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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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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文敎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 年 12月 1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第1次 委員會

1.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案)

2. 大田廣域市敎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學校給食關聯市條例制定建議陳情의件

4. 大田廣域市女性發展硏究委員會設置條例(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案)

2. 大田廣域市敎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學校給食關聯市條例制定建議陳情의件


(10시 18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관련 조례안 3건과 유성구의회 학교급식관련 건의 진정건과 '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95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연구위원회설치조례안은 12월 18일 여성발전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 심의시 같이 심의할 계획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관한條例(案)

(10시 21분)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재민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 宋在珉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송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교육위원 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에 대한 명칭 및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의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교육위원회활동비는 교육위원 활동에 따른 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50만원, 보조활동비로 월 10만원을 포함하여 매월 60만원을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자 하며 둘째, 회의수당은 회기중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6만원을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하고 셋째, 여비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만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최진문위원입니다.

본 안은 제47회 임시회 제2차 우리 본 회의에서 충분히 검토됐던 사항이고 지난번의 지적사항을 모두 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의안 심사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敎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중등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중등교육국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 수수료는 '91년부터 1인당 1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현재까지 4년동안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실기부과 과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실기시험을 치뤄야 함에도 일반교과 응시자와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징수액이 실소요경비에 미달되어 수지불균형을 초래하는 현실등을 감안하여 '95년 중등교사 신규임용 전형공동관리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일반과목 응시 수수료를 1인당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실기부과과목의 응시자에게는 1인당 1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진문위원 질의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것이 대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등교사 신규전형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인상액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그것의 일환으로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인상폭이 크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의안 심사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學校給食關聯市條例制定建議陳情의件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급식관련 시조례 제정건의 진정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학교급식관련시조례제정건의진정서및부속서류

(이상 1건 별첨으로 실음)


본건의 진정취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진정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학교급식관련 시조례 제정건의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보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진정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본 진정건의 심사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위해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여 답변 예정이었으나 내무위원회의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심의에 참석관계로 부득이 예산담당관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자세히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며는 국민학교의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등 진정건에 대하여 우리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견해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대전광역시 참석한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학교급식관련 시조례 제정건의가 결국 우리 문교사회위원회까지 왔는데 그 발단은 유성구에서의 논란이 주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유성구청의 급식비 지원 논란에 관한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산담당관 이재욱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땅히 저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참석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내무위원회와 중복이 되어서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논란을 유성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유성구의회에서 지난 10월 2회 추경에 5억 8,500만원을 수정의결해 준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학교급식법 8조에 지방자치단체를 교육감으로 보느냐, 시장으로 보느냐? 또는 자치 단체장인 구청장으로 보느냐의 이러한 문제 또한 조례 제정 가능여부에 대해서 내무부와 교육부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집행이 그 동안 유보되고 있었습니다마는 법제처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례제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회신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므로써 시조례로 제정해주도록 학부모와 시민단체에서 유성구의회에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행 법체계상에 교육학예에 관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된 조례제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할 수 있는 법령에 위임근거가 현재 없는 실정이므로써 동 조례를 제정하는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천시에서도 주민의 청원에 의해서 학교급식 지원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어서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급식법의 개정안이 지금 계류중에 있어서 교육재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법 조항을 개정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된 후에 학교급식 지원관련조례 제정 여부를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중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5년도에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금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은 265억 2,2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280억 7,900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지금 오늘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은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고 또 학교용지확보특례법안이 지금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6년도에 기준 했을 때에 저희 시세의 2.6%인 한 103억 5,6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 구입 부담금이 약 100억원정도 해서 앞으로도 한 200억 이상이 저희 일반회계에서 매년 이렇게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의 일반회계에 재정 경우는 상당히 열악한 이런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된다면은 그 돈으로 학교급식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학교급식 전면실시 논란이 종식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앞으로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은 매년 저희 일반회계에서 200억 내지 2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어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되기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써 학교급식 시설이나 운영비는 물론 학교난방 시설이나 전반적인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충당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연간 가용재원을 한 천억원 안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확보특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연간 교육비 특별회계로 우리시의 가용재원 한 50%정도로 약 500억원 정도를 매년 전출을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교육청 중등교육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금년 7월 현재 대전시 총 96개 초등학교 11만 7,000명의 학생중에 약 31개 학교 2만 5,000명에게 급식이 되고 있어서 대개 21.4%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급식률 31.8%에 굉장히 못 미치는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5개월여 지난 금년 말까지 추가로21개 학교에 약 3만 5,000명 그리고 내년 1년동안에 약 44개 학교가 추가되어서 5만 7,000명에게 급식을 제공해 가지고 '96년말까지는 100%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계획이 되겠는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각 학교의 후원회와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것이 추진이 되고서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저희계획으로써는 '96년도말까지는 급식을 100% 실시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렇다면은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연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면은 그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中等敎育局長 金星泰 학교급식에 따른 지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벌써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나 조례 제정이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崔鎭文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진정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게 결의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유성구청에서도 발단이 된 본 건의 진정건을 교육청의 급식 실시계획에 의거 초등학교 학생에 관한 급식이 100%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의 조례 제정은 각 개별 법령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므로 결국 위헌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면은 교육청의 재원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는 답변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인의 취지대로 굳이 조례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은 진정의 뜻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볼 때 본 건의인의 요구인 조례 제정은 무의미 하다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본 건의 진정건에 대하여는 금일 토의된 내용을 집약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건의인 진정인에게 통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간사와 위원장이 요약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당 위원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자는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원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토론 내용을 종합하여 간사와 위원장이 작성하도록 위임하고 당 위원회 의견을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金學元南鎔浩朴幸子崔鎭文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金鎭鎬
○出席公務員
豫算擔當官李栽郁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管理局長朴在熙
中等管理局長金星泰
行政管理擔當官宋在珉
社會敎育體育課長方利錫
總務課長李相根
行政課長申東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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