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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4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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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995年度 行政事務監査

內務委員會會議錄
第4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 財務局

2. 監査室


日 時 : 1995年 11月 24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10시 10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財務局

○委員長 李源玉 먼저,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재무국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되 시청사 재원대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는 별도 보관)

○財務局長 裵聖浩 신청사 재원대책은 별도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재원대책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위원님!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를 봐 주시면 시 산하기관 청사임대 현황에 보면 총 임대료가 44건에 평수로 계산할 경우 1,168평입니다.

여기에 임대수입이 2억 4,000만원에 공유재산 대부의 현황에 불과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료 산정기준이 조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물과 부지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입찰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박정훈위원님께서 하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청사유상사용현황은 44 개소, 면적이 3,858㎡입니다.

본청이 3 개소에 261㎡ 사업소가 41 개소에 3,597㎡입니다.

이 청사의 유상임대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란에 유상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료를 결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일정한 이 산출기준에, 기초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유상임대는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나 또는.

朴正勳 委員 국장님!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1,000분의 25를 기준하는 경우도 있고 무상 임대하는 기준도 있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 질의 요지는 그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세외 수입을 올리는데 조례개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으시면, 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국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조례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년 감정가격을 연리로 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문제는 모법인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야 이게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의로 개정은 못하고 매년 감정가격을 같이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지방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일단 모법에 말하자면 지방재정법이 어떤 재정에 여지가 개정이 되면.

朴正勳 委員 지방재정법이 우선한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임대산정기준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정평가액 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 1월 19일자 조례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기준.

이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간에는 이 산정기준이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재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 사회현상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토지가나 이런 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년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朴正勳 委員 아니, 산정기준, 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95년 1월 19일자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전부 이제 그전에 과표로 하던 것이 공시지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게 공시지가로 전환이 됐는데 이번에 거기 인상률이 올랐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기존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분들도 전부 새로운 산정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전환해서 다시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다 다시 부과를 했습니까? 이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 인상한 이 금액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전부다 44건 전부 다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재계약하셨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재계약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거는 저희가.

朴正勳 委員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알아 듣기 쉽게 평가를 해 보면 제일 위에가 충청은행이 있어 충청은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은행 평수가 55평입니다. 55평으로 1년 사용료로 받는 액수가 930만원입니다.

이게 보증금도 없이 연사용료가 930만원입니다.

월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80만원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당 한 평에 임대료를 얼마씩 주는가를 따져 보니까 평당 1만 4,500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구내 다방을 따져보겠습니다.

구내 다방은 22평에 월평균 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평당가로 따져보니까 1만 2,000원 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월 세상에 1만 5,000원도 다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 가지고서 세금이 많아 가지고서 다들 난리인데 원 세상에 1만 5,000원도 안 되는 평당가가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게끔 지가수준도 올라가야 될테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이것이 저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산출기초가 있는데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만 대개 이제 은행, 우리가 대부한 건 1,000분의 50이고 이 다방 같은 데는 1, 000분의 40으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에 관한 요율은 적고 일반 대부요율은 1,000분의 50으로 좀 더 받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일반인들이 도저히 생각했을 때 상상도 안가는 임대수입이다, 우리가 시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 청사를 임대해서 쓸 때 평당 이 시청주변에 백만원씩 줍니다, 월세를.

그런데 월세를 평당 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단층도 아니고 몇 층 올라가도 그렇습니다.

단층일 때는 평당 2, 3백만원씩 주는데 이걸 평당 1만 5,000원을 채 안 받고 있다? 어떤 특혜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저희도 대부를 받아서 세수를 증대하면 사실 우리 지방 행정도 상당히 발전하고 좋은데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중에 임대가를 적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럼 쉽게 딱 물어보자구요.

지금 충청은행이나 구내다방이나 구내매점, 이거 다 수의계약이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다른 사람으로 바꿀 용의 없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은행은 저게 지금 우리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은행도 필요하면 꼭 충청은행 아니고 제일은행도 있고, 상업은행도 있으니까 그런 은행 불러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기왕에 우리가 금고로 지정한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방문제나.

金龍淵 委員 매점이나 시청본청만 얘기합시다.

○財務局長 裵聖浩 여기는 저희도 이 사람들 내보내서 협소한 우리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할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과거 거슬러,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면 깁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쉽게 딱 얘기를 해서, 편하게 얘기를 하자구요.

다 수의계약이죠? 다방, 매점 다?

본청 것 만 얘기하자구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평당 1만 5,000원도 안 받고 임대료를 주고 있다면 그러면 대전시민누구한테 물어봐도 웃고 있습니다.

세상에 평당 1만 2,000원밖에 안 되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시청에서 어디 나가서 1만 2,000원 주고 얻을 데 있습니까? 변두리 나가도 못 얻습니다, 지금.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위원님 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일정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설령 좋다 이거에요.

1만 2,000원 이 단가 규정에 의해서 받으면 시에다 영치금을 해서 몇 억씩 영치하라고 해도 할 사람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자수입이라도 올리자구요.

그렇게 해 볼 방법은 없는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위원님 이번 은행은 어쩔 수 없고 다방이나 매점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올해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계약을 안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종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한다고 하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이게 감사입니다.

이걸로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꼭 이 두세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방침은 우리 방침은 올해 완전히 계약이 끝나서 내년도에는 재계약을 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시청본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44개 그 많은 중에서 다 임대료가 이렇게 평당 만원 정도, 1만 5,000원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우리 본청 것 외에 사업소 거는 해당 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장이 임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할 건 아닙니다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넣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본청 3 개소 이거를 우리가 보고를 드릴려고 하는 건데 그 외에는 해당사업소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金龍淵 委員 재무국이 하는 일이 본연의 업무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돈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78%밖에 안 되는데 수입을 많이 늘리는 것도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입이 있어야만 세출을 쓸 수 있는 거구, 세입원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좋은 건이 있는데도 상상도 안가는 최저가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그냥 무료로 차라리 줬다고 하는 게 나을 정도로의 세입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직무의 기만입니다, 근무기강.

기강이 해이 됐다고 볼 수밖에 볼 수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더 사용료를 많이 받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법령에 의해서 못받고 더 이상 많이 못 올린다고 그러면 몇 군데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영치금이라도 많이 한다든지 보증금조로 많이 받아서 한다든지, 공개입찰을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실 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걸로 믿고 내년도 행정감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명심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질의중에 우리 김용연위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44건에 1,168평, 이것을 평당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평당 1만 7,000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임대료가 현실과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고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확충측면에서 시유재산 임대료가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모색하여 임대 수입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방금 국장님께서 청사 내에 있는 임대는 내년에 재계약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답변이 정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하고도 계약을 하시더라도 임대료산출 근거법령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계약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어겨가면서 까지는 임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서 임대수입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세출예산 현액대비 집행 내역을 보게 되면은 '95년 예산액 대비 집행상황을 보면 3/4분기까지 집행실적이 48.64%에 불과하여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특별회계 집행비율이 29%로 아주 부진한데 이에 대한 사유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부터 차라리 일반회계로 편입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 또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박정훈위원님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일반회계가 52.3% 분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29.9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집행실적이 현재 지금 현재, 11월달이 됐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일반회계는 건설본부에서 4공단 쓰레기 소각장 사업비 70억 또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비가 33억, 청소년수련원 건립 사업비가 47억, 또 한밭문예회관 건립 미착공 65억 등 대형사업비가 지금 지출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도 신청사 건립비 85억등 기타 사업비에 지출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더 한데요, 지금 주택사업, 도시교통,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아닙니다만 연구단지 또는 구획정리, 공업단지 이런 사업들이 지출시기가 대부분 미도래 되거나 또 매수, 종중토지 매수 지원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걸려 가지고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든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 문제를 행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걸 집행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계약과 원인행위는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성과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연말에 가면 대부분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만 어떻든 현재까지 이렇게 미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최대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둔산지구 택지개발은 사실상 끝났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둔산지역의 5만여 가구는 지난 '93년부터 '94년까지 아파트건물 등기만 났어요, 건물등기만.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말에야 뒤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입주한 아파트 토지등기는 건물등기가 난 후 한참 후에야 처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둔산 아파트 가운데 건물만 등기를 마치고 토지등기를 하지 않은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지금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이 저희가 미처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토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는 지방세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 어긋나는데 이러한 현황부터 파악을 않고 있으면 이게 말이나 돼요? 근무태만 아닙니까, 이거.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현황 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니까 벌과금이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 것 아녀요, 그렇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거기에 응분의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등기를 하지 않은 세대가 1,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는데 토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나 등록세 그리고 각종 지방세가 탈루되는데 지금까지 걷어들여야 할 세금이 엄청난데도 이것을 못 걷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재무국에서는 하는 일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보면.

○財務局長 裵聖浩 글쎄 그것을 등기를 안한 것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등기를 하라고 할 수 있는 행정 여력이 없습니다만 어떻든 그 문제는 잘못된 것으로 봐서…….

李相泰 委員 예, 그러면 재무국장은 즉시 현황을 전면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조치를 바라고 자료로는 둔산지구의 총 아파트 세대수하고 그리고 '93년, '94년도에 택지개발 확정된 입주자 세대수 그리고 31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토지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금액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건물과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가 별도로 부과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저한테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와 요구자료 2페이지를 봐 주세요.

요구자료 2페이지의 과년도 체납액 중 9월말 현재 중가산금은 4억 7,800만원인데 업무보고 5페이지에 있는 10월말 현재의 과년도 체납액 중가산금은 3억 8,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체납액이 변동이 없는데 중가산금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잘못 산출한 것 아니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파악을, 체납액을 자료를 낼 때 이때에는 9월말 현재로 냈어요. 그런데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자료는 또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 자료와 나중에 낸 자료가 이것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자료제출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차이로 자료를.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한 달 차이면 이 정리 실적에서는 늘어야 되는데 반대로 줄었어요, 이것이.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지요, 줄었는데 그것이 이제 감액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이것이 해가 간다고 해서 항상 느는 숫자만 있는 것이 아기고 거기서 정리된…….

金光熙 委員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담당 과장 나오셔서 정확한 근거 가지고 답변하세요, 그거 얼버무리는 답변하시지 마시고.

○財務局長 裵聖浩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담당 과장이.

○委員長 李源玉 국장님 지금 잘 모르고 계시죠?

이상태위원 양해해 주세요.

잘 모르고 계시죠?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장님 그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는데요.

○委員長 李源玉 왜 줄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자료가 엉터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잖아?

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 과장 확실하게.

우선 자료가 엉터리인 것부터.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것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냐?

○稅政課長 朴商一 세정과장입니다. 아닙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9월달 먼저 감사자료 요청할 때는 시기적으로 9월말 현재 실적뿐이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드렸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상에 나타나는 자료는 그후 시점에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최단 빠른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10월말 현재의 자료가 제출된 겁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아무리 빨리 줬다고 해도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稅政課長 朴商一 아닙니다, 이게 중가산금이 감소된 9월말 현재와 그 10월말 현재의 감소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서구청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과오납 반환금 2억 3,800만원 중에서 중가산금으로 인하여 증가한 그 체납액, 체납액을 중가산금 총액에서 감했기 때문에 9,200만원에 중가산금 체납액이 감소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면 두 자료를 볼 때 어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稅政課長 朴商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위에 감사자료를 드렸던 자료는 9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왔고요 10월말 현재 자료는 10월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자체는 양쪽 다 맞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자료가 9월 30일이고 10월 31일로 되어있는데 한 달 차이가 있습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그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저희 입장에서 9월말 현재뿐이 안나오기 때문에 9월말 현재의 자료를 실어드렸고요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최근 자료를 저희들이 해 드리기 위해서 10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한 달 차이에서 그 계수차이가 나온 것이지 양쪽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서구청에 9,200만원이 뭐라고 그랬지요?

중가산금 9,200만원 감소된 것이?

○稅政課長 朴商一 예, 그것이 과오납 반환금 총 2억 3,800만원 중에서요 중가산금으로 인해서 증가한 체납액이 중가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체납액이 발생하면 60개월에 걸쳐 가지고 매월 중가산금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은 가만히 있어도 그 60개월 5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1.2%씩 늘어나기 때문에 수치가 중가산금이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일부를 체납액 중에서 징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체납액은 늘어나는 그런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현행 지방세법상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한 달 사이에 변동된 그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면 되지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 까지에 왜 늘고 줄었나를, 그렇게 하면 맞아 들어가는 것 아녀요?

○稅政課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대로요 과오납금 총 2억 3800만원 중에서 중가산금으로 인해서 그 증가한 체납액을 중가산금 총액에서 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9,200만원의 그 중가산금의 체납액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수를 저희가 허위로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시점 차이에서 이렇게 계산하는데에 따른 그런 저기로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들어가세요.

문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7%밖에 안되는데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에요, 열심히 노력하셔야지.

다른 위원 질문, 감사하세요.

金龍淵 委員 예, 김용연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 나오는데 과오납 반환금이 약 19억 6,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소송 패소에 의해서 10억 1,200만원 정도가 패소를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몇 건의 행정소송에 의해서 몇 건이 패소를 한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김용연위원님 하문 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오납 반환내역을 보면 19억 6,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소송 패소가 10억 1,200만원, 미등기가 4억 200만원 또 부과 착오가 3억 5,000만원, 이중납부가 6,300만원, 기타가 1억 3,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 사유는 소송 패소가 10억 1,200만원으로 삼성 물산에…….

金龍淵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소송 패소가 행정소송은 몇 건 했는데 패소한 그 답만 해 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두 건입니다.

金龍淵 委員 행정소송이 두 건인고 패소가 하나 뿐이라는 거예요?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현재 '95년도에 그 네 건이 패소가 되었어요.

金龍淵 委員 네 건이 패소가 되었는데 몇 건을 소송을 했는데요.

○財務局長 裵聖浩 전체 우리가 23건입니다, 올해는.

金龍淵 委員 23건 중에서 네 건만 패소된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기각이 세건 그리고 계류중인 것이 16건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계류중이 16건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해마다 이와 같은 것이 반복질의가 되는 것인데 '94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94년도 대전고법내에서 선고된 행정소송이 203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이 25건입니다.

이것을 빼고난 178건 중에서 109건이 행정소송에서 관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율이 61%입니다.

이와 같은 패소율이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를 가져오고 시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당시에 국장께서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한다고 하는 것이 금년에도 도대체 소송이 23건이 걸려 가지고 패소가 네 건이고 계류가 열여섯 건이나 걸려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그러면 약 20건 정도가 패소할 확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해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오늘 하루 때워넘기고 나서 내일부터는 그냥 그대로 계속 진행한다라는 얘기로밖에 본 위원은 해석이 안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하에서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행정감사를 또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서글픔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집행부에서 변화된 모습 고쳐지는 자세는 없이 오늘 하루 또 때워넘기면 된다라는 자세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업무추진과정에서 보다 신중과 공정성을 요하며 소송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미 작년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행정성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충원이 되어서 내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어서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답변을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점점 그 패소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송 패소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도 안좋고 또 해당 그 법원에서 상당히 정상적인 판정을 상당히 폭넓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패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이런 것을 저희는 직무교육을 더 강화를 해서 부과하는데 더 신중을 기하고 어떻든 최대한 이런 패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모든 장치를 우리 자체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이것은 달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부끄럽고 우리 자체도 여러 가지 반성할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그 얘기는 이미 작년에도 답변한 그 답을 그대로 녹음기 틀어놓은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하기는.

해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이 답변 듣자고 지금 이 질문한 것 아닙니다.

어떤 대안과 어떤 방법을 가져 달라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한 것이 있다면 작년하고 금년에 변화된 것이 있다라면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전문화 우리지방세 전문화가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사실 그 통계에서도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거의 지금 아주 일천합니다, 지금 전문화가.

그래서 우리 세무직들을 전문화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뭔가 사기를 높여서 행정직이나 뭐 타직에서 우리 세무직으로 많이 전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희망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채용이라는 것도 이것이 계속 신규채용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인사부서나 또는 우리 대전시 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정을 하고 더더욱 그 공무원들의 연찬을 늘려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이 답변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방세 잘못 부과해 가지고 패소했을 때 내 돈 아니니까 시 돈이니까 과오납 반납하면 되지라는 자세로 일관해 오고있다라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패소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확실한 대안을 강구하고 잘못한, 부과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러면 잘못 부과해 가지고 징계를 맞은 공무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잘못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시간 끌고 시에서는 반환해야 되고 잘못하면 지면 변호사비까지 물어주는 이와 같은 시에 시재정에 압박을 가한 공무원한테도 징계를 안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실수하면 그냥 계속 그대로 반복해서 놔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과라는 것이 이것이 정확한, 하도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할 때 모든 사례를 알고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에 맞으면 저희는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법원판결에서 아주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판결하기 때문에 사실 부과하는 기관과 판결하는 기관과의 그 어떤 여러 가지 괴리된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갈등의 상황이 계속 간다고 볼 수 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송 패소가 일시에 해소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 부과를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어느 특정인을 봐 준다 뭐한다 해서 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좀더 이해를 가지시고 이것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현안 문제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부 간선도로에서.

朴正勳 委員 김용연위원님! 바로 앞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 번 해보고 싶은데요.

金龍淵 委員 아니,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서부간선도로 문제에 있어서 도로공사가 종합건설본부와 우석건설이 재판이 소송계류 되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지요?

그러면 이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서구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언제 다시 공사가 시작해서 다시 개통 일자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소송에 이기든 지든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1년 뒤에 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공사비 계산도 더 높아지겠지요? 그것은 자연히 더 나오게 되었구요 노임도 올라가고.

시민불편은 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어떤 행정의 잘못 때문에 시 전체의 재정의 압박을 받아서 돈은 더 올라가고 공사는 자연적으로 늦어지고 주민불편을 더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소송에 이기든 지든 이것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해 놓은 공무원도 징계조치를 한 번 안 받고 잘못된 것도 없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세무 문제에 있어서 지방세부과에 잘못된 것으로써 방금 말한듯이 징계 실적도 없이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고 시에는 재정압박을 준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소송에 이겼든 졌든 시민불편을 초래했고 재정압박 줬으면 징계해야 하는 것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징계를 한두 명이라도 받았을 경우에 다음부터 이 부과하는데 있어서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일벌백계의 효과를 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이것을 딱히 어느 한 공무원이 부과하는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딱 부과하는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신 문제도 제가 상당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 되어야 책임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여하튼, 이 행정소송 문제에 걸려 가지고 패소율이 해마다 높아가고 있다고 할 때에는 방금도 연찬회나 무슨 교육을 시켜서라도 더욱더 전문직으로 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무직 공무원으로 전원 교체할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이 감사장 하루에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어떤 실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지적 이후 금년까지는 이와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라는 근거자료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좋은 지적으로 알고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朴正勳 委員 예,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서 그 행정소송 계류중인 것이 16건이고 행정소송이 접수된 것이 23건이라고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저희가 행정소송 승·패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95년도가 접수가 3건이고 '94년도 이월된 것이 일곱 건밖에 안 되는데 그 자료는 기획실 자료가 틀린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면 어떠어떠한 부분인가 좀 밝혀 주시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위원님 우리 지방세 분야만일 것인데요. 그래서 구청에서 수행하는 것 이러한 것이 통계가 우리 시청하고 통계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통계가 안 맞다니요, 저희가 기획실에 자료 요청할 때에는 '95년 시정관련 각종 행정소송의 승·패소를 자료로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 자료를 누락시키고 저희한테 안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정소송과 시청에서 하는 행정소송과 다릅니다.

朴正勳 委員 아까 답변은 시청에서 물어보았는데 23건이고 계류중인 것이 16건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계류중인 것이 시청에는 6건으로 되어 있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글쎄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맞춰 보아야 되겠는데요.

이것은 순수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朴正勳 委員 글쎄 여기도 지방세도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3건이라는 것 그 답변이 맞으시다면 기획관리실에서 누락시키고 조금만 보내 준 것 밖에 안 되는데 감사자료를.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소송계류중인 것 16건하고 접수된 것 23건?

○財務局長 裵聖浩 …….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다시 답변해 주시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朴正勳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 지방세 분야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그런 소송만 거기 표기가 된 거고요.

또 기획관리실에서 나온 자료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그런 소송만 거기 표기했기 때문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하여튼 우리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잘 짚어 주셨습니다만 소송패소가 패소로 지는게 전체 51.6% 차지하고 이런 것을 볼 때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되겠고 또 이 부과착오로 인한 그 감액과 이중납부액이 4억이 된다고 볼 때는 행정도, 소송도 할 줄 모르는 우매한 시민만 피해를 보게 되므로 앞으로는 행정미숙에서 발생되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세행정을 촉구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를 마쳤으니까 본 위원이 계속 다른 질의.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님 질의 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현황을 보면 예산액 3,81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 전망 역시 3,81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징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를 보면 예산액 3,357억 9, 200만원, 징수전망은 3,551억 1,400만원, '94년도에는 193억 2,200만원이 추가 징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가징수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매년 추가징수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되는 징수전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가 뭔지 좀 밝혀 주시고 취득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사유도 역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주민세 증가사유와 세수입 잡수입 증가사유 등 겸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김영권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망이 없는 거는 지금 분기가 4/4분기가 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811억 이상 더 세수가, 정확하게 이제 제2추경에서 정확하게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올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811억만 올해 목표로 삼아서 그걸 걷겠다는 말씀이고 더 이상 우리가 징수 전망은 없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도시계획세 감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위원님 취득세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쪽에 유성 나가는데 경성큰마을이 있습니다.

큰마을 아파트, 이게 2,910세대가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거기 저녁에 보면 불도 켜 있고 그런데 사실은 준공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올 취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돼서.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이건 건물과표를 조정했습니다.

지하차고 과표가 50% 감면하던 것을 100%감면해 주고 또 단독 및 공동주택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을 5% 과표감산을 하도록 이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1억이 감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증가사유, 이거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당초 예산은 우리가 월 14억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 징수를 해 보니까 월16억으로 이렇게 매월 2억씩 증가가 됐습니다.

예상을 조금 잘못한 걸로 이렇게 봐서 이건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잡수입은 뭡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잡수입요, 잡수입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증가에 따른 등록지원 과태료 3억 또는 쓰레기 반입료 2억 8,500 또 불용품 매각수입 또는 위약금 해서 1,300만원, 기타 잡수입, 임대료, 기타사용료, 지체상환금, 공탁회수기금해서 19억 9,000에서, 25억 9,400만원이 초과징수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담배세등 구세 전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구재정자립도의 취약성을 이유로 담배세를 구세로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일부 도에서는 담배세를 군으로다 이관, 전환하는 게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현재 견해는 무엇이며 각 구청별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를 구로 전환할 경우 구 재정자립도에 몇「프로」나 상향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이게 담배소비세도 이제 각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새로 전환해 줄 것을 각 기관에서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세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이것을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받아들여서 중앙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하나의 지방의 하나의 목소리만, 목소리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시행되기 전까지는 많은 여론에 의해서 중앙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국회에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면 이것이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도 지방세,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이러한 요구를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희가 전화세, 전화세를 지방세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 하는 요구를 지금 중앙에 해 놓고 있는데요.

전화세가 25억 정도 됩니다, 우리 지방에.

그리고 부동산양도소득세 이게 957억 정도 되고 탁주나 소주분 주세에서 96억원 또는 음식숙박업 부과세가 59억원, 국세징수교부금이 139억원 등등해서 한 1,500억원 정도가 증대 효과가 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중앙에 국세, 지방세 이양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나름대로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받아들일려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지방세를 개정해야 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든 이 담배소비세도 상당히 의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국세가 지방세로 이렇게 전환돼야 우리 담배소비세도 구로다가 이렇게 전환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게 선결이 안되면 안 된다?

○財務局長 裵聖浩 이런 선행이, 법적으로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중앙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 언젠가는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기대도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구청 자립도?

○財務局長 裵聖浩 예, 구청 자립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립도 문제 이거는 별도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것도 난 모르겠어요. 이게 담배소비세를 구로 전환할 경우 몇「프로」정도 구에?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럼 구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개선, 공해배출,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시에서 징수교부금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구청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 문제는, 하문 하신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위원님께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광희위원, 지금 답변이 안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안 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지금 불러 줄 거에요?

○委員長 李源玉 언제?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장님 그래서요, 개인별로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님, 양해 되셨습니까?

김광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제가 자료 요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신축을 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업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고 분양받은 소유자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그 취득세 부과를 하는 근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이거는 법인장부가액으로 부과를 합니다.

저희는 대개 이제 총건축비, 총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고 어떤 이득금이나 이런 데 그런 것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이 되면 아니 준공이 다 되면 입주자는 분양가액으로 해 가지고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한 업자는 총공사비, 소위 장부가액에다 기준을 해 가지고 취득세를 낸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제출한 감사자료 5페이지 임광건설 같은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 세정부서에다가는 총 공사비가 35억 785만 9,000원 그러니까 평당 공사비가 78만 3,000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겠다고 분양신청을 한 주택부서에다가는 107억 1,800만원을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154단 7,000원에 분양을 하겠다 해 가지고 분양가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경 총 공사비에서의 차액이 72억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평당 공사비 차액이 76만 4,000원이 납니다.

그러면 당초에 분양신청을 할 때에 총공사비에 30%에 불과한 과표를 가지고 신고를 했다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죠?

담당국장의 견해를 한번 얘기를 좀 해 줘 보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건 입장이 전부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부가액으로 부과를 한다는 말씀을 저희가 그 이상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그거는 뭐 여기서 이분들이 더 많이 받아서 이문을 남든 어떻게 했든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방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97조 2항에 보면「과세자료 통보」해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당해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세무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하면서 제1항에 건축허가라고 하는 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이 업자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주택부서에다가 신청을 했다는 그 내용을 소위 과표자료를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보를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세무부서에?

○財務局長 裵聖浩 그거는 해당구청에서 세세한 것을 받아서 처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으로써는 상당히 그러한 세세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다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담당과장도 모르세요?

(○稅政課長 朴商一 집행부서에서 - 지금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준공처리가 되면 준공처리된 내역이 세무부서로 통보가 옵니다. 허가처리가 되고 각종 인허가 면허부서에서 세무부서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특정업체를 거론을 했습니다만 107억의 공사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고 세금을 막상 낸다고 할 때는 35억으로 신고를 하는데 그 차액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접수를 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거는 위원장님 그 세세한 부분이니까 담당과장으로 좀 답변드리게.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세정과장이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세정부서와 주택부서에서 아파트업자가 건설업자가 신고한 가액이 틀리고, 틀림에 따라서 세액을 말하자면 적게 과소부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법상 법인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취득세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법인에서 그 해당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건축에서 끝났을 때까지 들어가는 사실상의 공사비가 제반 대장상에 오르기 때문에 장부에, 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법에 의해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임광토건의 경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그 아파트 건설자한테는 60㎡ 이하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이하의 경우에는 서민주택지원을 위해서 지방세를 100%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도 총 과세면적, 과세면적에서 비과세로 제외되는 면적이 7,191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예를 들어 과소부과했다, 할 때에는 추징도 들어가고 합니다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추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가액대로 100% 과세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법인의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건축부서에다가 신고하는 가격과 또 우리 세무부서에 신고하는 가액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주택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그것은 주택관련부서에서도 분양가격을 승인해 주고 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평형을 몇 세대 이렇게 지을 때는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을 승인해 주고 또 몇 평에서 몇 평할 때는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이런 저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그러한 모법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 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기준에 적합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이고 저희 지방세 담당부서에서도 지방세법에 충실하게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거는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를 준공한 후에 취득세 납부를 위한 총공사비, 소위 과표가 정당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분양당시에 총공사비보다 낮게 신고된 거라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분명히 입주자한테 돌려 줘야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분양허가를 받을 때 신고된 분양공사비 총액이 정당하다고 하면 취득세 납부과표액보다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추징하고 그 사유를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그래서 저희 제출된 자료에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추징이 안된 그런 저기도 있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장부가액대로 제대로 해서 과세가 됐기 때문에 추징내역이 안나온 것이고요.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조일개발, 삼도건설 이런 데는 세무부서에서 저희가 추징한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상대적으로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적게 걷었기 때문에 이익을 그 만큼 많이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상 그「갭」이 많이 나는 것은 아파트 건설업자의 지금 마진으로 이렇게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입주자한테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소관 밖이라.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관련부서하고 그거에 대한 규명을 분명히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자료 83개업 사업장에 대한 그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러한 예는 바로 전주 우리 인접한 전북도에서도 전주시에서 규명을 해 가지고 추징세액이 4억 6,000만원을 추징을 했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저희도 이 자료에서 보시면…….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마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과표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하고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주택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분명히 추징금액이 수십억에 이르는 돈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 83개 업체에 대한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추후에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저희가 다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추징 사유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를 저기한다면 해당법인에 83개 법인에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야 만이 그 곁과가 나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건 좋아요. 그러니까 83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에 따른 것을 규명을 하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겁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이상태위원 질의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압류 및 공매를 7,141건을 했다고 했는데 압류재산 처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받아낸 금액이 몇 건에 얼마인가 하는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실시를 하고 조세 채권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유재산 1,620건은 100%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한 무재산 2,772건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면허 취소 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해 가지고 면허 취소가 가능하였는지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이 부동산 압류 및 공매부분 압류가 7,141건에 이것이 2,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압류해 가지고 그리고 유재산 1,620건은 제가 이런 재산 압류하는데 이것을 활용할 것이고 무재산은 제가 주기적으로 전국조회를 하거든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 부동산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한 건수가 무려 7,141건인데 7,141건을 재산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해서 2,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 게 지금 그게 맞아요?

아니 7,141건을 재산 압류를 하고 공매를 했는데 그에 대한 것이 2,500만원밖에 회수가 안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7,141건에 대한 압류를 한 금액이 얼마고 실제 회수한 금액은 얼마인가 공매를 한 건수는 얼마이고 금액은 얼마인데 회수한 것은 얼마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7,141건을 압류를 했는데 사실 거기서 징수를 한 것이 겨우 2,547만 7,000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압류한다거나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20만원을 받을 체납액이 있다 할 때에 여러 가지 부동산을 압류할 때 100평짜리 200평짜리 이런 것을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공매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2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 큰 땅을 우리가 공매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매도 아주 소소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부동산은 사실 공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체납액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모든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세무부서 직원들이 구청의 직원들까지 지금 체납특별 정리기간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우리 세무직원들이 한 사람 앞에 한 10건씩 이렇게 분담을 해서 체납을 해소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참 어려운, 체납액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문제로 남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러면 7,141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를 한다고 하면 그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7,141건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고 이것이 지금 보고서에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7,141건을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해서 2,5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만 회수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연 시장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평짜리를 압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애시당초 재산압류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주 사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소위 얘기하는 유재산 1,620건은 재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무재산 2,772건이라면 그런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파악을 했는데 파악을 해서 실제 진행한 것이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7,141건을 했다 했는데 이제까지 회수된 금액은 2,547만원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개인의 기업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 진행한 그 기업의 간부나 직원들이 그 자리를 부지를 할 수 있겠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이 전국재산조회는 내무부에 우리 전산망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은 들지를 않고 또 압류라는 것도 우리가 들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41건을 압류를 해 가지고 겨우 2,500만원 징수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질의 시간을 더 이상 끌기가 다른 위원한테 미안하고 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부동산 압류 및 공매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또 실제 우리가 조세채권을 확보한 것은 얼마인가를 보고를 해 주시고 면허 취소를 3만 9,936건을 했고 봉급 압류 916건, 전화 가입건 6,145건을 압류를 하고 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에 수반해서 회수가 된 조세채권은 어떠한지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제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해서 면허취소가 가능하였는가 하는 것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것을 그래서요 위원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문제는 우리가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해서 드리고요.

金光熙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면허취소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분들한테 면허취소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해서 징수를 3만 9,936건을 면허취소요구를 했는데 2,465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또 봉급압류도 이거 예고를…….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면 면허취소를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고만 한 것인가요?

그러면 면허취소가 가능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이것은 우리 지방세법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면허취소를 해도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제가 그 동안 면허취소한 통계를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그것을 하여튼 제출을 해 주시고 3만 9,936건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예고도 하고 그랬는데 불과 거기에 대한 응하는 것이 2,465건 밖에 없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일단 이거는 가능하면 면허취소를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조치를 하지 사실 이거 면허취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압박감을 줌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내보자, 하는 최선의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고를 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부동산 압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면허취소를 시킬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로 해서는 우리가 체납액을 회수하겠다는 의지의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채권확보를 위해서도 별짓을 다합니다.

하물며 우리 공익단체에서 채권확보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확보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고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의지는 더 무장을 해서체납액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상습 체납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체납자들 중에는 대전에서 기라성 같은 재벌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왜 못 받고 있는지?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재산상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갈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납자에 많이 속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기업들 많은 걸 알고 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成九 委員 그 분들한테 받아낼 하등의 어려움이 없을텐데 거기에다가 강력하게 집행을 못하고 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봐주기식 특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목조목 대줘 보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그리 어렵다고 우리 재무국장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 특정한 분들 대개 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호텔이나 이런 분들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각 구청에서 총무국장이나 그 외에 부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각계 약진을 해 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각 구청을 돌면서 부구청장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좋은 의견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금진기업, 서울업자도 많습니다.

금진기업이 7억 4,000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이게 지금 한성건설이라든가 우리 대전에 금하방직 내지는 또는 썬사인 프라자 이런 한국특수메탈공업 이런 데 아주 큰 체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에 각 국장이나 내지는 우리 간부님들이 하나하나 각계 협의를 해 가지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관광호텔에 다시금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하튼 구청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이것이 징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좀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조금 기대를 하셔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 집행부나 관련 부서에서 평상시 그 분들하고 인맥을 맺어온 관계로 과감하게 다루지를 못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 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일을 못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이 어떤 특혜의식이 아니냐, 특혜적인 문제가 아니냐, 생각에서 이런 내 질문을 합니다만 어떻게 확실히 받아낼 수 있어요, 자신있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위원님 사실 저희 기관에서 각 구청에 통보를 저희가 시에서 했습니다만…….

金成九 委員 아니, 통보를 어떻게 해요?

○財務局長 裵聖浩 음식점이나 호텔 이런데 체납한 데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금 통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런 영업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좁혀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특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그런 오명을 우리가 남기지 않도록 더더욱 그 징수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成九 委員 모든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합니다.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이러한 행정을 펴서는 안되요.

재무국장께서는 지방세 상습체납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과감하게 다뤄서 받을 것을 받아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 세정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제가 3가지로 있다고 봅니다.

저번에도 재무국장께서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산화도 문제가 되고 인력보강이나 업무과정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모든 것을 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화가 없어요.

항시 보면 모든, 체납자들도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세금부과가 잘못되었다는 등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고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체납자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왜 말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해놓고서 일절 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 어떻게 생각을 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위원님 저 전산화문제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당장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관리도 이 재무국에서 하지요? 하는 것 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기금관리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金成九 委員 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재무국에서는 안 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안 합니다.

金成九 委員 기획실에서 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위원님 전산화는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15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을 완전히 전산화 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세목은 담배소비세라든가 도축세 이런 아주 월 1건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전산화 할 필요도 없는 것 이런 것만 우리가 남겨 놓고 거의 100%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떻든 위원님께서 저희가 보고를 이렇게 상세히 못 드린 것으로 해서 미처 아시지 못한 것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인력보강 문제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참 뭔가 위원장님께서도 별도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휴게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 세무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세무직 전산화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이런 문제는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수용해 주신다면 세무직에 전직을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는 우리 지방세 전문화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문제는 내년 초부터 아주 정식으로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전문화를 해 나갈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항시 그 "잘 하겠다, 잘 하겠다." 하는 얘기는 듣습니다, 감사 때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이거 신문에서 한 번 본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나 또 다른 소속 장이나 이런 데다 통보를 해서 계좌추적까지도 조회를 한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현실가능성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봉급압류, 김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김광희위원님께서.

봉급압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것이 916건을 압류를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우리가 요구를, 징수는 109건 정도 이것이 받았어요.

916건에서 109건,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성과는 미흡하지만 계속 1년에 거의 분기별 1회씩 할 달씩 이렇게 특별기간 정하니까 조금씩 자꾸 받아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것이 성과는 그렇게 아직 부과를 하면 100% 받지를 못합니다. 조금씩 이렇게 진행은 됩니다.

그리고 전화가입건도 우리가 예고를 6,145건을 했는데 징수는 480건 정도 징수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물론 강하게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 낼려고 노력을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 면도 일고 때로는 그것을 잘못 이용하다 보면 또 상당한 반발과 불합리한 점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해 나가주시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뭐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언론에서 얘기입니다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관청에서 인허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제한한다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 사실 실천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내년도 저희 아주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펴기 위해서 구상보고에 이미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 한번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펴 볼까 합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그렇게 내년도서부터 할 계획이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게 되면 잘 받아들여지리라고 생각하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하여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金成九 委員 그것 가지고 너무 또 불합리하게 칼 내두르듯이 어떠한 힘의 위력을 가지고 하다가 잘못하다, 참 위험한 일도 나옵니다.

그런 것은 교육이 철두철미하게 시켜져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뭐 질문이 있는데 이어서 할까요?

○委員長 李源玉 이따 하시죠. 중식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李相泰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 복수동에 505여단 매입대금은 다 끝났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연말까지, 그러니까 잔금까지 다 치뤘습니다.

등기만 남아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전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전부 그게 109억원입니다.

金成九 委員 4회에 걸쳐서 매듭이 됐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 소유권 이전 같은 건 전부 다 끝났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 이전 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우리 국군휴양소 부지 4,100평, 그 과도대금이 지금 35억 2,000만원 또 농촌진흥원 과도대금이 5억 9,400만원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가 지금 '89년 6월에 완료됐는데 지금 6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 우리 도시계획 소관에서 서로가 연결이 잘되고 있습니까? 협의는 잘 되고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사실 소관은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협조를 각 부서간에 해서.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국군휴양소는 육본에서 '96년 잉여금중에서 납부를 하겠다 하는 해당 부서에 책임자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金成九 委員 언제까지 납부한다구요?

○財務局長 裵聖浩 내년도 잉여금중에서 그러니까 추경을 한번 해 가지고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거 뭐 약속 받은 게 있습니까? 근거가?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그거를…….

金成九 委員 준다는 약속 뭐가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구두로다가.

○財務局長 裵聖浩 관계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구두로 주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겁니까? 약속을 완전히 서면으로 받아 낸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회의내용 중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걸 아직 서류상으로 우리가 어떤 제시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얘기를 우리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 이행 해 줄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벌써 6년째가 넘어서고 있는데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줄 것은 착실하게 재원도 부족하면서 만들어서 잘 주고 본부에서 낼 건 받아 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 살림살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참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상당히 사전에 이걸 뭔가 조치를 취할려고요.

金成九 委員 어떻게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육본에 부대에 공문도 보내고 또 했는데 그 당시에 출장도 가고 그래서 독립채산제라는 부대의 특수한, 군의 특수한 체제 때문에 이거 육본에서도 그게 상당히 그 당시에 그때 그 부대 505여단하고 국군휴양소하고 상계를, 상계처리를 할려고 하기도 했는데 그게 독립채산제라 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시장께서도 국방부장관을 만나시는 과정에 제가 메모를 해 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간곡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걸 좀 받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국방부장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군체제라는 게 이게 이상하게 재산문제는 그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들은 것이 내년도 잉여금 중에서 일부 납부를 해 주겠다는 담당 관계관의 얘기를 들은 것이 가장 고무적인 얘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런 식으로 해마다 대답이 나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이번 11월 달에.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 대전시에서 집행을 하는 책임자들이 강한 자한테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 하니까 군부라고 해 가지고서 왜 항시 눈치만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 전서부터 이게 항시 논란이 되어 왔던 문제인데 국장이 바뀔 때마다 노력한다고 합니다. 희망성은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해마다 그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실리적으로 뭐가 나타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법적으로 내실을, 약속을 서로 받아 낸 것도 없고 문서화시킨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또 곧이 듣습니까?

그럼 우리 재무관리에 대해서 지금 허술한 거 아니냐? 왜 적극 대처를 못하느냐?

확실히 지탄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사과를 하든지?

○財務局長 裵聖浩 하여튼 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대전시와 국방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에서 될 수 있으면 이거를 가서 나서서 협의를 해 봐라하는 하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됐는데요.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우리도 그게 있습니다.

서구 복수동 505여단 매입할 때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이걸 지불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成九 委員 대납을 했는데 왜 그런 것 하나 조건부로 못합니까? 좀.

○財務局長 裵聖浩 조건을 걸었습니다.

金成九 委員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까자고 하든지, 제하자고.

이런 방법으로 적극 대처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줄 건 다 잘 줬다 이겁니다.

받아 낼 것은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얘기도 못되고 사적으로 얘기나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물론 시장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는 재무국장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는 거에요?

작년에도 어영부영, 어영부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던 문제에요.

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대전시에서는 줄 건 다 잘 주면서 군부대 505여단 매입할 때는 거침없이 4회에 걸쳐서 꼬박꼬박 잘 줬습니다.

그러면서 왜 휴양소문제에 대해서 재산권을 우리가 받아 내야 하는 것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왜 이렇게 줄 건 다 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좀 얘기가 자연적으로 됐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부대를 사는 조건도 있고 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조건도 있으니까 협의를 강력하게 해서 해결을 했으면 이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 개인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한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내 살림살이 같으면 받을 것 전제조건으로 해서 좀 제한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을, 기준을 두고서 우리가 더 주게 되면 거기에서 좀 금전을 제끼고 준다든가 이런 협의과정이 강력히, 추진이 애당초 잘못됐어요,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자리가 지금 무슨 계획이 딱 서 가지고 시급한 거기 무슨 시에 무슨 건물이 들어선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매입을 하여야 할 형편도 아니었었다 이겁니다 지금.

그게 1만 약 한 1만 3,000평, 1만 3,000평 정도 부지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돈을 잘 갖다 줬어요.

우리가 받을 건 강력하게 받아 내지도 못하고 군부대가 그렇게 성역입니까?

시민의 돈을 가지고 재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재무국장 살림살이를 빨리 받아들여야 할 데는 못 받아들이고 주는 데는 잘 줍니까?

지금 우리 대전시에 빚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살림살이 하시기요?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 걱정하시는 문제를 아주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 추경에서 꼭 이거를 반영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약속을 드립니다.

어떻든 담당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신뢰를 하고 계속 이 문제를 수시로 찾아가서 추진을 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 살림살이를 하는 기획파트들도 보면 우리가 재원이, 상당히 재원발굴이 어려운 건 대전시민 또 우리 전 시 공무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어떻게 낭비들을 잘 하는지 물론 지출면에서야 큰 이해상관이 재무국하고 없습니다만 지금 사업만 잔뜩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용역비 지금 없앤 것만 해도 지금 10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명무실해요,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이게 진짜 세원발굴하기 재무국장께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있는데 시 기획파트에서는 너무 함부로 남용해서 용역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1, 2십억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100억 넘는데 또 어뮤즈 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비가 몇 백억 들었어요. 이것도 지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따지면 지금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자각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재무국장님 좋다 이겁니다.

있어서 흥청망청 쓰는 건 좋아, 좀 벌어 들여야 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김성구위원님, 제가 그 부분 같이 좀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하십시오.

朴正勳 委員 방금 김성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말고도 농촌진흥청에도 5억 9,000만원이나 있죠.

金成九 委員 아, 그것 지금 여기 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朴正勳 委員 군부대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개인한테도 3억 4,000만원이나 있죠. 관공서가 아닌 김홍균 외에 3인 해 가지고 3억 8,0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같이?

이게 우리 국장님 지난 번 결산검사 때도 분명히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방금 부대는 부대라서 그렇다고 치고 농촌진흥청은 또 내무부 소관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김홍균외 3억 8,000 나온 거는 왜 행정조치를 안 취하고 지금까지 미온적 징수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보세요.

김홍균외로 나온 건 개인 아닙니까?

이것도 그때 그 당시 토지구획 정리사업할 때 떨어졌던 것들 아닙니까? 미납했던 분들. 체납부분에 같은 맥락을 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財務局長 裵聖浩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걸 우리 시를, 위원님께서 시의 전체를 이거 질문해 주신거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설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답변은 자료로써 시설계획과에서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죠, 이거 체납 아닙니까? 세정과에서 받아 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거는 저 구획정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시설계획과입니다.

거기에 직접 담당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朴正勳 委員 농촌진흥청 부지도 마찬가지고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국군휴양소부지도 마찬가지이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국군휴양소 문제만은 저희가 일단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이 계셔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사실 소관을 따지면 시설계획과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입니다.

朴正勳 委員 시설계획과에서 체납자한테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니, 그러니까 그 사안 업무 자체가 세금이 아니고 청산금 관계거든요. 국군휴양소 환지청산금이라든가 이런 청산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잠시 후에라도 위원장님 방금 답변하신 그 관계 국장님 좀…….

○委員長代理 李相泰 재무국장은 담당 공무원을 배석시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委員長代理 李相泰 빨리 좀 조치해 주세요.

朴正勳 委員 오시기 전에 아까도 우리 김성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505여단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돈은 다 지불됐죠? 등기 이전은 됐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게 이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돈은 다 지급이 됐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돈은 다 지출이 되고 아직까지, 9월말까지 다 지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등기도 이전 안하고 등기도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다 지급됐는데 개인 같으면 등기이전 안된 상태에서 돈이 다 지급됩니까?

언제까지 이게 이전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거죠?

○財務局長 裵聖浩 이 문제는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 데요. 이게 지금 부대를 내년초에, 이것이 그 부대 자체가 공사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사가 완료되면 부대 이전을 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내년초가 되겠습니다, 이게.

朴正勳 委員 그러면 저희도 그때 등기이전이 가능할 때 잔금이라든가 다 지급을 해야죠.

돈은 다 지급이 되고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은 되지도 않고 109억원 같으면 한 달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소유권 이전도 안된 상태에서 돈이 다 지급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상호계약할 때에 연말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행정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해를 바라시는 거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잘못된 건 인정하시는 거죠?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수용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많은 문제점이 이거 말고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할려고 하는 것은 재무국장으로서의 의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집중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받아들여야 할 데가 한두 가지냐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데가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자리 이렇게 있다가 딴 부서로 가서 또 뭐 옮겨지면 또 문제가 와해되고 하는데 이거 계실 때 꼭 해결하겠습니까?

받든지 못 받든지 정확한 내시를 받아 놔야하는 겁니다.

안될 때는 서류적으로 재판 소송이라도 할 수 있게끔 확실한 걸 해 놔야 정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하여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현액이 9월 30일 3/4분기 현재 상황을 보니까 39페이지인데, 예산 현액이 7,179억 1,600만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3,492억 500만원, 현재 3,687억 1,000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집행한 것을 보니까 여기 48.64%,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라든가 모든 것이 이게 기성고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대금공사 진척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게 연말이면 이게 상당히 진척이 빨라져서 거의 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특별회계 같은 것이 상당히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은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는데 연말에 아주 꼭 100% 지급이 다 될 수 있도록.

金成九 委員 확신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거는 저희가…….

金成九 委員 '94년도에도 보니까 불용액이 930억이나 발생했어요, '94년도에.

올해는 자신있게 100%…….

○財務局長 裵聖浩 어떻든.

金成九 委員 다 나갈 수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다소 이월시키는 게 있겠습니다만 이게 공사라는 건 거의 다 연말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상당히 괄목할만하게 진척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게 왜냐하면 불용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명시이월시키는 게 없어야 합니다.

이게 많아진다면 요즘 모든 사업계획이나 계획이 세부적으로 점차 좁혀져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이제 되지 않지 않느냐? 이제 탁상행정이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잘못됐던 점, 이런 건 보다 세밀하고 빈틈없이 이제 세밀하게 나가야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얼렁뚱땅 그냥 적당히 해도 넘어가도 된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 지금 2대째 접어들 때는 초대 때와 틀립니다.

점차 뭔가 집행부에서도 변모하는 뭐가 보여야지 그냥 그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정 체제로밖에 볼 수 없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발전이 돼야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작년에는 930억이 불용액이 됐는데 올해는 완전히 없다시피 되어야 잘하는 행정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하여튼 우리 결산감사를 아주 참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각 과에 그 문제를 전부 제기를 해서 그걸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金成九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딴 위원님 질의한 후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그 감사자료 21페이지에 '95년도 세외수입증대 추진실적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53억 2,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이자수입의 예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등 타 지역에서 잉여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매년 이자수입의 증대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차에 걸쳐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국장님은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직선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시 자금은 우리 스스로 벌어서 써야 한다는 그런 각오 아래 지금 이자수입 증대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내지는 세외수입 이런 것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자가 지금 우리가 예치해 놓은 게 한 900억 됩니다, 일반회계만.

특별회계는 한 1,0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한 1,900억 정도를 우리 예치를 해 놓고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반회계가 60억 정도 이자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가 60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한 74억 정도됩니다.

74억 정도를 이자수입을 올려서 전체 한 132억 정도를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전국에서 우리 이자수입이 가장 높다 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요 일전에 경향신문에 한 100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려서 전국에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전에 일반회계만 전부 불러주고 그래 가지고 각 시·도가 형편없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뽑아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33억이라면 전국에서 최고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회계만 말씀드려도 각종 기금이 20여종이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금년도말 총 기금예상액이 240억원을 상회할 예정인데 당해 실·과에서는 기금예치 은행이 서로 달라 가지고 금리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각종 기금을 실·과에서 지출 운영만 하게 하고 재무국에서 기금 수입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수입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 문제가 기금 그러면 위원님들 대개 보면 재무국에서 전부 관리하는 걸로 알기 쉽습니다.

대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이게 기획관리실에서 기금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이거 이렇게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고 양해해 주신다면해당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 관리를 안하시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거 24페이지…….

金龍淵 委員 연위원님!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延奎天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龍淵 委員 이 이자수입이 지금 연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듯이 충청은행과 다른 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 하면은 이자가 높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여러차례 걸쳐서 지적됐습니다만 시금고가 충청은행인 관계로 충청은행에 계속하다 보니까 이율이 좀 적어도 양해해 달라라는 식의 답변을 수차례 걸쳐서 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충청은행에 대해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계속 어떤 것은 연 11%, 연 5%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적배당으로 이율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실적배당이란 건 이율이 도대체 몇「프로」나 됩니까?

요구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이게 특별회계에서 이게 지금 실적배당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이자가 늘 수도 있고 실적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희도 이걸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게 저희 지금 공공기관이라는 게 이게 어떤 수익성만 추구한다는 것이 참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금 운영에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충청은행에 넣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넣는 것은 좋은데 실적배당으로도 예금을 많이 넣었으니까 이 실적배당에 대한 이율은 및 「퍼센트」냐고만 답을 해 달라 이거요?

○財務局長 裵聖浩 15% 정도 됩니다, 최고가.

金龍淵 委員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이것이 15%씩 이자가 나왔나?

○財務局長 裵聖浩 12% 정도 최고, 죄송합니다, 12% 정도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면 12%가 정말 나왔나 한 번 계산을 해 볼까요?

이자 수입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2%가 나왔나?

지역개발기금에서 특정금전신탁하고 기업금전신탁을 합치면 47억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자로 나온 것하고 따져 보세요 이게, 5%도 안돼요 무슨 12%입니까?

연리로만 따진 것입니다, 연리.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이 액수 자체만 가지고「퍼센트」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을 아시고 파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財務局長 裵聖浩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稅政課長 朴商一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기금은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과거에 예산담당관실에 있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440억을 예치하고 특정금전신탁으로 440억, 또 기업금전신탁으로 30억을 예치를 해서 470억을 예치를 했는데요.

이 특정금전신탁에 기본 요율은 연 금리 연동제로 해 가지고 10%에서 12%선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적에 따라서 조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1년간 계속 예치를 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10% 내지 12%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금 형편에 따라서 예치시켰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 당초에 계약했던 그 소정의 이자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수치가 그런 것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갖고 좀더 자료를 자세히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 계약을 해 놓고 5개월 한 20일쯤 되는데 해약을 합니다, 한 열흘 남겨놓고.

그러면 만약에 300억 같으면 해약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약한 지 한 2, 3일만에 다른 과에서 있다고 다른 국에서 또 몇 백억을 또 계약을 합니다, 3개월이나 또는 6개월로.

그래놓고 또 그 날짜 못 채워서 열흘이나 보름 남겨 놓고 해약해 버리니까 이자가 줄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금시키고 한쪽에서는 해약하고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약과 입금을 반복시키니까 이율이 주는 겁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정과에서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 저희가 1,000억을 1년간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최대의 이자율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부득이 일부 자금을 헐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이 「다운」이 되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시를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내무국에서 5개월 20일만에 해약을 하고 재무국에서 입금할 것이 있다면 같은 국에서 서로 며칠간 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稅政課長 朴商一 그런데 일반회계의 경우는요 저희가 총괄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않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稅政課長 朴商一 특별회계에도 그 해당부서에도 한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서로 같은 국끼리 빌려주고 하면 이자를 다 만기 이자를 찾을 수 있는데 중도해약이 많다 보니까 못찾는다 또 더 나쁘게 표현을 해 볼까요?

로비 받은 데에서 일찍 해약하면 이자 줄으면 그쪽에서 따로 뭐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러니까 만인이 생각해도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를 며칠 좀 참았다가라도 이자를 받아야지, 그 불과 서류를 자세히 놓고 한번 훑어보세요.

불과 며칠을 앞두고 해약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만기일 4, 5일 전에 해약을 합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더불어 이자 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면 '95년도 예금이자 수입을 보면 총 190억원을 최장기 1년까지 예치하여 연 9%에 불과한 이자를 받았으나 지난번 기획관리실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60억원의 기채를 쓴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채 사용은 9.5%를 줬습니다, 이자를.

그러면 사실은 입금에 대한 이자는 9%를 받았고 기채를 받은 것은 9.5%니까 0.5%의 손해가 난 것이죠, 계산상으로.

그러면 이것은 서로 각 국·실간에 협조가 안돼 가지고 할거주의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한 대전광역시라면 그런 서로 부서간에 연계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각 해당부서 관계관들하고 회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럴 때 우리가 심도있게 이것을 논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만기가 되도록 정기적금 할 때에는 만기가 되도록 서로 협조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그런 걱정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괄목할만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두 가지 지적입니다.

한 가지는 시로 국·실간에 협조를 해서 기채를 얻어쓰고, 예금 수입보다 더 많은 기채를 얻어 쓰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만기를 2, 3일 앞두고 또는 4, 5일 앞두고 해약하는 문제 같은 거 이런 두 부분은 국·실간에 철저한 협조 체제를 가져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한다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국장님, 확실히 답변한 것이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龍淵 委員 예,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연규천위원 감사하세요.

延奎天 委員 예,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총 40대에 1억여원에 가까운 유지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 관용차량과 인력을 감소시켜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차량 40대에 운전원 30명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관용차량과 인력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 관용차량이 위원님 말씀대로 40대를 '95년도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산액이 1억 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 수선비라든가 유류대 등을 그 차량유지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우리 행정재산 내지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 어떤 그 예산절감 측면에서 발견이 된다면 긴축재정을 펴서 절감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운전원들을 감원한다고 그랬을 때에 일반적으로 보면 택시 같은 기사들은 말이죠, 그 무사고 20년일 것 같으면 그 개인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주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延奎天 委員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관에서도 그 운전원들이 퇴직한다든지 말이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면직을 당했을 때에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람들도 생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개인면허를 취득해 줄 수 있는 자격을 말이죠.

주무 국장님과 담당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도와줄 의사는 있는지?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것은 대개 지금 우리 관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분들이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 전에 언젠가는 그 게 한 번 기회가 있다가, 과거에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운전하는 분도 일정기간이 되면 개인택시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으니까 이것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간이 운전기사들이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을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그 개인택시업자들이 그런 기회를 만약에 우리가 줬을 때 그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어떻든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개인택시 하는 분들이야 그것 하는 것을 반대를 하겠지요, 그러나 시청에서 근무하던 운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면직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토지 과표에 대해서, 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요, '92년도는 15.0%, '93년도 21.9%, '94년도 27.5%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는 31.7%로 이렇게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갔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세액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결론이지요?

그 동안에는 그렇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그랬을 때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경기라든가 모든 것이 침체국면에 있습니다. 그 상승세에 있을 때에는 이 지가표가 올라가는 것을 시민들이 인정하고 호응을 좋게 받아주지만 사실상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서 이런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의 여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이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밀고 나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10%씩 또는 '94년도 20%, '95년도에 30%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공시지가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원화하는 방안이 국회에 지금 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공시지가가 일원화되어서 내년도에 또 세액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데 어떻든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렵지만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보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고 공시지가 일정비율을 적용할 때 의원님들한테 이게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의원님들께서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한 그러한 협의가 되어서 우리 지역이 토지의 인상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 때에 가셔서 좀 검토를 잘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延奎天 委員 물론 그 공시지가가 상승되는데 시민들의 편에도 서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도한 세 징수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아까 체납자 명단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랬을 때 공매처분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은 좋은 실적은 못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延奎天 委員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무서에서 지가 표준이 말이죠 상당히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세무서나 우리시나 같이 토지 등급에 대해서 공시지가면 공시지가로 이렇게 해야되는데 세금을 하는 것이 국세청하고 저희들하고는 틀리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틀립니다.

延奎天 委員 예, 그것도 같이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말이지요 공시지가면 공시지가 일원화를 해 가지고 인식을 이렇게 갖게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단순화시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내년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단순화 됩니다.

延奎天 委員 그 검토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延奎天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받는 것을 보니까 지난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을 그대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써는 이러한 감사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좀더 열심히 했더라면 반복된 감사는 안 받아도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연 내 재산이라면 내가 과연 저렇게 했을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했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의없이 행정을 한다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데 대해서 어떻게 우리국장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

아주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재산관리라든가 모든 세금징수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또 우리도 지금 현재 그렇게 각오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더더욱 노력을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오늘 나왔던 모든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이러한 감사를 받겠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몇 가지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체납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94년도는 얼마고?

○財務局長 裵聖浩 올해는 272억, 10월말 현재 272억입니다.

李殷奎 委員 또 지난해는?

○財務局長 裵聖浩 지난해는 82억.

李殷奎 委員 82억이었는데 지금 190억이 지금, 182억인데 금년인데.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죄송합니다.

'94년도에 206억, 이번에 '95년도 10월말 현재 272억.

李殷奎 委員 그러면 물론 다소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아직도 한 달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272억이 되었다면 한 70억 정도 금년에 또 체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금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0억을 넘지 않을까, 작년대비.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나는 크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다 하는 이유의 말씀은 많겠지만 이 고액체납자 명단을 한 번 공개하신 적이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우리가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니까 체납자 명단 공개도 우리가 하나의 추진방안에 들어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신분지상에 공개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느냐고요?

○財務局長 裵聖浩 아직은 이게 명단까지 다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공개는 못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왜 못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당신들 안내면 공개를 하겠노라고 우리가 서류상에 이렇게 해서 체납자들한테 통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아직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여하튼 그 체납자 명단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계속 505여단이다 이 군부대 휴양소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제가 뭐 위원들이 다 짚어 주셨으니까 크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 앞서서 우리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 비교표를 내가 보니까 홍명상가에 지금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현재 부과액이 14억 정도 되고요, 가산금이 한 3억 정도 해서 한 17억 정도 됩니다.

李殷奎 委員 16억 6,300 맞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중앙데파트는? 3억 2,300만원?

○財務局長 裵聖浩 중앙데파트는 3억 정도.

李殷奎 委員 3억 2,300만원이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홍명산업에 대해서 왜 이것이 여태까지 '93년도부터 누적이 되어서 지금까지 가산금까지 포함된 상태인데 이거 왜 여태까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대강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93년도 5월 29일날 이의 신청을 하고 그 후에 소송을 '93년 12월 3일날 제기한 이래 지금 제2차 소송제기가 '95년 4월 20일날 또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상당히 보고를 드릴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위원님 처음부터 드릴까요?

李殷奎 委員 아니, 대충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 대책은 뭐 저희가 소송결과에 따라 어떤 이것이 가려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소송에 적극 대처해서 가능하면.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소송제기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게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93년 5월 79일날.

그때에 어떻게 되었느냐면 홍명상사하고 홍명산업이 양도 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구청장이 체납사용료가 하천사용료가 있었는데 그것은 납부하는 조건으로 양도 양수를 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홍명산업에 독촉장을 발부했더니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제기 내용은 하천 사용료 부과 취소청구의 소를 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판결이 났는데 우리 동구청이 판결에서 하천사용료 부과처분 취소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구청은 이에 굴하지 않고 '95년1월 6일날 또 독촉장을 또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2차 소송제기까지 지금 갔는데 지금 우리 시 대책으로써는 고문변호사와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서 청구내용을 검토해서 소송에 적극 대처할 계획으로 모든 변론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이 끝날려면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2차 소송제기가 1월 24일날 5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 10시에 5차 변론을 했을 겁니다만 어쨌든 이 변론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도 이 소송의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가능하면 꼭 이길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군인휴양소 체비지는 '84년 4월 8일날 과도대금 통보를 보냈는데 지금 내가 따져보니까 11년 7개월 16일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미는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서 가산금까지 전부 붙여 가지고 하는데 군인휴양소 환지 청산금은 11년 7개월 16일이라고 치면 이거 산천이 한 번 변하고서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내년 감사에요 얘기가 다시 나와서 안 된다고 저는 보고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다음 감사전까지는 이것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국장님 자신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연초에는, 그 관계관하고 우리가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자기들도 그런 우리가 여러번 독촉도 하고 협의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추경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거기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지청산금에는 가산금이라는 것이 붙을 수가 없는 거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글쎄요, 이것은 뭐…….

李殷奎 委員 뭐 이율도 붙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 처음에 부과했던 금액 그대로 몇 십년이 가도 그것만 받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아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는 감지를 했는데 좀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84년도 금액과 지금 11년 7개월 16일이 지난 오늘의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 주십사 하는.

○財務局長 裵聖浩 해당 소관 과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더 긴밀히 하고…….

李殷奎 委員 만일에 다음 감사 때까지 이거를 청산을 못하면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직무유기지 사실은.

지금도 직무유기고 이 문제를 다루었던 공무원은 직무유기로 우리 대전시에서 어떠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이게 11년까지 끌어왔고 지금 누군가가 책임을 지기가 매우 어려워서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후부터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주관 과하고 혐의를 더 긴밀히 해서 …….

李殷奎 委員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지? 11년 7개월씩이나 그냥 두고 책임도 안 지고 또 금년 넘기고 또 내년 넘기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 한다고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우리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져야 되는데 11년씩 이나 지난 것을 누구 하나 독단해서 이렇게 지우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서는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국장님이 져야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래서 하여튼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내년도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제가 강조를 해도 받는다고 해도 내년도에 협의가 잘 안되면 곤란하니까 협의를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아까 배석 요청한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출장, 담당 국장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으면 어떨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만.

○委員長代理 李相泰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朴正勳 委員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관계 국장님에게,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관계국장님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代理 李相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이 문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성주택이 건립한 아파트 호수는 전부 몇호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2,910세대입니다.

李殷奎 委員 2,910요?

○財務局長 裵聖浩 2,910세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도 경성주택 아파트에 예상되는 지방세수입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104억, 약 104억 정도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이 징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아직 준공이 아직도 현재…….

李殷奎 委員 준공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

○財務局長 裵聖浩 예, 준공처리가 안돼서.

李殷奎 委員 104억을 부과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저희도 이걸 뭐 참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경성주택 아파트가 지금 입주는 다 하고 있잖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 지금, 가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가사용승인 받은 것 가지고서 세금부과는 할 수가 없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취득세라는 것이 신고납부기간이 30일 여유가 있거든요. 그 기간에 하겠죠.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47억인데.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매우 늦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건 지금 우리는 빨리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지금 저희가 예측을 잘 모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금년도 징수가 그럼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財務局長 裵聖浩 아무래도 취득세는 가사용승인을 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다 된다고 보고 등록세는 이제 지금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것이 장기화 됐을 때는 우리 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건 준공이 빨리 돼서 이것이 다 등기 등록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든 해당 구청으로 하여금 말이죠, 지도를 해서 단시일 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만에 하나 가사용승인을 해 가지고 지금 입주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처리를 않고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상태로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글쎄요, 그게 그런 건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준공처리 빨리 할려고 그러지 그걸 방치할 리는 없습니다.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이고 준공은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법인세 소득할의 실사실적은 있어요?

실사해 본 적이 있느냐구요?

○財務局長 裵聖浩 실사 실적을 물으셨죠?

李殷奎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한 2년쯤 걸립니다. 그쪽에 통보가 와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정한 기간내에 1개월 내에 다 세를 내도록, 주민세를 내도록.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자진납부하는 거로 끝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실사는 해 본 적은 있느냐구?

○財務局長 裵聖浩 실사라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실사를 하지만 지금 자진신고납부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자진신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났어도 그 자진신고한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무래도 국세인 법인세가 어떤 기준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몇「프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벌써 국세가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는 부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李殷奎 委員 문제없다고 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財務局長 裵聖浩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李殷奎 委員 법인세 소득할 신고 납부자에 대한 실사는 경우에 따라서 꼭 해야 된다고라고 나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물론 여러 가지 그들이 지금 세무회계사까지 두고 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지만 우리 시에도 거기에 대처하는 그런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드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이쪽으로 우리도 실사를 좀 하는 쪽으로 법이 허용되는 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19페이지를 보면 자료, 19페이지를 보면은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현황이 있죠?

물론 토지과표가 현실화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보면은 '93년도에는 편차가 4.6%까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4.9%까지 있고 '95년에는 1.9%까지 편차가 있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유성은 예를 들어서, 유성은 20.3%까지 해 줬고 여기 중구는 24.9%까지 해줬고 '93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내에 살면서 똑같은「프로테이지」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유성은 20.3%, 중구는 24.9% 이렇게 지역에 대한 그 적용을 다르게 하면 안된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저희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어떤 지가도 다르고.

李殷奎 委員 글쎄, 지가 다른 것은 과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 지가의 현실화니까 그 지역에 대한 각 저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가는 이미 그 지역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몇 프로를 적용하느냐?

31%면 똑같이 다 31%를 적용해 줘야지 어디는 25%, 어디는 23%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財務局長 裵聖浩 이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과장 무슨 답변할려나 한 번 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李相泰 과장 앞에 나와서 답변 바랍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과표 조정에서 뭐하면 각 지역이 똑같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과표를 조정할 때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지침 내려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과거에 토지과표 현실화 10% 미만이었을 때는 "10%까지 끌어 올려라, 20%미만 되는 것은 20%까지 올려라, 30% 미만된 것은 30%까지 올려라" 그래서 금년도에 경우는 토지과표 현실화율을 30% 미만 토지에 대해서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가가 그대로 고정상태에 있으면 30%가 유지돼서 각 지역 공히 30%를 유지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각 지역간에 지가가 가만히 조정을 않고 놔 둬 있어도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 어떤 특정지역에 땅값이 상대적으로 폭 떨어졌다, 조정한 이후에 떨어졌으면 그러면 거기에 현실화율은 30%로 맞추어 놨어도 32%, 3% 올라가게 됩니다.

또 지가가 반대로 됐을 때는 또 반대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간에 편차가 나오고 중구의 경우 이것이 올라가고 한 것은 중구에 경우는 그 동안에 저기를 봐도 사실상에 지가가 딴 데보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그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반대로 올라간, 지가가 떨어지니까 거기에 30% 적용했던 것이 지가가 다운되니까 밑에 현실화율은 올라가고 또 변두리 지역에 이런 지역에는, 농경지가 많이 있고 이런 지역은 지가가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현실화 유지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내권에 업무용지구라든지, 상업지구라든지 이러한 지구는 지가의 변동폭 또 개발여건에 따라서 변동하는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실화율도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글쎄, 나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건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노동복지회관 위치가?

○財務局長 裵聖浩 근로복지회관요?

李殷奎 委員 노동.

○財務局長 裵聖浩 근로복지회관 말씀이시죠.

둔산에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둔산에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그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99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997평이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지금 이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997평을 다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디 다른 기관이 들어 와서 쓸 수 있는 면적이 있는지?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걸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답변을 못드리는데 어떻게 저희가.

李殷奎 委員 내가 그러면 묻는 취지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연정국악원이 우리 시청사 재원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들어가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연정국악원이?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연정국악원이 하루에 160평씩 또 학생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400명 내지 500명씩 연수를 받고자 이렇게 하는데 연정국악원이 너무 협소하다 이 얘깁니다.

그만한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죽 이렇게 보니까 또 국악을 하시는 분들은 차량에다 악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그 주차 면적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내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그쪽 복지회관 거기를 우리 시에서 할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서로 좋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밭문예회관이 건립될 때 까지만이라도 해 주고 연정국악원을 비워 가지고 무슨 매각을 하든가 또 거기다 무슨 다른 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는 좋을 걸로 생각돼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재원대책의 어떤 안이 결정이 되면 어차피 그 안이, 연정국악원이 옮긴다는 그 안이 결정이 된다면 어차피 연정국악원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지금 적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노동복지회관이나 거기로 가는 것이 지금 가장 적지라고 이렇게 해당 원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약에 그것이 결정된다면 그런 문제를 직접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여기저기 임대해 놓고 그때 가 가지고 그게 안된다면 곤란하니까 미리 사전에 원장이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가장 거기가 적지라고 원장이 얘기해서 우리도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신청사 문제 때문에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총재원소요액이라든가 소요사업비 지원대책 등 여기 자료에서 충분히 봤습니다.

헌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계획된 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그래서.

李殷奎 委員 신청사 신축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럼 현청사를 우리 먼젓번에 매각하도록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는데 그 관리계획 해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가지고 자꾸 이것이 이원화된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전에 '93년, '94년 3월에 현청사 매각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그 동안 그걸 이행을 안한 이유는 사실 이 막대한 신청사 건립에 소용되는 예산을 감안할 때 현청사 매각은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그 당시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고 또 시민들간에도 이게 사실 서로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써는 이걸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걸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현청사를 공원화 한다는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의회가 또 구성이 됐고 또 신청사가 올 3월에 착공이 돼서 지금 건축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신청사 재원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오늘 신청사 재원 대책을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 고견을 들은 다음에 내년 3월까지 우리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해 나갈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94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준 것이 그 당시 '94년 경우는 1년입니다, 그 시효기간이,

또 '95년에 이게 개정이 돼서 2년이 됐습니다. '95년도에.

한 번 승인을 해 주고 2년 동안 유효한데 사실 그래서 이 시효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다시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제출을 할까 합니다.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으면 처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냥 무계획성으로 이거 관리계획 승인만 받아 놓고 때가 되면 팔고 때가 안되면 그냥 또 다음에 받고 이러한 생각으로는 안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아 놓고 그걸 집행 안하고 시간을 넘기고 또 판다, 안판다, 뭘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또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또 넣는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의회에서 한 것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의회 뭐하러 의결받고 관리계획 승인은 왜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걱정을 저희가 들어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 시장께서 이것을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 놓고 또 현청사를 공원화 한다는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것을 또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이행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李殷奎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줄 때는 우리 이게 3,969평인가 되죠? 시청 청사가.

지금 400억원 계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랬으면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과연 이걸 400억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계획대로 했다면 관리계획 승인해 줬으니까 400억을 대물결재를 받아서 신청사를 짓는 조건으로 했다면 우리 400억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집행하지 않고 다시 이러한 것이 재론된다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데 과연 여기 1,000만원 이상 주고 이렇게 너도 나도 없이 사려고 대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못간다 하고 했을 때는 대전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판단하셔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 나는 아쉬운 게 그 당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3,996평에 현청사 부지가 있고 우리가 현 가격으로 400억을 예상한다면 이 400억을 현물로 지급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걸 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 와서 관리계획 승인 새로 넣어 가지고 재원대책 없으니까 현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신청사 건립에 재원대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불이익을 우리 대전시가 감수해야 되는데 대전시가 감수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민이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불이익을 가져 왔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시겠어요?

국장님이 져야지.

400억이란 걸 대물로 주기로 해서 일을 했으면 우리 대전시가 아무런 신경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임의대로 바꾸어 놓고 이거 대물도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대전시가 무슨 돈이 있어서 1,160억씩 이렇게 현금주고 지을 재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위원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신청사를 건립할 때 대물정산으로 이렇게 됐다면 상당히 어려움 없이 재원 대책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가 순조롭게 진행될 텐데 그 당시에 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그런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돌아섰는데 어떻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가 공매를 해 가지고 이 공매가 안될 때는 다시 대물정산 방법을 강구를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쪽 사업자들이 대물정산하는데 좋다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李殷奎 委員 그건 이미 때 늦은 얘기이고 그 당시 했었어야지 계약체결할 때.

그리고 계약체결할 때는 그냥 놔 주고 고삐 풀려서 저기 나가니까 붙잡아 들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다는 얘기지, 이미 그건 늦은 때다 이거지.

○財務局長 裵聖浩 지하철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이.

李殷奎 委員 지하철은 지하철이고 신청사는 신청사지 왜 지하철 공사하고 지하철, 신청사 공사하고 지하철 공사하고 연계를 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상이 지금 지나갔으니까 찾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누군가가 의회를 경시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대전시민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구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내려 줬는데 그걸 집행 안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대전시민만 지금 불이익을 갖고 있지 않느냐 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차질 없게 해 주시고 '98년도 준공은 될 수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이것이 이제 안이 어떤 결정이 되든 거기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98년에는 이것을 준공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해서 하여튼 이 안이 어느 결정이 되든간에 그 안을 이행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李殷奎 委員 또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 국장님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차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까지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문화동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문화동군부지 5만 3,700평을 우리 경영수익 사업으로 한 번 해 보자라는 얘기를 내가 수차 한 적이 있는데 이 관계부서에서는 그간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됐는가 좀 듣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문화동 군부지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하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좋은 방안까지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 쪽에서 이것이 어떤 계획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군부대가 매각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문제 위원님께서 질문도 계시고 해서 현장 군부대를 직접 가서 관계관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단기적인 어떤 매각계획은 없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혹시 부대가 이전된다면 그런 계획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것을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얼마전 신문에도 성업공사인가 그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것이 잘못된, 위원님한테 잘못된 소식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그게.

그거는 성업공사 같은 데 팔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공공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징발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시중가로 매각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있다면 공공기관의 사용목적으로 그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넘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5여단 같은 것도 그런 특권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한 겁니다만.

李殷奎 委員 글쎄, 본 위원은 그걸 충분히 알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서 안됐을 때 다른 성업공사나 기타 기업들이 이걸 매각해 갈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동안 국방부하고 우리 시청하고 몇 번이나 갔다 왔습니까?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화상으로 한 번 해 본 겁니까? 언제 갔다 왔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문화동 군부대에 직접 갔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군부대를 갔습니까? 국방부를 갔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국방부는 안가고요.

李殷奎 委員 문화동 군부대 가면 누가 얘기합니까? 단장이 얘기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관계 업무를 취급하는.

李殷奎 委員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다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급부대인데 하급부대 가서 얘기해 봐야 무슨 답변이 나올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자기들 부대에 자기들이 옮길 것이다, 안 옮길 것이다 하는 것은 자기 부대에서 충분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무슨 조짐이 있었으면 우리가 국방부도 찾아갔죠, 그런데 여기서 단언하기를 그렇게 근 단기적으로 그런 게 없다, 계획이 없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추진 안한 거죠,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왜 추진 안 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일이 성사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국방부도 가시고 가서 협의도 해 보고 지금 광역시 내에, 도심지 내에 부대가 저렇게 위치하고 있는 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전시민이 이전을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전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랬으면 대전시에서 뭘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상, 또 우리 대전시가 발전상 많은 저해 요인을 갖고 있다, 이 부대는 옮겨져야 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할거냐" 하고 좀 제대로 강도 있는 그런 질문이 오고 갔어야지 여기 말단부대 가서 무슨 문관이나 계장이나 과장 만나서 "팔거냐 안 팔거냐" 그 사람들이 알 거 있습니까? 무조건 안 판다고 그러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할려면 제대로 좀 가서 제대로 누군가 얘기를 하고 우리 대전시에 이러한 불편함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가 우범지대 되어서 주위에 도시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딱 부러지게 오고가는 얘기가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 볼 용의 없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관계 과하고 우리하고 한 번 협의를 좀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도 국방부를 가서…….

李殷奎 委員 내가 개인적으로 몇 번씩 얘기를 해 줬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적극성을 보여 주십시오." 이러한 얘기를 내가 몇 번했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위원이 얘기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결과는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좀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해 볼 용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국방부도 한 번 1차 가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계통을 밟아서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좀 열심히 해 보세요. 좀 열심히 해 보시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 만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박정훈위원 감사해요.

朴正勳 委員 아까도 거론이 되었던 얘기입니다만 '95년 지방세 미수납액이 261억 중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행불, 재력부족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유는 사전에 채권을 확보해 놓든지 사전에 적극적으로 징수했으면 회수될 수 있는 사항으로 담당자의 무책임과 무소신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 조세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고장 물품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고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장 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적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총금액 중 조달청 금액이 17억 1,500만원입니다.

우리 고장 물품구입비 비례를 할 때 조달청 구입금액이 6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구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취지와 집행이 같이 맞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내고장 사랑하는 마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에서도 조달청 구매보다는 저희 관내 업체 물품을 이용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물품구매 발주시 가격과 기능 등 제품의 품질을 비교하여 검토해야 함에도 조달물품을 64.8% 구입한 사실은 지방자치 시대에도 어긋남은 물론 감사를 의식하거나 적극적 구매행정을 포기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조달물품이 전문가의 심사를 통한 물품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조달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여론에 의하면 조달물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일반 물품에 비하여 좋지 않으며 또한 조달물품은 구매시 일부 물품은 현장인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고장 생산물품과 관내업체취급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고장 물품을 구입하는데 내년부터는 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龍淵 委員 예, 김용연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세원확보를 위하여 여러 군데에 대해서 조사도 하시고 발굴도 하셔서 '95년도 세무조사 발굴 추진실적이 4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셨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보다 더 많은 세금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인천비리사건 이후에 그전에는 세무조사를 바로 법인들에 가서 하기도 하고 자유스럽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1차적으로 서면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된다거나 할 때에 직접 법인에 가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서류조사를, 서면조사할 때 여러 가지 서류 보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것이 실적이 '94년부터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더 우리가 법인을 더 늘려서 더 조사를 해서 이런 어떤 불성실업체를 좀 색출해 가지고 좀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도일보사 앞 건물에서부터 그 신신농장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구도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것이 국도 1호선이죠, 소위. 그런데 옛날에 그 국도 1호선에 신도로가 나면서 그 도로를 공원화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기억이 맞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 갈마동 말씀입니까?

金龍淵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그 도로 갈마…….

金龍淵 委員 국도 1호선 구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685번지 그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거기 뭐 어떤…….

金龍淵 委員 아니, 과거에 그 공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공원화 한다는 것이 맞냐고요?

○財務局長 裵聖浩 공원화 한다는 얘기는 계획이 되어…….

金龍淵 委員 신도로가 나면서 그 구도로는 공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상 그것이 공원화 하도록 맞냐고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도로…….

金龍淵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그 공원화로 계획이 되어있느냐 아니냐?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그것을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도로과에서 그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 지점은 지금.

金龍淵 委員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도로를 사용 안하고 있지요?

지금 국도나 지방도로로 사용 안하고 신도로로 모든 차량이 다 다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 통과도로로 사용하고 있지요.

金龍淵 委員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그럼 더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그 관리청은 대전시청이죠? 대전이지요, 도로에 대해서?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도로로 사용하는데 도로변에다가 누가 금을 쳤는지는 몰라도 주차장화 해서 차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늘 그곳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차선도로 그렇게 되기도 그러는데 거기에 늘 차가 서 있어 가지고 그것이 주차장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차 한 대 지나가기도 어려워요. 특히 일요일날 같은 경우 토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신신농장에서는 예식장 차량 주차해서 거기 큰길까지도 막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대로변까지도, 대전시민이면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건물이 대형건물로 얘기하면 신신농장과 중도일보사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앞입니다.

그러면 결혼식장을 위해서 신신농장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세우도록 해 준 것이고 또 중도일보사 언론기관이라고 그래서 언론기관 앞에 주차장 차 세우라고 이거 양 기관에다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몇 해째 지금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해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면적이 8,410평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 점용 허가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일부 한 400여평 그 면적은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서구청에서 한 400평 되는 것을 경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100여 대 주차할 수 있는 면을 구획해 가지고 노상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1일부터 한 번 이것을 시행을 해 볼까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든 그것은 적법하게 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12월 1일부터 서구청에서 그것을 정식으로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하루 주차하는 차량이 4, 5백대가 넘도록 도로변까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 시내에서는 이면도로에까지 주차 금을 그어 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한밭개발공사로 임대를 줬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뭐 30분당 얼마, 한 시간당 얼마?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시 재산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놀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원을 발굴해서 해야 될 재무국장께서는 그것을 몇 해 동안 놀리고 있었다.

물론 지나간 것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서구지역입니다, 서구지역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관리하고 어떻든 그 전반적인 우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건 문제되는 지역을 내년 초부터 전체를 찾아서 또 미처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데 조금 적게 받고 있는데 이런 데를 전부 찾아 가지고 일제 조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지엽적인 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것이 일제 조사되어서 이런 것이 해소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예, 그 문제는 거기까지 좋고요.

그러면 같은 내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2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재산임대 수입을 9월까지 징수한 것이 3억 4,500만원인데 아직도 향후 징수해야 할 것이 지금까지 징수한 것보다 앞으로 징수해야 될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임대를 어떻게 받기 때문에 다달이 받는다손 치더라도 이보다 9월이니까 9월 30일 현재니까 더 많이 3/4분기까지면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왜 앞으로 받을 것이 4/4분기 하나 받을 것이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남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임대수입에서 물은 겁니다, 재산임대수입.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金龍淵 委員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裵聖浩 재산임대수입 그 예산액 7억 말씀이시죠?

金龍淵 委員 예, 7억중에서 지금까지 받은 것이 3억 4,500이고?

○財務局長 裵聖浩 아직 못 받은 것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金龍淵 委員 예, 그러니까 9월까지 진행되었는데도?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이것을 해당부서별로 이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종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요.

金龍淵 委員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해서 어떻게 되었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세외수입이 492억원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8.8%에 지나지 않고 특히 이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재정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 분야에 적극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세외수입 증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수치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사실 적습니다.

492억인데 작년에 617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으냐면 적을래야 적은 게 아니고 이과목이 세외수입란에 들어갈 과목들이 다른 데로 통합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플러스」하면 우리도 한 63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94년도보다 적은 것은 그런 이유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아주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모든 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9월에 관계관 회의를 갖고 내년도에는 아주 전체 자료를 재조사해서 하반기부터는 아주 세수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위반한 과태료도 세외수입으로 잡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94년도에는 주차위반 단속건이 약 13만 6,000건 금년도에는 8만 7,0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다룬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단속을 했는데 부과를 하는 건수는 금년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8만 7,463건에서 실지 부과하는 것은 8만 3,499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한 3,000건은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왜 단속을 해 놓고 부과를 안 합니까?

이거 힘있는 사람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전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교통지도과와 해당.

어떻든 그런 문제는 세외수입차원에서 저희도 독려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아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당 소관 과는 교통지도과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지난해에는 13만 6,000건이었는데 금년에 8만 7,000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일부 시민들이나 언론기관에서 보도하기까지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면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자기 생각하느라고 단속이 저조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이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위반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액수가 약43억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만 사람들이 과태료 나오면 이거 안냅니다.

왜 안 내는가? 제가 답변 안 해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자가 붙는 것도 없고 과태료가 더 붙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아까 그 뭐라고 그랬더라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가도 더 붙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언제 문제가 되느냐, 자동차를 폐차시킨다든가 아니면 매매할 때 그때 등록원부에 보면 당신 몇 번 과태료를 떼었는데 그것 안낸 것 마저 다 내야만 차 매매할 수도 있고 폐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차가 좋아 가지고 한 10년씩 굴러 다녀도 괜찮습니다.

그 때까지 안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시의 입장에서 보면 징수에 막대한 영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돈의 값어치도 10년이면 떨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으신지?

바로 바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글쎄 위원님!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해당 소관 과가 교통지도과이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재무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걷기만 해 달라는 얘기죠?

○財務局長 裵聖浩 걷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걷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교통지도과에서 걷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제가 교통지도과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는 걷는 것은 재무과 소관인 줄로 알았어요,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해당 국하고 상의를 해서 바로 안내면 거기도 압류를 한다든지 아까도 여기 나오데 면허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 주차위반금 바로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상의를 해서 재무국에서는 돈을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는 것을 독려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거두어서 세원을 많이 여하튼 걷는 것이 재무국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龍淵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監査室

○委員長代理 李相泰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다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4일 대전광역시 감사실장 이강호.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음은 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감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는 별도보관)

金成九 委員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감사실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3개 월 반 됐습니다.

金成九 委員 감사종류를 보면 종합감사가 있고 회계감사, 기술감사, 특별감사, 복무감사 등이 있죠?

○監査室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다 잘 실시하고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감사대상이 주로 시나 사업소나 구청이죠?

○監査室長 李康鎬 감사대상이 시, 구, 사업소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감사결과를 보니까 모두 121명이 조치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구, 동별로 보니까 일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만 많은 조치를 받았어요.

본청은 별로 없습니다.

왜 이런 경향이 오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종합감사는 저희들이 본청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본청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감사를 않고 각 구청과 사업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부분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사를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金成九 委員 시는 왜 안하시는 겁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왜 안하시느냐구요?

○監査室長 李康鎬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감사원 감사하고 내무부에서 격년제로 저희들한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좋습니다.

구에는 구 나름대로의 감사가 또 없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구에는 저희들이.

金成九 委員 아니, 우리 시에서 가서 하는 것 아니고 구 자체에서 감사가 없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구는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에만 감사를 합니다.

金成九 委員 구에서는 동을 하죠?

○監査室長 李康鎬 구에서는 동만 하고 저희들은.

金成九 委員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요?

○監査室長 李康鎬 없습니다.

金成九 委員 왜 그런 경향을 그런.

○監査室長 李康鎬 역시 구에도 시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金成九 委員 그럼 좋습니다.

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방분야나 대형건물 화재취약지와 위험물시설물 같은 것 또한 세무분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적은 없죠? 그 문제도 분명히 없겠습니다, 그럼.

○監査室長 李康鎬 그건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시에도 한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시에도 저희들이 종합 감사만 안했지 부분감사는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글쎄 부분감사라도 실·국별로 부분감사를 한 건 있을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왜 시에 감사 안한다고?

○監査室長 李康鎬 그건 제가 잘 못알아 듣고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사항입니다.

종합감사 말고는 부분적인 감사는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종합감사 아니고서는 부분적으로 다 하고 있다 이 얘기죠?

○監査室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좋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일반회계분야에서 주요사업만 해도 무려 75건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기술분야라든가 회계분야에서는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실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럼 종합감사는 안했다고 하고 회계감사나 기술감사, 특별감사가 죽 있습니다.

복무감사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표 90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일반회계분야에 주요사업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술회계분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한 사실이 없어요.

왜 안한 겁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지금 제가 잘 못알아 듣는지는 몰라도 기술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고 회계분야도 일부분은.

金成九 委員 보세요, 감사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를 해야 합니다.

꼭 중앙에서 내려와서만이 감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자체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대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을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시자체에서 감사를 안 한다면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상급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모든 예산이라든가 모든 시 운영사항에 대해서 엉망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체적으로 꼭 문책을 한다는 것보다도 자체 감사실에서 기능은 발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국군휴양지 과태료대금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도시계획국이나 재무국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저희들이 '93년도에 그 감사를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감사 내용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치사항.

○監査室長 李康鎬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빨리 징수를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을 했습니다. 촉구하구요.

金成九 委員 그거 사본있죠?

○監査室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좀 줘 보세요.

(감사실 직원 김성구위원에게 자료 제출)

또 한 가지 현재 '9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부용역업체로부터 발주한 건을 본 위원이 수집을 해 보니까 건당 1억원 이상 용역실태가 대부분이 사업계획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지금 100억 이상이 예산이 낭비가 됐어요.

또한 행정소송 패소등으로 19억 2,200만원 이런 문제도 어떠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재무국장에게 물어보니까 담당 직원의 어떤 문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동안 감사조치사항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監査室長 李康鎬 외부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시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감사실장 바뀌어서 안 되는 겁니까? 그전 감사실장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성역입니까? 기획관리실 같은 부분.

○監査室長 李康鎬 성역은 아니고요.

金成九 委員 아니라면 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 직원들이 하나 뭐를 잘못하면 대번 어떠한 문책이 들어가고 감봉이 된다든가 돈을 물어내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왕왕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너무 예산낭비하는 쪽으로 난무를 하고 있는데도 기회관리실이나 이런 데 지적 한 마디를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 같은 데서는 감사나 이제까지 받은 적이 없으니까 무엇 잘못해도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안나와요. 보통으로 한다 이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지금 우리 행정부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신뢰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땅에 떨어졌어요.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102억원 이상이 지금 용역비가 사업을 추진해 놓고서 용역비 들여서 해 놓고서는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낭비가 되는데도 감사실에서 지적 하나 안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감사실에서 어떤 무능이라든지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전번에도 감사 때 또 지적이 됐어요, 왜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뭔데 왜 지적을 안하고 그럽니까?

100억 이상을 손해를 끼치고 나가는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안나옵니다.

시민한테 사과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의회에서도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질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두사미여 그냥, 쑥 만들어 놓고 손해를 끼치면 책임질 사람이 없고 무야유야 나가는데 이거 버릇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거 이대로 나갈 겁니까?

지금지방의회가 발족된 지가 지금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하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보세요, 감사실장님!

○監査室長 李康鎬 예.

金成九 委員 감사에는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 만만한 게 동행정, 구행정입니까? 거기 가서 121명이 조치가 됐어요.

구는 잘못하면 조치를 받고 시는 왜 안받습니까?

실장님보다 급수가 이상되는 부서에 이렇게 손을 안 댄다는 것은 막말로 직무유기입니다.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만만한 데는 하고 일손이 부족하고 업무에 부족해서 한다고 그러면 증원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왜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서는 예산을 그냥 헛되이 낭비하는 게 몇백억씩 나와도 왜 지적사항 한마디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 감사해서 해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본 위원은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감사 때마다 지적이 돼도 개선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전문위원님 어떠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없는 겁니까? 법률적으로? 자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밭댐 건설 같은 것 취소되고 말이요, 동물원조성이라든가 한밭문예회관 건립지연, 이게 지금 첨단산업단지도 이거 중앙에서 무슨 말만하면 확실성 없는 것 그냥 막 용역비 쳐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유성 같은데 어뮤즈타운 같은 것도 시에서 붕붕 말이야, 기대를 걸고 시민들한테 잔뜩 바람 넣어가지고서 이런 것도 3억 이상씩 용역비 지출해 버리고 이제 안한다고 그러고 이거 왜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아마 말단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손해 끼치고 허무맹랑한 이런 계획 세워 가지고 잘못하면 진급도 안될 겁니다. 어떠한 엄벌의 조치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획파트에서 계획을 함부로 난무하는 사람들, 예산낭비, 막 낭비를 해 가면서 함부로 하는데도 왜 직언을 한마디 못합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용역비가 상실됐는지 아세요?

지금 한 4개월 됐으면 업무파악 다 됐을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지금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관계 과에도 지적을.

金成九 委員 우리 감사실장께서 손대기가 어려우면 김성구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의 속기록을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이거 언제까지나 이렇게 나가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진언을 하세요.

지금 감사실에서 지적되고 있는 감사가.

○監査室長 李康鎬 시장님께서도.

金成九 委員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무슨 사각지대입니까? 지금?

아니,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가 무슨 사각지대냐구요. 그렇게 무서운 지역입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金成九 委員 감사실 업무가 이것 뿐이 아니에요, 많은데 시에는 손을 대지 않고 만만하니 구청이나 동직원들만 가서 문책이 오게 합니다, 이게.

실상 제일 수고하시고 일선에서 뛰고 하는 그 공무원들 자칫 잘못하면 감사에 걸릴까봐 복지부동이에요.

그런데 시에는 그게 아닙니다.

상당히 잘못해도 누가 감사하는 데도 없고 잘 넘어가니까 전부 시로 오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무서워서 뭐 하나 일을 추진하다가 조금 실수로 잘못하면 문책을 당하고 이번에도 121명 당했네요.

그런데 왜 시청은 못하는 거예요, 시청은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사각지대이고 어떤 지역입니까? 도대체가.

여기서 적당히 있다가 위에 잘 보이면 진급이나 하고 여기서 감사에 가시 같은 소리나 좀 하고 그러면 앞으로 진급에, 앞일에 좀 문제가 생길까봐 실장으로서는 상당히 행동거지가 불편한 사항 아닙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관계는 시장님께서 용역 관계는 지금까지 중앙에 있는 업체로부터 용역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용역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업체 내지는 각 기관에 준다고 지적이 됐고.

金成九 委員 나는 중앙에서 준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監査室長 李康鎬 아니,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金成九 委員 지역업체에 주든 중앙의 업체를 주든 나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자체를 공수표될 사업 자체를 시장들만 바뀌면 자기 뜻대로 사업을 남발해 놓는다 이겁니다, 가능성도 없는.

우리 재정적으로 봐서 도저히 가능성도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선거 때 써먹고 그게 이제 실행이 안될 때는 비근한 예로 용역비만 해도 102억이 넘어요, 사장되는 것이.

그런 면을 짚어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우리 감사실의 본연의 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째 그런 건 안하고 저 밑에 말단 공무원들 뭐하다 조금 잘못하면 위축시켜서 일 못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는 호랑이가 되고 기획관리실이나 상급기관에는 종이호랑이 조차도 못되고 있어요, 호랑이 자체도 그림도 못 그리고 있다고.

아, 이런 감사가, 감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하는 감사를 펼쳐서 과연 우리 시민의 편에 선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뭐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金成九 委員 좋은 지적, 좋은 지적이면 뭐합니까? 해마다 발전이 안되고 노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발전이 되고 한 게 있어야지. 감사 때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적당히 넘어가서 한 일 년 있다가 그 자리 또 벗고 나가고 딴 분이 오면 이제 온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전문위원님 책임 누가 져야죠?

○專門委員 曺俊奉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제 개인 저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 본청 감사는 실시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또 내무부에서도 또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와 가지고 정기감사 등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본청에서는 자체감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미연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金成九 委員 전문위원님 해석도 나왔네요.

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속?

한 번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앞으로는 어디를 막론하고 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도저히 성역 같아서 내힘으로는 안되니 위원님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든가 못 하겠다든가 양단간에 이번은 하고 넘어 갑시다.

○監査室長 李康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요번에 사회적으로는 선배님한테 불쾌한 어조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혹시 가는 점이 있더라도 감사장이니만큼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공적인 일에 이건 뭐 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꼭 지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태간사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상당히 여론이 흐르고 있는데도 과연 감사를 거기에 지적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의심스러워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둔산 신도시에 가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건물 자체는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확정측량을 한 후에 등기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둔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등기이전을 안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 등록세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시에서 재정이 약한데 그런 것을 묘하게 빠져나가는 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적 좀 하고 그 부서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안되면 과태료라도 물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조치를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감사실장님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오늘 처음 듣는…….

金成九 委員 감사실장님도 둔산에 사시죠?

등기 안낸 걸로 알고 있죠?

○監査室長 李康鎬 예.

金成九 委員 감사실장님 자체도 등기를 왜 안내는 거예요?

시에다 등록세 내고 과태료 6개월안에 안 냈으면 좀 물고 해서 해야 하는데 고급공무원서부터 안 하니 그 지역에 둔산에 있는 아파트는 대부분 다 부자들이 살고 있어요.

돈 얻을라고 하면 토지대장이라든가 건물대장을 떼다 주니까 자동적으로 해갑니다. 돈 얻기 위해서.

부자들은 돈 얻기가 필요없으니까 안 하면 세금을 안내고 있어요.

이상태위원이 아까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둔산이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당장 전화로다가 지역 몇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사실이랍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세금을 탈루해 나가는 가장 악법을 쓰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감사실에서 해 내겠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즉시 파악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즉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감사실장님!

○監査室長 李康鎬 예.

金成九 委員 어떠한 이렇게 정보가 늦으면 우리가 알려 드릴까요?

앞으로 우리도 그런 데에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監査室長 李康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고를 만드는 이유도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 저희들이 그러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을 자주 접견해서 이러한 정보를 얻어서 빨리빨리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실에서 성역없는 감사가 될 것으로 확실히 믿고 그렇게 완전히 굴곡이 없이 평탄한 감사, 대전광역시는 깨끗한 감사가 치러지고 있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감사실장께서 틀림없이 해 주시리라 믿고 이만 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박정훈위원.

朴正勳 委員 감사실 소관자료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올해 감사원과 중앙부처 감사에서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은 인원은 모두 24명인데 이중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이 11명으로 45%를 차지하고 경고, 훈계가 13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감사에서는 121명 중 징계를 받은 인원은 10명으로 불과 8%에 지나지 않고 경고, 훈계가 111명으로 무려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봐주기 식으로 적당히 넘김으로써 공무원의 비리를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95년도 상부 감사시에는 지적된 징계대상이 대부분 종합감사에서 조치된 것이 아니고 민원처리 부적정 두 건을 제한 9명은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사고 때 여러 명이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고 우리 자체감사 실시 징계조치된 공무원은 종합감사가 셋, 기술감사가 넷, 특별감사가 세 명으로 열 명 공무원이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훈계가 많은 이유는 징계조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징계대상은 안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훈계가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철두철미한 복무감찰도 감사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시립예술단 인원들 있지요?

○監査室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분들 복무규정 감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그 분들 복무감찰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거기에 감찰한 적이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거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監査室長 李康鎬 조치는 취한 적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잘 되고 있습니까, 복무규정대로?

○監査室長 李康鎬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잘 안되고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판단이 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나가서 복무자세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을 더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문화관광국 소관 국장님께서도 복무규정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데 적발이 한번도 안되었습니까?

규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고치도록 촉구를 해 주시든가 적발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監査室長 李康鎬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직 적발은 못 했는데 어떠한 취약점이…….

朴正勳 委員 적발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복무감찰을 제대로 실시 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랑 상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글쎄 위원님 지적한 대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복무감찰을 했을 때…….

朴正勳 委員 그것은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적발을 못했다는 것은?

○監査室長 李康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 번 복무감찰을 실시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단적인 예로 그것 하나만 볼 때에도 그것 하나를 놓고 볼 때도 형식적인 감사업무에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監査室長 李康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직원, 저를 비롯한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입으로만 열심히 했지,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안 한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監査室長 李康鎬 저희들이 입으로만 아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365일이면 며칠이나 근무하십니까, 그 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빠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그 출퇴근 관계는 자체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朴正勳 委員 자체적인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게 되어 있고, 자체적이라는 것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편법이에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공무원 규정에 보게되면 분명히 그 분들에 대해서 봉급규정도 딱 정해져 있고 복무규정도 딱 나와있습니다. 10시 출근 5시 퇴근.

점심시간 몇 시간 딱 장해져 있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것을 정하고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저희들이 잘못 챙긴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가 가지고 철저한 복무감찰을 해 보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분들이 상근 매일 출근해 가지고 그 시간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굳이 관계 법령이 잘못 되었다면 법령을 고칠 수 있게 촉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복무규정대로 복무를 안하신다면 분명히 여기에 복무감찰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라는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번도 지적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는 감찰을 못했는지 몰라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朴正勳 委員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무려 봉급으로, 상근직으로 되어 있는 직원만 하더라도 18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많은 직원들이 그러한 복무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충실히 업무에 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명 도 아니고 186명입니다, 무려.

그렇지요? 충실히 안 하신 것이지요?

○監査室長 李康鎬 충실히 했습니다만 거기는 미처 손이 못 닿는지는 몰라도…….

朴正勳 委員 충실치 못했으니까 빠진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앞으로는 객관성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앙부처 감사 비율과 시 자체감사 비율을 볼 때 시 자체는 경고, 훈계가 92%입니다. 물론 지난번 하수종말처리장 사건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감사 실시한 것은 징계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훈계, 경고 111명이라면 92%를 차지한다고 하면 정말 엄정한 감사를 안해 가지고 정말 적발할 부분은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판단이 더 되겠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측면이 계십니다만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엄중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朴正勳 委員 감사실에서도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미숙으로 인하든가 일을 잘못 집행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걸려 가지고 시에서 변상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적발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든가 하셔야지 전혀 그런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상권을 행사했던 적은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행정소송 관계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금년도 행정소송 접수가 '94년도 이월된 7건과 합해 가지고 총 10건입니다.

그 중에서 4건이 판결이 되어서 두 건은 승소를 하고 두 건은 패소한 사실이 있는데, 두 건은 패소 되었고 여섯 건은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패소한 내용이 저희들하고는 사실상 관계없는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취소 청구건 이것은 저희들 시하고는 관계가 없고…….

朴正勳 委員 행정소송이 걸린다는 것은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 걸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상에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걸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행정소송을 했다고 그래서 전부 시에서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걸렸다고는…….

朴正勳 委員 그러면 잘 하셨으면 다 승소를 하셨어야지요?

○監査室長 李康鎬 아, 글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건은 승소를 하고 두 건은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한…….

朴正勳 委員 패소한 이유도 다 받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몇월 며칠자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자료로 다 제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監査室長 李康鎬 예.

朴正勳 委員 예,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듣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데서 구상권을 한 적이 있느냐?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현재로써는 그러한 구상권을 저기할 사안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94년도에는 엄청난 손실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감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94년도에 저희 시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피해를 입혔던 그러한 패소 부분도 있습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철저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조치도하고 감사도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디까지 자체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자체감사는 저희들 시를 비롯한 사업소, 구.

朴正勳 委員 아니, 위로 감사실 위로 기관을, 시장님도 감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그것은 시장님도 엄격히 따지면 할 수 있겠다고 봐야 되지만 그거는 시장이…….

朴正勳 委員 예의상 하지 않는다?

○監査室長 李康鎬 예의상이 아니라 시장님이 그 정도로 감사를 받으실 정도의 일을 할 시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요즈음에 보니까 대통령도 죄짓는 사람 많습디다, 보니까.

엄정한 감사면 성역없는 감사를 해야지요?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에 한 적이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한 적이 없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朴正勳 委員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규정대로 해 나가야지요?

한 번도 그런 데 감사조차 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성역없는 감사를 해 줘야지, 밑에 부하 감사실보다 힘 약한 데만 감사를 하고 위에는 감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잘못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원론적인 말씀으로는 맞습니다만 앞으로…….

朴正勳 委員 의회사무처도 감사하고 다 감사를 하셔야지요?

뭐 의회 눈치보고 그거 못합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소신있게 해야지요? 소신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직분이 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다 못하고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은.

위에 눈치보기 식이지요?

○監査室長 李康鎬 앞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96년도에는 다 그런데도 감사하실 계획입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한 번도 없지요 지금까지 하신 적은?

감사실보다 상위기관에 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監査室長 李康鎬 예,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앞으로는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다 시장님 이하 우리 감사실 소관보다 위에 기관들이 뭐 그럴 리야 없으시겠지만 비자금 파동을 보니까 100%라는 것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한번 해 보세요?

○監査室長 李康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94년도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자료 3번에 보면.

○監査室長 李康鎬 몇 페이지요?

金光熙 委員 자료 3번요.

○監査室長 李康鎬 자료요?

金光熙 委員 예, 그러니까 '95년도 공무원징계사항을 보면 70명을 적발하셔 가지고 파면, 해임 등 양형별로 조치하였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94년도에는 그 징계 공무원이 22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무려 48명이라는 직원이 징계사유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6번 항에 보면 시정환경순찰 운영실적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조금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환경순찰반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이 조직을 만들 때에는 말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시민생활에 어떠한 불편한 사항을 스스로 찾아서 시정함으로써 신뢰행정구현에도 기여한 바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1개반 3명을 가지고는 과연 우리 광역시에 시정환경순찰을 운영하는데 애로는 없는지?

그것을 더 인원과 장비를 더 확장을 해서 어떠한 공무원의 잘못된 점을 처벌하는데에도 주안을 두셔야 되겠지만 어떤 시민생활에 불편사항을 정말 우리 감사실에서 스스로 찾아 가지고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금년에 징계한 직원이 파면 해임이 넷, 정직이 일곱, 감봉 견책이 46명, 불문 경우가 13명 해서 73명이 되어있는데 '94년보다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지적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金光熙 委員 '94년도요.

○監査室長 李康鎬 '94년도, '94년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질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세무감사한 내용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그 직원들이 '95년도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많이 징계를 받은 숫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23명이 세무감사로 '93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94년도 12월달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이 금년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보다 금년에 많은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혔습니다.

다음에 시정순찰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시정순찰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격려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아듣고 저희들이 1개반에 3명이 시 전반적으로 순찰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또 현재 그 차량도 조금 낡고 하기 때문에 그 차량도 교체해야 할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고 그러나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 대전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시정환경순찰을 한 것이 일익을 담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도 환경순찰을 더 강화해서 보이는 순찰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지적을 해서 쾌적한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전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金光熙 委員 예,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예.

延奎天 委員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시정환경순찰대라는 것이 '90년대에 범죄와의 전쟁 시대에 발족된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90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나 사실상 지금은 또 시대도 많이 변했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지금 이런 제도라는 것은 그렇게 꼭 필요하느냐 그런 감을 본 위원을 느끼고 있는데 국장님께선 꼭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監査室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행정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면 신문고 운영실적이 교통분야가 2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부서와는 어느 정도에 협조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延奎天 委員 그러니까 신문고가 있어요?

○監査室長 李康鎬 예, 신문고요.

延奎天 委員 그 운영실적이 교통분야가20.2%로 가장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계 부서와는 어느 정도의 협조체제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예, 저희들이 신문고를 시작한 것이 8월 1일부터 일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까지 접수된 것이 143건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통분야가 29건으로 20.2% 제일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잠깐 제보된 교통분야 내용을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 노선연장 등 조정요망, 또 불법 주·정차단속 또 무단폐차 차량철거 요망 등등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 과에 관계…….

○委員長代理 李相泰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監査室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관계 과에 제보를 해서 즉시 시정토록 해서 간단하게 시정할 사항은 교통관계부에서 시정을 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노선 조정은 바로 안 되는 사항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 분들한테 회신을 드렸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많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관계 부처에 저거하면 잘 이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관계 부처와?

○監査室長 李康鎬 이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계 부처에 조치를 하도록 했더니 '95년도 시내버스 증차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는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해결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통고가 왔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다른 위원님 감사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도 작년에 이어서 반복되는 그런 감사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전시 감사실 인원이 23명이지요?

○監査室長 李康鎬 예, 23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23명 가지고 6,254명 우리 공무원들을 다 감사할려면 엄청 힘들죠?

○監査室長 李康鎬 예, 힘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우리 이 감사실이제대로 활용을 될려면 기구가 최소한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각 전문분야 저희들이 전문분야라면 건축직, 토목직, 보건직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환경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이러한 분야까지도 있으면 저희들이 더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확대를 어느 정도 하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저희들이 여기에서 몇 명이다라고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인원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감사를 하고 있고 더 아쉬운 인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드린 전문직 직원이 더 보충이 되면 더 심도있는 감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지금 감사 그 내용을 쭉 보면 언제든지 일한 사람만 감사의 대상이 되고 감사의 대상이 된 사람만이 처벌을 받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李殷奎 委員 일 안하고 복지부동이나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인 사람들은 감사대상이 안되어요, 일 한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는 이런 감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참 감사를 열심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나 복지부동에 대한 처벌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람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받으면 거기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대로 포상을 상신합니다

또 그 중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벌을 주고 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를 저지른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징계를 않고 관용을 해 주고 또 관용심사위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용심사에 내면은 저희들이 관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내가 묻는 얘기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나 복지부동이라는 그러한 건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된 건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監査室長 李康鎬 그건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가 지금 오늘도 재무국을 죽 하다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세금을 못 받고 10 몇 년씩이나 이렇게 있는 것도 우리 감사실에는 감사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저희들이 각 구청 세무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했는데 그런 건 왜 지적이 안되고 거기 어떠한 처벌 사유에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런 건 지적했습니까? 해야 할 일을 못한 것?

○監査室長 李康鎬 세무분야에서 해야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이 된 사항은 적발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되어 있다고 하지 말고, 안돼 있는 건 안돼 있다고 못한다고 해야지 답을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監査室長 李康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완벽하게 제가 했다라고는 말씀을 못하겠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시에 우리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하지 못한 걸 지금까지 방치해 둔 사람에 대한 무슨 감사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있다고 자꾸 하니까 또 해야만 되는데 하지 않아서 대전시에 불이익을 줬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한 것은 잘못된 것만 지금 전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만 지금 감사를 했지 눈에 안보이는, 저 사람이 안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 이만한 불이익을 줬다. 저 사람들이 저걸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만한 불이익을 줬다. 이런 감사는 지금 안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늘 재무국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런 감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監査室長 李康鎬 눈에 안 보이는 감사는 저희들이 다시 철저히.

李殷奎 委員 1, 2년도 아니고 몇 년 어떤 건 10년 넘어까지도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안하는 사항이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해 보니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또 우리 자치단체에 지원금을 많이 주죠?

○監査室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 데도 감사를 합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감사를 합니다.

李殷奎 委員 자치단체, 무슨 단체 지원금, 감사 직접합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자치단체 그건 해당 과에서요, 저희들이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해당 과에서 정산보고를 받아서 우선 일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거기에 대한 감독 내지는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해당과에서도 아주 미온적으로 돈만 나간 것만 있지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됐다 이것이 잘됐다, 못됐다 하는 품평 하나도 없고 그냥 나간 걸로만 되어 있다면 이건 잘못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다고 하면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비를 1억이 나갔다, 그런데 1억이 나갈 게 없는데 나갔다고 증빙서류 다 맞춰 가지고 들어오면 그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 한번 해 볼만도 하는 것 아닙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만약에 부당한 지출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물론 공무원들이 참 잘못하고 해서 다툼이 있어서 상대성이 있어서 고발 들어오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쪽도 좀 우리 감사실에서는 좀 인원이 적으면 좀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대전시의 이익을 위해서는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방화 시대이고 옛날같이 대전시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하나의 기업이다, 우리 시장은 하나의 총수다, 우리 대전시민은 전부 우리 기업을 상대하는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 감사자세는 바뀌어져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명심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대기업에 내가 보기에는 거의가 감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큰 기업에 다 감사실이 있죠?

○監査室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 대전시도 그 기업에 감사실 운용 방법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연수할 용의는 없는지, 나는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거든요.

옛날에 봉급 타먹는 식의 이러한 감사보다는 실제로 내실있고 우리 대전시 기업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제도로 바뀔려면 그러한 것을 많이 나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 타 기관의 감사하는 감사운영사항도 저희들이 보고 도입할 수 있는 사항은 도입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감사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내가 감사자료나 이 업무보고를 볼 때 이거 적은 인원 갖고 이만큼 하기도 참 어려웠고 우리 대전시는 이제 체질개선을 해야 될 때다, 또 체질개선을 했을 때 그 만큼 우리가 더 좋은 감사실적을 올릴 수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실적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많이 징계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대전시 손해를 끼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연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예, 고맙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수감을 받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녹음기처럼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세마디입디다, 적어 봤어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답변 세가지뿐인데 행정감사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해야 됩니까?

이거 세 가지만 답하면 그냥 넘어 갑니다. 지적하고 위원들은.

이게 5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랍니다, 계속 이 말만.

어떻게 이건 시정이 안되죠.

전문위원님 감사실장이 미리 나와서 하실 때 여기서 위증을 한다든가 뭐하면 체벌도 받는 조항이 있다고 아까 한 걸로 들었는데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專門委員 曺俊奉 위증을 하게 되면 정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고발할 수 있으며 벌금까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작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했고 금년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한말이 위증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답을 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금년에 또 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위증에 속하냐, 안 속하냐 하는 얘기에요.

○專門委員 曺俊奉 물론 감사장에서 되풀이되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별로 사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대상도 바뀌고 또 정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실장님! '시정하겠습니다' 해 놓고 시정이 안됐으면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이 고발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감사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시정한다고 그래 놓고 금년에 시정이 안 된다면 안된 부분에 대한 감사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답변을 해 주세요.

○監査室長 李康鎬 작년에 시정이 안됐으면 또 금년에 열심히 시정을 해서 금년에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게 5년째 되풀이 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이 뭐하러 나와 앉았습니까? 녹음기 틀어 놔주지, 위원이 질문하면.

저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처음 진출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솔직히.

위원이 감사를 해서 위원은 소리만 지르면 되고 문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타의 소리만 높아질 뿐이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무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열심히 위원으로서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며칠씩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해 봐야 그 얘기하나마나 내년에도 시정도 안 된다고 그러면 열심히 해 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문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예, 알았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김성구위원님께서 용역비를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박정훈위원이 행정패소에 관계된 얘기도 했습니다만 행정패소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됩니다. 이 낭비한 혈세, 이 혈세를 쓰게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됩니다.

금번까지는 안됐더라도 '96년도부터는 행정패소를 하게 된 그 주원인의 공무원에 대해서 물론 이유와 사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패소를 한 공무원 중에서 50% 내지 30%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하게 되면 다른 공무원들이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행정패소를 한 공무원에게는 징계는 단 30%라도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監査室長 李康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정말로 공무원이 결정적으로 패소를 하게 된 원인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묻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문제가 지금 현재 공사중지가 되어 있죠?

○監査室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우석건설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그러면 이게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본 위원은 그건 관계를 안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선도로는 계획보다 늦게 공사가 완료될 것 아닙니까?

완료되고, 늦게 완료가 되다 보면 공사비는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소송이 안 걸렸으면 쉽게 될 것을 늦게 걸리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한테는 엄청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측에서 과연 잘했나, 잘못했나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엄청난 돈의 혈세를 낭비하게 됩니다.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즉시 감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착수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監査室長 李康鎬 그 부분은 지금 행정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시민혈세는 낭비하게 되어 있다고 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한다고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監査室長 李康鎬 우선 그 사항은 현황부터 알아보고요.

거기에 대한 감사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실장님도 감사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좀더 잘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실장님도 '죄송합니다' 소리 여러 번 했고 아까 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리도 또 여러 번 하데요.

내년에는 감사실에서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시정할 거죠?

○監査室長 李康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제가 한 말, 세 말이다 나왔습니다.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監査室長 李康鎬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李相泰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靈權金龍淵金成九金光熙
延奎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財務局長裵聖浩
監査室長李康鎬
稅政課長朴商一
會計課長金銀九
理財課長孟德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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