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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5.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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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7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2月 20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7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自治區의 財源調整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顧問辯護士條例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訴訟遂行者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市報條例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올림픽記念國民生活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廣域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廣域市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1. 1995年度大田廣域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顧問辯護士條例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訴訟遂行者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市報條例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올림픽記念國民生活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廣域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廣域市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1. 1995年度大田廣域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48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금년도 정기회가 우리 상임 위원회는 오늘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6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의사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할 안건은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市政調整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顧問辯護士條例改正條例(案)

6. 大田廣域市訴訟遂行者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10시 12분)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기회에서 행정감사, 예산심의 등 협조하여 주신 바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한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6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시의 보조, 보좌기관의 명칭과 부시장 정수가 변경되었으며 조례·규칙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되어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개정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해왔던 업무중 조례·규칙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거「조례·규칙 심의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 2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6조의 '기획담당관실'을 '기획관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8월에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건설원가 상승과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도록 상향조정 되었고, 둘째 조례상 관련 내용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동일한 사항이 있어 추후 빈번한 법령개정이 예견되는 바 이에 따라 행정낭비를 줄이고 조례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은 '89년 1월 자치구제의 실시에 따라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형평 및 균형있는 발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지방자치법 제160조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 동 조례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의 68%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 설치 이후 지방행정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음에도 기존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인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자치제 전면실시에 따라 시·구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등 실질적 조정기능 수행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실시해 온 경험을 토대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특정교부금제를 도입, 합리적인 재원조정제도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즉, 재원조정교부금중에서 90%는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하는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10%는 특정교부금으로 하여 재해등 특별재정수요 발생시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개상 자치구의 중복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 융자대상사업 범위와 기금운용계획을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 위원회 위원중 업무조정, 직명변경 및 기구축소 등으로 인하여 관련 위원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위원중 현행 위생과장 대신 동 기금을 융자받아 쓰레기장기위생매립장 및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등 업무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과장으로 변경하고 또한 도시계획과장 대신 도로·교량사업등에 있어서 기금을 융자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로과장으로 변경하며, 지난 6월 30일자로 해체된 공영개발사업단의 관리과장 대신 관련 업무를 인수한 공업과장으로 변경하고 '94년 5월 20일 기구축소로 인하여 직명이 변경된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을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 조례는 행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우리 시의 관련된 소송업무등을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89년 1월 1일 제정하여 각종 행정쟁송에 대한 사전 자문 및 소송수임을 통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시민과의 법적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신뢰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법적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송수행에 따른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조례제정 당시 책정된 금액으로 조례개정안의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 규칙 및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낮은 실정으로써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수입료 및 승소사례금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을 단순신청은 '5만원'을 '10만원'으로, 본 안 관련 신청은 '5만원'을 '10만원'으로, 변론이 있는 신청은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고, 본 안 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사건은 현재 '16만원'을 '25만원'으로, 1억원 이상의 소송물가액은 '200만원'을 '2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기준 범위내에서 타 시·도와 형평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적극적인 소송을 수행하고자 '82년 2월 20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소송수행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선임 소송수행할 경우 선임료등 비교적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업무에 밝고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공무원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수행은 물론 예산절약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승소시 지급하는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일 사건에 대한 2인 이상 공동 소송수행시 균등 배분하던 것을 조정된 금액으로 각각 지급토록 하였으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있어서 현행 '1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3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현행 '2만원 이내'를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여섯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소송수행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 세번째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시조정위원회의 구성 사항을 보니까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위원은 각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시정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 결재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맞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위원이 모든 공무원실·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져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실·국장이 되어 있구요, 그때그때 운영할 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 같은 것은 환경전문가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난번 유흥업소에 대한 전면 해제 할 때도 요식업에 그 대표되는 분을 불러 가지고 직접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럼 외부인도 출석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榮權 委員 그러면 조례 2조 4항을 보면 심의 안건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2인 이상은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그 동안 운영하는데 전문성을, 요원을 같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대로다가 전문위원을 초청해서 회의를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도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요, 금년도에 37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2월 1일자 현재를 보니까 43명의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43명을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榮權 委員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좀 몇가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1항.

金榮權 委員 1항만 하는 거에요?

○委員長 李源玉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인가 질의를 했었는데 약 70개 위원회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위원회중에서 거의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존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통·폐합할 의사가 없겠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난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위원회에 보면 우리 시의원들도 위원회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위원중에서도 어느 위원회에 대해서든지 단 한 번도 속하지, 사실 본인이 속해 있으면서 속해 있는지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위원회에 참석을 안하는 위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26명의 시의원이 어느 위원회에 속해 있는가 이것은 좀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언뜻 그 종합정리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기재정종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물론 이것은 의장의 권한에 의해서 배분을 했는데 모 의원같은 경우에는 서너군데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물론 자기의 역할이라든가 능력을 따라서 열 군데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의원은 단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배정상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누구를 시켜서라도 자료로 지금 즉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래서 저희들이 위촉할 때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요, 의회에 협조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 자료를 여하튼 바로 제출해 주시길 원하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위원회의 거의 대부분이 부시장으로 되어있는데 하다 보니까 행정부시장이 거의 전부다 위원장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정무부시장은 역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좀 업무를 분장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정무부시장의 업무 범위라는 것이 현행 조례상에 의하면 일반적인 업무추진과, 아니 행정부시장이요.

일반 행정의 추진과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있고요, 정무부시장은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협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를 단독으로 한다는 것이 조례상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그런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직까지는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전부 다 전체가 다 행정부시장이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龍淵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그 동 위원회의 위원수는 몇 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조례상 80명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 시의 경우는 지금 50명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현재 5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동 조례안은 건설기술단 관리법과 관련되었는데 건설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이런 기획관에서 그 기획관실에서 관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 문제는 건설 기술에 관한 업무가 건설교통국,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 이렇게 분산이 되어있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맡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기획 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총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겁니다.

延奎天 委員 그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건설업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술진이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면밀히 건설 소관 담당하고는 긴밀하게 상의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연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위원회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이것에 따른 분과별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과별 소위원회는 각 기능별로 맡겨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총 몇 건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에가 '94년도가 열 건 했고요 '95년도가 여섯 건했습니다.

그래서 총 16건 심의를 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 동안에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반려한 서류 그런 거시기는 없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까지 전체적인 반려를 한 것은 없고요, 대개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검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내용을 시정한다든지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중앙심의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동 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대상을 10억에서 200억까지 하던 것을 30억에서 30억 이상으로 그 액은 최고액은 표시가 안되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0억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무한적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 지방 자치 행정을 위해서는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건설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특정교부금 아까 제안설명도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없는 제도 새로 신설하시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하게 된 배경과 이것을 했을 경우에 득이 되는 부분 또 실이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득이 있는 부분과 실이 있는 부분 문제점도 분명히 돌출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이 특정교부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9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시세의 취득세와 등록세 68%를 자치구에 보전을 해서 자치구에 재정을 낫게 해 주는 하나의 교부금조정제도가 되겠습니다.

애당초 도입될 때 법정비율이 68%였기 때문에 획일적인 29개의 지수항목에 의해서 세출부분이 24개, 세입 부분이 다섯 개에서 29개 항목을 계산해서 기계적인 산출에 의해서 자치구에 배정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치구에서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89년도에 도입할 때부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융통성이라든가 어떠한 긴급한 수요에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재정에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한 수요라든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구와 구간에 재정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구에서 어떤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하는 어느 구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요인도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중에서 10%를 시에서 유보했다가 그러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배부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가 전체가 다 도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정기회에서 이것은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태라든가 자치구와 자치구간에 재정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이런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조정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나 집행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특정한 단체에 편중되게 지원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아주 엄격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朴正勳 委員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실장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은 없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에 대해서 논리는 상당히 잘 펼쳐주셨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특별교부금 제도를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몇 개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서울을 비롯해서 다하고 있고요, 다만…….

朴正勳 委員 전국에 다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부산만 현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나머지 광역시는 다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저는 물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타 광역단체에서 특별교부금제도를 신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꼭 다른 타 시·도가 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이 특별교부금제도를 신설해서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거기에 뒤따르는 불협화음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중앙 정부에도 보면 특별교부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별교부금을 한 푼이라도 자기 지역에 더 따오기 위해서 치열한 로비도 벌이고 치열한 피를 튀기는 정도의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전광역단체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설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근 연간 140억 이상이 특별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교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140억에 가까운 이 막대한 돈을 각 구청장이나 구청에 있는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 또 이하 시에 나와 있는 시 의원들은 이 특별교부금을 자기 지역으로 한 푼이라도 더 따가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암투도 발생하게 될 것이고 시의원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구청장은 시에 들어와서 그 교부금을 한푼이라도 더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로비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이 신설하실려고 하시는 특별교부금제도가 굳이 필요가 없고 기존 현 대전광역시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보시게 되면 제4조 6항에 「기타광역행정의 목적달성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서 10%라는 140억에 가까운 이 돈을 시장재량에 맡겨 가지고 운용할 수 있게끔 설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에 내신 것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부분은 시장한테 전권을 다 주는 것이나 뭐 다른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제가 우려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시대에 걸맞지도 않고 이제 지방분권화를 부르짖고 있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집권적인 힘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교부금 중에서 11분의 1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어떤 지방에 정치적에 의해서 또 어떤 로비 활동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배분되는 사례가 왕왕 있다는 것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특정교부금에서도 있지 않겠느냐? 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중앙에서의 시·도간에 경쟁보다는 광역시 내에서의 자치구와의 경쟁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시·도간에 경쟁이라는 것은 지역감정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역시내에서의 자치구에 있어서의 지역감정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광역시라는 것은 전체로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의 한 덩어리입니다.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어떤 사실을 자치구로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인 배분이라든가 이를 둘러싼 갈등 이런 것은 상당히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중앙에 특별교부세하고는 저희도 책임이 많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문제점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서 아주 객관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규칙에 나온 사항이 있는데요 조례에서 68%를 어떤 기준 항목에 의해서 배정해야 한다고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그 하위법령인 규칙에 의해서 이것을 10%를 짤라서 운영한다는 것은 법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례에 제5조에 마지막 「기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있는데 뭐 시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런 뉘앙스가 풍기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광역시 전체로 볼 때에 전체적인 어떠한 사업이 필요할 것이냐 해서 어떤 권장되는 사업 그 다음에 시민이 공동적으로 이익을 받는 사업 그것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배부를 할 수 있다 하는 근거조항을 두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방금 기획실장이 답변하신 것은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지역에 대한 실·득 관계가 없어요.

저희 의원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현안사업이라든가 만일에 이러한 제도가 발생하게 되면 의원들 각자가 자기 지역구에 한 푼이라도 더 배정받고 주민숙원사업을 그 돈을 따오기 위해서 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굳이 필요가 없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정되는 내용에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시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이러한 명목도 있고 3항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의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나 재정수요 발생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추진 및 두개구 이상 자치구 중복사업으로 재원 분쟁시」별로 꼭 이것을 아시기 위해서 굳이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없다고 사료가 되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부분도 저는 절대로 이 문구 자체가 5항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을 잘 모르셔서 방금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 당장 이렇게 되면 저 본 위원부터도 시장도 만나야 되고 기획실장도 만나서 다시 단 한 푼이라도 내 지역구에 두게끔 해야 되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동·갑 즉, 예를 들어서 세 개 선거구가 있는데 2선거구에는 10억, 20억을 로비를 해서 가져갔든 주민숙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배정이 되었든 3선거구에 한 20억되고 1선거구에 단 1억도 배정을 못받았을 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받는 눈총이라든가 무능한 의원을 뽑아 가지고 우리 지역구의 발전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이러한 비난도 다분히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의 권한을 대폭 상향시켜 드리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장이 참 많은 권한과 많은 직권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굳이 지금까지 잘 되어있는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 비용표를 보시게 되면 아주 참 잘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가 필요 없으시고 10% 정도는 시에서 떼어 가지고 마음대로 시장권한 하에 말은 주민숙원사업이고 미 개발지역에 더 투자하기 위해서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배분을 하겠다고 특정교부금을 배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행정 구역의 면적 단위에도 되게끔 되어있고 또 자연녹지면적에 따라서 두는 경우도 있고 가구수에 따라서 생활보호자 수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다 되어있습니다, 건물 면적에 따라서.

세세하게 잘 되어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굳이 특별교부금제도를 신설을 해 가지고 그러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실장님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역행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풀뿌리 지방자치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 이때에 광역단체에는 자치구의 권한을 더 뺏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이때에 너무 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권한을 챙길려고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과 견해를 달리 한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朴正勳 委員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각 구청에 구청장님들 이하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다 동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5개 구청의 구청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다 찬성을 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한 게 아니고요, 지난 번 구청에 기획감사실장 회의를 제가 한 번했었어요, 그때 이런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더니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는 공감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그 공식적인 구청장의 견해를 5개 구청에 받아 가지고 이 조례를 다음번에 각 구청에서 다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통과하는 걸로 하셨으면, 우리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 생각은 이것은 하나의 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구청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의 하나의 정책판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운영방법이기 때문에 90%는 보통, 10%는 특별교부로 쓰겠다는 것이 하나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구청에 의견수렴한 걸로 갈음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니, 앞으로 지금 아까 비공식적으로 몇몇분한테 물어 보셨다고 하셨는데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구청에서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를 물어보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이 조례를 통과했으면, 할 의향은 없으신가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요, 그건 뭐.

朴正勳 委員 시의 재량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시에 권한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이 원치 않고 시민이 원치 않으면 대통령직에서도 하야하는 시대가 돼야 합니다.

시장의 시의 권위도 중요합니다만 시의 권한만 너무 운운하시는 것도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 위원들이 전부 합의한 거를 자꾸 끌어가시면 되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朴正勳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 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훈위원께서 제안하신 유보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 1인)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 7인)

표결결과 시장이 제출한 안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몇 명이며 그 누군지도 밝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있습니다.

현재 세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김용배 변호사님, 박충순 변호사님, 서울에 계신 박종복 변호사님 세 분을 고문변호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행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89년도에 책정된 금액인데 그 동안에 금액이 낮다고 인식하신 적이 있는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저희들 이걸 조사를 해 보니까요, 대법원 규칙보다도 상당히 낮은 것은 물론이고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보통적인 수준에도 이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延奎天 委員 변호사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양반들은 뭐 이권에 대해서 상당히 저거한 양반들인데 6년씩이나 그러니까 그 소송비용을 인상하지 않았을 때는 소외스럽게 가소롭게 이게 소송을 위임받은 그런 인상을 풍기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나 저희 관련된 민사소송을 많이 수임을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시정에 대한 협조도 도와주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보답을 못해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나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시에서 이렇게 부탁을 할 것 같으면 자기 일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열심히 도와 주셨다 이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위원회의 추천현황에 대하여 자료가 이제 들어 왔는데 그거 질의해도 안됩니까?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大田廣域市市報條例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시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鍾洙 공보관 김종수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행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고 계신 이원옥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도 이에 힘입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의 효과적인 홍보와 언론을 통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이룩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시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보인 '한밭시정소식'은 시정홍보를 위해 월 2회씩 매회 6만 5,000부를 발행해서 각급 기관단체는 물론 저소득층과 통·반장, 의회 의원, 출향인사, 공론위원 등에게 널리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시보의 제호를 '한밭시정소식'으로 하며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보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고, 편집실에 근무하는 상임위원을 수석상임위원과 편집상임위원으로 구분 위촉하고 위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여 편집실의 근무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으며 경영행정 차원에서 시보 지면 일부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보 편집상임위원 및 연구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실비변상기준을 시 산하 타상임 위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어구조정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좋은 시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저희가 제안한 시보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源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시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보관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상임 위원의 봉급을 '89년도부터 지금까지 4급을, 4급 5호봉을 적용해 오다가 지금에야 4급 10호봉으로다가 5호봉씩이나 높게 책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鍾洙 예, 연위원님 질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임위원의 신분에 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일용직은 정부노임단가에서 이제 보수가 책정되는데 상근직, 위촉직은 정부노임단가로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 보수에 본봉기준으로 어떤 직급을 줄거냐 하는 것을 책정하는 거기에 불과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받는 그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직 4급 5호봉이나 상임위원 4급 5호봉을 받는 보수는 일반직에 한 6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냐 하면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게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동안에 이 상임위원 중에서는 시보편집상임위원이 가장 먼저, 위촉이 됐었는데 그 당시 에 4급 5호봉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저희가 이제 이와 유사한 시사편찬상임위원이라든지 또는 항토사료관상임위원이라든지 이분들은 발령받아 4급 10호를 줬거든요, 이게 사실상 진작에 이것이 조정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냥 그대로 놓고 오다 보니까 편집위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지출적으로 이 편집을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그분들과 같은 수준으로는 더는 못주더라도 올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한번 상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89년도에 우선 1년에 한 호봉씩만 올라간다고 그래도 5호봉되는데 그거를 매년 올려 줄 수는 없고 지금에 와서 그 동안에 차액된 것을 조금 보전해 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호봉을 주자고.

延奎天 委員 그러면 지금 공보관께서 진작 올려줘야 될텐데 '89년도에 조정된 것이 지금까지 안올려 줘 가지고 온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公報官 金鍾洙 그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다만 시보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데…….

延奎天 委員 그 인상에 있어 가지고 늦은 감을 지금 이제 비로소 느꼈다 이 말씀입니까?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먼저, 행정감사 때도 감사한 사항인데 시보발행에 있어서 상업성광고 편성된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사업성을 충분히 띠어 가지고 광고료도 충분히 받아서 진짜 홍보광고에 있어서 충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公報官 金鍾洙 예, 이상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보 자체가 시정홍보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하나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건데 그거에다가 어떤 전면적인 그런 광고만을 상업광고만을 실어서 저희가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사실 조례상에 상업광고는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을 한 번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고 다만 그것을 몇 면을 실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 행정광고라든지 의회의정활동을 홍보를 하면서 여유있는 면을 최대한 많이 상업광고를 게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기왕에 수익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좀 수익성도 올리는 방안도 저희가 그렇게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지금 그 시정 제호를 한밭시정 소식이라고 그랬죠?

○公報官 金鍾洙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미 한밭시정소식이라고 계속 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이제서 바꾼다고 그러는 그건 너무 늦게 바꾸는 것 아니에요?

○公報官 金鍾洙 저기 김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제호를 조례에다가 넣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냥 시보라고만 했었거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기왕이면 제호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 제호를 하나 조례에다가 삽입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그 제호가 없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월보였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의회 들어 와서 보니까 이게 한 달 한 두 번 정도 지금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公報官 金鍾洙 예, 맞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월보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지난 몇달째.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이게 몇 달씩이나 늦게된다는 얘기는 조례위반을 몇 달을 해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公報官 金鍾洙 그 조례상에요 그 월보로 하고서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더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위반한 것은 아닌데요, 다만 지금 현재 2회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과 맞춰주기 위해서 그것은 조례에다가 명문화시키면서 그보다 더 할 수 있으면 앞으로 그 후에도 할 수 있도록 그 단서를 저희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것은 공보관님 좋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동안 우리가 11월달이나 10월달에도 임시회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때 개정안을 낼 수도 있었던 것을 「디레이」를 지금까지 해 왔다는 얘기는 공보관실에서 업무를 제대로 잘 안했다는 얘기밖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公報官 金鍾洙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개정을 자꾸 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몰아오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진작에 이것을 안 고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가 수긍을 합니다.

金龍淵 委員 글쎄 여러 가지를 몰아서 하느라고 늦었다고 했는데 위반되는 사항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다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公報官 金鍾洙 예, 유념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상임위원을 수석과 편집으로 구분하셨지요?

○公報官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아까 보수체제 또한 수석은 4급 10호로 하고 편집은 4급 8호로 했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게 두 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公報官 金鍾洙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동안에 상임 위원을 같은 4급 5호로 두고 보니까 이게 그 어떤 책임성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로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자와 하나의 편집 상임위원을 구분하는 것은 우선 기존의 경력을 감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두 분중에서 한 분은 여기에 현재의 직책과 사회 경력 이런 것을 볼 때 한 27년의 경력이 있는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한 12년 정도 사회경력과 지금현재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두 분을 놓고 누가봐도 그 책임 수석상임위원은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자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지어 봤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같은 조건에 있다가 말이에요, 한 분은 4급 10호가되고 한 분은 4 급 8호인데 직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봉급에 급여에 불합리하지 않다고 봅니까?

○公報官 金鍾洙 바람직하다고 보면 같은 10호봉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수석이니 평 상임위원이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본인들도 양해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 두 분 다 4급 8호, 10호봉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公報官 金鍾洙 그렇게 되면 하나를 책임자로 놓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金榮權 委員 그러면 시사편찬위원회의 연구인을 보니까 이들은 작년 6월에 전문직으로다가 이렇게 전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보위원들은 전문직으로다가 전관할 수가 없는 겁니까?

○公報官 金鍾洙 전문직은 어떤 일정한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문제는요 전문직은 그 동안에는 그냥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써 왔었는데요.

전문직은 정규직원의 결원을 남겨 두고서 전문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전문직으로 해 주자고 한다면 공보관실에 세 사람이라고 하는 자리를 비워놓고 어떤 일반직 정원을요, 비워놓고서 전문직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사자들도 저희한테 한 번 검토를 해 봐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인데 앞으로 정원을 좀 일반 정원을 늘린다든지 그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전문직화는 고려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金榮權 委員 그리고 위촉기관을 보니까 1년으로 되어있는데 시보편찬위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위촉기간을 3년으로 다 연장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이것이?

1년이면 너무 불안하지 않겠어요?

○公報官 金鍾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3년으로 해도 되고 2년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인데요.

기왕에 또 이분들이 처음부터 와 가지고 지금까지 1년으로 되어있지만 계속 연임 연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큰 하자가 없는 한 1년에 한 번씩 위촉하는 것을 굳이 또 그것을 또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바꿀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1년으로 그냥…….

金榮權 委員 그러니까 항상 불안요소는 따르는 것이지요, 연임은 해줘도?

○公報官 金鍾洙 예.

金榮權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보편찬 상임위원 가지고 정원으로 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까지 얘기 나오는데 시보 월 2회 정도 나오는 것은 원고만 갖다 주면 편집 얼마든지 해 주는데 그 전문성있는 회사에다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해요.

오히려 더 전문성 있게, 요즈음에 「루즈」한 시보보다, 나올 수 있는데 구태여 편찬 상임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연구원하고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호봉 조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원고를 가지고 전문성있는 회사에다 의뢰하면 요새 컴퓨터로 얼마든지 편집해 가지고 내주는데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한번 택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公報官 金鍾洙 글쎄 김광희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어차피 이제 거기에는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사실 이 자료를 수집하고 한다는 이 자체도 이것이 상당한 일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반직 직원들이 그것을 전부다 해서 갖다 준다고 하는 문제도 일반직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그러한 일이고 해서 이것이 다른 시·도의 예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각 시·도가 공히 편집위원을 별도로 두고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은 원고를 수집하고 하는 그러한 업무까지 다 같이 하시는 거에요?

○公報官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편집만하는 것이 아니고?

○公報官 金鍾洙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大田廣域市올림픽記念國民生活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문화관광국장 노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위치한 토지가 둔산택지개발 사업준공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지번을 변경한 지번으로 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으로는 현행 갈마동 산 7번지를 갈마동 820-1번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源玉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국장의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大田廣域市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10. 大田廣域市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12시 02분)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재정확충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을 소득할 주민세를 인상하여 조달하고 한·미자동차 협상에서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하 협상에 따른 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 1995년 12월 1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595호로 공포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의하여 시세 조례를 보완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상속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상속개시일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하던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규정하여 세액 5만원은 동일하게 과세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7.5%에서 10%로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상의 세율도 이에 맞춰 10%로 하되 동 개정 규정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넷째, 지방세법상 2,5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cc당 연 410원에서 310원으로 3,000cc 초과 승용차의 세율이 630원에서 37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조례상에 세율도 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들의 생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자동차 과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유료노인복지 시설설치와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립 중소기업에 공장부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아파트형 공장 건축을 지원하고자 과세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와 개인간의 거래에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세율을 축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을 상이급수 1 내지 5급에서 1 내지 6급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대상을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지체, 언어, 시각장애인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노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넷째,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평균 34% 수준 감면해서 평균 28% 수준 감면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과 그 복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되는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율을 현행 100분지 30에서 100분지 20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대전광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자동차세율조정에서 2,500cc이하는 현행대로 하고 3,000cc이하는 410원에서 310원으로 3,000cc초과시 630원에서 370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 현재 소형화 추세를 대형화로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향하게 된 주된 요인이 뭡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우선 자동차세가 하향하게 된 주요인은 미국과의 협상 자동차 협상관계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보면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누증되는 정액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800cc이하는 100원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1,000cc이하는 120원 또 1,500cc이하는 160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2,500cc이하는 250원 갑자기 3,000cc이하가 410원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3,000cc초과가 630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것을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는 2,500cc하고 3,000cc가 초과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미국산 차량을 뭐 수입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당신들?"그래 가지고 이것을 협상과정에서 이것을 좀 인하하겠다 해서 이번에 어떻게 인하하느냐 하면 3,000cc이하가 410원인데 100원을 내려 가지고 310원으로 또 3,000cc초과가 630원인데 이것이 260원이 내려가지고 370원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이것이 WTO 체제에 여기에 연관되어서 이렇게 인하되는 겁니까, 그러면 무역 개방이.

○財務局長 裵聖浩 예, 맞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시내 2,500cc이상 승용차가 대충 몇 대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이 지금 2,500cc에서 3,000cc이하가…….

金榮權 委員 아니, 이상 2,500cc는 현행과 똑같다며요, 세율이.

2,500cc이상이 인하되었지?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2,500cc이상이 871대요.

金榮權 委員 871대?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榮權 委員 이 세율조정으로 대형화가 앞으로 염려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金榮權 委員 크게 염려 안해도 되겠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榮權 委員 그리고 주민세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주민세 세율이 현재 시내사업장을 둔 개인의 경우는 현행은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지금 현행은 개인사업자가 3,6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해서 법인으로 이것을 간주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을 법인에게 부가되는 최저금액 5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자꾸 왜 우리를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보고 법인으로 해서 부과를 하느냐?" 하고 개인사업자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4,800만원 그러니까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해서 개인사업자로 보고 법인으로 보던 것을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이 부가된 최저 금액은 같이 5만원을 부과하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이것이 5만원을 납부하고 수수료를 또 일반인들같이 3,000원을 또 물어야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균등할은 또.

金榮權 委員 균등할은 균등할 대로 또 문다?

○財務局長 裵聖浩 저희 봉급자들도 주민세 3,000원 물고 또 소득할 주민세를 또 물고 그렇지요.

金榮權 委員 어떻든 개인이 사업이 소득차가 각각 다를텐데 이것이 형편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불공평하지 않겠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뭐 이 형편은 대개 그 사항별로 다르니까요.

균등할은 그러니까…….

金榮權 委員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5만원 물고 또 자기 사는 연고지에서 3,000원 균등할 물고 그런다는 말씀 아니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민세를 내야 되고 또 이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내야 되고 소득있는 자는 소득에 따라 내야되고 이 주민세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소득세할 주민세율이 현행 100분지 75에서 100분지 10으로 되었잖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96년도 예산에 주민세 세입액이 인상된 100분지 10을 적용한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金榮權 委員 반영이 된거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져 보니까요, 한 140억 정도 세수증액이 되어요.

金榮權 委員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榮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유료노인 복지시설과 아파트가 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財務局長 裵聖浩 우리 아파트형 공장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지금 서구 월평동에서 경원건설이 짓고 있어요.

그래 대지가 1,500㎢이고 연면적이 8,130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9층짜리를 지금 짓는데 '94년 12월부터 지금 '96년 4월에 준공목표로 짓고 있어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이 아파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완공이 되면 그 노인복지에 대해서 치중이 되어 가지고서 지금 신설하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그것은 노인복지시설은 사실은 우리가 감면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있으면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고요, 이 아파트형 공장도 이런 공장이 있을 때에는 우리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해서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두 가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운영은 누가하든지 간에 감면이 아파트형이면 감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파트형이면 주로 중소기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세수 감면을 하는 겁니다.

延奎天 委員 예, 그 동안에 그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財務局長 裵聖浩 글쎄,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시는 없습니다, 이런 게.

延奎天 委員 해당이 없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는 이런 것이 생길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현재 파악 해 보니까 없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나이 먹는 분들이 말이죠, 그거 유료 그러니까 양로원이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延奎天 委員 그렇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延奎天 委員 그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차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좀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 가지고 부담을 하면은 어떨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권장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도 해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도 그걸 대비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1995年度大田廣域市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5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95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간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9개 실·국과 사업소 그리고 한밭개발공사 등 총 14개 소관 부서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임대료의 현실화 문제 등 총 60건의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가 누적된 가운데서도 본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125만 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대전광역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의 최종결과보고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장기간에 걸친 정기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 모두는 얼마 남지 않은 '95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우리 125만 시민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榮權金龍淵金成九金光熙
延奎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鄭承南
豫算擔當官李栽郁
法務擔當官盧載根
公報官金鍾洙
內務局長李初榮
財務局長裵聖浩
稅政課長朴商一
會計課長金銀九
理財課長孟德在
文化觀光局長盧炳燦
文化藝術課長張東萬
生活體育課長姜長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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