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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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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2月 18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第6次 委員會

1. 大田廣域市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女性發展硏究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1995年度大田廣域市및大田廣域市敎育廳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女性發展硏究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1995年度大田廣域市및大田廣域市敎育廳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시 34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일은 정기회중 당 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개정조례안 1건과 지난, 44회 임시회에 유보된 조례안 1건 및 '95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김진호 전문위원이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박상도 운영전문위원께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大田廣域市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36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황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진수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 신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과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동 위원회 위원중 업무조정, 직명의 변경등으로 인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동 위원회의 서기를 환경관리계장에서 환경기획계장으로 개정하고, 또 위원을 6인으로 돼 있는 것을 6인이내로 하기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환경보전시책상에 관련성이 있는 대전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도 현행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고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부칙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그러면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된 1989년 11월 15일부터 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설치 일자는 '91년 4월 11일날.

金東瑾 委員 '91년?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1989년 11월 15일날 됐고 위원회 설치는 '91년 며칠이라고 그러셨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91년 4월 11일입니다.

金東瑾 委員 4월 11일?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까지 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9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네 번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네 번 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 대한 심의대장이나 회의록은 갖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가지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대충 무슨 내용을 심의하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른 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또는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 위원회가 지금 이번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사실 보면은 자구수정이에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전부. 예, 그렇습니다. 자구수정.

金東瑾 委員 여러 가지 6인으로 본다,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는 이 자구수정인데 지금 자구수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는 위원회다운 위원회의 역할과 구실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역할과 구실을 그런 많은 임무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할적으로 그만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를 보면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에 대해서 조례 개정하려는 것이 있지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에 대해서는 대전시내에 몇 건이나 들어왔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많이 분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6인 이내로 한다고 할때에 '이내'로를 왜 넣습니까?

그러면 5인도 되고 4인도 되는데 이 분쟁조정을 하려면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텐데?

丁奎項 委員 적어야 결말이 빨리 나지.

金東瑾 委員 아니, 아니죠. 적어야 빨리 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전문가들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여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3조의 '구성'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한 위원10인 이내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밑에 3항에도 6인 이내로 이렇게 '이내' 자를 붙이도록 앞뒤가 맞게끔 조절을 하기 위해서 고친 것입니다.

위에는 이내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또 '6인으로 한다.'하면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래 위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女性發展基金造成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4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유보된 안건으로 조례안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검토보고서

(이상 1건 제44회 임시회 별첨 참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난번 44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개정조례안에 '15인 이내로'를 '14인 이내로'할 것을 수정동의 제안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제1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15인에서 14인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박행자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으셔서 거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7인)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인중 7인의 출석으로 찬성 7인, 반대 없고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大田廣域市女性發展硏究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17분)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이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과 문교사회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1세기를 향한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여성문제의 종합적인 조사연구등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관련 각종 정보, 자료수집 분석, 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기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자문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여성관련 전문가인 대학교수, 단체장등의 적임자를 선정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정리등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로 하고 소관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제정하는 본 조례가 원안대로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1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도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朴商道 전문위원 박상도입니다.

방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말씀이 계셨기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말씀하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검토한 바 본 여성발전연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제2조 기능4호를 '여성기관 단체들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로 수정하고 5호를 더 삽입하였습니다. 5호에 여성정책, 방향의 제시와 검증에 관한 연구를 신설하고 제3조 구성에 있어서 2항중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를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그 다음 제3항 1호를 '사회복지학 또는 여성학 전공자와 기타 학문분야에서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가'로 수정하고 2호를 '각급 여성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동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수정하며, 그 다음 제4조 전문연구원에서 1항중 '위원회의 위원회의'를 '위원회는 위원회의'로 '정리 및 연구등을 위하여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를 '정리와 연구를 위하여 전문연구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중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를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소정의 연구경력을 소지한 자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마지막 8조 간사에서 제1항중 '여성회관 서무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제2항중 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를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의 답변은 박행자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에 대한 이의와 함께 수정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좌석에 앉으신 채로 거수의 방법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표결의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코자 합니다.

회의진행 요원은 기록에 차질이 없이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6인)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위원 :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7인의 출석으로 찬성 6인, 반대 없고, 기권 1명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은 수정제안된 부분은 수정제안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5年度大田廣域市및大田廣域市敎育廳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1995년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대전광역시 교육청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근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시책 추진에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소관별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보건사회국 21건, 가정복지국 17건, 환경녹지국 11건, 대전광역시교육청 10건 등 모두 5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대전광역시및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 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정기회 마지막 당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공지사항으로 제5차 본회의가 12월 29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金學元
南鎔浩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朴商道
○出席公務員
環境綠地局長申鎭洙
環境保護課長成樂俊
淸掃課長金碩基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家庭福祉課長兪鎭憲
婦女福祉課長尹芳子
靑少年課長金義洙
女性會館長吳英子
火葬場管理事務所長崔在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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