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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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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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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建設交通局


日 時 : 1995年 11月 2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시 10분 감사개시)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建設交通局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건설교통국장 정범기.

○委員長 黃明珍 앉으세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1문 1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 승인하에 실·과장이 대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만 발언대에 나와 본인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계장 이하는 답변할 수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96 주요업무계획, '95 민원처리현황, 소관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개폐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5분 내지 10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만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질의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요구자료 43페이지에 갑천좌안고속화도로 원촌교부터 둔산대교, 한밭대교에 기 투자금액이 69억 4,000만원인데 공사유형별 내역을 소상히 설명하시고 추진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43페이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지금 송완섭위원님께서 질의해준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3대하천을 이용한 천변고속화 건설인데 지금 금년도에 그 원촌교에서 둔산대교, 한밭대교는 지금 입찰을 봐서 일부에 기초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제 하는 이유는 원활한 도시교통을 위해서 도심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변을 이용한 총 저희가 85.7km의 천변도로건설계획은 '90년도 12월에 그걸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인제 그「엑스포」와 관련해 갖고서 갑천우안고속화도로 19.2km는 이미「엑스포」때에 개설을 했고 금년도에는 갑천과 유등천의 한밭대교에서 원촌교까지 약 4.6km에 달하는 천변고속화도로를 이 건설본부에서 9월에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000억입니다마는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명년도에는 갑천하고 가수원교에서 만년교까지는 5.2km 또 유등천에서 유등교 한밭대교까지 5.5km 구간을 유료화 도로로 건설 추진하고 있는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9월 20일날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보상하고 우선 인제 기초, 말하자면 그건 다리를 놓기 때문에 그 옆에 인제 그 마을같은 거 저거하고 인제 그냥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요.

宋完燮 委員 큰 사업량이 들어가는데 전연 뭐 하는 흔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주로 금년도에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저 대화동 그 부근에 거기 인제 보상비가 많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 금년도에는 인제 보상을.

宋完燮 委員 요새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병로, 신탄진-구즉 간 구즉다리에서부터 약 200미터 지점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준공검사가 끝난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공사중에 있으면 왜 물이 괴는 것을 깊은 데를 그대로 둡니까?

그것을 여기서 위증을 하면 안됩니다. 공사가 벌써 이미 시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중에 있다고 하면 됩니까?

金容濬 委員 옛날 그게 구즉파출소 앞에란 말이에요.

宋完燮 委員 구즉파출소 앞을 지나서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宋完燮 委員 구즉다리서 신탄진 쪽으로 약 200미터 지점에 물이 고이는 데가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거는 아까 제가 답변을 착각을 조금 일으켰는데요, 그 지구가 아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송강지구 할 때 사업이 종료가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좀 현지를 한 번 확인해서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것을 준공검사가 끝났다고하면 준공 내역을 소상하게 자료로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宋完燮 委員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갑천우안도로 「엑스포」아파트 강건너편 차량추락지점 그것을 금년도까지 먼저 추경 당시에 기획실장이 완료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준공이 된 겁니까? 진행중 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거는 갑천우안도로가 거기 먼젓번에 자가용인가 택시가 전복된 사고인데 이것은 지금 배수시설 관계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宋完燮 委員 아직 못다한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그리고 신탄진 육교를 지금하다가 말고 중단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중단을…….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래서 인제 금년도에 그 과선교가 철뚝까지는 인제 잘 하는데 이쪽에 저쪽 정수장 올라가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쓰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쪽에 있는 도로를 넓혀 갖고서 육교가 될 것 같으면은 그쪽 양가에 접속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좀 도로확장을 더 넓혀갖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금년도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월조치를 시키고 명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해 갖고서 그 폭을 넓혀 갖고서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명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명년도에 18억을 요구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싶은 것은 딴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용역을 줬다, 설계를 한다, 하면서 그러한 확실한 용역을 못하고 말로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용역비가 엄청히 나가는데 그런 사업을 착공할 때에 지금 하다가 중단했다고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 흉물로 방치할 거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宋完燮 委員 내년도에 18억을 가지고서 또 계속사업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오는 악영향은 어디까지나 행정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전시 행정이 그렇게 미흡하다 하는 걸로 평가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거에 대해서참 지금 저도 거기 지나가다 볼 것같으면 아주 미관상 저기 나쁜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해결이 안되고 명년도에 그 문제는 저희가 인제 건설본부랑 협의해 갖고서 흉물이 되지 않고 조기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은 서대전육교 밑 상가 정비 사업비가 23억 3,300만원이 들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주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13페이지 자전차도로 건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이 자전차도로가 현 대전시 실정에 맞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현 자전차도로를 개설 현지를 답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 답사를 하셨다면은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 19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의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관리는 한밭개발공사나 혹은 개인에게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금은 시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입금이 아직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적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우선 김영권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첫째 서대전육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그 상가정비인데 원래 서대전육교에 인제 먼젓번에 중앙시장에서 철거민들이 와 갖고서 거기 돼 있는데 현재 인제 110동의 철거건물에 따른 그 보상지급대상이 약 한 153세대로써 건물 소유자가 110명이고 거기에 세입자가 5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11월 20일 현재로 82세대에 대해서는 그 건물주, 거주자 여기에 대해서는 인제 세입자하고 해서 인제 일부해서 그 돈은 타 갔어요, 53%가 진도를 보이고 그리고 인제 보상금이 당초에 저희가 11억 4,700만원이 확보되고 11억 8,300만원이 이것이 인제 미확보가 돼서 이번 금년 12월 추경 때에 예산을 세워서 12월말까지는 보상완료후 건물 철거와 도로정비를 지금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한 가지 문제점은 보상대상자가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 거부로 본사업이 다소 늦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수령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대상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하고 만약에 그 수령을 거부 시에는 법원에 공탁을 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이렇게 지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가급적 이거는 우리가 개인별로 대화를 통한 설득으로써 보상할 계획이며 대상자도 법상 추가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인제 그분들이 왜 거기서 자꾸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느냐 할 것 같으면은 먼저 그 현대아파트 질 적에 아마 일부 보상비외에 아마 좀 이전비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돼 갖고서 몇 번, 이 사업을 중구청에서 합니다마는 개인별로 만나서 설득을 하면 뭐 본인들도 이해는 가나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제 일단 우리가 그렇게 종용을 하다 정 안될 것 같으면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설득이 안될 것 같으면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둘째번으로써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지금 뭐 저 역시 가볼 것 같으면은 그 연계성이 없어 갖고서 타는데 사실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로 저희가 많이 한 데는 이천변도로라든가 연구단지같은데 했는데 저도 뭐 자전거는 없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보니까 외곽지역에 그런 데에 설치하는 데는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데 시내에서 인제 뭐 보도정비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턱 낮추어 놓고서 표시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계성이 없어 갖고서 차 타는데 자전거 이용하기는 좀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한다면은 완전히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그 자전거 도로를 하게된 저것은 앞으로 자동차 교통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또 주차난 완화라든가 또 나가서는 대기오염 가중이라든가 정체로 인한 여러 가지로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아마 '95년도 제가 알기로는 1월 5일자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제정 공포 되었고 그리고서 인제 금년도 아마 7월 5일자로 시행령이 지금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초기단계인데 저희 시에서는 인도가 조성된 도로와 하상고수부지를 이용한 총연장 560km에 대해서 자전거 도로를 시설코자 계획했어요. 그래서 인제 작년도까지는 35km를 완료하였고 인제 금년도에는 61km를 시설중에 있습니다.

그래 자전거도로의 조성은 대부분 그간에는 그 비예산사업으로써 아까도 참 말씀드렸습니마는 노후 보도정비나 도로굴착복구시 병행사업 비예산으로 추진한 데가 많습니다 시내에서는요. 그래 인제 현재는 참 시행 초기 단계로써 연계성이 미흡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외국에는 안갔다 왔습니다마는 갔다온 분한테 들을 것 같으면 뭐 일본 같은 데에서는 약 한 30년전 네델란드같은 데는 25년, 독일은 20년전부터 이 자동차교통을 자전거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시설을 추진해 왔는데 현재 그 나라는 아마 정착단계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 시에서도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약 한 70%가 지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저희가 아무튼 단기적으로 이것은 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천변 자전거도로 또 통학로 시장주변의 그 구매로라든가 「레저스포츠」로 활용하기 위한 대로급 이상 도로에만 연계성을 유지토록 정비하고 앞으로 인제 장기적으로써는 한번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여건을 한번 조성하여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기왕에 참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5km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천변 도로나 우리가 신설을 한 이외에는 연계성이 없을 것 같아 갖고서 지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한번 선진지도 한번 좀 시찰도 한번 해 갖고서 맞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자전차도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선진국도 좀 가보고 더 연구를 해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자전차도로를 하나는 만든다고 할 때는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대전시 실정에 맞는지 또 이것을 해야되는지 하는 것도 좀 연구 검토를 한 후에 이거를 해야지 우선 떡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에 와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진국을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이건 바람직한 행정이 못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전차도로를 하는 데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걸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해서 안되니까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런 행정은 앞으로도 계속 한다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래서 지금 외국의 예도 예겠습니다만 환경이 중국같은 나라는 자전차를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외국같은 데는, 그런데는 자전차를 타고 다녀도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니까 자전차를 타는데 우리 대전시내 같은 데 지금 이미 도로를 설치해 놓은 데 인도 그거 뭐 잘해야 2m 어떤 데는 3m 넓은 데 한 4m 되는 데다 자전차도로라고 떡 해놨을 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다가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동차를 떡 받쳐놨다 이거에요, 이게 자전차도로로써의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딴 데 하니까 해야되겠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겁니다.

우리 대전시 실정에 맞고 대전시에 꼭 필요한 행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람직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의 생각같으면 지금 '96년도 자전차도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96년도부터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김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시가지 중심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선 그 하천에 있는 고수부지나 그런 데 통학로라든가 또 아니면은 앞으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선정을 해서 아주 앞으로 한다 할 경우에는 연계성이 있고 과연 자전거를 타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을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간에는 도시 내에서 저희가 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턱같은 것이 제대로 안돼 갖고 연계성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 시가지에도 비예산사업으로 한다고 할 적에도 시민들이 봤을 적에 과연 자전거를 탈만하다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 갖고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갖고서 지속적으로 초기 단계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신중히 좀 검토를 해 갖고서 실정에 맞는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글쎄요, 그게 돈을 안들이는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돈이 그거 1m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 예산이?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저희가 현지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아르」당 10m × 10m하는데 약 18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걸 추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글쎄요, 그거 변두리 동같은데 가보면 더러 해왔는데 그거 빨간색깔 놔가지고서 해왔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야광에 좀 환하게 비친다든지 하면은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통행에 좀 효과가 있다고 볼텐데 그것도 아니고 색깔을 놔서 어떻게 누가 볼 때는 크게 일한 것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 조금 줄테니 해봐라 하니까 그거 조금 받는 욕심 가지고서 아마 한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우리 대전광역시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될거고 지역 실정에 맞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더라도 대전광역시에서는 맞지 않으면 안해야 될텐데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예, 하겠습니다."하는 이런 행정 고칩시다, 이거.

그리고 앞으로 도로를, 예를 들어서 낸다고 할 때는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인도라든가 자전차도로를 개설하니까 그런 데는 혹 자전차도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차도로 한 거나 자전차 타고 다니는 거 한 사람도 못봤습니다.

나도 아침 조깅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차도로 자전차를 좀 타고 다녀볼려고 가봤는데 탈 수 없습니다, 이게. 이거 눈가리고 아웅한건데 그걸 자전차도로를 해놨다 이래요.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여론에 뭐 70%가 자전차도로, 그것은 시민들이 자전차도로를 제대로 개설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차를 타기 위해서 찬성하는 것이 70%지 현재 도로개설해 놓은 것이 좋다고 찬성하는 건 70%가 아닐 겁니다. 그런 오산은 하시지 말아요.

절대로 그런 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몇년이 가더라도 해서 꼭 필요한 이런 도시기반시설을 해야지, 했다가 이거 잘못되면 또 부수고, 지금 현재에 말이지요 변두리 자전차도로 가 보세요. 자전차 탈 수가 없습니다.

연계부분도 물론 도로 여건상 자전차를 탔다고 하더라도 내려서 자전차를 들고가야될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현지를 사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실시하는 이런 행정이 바람직해서 차제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95년도 시행된 예산액하고 금년도하고 지금 현재까지 자전차도로에 사용된 총 예산 소모된 금액이 총액이 얼마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기 시행된 것이 35km입니다마는 금년도에 61km 해 가지고 순전히 재원이 투자된 것은 20억입니다.

그 20억중에는.

○委員長 黃明珍 잘 안들리는데요, 마이크를 좀 바짝 앞에다 대고 좀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20억을 투자했습니다.

20억 투자해서 국고보조가 50% 나머지는 구비에서 50% 부담해 갖고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비예산 사업은 도로정비라든가 도로 굴착했을 적에 그때 경계석 턱을 낮춘다든가 이런 사업을 해 갖고서 이 물량이 나온 겁니다.

그래 실제 투자된 것은 20억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런데 그게 아까 미터당 100 몇십만원부터 2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르」당이요 「아르」당.

○委員長 黃明珍 「아르」당, 그러면 그게 20억 가지고서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20억밖에 안들어 갔다고 하는 얘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저희들이 예산 투자한 것은 20억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영권위원 자전차도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옛날 속담 얘기가 남이 장에 가면 정따라서 장에 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자전차도로를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이걸 해보겠다하는 그것은 지금 인제 선진국이나 중공 또 대만, 일본같은 데서 자전차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원활히 교통이 잘 되니까 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구면 서구 그런데다 일부분에서 이렇게 자전차도로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자전차를 한번 타고 나오면은 대전시내 일원을 전부 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견학을 가본 선진국은 자전차를 한번 탔다 하면은 자기가 가고싶은 데로는 다 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구 일부분만 자전차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만 왔다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자전차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나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아마 우리 나라 그 정책이 그런 모양인데 본위원 생각으로써는 지금 자녀들을 자전차를 이용해 가지고 학교 등교나 또 다른 곳을 다녀와라 하는 학부형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 이거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자전차도로다 또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자전차가 지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차도로를 만들 바에는 서구에서 탔다 그러면 대전역전까지는 올 수 있게끔 이러한 뭐를 만들어놔야지 일부분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낭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것은 뭐 제가 일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선 변두리에서 토개공이나 이런 데서 택지개발사업 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자전차도로를 겸용하도록 하고 지금 그간에 우리가 한 것은 천변도로라든가 저쪽 연구단지를 했습니다마는 시가지까지 사실은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 저희가 인제 처음 하는 사업이라놔서 우선 시가지에는 기존 아까도 얘기드렸습니다마는 도로굴착이라든가 아니면 보도 정비했을 때에 그냥 거기서 겸해서 턱을 낮추는 사업을 했는데 조금 미약하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 앞으로 이것은 이걸 점진적으로 인제 한번 해갖고서 지금 참 어디를 가든지 자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이 자전차도로 계획이 대전 일원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그런 계획은 서 있지 않아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희가 총 계획은 560km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건 시 일원 전체에 대해서 어느 지구만 한 것이 아니라 5개 구청으로 전부다 해 갖고서 560km를 건설하는 걸로.

金光雨 委員 그럼 560km면 어디어디 어떻게, 어딥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동구…….

金光雨 委員 예를 들면요, 동구에서 자전차를 탔다, 그러면 대덕구에 볼 일이 있다 이 거에요. 그런 계획도 서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20km이상 도로 간선도로 여기만 이거 계획한 것이 560km입니다 20m에서는.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하는 내용은 동구에서 자전차를 탔다, 그러면 중구까지 가야될 것 아닙니까 이왕 탔으면, 동구에서 거기서 뱅뱅돌고 일부분에서 뱅뱅돌 바에는 그 자전차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동구에서 탄 사람이 중구까지 딱 올 수 있게끔 지금 그런 계획이라도 서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서 있다면은 동구에서 타서 어디 어디 어디거쳐 가지고 어떻다 하는 걸 말씀 한번 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가 될 것 같으면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金光雨 委員 좋지요, 예, 도로과장 말씀하세요.

○道路課長 李鋼圭 도로과장 이강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누구를 자전거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라고 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서 시내를 나갈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추진한 겁니다.

시범적으로 작년도 '94년도에 대전시에 국고가 5억이 왔기 때문에 작년에 '94년도에는 각 구별로 1억씩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구비해서 1억 해서 보도턱을 주로 낮추는 이러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면 시내에 보도에 색깔로 돼 있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혼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라고 하면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그리고 자전거와 자동차가 겸용해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과장님!

○道路課長 李鋼圭 예,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동구에서 탔다, 그러면 중구를 온다 이 말씀이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현재 지금 그런 계획이라도 딱 서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어떻게 와 가지고 중구까지 온다 저는 이걸 묻는 거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560km라는…….

金光雨 委員 아니 560km가 자전차도로 지금 560km를.

○道路課長 李鋼圭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동구에서 동서로를, 동서로라고 하면은 저 인터체인지, 대전 인터체인지에서부터 국립묘지까지가는 이런 동서로가 있습니다.

그럼 동서로의 보도중에서 그걸 개량, 보도를, 인도를 굴착이나 또는 보도 개량을 할 적에 거기에 겸용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전용도로는 주로 하상에다가 대덕연구단지에, 거기는 금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에 그래서 '94년도에는 둔산에 줬더니 효과가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유성에 집중적으로 시범지구로 해 가지고 5억을 전체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5억에 대해서 보조해서 10억을 가지고 유성의 연구단지하고 하상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시행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대전시 일원 전체, 예를 들면 대덕구에서 탔다 그러면 동구도 갈 수 있고 서구도 갈 수 있고 중구도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은 다 서 있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서 있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거 도면으로 해서 그려 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道路課長 李鋼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도로과장으로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면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 연계성도 없습니다. 또 자전거도로를 지금 추진하면서 위험합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어디다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소신은 자전거도로를 1년이나 2년, 5년 이내에 연계성을 다 완전히 갖춰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20년, 30년, 50년 걸린 이러한 추진, 지금 정착화시키는데 그렇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년이나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서 자전거도로를 점차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재상태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 탈수 있는 여건,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자전거를 타고서 어디를 간다는 이러한 인식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10억 서는 것도 5억은 국고보조고 5억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괄호 쳐 가지고 있는 내용은 비예산 사업, 예를 들면 노원지구나 택지개발지구에서 거기 사업비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꼭 필요한 데로만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과장님 말이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金光雨 委員 "국비가 5억 내려왔으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보태서 한다." 들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도로 새로 개설할 곳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있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예,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예 개설하는 곳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같이 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중의 낭비가 안되는데 지금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면서 돈을 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쓸모도 없이 내버리고 있다고, 새로 개설하는 데다가 같이 겸해서 하면은 도로를 파헤칠 이유도 없고 이중의 경비가 들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민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돈지랄 하고 있다." 고 그래요 "돈지랄 하고 있다." 고.

○道路課長 李鋼圭 위원님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필히 자전거도로를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설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괄호치고 32억이라는 것은 그러한 사업비를 다 「플러스」한 것이 32억이라는 얘깁니다.

金容濬 委員 보세요, 들고 변명하실려고 하는데, 5억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내버려야되는 돈이 10억, 20억이 된단 말이에요, 5억을 쓰기 위해서.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5억 국고보조 온 것은 그것은 인도에 조성된 보도턱을 낮추는 이런 데에 다 집중적으로 쓰는 거고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하상이나 보도턱을 낮추는데 쓰는 거고, 도로개설이나 택지개발을 할 적에는 그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차라리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5억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말라 이 얘기에요.

차라리 할 바에는 개설할 때 거기다 하라 이거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내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 뭐 앞으로의 우리 대전광역시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대전시 재정형편상 10년, 20년을 바라보고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걸 첫째, 두번째 그렇다면 대전시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자전차 도로를 개설했다고 할 때 10년후에 간다고 하면 그 도로가 그때 쓸 수 있겠느냐, 다시 해야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긴데 어떻게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서, 그럼 지금 만들어놓은 게 10년 후 20년 후에 가서 그 도로하고 그 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그게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얘깁니까?

그거 돈만 갖다가 내버리는 거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전시 중장기계획이 있다면은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년도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개발지역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간다든지 하면 모르지마는 지금 기 도로로 돼있는 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각 구에 1억씩 줬다고 하니까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말이에요, 시민들이 이게 대전시행정이 뭔 짓들 하느냐고 아주 그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을 시에서는 그런 소리 못 듣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명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거 단돈 말이지요 가정집에서 1만원을 쓸래도 몇 번 생각하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뭐 내돈 아니라고 해서 이까짓 것 하다 안되면 다시 뜯어고쳐서 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 버려요!

이거 시민의 혈세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은 지방화시대에요. 지방 실정에 맞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에서 하라고 해도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 5억 필요없다, 반납해야지요.

그놈 갖다가 동구청 1억, 서구청 1억 각 구청으로 1억씩 너희들이 보태서 해라, 그러니까 또 거기도 위 상부기관에서 하니까 안할 수 없으니까 보태서 거기다 쭉쭉쭉쭉 해놨을 때 이것이 실용하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5억이면 5억, 다시 개발하는 서구면 서구 어디 한쪽에다 전부 투자했으면 또 그런 문제가 덜 나올 겁니다.

이거 뭐 적당히 나눠주는 식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10년 후 20년, 물론 자동차 문화가 이제 발달이 되면은 그후에는 자전차문화가 아마 온다는 것은 이거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형편으로 봐서는 아직 자전차도로 개설하기는 빨라요. 특히 대전시 재정상 20억을 투자할 수 있으면요, 20억 갖고서는 지금 저 여름에 장마질 때 한번 돌아 다녀보세요.

물이 안빠지고 하수도가 얼어 가지고 물이 넘는 데가 천지인가 하면은 또 주민들이 아스팔트가 안돼 가지고 그냥 광역시지만서도 그냥 장화신고 다녀야 하는 길 이런 데다 우선 투자해야 돼요.

앞으로 자전차도로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갖고 우리 대전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하나 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인도에 보도블럭이라고 있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金光雨 委員 그게 몇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인도의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보다도 굴착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굴착은 1년만에 굴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보니까요, 제가 의원생활 4년하고서 다시 재선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보니까 보도블럭 한 서너 번 교체하는 것 같습디다.

세 번, 그거 생각 안나요?

내가 장소까지 알려드릴께요.

○道路課長 李鋼圭 굴착은 그렇게 하고요.

굴착을 하면서도 개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렇게 보도블럭 한 평 까는데 돈 얼마나 들어가요?

○道路課長 李鋼圭 그것이 한 백, 한 평이 아니고 「아르」당으로 10m × 10m하면은 130에서 180 이렇게 들어갑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예를 들자면 보도블럭을 동그란 걸로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이듬해는 가보면 또 삼각형으로 바꿔버려, 그거 왜 그럽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그런 경우는 보도블럭을 걷어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요,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개략을 하는데 그 비용이나 이런 것을 굴착하는 데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동그란 걸로 떡하니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아직 보수할 시기가 아니다 이거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놈을 다시 걷어 가지고 또 무슨 대전에 무슨 행사만 있다면 삼각형으로 바꾸더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외국 선진국 같은 데 가보니까요 보도블럭 깔은 것이 몇 년 한 뭐 몇 십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못사는 형편에 말이야, 지금 대전에 빚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왜 자꾸 교체를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 이유는 왜요?

○道路課長 李鋼圭 교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리고 대전에 무슨 행사만 있다 하면은 그 근방에 있는 외지에서 손님 오는 데는 보도블럭을 전부 다시 깔아버려, 그런 사례 많이 있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 건 시정해야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대전시에 4각 블럭으로 돼있는 네모진 블럭은 30년 이상된 블럭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 반듯하게 저기한 것이 한 10년 15년 된 거고요, 알블럭이나 이런 것은 10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공업대학교라고 하나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金光雨 委員 그전에 공전이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金光雨 委員 거기는 본 위원이 볼 때 세 번 교체했어요, 세 번.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4각 블럭이었었는데 그거 교체를 해서 알블럭으로 했고, 알블럭으로 했다가 다시 이걸 투수콘으로 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니 국민들은 말이요 못사는 형편에 세금 내는데, 이거 우리 시청에서는 말이에요 그 세금 낸 것을 올바로 아주 그냥 알뜰하게 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데나 막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까 우리 저 김영권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화시대에요.

중앙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딱 봐 가지고 이건 교체를 꼭 해야겠다 할 때 교체를 해야지 무슨 행사가 있어서 외지에서 손님들이 온다고 해 가지고서 교체해서 낭비하면 안되지요.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중앙보조가 매년 5억씩 내려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94년도 '95년도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5억이 올 예정 …….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자전거 도로가 생긴 곳을 다니면서 주민에게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물어 봤습니다.

첫번째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또,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성남동에서 삼성동까지를 오면 자전차를 맡길 곳이 없다.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번째는 연속성이 없으니 집부터 자전차를 타고 나올 필요가 없다. 타고 나온다 하더라도 중간에 보관할 데가 없다. 그러면 기왕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또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자전차를 타고 올 수 있게끔 중간보관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잠금장치를 할 수 있는 것.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벌여놓고 그 사업이 무용지물해서 그것을 활용을 못하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서남부개발에 '다시 개발되는 곳에는 자전거 도로를 꼭 해놔야 한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과 상의를 해서 지금 시에서 환지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공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道路課長 李鋼圭 예,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토지개발공사는 영리를 최대한 추구하고 목적하는 곳이기 때문에 둔산동같은 예를 보면 모 국민학교 모퉁이를 돌아가는 데를 보면 이것은 자전거 도로 아니라 인도도 없는 데가 있어요, 한 50cm밖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는데 인도도 좁게 해 놓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해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지금 현재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만 별도가 아니라 인도를 겸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이게 도로에서는 차 사고, 인도에서는 자전차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고 새로 개발되는 곳도 토지개발공사와 자전거의 전용도로를 1, 2m라도 별도로 내줄 것이냐, 안 내준다면 대전시에서 실시 승인을 안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100% 활용할 수 있어야 이것이 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5억, 그거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개발되는 곳하고 지금 유등천이나 이런 데를 가면 고수부지 잔디밭을 참 잘해놨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을 차라리 자전거 공원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자전거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신경을 좀 써 보십시오.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시내에다 하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는 과감하게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결단을 내리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으로는 주차장, 보관소는 주차장 면적의 20분의 1씩 공동택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을 할 적에는 자전거 도로를 필히 넣도록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령이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95년도 7월 1일입니다.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새로 하는 도로나 공용택지나 택지개발이나 모든 신규사업을 할 적에는 자전거 도로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차츰차츰 연계를 하면 앞으로 자전거도 활용할 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꼭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에 열중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을 넘기고 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 좀 봐 주셨으면…….

金靈權 委員 공영주차장에 대한 답변을 안들었다고, 그 답변을 듣고서 해야지.

○委員長 黃明珍 오전에 김영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한 부분을 아직 안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오전에 김영권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서 두 가지는 답변을 드리고 19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익금이랑 지도 감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 6조에 의거해서 공영주차장은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거해서 구청장과 수탁자간 계약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규정에 따라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료 징수는 수탁자로부터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징수한 것에 대해서 수탁료는 일단 시로 들어옵니다.

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례 21조에 보면 현재 구청장이 수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탁료 받은 것에 대해서 30%만 해당 구청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도 수탁료가 9억 4천 한 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설치한 공원주차량은 그 수입은 구 수입으로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도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소 약 2,581면에 대해서는 예상이 약 5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탁료 산정에서는 노상, 노외 주차장하고 하상주차장 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산출했을 적에 노상, 노외 주차장은 시설면적에다가 인근 토지 가격, 이것은 과세표준의 시가입니다. 이것을 곱해 가지고 100분의 7로 해서 수탁료를 산정을 하고 하상주차장은 마찬가지로 시설면적 곱하기 인근 토지가격, 과세표준의 시가입니다, 여기에다가 100분의 1을 곱해 가지고 수탁료를 산정을 해서 지금 이 수탁 관계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간에 '95년도 유료주차장 위·수탁 계약체계 상황을 보면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8개 군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에도 11개소를 수의계약으로 맺고 그리고 아주 개발이나 남한기업, 금수산업 또 대사동 노인회, 대사동 노인회는 수의계약으로 나머지는 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따지고 있는 것은 28개소에서 노상 주차장이 18개소, 노외 주차장이 10개소 해 갖고서 지금 구에서 공개경쟁을 했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해 갖고서 아까 수탁료 산정기준에 의해 갖고서 납입되는 금액은 현재까지는 30%만 해당 구청에 징수 교부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것을 감안을 하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중 주차장 수입이 지금 말씀드린 사업수입 유료 주차장 수탁료가 5억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도시계획세에서 10%를 한다면 약 24억, 총합해 갖고서 약 29억을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 갖고서 내년도에도 4개소에 대해서 26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영주차장을 일단 구청에서 계약이 되면 운영해 주는데 각 업체별로 여러 가지로 상이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탁자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서에는 야간까지 근무해 갖고서 징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디는 출퇴근 시간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수탁자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사업한 것은 계속 저희들이 해 갖고서 구청으로 수탁의뢰를 하고, 또 구청에서 개발된 것은 공영주차장 수입이 내년부터는 전액구청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 질의하세요.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업무보고 42페이지에 있는 156억 이것이 지구 지정 목동 1, 2동에 해당되는 겁니까, 3개 구청에 해당되는 대상 지역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42페이지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거기 지구 지정 2개 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忠孝 委員 156억이 목동 1, 2동에 해당되는 겁니까, 3개구 아홉 개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것은 일단 3개 구에 아홉 개 지구에 말하자면 도시기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156억중에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재원별로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이 지금 명년도 계획인데 아직 재원 세부별 내역은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金忠孝 委員 아니, 사업비를 156억 1,200만원으로 책정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이중에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책정됐냐 이 말씀이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 156억에 대해서는 전에 한 것으로 볼 것같으면 10% 내지 20%의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내시가 없어서 일단 시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갖고서 일단 저희가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만…….

金忠孝 委員 그러시면 156억중에서 '95년도 현재까지 투자한 재원별 내역을 알 수 없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10%, 50% 이렇습니까?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우선 금년도 사업은 일단 저희가 국비지원 내시가 없어 갖고서 아마 시비에서 156억에 대한 50%를 요구는 했습니다만, 일단 시재정 형편상 아마 본예산은 안되고 추경에나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사업비 투자현황을 볼 것 같으면 '89년도서부터 '94년도까지 14건에 대해서 개발이 됐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74억 중에서 지방비가 158억, 158억중에서는 시비로 26억원, 구비로 132억원 이렇게 됐고 그리고 국비는 42억 3,800만원, 여기 국비에는 교부세가 34억, 양여금이 8억 3,800만원 이렇게 해 갖고서 42억 3,800만원 15.4%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특자금으로 해서…….

金忠孝 委員 국장님, 됐습니다.

'96년도 예산 확보 전망은 시비 얼마고 구비 얼마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96년도 예산확보전망, 이 사업에 대해서요,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별도로 책정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우리가 소요 사업비가 3개 구청에 9개 지구인데 156억 1,200만원중에서 우리가 50%를 시비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예산 파트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갖고서 본예산에는 어려운 것으로…….

金忠孝 委員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시비로 50%, 구비로 50% 책정이 돼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하여간 답답한 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전체에서 가장 낙후된 동구지역이 어제 도시계획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문제 너무 취약하고 열악해서 '90년도부터 '94년도 사이에 동구 구민 약 3만명이 둔산 신시가지로 이사간 사항에서 농어촌이 아닌 6대 도시 중에서 가장 주거개선 관계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어째 이 동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돼 있나 여기에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할 적에도 동구나 중구, 대덕구가 취약점이 많고 더군다나 동구같은 데는 취약 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사업물량을…….

金忠孝 委員 그런데 목동 이쪽으로만 추진되는 것같고 말이에요, 동구에 사실상, 지금 처럼 좋은 세상에 동구지역, 국장님 잘 아실거에요, 또 관계 공무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 인분차가 못 들어가는 데도 많고 연탄차가 못 들어가서 지게로 연탄을 나르는 지역도 많습니다, 동구에.

여기에는 아주 진짜로 취약하고 열악한 지역을 배제시켜놓고 엉뚱한 지역이 많이 배정된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진행되는 사항이 말씀드린다고 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국장님 앞으로 시 예산은 물론 모든 지원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동부 지역에 적극적으로 깊은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여러 가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안 해도 동부지역에 다 시민이 취약지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동구를 많이 지원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忠孝 委員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면,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을 살펴 보면 기금조성의 목표액이 5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목표달성 계획년도는 몇 년도입니까, 국장님?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원래 기금조성 목표액이 50억입니다만, 연평균 약 3억 5,00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2002년도까지 지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장기 계획이군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그리고 근거 법령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이 되었는데 과징금의 내역은 무엇이고 몇 건 정도가 됩니까?

내내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맥락이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게 서류에도 나왔습니다만, 법적 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31조…….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주세요, 그렇게 힘이 없으신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2항에 대한 과징금인데 이 정의를 말씀드리면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처분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볼 것 같으면 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차량은 운행토록 하고 운행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부과되는 행정처분 수단입니다.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까지 몇 건이나 했으며, 과징금에 대한 전액 징수가 됐나요?

건수는 몇 건이나 됐으며, 과징금에 대해서 전액 징수가 됐나 여쭤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한 징수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부과는 6억4,8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런데 2억 9,000만원밖에 안돼 갖고서 징수율이 약 45%밖에 못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업체의 경매라든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또 차량운행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만, 저희가 대책으로써는 차량등록을 압류한다든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등 강력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에 대한 약 3억 5,700만원이 됩니다만, 조기에 징수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현재 반도 징수가 안된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45%밖에 안됐습니다.

金忠孝 委員 이 징수가 잘 돼야만 연수원 건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취약한 상태군요, 징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징수가 좀 잘 안됩니다.

金忠孝 委員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징수대책?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우선 차량등록을 압류를 하고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빨리 납부토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언제까지 차량등록 취소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받아내야지,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끝이더라고요, 아주 날짜를 정하세요, 박으세요, 아주. 그래 갖고는 받아내지를 못해.

金忠孝 委員 그러시고 그 밑에 보면요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적립이 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적립 그 밑에 내내 같은 사항입니다. '95년도 기금조성이 10억원인데 총 전체 목표액은 얼마신지 몇년도까지 총 얼마를 계획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도시개발사업기금 적립.

○委員長 黃明珍 김위원님 말이요 저기 저 먼저 한 거 아까도 김용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압류를 언제까지면 되겠다 돈은 언제까지 대개 받을 예상이다 그 답을 먼저 받고 지금 질의 한 것을 하게끔 그렇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거는 그 적립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세의 기금 조성 목표는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 이상을 매년 적립하는 걸로 해 갖고서 지금 우리가 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년도보다도 그냥 매년 도시계획세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10%씩 그냥 적립해 갖고서 나중에 우리가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보조를 준다거나 또 재개발구역 내에 도시사업을 한다거나 이때에 쓸려고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 기금 조성목표액은 1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요 기금조성금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이것이 '95년도까지냐 '96년도까지냐?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매년 계속되는 겁니다.

金忠孝 委員 매년 10억씩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현재 재개발사업이 양호하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진도는 어떻습니까? 또 '96년도 예산요구액에 대한 추진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 좀 대답해 주시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재개발사업은 그 수립 근거가 인구 100만이상시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은 수립을 해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28개 구역에 61만평이 있어 갖고서 당초에는 우리가 소제동하고 그쪽 신안동을 재개발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대전 역사 관계가 고속철도라든가 도시계획에 대한 미확정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그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재개발을 지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만 이번에 그 고속철도라든가 도시철도 대전역사의 위치라든가 규모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동구지역에 신안동과 소제지구에 대해서는 재개발계획을 세워 갖고서 사업을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징수는 도시계획세에서 징수총액에 10%를 매년 적립하는 걸로 해 갖고서 저희들이 이걸 받아 갖고서 연리 한 13.8%에 해당되는 걸로 지금 적립을 할려고…….

金忠孝 委員 그 10억을 지금 적립을 해 놓으셨나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95년도에는 10억이 적립이 되고 또 내년도에도 10억을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확보는 20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 32페이지를 보시면요. 도시재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사업비가 천문학적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 건지 또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 종합적인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기 좋은 계획만 세워 놓은 건지 실제로 이걸 할려고 하는 건지 말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2페이지의 사업에 대해서는요 아까 우리 인제 도시계획세에서 적립 받아 씁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우리 관에서 전부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조합을 설립한다든가 할 때에 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까지 쳤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 숫자가 나온 겁니다.

金忠孝 委員 국장님, 하여간 이 자료 자체가 건설교통국 거 아니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또 추진하시는 실무 총 책임자가 국장님 아니시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거기에 대한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세워놓은 건지 실제로 실행을 할려고 세워 놓는 건지, 지금 이 32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천문학적인 숫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구역을 도시재개발을 할려면 이만한 사업비가 추정된다는 것이 나온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작성 해놓은 그 사업비는 아닙니다.

金忠孝 委員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한다, 어떠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뭐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요, 뭐 김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가 도시재개발을 할려면 인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구별로 또 도시에 대한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일단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에서 나온 거고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소제동하고 신안동을 실시계획을 지구별로 할려고 보니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지금 대전역사 개발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것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기본계획 숫자상에서 나온 거고 세부적인 것은 인제 지구별로 사업을 할 적에는 그 지구별 또 세부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면은 숫자가 사업비가 완전히 결정될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참 답답하신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만큼 예산이 떨어져서 일을 하라고 할 때나 하지 지금으로서는 막연하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재개발사업시범사업지구로 해서 소제동하고 신안동 구역을 해 갖고서 지금 거기에 대한.

金忠孝 委員 신안동, 소제동뿐이 아니지요. 여기 지금 은행동, 용두동, 대흥동, 선화동.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거는 인제 저희가 1단계,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건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金忠孝 委員 1단계를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1단계에서 우선대상 구역을 2개 구역으로 정해서 소제 1구역하고 신안 1구역을 인제 기본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1억 2,000만원을 지금 '95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전역사라든가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이 안되고 지금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중지를 해서 1억 2,000만원도 천상 명시이월을 해 갖고서 기본 구상이 그 추이에 따라 갖고서 '96년도에 소제 1구역하고 신안 1구역에 대해서 그 세부 지정에 대한 지구 결정에 대한 그 용역을 이렇게 할려고 지금 유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신경을 확실하게 쓰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잘 알았습니다.

金忠孝 委員 35페이지 재해위험지구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96년도분으로 계상되어진 34억 3,400만원에 예산확보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96년도 예산이 얼마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감사자료 35페이지이지요.

金忠孝 委員 예, 35페이지입니다. 이 예산확보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재해위험지구 관계는 내년도에 8개소입니다. 그래서 '96년도는 34억 3,400만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제 그것이 내년도에 34억 3,400만원은 사정동에 1억, 목동 내수 침수예방에 4억 그리고 아까 그 보고드린 정림동 내수 침수예방에 대해서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해 갖고서 29억 3,4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예,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교량, 육교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교량, 육교관리 현황표와 같이 우리 대전시내에는 육교와 터널, 교량, 육교시설물이 총 211개소가 있으며 성수대교 사고 이후 안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량보수를 마친 시설물은 몇 개소며 앞으로 보수해야 될 시설물은 몇 개소가 되는지 소상히 좀 밝혀 주시고 우리 대전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은 총 몇 개가 되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희가 그 안전진단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인제 우리가 개량을 전면 개량할 것이 있고 부분 보수해야 할 것이 그중에서 총 41개소입니다.

그 전면 개량이 열세 군데 부분 보수가 스물여덟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41개소중에서 완료된 것이 스물여섯 개소 추진중인 것이 열 개소 나머지 5개 교량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후에 개량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면 개량 보수해야될 것이 마흔두 개 중에서 다섯 개를 제외해 놓고는 이미 완료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열 개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열 개는 진행중이고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다섯 개는 내년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것이 인제 수침교, 안영교, 은행교, 서대전육교, 침산2교, 이렇게 다섯 개가 '96년도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우선 시급한 것은 빨리 전면 개량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침교하고 안영교하고 서대전육교는 내년도에 개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내년 상반기에 바로 되는 건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상반기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대전육교는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예, 그쯤하겠습니다.

50페이지 시내버스 관리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경고 및 시정 타 기관 이송 등의 행정조치 내역 중 과징금을 부과한 서른 네 건의 내용들은, 내용들이 대강 어떤 건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몇 페이지 말씀하셨지요?

金忠孝 委員 5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관리현황, 그 행정조치 내용을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에서 주로 그 총 적발 건수가 24건인데 그 과징금 부과한 것은 주로 대개 보면은 그 결행 관계가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 이거에 대해서는 열 건은 과징금을 저거하고 나머지는 전부 경미한 것은 그냥 회사를 경고하는 걸로.

金忠孝 委員 경고, 과징금 열 건, 경고 나머지 스물네 건이 되겠구먼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스물세 건이에요.

金忠孝 委員 주로 적발된 내용은 결행이구먼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 주차위반단속, 아까 32만 2,216건의 단속으로써 30만 3,952건에 대해서 9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징수된 금액의 58%인 17만 7,515건, 약 56억이 조금 안되지요, 이 미징수된 대책과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아까 김용준위원님이 말씀드린 맥락과 비슷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주차위반 단속차량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약 한 96억 3,000만원 정도 우리가 적발을 해 갖고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58%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나머지 42%,약 한 41억이 지금 미징수 됐는데 이것이 저희가 법적으로 무슨 뭐 면허를 취소한다거나 이런 길도 없고 그래 우리가 1차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등록서류를 지금 압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은 그 사람이 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적에 이리 냈을 적에는 틀림없이 그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그 과징금을 저거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인제 무슨 과징금 단속차량에서 그 과태료가 나가면은 저희가 뭐 가산금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어디가면 또 행방불명도 됐고 그래 이것이 저희가 지금 실무진에서 어려운 것이 그 뭐 중앙에다가도 이게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이거 무언가 주차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무슨 신호위반이나 뭐 할 것 같으면은 경찰서에서 불러서 안될 것 같으면은 뭐 면허정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벌과 점수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이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엔가 언제도 중앙에다 대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뭔가 강하게 나가야지 안되겠다 그래 일단은 우리가 1차 조치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는 등록서류를 압류해 주면은 이전이나 폐차됐을 때 낼 것이 아니냐 이걸하고 또 각 구청에서 인제 그 개인별로 해 갖고서 독촉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징수해 주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현재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겠다 그 말씀이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시번호판을 사용하는 결과 차량에 대한 업무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임시번호판을 계속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 등록날짜까지만 달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개선책과 억제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저희가 인제 임시번호판을 달아 갖고서 운행기간이 되면은 이게 바로 저걸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금 우리 가 1월달에서 10월달까지 그 과태료를 약 한 3,700건을 해 갖고서 5억 7,4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지금 징수율은 약 한 99% 됐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런데 제도가 과태료만 매기게 되지 과태료가 한번 매겨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왕 과태료 물게 됐다는 마음으로 계속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인제 참 그것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등록시 말이지요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날로 부터 10일까지는 5만원이고 1일 1만원 추가돼서 최고가 1백만원까지에요. 그래서 최고 날짜가 105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더 이상 가산도 할 수도 없고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 차가 말하자면 뭐 비싼 차가 아닐 것 같으면 괜찮은데 고급차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바로 바로 그냥 압류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忠孝 委員 획기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김용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그 보고에 의하면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사업이 발주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중단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容濬 委員 마무리 단계에 차질이 없으신지, 또 '96년에 재발주하면은 그 기존회사의 그 사업에 대한 연속성은 유지될 수 있는지, 잘못하면은 그 55억이 넘는 그 대규모 예산이 낭비나 되지 않을까 상당히 참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인제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걱정이 돼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도로대장을 저희들은 '90년도부터 시작을 해 갖고서 일단 '94년도까지 계획한 것은 종결이 됐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회사는 어디,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인제 우리가, 삼우기술단이라고 그래서 …….

金容濬 委員 삼우기술단이 '94년도까지는 마쳤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마치고서 '95년도도 10억을 계약을 했었습니다. 10억을요, 금년도에.

金容濬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 인제 금년도에 3월달에 발주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95년도 7월달에 용역회사의 부도를 내갖고서 금년도 11월 6일날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96년도에 사업을 끝낼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金容濬 委員 가만 있어봐요. 저기 3월에 그러니까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容濬 委員 3월에 계약을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3월에 발주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3월에 발주 추진중 이었으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약 날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 갖고 왔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계약 날짜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거 지금 계약날짜는 지금 미처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있습니다. 계약한 건 사실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글쎄 계약을 했는데 지금 20%는 내버린 거 아닙니까 돈을, 결과적으로, 2억이라는 돈을 벌써 낭비된 거 아닙니까? 부도가 난 관계로다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줄 것 같으면은 도로과장이 직접 실무 과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道路課長 李鋼圭 도로과장 이강규입니다. 금년도 계약한 것 중에 선급금 20%가 나갔습니다. 나간 것은 보증보험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간 돈은 다시 재환원이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부도났는데 보증보험에서 물어준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삼우기술기획단이 부도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전연 못했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예측을 못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통 우리가 그 지역에 그 회사라든지 모든 회사들이 부도가 나기전에 시중에 떠도는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金容濬 委員 그런데 불과 이게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감사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 발주날짜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거 감사 받는 태도가 되는 겁니까 이게?

○道路課長 李鋼圭 죄송합니다.

金容濬 委員 이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계약해서 계약금 주고서 바로 부도난 것 같습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아니 계약은 했는데요. 대개 계약을 봄에 계약을 하면은 저게 1년간의 그 공사기간이…….

金容濬 委員 과장님 보세요. 3월중 발주 추진중이었으나 7월 용역회사 부도가 났다고 그랬어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왜 여기에다 추진중이었으나 합니까, 발주했다라고 하지 그러면.

○道路課長 李鋼圭 예, 죄송합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이거 7월달에 계약하고서 7월달에 부도난 거 아닙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자 이거에요 서류를, 왜 없어요?

○道路課長 李鋼圭 계약일이 3월 31일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계약일이 3월 31일입니다.

金容濬 委員 이게 우리 용역회사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도가 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용역회사들이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격요건만 빌리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자격증만 빌려다놓고 특히 건설이나 건축분야에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오너들이 전공이라 괜찮은데 이거 뭐 기술기획단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느 과 졸업하면은 졸업한 사람을 쓰면은 특정 과 무슨 도시계획에 전문 과면 과를 졸업한 사람이 있어야만이 허가가 난단 말이에요.

허가조건만 갖췄지 실질적인 허수아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기획단이니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조사를 해보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도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전에도, 지금 그걸 빌려 가지고 본인도 몰래 빌려 가지고 해왔다가 본인이 취직하고 나니까 들통이 나는 거에요.

어느 회사에 자기도 모르게 취직이 돼 있는 거야, 이거 우리 시에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게 지금 보통도 아니고 이게 지금 55억 5,500만원입니다. 용역사업비가.

○道路課長 李鋼圭 용역회사가 대부분이 파트별로 있습니다.

파트별로 모여서 도로파트다 하천파트다 도시계획파트다 여기는 전산파트입니다. 전산파트 중에서 삼우기술단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나은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다른 파트에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사주가 몇 백억을 부도내고 하는 바람에 이 전산파트까지 부도가 난 겁니다.

그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용역회사는 파트별로 운영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앞으로 그 용역을 줄때 그 회사의 내실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96년도에 다시 발주를 해서 하면은 차질이 없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1년 연기가 됩니다. '97년도에 끝납니다. '96년도 끝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95년도 것이 계약만 했다가 해지됐기 때문에 '96년도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하고 '97년도까지 용역을 해야지 이 사업이 끝납니다.

金容濬 委員 이미 건네준 2억에 대해서는?

○道路課長 李鋼圭 그건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언제쯤 받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그건 회계부서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은 정림동 지하차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국에서 구특자금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 코오롱과 벽산을 허가를 해 주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그 지하차도를 놓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벽산과 코오롱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벽산과 코오롱아파트 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부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은 정림동 지하차도를 놓게 돼 있었습니다.

구특자금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도시계획국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 벽산과 코오롱을 허가를 해주면서, 아파트 허가를 해 줄려면은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되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容濬 委員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다 했단 말이에요. 교통영향평가에 거기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왜 안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이거에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관계는 제가 미쳐, 시설계획과에서 구특자금을 하기 때문에 왜 당초에.

金容濬 委員 구특자금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구특자금으로 할려고 하기 이전에, 그건 나중에 구특자금으로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 코오롱과 벽산의 아파트 허가를 해주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은 그 지하차도를 놓게 조건부로 해줬다 이거에요 허가를,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도시계획국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니 글쎄요.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릴려다가보니까 지금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조건 달았을 때에 벽산이나 코오롱에서 아파트 지었을 적에 조건부 영향평가를 냈는데 왜 시에서 발주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추후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추후 답변을 주신다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특자금과 사실 거기 교통에 지금 현재 거기 많이 교통체증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시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구특자금과 시예산과 겸해서 거기에 지하차도를 놓을 계획은 없으신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직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용의는 있으신지 그러면?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

金容濬 委員 지금 말이에요. 그걸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지하차도를 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혜를 준 것 같아,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도 거기가 교통영향평가 실시할 때보다 세대수가 상당히 더 늘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유발될텐데 그걸 없애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걸 소상히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容濬 委員 다음은 16페이지 보면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이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둔산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그때 '91년도인가요 해사 모래를 많이 사용한 관계로다가 앞으로 삼풍의 제2의 사건이 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점검한 것 중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희가 당초 작년도 '94년 10월 21일날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시행한 것은 둔산 신도시 아파트 419동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방법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대한건축학회나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기술연구원 등에서 안전전문기관에 대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본 결과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정상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 아까 그 바다모래니 뭐니 하는 것은 저희가 바다모래 쓴 것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염분 함유량을 갖고서 따져보니까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돼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둔산동 '90년도서부터 '91년도까지 건립된 아파트가 약 한 176개동, 1,732세대입니다.

여기도 전부 다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유지관리나 사후관리만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놓이는데요. 국장님 저희들이 1대 때 조사특위가 생겨서 강도실험이라든지 우리 눈에 보이기에도 이건 불량이다라고 완연하게 보여지는데도 의뢰를 하니까 양호하다라고 나옵디다.

삼풍도 아마 준공처리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 뭐 이 관계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한 것도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金容濬 委員 좋습니다.

신빙성이 있고 삼풍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본 위원도 기원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0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도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네 개 노선에서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백로나 계룡로 등 시내 중심 도로는 3년에 평균 한 번 꼴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먼저 시공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잘못돼서 3년에 한 번씩 시공을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노선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포장을 할 것 같으면은 4, 5년에는 아마 포장 덧씌우기를 해야만 차량소통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심한 네 군데가 동부 4거리에서 가양 4거리, 태평 5거리에서 문화국교 4거리, 도청에서 법원, 고속터미널 옆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가보면은 많이 거기 요새는 차량이 거기 중차량이 다니고 기일도 한 4,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안 하면은 더 심한 도로의…….

金容濬 委員 국장님 답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6개월 있다가 부서지면 또 심하게 파손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왜 그렇게 단 기간에 덧씌우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자주 할 바에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재시공하는 것이 완벽하게 하는 것이 돈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조사특위 때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차관을 얻어서 한 공사는 10여년이 되도록 덧씌우기를 한번도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15년 동안에 최하 여섯 번 내지 일곱, 여덟 번까지 덧씌우기를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관 얻어서 한 거는 코쟁이가 와서 감독하기 때문에 그렇고 시에서 발주한 건 시 공무원이 감독을 해서 덧씌우기를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런데 그 아스팔트자재가 접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보면은 전체적으로 된 거도 아니고 구간에 따라서는 침하된 부분을 이렇게 때워서 예방적 차원이라든가 도로면이 굴곡이 생겨 갖고서 갈라지는 경우가 생기면…….

金容濬 委員 국장님이 계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저기 용문동 4거리를 가면 엑스포를 한다고 덧씌우기를 했었습니다.

불과 2개월도 못가서 원위치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회사 벌 줬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옛날과 같은 자세는 벗어나서 정말 내 재산이다, 시민의 재산이다, 내가 보호해야 된다,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의식하셔야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문제에 대해서는.

金容濬 委員 바로 원위치로 돌아갔어요 거기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덧씌우기뿐만 아니다 일반 공사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시켜 갖고서 제대로 잘 되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黃明珍 잠깐만요, 김위원님 머리도 식히고 한 15분만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지요?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黃明珍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아까 물은 건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료준비가 안돼서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정림동 지하차도를 코오롱과 벽산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지하차도를 해주는 조건으로다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제가 답변을 할께요.

땅이 옛날에 동방농약 자리가 한 필지로 돼 있었어, 그러다보니까 그 땅 평수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됐는데 분할을 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된다 이거에요.

이게 합법적인 편법이라고 사실은, 그런데 세대수는 더 늘어나버렸다고,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교통영향평가를 더 받아야 될텐데도 땅을 분할했다는 이유로다가 합법적인 편법으로다가 이걸 묵인을 해준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지금.

金容濬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더 이건 너희들이 공사를 해야된다. 그럼 시비 안들이고도 코오롱과 벽산에서 돈들여서 할텐데 이거를 봐줬단 말이에요. 편법이라 이거에요 이거는, 그게 시에서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분할이 됐으나 안 됐으나 그런 세대수가 늘어날 것 같으면은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서 저희가 쉬는 시간에 가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교통영향평가 서류나 건축허가에 보니까 그러한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발견을 못했어요.

金容濬 委員 조건부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데 분할을 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버린 거야,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는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하차도를 놔줘야 되지 않겠느냐 양심적으로 따져봤을 때, 세대수는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필요로 하기 ‹š문에 교통영향평가에도 지하차도가 건설이 돼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는 앞으로 그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구특자금같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야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한 심의나 교통영향평가 심의나 결과를 보니까 그러한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코오롱이나 벽산에다가 재투자하라고는 얘기 못 할테고 또 지역주민이 불편하달 것 같으면은 구획정리사업 할 적에 어떠한 조건이 부여됐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거를 다시 한 번 저희가 도시국이랑 협의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지하차도가 필요하다면은 시예산이라도 투자해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그걸 지적했을 때 작년도에 그 자료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자료를 받았어요,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그 후에는 분할을 했기 ‹š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건 그렇고, 아까 둔산지역 해사를 사용한 부분을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더 상세히 더 깊이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대전 금강이 있다고 해서 골재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모래가 상당히 딸렸을 때입니다.

서울뿐만 아니다 대전도 엄청난 그 모래가 딸려 가지고 해사가 들어왔다는 것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마 신문보도에도 매스컴에도 오르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사에 의하면은 전연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웃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감사요구자료 36페이지를 좀 묻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방지장비나 물자 등은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가동 여부 점검은 수시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종합건설본부하고 각 구청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된 장비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비가 필요할 때는 전부다 정비를 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구청에 보관하고 있으면 구청에서 책임이지 여기에다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거는 이제 시 전체 거를 저희 재해대책상황실이 말하자면 시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재해장비라든가 재해비축자재라든가 이것은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관리는 구청장 아니면 건설본부장이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이게 구청별로 수치가 나와 있지를 않네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이건 총괄만 보고드린 겁니다.

구청별로도 다 나옵니다, 자료가.

宋完燮 委員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면 안됩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확인해도 되시지요.

宋完燮 委員 확인해도 돼요?

다 이대로 정비가 돼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어떻게, 이 자료를 구청 별로 내드릴까요?

宋完燮 委員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黃明珍 예, 김광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증차 대수가 마흔두 대인데 직행좌석버스가 열네 대, 중형버스가 스물여덟대, 맞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직행좌석버스가 열네 대, 중형버스가 스물여덟 대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버스가 증차가 되면은 증차되는 버스는 어떻게 배정합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시내버스를 마흔두 대를 증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문제가 뭐냐하면은 오지 노선이 26개 노선이 있는데 대형시내버스가 들어간다고 그랬을 적에는 사람 몇 태우기 때문에 굉장히 운행해 주는데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탄진까지는 일반 대형버스가 가고 신탄진에서 대청댐같은 데는 소형버스를 횟수를 늘려 가지고 자주 왔다갔다 하게끔이요, 그러니까 대청댐에 계시는 분이 대전에 필요가 있으면은 신탄진까지만 오면 어느 차라도 탈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6개 노선 중에서 우선 16개 노선만 찬성을 하고 10개 노선은 좀 동참을 안했습니다.

그래 첫째 인제 우리가 중형버스를 활용을 하면은 첫째 이점은 시간절약이 되고, 주민이 조금 불편이 있는 것은 시내버스요금을 두 번 내야된다 그것이 하나가 또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을 가져갈 적에 싣고 내리고 하는데 두 번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래 결과적으로 26개 노선 중에서 16개 노선만 찬성이 돼서 그렇게 해주면서 시민들 얘기는 두 번 타는 버스는 좀 버스요금을 지금 말하면 320원입니다만 그 버스를 좀 싸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 왔어요.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바로 오지 지역에 중형버스를 늘린다 이 말씀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光雨 委員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光雨 委員 늘리는데 그분들은 버스를 두번 타야된다 이 말씀이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오지 지역에 있는 사람은 버스를 두 번 탄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요. 경비적 면으로 봤을 적에는 손실이 오는데 시간을 아낀다거나 절약을 봤을 적에는 요새 오지에 산다고 그래도 버스를 기다릴 것 같으면, 그런 여론이 있어요, 버스 기다릴 것 같으면 다방에 가서 차 한 잔 먹어도 1,200원인데 차라리 빨리가는 게 낫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것이 200원이 갈지 150원이 갈지 모릅니다마는 두 번 낸다는데는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개 노선 중에서 16개 노선은 시간절약이 된다 그러한…….

金光雨 委員 국장님, 이게 결국에는 좌석버스나 시내버스는 오지 지역은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횟수를 더 늘리지 못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사업조합에서?

그래서 중형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네들에게 횟수는 조금 빨리 해주되 버스를 두 번 타게 된다. 그러면 더 불편할 거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 불편한데 26개 오지 노선 중에서 16개 노선은 좋다는 거에요 그게 시간절약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집에 갈 거 일반 큰 버스, 대형버스를 탈 것 같으면은 한 몇 시간씩 더 기다리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낭비만 된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버스노선이 예를 들어서 뭐 황금노선이다 하는 데는 손님들이 많이 타는 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光雨 委員 황금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지 지역은 이 버스들이 사업조합에서 버스가 안갈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너무 잘 아는데, 우리 시에서 이 중형버스나 뭐 이런 걸 하시지 말고, 불편을 저 오지에 있는 분들에게 불편을 해드리지 말고 차라리 버스노선이 나빠 가지고 손해를 본다 사업조합에서, 그렇다면은 자생단체같은 데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있지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光雨 委員 차라리 손해보는 그 버스노선 그 선에다가 그 버스에다 지원을 좀 해줘 가지고 차라리 오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 중심지에 사는 우리 시민들과 똑같이 좀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없을까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요, 뭐 좋으신.

金光雨 委員 손해보는 지역은 우리 시에서 조금 부담하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인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지금 그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볼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적자운행이 많이 되는 걸 갖다가 시에서 어떻게 보조를 해주느냐 이런 등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선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13개 노선입니다마는 한 933대가 있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0% 제하고서 8백 몇 대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노선 배치하는 것 보통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배차를. 그래서 물론 오지 갈 ‹š 볼 것 같으면은 출근 시간에는 괜찮은데 평상시에는 가다보면 사람 몇 없다는 얘기에요.

金光雨 委員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하나있는 게, 이 중형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만약에 그 오지 지역에 간다고 하면은 학생들도 이 버스에 타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은 이제 그 횟수가 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25명에서 약 한 30명 타는 건데요, 일반버스보다 반밖에 못타는데 그 대신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돼요 횟수가.

金光雨 委員 어쨌든간에 뭐 버스 늘려서 오지 지역에 시간 단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방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시내 중심지에 사는 사람이나 오지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교통량만은 불편이 없이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오지 지역에 있다고 해서 세금 안 냅니까? 조금 못사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 그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세금 내는 비율은 똑같이 낼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오지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중형버스 같은 거 또 다음에 큰 버스는 뭐 타산이 안맞으니까 못간다, 이런 것은 시에서 다시 생각을 해 가지고 만약에 적자가 된다 하는 그런 노선에는 보조를 해 주더라도 그분네들에게 불편을 좀 해드린다면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마흔두 대를 증차를 해주면서 이제 직행좌석이라고 해서 1개 노선 그것도 저희들이 노선도 의견수렴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신탄진에서부터 대전역을 거쳐갖고서 도청으로해서 저쪽 둔산동으로해서 동학사 가는 것 이거와 같이 열네 대가 인제 한 노선을 뛰는 거지요, 뛸 거 같으면은 한 15분 간격으로 해서 하여튼 시민이 불편 없도록 하고.

金光雨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대동천 복개를 위하여 5,007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것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것이 천변도로로 개설할 것이냐, 만약에 천변도로로 한다면 더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 대동천이 결과적으로 이쪽 대전고속철도라든가 대전 역사가 저거될 것 같으면 그쪽 뒷편이 굉장히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것을 복개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서를 갖고 있어서 충남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동천은 복개를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복개는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공 공법이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복개는 안 한다는 것으로 결론졌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일단 용역보고서에는 복개를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거 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한 것인데 5,000만원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럴 때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계획 용역이 있고 그리고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것이 시행을 할 때는 실시 계획이 있는데…….

金光雨 委員 아니, 대동천 복개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실시 안했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한 용역입니다.

金光雨 委員 타당성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타당성 조사요.

金光雨 委員 아니, 내가 알기로는 대동천복개를 위해서 5,000만원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타당성 조사이고요, 타당성 조사가 돼서 복개를 한다면 실시 설계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 그거하고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金光雨 委員 천변도로로 한다고 할 때는 용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천변도로로 한다고 그럴 때는 일단 설계는 해야죠.

金光雨 委員 용역을 해야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5,000만원은 이거 낭비한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이중 들어갔다고는 볼 수가 없죠.

金光雨 委員 볼 수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光雨 委員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光雨 委員 틀림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러니까 지금 전부다 대전시민이나 저희들도 그것은 어떠한 공법으로 하는 것이 대동천은 제일 좋으냐, 그렇게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하니까 …….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대동천 복개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 이미 용역이 끝났다 이거에요, 용역이.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光雨 委員 끝났어, 이것은 천변도로 한다면 5,000만원, 이거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타당성 조사는 그게 1, 2번을 정해주는데 이게 1번을 정할 것이냐, 2번을 정할 것이냐, 그것을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1번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金光雨 委員 아니, 국장님 천변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요즘에 나온 얘기이고 대동 복개를 위해서 5,000만원 용역준 것은 이미 이것은 벌써 끝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 벌써 없어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세금내서 낸 5,000만원 이것 간 데가 없어졌잖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지.

이거 우리가 용역 실시해 가지고 이게 낭비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어쨌든간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설계를 할 때, 그리고 보면 충남대학교 박사 이런 분들을 죽 모셔다놓고 해봤자 내가 볼 때는 변경하는 수가 많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럼 우리시에서는 용역하는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설계하는 사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시에서는 아직 전문인이 없어 가지고 못합니다.

金容濬 委員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이라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 관계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생태계 파괴 뭐 어쩌고 했는데 대동천의 생태계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미 생태계는 상당히 오래 전에 다 파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 때문에 거기에 천변도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메뚜기가 살고 있습니까, 개구리가 살고 있습니까, 대동천에?

살고 있다고 하면 지렁이나 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그런 용역을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아마 지렁이도 살기가 대근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걸 두고서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줬다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그보다 나은 아마 자료를 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용역은 발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에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에 올린다 하더라도 차라리 시 공무원들한테 모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올려 갖고 차라리 공무원들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光雨 委員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51페이지 택시법규위반 차량이 있죠, 택시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은 자체내에서 단속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신고해서 한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은 금년도 9월 30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겁니다.

金光雨 委員 시민들이 신고한 것은 없고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光雨 委員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더 많고 빠를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것도 우리가 주민신고함을 이번에 150개를 만들어서 승강장에다 전부다 설치를 해 갖고서 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화물자동차가 됐든 택시가 됐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어쨌든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시민이 많이 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국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면 법령위반 건설기계 조치실적이 나와 있어요, 140대에 대해서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실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송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법령위반 건설기계 조치실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0뭘 31일까지 4,000만 5,007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417만 5,000원만 징수되고 나머지 63건 3,43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 못하고있어요, 그래서 징수율 건수는 55건하고 금액은 약 29%를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차량을 압류를 시키고 실제 이 건설기계가 대개 타 시·도에 많이 나가 있어요, 타 시·도에 많이 나가 있어 갖고서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다 압류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미납자에 대한 것은 징수 독려를 해 갖고서 미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동이 안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외지에 나가 있거든요, 전부다, 타 시·도에 전부다, 이 차들이 대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업이 등록만 여기다 해 놓고 일하는 것은 전부다 타 시·도에 가서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차량압류가 아니라 등록사업소에 있는 등록을 압류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팔아 먹는다든가 다른 데로 이전했을 적에는 이것을 꼭 내야만 이전이 되고 매매가 되는 것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53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법령위반 단속실적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불법 구조변경이라든가 운행기간의 경과, 이 여러 가지는 내가 묻지 않겠고 불법구조물운행차량 이것이 단속이 129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속을 누가 했으며 하는 기간이 10월 31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개월 동안 한 실적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개월 동안 한 실적이라면 이것은 너무 그냥 안할 수 없으니까 한두 건한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지금 도로에 나가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 가지고「선팅」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하고 다닙니다. 그 안에서 무슨 살인이 나도 모를 정도. 막 제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그거 하나 단속하는 데가 없어서 이런 문제, 그런데 여기 단속은 129건이라고 했다는데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저조한 실적인지 본 위원이 하루만 단속해도 129건은 아마 더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도로 보수 유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한번 「아스팔트」를 씌운다든가 「아스콘」을 한다든가 교량을 만들어놨을 때 이것이 관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날로 늘고 있는 것은 포장마차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금년인가 내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홍명상가 앞에 포장마차 있는데 다리를 전부 구멍을 뚫어서 거기 물을 버려 가지고 그때 한번 「매스컴」을 탄 일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즘도, 포장마차 요즘은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저녁으로 한번 돌아보면 말이죠 생기는 것이 포장마차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치기 위해서 막 쇠파이프를 갖다 막 박는 거에요, 박아 가지고 포장마차를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에는 빼가고 저녁에는 와서 또 치고 하다보니까 도로가 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하수도가 있으면 물을 버리기 위해서 위해서 하수도까지 구멍을 뚫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까지 누가 단속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 동직원들은 이거 단속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바로 이웃 동사무소하고 아주 가까운 데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서운하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도로 뭐 하고 교량을 논다 어쩐다 할 때 이렇게 부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 동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한 것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뿐만 아니라 주택가 변두리는 「파이프」로 박아놓습니다. 또「콘크리트」못을 큰 것을 갖다 박아놔요, 그러다보면 지나가다 애들이 넘어져서 그것 갖고 시비가 왕왕 있었던 사례도 있고 또 자동차들이 가다가 거기다 빵꾸가 나니까 싸움하는 것도 본 위원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한번 관에서는 단속을 않는다, 주민들이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 단속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김영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그 첫번째, 법령위반 단속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저희 교통지도과 정비계에서 직원 몇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김위원이 얘기한 대로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구조라든가 또 규정 위반 불법정비업소라든가, 폐차업소 불법영업이라든가 등등 해 갖고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러 간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도로유지관리 측면에서 노상 포장마차가 성행이 되면서 기존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헤쳐 갖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노점상을 보면 포장마차도 있고 또 다른 장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노점상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859개를 지금가지고 있습니다. 동구가 약 한 300개, 중구가 280개, 서구가 175개, 유성이 71개, 대덕이 한 38개,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김위원님께서는 포장마차만 했습니다만, 이게 아주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노점상, 또 아니면 공한지, 지금 포장마차가 기존의 시가지에서는 모릅니다만, 신도시같은 데, 둔산동같은 데는 묘하게 노상에는 조금 걸쳤고 거진 다 공지에다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단속할 권한이 없고 다만 포장마차가 도로변에 있는 것은 합동으로 하고 그안에 있는 위생과에서 아마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각 구청에 서른아홉 명이 구별로 단속원이 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단속을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그렇고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지역별로, 개인별로 카드같은 것을 작성을 해서 대개 보면 대전시 외에 인근 지역에서 제일 쉬운 것이 그래도 노점상 포장마차라든가 손쉬운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또 위생과와 같이 해서 계속 근절될 때까지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구청장 회의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안을 내놓은 사항인데 저쪽 가수원 은아아파트에는 포장마차나 이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구에다가 지정을 해서 2년이면 2년간 각서를 받고서 공증인 껴서 해 갖고서 2년내 돈벌어서 가기로 하고 또 이쪽 둔산동같은 데에도 지금 포장마차가 많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어느 부지를 선정을 해 갖고서 거기다 해서 2년간 공증 각서를 받아 갖고서 그 분들이 2년 동안에 돈을 벌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각 구청장님들이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도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 단속반하고 또 위생과 또 구청이랑 합동으로 해 갖고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데 그 동안에는 도로는 가서 파든지 부수든지 한번 단속해본 실적이 없죠, 그 동안에는?

지금 허가는 안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묘하게 법망을 피해다니며 하는데 본 위원은 무슨 포장마차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교량을 파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단속해서 그렇게 않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위생과고 뭐고 따질 것이 없이 건설교통과에서라도 특별히 각 구청 협조해 가지고 한번씩 다니면서 몇 사람, 한 사람 갖다가 벌금 물렸다든지 뭐하면 '아이고, 그거 잘못 했다가는 도로 파괴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벌금도 물고 어떻다.' 고 하면 아마 덜 할겁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에요, 지금 먹고살겠다고 장사하는 것 불법으로다 자꾸 하는데 지금 허가를 안 내주니까 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뭐하고 교량을 만들면 뭐합니까?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서 나왔다시피 홍명상가 교량 가보면 멀쩡한 다리를 전부 구멍을 뚫어놓은 거여, 포장마차에서 거기다 그 구멍에다 물 뺄려고.

그거 텔레비전에 나왔던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이 신개발 지역같은데 말이에요, 복개한 데 같은 데, 더러 그런 거 눈에 띈다 이거에요, 그러나 시민이나 누구는 이것을 단속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점을 착안해 가지고 한번씩 지도 단속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서 월 1회 한다든지 연 몇 회를 한다든지 해서 도로를 우리가 포장만 하고 도로 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도로를 잘 보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靈權 委員 도로로 한 쪽을 파기 시작하면 아스팔트 씌운 것 옆에가 자꾸 무너져요, 교량도 멀쩡한 데 구멍 뚫어보세요, 역시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번을 단속이라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간에는 우리가 노점상만 없애는 거 저거 했었는데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갖고서 그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1년에 몇 차례씩 한번 확인을 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가 중단이 되었었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도로대장전산화추진사업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발주했을 때 연속성이 과연 유지 될 수 있으며 5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또 사장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언가 물증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밝혀 줄수 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거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다만 대전시가 타 시·도보다 좀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시작해 놓고 보니까 대구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나고 그래 갖고서 대전은 기왕에 '90년도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인제 우리가 그 삼우 거기에서 계속했으면은 이런 폐단이 없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타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에 있던 그 설계기준을 명시를 해 줘 갖고서 똑같이 하는 걸로 해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걸로 또 앞으로 업무는 이만한 돈을 기 투자 됐는데 그럼 차후에 그것을 못 써먹는 게 아니냐, 이것은 저것이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해 갖고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별도로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거는 5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안되겠구나, 정말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도록 보여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우리가 연속성이 지속되지 못 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산화작업이라고,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증으로 보여줘야지 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이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그 디스켓으로 전부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계는 우리가 별도로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갖다 넣으면은 종전에 한 것도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래 먼저 우리가 했다고 그래서 뭐 못 써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은 '90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연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고 기왕에 한 것도 디스켓으로 해 갖고서 입력이 됐기 때문에 기왕에 한 것도 무용지물은 아니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간에 그 추진과정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그 도로과장이 한번 좀 설명을…….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디스켓이 있으면은 갖다 집어넣으면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道路課長 李鋼圭 예, 도로과장 이강규입니다.

디스켓으로 다 돼 있고 현재 도로과에 가면은 우리가 삼우하고 계약을 할 적에 기계도입을 아직 안 했는데 거기서 쓰던 것을 우선 우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디스켓을 이용해 가지고 도면을 뺄 수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래서 이제까지 한 것은 완벽하게 우리가 다 쓸 수가 있는 거고 단지 이 회사보다 더 기술이 좋은 회사는 사실 우리 나라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들이 삼우기술 전산팀들이 간 회사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5년 이걸 해왔기 때문에 뭐를 조건에다 넣고 뭐 어떠한 것을 받고 하면은 완벽하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삼우기술단에서 현지에서 직접 그 작업을 하고 지휘를 하던 사람을 특채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준 이상으로 어떤 업체가 와도 지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70%가 완벽하게 돼있습니까?

○道路課長 李鋼圭 예, 되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괜히 뭐 50%나 30% 해 놓고서 70% 됐다고 하지 않는가?

○道路課長 李鋼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적으로 나오는 입력이 다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수를 우리가 받아 놓기 때문에 상관이…….

金容濬 委員 그러면은 다음 업무보고 시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실 수 있지요.

○道路課長 李鋼圭 예, 그 도면을 지금 빼서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다음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단속 건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94년도에는 13만 6,000건이었는데 '95년도는 현재까지 8만 7,000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위반차량이 지금 현재 상당히 늘고 있는 편인데 단속 건수가 적은 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 공무원이 보기는 상당히 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보았는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은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거 지금 주차위반단속 건수가 '94년에 비해서 현재 이것이 10월말 실적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뭐 단속을 안 한다는것보다도 더 지금 인제 5분제 관계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단속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호응이 돼서 이렇게 단속건수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구청 같은 데에는 또 민선자치제가 되면서 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뭐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아직 두 달 남았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예고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좀 건수가 줄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선 구청장이 된 후에는 실지가 그 과태료 징수금도 떨어졌어요 많아진 게 아니라,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고 있다고, 이거라고 해서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징수금도 민선단체장이 되고 나니까 돈도 못 받고 있다고 지금. 예, 좋습니다. 좀더 성의를 가지고 단속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안전시설 및 지역안정지원을 위해서 매년 수십 억씩 경찰청에 지원해 오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집행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91년도서부터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감사는 못하고요 경찰청에서 결산보고를 저희들한테 올리면 그냥 그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거 그렇게 되면 큰 문제점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인제 거기에 정보센터도 인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집을 졌었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도 지금 스물네 명이 거기 지금 나가서 있고.

金容濬 委員 아니, 감사를 안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돈 준 거에 대해선 감사를 해야지요, 감사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찰청이 무서워 감사를 못하는 겁니까, 돈을 주고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뭐에요?

못한다면 큰 문제점 아닙니까?

국장님, 금년부터라도 보고에 의한 것만 하시지 말고 감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하시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인제 전에는 이게 인제…….

金容濬 委員 전에 얘기 할 것 없이 감사 안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줬으면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느냐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보고만으로 끝납니까 과에서 돈 내려보내 주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 관계는 뭐 저희가 두려워서 하는 얘기보다도 한번 예산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당연히 해야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시민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밝혀주는 게 임무입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잘 알았습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시고 감사받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6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위원회별 소집하고 그 실적이 나와 있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열네 명 민간인이 두명, 국장님 맞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맞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를 보면은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정해져 놓고 버스 노선을 정할 때는 과연 버스업자들을 데려다 놓고 정하셨는지 업무보고에서도 49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면은 진정 들어온 것도 버스 노선 관계 때문에 많은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저희가 그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번 결의한 것이 있고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조정심의 관계는 열여섯 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제 경미한 사항은 하지 않고 대개 보면 인제 10% 이내에서 노선이 조금 증설이 된다거나 단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심의조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냥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참 아쉬움이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에 아까 뭐 마흔두 대가 증차가 되고 또 그간에 민원업무로 처리를 많이 그 요구를 냈어요.

그래서 금번 우리가 노선심의를 한 번 부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하지 않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 의원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다섯 명인가 몇 명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 위원수가 이게 지금 틀리게 돼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 감사자료 이 자체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가 숫자가 틀린 것은 다음에 시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버스운행과 관련된 민원처리 현황에서 미해결 된 것이 20건이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민원이 들어온 것이, 그러면 과연 중요하고 몇 개 이상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민원이 해결 안된 것이 이렇게 많은데도 이 심의위원회를 활용을 못하시고 또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분포된 것도 보면은 공무원도 물론 여러 지역에서 다니니까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겠지마는 공무원 열네 명에 민간인 두 명이라면은 이것이 이 분포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시내에 사는 사람보다도 변두리에 사는 분들을 많이 좀 위원회에다 넣어 갖고서 과연 어디에 어떻게 버스가 운행이 안되고 또 아까 또 결행 고발사건에 또 결행해서 고발당한 것도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이런 거 등등으로 보면은 이 위원회는 진짜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위원회라면은 차라리 없애든지 존속을 시킬려면은 인원의 분포를 변두리 분들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하시든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 우리가 자료 했을 적에는 그 열네 명속에는, 공무원속에는 시의회의원도 들어간 숫자인데 그것을 세분화를 안시켜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그 진정들어온 거 20건 같은 것도 지금 노선조정을 그때 그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각계에다 지금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들어온 거 각 또 지구에서 얘기하는 거 종합적으로 해 갖고서 전체 노선을 지금 재 조정할 때에 할려고 이 진정 들어온 거라든가 또 그간에 건의 들어온 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갖고서 저희가 어차피 금년중으로 해서 내년 1월중에는 노선이 시민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위원회를 개최 할려고 그럽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요, 10월말인가 이때도 버스노선이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가 조정이 됐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것이 그 기, 종점이 조금 변경된 것이 있었지요, 기, 종점이요. 요새도 인제 엊그저께도 마전에 그 종점이 차를 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점을 농수산물 그러니까 마전에서 역전으로 해 갖고서 동양백화점으로 해서 충무체육관으로 가던 것을 마전에서 종점이 없어지는 바람에 기점을 농수산공판장에서 해 갖고서 역전으로 나가는 거 그런 거 몇 군데하고 그리고 저쪽에 송촌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갖고서 그전에 거기는 우리가 종점을 할 수가 없어 갖고서 거기는 시내버스도 안넣을 사항이지만 종점이 없어 갖고서 다섯 노선을 넣어 주었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그 종점 변경 때문에 다시 또 우회도로를 시키고 그래 몇 군데가 지금 구간 구간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그때 조금 처리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많은 노선이 아니라놔서 노선조정심의를 안부치고서 그냥 저희 실무진에서 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냥 시행을 한 겁니다.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감사라기에 앞서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열네 명 중에는 시의원도 포함된 인원이라고 하셨나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저도 유성구 출신 대전시 의원인데 이 노선심의위원회를 정하실려면 각 지역에서 골고루 몇 명씩 분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95년도도 지금 마지막까지 다 가는데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됐다는 건 이런 위원회 지금 두나 마나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실려면은 각 지역의 골고루인 분포와 또 버스가 황금노선만을 고집하는 버스회사들한테 황금노선 두 개에 예를 들면 벽지 노선을 하나를 어거지라도 준다든지 벽지노선을 택하지 않으면은 황금노선을 안준다든지라는 강력한 시에서 어떤 무엇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이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의 살림이 우리 건설교통국이 내, 우리 집,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서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무원들한테도 개인기업의 경영법을 도입하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설치해 놓고 '95년도에 한 번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특별히 활용을 하고 황금노선만 고집하는 버스회사들을 강력하게 벽지노선도 이끌어가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서남부개발이 많이 되고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유성구청에서 진잠동까지 유성인데 거기까지 가는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은 한 시간에 하나라든지 두 시간에 하나라도 그렇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바로 그 지역주민들이 이 위원회에 안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건의가 된 것이 아닌 거냐, 앞으로 이점을 참작을 하셔서 쪽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안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또 심의위원회를 활용을 않고 각 노선이 대전시내 어디고 몇 시간에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민원 내용에 보면은 대전∼당진 간 산업고속도로 위치 선정을 송을부 외 213인이 변경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10페이지 맨밑에서 두 번째요. 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고 그쪽으로 도로를 내는데 대전시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승인을 안해줘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받아서 강력하게 도로공사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지를 가보시는지 그 동네는 안산동이라는 데 하고 외삼동이라는 데 하고 시골동네라 조그만합니다. 네 개 통밖에 없습니다 네 개 통, 그러면 213명이면 이 네 개 통 주민들이 전체가 진정을 호주는 다 냈다는 뜻입니다 옆동네까지, 그러면 조그마한 네 개 통밖에 없는 동네에 현재 국도가 있고 가 보셔서 알겠지마는 4차선 또 옆으로다 확장공사를 하고 도시철도 차량기지창이 또 그 동네에 한 5만평 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진 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은 그 동네는 또 공교롭게도 그린벨트에요. 지금 몇십년 동안 그린벨트 때문에 재산권 행사라든지 문화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사는 곳인데 조그만 동네에다가 도로를 네 개를 다 뚫어버리면은 그 동네는 소음 내지는 농사도 제대로 못집니다.

방음벽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조그만 동네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도로가 네 개가 나가면 그 동네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도 괜찮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할 수 없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시민이 그 동네에서 살 수 없다면은 이주대책이라도 세워 주어야 할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1주일에 세 번이면은 아침, 저녁으로 그 동네에 불려가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달이 다가기전에 시청에 와서 대대적인 데모를 한다고 하는 걸 본 위원이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 동네를 안가보셨으면은 그 동네를 가 보시고 오셔서 서류로다가 서면으로다가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대전∼ 당진 간 그 고속도로 개설 관련이 되어 갖고서 10월 12일날 19시부터 20시까지 안산 1동 마을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확장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수용하기로 잠정 합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동향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주민들은 지난 9월 20일날 한국도로공사에다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계획노선 변경은 공주, 논산, 상월, 벌곡, 금산, 옥천 경부선 연결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10월 5일날 회신을 해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노선변경은 불가하다 그래서 주민 요구대로 충남 논산군 벌곡면에 호남고속도로상에 연결할 경우에는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와 중복되어 국토 간선교통망의 동서축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인제 그러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대전시로의 접근이 우회거리가 63㎞나 증가가 된다.

그래 대전∼당진 고속도로 개설시 호남고속도로 회덕∼서대전 간 교통체증 우려는 천안∼논산 및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시 해소 될 것임, 그래 이와 관련 그 주민들은 10월 12일날 또 19시에서 20시까지 안산1동 마을회관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진정회신에 대해서 그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李丙贊 委員 10월 며칠날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10월 12일날요.

李丙贊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우선 합의한 것이 대전, 당진 고속도로 확장 노선에 대해서는 수용키로 우선 잠정 합의를 보고 현 노선을 마을과 더 이격시켜 달라, 말하자면 저쪽 산쪽인가 어디로 더 좀 이전을 시켜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리고 주거환경 소음이나 분진 등에 대해서는 시설확충도 요구키로 아마 이렇게 결의가 된 걸로 이렇게 지금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말하자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한 대전의 교통이 편리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최소의 피해가 가도록 저희들도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또 절충을 해서라도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9월달에도 그 공무원도 이 자리에 계시겠지마는 9월달에 시에서 두 번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와 갖고 마을회관에서 동사무소 2층에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도로공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나이 잡수신 시골 양반 몇 분 모셔다 놓고서 설득을 시키는 걸로 해서 "그려, 그러면 햐" 이런 걸 갖고서 동네 주민이다 찬성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도로과장님이 직접 그 동네에 한번 나가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시청을 보면 참 능력 있고 일들을 열심히 대부분이 하시지마는 어느 면으로 보면은 대전 근교로다 꼭 통과해야될 호남고속철도 같은 건 공주를 간다고 하고 쓰잘데기 없고 또 회덕분기점에서 명절 때나 이런 때 얼마나 교통체증이 생깁니까? 그리 들어와 갖고서 탄동으로 빠진다는 건 우리 시에서도 일거리가 많고 또 귀찮아서 그러실 리는 없지마는 도로공사하고 상대가 안되니까, 그러시지는 않으실테지마는 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열의를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상월, 논산, 공주를 돌아가면은 63㎞ 멉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그 사람들의 논법이라면은 도로를 동네를 많이 지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면은 우리 나라에서 63㎞ 더 도로를 내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논법이라면은, 이런 논법에 대응해서 우리 대전시에 우리 집 앞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대전시에 이렇게 온 못된 것이 지나가는 것을 열의를 갖고 막아 주셔야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잘 알았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께서는, 이 건도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내일이라도 과장님을 대동해서 그 동네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 동네에서 도로가 네 개가 생기면은 거기서 살지를 못합니다.

순진하게 고향을 지키면서 사신 분들인데 그 도로공사에서 나와 갖고 몇 분 설득시키는 대로 하면은 고개 그냥 끄덕끄덕 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동네 또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잡순 분들하고 또 싸움 일어나요.

꼭 현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간 중앙데파트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실에서 조사한 자료 또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로 내 준 것을 보면은 지금 중앙데파트가 현재도 지금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제가 2, 3일 전에 퇴근을 하고서 한 30분 동안 그 건물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중앙데파트가 지금 일부 보수가 아니라 신축에 가까운, 풍문에 들으면 8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갖고 신축에 가까운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재해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중에 안전점검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안전점검을 하고서 공사를 지금 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먼저 얼마전에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李丙贊 委員 시에서 했습니까, 어떤 전문기관을 의뢰해서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중앙데파트에서 민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시에서 받았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받은 게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중앙데파트는 큰 장사꾼인데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뭐 뇌물로 통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거 한번 해 볼 필요 없습니까?

복개는 우리 시 재산이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대형 건물을 중앙데파트에서 안전점검 한 것만 보고 시에서는 한번 안해봤습니까?

예산 관계입니까?

○建築課長 崔石煥 건축과장 최석환입니다.

그 관계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것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건축주가 그 안전진단의 경비를 내 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생구조연구소라고 그래서.

李丙贊 委員 어디요?

○建築課長 崔石煥 생구조연구소.

李丙贊 委員 생구조요?

○建築課長 崔石煥 예, 생구조연구소, 의뢰를 해서 시에는 안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중앙데파트에서 그 안점점검한 서류를 한 부를 복사해 주시고, 가능하면 오늘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신축에 가까운 대대적인 저런 보수를 할려면은 땅 주인한테,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이 그 무슨 허가를 맡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관에서는?

대전시에서요.

○建築課長 崔石煥 저 건물은 일찌기 복개를 해서 그 도면으로 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건물을 다시 신축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보수 내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건축법 내지 관계 법령에 적합하기 때문에 동구청에 지금 허가사항은 청장명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나가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이번 개보수 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建築課長 崔石煥 예, 거기서 나갔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 자료도 구청에서 좀 갖다주시고요 .

중간에 저 건물이 증축을 한 번 했지요?

○建築課長 崔石煥 예, 한 번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때도 그러면 동구청에서 증축 허가를 내준 겁니까?

○建築課長 崔石煥 '76년도 것은 시청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때도 그 지주의 우리 시청 동의서를 받았어요?

○建築課長 崔石煥 동의서, 아니 그게 당초에 복개를 했을 경우에는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이것이 복개허가가…….

李丙贊 委員 예, 그거는 아는데 중간에 증축을 했잖아요.

증축을 할 때는 땅 지주, 그 복개된 땅이 우리 시 땅 아닙니까, 그때는 동의서를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남의 땅에다가 계속 막 올리는 거는 그런 건 없는 거지요.

○建築課長 崔石煥 증축허가를 시에서 해줬습니다.

'75년도에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몇 년도에요?

○建築課長 崔石煥 '75년도 입니다.

李丙贊 委員 '75년도에 증축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대전시에서 복개부분에 대한 건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받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게 복개 부분만입니까?

그게 하천점용료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점용료지요.

李丙贊 委員 건물 부분은 받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물 부분은 투영면적 이라고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잘 안내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런데 그게 중간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것이 자기네들이 분할해서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냈다가 마지막 내는 것이 12월 31일까지인데 어제 제가 확인해보니까 중간에 소송을 취하한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소송을 취하했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렇게 지금.

李丙贊 委員 소송을 했다 왜 취하했을까요 그걸?

불리 하니까 취하한 거 같아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런데 그게 불리하지요.

왜냐 할 것같으면 당초에 우리가 했을 적에도 투영면적으로 하고 인근 지가에 맞춰 가지고 하천 점용료를 내라고 그러면은.

李丙贊 委員 거기가 그러면은 1년 동안에 내는 임대료가 3억 1,400만원이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엄청합니다. 3억 1,400만원.

李丙贊 委員 이걸 몇 번에 나눠서 받는 겁니까?

분기별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분기별로, 분기별로내 갖고서 1억 4,000인가 얼마 지금 제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李丙贊 委員 이거 왜 다달이 안받고 분기별로 받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자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받습니다.

李丙贊 委員 우리 시가 지금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자 얘기를 하세요.

본 위원이 물을려고 하는 요지는 지금 이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으로 중앙데파트에 대한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파악지 못하고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간 더 자료를 수집해 갖고 이것을 손을 대봐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각 도서관에도 제가 옛날의 '72년 '74년 신문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땅이 한 만여평 넘지요 평으로 해서, 천여평입니까 만여평입니까?

○建築課長 崔石煥 중앙데파트 복개 면적이 6,336㎡입니다.

李丙贊 委員 몇 평방미터요?

○建築課長 崔石煥 6,336, 2,000평.

李丙贊 委員 평방미터요?

○建築課長 崔石煥 예.

李丙贊 委員 그럼 평으로 하면 한 2,000평되나요?

3×6=18.

○建築課長 崔石煥 1,900평 정도 됩니다.

李丙贊 委員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입니까 하천부지입니까?

○建築課長 崔石煥 현재는 상업지역 입니다.

李丙贊 委員 상업지역 이지요.

그러면 상업지역 한 2,000여 평이 넘는 임대료를 1년에 3억 1,000밖에 못받습니까?

이것만 해도 특혜 아닙니까, 물론 3억 1,000을 받게 되는 그런 동기는 그 근방의 점포세나 이런 걸 준하겠지마는 지금 그 건물이 8층 아닙니까?

1년에 3억 1,000밖에 그거밖에 못 받는 무슨 근거 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까 6천 얼마라고 한 것은 총 복개 면적이고.

李丙贊 委員 공원 빼고, 중앙데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건물 바닥 면적은 약 한 2,600평방미터밖에 안됩니다.

약 한 8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게, 그거는.

李丙贊 委員 건평은 몇 평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연건평은 8층 해서1만 8,346평방미터입니다.

李丙贊 委員 1만 8,000여평이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아니요. 한 5,000평 됩니다.

李丙贊 委員 5,000평, 입방미터네요. 5,000평, 그럼 국장님 생각으로는 이거 3억 1,000이면 이거 너무 세가, 임대료가 싼 거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요, 그 바닥면적만 해주는데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점용료를 부과한 걸로 저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李丙贊 委員 그리고 이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3억 1,000이면 너무 쌉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대다수 공무원님들이 그 근방을 자주 가보면은 대전시에서 은행동하고 그곳이 세가 제일 비싼 곳입니다.

차마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할 정도면은 놀랄 정도로 세가 비싸고 그 대지값도 엄청히 비싼 곳입니다. 3억 1,000은 너무 적고.

그러면은 복개천은 작년 12월 말로다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건물은 언제 받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물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없는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아주 중앙데파트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요, 그 당시에 해주면서 점용 관계만 무상으로 20년 4개월 쓰는 걸로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조건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래서요. 건설교통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은 1976년 12월 31일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중앙데파트는 1972년도에 허가되어 1974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복개, 복개는 이게 건축이 아니라 이건 공작물이지요, 복개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이것도 1972년 6월 7일에 복개 시행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건물은 아무 계약도 안 했다. 그러면은 대전시가 중앙데파트 내지 홍명상가를 헐고서, 우리 대전시 큰 지도를 갖다 놓고 보십시오.

천이 쭉 따라 내려오면서 대전시가 300만인구가 될 때 그 천을 도로 내지는 가에 상가로 한다고 할 때 이것이 지금 떡 버티고서 아주 암적 요인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개한 부분은 20년후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고 건물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는 게 아니지요. 국장님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라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마는 이 정도 5,000평에 3억 1,000 임대료는 이게 임대료가 아닙니다.

이걸 계속 캐고 보니까 아주 특혜 중에서도 특혜, 그러면 저 건물은 어떤 명목으로 대전시와 중앙데파트가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떤 명목으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당시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서류로써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전시가, 대전시청이 내 거, 우리 집 그래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우리가 배워올 필요가 있다.

아니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걸 지금 모르고 계신다든지 이것 잘못돼서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새로 해야 됩니다라든지 무슨 확고한 신념이 계셔야지요.

건물은 그냥 중앙데파트 거로 방치해 두는 거냐, 아니면은 2000년대에 가서 대전시가 300만 도시로 많이 클 때, 그 때 가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저걸 부수는 거냐?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땅을 남한테 빌려줄 때도 물론 거기다가 집 지은 사람한테 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 지주 소유자가 내가 얼마, 몇 년 후에 필요로 할 때는 이 집을 어떻게 해준다는 그 계약서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기기묘묘하게 여기다가 "건물분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이 '76년 후에 생겼다. 중앙데파트는 그 전에 준공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돼서 세만 받고 있다." 이건 일반 시민들이 알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면 복개한 땅은 영원히 대전시 거고 저 건물은 투자를 해서 중앙데파트에서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중앙데파트겁니까?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지요.

지금까지 작년인가 재작년 이 국감에서도 중앙데파트 건을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감 당시 중앙데파트를 거론했던 국감 당시 그 서류를 좀 저한테 해 주시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건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중앙데파트에 대해서 아까 질문해 주신 그 용도변경이라든가 대수선 관계는 동구청에서 건축법에 맞아 갖고 아마 해 준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자료라고 하는 것은 건축 자료는 하나도 없고 전에 이거 규정을 봤을 적에는 건물 관계는 기부채납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또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그 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복개만 기부채납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그런 자료를 제가 읽어봐서 그건 아는데, 아니 법이 없다고 해서 내땅에다가 건물 진 사람한테 그냥 지어라 세만 조금씩 내고, 이건 좀 상식에 없는 일 아닙니까?

金忠孝 委員 국장님, 참고로 임대료 연체료는 지금 얼마쯤이나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忠孝 委員 임대료 연체료가 전부 얼마나 돼요, 총액이?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여기 임대료가 우리가 이제 '94년도 12월 말로 상계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 3억 1,400만원입니다마는 4회분까지 납기로 해 갖고서 5월 30일까지 2억 3,300만원을 냈고 나머지는 11월 14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金忠孝 委員 크게 밀린 게 없구먼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은 밀린 건 없지요.

다만 여기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金忠孝 委員 지금 질의가 조금 빗나갔는데 올해 분 3억 1,000은 다 들어온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다 들어왔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소송을 했다가도 취하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말 타면은 종두고 싶다」그렇게 너무나 싸게 갖고 있는 걸, 물론 그 하천 위에다가 복개를 하고 지었으니까 저쪽에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주장을 않는데 상업지구인데도 복개해서 지었다고 해가지고 하천용지 임대료를 내야지 왜 상업지구를 내냐 그래서 소송 걸었던 거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또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변호사까지 사 갖고,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했고, 앞으로 그 건물은 영원히 중앙데파트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

李丙贊 委員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이건 국장님선에서는 답변할 것이 못됩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이게 지금.

李丙贊 委員 위원장님!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하실 사항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님을 지금 출두를 시켜서 국장님하고 같이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관계는 제가 지금.

李丙贊 委員 그러기 위해서 잠시 좀 정회좀.

○委員長 黃明珍 그러지요, 하도 시간이 오래 가니까요.

지금 5시 15분입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찬위원님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늦은 시간에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일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그대로 묻어둔다거나 그것을 모르는 척하면 우리가 시의원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 사명감을 다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법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 개인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을 그 사람 진 사람 앞으로 등기를 내면 땅 지주와 건물 주인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앙데파트라면 우리 대전시민이 모두 다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할 말로 가두에서 중앙데파트와 대전시의 정립관계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받는다면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와서 서명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 시민은 물론이고.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나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과한 얘기이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건의를 해서 국장님이 건설교통국 국장님 하실 기간만이라도 이것은 엄연히 우리 대전시의 땅에다가 건물주가 따로 있으니까 관계 정립을 해 놔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그 밑에 홍명상가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홍명상가 문제는 왜 거론을 않느냐면, 홍명상가는 개인들이 코너를 다 차지하고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붙어서 넘어가고 등등 개인의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중앙데파트는 중앙데파트 재단에서 이것을 공동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그냥 내준다면 지금 역전 앞에서 이쪽 지하도까지 지하상가가 지금 영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하상가도 20년 후에는 국장님,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죠?

간단히 말씀해요, 기부채납하게 돼 있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하상가도 영진상가에서 분양을 해 갖고서 분양을 받은 사람이「프리미엄」을 받고 또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데파트 건을 완결을 못지면 지하상가도 20년 후에 과연 시에서 기부채납을 말썽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퀘스천마크」가 붙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법론만 저희 위원 차원에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테지만 그 방법론만 간단히 듣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의 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위원이 질의한 대로 시장이나 부시장님한테 그 사항을 말씀드려서 좋은 방안을 모색이 되도록 건의를 드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석에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있지를 않는데요, 지금 대전시내 교통체증이 자동차 증가로 말미 암아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주요업무보고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는데 혹시 대전에 주요도로 4거리에 입체교차로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 하면 입체교차료만 만들어지면 교통난이 엄청나게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20만 대전시민이 용전 고속버스터미널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개 성남동, 가양동 그 경계에서 버스가 다 내립니다.

전원이 내리는데 고속버스 시간은 가깝고 거기를 건너갈려고 보면 보통 7분, 8분 내지 10분이 있어야 신호가 떨어져야만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하도나 아니면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교통 구조개선 사업으로써 교통난 완화를 위해 갖고서 지금 주요 교차로라든가 입체화 개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7개 사업 중에서 네 개 사업에 대해서는 있는 교차로를 확장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지하차도, 또 육교를 개량을 하고 나머지 동부라든가 용전 지하도, 중촌동 이런 데는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게 언제쯤 대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기왕에 하는 사업은 '96년도까지 끝을 맺고 교차로 입체화 지하차도라든가, 지하차도 이것은 '97년도 이후에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97년도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97년도 이후에나 착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실 것 같으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지금 가장 숙원사업이 우선 가양동 경계하고 용전동 경계하고 대전 120만 시민이 버스를 타고 다 와서 내리면 그쪽에서 육교 아니면, 돈은 육교하는 것이 아주 안드는데, 지하도를 만들어서 거기다 상가조성하고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은데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것이 동부지하차도 관계입니다만, '97년도 이후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체증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이라도 연구를 해서 그것 올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망이고 그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 추경 때 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래서 안되면 지하보도, 육교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감사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모두 마치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光雨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建設交通局長鄭範基
建設行政課長禹濟喆
道路課長李鋼圭
住宅課長金光信
建築課長崔石煥
交通企劃課長柳根萬
交通指導課長尹性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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