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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3일차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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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環境綠地局

-水質環境事業所

-衛生處理場管理所

-公園管理事務所

-養苗管理事業所


日 時 : 1995年 11月 23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10시 05분 감사개시)

1. 環境綠地局

-水質環境事業所

-衛生處理場管理所

-公園管理事務所

-養苗管理事業所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있으며 집행기관의 실책에 대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하는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은 상세히 하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을 통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중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환경녹지국장의 선서에 맞추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에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발언대에 나와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신진수.

○委員長 李寅九 환경녹지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 신진수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 '95주요업무 추진상황, '96년 업무계획, 그리고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먼저 공원관리사무소 행정감사 자료를 보시면은 56페이지 공원시설물 임대위탁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상당히 의심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것 같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전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11개소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부채납기간이 지난지가 여기를 보면은 세 군데를 빼놓고 전부 26년을 수의 계약으로 26년간 쓰고있고 또 세 군데는 기부채납 기간이 지나서 21년간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26년, 21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으로 임대위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것은 개인들이, 민간인들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한 연고자에게 임대하느라고 이렇게,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런데 26년이나 21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연고권도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것을 연고권을 지금까지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기부채납 기간이 지난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기간이 지났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영업을 해 오고 현재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기부채납 기간은 지났어도 그냥 20 몇년 동안 계속 쓰게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서 2조를 보시면은 공원부지 및 건물 점사용료를 선납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매년 이 사용료 징수를 늦게하고 있고 지금 '95년도도 아직 사용료 징수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규정에도 나와있는데.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원래 규정상에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좀 늦었다고, 연납일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감정하는 거야 집행부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대한 이 규정은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답변이 안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답변이?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정 하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허가사항을 보면은 허가증이 있습니다. 허가사항을 보면은 전부 허가사용목적이 공원 매점운영으로 되어 있지요, 공원 매점운영,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보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매점이라는 것이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 보니까 학교, 관공서 안의 조그마한 상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는.

그런데 매점을 운영하는데 여기 보면은 대지까지 같이 임대해 주고 있는데 매점을 운영하는데 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토지가 필요하죠. 건물이 들어 앉고 마당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金東瑾 委員 건물이 들어 앉고 마당이 들어 앉고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좋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량 건평에 비해서 10배에서 32배까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많은 데는 뭐, 이것을 평방미터라고 그럽니까 여기 위에는? 417평방미터인데 건물은 26.45평방미터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떤 것은 10배에서 32배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토지 평수를 어떠할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해 주신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현재 업소 그러니까 건물에서 쓰고 있는 면적을 그대로 해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건물에서 쓰고 있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대충 10배에서 한 몇 배까지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임의로 집행부에서 됐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집 구조나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도 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지형적 구조나 건물구조 이런 것이 다소 틀릴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金東瑾 委員 다소 틀리는데 어떠한 기준없이 주는 것입니까, 임대를?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쪽에서 임대도, 그 동안에 산림을 훼손시켜서 대지화된 면적.

金東瑾 委員 산림을 훼손시켜서 대지화된 면적.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대지화된 면적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산림을 훼손시킨 데는 그냥 임대로 주고 있다?

그러니까 산림을 훼손시키면은 이것 상당히 범법 행위인데 이것을 왜 방치해 주셨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지금…….

金東瑾 委員 이것 조그마한 평수도 산림훼손을 시키면은 구속이에요, 검찰에.

산림법에 의하면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저희도 이것을 큰 과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하려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기왕에 대지화 조성이 되어서 쓰고 있는 것이면은 그대로 임대를 해 주고 있고 또 임대를 안해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 그 면적을 그대로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金東瑾 委員 이 평수대로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 지금 이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민원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생계에 지장이 생기고, 먹고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년에 한두 번씩 우리가 조사를 해서 위반되는 사항을 고발을 하고 하면은 엄청난 벌금을 물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엄청나게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저희들도 골치를 앓고 있는, 공원내의 매점이 제일 공원관리상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산림훼손 시키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토지로 임대를 해 주고 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제일 넓은 대지 평수가 120평 정도네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은.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파악을 해 보니까 300평 이상 쓰고 있는 집도 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고 또 매일 공원사무소에서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300평 이상되는 면적은 사유지라 그럽니다.

金東瑾 委員 사유지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이말 책임을 지시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제가, 제가 한 가지 자료요청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등나무집 사유지입니까? 등나무집.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

金東瑾 委員 등나무집 사유지예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일부가 사유지랍니다.

金東瑾 委員 일부가 사유지인데 지금 등나무집 전부 쓰는 평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이 한 300평 되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는 개도 키우고 버섯도 재배하고 있고, 또 쓰는 평수가 300평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500평 정도는 족히 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유지가 몇 평 정도입니까? 이 등나무집.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국유지, 저희들이 사용허가해 준 면적은 실제로 실측을 해서 해줬기 때문에 여기 면적하고 틀림없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 질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로 하고, 그럼 집행부가 행정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 두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나올 질문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11개소 전부를 매점으로 임대 위탁하셨지요? 매점으로?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매점이 매점보다는 전부 식당업을 하고 계신 거 인정하시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게 단속을 하고있다는 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면서 왜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는지, 지금 그러면은 말씀이 안되지 않아요? 지금 금방 하고 계시다면서.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것이 해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데요. 계속 해마다 단속을 합니다.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생계유지 때문에 이걸 벌금을 물고 나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저희들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식당영업은 직접 단속하기보다는 중구 위생계에다가 통보를 해서 고발을 하면은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못하도록 이렇게 이중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金東瑾 委員 근절되기 어렵다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상당히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 지금 여태까지, 내가 한 아홉가지 답변을 드리면서 하나도 제대로 답변하는 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전부 얼버무리는 답변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좋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은 다음 질문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수혜자가 시 재산을 자기가 임대를 받고 타인에게 또 임대할 수 없지요?

국장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시 재산을 자기가 임대받아 가지고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할 수가 없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임대하고 있는 데가 있는 데 국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모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공원관리소장님 잠깐만 말씀만 거기서 듣게 좀 할 수가 있습니까? 자리에서.

○委員長 李寅九 공원관리소장님 거기서.

金東瑾 委員 거기서 답변 하세요. 이것만 답변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군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건 어디어디에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집행부석에서 - 제일 매점하고 부여상회)

제일 매점하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집행부석에서 - 부여상회)

부여상회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집행부석에서 - 예.)

두 군데?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실제로는 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임대를 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단 속을 하면은 계속 주인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

지금 소장께서는, 지금 11개소가 바로 옆에 있지요? 근무처 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집행부석에서 - 예,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4군데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집행부석에서 - 예, 두 군데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릴까요? 두 군데를 더를? 좋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은 시 재산을 권리금을 받고 전매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시 재산을 권리금을 받고 타인에게 전매할 수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원칙적으로는 안되지요. 안되지만 사회 통념이 그대로 그런 것이 이행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통념상,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통념상으로 집행부쪽에서는 그냥 이해를 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래도 계약이 다시 갱신될 때는 또 그걸 따져보고 그러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이 권리금 자체가 엄청난 가격으로 전매가 되고 있어요. 엄청난 가격으로.

5년에서 7년전에 8,000만원에서 1억 3,000까지 전매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등나무집 얘기를 했는데 이 분도 지금 이걸 사 갖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무슨 사유지입니까? 이 분이.

사유지 자료 좀 내보세요. 그 사람 등기로 돼 있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寅九 지금 국장님께서 김동근위원이 묻는데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도 잠깐 정회하는 거로.

金東瑾 委員 그러지요.

○委員長 李寅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말씀드린…….

○委員長 李寅九 질의 답변에 앞서 관계국장의 불성실한 답변, 감사중지까지 가게 되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답변에서는 관계국장은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여 시정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과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 사업소장을 통하여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질문 하다가 휴회가 돼서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등나무집 이 양반이 5년전에 매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유지를 갖고 계시다고 했지요?

몇 평이나 갖고 계십니까? 5년전에 이것을 매입해서 들어오셨는데,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소장이 있기 때문에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은.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공원관리소장님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공원관리소장 김상선입니다.

우선 공원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등나무집 관계는 최사장이라고 주인이 최씨인데요 그 분한테 지금 전화를 했더니 부인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평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유지가 약 400평 정도 있다는게 확인이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등나무집 그러면 임경순씨가 누구입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 부인입니다. 최사장.

金東瑾 委員 부인이에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내가 알기로는 5년전에 들어오신 거로 아는데, 이 양반이 사유지를 갖고 계십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몇 평이나 갖고 계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평수 확인은 확실히는 안됐습니다마는 400평 정도는 된다고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임경순씨가 5년전에 이거를 매입을 하셨다면은 자기 땅을 매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 당시에 5년전에 김대식씨라는 분이, 대사동 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있던 김대식씨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분한테 인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을 소장께서는 알고 계시고 계셨네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런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행정지도를 못 했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전매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매점하고 여기에 쓰는 토지까지 전부 같이 이사람 이름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임경순씨 이름으로, 김대식씨인가 그분에서?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지금까지는 매점을 임대한 분이 타인에게 전매를 하려면은 그냥 전매를 인정을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는.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전매를 하게 되면은 사용 허가를, 명의를 변경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밝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고 또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알면서도 지금 방치해 준 것 뿐이 안되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허가 없이 식당업을 하면은 무허가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는 매점으로 전부 돼 있는데 전부 식당업을 하고 있으니 이거 무허가로 단속을 해야 되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단속을 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일반 식당도 아니고 가든처럼 운영하고 계신 것도 소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음식물의 일부는 제조, 판매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일부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지금 11개소에서 음식을 안 팔고 있는데가 어디에요?

'일부'는 음식을 팔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1개소에서 음식을 안 파는 집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음식을 팔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가든 모양으로 음식을 다양하게 마련은 않고요. 묵이라든지 술안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金東瑾 委員 묵이라든지 술안주 할 수 있는 거는 전부들 팔고 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말씀 하셨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이 제가 여기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나가서 지금 쓰고 있는 평수 또 가건물, 텐트, 파라솔 평수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또 제가 이것은 카메라를 안 갖고 갔기 때문에 1회용 카메라를 사서 찍어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집은 말이에요, 어떤 집은 여기 나옵니다마는 분수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분수대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서 지금 가든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국장님 갖다 드리세요.

(사무처직원 환경녹지국장에게 사진 전달)

여기 보시면은 전부 휴게소예요, 휴게소.

이게 가든보다도 더 좋지 않느냐, 이것도 다 갖다 주세요. 국장님 갖다 줘 보세요.

(사무처직원 환경녹지국장에게 사진 전달)

분수대 있지요? 소장님.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분수대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고 산림 훼손 아닙니까? 자연 훼손이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수대가 오래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오래전에 설치한 거면은 더 안되지요, 집행부에서 가만히 나뒀다면.

모르게, 지금 모르게 설치가 됐다면은 '아, 이거 몰랐다,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서 한 바퀴를 돌아 보니까 분수대가 설치돼 있더라.' 이 얘기는 얘기가 되도 오래전에 있다면은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이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완전히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있는 거 아니에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위원님. 관리소장 입장에서도 이게 매점운영에 대해서 불합리한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꺼번에 갑자기 폐쇄를 한다면은 상당히 민원의 문제점이 있겠고 해서요, 저희들이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보문산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산재돼 있는 매점들을 집단화 하려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이십 몇 년 전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왜 갑자기입니까, 이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런데 지금 그분들, 장사 하는 사람들을 장사를 못하게 한다면은 생계에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 음식물을 팔지, 지금 파는 상태에서도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매점도 운영이 안돼요.

지금도 문을 닫은 집이 몇 군데 있는데요, 안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운영이 안되신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11개 업소 중에서는 텐트, 비닐하우스를 보통 한 30평에서 많게는 100평까지 실내를 만들어 놓고 어떤 집은, 내가 지금 이게 1회용 카메라기 때문에 후레쉬가 안 터져서 안 나왔는데 태극기, 단상 설치, 노래방 시설 이렇게 하고 영업을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음식 메뉴는 백숙, 닭도리탕, 빈대떡, 도토리, 보리밥, 동동주 이것 뿐만이 아니라 노래 부를 수도 있고 무도까지 주선해 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무도까지. 단상에서.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단상에 설치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대사동지구 매점에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십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자 이 집이에요, 여기 단상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

이거 갖다 주세요.

(사무처직원 환경녹지국에게 사진 전달)

노래방, 등나무집 노래방시설까지 다 돼 있어요.

아니 그 정도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아니요, 등나무집에 천막시설은 돼 있습니다마는 단상같은 것은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천막내에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소장님이 끝나고 가 보세요 거기. 단상에다 노래방시설까지 다 돼 있어요.

태극기까지 걸려 있습니다. 태극기.

거 참 이상하시네.

본 위원은 여기를 하루 나가서 파악했어요. 하루.

그런데 매일 근무하시는 소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환경보전의의무가 우리는 전부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약서 4조를 보시면은 수의계약서 4조를 보시면은 건물내 주변환경을 깔끔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 환경조성을 기하기 위해서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이 기이 설치돼 있는, 기이 설치돼 있는 거기 UN탑.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UN탑 주변경관을, 자 이것도 국장님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사무처직원 환경녹지국장에게 사진 전달)

그거 UN탑이 보이겠습니까 그거?

국장님 주변환경 어떻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UN탑 정면이 아니고 위쪽 옆의 모퉁이 …….

金東瑾 委員 글쎄, 옆이든 모퉁이든간에 나 그쪽 앞에께는 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매점 있지요. 매점 있어서 주인이 그 앞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을 것 같아서 옆에 가서 찍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앞에든 옆에든 뒤든 그게 경관이에요? 길에서 찍었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한 환경과, 환경을 보전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소라든가 또 주변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일제히 재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재점검을 해서 손을 써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11개 매점 중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는 데 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11개는 허가사항,

金東瑾 委員 아니, 그 이외에,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 외에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보문산장은 뭡니까? 보문산장휴게소

보문산장휴게소는 뭐에요. 여기 11군데 안 들어가 있는데?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보문산장휴게소는 그게 그린랜드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그린랜드시설이에요? 이게 그린랜드시설입니까? 소장님.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린랜드 내에 매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이거? 보문산장.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린랜드 옆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전망대 올라가는 길에 있는 거에요. 지금.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러니까요!

金東瑾 委員 그린랜드 뒤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린랜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에요. 사유지고 사유건물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 휴게소가?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이거 지금 불법으로 진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아니요, 허가 있는 건물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허가 내 있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가건물은 허가가 없는데요…….

金東瑾 委員 이거 지금 가건물이에요, 보문산장휴게소 영업하는 데가.

가건물 아닙니까? 소장님. 가건물 아니에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영구건물도 있고 가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뒤에 건물이 있어요. 그렇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여기서 따로 붙여 가지고 지금 이 걸 가건물로 졌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이 건물 뒤는 이 보문산장휴게소 영업장소가 아니에요.

이 가건물이 보문산장 영업장소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왜 자꾸 그린랜드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원래 소유가 그린랜드에서 인수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가건물 진 데도 그러면 그린랜드 소유입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것도 사유지예요.

金東瑾 委員 이것도 사유지다?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가건물을 짓고 지금 영업 하고 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 시에 임대료를 하나도 안 내고 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방치하고 있어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건 사유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무허가 아닙니까? 이거?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무허가라도.

金東瑾 委員 건축도 무허가고.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사유지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일반인들이 무허가 건축을 졌을 때는 엄청난 벌을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여기 봐주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좀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기존 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지금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東瑾 委員 전부 어려워서 못하고 있으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할까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럼,

이 공원 사진부에 1년 사용료 지금 3만원씩 받고 있지요? 사진부.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사진부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흰색 줄을 거 놓고 배드민턴 코트에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시간당 3,000원씩 받고 있는 거 아세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그게 야외음악당 앞에는 불구자 한 분이 그걸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걸 쫓아도.

金東瑾 委員 그럼 전망대는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전망대는 사진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金東瑾 委員 단속을 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 왜 단속이 그럼 안되는 겁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단속을 피해서 가끔씩 하는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단속을 피해서가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고 있던데요?

그게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로라스케이트장이 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걸 보면은 '95년도 9월까지 76만원 정도 수입으로 입장료 총액의 10%를 징수하고 있으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를 보면은 이에 건평도 상당히 많은 건평을 차지하고 있고 엄청나게 크게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로라스케이트장을 건립을 했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용하는 시민들이 공원내에 로라스케이트장이 있는지를 몰라요.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金東瑾 委員 홍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거 재정수입 차원이니까 이것을 매월 징수가 이것보다도 많이 돼야 이게 지금 여기에서 영업하는 3평짜리 영업 하는 사람보다도 징수를 덜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빨리빨리 홍보를 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거리에서 로라스케이트 타는 어린 학생들도 많습니다. 교통의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은 공원에 가족단위로 공원을 가서 아이들 로라스케이트를 타게 하고 가족단위로 탈 수 있으면은 엄청난 수입도 우리 시에서 재정상 상당히 좋은 재정수익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홍보 좀, 홍보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내년도?

○公園管理事務所長 金相善 주로 학생들이 하니까요 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시설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학교에다 협조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말이에요 국장님! 됐습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쭉 제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정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璟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정리의 어려운 점을 소상하게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璟境綠地局長 申鎭洙 우선 그 사람들 생계유지 때문에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에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이게 노점상 단속하는 그런 식으로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완전 철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공원내의 불법 매점을 없애느냐 하는 것이 늘 과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개발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전부 어느 일정한 지역에 모여서 매점구역을 만들어서 철거해서 이동시키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계획은 일단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공원계획에 따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 할애를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거 철거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질책을 받는 한이 있어도 철거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생계유지의 문제점 때문에 철거가 상당히 어렵다!

또 노점상 단속은 여기 관할 부서하고 틀린 점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영업하시는 분이 영세성이 있고 이거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6년도서부터는 각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산림훼손을 한 부분이 있지요?

○璟境緣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이거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시 차원에서. 그렇지요?

○璟境緣地局長 申鎭洙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산림훼손 이거 원상복구 시켜야 되고 또 시의 어떠한 재정수입차원에서 이것을 시설 개선을 해 주는데 이것을 장기융자조건으로 말이에요 좀 깨끗하게 짓고 지금 쓰는 시설도 이용도 시키더라도 위생상태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어떠한 영업의 현실화를 시킬 대책이라든가 어떤 계획안 갖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은 지금 안되고있습니다.

공원법상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손을 못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철거하기 전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金東瑾 委員 공원법상 전부 철거를 해야지 거기에 다가 건물을…….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보완해서 건물을 허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내서는 못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훼손이나 어떤 재정수입 차원에서 좀 신경을 쓰시는데 이것을 공원법상으로 어렵지마는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으면은 이것을 현실화를 시켜서 장사를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다 철거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대로 방치는 안됩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래서 그런 대책을 국장님이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 소장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매점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 도시공원법을 개정요구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을 허용되는 내용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집단화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도 철거하는 방안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 건의사항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개정이 되면은 거기에 적합하게 대책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거기 3대 하천 맑은 물 되살리기 범시민운동이 되어 있습니다.

3대 하천의 수질현황을 보시면은 대전천이 기준치보다 지금현재 상당히 높고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쭉 보더라도 오염원이 되는 것을 단속도 많이 했고 또 하천순찰 공익근무요원 배치도 했고 또 3대 하천 맑은 물 되살리기 시민운동 전개도 그 동안 또 해 왔습니다.

또 오염된 실태조사도 배달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3년 동안 해 나오고 있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3대 하천 수질오염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이 '93년도보다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94년도의 기준치가 10ppm인데 거기서 평균7.4ppm이고 '95년도에 와서는 8.2ppm이에요. 더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등천도 '94년도에는 평균이 3.6ppm인데 '95년도에 와서는 4.4ppm입니다. 역시 더 상승되었지요? 대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에 하천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ppm이 내려가야 될텐데 오히려 상승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많은 시민운동도 전개했고 또 오염원 단속도 했고 더군다나 용역까지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오염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박행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수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천수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오수를 전부 차집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에 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朴幸子 委員 저희는 이것을 조금 더 이것이 3년 동안이나 보고있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하나의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를 3년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러면은 집행기관에서는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운동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실질적으로 오염도를 낮출 수있는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역시 보시면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젖줄인 3대 하천의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시설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보면은 우리 대전시의 행정이 과연 우리 국민소득 1만불 시대 또 환경문제가 우리의 코 앞으로 닥친 지금의 시대에서 이것이 계획된 것인지 하는 그런 의문이 앞섭니다.

이것이 '83년도부터 시작된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계획은 계획수립 36년 이후인 2011년에 가서야 일일 하수발생량과 처리용량이 120만 톤으로 균형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요? 이 통계표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011년 이전까지는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대로 방류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대로 그냥 둔다고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요. 그래서 제4단계가 완료되는 '98년,'98년에 가면은 4단계가 완공이 되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98년에서라도 100%처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지금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형시설이고 또 이 하수처리 시설비는 전부 기채를 얻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단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은 변경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다른 광역시의 하수처리 실태는 어떠한가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대동소이합니다. 완전 처리하는 데는 어디든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실 금강의 젖줄이 3대 하천이 맑은 물이 되어야 만이 수질보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면은 우리가 계획도 이것을 지금 못하신다고, 원래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마는 한번 연구를 하셔서 맑은 물 살리기 운동에 적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면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그 동안 쓰레기배출량이 37%로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량도 75%가 증가했다는 데에서 청소행정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쓰레기 규격봉투의 제작이 지금 여기 보면은 제작 및 판매소 했는데 제작이 몇 군데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8군데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8군데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봉투에 재질에 있어서 우리 주부들이 봉투가 찢어진다, 저 역시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푹푹 집어 넣으면 쫙 찢어져요. 터지기를 잘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선 주부들의 의견이 봉투가 잘 찢어진다 이런 의견이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두껍게 하면은 토질이 오염되고 빨리 분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찢어진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강도의 문제겠는데 이것이 두껍게 한다고 해서 안 찢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속히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쓰레기 봉투가 썩지 않은 쓰레기 봉투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썩지 않은 봉투를 우리가 1회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다 버리지 않으면은 버릴 수가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매립을 할 경우에는 다시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염려가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래서 썩는 봉투를 계속 개발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한 10%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구청에서는 그것을 한번 시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더 잘 찢어져요. 이것이 비닐에다 효소를 첨가를 하기 때문에 더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더 잘 찢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제히 썩는 봉투지를 쓰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이것을 썩는 쓰레기 봉투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재활용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있지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을 다시 하자면은 거기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는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예를 든다면은 비닐코팅된 광고지가 아침마다 날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비닐코팅된 광고라든가 라면봉지류 그리고 또 계란을 사게 되면은 포장지 있지요, 용기.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면은 아이스크림 용기류라든가 또 각종 스티로폴 된 것이 있지요? 그리고 알미늄 과자에 쓰이는 호일, 또 랩포장, 비닐봉지는 아까 비닐봉지가 찢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다 비닐봉지를 또 넣어요. 또 넣고 그 위에다 규격봉투를 하기 때문에 비닐속에 비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 말고도 우리가 각 상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비닐봉지를 많이 주잖아요. 이것은 어디에다 버릴지 사실 주부들도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쓰레기와 같이 버리게 되면은 역시 또 토양오염이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재활용 수집함에 넣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일반쓰레기에다 넣으려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장으로 그냥 가게 되는데 매립할 때 이것을 분리하지는 안잖아요, 그냥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각종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안 있으신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현재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소각장이 완성 되면은 소각을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도 성상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이 음식물쓰레기고 그 다음에 비닐류를 앞으로는 제작부터 못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 억제시키는 것으로 또 백화점의 상점에서 비닐봉투를 쓰지 못하도록 계도해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우유도 팩을 사용하지 않고 병으로 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런 썩지 않는 비닐류나 코팅된 봉지 이런 것이 제일 처리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같이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을 소각을 시키든가 별도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도 항상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국장에서 우유팩도 병으로 바꿀 생각인데 사실 우유팩은 재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팩은 재활용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 추진 촉진방안에 대해서 수집량이 일일평균 246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통계가 보고서하고 저희 감사자료 요청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재활용품에 수집량이 일일평균 246톤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248톤으로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8이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8이 맞습니까?

일일평균 248톤이라 '94년에 비해서 이것도 76%가 맞겠네요, 74% 아니라?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76%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248톤이라는 양은 전체 재활용에 쓰레기 배출량의 몇 톤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성상조사를 했는데 기왕에 버려지는 쓰레기 속에도 재활용품이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2%가 재활용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난번의 언론보도에 보면은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모아 놓으면은 일주일에 한번은 가져간다고 해 놓고 실제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은 안 가져가는 사례가 많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거하는 것은 청소차로 하게 됩니다. 청소차는 개발공사의 청소차를 우리가 구청으로 다시 회수를 받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안되는 것은 저희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지정한 날짜에 수거가 될지 저희도 고심을 하고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고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것을 잘 좀 지키라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나가보면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시민들이 모아서 수거해 간 재활용품 있지요?

이것이 다시 업체등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이 100% 된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들이 서구 자원재활용 사업소를 현장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관계자에게 들은 발언은 상당수가 훼손되므로 인해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이것이 직접 매립장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현재 재활용품 수집과정과 수집된 재활용품의 처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완벽하지 않다면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보면은 아주 원시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문제는 수집해 놓으면은 얼른 재생업자가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더미처럼 쌓아 놓는 경우도 있고 관리도 잘 안되고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해서 방치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금년에 제일 처음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아주 원시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아직 과학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저희도 아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은 어떤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 일일이 부인들이 선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현지에 나가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朴幸子 委員 지금 재활용 사업소가 서구청 한 군데만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5개 구청에 다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실제 5개 구청에 있는 것은 재활용 창고에 불과하지 직접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서구청 관내 하나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朴幸子 委員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재활용 수집량은 증가되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재활용 사업 활성화에 문제점이 있어서 재생공장이 서구지역 한 군데 있으니까 이것을 5개 구청마다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구청별로 다 문제가 스티로풀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풀까지도 모아서 수집을 해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공장을 직영 설치해서 직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시민편의를 위한 대형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체계개선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는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것은 대형 농이라든가 또는 대형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세 번 정도 가야 이것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하러 가서 신고서를 쓰면은 수수료 납부서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은행에 갖다가 내고서 다시 동사무소 가서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면은 거기서 딱지를 줘서 그 딱지를 폐기품에 붙여놔야 수거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고쳐 가지고 신고서만 내면은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지를 붙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딱지를 얻어다가 폐기물에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붙여지면은 몇일 몇시에 내놓으라고 거기에서 지정을 받고 옵니다. 그렇게 내어 놓으면은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가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朴幸子 委員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녀서 보면은 그것이 그냥 버리기에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보면은 그것을 전부 파손을 하더라고요, 잘게 부숴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은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론 각 가정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수리를 해서 다시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대형폐기물에도 그냥 부술 것이 아니라 좀 수리 할 것은 수리하고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해서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대한 재활용 추진을 보면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은 단독주택지역 분리보관용기 확대보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조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기 지금 대전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7,442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에.

지금 이 예산 한 2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7,442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앞으로 5,000개를 더 한다면은 1만 2,442개가 되네요,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우리 대전시민이 125만으로 볼 때 100명당 한 대씩 분리쓰레기함이 100명당 한 대씩 그러니까 한 살짜리 어린애에서부터 80 노인네까지 100명당 하나씩인데 지금 재활용 쓰레기 문제때문에 고생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청소행정 관리체계 개선방안 건의서를 만들어 볼까 하고선 조금 해보고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같은 데에는 대역행정을 못 할 정도로 이 쓰레기 문제때문에 골치를 썩고있습니다.

또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대전시에 구청에서 차가 이 재활용품 때문에 58대가 있고 한밭개발공사에서 13대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71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조대쓰레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대가 있고 한밭개발공사에서 9대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김이사님 맞지요, 숫자? 한밭개발공사 김이사님.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은 전부 합치면은 82대가 재활용품 때문에 차 대수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무소에서는 주마다 이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또 맨날 트럭으로 이것을 자원 재생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갖다주는 어려움 또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이것을 며칟날 꼭 동사무소로 갖다 준다는가 아니면은 아파트 안에다가 수거를 한다든가 라는 주민들이 인식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분리수거함을 5,000개씩이나 꼭 만들어서 대전시내에다가 놓아야 이 쓰레기 정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한 마디 말씀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5,000개를 한다는 산출근거는 통 당 한 대씩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영세민이 사는 그런 「스페이스」가 없는 구역이나 또는 비탈진데 이런 데는 전부 제외를 하고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금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 놓아도 보관할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불평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단위로 1개소씩 놓으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5,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대전시내에 1만 2,442개를 만들어 가지고 100명당 하나씩, 이것이 지금 내가 예산을 보니까 10억인데 이것 20만원씩 입니까, 한조에?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한 조가 4개.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한 조가 4개인데 이것이 전부 한 조가 20만원이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이것 예산낭비예요, 내가 보기에.

지금 재활용품은 지금 체제로도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고 물론 사람들의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력을 지금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점이 많아요. 지금 많기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 지금 쓰레기함 더 5,000개 만든다고 그래서 대전시내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도움이 되고 쓰레기 행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뭐 예산심의 때에 이것을 가지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것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20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것도?

내년에 3,000개에 일단 6억 들여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조금 심사숙고하게 예산낭비 차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산쪽에서 보면은 낭비적인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산낭비보다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한다는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상태를 봐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점심시간도 되었습니다만 조금만.

○委員長 李寅九 예, 남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국장님 두어 달만에 뵈니까 어째 건강이 나쁘신 것 같네요. 그래 내가 오후에 물어보려다가 건강이 나빠서 대답을 못 하실까 해서 미리 몇마디 물어 볼께요.

동물원 관계가 4년 동안 국장님이 네 분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도시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맡고 있는 상하수도 관계, 청소정책 다 맡아서 중요한 것을 하고 계시는데 동물원 관계는 여기 업무보고에 있듯이 이대로 진행이 착착착착 다 되어 가는 것입니까?

변동사항이 또 나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진행은 되는데 그 진행에 방해가 되는 장해물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5만 7,000평으로 한다는 기존 방침은 서있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이 민자유치가 되면은 거기다가는 안되고요. 사정동 일대에다가 12만평 정도를 민자를…….

南鎔浩 委員 동물원 예정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95년도 6월에도 여기에 되어 있는데 2기에 이것도 했어요, 선정위원회를?

의회가 2기 거시기를 하고서, 그 전에 한 건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전에 한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전에?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2기에는 선정위원회에 누가 한 분도 거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이은규의원이 거기, 김선규의원이 거기에.

南鎔浩 委員 초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南鎔浩 委員 그때 결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동물원 하자는 것은 130만 시민이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인데 참말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처음부터 제가 여기 시작이 됐던 거고 국장들이 네 분이 바뀌어서 이러는데 한범덕 국장이 있을 적에, 내무부로 그 분이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호동개발이라는데서 어정쩡하게 와 가지고서 이걸 한다고 해서 그걸 한다고 하길래, 사업비의 100분의 1인가 얼마를 현금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지요 그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南鎔浩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억이라는 현금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보증기금으로 받아들였길래 어떻게 현금으로 안 받아 들이고 보증기금으로 받아들였냐 그러니까 한범덕 국장 얘기가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현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답변을 하고 속기록에 아침에 제가 오다 그걸 보고 왔는데 그럼 이 20억이라는 돈을 유가증권으로 받아 놓은 돈이 있는데 국장님 이게 보관돼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깨졌으니까? 이미.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사업자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南鎔浩 委員 돈을 내줬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런 거로 알고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건 말이 안되지요. 국장님.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같은 사람들인지 뭔지도 모르고 돈을 시에서는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유가증권을.

그런데 그걸 사업자 취소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20억이라는 돈을 너희들 취소하니까 그냥 가져가라 하고서 한다는 건, 앞으로도 또 그러면 어떤 업체나 달라들어서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현금을 받아들이든 뭐가 받아들여도 취소되면 또 내줘야겠네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래서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억을 현금으로 우리 시에 기탁해 놓는 거로, 예탁해 놓는 거로 이런 조건요.

南鎔浩 委員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논리로 하자면 또 취소가 되면 100억을 그 사람들 내줘야 되겠네요. 너 안하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시에 귀속되는 거로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20억이라는 돈을,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틀림없이 이게 귀속되는 거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한범덕 국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20억은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귀속을 어째 안 시키고서 20억이라는 돈을 그 업자한테 내줬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고 앞으로 일이나 잘하셔야 되는 일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동물원 위치 선정문제도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될 일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에서 각계, 충남대학교라든지 한남대학, 대전대학 모든 대학에 유명한 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대전시내 있는 지명고라는 책을 발간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전에 발간이 돼서 지명고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거시기를 하는데 그런 좋은 책을 발간을 하는 주요 목적은 그걸 전통적으로 사용도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예술적으로 사용돼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호동이라는 데가 말하자면 동물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애초에, 시작된 데가 범골입니다. 그게 지명학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보시면 그게 호동이고 범골이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범골에 범 들어가야지 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동물원 하면 범골이다.

어떤 분이 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상당히 역사성이 있는 거고 전통성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배나무골에다가 5만 7,000평을 해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하고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걱정되는 일을 앞으로도 이게 선정과정도 있을테고 상당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 주무국장께서도 잘해 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5만 7,000평에다 덜렁 그냥 해 놔야 이게 안돼요. 절대 안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원도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현지 견학도 해 봤는데 5만 7,000평이라는 동물원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광주같은 데를 보더라도 상당량의 평수를 가졌는데 거기는 민간 유치를 해 가지고 무슨 유락시설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먹어치우는 일이거든 전부가.

시에서 한다고 보면 지금 여기 355억이라는 것만 해 왔는데 무슨 재주로, 호랑이가 하루에 돼지 한마리의 분량을 먹는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전부가 소비성인데 동물원 하는 것만은 찬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지명학적으로 이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한 3년전에도 장기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우리가 지명학적으로 간단하게 보더라도 동면에 대청호를 막다 보니까 동면 세천리에 주촌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배주'자 '마을촌'자, 지금 아마 대청호 감시선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쉬었다가 감시하고 다니는 그 배가 쉬는 데야.

그럼 그걸 옛날에 그 배 쉬라고 마을 이름을 해 놓은 거는 아닐겁니다. 그게.

뭔가 지명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아주 희한한 이런 일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주의 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 국장님께서도 가 보셔서 알테지만 그 활주로가 '비상', '비하', '비중'이야. 동네 이름이, 활주로가.

그래 비상은 이륙하는 데야, 비상은 내려오는 데고, 비중은 비행기가 가서 앉는 데고.

이런 국가적인 대사업을 하는데도 지명학적으로 딱딱, 아 왜 비행장 할 데가 청주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닐겁니다, 아마.

뭔가 이런 지명학적으로 모든걸 연구를 해서 틀림없이 했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직접 연관된 얘긴데 대전시 상수도본부에서'9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상수도본부장 강원조 씨가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석교동 산주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걸 들춰 보니까 남용호씨 이름이 됐는데 이 산이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길래 "당신거기다 묘자리 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거기가 해발 375미터랍니다. 그 석교동 산이.

그래서 앞으로 대전 석교, 부사, 대사, 문창1·2동, 대흥1·2·3동의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대단위 가압장치를 거기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야 그걸 안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한 900평을 산 가운데를 달라는 거야. 그래줬습니다, 일단은.

줘놓고 보니까 거기가 지명이 서정동이야.'상서서'자 '샘정'자 '고을동'자 그러니까 이분은 알고서 온 거야. 거기에 서정동이라는게 있다. 이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주고 보니까 '95년도 1월달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인가 신국장 한번 가 보세요.

상당한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금년 12월 31일날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런 지명하고도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나무골도 물론 좋습니다. 배나무골 거기 등산 넘어오면 거기가 범골이야.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백년대계를 생각을 하셔서 범골하고 배나무골하고 연결돼서, 100만평 내놓으라면 내놔도 거기 국유지도 많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놔야지 배나무골에 호랑이 들어가는 거로, 신국장 나중에 현장에 가서 동물원 질만한 데인지, 틀림없이 범골에 범 들어갈 수 있는 백년대계를 여는 시기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을 메모 좀 하셨다가 앞으로 선정과정에서 틀림없이 이게 잘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녹지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자료 33페이지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지난10월 13일 대덕구 일원에서 적발된 쓰레기 규격봉투 위조사건이 있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趙種國 委員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의 쓰레기라도 규격봉투에 담아 버릴 쓰레기가 아니라면 우리 시민들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대담성과 행정기관의 관리체계 부실에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7일에 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조종국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제작한 사람하고 판매한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책을 검거를 했습니다. 판매책을 검거해서 심문을 하니까 판매수량이라든가 판매액이 다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작업체를 수사를 하니까 제작은 충북에서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서 계속해서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자료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 유통경로를 개선하여 차후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경로를 개선하고 있는지 또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쓰레기봉투 유통경로 개선방안으로 판매업소에 백지 고지서를 교부해서 1회 방문처리를 하도록 하고 여기 예시를 나와 있는 대로 판매업소별로 고유번호가 인쇄된 백지고지서와 고지서 기재요령 이런 것들을 안내문을 통해서 판매소에 미리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자가 소량을, 소요량을 산정해서 납부금액을 기재해서 은행에 납부한 후에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와 교환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또 요금 기재가 착오기재 납부시에는 추후 납부시 정산을 하도록 하고 규격봉투 제작시에 구별로 비밀 「마크」를 인쇄해서 제작하도록 조치를, 개선을 하고 또 시·구 합동으로 계속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계속 해서 위조를 방지하고 또 먼젓번에 위조사건이 대대적으로 전국 뉴스나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위조사례가 없을 거로 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인쇄 원판을, 동판을 하나 뜨려고 하면 상당히 비싼 값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거를 원체 판매가격이 얕기 때문에 별로 이득이 별로 없을 거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판매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대한 특별한 주민들의 홍보대책이 있는지? 또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청별로 홍보물을 만들어 전부 배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국·과에서는 더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태도시 조성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장기 발전계획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은 금년도부터 내년 4월까지 연구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델을 개발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생태도시로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많은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국 6대도시 중에서 대전시가 녹비율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녹지대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54.8%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태도시로, 정부에서 또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UN에서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몇 개 도시를 생태도시로 육성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생태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냐 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볼 때 대전시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생태도시로 지정될 소지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500여 억 정도를 그 도시에 국비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태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요.

그래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더욱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가 생태도시로써의 실질적인 추진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정부에서 생태도시 지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생태도시에 알맞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시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래서 묻겠습니다.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趙種國 委員 어디에서 누가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서울대학교 환경계획 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할 때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 단체에 공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가운데서 발주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대상…….

趙種國 委員 아니, 수의계약을 한 건 내가 아는데, 본 위원이 아는데 당초에 용역 발주당시에 이 분야에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서울대학교 환경개선연구소에 맡기게된 동기를 한번 설명 해 주시고 또 각 단체에 공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한 게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 기관을 선택하게된 동기는 저희들이 시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으로 알아보고 환경부에 문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이 분야에 제일 권위있는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이리 선택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여러 군데 이런 단체가 많은데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다가만 맡긴 배경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여러 군데를 참여를 유도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테고, 이거 특혜 아니에요, 특혜?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생태도시 연구는 여기가 제일 권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趙種國 委員 좋습니다.

그럼 당초에 연구용역팀으로 계약 당시에 제출된 관계자들, 연구원들이 지금 현재 맞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지방 연구팀은 변경이 됐습니다.

총 연구팀이 13명인데, 지방이 6명 중앙이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중요한 생태도시 용역문제를 팀을 짜 가지고, 누구에요 김기권 연구책임자가 계약을 했는데, 연구원용역팀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걸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 용역팀이 아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아닙니다.

趙種國 委員 그럼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래서 여러번 저희들이 합의를 시키려고 조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방팀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팀을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趙種國 委員 좋습니다.

그럼 현재 보강된 팀은 지방팀이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지방팀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당초에 참여했던 연구팀이 예를 들어서 동의각서라든지 본인들이 동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본인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 자료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자료는 없고요, 자기네가 포기하겠다고,

趙種國 委員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경솔하게, 소홀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또 지역의 연구팀이 대전분들이에요.

지역에서 이런 행정을 할 때 학술적인 문제를 이렇게 경솔하게 처리해 가지고 과연 우리대전광역시 장기발전에, 도시발전에 중요한 생태도시 용역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다뤄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꼭 좀 보강을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의 지금 연구의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추진상황은 아직, 지금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중간보고가 안돼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갖는 동시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11월 초순에 심포지움도 하고 또는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도 참여해서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아직 한 사실이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럼 앞으로는 지금 과거에, 당초에 예를 들어 참여하기로 했던 이 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 분들이 항의를 하고 일단 이의를 하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도 합의가 안되고 그래 자기네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기 때문에 이의를 한다고 해도 지금 다시 재선정을 하고 딴 사람들로 교체를 하고 했기 때문에…….

趙種國 委員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얼마입니까? 1억 4천 얼마지, 1억 4,500만원 용역비를 김기권이라는 사람은 이름만 가지고 가 가지고 다 자기가 영수를 해서 진짜 연구를 해서 고생을 하시는 이 분야의 교수들한테는 쥐꼬리만한 돈을 주니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김기권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상을 잘 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분의 이력서나 신상관계를 한번 자료로 요청합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거는 한마디로 특혜요,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글쎄, 그렇게까지는…….

趙種國 委員 계약과정에는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국쪽의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수의계약 요청이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수의계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문제도 문제고 또 공개적으로 여러 팀이 참여를 해서 우리 130만 시민이 앞으로 자손만대에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경솔하게, 당초의 팀도 바꾸고, 또 내일 모레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이 가운데서 무슨 좋은 계획이 나오겠느냐 이거에요.

좌우간 이거 자료 좀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주세요. 김기권 교수라고 하는 분의 신상관계. 두번째로는 당초에 연구팀이 제가 알기로는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의 제기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꼭 제시좀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崔鎭文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 해 주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자료 23페이지와 24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소음 진동문제에 대해서, 먼저 24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알아볼 수 없는 도표가 나와 있어요.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해서 구별이 돼 있는데 '가' 지역은 예를 들어서 낮에 환경기준치가 50dB, 밤이 40dB이니까 학교나 종합병원, 그 다음에 '나' 지역이 낮에 55dB, 밤이 45dB이니까 주거나 일반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지역과 '라' 지역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최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역은 녹지, 종합병원, 학교지역입니다.'나'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다' 지역은 상업, 준공지역 이렇게 돼 있고 '라' 지역은 일반공업, 전용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것은 도표를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거 가, 나, 다, 라는 이거 사전을 찾아봐도 나와 있지를 안해요 이거.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잘못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배달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

崔鎭文 委員 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20페이지에 환경보전단체에 나와 있어요. 배달환경연구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여기는 민간환경단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경보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설명은 다 끝나신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崔鎭文 委員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먼저 환경문제가 대기 및 수질문제도 중요하지만 소음 진동문제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경우가 도로율이 높고 또 일부지역에는 도로가 좀 원활하게 뚫려 있다 보니까 운전자들이 고속주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밭대로나 계룡로등 또 대도로변이나 지하차도 육교 주변의 소음공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휀스」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전의 경우 소음 진동공해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배달환경연구소등 민간 단체에서 조사한 수치와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5개소의 선정기준과 표본조사방법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사유가 뭔지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시에서 발표한 것은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민간단체에서 한 것은 도로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어느 기준이 없이 도로에서 가장 심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서 그대로 측정했기 때문에…….

崔鎭文 委員 국장님은 지금 그 말씀을 배달환경연구소나 기타 환경보전단체에다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일반지역에 대한 것도 대개 보게 되면은 시에서 한 것이 낮에 예를 들어서 55dB 이하, 밤에 45dB 이하라고 하니까 조금 거기에 상회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배달환경연구소에서 나온 것으로 보게 되면은 둔산같은 아파트 단지만 하더라도 낮에 71dB입니다. 그리고 밤이 64dB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알 수 있을 거에요.

이것이 도로교통량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일 경우에 고작 몇 dB정도가 소음을 낮출 수 있냐면은 3dB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을 반을 줄였을 경우에 3dB정도가 낮아질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서로의 오차가 20dB 이상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여기에 조사한 것이 언제냐면은 9월말이고10월11일 경에 조사한 둔산지역의 소음도 조사를 한 결과 대덕대로변이 주간에 71dB 야간에 64dB을 기록했고, 한밭대로 지하차도변도 주간이 69.1dB 야간이 63.7dB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내소음도 역시 대덕대로변 예를 들어서 상록수 아파트 저층은 야간에 베란다 문을 닫았을 경우에 54.5dB, 한밭대로 지하차도변 아파트 고층은 49.8dB로 환경기준치 40dB을 초과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배달환경연구소에서 통계낸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잘못 되었다고는 그렇게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 조사한 지역은 일정지역을 지정해 놓고서 그 지역에서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진동의 폭이 적은 쪽을 지정해 놓고 거기 에서만 조사를 합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22개 지역을 측정해서 이것을 평균치를 냈다고 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배달환경연구소에서 조사된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신빙성이 없다고는 말씀이 …….

崔鎭文 委員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맞습니다, 그것도.

崔鎭文 委員 신빙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니 그 사실이 맞다는 것입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러한 엉터리 자료를 기사화한 신문사에 이의를 제기해 봤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니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요.

崔鎭文 委員 그 신문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니요, 신빙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다고 했지요.

崔鎭文 委員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맞다고 했습니다.

崔鎭文 委員 신빙성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시하고 민간단체의 측정에 대단한 오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오차가 심한 것은 그 분들, 도로변에는 저희들도 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은 제일 심한 부분만 찾아가서 측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계속 지정해 놓고 거기에만 계속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차가 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소리 잘 들으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어떤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소음이 가장 심한 곳을 찾아서 소음을 측정해서 거기를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崔鎭文 委員 예를 들어서 20페이지 자료에서도 보면은 알 수 있다시피 환경보전단체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崔鎭文 委員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있을 경우에 서로 업무의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서로들 조사하는 장소를 통일해 놓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 환경보전단체에서 나오는 통계하고 지상에 보도되는 통계하고 시에서 나오는 통계하고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것은 위원들도 여기 보고한 자료를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9페이지에 있는 대기오염도 현황도 보게 되면은 '아황산가스가 기준치가 0.03ppm 인데 오염도는 0.01이다.' 이것 전부다 신빙성 없는 자료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앞으로 특정지역을 재조정을 해서 큰 오차가 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재조정보다도 환경단체하고 시하고 측정하는 장소를 몇 지점이 되든 간에 서로들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조사를 해서 통계를 서로 비교해 볼 수있는 업무의 효율성같은 것을 한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녹지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본청 및 각 구청에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확보한 녹지기금은 총 75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확보액은 당초 계획에 비해서 지금현재 몇 % 정도가 확보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총 75억 1,000만원이 원래 목표액의 몇 %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녹지기금은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목표액은 2,500억입니다.

崔鎭文 委員 2,500억에 현재 75억이면은 이것이 몇% 정도 되겠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3%밖에 안됩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한 3%에 해당하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崔鎭文 委員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회의 동의까지 얻어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한 시책인데 앞으로 이게 3%정도라면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인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10%이상으로 하고 시민자율적 성금 헌수 및 기타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기금을 조속하게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 시민헌수는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이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기금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기금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그냥 목표년도까지 기다려 보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지마는 특별히 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또 기금이 녹지기금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녹지기금에 한해서만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더 많이 확보가 되면은 좋지마는 할애를 그만큼 비중적으로 볼때 많이 해 주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崔鎭文 委員 무슨 대책도 없고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규정된 비율에 의해서만 매년 적립을 하고 또 이자를 높은 것으로 해서 예탁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崔鎭文 委員 2,5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75억 이자를 가지고 2,500억을 만든다고 사고발상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의회 동의까지 얻어서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뜨뜻미지근 해 가지고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계획에 무슨 수정을 한다든지 아무 대책없이 이건 솔직한 말이 큰 문제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좀 촉구하는 그런 선에서 일차 끝나겠습니다.

다음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가 45회 임시회에서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한 진정건을 처리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해 보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보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해서 개선토록 집행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그때 보고드린 것보다도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악취가 덜 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악취를 최소한으로 안나게 하고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립을 해서, 복토로해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보상문제라든가 문제는 주민들이 자꾸 확산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한 거의 500세대가 3개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표성 문제로 의견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서로가 자기네 주장을 해 가지고 합일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는 대로 협의를 해서 민원해소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崔鎭文 委員 날씨도 추워지고 그랬으니까 계절로 따져보더라도 냄새가 줄어 등을 거에요.

이럴 때에 민원이 더 일어나지 않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같고 또 이 매립장이 당초 계획대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완공을 내년 중반기까지 계속해서 매립이 가능하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현장 방문할 때에 우리가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요. 조대쓰레기나 산업폐기물 등도 밤중에 몰래 매립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번 임시회의 때 인정도 받았고 그런데 이런 조대쓰레기나 산업폐기물 같은 것 굉장한 양이 밤중에 거기에 가서 묻히고 한다면은 매립장 용량이 괜히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겠나?

왜 그러느냐면은 막바지에 산업폐기물이고 뭐고 막 갖다가 쟁여 놔가지고 두고두고 그 옆에 방죽 매꿔놓은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이것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공사가 완료되고 쓰레기 매립이 가능할 때까지 상서동 매립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철저한 관리를 해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하고 감시를 해서 부실하지 않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리고 이것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국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수목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대형건축 신축시에 식재하는 것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건축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면은 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주는 대전광역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준공검사 후에 조경수목에 대한 관리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가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별 문제인데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고사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준공검사 받기 위해서 일부 갖다가 심어 놨다가 준공검사 필하고 나면은 도로 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위한 그런 식재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력하는 것이 이것이 환경녹지국이니까 관계부서하고 합의해 가지고 관리할 사항은 되지 않는가,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조경수를 식수하는 것은 건축법에서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데 사실 저희도 가끔 보고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경수를 심었다가 말려 죽이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뿐이 아니고 건축법에도 조경수를 고사시키거나 이럴 경우에 규제할 수 있는 사후관리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경을 할 수 없는 이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 조경이 안 맞을 때 식수를 할 수 없을때 이럴 때에 조경 수 기금으로 대납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녹지기금으로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계속해서 하고 일단 조경이 된 깃은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여기 보니까 심한 경우는 옥상에다 심어 놔가지고 그것 죽으라고 심어 놓는 것이지 살라고 심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공원내에 대체 조림을 육성한다라든지 효율적으로 식재관리를 한 수 있도록 건축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사후관리체계라든지 관계법규의 개정을 중앙에 건의하거나 조례개정 을 추진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건축부서의 담당자들한테 흔히들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눈가림 하느라고 옥상에다 2m 이상이나 되는 나무를 심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건의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무슨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독일같은 경우에는 수목관리조례등을 제정해 가지고 가정의 정원수의 경우도 수목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수목이 고사했거나 고의로 없애는 경우에 구청에서 종전의 수목하고 같은 정도의 수목을 식재해 주고 수목대금과 식재비용을 부과하는 등으로 수목관리를 가정 정원내에 있는 식재까지도 정확하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대전시도 수목관리조례등을 제정하여 공공건물이나 가로수등의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례제정 추진의사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崔鎭文 委員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너무 오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있는 종합재활용센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금년 1월 24일 종합재활용센타 업무를 개설하여 건설 폐기물을 1일 여기에 410톤 정도 파쇄처리하고 있다고 국장님께 보고를 하셨는데 재활용센타의 운영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건설폐기물 폐기 수수료는 톤당 얼마 정도 받나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톤당 5,050원.

丁奎項 委員 5,050원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丁奎項 委員 폐기료가 5,050원에 대해서 비싸거나 싸다는 생각은 전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안하셨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건축폐기물이 불법적 투기가 근절되지는 않지요, 현재?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근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폐기물 처리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덤프트럭을 가진 회사에서 주로 덤프트럭으로 이용해서 실어 나르는데 허가가 없는 회사에서 그것을 실어 나르면은 불법으로 경찰에서 단속하고 저희들도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덤프트럭 사업자는 일제히 건축폐기물 운반 수송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조그마한 집, 방 한 칸 수리하고 나오는 것 이런 것 조그마한 소형차 한 대분, 경운기로 많이 가져 가잖아요. 그 분들이 갖다가 그것을 한밭개발공사에 허가를 득하고 버립니다.

그런데 운반하는 과정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화시대에 그런 허가증이 없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아닌 일반 조그마한 소형차로도 가져가잖아요. 이번에 동부경찰서에서 9명이 잡혀 가지고 경찰에 입건되는 사항을 제가 봤는데 마침 우리 구역사람이 걸렸길래 가서 사정을 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덤프트럭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큰 공사고 비일비재하게 아주 조그마한 공사에는 대체 어떻게 할래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 참.

丁奎項 委員 집수리 공사하는 것이 동네마다 있잖아요, 집수리 공사하는 집들.

그것은 100% 다 위반인데.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이것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서 수수료를 내고 일정한 장소에 폐기를 해야 되는데 몰래 거의 밤중에 버리는 것을 저희들도.

丁奎項 委員 그 사람이 버리는 것은 정당성 있게 버립니다. 몰래는 이제 거기까지는 국민들이 인식이 되어서 자기들이 몰래 버리면은 안되니까 한밭개발공사에다 팔아요. 팔아서 영수증을 받습디다. 영수증을 받아서 영수증이 한 봉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람은 나는 떳떳하게 한밭개발공사에다 팔았는데 무슨 위법이냐 했는데 딱 보니 위법은 뭐냐? 운반차량이 위법인거야.

지금 말씀한 덤프트럭이 아닌,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도 단속을 하겠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단속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고 주민들의 신고도 당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된, 사실 버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시내는 없고 변두리에.

丁奎項 委員 버릴 데가 없는 그런 분들이 한밭개발공사에다 팔아 먹는 거에요, 갖다가. 갖다가 팔아 먹는 그 사람은 덤프트럭에다 다 실어서 가져가는데 그것도 신탄진 대청댐 옆에 가니까 그것을 아주 비밀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딱 가니까 한밭개발공사라고 쓴 차가 들어오면 오케이 통과하고 나머지 차가 들어 오면은 통과하지 않는데 마침 경찰이 잠복하고 있으니까 그날은 문을 닫더라고요. 실제 가봤습니다. 구제 한번 해 보려고 아니면은 걸리면은 여러명이 걸리면 민원해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안되어서, 이렇게 한다면은 계속 그 분들은 지금현재 조그마한 집수리 한다거나 경운기 가지고하는 사람들 다 위법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도 잘 연구를 해서 덤프트럭 가진 사람만 하지 말고 집수리 허가를 낸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도 몇 톤 이하까지 규정을 넣어서 가능한 시민들이 불쌍하게 먹고 사는데 자꾸 벌금 물고 지시해서 애로사항 하게 하지말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검토를 하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도로나 주차장 시설을 할 때에 건설업체에서 재생골재를 사용하도록 환경부에서 고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아십니까?

우리가 하상주차장 할 때에 건축 벽돌같은 것을 다 쓰고 밑에 깔고 뭐하고 많이 하거든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팔리지 않고 있어요.

丁奎項 委員 우리지방의 한밭개발공사에서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건축폐기물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는 진작 우리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는 도와주고 시책을 개발해 주지는 못할망정 뒷짐만 지고 있다는 여론이 팽팽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어떤 시 조례안에 넣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앞으로 그것을 법제화 시키고 조례에도 그것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강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丁奎項 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문산공원 시설내에 사유재산이 들어 있는데 '65년도 10월 13일 건설고시 제1903호로 공원시설로 결정되어 130만 시민의 휴식처로써 기능을 다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사유재산권이 30년 이상 침탈되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토지소유자의 회생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문산 시설 공원시설의 결정면적은 약 1,600만㎡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그 시설계획은 1,000만㎡입니다. 이중에서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려나요? 사유지가 몇 % 정도.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사유지 시설한 부분만 말씀인가요?

丁奎項 委員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시설한 부분만은 별도로 통계를 못 잡았습니다.

丁奎項 委員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시설 안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저기를 않지만 아까 남용호위원도 거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한 데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3% 정도 되는데요. 1만 5,000㎡.

丁奎項 委員 그러면 기이 아까 오전에 김동근위원께서 질문한 대로 보문산에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업태를 변경하는 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11군데가 됐는데 그건 대사동쪽에서 11군데고 저쪽 산성동쪽에서 올라오는 아예 거기는 매점 허가도 없는 영업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허가로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게 옥계동까지 다 따지면 약 주민수가 2,000세대가 된답니다. 그럼 조금전에 여기서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십시오' 단속하니까 단속도 하고 다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의 죄라면 뭐냐하면 조상이 탓입니다, 조상이.

땅값이 싸서 이사도 못가고 시에서 사들일만한 어떤 돈도 없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예.

丁奎項 委員 그나마 조금 장사가 잘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매해 버리고 그 분들이 땅 팔아 가지고 나올 돈이 총 계산하면 3, 4천만원에 불과해요.

나와서 뭘 합니까? 자기들 집 하나 얻으면 끝이지요.

지금 시에서 수도를 하나 해 줬어요, 뭘 해줬어요?

도로를 닦어 줬어요? 한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2,000명의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싹 들어올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할래요?

우리도 거기 가서 닭도 먹도 두부찌게도 많이 먹잖아요. 그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무조건 단속하고, 지금 청주같은 데는 삼승이라고 해 가지고 집단으로 이주해서 해 주잖아요, 뭐요. 허가를 해 주고.

그런데 아예 법적으로 공원내 없고 지금 동학사 같은 데는 우리가 출입하는, 돈 내고 들어가는 그 위에 안에 들어가 봐도 사유재산이 있어 가지고, 토지 있어 가지고 장사 하는데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국립공원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해야 할 것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단속해서 무허가로, 지금 집 무허가로 졌다고 막 못 헐잖아요?

무허가로 짓지 못하게 공무원이 말려야 되지 일단 진 다음에 그걸 헐었다고 그러면 공무원 징계 먹습니다. 한번 먹으면 끝까지 따라다니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생각할 적에 바로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워낙 자료를 충분히 잘 하셨기 때문에, 사진도 제출하고 어쩌고 그래서 '아! 이거 참 큰일 났구나' 내 생각인데 그 분들중에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시에서 우리한테 뭘 대체 해 줬냐!' 산불이 나도 우리가 제일 먼저 끄러 갈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시에서 도와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단속만 매일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도 단속을 하되 의원들한테 지적당하지 않고 누구한테 지적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하고 '이번에 시의회에서 당신들 이렇게 지적당했으니까 이거 치워' 이렇게 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주민이 2,000명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단으로 민원이 딱 들어오면?

지금 국장님이 어려우셔도 아까 얘기한 사유재산 이거와 단속에 대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발휘하기를 빌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정규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참 모두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원에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나눠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계룡산 같은 데고 도시공원은 보문산공원이 도시공원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떠한 시설도 민간인 집이 존재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재정만 충분하다고 하면 모두 공원밖으로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절대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2, 3십년 계속 누적돼 오고 주민들도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도 잘 안되고 있어요.

자동차를 진입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장사가 안되는 이런 형평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을 개정을 해서 어느 지역에 집단 이주화, 집단시설 해서 이주한다든가 또는 거기서 집단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상행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건데 거기에 공원법 개정되는 대로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해서 이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해 주고자 이렇게 지금 계획중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도시공원법을 개정을 하면은 실제로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丁奎項 委員 땅값이 엄청난, 우리가 그걸 사들여서 또 그 분들 이주할 계획을 세워 줘야 되잖아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세워주고 집만 사줘 갖고는 안되잖아요, 생활권을 해 줘야 되니까.

그게 거의 불가능할 텐데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게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주변으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집단 주거지역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 분들 얘기는 '우리가 거기 살면서 불법으로 집도 졌고 닭도 기르고 하지만 그래도 등산객이 와서 뭐 잘 먹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서로 마찰이 없도록 잘좀 국장님하고 공원관리소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감사합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보충설명 하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최진문위원님하고 정규항위원님이 질문하는 동안에 저의 이 질문은 부분적으로는 연계성은 없습니다마는 질문을 조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면은 1일 410톤으로 돼 있지요? 15페이지.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폐기물 그러니까 폐콘크리트, 폐콘크리트는 시간당 150톤 내가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돼 있는 기계 자체가 시간당 150톤, 목재는 시간당 10톤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1일 보면은 410톤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럼 8시간 기계를 가동한다고 볼 때에도 근 1,000톤 이상 1,200톤, 1,200톤이지요?

1,200톤 시설능력이 있는데 410톤 정도뿐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계가 문제가 있다든가.

반입된 량?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반입된 량.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까 우리 정규항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폐콘크리트가 5,050원 또 제가 알기로는 폐아스콘이 8,160원, 목재는 그냥 무료로 해 주지요? 한솔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처리 징수실적을 보면은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7억 6,500만원 정도고 올해, 이게 올 전체의 금액 아닙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처리비의 징수, 그러면은 이걸 처리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처리해 주고 재활용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목재는 한솔에 팔았을테니까 한솔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을테고 또 폐콘크리트는 팔았을 때, 건축자재로 팔았을 때 들어 오는 돈 이거 알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재활용 판매분이 2만 톤입니다.

그래서 9,300만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골재가 1만 9,000톤. 재생칩이 1,000톤 해서 연말까지는 10억 5,600만원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그럼 l00% 목표로 해서 처리를 하고 다 팔았을 때는 엄청난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네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팔기만 하면 수입이 좋은데요,

金東瑾 委員 이거 홍보 좀, 아까 질문하시는 내용을 내가 들었는데 협조 좀 해 주셔 가지고 골재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저희들 그것을 각 건설업소나 관공서에 판매를 촉구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음,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을 보면은 지금 보상한 평수가 42만 6,000평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쓰레기 매립을 하는 평수는 제가 알기로는 17만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이주민 공원조성' 해 가지고 부지조성, 실향탑, 편익시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나머지 한 32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편익시설과 실향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것은 40여 만평 그 구역이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전 면적을 사들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주민 공원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부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 이런 동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조그만 비석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아! 비석을.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망향탑이고 해서요, 세천이라든가 추동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고향을 찾는 이런 탑을 만들고 거기에 의자 정도로 해서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지 그 광범위한 공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편익시설은 뭐를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거기에 의자라든가 탑에 와 가지고서 쉴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쓰레기매립장 바로 옆에 편익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니, 그게 대단한 시설이 아니고요 망향탑을 보고 거기에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는 이 정도지 그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이 건설이 되면은 32만평 정도가 남습니다마는 금고동 장기매립장이 조성되면은 앞으로 대전시내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설 해 놓고 나중에 쓰레기문제 때문에 어려워지고 자꾸 그러느니 나머지 32만평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2100년까지, 2200년까지 대전시내가 쓰레기 매립을 해 가지고 위생처리 할 수 있는 시설단지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조금 문제 있는 추진계획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고, 다음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최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상서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아직 처리를 안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난번에 설계도면까지 갖고 나와서 쓰레기매립장 포집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밭개발공사 아까 김이사님 계시던데 오늘 안 들어 오셨네,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오후에 나갔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한밭개발공사에 문제점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포집시설도 제가 말한 설계도면상 아직 안돼 있다는 것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한밭개발공사 공부장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상임 위원회 때 쓰레기가 한 차당 몇 십만원짜리 쓰레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라 그래서 김이사도 거기를 인정을 하고 '92년도, '93년도, '94년도에 직원들의 처리과정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표까지 받았노라,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식당에서 돈을 받아가고 또 놀러 가기 위해서, 한밭개발공사직원이 놀러 가기 위해서 동네서, 이거 어딘가도 확인 했어요. 송촌동이에요.

제일정육점, 또 식당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제일정육점, 또 한 가지는 쓰레기가 수거를 하는데 11시 30분부터 한밭개발공사 직원들이 도로, 큰 도로까지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11시 30분부터 대도로까지 옮기게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되면은 차가 오면서 수거를 하게 돼 있는데 가장동에 가면은 '대륙아트빌라'라는 데가 있어요. 이 양반들이 도로까지 쓰레기를 안 내가고 매일 적체가 되니까 한 집에 2,500원씩 돈을 수거를 해 가지고 한밭개발공사에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직원들한테 주고 있다는 걸, 다달이?

이 내용도 모르시지요? 지금.

어디어디에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95년도에는 서구 관내 편의점에서 박스를 얻는 조건으로 검정봉투를 쓴다든가 이런 것도 적발을 했고 몇 군데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상임 위원회 때 제가 쓰레기가 악취가 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나열을 시키고 포집시설을 가지고 설계도면까지, 지금 이거는 설계도면상에도 위배되는 거다, 잘못하고 있다 또 거기에서 포집시설 관 자체도 이게 미리수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안부장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이 400mm가 아니고 관하고 자갈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가 400mm라고 그런 얘기는 들어서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포집시설만 잘 되면은, 가스 누출이라든가 이걸 소화만 잘 시키면 냄새는 안 나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매일 그것때문에 복토를 하고 있다.' 복토야 샌드위치식으로 매일 하는 거지요, 복토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이「체크」좀 해 주시고 또 안되는 일이 있으면 한밭개발공사에 지적 좀 자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 하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우리 대전광역시를 쾌적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느라 수고하시는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하루 발생량과 처리용량이 균형을 이루는 해가 아까 2011년 돼야 되는데 그 2011년 이전까지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임의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장폐수나 오수 정화시설을 설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각 기업체나 운영업체에서 법적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설치해 놓고 경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방류해 가지고 금년에도 물고기가 하천에서 떼죽음을 당한다든지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소홀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김학원위원님 질의한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폐수가 차집관으로 전부 들어가고 하천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천이 거의 물이 말라서 있기 때문에 폐수를 방류를 하면은 대번 이게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단속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경우에 발생됐다고 하면은 조치를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를 방류하면은 대번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은 함부로 못 버립니다.

그리고 생산업체에서 폐수를 버렸다고 하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만 가정에서 독소있는 약을 처리했다든가 이런 소소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류를 흘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근원지를 찾아서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문제는 취약시기 즉, 밤중에 심야 사람의 통행이 없을 때나 그리고 또 비올 때 이런 취약시기에 악덕 기업주들이 무단 불법방류하는 이 사고가 금년에도 발생했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금년에 발생한 게 없는데요?

金學元 委員 언론에 발표나 주민들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악취 발생에 따라서 진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래서 앞으로 강력하게 지도 단속해야 될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텐데 그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주민들이 더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오염된 물질이 나온다든가 하면 주민들이 신고가 신속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좀 아름다운 좋은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양묘관리사업소에 좋은 한국꽃도 재배를 하고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좋은 꽃을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아름다운 대전광역시를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묘관리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꽃이나 조경수가 우리 본청과 각 구청에 충당율이 몇 %나 됩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꽃은 전량 100% 다 나갑니다마는 조경수는 지금 사실상 관리를 한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조경 할만한 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나무에 대해서는요.

金學元 委員 현재 금년도 계약재배한 실적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금년에는 없습니다.

金學元 委員 자체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다 생산을 한 거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지요.

金學元 委員 그렇다면 말이지요 지금 충분치 못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지만 아무튼 아름다운 대전광역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활용해 가지고 경영수입차원에서 더 확대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의 지방재정 확충에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쪽으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래서 내년에는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각 가정에 필요한 꽃을 양묘를 해서 보급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쓰레기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금고동에서 장기위생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워낙 큰 공사가 되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일을 앞당기고 열심히 하고 있는줄 아는데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공기를 단축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 같은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또 공기를 단축한다는 뜻에서 또 부실공사가 발생할 거로 염려가 되는데 안전사고 발생과 부실공사 발생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여러번 강조를 하시고 현장까지 방문하셔서 관련 회사의 책임자들과 개발공사 사장한테도 아주 단단히 부탁을 하고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방면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라든가 공사에 부실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 하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공중화장실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어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시범화장실 건립 추진 관계가 2개소가 있는데 서대전광장 야외음악당 앞에 30평, 유성구 계산동 청소년수련장에 30평 이렇게 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어떻게 30평 정도 규모면 소변기가 몇 개, 대변기가 몇 개 정도 돼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대변기가 남자용이 4개 또 청소년수련원은 5개, 여자용이 각각 9개고 소변기가 11개, 10개 그렇습니다.

세면대가 4개.

崔鎭文 委員 그러면요 이거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짓고 금년말까지 완공하게 돼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금년 말까지요.

그럼 대개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구청에서 입찰을 봐서.

崔鎭文 委員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구청에다 넘겨 줘서.

崔鎭文 委員 이게 시비 보조가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시비를 보조해 줘가면서도 하는 일이지만 이게 문제되는데, 국장님 어디 사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저는 문화동 살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파트에 사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닙니다, 개인주택에.

崔鎭文 委員 개인주택이에요?

평당 얼마짜리 집에서 살고 계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150만원 정도.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저도 개인주택에서 사는데요 이번에 공직자 재산등록 하다 보니까 평당 150도 안돼요, 100도 안되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되는게 뭐냐하면 야외음악당 앞에 짓는 30평이 이게 평당 233만원이 넘는 그러한 화장실을 만들고 있고 유성구 계산동 청소년수련장에 있는 거는 얼마나 잘 짓길래 평당 366만원짜리에요, 이게.

이해 가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연간 대전시 노인종합건강진단을 1,460명을 하는데 연간 들어가는 돈이 1,700만원뿐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6세 미만 아동 216명을 1년간 지원해 주는 돈이 3,156만 1,000원 뿐이 안됩니다.

다음, 비정규학교 즉 BBS제일중·고등학교라든지 해서 거의 4개교의 비정규 학교에 1년 동안 교재, 문구구입, 냉난방비, 문예행사, 학교운영비 지원액이 1,800만원뿐이 안됩니다. 네 학교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7,000만원, 1억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돈입니다. 더군다나 평당 366만원짜리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꼭 좀 가서 봐야 되겠는데 이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생 현안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지, 또 설사 이것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편의와 복지증진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있고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그러한 투자가 뒤에 되어야 되지 이것은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저도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설계상의 문제가 있고요.

崔鎭文 委員 설계상의 문제요?

설계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공중화장실 시범화장실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개량이 되도록 이렇게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데요.

崔鎭文 委員 아니, 그것은 국장님 답변이 너무 옹색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범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솔직한 말이 366만원짜리 평당 366만원짜리 화장실을 짓고 있다면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수세식이 아니라 수세식보다 더한 것이라도 그래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 놓고 뒷짐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 시비보조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시도 충분한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지금 저희들이 해명을 해 드릴 수 없고 정밀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의견조정 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南鎔浩 委員 동료위원님들이 훌륭한 질문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두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대청호 경비선 그것은 어디에서 관장을 해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상수도본부에서 관장합니다.

南鎔浩 委員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南鎔浩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감시하고 그러나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혹시 보은 가다보면은 장계교라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여러 번 가다가 보고 느끼는 것인데 다리를 지나서 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 놓았더라고?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휴게소만 있는줄 알고 보니까 그 밑에 낭떠러지도 있고 사건처리하는 장소도 만들어 놓았어 그런데 거기하고 대청호 하고 차이가 불과 얼마 안돼.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직접 그렇게 아주 유입이 될 수 있게끔 한 것인데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것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혹시 기회가 되시는 대로 한번 옥천군에다 대고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대청호 보호차원에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안하면은 뭔가 이용관계를 철거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나서 몇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대동 소각장 관계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소각장을 어설피 해서는 안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돈만 내버리고 안되는 것이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보십시다."이랬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환경녹지국장님께서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철거가 될 그런 것이 되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거기를 보니까 운영요원이 한 21명이 가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21명입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 21명 요원을 배치 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 철거를 하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요원을 어떻게 환경녹지국 산하 어디로다 배치를 좋은 데로 해 주시든지 해야지 직원들 괜히 21명 거기에다가 놀리는 것이 제가 가보니까 그런 것이 느껴지데요, 지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남용호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주변의 옥천 부근에는 부담금을 상수도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집행을 하기 전에 관리사항을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고는 안 받습니다마는 조회 때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시장한테 보고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일제 점검을 했을 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또 요즘 옥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특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종전에는 지역별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모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하천 수로를 따라서 이것이 지정을 해 줘야 보호가 되는데 사실상 동네별로 하니까 이것을 보완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천 주민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일제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등의 이의가 없고 저희는 오히려 대청호 수질을 위해서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소각장 직원문제인데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이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오지에 교통수단도 없고요 또 점심먹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건의하고 그래서 시장님도 그 사람들을 일제히 조사해 보고 무슨 사기대책을 세울 수 있으면은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일제히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기왕에 철거가 될 이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전철공단에다 의뢰를 해서 언제쯤 철거가 되느냐 이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대안을 세우기로 이렇게 했고요. 또 그 21명도 지금은 각분야별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요구가 한 사람 더 줘서 일용직이라고 한 사람 더 줘서 자기네가 식사라도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노는 인원은 없고요. 다만, 그것이 계속 가동이 되어서 풀가동이 되면은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24명, 21명이 한꺼번에 다 출근하는 것이 아니죠, 3교대로 되니까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풀가동이 되면은 그런 대로 3교대 근무하게 되면은 거기 야근수당도 주고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면은 한 일주일 서있게 돼요. 어차피 철거할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새로운 투자나 기계 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응변적으로 조금 손질해서 가동하고 가동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정확한 철거기간이나 철거시기나 이래서 철거시기가 늦다고 하더라도 좀 빨리 먼저 당겨서 우선 그것만 보상해 줄 수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조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서둘러서 말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南鎔浩 委員 보니까 안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소각도 잘 안되고. 그런데 인원만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효율적으로 좀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장 문제가 나올 때마다 아닌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선진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몇 군데 사적인 이유가 있어 가지고 가봤는데 앞으로 국장님도 그렇게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없는지 해서 내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치고 이것이 혐오시설인데 그것 온다고 하면은 결사반대, 죽기 살기 막하는 판국인데 냄새는 말할 것도 그런데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보니까 쓰레기장 오는 것을 환영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것에 못지 않는 주민생활에 상당한「플러스」가 되는 사업체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혐오시설이니까 냄새도 나고 그렇지만 그 후에 오는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엄청난「플러스」가 되는 사업체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권장을 하고 환영을 하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환경녹지국 소속에 계시는 직원들을 시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지금 우선 신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그야말로 주민한테 좋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또 없어져야 되고. 또 이렇게 한다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국장님 여기에 앉아 가지고 냄새난다 어쩐다 곤혹을 치르고 오늘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2의 상서동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15년을 계획하는 금고동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먼 장래를 봐서라도 우리 주민하고 진짜 혐오시설인데 그것이 와서 안되었지마는 그것 몇 배 되는 좋은 시설이 왔다하는 이것을 연구하게끔 선진지를 한번씩 가보시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우선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자연히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우선 세등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윗 대가리 또 가운데 또 밑인데 그 중에서 혐오시설이 밑이거든. 그런데 혐오시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혐오시설이 있으면서 인간한테 제일 좋은 것을 부여해 준데가 바로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것도 그런 형태의 원리를 가지고 무조건 혐오시설이다 이렇게만 해서 주민들의 반대를 그때그때 대처해 나갈 것이 아니라 그런 원대한 계획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신대동 매립장 관계 거기도 완료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고 또 신탄도 앞으로 완료가 되면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또 금고동도 마찬가지고 하는 그러한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으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남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92년도에 환경보전 대전시민연합에서는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수원보전을 위해서 금강 제2휴게소 설치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자 옥천군의 군민들과 또 옥천군의회가 군민의 생활권 침해와 지역발전을 저해 한다면서 이의 시행을 전면 거부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이것은 지역별 지정이 아니고 수계별 지정보호로 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대전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지금옥천군의회에서는 이것을 법원에다가 고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불사한다는 그런 거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우리는 그냥 환경부에서 이런 것까지 하니까 괜찮다.'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도 여기에 강경한 대응책이 대전시에서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 또 나아가서 대전시 전체의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박행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일부 면지역 특별대책 지역을 재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내면 오덕리와 청성면 능월리 또는 도장리, 두능리, 두곡리 일부지역을 특별지역 대책지역에서 제외하고 군북면 증약리, 자모리, 이백리 등 일부지역을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규제상 강화는 200㎡ 이상의 공장 및 일일 50톤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금지하고 종전에는 500톤이었습니다마는 200톤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만㎡ 이상 규모의 택지개발사업도 금지되고 200㎡ 이상 식품 및 숙박시설 입지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400㎡ 이상 이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외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선별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규제상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기준을 행정협약에 의해서 재정자립도와 취수량을 각각 50%씩 반영해서 분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취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고쳤습니다, 환경부에서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시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련 동지역에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 추동, 세천지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각각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행위제한으로 개정고시로 엄격하게 규제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추가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만, 식당 입주금지라든가 주택 200㎡ 이내의 개축은 허용되고, 그것밖에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 반대로 옥천지역에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고시를 시행해 달라.' 이런 소리는 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런 반대의견은 없다는 내용만 기술만 했고요. 다음에 원수 취수량에 의한 환경기초시설비 운영비 부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반대입장을 했습니다.

종전에 우리 부담 비율보다 가중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52.2%를 부담했는데 이렇게 개정할 경우에 64%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반대의사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기준을 볼 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9억 9,700만원입니다마는 개정이 된다고 하면은 12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2,200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상수원관리로 한국수자원공사도 거기는 사실 물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운영비 분담 기관에 포함을 해서 분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재정운영의 연계성으로 볼 때 시·도별 상호 협의를 통한 탄력적인 행정협약이 고시제정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등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 분담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대전이 52.2%를 분담을 하게 되고 이것이 개정이 된다면은64%가 분담된다고 지금 그러셨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충남하고 충북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상수원보전지역은 대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충남과 충북도 해당이 되는 거 거든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충북과 충남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분담비율 금액은 여기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충남도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자기네구역이기 때문에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92년도에 환경보전대전시민연합에서 금강 제2휴게소를 설치한다고 할 때에 상당히 시민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결사적으로 진짜 반대를 해서 이것이 성취가 안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충북에서 아주 가처분신청까지 낼 정도로 법정대응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도 대전시에서도 그냥 우리는 반대의견만 내고 환경부에서 처리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보다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우리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집행기관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묘관리사업소가 있지요, 국장님?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거기에 소장님이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소장이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은 양묘장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맞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 질문하시는 내용은 양묘관리소장이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委員長 李寅九 나와 계세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양묘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양묘관리사업소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양묘장이 일곱 군데가 있지요? 몇 군데 입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세 군데, 현재 세 군데인데요. 임차포지한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 전부 합해서 일곱 군데이죠?

○委員長 李寅九 전부다 합해서 일곱 군데이죠?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예.

○委員長 李寅九 서구 가수원동, 유성구에 3개, 논산, 서구에 2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수익이 우리가 꽃이라든지 조경사업에 필요한 관상수를 생산해 가지고 무상으로 5개 구청에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관상수하고 꽃을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예.

직접적인 수입은 없고요 간접적인 채산성 분석을 해 볼 때에는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산절감이 됩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파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니까요. 간접적인…….

○委員長 李寅九 개인한테 사다 쓰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들어간다?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덜 들어 가지요.

○委員長 李寅九 하천부지가 있는데 국토관리원 것, 이것은 사용료를 줍니까, 안 줍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무상입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예.

○委員長 李寅九 또 산림청 것은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산림청 것도 무상으로 대부를 받았는데 이것이 5년 만기에요.

그래 금년 12월까지 만료가 돼요.

○委員長 李寅九 5년간 계약해서 사용하고있습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무상사용.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사유지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시유지

○委員長 李寅九 사유지, 사유지.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사유지는 임대는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예.

○委員長 李寅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줄 바에는 금고동 쓰레기장이 있지요?

○養苗管理事業所長 姜寅 예.

○委員長 李寅九 이것은 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委員長 李寅九 금고동 쓰레기장이 유휴지가 있지요, 남는 것이?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휴지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묘장을 만든다든가 임시 나무를 키워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좀 식재를 해서 기르고 또 묘목도 길러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해서 우리 양묘사업소장님하고 연구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 되게끔 해서 가로수가 하자보식이 끝나서 죽은 나무들이 많지요? 그런 것은 시에서 보식을 해야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委員長 李寅九 그것은 그렇게 해서 충당해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환경 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해서징수를 했는데 '95년도 1분기에 14억 9,500만원을 부과해서 12억 5,700만원을 징수를 해서이것이 극히 일부분만 인건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에 주고 나머지는 국비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점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징수율이 84%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부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자가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선 동직원이랄지 일선 구청에서 무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렇게 징수를 해 가지고 우리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쪽으로 자금을 영달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김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교부되는 것은 시청에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교부되는 것이 징수비에 1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고에서 지방에 되돌려 달라고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이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환경개선 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러니까 우리 광역시에서 영달받은 부분이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금년에 10억을 신청 해 놓고 있는데 그 외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부금은 2억 5,000만원이 되고요.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기채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것이 11.5%인데 6.5%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5%를 이자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현재 10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말이지요 각종, 일종의 부담금인데 세금인데 자꾸 지방화가 정착이 되려면은 지방재정이 확충이 돼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만, 징수율의10%만 인건비로 우리 지방에 주고 나머지90%는 국비에서 다 활용하면서 지금 답변과 같이 대전지역에 전혀 지난 1분기만 해도 12억 5,7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전지방에는 교부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환경개선부담금이 생기면서부터 의회나 집행부에서 지방비로 이거를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많이 노력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대전광역시는 지금 영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씀과 같이 전혀 없는데 영달 받아 가지고 환경개선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서 국고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거를 지방비로 돌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있습니다.

지난 번에 홍선기 시장께서 취임하신 후에 이런 거 부담금을 국고로 환수되는 거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차벌칙금 같은 것도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지방비로 돌려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건의로써 끝나니까 이게 잘 중앙에서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집행부와 그리고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깊은 연구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내일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있을 계획입니다.

교육청 감사는 9시 30분에 시청 현관에서 25인승 버스가 출발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라며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전 위원이 참석하시어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


○出席監査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學元南鎔浩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環境綠地局長申鎭洙
環境保護課長張東萬
淸掃課長張洪鎭
下水課長金禹都
公園綠地課長李相熙
水質環境事業所長金相鎭
衛生處理場管理所長鄭在春
公園管理事務所長金相善
養苗管理事業所長姜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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