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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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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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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9月 19日 (火) 午後 2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行政書士手數料등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行政書士手數料등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留保)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14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달 말에는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하여 우리지역에는 곳곳에 발생한 작은 침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우리의 이웃인 충남지방에는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의 유실과 함께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게되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으며 또한 최근에는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법정전염병인 콜레라가 발생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보건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125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대전시민이 안전하고 안락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겠습 니다.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3건과 당 위원회 소관 5개의 현업기관 방문 및 사업현장 답사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行政書士手數料등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留保)

(14시 08분)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 이초영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12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내무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청에 제출하는 각종서류의 작성 번역 및 제출을 대행하는 업무로써 그 동안 행정서사법에서 위임된 수수료, 허가, 행정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제정 시행하였으나 민주화된 사회의 행정서비스를 자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된 행정사법 제19조에 의거 수수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행정사회에서 정하도록하고 등록 허가 및 등록취소는 동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거 대한행정사회에서 주관토록 규정되어 있어 종전의 행정서사법에서 위임되어 제정된 대전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가 개정된 행정사법에 의하여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국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위원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정식 등록된 단체 행정사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예.

李相泰 委員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지금 행정서사회가 50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등록이 되어있는데 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內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지금 우선 구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內務局長 李初榮 동구가 4 군데가 있고요. 중구가 29 개소, 서구가 9 개소, 유성구가 3 개소, 대덕구가 5 개소 그래서 현재 회원수가 50명 입니다만 50명이 다 사무실을 차리고 행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행정서사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대한행정서사회에서 그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 행정사례나 그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지도 감독 권한은 현재 시장한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임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을 할려고 합니다.

李相泰 委員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內務局長 李初榮 예.

李相泰 委員 그 동안 행정서사에 대한 허가 취소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저희 통계를 보면 영업정지가 두 건이 있었고요, 허가 취소가 18건이 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어느 시비에서 영업정지가 규정이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는 위법한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옮기고 옮기면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 이행 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수수료중에 행정사회에 몇「퍼센트」나 운영비로 부담할 수 있게끔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서사 수수료 중에 몇「퍼센트」나 운영비로 부담하느냐고요?

○內務局長 李初榮 그런 것은 없고요.

李相泰 委員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예,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수수료는 대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시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연규천위원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예,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서사회 회원이 5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선발을 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원래 법에 시험을 보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법이 있고 공무원 15년이상 한 사람은 무시험으로 행정서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행정서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전직공무원 하시던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대부분 공무원하시던 분들이 행정서사란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정식으로다가 어떠한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정식으로다가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러니까 행정서사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동안 시험을 치른 사실이 없고 공무원 자격 경력을 내면 심사해 가지고 행정서사 무시험으로 그 행정서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행정서사 자격증을 발부를 해 줘 가지고 행정서사로서의 일을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5개 구에 50명의 인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구별로다 이분들한테 일비가 되는 겁니까, 월급으로다가.

○內務局長 李初榮 일비 월급도 없고요 행정대서소 사무실에 와서 무슨 관공서에 내는 서식을 써 달라고 하든지 진정서를 써 달라든지 이런 것 써 달라는 것 수수료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수입을 가지고서 운영을 합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수수료를 자기의 생계, 개인의 이익으로다가 봉사를 하는 겁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그래서 그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도 안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뭐는 얼마를 받아라 우리 조례로 정했던 거에요.

그런데 이제 관에서 그렇게 할 필요없이 대한행정사협회에서 "너희들 자율적으로 하라."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수수료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없이 된 것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률적으로다가 통일이 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는 과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그래서요 대한행정사협회 그것은 대한민국에 서울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수수료 받는 기준을 거기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전국적으로 같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延奎天 委員 통일이 될 것이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러니까 어디는 덜 받고 더 받는 데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7월 행정사법 시행령이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인수인계는 했는지 또 그 절차는 밟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內務局長 李初榮 7월 2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아직 폐지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 조례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므로써 저희가 이제 추진해야 할 업무를 행정서사협회에 이관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서사업무 이관에 따른 시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보면 뭡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서사가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민원실에서 행정서사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이 서식같은 것도 민원실에 가면 다 있고 행정서사가 지금 상당히 쇠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사 일이 앞으로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 있고 또 대한행정사협회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저희들은 시대흐름에 맞춰서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법취지에 맞춰서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서사협회에 일임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되고 다만 지도 감독 업무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은 철저히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榮權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다양하게 증가되는 시민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정발전 정책 보좌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 5명을 증원하고 '95년 5월 16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95년 6월 30일 공영개발사업단 폐지로 정원이 49명 감축되어 현재 16명이 과원되어있어 현재 채용된 전임전문직 공무원과 예산에 편성되어 채용 예정인 전임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 23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본청,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중 시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821명에서 28명이 증원된 849명으로 변경하는 한편 조례부칙 제2항에 이번에 증원되는 정책보좌관 정원 5명중 1명은 1996년 6월 30일까지, 1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1명은 19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5일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문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5년 7월 20일 개정되면서 시·도 사무였던 행정사무에 관한 사무가 대한행정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행정서사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95년 6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행정서사에 관한 사무 5건을 삭제하고 종전 문화체육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54개 사무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주택과, 시설계획과로 소속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개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획관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3 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김영권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權 委員 현재 정책보좌관 1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몇 명이 정책보좌관이 있었습니까?

○企劃官 鄭承南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명은 1명 중에 있다가 이번에 5명이 된 것입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들의 정원 시한은 퇴직시한을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실효성도 없는 정식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명칭도 정책보좌관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企劃官 鄭承南 정책보좌관 필요성은 저희가 요새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또 시정발전의 보좌 기능을 강화해서 '94년부터 정책 보좌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적성과 경험을 살려서 지방자치에 관한 자치법에 따른 지역간의 발전 연구라든지 민원제도 개선방안 및 특수민원 조사 처리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오랜 행정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데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金榮權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인사발령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관리를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또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 스스로 규정을 어긴 처사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企劃官 鄭承南 조례승인 전에 못된 것은 제가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金榮權 委員 발령은 났지요?

○企劃官 鄭承南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실은 7월 24일날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거의 8월 24일 한 달 걸려서 승인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조례개정을 못한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벌써 발령을 다 내놓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企劃官 鄭承南 저희가 그 업무 절차상 시간이 걸려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金榮權 委員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김성구위원.

金成九 委員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 정책보좌관이 누구누구지요?

○企劃官 鄭承南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보좌관은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담당관 하다가 그만 두신 지방시설이사관인 정춘희씨,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지방부이사관으로 계신 윤정웅 씨,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장 하던 지방서기관 전영달 씨,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으로 있다가 그만 두신 김진섭 씨,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장 지방수의서기관 서승창 씨 이렇게 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企劃官 鄭承南 지금 저희가 그 분들한테 정책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정책과제 예시를 여기서 아래 사항중에서 택일해서 내년도 2월말까지 3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위임위탁사무의 연구라든지 예시를 해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내라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개발연구, 공무원 사기진작대책, 동장의 일반직화에 따른 인사운영 방안, 지방화시대의 이상적인 기구직제 및 공무원 구성 모형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내도록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꼭 그렇게 정책보좌관이 해야 하는 일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안하고서도 달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企劃官 鄭承南 이것은 행정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험을 더 활용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94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리메꿈으로써 봐주기식 자리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대전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차원이라는 것은 실상 어떠한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제 운영면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T/O를 만들어서 꼭 우리가 시정발전에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企劃官 鄭承南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고 저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현재 그러한 과제만 줬지 아직 우리가 실행 단계로 몇번씩 이렇게 모여 가지고 직접 회의를 주도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企劃官 鄭承南 예, 그런 것은 없지만요 한밭도서관, 시장님이 순시할 적에도 일부 거기가서 정책과제 한 것을 하고 그것 이외에도 수시로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달라고 일부러 사무실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어떻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서 이러한 정책보좌관을 꼭 써야하는 그러한 입장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번만 효율적으로 해 보다가 안할 수도 있다,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企劃官 鄭承南 저도 이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되지만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보좌관의 역기능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승진도 있기 때문에 그 역기능과 승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成九 委員 앞으로는 많이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요?

○企劃官 鄭承南 예.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기획관께서는 현재 정책보좌관이 다섯 분 계시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官 鄭承南 예.

金龍淵 委員 지금 현재도 한 분이 하고 있으니까 여섯 명이니까 한 분이 빠졌는데?

○企劃官 鄭承南 그거는 이해를 시키는데요.

박웅기 씨가 계시다가 엊그제 정원승인 공인후에 퇴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웅기 감사실장이.

그래서 사실 여섯 명이어야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94년 4월에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가 '95년 9월인데 약 18개월 동안 정책보좌관제가 있었습니다.

이 정책보좌관은 시정발전에 정책보좌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제를 뒀다고 하는데 18개월이나 가는 동안 방금 말씀하셨던 실적은 도대체 뭐가 있는지? 보좌관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

金龍淵 委員 대표적인 주로 한일 두세 가지만 짚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企劃官 鄭承南 …….

金龍淵 委員 아니, 도대체 한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단 한 가지라도? 18개월동안?

○企劃官 鄭承南 지금까지 아마 구체적인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놀고 먹었다는 겁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을 떼어 먹고 그냥 놀았다는 얘기밖에 될 얘기가 없는데 막말로 얘기하면.

도대체 공무원 출근 시간이 아침 9시에 퇴근시간 6시인데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제자리에 앉아서 근무나 합니까?

○企劃官 鄭承南 한밭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근무하나?

제대로 근무하는 날짜가 단 열흘이라도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냐구요?

놀고 먹는 양로원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정책보좌관이라고 붙이지 말고 그 앞에다 양로원이라고 간판 붙여 주는 게 낫지, 정승남 기획관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관이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내 주면 기분 좋게 좋은 자리라고 가겠습니까?

본인이 만약 발령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官 鄭承南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불만도 있지만 명령이면 가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가기야 가겠지만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나서 가면서 기분 좋아 하시는 분 단 한 분을 본 일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명예롭게 은퇴하길 원합니다.

30년, 35년 제대로 근무했던, 명예롭게 은퇴하길 원하는데 정책보좌관에서 은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결코 원하지 않는 자리에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자리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정상적인 근무의욕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왜 다시 다섯 명이나 증원을 해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심히 답답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선 구청장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자리가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해가 간다고 해서, 차라리 그분들한테 어떤 다른 자리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줘서 일을 하게끔 할 때 의욕도 나고 일을 하는 것이지 "당신 놀고 먹으시오." 하고 정책보좌관 자리를 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그마치 18개월 동안이나 시행을 했으면서 단 한 가지 실적도 올리지 않은 자리를 앞으로 한시적으로 1년 심한 경우는 2년 가까이까지 놀고 먹으면서 월급 타라고 내 주는 이건 세금 떼어 먹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도둑질하는 겁니다.

왜 시민이 낸 세금을 떼 먹는 자리를 우리가 조례로써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께서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하나의 공무원으로써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정년 전에 정책보좌관을 시켜가지고 시에 보탬이 되도록 한 그 중앙의 방침에 따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 감독 개선을 해 가지고 정책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한다라는 말씀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준칙이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예스」하고 따라가야만 하는「예스맨」이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건 아닙니다.

과감하게 안되는 것은「노」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은 정부를 만들고 경영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역기능을 하는 경영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분들이 공직생활을 30여 년씩 해 온 원로로서 대접을 해 주면 원로로서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도 또 만들어 가면서 뭔가 자기들을 알아 주는 듯한 기분이 났을 때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의욕도 있는 것이지 한밭도서관 변두리에다 갖다 놔 주고 출근하는지 안하는지 체크도 할 필요도 없고.

물론 본 위원이 공무원으로 나왔으니까 명예롭게 은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명분론에서는 그분 다섯 분들을 위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대전시청의 공무원 정확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청공무원이?

○企劃官 鄭承南 6,257명입니다.

金龍淵 委員 이천?

○企劃官 鄭承南 6,257명.

金龍淵 委員 약 6,200명.

○企劃官 鄭承南 예.

金龍淵 委員 이것을 만약 삼성이나 대우나 같은 그룹에다 맡겨 준다고 가정하면 3분의 1의 숫자 갖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처우 개선을 현재에 주는 봉급에 배 이상으로 올려 주고 차라리 사기진작도 시켜 주고 열심히 하게끔 해 준다고 하면 아마 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경영에 있어서의 큰 획을 그려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것을 본 위원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이상 종결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김성구위원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아까, 우리 김영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명장을 주고서 우리 의회에서 아마 통과할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아직도 옛날과 같은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한다면 어떠한 의회에서 기능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도저히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를 봐서라도 이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더 검토를 더 하고 다음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을, 보류안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위원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김성구위원이 유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현장답사가 있을 예정이며 21일부터 23일까지 3 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현업기관인 한밭도서관, 체육시설관리 사무소, 시립연정국악원, 소방본부, 한밭개발공사 등 5개 기관을 방문하고 문화제 복원 사업장인 숭현서원 정비 현장을 답사하여 시정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 미래지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현안과제를 명확히 파악하므로써 앞으로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金榮權
延奎天金光熙金成九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內務局長李初榮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企劃管鄭承南
市政課長全義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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