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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4일차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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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大田廣域市敎育廳


日 時 : 1995年 11月 2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大田廣域市敎育廳會議室


(10시 10분 감사개시)

1. 大田廣域市敎育廳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교육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께서도 남다른 각오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시교육청에 대하여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학교 급식비 지원문제등 시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문제등이 있어 특정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가급적 특정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난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있으며 집행관서의 실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하는 위원께서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은 상세히 하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장이나 교육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 과장 및 사업소장을 통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인사말씀, 간부소개,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朴景源 존경하는 이인구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대전광역시 문교사회위원회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먼저 지방자치의 이상 실현을 위해 그 동안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겠습니다.

그 동안 모범적인 교육도시의 기반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한 노력을 계속 해온 저희 대전교육은 바야흐로 도약기를 맞이하여 교육본질에 접근하는 보다 내실있는 교육활동을 추진하고자 1만 2,000여 교직원의 뜻과 힘을 모아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이룩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교육행정을 비롯한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한편 저희 교육청에서는 보다 민주적이고 또한 발전적이며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수행 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또한 상당부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행정감사를 계기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감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전 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더욱 정진할 것을 기약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소상하고도 따뜻한 지도와 편달을 삼가 기대 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部敎育監 金相殷 부교육감 김상은입니다.

지금부터 본 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원규 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임원규 인사)

김성태 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김성태 인사)

박재희 관리국장.

(관리국장 박재희 인사)

이상영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영 인사)

전동환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전동환 인사)

송재민 행정관리담당관.

(행정담당관 송재민 인사)

이내혁 초등장학과장.

(초등장학과장 이내혁 인사)

김명환 초등교직과장.

(초등교직과장 김명환 인사)

이근성 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이근성 인사)

박응교 중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 박응교 인사)

과학기술과장이 있습니다마는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방이석 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방이석 인사)

이상근 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근 인사)

신동교 행정과장.

(행정과장 신동교 인사)

김원주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원주 인사)

박성근 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성근 인사)

다음에는 동부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순 동부교육청 교육장.

(동부교육청 교육장 최완순 인사)

김기중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김기중 인사)

이세열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세열 인사)

다음에는 서부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서부교육청 교육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대환 인사)

이용대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이용대 인사)

이해봉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해봉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재열 대전교원연수원장.

(교원연수원장 신재열 인사)

이세훈 대전광역시 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 이세훈 인사)

명노찬 대전광역시 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연구원장 명노찬 인사)

천명욱 대전광역시 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천명욱 인사)

김용시 대전광역시 학생도서관장.

(학생도서관장 김용시 인사)

박건하 한밭교육박물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 박건하 인사)

지윤태 대전광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지윤태 인사)

이상으로 본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0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초등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초등교육국장의 선서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에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4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국장 임원규.

○委員長 李寅九 초등교육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지금부터 199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南鎔浩 委員 남용호위원입니다.

오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교육지방자치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연일 교육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교육부 행정감사와 여러 가지 대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경원 교육감님을 위시해서 전 집행부 직원들에 대하여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간 본 위원이 늘 생각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니 관계관님들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참고하실 건 참고하시고 개선할 점은 꼭 개선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명쾌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그간 대전광역시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그때그때 적시에 1년에 6개교 및 7개교씩을 신축을 해서 교육수요 정책을 원만히 하여 주신 것은 박경원 교육감님의 탁월한 교육행정 수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한 교육대전을 위해 선도적 역활을 하여 주실 것을 우선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는 해마다 시행하는 각 학교 학력고사 및 수능시험에서 학교마다 학력이 두드러지게 향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 역시 박경원 교육감님의 남다른 교육방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박교육감을 위시해서 전 교직자들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번째는 현재 대전시내에서는 근무하는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전같이 원거리 전출이 없는 대전시내에서 전출이 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편의주의를 지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시민의 따가운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고령화추세의 염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리니 교육감님께서 이런 점 두루 살펴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법이 계시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일문일답 식으로 할테니까.

메모를 다 하시고 한꺼번에 대답하실 거예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

南鎔浩 委員 아니, 그러면 메모를 하세요. 내가 간단하게 할테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네번째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에서는 현재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있는데 동부 교육청 산하에는 학교 교실이 남아 돌아가고 서부교육청 산하에는 밀집교실을 면할 길이 없는 상황으로 즉 서부교육청 산하로 선생님과 아동들이 선호하는 관계로 혹여나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현상과도 같이 동·서교육청으로 갈라져서 교육의 공동화현상이 우려되므로 박경원 교육감님께서는 동부교육청 산하에는 인력확보와 많은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셔서 동·서교육청의 교육균형을 절대적으로 이룩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겠으니 그 방법은?

다섯번째는 특수학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동부교육청 관내에 대전중학교, 한밭중학교, 충남여중, 한밭여중 이 네 학교가 특수학교 학생이 갈 수 있는 학교이고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신탄진 중앙중학교, 유등중학교, 서부중학교 3개 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동부가 4개 학교, 서부가 4개 학교로 특수학교가 되어야 균형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으로 알고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교육불가로 판단되는 아이큐가 50 이하는 가오동 혜광국민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이큐가 70 정도면은 이 7개 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보통 유등중학교만 하는 것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금방 내년부터 또 전 7개교로 특수학교를 만들어 놓는 조령모개식의 시행착오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이점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에는 장애인, 정신지체아라고도 할 수 있지요. 특수전문성을 갖은 장학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장애인 교육을 최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인사를 하기 때문으로 보는데 절대 그런 인사는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학교 관계가 오늘 다르고 금방 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위장전입으로 인한 평준화 저해인데 현재 대덕국민학교는 우수한 학교로 정평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각지에서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그 학교 졸업자는 전원 대덕중학교로 입학을 하고있는데 현재 대덕중학교는 1학년에 7학급, 2학년에 6학급, 3학년에 6학급 이렇게 학군이 아닌 학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구단지 석·박사 부모님들의 입김이 세게 불어서 방과후에는 학생들이 대덕대교를 건너 연구단지로 오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은 대전시내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서부교육청 관내의 금성, 성덕국민학교는 학군으로 치면은 대덕중학교, 금성중학교, 성덕중학교로 진학해야 하는데 왜 행정예고는 학군으로 내놓고 대덕국민학교, 대덕중학교를 귀족학교로 만드는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는 대전시내 국민학교 학구 재조정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시 중구 대사동 소재 영진로얄맨션은 거리로 봐서는 학구가 당연히 보은국민학교로 되어야 하는데 영진아파트에서 몇 년전에 힘있는 사람이 살아서 자기 자녀들을 대흥국민학교로 입학시키기 위하여 영진로얄로만 딱 데어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를 횡단해서 엄청난 위험분담을 안고 대흥국민학교로 보내고 있으므로 대전시 전체 국민학교 학구 재조정의 개선책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덟번째는 교육의 효율성은 일선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전의 교육은 일선현장 중심이 아닌 관리중심의 교육으로 보는데 앞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로 봐서 관리중심 행정의 탈피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꼭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교육위원회 제2기 정기회의시동해분원 문제와 학교 보건소 문제가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동해분원 문제는 1기 교육위원시에도 약간 거부감이 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2기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진지한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학교에는 난방 설치가 50% 정도밖에 안되어서 어린아이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현재 노후 교실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므로 동해분원 문제는 당연히 유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행정의 효율적 타당성을 고려해야 적절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반대에 조건없이 찬동하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앞으로 순위를 가려서 일을 펴나가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번째는 학교 보건소 문제도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아이들이 아프면 우선 시설이 잘된 종합병원을 찾는 것이 어느 부모라도 상식이며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학교 보건소 설치문제는 재정과 기술을 요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도맡아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관의 승인도 없는 일이기에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법에 따라 130만 시민이 26명이라는 시의회의원을 선출해 주셨고 26명의 시의원이 교육자치법에 따라서 7명의 교육위원을 인격과 경륜이 훌륭한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는 헌법과 교육자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자치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성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여하한 정치세력이나 집단,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진정한 교육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첫째 조건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금번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정기회의 동안에 있었던 집행청 간부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원회의 권위 실추와 회의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한 사례들은 단순한 유감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도전사태로 교육위원회의 정상적 위상정립과 활발한 위원회의 활동에 중대한 장애요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물론이요 130만 시민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질높은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대전 교육발전의 공동목표를 향하여 흉금을 터놓고 논의할 자리에서 일부 간부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의사진행의 방해등으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던 것은 상식적으로도 묵과할 수 없는 대전교육발전의 저해요소로 의회는 물론 130만 시민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교육자치의 일천한 역사속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가 공급자로서 집행청의 관계정립이 잘 되지 않은 데에서 일어난 일로 간주하면서 교육감 이하 집행청은 이번의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의지를 본질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살펴 구시대적 권위와 경직된 분위기에서 교육서비스장의 한 일원으로 교육민주화의 밀알이 되어 대전교육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뼈아픈 자성과 함께 고사에 양약은 고어구이 이어병하고 충어는 역어이 이어행이라고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올바른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하는 데에는 이롭듯이 작금의 불미스런 사태에 대하여 집행청에게 각별한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잠시 질의 답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세 분의 국장이 함께 나와 계셔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지연이 되고있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공통사항이나 세 분 국장께 관련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선임국장인 초등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초등국장께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을 통하여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초등교육장 임원규입니다.

지금 남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고 중등국장님과 관리국장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국장님이나 중등국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委員長 李寅九 부분별로 알고 계시는, 담당하고 계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남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전시 교원들의 지방전출이 없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태하기 쉽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으며 또 고령화 되고 있는 문제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사실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신규 교대졸업생을, 교대와 사대 졸업생을 채용을 해서 신진대사를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만 하더라도 직할시 이후에 600명의 신규교사를 새로이 신진대사를 시켰고 내년에도 초등만 해도 90명을 새로이 신규를 모집해서 대체시킬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대전시가 부족한 예산 가운데에서도 공로퇴임을 점차 증대해서 고령화 된 교사는 자꾸 공로퇴임을 시키고 새로운 교대 졸업생을 새로 모집을 해서 고령화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지역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랫 동안 근무하는 가운데 나태해지기 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세 가지방향에서 이 문제를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원들에 대한 각종 연수를 통해서 사명감을 고취하고 사명감은 교직자적 사명감입니다. 사명감과 자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시설을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최신의 시설로 최선의 여건을 가지고 지도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설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세번째로는 선생님들의 수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수업경연대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항상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委員長 李寅九 저, 국장님!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委員長 李寅九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래 설명하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핵심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학급 유등중학교 통합운영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미 그 문제가 특수교육 대상자와 관련되는 7, 8개 단체로부터 건의도 있고 진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은 내년도부터 이것을 과거 하던 식으로 6개 학교에 특수학급을 뒀었는데 유등중학교까지 합해서 7개 학교로 확대운영 하겠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원상 복귀하는 이러한 조치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특수학급의 실상을 보면은 6개 중학교에 배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현재 신탄진 중앙중학교 같은 데는 특수학급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는 대개 5명,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두 사람을 위해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과 선생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그 아이들을 6개 중학교에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교실 여유가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유등중학교에 모두를 통합해서 모두 합한 것이 전부 해서 금년에 한 것이 17명이고 전체 대상은 51명 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한 군데 모아 놓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그 방면에 조예 깊은 선생님이 집중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그 아이들이 교육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했더니 그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연유로 이것을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받는 쪽에서 싫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원상복귀 해 주겠다 해서 다시 내년도부터 원상복귀하고 유등중학교에 배치된 아이들도 희망에 의해서 그 학교에 다니고 싶은 사람은 다니고 전학 갈 사람은 전학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족을 하나 달면은 유등중학교에 현재 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은 한 사람도 내년에 전학을 안 가고 유등중학교에 계속 다니겠다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개들을 거기로 모아서 하는 것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수요자가 원하기 때문에 원상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남용호위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특수학급,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몇명 안되는 학생수를 가지고 교원을 여러 명을 두고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군데로 특수학급을 모았다.' 라는 국장님 답변이 계신데 지금 특수교육법 13조 2항에 따르면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옳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10조에 의하면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규정을 어겨서까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또 내년부터는 '전학을 갈 사람은 가라, 남아있을 사람은 있고'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유등중학교를 다닌 학생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생각을 해 보셨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정서장애자 학생들이 타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에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 대한, 학부형들에 대한 심적 고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특수교육에 대해서 깊은 곳까지 김동근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교육법에 가까운 거리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별도로 7명을 위해서 버스까지 배치를 해서 아이들을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교육법에 있는 그 뜻을 그 아이들의 수준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여러 학교에 나누어서 댓명씩 네명씩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한 군데 모으는 것이 교육적인,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라고 견해차이였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정말로 그 아이들의 수준높은 질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부형이 원하기 때문에 학부형이 희망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의 정신적인 문제 학생들의 어려운 문제 이것은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실증적인 자료가 혜광학교등 특수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몇 번 주의 말씀을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현재 교육청에 특수장애인 장학사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장학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령모개식의 교육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요, 말이야.

지금 여기서 시간도 자꾸.

金東瑾 委員 국장님!

지금 의사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특수교육 학급을 7개로 환원시키는 거로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본 위원이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금 특수학급을 대전시내 국민학교 중등학교 해서 45학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특수교사가, 특수학과를 졸업한 특수교사가 27명이 있고 또 60시간 연수를 받는 게 있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분이 한 17명으로 알고 있고 미이수가 1명이 있는 거로 알아서 45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27명 중에서 중등학교 7개학급 담당하는 특수교사가 특수교육학과를 전공한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정확한, 제가 직답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일곱 분 전원이 다 특수교육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라고.

金東瑾 委員 특수교육 전부 자격증을 가지셨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金東瑾 委員 교육자격증입니까, 학위 소지입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교원자격증입니다.

金東瑾 委員 교원자격증이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60시간 이수를 받으신 분들이네요, 그렇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전체가.

대학 특수교육…….

金東瑾 委員 특수교육은 따로 있으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따로 있는데 학위 소지자가 아니고 교원으로서 이수과정을 거쳐서 교원자격증을 갖고 계시다 이 얘기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金東瑾 委員 특수교육에?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특수교육진흥법 23조에 보면은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이상 실시해야 되는데 '94년도 '95년도 실적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직답을 못드리고 죄송스럽지만 자료를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담당 국장님이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시면 안되지요.

그러면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잘 모르시면 그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金東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계세요?

○委員長 李寅九 잘 파악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누가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거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어물어물하고 감사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데요, 이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김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간단히 답변.

金東瑾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을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좀 나와주세요.

지금 내가 이거 우리 남위원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보충질문 하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내가 물은 것도 대답도 아직 안했는데.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지금 먼저 말씀 드리 …….

南鎔浩 委員 아니, 그 특수자격증을 가진 장학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청 안에?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자격증 연수를 받은 장학사님이 계십니다.

南鎔浩 委員 전문성을 가진 분은 없지요?

전문성을 가진 장학사는 없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특수교육 전공자는 없고 연수를 받은 장학사는 계십니다.

南鎔浩 委員 그걸 보완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것 아닌가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현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답변 하세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

○委員長 李寅九 준비가 안됐습니까?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초등교직과장 김명환입니다.

특수교육은 국립특수교육연수원이 경기도에 있는데요, 거기서 인원 배정이 5명 내지 7명 이렇게 배당이 자주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희망자나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 숫자를 연수에 다녀 오셨고 지금 초등장학과에 홍장학사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특수교육교장 자격증을 받기 위한 보수교육을 30여 일간 받고 와서 아마 자격증이 나오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특수교육에 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수교육 연수에는 각 신체적인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성에 따라서 …….

○委員長 李寅九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

김동근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었어요, 과정을 물은게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됐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특수교육 받은 분이 40명 정도 됩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도'가 뭐에요, '정도'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과장님 그러면 다음 질문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법 20조 2항을 보면은 중학교 이상 과정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지도를 위해서 직업 담당교사를 두게 돼 있는데 관내에는 직업담당교사가 몇 명이나 배치돼 있습니까?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현재 직업담당교사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없습니까?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예, 먼저 저희들이 혜광학교에 특수학교를 다시 설립을 했는데 용역교사를 그쪽에서 요구해 왔는데 자격증 가진 분이 저희 관내에는 없었고 전국적으로 그걸 요구를 해 봤는데 그게 정원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를 한 분 쓰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수교육법 20조 2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보세요. 알고 계셨어요?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그것은 장학과에서 특수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연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일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볼 때에 특수교육 전공자가 특수교육을 해야 되고 또 특수교육 전공자가 특수교육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예.

金東瑾 委員 내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모 여중 교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직을 당해서 다시 모모 중학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들은 그것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특수교육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대체 누구에요?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장학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장학과 장학사가 누구십니까?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예.

○委員長 李寅九 잘 모르신다고 했지요?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예.

○委員長 李寅九 모르는 사항 뭐하려고 답변한다고 나오셔 가지고 서 있습니까?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아까 연수관계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初等敎職課長 金明煥 연수관계 때문에요. 저희는 연수만 주로 하기 때문에 연수관계만…….

金東瑾 委員 그럼 이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과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의견조정 좀 해야 되겠네요.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내가 물은 게, 이거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는 거로 하지요, 내가 일단 물었으니까.

○委員長 李寅九 남위원님 잠깐 의견조정 좀 했으면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에 앞서 다시 한 번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국장 주도하에 담당 국장께서 질문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 국장께서 잘 모르는 사항은 담당 과장께서 위원장 승인하에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제가 위장 전입 물은 거 간단히 보고하고.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金東瑾 委員 남위원님 먼저, 제가 보충질의 한 거니까 남위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남위원님께서 아까 걱정을 해 주신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력평가나 수능시험이 전국 상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위에 진입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서 우리가 수요자의 욕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학력증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관리국장입니다.

남용호위원님께서 시승격 이후 연구단지 조성이라든지 둔산지역등 시외곽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라 교육인구의 이동 및 증가 학생의 적정 수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까지 국민학교 47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24개교, 특수학교 1개교등 총 102개 학교의 학교 설립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말까지 국민학교 24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 6개교, 특수학교 1개교 및 각종학교 1개교 등 모두 49개 학교를 설립 개교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개교 목표로 국민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4개 학교를 신설하고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학생 수용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동·서부교육청이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 하셨는데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대한 관할구역을 일부 '95년 1월 1일자 조정을 했습니다. 대덕구를 동부교육청으로 조정을 했고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관할 학군의 인구증가에 따른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을 계속해서 해서 동·서부교육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 관내에서는 잉여교실을 특별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서부교육청에서는 시설 확충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생교육원에 대해서 학생교육원 동해분원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동해분원이나 학교보건관리소는 지난 교육위원회 1기 때에 교육위원님들이 설립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그 사업을 추진중에 지난번 교육위원회 정기회의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시급한 사항이 있는데 그게 더 시급하지 않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동해분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기왕에 8,290평의 땅을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그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보건관리소는 기관을, 사업을 승인을 교육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교육부에 기관설치 승인을 올렸는데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나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난방이라든지 필요한 게 있지 않는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부가 5조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환경특별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면 특별히 난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교육위원회 정기회의 때 진행상황이 부드럽지가 못하고 한데 대해서는 저희가 당사자가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한 계기로 삼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李世烈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이세열입니다.

일곱번째로 남용호위원님께서 '중구 대사동 영진로얄맨션 아파트는 대흥국민학교보다 당연히 보은국민학교가 가깝고 대로를 건너는 불합리한 점도 있는데 대흥국민학교로 학구를 정하였는바 이를 보은국민학교로 재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진로얄 아파트는 거리상으로 대흥국민학교가 조금 가깝습니다. 그러나 대로를 건너는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학교시설 및 수용계획과 학부모의 희망등을 감안하여 추후 학구조정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李海鳳 서부교육청관리국장 이해봉입니다.

남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성국민학교와 대덕국민학교 학부모 민원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96학년도 중학교 배정에 있어 금성국민학교 학부모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민원 발생 경위와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성덕학구 유성구 신봉동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가 2,426세대가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입주하게 되어 증가되는 학생 수용을 위해서는 학구내 성덕중학교의 지원학생 수용을 최소한 5학급으로 수용해야 해결되겠습니다.

성덕중학교의 수용능력이 부족하여 금성국민학교 졸업생 및 전입예상 학생 전원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인근 대덕학구의 대덕중학교의 경우는 대덕국민학교 학생수가 감소추세에 있어 또한 수용시설에 여유가 있어 성덕학구의 증가학생 일부를 대덕중학교에 수용하고자 성덕학구와 대덕학구를 통합학군으로 설정하여 '95년 9월 12일부터 '95년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원거리 통학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여 '96학년도 중학교 배정시에는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할 것을 수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성국민학교 학부모 161명으로부터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반대하고 금성국민학교와 대덕국민학교 학생을 성덕중학교와 대덕중학교에 50%씩 각각 배정하든지 아니면 금성국민학교 학생을 성덕중학교에, 대덕국민학교 학생은 대덕중학교에 전원을 배정 요구하였습니다.

대덕국교 6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중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고 자체조사 통보한 33명은 전원 환원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국민학교 학부모가 요구한 성덕, 대덕중학교에 각각 50%씩 배정요구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통학불편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학교간 거리가 4.1㎞로 학부모의 반대가 예상되었습니다.

금성국민학교 학생은 성덕중학교에, 대덕국민학교 학생은 대덕중학교에 전원수용 요구에 대하여는 성덕중학교 이사장에게 5학급으로 증설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덕중학교장으로부터 학생수용을 위한 교실 증축에 드는 재정지원이 있을 경우학급을 증설하겠다는 회신이 있어 재정지원을 통해 전원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덕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중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고 알려진 학생 33명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의해 전입하게 되므로 관련 동사무소에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덕중학교의 인가학급 범위내에서 금성국민학교 학생 전원을 수용하되 전입학으로 급당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학군내 수용이 가능한 대덕중학교에 추첨하여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관리국장입니다.

남용호위원님께서 여덟번째 질의하신 관리중심의 학교 운영을 탈피하고 일선중심의 운영을 할 그런 개선의 의지는 없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 저희가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행정 재정의 지원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직접 학교에 지원하고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인상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시의회에 올려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교육개혁의 한가지 중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금년도에 기왕에 2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내년 1년 운영을 해서 후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돼서 학교장중심, 학교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남용호위원님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 질의 하세요.

金東瑾 委員 일문일답식 감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특수학급 교육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관내 특수교육 관리자가 본청에 유아 특수담당 장학관이 한 명 계시고 본청에 장학사 한 분과 동부교육청에 장학사 한 분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답변좀 한번 해 주세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奬學士 洪淸一 지금 말씀하신 특수교육담당자는, 유아 특수교육 담당자는 없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초등국장님! 선서 하신 분입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안 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선서 안 하셨으면 들어가셔야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분이 안 계신데.

○委員長 李寅九 중인선서를 안 하고서 딴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잘 알고 계신 분한테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어디 자리를 앉아서 쓰셔야지 거기 쭈그리고서 쓰시겠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죄송합니다.

저희 교육청에 초등교육국 장학과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관리자, 전공자는 아닙니다.

관리자과정 연수를 마친 분이 현재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장학관이 한 분 계시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장학관이 아닙니다, 장학사.

金東瑾 委員 장학사가!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장학사 한 분에 동부교육청 한 분 해 가지고 장학사는 두 분 계시네? '관'은 안계시고?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동부교육청에도 한 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이 질문이 아닙니다.

답변하실 분이 안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오시면 어떠냐 이런 말씀때문에 드린 겁니다.

아까 질문 요지가 상당히 불충분해서, 그러면 초등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23조 특수교육담당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연1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 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연수실적이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요, 마이크 있으니까 앉으셔서 하세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일반연수라고 해서 60시간 연수를 받는게 있습니다. 여기에 5명. 일정자격 연수가 180시간인데 여기에 14명이 수강을 해서 계 19명이 '94년도에 연수를 받았고 '95년도에는 자격연수에 16명 일반연수 27명 해서 43명이 '95년도에 연수를 마쳤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 이수교육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담당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육, 자질 향상을 위해서 1회이상 실시하는 거는 이게 이수교육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수교육은 따로 받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자격 소지가가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60시간 이수를 시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현재로써는 그런 자질향상을 위한 중간연수는 없고 이런 일반연수나 자격 연수만 실시했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교육법 20조 2항을 보면은 중학교 이상 직업상담을 해 주고 또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직업담당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저희 관내에 아직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되어 있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특수교육 전공자가 특수교육을 해야 되고 또 특수교육 전공자가 특수교육 관리를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특수교육이 점차 확대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보시죠?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모 여중에,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학교명하고 교사 성함은 내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모모 여중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가, 장애학생을 보호해 줘야 될 교사입니다. 그렇지요, 담당하는 교사라면은?

그런 교사가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정직을 당해서 다시 복직이 되어서 지금 모모 중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아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은 어떻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도 선서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과장님들은 선서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세요, 그럼.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고맙습니다.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중등교직과장 박응교입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생님은 '89년도 전교조 활동으로 해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난 3월 1일자로 복직된 선생님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지요?

(「중등교직과장 박응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선서하셨어요?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예.

○委員長 李寅九 예.

金東瑾 委員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함을 안 밝히겠지마는 불미스런 일이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이름 나가면은 안돼요.

이것 충분히 제가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자꾸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교사로서 자질과 소양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내 특수교육 관리자가 그러면 10명이 있네요? 장학사가 두 분이 계시고 교장이 지금 공립에서 두분이 계시고 사립에서 두 분이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마찬가지 두 분씩은 계십니다.

열 분이 계시지요?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예.

金東瑾 委員 이 관리자 열 분중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지금 안계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학사학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지금 특수교육 학사나 석사를 받은 분은 맹아학교 교장선생님뿐입니다.

金東瑾 委員 한 분 계세요?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예.

金東瑾 委員 학사를 받으셨습니까?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그 양반은 석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석사학위 한 분이시다, 열 분중에?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 관내에 특수학급 숫자를 보면은 24개교에 34학급이고 여기에는 학생 재적수가 510명 또 특수학교에는 4개교가 있는데 70학급에 재적수 884명에서 총 합계가 재적학생수가 1,39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1,394명의 교육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전공자가 한 명이라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전공을 시키는 곳이 사립의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대에서 설치되어 있었고 우리 공립의 경우는 공주사범 대학, 과거의 공주사범대학에서 '88년부터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특수교사가 태부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맹아학교의 예입니다. 10년전부터는 일반 선생님을 배치해 가지고 교육을 하다가 특수교육 자격증자가 배출이 되니까 근래에 와서는 전부 대체가 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대학을 졸업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대학에서 사범대에서 특수교육과가 있었습니다, 특수교육과가.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저희가 잘 모르지만 제가 제일 알기로는 먼저 시작한 곳이 대구대학입니다.

현재에도 특수교육 일반연수라든지 자격연수라는 것은 대구대학밖에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사립대학에서 특수교육학과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대학에서, 사범대내에서 특수교육학과가 그 때에도 있었습니다.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국립대학에요?

金東瑾 委員 사립대학에요,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사립대학에요?

金東瑾 委員 예.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근래에 와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립학교 교사는 전부 임용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이번도 특수교사 임용고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몇년전에는 그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국립사대 졸업생을 그대로 시·도에 배정을 해서 임용을 했었어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그렇다면은 교사 아까 27명 특수장애자 학급을 담당하는 27명중에서 학사학위 소지자도 한 명 없으시고 또 특수학급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직에서도 석사 한 분이 계시다면은 이것이 총 합쳐서 한 37명 정도 되시는데 교원까지, 여기에서 학위를 정식 학위를 받으신 분이 한 분이라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특수교육을 전공을 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불과 몇년이 안되기 파문에 전부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은 분들이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분들은 '88년도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특수교사 확보를 위를 해서 검정고시가 있었어요. 현직교사가 검정고시를 치뤄가지고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다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학위를 받으신 분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연령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전문직 관리자, 관리직에 가려면은 아직 멀었다.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아직 멀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그 말씀이시죠?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예.

金東瑾 委員 그런 어려움 때문에 관리자가 한 분도 안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타도시에는 과감하게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특채를 해 가지고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이런 의향이 없으세요?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이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당시에는 특수교육 담당하는 장학사님을 충남에서 전입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교장선생님으로 전직이 되면서 그 후에 특수교육 자격증 가진 분이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가진 분이 없어 가지고 현재까지 메꾸지를 못했는데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인사를 담당하지마는 특별채용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타도시에는 지금 한 6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왜 어려우냐면은 이것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특수교육의 어떠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보셨겠지만 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서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또 여기를 내가 책임지고 이 부서를 맡고 있다라는 분들이 지금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뭐 장학사도 계십니다마는.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왜 그러냐면은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그러는냐면은 인사 하면은 초등에 속하는 분은 초등교직과에서 하고 중등에 속하면은 중등교직과에서 하고 장학업무는 초등장학에서 하고 이렇게 세「파트」에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니까.

○委員長 李寅九 과장님!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예.

○委員長 李寅九 시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네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시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세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아까 답변중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특수교육이 사실 초창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전공자들이 다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점차 확대되면서 전공자들이 관리직도 맡고 장학도 맡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대를 갖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직 연령적으로는 관리직에 갈 그 연령이 안되지마는 타도시도 이런 예가 있고 그러면은 우리 대전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전공자를 관리자로 과감하게 채용하실 의향이 계신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윗분들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여기에 대한 소신같은 것은 없으세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한테 이것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실 것이 있으면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와 같이 아까 규정에도 있는 거와 같이 특수교육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점차 확대하고 지원도 점차 강화하고 또 점차 가면서 전공자들이 학교를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아까 질문에서 다 나온 말씀이네요.

저는 뭐를 듣고 싶으냐면은 지금 중등학교에는 7개가 있지요, 특수학급이?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학교만 졸업하고 말으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장애 어린이들을 어떤 직업학교라도 만들어서 그 종별에 따라서 직업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고등학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러한 장애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자들을 그쪽으로 고등학교를 어떻게 취학을 시킨다든지 이 말씀을 듣고 싶었거든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 문제는 현재 이미 보도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시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차원높은 문제는 관계관들이 협의를 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충분한 답변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점심식사 관계로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사설학원 허가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원 설립운영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13조 3항에 의하면은「과외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습소에 강사를 두고 운영하면은 불법이지요?

앉아서 하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중등교육국장입니다.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관내에는 이런 교습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단속 근절이 어렵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자료를 보니까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신 것같아 보였는데 이것이 만약에 교습소가 지도 점검시에 강사를 채용할 경우는 어떤 법적 처리를 받고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러한 경우가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휴원이나 폐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휴원이나 폐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휴소입니다.

金東瑾 委員 휴소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피아노 교습소에서 피아노만 가르켜야 되는데 미술이나 바이올린, 셈본 뭐 다른 교습은 할 수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것은 안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안되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지도 점검시에 단속이 되었다면은.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폐소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도 폐소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은 많이들 단속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단속을 아주 '연중에 몇 회를 하신다' 이렇게 규정은 나와있습니까?

그냥 수시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허용되는 인력의 범위내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을 시켜 가지고 '내가 지금 6살 먹은 학부형의 부모로 생각을 하고 각 교습소마다 이 자료를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봐라.' 피아노를 학원에 원장님이 안 가르치면은 나는 애를 안보내겠다. 6살 먹은 학부형으로서. 그래서 아가씨를 시켜 봤는데 한 40분 정도 전화를 걸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불법,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 40분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지도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지금 전부 보면은 경고조치를 하셨는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행정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일부 학원에서 법규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인력난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한데요.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독청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절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과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도 뒤따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인력때문에 행정조치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경고조치를 했다는 것은 그것이 말이 안되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시행령이라면은 상당히 법적으로 볼때에 상위법에 속하는데 시행령까지 어겨가면서 행정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가 단계적으로 1차 2차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휴원이나 폐소시킨 교습소도 있던데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1차적으로 경고를 하고 2차에 휴원시키고 그 다음에 폐원시키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차 2차로 되어 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94년도 학원하고 교습소의 지도단속 처리 결과를 보니까 교습소에 수강료 초과징수를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많은데, 교습소 수강료를 초과징수 했을 때에는 이것은 또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것도 휴원과 경고 이러한 단계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처분하고 휴원조치 하고.

金東瑾 委員 국장님! 지금 이것이 행정처분 기준이 1차가 교습중지이고 2차가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처분 기준이.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무슨 경고조치 우선, 교습중지, 폐지 2차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 행정처분 기준이 시교육청 조례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무슨 경고에요, 경고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조치결과를 제가 말씀드렸네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것을 보면은 여기 1페이지에서부터 다섯번째 또 3페이지에서 세번째까지 33개 교습소가 수강료 초과징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고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처리한 것을 봐야되기 때문에 잠깐.

金東瑾 委員 예, 보세요.

(잠시중단)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서류 및 현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후에 제출해 드리면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 답변은 자료로 제출을 해 가지고 할 답변이 아니고 이것이 행정처분 기준에 의 하면은 1차가 교습중지, 2차가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조치한 이유를 묻는 거에요, 그러면 자료를 서면제출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고조치한 이유는 휴원을 조치함에 따라서 수강생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고조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분명히 시정을 하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습소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한 1,700개 이상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너무 난립이 되다보니까 아직 학교도 안간 유아교육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전문인들이 이것을 가르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현행법으로 보면은 교습소는 몇평까지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10평 이하입니다.

金東瑾 委員 10평 이하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피아노 교습소는 피아노를 몇대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3대 입니다.

金東瑾 委員 3대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동일기간에 3명 이상 교습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한꺼번에?

동일시간에 세 명 왔을 때아니, 세 명 이상을 가르키면은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대를 놓는다면은?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피아노 학원은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교습소를 한 여섯 군데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인원은 9인 이하고.

金東瑾 委員 아는데, 같은 동일시간에 가르키는 것은 9인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시간에 맞춰서 오면은 되는데 동일시간에 세명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 대밖에 못 놓으니까. 똑같은 시간에 가르키려면.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교습소를 여섯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네 군데에서 피아노 네 대에서 많은 데는 7, 8대를 놓고서 교습하는 것을 보고 또 평수도 상당히 넓은 평수에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 지도단속에 적발이나 또 지도단속을 하는데에 문제점이 발췌가 안되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런 것도 수시로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l00% 맞게끔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오늘 전부 답변이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 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네요.

이것이 또 대전시 업무지침을 보면은 교습소에 광고행위는 설립취지에 어긋나므로 금지한다고 지정되어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언론 매체를 많이 통하다 보니까 잡지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교차로 또 번영로 이런 데를 보면은 광고를 많이들 하고 계시던데, 못 보셨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알고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교차로같은 경우는 집같은 데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판대에다가 설치해 놓고 볼 수가 있던데, 시민들 전체가.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런 것이 사실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어렵지만 저희는 학교에 또는 각 학원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도는 하고 계시다?

교습소는 학원과 같이 지위승계라는 절차를 통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로, 번영로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매매광고도 흔히 접하게 되는데 보지 못하셨어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들은 아직 본일 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일이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에 노란색으로 줄을 친 것이 전부 교습소에요, 교습소 매물 광고입니다. 이것을 한번 갖다가 보세요.

이것을 11월 15일 날짜 교차로입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잘 봤습니다.

金東瑾 委員 확인이 되셨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법으로는 이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적을 해 가지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뭐 '왜, 단속을 안하셨느냐?' 물으면은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시겠다'는 답변만 하시니까, 지금 대전시내 관내 불법 편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도 똑같이 '앞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바로 양교육청 담당자와 저희 실무 담당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저희가 연말 안에 여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계획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이게 지금 학원이나 교습소의 어떠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게 각 학교 주요 과목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들이 계십니다, 국어라든가 영어, 수학 이런 교사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거액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가 성행되고 있다고 지금 시중에서 많이 여론이 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셨든지 아니면은 이런 문제의 근절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학교에 공문지도도 지시도 했고 또 회의석상에서 교장한테 그러한 것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고 해서 저희한테 현재 그러한 정보라든가 실시된 사항은 한 건도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전번에 요구한 거를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학력폭력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데 이 자료에 조직폭력은 아니지만 학생폭력은 없다, 폭력조직은 없다. 이런 서면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런 과외 성행도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이것도 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문제보다도 더 큰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내년에 학원과 교습소의 큰 문제점은 뭐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해서 '96년도부터 외국인이 학원을 경영할 수가 있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외국인이 대전시에도 이것을 경영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외국 학원이 대전에 상륙할 경우 고액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더군다나 가뜩이나 이런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한, 빈약한 기존 학원이나 교습소는 존폐에 대해서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첫해인 금년에는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원 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인의 투자비율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대표는 내국인이 맡도록 하고 의결권은 2분의 1 이상을 내국인으로 하려고, 그래서 5내지 10년간 학원이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자 등으로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개방규정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 그러니까 40% 정도까지는 우리가 제한을 시킬 수가 있다, 40%이상을 못하게, 49%.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49%입니다.

金東瑾 委員 다행입니다.

본 위원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께요,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교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를 통해서 교원들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사기진작 또 언어 구사능력, 자질함양, 학습지도 개선 등 본 위원도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이 사업 자체를 발전시켜도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선발 기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95년도까지 여러 가지 선발 기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선발이 있었어요 제가 이 자료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령에 기준은 없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장연수 같은 경우는 한 20일 해외생활을 해야 되는데 고령인 교사분들이 여행이라든가 연수를 받게 되면은 상당히 육체적으로 피곤하시지 않겠느냐 또 어려우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령적인 어떤 제한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연령은 제한이 없었고요, 다만 건강상 이상이 없는 자 그것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0살 45살 이런 연령기준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연수자격을 보면은 국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를 선정을 하셨는데 혹시 중복돼서 해외 연수를 갔다 오신 분은 안 계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사적으로 간 분들은 중복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중복으로 보내신 분은 없으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안갔다 온 사람을 일단 다 보내고 난 후에 특수한 과목 이런 거에 따라서 가야 할 분은 중복이 되는 경우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특수한 과목이 뭐뭐가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이거는 저희 전문직에서 해외 영어연수자를 인솔할 때 갔다 왔어도 그 분은 다시 인솔을 해야 되겠고요.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두 분씩 나눠서 가고 있지요?

갔다 오시고 들어오면 또 한분이 가서 인솔을 맡아서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 말고 교사분 중에서 중복으로 가신 분인 계시냐?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가 보냈는데 또 교육부에서 어떠한 특수한 시책에 의해서 공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능경기대회에 공이 있다 또는 과학 선생들에 대한 외국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또 과학교사의 공이 있는 자를 선발해서 보낼 때는 이중으로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것은 시찰 연수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찰연수는 여러 번 갔다 온 분이 계시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현장 어학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것은 저희가 갔다온 사람 안 보냅니다.

金東瑾 委員 갔다 온 사람은 안 보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한 두 분이 계시던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선발 기준이 문제가 많데요, 지금. 선발 기준에.

지금 교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두 사람이 있답니다.

金東瑾 委員 두 사람뿐이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여태까지, '92년부터 '95년도까지 해외현장연수를 간 사람들 중에서 두 명을 딱 발췌를 해 냈는데 지금 이 인원중에서 두 명뿐이 없는 겁니까, 분명히?

지금 두 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두 명이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더 찾아내면 어떡하실래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가 파악된 건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두 사람은 왜 보냈어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지금 얘기 들으니까요, 해외연수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갔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교사들은 이거를 한번 가보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연수 보내는 이 기준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 사람이 없어서 이 두 사람을 보냈다는게 말이 됩니까?

얘기가 안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이 두 사람. 어디에 근무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오전처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맨날 감사 이런식으로 받았습니까? 국정감사부터?

무슨 그런 성의없는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오전부터?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선발기준만은 갔다 온 사람은 중복 안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 가실 분들이 많지요? 가기를 원하시는 교사들이 많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가 학교에서 이걸 받아 보면요 경쟁률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정기준이 지금 잘못돼 있다고…….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위원님, 국외 연수에 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해도 이해를 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지요.

○委員長 李寅九 선서 하셨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답변 하세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중등장학과장 이근성입니다.

국외 연수는 저희 중등장학과에서도 취급 합니다마는 크게 시찰연수하고 본 시에서는 국제화에 대비해서 영어교사를 국외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영국에 '94, '95년도 각 2회에 걸쳐서 20명 그리고 서호주에 대학하고 연결을 지어서 '92년부터 4회 각20명 그리고 호주에, 하와이에 금년도 해서 1년 총 따지면은 백 사오십 명이 영어선생님들이 갔다 오셨습니다.

가시는데, 가시면은 교육과정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개인 그리고 시정 빈틈없는 어학연수를 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여기 경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지나고 보니까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이 어학연수만은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어학연수 희망을 해서 안 가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으로 하시는 분까지 지금 생겼어요. 두번째 가야 되겠다, 2회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가시려고 그러는 그 분들이 가셔 가지고 20일 동안 수련을 받으시면서 고통도 많이 계셨고 또 이 자리에서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비 예산이라든지 저런 문제 때문에 조금 자비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그 이야기를 한 명이냐 두 명이냐를 정확히 여기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마는 첫번째 희망한 분도 있는데 두번째 혜택을 준 분은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두번째 혜택을 주신 분이 없다니?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한번 연수를 갔다 온 분이 희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번째 혜택을 드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두 번을 안 갔다는 얘기에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아니, 간 분이 있지요.

金東瑾 委員 간 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분으로, 차순으로 해서 한게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분이 한 두 명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말이에요. 해외연수 시찰연수하고 현장연수를 가신 분들 '92년도부터 가신 분들을 쭉 자료를 해년마다 보내 주시고.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하게, 여기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올해 72명을 보내셨다고 그러셨지요? 72명 올해, 현장연수를?

현장연수 72명이지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중등장학과에서 보내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국, 하와이, 서호주 해서 60명 그리고 과학기술과에서 교과연구로 해서 현장 보내는 게 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이 자료하고 이거하고 틀린 거네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거 해외연수를 안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셔야 돼요.

관광을 하시더라도 보는게 공부기 때문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찰연수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이거 관광도 못하겠어요, 너무나 바빠가지고.

가시더라도 조금 편안하게 보실 것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짜야지 이게 무슨 하루에 1.5개국씩 돌아다니는 식으로 이게 보세요, 한번. 상당히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군데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관광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라도 충분히 보고 올 수 있게끔 이런 연수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겸해서, 관련돼서 한가지 만 말씀을 보고겸 드리겠습니다.

시찰연수나 교과연수를 갔다 은 분이 172명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해서 오늘 강당에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연수단별로 갔다 온 경험 발표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관해야 될 걸 이것을 오늘 지금 진행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고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실효성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셔도 돼요. 그런데 해외연수를 가기 전에 교원들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선정이 돼 있으면은 떠나기 전에 이 분들이 모여서 큰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뭣때문에 그러냐! 선물때문에 그래요, 선물.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알고있지요?

그런데 자기 학교 교장, 교감선생님들을 뺀 교육청에 있는 분들만 주시는 선물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교육청,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까지 다 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제가 답변.

金東瑾 委員 예, 설명해 보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얻어 가지고서 4기로 해외 연수를 가는 기별로의 회장과 총무 확인을 해봤습니다. 떠나기 전에요, 방학 전에. 일단 떠나기 전에.

해본 결과 이네들이 공동경비로 쓸 경비를 10만원씩인가 걷어서 그걸 가지고서 공동경비로 쓴다.

공동경비는 뭐냐, 현지에 가서「가이드」봉사료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절대로 안된다, 이건. 필요하거든 현장에 가서 걷을 망정 여기서 그것을 공동경비라는 명목으로 걷을 수 없다 해 가지고서 걷었다는 것을 전부 나눠 주고서 말로 해서는 이게 증명이 안되니까 본인들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서 저희한테 올려라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었습니다.

날짜가 제대로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내일 떠나기로 돼 있는 1조가 오후에 들어왔을 때 그 영수증이 없는한 출국신고를 받을 수가 없다 해서 늦게까지 해서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서 와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10만원씩 걷어서 공동경비로 쓰기 위해서 이걸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자기들이 상의해서 걷었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20명이면은 200만원이네요, 200만원이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하이넥스꼬냑」을 꼭 사와야 된데요.

「하이넥스꼬냑」이 가격적으로 얼마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60만원이에요, 60만원.

지금 여기에 인사할 분이 몇 분이 계신지 아세요?「하이넥스꼬냑」빼놓고 인사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열 명이 넘어요, 열 명이.

이게 공동경비 10만원만 걷어서 될 겁니까, 이게? 200만원 가지고?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대답같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무슨 술이름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네들이 다녀온 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최하 우리 국산소주 한 병이라도 제가 받았으면 이 자리를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많이 적어 왔습니다마는 이게 좋은 취지로 해외연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교사들이 언어 구사를 하고 외국인이 왔을 때 교사들만 아무나 부르면은 통역도 할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 좋은 방향에서 시작한 해외연수가 정말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원들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아무런 걱정없이 열심히 연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도와주시고, 이런 말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진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김동근위원에 보충질의가 일부 될것 같아요.

감사자료 2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사설학원 교습소에 취한 행정조치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31여기에 1992년도, 물론 좀 오래 됐습니다. 허위광고, 강사채용 미보고, 제장부 미비치, 시설 임의변경 이렇게 쭉 해서 사례별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사례별 위반 사항이 현재 7개 부분에 걸쳐서 광역시조례 별표3의 행정처분기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걸 경감 조치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건 아까도 인정 하셨지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수강료 초과징수는 최소한도가 1차가 휴원으로 돼 있는데 3개는 휴원을 시키고 13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수없게 걸려든 놈은 휴원이 되는 거고 잘좀 아부한 놈은 경고조치가 되고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위반사항별 처분기준에 휴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건이 모두 경고로 끝났습니다.

다음, 한 칸 건너서 교습과정 위반은 1차, 휴소 2차 폐원입니다.

그런데 1차 경고가 21건에 휴원이 4건이 됐습니다.

임의 명칭변경도 1차가 휴원, 2차 폐쇄인데 모두 경고조치하고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약 7개 부분에서 되고 '93년도, '94년도 다 똑같습니다. '95년도 최근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냐 하면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273쪽도 최소한 8개 부분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무원 마음 내키는 대로 법을 집행 한 무서운 사례가 됐습니다.

같은 사안의 지적사항이 어느 학원은 경고가 되고 어느 학원은 휴원이 되는 엄청난 차등사례가 됐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994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처분한 사항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엄청난 학원, 거의 팔구십 개 되는 학원이 수강료를 초과징수하고 모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같은 대전인데도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이 같은 법을 가지고 각기 다른 처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강료 초과징수의 예에 서부교육청이 모두 휴원처리하고 있던 '95년 1, 2월달에 동부교육청은 모두 경고조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두 학원이 아니라 엄청난 학원이 이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속에서 예를 들어서 힘없는 학원들은 공무원들 광끼서린 처분 피하기 위해서 눈치보고 아부하고 일선 공무원 비위를 맞추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이 자료 확인해 보시고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옳은 말씀입니다.

崔鎭文 委員 인정하시지요, 이거?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인정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겠는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지금 지적하신 대로서로 형평성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업무 담당자의 업무 미숙한 탓으로 여기에 대한 저희 대책으로써는 양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를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시켜서 형평성을 잃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재 어려운 여건에서 학원이나 교습소를 담당하는 사회 교육계의 직원들의 흠집을 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금년도까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를 제가 쭉 나열한 이유는 이게 한해 두해 된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전임자, 전전임자 부서부터 계속 이런 전례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위법을 큰 죄의식 없이 처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다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한 공무수행이 생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수강료 초과징수면 조례에는 1차 휴원, 휴원도 1개월 단위로 되겠습니다. 2차 폐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어떤 저촉을 받는지 아십니까?

상위법에는 수강료을 초과징수하면 어떤 제제를 받게 돼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

崔鎭文 委員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대전시에서는 단 한번도 이 법을 적용시킨 공무원은 없었습니다.

현 조례의 모법인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18조 2항의 두번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18조 2항의 두 번째.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1.「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이건 불법 과외교습자가 되겠습니다.

2.「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은 자」,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게 몇년 몇월 며칠인가 확인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90년 12월 27일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대전시에서는 단 한 번도 이 법을 적용한 공무원이 없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 직무를 태만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직무유기를 인정하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근본 취지에 틀림없이 어느 공무원을 갖다가 처벌하자는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례가 지금까지 돼 왔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여기 보게 되면 동·서부교육청에 신고된 교습소 명부 및 현황과 '90년도부터 연도별 신규 교습소와 자진, 직권폐소 교습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진폐소 교습소는 무엇을 얘기하고 직권폐소 교습소는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자진폐소는 신고를, 학원 업주가 신고를 한 것이고 직권폐소는 신고를 안 한 것을 저희가 폐소시킨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중등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만큼 모르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28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조금 더 잘 알 것 같아서 도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진폐소의 교습소라함은 교습소를 운영하든 교습자가 스스로 와서 문을 닫은 것을 얘기하고 직권폐소 교습소란 여기 제가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보게 되면은 2개월 이상무단으로 교습을 중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적발을 하는데 적발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직권으로 폐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많은데를 돌아니면서 적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교육이나 무슨 행정공문을 발송했는데 이것이 주소불명같은 것으로 되돌아 오게 되면은 확인을 해서 이것을 직권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하면은 1994년도 2개월 이상 무단 교습중지로 직권폐쇄시킨 교습소가 동부교육청에 약 76건, '95년도에 서부교육청에 약 110여 건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94년도, '95년도만 간단하게 제가 뽑았습니다.

이에 이어서 '93년도, '92년도, '91년도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니까 나중에 참고를 꼭 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법 제19조 1항 '과태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과태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봤습니다.

崔鎭文 委員 보셨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19조 1항을 보게 되면은「학원의 설립 경영자는 당해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이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를 위배한 경우 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동법 시행령 21조를 참고해 주세요, 시행령 21조.

여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동 시행령에 의한 조례, 대전광역시조례 제16조를 봐 주세요, 16조.

여기에는 틀림없이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40만원 이상」 2.「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40만원 이상」,다음, 법 제13조 2항에 의한, 그러니까 2조는 예를 들어서 휴소같은 것을 하는데 관에서 딱지를 붙였다든지 관의 지시사항같은 것을 임으로 뜯어냈다든지 할 경우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3조는「법 제13조 2항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이것은 괘씸죄에 해당해서 50만원 최고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4조는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자 30만원 이상」인데 이것이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임의로 그냥 폐지신고를 안낸 학원에게 부과해야 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0만원. 인정하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학원업무지침 11'을 봐 주세요. '대전광역시 학원업무지침 11'.

11에 보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의 나항을 참고하시게 되면은 령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는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납부되어야 하며 납부통지서는 별지 4호서식의 납부기한은 대전광역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와 「다, 라의 독촉장과 수납대장을 비치 정비하여야 한다」까지 있습니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 비치해야될 과태료 수납대장을 갖다가 해 놓으라고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복사해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서부교육청의 과태료 대장은 비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한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그것이 적법한 조치였나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절대로 적법하지는 않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절대로 적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어서 적법하지 않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러한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저희가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법을 어긴 것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네들의 현 위치에서 학원을 하다가, 교습소를 하다가 신고도 하지 않고서 어디로 이동을 했을 때 추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찾을 길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아까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전례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교습소 운영하다가 귀찮게 가서 신고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은 저희들이 다 직권폐쇄 시키는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그렇게 되어서 그렇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이 전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게 교육청까지 가서 폐지신고 낼 이유가 없어졌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뭐냐하면은 공무원이 법규에 있는 것을 정확히 처음서부터 지켰으면은 벌금이 무서워서 라도 귀찮아도 서면으로라도 폐지신고를 냅니다. 공무원이 법을 제대로 준법을 안했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위법을 조장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인정 하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대책을 세우시고 공정한 법에 의하여 강한자나 약한자, 있는자나 없는자 모두가 공평한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본 시교육청에서는 장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폐소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폐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 과태료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쓰게되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교육청에서 쓰게 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것은 교육재정 확립에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1억이 넘어요. 제가 그냥 보는 것만 해도 금액이 1억이 넘습니다. 여기 조례에 지침도, 조례에도 잘못된 사항이 있어요.

상위법을 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게 40만원 이상이라든지 그러한 법과금 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4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으로 한다든지 상위법에 50만원이 있다고 4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그 법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못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맞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이것도 법입니다, 조례도. 법제정시에 문구사항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앞으로 본 위원이 지켜 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신 것 저희들이 잘 받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여기에 부첨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81페이지를 봐 주세요.

현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청 사회교육계직원현황 및 재원별 담당업무 및 업무 경력 기간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뒷장을 봐 주시면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

시산하의 1년 9개월 계장님하고 9개월 경력의 행정주사 2인이 시관내 4,000여 개에 육박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업무지도감독 및 무인가 학원 단속까지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가능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어렵습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4,000명의 학생도 두 사람으로서는 통제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여러 가지 분야의 교장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교장선생님 한 분하고 교감선생님 두 분이 한 학교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현 실정이 이렇습니다.

시교육청에 학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공히 지방행정주사 한 분, 주사보 두 분, 서기 한 분, 지방사무보조원 세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맞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은 첫째 업무의 과중, 학원업무 및 교습소 업무를 하는데 업무의 굉장한 과로를 느끼게 되고 대부분이 보면은 시양교육청의 사회교육계를 가서 보면은 거기는 매일 시장판입니다. 싸우고 떠들고 민원인 때문에 엄청나게 볶이는 데고 거기에는 한 부서만 옆으로 가면은 전부다 조용해요. 동·서부교육청에 사회교육체육과는 유일한 대민부서가 아닙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여기 대민부서의 특별한 예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감의 재량으로 자체 예산편성지침으로 가도 민원수당 같은 것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이것이?

저, 관리국장님.

○管理局長 朴在熙 지금 현재로는 곤란한데 저희가 그 사람들을 별도로 수당을 줄 수는 없는데 저희가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교육부에 누차 건의는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말씀이 될 지 모르겠는데 학원지도감독 하는데 학원수는 많고 직원은 왜 적으냐?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사회교육체육하고 사회교육하고 둘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 가르고 그리고서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상부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저희가 과 조정을 인원만 교육부에서 주면은 과 조정은 교육감한테 맡겨준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교육과 따로 체육교육과 따로 그렇게 가르면은 교육청이 일하기가 더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추진이 1, 2년 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오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管理局長 朴在熙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崔鎭文 委員 또 학원 인가부서하고 지도감독 부서로 이원화 시킬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중등교육국장님.

예를 들어서 인가부서를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 부서를 따로 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학원인가 때에서부터 벌써 담당교육청 직원과 학원간의 비리가 시작되고 연결고리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정경유착과 같은 그런 관계가 벌써 인가 때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도 그 사람들 손에서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병폐가 많습니다. 또 업무도 전문성을 서로 제고할 수있게 인가부서하고 지도감독 부서를 따로 둘 수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빠른 시일안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게 되면은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특히 여기 지방사무보조원이 3인씩이나 있지요? 이 양반들 승진 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10급에서 9급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9급 이상은 없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급여는 계속 올라갑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호봉이 올라가니까 올라갑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여기가 일반서기하고 갈수록「갭」이 커지죠?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큰 「갭」은 없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 안되게 되면은 중등교육국장님 판공비라도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학원 지도단속업무라고 하는 것은 낮에 하는 것만 지도감독이 아닙니다. 독서실같은 경우는 12시 넘어서 심야운영을 하는가 안하는가까지 점검을 해야 되니까 굉장한 것이고 이 사람들 출장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만원입니다.

崔鎭文 委員 만원입니다. 만원 가지고 시내 다섯 여섯 군데 지도점검을 나가다 보면은 교통비도 안됩니다, 솔직한 말이.

이것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교육담당 일선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차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 하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요즘에 와서 퇴근시간도 앞당겨 졌고 위원님들이 너무나 진지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초등이나 중등이나 마찬가지지마는 일반 교사가 교감 승진자격이 되어 가지고 연간 승진하는데 순위가 결정이 되지요, 연초에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그 「티오」에 의해서 만약에 교감연수를 받아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은 사람이 30명이 있다고 예를 든다면은 금년에 15명 정도 나가고 나머지 16번부터는 못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연수를 받아 가지고 또하고 헤쳐모여서 합쳐지지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 폐단 때문에 10년이나 15년 동안 진급을 못하는 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 분들의 고가점수를 줄 적에 교장선생님들도 일부 주시지요, 점수를?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10년이나 못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그 분들은 승진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 교원들은 점수제입니다. 그것이 점수제이기 때문에 근평도 점수를 매기는 요인중에 일분야고 기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연수의 점수 또 자기가 그 동안에 받는 연수성적의 점수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점수화된 요인들로 서열이 결정이 되거든요.

丁奎項 委員 점수는 어느 정도 공식화 되어 있는 점수가 있고요, 교장선생님 특유에 줄 수 있는 고가점수, 근평점수가 있잖아요?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예,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왜 못받는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은 어느 학교를 가도 못받을거 아닙니까?

대개 5년마다 선생님들이 옮겨가는데 한 학교에서 5년내내 못받았다고 한다면은 근평을 1등을 못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진급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교장선생님이 오셔도 또 못받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교사가 자질향상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한 교장선생님이 어떤 감정이 아니라 몇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보일 정도라면은 이것은 자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방침은 없습니까?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글쎄요, 현재로써는 그런 근평자체가 근평의 개념이 그 분이 학교에서 모든 교육활동을 총괄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에, 한 학교에서 문제가 되었더라면은 혹 잘못 되었다라고 볼수 있지마는 교장이 계속 바뀌는 데도 근평이 나쁘다고 한다면은 그 교사 본인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丁奎項 委員 그 생각은 중등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맞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다음에 중등장학과장님 앞에 나와서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대신 과장님으로.

○委員長 李寅九 예.

丁奎項 委員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장학검열 나가고 고등학교는 청에서 나가죠?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까 남용호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중등국장님께서 우리가 대전시내가 성적이 아주 우수해서 전국 몇위로 지금 평가가 되었습니까? '95년에.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성적을 저희들이 몇위라고 단정을 지어서 얘기하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근거를 잡는 것은.

丁奎項 委員 아니, 광역시에서 몇위라고 모의고사를 보면은 나오잖아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사설학원에서 전국에서 55만 정도 평균을 응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은 25개 평준화된 지역 고등학교하고 비평준화 지역이 있고 또 실업학교 학생들이 많이 자율로 참여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丁奎項 委員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 대한민국 광역시중에서 몇 위로 봅니까?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광역시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구 다음에 저희들 수준으로.

丁奎項 委員 그러면 우리가 2위로 보는 것입니까?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계열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구 다음에 저희들이 갑니다

丁奎項 委員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조금 차이가 생깁니까?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장학검열을 가셔 가지고 얘들이 전국적인 모의고사를 볼 적에 장학관님이 직접 가서 시험감독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금년에?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丁奎項 委員 그래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지금 광주라는 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인구 자체로 보면은 약 2만 7,000정도 우리가 적지마는 학생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는 모의고사 성적은 그렇게 우수하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수하면서 서울로 진학하는 대학, 즉 상위권의 학생이 적잖아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엊그제 본 수학능력고사를 봐 가지고 일단 점수가 안 나왔지마는 학교별로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丁奎項 委員 되어 있는데. 그것도 봤습니까?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어제 밤을 저희들이 직원 넷이 밤을 샜습니다, 7시 반까지.

그래서 자료를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장학관님이 외우고 계시는 것 170점 이상짜리 몇 명 있습니까, 대전시내에?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 5년간 우리가 보면은 광주하고 대전하고 서울에 진학하는 인원수가 아니라 서울대, 고대, 연대 상위그룹 학교에 약 3분의 1정도가 갑니다, 대전이.

그런데에도 모의고사를 보면은 항상 우리가 1등 아니면은 2등 가거든요?

여기에 장학검열에 문제가 없습니까?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참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평소 장학을 맡은 주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서울대학을 192명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예년 210명, 220명, 190명 그것을 전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하고도 저희가 비교를 해 봅니다만 굳이 제가 원인 아닌 원인으로써의 변명을 드린다면은 본고장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과기원에 가는 학생들이 40명이 갔습니다. 서울대학은 5명인가 가고 나머지는 과기원에 가는데 광주에 있는 쪽은 과기원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다 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2백 삼사 십명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저희는 자위를 해 봅니다.

丁奎項 委員 그것은 자연계만 그렇지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인문계는 더 적다니까?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그런데.

丁奎項 委員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마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솔직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소위 서울대학이라고 지칭하는 것보다는 일류대학에 가는 숫자가 적지 않느냐? 이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전과 수업하고 보충수업하고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특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쪽에서 지도가 되는데 소위 가장 우수한 애들에 대한 지도는 전과적인 수업, 보충수업까지 해서는 일반적으로 시키는 수업외에 특별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 학생들은 솔직히.

그런데 저기에 대한 지도로써는 저희들로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丁奎項 委員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들어도 제가 알겠습니다.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은 내년도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에 신청에 의해서 들어가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금년 처럼 순위고사 봐 가지고 신청도 하지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선지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丁奎項 委員 선지원? 예.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금년에 선지원 신청 다 했습니까?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했는데 어느 학교가 댓수가 제일 많습니까?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丁奎項 委員 댓수 경쟁률로 봐서?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경쟁률로 봐서 공립의 경우, 남자를 얘기합니다.

丁奎項 委員 공·사립 합해서 전부다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그래도 조금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모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丁奎項 委員 한 3개만 열거해 주세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공립의 남자의 경우는 대전고등학교, 충남고등학교, 공립의 여자의 경우는 대전여고, 충남여고 그리고 사립의 경우는 대신고등학교, 서대전고등학교, 사립의 여자의 경우는 성모여고, 호수돈여고 대충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丁奎項 委員 정확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대전고등학교나 충남고등학교나 그런 데는 1학년 때는 애들이 야자, 야자가 뭔지 아시지요? 야간자율학습을 합니다.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알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다른 일반 사립고등학교나 어떤 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되나 안되나 무조건 11시 반까지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거기 감독은 없잖아요.

저녁에 둘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랬을 적에 아이들이 1학년 때,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방과 후, 내년도 '96년도 연도별 교육개혁 추진과제에 방과후 활동 활성화 했는데 이런 고등학교 1학년부터 11시 반까지 잡아 놓는 학교에서 무슨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엄청나게 잘못된 거에요. 그렇지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장학관님이 누가 뭐래도 교장이나 뭐해서, 이것은 학교를 어느 정도 일치가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교장단과 사립학교 교장단에서 일치가 안되는 것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장학개념에 의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불평이 제일 많습니다. 불평 때문에 장학검열 가 보시니까 지금 요즘에 만약에 근신을 당하거나 정학을 당하면은 생활기록부에 올라갑니까?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생활 행동발달 평가상에 가·나·다 소위 상·중·하의 평가에 가미가 됩니다.

丁奎項 委員 의견란에 '1학년 때 정학' 이런 것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그것을…….

丁奎項 委員 저희들 때에는 올라갔잖아요.

지금 현재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장래를 생각해서 교장이 판단해서 생활 종합적인 평어평정 가·나·다의 평정에 그것을 포함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丁奎項 委員 그러면 내년도 장학검열에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을 몇 말씀드릴테니 좀 해 주시면은 어떻겠어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丁奎項 委員 애들이 싸우거나 흡연하거나 그러면은 그집 부모가 빽이 좋으면은 적당히 처리가 됩니다. 특히나 사립학교가 그렇습니다. 공립은 그런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빽이 없고 돈 없고 힘 없는 집 아이들은 조금 잘못하면은 게시판에 딱 근신, 정학 다 붙고 미리 출석부에 빨간도장 쭉 찍어 놓지요, 그 기간동안?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 놓고 생활기록부에 올라 가는줄 알고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뭐라고 나오느냐? 정학 당해도 문제가 없답니다. 5만원이면 해결이 된다 이겁니다, 5만원.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나와요. 그러니 저희들로서는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지요. 우리 학교 다닐 때에는 또는 현직에 있을 경우에는 학생과장님이 어떠한 주관을 많이 해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이 사립학교는 전부다 교장 재량에 하로 이것이 학생들이 무슨 건의를 담임한테 하면은 담임이 그 즉석에서 교장한테서 바꾸 당하면은 그 담임이 '야, 교장이 안된데'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장만 아주 나쁜 교장이 돼요. 그래서 사립학교 교장마다 별명이 없는 교장이 없습니다. 모 고등학교는 별명이 엄청나게.

그래서 이 다음에 장학검열을 가셨을 때에 학력증진에 대한 것, 시험감독 지금 전부 시험보거나 대개 모의고사 본다면은 전날 저녁에 전부다 직원들이 그날 하루는 쉽니다. 쉰다는 것 즐겁게 놉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하루종일 쉬는 거에요, 시험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장학검열을 했으면은 좋겠고. 여기에서 청소년 선도 지역반 구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5개 지역에 중·고 학생주임, 교육전문직, 경찰관 이렇게 했는데 제일 위에는 학교주변에 불량써클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있거든요, 여기에요? 그렇지요?

없는데 여기에는 또 '사회교육기능증대' 해서 이렇게 조직한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만약에 오후에 나가면은 학생주임은 주임교사 정도 되면은 나이가 근 40세 이상 이렇게 다되는데 그 분들이 요새 빠리빠리한 학생들하고 과연 상대를 해서 잘못한 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유성의 궁동을 서울의 압구정동 하는 식으로 압구궁정 뭐 압구정궁이라든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이 들을 것 같으면은 거의 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고3 애들이 지금 현재 휴대폰을 들고 다니고 지금 청소년 때문에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내가 어제 지적을 하고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조직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학생 청소년 선도가 될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관리국장님하고 특별회계를 세워서 그 분들한테 오후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수당을 준다든지 선별을 체육교사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닌 시간이 전체 학교 수업시간이 적은 선생님들을 배치를 해서 진짜로 학교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년 선도는.

경찰은 어떤 짓을 하느냐?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잘못 돌아오잖아요 잡혀가서 경찰서에 입건이 되면은, 학교에 통보가 오면은 학교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그 학생은 정확하게 정학처분을 하고 올라갑니다.

이런 놈의 짓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과장님이 제일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력증진을 첫째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하나 하위권의 애들을 구제하는 방안 이것도 빨리 직업적으로 나가든지, 천상 우리가 반에서 반 이상 넘는 학생들은 4년제 대학을 가기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전문대학이라는 것이 2년간 배우고 나머지 빨리 나가서 전문화를 익히라는 것인데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 학생이 전문대학을 가려면은, 전문대학은 인문계 국어, 영어, 수학이 없습니다.

디자인이나 뭐나 하려면 그 학생들이 나가서, 지금부터라도 나가서 견문을 느끼는, 학원에도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에 와서 컴퓨터공학과가 생겼지 한동안은 컴퓨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국적인 학원에서 다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자동차학원이고 뭐고 나가도록 해 줘서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 좋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과감하게 '아 걔가 과장 할 적에 한번 했다.' 어떤 소신성 있게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불량써클 조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학교라고 지적은 못하겠지만 실업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텔레비전 방송에 반에서 모자 벗어 갖고 쭉 다니니까 20만원 걷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는데 이런 것도 각 교도주임이나 학생과장, 체육선생님들 통해서 한번 그 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주고 해 주시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서대전고등학교가 보니까 학생과장이 애들 잘못했다고 하얀「라카」칠로 '학생과장 죽이자, 교장 별명이 개인데 보신탕 하자' 이렇게 「라카」로 써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엄청납니다.

그럼 뭐냐, 가정교육도 문제가 있지만 그네들은 우리가 교직에 몸담아 있는 우리로서는 생각을 달리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것 좀 질문드리고 싶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 다른 분 하고 질문드릴께요,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정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丁奎項 委員 예.

○中等奬學課長 李瑾成 중등장학과장으로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지도의 문제 그리고 학력증진의 문제 또 성적평가에 있어서의 신뢰도의 문제 그리고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수당 지급의 문제 이런 참 저희들의 현안 과제이면서 참으로 저희들에게는 벅찬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밤낮 저희들도 할 길이 안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없이 생활지도의 수당은 중·고 선생님들이 백열 분 본청에서 생활지도를 전담한 장학사가 세 분입니다. 담당장학관 하나하고 저하고.

어제 그제 수학능력시험을 마치고 7시 반에 가서 1시 반까지 저희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나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힘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에게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으로서 좀 민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는 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강구할 것이며 출장비를 그 분에게 5,000원을 드립니다. '95년도에는 1회 오시는데 저희가 5,000원씩을 보조해드렸습니다,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따져보니까 1회에 2만원씩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 일단 반영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고 성적평가에 있어서의 신뢰도 문제는 참 저희들이 가서 일일이 볼 수는 없고 다만 문제가 있으면 저희 교육청에 민활하게 전화가 옵니다.

아이들까지도 지금 전화가 옵니다, 중학생고등학생이 전화를 걸어서 직접 과장 장학사 불러 가지고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무게 선생님을 보내 주십시오. 이 선생님은 이렇게 나쁩니다." 이런 것을 매일같이는 안 받습니다마는 날로 달로 달라집니다.

그래 신고가 있으면 문제성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해서 저희들도 하겠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있어서의 특수학생들 지도하는 거 소위 수월성 교육 정상적인 교육과정 외에 지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갈등을 느낍니다.

조금만 규정이 있으면 사실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충은 저희들이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우수한 애들 지도에 대한 것은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그점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는 모두 처벌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표집을 해 봤습니다. 생활지도평가에 정학을 당하고 무기정학을 당하고 절도를 하고 폭행을 한 학생이 과연 생활지도평가에 있어서 행동발달이 가가 됐느냐 여부 학교를 전부 복사를 해서 봐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이 부실한 것은 전부 지적을 해서 이번에도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량써클에 대해서는 저도 인지는 합니다.

불량써클이 대전시내에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국정감사에도 질문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주임이나 교감, 교장선생님 회의를 할 적에 불량써클을 잘 봐라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면 없다고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애를 잡아서 보면은 지금 경찰서에 구속이 되고 한 학생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은 학생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의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생주임, 담임선생님 그 학생을 평소에 지도했던 자료를 가지고 중등장학과장이라는 제가 담당 장학관하고 별실에 가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56번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오실 때에는 바꿔 생각하면은 무슨 감사 받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생활지도가 이처럼 엄청나게 우리나라 전체가 이렇게 되는 청소년 학생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방치할 수가 없다 같이 한번 협의해 보자 과연 우리가 지도했는지 그래서 그걸 회의록을 지금 근 60여 회의 회의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 그 분들이 가셔서 '좀 더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만 2,000 중·고학생들에 대해서 생활지도상 문제된 것을 샅샅이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조사를 해서 제가 보니까 0.09%입니다. 8, 9%, 전체 학생에 대해서 사고난 것이.

그래 어떤 때는 이걸 고민을 하다가 100명이라고 하는 집단에서 5명 정도는 부정적인 학생이 있다. 5명 정도는 대단히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학자의 이론을 보고 생각할 때 몇 배 못비치니까 그래도 대전시내 중·고 학생들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향이 되는구나 하고 저희들 장학사님 전문직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해봅니다마는 이것이 1만 2,000명 중에 매일같이 사건이 나다 보니까 방송에 의해서 학부모나 모든 분들이 주위에서 그저 거의 싸움, 폭행,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들려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호소하는 때도 있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전시내의 학생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까지 5, 6년 동안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장학사 시절부터, 보도자료를 잘못한 것을 줘본 일이 없습니다.

한번도 기자님들한테 줘본 일이 없습니다.

'내자식을 위해서 잘못한 거 나는 못 주겠다. 교육감님 아니라 부교육감님이 허락을 하셔도 내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아직 드리질 못했습니다.

저희 고충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력을 십분 발휘해서 이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학생교육원 동해분원 하는 것 때문에 교육위원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언급이 좀 돼 있었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丁奎項 委員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뭔가 장점과 단점, 찬성 반대되는 내용을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학교 부실공사 때문에 우리가 신문이나 교육관계 공무원들이 형사입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적에 월평중학교 같은 데는 제가 가 보니까 그건 공사도 아닌데 과연 그런 데는 몇 %의 도급에 의해서 했는 건지, 앞으로 이걸 없애려면 어떤 국장님으로서 앞으로는 부실공사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줄 적에 조달청 뭐로 해 가지고 몇 십 % 주잖아요. 그렇지요?

하도급을 또 주고 또 주고 하다 보면은 자꾸 내려 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월평중학교 같은 데는 40% 도급 받아서 했다는 소문도 나고 엄청나거든요, 나쁜소리가.

또 하나 금년도에 잘못된 거 참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책임있게 발언을 해 주십시오.

○管理局長 朴在熙 정규항위원님 질의하신 동해분원에 대한 장소 설치 좋은점 나쁜점은 제가 깊이 관여를 안해 봐서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저희가 동해분원은 작년도 1기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립 계획을 승인 맡을 때에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후에 땅 살때만 제가 했기 때문에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제가 동해분원을 속초 간성에다 세운다는 거를 좋으냐 나쁘냐, 하고 판단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계획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라 해서 땅을 8,260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샀고 저희가 동해분원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교육재정이 열악한데 왜 멀리 동해분원을 설립하느냐 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교육재정인데 저희가 수업료나 혹은 일반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동해분원을 설립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丁奎項 委員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기이 이것이 전번에 교육위원 회의때 나왔던 얘기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丁奎項 委員 그때 참석 하셨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지금 그 당시 계실 때는 이걸 계약체결 할 때는 여기에 근무를 안하셨지만 교육위원회 회의 하는데 참석을 해본 결과 또 현직에 앉아 있는 담당국장으로 '야, 이건 내가 봐도 미래지향적인 참 잘한 것 같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잘못됐다든지 국장 소신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나가서 그러 걸 물으면 우리도 국장님마냥 답변 해야 되잖아요.

○管理局長 朴在熙 대전시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조금 먼 거리에 있습니다마는 교육적인 효과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보고 저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업 추진하는 돈은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리고 학교 부실공사, 이미 월평중학교 하자보수공사 그 회사 다 부도났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월평중학교 했던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92년도에 학교가 서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부도가 나고, 낙찰가도 그때는 최저낙찰제를 썼기 때문에 제일 예정가격에서 값이 얕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낙찰이 됐기 때문에 현재 낙찰금액은 몇 % 됐는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월평중학교에 가서 큰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시설공사 한 것을 외형적으로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원래의 골격에는 지장이 없는 것같고 보수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며 아울러 예산이 허락된다면 안전진단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어느 공사든지 원래 골격은 다 이상 없는 거 아닙니까?

내부공사 할 적에 공사감독을 잘못하고 감리 잘못해서 그렇지 골격만큼은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은 앞으로, 어차피 돈 쓰고 하는건 밑에 계장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거고 진짜 국장님으로서 조금 우리가 전문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바로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고 배우셔서 국장님이 감독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우리가 학교 짓는데 다들 안심하고, 지금은 다 불신합니다. 국민들이.

○管理局長 朴在熙 그래서 앞으로의 공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공사는 예정가격의 88%면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또 감리를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닌 별도의 감리자가 또 있고 그래서 건축에 대한 하자, 부실공사는 어느 정도, 100%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청에서 기술직이나 저희가 열심으로 공사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0페이지를 봐 주세요.

각 학교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근처에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이거 참 여러 가지로 교육환경 유해업소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거 중등국장님 소관이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원래 정화구역관리는 누가 하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양교육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양교육장이 하게 돼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시행법 3조 2항에 보게 되면은 정화구역의 관리는 설정된 정화구역이 설정된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상대, 절대정화구역을 갖다가 절대 정화구역 교문에서부터 50m, 상대정화구역 학교주변 200m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넓이를 정화구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내부적인 학생통제나 학사관리만 중요한게 아니라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일차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90년 12월 31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95년 12월 31일안 이전 폐쇄할 업소인데 이거 맞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16개 입니다. 그리고 밑에 적법한 기존 업소가 '90년 12월 31일 이후 학교신설 이전 잘못으로 정화구역 안으로 업소가 들어온 격이 됐습니다.

이게 전자유기장이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전자오락실인 모양인데, 이게 하나 있는데 이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보상이나 이런게 있나, 이게?

222페이지 맨 아래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학교가 나중에 그리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는 것이랍니다.

崔鎭文 委員 아! 유해업소에서 이거 제외가 됩니까?

그럼 이건 유일하게 정화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할 수 있게 인정이 되는 그런 업소가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이전을 권장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안 가겠다면 어떡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나중에 들어갔더라도 연도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글쎄요 그래서 이게 위에 보니까 '95년 12월 31일 이전 폐쇠할 업소에 이것도 들어가나 안들어가는가를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때까지는 이게 안 들어간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럼 이건 언제까지 입니까? '90년 12월 31일 이런 우가 범해졌는데?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이 법령은 교육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답니다.

崔鎭文 委員 아! 교육부에서 검토중이에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2번 그렇고, 223쪽에 '93년 9월 27일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98년12월 31일한 이전 폐쇄할 업소들이지요? 229페이지 까지?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崔鎭文 委員 이 자료를 보니까 절대정화구역 내에 담배자판기가 2개소, 노래연습장이 2개소, 합해서 4개 뿐이 없습니다. 대전시내에.

그리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담배자판기 53 개소, 노래연습장 약 51개소 등 해서 104개소 등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언제 어느 기관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조사된 자료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지역교육청을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작성 한 자료입니다.

崔鎭文 委員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지요, 이걸?

각 학교 교장을 통해서 또 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허가업소와 학교장과 협의해 가지고 조사했답니다.

崔鎭文 委員 허가업소와?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학교장과요.

崔鎭文 委員 학교장과, 그럼 교장선생님하고 업소하고 협의하에 했다고 그러는데?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학교장을 통해서 학교 주위에 있는 업소를 파악하게 하고 또 협의 업체에서도 파악해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서 같이 조사한 거랍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절대정화구역이나 상대정화구역 내의 유해업소로써 정비되어야 할 대상 업소가 노래연습장하고 담배자판기 외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93년도에 두 개가 추가돼서 유해업소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사한 겁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여기 보고돼 있는 거 외에 또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이거 두 개 이외에 딴 것은 또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호프, 소주방, 비디오방, 만화방, 문방구 앞에 미니오락기 그 다음에 사행성이 있는 여러 가지 경품 뽑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책대여점, 책대여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대여점이라니까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만화책방이 요샌 책대여점으로 같이 통·폐합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대여점에 가게 되면 만화책도 얼마든지 빌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불법업소가 '90년 12월 31일과 '93년 9월 27일 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를 빌미로 원래 이들 숫자보다 훨씬 많은 유해업소가 변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알고 계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비디오나 호프라는게 법적으로 유해업소가 아니랍니다.

崔鎭文 委員 호프집도 술 먹고 하는데 그게 유해업소가 아니에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규정에는 안 들어가 있고 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답니다.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변태업소도 교육환경 유해업소면 당연히 더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업태를 위반했으니까 더 가중처벌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닙니까?

허가 내서 하는 유해업소는 단속받고 무허가로 하는 건 놔두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행정 아니겠어요?

○管理局長 朴在熙 그런데요 변태업소의 단속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시장군수에게 있거든요.

崔鎭文 委員 시장, 군수인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건 앞으로 차츰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교육 환경위해업소 이 교육환경유해업소가 누구 때문에 생겨났고 정화구역은 누구 때문에 생겨났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학생을 위해서 생겼습니다.

崔鎭文 委員 학생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들의 사랑하는 미래때문에 이게 생겨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소관 부처가 딴데라고 미뤄놓고 있는 실정이 됐어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건 아닙니다.

제가요 그런 것을 해서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서 단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저희가 며칠전에도 다룬 무슨 안건도 보니까 동사무소, 구청, 시청, 어디 경찰서에서 서로들 축구'볼' 돌리듯이 돌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것 역시 똑같은 그런 사례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24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224페이지에 학교 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내 업소 명단, 몇번째냐 하면 '순'이 '순'이라고 돼 있지요, '순'. 13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워낙 대전이 광범위해서 저 가까운 데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전 자양국민학교하고 대전여고 사이에 노래연습장 '훼미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훼미리' 바로 지하실에 뭐가 있느냐 하면 둘리오락실이 있습니다. 그 옆에 야호오락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못난이호프집, 인호프집, 민속주점, 엄청난게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 하나만 지금 현재 여기 명기가 되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상업고등학교하고 동광국민학교 사이에, 교문과 교문사이에 직선거리가 180m로 제가 자료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자동차로도 재봤는데 백 칠팔십 미터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상대정화구역이 중복돼 있을 정도가 됩니다. 서로가 맞물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이에 노래연습장 '누구나' 라고 하나만 이렇게 돼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국민학교 정문 50m면은 다 여기서 나열을 해야 되나 모르는데 귀빈강의실호프, 만화방, 왕개구리노래방, 아이엠노래방, 아이엠호프, 시애틀소주방, 에프학점의천재들, 비프러스호프경양식, 대전오락실, 에이스오락실, 효성전자오락실, 멀티무비랜드, 좋아요 멀티무비랜드라는 것은 보니까 비디오방인데 아직까지 법적 규제 근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만두겠습니다.

대충만 봐도 열 두세 개 이상이 있는데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집중적으로 계도 켐페인 및 합동단속을 수시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반음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법행위등을 갖다가 우리는 구청이나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한 바가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취약지역을 면밀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서 시청이나 경찰청, 구청 학교 등과 협조해 가지고서 합동단속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학교주변이 쾌적한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 미리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서만 그치고 일과성으로 끝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렇지 않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홍보물 안도 보니까 이거 어디 마음에 가서 닿겠어요?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마음껏 뛰고 놀며 공부하는 장소로서 다음 행위를 삼가해 우리 모두의 자녀가 밝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폐, 변태영업을 하지 맙시다. 업태를 위반하여 불법영업을 하지 맙시다. 학교주변 서점가에서는 선정적 광고 및 성인용 잡지를 팔지 맙시다. 학생 출입금지구역이나 시설에 출입하는 학생을 선도합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 전단 몇만 매 뿌린것 갖고 계도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 갖고 될 일입니까?

이것은 교육자적인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1차적으로 230페이지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결과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료에 의하면 '94년도부터 '95년까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교육청과 구청, 경찰서 합동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학교보건법에 의해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 대하여 퇴폐, 변태, 영업시간위반 등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고발, 경고, 시정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학생들의 계도와 탈선예방을 위해서도 수십여 차례에 걸친 홍보와 지도활동을 펼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홍보, 계도, 지도단속 활동을 잘 했다면 학교주변의 경우 마땅히 불법영업행위등이 없어지든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야 합당할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영업행위 허가등의 처분청이 구청과 경찰서 등에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협조요청 공문만 하나 발송해 놓고 조치결과는 회신되지도 않는데 재촉구하는 등의 공문 발송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17개, 18개를 갖다 처분 통지해 달라고 경찰서에 연락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통보 온 게 하나 처리했어요, 만화방.

자료에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재차 삼차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이겠지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총 24건 협조공문을 보냈고 조치결과는 고작 두 건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건 보니까 종전에 말씀드린 17개 처리요청을 했는데 단지 하나 달랑 만화방 하나 처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래도 과연 교육행정이 잘 돌아가는 건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차원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환경 유해업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 대문을 나서면서부터 또 학교가 끝나고 학교 교문을 나서면서 부터 대전시내 전체가 모두 정화구역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교문앞에 50m의 절대정화구역, 그리고 200m 범위내의 상대정화구역만이라도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작은 소망마저도 책임감 없는 공무원들의 아니한 행정 때문에 퇴색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나 교육청측의 답변을 들어 보아도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유해업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채 교육환경 유해업소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차제에 교육청에서는 학교주변 교육 환경 정화대책을 수립하여 학교주변의 허가 또는 무허가 교육 환경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업소들에 대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당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관계 국장께서는 실시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을 차후에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보내 올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09쪽의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한 교육청의 제출자료 '95년도에 동부와 서부교육청에서는 370건중 167건을 가결하고 203건을 부결하는 등 학교 정화구역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는데 심의한 근거자료를 오늘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학교급식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95년도 말까지 학교급식학교가 80%가 급식할 수 있도록 확대된데에 대해서 먼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 2항에 의하면은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일반주민이나 단체로부터 모금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여지나 후원회의 구성은 대개 학부모에게 한정이 되고 후원금도 대부분 학부모의 부담에 의존하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학교급식을 위해 후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전체금액이 동부와 서부 합해서 약 13억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각 학교별 후원회 회의 횟수는 2회부터 많은 경우에는 6회까지인데 후원금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모금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원금 모금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들이 거기에서 협의에 의해 가지고 뜻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강제성이 없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만큼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후원금이 잘 거두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학교급식 납품품목에 외국산 농산물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발표된 것이 있었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학교급식 납품내역에서, 급식학교에서 사용하는 식품은 대부분이 저희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및 가공식품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학교에서 한우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고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완두콩이라든가 옥수수 통조림, 파인애플 등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아서 수입품을 일부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급식 학교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지도 및 영양기준지도점검 결과가 서부교육청의 경우는 영양기준 미달학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의 경우에는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점검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저희 산하 급식학교에서는 영양기준에 미달되는 급식 학교는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6일인가요 지역교육청 보건계장과 담당자 회의를 저희가 본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본 회의에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학교급식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연수등을 실시하고 영양기준에 미달되게 급식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고 매월 학교급식 운영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대로 지난번에 정기국회 여기에 오신 홍기훈의원이 교육원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 한 것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기 대전의 경우에도 급식의 영양상태를 조사한 결과가 14개 초등학교중 10개 학교 즉 71.4%가 영양기준 700cal에 모자라는 급식을 한달 급식일의 절반인 10일이나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그때 저희가 거기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년별로 cal가 틀린데 그 분들은 그런 것을 학년별로 안하고 전체로 해 가지고 미달된 것으로 집계를 내가지고 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학교급식법은 자라나는 2세에게 학교급식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우리 국민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 1월 29일 법률 제3356호로 제정 공포되었죠?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朴幸子 委員 학교급식비 지급대상은 초등학교로 하되 그 경비는 1차적으로 대상학교의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또 그외 경비는 후원회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나 식품비의 3분의 1과 감독청이 인정한 경비 그러니까 시설비라든가 연료비, 인건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이 감독청이 인정한 경비만 지원하되 대상지역은 도시 벽지 농어촌 낙후지역과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 한정토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 신성동 160의 1번지 성효실외 주민 190명의 진정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한 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의 일부를 대전광역시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학교급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지요?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朴幸子 委員 시세 총액에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법의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내년부터는 연 100억 정도의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그래도 시조례를 제정하여 시에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시에서 그것만 보조가 되면은 전부 해결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저희들 의견으로는 앞으로 그것이 노후가 되면은 교체가 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 홍성표 교육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은 교육청에 답변자료에서 유성구청의 지원이 없다 할지라도 '96년도까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 국민학교의 급식시설이 모두 설치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출된 예산서를 우리가 보면은 급식학교 총대상 99개소중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55개소입니다. 거기에 '96년도 신설학교 20개소를 제외하면은 급식이 안되는 학교는 결국 '96년도말까지는 24개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추경에 반영해서 급식을 완전히 해결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수능시험도 큰 무리없이 무사히 잘 치뤘고 그리고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또 한 가지 빠진 불법 광고물의 방법중의 하나가 학교앞에, 정문앞에서 각종 불법광고를 학생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과 한달 이내에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겨울방학 앞에 겨울방학특강이라는등 갖가지 내용으로 불법광고를 예년에 보면은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김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학교 앞에서 광고지를 돌리는 것을 보고서 느끼고 왔습니다. 학원광고가 이렇게 난무하여 쓰레기문제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현재 많은 학원에서는 학원광고 전단을 학교 문앞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생활지도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에서 앞으로 학교 정문에 생활지도 교사등을 배치하여 광고전단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각 학원에도 저희가 이러한 협조공문을 내서 자제해 주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하고 아울러 학원 운영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금년이 불법광고물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에 학교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은 학교에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 의사와 약사, 학교 의사와 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양호교사를 확보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배포된 자료와 그리고 아까 설명한 일반현황에 학교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전교육통제연보를 보니까 여기도 틀려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유인물 배포 시점에 따라서, 제작 시점에 따라서 아마 학교 숫자가 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무튼 행정감사자료 233쪽에 보면은 학교보건법 15조와 시행령 제6조의 기준에 의한 확보현황에 보면은 미확보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산하에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 배치는 국민학교는 저희가 80%정도, 중학교는 56%, 전체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해서 말씀을 올리자면은 73%입니다.

양호교사가 이렇게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호교사를 채용할 때에는 학교에서 정원외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원내로 두기 때문에 일부 사립학교에서 양호교사를 두지 않고서 일부 교사들이 맡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학교장에게 양호교사를 배치하도록 지도를 해서 배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권에서 소외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금년 2학기부터 20개교가 시범운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도입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교육개혁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관리국장입니다.

김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하신 대로 20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4개교 이렇게 선정을 해서 기왕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245명을 위촉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학부모가 117명, 교원이 92명, 기타 인사로 36명을 구성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인원을 보면은 7명에서 9명, 10명에서 15명 이것이 7명에서 대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된 인원에 대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에서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도 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청원심사도 하고 학교발전기금등을 모금,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개 학교를 시범운영을 해서 '96년도에는 50% 정도를 실시하고 '98년도에는 전학교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립은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공립과 같이 운영하도록 권장만 하고 있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 저희가 우선은 '98년까지 공립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확실히 도출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고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홍보가 부족하고 그래서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위원 선출에도 여러 가지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역단위로 위원을 선출하여 정당인 및 국가공무원법상 저촉되는 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선출대상 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회의 운영에 관한 경험부족으로 과거 육성회 운영을 하던 것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흥개발지역 신설학교의 경우 동문 대표가 없고 지역의 인사등 학부모의 인지도 상당히 결여되어서 위원 선출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런 점이 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아직 운영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시범학교도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추후 되는대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기회가 닿으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교육도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의 다양화속에서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운영위원들 몇 분의 상담결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인근 충청남도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 대전시 교육청이 교직원과 학생들을 상대로 일정액 이상의 수해의연금을 배정하고 모금키로 결정했는데 모금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감께서 미리 기탁금 증서를 충남도에 전달을 해서 일부 시민들이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니냐? 또 강제 모금키 위한 수단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지난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와 태풍 제니스의 영향으로 충남지방이 전국의 가장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95년 8월 29일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단 회의에서 협의를 한 결과 관내의 교직원 및 학생들 성금을 모금하겠다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 국민학교, 중학교 교장단에서 대강 그래도 학교별로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협의해서 국민학교는 1인당 500원정도, 중학교는 한 800원정도, 고등학교는 한 1,000원정도 하면은 바로 이웃인 충남에 학생들이 많이 재해를 당했는데 도와주는 뜻에서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학생들은 그렇게 대강 기준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한 것이지 '얼마를 내라, 얼마를 하겠다'하는 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한 70% 내지 80% 이 정도만 가지고 오면은 그 돈으로 충당을 하고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모금에 참여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교장단에서 '금액이 대개 이 정도로 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저희한테 말씀이 되었길래 저희는 학생수로 대강 산정을 해 보니까 1억 한 50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은 충남에 있는 수재민을 조금이나마 위로를 빨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미리 증서로 보내자, 그래 당일로 해서 사실 증서를 보냈습니다.

추후 기탁증서는 8월 29일 보냈고 그리고 현금은 9월 4일날 1억 5,000만원을 직접 충남도청에 가서 지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금을 하고 보니까 1억 9,929만 8,000원은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1억 5,000은 미리 갖다주고 4,949만 8,000원은 지난 9월 12일날 전액 학생과 같이 충남도청에 가서, 지사실에 가서 나머지 잔액을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재민을 빨리 돕겠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미리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金學元 委員 수재의연금을 모금을 하고 전달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뜻있는 시민들은 반대를 하거나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이 모금방법이나 전달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 모금이 아니냐, 또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이 하면은 각종 수재의연금이나 기타 사회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시행을 할 때에는 잘 시행을 해서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교원 확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시에 교육청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른면은 법정 교원배치 기준은 1만 274명인데 비하여 '95년 4월 1일 현재 오늘 자료에는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현원은 8,947명으로 확보율이 87.1%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여건에 지속적인 개선과 교육개혁의 능동적인 추진에 상반되고 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조종국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좋습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예.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중등교직과장 박응교입니다.

지금 조종국위원님께서 저희 중등학교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얘기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박석무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법정정원에 제일 많이 확보된 것이 '91년도였었습니다. '91년도에는 92. 6%였어요. 그런데 '92년 '93년 계속 하면서 법정정원 대비 확보율이 떨어진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당해 년도 확보율로 해서 학급 증가분을 정원 요청하면은 40%내지 68%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얼마냐면은 중학교가 79%, 고등학교가 81%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에 박석무의원님이 교육부 담당관한테 '대전시 학급이 증가하는데 정원을 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내년도 정원이 현재 가정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교원이 전부 해서 교사가 139, 교장 2 해서 현재 받고 있는데 그 가정원 가지고서 전부 각 학교로 배정을 해 보니까 현재 어떻냐면은 중학교가81% 선에 도달을 했고 고등학교가 약 82%선에 도달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가정원 가지고 일선 학교에 배정을 하면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30 학급이 넘으면은 3명 내지 4명 정도가 정원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하나도준 곳이 없고 고등학교는「다운」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학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사범대학과 일반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발령을 기다리는 예비교사가 아주 많잖아요?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예, 많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이들이 배치 발령을 기다리기까지는 아주 오랜 기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저희가 임용고사를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임용교사는 저희 나름대로 수급계 가정원이 오니까 그 가정원에다가 당해 년도 결원분 모두 포함해서 모집인원이 책정이 되고 그 모집인원에 대해서 약 20% 정도를 가산해서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간학기에 가서 결원이 생길 때에 충원할 계획으로.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난해 임용교사의 합격자가 33명이 현재 대기중입니다.

趙種國 委員 아, 그렇습니까?

사립학교 교원들의 봉급은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그것은 기왕이면 재정결함보조라고 지원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관리국 계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趙種國 委員 관리국장님.

○管理局長 朴在熙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 부담율은 몇 %나 됩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 전체예산에 10.2% 정도 됩니다, 400억 정도.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와 같이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사립학교교원들의 임용의 경우에도 공립학교 교원 임용과 같은 방법으로 본 위원이 볼때는 채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저희가 그것은 그 동안에 계속 사립학교는 공개전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전시 사학에서 공개전형에 의해서 교원을 충원할 데는 4개 학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저희가 권장사항인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어요. 저희는 일단 내년도 정원이 얼마나 늘 것이다는 가정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과목별로 우리가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마는 사학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86년도하고 '87년도에 전국적으로 사학처에서 협의해 가지고 도단위로 공개전형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그때 아마 ……청취불능…… 같은데 그때 제가 내용을 알고 보면은 학교에 서 예를 들어서 수학이 몇명, 국어가 몇명이 결원될 것이라고 해서 이쪽에다 숫치를 보고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그거에 의해서 합격을 시켰는데 실제는 결원이 안 생기니까 시험만 치뤄서 합격이 됐지 임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년간 하다가 그대로 아마 중단된 것 같아요.

趙種國 委員 그래서 차제에 사립학교의 교원도 공립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선별해 가지고 배치해서 순환보직이 가능하도록 교원의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 교원 인사관리체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그 동안에 1기 교육위원님들부터 계속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교류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사교류 하면 공립에서 사립도 가고 사립에서 공립으로 와야 될텐데 사실 공립학교에 있는 교원들이 사립교로 희망하는 것은 한 분도 없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교육환경이 바뀌어지고 어떤 공평성이,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글쎄, 그것은 우선 뭐하지만 임용권자가 문제예요. 사학에는 이사장이 임용권자거든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공·사립 구분없이 뭔가 교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담당 실무 국장께서나 과장님께서 그걸 아주 제도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입법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을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시면 어떠시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그건 연구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임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령 사립학교로 보내려면 저희가 전출명령을 해야하거든요. 현재 규정상에요.

또 사립교에서 올 때는 저희가 전입명령을 해야 할 사항이라 그건 특별채용이 돼버렸어요. 현재법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선행 되는 교육부령으로 돼 있는 인사관리규정이 뭔가 개정도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추진을 하면은 우선 광역시 전체에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효과도 있을 것도 같고 또 순환보직 같은 것도 연도별로 프로테이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해 나가면 될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대책도 이제는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中等敎職課長 朴應敎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간단한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94년도부터 '95년도 9월 6일까지 지금 시교육청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한 건수를 세어보니까 162건이네요, 162건. 9월 6일까지. 관리국장님 맞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인이 이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나누어 봤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 전기는 전기, 소방은 소방, 가스,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서 숫자를 세어 보니까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같은 경우는 한 20개월 동안 총14건을 했는데 전일엔지니어링을 6건 대청개발을 4건 대전삼부를 4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14건 세 군데입니다, 전부. 이런게 문제가 있고 대전시내에 지하수 개발업체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세 군데만 14건을 다 공사를 하셨느냐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또 전기를 보면은 총 36건 중에서 제일 많이한 대원전기가 10건을 했습니다, 10건. 그리고 소방을 보면은 총 11건의 사업중에서 제일소방에 4건 세한소방에 5건 이런식으로 줬어요. 다른 거는 큰 문제는 없는데.

더군다나 이게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인데 왜 어떤 업체는 10건부터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개발업체도 많은데 세 군데만 이렇게 지정해서 줬느냐, 특혜의 의혹 같은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기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 본청에서는 한 건수가 얼마 안되고 양 교육청 합쳐서 건수가 많아지는데 대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법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견적을 받고 시행할 때도 있고 계시공고를 해서 약식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역시도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잘 하고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게 조금 의심스러워 가지고 여기 있는 업자를 내가 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타지에 공사때문에 어제 못와서 못 만났습니다마는 한번, 좋습니다. 어떠한 의혹이 없다면은, 잠깐은 들었는데 이게 큰 공사는 3%에서 5%, 작은 공사는 5%에서 7%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만나보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제 사실 안와 가지고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수의계약을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하게 될 때는 업무가 벅차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간단한 질문, 이거는 누구 소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전시 지원으로 한 17억 받으셔 가지고 대전여고에 체육관하고 수영장을 지셨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체육관 속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수영장이 있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체육관하고 수영장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17억 받았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 돈도 보탰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그럼 17억하고 교육청 돈하고 합치면은 상당히 큰 비용 아닙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요새 매스컴에서 억억 하니까 전부 억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큰 돈인데 지금 수영장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질문보다도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 좀 시켜 주실 수 없느냐 또 타 도시에 비해서 대전시내가 수영장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 사회체육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개방할 수 없느냐 만약에 그게 안되면은 어떤 활성화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답변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그건 저희 사회체육과의 소관사항인데 사회체육과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社會體育課長 方利錫 사회체육과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체육관을 질 적에는 동부지역의 낙후된, 적어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보고 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체육관이 필요하다 이래서 사실은 대지를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물색하던 끝에 대전여고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처음에는 한 5억 정도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완성을 해 가지고 전국체전을 거기서 체조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그 체육관을 전국규모대회를 배드민턴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치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물론 유일하게 실내체육관으로써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체육관을 외부에서 좀 사용하도록 허가승인을 하면은 학교장으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을 쓰지 못한 이유는 사실상 저희가 수영장을 다 완성해 놓고 여기에 필요한 인원, 그 인원중에도 체육관이나 이런 데와는 달라서 기술직입니다. 기계요원이 있어야 보일러를 돌리기 때문에 이 인원을 교육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정부' 차원이니 해서 인원 동결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못 받아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둘 수야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내려 가지고 요즈음 인원을 받는 거로 해서 연내에는 가동을 해보자 해서 거기 기능직하고 하나는 기계원을 두는 거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내로 가동이 되면은 평상시에는 학교 학생들로 주로 활용을 하고 방학이나 이런 때 이용해서 요청을 한다면은 주로 동부지역의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입니다.

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육환경 유해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빠진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뭐 질의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책대여점이 아까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책대여점하고 편의점에서 가판대처럼 파는 책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불량도서 판매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더라도, 이 대전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한달간 서울, 부산, 대전, 광주지역의 도서대여점을 자체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도서대여점들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음란도서들을 상당수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같은 경우도 H도서대여점에 남여 고교생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과 선정적 대사내용을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지나치게 묘사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아담과 이브의 방정식'등 청소년 유해도서를 다수 비치해 놓고 대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사실인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현재 제가 분량이 많아서 다는 못 갖고 왔어도 몇 권을 갖고 왔는데 엄청난 위험한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4시 편의점에서 구입한 거라 아주 영수증까지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포토스타'같은 게 흔하게 얘네들을 2,000원이면 사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고등학교 옆에 24시 '하이마트'에 '섹스북'이라는 이런 책이 불과 3,3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을 보고 제가 기절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반 도서점에 '퇴마록'이 히트를 쳤다고 그러니까 '요마록'이라는 책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한번 구해 봤는데 이 책은 지금 한번 보시겠다면 보여드리겠는데 아무 장을 펴놔도, 그러니까 첫장서부터 끝장이 거의가 99%가 성적 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나 돈만 가지고 가면 빌려주는 책이 돼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누구나 모르는 그러한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도서대여점에서 유통하는 책에 세균이 참 많다, 신간보다 대장균이 20배나 많고 더군다나 병원근처의 대여점에서 책을 갖다 보게 되면 굉장히 나쁜 세균까지 많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대여점에 책만 대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 음란만화까지도 모두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셔서 학교 교육환경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없을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연설문집이나 수재의연금 선지급 후 갹출한 관계라든지 이런 거 또 한밭교육박물관 자료전시회 이런 거 박경원 교육감님 아니면 감히 아무도 못할 거 알고 있어요, 저도.

대단한 박력을 갖고 한번 밀고 나가게 되면은 결과라는 건 퍽 좋지만 부작용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화전시회 같은 거 모든 사안이 양면성은 있으나 소외당하는 다수도 의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후로는 모든 행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이거는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대민업무 집행상 현행법이나 조례 혹은 내규등의 모순으로 업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 상급자나 아니면 상급기관에 법이나 조례 혹은 내규등의 수정이나 건의를 할 수있습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법의 모순이나 규정에 모순이 있다 한다면 협의를 요청하겠지요, 그도 공무원이니까.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개 말단 민원부서의 말단 직원들이 이걸 갖다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뭐가 좀 잘못됐다.' 이건 좀 시정이 돼야 되겠는데 지침이나 조례에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위에서 정해져 내려온 거니까 그냥 무턱대고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법이나 조례 내규등에 이러이러한 잘못이 좀 있는데 이건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걸 갖다가 상급자나 혹은 상급기관에 대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창구가 있냐 그 말이에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있습니다.

직접 건의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소리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이 어떤 건의사항 좋은점 이런 걸 제출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채택이 되고, 하고 있고 직접 제출한 사람은 채택이 됐든 안됐든 교육감님이 직접 표창이라고 해서 시상도 하고 그럽니다.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이게 절차도 있고「루트」가 다 있는 거군요?

○管理局長 朴在熙 예, 직접 와서 얘기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내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이런 걸 왜 냈느냐' 이건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이를 질의하는 취지는 대개 부서별로 1년 내지 2년의 짧은 보직기간을 거쳐서 자꾸만 이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만 큰일없이 잘 넘어가게 해 달라는 게 윗분이나 아랫분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 소망입니다.

어디서 잘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기관장들 이·취임 인사중에도 의례 판에 박힌 인사말이 있지요. 임기 기간 동안에 대과없이 끝나게 됨을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거 있지요? 거의 공식화되었듯이 이게 복지부동과 소견없는 업무태도를 유발하여 모든 행정부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의력 있고 진보성있는 복무자세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런 좋은 의견 같은 거는 많이 발췌 좀 하셔 갖고 잘못된 거를 많이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올립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 하세요.

金學元 委員 본 위원이 학교시설 부실공사문제와 공사계약 부조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이 몸을 다치면은 육체적인 문제도 생기지만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랄지 대구 가스폭발사고랄지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학생들이 지금 정서가 아주 우리 시민들이 불신하고 좋지 않은 상태인 거로 아마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에 있어서 부조리의 근절과 학교시설 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관리국장의 의지의 표출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지금 공사 수주하는데는 부조리의 요인이 없습니다.

예정가격까지도 공개하는데 그걸 10개를 써서 하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쓰는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사무에서는 부조리 발생의 소지가 없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예정가 10개를 써 가지고, 한 공사에 50억짜리 10개를 써 가지고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서 49억 1,000만원, 49억 2,000만원 해 가지고 10개를 써서 10개를 일시에 관보에 공개를 합니다.

金學元 委員 국장님 우리 교육 받으러 온 거 아니고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법규에 의해서 다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변명만 하지 말고 지금 관리국장에서 오시기 전에는 기술직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었지요?

○管理局長 朴在熙 구조적인 그런 교육청내의 문제도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런 구차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새로 관리국장께서 오셨고 아주 대단한 의욕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변명만 하려고 하시면은 우리 의원들이 더 새로 오신 관리국장에 대해서도 의심을 안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아주 이거부조리 근절과 학교시설 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의 퇴치를 위해서 강력한 의지의 표출만 간단하게 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앞으로는 그런 부조리가 없도록 아무튼 외부인사와 접촉하는, 업자와 접촉하는 또 감독을 해야 되는 공무원 회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만에 하나 의심이나 뭐가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 감독은 학교장도 같이 공사 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공사 감독 요령을 지난달에 각 학교에 보내드리고 회의도 한바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앞으로 부실공사나 공사계획에서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임들의 진지하고 열성적인 감사활동에 같은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졌으며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어 대전시 교육행정이 시민들로부터 공감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


○出席監査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學元南鎔浩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敎育監朴景源
部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朴在熙
公報擔當官李相永
企劃監査擔當官全東煥
行政管理擔當官宋在珉
初等奬學課長李來赫
初等敎職課長金明煥
中等奬學課長李瑾成
中等敎職課長朴應敎
社會敎育體育課長方利錫
總務課長李相根
行政課長申東敎
財務課長金元株
奬學士洪淸一
東部敎育廳敎育長崔完淳
東部敎育廳學務局長 金琪中
東部敎育廳管理局長李世烈
西部敎育廳敎育長金大煥
西部敎育廳學務局長李龍大
西部敎育廳管理局長李海鳳
敎員硏修院長申載烈
敎育硏究院長孝世勳
科學敎育院長明魯瓚
學生敎育院長千命旭
한밭圖書館長金容時
敎育博物館長朴建夏
市立圖書館長池윤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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