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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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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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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2月 1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河川公有水面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河川公有水面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과 관련된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으며 금일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사업본부장 강원조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상수도 운영실태를 보면 매년 원가에 못 미치는 수돗물 공급으로 인한 적자의 누적과 도시팽창에 따른 시설의 확장 그리고 과거에 부설된 노후급수관의 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투자 등으로 '94년말 현재 부채액이 1,20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날로 악화되어 가는 원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하여 월평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과 대청호 계통 제2수원 확보등 향후 5개년 동안 2,200여억원의 사업비 투자가 요구되나 자체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 없어 또 다시 부채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의 염원인 맑은 물을 중단없이 공급하면서 공기업으로써의 최소한의 채산성과 건전재정을 도모코자 상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자개선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현재의 생산원가에 달하는 공급가의 실현, 즉 19.8%의 사용료를 인상이 있어야 하겠으나 최근의 지역경제 상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타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과 공공용의 요율을 중점 개선하여 물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자수준을 일부나마 보전할 수 있도록 절수유도형 요금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용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업종의 업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민원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고 급수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실화하여 밝고 정의로운 수돗물 사용 풍토를 조성코자 하였으며, 일부 조문 중 현실에 불부합 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수 유도형 요금체계의 도입으로 물 절약의 생활화와 함께 수입증대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물 소비량은 가장 많으면서 사용료 수입이 가장 적은 가정용과 타 업종보다 낮은 요금적용으로 형평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수운동에 솔선수범이 요구되는 공공용에 대하여 그 사용구간과 누진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가정용의 경우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톤 이하의 사용량에 대하여는 저렴한 현재 요금수준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사용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폭을 확대해서 약 17.6%의 인상효과를 거둠으로써 연간 22억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공용은 서로 유사한 영업 1종과 통·폐합해서 업무용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사용구간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폭을 확대해서 약 13.4%의 인상효과를 거둠으로써 연간 10억원의 수입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될 때 전체 평균 10%의 인상효과로 연간 32억원의 사용료가 증수돼서 64억원의 적자 중 절반 정도를 보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업종별 업태의 합리적 재조정입니다.

산업사회의 급격한 진전으로 신규 업태가 다량 발생됨에 따라 이를 각 해당 업종에 일일이 나열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바, 통계청에서 발간한 "한국산업표준분류표"를 참조하여 업태를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금번에 공공용과 영업 1종을 통·폐합해서 업무용으로 전환하고 기존의 영업 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종의 업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급수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인상조정입니다.

지난 '79년 8월 9일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과태료는 현실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조례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무의미한 상태로서 이를 위반한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인상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저희 상수도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홍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완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간 적자요인도 많고 또 물가대책 소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등을 거쳐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河川公有水面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을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존경하는 황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을 종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였으나 앞으로 모든 과세표준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고시하는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하천을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의징수조례도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개정입니다.

한 건의 점용료가 500원 미만에 대해서는 미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0원으로 미징수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개정하였고, 점용기간의 산정에 있어 1년 미만은 종전에는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는 절상방식을 택했으나 개정안은 총점용기간을 12분의 1로 계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점용면적을 1㎡ 미만은 사사오입 방식에서 절사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2조에 의한 별표 1의 점용료 산정요율 개정입니다.

공작물 설치의 경우 점용요율은 인근지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에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3으로 개정하였고 하천부지의 점용중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는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 중 저렴한 금액에서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인 하하고 미식부지는 인근지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인하하여 농민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점용료 부담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식물의 재식목적, 공업목적, 관로매설을 위한 점용료 등은 인근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에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2.5로 개정하였으며 내수면 농업목적과 야적장을 위한 점용 및 기타 목적 점용 등에도 현행 과세시가 표준액점용요율에서 토지가격 적용으로 변경하면서 요율을 2분의 1로 인하 개정하였습니다.

유수의 점용중 전기사업은 초당 1톤을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개정하였으며, 공업용수는 관경의 규격에 따라 현행 사용료 보다 2배 인상하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초당 0.5톤에 연간 사용료가 1만원으로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공업용수중 하천용수의 점용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거 댐원수대를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요율의 개정입니다.

점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하는데 따른 납세저항등 반발에 대비키 위해서 10% 이상 500%까지의 과다하게 인상되는 점용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20% 인상시는 조정후 실제 인상은 계수를 13%만 인상해 주는 걸로, 그래 저희 대전시에서는 아마 50% 이상 인상되는 것이 대부분일 걸로 판단돼서 약 한 16% 가량 조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넷째, 기 납부한 점용료 반환규정 완화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관리청이 허가취소등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기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허가취소했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과 사력을 허가량만큼 취소하지 못한 경우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94년 5월 26일날 개정되어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교통수요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당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규정이 납부비용의 과다로 사실상 이용되지 못함에 따라서 건축행위의 제약과 재개발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은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에 면당 주차장 시설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납부되는 바, 예를 들면 토지평가금액이 평방미터당 600만원일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한 대당 6,9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면당 2,07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모든 건축물이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서 명시된 건축물로써 그 대상은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이나, 건축물의 용도로써 판매시설은 연면적 1만 평방미터이거나, 관람, 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은 연면적 1만 5,000㎡ 미만의 시설물이나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하일 때, 또한 당해 건축물과 공영주차장과의 거리가 300m 이내 있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유료화 함으로써 도심진입차량을 억제하고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대통령께 건의 확정되어서 '95년 2월 2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달된 사항으로써 현행 공공기관 주차장의 무료이용 관행으로 교통수요 유발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6대 도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도심지역 공공기관부터 시행후 단계적으로 확대토록 되어 있어 현재 서울시는 금년 3월 20일부터 서울시청의 21개 구청이 유료화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주차질서 확립과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번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9월5일 입법예고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5개 구청에서도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제안한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근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홍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어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과 관련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 의하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黃明珍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관련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계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동시에 검토보고를 상세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光雨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張洪鎭
○出席公務員
建設交通局長鄭範基
建設行政課長禹濟喆
交通企劃課長柳根萬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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