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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2일차 문교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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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2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家庭福祉局

- 女性會館

- 火葬場管理事務所


日 時 : 1995年 11月 22日 (水) 午前 11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11시 08분 감사개시)

1. 家庭福祉局

- 女性會館

- 火葬場管理事務所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소관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은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있으며 집행기관의 실책에 대해 관계공무원을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하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은 상세히 하여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을 통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 본인의 소개를 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가정복지국장의 선서에 맞춰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업무보고 전에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은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 가정복지국장 이문옥.

○委員長 李寅九 가정복지국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민원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소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은 사회복지 설립현황 및 지원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법인 설립 현황을 보면 26개소가 돼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충시키기 위해서 법인현황 및 지원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숫자가 안맞아요. 지금 관내는 26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떻게 숫자가 안맞는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는 22개소로 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세 개를 치면은, 새로 설립한 신세대어린이집, 한마음, 상아어린이집을 쳐도 25개밖에 안되는데 한 군데가 빠진 데가 있는지 혹시 묻고 싶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빠진 데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빠진 데가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를 보면은 노인시설이 4개로 돼 있거든요. 임마누엘양로원, 대전요양원, 성애경로원, 원광수양원 4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노인이 하나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노인 26개소 노인 1개소, 아동 9개, 보육시설 16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사실이고.

金東瑾 委員 아! 시설하고 법인하고 틀립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설하고 법인하고 다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법인을, 시설만 운영하면서 법인이 안 나와 있는 데도 있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회복지법인에 시설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 여러 개를 할 수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복지법인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2개까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돼 있지요?

몇 개까지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관에 정해지면 유지재단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회사업 성결교회 유지재단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노인, 아동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올해 신세대어린이집, 한마음, 상아어린이집 이 세 군데가 법인 설립을 했는데 이 법인 중에서 지금 같은 법인 내에서 또 이걸 만들은 데가 흑시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법인들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탁아시설을 위한 법인입니다, 이것은.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노인을 위한 법인을 하면서 어린이를 위해서 법인을 새로 만들은 연결성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세 군데 중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신세대어린이집은 올해 1억 6,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상아어린이집은 지금 1억 1,600만원을 국고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한마음은 국고 신청도 안하고 지원도 없었는데 이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한마음하고 상아어린이집은 국고 신청을 한다는 얘깁니다.

金東瑾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한마음하고 상아어린이 집은 국고 신청중이라는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서는 안나와 있어요. 아! 여기 같이 나와 있네, 죄송합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은 아동시설은 줄어들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시설 수용인원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지금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수용시설은 늘어나는 추세야 되는데 지금 아동시설만 이렇게 설립허가를 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아동시설이 아니라 보육시설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육시설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쉽게 말씀드리면 탁아시설의 …….

金東瑾 委員 탁아시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린이집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린이집 시설을 위한 법인입니다. 육아가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린이집이라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육아시설도 아니고 보육시설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한 걸 보면은, 지금 유성에 천양원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어린이시설입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육시설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보육시설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애원은 어떻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육시설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육시설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성화원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성화원도 보육시설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인애자립생활원은 어떻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는 보육시설이 아닌 육아시설입니다마는 거기는 시설에서 18세 이상이 되면은 사회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적에 방을 얻어서 생활하거나 하숙을 하기가 힘들으니까 우선 자립원을 둬서 거기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자립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예, 그러면은 지금 유성에 보육시설이 세 군데가 돼 있는데 기존이, 지금유성으로만 집중해 가지고 보육시설 세 군데가 또 늘었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유성에만 보육시설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보육시설이 유성에서만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육시설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유성에 집중이 됐었고 또 유성에 새로 개발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집중이 된 겁니다.

金東瑾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구세군 대전여성의 집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이 지금 시설비를 4억 3,800만원을 들여서 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지금 수용 인원은 3명에다가 직원은 4명이란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설립을 해 준 집행부에 어떠한 책임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는 매맞는 여성이라든가 미혼모 여성들을 임시 수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동안 26세대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3명인 것이지 수시로 오늘도 들어왔다가 며칠 만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래 있는 사람은 몇 개월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동안에 26세대가 들어왔다 나갔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3명, 한 세대가 있다는 얘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게 시설비 자체를 4억 3,000만원 정도를 시설비 보조를 해 주고 수용인원 3명을 수용을 한다면은 1년 동안에,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1년에 3인이 아니고…….

金東瑾 委員 지금 3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자료에 의하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 4월에 개원을 했는데…….

金東瑾 委員 2월에 개원을 했지요. 2월 28일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 2월인데 26세대가 왔다가…….

金東瑾 委員 왔다가 나가고 지금 현재 3명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 그렇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지금 현재임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들어왔다 내일도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며칠도 있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용한 인원 실적은 26세대라는 얘깁니다.

金東瑾 委員 예, 그렇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현재 남아 있는 게…….

金東瑾 委員 세명이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발생을 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대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하면은 그 다음에 시설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시설비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나가고있는데.

金東瑾 委員 지금 4억 3,800만원이 '94년도에 시설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설립은 '95년 2월 28일인데 이 설명을 해 주세요.

미리 나간, 여기 지금 시설비는 '94년도에 돼 있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설치를 하느라고, 새로 져서 개원을 한 것이고 운영하고는 다릅니다.

시설 설치비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을, 준공을 하는 건 올해해도 작년부터 집을 졌으니까요.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법인이 설립이 됐어야 시설비도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 법인은 구세군 법인으로써 법인은 이미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金東瑾 委員 설립 일자는 '95년 2월 28일로 나와 있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건 개원을 한 날짜지요.

金東瑾 委員 개원을 한 날짜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거 자료를 잘못 주신거지요?

설립일자로 돼 있으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여성의 집을 개원한 날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대개 보면은 우리가 운영비를 국고와 시비를 지원해 줄 때 대개 인원수에 비례를 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례를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상을 해서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3명일때는 3명분만 나가고, 3명분을 지급을 하고, 10명일 때는 10명분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래서 대개 인구비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지요? 보통 지원 기준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루시모자원은 61명이고 대전직업보도원은 41명인데 지금 운영비 지원된 거 보면 거의 두배 가까이 정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41명하고 61명 차이를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루씨모자원은 생계비 지급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직업보도원은 직업보도,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키는 곳이기 때문에 자재비가 좀 다릅니다.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金東瑾 委員 아! 지원 기준이 틀리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생계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재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 정도를 보면은 종업원 수가 어떤 데는 7명도 있고 어떤 데는 열 명 정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업원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종업원수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육아시설은 15명당에 보육사가 하나씩 있고요, 영아시설은 7명당에 하나씩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리사를 하나 더 준다거나 사무직을 하나 더 준다거나 그런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어제 보건사회국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복지국에 한번 더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사부 시행령 제813호를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19조를 보면은 결산서의 작성 제출이 되어 있어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결의를 거친 후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대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20조를 또 보면은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1번 세입 세출 결산서서부터 21번 감사의견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고 계시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는 지금 26군데 새로 생긴데 이 법인 세 개를 빼면은 23군데가 되네요?

23군데 사회복지법인 결산서를, 그러니까 '94년도 결산서를 올 3월 31일날 보고를 받고 또 법인회계나 시설회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했다는 것은 전부를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이것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이지요?

(○家庭福祉課長 兪鎭憲 집행부석에서 - 예.)

가정복지과장님은 이 보고내용을 보셨습니까, 결산서를?

(○家庭福祉局長 兪鎭憲 집행부석에 서 -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결산서를 23군데 결산서를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금방 나올 수 있지요? 구청에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兪鎭憲 집행부석 에서 - 예, 구청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사회법 시행령 12조를 보면은 기본재산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1항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하고 제2항은 연간 운영경비 100분의 20을 충당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바꾸어 말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운영비에 사회복지법인이 100분의 20씩을 충당을 해야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23개 사회복지법인중에서 수익성 기본운영비를 100분의 20씩 충당하는 사회복지 법인이 있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兪鎭憲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물론 없습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규정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시정조치를 안하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위원님 이것은 조금 정책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金東瑾 委員 무슨 정책적인 얘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좀 현실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처음에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하게 된 동기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6·25때 아동들이 고아가 생기니까 데려다가 우선 자선사업가가 데려다가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애들을 키웠는데 외국의 원조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법인으로 구성을 하여야만 정부지원이 된다 해서 법인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역사가 깊은 사회복지시설은 좀 영세한 쪽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당연히 20%를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정부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전에는 운영비를 20%씩 부담하던 것을 10%씩 줄여가는 상황으로써 현재의 법인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법인을 튼튼하게 지원을 해야 완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상태가 아닌 것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법인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잡아 가지고 부담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왜, 지도를 못했느냐?' 하면은 저는 거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경과 규정에 의해서 이미 설립된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40년이 넘은 4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6·25때는 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전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정책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사회복지법인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그렇게 안 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안 보고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지금 이 양반들이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다보조금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고 종업원들 수를 친척이라든가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들 빼지도 않고 인건비에서 빼먹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복지라면은 이제 사회복지라면은 진정한 사회에 어떠한 봉사의 정신으로써 진짜 어둡고 그늘진 곳을 밝히고 어려운 환자들을 보살펴야 되는 이런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家庭福祉課長 兪鎭憲 가정복지과장 유진헌입니다.

지금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은 죄송스런 말인데 지금 3개월 되어서 아직 확실한 것까지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경영사업, 아마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경영사업인데 그 경영사업 자체 의미가 어떤 국가의 지방비나 국비나 보조에 의하지 말고 경영사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그 법인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면은 전부 국고나 지방비가 전액 지원이 아니고 자비부담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어떠한 의무적인 조항보다는 임의적인 조항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수익사업이 없다면은 생계유지를 뭐로 하고 있습니까?

생계는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의 생활은?

○家庭福祉課長 兪鎭憲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인에서 어떠한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본 견해에서 물론 그런 법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녀 보면은 국고나 지방비 보조 가지고 생활을 간신히 하는 그런 법인도, 시설도 많이 본 것으로 봐서는 그런 축적을 많이 한 업체도 없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과장께서 23개 법인결산서를 보셨다고 그러셨지요?

○家庭福祉課長 兪鎭憲 예.

金東瑾 委員 그 결산서를 보시니까 상당히 운영상태가 어렵습니까?

○家庭福祉課長 兪鎭憲 글쎄요, 결산서만 보고서 그 내용이 운영상태가 어렵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좀 어렵지요?

○家庭福祉課長 兪鎭憲 예.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대로 진짜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법인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물론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전문직에 있으시면서 제대로 파악을 안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내가 보이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96년도 이러한 문제점을 통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김동근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새겨서 시설의 개인재산을 축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가기 때문에 한번 내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법인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특별히 축적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법인재산은 어느 정도 증감이 될 때에는 저희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생활은 전에는 시설장에 월급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 주기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는데 그 만큼 사회복지에 대해서 국가정책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 시설장에게도 월급이 지급이 되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현실화까지는 안되었지만 보육사들에게도 월급과 보너스까지 수당까지 이렇게 자꾸 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좀더 정착이 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인재산 축적에 대해서 제가 얼마만큼 파악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축적을 했다는 의혹이 생긴다면은 저희들도 내사를 해 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내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39억 정도를 들여서 1,500평 정도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법인에서 지금 노인치매요양원을 건립하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 건평 923평은 요양원으로 지금 짓고 있고 405평은 지금 노인병원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먼저 내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94년도서부터 보건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4년도에 보건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노인병원을 검토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노인병원, 그런데 노인병원은 보건과의 담당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보사국에서 다뤄야 될 사항을 가정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 치매요양시설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39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노인요양 전문기관으로써. 그런데 보사국에서 10억을 가지고 기존 어느 건물을 개수를 해서 노인병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시설에는 병원도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병원을 치매요양원과 같이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치매요양시설에 부설병원같이 해서 노인병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사국의 협조를 받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요양시설의 일환으로 짓는 것으로…….

金東瑾 委員 요양시설을 짓는 길에 그 건물내에, 같은 건물내에 병원을 짓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으로 또 평수도 넓고, 그 요양원이. 그래서 가정복지국 소관으로 되었다?

그러면 이 요양원 건립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선정을 해 줬을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해 줬고 또 선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선정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치매요양시설 관계는 새로운 사업으로써 작년도부터 실시를 했었습니다. 전에 있던 시설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양시설만 짓다 보니까 의료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고 금년에 실시를 하는 데에는 병원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면은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 마침 저희들이 치매요양시설 신청을 임마누엘 양로원하고 천성원에서 두 군데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임마누엘 양로원은 아직 땅의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천성원에서는 현재 병원도, 저희들은 노인병원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같이 할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병원이 있는 거기에다가, 부지에다가 하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대전요양원이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대전요양원이 이 신청을 낼 때에는 부지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신청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천성원으로 갔다는 말씀이신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부지를 아직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왔었던 거고 또 이쪽에는 중앙에, 물론 중앙의 뜻을 따라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사가 재경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이 있는 법인시설에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보면은 치매요양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것이고.

金東瑾 委員 병원을 운영하니까 천성원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양쪽 법인에서 싸움을 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싸움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은 사단법인 천성원은 지금 사회복지재단을 세 군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또 다음 번에 질문사항인데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치선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설비하는 위치는 사단법인 천성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일병원 바로 옆이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옆에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또 천성원에서 신탄진에 150평 이상 개인병원을 또 짓고 있어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저희들…….

金東瑾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사단복지법인 천성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자강원하고 온화의집하고 또 뭡니까, 이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도 지금노인병원과 개인병원 한일병원 또 신탄진에 있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탄진에 150병상 정도를 짓는 병원 세 개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치중을 해서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치중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노인병원이 오게 된 것은 치매요양시설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왔던 것이고 한일병원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이고.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셨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런 다음에 요양원이 결정이 된 다음에 보사국에서 할 노인병원을 그러면 요양원과 같이 지어서 좀 확대해서 운영하자 하는 윗분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만, 한일병원과 노인병원과는 처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노인과를 전문부서를 두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천성원과 얘기를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에서 우리 요양시설과 일반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받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노인병원은 한일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노인병원이 되어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 문제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제시해 볼께요.

외래환자가 왔을 때에 일단 시립병원은 위탁을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에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한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외래환자가 왔을 때 시립병원으로 갈 사람을 자기 병원으로 유도를 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외래환자는 어디로 가든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노인병원과 치매요양시설은 영세민들을 위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영세민들이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종합병원도 다닐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받고 외래는 입원환자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을 받는 것이고 혼자 사는 노인들을 주로 해서 받는 것인데 그 분들이, 거기에 외래환자는 카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색카드를 가지고 영세민들도 이용을 하는 것이고 입원 수용하는 사람들은 황색카드 그러니까 영세민들은 무료고 영세민 아닌 사람은 일부 입원비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아니,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을, 병원이 있으면은 아무 환자나 아프면은 가는 것이죠 무슨 여기는 영세민들만 와라, 시립병원이니까 영세민들만 와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급환자도 생길 수도 있을테고 가까운 병원이니까 주변에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영세민만 딱 박아 놓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물론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상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똑같은 지금 시에서 우를 범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예가 뭐냐? 지금 신생병원 바로 옆에 시립병원이 있지요, 유성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모르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립병원이 있는데 '94년도 외래환자가 두 명이 왔고 시립병원에, '95년도 17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와 똑같이 여기도 개인병원입니다. 여기는 사단법인 신생원에서 운영하는 개인병원이고 이것은 시립병원인데 왜 시립병원에 두 명밖에 안 오느냐고 외래환자가? 이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위탁운영하는 데 있으면 환자가 오면은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한 200명이 되는데 그 분들 치료도 지금 노인병원에서 전담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병원에서 와 가지고 그 분들을 치료를 해 준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저희들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용을 하기를 수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고 지금 노인전담병원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의 치매요양시설을 하고 중앙에서도 한번 이번에 멋지게 지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아서 이것이 시범「케이스」가 되어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확산을 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글쎄 한일병원과 이 노인병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는 제가 조금…….

金東瑾 委員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으셨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물론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노인병원 때문에 한일병원이 손해를 봐도 우리노인병원은 오히려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예산이 39억 정도가 되고 또 내년도 이 자료에 보면은 10억 정도를 또 지원을 해 주면은 한 49억 정도가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주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안하셨다는 얘깁니까, 국장께서는?

노인병원 10억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에 예산은 다함께 서 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함께 서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하여튼 49억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 1,500평을 짓기 위해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근 50억 가까이 되는 집행을 하시는 관계국장께서 주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안하고 계셨다는 얘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는 오히려 노인병원 때문에 한일병원이 손해는 가도 노인병원은 손해 난다고는 생각을 안해 봤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제가 병원을 하는 사람들한테 쭉 물어 봤더니 '병원을 운영하는데 보통 150병상에서 200병상 정도는 가져야 운영이 된다, 그래야 적자가 안된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37병상으로 나왔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제가 그러면 '이 정도면은 얼마 정도 적자가 나느냐, 1년에?' 물어 봤더니 '5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5억 정도.

32병상이나 7병상 정도를 운영할 때에는 근 5억 정도가 적자난다, 1년에. 여기 적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대책이 계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저는 노인복지 시책을 하면서 어떤 거기에서 손익을 따져서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이 잘못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노인병원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부에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병원에 37병상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들어오기 전에 갑자기 생기는 사람들을 위한 병상이지 여기에서 노인병원에서 어떤 수익을 잡아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고 다만 노인요양시설의 부설병원으로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요양원 운영에 한 「파트」로 생각을 하고 이 노인병원도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떠한 수지타산보다는 가정복지국에서는 노인의 어떠한 건강 또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문제이지 이 타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관계가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러신 것 같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다만, 요양원의 부설로써 생각을 했고 노인치매요양원에 한「파트」로써 함께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지 여기에서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생각은 안했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지금 적자가 났을 때의 적자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은 지금 시립병 원 말이에요. 제가 이 예를 또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립병원을 박연룡씨가 운영을 하다가 12월말쯤해서 '나 이것 운영 못하겠다, 적자 때문에, 2억 보조를 안 해 주면은……'규정상에도 2조에 지금 분명히 나와있습니다.「모든 운영비를 을이 부담한다.」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것 운영 못하고 환자들 다 내보겠다, 알아서 해라.' 해 가지고 2억 보조를 해 줬지요?

그것 알고 계실텐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여기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셨다고 했는데 지금 50억정도를 집행하는 국장께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셨다면은 말이 안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께 한번 과제를 여기에서, 이왕이면은 이 문제는 저 혼자서 이렇게 된 것보다는 위원님들도 함께 생각을 해 주시면은 제가…….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것이 생각할 여지보다는 만약의 경우 천성원에서 운영을 하다 부실된다. '이것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것 환자 다 내보내고 운영을 안할테니 시에서 알아서 해라' 할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물론입니다.

지금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양원 운영은 지금 국비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金東瑾 委員 요양원 지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요양원의 한「파트」로써 운영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요양원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병원 자체는 자체운영을 가지고서 자체 부담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제가 그 말씀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병원이 개별병원으로써는 절대 병원으로써의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되지요.

이것이 운영이 되지를 않아요. 않기 때문에 저는 노인요양원의 한「파트」로써 그러니까 같은 건물내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노인요양원의 한 「파트」로써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노인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를 하면서 다만 그것은 노인요양원의 수익사업으로써 된다면은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10억 한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해마다 적자 한 5억 정도가 나온답니다. 해마다 적자가 나오는데 제가 시장 공약사업을 보면은 '97년도에 시립병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과에 자료요청을 해 보았더니 지금 대개 안이 몇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그 2안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건과에 물어 봤더니.

이것은 대지 한 7,000평에 건물 5,000평을 지으면서 병상 300개 정도를 하고 여기에 대상자로서는 노인, 장애자, 저소득층, 응급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한 300억 정도를 지금 들여서 시립병원 계획을 '97년도를 짜고 있는데 이런 10억이라든가 해마다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기 1,500평은 전부 수양원 요양원으로 하고 노인병원만큼은 '97년도에 짓는 시립병원에 오히려 이 자산을 갖다가 전부「플러스」를 시켜서 더 좋은 시립병원으로 발전시키고 설립을 할 용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 참 좋은 생각이신데요. 대전에 노인이 5만명이 넘습니다. 5만명이 넘는데 어느 한 곳에 치중되어 있어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 군데 있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치매요양시설이라는 것은 항상 누군가가 돌봐 줘야 할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지역에도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즉 시립병원같은 데에서 더 생긴다면은 저희들로서는 더할 수 없이 고맙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다만 이 노인병원을 개별적으로 자꾸 별도로 생각을 하시니까 위원님 생각이, 위원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마는 이것은 저희들은 별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요양원의 한「파트」로 생각하니까 저는 하나로 생각을 하니까 조금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저는 노인병원은 '97년도 시립병원을 지을 때 짓자 이거에요. 아니, 같이 운영을 하자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1,500평을 짓지 않습니까? 1,500평 전체를 요양원으로 했으면 어떠냐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양원을 하자 이거에요. 이것 설계도 다 끝나고 11월중으로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짓고 요양원으로써의 기능만 갖추고 병원의 기능은 '97년도 지금 시에 계획도 짜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더 좋은 병원을 설립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 용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양원을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노인들이 접근을 하는 데에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한 군데만 치중되어 있는 것보다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서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한 군데만 있는 것 보다는 만일에 시립병원을 할 때에 노인병원도 더 크게 짓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해 주고 이쪽은 이쪽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한 군데에서 크게만 하는 것보다는 접근성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여기도 하고 거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金東瑾 委員 제가 알기로는 지금 1,500평에 405평을 지어서 병원을 한다면은 병원의 운영상 또 병원의 효율성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원을 자꾸 별도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요양원의 부설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렇다면은 조금 달라질 거에요.

金東瑾 委員 요양원에는 촉탁의사도 줄 수가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그 촉탁의사도 병원에서 함께 근무를 하면서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부설이기 때문에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뭐 점심시간도 다 된 것같고 그래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점심식사 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양로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양로원, 요양원에 대해서 종사자 수가 인원수에 관계없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보기에 양로원과 요양원을 정확히 똑 부러지게 구별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뭐까지는 양로원이고 뭐까지는 요양원이에요?

연령적으로나 환자의 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환자로.

丁奎項 委員 환자로 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요양원을 환자로 보고 양로원을 그냥 연령으로 보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요양원은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본래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요양원에 가서 요양을 하시는 건데 60세이상이라 하더라도 거동이 불편해서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여기에 간병인이 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아까 여성회관에서 사업하는걸 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병인 교육도 시켜서 취업을 하더라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과연 여성회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요양원이나 가서 취직한 사람 프로테이지를 얼마나 있어요?

거의 100% 그리로 간다고 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하는 간병인 교육은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일반 가정에 간병인으로서 가는 것이고 요양원의 간병인은 사회복지사, 완전히 취업을 해서 가시는 분들입니다

丁奎項 委員 직접 하는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임마누엘요양원하고 대전요양원하고 이 분들이 한 집안, 허가가 두 개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주소 하나는 판암동, 하나는 가오동 돼 있지만 그게 한 필지입니다. 경계선이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경계선입니다.

丁奎項 委員 하나는 부인이 하고 하나는 딸이 하고 그런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거기 실제 가 보시니까 어때요?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국가에 나오는 90%의 국비하고 10%의 자비로 운영을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1차진료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되지만 2차진료같은 거 CT촬영 하게 되면 그 돈을 줍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의약품비 같은 것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못 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원씩 세웠습니다, 일단은.

丁奎項 委員 지금 현재도 의료비가 월170원인가 2천 3백 얼마 나가던데요. 의료비 보조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나가긴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전부 병원을 다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약을 사먹는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황색카드로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는 100%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의료보험으로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 진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장애인은요,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는 장애인은 CT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 촬영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은 돈을 줍니다, 보조를 해 줘요.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요. 제가 두 군데를 다 확인했거든요. 양로원하고 장애인을 다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들 하시는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더 똑똑해서 그런지 양로원 하시는 분들이 아직 사무처리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기왕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국장님이 힘쓰려면 편파적으로 우리가 있어서 안되고, 사실은 중증장애인, 복합장애인이나 노인들, 돌아가시기 얼마 안된 노인들이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렇지요?

사지 멀쩡해서 못쓰나 원래 잘못된 거나 그 경우에, 마지막에 가서는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하나 사망시에는 얼마 줍니까? 양로원에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망시에는 지금 30만원씩 지급합니다.

丁奎項 委員 30만원 주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어떤 규정에 있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이고! 아닌데요. 각 시·도마다 다르더라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30만원씩 예산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어차피 국비인가 거기서 내려온 지침서 의해서 주는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그 두 군데 좀 한번 더 알아보셔 가지고요. 제가 제일 요구하는 것은 2차진료시에 CT촬영이나 어떤 어려운 병 있을 적에 영수증을 끊어 주면은 줄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꼭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이게 뭡니까,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바른 청소년 육성'해 가지고 보고자료에도, 감사보고 요구자료에도 30페이지 '청소년 종합상담실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제가 뭣좀 몰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임상담요원이 3명이고 일반상담이 3명인데 전임상담요원과 일반상담요원의 업무와 기능이 뭡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임상담요원은 석사과정 이상의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사람들로써 전임상담원을 했고 일반상담원은 학사이상인 자로 해서 쓰는데 이 기준이, 선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드릴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丁奎項 委員 아니, 됐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해 줘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청소년이라는것은 몇살부터 몇살을 우리가 시에서 잡고 있지요?

상담 내용 대상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법적으로는 9세부터 24세가 청소년으로 돼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24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로 청소년 상담 같은 것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우리가 보통 국민학교 학생은 죄를 져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한테 유도되는 것도 있지만 중·고등학생부터는 죄를 져도 보호 대상자가 되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 상담하는 시간이 중·고등학교 학생을 필요로 한다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사람 학교 다 간 뒤에 언제 상담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으로는 청소년 상담실이라고 해서 꼭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가진 부모도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학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고 근로청소년.

丁奎項 委員 청소년을 둔 가정 부모들은 여성회관에서 부모 상담실이라고 또 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물론 있지요, 상담실은 물론 많습니다.

丁奎項 委員 제 얘기는 이걸 완전히 시에서, 국고 지원이 6,600만원, 지방비, 수익자부담 해서 약 1억 4,100만원이란 돈이 가 가지고 문화체육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은 진짜로 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해 줘야 되지요. 진짜 청소년을 위한 상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정말 청소년을 위한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 시간에 상담하는, 상담시간이 전부다 학교가는 시간인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9시부터 오후 3시.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내방상담뿐이 아니라. 전화상담, 편지상담도 전부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丁奎項 委員 전화상담도 이 시간에 안되는 거고, 아이들 학교 갔는데, 내방 상담도 안되는 거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丁奎項 委員 제가 묻는 뜻은요. 뭐냐면은 그러다가 거기다가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기독교란 데는 다른 데와 같지 않고 일요일날은 무조건 휴무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기독교연합봉사회는 사회복지법인의 명칭인데요. 원래 기독교연합봉사회관이 4개 종교단체에 지입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합으로 만들어서 법인을 만들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연합봉사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4개 종교단체가 되어 있어서 기독교연합봉사회인데 지금 일요일날 상담은…….

丁奎項 委員 기독교봉사회관에 4개 종교단체가 있다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요, 당초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적에…….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복지법인 내에 4개 종교단체가 있는 것이지 ……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4개 단체가 지입사업으로 해서 연합으로 만들어서 기독교연합봉사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근무자가 기독교인이라고만 다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일요일날은 전화로 해서 자동응답기로 해서 일단 받아 가지고 그것을 상담원들이 다음날 그것을 풀어서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丁奎項 委員 그러면 여기에 현재 지출되는 예산이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의 인건비가 많고 사업비도 일부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에요?

회보발간비, 아니면 보호관찰소 가서 교육하는 경비, 연구발표 그것 뿐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글쎄요. 회보 발간도 하고 「그룹」상담을 하면서 심리역할극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비도 일부로 들어갑니다만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丁奎項 委員 제가 일요일날, 공휴일날 전화 자동 녹음테이프안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걸으면 뭐냐 '언제 전화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걸으면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아무 무익한 거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은 가정적인 아이의 불만 또 사회적인 불만, 어제 저녁도「메스컴」에 나오지만 학교 주변에 불량 써클이 백 몇개 있는 등 대전시내 열 몇개 있는 등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걔들이 그런 것, 누구나 자식을 기른 사람이면 한번쯤은 다 누구한테 돈을 빼앗겼거나 옷을 빼앗겼거나 그런 경험이 거의 있습니다. 거의 있는데 이런 것을 애들이 상담 한다든지 이성교재 상담, 특히나 고등학생들은 그리고 이 상담실 운영에 대한 보고를 여기서 전화상담 말고, 돌아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방상담 그 두 가지가 약 2,900여 명 되는데 여기 남여 구별이 있습니까?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현재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로.

丁奎項 委員 없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런데 왜 그걸 내가 묻느냐면요. 남자들은 거의 이거 상담 안합니다. 그렇지요?

거의 부모 상담이고 특히나 이성교재 상담은 조금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상담은 여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봉사회관에 이걸 계속 둘 겁니까, 앞으로도?

국장님 생각이 청소년 종합 상담실 운영을 계속 기독교봉사회관에 두고 운영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새로 생기는 청소년수련원이나 아니면 여성회관이나 옮긴다든지 또 다른 사회단체에 준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저녁에도 운영할 수 있는 곳. 걔네들이 하교 후에 학교를 나와서 어떤 고민한 상태에 있을 적에 그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전화로 물을 때도 상담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사실은 이런이런 이성교재가 있어서 이런 고민합니다. 또는 우리 가정이 이래서 고민합니다.' 그 때가 시간이 맞게끔 운영이, 이건 지금 전부 헛돈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이게. 그리고 복지국장님 하시는 사업중에서 이런 국가에서 복지사업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부에서 특별히 청소년을 위해서 주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국장님 사업으로는 아주 완빵인 사업이에요, 이게 더. 어떤 거보다도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재량으로 할 수있는 뜻이 있는 능력을 펼치는 사업인데 이것을 꼭 기독교봉사연합회관에 두어서 운영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다르게 할 방안은 없는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생각했던 바를 조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는지요?

丁奎項 委員 예, 하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상담실, 그러니까 지금 대전권내 상담실은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도 있고 여성회관에 부녀아동 상담하는 상담 파트도 있고 청소년단체별로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대전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게 된 것은 청소년들이 그래도 학교나 이런 단체가 아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

丁奎項 委員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해가 갔는데요. 아까 전임상담요원이 석사과정이 3명 있다고 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럼 석사과정 나온 사람은, 대학원 나온 사람은 여기 상담요원 돼 가지고 봉급이 월 얼마쯤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한 90만원 정도됩니다.

丁奎項 委員 전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3명인데 남자 몇명 여자 몇명인지도 몰라요?

전임상담요원이 3명인데 남자 몇명 여자 몇명?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자 한 명 남자 두 명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이 분들이 몇 년씩 경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몇 년 됐지요? 이거 운영 한지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럼 5년째 되네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이 요원들이 안 바뀌고 그대로 90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봉급 책정이 돼서요.

당초에는 69만원인가 그랬었고. 칠십 몇 만원으로 해서 금년이 90만원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자체부담도 652만원 있거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이게 뭡니까, 자체부담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주로 사업비로 썼습니다.

丁奎項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사업비요.

丁奎項 委員 자체부담 어디서 충당했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기독교연합봉사회관 법인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丁奎項 委員 법인이 내준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법인에서 보태서 사업을 한 겁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길?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丁奎項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오래, 장시간 하시지 말고 '내 생각은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뭐뭐 했으면 좋겠다,' 딱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앞으로 청소년시설이 생기는 곳마다 청소년상담실을 둘 겁니다.

丁奎項 委員 아! 수련원 생기는 곳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생기는 수련원이 둔산동에 생기는 수련원 제해 놓고서 전부 다 산속에 있는데 거기까지 상담 갈리는 없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청소년 수련원에 수련을 가서 거기서 상담하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데 국장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련원에 학생이 갈 때는 대개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가는데 거기는 거의 극기훈련으로 가기 때문에 상담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거기서 전부 씻고 옵니다. 제가 많이 데리고 다녀봤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이 편할 때 나태할 때 이럴 때 상담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는.

그래서 이것을 오후에, 아니면 오후로 안되면 토요일 일요일만 상담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진짜로 학생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회보를 그렇게 발간해 준다면 애들이 고민할 적에 이번주 토요일날 집에서라도 전화로 할 수 있고, 창피한 사건 같으면, 또 정정당당하게 찾아도 갈 수 있고, 그렇지요?

이렇게 운영해야 좋지 아까운 석사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90만원씩 줘가면서 거기서 하루종일 있으라면 내가 볼 때는 이거 전화상담을 뭐라고 어디다 건답니까?

학부모한테 한다는 얘긴데, 지금 우리가 이게 모순입니다. 절대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은 학교에 가면 학생과장이 있고 교도과장이 있고 선도과장이 있습니다, 학교에.

그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못할 말은 학생한테 간혹 '이런 이런 상담이 있으니 가봐라' 까지 지도를 해 줘요.

그런데 한번도 이런 상담실에 있는 근무하는 분들이 학교 학생과장들하고 회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과제로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것보다는 과제로 국장님이 '아! 이건 내가 1억 4,000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운영 방법이 잘못됐구나,'그렇다면은 이것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학생상담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 평일날 목욕도 못갑니다, 11시에 끝나기 때문에. 1학년부터.

그럼 걔들은 토요일 일요일밖에 점심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기 마음이 아플 때는 누가 남한테 이야기를 못하는데 우리 성인같으면 친구한테 상의도 하지만 학생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은 계속 흘러가고. 돈을 뻬앗겨서 뻬앗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그 다음날 가져오라면 또 갖다준답니다.

자, 그런 정도니까 이것은 과연 이렇게 평일날 무슨 회사 운영하듯이 9시부터 6시, 9시부터 3시 토요일날 이렇게 하지 말고 토요일일요일 운영하는 상담실 해서, 그러면 경비도 절감되고 또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석사, 참 이 양반들이 무슨 과 석사학위를 받았나 모르지만 교직과목에 대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근무 않습니다, 그렇지요?

교직과목을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전문학교를 왜 세우냐 하면은 산업근무자들은 일반제, 4년제 대학보다도 2년간 학습을 하고 직접가서 연습을 많이 해 갖고 하라고 전문대학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국어, 영어, 수학 학술을 필요한 것은, 전문학교는 국문과, 수학과, 영문과가 없잖아요.

일반 학술은 4년 동안 최소한 이론을 배워야 나가서 교양을 쌓는다는데 상담요원은 좀더 경험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나봐서 길러봤어야 되고 또 선생으로 아이들 가르쳐 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어떤 날은, 우리가 이왕에 지급한다면 이번달은 누가 거기 상담해 주고 이번달은 누가 상담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한번 프로그램을 그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매우 좋을 겁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말씀 아주 좋게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 운영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문 상담요원이나 상담요원들에 대한 자격기준은 우수한 자격을 가진 사람, 우수한 인력을 활용을 해서 상담에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둔 것이고 또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선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예에 유능한 경험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로 해서 별도로 또 상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상담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학교에서 교육심리학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거를 전공 안 했어도 이거에 많이 종사한 사람은 자동 심리학교수 정도로 실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고, 또 하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시범거리를 운영했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해가 되는 것인데 그게 왜 은행동이나 선화동이나 둔산동, 유성 이런 데만 빠지고 아주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용운동, 대사동, 갈마동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청소년 민간 감시단에서 이곳으로 지정을 했을 때 여기는 학교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丁奎項 委員 여기가 학교가 밀집돼 있다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용운동에는 학교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교 하나밖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용운동 대학교와 그쪽이 …….

丁奎項 委員 대학교는 청소년이 들어가지 않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4세까지는 일단을 청소년으로 들어가는데 다만…….

丁奎項 委員 원래 성인은 20세 이상은 성인이고 개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받지 못합니다, 대학교도.

대학교 1학년이 어쩌다 생년월일이 늦은 사람만 청소년보호법을 받을 뿐이지 나머지 2학년 이상 되면 전혀 청소년 안됩니다, 그렇지요?

법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는 그렇지만 아직은 24세짜리가 무슨 잘못하면 얘들 청소년 감호소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물론 아니지요, 그러니까 법원의 법적인 연령과 우리들이 하는 법적인 용어에 청소년 연령이 차이가 있고 또 운전면허 하는데 연령 차이가 있고 또 소년법에 의한 연령 차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청소년 통행금지를 하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생각은 가장 유흥가가 많고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가장 그런 거리에 '청소년은 지금은 돌아갑시다.' 푯말을 해서 붙인다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에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런 것을 이왕에 청소년을 위한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선도를 할 마음이 있으면 그런 고안을 해서, 원래는 우리 경찰서에서 선진질서에서도 그런 걸 붙이기로 협의를 했었는데 경비가 없어서 못하거든요. 경비가 없어서 못합니다.

경비만 있다면 자동차 신호판 표시처럼, 일방통행이니 그런 표시처럼 '이 거리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몇 시에 귀가하십시오.'라든지 선도하는 내용을 해서 우리가 붙여 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이 더 유용한 것이지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이건 참, 그리고 대사동에 학교가 밀집되었다고 하는데 학교는 밀집되었지만 거기는 청소년 유해 업소가 별로 없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이거는 한번 시범거리로 해서 운영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니까요.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

丁奎項 委員 그래서 잘못 했다는 것 보다도 잘못, 다른 국장님 같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은 이 계통에서 그냥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서 제일 많이 아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어떤 서류가 올라 오면은 신중히 보셔 가지고 기왕에 이런 것을 하려면은 은행동 선화동 거리에서 실제는 이쪽이 학교가 더 많지요.

중·고등학교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지역이 그런 것을 했으면은 더욱 좋았을 것으로 느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앞으로 점차 늘려가기로 하겠습니다.

○金學元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실버토피아」를 계획을 하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계획에 의한 규모로 보면은 구청에서는 건립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무리가 따를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인복지 지금「실버토피아」를 운영하는 방안은 수용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있는 노인들이 필요로 할 때에 단기 보호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일에 가족들이 부득이 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노인이 계셔서 노인 때문에 한 사람이 못갈 경우라면은 이 노인이 가서 2, 3일간, 3일간 어디를 갔다 오면은 와서 쉬실 수 있는 그러니까 단기 보호사업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일일보호사업 그리고 본인들이 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게이트볼이라든가 건강, 소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용을 할 때에 일단 이용료를 일부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마는 나름대로 그 이용료를 일부를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짓는 것이 당초에 96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30억이 들다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국비를 저희들이 금년 내년 해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시비는 아직 5억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시비를 주고 그렇게해서 일단 시설만 갖추어 놓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일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있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지원을 보조는 해 줘야 되겠지요.

金學元 委員 글쎄 건립도 되기 전에 운영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운영계획도 그렇고 건립 자체가 규모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건립계획으로 봐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건립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직접 건립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일단은 자치구에서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이 그 사업이 좋다고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여서 노인복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서 실시를 하던 것인데 하다가 어렵겠다 해서 '시에서 갖다가해라' 이것보다는 저는 어렵더라도 설치를 해놓고 서로가 좀 운영비를 보전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구청의 어려움을 시에서 적극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으로 미루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에도 한 20억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으로 한 10억이 지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후년 것 할 때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다시 좀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지금 착공이 되었다고는 아까 보고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진입로만 개설공사중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본 건물이나 토목공사같은 것은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구청에서 사업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적극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중앙에서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중구에는 「실버토피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유성구와 대덕구는 '96년도와 '97년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동구에 또 다목적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중구에 「실버토피아」에는 국비 지원이 있는데 서구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국비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국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4억 4,40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했고요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해마다 대전만 노인시설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다른 지역에도 중앙 차원에서는 고루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못땄습니다.

그 대신 「실버토피아」 10억을 저희들이 금년차 내년까지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은 것은 시비로 하고 큰 것을 국비를 따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金學元 委員 서구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집행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국비지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노력을 안한 것 같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국비 10억 그것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한 시설만, 한 곳만 지원이 안되는가봐요,

金學元 委員 지금 도시계획사업 실시가 언제쯤 날 것같아요, 지금 났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거의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각 구에서 하는 사업도 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도 있고 운영도 잘 되도록 적극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고맙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리고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내년도에 시청 어린이집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거기 운영계획에 보면은 지금시 본청과 사업소에 여성공무원 자녀를 위해서 시청 어린이집을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學元 委員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할 때에 무료운영 계획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본래 직장 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일부 운영비를 보조하고 실비는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그러니까 시설은 전부 저희들이 하고 간단한 간식이나 중식 정도 아주 본인한테 들어 가는 것은 본인 부담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學元 委員 현재 소요예산이 약 3억여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96년도에 개원 예정인데 이 시비는, 시 예산은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해서 고루 분배가 되어서 써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은 어떤 일종의 시본청 여성 공무원들의, 물론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은 하는데 이 시 본청과 사업소의 여성 공무원 자녀만을 위한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특혜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구청은 구청대로 구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시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하고요. 또한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은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설치를 해서 일부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생각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안심하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려운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 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비를 그만큼 투자를 했다지만 오히려 그것을 일로써 보답을 하면은 어떨는지요? 또한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은 한번 투자를 하면은 계속, 다시 물건이 낡아서 바꾸기 전까지는 저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할 때에는 조금 과다할는지 모르지만 성과가 더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이것은 특혜, 어느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을 도와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金學元 委員 직장 보육시설을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국장께서도 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질테지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정 지구내의 일반시민들의 맞벌이 자녀에게도 좀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저희들이 40명 수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전의 청내에 있는 직원 91명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우선 하위직 공무원들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4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었고 물론 여분의 자리가 있으면은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점차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부지원 시설도 시설 설치를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여성 공무원들의, 여성 직장인들에게 사회진출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學元 委員 일반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운영계획도 잘 세워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기술교육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고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우 뜻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숫자로는 나타났습니다마는 기술교육의 대상자는 어떤 여성들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술교육의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여성으로서 기술을 배워서 자격을 획득하거나 자기가 앞으로 살아 가는데 생활터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럼 이들의 교육비는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교육비는 영세민은 무료이고 일반인들은 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만원씩을 받고 있는 것은 일종의 참여의식차원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현황을 살펴보면은 930명 수료에 86명밖에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프로테이지」는 9%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자격증 취득율이 저조한 것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 있고요. 자격증이 필요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에서 딴 것이86명이라는 뜻입니다.

조리사나 미용사는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양재, 한복, 기계자수 이런 것은, 도배같은 것은 자격증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술을 습득하면은 어디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도표에 보아도 결과적으로 필요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취득율이 낮은것에 대해서 혹시 이 교육이 내용이 부실해서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내용이 관에서 더군다나 하는 직업교육인데 부실하다고는 안 봅니다.

거기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은 교육을 받으시는 교육생과 대담을 해 보시면은 정말 얼마나 충실하게 이 교육에 임하고 있는가 아마 그렇게 파악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같습니다.

趙種國 委員 이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 조리같은 경우도 405명에 67명이고, 미용같은 경우 특별히 기술면허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뭐 19명 정도밖에 안되니까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조리는 꼭 자격증이 있어야만 저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파출요리 나가는 분들이 자격증있는 사람만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기왕에 여기 자료에 자격증 취득현황에 나타난 꼭 필요한 부분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100% 교육을 시켜서 100%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본인이 꼭 자격을 따고자 하는 사람과 뭐 따지 않고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자세한 것을 듣고 싶으면은 우리 관할하고 있는 여성회관장님이 답변을 하면은 어떨까요?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답변중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시정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지금 감사기간인데 엉뚱한 얘기로다 그냥 변명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안되고 성실하게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해서 일을 하게끔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뭐 '없는 사람도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공직자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南鎔浩 委員 본인이 해야지 그것을 왜 답변을 합니까?

趙種國 委員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저소득층의 교육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못알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趙種國 委員 저소득층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국장께서 실무국장으로서의 대책이 있으면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기술습득 교육을 시키고 부업 지도교육을 시켜서 많은 분들이 자격을 취득을 해서 사회에 진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교육자체가 꼭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된다고 할 때에는 취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의 효과를 얻어내야지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여성단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역시에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29개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단체,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하므로 해서 여성단체가 이루어지는데 글쎄 제가 '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趙種國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성들의 각종 모임을 전부다 여성 단체로 흡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나타난 여성단체 말고도 그룹 그룹의 여성들이 모여서 뜻있는 일들을 한다고 할 때에는 전부 여성단체로 인정을 해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관리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관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성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은 저희들이 여성단체로 인정을 하고 함께 필요로 할 때에 서로 도와는 주었지마는 이것을 어느 단체든지 저희들이 찾아서 관리를 해 주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趙種國 委員 아니, 왜 묻느냐면은 이 여성단체를 29개나 두어서 보면은 각종 나름대로「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내용이 비슷한 것은 전부 총괄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요구를 한다든지 제공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29개 단체 전부 보조가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시 행정이 복잡한데 여성문제같은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를 좀 단체를 묶어서 다섯 개면은 다섯 개, 또는 산하에 넣어서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시정을 펴 가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정에 누구든지 무슨 여성모임 무슨 여성모임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등록을 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이것 뭐 행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돈 좀 내놔라,' 이럴 때에는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여성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다만, 중앙에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지방에 지부를 두었을 경우에 그것이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지부에 두었을 때 여성단체로써 등록이 된 것을 저희들이 함께 필요로 할 적에는 서로 협조체제는 이루었었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단체를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29개 단체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파악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趙種國 委員 이것 다 정치적인 단체 아닙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글쎄, 위원님 보시기 나름이겠지만 저희는 정치적인 단체라고는 본적이 없습니다.

趙種國 委員 사실은 실제 요즘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 말고도,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많은 여성단체를 총괄을 해서 전부 집합시켜서 나름대로 광역시의 여성정책이라든지 또는 우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모든「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제공을 해서 그런쪽의 여성운동의 전개가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든지 하셔야지 이것 해마다 보면은 여성단체가 이렇게, 내년이면은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께서 강구해 주시고 또 자료에 보면은 지원금액들이 상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단체별로 활동비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 한번 금년도 '94년도 것을 실무과장이나 누가 보고를 해 봐 주시요, 행사별로.

지원된 금액하고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하고 좀 숫자가 안 맞으니까 같은 부서에서 나온 자료가 금액이 안 맞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사업을 할 적에 사업비는 줬어도 운영비를 준 것은 아닙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비를 준 돈이 결산서류에 양쪽 서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단체별로 '94년도에 무슨 행사에 시비가 얼마 나갔다, 그것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4년도분입니까?

趙種國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결산서는 어느 결산서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까?

趙種國 委員 아니, 우리가 자료요청한 것에 나타난 것 하고 자료 제공해 준 서류가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서류가 나오는 것인지 해서 의문스러워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이 풀예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趙種國 委員 풀도 알고 다 알아요, 아는데 집행금액이 안 맞는다 이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아니, 왜 안돼요. 당장 실무과장이나 누가 와서 보고를 하시면은 되잖아요. 작년도에 여성단체에 얼마나 갔는지, 또 대전 어머니회, 금세 나을 수 있잖아요,

○父女福祉課長 尹芳子 부녀복지과장 윤방자입니다.

'94년도에 여성단체 보조금 총 지원액수는 7,580만원입니다. 그리고…….

趙種國 委員 아니, 단체에 행사별로 예를들어서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의 건전가정 가꾸기 하면 시비 얼마 그런 식의 자료를,

○父女福祉課長 尹芳子 '9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趙種國 委員 예.

○父女福祉課長 尹芳子 '95년도 것만 가지고 오고 '94년도 것은 총액만 있거든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은 이것은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께서 아까도 말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단체의 통합문제 더 연구하실 방안이 없으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연구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또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연구위원회를 앞으로 활성화를 해서 이런 방안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다음 이런 기회가 상임 위원회 활동시에 꼭 결과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을 하시죠?

(○女性會館長 吳英子 집행부석에서 - 예.)

○委員長 李寅九 국장님 제가 아까 회의진행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관계과장이나 누가 대리로 답변을 할 때에는 위원장의 승낙을 얻고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들이 답변하도록 분명히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제 승인을 얻고 '관계과장 누구'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길래 저는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장님, 여성회관 관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답토록 요청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여성회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趙種國 委員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건전여가선용을 위해서 그 동안 우리 대전여성회관에서 많은 노고와 결과를 얻어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마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여성 경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그 동안에 질의해서 본위원이 내용을 좀 알겠습니다. 그러나 취미교실쪽에 서예, 사진, 동양화, 사군자, 꽃꽂이 14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趙種國 委員 그러면은 이것이 몇 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대개 취미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3개월이지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3개월 과정 내지 5개월입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은 한 「팀」이라고 할까요, 한 반이 몇 명입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30명 되는 것도 있고요, 50명 되는 것도 있고 일반 교양교육같은 것은 100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은 그 인원을 수용했을 때 거기 접수를 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많이 있지요,

趙種國 委員 그러면 남는 인원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女性會館長 吳英子 저희들이 기술과목인 조리부분이나 또 취미교육에서 홈패션 과목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분들은 일반 취미과목에 등록을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일반 취미과목에서도 탈락이 돼 가지고 할 수 없는 분들은 일반 교양교육과목 같은 것은 저희들이 150명 가량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뭐냐 하면은 예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건전놀이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안전관리 교육이라든지 경영자교실 이런 등등을 연 2회 정도 운영을 하면서 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요.

그 남은 여성 인원들을 분야는 다릅니다만 우리 광역시 관내에 15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관을 활용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러한 여성들의 취미활동,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갖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탈락되시는 분들은 한밭도서관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교양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에서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복지회관에서 또 주부들이 취미활동분야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대전시 인구의 절반인 50만이 여성인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만명만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93년도에 근로청소년회관 내에 공무원교육원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 건물을 짓고 나가면서 그 건물 내에 여성회관의 분서를 운영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잘 절충이 안돼서, 노력한 결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제 욕심같으다고 하면은 이쪽 서부지역에 여성회관이 있으면 동부지역내에도 여성회관이 하나가 더 건립이 돼서 여성들의 교양교육, 취미교육, 기술교육같은 것을 많이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각 기관 산하에, 한밭도서관이라든지 근로청소년 등등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회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여타의, 물론 지리적인 여건, 거리관계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을, 물론 사회복지국하고 가정복지국하고 분야는 다릅니다마는 양국이 이런 문제를 상호 협력을 해서 똑같이, 시민들이 같은 시기에, 또 시기 놓치면 하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 뒷받침을 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한 시정의 정책이요 시책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방안을 앞으로 양국이 협력을 해서 또 여성회관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여성의 기술교육에 수료한 인원 만큼의 자격증 취득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술과목이 6개 과목인데 그중에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거는 조리하고 미용부문입니다.

그런데 미용부문은 물론 꼭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하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자격 취득을 하고 있고 조리부문에 있어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업소에 입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유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반 사설학원에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율보다는 저희들이 한 70%를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종국위원님 보충질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 답사를 갔더니 아주 여성회관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흡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성회관이 관장님에서 한밭도서관도 이용을 하고 근로자복지회관도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대전시내에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임대아파트.

탄동에도 있고 중촌동에도 있고 대덕구에도 있고 유성에도 있고 여러 가지 구별로 있는데 사실 여성회관이 도마동에 있다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주변에, 경남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용하는데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구나 서구나 중구나 져놓고 여성회관을 구마다 한 군데씩 있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되지도 않기 때문에 혹시 이거,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셔틀」버스를 몇 대를 운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밭도서관이라든가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데서 교육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버스도 필요하고, 또 대전시민 저소득층 여자들을 위해서「셔틀」버스가 대전에 계속 돌아다닌다는 홍보만 되면은 이 분들도 부담없이 여성회관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女性會館長 吳英子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점도 저희들이 '94년도에 버스 한 대를 사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성구와 대덕지구 이쪽 지구가 상당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기획과에 여성회관까지 직접적으로 올 수 있는 노선을 넣어 달라고 1년이면 조정될 때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버스 한 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저쪽 대덕이나 유성구나 오는 사람들이 합류지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데파트에서 중촌동4거리, 용문동4거리, 가장동4거리 이러면은 용문동4거리는 유성과 둔산지구에서 오는 분들 또는 저쪽 판암동에서 오시는 분들은 중앙데파트, 이래서 저희들이 버스 한 대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 한 대를 더 증차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시 재정상도 어렵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구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로 서구 구민들만 이용하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별로 인원을 안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명을 뽑는다고 했을 때는 한 십이삼 명씩 안배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에서 그 구에서 인원이 되면은 서구지역을 안하고 나머지 인원이 있을 때에는 서구 시민을 예비자로 받아 놓았다가 충족하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교육이 여성회관에만 편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영세민아파트나 이런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이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회복지회관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1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그러면 주로 영세민아파트촌에 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이 분들에게 기술교육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재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현재 4개 과목 내지 5개 과목을 사회복지회관에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감사합니다.

南鎔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남용호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南鎔浩 委員 오늘 장장 다섯 시간을 자료도 보고 또 우리 이국장 답변하는 태도도 여러 가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격세지감이 있어서 한 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국장하고 나하고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 돼서 그런지 5년 동안이나 지금 이 자리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건 서류가 5년전이나 지금이나 연도만 다르지 똑같아요. 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감사를 시의원이 하는 입장이라면은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뭔가 의원의 지적이 된 일에 대해서는 그걸 수정을 하려고 하고 그걸 바꿔 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없어요. 그냥 이걸 했으니까 그냥 밀어 붙이고 가자 하는 이런 태도더라 이거에요. 다섯 시간, 나만 느낀 게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혼자 그냥 해 가지고서 우물딱 주물딱하고 말아야 될 일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진지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국장 답변은 도저히 불성실해요.

이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이 결산감사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끝내야 될는지 모를 일이고, 앞으로 일이 산적합니다. 또 이거 말고 '96년도 예산이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이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에 진짜 진지한 태도로다가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냥 친정집 같으려니 하니까 이해를 해 주겠지 하지만 공과 사는 있는 거니까 어차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뭔가 이런 태도로 나와야지, 하나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고친다는게.

그러면 위원이 뭐하려고 지적을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위원이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태도는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92년도에도 이 자리 꼭 이 자립니다. 이 자리에서 어째 지역사회차원의 모자가정복지만 있는 거냐 말도 '모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녀'도 있지 않느냐, 아버지도 있고 딸도 있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그것도 좀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코 이 자리에서 이국장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에 하지 말라는 게 있나요, 그게?

부녀, 모자만 하고 부녀는 하지 말아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부자가정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부녀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부녀나 부자나 같이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모자가정만 나왔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모자가정은…….

南鎔浩 委員 부녀는 그냥 사람취급도 안하고 넣지 말자 이런 얘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南鎔浩 委員 아니, 지원을 다만 한 푼이라도 하면은 여기다 넣어야지요, 이걸.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앞으로 세세하게 넣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래서 나는 이상해서 세상 한두 번도 아니고 5년 동안을 그렇게 짖어댔으면 이걸 뭔가 고치고 하는 방향이 있어야지 절대 그게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인가? 바꿔지려나 안 바꿔지려나, 바꿔질 수도 있는 거에요, 또? 이거 넣을 수도 있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님 사실…….

南鎔浩 委員 아니, '부녀'라는 것도 넣을 수 있는 거냐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넣을 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럼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것만 넣는다면 됐어.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여기 나와 있는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남용 선생이라고 충남슈퍼를 하시는 양반이 '91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거금 30억원이라는 돈을 시에다 낸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혹시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들어갔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런 건 어째 하나도 안 밝혔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것은 기증을 했었던 거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

南鎔浩 委員 당초 언제 왔어, 여기 보면은 여기 눈씻고 볼래도 이남용이라는 오얏 이자 한 자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남용선생이 그야말로 평생 그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91년도면 지금 물가 상승을 계산하더라도 상당한 돈입니다. 이 돈을 유용하게 써달라 해서 대전시다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여기를 보면은 시비, 국비로 해 가지고 170억이라는 돈 가지고서는 우물딱 주물딱 하는 거지 실제로 이남용씨가 돈 내는 건 어디다 이렇게 쓴다는 게 없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 안에? 170억 안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거기에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넣었고요.

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하느라고 그것을 아직 못 넣었습니다.

南鎔浩 委員 이국장 절대 그런 생각 하지마세요.

돈 한 푼 벌기가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30억이라는 돈을 대전시에다 내 가지고 이걸 유용하게 써달라고 그 분한테 했다면은 최소한도 그분의, 이게 보니까 '96년도 12월에 완공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렇잖아요? 내년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럼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우니까 흉상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유도를 좀 해줘야 그래도 돈 있는 분들이 앞으로도 대전시를 위하고 또 후세를 위하고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느냐! 돈 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몇 년 동안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아는 사람만 알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걸,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여기다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라도 이건 얘기가 돼야 합니다. 이게 홍보가 돼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대전같은데 돈 많은 분 많아요. 그런 분들이 '아! 돈을 내니까 정말로 이렇게 훌륭하게 흉상도 해 주고 또 유용한 뭐도 해 주더라' 하는 것이 최소한도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국장이 틀림없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꼭 국비하고 시비만 돈은 아닌 거니까!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서 말아야겠네요.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이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설묘지 매장 실적이 말입니다, 이거 괴곡동이지요? 매장지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공설묘지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매장 가능'이 8,851기라는 걸 그 산에다가 한다는 얘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거기다가?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南鎔浩 委員 거기다가 어디다 한다는 얘기에요? 그냥 계속 묘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 전부 도우저로 밀어 제치고 한다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이것은 현황이었고요, 앞으로 묘지정비계획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제가 이 말씀도 많이 드렸을 거에요. 거기다만 할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리나라는 납골당도 했고 또 매장의 선호도가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다면은 제2의 이런 공설묘지를 미리미리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에 걸쳐서 아마 한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또 그 소리가 그 소리같은 소리를 이렇게 하셨길래 답답해서 한번 짚어보는 소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이게 이국장 소관이 아니면 몰라, 어째 하필이면, 맨날 얘기지만 여자 국장한테 이런 공설 묘지지니 이상한 거만 다 붙어 가지고서 맨날 애를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그렇게 앞으로 먼 앞을 보고서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고…….

南鎔浩 委員 산을?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리고 녹지국에다가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할만한 곳이 있는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면 여기다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그걸 그럴싸하게 수십 만평을 알아 본다든지, 거짓말이라도 한번 하면 그래도 내가 덜 하잖아요. 그런 소리도 하나도 안해 놓고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에 저희들이 넣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을 거에요.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직접 나도 우리 어르신네가 인민군들한테 총 맞아서 돌아가셨어.

그럴 적에 괴곡동 가 보신 분 가 보면 알지만 인민군 묘가 열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91년도 본회의 석상에서 하도 징그러워서 이걸 어떻게 국방부에다 대고서, '이걸 이장을 좀 해 가라고 얘기를 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니까 한다고 하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게?

국방부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해서 공문을, 저희들도 했었고 했는데요.

南鎔浩 委員 못한데요 그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답변은 오지 않아, 국방부에서 답변은 오지 …….

자기들도요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통합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고요.

南鎔浩 委員 딴 지역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장절차가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왜 이렇게 안되냐고 물어 봤더니 대전은 힘을 못써서 그런데요, 누가 힘을 못써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다는 거야.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기에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귀 시에서 요청한 북한군묘 이전에 대하여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북한군묘와 더불어 종합적인 이장대책을 수립토록 육군본부에 지시했으니까 육군본부에서 협조요청 있을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南鎔浩 委員 아니, 그건 그 사람들 의례껏 손쉬운 대로 하는 거니까 이국장이 한번 거기를 공적으로 출장을 가든지 해 가지고 이거나 혼자만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대전시민이 거기 등산 갔다 오면 얘기를 해, 나이먹은 분들 지금 50세 이상이라면 인민군이라면 알아요. 그 놈들이 얼마나 독하고 어떻게 됐다는 걸.

그 사람들 총칼에 맞아 돌아가신 양반들 옆에다 쓰고 그 사람들 떡 하니 철조망 해 주고 그럼 차라리 '96년도 예산에 거기 담벼락 칩시다, 거기.

잘 모셔 가지고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해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벌써 몇 년을 두고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했으면 이게 변화하는 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도 답답해서 내가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공설묘지 장기발전계획과 더불어서 함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이거 분명한 대답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리고 이게 또 국장님 소관이니까 할 수 없네요.

조례 6조 보면은 화장 적출물을 말이에요. 2kg에 3,500원을 받고 2kg 초과는 kg당 1,100원을 받는 거로 돼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병원 적출물이 지금 상당한 공해가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이거?

시 세수입을 위해서라도 비싸게 받을 용의가 없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앞으로 조례 개정해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딴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급한 겁니다.

뭐하려고 돈 들여서 엄청히 해 놓고서 병원에는 주삿대만 들면 돈 버는 건데?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좀 해 주고,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연 2억씩 예치하고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얼마나 돼요 그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금년에 2억 했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 노인복지기금 2억이나 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南鎔浩 委員 그런데 조성된 복지기금을 어디다 써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거는 지금 예치를 해서 10억까지 목표달성이 될 때까지 예치를 할겁니다.

南鎔浩 委員 그냥 해 놓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치를 해서 이 다음에 이자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데 그걸 보니까 두 번씩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서 위원회에다가 사실을 알리게 돼 있고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돈을 2억씩이나 거기 놓고서 아무 소리도 않고서 있으면 어떡하는 거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조성중이기 때문에.

南鎔浩 委員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야지요.

이걸 보니까 분명하게 다만 1,000만원이라도 있으면은 1년에 두 번씩 회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뭐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그냥 혼자 하시지.

그렇잖아요? 이국장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

이거 지금 할려면 한없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 훌륭한 동료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기 때문에 나도 듣기도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 할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착오 없이 실행에 옮겨 줄 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남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한번…

丁奎項 委員 위원장!

우리 국장님 답변도 더 성실하게 할겸 우리도 위원들끼리 상의도 할겸 10분간만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문 이거 한 가지만 할께요,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시겠다니까 그 보충질문 끝내고서 휴식 하십시다.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 남용호위원님께서 사산오물하고 적출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화장장에서 화장시키는 비용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사산오물하고 적출물은 병원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수거를 해 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수거를 해 가는 데가 위생공사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이게 구별로 하나씩 있어 가지고 다섯 군데가 대전시내에 있는데, 그러시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상당히 단합이 돼 있습니다. 수거를 해 가는 비용을.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국장께서.

관리 소장님! 알고 계세요?

(○火葬場管理所長 崔在錫 집행부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火葬場管理所長 崔在錫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지금 이 양반들이 가져갈 때 4kg도 안되는 거를, 이게 이정도는 돼야 가져가는 모양이에요, 4kg정도.

그러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4kg도 무게가 돼야 수거를 해 가는 모양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장님! 이 업무를 전담하는 화장장관리사업소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화장장관리소장님 되십니까?

(○火葬場管理所長 崔在錫 집행부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적출물 수거하는 이 가격이 지금 kg당 얼마로 시에서는, 위생공사가 자율적인 가격입니까, 협정가격입니까? 이것부터 물어야 되겠네.

○火葬場管理所長 崔在錫 저희가 받는 금액은 kg당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수거하는 비용이요. 3,000원?

○火葬場管理所長 崔在錫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다 받습니다.

金東瑾 委員 화장시키는 가격이?

○火葬場管理所長 崔在錫 예.

金東瑾 委員 그거 말고, 그 얘기가 아니고 위생공사에서 병원에서 수거하는 가격이 이게 시에서 말이에요 이게 지정해 준 가격이냐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자율가격이냐? 자율입니까?

○火葬場管理所長 崔在錫 자기들 자율적으로 조성한 가격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강화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상당히 단합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火葬場管理所長 崔在錫 그 관계는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金東瑾 委員 못합니까?

○火葬場管理所長 崔在錫 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金東瑾 委員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위생공사를 하나 만들겠다' 하는데 이 양이 어느정도 양이 안되기 때문에 화장장쪽에서는 이것이 안된다. 이게 뭐 위생공사 하나를 만들려면은 그 양에 대한 어떤 승인을 화장장에서 맡아야 됩니까? 시설을 내려면은?

○火葬場管理所長 崔在錫 시설을 내려면 저희한테 맡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느 정도 수거를 할 수 있다는 그게 있어야 이 허가가 나오는 겁니까?

○火葬場管理所長 崔在錫 그런 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 건 없습니까?

○火葬場管理所長 崔在錫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단속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국장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 관리하는 「파트」에서 해야 할 거로 보고 있고 다만 화장장관리사업소랑 관련이 된다면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데서나 가져온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쪽에서 처리능력이 되는가 안되는가 아마 확인하는 것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개 구청에 구청별로 하나씩 처리업자가 있다면은 그외 자꾸 만들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까지 올 경우에 저희들이 곤란하니까 더 우리들은 처리능력은, 지금 현재 있는 거로 처리능력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처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한번 해 준 적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 강화단속은 가정복지국 소관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아마 병원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하여튼 공원묘지하고 납골당의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 몇 가지만 드릴께요.

어떻게 보면은 남용호위원님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되는데 질문 자체가, 지금 공원묘지신설계획이 나와 있지요? 이 자료상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공설묘지! 죄송합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공설묘지 정비계획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사용실적을 보니까 '95년도에 185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장가능한 기가 8,851기가 앞으로 매장 가능하고 이것을 1년에 185구씩을 계속 매장한다고 볼 때 8,851기가 앞으로 수용능력이 된다면은 이게 앞으로 47년 정도는 사용 가능해요, 이걸 나눠 보니까.

또 무연고묘지 2,700기를 납골당에 안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로 내가 보고 있는데 이것까지 치면은 1만 1,551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걸 계산해 봤더니 한 60년 사용 가능해요, 60년.

南鎔浩 委員 만땡크인데 뭘.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가 이 문제 조금.

金東瑾 委員 이거 잘못 알은 겁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니, 그게 아니라요. 위원님 이 문제에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싶은데요.

金東瑾 委員 예.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남위원님께서 의회 할 때마다 사실은 공설묘지 재정비 계획에 없는가 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설묘지 장기발전계획을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은 지금 현재로는 금년, 내년에 묘지확인 작업을 전부합니다, 지금현재.

그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재정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조금 돌산이기도 하니까는 이것이 계단식으로 공원묘지처럼 할 경우에 가능한가 안 한가를 판단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은 우선 2분의 1 먼저 시작을 해서 묘지를 공고를 해서 무연묘는 저희들이 납골당에다 넣고 연고있는 것은 한쪽으로 이장을 했다가 정비를 해서 다시, 이것이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묘지를 확인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앞으로 60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묘지 평수에 대충 따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수가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한다면은 너무 무질서 하기 때문에 시립묘지라고 하기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어렵지마는 이것을 전부 재정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정리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휴식공간 그러니까 공원처럼 찾아 와서 쉬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싶은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묘지를 우선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까지 파악을 해서 묘적비로써 전부 만들어 지면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공고작업을 해서 후년도부터 그 사업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용역비를 사실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사설공원묘지처럼 우리 시립공원묘지도 조성을 해 가지고 경영사업 차원에서 이것을 매각을 해서 추진할 용의 없으세요?

그렇게는 안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는 안하고요.

묘지 지금은 평당 8,000원인데 이것을 조금현실화해 가지고 영세민들한테는 아주 저렴하게 또 있는 분들한테 좀더 많이 혹시 외지에서 오는 데는 더 많이, 이렇게 해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경영수익 차원으로 하면은 시 재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을 일제 정비를 하면서 공원묘지 지역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의견조정 관계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 현장답사 때에 가서 자세한 시설 중간까지 다 보고 왔는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국비가 25억 시비가 145억 들어갔고 둔산동의 공원지구내에 청소년수련원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공사가 '96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에 현재 차질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본래는 '96. 8월까지 저희들이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설본부에서 아무래도 서둘러서 당겨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건설을 하겠다 해서 12월까지 하겠다고요.

崔鎭文 委員 다른 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좀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2월까지로 건설본부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崔鎭文 委員 저희가 '95년도까지가 지상 3층 건축 그 다음에 지붕층 골조공사, 전기통신공사까지가 '95년도까지의 추진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현장답사를 할 때에 55%의 공정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사이에 59% 공정을 얘기해서 굉장히 마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문제점 없었는가, 문제점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본 사업이 추진되는 데에는 아까 남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가의 성금 30억원 기증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마을처럼 위탁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은 시 사업소로 운영할 계획인지 운영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시민,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도 개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비교를 해 봤고 지난달에는 우리 과장하고 계장을 제가 타 시·도를 전부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우선 초안을 잡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12월중에 저희들이 한번 2차적인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볼거에요. 그리고 내년 1, 2월달에 저희들이 공청회같은 것을 실시를 하면서 3,4월까지 저희들이 어느정도 저기를 잡아서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면은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질텐데 다만, 청소년수련원이 대전광역시 대표시설로써 일반적으로는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증자의 30억 기증이 되므로 해서 처음에 청소년수련원이 건립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25억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청소년단체에다가 위탁을 할 수는 있지만 혹여 기증자의 뜻이 어떠하신지 저희들이 좀더 알아보고 기증자가 이것을 청소년단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도 한번쯤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94년도 결산검사를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崔鎭文 委員 예, 글쎄 근로자종합복지관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우는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94년도에 예비비를 운영비등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는데 미리부터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개원을 하더라도 잘될까 말까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차원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장의업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모 병원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가지고 마당에다 천막을 치고 조문객들을 맞고 있는 실정이에요, 음식을 대접할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 장례식장 시설기준에 음식물 접대시설은 어떻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적 근거같은 것을 제시해 가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장례식장 설치기준에는 음식물 접대할 수 있는 시설 설치기준이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자체에 대한 무슨 규제는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권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국장님은 병원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없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본 적이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가보시게 되면은 음식물 다 내놓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음식물을 내놓는 것이 불법이지요, 그러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불법은 아닙니다.

崔鎭文 委員 불법이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정식 장례식장으로 처음부터 영안실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시체실을 갖다가 영안실로 해서 장례식장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장례식에 필요성을 느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병원 영안실도 장례식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었습니다.

당초에 병원 장례식장은 공원묘지 지역이나 자연녹지 지역에는 설치를 할 수 있었지만 상가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 이런 데는 전혀 설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병원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양성화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례식장으로써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종의 경과조치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켜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기준을 장례식장 설치기준에 조금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연녹지에 준공업지역이나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도 장례식장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崔鎭文 委員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그거하고 차이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음식물 접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없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런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장례식에 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음식물을 다 접대하고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면 뭔가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라도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음식물 제공을 못하게끔 한다든지 둘중에 하나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음식물을 접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崔鎭文 委員 병원의 장례식장을 사용한 주민들의 말을 듣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식장 사용료가 거의 200만원 이상이 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근간에 한 서너 장례예식장 사용하는 사람들 거의 끝났을 경우에 확인을 해 보니 2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 최소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장례식장 신고제로 되어 있고 사용료도 신고제로 본인들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이나.

신고된 것이 시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은 안될까요?

崔鎭文 委員 이것이 법적 최소경비는 있습니까?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崔鎭文 委員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그렇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무슨 부작용이 난다든지원성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좀 정성껏 모신다는 차원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장례식장 사용비를 내고 그냥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면 이 장례비용 과다징수 사례 시민들 불편사항 이것 지도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보면은 고시금액을 써놓게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그것을 저희들한테 저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대개가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집안이 죽었다든지 집안에 이런 상을 당했는데 대개병원 장례식장측하고 충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끝난다는 뜻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냥 부당한 요금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과다징수 사례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아니면은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점검 실적같은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신고 들어온 적이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그 동안에 34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는 다섯 건을 했는데 주로 보니까 임대관리대장 관리소홀 이라든가 환경불량으로써 저희들이 했고.

崔鎭文 委員 그것은 저희 요구자료에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지도점검방법이에요. 장부 미비치네 환경불량이네 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직접 상을 당했을 경우에 아파트 단지가 힘드니까 병원 장례식장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불편사항이 있는 데에도 이것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고 점검한 실적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왔다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겠습니까?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장례 예식장을 쓴 사용한 사람들의 주소라든지 이것이 거기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후에라도 조사를 해서 부당한 것이 있었나, 없었나 해서 이것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대부속병원의 경우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만원 들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식장 사용료가 충대병원에서 하루 쓰는데, 한번 쓰는데 4만원이고, 시체실 사용하는 데에는 3만 5,000원이니까 하루에 3만 5,000원이면 사흘이면은 그 액수가 되겠고 빈소사용료가 하루에 3만원이고, 그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계시가 되어 있고 계시 이외의 것은 혹시 수의 같은 것도 함께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례식장에서 거기에서 보고 올라온 그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나가서 사온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거의가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여기에서 무슨 장례식장을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처리를 다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들겠느냐 하는 그것을 여쭤 본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위원님 좀 어려운 것이요 저희들이 신고받은 것은 이것이고요. 그외에 수의같은 것을 사는 것은 일종에 상거래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주고 샀느냐, 덜 주고 샀느냐 이것은 가격에 대해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파악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렇게 깊이 알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를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38페이지에 있는 여성교양대학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교양대학을 한남대 사회교육원에 600만원의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여성교양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또 선발기준은 어떠한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여성교양대학에는 어떤 과목이 설치되어 있으며 또 수강료는 본인들이 얼마를 내고 교육을 받는가? 그리고 여성교양대학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책성과는 무엇인가 여쭤보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여성교양대학을 한남대학교 사회교육원에다 위탁을 한 것은 사회진흥법에 보면은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교양대학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왕이면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남대학교 사회교육원에다 했는데 일반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 교육에는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은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3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내용은 주로 사회교육문화라든가 각종 교양강좌등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구청은 구청 별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자기들이 의식함양이라든가 능력개발같은 것이 진전이 있지 않을까,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계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책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여성의 잠재능력을 갖다가 좀더 개발시켜 주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교양대학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발전을 위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법은 한남대학교하고 저희 광역시하고 협정서에 의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강료는 본인들이 얼마를 부담하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2만원씩 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국장님 교양대학에 가보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두 번 제가 가봐서.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수강료는 본인부담이 8만원 내지 7만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인원도 400명, 300명 말씀을 하셨는데 칠, 팔십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교양대학에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사회참여를 위해서 이런 교양강좌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방자치시대에서는 보다 나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정책에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교양대학의 과목을 들어보니까 뭐 교양과목에 치우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구태의연한 과목입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이런 우리가 지금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에도 우리가 이런 교양대학에서는 한번도 그러한 것은 다룬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성들이 그런 것을 알아서 정책 참여도 하고 거기에 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현실에 맞게끔 자방자치시대에는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그러려면은 여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은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한남대학에다가 사회교육기관을 위탁을 한다 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대전시내 아까도 여성단체가 29개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의 특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도 살리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6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여성단체로 말하면은 굉장히 큰 거금입니다. 한남대학교같은 데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성단체로서는 600만원이 큰 거금인데 이것을 여성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알찬「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여성들이 알아야 할 여성학 문제라든가 정책문제라든가 이런 법률문제까지도 여성교양대학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신다니까 다행으로 알고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여성자원봉사센타 운영현황인데 우리 자료 29페이지에 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자원봉사센타가 운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여성 유효인력을 사회활동에 활용을 하고자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인 참여로 누가 가서 자원봉사 하시라고 강권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로 해서 우리가 지역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우리가 개발을 해 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에 등록된 여성단체의 회원수를 보면은 우리 대전광역시가 6만 1,164명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등록인원은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5개 구청 합해서 788명이에요. 그러면 전체에 1.3%밖에 안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회원의 70%가 자원봉가 활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전이 1.3% 차지하는 것은 극히 적은 숫자인데요. 왜 이렇게 적은 숫자가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글쎄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들은 사회생활에 별로 활동을 안하고 가정생활에만 너무 충실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자 저희들이 자원봉사 특히 고급 유효인력들을 활용하고자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적어도 두 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기 때문에, 모집을 했고 지금 활동범위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의뢰기관 이렇게 지금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대학생활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하나의 생활「패턴」으로 들어 간다고 본다면은 유효 인력들이 좀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는 연구단지에 있는 고급인력을 좀 많이 활용하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은 꼭 고급인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급인력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있는 사람이 봉사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은 참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교육은 어떻게 1년에 몇번, 혹은 한 달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여성회관도 구청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은 자원봉사자대회를 해서 교육을 함께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육도 해서두번 실시를 합니다.

시 전체로는 두 번을 하고 구청과 자체적으로 여성회관의 자체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내용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성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사례발표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우리들이 처해 있는 여성들의 위치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물론 자원봉사자라는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쭉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좀더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잘 되려면 자원봉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민학교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외국같은 데는 국민학교 아이들이 학교 등교할 때 줄을 서서 그 동네에서 제일 고급학력이 6학년이면 6학년 제일 높은 학력 아이가 인솔하고 버스 타는 데까지 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국민학교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교육내용에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분야냐 아니면 상담복지분야냐 이런 내용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할 수있는 조례같은 것을 제정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어떤, 자원봉사 사실 자부심입니다.

그걸 하므로 인해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조례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이 문제를 검토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788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활동실적 파악이라든가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센타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센타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봉사자 카드 관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 여성들의 자원봉사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제 생각 같아서 아무리,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만 의뢰하지 마시고 시 본청차원에서 교육을 철저히, 자원봉사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남용호위원님이 모자가정은 있는데 왜 부자가정은 없느냐, 부자가족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부자가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면 그 현황과 보호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부자가정이 지금 현재 총 세대는 343세대에 가족원이 1,055명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274세대에 836명이고 기타 69세대 219명인데 저희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정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기타 69세대 21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학교 학자금하고 고등학교 학자금을 일부 수업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육비를 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1일 분유 80g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자금 지원이 되고 있고 학용품비를 1년에 5만원 상당으로 해서 이거는 시비, 구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요 충·효·예 교실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02개가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경로당이, 경로당. 102개가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닙니다. 경로당이 466개소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102개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이것은 충·효·예 교실수가 102개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경로당수당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경로당에서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충·효·예 교실 운영하는 것이 102 군데입니다.

朴幸子 委員 경로당이 지금 자료를 보면요 '경로당 수가 102개에서 거기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영실태는 지금 어떻게 있는지요?

그리고 또 노인들을 좀, 앞으로는 고령화시대에 때문에 노인들을 생산직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이 대전에 27 군데가 있는데요. 27 군데에서 자기들이, 아주 손쉬운 그런 일을 해서 수입보다도 일을 해서 건강을 찾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충·효·예 교실도 일종의 노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후손들에게 해 주면서 그러니까 자기 일거리를 찾아 주기 위한 사업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별로 가르칠 수 있는 훈장들이 있으시면서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교재는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운영비는 거의 없이, 그러니까 옛날 동네에서 훈장들이 월급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르쳐 주듯이 하면은 약간의 교통비 정도만 조금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학동안에만 실시를 해서, 겨울방학 때하고 여름방학때 학생들, 특히 국민학교 4, 5, 6학년들을 주로 해서 했고 그리고 부녀만을 지금도 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지금 수강인원이 한 5,295명을 했는데 강사는 주로 전직 교사라든가 전직 공무원 그리고 한학을 하신 분들이 훈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며칠전에 우수 훈장님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충·효·예 교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충·효·예 교실을 좀더 확대 운영을 하고 지원을 좀더 해 보고자 합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노인 분들이 충·효·예 교실을 운영하는 데 지금 계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생각으로는 지금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타지 않고 어떤 환경감시원을 노인들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가을철 같은 때, 봄철 같은 때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산불감시원에 이런 노인들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요. 산림감시원은 일종의 기능직으로 해서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령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환경감시요원 같은 경우는 되겠는데 산림감시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잠정을 여러, 25개종을 저희들이 해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의무사항으로 채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담금은 내도 노인들 데려다 일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기업체의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110페이지 보면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설치인데요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 여권을 신장하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발전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본인도 동감합니다.

이것이 혹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이 여성발전연구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시청에 많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갖다가 통폐합한다든가 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여성개발원이 중앙에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여성정책기구가 하나쯤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시장님께서 그런 공약사항으로써 여성발전연구센타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성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성연구발전센타를 운영을 할려면은 거기에 여성발전연구위원회가 있어서 주축이 돼서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배경은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더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위원회의 역할은 대전지역의 여성의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 조사 이런 것이 되겠고요. 위원회의 기능은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여성관련에 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을 하여 분석을 하고 또한 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그리고 또한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등을 하는 것으로 기능을 두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직접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국장님께서는 판단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직접적인 효과는 우선 대전지역의 여성 전담기구가 하나 생긴다는 것이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기관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대전지역의 여성들에게 많은 권인 보장과 프로그램개발등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또한 여성들에게 그만큼 사회참여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제가 보면은, 여성발전연구위원회에서 보면은 전문위원을 둔다고 돼 있던데요, 전문위원에 대한 직제나 승인은 받았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아직 조례도, 지금 직제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를 먼저 제정을 받고 전문위원을 두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조례상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저희들이 이번에 냈습니다마는 위원의, 전문 연구위원은 위원의 필요한 조사 연구등을 위해서 전문위원을 두는데 전문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에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장이 채용하는 것으로 초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전문위원을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에 어떤 경력이나 자격자를 채용할 것인가 기준이 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기준은 앞으로 정해서 할 겁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성발전연구위원회가 하나의 기관은 아닙니다. 여성발전연구센타도 아니에요. 이건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을 내셨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시는 거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성발전연구회가 정말로 대전의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처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위상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노력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국장님 아까 제가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렸었는데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꼭 좀 적으셔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기구의 소장, 전임상담요원 또 그냥 일반상담요원, 행정요원, 자원봉사자 이 분들의 그동안 4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 명단을 주시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임상담요원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느 대학교 무슨과 졸업했나까지 상세하게, 신상명세서 간단히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나옵니다.

丁奎項 委員 그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바뀌었을 줄 압니다.

그 바뀐 거 해 주시고, 작년도와 금년도 약 1억 4,000 인건비 나간 거 지출 내역서 그것 좀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아까 최진문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장례예식장 허가 관청이 어딥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냥 신고입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하는 관청이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시청의 가정복지과와 구청의 가정복지과입니다.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럼 그 다음에 신고를 할 적에 지도감독하는 내규가 있지요?

어떤 위반사항이 처벌 내용?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것 좀 해 주시면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최위원님이 끝까지 다 질의를 안 하시던데 일반적으로 어떤 고인, 망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가지를 써도 사실 그 말을 못합니다. 못하나 제가 당해본 결과 아주 어려운 친구가 죽었을 적에 우리 친구들이 전부 돈을 내는 과정에서 흠뻑 바가지를 쓰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고하는 것이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더 죄스러워서 못하거든요.

그런 것 좀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벌내용이 있는가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 앞에 가면 결식노인들 중식 어느 부인들 제공해 주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 분들 대전시내 명단이 있습니까? 명단이.

역 앞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봉사를 해서 아니면 주부들이 해서, 중촌동 어디지요? 공원인가 중촌동공원같은데 가면은 점심때 쭉 밥을 줍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동네 주부 아주머니들이 해 주는데 지금 국장님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시민들이 봉사를 했을 때나 잘 했을 때는 상도 주고 뭐 하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표창도 하고.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얼마나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 손으로 '내가 이건 추천을 해 줬다.' 하는 그런 포상을 한, 포상규칙에서 한 대개 얼마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제 손으로 추천을 하다기보다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로 했지요.

丁奎項 委員 시에서도 하실 수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할적에도 구청을 통해서 동에서, 가장 잘 아는 것이 동이거든요. 동에서 그 분이 주변에서 정말 상을 받아도 지탄이 없는가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이 사람이 어떠냐 해서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은 적은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시에서는 뒤에서 보고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는 못봤네요?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어느 현지를, 경로식당은 저희들이 가 봤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동에서 이사람이 어떤가 해 가지고 추천을 해 달라고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丁奎項 委員 구에서 올라와도 결국은 포상이, 명단이 국장님 사인으로 남아 가지고, 시장 거라면 그렇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丁奎項 委員 시장 상이라면, 앞으로 대전역이나 여러 군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패'도 좋고, 시장으로 된 어떤 그 사람들 감사가 뭐가, 있어 우리가 의원생활하다 보니까 각 구마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도 많이 있고.

그런 걸 줄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없어요? 있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역전에서 하시는 분 가마솥식사 거기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해 드렸고요. 그리고 중촌동 거기는 저희들이 경로식당 3개소에 들어 가고 있는 데입니다.

그쪽에도 저희들이 우수한 분들은 수시로 추천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주고 있고 어버이날 그러니까 5월달에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丁奎項 委員 아!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줍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많이 상을 주고 있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발견을 하고, 또 숨어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색하는 거나 개인적으로 지상에도 많이 떠오르잖아요, 현재요.

숨어서 하시는 분 이런 분을 좀 국에서도 발견도 하고 우리도 발견을 해서 하면은 가능한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꼭 한정으로 몇개만 주라는 것이 없잖아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丁奎項 委員 가능한 우리 복지과에서 많이 해 줘야 그게 진짜 복지입니다. 꼭 돈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돈을 요구하는, 아까 박행자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그 분이 원하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알겠습니다.

丁奎項 委員 그걸 우리도 발견하는 대로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릴 테니까 꼭 심도있게 보셔서 '상'이나 '패'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더 많이 아실테니까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함께 하고 저희들도 발굴하는 대로 시상을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자료 57페이지 보면요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혼례실 사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실적이 없음'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4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94년도에도 실적이 없었습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두 건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두 건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94년도에는 두 건이고 금년에는 한 건도 없고 그렇다면 이걸 앞으로 계속 존치시킬 것인가요?

여기에 대한 연구와 대책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혼례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은 이걸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전통혼례실에 대한 특별한 예산은 지금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는 세운 건 없는데 다만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혼례보다는 그냥 일반예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강당을 사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통혼례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만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예절교육과 병행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저희들이 연구해서 개선방안을 노력해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감사합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기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입니다.

위원님들 수능시험 때문에 급하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은 16페이지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대전시내에 481개소로 경로당이 나와있는데 이 481개소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

金東瑾 委員 확실하게 모르고 계세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2만 5,6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2만 5,000명 정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연료비하고 운영비가 각 구청 마다 다 틀리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왜, 그렇습니까? 구 예산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구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구 예산때문에?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전부 틀리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작년도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은 지난 번에 시에서는 9,800만원 정도를, 9천 8백 이게 뭐냐 37만원 정도가 지금 보조된 거로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시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비 지원이 법적으로 제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시 예산이 부족해서 안준 건지, 시 예산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그러니까 승차권 이전에는 국비에서 나오다가 이제 전부 지방비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에서 일부 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구비에서 주도록,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구비에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아니 작년에 나간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 지원금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간 거로 나와 있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94년.

金東瑾 委員 아! '94년도부터 바뀌었다.

법적 제한이 있는 거네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운영비가 4만원에서 5만원이라는 게 이게 사실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이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이상 지원은 없는 거지요?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金東瑾 委員 상당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481개 대전광역시에 있는 경로당 지원이 전부 합쳐서 국비하고 구비를 쳐봤자 3억 3,000만원 정도인데 사실 유성구청급식비 지원하려고 한 금액도 5억 8,000만원이면은 상당히 못미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대책과 앞으로의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묻고 마지막 질문을 마칠까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지금 경로당 운영비와 지원이 이렇지 다른 거로 치면 노인들을 위해서 지급되는 액수는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대전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아니 노인시책에 대한 지원은 전국적으로 아마 제일 높은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나 그런 것은 없지만 노인 승차권같은 거라든지 노령수당, 재가노인복지사업이라든가 노인 건강진단 그리고 노인시설 보호 이런 걸 전부 따진다면은 대전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더 많이 어르신들을 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내일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가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10시부터 있을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감사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가정복지국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學元南鎔浩朴幸子崔鎭文
○參席議員
議 長李起雄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家庭福祉課長兪鎭憲
婦女福祉課長尹芳子
女性會館長吳英子
火葬場管理事務所長崔在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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