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6회 제1차[폐회중] 문교사회위원회(1995.10.02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4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閉會中)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0月 2日 (月) 午前 11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閉會中)第1次委員會

1. 食品接客業所營業時間制限撤廢陳情의件


審査된 案件

1. 食品接客業所營業時間制限撤廢陳情의件


(11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유성관광특구를 제외한 지역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철폐와 관련된 진정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회의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食品接客業所營業時間制限撤廢陳情의件

(11시 08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철폐 관련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 진정 취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건의 진정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국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또 문교사회 진정이 올라오는 바람에 집행부에 상당한 어려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89년도에 개정된 현행 식품위생법 30조 그리고 시행령 53조를 보면은 30쪽, 「보건사회부 장관은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자중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또 시행령 35조를 보면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같은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90년도 범죄와의 전쟁 때에 초법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내무부장관과 보사부장관의 공동명의로 심야변태, 퇴폐영업 행위를 단속 강화하는 특별지시를 공문 하나로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다가 충청북도 주병덕 지사가 '95년 8월 9일 갑자기 수안보 영업을 전면해지 한다고 한 사실이 있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상당히 다급해 가지고 동년 8월 11일날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결정하는 지시공문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시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청북도 주병덕 지사는 수안보 영업시간을 해제하고 또 오늘부터 속리산도 영업시간을 해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식품위생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지시공문도 시달된 바 있고 또 충북도 풀고 경남지역도 영업시간을 해제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영업시간을 해제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해제를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 '해제를 한다 안한다' 이런 문제 또는 '시간을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8월 15일 이후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어떤 것이 보편 타당성 의견이냐, 비교적 대다수의 의견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탐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다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덜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도 과반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행정적인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 때문에, 반반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우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시간을 규정한 것이 '90년도 1월 1일 범죄와의 전쟁, 또 과소비 억제 목적, 또 전문인력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떠한 목적을 두고 식품접객업 영업시간을 자정으로 규제를 해 오다가 '94년도 1월 1일부터 '한국방문의 해'라는 명분으로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관광호텔에 한해서 새벽 2시까지 규제를 완화를 했고 또 동년 9월 1일에는 관광기능 발전을 이유로 해서 관광특구에 한해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 단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 왔는데 한국방문의 해가 끝난 '94년 12월 31일 이후는 관광호텔의 영업시간을 자연적 또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호텔은 지금까지도 2시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이것을 그러면 '95년 1월 1일부터는 관광호텔도 12시로 한국방문의 해가 끝나는 해와 똑같이 '94년도까지 막았어야 되는데 영업시간을, 지금까지 쭉 영업을 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 문제는 직접 관광호텔에 '2시까지 영업을 해라' 이런 지시는 사실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아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은 여기가 12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유치를 위해서 또 관광진흥을 위해서 아마 2시까지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외국인 유치 때문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94년도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관광호텔 영업을 풀어 줬고 또 내가 사실 소주 한 잔 하러 관광업소를 가보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 내국인이지.

그러면은 외국인을 '94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의해서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관광업소를 지금까지 풀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대전시에서는 외국인을 얼마나 유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 들어서.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제가 관광업무를 주무하는 어떤 담당하는 국장은 아닙니다. 아니지마는 역시 대전에 아시다시피 온천이라고 해서 유성온천이 있고 그것이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내국인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는 모르는데, 그러나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숫자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 직원한테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은 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대전에 1월부터 8월까지 한 1만 7,000명 정도가 다녀 가셨어요, 유성을 제외한. 1만 7,636명의 외국인이 다녀갔는데 관광호텔수로 보면은 유성 12개를 제외하고 대전시내 관광호텔수가 14개입니다.

그러면은 1만 7,000명을 여덟달로 나누어 볼 때에 한 2,200명이 돼요, 이천이백 한 사명.

거기에다가 14개 업소로 나누고 이것을 매일 30으로 나누면은 관광호텔 하루 외국인 유치하는 숫자가 5명꼴입니다, 5명꼴.

'이것 상당히 미약하다,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관광호텔 영업시간을 풀어 주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외국인 유치를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가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서 특구 24시간 영업을 풀어 줬는데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서 특구 24시간 영업이 얼마만큼 관광진흥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께서 제 업무분야의 이외의 것을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도 개인적인…….

金東瑾 委員 사견을 묻겠습니다, 사견을.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관광지라고 하면은 어떠한 자유로운 인상을 주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만은, 우리 지역이 적어도 서비스 산업이 80%입니다. 특히 유성온천 관광지가 있어서 외국인은 모르지마는 적어도 내국인은 상당수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리고 우리 유성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유성지역 경제에 도움을 줬다?' 그러니까 관광발전에는 어떠한 도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무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그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도 조금은 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국장님 사견을 묻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90년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영업시간 규제를 한 목적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범죄를 막고 또 과소비 억제를 목적으로 해서 영업시간을 규제를 했는데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영업시간 규제가 범죄를 막고 과소비를 억제하는 데에도 공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사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무래도 그것은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건데 역시 치안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의 견해를 들어보면은 12시까지 영업을 제한한 것은 그래도 치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경찰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東瑾 委員 과소비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保健祉會局長 林榮鎬 과소비도 이것이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안하고 이것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이것은 좀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다만 12시까지 영업을 했을 경우에 일반 식품업계 업소의 심리적인 상태를 본다면은 장사가 비교적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열 사람 받을 사람 두 번 세 번 받을 것을 갖다가 12시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한둘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영업상 이익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결국은 그것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영업이.

그런데 당초 처음에는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한 4, 5년 흐르다 보니까 어쩌면 그것이 과소비의 영향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욱 판단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좀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그러한 감이 상당히 감소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범죄가 얼마나 줄고 과소비가 얼마나 억제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한국통계연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료를 빼 봤는데 실질적으로 '89년도, '90년도 1월 1일날 영업시간 규제하기 전에 범죄 건수가 대한민국 범죄의 건수가 100만, 한 107만 정도가 됩니다. 107만 8,074건인데 그 뒤에 '93년도에 보면은 135만 9,094건으로 한 30만 건이 더 증가를 했어요.

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청소년들의 어떠한 유해업소 때문에 이것을 묶는다라는 그러한 당위성도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 범죄가 '92년도하고 '93년도를 비교해 볼 때 9만 9,000건에서 11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과소비는 영업시간 규제를 하기 전에 '89년도하고 '92년도, 3년 뒤의 '92년도를 볼 때에는 '89년도가 1조 3,990억원에서 '92년도에는 4조 6,480억 정도로 근 33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범죄건수나, 이것은 범죄의 문제는 치안의 문제이지 이게 무슨 영업시간을 규제한다고 해서 범죄를 막고 또 영업시간을 규제한다고 해서 과소비를 막는 것은 국민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판결을 보면은 분명히 여기 결정문에 보면은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조치를 하라는 것이 여기 판결문에도 나와있습니다.

또 이것이 영업시간을 묶다보니까 업소는 업소대로 변태영업을 많이 하고 있고, 뭐 다 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태영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민과 업자, 공무원들을 전부 지금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께서는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전체를 업자나 공무원까지도 전부 범법자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뭐 말씀을 깊이 안드려도 알고 있고 내가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례도 가지고 있고.

모 신문을 보면은 '어떨 때는 얼마 들어가고 어떨 때는 얼마 들고' 이것이 다 있어요.

'검찰에 넘어갔을 때에는 얼마, 경찰에서 해결할 때는 얼마, 또 매달 어떻게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뭐 이런 자리에서는 내가 그런 것까지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무슨 특정업소에 편중을 한다든가 또 유흥업소를 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 친척 분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구가 국민학교가 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 열 아홉개 국민학교 중에서 학급이 폐쇄된 교실수가 86학급이나 돼요, 86학급.

지금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분교가 된 학교가 폐쇄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 폐쇄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서울 달동네에 들어가서 기어 들어가는 집이라도 리어카를 지더라도 그것이 낫겠다 해 가지고 대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전시내에서 볼 때에 물론 대전 주변의 발전에 따라서 공동화 현상도 일어나는 것은 있지마는 대전 중구내에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좋은 쪽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이것이 국민학교 86학급이 문을 닫을 정도라면은 중구에 어떤 경제적인 침체는 상당히 심각해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봤더니 의류점, 슈퍼, 음식점, 커피숍, 레스토랑, 당구장, 약국 심지어 병원, 양품점까지 상당한 경영난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내놔도 부동산경기가 없기 때문에 팔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팔리지를 않기 때문에 모 업소들은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걸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중구에 유성구를 뺀 중구, 서구, 동구, 대덕구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중구에 경제 활성화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전시 전체의 경제에 문제가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한 업소를 편중해서 그 업소를 두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획일성에서 지방에 효율성과 다양성을 돈독히 보존시키고 또 민은 어떠한 관의, 옛날에 오던 타율에서 이제 자율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하려면은!

관은 획일성에서 효율성과 다양성, 민은 타율에서 자율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우리가 술을 먹고 안 먹고, 귀가시간을 빨리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는 이게 어떠한 본인의 절제에 의해서 하는 거지 이것이 어떠한 영업시간을 절제를 한다든가 영업시간을 푼다고 해서 이것이 술을 먹을 사람이 안 먹고 집을 일찍 들어가야 될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예방의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묶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 편의주의의 발상에서 나온 거지 이게 치안의 문제가 있고 과소비는 국민의식의 문제가 있는 거지 영업시간 규제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헌법에도 규정돼 있듯이 11조 1항이나 또 헌법 15조에 보장한 어떠한 근본적인 기본권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로 봐서 본 위원은 이 영업시간 규제를 절대적으로 철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상임 위원회에 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견을 묻겠습니다, 국장님의 사견.

한 말씀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또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되살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저 자신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동안에 담당 국장으로서 여러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찬성론자 반대론자의 여러 가지 주장의 근거가 있는데 해제를 주장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김동근위원님의 그러한 근거를 두고서 말씀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는 술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행태인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 개인이 어떤 의식에, 양식에 달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치안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저개발국가, 우리 국민을 우리 시민들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미 과소비를 우려를 하는데 이미 이것이 5, 6년 전에 이 문제가 규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걸 갖다가 사실 역이용해서 변태를 하고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상당히 교묘하게 말하자면 행정기관을 피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경제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 시장경제주의에서 자유주의인데 어찌해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중에 영업의 자유를 제약하냐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저희 위생과가 사실은 주민의 국민의 시민의 어떤 건강문제를 주로, 위생문제를 집중적으로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그런 걸 관장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이 가장 저희들이 큰 문제가 12시 넘어 가지고 영업하는 거 잡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업무에, 낮 근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는 이것이 왜 대전시가 특히, 우리 시가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다른 광역 시·도는 지역적으로 시·군에 대해서 필요한 데를 계속 푸는데 광역단위로 관심이 많은 곳은 사실은 우리뿐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저희들은 관광특구로 지정된 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동네에 어떤 지역은 24시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은 12시 규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지역에서는 11시만 되면 술을 더 드실 분들은 전부 다 유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이 보고서를 보더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단란주점만 하더라도 1년 전에 비해서 두 배정도 증가된 건 사실입니다.

증가된 원인을 보면 결국은 영업상의 이익이 많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기타 중구나 서구 특히 이런 곳은 상당히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말씀과 같이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반대론자, 치안문제다 청소년대책문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묶어둬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시간문제를 좀더 점진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제 자신도 마음을 먹는 이유가 바로 말하자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히 형평성 문제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반대론자의 어떤 과소비라든가 또는 청소년대책문제라든가 또는 치안문제라든가 이것보다는 해제론자나 시간 완화론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생각을 저하고 같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식품 접객업소 시간 제한을 하는 제일 큰 취지가 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범죄와의 전쟁 때 범죄의 감소를 위해서 또는 치안문제 때문에 당초에 한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지금은 이걸 보니까 광주도 2시까지 완화를 했고 충북하고 경남도 2시까지 완화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도 전면적인 건 어렵고 2시까지는 해보자 하는 말하자면 그런 집행부 측 의견을 의회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완화하는 또는 철폐하는 이런 문제 어떤 것이 더 앞으로 갖고 있느냐 이런 거 보다는요 사실은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듣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게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통금 해제도 옛날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거든요.

첫째는 안보문제에서 문제가 됐던 거고, 국가안보문제 때문에 됐던 거고 두 번째는 치안질서유지가 두 번째 상당한 문제가 돼 가지고서 통금해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찬반 양론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적인 해제가 됐고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에서 시간제한을 임국장 얘기대로 한다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이게 여기다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보다 더한 치안질서 유지문제 때문에 통금 해제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에서도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이게 엄청난 단행을 했는데 이걸 이왕 하려면은, 이게 그래요 단속 현황부터 나오는데 이게 단속돼 가지고서 이게 시간 어겼다고 해서 단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검찰에다 고발하면 벌금 내는 거예요, 구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벌금 냅니다.

南鎔浩 委員 얼마씩?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벌금이 틀린데 첫째는 영업정지 1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전과에 따라서 100만원 내지 200만원 벌금을 냅니다.

南鎔浩 委員 12시까지 하다가 만약에 시간을 어겼을 경우.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1개월 영업정지입니다

南鎔浩 委員 영업정지, 그리고 또 그 외에 하나 어겼으면?

○保健祉會局長 林榮鎬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영업취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러면서 사실은 행정법쪽으로는 행정법으로는 영업취소 이렇게 되는데 또 형사벌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돼 가지고 벌금을 물립니다.

南鎔浩 委員 그래서 이게 치안상의 문제, 또 여러분들도 행정력도 지금 부족한 판에, 그거 생각해 봐요 어지간한 사람들 퇴근하고 가서 12시까지 술 먹으면 거의 끝나는 거 아니야, 12시를 넘는 영업행위는 정말로 그건 특별한, 10년만에 만난 친구라서 '야 이거 철야 한번 먹어보자 낼모레면 나 외국으로 가고' 어쩌고 한다는 이상은 그렇게 철야로 다 먹는 일이라는 건 아마 보통 상식으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나가면 말입니다, 이걸 규제를 12시까지 해 놨는데 이게 단속이 안될 거예요 이게.

밀실에다 해 놓고서 들어가 보면 '우리 안 합니다' 하면 그건 끝나는 거란 말이야.

○保健祉會局長 林榮鎬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통금해제 같은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전도 이왕 하려면은 전면 철폐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내 생각은 그러네요.

그냥 우물우물 하다 2시까지 해 놓으면 12시 먹고서 2시 금방 오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유성으로 못 가게 하는 그런 얘긴지 아니면 그냥 못 가게 한다면은 아예 여기도 전면 철폐를 해 가지고서 하루 밤새도록 하든지 해서 다만 행정력을 동원하고 치안상의 이런 문제는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통금문제 같은 것은 안보문제와 치안질서문제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었거든 그 때.

그런데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강도짓 하는 사람은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밤에도 할 수 있고 새벽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초저녁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큰 눈을 떠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걸 내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참고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8월 19일날 시고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지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金學元 委員 거기에서 수렴된 결과 자료가 혹시 이 자리에 갖고 계신가요?

그걸 말씀을 해 주시든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실은 그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제가 그때 참석한 분위기를 김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때 시장님께서 지명을 하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말씀하신 분이 열다섯 분 됩니다.

그 중에서 전면해제가 다섯 분 정도 되고 일부 완화가 네 분 정도 됩니다.

또 해제 반대하는 분이 여섯 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남자분들은 저나 우리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제 또는 시간완화를 주장을 하고 있고 여자분들은 또 이게 잘못되면 24시간 영업을 하니까 24시간 내내 남편이나 혹시 아이들이 그러한 음주행위로 인해 가지고 가정상의 문제 또는 치안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거의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비해서 남자들은 거의 다 찬성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지난 4년간은 임명직 단체장 밑에 지방의원만 선출이 돼 가지고 행정을 해왔고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민선으로 선출된 뒤에 본격적인 지방화가 되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많이 사무를 위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범위를 보면 일선 시·군에 비해서 자치구는 아주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화로 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 사무위임규칙에도 보면은 구청장이나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토록 할 수 있는 그런 규칙도 있고 한데 혹시 영업시간에 관한 제한을 자치구에 위임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는 지방자치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어떠한 정책과 시책을 실시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우려하고 늘 행정을 하면서 느낀 소감은 우리가 사실상 자치구라고 하지만 동일한 생활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식품접객업소의 시간제한문제만 하더라도 가장 큰 원인은, 가장 큰 불만의 목소리는 형평성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유성은 관광특구 때문에 24시간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구청에 위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같은 생활권에, 거의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와 달리 구청에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렇게 집행부의 공통적인 의견입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요 언론에서 한번 보니까 5개 구청장께 그런 의견을, 여론을 수렴한 그런 결과를 봤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 결과를 좀 사실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마 그때의 분위기가 지금 저희들이 조금 고충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5개 구청장이 전부 다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왔을 때는 찬성입니다, 다.

시간을 완화한다든지 해제한다든지 다 찬성인데 그 자리에서 그냥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거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개 구청은 소신을 자기 개인소신을 피력을 했습니다, 해제쪽으로.

나머지 세 개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하는 것이 그때의 느낌이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공식적인 답변은 완화 내지 해제를 원한다는 말씀이셨고, 그럼 지금 우리 위생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은 어떻게 수집이 됐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한 가지 어떠한 문제든 찬반을 했을 때 우리가 실시한 후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예측이 비교적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동안에 경험에 의해서 해제해도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자 또 대부분이 특히 남성들은 영업시간을 연장 또는 해제를 상당히 찬성합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저희들이 물어 봤어도 과반수 이상은 거의 시간 완화를 또는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반대하시는 분들은 대개 상당히 여성들이 퇴폐풍조라든가 또는 과소비라든가 또는 치안문제라든가 또는 청소년문제라든가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우려를 하는데 지금 이게 그 동안에 2시까지 영업한 저희들이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93년도 엑스포 때 2시까지 영업을 연장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위생과나 이런 우리 담당과에서 느낀 소감은 '전과 전혀 문제가 없다' 말하자면 사회적 문제가 거의 없다시피 되고 있고 그래서 또 아까도 남용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통행금지 하기 전에는 대단히, 말하자면 범죄의 우려가 있고 사회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지마는 실제로 해제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없는 거와 같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이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마는 그래도 계속 검증을, 정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계속 여러 의견을 들어보지마는 그래도 대다수, 대다수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시간을 일부 해제한다면, 전면 해제는 모르겠지마는 일부 해제를 했을 경우 큰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 자신도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게 참 시민들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서도 굉장히 모호하게 대답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그러나 그런 쪽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면은 어렵게 말씀은 하셨지만 2시까지 했을 때는, 2시까지 해제한 전례도 있고 또한 일반적인 위생「파트」에서 업무 경험으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면 해제를 했을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실은 김위원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여성들은 100% 거의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반 양론이 반반이다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기 때문에 완전 해제쪽은 사실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해제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국 시·도가 이 문제에서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완전 해제를 하는 광역 시·도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가 잠정적으로 2시까지 하고 나서 문제가 없다면 해제를 생각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완전 해제는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통계를 보면은요 '94년 9월 1일부터 유성관광특구내에 영업시간을 완전 철폐했잖아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유성구에서 위반 업소가 시간 영업외로 해서 위반된 업소가 5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관광특구가 유성구 내에서도 제한이 돼 있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단지 그 지역에서는 특구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다 특구가 아니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유성이라는 것이 한쪽은 관광지고 또 한 곳은 온전한 생활이 보전되어야 되고 비교적 조용하고 유흥업소하고 그런 개념이 완전 정반대인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제한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영업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12시간 시간제한을 어기고 한 곳에 대한 적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관광특구는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보면은요 유성특구를 제외하고도 타 구에서는 날로 식품업소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형평성을 잃었고 또 타 구에서는 지금 영업이 어려워서 이런 진정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면서도 업소가 날로 증가한다는 원인은 어디 있으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청소년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고 사회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소년의 문제가, 범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상과 그 다음에는 과소비가 날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소득이 날로,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아주 증가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 이걸 볼 때는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그러면은 그 동안에 우리가 이런 식품접객업소가 날로 늘어난다는 것은 청소년범죄와 같은 비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성은 이걸 갖다가 완화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시에서나 여성들이 부르짖는 것은 건전가정 갖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시간이 이렇게 완전 철폐가 된다고 한다면은 좀 우리가 밤늦게까지 귀가하는 남편을 기다린다던가 흑은 늦게까지 들어오는 자녀들 기다리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완전 철폐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광역시에서는 완전 철폐한 데 한 군데도 없고 또 우리가 같은 지역 내지만 형평성 잃었다 하지만 이미 유성이라는 데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타 구에 계신 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바래야 되지 유성구가 특구가 됐으니까 우리도 타 구에서도 완전 철폐를 해서 형평성을 갖자, 발전의 균형을 갖자 하는 것은 이해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우리 소비가 과소비가 조장되고 또 우리 건전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 철폐보다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광주 같은데도「비엔날레」때문에 2시까지 시간제한을 두기 때문에 우리도 2시나 2시 반까지 시간제한을 두면은,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해 봐서 정말로 치안유지에 별 지장이 없고 또 우리가 청소년 범죄도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에는 완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박행자위원님 말씀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큰 모임을 할 때에는 대전에서 모임은 안 가져요, 식당도.

대전에서 모여서 식당을 갈 수 있는 데 유성에다가 식당 예약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나중에 2차를 생각해서, 술 먹을 자리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푸는 것도 좋은데 2시라면은 내가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업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택시기사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른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얘기를 들어 봤어요.

"두 시까지 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푸나 마나' 라는 얘기에요.

그 이유가 뭐냐? 두 시까지는 사실 술 먹는 사람들도, 술 먹는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두 시까지 풀 바에야 불안하게 대전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아주 한 시간을 먹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유성에 가서 먹자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까 박위원님 말씀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즉 가정의 문제라든가 어떤 범죄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본인의 어떠한 절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등의 이유가 없고 또 한 가지 내가 우려가 되는 것은 전국민을 다 범법화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국민일보 '94년 12월 1일이나 12월 14일 날짜를 보면은 이 공무원 결탁 비리설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에요, 엄청난 비용.

매달 얼마씩, 몇 백만원씩 상납을 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범법화를 다 만들어 내고 있다, 국민들도.

술 먹는 사람도 범법자, 업소는 업소대로 심야영업을 하려니까 변태적인 업소를 운영을 하려니까 문제가 있고, 변태영업을 심야영업을 하려니까 공무원들과 결탁을 안 할 수 없고,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소를 시켜 줘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제도적으로 얼마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 얼마.

이것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것이?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일찍이 귀가를 하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는 물론 집식구들이 전체가 모여서 저녁식사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마는 그렇지 않고 가정의 문제 그 이외 사회주변적인 문제는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여러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쪽 중구지역에서 30여 년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실제 체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하절기같은 경우는 약 2시간밖에 장사를 못합니다.

우리가 저녁모임 약속도 여름에는 대개 7시에 약속하면은 8시에 모이죠? 8시에 바로 들어 오냐? 한 10시 되어서 식사가 끝나면은, 10시에 끝나면은 다음 2차로 가는 유흥업소, 여기를 보니까 진정인이 다방조합까지 다 들어 왔는데 그것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숙박업도 그러는데 숙박업은 사실은 지금까지 시간철폐가 없습니다, 아예. 방 다 찰 때까지 불 켜놓고 있는 것이니까.

제일 저기가 김충길씨가 한 유흥업소인데 유흥이라는 데는 '청소년'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안됩니다.

일단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예요, 유흥장소는.

지금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 붙잡고 얘기를 한다면은 잘못된 것이고 유흥업소에 청소년이 12시건 10시건 들어오면은 그 유흥업소가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똑똑히 아시고 그 다음에 이것 집행하는 국장님께서 우선 먼저 여기 참 중요한 것 생존권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경찰서에 방범자문 일을하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선화동 지역이나 대흥동지역이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전부 다 가게를,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장사보다는 세를 얻어서 하는 장사가 훨씬 많은데 안돼서 부도를 내서 도망가고 해서 지금 경찰서에 그런 건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게도 전부 다 파산이 되고, 이 생존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아까 김동근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둔산지역으로 우리가 많이 이사를 가고 주택지를 옮기게 되는, 이것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학교 학급수가 많이 줄었지마는 유흥업계에서는 그것을 또 빌미로 삼아서 '우리가 장사가 안되니까 그래도 뚫고 나가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해도 시간을 2시까지 풀어준다는 것은 불과 2시에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우리가 안 풀어주기 위해서 전면 철폐냐 2시까지냐 2시 반이냐 그런 것입니다.

이것 관련국장님이 명분있게 '왜, 2시까지 꼭해야 된다. 아니면은 확 풀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한민국에 전면 해제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못 푼다는 명분을 딱 세워서 그렇게 1차 해본 다음에 다음에 와서 "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든지,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보니까 '2시까지는 도저히 안되겠고 그래도 2시 반까지 해야 맞다.'는 주장을 김동근이 합디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전해 줘서 생존권에 대한 것은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 범죄와의 전쟁, 통행금지 이것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요즘...(청취불능)...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기이 선화동지역이나 대흥동지역에 상업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잘 돌아가게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유흥업소 하나 딱 막는 바람에 모든 것이 마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융실명제 하나 해 놓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 국민이 당하면서 대통령 만한 힘이 없어서 못하는데 기이 우리가 시장 군수한테 지사한데 이런 것이 떨어졌다고 본다면은 우리의 주장을 찾아서 이것은 해제를 해야 돼요. 분명히 이것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론도 중요하지마는 그 여론을 수렴한 국장님의 주장이 더 중요할 것 같으니 저는 폐지하면은 더욱 좋겠지만 빨라도 2시 반까지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것은 제가 볼 때에 김동근위원님, 정규항위원님, 김학원위원님 실제로 시민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생생한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의 의견도 시민들이 아주 중요한 대전시를 구성하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가 참고하고 또 박행자위원님 얘기도 우리 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흥업소에서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이 영업소의 미성년자 출입입니다, 유흥업소에.

그런데 문제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음식점 이용이. 단란주점이 있고, 단란유흥이 있고 일반유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술 문화가 일반음식점에서도 술을 먹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반음식점에서.

그러니까 구별이 안가요. 밥을 먹으면서 거의 반주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청소년들이 유흥은 못 들어가지마는, 유흥에 만약 들어가면은 사실은 영업정지 1 개월입니다, 가장 큰 벌입니다, 사실. 그리고 형사고발 돼 가지고 검찰에 불려가서 벌금을 물고. 그런데 문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취급하는 일반업소에는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청소년이 들어가서 밥만 먹으면은 괜찮은데 혹시나 또 술을 먹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음식이면서 만약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뭐 1개월의 영업정지는 틀림이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유흥업소나 일반식품업소에서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외모로 보아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청소년들이 보면은 미성년자라고 해도 아이들이 굉장히 숙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못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교복이 자율화이죠, 또 두발도 자율화이죠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미성년자를 일컫는데 그러면 그 미성년자들이 사복을 입고 물론 지금도 교복은 입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마는 사복을 입고 머리는 성인하고 똑같습니다. 또 체격도 커요. 그러면 업소에서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주민등록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丁奎項 委員 합니다, 꼭 합니다. 큰일나죠.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는 주민등록증, 물론 그렇게 한 업소도 있겠지요. 그러나 백이면 백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의 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잘 가르치고 집안에서 잘 가르쳤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환경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환경이 그렇게 자유롭게 물론 억제를 하고 제한을 하지만서도 청소년들이 어디 그럽니까 말리면 말릴수록 더 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들어가는, 못 들어가는 그런 업소가 과연 몇 군데가 되는가? 그것은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지요.

일일히 그것 단속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을 완전 철폐를 한다면은 오히려 방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와 자율을 좀 구별해서 우리가 자율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시민의 의식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의식도 중요하지만 환경여건이, 만들어진 환경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운데, 물질은 우리가 진짜 토끼처럼 많이 뛰고 있는데 우리의 의식은 거북이처럼 되어 간다. 아직도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의식수준이 정말 그렇게 선진국에 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율할 수 있는 경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데 아직은 덜 되었다고 하면은 조금 죄송스럽지마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는가 이래서 영업시간 철폐만큼은 제가 참 여성위원이라기 보다는 같은 시민으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특구를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거기는 관광특구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완전 철폐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방향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회의 진행에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 술 먹고 싶은 청소년은 포장마차를 가더라도 규제를 한다고 해도 포장마차를 가고, 포장마차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도 슈퍼에 가서라도 사먹어요, 먹을 애들은.

또 영업시간을 우리가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10시에 막아보세요 그러면 일찍 들어가지 않습니다, 술 먹을 사람들은. 포장마차에 가서 밤새도록 먹더라도 포장마차에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전면 풀고 자율화를 시켜 버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 술 먹을 사람이 안 먹고 일찍 귀가를 하고 또 청소년들이 안 먹을 애들이 안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學元 委員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전면 폐지했을 때 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봤다 하는 그런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영업시간 제한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외국에 나가가지고 저녁 8시 이후로 문을 열은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광호텔을 빼놓고는. 그래서 나는 하루는 '영업시간 제한이 있느냐고 외국에?' '없다'고 합디다. 그런데 외국사람들은 의식이 있어서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합니다. 그때만 빼놓고는 거의 다 시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아까 말씀대로 통행금지의 예를 들으셨는데 통행금지를 해제하면은 금방 휴전선이 무너질 것 같고 전국민이 범죄인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염려를 했다가 사실 물론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대두되었다가 지금 거의 없는 것처럼 해제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일반화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뭔가 완전 철폐를 했을 때에 단지 우려한 것 뿐이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자율화가 되어 가고 시민의 의식도 많이 전에 보다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화가 되면 될 수록 선진 외국에도 나가보면은 낮과 밤이 구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면은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면 할수록, 물론 완화를 한다고 해서 덜 불편하겠지만, 시민들의 생활이.

범법자를 자꾸 더 양산만 했지 술을 마실 사람들은, 물론 관광특구에 가서 마시고 하겠지만 생활권만 자꾸 제약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약간 완화를 할 것이냐, 해제를 할 것이냐 했을 때에 해제하는 쪽도 연구를 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진정의 건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게 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님.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보면은 2시 반으로 완화하자는 안과 전면 철폐하자는 안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수결로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의견을 집약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이 다수결로 의견을 집약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결정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金東瑾 委員 이것이 여기에서 거수로 결정을 하든 뭐 표결로 들어가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식적으로.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다수결로 표결을 하자는 동의안을 내 놓았었는데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진정인들의 건의내용은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해 달라고 하는 진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 응답시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전면 철폐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인 상임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전면적으로 철폐를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철폐를 하되, 철폐를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에서 더욱더 관심 있는 깊은 연구를 한 결과가 문제점이 돌출이 된다고 하면은 좀 완화를 하더라도 전면 철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대신 어떤 특별한 문제가 돌출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상임 위원회에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더라도 밟아서 영업시간제한을 하더라도 우선 전면 철폐를 하되 더 깊은 연구결과,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은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집약해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집약하기는 곤란하니까 어렵더라도 간사와 위원장께서 의견을 더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전체의 위원회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박행자위원.

朴幸子 委員 지금 김학원위원께서 '완전철폐를 원칙으로 하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칙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위원들이 다섯 분밖에, 여덟 분이 정원인데, 지금 위원수가 여덟 분인데 다섯 분이 여기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칙이란 말은 빼고 우리가 진정서를 받아들이되 원칙은 아니고 참조를 하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음 좋겠다고 하는 안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은 수정동의를 다시 내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수정동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을 한 시간 두 시간 연장을 해 보았자 별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학원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시간 규제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에서 만약에 이것을 발표할 때에 연구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본 위원장님과 간사한테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돌출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한테도 발언권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없지요.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칙은 하되' 그말만큼은 삭제를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완전철폐 한다는 것은 영업시간 규제를 완전철폐 한다는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 위원들의 간담회 여기에서 결정된 의견이, 여론이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원칙'자를 빼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업시간 철폐를 하는 것으로 하되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본 위원회에 다시 상의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정식 동의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게 하면은 안되지 그 '원칙'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말한 단어의 '원칙'이지 철폐한다는 '원칙'의 뜻은 아니잖아요 '원칙'의 뜻이 지금 현재, 단어가.

○委員長 李寅九 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한 마디 해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의견은 철폐하는 것을 연구검토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해서 완화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한테 발언권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거기에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다만 한 가지 말씀하신 중에서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라는 얘기는 사실은 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사항은 협의사항이 아니라, 물론 참고할 뿐이지 그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사전통보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협의는 곤란합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이나 수정동의안이나 전부 다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구가지고 시간 낭비할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 작성을 이 자리에서 당장 하기는 곤란하니까 지금 어느 정도 전위원들의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회의를 마치고 간사와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집약을 해서 집행부서에 촉구토록 이렇게 하고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부로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고, 이상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南鎔浩
金學元朴幸子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衛生課長鄭大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