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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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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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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都市計劃局


日 時 : 1995年 11月 22日 (水) 午前 11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1시 05분 감사개시)

1. 都市計劃局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외 3인.

○委員長 黃明珍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문 1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실·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실·과장이 대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만 발언대로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계장 이하는 답변할 수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현황, '95주요업무추진, '96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보관)

다음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현안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다루어야 될 경부고속철도노선 통합 역사지와 대전역사 역세권 동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중식드시고서 2시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도면에 의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대전통합역사 및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통합역사 및 역세권 개발자료 및 종합역사지구의 개발방향 계획서는 별첨으로 실음)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 도면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면에 의한 업무보고)

이상 동부지역개발 역사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둔산지구 시설물 보완설치를 보면 보도육교, 교통섬, 도로표지판 등 43억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 '96년도 상반기중 관련 시설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둔산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토개공에서 조성한 시설물인 도로, 교량, 육교, 공원 등에 대하여 시에서 인수 받으셨는지요? 받으셨다면 받은 내력을 말씀하여 주시고 받은 상태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상태는 이상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송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둔산지구 개발은 1지구와 2지구로 나눠서 1지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개발을 했고 2지구는 1단계, 2단계로 개발을 했습니다.

사업이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부속 시설물을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후에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부족한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요구해서 토개공과 저희 시가 협약을 해 가지고 약 43억을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때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각 분야별로 이 사업을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내역은 도로과 주관으로 하는 보도 육교 또 도로표지판 내용이 되겠고 교통기획과에서 시설하고 있는 교통섬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공원에 따른 공원관리사 이런 건물을 지금 하나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이 큰 공원이 있는데 그 내에 공원관리 사가 없어서 시민들이 공원을 훼손하고 또 어지럽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인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관청이나 어느 아파트 찾아 갈려고 하면 넓은 지역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하는 것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서구청으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간에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토개공에서 시설한 모든 시설은 전부 다 시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둔산동은 성토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성토한 구간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므로 인해 가지고 지반침하 내지는 관리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설물들이 제 기능을 100% 발휘 못하는 지역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난 11월 초순부터 11월 15일까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 부서가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즉 도로, 하수도, 상수도, 공원, 교통시설물 또 건축의 담장이라든가 인도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합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43억 이외에도 해야 될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하자공사 보증기간 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서구청이 서구청 예산으로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해서 전부 다 보완해 가지고 이달 말경에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같이 합동으로 실사를 해서 '이 시설이 잘못 됐지 않느냐 당신들이 봐라.' 해서 '이것을 보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겠고 또 앞으로 예산을 필요로 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그것은 명년도 예산을 세워서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받은 내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폭 8m에서 50m까지 약 540개 노선이 됩니다. 연장으로써는 약 1,230km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연장이 되겠습니다.

또 지하차도가 7개소, 지하보도가 8개소, 보도육교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또 공원이 2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전체에 응해서 이번에 점검대상이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3억에 대해서 그간에 시민이 불편하게 느끼던 그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받은 돈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지난 11월 초순부터 15일까지 조사한 내용은 별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완비가 돼서 이런 시설을 한 원인자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됐든 또 관리상에 다수 문제가 있든 이런 문제는 원인자가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宋完燮 委員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신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보면, 집단민원 발생 및 현안처리에 관해서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 실적 결과를 보면 총 접수 12건중에 7건이 용도지역변경을 요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정된 용도지역에 대해 불만 내지 이의가 많다는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과 추진 계획은 어떤지요. 또 대부분 회신 답변이 "추후 검토 후"라는 회신과 "해당 구청에 이첩"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확실치 못한 미온적인 태도로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김충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처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해 줬다는 내용과 또 '이런 것을 구청에 왜 이송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 민원은 거의가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즉결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이게 한 달, 두 달 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이런 변경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내용 자체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또 시의회 건설산업분과 위원회 내지는 본회의에서 또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변경 가능여부도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부를 회시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시해 줄 때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일응은 앞으로 그런 재정비 과정이나 또 그런 각종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겠다.' 하는 내용을 표시해서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金忠孝 委員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주거지를 준주거지로 바꾼다든가 상업지역으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바꿔달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그럼 도시계획상 변경 재정비 할 시점이 언제쯤이다, 그때쯤 반영을 해 주겠다든가 검토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도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판인데 구청으로 밀고 거기서도 또 더 미온적인 대답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 계획은 언제쯤 있습니까, 재정비 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구청으로 나갔다고 하는 민원은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20m 미만 도로에 대한 것은 구청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것은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라든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일정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번 '95년말이나 '96년초에 재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긍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꼭 명시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물론 변경해 달라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기의 토지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지역간의 위치의 적합성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내용의 회시를 못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金忠孝 委員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해 준다는 확실한 답변은 못해도 구체적으로 그 방법은 홍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을 살펴보면, '94년도에 47건 또 '95년도에 28건, 면적으로는 6,537, '95년도에 4,500㎡라고 해야겠죠, 단속 건수와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 현재 거주하고 거기서 생업을 영위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만 내지는 불편을 주어온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활에 불편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규정완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단지, 규정 완화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외지 분들이 어떤 사업 목적이나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사 가지고 들어갈 때 이런 것만 금지를 하지 현재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재산상으로 볼 때 지가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다하는 그런 피해는 있을지언정 생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과거와 같이 건물을, 주택을 30평 이상 못짓는다, 그런 문제도 전부 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런 적발 건수가 적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 서서 최소한 이런 정도는 완화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과감하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허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위법부 당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金忠孝 委員 알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73건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업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건설부와 협의해서 해지는 못 해줄망정 생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金忠孝 委員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역세권 개발계획 동부지역 활성화 방안, 도시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등 상당히 좋은 계획을 긴 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01년부터 2011년 이후에 사업 목표가 달성되는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낙후된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현재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구 도심권 동부지역에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낙후된 동부지역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현재 현실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동부지역과 대전 역세권 개발, 동부지역 개발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현재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계획은 명년도에 가서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차피 고속전철이 대전역을 통과하고 있고 또 역세권 개발계획도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2000년도까지는 이뤄진다 이렇게 일단 보고 저희들도 그와 연관해서 앞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향과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도시기반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金忠孝 委員 국장님 말씀은 그것이 앞으로 사업계획에 기초를 준비한다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委員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현재 지금 둔산지역과 신도시에 대한 둔산지역과 동부지역의 차이는 한 20년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설이.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6대 도시 중에서 인구가 '90년부터 '94년까지 3만명 이상 이사 간 지역이 동부지역 뿐입니다. 농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반면에 따라서 구민들이 소외감을 엄청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년 더 기다려야 계획이 선다고 할 정도면 현재 생활은 한 30년, 40년 뒤떨어진 생활을 하라는 얘기나 똑같지 않습니까?

시행정에서는 무계획이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김위원님,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대전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일단 역세권하고 동부지역 재개발 계획은 명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金忠孝 委員 그렇게 말씀은 알아 들어요,

10년이 걸리는 역세권 개발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현재 개량사업이라든가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현안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역세권으로 다 숙제를 미뤄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추정하시는지 구체적인 답을 듣고 싶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동부지역은 그간에 도 계속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시 건설교통국 주관하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죠.

우선 대2동, 신흥동, 성남2동 지구 이런 구역이 소규모로 이뤄지는데 그것 가지고 190만평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빠른 시일내에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개량사업이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부분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때 나중에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또 그런 것은 저희가 과거에도 대전 동서관통도로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동부지역이 대전역 기존 역사와 가까우면서도 동서 관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낙후가 됐고 또 그런 것이 시로써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사업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의 그간의 관심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간에 추진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서간에 연결되는 그런 기능 네 가지 큰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폭제로 해서 동부지역에도 개발 압력이 필수적으로 올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동부지역에 역사가 지어지기 때문에 역사가 지어져 가지고 역사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도로가 뚫리면 그 주변 주거환경이 개선이 안되면…….

金忠孝 委員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어려움도 많으시겠죠.

이게 생일날 잘 먹자고 며칠을 굶으라는 이치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장기계획은 장기계획이고 단기계획은 단기 계획을 병행을 해줘야지 장기계획에 다 미뤄 맞추고 동구를 내팽개치는 것이나 마찬가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추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미빛 시정을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청주국제공항이 완료되고 또 '98년도에 제3청사가 완료됐을 때 아까 역세권만 가지고서 발전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서울에 가면 다리가 한 한강에 열댓 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충청북도에서 들어오는 현도교 하나 밖에 없어요, 이래 가지고 신탄진 지역 주민들 은 지금 현도 톨게이트를 폐쇄해 달라고 하는 저한테 아우성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입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먼젓번 여기에서도 시정설명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더구나 대전 역세권이 발전된다고 할 때 옥천이나 신탄진 같은 데는 생각도 안해 보시고 이런 발표만 한다고 할 때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울과 같은 잠수교 다리를 하나 구상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건설부나 충청북도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2, 3년내에 뭔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구획정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이번 대전, 청주 권역개발에서 뭐든 근시적인 대안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다리를 하나 더 놓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서는 소화를 못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리고 제가 아까 김충효위원님께서 말씀한신 10년 후부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金忠孝 委員 사업목표가 10년 후더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의지는 실무자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시적으로는 10년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30년은 가야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는 뭐를 말씀드리냐 하면 명년도 계획수립할 때 우선 완급을 가려서 동부역사로 진입하는 도로 주변은 어차피 재개발과 연계한 도로확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좀 빠를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 190만평 이 외곽지역 이런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가 공대지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대규모로 택지개발도 하고 공영개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주택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큰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큰 도로선이라도 몇 개 넣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단계별로 명년도에 계획을 수립하되 이런 것이 다 될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2020년 정도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인 의지는 2000년도에 개통이 되면은 거기에 차량이 진입할 건데 그 주변에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저희들도 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급하게 해야 될 사업계획을 명년도에는 우리가 만들어 놔야만 이게 될 게 아니겠느냐, 또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도로를 하나 내야 되겠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할 경우에 나중에 또 도로선이 바뀌어질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 자체만큼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또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 속담이 있듯이 우선 우리가 구상을 하고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보고서 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계획 기본수립에 관하여 검토사항에 12개 항목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12개 항목은 무엇이며 현재 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용역을 중지하였다는데 중지한 사유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호남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미확정 등으로 중지하였다는데, 용역기간이 '93년 9월에 체결됐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불과 1년의 일도 예측 못하고 용역비를 집행하였다는데 현재 시점의 용역비 예산 대 집행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용역중지사항은 언제 재개하여 언제 마무리할 계획인지 상세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걸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용역을 시작을 했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용역을 진행중에 이런 정부의 계획을 반영 못하고 저희가 용역을 중지하고 이런 계획이 끝난 다음에, 정부 계획이 끝난 다음에 용역을 해제할 걸로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검토사항 열두 가지 항목은 우선 기본적으로 도시의 성격 및 도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지표가 인구지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저희들이 목표년도를 2016년도에 가서는, 앞으로 20년입니다.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즉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20년 후에 가면은 대전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저희들이 210만명을 인구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도시의 성격, 앞으로 대전시가 20년 후에는 도시의 성격이 어떻게 될 건가하는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되는 겁니다.

또 두번째로는 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골격을 짤 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도시의 형태를 만들을 건가 하는 기본 구상입니다.

또 인구는 210만명이 되면은 앞으로 인구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 예를 들어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쪽에 인구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 또 가용토지는 그 쪽에 얼마나 있는가 또 210만명이 되면 어차피 분구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분구될 때 이건 어떻게 또 인구를 배분할 건가, 또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통신계획, 공공시설계획, 산업개발계획, 생활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도시방재계획, 이런 계획들을 수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 하고 돈은 어떻게 조달할 건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검토할 사항으로써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 보고서에 담아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용역집행은 저희가 총 용역비가 계약액 이 3억 4,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30%까지 지출할 수가 있는데 25%만 현재 지급한 상태입니다.

잔액이 약 2억 6,850만원이 현재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이 용역을 중지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계획,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 또 역세권 개발계획,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이런 계획들이 현재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겠고 특히나 결정적인 요인은, 이런 계획도 있지마는 결정적인 요인은 대전, 청주권 광역개발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한 겁니다.

즉, 광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시 기본계획에 상위계획입니다. 광역계획에서는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대전시의 경우는 산업입지를 지정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를 싸고 있는 연기, 공주, 논산 경우에 따라서는 금산 이런 지역에 공업용지를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의 용수계획, 우리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들어오는 도로계획 또 폐기물 처리계획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권역개발에서 상위계획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당분간 중단을 한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광역계획은 왜 이렇게 안했느냐? 이것은 광역계획은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광역자치단체에 충남북, 대전시가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인 건설교통부가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3개 시·도 내지는 건설부에서 부담을 해서 3억을 염출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이 진행하다가 중단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용역 중지된 것이 언제 될거냐, 광역계획에 용역이 '96년 3월까지입니다.

금년 6월달에 착수해 9개월이 걸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 연말에 가면은 광역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밝혀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명년 3월달에 그거와 광역 계획과 같이 종결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제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광역계획만 나오면은 또 공청회만 거치면은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본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또 의견도 받아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당초에 대전시 중장기계획에 세웠던 이외에 광역계획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겼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은 용역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우리 시에서는 손해보는 것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런 건 없습니다.

金靈權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1년도 채 안됐는데 이런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죄송하게 됐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그 동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계획등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할 일은 많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재정이 뒷받침을 해 줘야 그것이 장기건 단기건 실행이 가능한데 참으로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자생적으로 재정력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이 36페이지를 보니까 환지청산대금이 미납이 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면서도 시에서 받아들여야 할 돈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자세인지 아니면은 세금을 내야할 사람들이 게으른 탓인지 여러 가지 미수금이 있습니다마는 유성 농촌진흥원 5억 9,000, 군인휴양소 35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농촌진흥원 그쪽으로다가 환지 확정이 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89년도 6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국군휴양소 쪽에는 몇년도에 됐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올해가 '95년인데 지금 6년이 넘고서도 이렇게 체납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이 개인이었으면은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면서 진흥원이나 국방부는 힘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못받아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우선 저희들이 청산금을 완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됩니다마는 이것이 쟁점으로 된 배경을 조금 보고를 드리자면 국군휴양소나 농촌진흥원이 당초에 어떤 공익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환지를 하는데 있어서 감보를 하면 안된다, 즉 환지를 하면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정 비율에 의한 감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 들어가는 도로용지, 시장용지, 공공시설용지, 공사에 필요한 체비지용지 해서 30% 내지 50%까지 감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100평을 가진 사람은 50평을 내놓고 50평만 환지를 주면은 마땅한데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즉 어떤 사유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있다든가 또 어떤 공익을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 시설부지가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100평을 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0평을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놨기 때문에 그 50평에 대한 땅값을 받는 것이 즉 청산금입니다.

처음에 국군휴양소나 농촌진흥원에서 서로 의견이 틀렸던 것은 국군휴양소도 어떤 군인들의 휴양 목적으로 해서 만들은 토지니까 감보를 시키면 안된다.

농촌진흥원도 이 시험포 하는 그런 농작물을 심는 시험포니까 감보시키면 안된다에서 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시로써는 감보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국군휴양소를 관리하고 있는 육군본부나 또 농촌진흥원을 관리하고 있는 내무부나 이 지역에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저희들이 의지도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토지마냥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차례 문서와 직원이 출장을 해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는 중앙의 유권해석도 나왔고 또 내야된다고 하는 것도 일응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35억원인데, 35억원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납부하겠다 이런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부터 납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관계 과장이 육군본부의 관재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명년도부터는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라도 납부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한 결과 명년도에는 이 복지기금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 복지재단에서 휴양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복지기금에서 수익되는 범위내에서 일부라도 성의를 보이겠다 그런 거를 구두로 합의를 봤고 문서로도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문서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는 미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농촌진흥원은 어차피 농촌진흥원이 충청남도지사 산하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요구를 해 본 결과 이건 내무부에 가서 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12월초에 저희들이 내무부 제가 가든지 관계 과장이 가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출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명년부터는 저희가 징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개인 소유는 약 28건에 약 5억 정도 되는데 이건 전부다 압류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000만원, 적은 것은 20만원, 500만원 이런 거 되는데 그런 걸 받기 위해서 경매신청을 한다고 할 때 상당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분들에 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의적으로 저희들이 해석하는데 명년에 가서는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과태료도 부담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압류토지로 해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는 그런 거는 좀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즉 이분들이 사실은 감보로 내놓을 땅을 못 내놓은 것 뿐이지 뭐 저희가 땅을 줘서 사실상 과도대금에 대한 청산금을 부과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사항은 55건에 대한 체납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원하고 육군본부 휴양소를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진흥원이나 육군본부가 관 단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감보율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정이지 우리 대전시가 어떤 특정 집단한테는 혜택을 주는 그런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한 예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의 대부분의 도시계획을 주도하고 계획을 한 분이 바로 국장님이 대전시에서는 최고의 도시계획 권위를 갖고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의 설계나 입안은 잘 하셔도 돈 받아내시는데 기술이 없으신 모양인 것 같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죄송합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유성에 거주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육군휴양소를 많이 봐왔습니다.

다른 곳은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담장도 일찍 들어 쳤는데 군인휴양소만 그 도시계획을 어기고서 담을 들이친지도 몇 년이 안됐습니다.

바로 이것은, 일반 주민은, 일반 시민, 국민은 내야 할 세금을 그때 그때 내야 되고 안내면은 19점 몇 「프로」라는 이런 연체까지 무는데도 힘이 있고 이런 특정기관은 안 내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1∼2년이 지났거나 몇 개월이 지난 것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6년째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양반들이 지금은 '98년도부터 낸다고 했다고 '96년도부터는 일부씩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양반들도 내야할 돈을 지금까지 안냈다는 걸 시인한 폭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전시에서 비단 국장님뿐이 아니라 다른 국장님들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 건은 6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내년부터 도 일부라는 얘기는 이건 좀 너무 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89년도면은, '89년도에 35억 2,000이라면은 유성이나 미개발된 데 저쪽 동구 이런 데다가 도로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금액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까지 못 받아서 이런 연체료도 못 받고, 대전시가 또 여기가 은행이 아닙니다.

연체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때그때 나와야 할 세금을 그때그때 적정시기에 나와야 재투자를 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인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내년부터 왜 일부를 받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계시면은 '96년도 국방부 예산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귀동냥이라도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년부터도 일부도 예산이 안됐으면 이것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예산은 국방부예산이 아니고 복지기금에서 관련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은 자기들이 기금에서 해결하겠다 그런 뜻이고 이게 국방부.

李丙贊 委員 국장님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육군휴양소가 국방부 소관입니다, 국방부.

그러면 국방부 예산안에 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는 것이지 국방부 따로 복지기금 그 만드는 재단 따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 과장이 확인해 본 결과는 명년도 초에 복지기금법이 개정이 되는 걸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얘깁니다.

개정이 되면은 복지기금법에 의해서 육군참모총장이 이게 국방부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참모총장이 재량으로 복지기금법에 의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육군참모총장의 문서가 현재 와 있고 또 관재과장하고 저희 과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좀 했었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간에 왜 이걸 못 받고 질질 끌고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응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앞으로 육군본부와 계속 협력을 해서 받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李丙贊 委員 국장님, 지금 방금이요, 과장님께서 복지기금법을 얘기를 했는데 군인휴양소가 국방부 재산이란 말입니다.

국방부 재산을, 국방부 땅을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환지청산대금만 받으면 되는 거에요.

저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복지기금법을 새로 개정해서 거기서 총장 아량권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내부적인 사정이지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법을 개정을 하건 옛날 그 법이건간에 국방부에서 청산금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이 휴양소가 국방부의 땅이고 복지기금법도 국방부 안에서 있는 그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전시에서는 국방부안에 있는 어떤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방부하고 지금까지 그걸 조율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동 가는데 그 505여단을 대전시에서 매입한 사실이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그게 몇 평에 얼마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505여단의 부지면적이 약 1만 3,963평입니다.

李丙贊 委員 1만 3,000평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만 3,963평.

李丙贊 委員 이거 대금은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대금은 약 109억 지불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이것을 조금 질의를 하고서 한심스러 운 것은 505여단도 그게 국방부 땅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국방부한테 받은 돈 35억 2,000을 이 505여단을 살 때 이거하고 상계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재무국에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505여단의 부지 수입과 국군휴양소에 납부될 그런 청산금은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상계가 불가능하다 이래서 즉 군부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그걸 관철 못한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잠깐 질의를 하고서 오늘 재차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유성이나 동구나 변두리 지역을 볼 것 같으면은 20∼30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도 아직도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못할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도 개설되지 않아서 이 추운 날씨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항차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전시청에서 505여단도 산 겁니다. 군인휴양소도 국방부 소관의 재산입니다.

시장 밑에 시청 안에 여러 부서가 있다시피 국방부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휴양소나 이 모든 것은 국방부가 다 관장을 하고 시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우리 대전시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505여단을 살 때 상계도 안됐다. 또 국방부에는 복지기금 법이 올해 개정돼 갖고 내년부터 조금씩 나올 거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6년 동안 이런 성의 없는근무태세 때문에 이 체납사유를 보면은 다 의무자 태만으로 나왔습니다, 의무자 태만으로. 그럼 농촌진흥원도 의무자 태만, 육군본부도 의무자 태만, 의무자 태만이라는 얘기는 받아야 할 사람이 강력하게 받지 않을려고 주장했던 얘기하고도 그것이 상통하는 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열악한 우리 대전시 재정난도 있지마는 이거 사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이거 자존심에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찰을 주고 국방부 땅을 사고, 우리는 도시계획을 해 주고 청산금은 못 받고, 내년부터 일부 가능이 아니라 시장님을 동원해서라도 내년부터 어떻게 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소신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병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좀 그간에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실제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내에서도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가 있듯이 각 군 본부마다 예산은 독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전시 산하에도 동구청, 중구청이 있듯이 동구청에서 갚아야 될 빚을 중구청이 갚지 못한다하는 그런 논조로 얘기가 돼서 그간에 국방부에서 해결을 못했고 또 시에서 갚을 수도 없지 않느냐, 구청에서의 빚을. 그런 것으로 해서 먼저 상계를 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육군본부가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계속 저희들이 문서만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일단 실무적으로 관계 과장, 국장까지 접촉을 하고 또 그 이상은 저희 시장께서 참모총장한테라도 대화가 되도록 해서 저희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계신 국장님들이 소신이 그러시다면 이거 내년에 받기 참 힘듭니다.

물론, 국방부안에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

육·해·공군이 다 있는데, 휴양소는 육군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육·해·공군에 해당하는 예산을 매년 몇 년 동안 계속 세워서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동안은 관에서 인선하는 시장님이셨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를 하는 시대입니다.

주민이, 시민이 뽑았습니다.

지난번같이 국방부가 우리 대전시청보다 속된 말로 끗발이 좋아서 가서 못받아 냈다면 지금은 이거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시민의, 주민의 힘으로 뽑힌 시장인데 거기 가서 만나 갖고 좀 강력한 방법,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얼마나 유능하십니까?

만약에 내년 초에 내년 연말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대전시에서 주도하는 모든 현안 사업들이나 모든 일들을 저나 시민들이 믿지를 않을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명심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덧붙여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李丙贊 委員 예, 하세요.

金容濬 委員 국장님, 우리 시민은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죠?

하물며 국가 기관에서 법을 지키지도 않고 시민이나 국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옳으신 말씀입니다.

金容濬 委員 지금 여기는 국가 기관이란 말이에요, 국가 기관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고 시민이나 국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꾸로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잘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받을 의지가 있다고 본다면 유성시민이나 대전시민을 국군휴양소 앞에다 놓고 한 달간만 앉혀 놓으면 받아냅니다.

왜 못 받아냅니까?

정부에서는 법을 안 지키고 시민은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말이나 됩니까?

사용 못하도록 꽉 막아 버려요, 우리 대전시민이,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예, 이병찬위원님 …….

李丙贊 委員 지금 김용준위원도 저와 흡사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담장을 들여치는 것도 한 2년전에 들여쳤다, 그전에 거기에 대통령이 쉬시는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개인의 힘은 미약해서 짓밟히고 권력을 가진 자, 큰 기관들은 법을 적당히 지키지 않고 넘어가도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강력하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환지대금청산금 뿐이 아니라 모든 세금을 시민들이 이것을 잘 납부를 하겠습니까?

과연 여기 잘 파악을 하셨네요, 체납사유가 의무자 태만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않겠고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국장님이 민선시대의 자치시대에서 지난번보다는 좀 방법을 바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년도에 농촌진흥원 내지 육군본부에서 받을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국군휴양소와 농촌진흥원에 대해서는 국장 본인이 직접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제가 힘이 미약할 때는 저희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참모총장이나 또 내무장관한테 직접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뭔가 명년도에는 이것을 해결하도록 저 개인이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업무보고에나 모든 자리에서도, 내년 가면 7년째입니다. 이거 참으로 우리 시가 자존심도 상하고,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나온 것이 서남부 개발권의 일부인 노은지구택지 개발 도면입니다.

제가 이 도면을 왜 펴들었느냐 하면, 아까 국장님의 업무보고 시에 둔산동 지하 신도시를 건설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면으로 질문)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들어차는 데는 꼭 지금은 한 집에도 차가 두 대씩이니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큰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둔산동을 가보면 인구가 아직 많이 들어차지도 않았는데 도로폭이 좁고 교통신호체계가 엉망이고 해서 지금도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면을 열심히 보고서 이런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한 것은 둔산동보다는 좀 특이한 사항인데 이쪽이 큰 도로가 나고 여기가 아파트 지역, 주거 지역, 이 새파란 부분이 다 학교입니다.

과연 여기에 인구가 집중을 하고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이 정도의 도로망을 가지고서 여기 앞으로 교통 유발이 안 나타날 것인지,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양쪽으로 담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담장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또 한다는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둔산지구를 실패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 제2의 둔산지구를 만들지 않고 맨 처음에 계획대로 여기서는 복지휴양시설을 많이 만든다고 했던 지역입니다. 여기를 보면 학교 많고 아파트 많고 상업지역 많지 복지시설은 여기 없습니다.

국장님, 둔산동의 도로가 24%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둔산동 도로율이.

둔산동 도로율이 몇 「프로」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둔산동은 바로 제가 저거를 해 드리고.

李丙贊 委員 둔산동 도로율이 24%이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둔산동보다 도로율을 더 많이 높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지금 펴들고 보면 도저히 둔산동보다 교통이 더 정체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공간도 서남부개발권이라서 여기를 택지개발 할 때는 지형개발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그만 야산 이런 것을 남겨놓은 것은 획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지형개발이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땅을 판판히 뉘여서 아파트 숲, 시멘트, 콘크리트 숲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산입니다, 그린벨트지역.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도 좀 살리고 이렇게 했으면 시골에서 이주택지로 가시는 분들의 정서도 좀 고취가 되고 여기가 그쪽으로는 마지막 남은 택지개발인데 여기마저도 둔산동과 똑같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둔산동보다는 여기서 용적률을 높였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한가지 비근한 예로 이런 데가 이주자 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인데 양쪽에 택지를 뽑아 가지고 요철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을 반으로 분할을 해서 양쪽에다 집을 진다고 할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차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을 설계했다고 하면 양쪽 이것은 따내버리면 여기에 지금 특별한 운동장이 없고 학교만 이렇게 많은데 이것 이렇게 따내면 동네에도 공지가 남을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골말로 말하면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까지는 몰라도.

물론,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녹지 빼내고 도로 빼내고 공터 많이 남기면 그 사람들이 수익이 없다는 거, 그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토지개발공사도, 일반 기업도 돈벌어 놓으면 복지시설을 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라고 하는데 토지개발공사도 둔산동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이러한 곳에 승인을 해줄 때는 혹시나 토지개발공사의 장사하는 장사꾼들한테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남기는 편으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가라는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아파트에는 아파트와 아파트의 거리, 일조권도 거리가 있어서 공간이라도 있습니다.

가정주택은 이것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언뜻 보니까 이게 8m 내지 10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 완전히 이 광활한 시골 땅에서 200평, 300평 대지 위에 집을 하나 갖고서 살던 분들이 지금도 보상을 조금 줄 것이냐, 많이 줄 것이냐, 집터를 왜 이렇게 50평밖에 안주냐, 70평밖에 안주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판에 지금 여기서 50평 내지 70평을 분할해서 준다고 하면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이라도 이것이 수정이 가능하면 아파트 지역에는 공간이 많으니까 개인주택 이런 데에 요철부분같이 이렇게 한 것은 떼어내서 동네에 공간을 줘서 주거공간을 좀 쾌적한 도시로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1가구에 차가 두 대씩 있는 집이 많습니다.

교통유발이 그래서 안돼요, 만약에 안산동으로 가는 지하 전철이, 도시철도가 여기 광장으로 된 데로 이쪽으로 통과를 한다고 할때 모든 인구가 아파트 지역, 주거지역, 학교에서 이리 다 모입니다.

이 차량소통이 이 정도의 도로를 갖고 어떻게 차량 유통을 시키겠습니까?

노은택지개발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병찬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의 도시계획 택지개발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면이 현재 여기…….

○委員長 黃明珍 국장님, 장시간 되는데 머리도 좀 식히고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머리를 식히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병찬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실시계획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이 업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둔산지구 개발이 '상당히 잘못 됐다,' 라고 하는 시민들의 지적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가 적극적으로 평면개발보다는 지형적인 것을 우선해 가지고 개발했어야 되지 않느냐, 둔산의 경우를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둔산동 개발하는데 있어서 호수공원 40만평을 저희들이 토개공에다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40만평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둔산동의 개발은 아시다시피 수침교 밑에 저지대에 농경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농경지였습니다.

그 지역을 성토를 하지 않으면 개발이 될 수가 없는 지역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성토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흙이 반입해 들어와야 되는데 반입되어질 경우의 조성가는 엄청나게 비싸게 먹힙니다.

즉, 조성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대전시민이 토지 분양 내지는 아파트 분양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전부 가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를 저지대로 전부 다 밀어 넣는 그런 평면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공공용지 비율은 많으면서도 평면적으로는 적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산지구 개발에 재판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이하 실무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둔산동의 경우는 간선도로 이런 것은 시원하게 잘 뚫렸는데 도로망의 위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2만평, 3만평 대형 블록을 한 사람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두 개 내지 세 개, 어떤 것은 다섯 개 업자까지도 나눠서, 5,000평, 1만평씩 나눠서 집을 짓다보니까 자기들의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50m 간선에서도 도로를 뚫어놓고 30m, 35m 도로에서도 도로를 진·출입선을 뚫어놨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를 한신아파트의 경우 전체 상가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여러 개 아파트를 묶어 가지고 거기다가 한신백화점을 지어 놨습니다.

즉 이런 것이 뭐냐, 백화점은 백화점으로 지정이 된 데에다가 지어야 되는 것이지 아파트로 지정해 놓은 용지에다가 여러 아파트의 세대를 포함해 가지고 백화점을 지었다는 자체는 벌써 당초부터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간선에서 진·출입이 된다고 할 경우에 30m 이상 도로는 지역간 통과도로인데 어떻게 아파트에 진·출입이 되느냐, 아파트 간 진·출입이 될려고 하면 최소한도 간선 25m에서 20m, 15m 이쪽으로 들어가서 보조간선에서 진·출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둔산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검토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을 제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법으로도 현재 그런 제도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대규모 단지를 설계하면 도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설계보다 더 강화되어 있는 도시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도시상세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 단지가 60만평 단지입니다, 60만평 단지에 가장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인구입니다.

여기에 인구를 몇 명 수용할 것이냐, 인구에 따라서 쏟아져 나오는 교통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차량계획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다루고 또 상세계획에서는 둔산동과 같이 아파트 진입로를 전부 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업자가 땅을 살 때는 진·출입이 어디로 나있고 또 여기는 몇 층까지 허용하고 몇 평짜리 몇 세대를 허용한다 이것을 보고 땅을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둔산동이나 다른 지역의 경우는 땅을 산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진·출입선도 끊어놓고 건물 평형도 자기들이 결정하고 층도 자기가 결정하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 개발하는 노은지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며, 이병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도로 이 한 선으로써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지하철이 이 선으로 들어가서 노은 2지구인 안산지역에 지하철 종착 차고지가 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1지구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2지구라고 하는데 나머지 2지구도 약 55만평을 추가로 개발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만 이 도로가 지하철이 나가는 도로가 물론 주 간선은 간선입니다, 그런데 한밭도로로 연결해 가지고 대평리 가는 도로가, 여기가 지금 선병원입니다. 가는 도로가 이렇게 논으로 해서 이렇게 가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가는 도로가 50m 또 이렇게 납니다. 50m 기존 국도를 50m로 확장해서 또 이렇게 가서 여기서 4거리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로써 전부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문제는 교통상으로 문제는 없다. 또 이 도로로 이용해서 가는 도로는 거의 대평리 국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 통행을 하기 위한 공주나 대평리 가는 차량은 전부 이리 갑니다.

이리 안들어 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현재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대학교, 한밭도로를 통해서 대평리로 갈 때 아침 일곱시 반서부터 여덟시 사십분까지는 중요한 일을 보는 사람은 거기를 못달려 듭니다.

왜, 기계창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있습니다. 교육사령부 있습니다. 안기부 있습니다. 또 공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말티고개 거기가 급경사가 지니까 겨울되면 그리로 다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유발만 보더라도 거기가 대도로가 지금 넓혀진다 하더라도 꽉 찹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 도로가 꽉 차니까 동네 소로길로 들어와서 농번기 때 기계창이나 교육사령부 사람들이 그리 출퇴근을 하니까 동네 경운기나 트랙터가 아침에 일을 못하러 나와요 저녁때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적을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도로망 가지고 그러면 그 2지구에 55만평이 또 개발이 된다고 할 때는 더한 교통혼잡이 안오겠느냐?

그러면 지금 대전시가 하듯이 아파트를 지어놓고 후에 도로를 내고, 학교를 지어 놓고 후에 도로를 내고, 교통도 여기 혼잡합니다.

그러면은 2지구가 개발이 되니까 도로를 더 크게 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금 좀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국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국도가 이쪽으로 와서 50m가 나가기 때문에 지역 간 통과 교통량 50m면은 저희들로서는 외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충분히 해결이 되고 다만 이 도로는 지구내에 중심 가로로써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변에서 상업은 전혀 할 수가 없도록 차단을 시켜 놨습니다.

차단녹지로 해왔기 때문에 신호가 걸리는 한 서너 군데서만 우리가 전자신호장치를 해 놓으면은 여기는 그대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의 경우는 지금 계획이 지하철, 이 지역에 대한 지하철 역사 계획이 여기 이렇게 수립이 됩니다.

이 광장의 경우는 주차광장이 아니고 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어놔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계획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할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丙贊 委員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은택지개발지구에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나왔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직 안나왔습니다. 나옵니다, 이제.

李丙贊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의 소견은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나와야 되지 저런 시에서의 승인이 먼저 나오는 건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그거를 갖도록 돼 있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건 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계획승인인데 개발계획승인이라고 하는 얘기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을 주라는 그런 승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을 하겠다 하는 얘기고 지금 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이 지역은 상당히 그 능선이 세 개 능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지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전에서는 가장 주택지역으로써는 가장 좋은 이런 지역이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산록이 이렇게 있고 산이 한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배수도 비만 오면 바로 잘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배수계획도 이제 다 수립되겠지마는 당초에 토지개발공사가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둔산동 같이 공사 쉽게 하기 위해서 전면 밀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둔산동에 그런 과거 전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시청 간부, 시 과장, 계장들이 전체가 한 10여 명이 여기를 도보로 전부 다 답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형을 정찰하고.

李丙贊 委員 국장님 잠깐만요, 가운데 빨간 걸로 그려놓은 부분이 상업지역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거기 현지를 답사했다고 하시니까 상업지역 위에 주거지역으로 노란 걸로 표시된 데는 지역이 높은 데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이 밑에 아파트 지역 공원부지 밑에 거기는 얕아집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지대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높고 낮은 데를 평탄으로 주는 게 아니고 높은 데는 높은 데대로 두고 얕은 데는 얕은 데대로 해서 아파트를 진다는 얘기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 보고를 좀 잠깐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먼젓번에 계획서 만들어 온 것을 보니까 이 공원도 절단을 하고 막 파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첫째, 두번째로는 지형을 무시한 건물배치를 했다. 즉 아파트가 들어갈 지형을 갖다가 단독주택을 배치하고 단독주택 들어갈 데가 아파트가 배치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 얘긴 뭐냐 하면은 저지대는 아파트가 들어가서 산을 가리지 않도록 들어가야 되고 고지대는 단독주택이 들어가서, 저층이니까 높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얘기는 지금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전체 밀어서는 안되겠다, 지형을 찾아서 건물이 배치돼야 되겠다고 해서 이게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李丙贊 委員 잠깐이요, 제가 아까 주 질문요지는 둔산동도 맨 처음에 개발할 때 시민들이 먼저 그랬습니다.

이 큰 단지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면은 이거 교통체증 때문에 차가 못 다닌다, 지금 3청사가 완공이 안된 상태에서도 신호등 체계의 잘못된 점도 있지마는 지금도 거기 아침 저녁으로 가면은 차가 정체가 되는데 지금 그 단지 내에서도 지금 아파트가 무척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길가로는 노란선 부근에다 빨간 줄 쳐 놓은 게 준주거지역이지요?

그러면 준주거지역 이라는 건 상가 일부, 가정주택 일부라는 얘긴데 여기에 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둔산동도 맨 처음에 개발했을 때 절대로 교통혼잡이 안온다고 그랬어요, 안온다고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삼천동, 둔산동이 부분적으로 나눠서 볼 때도 나눠 보면은 우리가 첫번째 개발한 이 평수도 엄청히 큰 평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실시승인 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실 때 도로망을 토지개발공사의 이득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 대전시에서 그 도로망을 더 좀 확충을 해 주셨으면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가 조금 더 설명,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좀 이해가 가도록이요.

우선 둔산동에서 교통체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선에 아파트단지 진출입 됐다 하는 것이 첫째 문제고, 두번째로는 둔산동 내에서의 교통체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둔산지구 개발하는 지역과 개발 안한 지역과의 교통연계체계가 잘못돼서 교통문제가 발생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둔산에 살고 있지마는 거의가 둔산에서 빠져나가는 고런 과정, 둔산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한밭대로에 연계해 가지고 가는 이런 도로, 그 다음에 여기가 승춘농장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동학사까지가는 도로, 그 다음에 구암동에 인애원인가 그 고아원에서.

李丙贊 委員 노은동.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노은동, 거기서 넘어가는 도로 또 이런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한 410 몇 억이 들어갑니다.

李丙贊 委員 그 옆에 있는 것이 농수산물유통센터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410 몇 억을 전부 이 사업지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 내에서 이런 도로 연계가 다 된다고 할 때 노은지구에서는 둔산과 같은 그런 연계 도로망이 완비되기 때문에 둔산동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뚫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하철이 인애원인가 그리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지하철 부담도 1·2지구를 통해서 나오는 이익금 중에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특징은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3만 2,000평입니다.

이 내부에 전부 차도 들어가도록 돼 있고 여기다 전부다 차 하나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도로도 이 전면에서는 안 뚫어놨습니다. 여기도 안 뚫어놨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신호 받고 와 가지고 이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도로로. 이게 그린벨트인데,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못 나오게 전부다 저희들이 이 개발계획에서 이렇게 주어지고 또 아울러서 주차계획도 전부 다 여긴 단독주택용지도 전부 다 주차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제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둔산동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단독주택 필지 내에는 완전히 다 상가가 돼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기타 근린생활시설로 전부 쓰는데 1층만 쓰게 돼 있는데 2층까지 전부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랫층에 장사로 세주고 2층은 사람이 산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시설에 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용지로는 49%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51%는 주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지 일어나는 행태로 봐서는 전부가 상가로 변하고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용지를 갖다가 중간중간에다 박아 놓고 또 개인이 집 짓는다고 할 때는 이번에 절대적으로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세계획에 이건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상세계획도 앞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니까.

李丙贊 委員 그러면 단독주택에도 주차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대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구상은 좋지마는 거기서 소액보상을 받는 분들이 대토를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비가 지금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주차시설까지 하라면은 대전시 전체 발전, 그 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은 엄청난 재산적으로 또 손해가 많이 와요.

빚을 얻어야 그 집을, 차고도 넣고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60평 내지 70평 단독필지를 줬다고 할 때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60%밖에 건폐율을 못 짓습니다.

그러면은 70평을 줬다고 그러면 42평밖에 못 지으니까 42평이 아닌 나머지 공지가 있습니다. 어느 형태든지 떨어집니다.

그거를 자기의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차는 자기 도로에다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자기차고지로 들어가라,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리라고 하는 건 예측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불원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차 살 때는 차고지, 자기 집에 차고가 있어야만 차를 신규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단독필지도 자기 대문 옆에 차가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런 뜻이지 이분들한테 어떤 차고지를 새로 짓는다든가 부담을 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거듭되는 질문인데 그것은 차후 건축법에 의해서 지으면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도 1세대 1차고지를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집집마다 차가 한 대 내지 두 대 또 거기다가 단독 집을 1층 지을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둔산동 예를 본다든지 다른 예를 보면은, 그러면은 2층, 3층까지 지으면은 그 안에 단지 내에 사는 사람들 그 차량만이라도 그 거리는 혼잡해지니까, 거듭되는 질문입니다마는 도로폭을 둔산동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많이 넓혀달라라고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해 놓고서 잘 할려고 했는데 또 해 놓고 보니까 둔산동같이 됐더라라는 후회가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갖고 충분한 도로의 폭을 좀 넓혀 주시고 또 아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외곽으로다가 지금 도로 크게 나는 것 몇 가지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저건 저기 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물론입니다.

李丙贊 委員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해 놓고 또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부지매입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한 가지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를 이렇게 따놔라,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놨느냐 하면 지금 현재 4거리가 되는 도로는 10m 이상 도로입니다. 10m, 10m이상이 「크로스」되는 데는 4거리가 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8m, 6m 도로입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도로를 넓게 해 주면 많이 물론 뭐 주차시키는데 차량통행하는데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넓으면 넓을수록 주차는, 불법주차는 더 성행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李丙贊 委員 국장님 거기에 6m도로도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6m 도로도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70년도 초반기에 변동이나 도마동 이쪽으로 변두리 할 때도 8m가 뚫린 데가 많은데 현재도 6m를 거기다 적응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그거는 이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몇 세대 들어가느냐, 몇 세대 들어가는 도로 용량이 나오는 거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것이지 여기가 어디 지역 간 통과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만 넓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조성원가가 또 늘어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이.

저희들 토지개발공사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는 게 아니고 도로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것은 대전시민이 전체가 다 이용하는 건 아니지요.

이것을 조석간 이용하는 것은 여기에 연접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여덟 필지면 여덟 필지 사람들이 차량으로 통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도로는 이런 큰 도로 4거리 도로는 이것은 통행을 하니까 10m 이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의 용량은 도시계획하는 그런 기술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고 앞으로.

李丙贊 委員 국장님 도로는 차가 다니는 것이 주 목적이지마는 어떤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하는 면도 그 도로의 폭이 넓어야 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지요,

李丙贊 委員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이삿짐차나 어떤 승용차가 옆에 하나 있을 때 소방차가 거기 지나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6m 안내도 돼요 4m만 내도 돼요. 평소 때 그 동네 사람들만 왔다갔다 하면은, 그러나 어떤 재난이나 재해를 대비해서 그런 걸 보고서까지 도로를 내셔야지, 그런데 거기가 지금 6m면 말입니다 옆에 승용차나 있고 이삿짐센터 차나 하나 있고 그랬으면 이거 소방차가 지나다닐 수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를 넓히면 넓히는 대로의 주차가 성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각자의 차고지는 다 들어가야만 또 우리가 그 주차에 있어서 지금 둔산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전부 주택지로 줬는데 상업지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된 도시에서는 자기 주차장은 자기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도로를 불법으로 씀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가 못들어간다든가 이 소방도로인데, 즉 소방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리 넓게 논다고 해 가지고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는 전 보지를 않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국장님이 이론으로 하시는데 제가 국장님보다 이론은 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국장님이 퇴근하셔 갖고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서민들이 사는 연립주택가라든지 단독주택가를 가보십시오.

과연 자기 차고가 있어 갖고 차를 세워놓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며 또 거기다가 차고를 넣어서 건축허가를 내논다고 하지마는 지금 트럭이나 이런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네 고샅에다 막 세워놉니다.

그러면 거기다 못 세워 놓게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마는 지금 대전시나 교통에서도 동네 고샅에다 트럭 세워 놓은 것 지금 지도 못해요.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이 딸리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70년대나 60년대의 도시계획 방법에 의해서 6m의 소방도로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 않냐,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대전에서도 둔산동 여러 군데를 그 양반들이 개발을 했지마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도로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보상 많이 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상의 여건이 공시지가 내지 여러 가지 등등 37가지를 종합해서 보상을 주는 것인데 지금 60년대의 계획대로다가 여기를 6m 도로는 하면 안된다는 걸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최하 동네 고샅도로도 8m는 돼야 사람도 통행하고 차도 통행하고 안할 말로 여름에 노인네들도 나와서 좀 담장 밑에 앉아 있고 이렇게 하면 8m는 해야 돼요.

그걸 토지개발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상을 많이 받게 할려면은 저거 뭐 학교운동장이니 공원녹지 같은 거 삭 없애 버리면 보상 많이 나오게요 그러면?

보상과 녹지공간과 교통의 조화성을 이루되 제가 고집스럽게 시민의 편에서만 서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화를 이루면서 6m의 소방도로는 20년 30년 전의 도로 아니냐, 지금은 8m는 돼야 한다는 걸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시고 제 질의는 이 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노은지구의 경우는 60만평중에서 30만평 이 공공용지로 떨어져 나갑니다.

48.9%, 49%, 30만평이 공원, 도로, 녹지 이런 걸로 돈 받지 못하는 면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쪽을 개발할 때 있어서 그런 도로폭을 8m, 최소 8m는 해야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다만 이제 문제는 단독 필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즉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택만 지으면 문제가 아닌데 주택이 아니고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100%용도 변경하는 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주차장이 없으면은 상업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락 가운데다가도 어차피 주차 수요가 생길 걸로 봐서 주차면적과 공원과 그런 공공용지를 이렇게 집단으로 떼놨습니다.

이뜻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주차수요가 생기면은 이 부락 사람들이 합동으로 해서 공원 밑에를 포함한 주차개발을 하기 위해서 1,000평 내지 1,500평 이렇게 같이 묶어서 떼놨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고 또 단지도 큰 단지로 떼 놓으면은 집을 자기들 의사대로 짓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큰 단지를 보행자 전용도로를 이렇게 잘라놓고 전부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둔산동과 같은 그런 부작용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그거 토개공에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계획?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金忠孝 委員 업체에 분양가격은 평당 얼마예정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직은 그건 결정이 안됐습니다. 보상도 안 끝났기 때문에.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국정감사자료를 보면은 '90년 이후 연도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실적을 보면은 미집행 시설 총 건수는 187건입니다.

그중에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4년 동안의 그 실적을 보면은 18건으로 10% 실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잔여 사업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어떤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잔여 사업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서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아직까지 미집행된 개소가 저희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은 707개소에 약 184만 9,100㎡가 아직 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시비를 투자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기타 예산으로 이걸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시민의 이런 시설에 저촉이 돼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소유자의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해서 민원토지 소유자 여러분들에겐 상당히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도별로 예산형편이 나아질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있고 또 이런 것을 결정해 놨는데 그러면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응은 한번 결정을 했다가 해제하고 나중에 필요해서 또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金容濬 委員 더 어려운 실정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소유자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방법이 저희 실무적으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20년 이하로 얘기할 것 같으면 부지기수인데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 개개인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뭐 1∼2년도 아니고 20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에 그 사람은 재산권을 갖고있으면서도 하다 못해 뭐 설정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이거 제가 겪은 사항입니다.

20년 이상이라는 것은 뭔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되지 않는가, 아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1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호남선철도이설 용역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흐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아서 용역 예산에 대한 낭비만 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업무보고에서도 조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대전시의 기본방침은 기 용역된 내용에 따라서 이설하는 걸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계속 철도청하고 협의해 본 결과는 대전시가 비용을 당장 부담한다고 하면은 당장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도에 대해서는 지금정부에서 일체의 보조가 없습니다.

정부보조가 없고 자체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철도의 경영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우선 그 이설한다고 할 때 킬로미터당 약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설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약 3,000억 이상 이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전시로써는 이런 재원 염출한다고 하는 것이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는 일단 타당성 검토한 내용을 거기에다가 반영을 하고 철도청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통보를 하고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해라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의지를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러한 사업은 사실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 그 실무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먼젓번에 저희가 철도청에 건의를 한 결과 호남고속전철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회신만 지금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후속조치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왜 대전시가 철도를 이렇게 괄세를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괄세하는 이유가 뭐냐, 대전시가 시세가 확장되고 발전된 것은 철도와 같은 대전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즉, 철도 역사와 대전시가 성장한 역사는 같은데 어째 철도를 이렇게 괄세하느냐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대전 철도역, 호남선을 그렇게 괄세를 하지 말고 그거를 활용할 그런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좋은「아이디어」도 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차피 앞으로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은 지하철과 지상철이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어차피 서울이 됐든 일본의 동경이 됐든 일본의 100만 이상되는 도시도 거의가 다 지하철과 일반 국철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있었고 또 봐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현재 철도가 가지고 오는 피해, 즉 소음 또 분진 또 그 주변에 시설녹지 그 다음에 어떤 도로시설의 차단 이래 가지고 지역간을 이걸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는 없겠느냐, 또 앞으로 저희가 예측하기는 경부고속전철은 어차피 동력원이 전기로 될 걸로 저희가 압니다. 디젤이 아니고, 전기가 된다면은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의 국철도 전기로 동력원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화차의 동력은 디젤인데 디젤은 현재 수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젤기관차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문제가 소음문제에서 해결되지 않겠느냐, 또 두번째로는 고속전철의 경우 레일이 거의 2km 내지 4km 장대레일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金容濬 委員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철도 국철을 무슨 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의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설을 해서 환승체계만 제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의 호남선 철도 이설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시민의 여론이지 그것을 괄시를 한다든가 그것을 없애자라든가 그게 아닙니다.

다시 이설을 해서 환승체계만 잘 해 놓으면 환승체계는 지하철이라든지 도로를 그쪽으로 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더 대전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뜻이지 그 사람들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으로는 대전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인제 주변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써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별도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지상반복선 설치에 대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고속전철공단에서는 2000년도 서울, 대전 간 개통의 일환으로 지상 반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당초 지하화 노선을 지상반복선으로 한다는 명분 아래 지하화를 취소하고 지상 노선으로 고착화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저히 지하화가 되겠느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도 현재 공사장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 어떤 공법으로 어떤 기술적인 면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50m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있는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글쎄,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또 그것이 현재 천안, 대전간에 산맥을 뚫고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에 지상으로 놓아져있는 철도를 이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그거 용어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리식으로 상당히 올려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것이 대전역에 도착할려고 들면 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뚝 떨어져서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니, 그러니까 저쪽 합동연탄에서부터, 그 입구서부터 대전역까지 거리가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글쎄, 거리는 있는데, 그 거리에서 갑자기, 거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부분에서 밑에 지하 40m인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43m입니다.

金容濬 委員 43m이죠. 거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나중에 그래 가지고 대구는 지하화시켜놓고 대전은 말로는 경부선과 연결될 때 그때 한다 해 놓고서 그것으로 그냥 지상화로 만들어 버리고 말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도 우려해서 처음에 거부를 했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공단에서 부이사장이 직접 오셔서 설명을 했고 논리적으로 지하와 연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대전역에 있는 모든 일반 국철에 대한 시설들이 조차장으로 가기 때문에 조차장까지는 결선을 놓을 필요가 또 있습니다.

조차장까지 갔다왔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 공사비도 무려 한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대전에 들어오는 2년 시차 때문에 별도로 놓는다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설명에 타당성이 있고 또 이것은 철도청이나, 저희 문서로 받아놨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할 때 한꺼번에 하면 믿겠는데 나중에 또 다시 한다고 하니까, 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한 것도 전부 거짓말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공약한 것도 다 거짓말인데 장관이 한 얘기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대통령이 국가공단으로 해준다고 그랬고 호남선철도 이설해 준다고 했고 다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지상으로 해 놓고 그것으로 그냥 그쳐 버리고 말지 않겠느냐 상당히 우려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들도 우려줬습니다만, 현재 설계된 내용, 역사, 역사가 설계돼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동서관통도로에 빠져 나가는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고속전철이 43m에서 나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와 있어요.

金容濬 委員 그런데 43m 가지고 과연 우리지하철 연계가 다 될 수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하철기획단에서 설계한 내용 이런 것이 전부 다 저기가 올라가 있어 가지고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문서로 저희들이 받아놨어요, 건교부장관한테.

받아놨으니까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우리 김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 반대를 했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30페이지 서남부생활권 개발의 개발기간이 단기, 중기, 장기로 연도별로 구분되었는데 기간별로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대전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기획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서남부권 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토지자원이 즉 서남부지역만 한정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총 면적이 약 1,008만평 중에서 개발 가능한 면적이 770만평입니다.

우선 개발기간은 3단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단기의 경우는 금년부터 2001년까지, 중기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는 2011년 이후로 잡아 놨습니다.

이 이유는, 즉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택지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발만 해놓고서 만약에 이것이 공급이 안된다고 하면 선투자가 되기 때문에 투자의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택지수요와 공급의 그런 차원을 맞춰서 3단계로 맞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770만평 중에서 167만평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지구는 관저 1, 2, 3지구, 노은 1, 2지구, 원내지구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발 방법은 우선 택지개발의 위주로 현재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획정리사업 방법에 의해서도 현재 개발이 원내지구라든가 또 내동지구라든가 관저 4지구라든가 학하 1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유성 쪽에서도 좀 개발이 착수돼야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유성에는 「어뮤즈」개발이라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유성에서는 현재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인 가수원, 논산선 주변에서부터 개발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럼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무려 2조 6,600억 이상이 드는데 이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기본계획으로 해 놓은 것이 2조원인데 현재 167만평을 개발하는데 거의 한 6,800억이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67만평에 6,80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2조 몇천억 들어가는 것 이상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써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앞으로 한밭개발공사가 재원을 차입 내지는 염출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크게 시가 시비를 투자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단, 개발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 전부 남는데 그런 것은 저희 시가 전부 인수받아 가지고 나중에 도시관리 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은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개발 기본계획에서 진잠지구를 광역유통 중심의 부도심권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잠지역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현재 상태로 보아도 광역유통단지가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유성지구는 기본계획에서 쇼핑, 레저, 회의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진잠은 광역유통 중심지의 부도심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대규모 그런 유통업무 시설도 우리가 배분한다 이런 얘기이고, 학하지구는 전원주택지로 우리가 개발하고 용계지구는 서부지역의 행정, 문화, 체육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은지구는 아까 이병찬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지구에서는 사회복지센터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규모 광역유통중심입니다.

유통단지인데 약 한 20만평의 경우가 그 지역에 배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즉, 그 지역은 충남방적과 공업지역 내의공장이 들어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지역이 주거단지로 개발이 되면 공장용지도 과거의 예로 비춰서 자연히 이전 압력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우리 도심지 내에 충남방직이라든가 풍한방직이라든가 또 대전방직이라든가 이런 공장들이 운영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 시설개량을 해야 하는데 여기다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폐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듯이 여기도 자동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 기왕에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이런 데를 공업 유통단지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아울러서 거기는 교도소인 그런 특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우리가 변두리라고 생각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도시 한복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가야 된다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이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시설은 교도소같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에도 허용이 되니까 이런 것은 한가한 데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나가지 않고는 그쪽에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지하철건설 비용 이런 것도 앞으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비용부담을 일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 지역 약 770만평 중에서 하기 쉬운 데,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수월한 데만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계별로 어려운 데하고 쉬운 데하고 같이 묶어서 지구를 지정해서 같이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쉬운 데만 만약에 했다고 할 경우에 나중에는 어려운 부분은 시가 맡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은 화물터미널 공사가 오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90% 진척이 되고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사업체의 자금부족이라든지 여타의 사정 때문에 준공이 언제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90% 진척이 돼 있다.'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사실입니다.

金容濬 委員 잘 되고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짓말시킬 이유도 없고 또 그 사업 자체가 강희철이라고 하는 민간인에서 그룹인 동아그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영토건에서 사실상 거기 집들이 있고 금년수해 때 민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집이 철거 안하고 공사한다고 해서.

그런데 상당 부분 그 보상을, 희생을 당하면서도 무려 한 500, 600만원의 보상 평가밖에 안나왔는데도 2,000만원씩 이렇게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그룹차원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하면 별문제인데 한두 가옥이니까 '이것을 좀 해결을 해 줘라.' 해서 저희들이 종용하고 이래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그 사람도 굉장히 고맙게 알고 이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력이 있고 큰 공영토건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동아그룹에 소속돼 있는 회사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을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다음에는 기계공구상 이전문제로 그 전에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290m를 하게 돼 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그때 아마 저희들이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292m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이행을 합니다.

다만, 그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 도로만 폭 30m에 290 몇 미터를 우리만 하면 연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다 대고서 빨리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수산시장 옆에서 저쪽에 원촌교까지 가는 도로를 해달라 하는데 현재 건설본부에서 도로를 공단 옆으로 해 가지고 제방도로를 개설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상이 오픈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들어가는 주진입로는 농수산물시장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해달라고 요청 하는…….

金容濬 委員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안할려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金容濬 委員 절대로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인도 하나도 없고 잘 해결되고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마지막으로 조폐창 자리 우성건설 아파트 지역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7천 몇 백평이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는 거 있죠, 공원부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6,000평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오전에 업무보고 때 사실은 드렸습니다.

그간의 경위는 생략을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비 20억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한보증보험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0평에 대해서는 토지분할을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6,000평이 아니죠, 그때 7천 몇 백평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요구는 7,123평 인데 6,000평으로 먼젓번에 타결이 됐습니다.

金容濬 委員 결정을 6,000평으로 했다고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0평에 대해서 분할을 하고 현재 지금 그 땅이 은행에 근저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 지금 오늘 아니면 내일중에 판사가 또 판결을 해야 된답니다. 서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압류하는 것은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판결한다고 했는데 판결만 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참고적으로 우성건설에서 지난 10월달에 거기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심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층수하고 건물의 배치, 천편일률적으로 둔산마냥 배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새로 설계해 가지고 들어와라.'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건물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좀 물어볼께요.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감사요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상서동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리 내용이 "용도지역변경2016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대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용도지역변경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하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약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보다는 조금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은 어떻게 보면 별개의 시도같고 군도같은 지역인데 동남쪽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부에 공업지역이 있어 가지고 그 매연, 검은 분진, 화공약품 냄새, 악취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사실상 상서리 사람들이 진정을 했는데 그 동네에서 그로 인한 원인인지는 몰라도 '94년도에 암으로 다섯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연한 답변을 해서는 대단히 요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상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기왕에 큰 업체가 들어와 있는 제조창, 철도차량정비창, 전매본청 등등은 그대로 둔 사항에서 하루속히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번 3, 4공단이 들어오면 쓰레기 소각장이 두 개나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러한 환경속에서는 신탄진 지역 주민 전체를 이전시켜주지 않는 한 거기서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위원님 말씀하신 상서동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상서동에 공업지역으로 주택지가 이전이 된 것은 과거에 철도공작창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토지주들이 그리 이전해서 집단 이주된 것 아닙니까?

宋完燮 委員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우선 20년 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도시기본계획수립과 재정비 과정에서 검토하겠다. 즉, 금년 연말이나 명년 연초에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뜻 입니다. 20년 후에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검토는 그렇게 하되 여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주택을 짓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다고 해서 주변의 공장이 전부 스톱이 되고 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宋完燮 委員 아니, 그것을 알고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경계로 하는 지역 경계지점은 시설녹지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장을 짓는 데서 나오는 분진, 소음, 이런 냄새 이런 것이 주거지역으로 못날아 오도록 30m 폭으로써 시설녹지로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그런 띠가 들어가야 됩니다.

宋完燮 委員 알아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런 띠가 들어간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띠를 두를 수 있는 지역이냐.' 하는 것을 우선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상에 있어서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이런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업지역에다가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하기 전에는 그 분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이 스톱한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다른 데로 간다든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변경만 해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일응은 주민의사에 따르겠습니다만, 시설녹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할 그런 내용으로써 재정비계획 과정에서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것이 그 지역에서 수용을 할 겁니다.

그런 방식이라도 수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만 조그만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덕암동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민원으로 여기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서쪽에 고속도로, 서쪽에 목상동 있는 데 거기는 별다른 피해가 없습니다만, 덕암동 쪽은 원래 거주지를 살짝 비켜서 나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시설녹지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고속도로가 나간 지가 66년도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린벨트」는 집 수리가 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거기는 조그만치만 시설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와서 때려 부숴요, 그래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나 어디를 나갈 수가 없어요, 하도 볶여서, 그 사람네한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설녹지 자체를 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로 변경을 시켜 주시면 가옥수리만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잘 좀 담아 두셨다가 잊지 말으시고 자연녹지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알고 부탁을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간단한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은 행정요구자료서에 보면은 사업을 '95년도 사업을 '96년도로 이월예상사업이라고 해서 서너 건이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대전, 청주권 광역개발연구용역같은 건 이건 뭐 어차피 이월을 안하면 안될 걸로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명석고등학교 앞의 보도육교 설치 공사같은 것은 이것은 이월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이월을 하게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내가 이거 질의를 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이제 마무리 되는데 집행은 금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상의 지출은 명년도 가야될 걸로 이렇게 보고,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런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金靈權 委員 아니 이게 우리가 그럼 추경에 언제 추경에 했던 겁니까?

추경은 몇 월달에 했던 겁니까 이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8월 16일날 추경에 결정이 됐습니다.

金靈權 委員 우리가 8월 16일날 추경에서 예산에서 확정된 겁니까, 그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내가 왜 이것을 지금관심을 갖고 묻느냐 하면은 이 공사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현지를 한번 좀 나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시청에다가 전화를 몇 번을 해 가지고 좀 나와 주십사 하니까 한 번은 바빠서 못나온다,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 안나와서 내가 같이 동장님을 입회하고 동네 어른들을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말썽이 안 되는 데다가 장소를 채택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 10월 내가 한 15일경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8월달에 추경을 확정된 것 같으면은 그때 바로 발주했으면 이런 것 정도는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왜 10월달쯤 와 가지고 말이야, 10월 내가 15일경으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그때 담당 계장이라는 분이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어느 위치다 하면은 말썽 없겠느냐 그래 가지고 장소를 같이 물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월하는 사업 자체는 말이지요 물론 뭐 지금 추경에서 예산을 나중에 세웠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대개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연말에 임박해서 발주하는 또 늦게 발주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또 하느냐 하면은 예산이, 돈이 없어서 그 동안에 발주를 못했다.

그러면 동지섣달에 가서 꼭 공사를 발주한다고 할 때는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고쳐나가서 부실공사가 안되기 위해서는 겨울에 동절기에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골구조물로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크게 기초만 만약에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철구조물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위치 관계 때문에 조금 학교와 또 거기 주민 또 동장님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金靈權 委員 수렴하는 과정은 제가 직접전화를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하는데 그게 10월 15일, 10일경에 전화가 와 가지고 날짜를 몇 번 서로 하니까 그때는 바쁘다 뭐하다 해 가지고 계장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계장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게 15일경으로 내가 지금 대략 기억을 해요. 그럼 8월달에 했으면 공사 금년에 철골로 했으면 지금 다 끝날 때가 됐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걸 지금 이왕에 예산 세운거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걸 꼭 속된 말로다가 한참씩 움켜쥐고서 말이야 그거 그렇게 이월시키고 이런 일은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흔히 그런 일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찬위원 더 하실 거 있어요?

李丙贊 委員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면 28페이지 맨 끝 부분에 관저 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사설계용역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설계용역비에 3억 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용역이길래 3억원 이상이나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용역비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지형측량비입니다.

지형을 정확히 측량을 해야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지질조사, 지질조사를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또 해야됩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또 평가기관에다 또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李丙贊 委員 그럼 그 용역을 줄 때도 일반 공사입찰 주는 식으로 용역회사를 몇 군데 불러다가 자료를 줘서 그 용역 금액을 써 내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입찰 봅니다.

이것도 똑같이 일반 공사와 같이 우수한 업체 즉 이런 거 할만한 그런 업체를 지정을 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李丙贊 委員 바쁘시겠지만 관저 4지구에 대한 용역 입찰본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러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 3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단속직원이 청원경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9억 2,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 대전시를 포함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우리 대전시가 316㎢, 5개 구에 공히 해당이 됩니다.

청원경찰이 서른네 명이 있습니다. 충남에 공주, 논산, 연기, 금산 해서 약 67㎢, 충북의 청원군과 옥천군 포함해서 56.6㎢, 해서 전부 대전권을 위해서 441㎢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런 비용을 타 시·도에서도 우리 대전권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전부다 각 시·도가 각 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 청원경찰의 비용과 또 1년에 한 번씩 항공측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합해서 저희가 전부 9억 2,400만원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항공측량비가 약 2억원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34명에 6억 2,500만원, 즉 청원경찰 1인당 월 소요액이 저희들이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피복비가 약 230만원, 급양비가 200만원, 수용비가 900만원, 여비가 6,250만원, 기타 2,2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항공측량비 2억원을 뺀 나머지 한 7억 2,000만원은 인건비가 약 6억 2,500만원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다 차지하는 그런 결과고 기타 이제 현지 여비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지정을 해놨으니까 중앙에서 비용을 좀 부담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에서 현재 이런 것이 나눠져 가지고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 청원경찰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신분보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기 앙양책으로 볼 때 정규 기능직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년도에는 저희가 중앙에다가 청원경찰에 대한 신분의 보장 내지는 신분을 뭔가 사기진작 차원에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우를 해 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에 청원경찰신원보장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참으로 좋게 받아들이고 제가 여기서 예산을 꼭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라는 그 의문점에 앞서서 우리 나라가 「그린벨트」때문에 산림을 많이 보호한 차원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전이 지금 「그린벨트」가 전체 면적의 59%, 316㎢가 되는데 서울은 27.6%, 부산은 38.1%, 인천은 25.7%입니다「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면적이.

그러면은 집이 들어있는 곳, 집 옆에 그 텃밭이 있는 곳 이런 곳은 완화조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집 옆의 그 텃밭에 신축은 못짓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은 완화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완화조치된 걸 악이용해 가지고 지금 불법이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완화조치보다는 아까 김충효위원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택이 들어있는 곳, 주택이 들어있는 그 텃밭이라든지 이런 곳은 과감하게, 「그린벨트」를 매년 이걸 갖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럼 「그린벨트」를 좀 줄이면 「그린벨트」를 감시하는 인원도 줄여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시 예산이 곳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지면은 작은 공사는 하나 해내지 않을까, 또 더 중요한 건 「그린벨트」를 이 정도로 완화조치 해서는 안되겠다. 지금 시골 인구가 자꾸 감축이 되고 농사지을 사람들이 없는 것은 농사짓던 사람도 결혼을 하면은 옆에 텃밭에다가 집을 못지으니까 시내로 셋방을 얻어 갖고 나옵니다.

시내와서 한 1년만 지나면 농사 안져요. 왜, 공장에 가도 하루에 일당을 5∼6만원씩 받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도 대전시 차원에서는 우리가, 제가 지금 서울, 부산, 인천을 나열했다시피 물론 이렇게 많은 건 광역시로 되면서 주변의 변두리가 많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흡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은 광역시로 흡수가 됐으니까 시의 혜택을 받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려면은 생활공간에 저촉되는 「그린벨트」는 과감하게 풀어달라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예, 김영권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고서 자료에 논산, 옥천방면 외곽도로 건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옥천방면에서 동구 세천에서 동구 가양동까지 외곽도로를 설치한다는 그 계획이 있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진정이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는데요.

金靈權 委員 이게 남간정사 뒤에 나는 도로 아닙니까 이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거는 동부순환도로라고 해서 별개고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金靈權 委員 그건 그거하고 별도입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 도로하고는 별도입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이것은 세천, 가양동 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로 어떻게 나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고속도로가 폐도가 될 경우에.

金靈權 委員 아, 고속도로 폐도가 됐을 때 그것을 연결한다 이거 그 도로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 저 옥천 저기로 가는 외곽도로 그거는 아니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건 아닙니다.

金靈權 委員 남간정사 뒤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왜 내가 이걸 질의를 하느냐하면은 남간정사 뒤에 그 외곽도로 난다는 데에서 예전에 그 주민들한테 진정이 들어온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건 도로부서나 건설본부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金靈權 委員 아니, 의회로도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 사본을 하나 가진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왕에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국장님이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남간정사를 지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성역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로다가 바로 위로다가 도로가 나면은 그 남간정사를 그렇게 성역화한 것도 가치가 없어지거니와 또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하는 체육공원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이 전부 무의미하다. 그러니 그리로는 도로를 내지 말고 딴 방향으로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방향 일부를 지하화 해 달라 하는 그런 진정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선가 그거 봤어요. 그게 1,300명 연명해서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왔든가 어디 들어왔을 겁니다.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시고 이것은 뭐 그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다니까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나는 그 도로하고 연관된 건 줄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건 나중에 입안해서 고속도로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검토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金靈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계획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모두 마치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光雨宋完燮
○參席議員
李起雄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都市計劃局長金正旭
都市計劃課長任上彬
施設計劃課長申萬燮
地籍課長吳榮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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