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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제1차 본회의(1995.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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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7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0月 18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

3. 特許法院誘致를爲한建議案

4. 地方敎育自治에關한法律改正案에對한反對決議案

5.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2.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

4. 特許法院誘致를爲한建議案

5. 地方敎育自治에關한法律改正案에對한反對決議案

6. 休會의件

7. 會議錄署名議員選任(李殷奎,金榮權(西區))

8. 身上發言(李殷奎,金龍淵)


(10시 52분 개의)

○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議長 李起雄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학구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嘗官 李學求 의사담당관 이학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1일 김광희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6년도 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특허법원 대전 유치를 위한 건의안 등 2건과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결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의원 여러분!

그간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 개최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시에는 시와 교육청의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와 앞으로 다가오는 정기회의에서 시행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훌륭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여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이나 우리 125만 시민이 궁금하게 여기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회기에 명쾌히 밝혀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시 55분)

○議長 李起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금번 회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찬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이병찬의원입니다.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장이 제출한 '94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94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9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등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당 위원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금번 임시회는 금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금번 제47회 임시회는 금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

(10시 58분)

○議長 李起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이병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94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94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제47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곱 분의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제4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수고해 주신 그분들을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연규천의원, 김용연의원, 정규항의원, 최진문의원, 동구의 김영권의원, 김광우의원, 송완섭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시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연규천의원, 김용연의원, 정규항의원, 최진문의원, 동구의 김영권의원, 김광우의원, 송완섭의원 이상 일곱 분입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特許法院誘致를爲한建議案

(11시 02분)

○議長 李起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허법원대전유치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행자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원회안으로 제출한 특허법원 대전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70년대부터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많은 연구기관 단체를 신설하거나 대전으로 이전시켜 한국과학기술의 산실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수도기능의 지방분산을 꾀하고 지방화·분권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 제3청사를 대전에 입주시켜 '98년초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법원은 '94년 7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전문 개정하면서 특허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정하였으며 '98년 업무개시를 위하여 현재 서초동 법조타운 내에 설치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움직임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허법원 대전유치 노력이 절실하다고 사료되어 본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특허법원이 대전에 설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기능 분산을 위하여 대전 정부 제3청사에 특허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을 입주시키고 그 가운데 특허청이 가장 먼저 이전 업무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은 특허행정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특허출원을 한 일반시민과 과학기술자, 그리고 특허행정 담당기관인 특허청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과학기술자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대전이 과학기술 도시로서 제구실을 다하도록 과학기술 뿐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심사 등록하고 법적보호를 부여하는 특허행정 기능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특허사법 기능까지 갖추는 종합적인 과학기술 특허타운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특허소송을 수행하는 민원인의 편리성과 특허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특허소송의 양 당사자가 되는 바, 이들의 편익 도모를 위하고 특허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자료, 특허정보 자료에 대한 특허법원과의 정보 공유를 하며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하여 특허법원이 대전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의 입지여건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세계 과학기술을 전시하는 대전 엑스포의 개최지이자 정부 제3청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미래 학자들은 다가오는 21세기는 기술전쟁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국가간 치열한 특허전쟁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특수계층에서는 특허법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음을 구실로 특허청의 대전이전 반대 움직임이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 대전시민의 단합된 의지로 특허청등 정부기능의 대전이전과 함께 특허법원의 대전유치를 위하여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어 대전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특허법원 유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특허법원 대전 유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특허법원 대전 유치를 위한 건의안은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특허법원 대전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만, 의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과 시의회 또 지역경제인, 법조인 그리고 과학기술인 각계각층 인사 등으로 범시민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공청회와 또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범시민 운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특허법원 대전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인 시에서도 범시민 유치추진위원회를 알차고 폭넓게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공청회와 세미나 개최는 물론 특허법원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동 법원이 필히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중앙의 주요 행정부처와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 등을 방문하여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대전에 설치되어야할 타당성을 홍보하고 특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하여 대법원과 법무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허법원을 대전에 유치하기 위하여는 우리 의원과 각계 인사, 집행부 등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한다면 특허법원이 꼭 대전에 유치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5. 地方敎育自治에關한法律改正案에對한反對決議案

(11시 12분)

○議長 李起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간사이신 김동근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을 토대로 "교육사무에 대한 다단계 심의절차로 인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미명아래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박탈하기 위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동법률의 졸속적인 개정안이 진정으로 교육의 백년대계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도외시한 중앙통제를 지향하려는 의도의 법 개정안으로 사실상 지방의회의 권한을 전면 박탈하고 책임만을 지우려는 발상으로 판단되어 본 결의안을 문교사회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11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헌법상 필수기관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1항내지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의 자주성 확보와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별도로 설치한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라는 미명하에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해 오면서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운영해오므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에 역행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거론되고 있는 차제에 현행 잘못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 위상을 분명히 재정립하므로써 지방자치 근본취지를 살리고자 우리는 동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교육에 관한 문제가 지방정부의 주체인 주민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망각하고 교육의 전문성 제고만을 빙자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박탈하려고 하는 현재의 기도는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이중으로 심의·의결토록한 현행 이원화된 교육자치체계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내 교육상임위원회로 존치하여 지방정부의 최고의결기관인 시의회의 심도있는 심의·의결기능을 확보하므로써 중복심의의 폐단을 해소하고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의사국 폐지에 따른 예산, 인력과 시간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작은 정부의 의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감의 선출방법도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교육부장관이 개입하는 여지를 없애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교육부장관이 우리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동법률개정안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공감할 수 있는 여론수렴 과정에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권한도 지방의회로 귀속시켜 참된 지방자치의 원리를 구현하길 바라면서 이 결의안이 기필코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저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교육 백년대계와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행정을 수행하되, 이는 헌법상 보장된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통제하에 집행기관 내에 기능의 분화를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대명제 하에 제안된 충정으로 이해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방의회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권한 박탈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결의안이 관철될 때까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6. 休會의件

(11시 20분)

○議長 李起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 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 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會議錄署名議員選任(李殷奎,金榮權(西區))

○議長 李起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은규의원과 김영권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身上發言(李殷奎,金龍淵)

(11시 22분)

○議長 李起雄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의회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은규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은규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이은규의원입니다.

이은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원대한 의정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00 여일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던 중 유감스러운 사안이 있어 억제할 수 없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경부고속철도건설 사업에 이어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노선 선정과 운영계획을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노선안을 청주―천안―공주―논산을 잇는 직선안으로 잠정 결정하였다는 정부의 발표를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접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정부의 발표가 합리성과 타당성이 배제되고 지역정서를 도외시한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결과라고 판단, 강력하게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종료후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부시장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하여 관계부처에 확인을 한 바 호남고속철도 노선안은 지금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며 또한 노선안의 최종결정은 여론수렴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해명과 함께 안도성 있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원 모두는 정부의 잠정결정이라는 발표가 당초 입안한 계획대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친토록 한 정치색깔이 짙게 깔린 밀실행정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고 호남고속철도 대전 경유추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결의안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발송한 바 있으며 아울러 특위운영방안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고 관계국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추진 경위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호남고속철도는 정부에서 발표한 천안―공주―논산을 통과하는 직선안으로 추진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관련 국장이라면 좁게는 대전의 도시계획을, 넓게는 국토의 종합개발계획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식견을 갖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 총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정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등에 대하여 해명과 함께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특위 회의당시의 답변 분위기로는 정부안대로 마치 정해진 목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같은 생각을 우리의원 모두가 갖게 되었든 것 입니다.

물론 답변 당시에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판단을 한 의견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토록 중차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시당국에서 협의를 하거나 보고를 한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당국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시당국에서도 나름대로 건의나 방문 등을 통하여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사료가 되나 의회와 시민, 집행부가 삼위일체되어 한 목소리로 주장과 행동을 취한다해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그 동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온 시당국에 대하여 강한 질타를 보내며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성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물론 요즈음도 시장님께서는 관계기관을 방문, 호남고속철도의 대전 경유 관철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사안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힘을 발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각급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대책을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함과 아울러 중앙의 건설교통부 및 철도청과 국회 등을 방문, 대전경유의 당위성과 대전시민의 입장 등을 전달, 우리의 요구조건을 수용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황의 추이에 따라 특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호남고속철도는 우리 130만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대전을 경유토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홍선기 대전 시장님!

본 의원이 오늘 이자리에서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추진대책 특위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그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분명 단적인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 싶으며, 발언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지난 6·27선거 이후 본격적인 지 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자주적인 지방행정이 요구되고 시대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서 소명감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일부 공무원들의 현실 안주주의적 무사안일한 근무행태에 경종을 울려줌과 아울러 거듭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주인의식과 책무감을 지닌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요 공직자가 되어 달라는 진심어린 충고의 발로에서 평소 본 의원이 느낀 점을 연안사안인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해 말씀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李起雄 이은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金龍淵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방금 이은규의원께서 발언하신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질타의 말씀이었습니다.

본 의장이나 우리 의원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의 시각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 이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호남고속철도는 반드시 대전을 경유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는 정기회의시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을 경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도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한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金龍淵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議長 李起雄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는 10월 30일 월요일에는 우리 전 의원이 대전「엑스포」기념 재단을 방문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일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금 김용연위원께서 신상발언을 희망하시는 거죠?

(金龍淵 議員 의석에서 - 예.)

예, 말씀하세요.

金龍淵 議員 김용연의원입니다.

먼저, 시간을 다투는 긴급사항이라 생각되어 초선의원으로 의회규칙 위반여부를 파악치 못하고 질의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6일 오전 담화문을 통해 대전시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20일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는데 의회에 협의는 커녕 결정사항에 대한 통보조차도 생략한 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게 된 본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라 생각되어 울분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일 먼저 대전광역시가 심야영업을 부분 허용하였는데 이것은 과연 올바른 판단에 따른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이 따릅니다.

언론보도 이후 각종 사회종교단체에서는 영업시간 완화를 철회해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연 새벽 두시까지 심야영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심야영업은 과소비를 조장시키며 청소년 탈선 향후 치안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어떠한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하며 섬유산업등 여성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향후 향락산업으로 빠져드는 여성인력 때문에 인력조달의 문제점은 없는지 기타 부작용이 걱정됨으로 시장께서는 전면 재고 내지 보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더불어 부탁드리는데 향후 시정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기 전에 의회에 통보 내지 협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李起雄 김용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장이나 의원 여러분이 공히 공감이 가는 사항일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아마 문교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약간 이 얘기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는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의견도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연장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나중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다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出席議員 23人
○不參議員
金靈權延奎天金光雨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大田廣域市長洪善基
行政副市長鄭夏容
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內務局長李初榮
財務局長裵聖浩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朴城孝
文化觀光局長盧炳燦
環境綠地局長申鎭洙
建設交通局長鄭範基
監査室長李康鎬
公報官金鍾洙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賈基山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地下鐵企劃團長金恩培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市立燕亭團樂院長李雨錫
女性會館長吳英子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敎育廳)
敎育監朴景源

○第47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議事日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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