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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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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2月 18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6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觀光工藝品및産業디자인開發育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農地改良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觀光工藝品및産業디자인開發育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農地改良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행정감사, 예산심의 등의정활동의 강행군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조례 개, 폐지안 4건 그리고 지난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5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개정 및 폐지안 4건을 처리하겠으며 4건을 일괄 상정후 지역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觀光工藝品및産業디자인開發育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物價對策委員會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農地改良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

4. 大田廣域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黃明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성효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지역경제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지역경제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역의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개발 육성을 위하여 1989년 1월 1일 제정되어 매년 경진대회 및 전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전람회의 요령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때그때의 변화에 맞게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변경하는 것이며, 현재 미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영실적이 전혀없는 관광공예품및전람회운영위원회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부의 유명무실한 위원회통폐합 방침에 따라 삭제하고, 위원회 기능이 필요시에는 관련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로 대체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공예 업무와 산업디자인 업무를 공예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산업디자인 업무는 업무의 특성이 공예 업무와는 상이하므로 실제로 추진하는 현실에 맞도록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상수도, 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요금,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인상 조정 요구시 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용료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명시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고 형식적인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이해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중 제9호를, "그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로서 연간 조정률이 10% 이상일 경우"로 하여 연간 인상률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사항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제3조 제2항 중 "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동조 제3항 중 "언론인" 다음에 "관련 전문가"를 삽입하고, "지방의회 의원등"을 구의회 의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등"으로 조정하였으며, 제4조 제2항중 "부시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개정하여 행정권한의 하향이양 추세에 부합되도록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원회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7조 제1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로 탄련성있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형식적으로 중복 운영되어 온 바 있는 제8조의 실무위원회 운영 조항을 폐지하고 소위원회 운영을 신설하여 제1항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제2항은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로, 제3항은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을 하고 형식적인 절차 이행과 중복 심의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제10조중 "실무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하고 제11조 제1항중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를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12조중 "실무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관한 공공요금 심의등에 있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공공요금 등의 인상 억제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위원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94년 12월 22일 폐지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 승격시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89년 직할시 승격 이후 도시발전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집단화 농지가 감소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추진등으로 농지 개량사업 시행이 중단된 상태로써 '91년 10월 3일 농지개량사업시설 대상 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대상 사업지가 없고,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제정된 동 조례는 '94년 12월 22일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6조의 규정으로 대체 존치할 수 있으나 동벌 제9조의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경지정리, 환지처분, 농지의 교환 분합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 몽리자심의위원회를 구성 처리하고있으며, 직할시 승격 이후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한 비현실적인 조례로 앞으로도 동 사업이 발생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 부칙 규정 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명칭이 변경되어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이에 부합되게 용어의 명칭을 "지정 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중매 업자"를 "중도매인"으로 변경 통일하여 용어의 혼란성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홍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관광공예품및산업디자인개발육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아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대전시가 광역시로 되면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변두리에 농지가 많이 도시화로 됐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은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6조의 농어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에 의거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나 구청에서 그 동안 운영해오던 몽리자심의위원회도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 조례는 폐지되어도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변두리에 보면 아직 농지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법이 중복이 됐다는 얘긴지, 한 가지를 그냥 없애도 한 가지 기능만 갖고서 될 수 있다는 얘긴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대상 농지를 조사해 본 바 있지마는 조사할 당시에 농지개량사업을 희망하거나 대상자가 될만한데가 없다는 판단을 먼저 내렸고요.

설사 그 후에 사건의 변화로 인해서 추후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도 저희 시가 아닌 구단위에서 몽리자위원회를 통해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 단위의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라는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폐지해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의견으로 제안을 드린 겁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구청에서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구청에서도 아직은 몽리자위원회를 개최했다는 의견을 정보를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李丙贊 委員 구청에서도 운영실적이 전연 없다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 일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렇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우리 시청 것은 폐지돼도 충분히 이상이 없다 하는 말씀이지요.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宋完燮 委員 제가 좀 물어볼께요.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이게 무슨 기금 같은 건 없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宋完燮 委員 기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없고요.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치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으므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李丙贊
金光雨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地域經濟局長朴城孝
地域經濟課長 趙鍾鶴
商政課長趙珪煥
農政課長李鍾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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