님 이 정도 되지요?

(「450㎜는 그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거기에 박힌 것 15㎝도 안돼요. 150㎜가 안돼요, 거기에 박혀 있는 관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한밭개발공사시설부장 안영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설계도면에서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에 설계변경을, 그 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실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현장의 규모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변경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말씀을 못드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가스포집 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뺐고, 지금 현재는 매립중에 있는 관계로 우리가 가스포집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도면과는 상이합니다. 제가 별도로 설계변경된 자료와 그 내용을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설계변경도 어느 정도이지 450㎜관이 150㎜도 안되는 관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반도 안되는, 반도 안되는 관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에요?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450㎜관으로 가스포집관이 되는 것이 우리 보고서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설계도는 시에 내기 위한 설계도로 임기응변적으로 일단 얘기를 해 가지고 상서동 매립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다시 변경을 하면은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이 450㎜ 관이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 나와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냈을테고, 포집시설은.

또 소각로도 이런식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공부장님, 기술부장님이 위원들은 저 정도까지는 모를 것이다 하는 식으로 자꾸 바보 취급을 하시면은 위원들이 이것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제가 분명히 시인할 것은 시인합니다.

저 도면은 당초 설계 당시의 도면이었고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그 변경된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도면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 설계대로 이것이 변경이 되어 있어요?

소각로 이렇게 포집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런식으로 거기 이것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예, 포집시설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예,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 보시고 만약의 경우 이것은 지금 속기록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명시화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의 경우 관 차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이 큰 차이가 없이 이런 배열관계라든가 또 지금 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40m 간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간격이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지요?

이사님 책임지실래요?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지금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그 가스를 포집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매립장에는 매립하는 과정에서는 가스배출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있는 것은 수직으로 배출관이 서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스를 포집하는 것은 일단 매립이 다 끝나면은 복토를 lm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지금 수직관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소각하는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다 매립이 된 뒤에 그러면은 포집시설을 만들고 소각로를 만든다 이 말씀이시지요?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예, 지금 현재 수직으로 가스배출관이 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 도면이 관 하나를 묻는데 쓰레기를 매립을 다 해 놓고, 여기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갈도 전부 채워넣어야 되고 이 선을 전부 포집시설을, 관을 박는데 이런 어려운 공정이 있는데 이것이 매립이 다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그것은 매립장에 가스시설은 애당초 그 바닥에서부터 관을 묻게 되어 있는데 관을 지금 저희가 200㎜의 철관입니다.

그러면은 그 철관은 전부 구멍이 옆에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가스가 분출이 되고 또 침출수가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이 200㎜가 수직으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자갈을 넣고 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고동 같은 경우는 원칙대로 그런 시설을 갖추겠지마는 임시 매립장은 지금 저희 신대 매립장이나 상서 매립장은 전부 관만 수직으로 세워 놓는 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뭐 이해가 안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관의 미리수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것이 안맞을 경우에는 이사님이 책임을 져 주세요.

책임을 지실 수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가스배출관은 지금 설계대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한 과정에서 가스 분출하는 위치…….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면은 이 설계도면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게만 말씀을 하신다면은?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아니요, 포집관은 나중에 합니다.

포집관은 나중에 하는데 현재 가스배출관은 산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간격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를 매립을 했을 때에 지금 어떤 「파이프」는 주변에 자갈이 조금 있고 어떤 관은 없는 것으로 봤어요. 그렇지요, 지금?

상서동이 그렇지요? 주변에 자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요?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저희가 복토용으로 자갈을 넣은 것은 있지마는 그 관 옆에다가는 자갈을 넣은 것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냥 이렇게 박아 놓았지요, 「파이프」를?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것은 흙을 파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그렇지요?

여기에 나온 도면대로 450㎜관을 묻고 주변에 자갈을 묻고 이렇게 하려면은 이것은 흙 파기보다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파내려 가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점이 그 점이에요.

쓰레기 매립을 다 해 놓고서는 이것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설치가 가능하냐는 얘깁니다.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김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지금 김위원님 설계에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맞지요!

○한밭開發公社理事 金禹賢 저희 매립장에서, 임시매립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지를 않고 200㎜ 철관을 그냥 두드려 박습니다.

그래서 시공 공법이 다릅니다.

그 문제를 변경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좋습니다,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내가 질문한 내용을 죽 듣고 계셨는데 집행부 시차원에서는 지금 이 쓰레기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안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제대로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지요, 했지요.

金東瑾 委員 제대로 했는데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관리를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질문을 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제까지 개발공사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설계와는 달리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했다고 그러는데 그 변경된 설계서를 갖다 드리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 설계변경은,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총체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하는 거에요.

지금 그것은 변경된 설계도면을 우리 이사님이 갖고 오셨겠지만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태까지 질문한 전체적인 시 집행부에서 상서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답변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대로' 라는 것이 한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마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고 또 어느 딱 한계가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 무궁무진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저희들이 했다고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인하지마는 또 너무 소홀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데까지 최대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꼭 상서동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지는 금고동 이런 쓰레기매립장도 철저한 관리를 시에서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민원 소지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혼자만 질문은 할 수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혐오시설인 쓰레기처리장이 실제 처리는 한밭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밭개발공사의 실무진과 집행부인 시청간에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매일 왔다갔다 합니다.

金學元 委員 어떤 면에서는 시청과 한밭개발공사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알력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업무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평소에 혹시 느끼신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무슨 알력이라고 하는것이 사람 사는 사회에 여러 가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개발공사와 저희와는 오랜 동안 같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시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쪽에 가 계시고 해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일을 하다보면은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시쪽에서 보면은 불만족스러울 때가 아닌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지시나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쪽에 어느 정도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金學元 委員 일부분이 있다고 시인은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쪽에 우리 한밭개발공사나 집행부의 환경녹지국이나 다같이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잘 협조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소득증대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고 생활보존을 위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법에도 명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에게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처음에 신일동 주민들한테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한 것을 보고 인근 주변의 주민들까지 우리도 진정을 하면은, 집단행동을 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주민의 요망이 확대되면서 자꾸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차까지 자꾸 번지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애로가 많은 형편에 있고 그 사항을 여기에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수고하시는 것도 그 추가로 발생된 민원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후에도 자꾸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와 개발공사와 같이 주민들과 계속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시측도 그렇고 해서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공동이익이 되는 공동 요망사항등은 가능하면은 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세대당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한밭개발공사와 주민들간에 협의중인 진행사항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에 대한 복안이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언급해 주십시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 공동으로 수익이 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마을안길 포장이나 상수도를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동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지마는 개별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기술부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녹지국장님이나 이사님이나 이런 관리직 말고 기술부장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오래 근무하셨지요, 거기에서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저는 근무 한 지 6 개월 되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에도 부장이 된 거에요? 거기 전문직이 있습니까? 이것 가스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환경직은 있습니다. 저는 토목직이기 때문에 환경직이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이것이 지금 주민들한테 반발이 나가지고 보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전에 조금전에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설계도 잘못되어 있고 다 변경이 되었는데 그 설계변경을 했을 때에는 더 잘 하라고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비를 줄이려고 설계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현재.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현장 여건에 맞지 않을 때, 그 다음에 공사비가 과다로 계상이 되었을 때 그렇게 그 등등의 이유로써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기술부장님이 그 동안에 애를 많이 썼지요?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왔고?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예.

丁奎項 委員 어떤 생각을 느꼈어요?

내가 이것을 기술을 개발을 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연구노력을 해서 냄새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주민들 반발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저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열두 차례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나라 환경사업에 대해서 약간 실망을 느꼈습니다.

제가 환경사업에 뛰어 든 것은 지금 한 6 개월 정도 되는데 왜냐하면은 환경사업이 법은 제대로 잘되어 있는데 법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규정이 그것을 못 쫓아가게 되어 있는 그런 규모가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매립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매립장이라는 쓰레기라는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혐오산업이라고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가 토목기술로써 말씀을 드린다면은 다른 공법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상당히 많은 것이 진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공법은 단지 공법이 몇 가지밖에 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발전된 것도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대하면서 과연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 봤고, 그런 문제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결론을 얻은 것은 과연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는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약품을 하루에 1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약품을 뿌려가면서 탈취효과를 내고 살균소독을 하고 있지마는 그 효과가 발휘를 못한다 하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토도 철저히 이행을 해야 되겠지마는 냄새를 절감하는 어떤 공법적인 또는 화학적인 처리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쓰레기나 또는 혐오산업, 냄새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기술부장님이 토목직이니까 환경직은 아무도 없었요?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환경직이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거기는 나온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에?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지금 현재 임시 매립장은 거의 환경이라는 것은 가스발생이나 침출수 처리인데 침출수 처리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토목공사일이 굉장히 많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토목공사 지금 흙 매립하고 덮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겠지마는 대학교에 환경공학과가 있지요?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예,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 데 방문을 해서 찾아서 질의를 해 보셨어요?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그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회사에서 교사, 자문교수로 있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대전대학교 장원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과기대에 구자공 교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토목 환경쪽으로는 이승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탈취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사도 했고 그것에 대한 자문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도 받아 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환경직이 저희 부서에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한테도 과제을 별도로 줬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냄새뿐만 아니라 정말 환경적인 여러 가지 오염방지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자체 연구는 아무것도 한 실적이 없어요, 현재요?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자체 연구실적으로써는 탈취제에 대한 성분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丁奎項 委員 됐어요.

그러면 서두에 그러면은 40m당 박았다고 했고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육안으로 가스가 분출되는 지역만 때려 박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요?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예.

丁奎項 委員 옆에다 자갈을 깔아서 영구적으로 공간을 타고 가스가 나와서 마지막에 가서 합류를 해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자체로 때려 박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나 다른 어떤 것으로 막힐 수가 있지요, 그 구멍이 그 판 구멍이.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예. 구멍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마는.

丁奎項 委員 그것은 별로 좋은 효과가 안되는데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또 다시 지금 금고동에 쓰레기 매립장 또 생기잖아요.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예.

丁奎項 委員 또 그런 말이 없다는 법도 없고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금고동은 좀 약간 다릅니다.

丁奎項 委員 자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구를 책정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하면은 해줄테니까 자체연구단을 만드세요.

그 자체연구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대에 장원 교수나, 과기원의 교수를 찾아가서 이것 때문에 맨날 말썽인데 주민들 입을 막아서는 보상을 해 줘도 지금 이만큼 해 주면은 그 다음 동네 또 보상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면은 자체연구비가 남고도 남아요.

지금 저도 가보니까 잘못했다고 탓해서 할 수도 없겠지만 그 더러운 데, 냄새 나는 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한테 뭐라고 하기도 우리로서는 어렵고 실제로 우리 시의원들은 원칙론대로만 해 주면은 말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파보자고 해서 파보니까 틀림없이 중간에 하는 것 그것을 자기들이 묻은 것은 알거랍니다. 아는데 파보니까 안 나오잖아요.

더 이상 파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만하고 그냥 왔는데 하여튼 기술부장님이 이것은 다른 뭐 녹지국장님이나 이사님이 백날해도 소용없는 소리에요.

이것은 기술부장님이 자체연구단을 만들어서, 요구하세요.

안되면은 다시 거기에서 어떤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시에서 들어주고, 냄새 안나도록, 보상을 안해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렇잖아요? 아까 답변하기 어려운데 느닷없이 임시 매립장이, 쓰레기 다 임시 매립장이지 영구 매립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영구 매립할 우리가 땅이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가스라고 하는 것은 물에도 녹지 않고 공기에 분해되어야 되거든요. 태워 가지고 조금 분해해서 냄새가 덜 날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우리는 더 박았으면은 좋겠는데 더 박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면 끝이잖아요. 그 안에 내년 상반기도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연구팀을 해서 기술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연구할 각오가 있습니까?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예,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 安永均 제가 곁들여서 금고동의 가스포집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동의 가스포집 시설은 사실상 우리가 자갈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600㎜ 강관으로 먼저 박고 그 안에 200㎜ 「파이프」를 넣고 그 사이에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용접해서 그게 관이 올라오면은 나중에 그것을 포집해서 열을 이용하게끔 보일러로 설치를 해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우리 김진호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한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모든 도면상이라든가 우리가 상이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현장에 가봤을 때에 참으로 주민들에게 오히려 미안하다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도면대로든지 아니면은 정말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 실시여부를 주민이 확인 공감할 수 있도록 여기 주민에게 유급 명예감시제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번 계제에 한밭개발공사에서 수탁교육 범위내라면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주민 유급 명예감시제를 도입실시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박행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일동에서 기왕에 한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명예감시원이 한 분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더 주민들을 구성해서 대표 몇 분으로 해서 하면은 어떨까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유급으로 여러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유급은 1명만 해 놓고서 신일동에서는 5인이 교대로 계속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인은 1인을 제외하고는 무급인데 자진해서 자원해서 자기들이 감시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유급은 더 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밭개발공사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에서 우리시와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사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혐오부서에서 일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혐오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이라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립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당이 없는데 앞으로 한밭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할 때에 그것까지도 전부다 첨부해서 배려를 했으면 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집행부서에서 이미 수의계약을 맺었으니까 한밭개발공사 측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 金禹賢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대행계약을 할 때에는 5개 구청하고 예산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 같으면 금년도 11월달부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혐오시설에 대한 근무 특별수당을 대전시에서는 지금 현재 수질환경사업소에는 12만원, 화장장에는 20만원, 위생처리장에는 15만원, 소각장 근무자는 12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계약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작업할 때에는 저희 매립장에 근무하는 인원도 여기에 해당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매립장에 있는 사람은 특별수당을 준다면은 조례 개정이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조례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대충 요약해 보면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주민에게 공개토록 돼 있는 사항과 그리고 쓰레기의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문제 그리고 시설 미비와 관리미비로 인한 악취 발생문제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요약해서 집행부의 이행을 촉구토록 하는 것은 물의가 따르니까 우리 간사위원과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부에 위임토록 촉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진정건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게 의결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께서 본 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간사와 위원장이 요약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촉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촉구하자는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원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위원과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일임토록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 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銀杏洞布帳馬車營業關聯陳情의件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행동 포장마차 영업관련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 진정 취지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건의 진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은행동 포장마차 영업관련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은행동 포장마차 관계로 은행동에 사는 김복례 씨 이하 104명 그러니까 105명이 지금 민원이 진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민원이 무엇 때문에 발생이 됐고 원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들은 적이 있고 또 위원님들하고 함께 저녁에 같이 간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제가 알기로는 물론 어떤 영업을 위한 양쪽 업주들과, 허가업체와 포장마차의 영업적인 그런 이해득실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민원 발생 원인과 지금까지 이게 진정까지 넣게 된 악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옛날 얼마전만 하더라도 이게 '85년, '86년도부터 포장마차가 거기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악화가 됐느냐 작년도서부터 이 주변에, 중앙데파트 앞에 있는 허가업소들이 20여 군데가 영업시간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취객들 싸움 이런 관계로 한 20여 군데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발을 당하면은 벌과금이 부과가 되는데 취객들 싸워 가지고 벌과금 내면 파출소 같은 데서는 50만원 그 다음에 70만원, 합동단속일 때는 100만원이에요, 제가 알아 봤더니.

그래서 이것이 20여 업소들이 지금 고발조치를 당했는데 이 고발을 한 출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서 고발을 했느냐 이걸 따져 보니까 은행동 포장마차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순찰대 초소에서 다 고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주인들이 이거 사이도 괜찮았는데 이쪽에서 고발해 가지고 20여 군데 벌과금 물고 한 군데서는 또 두 군데씩 100만원씩 맞다 보니까 '이거 안되겠다 여태까지 사이는 좋았지마는 이거 우리 영업 못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때부터 민원발생 원인의 소지가 됐고 이게 조금 더 악화된 이유는 여기서 악화가 돼서 조금 진전이 되다 보니까 얼마전에 자율순찰대원들하고 상인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고발한 사람이 여기 105명중에 들어가 있는 분 한 분이 손자를 업고 있는데 맞았습니다, 손자를 업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단서를 제출해 가지고 고발돼 있는 상태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는 요 근래 더욱 심화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9월 14일날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우리 국장님도 거기를 방문을 해 주셨는데 9월14일날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가기 전에 미리 중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사전지도를 싹 했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 있는 사람들, 아주머니들이,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모자 다 쓰게 하고 또 포장마차 설치가 원래는 도로 바깥에까지 저 멀리까지 쭉 나가 있었는데 전부 1미터 이상 줄였고 안을 똑같이 맞춰 가지고, 그래 우리 의원님들도 나가셨고 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나가 있지요, 못으로 당겨서 감게 돼있는데.

그런 내용이라든가 의원들 방문하기 전에 관에다가 의원들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지금 의원들 나오는 거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수도와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안건으로 나오는 거다"관에서는 이런 답변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영업허가를 득해 가지고 허가업소보다도오히려 포장마차를 더 보호해 주는 게 아니냐"그래서 감정이 폭발이 되고 내가 21일날 거기를 방문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했더니 만약에 이 처리를 안해 주면은 105명이 시청으로 쳐들어 오겠다 이 정도까지 감정이 악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미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내가 이 내용을 왜 악화돼, 원인발생이 어디서 나왔고 또 이 악화된 것이 뭔가 또 한 가지는 순찰대가 그 날은, 다른 평일때는 나오지도 않는데 영업 시작하기, 원래의 시작하기 전부터 나와 가지고 교통지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또 내가 초소에 대해서 조금 알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찰대 초소가.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여기서 취객들이나 구타사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한 가지 포장마차가 끈으로 도로, 차 한대가 가기 어렵습니다, 차선으로 볼 때는.

국장님 보셨겠지마는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 앞에 나왔을 때 까지는.

그런데 이게 기사들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포장마차 걸리는 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좁으니까.

차선 두 대가 이쪽에서 오고 2차선으로 가게되면은, 걸리면은 포장마차 순찰대 자율순찰대에서 나와 가지고 겁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사들이 전부 배상하고 안 해 주면은 또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 초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사항 접수돼 가지고 처리 현황을 죽 보니까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군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회의도 하고 또 관할 구청에서는 단속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각서도 받고 여러 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다 포장마차 영업시간에 대해서 '준수해라' 또 회의도 갖고 단속도 하고 또 각서까지 받고, 포장마차 영업시간에 대해서는 다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포장마차 영업시간을 몇시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실 한 가지 양해를,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청장 장선거가 돼 가지고 자체적 장이 선출돼서 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소상히 파악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12시까지 지도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2시까지죠?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1시까지 귀가조치를 하게 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시간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준비를 하고 포장마차 설치하고 물건 정리하고, 사온 물건.

그래서 6시 정도까지 준비를 해서 언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느냐 4시까지 영업을 하고 4시반에야 철수가 됩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12시까지 영업을 단속을 하는데 실질적인 구청에서 지금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게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구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관에서는 전부 포장마차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또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속기록에서 뺐으면 좋겠는데 9월 14일날도, 이거 속기록에서 빼달라면 빼주는 겁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다 들어갑니다.

金東瑾 委員 다 들어갑니까!

9월 14일날 위원들 현장 방문하고 국장님도 가셨는데 우리가 다 끝나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있는, 내가 뭐 보좌관은 아닙니다마는 사무실을 운영을 합니다 민원처리 때문에.

그런데 사무장이라고 한 명을 두고 있는데 이 분이 나중에 보니까 '모처에서 모모 누구가 이 양반들의 어떤 대접을 받고 있다' 이 전화가 왔어요 끝나고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건 우리 편이 아니다, 허가업소는 우리 편이 아니다', 이 사람들 단속 하나도 안돼있고,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뭐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거의 전부, 내가 조사하기는 포장마차에 회장하고 총무가 있습니다, 이 총무들이 정기적으로 얼마씩 걷어요, 얼마씩 걷는다는 것도 제가 금액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집단화가 돼있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처리를 집단적으로 처리를 하고 허가업소들은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집단민원 이런 처리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어떠한 책임소재를 묻고 싶지도 않고 저는 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85년도 또 '86년도 올림픽서부터 죽 되다 보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두번째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보면은 구청에서 나가서 지도를 한 것이 '현지시정, 현지시정, 현지 폐기조치' 또 포장마차 건강진단 미필이면은 '현지시정', 포장마차 미필인데 '현지시정' 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허가업체에서는 건강진단 미필이면 영업정지에요 영업정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식품공장을 운영해 봐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이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여기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 진열해 놓으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매스컴」맞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기조치', 또 '음식물 뚜껑 미비 현지시정', 전부 진열장의 뚜껑이 미비됐든지 포장마차 청결사항이 불량이 됐든지 건강진단이 미필됐든지 전부 '현지시정'인데 '현지시정'은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전체가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형평성문제,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가혹하게 하고 사실은 불법 도로 점용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영업감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법적인 제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떠한 벌금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조치를 또는 영업금지 또는 어떤 불리한 처분을 받아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정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불공평하다! 옳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게 법이 포장마차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식품영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걸 영업하는 것은 저희들도 좋은데 어쩔수 없이 전례적으로 못살 때부터 계속 왔던 포장마차의 관행적 행정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합법적인 행정처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고 또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집단적인 민원이 야기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형평성의 문제, 오히려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은 주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없게끔 장치가 안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데 '법률적으로 명문화가 안돼 있을 때는 명령에 의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는 조례에 의하고, 조례의 규정이 없을 때는 판례에 의하고, 판례에 규정이 없을 때는 관습에 의한다'라고 내가 대학교때 졸업한지 한 20년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법에 어떤 명문화가 안돼 있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 상식과 일반 원칙에 준해서 어떻게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게 참 상당히 행정조치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허가 업소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는데 저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서부터 죽 생각해 보면 또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열을 할 수 있는다는 게 이상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동안에 고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등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마는 등록된 업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업 제재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잘 몰라 가지고,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할 수 있으면은 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일반원칙과 상식에 준해 가지고 서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지금 포장마차가 중앙데파트에 19군데가 등록이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서울집 오혜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9번 옥천집 김기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등록돼 있는 대로 포장마차 주인들 영업 하시는 분들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등록을 동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으시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이 제대로 등록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지 국장님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지금 내가 이거를 볼때에 이것을 볼 때에 지금 이게 본인이 전출 또 사망시 이럴 때는 포장마차가 상실되는 거로 돼있습니다,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로.

또 한 가지는 전매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전매행위가 없다고 보니까?

이것을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본 위원이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새 진정이 들어가고 난리가 나고 의원들이 나오고 이 때를 기해서 다섯 분이 팔았어요.

그것을 내가 지금 확인을 해 드릴께요, 이거를 확인하세요.

서울집이 전매가 됐고, 1번 서울집, 5번 저녁

노을, 14번 한마음 그런데 이 이름도 아셔야 됩니다, 서울집이 오혜분, 저녁노을 장점순 한마음이 이목현, 15번에 영민네가 박영희, 16번 광대 장옥순 이 사람들이 판매가 됐어요, 요 근래에.

그렇다면은 판매가 됐는데 관에서 이것을 그대로 '모른다' 또 확인도 안 하면은 관에서는 포장마차 영업을 관에서 인정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전매행위를 못하고 또 사망시라든가 전출할 때는 포장마차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포장마차가 자연감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매가 되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관공서에서, 이것을 관에서 확인을 안 한다면은 인정하고 있는 것뿐이 더 되느냐!

그래 이런 문제점이 포장마차를 양성시키는데 관할 관청에서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양성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국장님이 시에서는 잘 모르시고 또 이게 관할청이 중구 위생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오늘 며칠전에도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위생과장님하고 조성호 사회국장님하고 출두를 시킬 수 없느냐 그랬더니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들이 나오시면은 전번에 14일날도 의원들이 현지 방문을 했을 때도 위생과장님이 전부 포장마차 입장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 계셨어요.

저는 거기서 내 지역구기 때문에 한 마디도 안하고 주변만 다녔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가있다, 관할 관청에서 또 동사무소에서도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해결방안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는 거는 아닌데 이걸 아까 우리 국장님도 잠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영업 업소들이 영업시간이 해제가 되면은, 영업시간이 해소가 되면 그래도 비위생적인 포장마차를 가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술이 한잔 생각이 나더라도 영업 업소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두번째는 이 영업시간, 위생상태, 전매행위, 소음, 안면방해, 도로점용등 영업 업소와 똑같이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면은, 관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면은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번째로 생각을 하고있고, 세번째로는 이게 우리 시청이나 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매스컴」을 통한 시민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도감독을 나갔더니 음식물도 상당히 유효기간이 지나갔고, 위생처리가 상당히 나쁘고 이런 데서 먹다 보니까 대장균은 얼마 나왔고 이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홍보를 해 주시면은 무허가 위생업소들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오랫동안 영업을 지속을 못하지 않겠느냐, 나는 단 지금 어떤 포장마차 편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반 민원처리가 들어온 허가업체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떠한 대전시의 여러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영업을 하는데,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는데 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첨부 좀 해 주시고 제 의견에 이런 방법이 좋은 점이 있으면 채택을 해 주셔서 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이 저희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전문가인데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면에 있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지역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소득수준이 높고 또 경제성장이 좀더 나아지면 기본적으로 포장마차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그것은 도로를 불법 점용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존치해서도 안되고 두번째로 또 일반 법의 절차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받은 그런 업자의 형평성문제, 세금 한푼 안내고 영업 어떠한 조치 한번 안맞고 이것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장마차를 감소시키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업시간 해제가 되면 감소한다' 이런 것도 앞으로 영업시간 완화문제와 관련돼서, 영업시간을 12시까지 제한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엄청나게 두세 배로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업시간이 완화되면 이러한 포장마차가 줄 것이다 하는 것도 저도 동감입니다.

두번째 여러 가지 관리문제 제가 솔직히 시인 하지마는 관리규정이라든가 이건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또는 불법적인 행위에 있어서 소음행위에 대해서 교통 차단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영업이 잘 안돼서 결국은 없어질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특히 「매스컴」을 동원해 가지고 위생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은 대단히 저도 동감하고 이미 저희들이 이번 10월 초순을 기해 가지고 일제히 다섯 군데씩 집단 포장마차촌에 대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개수물이라든가 행주, 칼, 도마 이런 데도 위생상태를 저희들이 표본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결과를 공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포장마차를 이용하지 않도록, 불법된 그러한 영업행위를 오히려 보장해 주는 그러한 풍토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아주 적절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역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외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포장마차가 하나라도 더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포장마차 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미봉책이 나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단지 중앙데파트 앞에 포장마차에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 담당 상임 위원회에서 해결책을 토론을 하고 있는데 중앙데파트 뿐만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전체에 포장마차의 문제고 또한 우리 대전광역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85, '86년도에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등록제를 실시해서 등록 업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반 제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일시적인 지도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85, '86년도에 정부시책으로 등록을 하게 됐는데 정부시책이 구체적으로 대통령 훈령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의 지침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정비계획입니다.

그 당시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할 때와 똑같은 얘긴데 그 당시 올림픽관계 때문에 하나의 지시의 형태로써 내무부에서 일제히 지시해 가지고 이미 등록을 그때 당시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내려왔으면은 이게 올림픽도 끝났고 아시안게임도 끝났고 지금 국제적인 행사도 다 끝나서 어떤 그에 따르는 다른 정부시책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내려온 사항이 없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學元 委員 거기에 대한 어떤 시책을 하달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런 적은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 적은 없을 거에요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동에서 등록을 받았는데 등록증은 지금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거기에 어떤 이행사항이랄지 거기에 따른 규정 같은 것이 명시돼 있지 않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學元 委員 없지요, 그 자세한 내용을 시에서는 보관 안했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學元 委員 그래서 그런 정부의 아까 말씀하신 그 시책에 따른 지침, 아까 지침이라고 하셨나요? 그거를 자료로 준비하시고 동에 비치돼 있는 등록서류 그것도 하나 「카피」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간 10여 년간 등록 후 관리한 포장마차가 영업자와 집행자간에 관행적 관계로 현재 실질적으로 즉각적인 철거가 곤난할 거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불가능합니다.

金學元 委員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근본적인 민원이 해결될 수 있으려면은 업무 담당 부서별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업무 담당 부서별간에 긴밀한 협조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포장마차 지속적인 지도 단속 그리고 주관 업무 부서가 지정이 돼서 단속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등록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지도 업무는 보건사회국 소관이고 그리고 도로점용관리와 포장마차 철거문제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뵈니까 보건사회국장과 과장 이하 담당관만 계시고 건설교통국쪽에서는 지금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출석요구를 안했습니까?

○專門委員 金鎭鎬 출석요구는 안했고요 구두로 참석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참석하시는 거로 돼 있었는데 국장님이 지금 와병중이시라, 입원중이시고요 주무과장이 건설행정과장이 참석을 하시는 거로 돼 있었는데 오늘 유성에서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회의를 유성구청장님하고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도로과장이 여기를 나와 가지고 계속 기다리셨었는데 한 15분 전쯤에 다른 회의가 있다고 해서 자리를 만부득이 떠야 된다고 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사회국 한 개 관할 부서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건설교통국과 보건사회국이 긴밀한 업무협조하에 해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보사국장께서 답변이 중앙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시에 의한 전국적인 지시 같은, 건의랄지 그런 거를 안해 봤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해 보고 그리고 또 본 45회 임시회가 월요일날 본회의에서 끝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기에서는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식 동의안으로 본 회기에는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때 이 사항을 다시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는 거로 하고 유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의를 회의준비 하시기 위해 자료수집, 민의 수렴에 더욱 바쁘시게 활동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뛰시는 만큼 시정은 보완 발전해 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더욱 보람찬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學元朴幸子崔鎭文
○參席議員
金光熙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保健社會局長林榮鎬
衛生課長鄭大先
環境綠地局長申鎭洙
環境保護課長成樂俊
淸掃課長金碩起
下水課長金禹都
道路課長李鋼圭
○參考人
한밭開發公社環境理事金禹賢
한밭開發公社施設部長安永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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