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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5.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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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2月 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3次委員會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務局所管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務局所管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48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가. 企劃管理室所管

나. 財務局所管

○委員長 李源玉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과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재무국장께서는 연 이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 세입총괄을 보고드리고, 일반회계의 세출부분과 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834억 8,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9.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7%가 증가한 3,983억원으로써 주요 증가 사유는 아파트등기에 따른 증가예정분, 자동차의 1일 평균 97대씩 증가로 자동차세, 주민세 및 등록세가 증액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분보다 46.2% 증가한 395억 5,0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순 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50억원, 재산 임대수입에서 12억 8,789만원 이자수입 20억 1,410만원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억 8,810만원이 증가한 174억 1,500만원, 지방잉여금은 금년보다 34억 3,880만원이 증가한 343억 2,060만원으로 잠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35억 8,030만원으로 금년보다 6.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엑스포」기채상환 및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사업이 국고지원됐고, 사회복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로부터의 보조지원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엑스포」기채상환액 200억원, 외무부의 여권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액이 9,084만 1,000원,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 지원액이 239억 6,809만 1,000원,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이차보전금 35억 2,832만 4,000원,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농림분야 사업의 지원액이 49억 3,740만 8,000원, 문화체육진흥지원액 9억 1,722만 6,000원, 민방위 소방장비보강 등에 8,344만 4,000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예산은 제2농수산물 도매 시장 건설 및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시설비 등에 273억 5,000만원, 당면한 도시행정의 최대 현안 사업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필요한 129억 7,238만원등 총 403억 2,238만원이 되겠으며 이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33억 9,33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채가 없는 재정운영이 바람직하겠으나 한정된 세입 재원만으로는, 현안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가 극히 어려운 부득이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2,402억 8,010만원으로써 우리 시 일반회계전체예산의 4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규모가 이렇게 큰 이유는 자치구의 재원조정을 위한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68%를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등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1,406억 5,400만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77억 8,750만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487억 584만원, 공무원 봉급 및 기준경비 179억 639만 4,000원 등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직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예산액은 29억 6,489만 1,000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5%규모인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의 기능은 시정의 기획,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다른 사업부서와는 기능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의 종합기획기능을 담당하는 기획관리비에 6억 3,094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및 교육비 특별회계 지원액 등을 포함한 예산 관리비에 2,383억 7,760만 1,000원, 소송공탁금등 법제업무관리비에 4억 2,144만 1,000원, 통계관리 및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통계전산관리비에 7억 3,867만원, 비상대비업무에 1억 1,148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예산외의 채무부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할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청사 신축, 청소년수련원 및 한밭종합문예회관 건립,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확장, 수침교 개량, 장기위생매립장 천변 진입로 개설, 갑천 정비 등 7개 사업에 150억원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하여는 '97년에 135억, '98년에 15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3페이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되는 대상사업은 서부간선도로개설, 어덕마을에서 금호아파트 간 도로개설, 금고동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진입로 개설, 서부외곽도로 개설 등 4개 사업으로 총 4건에 18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특별회계는 공기업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써 특별회계 예산사항별 설명서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031억 500만원으로써 '95년도의 750억원보다 281억 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감채적립금 융자원리금회수수입 및 공채매출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중 360억의 융자계획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일반회계에 90억원, 도로개설사업등에 200억원, 월평정수장 확장사업에 투자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7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써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재무국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14억 4,262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834억 8,900만원의 3.7%에 해당합니다.

'95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24.9%인 71억 3,600만원이 감소된 바, 이는 505여단 군용지 매입대금 및 신청사 건립, '96년도 사업비 100억원중 6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감소한 것입니다.

본 내용은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는 105억 5,395만원으로써 지방세정 운영에 따른 필수적 경비 4억 5,745만원과 자치구에 대한 시세징수교부금 100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6억 7,865만원으로써 청사 환경관리요원등 일용인부임과 기준경비 3억 2,344만원, 관용차량 대체 및 관리비 등 3억 5,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102억 1,001만원으로써 신청사 건립공사비 40억원, 신청사 건립 '95년도 채무부담 상환금 50억원, 신청사 건축공사 책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억 5,700만원, 청사유지 및 국공유 재산 관리 등 9억 5,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 소환 '9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안은 재무행정추진에 꼭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이상 3건 별도 보관)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과 재무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기획관리실 검토보고입니다.

9페이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 재무국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보고중단 10시 41분)

金成九 委員 위원장!

지금 상당히 의안검토보고서로 대체를 하죠, 이게 언제 전부 읽습니까?

○專門委員 曺俊奉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계속하세요.

(보고계속 10시 42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합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예산 증가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님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또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의문나는 질의에 충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이 잘못된 부분에는 지적과 질책을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책성 발언에는 대전시민의 목소리로 받아 주시고 '96년 시 살림을 알뜰히 하여 볼려는 125만 시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과 재무국장 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세입추계와 세출예산안 추계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재정의 계획적 운용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이 세입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세출면에서도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어 있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재무국장님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財務局長 裵聖浩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우리 둔산시세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게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입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내에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입 총괄란 지방세 부분 구성비를 보게 되면 전년 대비 2.7%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끝까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7%가 감이 되어 있는데, 구성비는, 그러나 증감률은 14.7%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란을 보면 항상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안정적 지방계정 확충 측면에서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정상적 세외수입이 늘어야 된다고 하나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하여 구성비에 1.6%나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증감률이 무려 51.7% 증이 되어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증 요인을 보니까 재산매각 수입이 무려 전년 대비 191.7%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이 '95년도에는 얼마의 시유재산을 매각하였는가 알아보니까 1만 1,137평을 매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또 얼마의 재산을 매각하여 시의 살림살이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윗 부분은 그렇다고 칩시다. 이 부분은 이 좌석에 동참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구성비는 전년 대비 전부「마이너스」성장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증감요인을 보면 전부 전년대비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96년에 국고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나 깊이 분석을 하여 보면 허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95년 국고보조성 수입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총예산 대비 20% 였습니다. 그러나 '96년에는 총예산 대비 구성비가 18%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국가 전체 예산이 '95년 대비 많이 증액되어 잡힌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구성비가「마이너스」성장을 한 것은 집행분석에서 재경원과 정부에 대한 섭외활동 부분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부를 시민의 대표로써 질책을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심각한 부분은 총 예산액 대비 구성비율이 지방세「마이너스」, 지방교부세「마이너스」, 지방양여금 「마이너스」, 국고보조금 「마이너스」, 이 전부를 어디에서「플러스」로 충당하였나 하면 지방채 부분에서 구성비를 증액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인상하였다는데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방채인상은 건전한 지방재정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수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위원은 세입부분에도 많은 손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이 19.2%가 증액 편성된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6년 총선을 대비하여 선심성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팽창예산이라 생각을 아니할 수 없으며 '96년 경제성장률 12% 내외, 실제성장률 7% 내외로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팽창예산이 아니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 그리고 잘된 부분에도 칭찬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개선된 부분에는 격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가슴 뿌듯함을 느끼면서 재산임대수입을 보게 되면 '95년도에는 총 수입이 6억 9,000만원에 불과한데 '96년에는 19억 8,000만원으로 무려 184.4%가 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시어 현실화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기획관리실장님에게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30일자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일까지 제출기한으로 해 가지고 날짜도 많이 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오늘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으며 '96년도 예산심의 자료 부속자료에 보게 되면 36페이지, 38페이지 현황만 나와 있고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사업본부 자료에 는 충실하게 증감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본청분은 증감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고의성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당장 증감 비교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일반회계 산출 기초란에 보시게 되면 단위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어떻게 환산을 하라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심의를 할 수 없고 요구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가 법령에 나와 있는 날짜를 계산하여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통과 될 것이라는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발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것은 시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구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시민위에 군림할려고 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마음을 앞으로는 고쳐 주시기 바라고 정식 사과가 있기 전에는 본 위원은 심사를 거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 준비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방금 받은 자료를 지금 이 좌석에서 금방 검토가 어려우니까 제가 몇 가지 시간이 이것은 걸리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요구를 하고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95년,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별 총 기채 예상액과 '95년까지 회계별 대전시 총 기채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공기업 기채액도 포함입니다.

토탈 부채, 그 다음에 '96년도 광주에는 지방교부금과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총지원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확인해주시고 '96년 일반, 특별 공기업 기채 상환예정액 그리고 '95년 총 부채액 추정 출납폐쇄후 금액 내년 2월말 출납폐쇄이지요? 그 추정액.

그 다음에 '96년 총 부채 추정액 대비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리실장님은 자료로 박정훈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선 먼저 기획관한테 묻겠습니다.

기획관이 하시는 일의 주요업무가 뭐죠?

기획관께서 답해 주세요.

기획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 일이 무엇인가를?

○企劃官 鄭承南 저희 기획관실은 시정의 기획조정, 전반적인 시정 전반에 대해서…….

金龍淵 委員 그렇지요? 기획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企劃官 鄭承南 예.

金龍淵 委員 예산안까지 기획조정합니까?

○企劃官 鄭承南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예산안 기획조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요?

○企劃官 鄭承南 예.

金龍淵 委員 그런데 왜 시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왜 기획관께서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이 하거나아니면 기획관리실장이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남의 업무를 침범한 것 아니에요?

○企劃官 鄭承南 저희 세출 예산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제 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企劃官 鄭承南 분리해서 하면 맞는데요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음부터 이런 예산안 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께서 해 주는 것으로 합쳐지는 부분이니까 기획관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우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박정훈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었던 내용 안에도 들어 있는데 금년도 일반회계를 보면 국가에서는 16.3%로 팽창예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19.2%가 되어서 팽창예산이라고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19.2%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더불어서 같이 해 주실 것을 우선 1차로 부탁을 드리며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68.2%가 됩니다.

이에 따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무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대단히 크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 당초수입 예산안이 3,473억 1,6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의 실제 징수 전망액과 이에 따른 증가액은 얼마인가를 답변을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김용연위원님 하문하신 사항 답변드릴까요?

金龍淵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95년도의 당초예산은 3,473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을 거치는 동안에 올해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3,811억 300만원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3,811억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龍淵 委員 약 그러면 그 338억원이 추가 징수된 것이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지금 현재 당초 그 3,473억에서 지금 339억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金龍淵 委員 339억.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龍淵 委員 증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추가 징수된 것이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해마다 이런 식으로 초과 징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잡을 때에는 적게 잡고 추가 징수가 걷히고 이에 대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전망을 해서 당초 예산에 넣어서 그것이 변동이 안되면 좋겠습니다만 이 전망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 가지 유동적이고 말하자면 아파트가 당초에 준공이 안될 것으로 봤는데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이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합니다만 그때에 100억 내지 200억 많으면 300억씩 이렇게 여러 가지 추계 전망이 저희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문성보다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동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김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이 68.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 산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지방세 당초 세입예산이 3,473억 1,6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실제 징수 전망액과 이에 따른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김위원님께서 앞으로 전망도 물으셨고 이위원님께서도 전망도 물으셨는데 3,811억 입니다.

그래서 당초 3,473억에서 1회 추정이 155억 2회 추경이 182억 해서 연말까지 전망이 3,811억 입니다.

李殷奎 委員 3,811억?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그렇고 이 주민세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주민세는 '95년도 당초 예산 대비 77.3%가 증가한 581억 3,6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대폭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거기에 보면 주민세는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발표를 했듯이 소득세할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세율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어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현행 7.5%가 세율이었는데 10%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140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징수되는 것이 한 28억 등등해서 이것이 168억이 증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세율이 인상된 것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주민세를 7.5%에서 10%로 인상이 되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2.5%가 늘어난 것이죠.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2.5%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 인상된 것은 우리 지방세 수입을 늘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선심 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갑니다.

교육청 소관으로 가게 되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대전시 우리지방 정부에서 지금 세입 요인이 되는 것이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차량세 등 이렇게 나오는데 중앙에서 지원은 안해주고 세수만 7.5%에서 10%올려서 이렇게 해라! 이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이 그 만큼 세부담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올려 준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결과적으로 그런데…….

李殷奎 委員 중앙 정부에서는 우리 대전시가 아니고 전 7.5%에서 10% 올려주어서 거기에서 세원대책을 해라! 해 놓고 사실은 그 세원대책은 우리 지방민들이 무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맞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李殷奎 委員 선심 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아무래도 자치시대가 들어와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도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시민들의 부담도 커져야 되고 그런 결과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그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우리 중앙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제 부담만 이렇게 많이 가중을 시켜주고 있는데 또 교육재정에 보태주기 위해서 올린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기 싫으니까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떠넘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 일부는 정부에서도 지원을 합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이 지방주민들이 좀 부담해야 할 입장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번에 우리 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서 얼마를 우리 교육청에 지원을 해야 합니까?

이번에 주민세가 오름으로 인해서?

○財務局長 裵聖浩 실제 총액이요, 2.6%가 더 그런 쪽으로…….

李殷奎 委員 2.6%면은 전부 얼마냐고 우리가 교육청에다 줘야 될 금액이?

○財務局長 裵聖浩 한 100억, 정확하게 103억.

李殷奎 委員 103억?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뭐 교육개혁한다고 지역주민들에게 슬그머니 그 책임 다 떠넘기고 우리 지방세만 부과시키고.

○財務局長 裵聖浩 거기 저 전부는 아닙니다만 국가에서도 재원충원하고 지방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李殷奎 委員 나는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전혀 안가요.

사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것을 지방비에서 전부 하게끔 우리 시민들이 다 세금 내 가지고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방재원이 빈약한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저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 시민 1인당 부담액이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순수한 지방세를 볼 때 부담액이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러니까 자꾸 지방민들의 세금만 부담케하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어떻게 그 비자금만 자꾸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좀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즉, 국세를 지방세화 하는 문제 이런 것도 지방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도지사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강력하게 요구드리고 또 지방의회에서도 전국의회 총회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함으로 해서 지방의 목소리가 커지면 중앙에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겁니다만 계속 부단히 이런 문제를 중앙에 요구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이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떠넘기기식,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우리 지방정부로 떠밀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 해결해라! 우리 대전시 1년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한 900억 정도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800억중에서 또 103억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전부 주는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240억 정도.

李殷奎 委員 240억? 이거 103억 포함해 가지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아니지, 이것도 아니지 담배소비세 40억 정도 주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현재까지 240억하고 그것하고「플러스」해야 되겠지요.

李殷奎 委員 그것 해 가지고 얼마라고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100억을「플러스」해서 340억.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1,000억도 안되는데서 340억 정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참 이것은 무리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재정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도 더 조금 주잖아 국고보조는? 날이 갈수록.

그리고 전부다 떠넘기기식하고 또 세금 제대로 받아들일 것은 다 국세로 받아들이고 지방재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림을 하지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도 적극 대처할테니까 좀 안이 있으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등록세는 금년보다 9.9%가 증가했는데 어째서 취득세는 6.9%가 감소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지금 위원님 취득세가 6.1%가 감이 되었고요, 등록세도 9.2%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연증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 자동차 증가분이라든가 대형 신축건물이 증가한다든가 증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올해에 1만 6,000, 아파트가 입주세대가 1만 6,607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내년에는 입주가 거의 없습니다.

6,300세대만 입주를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1만 세대가 적게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한 194억 감이 되고 등록세도 241억이 감이 됩니다.

이러한 둔산시대가 완료가 되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세수가 우리가 감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전망이 어둡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 등록세하고 취득세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등록세는 올라갔는데 취득세는 감소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해가 잘 안가요.

왜냐하면 등록세가 올라가면 취득세도 자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역비례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통계는 그렇습니다. 우리 징수 전망을 볼 때에는 '95년도에 이것이 102억이 전망이 됩니다만 증가가, 9.9%가 그런데 나중에 우리 징수목표, 내년도 징수목표를 볼 때에는 9.1%가 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내가 이해도 잘 안가지만 이따가 자세한 말씀을 듣기로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는 전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 미분양 아파트는 위원님 지금 당장 나오기는 어렵고요 제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등록세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자연 증가분은 연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취득세는 한10%증가 예상을 해서 한 91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등록세는 한15%해서 한 142억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만 아파트 입주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이「마이너스」로 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도 경기 전망으로 봐서는 취득세, 등록세 증가 요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출요인이 많아서 가공세원을 잡은 것 아닌지? 여기 있는 것은.

○財務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뭐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앞으로 전망은 이렇게 미리해도 나중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이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취득세, 등록세만 그렇지 뭐 주민세나 기타 세목들은 전부 증가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가공 재원이 아니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95년도 당초 목표가 532억 5,0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15.9%가 증가한 617억 5,000만원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저희가 전망을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래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연운동이 지금 확산되거든요.

공공기관 뭐 이런데 우리 주위도 복도에 주로 담배 피우는 장소로 별도로 설치해서 실내에서는 피우지 못하도록 내년 1월1일부터 됩니다.

그것을 안할 때에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금연운동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세수가 감액이 되어야지 15.9%가 늘어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아니 올해까지는 외산담배 판매비율 이것이 국산담배 판매비율을 봐 가지고 외산담배 판매 비율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예 외산담배 판매비율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판매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담배소비세가 증가가 됩니다.

저희가 이것이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예의 정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추계를 잡았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과거에는 국산담배를 피운 것을 가지고 기준 잡아서 외국산 담배에 대한 세율을 먹였는데 명년부터는 외국산 담배를 피운 그것을 비율을 잡아서 국산담배에 세금을 먹인다, 이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꾸로 된다는 얘기 아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외국산담배 판매비율에 따라서 국산담배 판매비율을 배분해 주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판매비율이 변경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아, 이것은 일정한 이것도 우리 시행령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시행령에 개정이 되어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언제부터 그것이 개정이 되어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7월달에 이것이 7월 1일 시행으로 해서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외국산 담배를 많이 피우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내가.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게 권장을 할 수는 없고요.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지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본다면?

○財務局長 裵聖浩 따지는 비율에 따지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외국산 담배 피지말자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 되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그렇잖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외산담배를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외산담배…….

李殷奎 委員 그러면 7월달부터 그 외국산담배 판매비율에 의해서 한다는 그것을 다시 종전과 같이 변경할 수는 없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님! 지금 국장님 답변이 외국산 담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외국산 담배 판매율과 국산담배 판매율을 옛날은 국산만 가지고 했던 것을 외국산을 가지고 하는데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서 위원들이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財務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 李源玉 지금 그런데 위원들이 내가 듣기에 문제점을 갖고 계시는 분야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담배를 전부 금연운동을 해서 줄고 있어서 그러면 줄어야지 왜 느느냐 이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외국산 담배를 기준으로 판매기준으로 한다 이래 버리면 얘기가 되느냐 말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연운동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5억이 증액을 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외산 담배의 배분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국산 담배 판매비율로 해서 그 비율을 결정하던 것을 외산담배 판매비율로 비율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개정으로 해서 이것이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초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을 해 보니까 35억이 증가되게 이렇게 추계를 잡은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목표 세수액은 이상없이 달성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금연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도축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축세는 '95년도 당초 1억 9,000만원보다36.8%가 증가한 2억 6,000만원인데 그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도축 돼지가 5.9%가 감소한 반면에 소는 26.3%가 증가를 한 겁니다, 도축 수량이.

그래서 1,700만원이 증가 예산이 되고 대개 이 두당 세액은 소가 2만 2,800원 한 마리 잡는데, 돼지는 한 마리 잡는데 1,51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 두수가 감소한다고 그래서 큰 영향이 없고 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증가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내가 지금 묻는 뜻은 대전시민들이 연간 먹는 소나 돼지에 대해서 그 먹는 양과 우리 도축세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대전시민들이 지금 하루에 얼마만큼 먹고 하는데 어떻게 1억 9,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으로 늘어나느냐?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전에서는 도축세를 거의 못 받아들인다는 것…….

○財務局長 裵聖浩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뭐 각 지역별로 막을 수도 없고 외지 반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전시내에 상당히 소비를 하는데 실제 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허가내서 도축을 하는 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지반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뭐 무슨 단속요원이 한정된 단속요원 가지고는 이건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무슨 방법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좀.

○財務局長 裵聖浩 사실 위원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물으셨는데 그 어떤 이게 세수가 상당히 많거나 그러면 어떤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미미하고 어떻든 그런 좋으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걸 관계기관에 이런 것을 전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거 한번 해 보셨어요. 대전시민들이 대전에서 이걸다 잡아서 도축세를 낸다고 치면 소나 돼지에 대한 도축세가 얼마 정도 지금 받아야 맞는다 이거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느냐구요? 그중에 우리가 도축세를 받는 것이 몇 프로 선까지 받고 있느냐?

○財務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소비량을 전부 따져서 거기에 대한 두수를 따져서 이렇게 하면 나오겠습니다만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해서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당 소관 과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95년도 당초목표액 223억 6,300만원보다 7.3%가 증가한 239억 9,800만원이 증가했고 또 공동시설세는 '95년도 당초 목표액 66억 2,700만원보다 9.3%가 증가했는데 그 증가요인은 뭡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도 저기 '95년도 하반기에 입주아파트가 9,579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세가 37억이 증가했고요. 공동시설세도 같은 그런 9,579세대가 이주했기 때문에 8억 8,400만원이 증가 예상을 해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지금 우리 시에 자동차등록대수는 몇 대 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25만 2,937대입니다.

李殷奎 委員 25만?

○財務局長 裵聖浩 11월달 현재 25만 2,937대.

李殷奎 委員 2,937대?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1일 평균 그 등록대수가 몇 대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96대, 1일 평균 96대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하루에 96대씩 등록이 된다는 얘기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자동차 등록차량 중 평균배기량은 몇 CC로 계산해서 자동차세금을 추산하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내가 몇 CC이거는 설명드리는 걸로 갈음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자동차증가가 1일 평균 96대 증가해서 15.6%씩 증가해서 77억이 증가되고요, 중형자동차 세율이 인하됩니다.

2,500cc에서 3,000cc 되는 것이 그전에는 410원이었는데 CC당 세율이 그런데 310원으로 내립니다.

이건 연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리고 3,000cc 초과된 것은 630원인데 370원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가 자동차세도 0.5%가 감소가 돼서 2억 7,000만원이 감소되고요. 내리는 것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77억이 증가됐는데 거기서 2억 7,000이 빠지니까 74억 정도가 순수하게 는다 내년도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목표액 38억 3,100만원은 '95년도 당초 19억 9,600만원보다 43%가 증가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우리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실제 체납액이 237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받을 것은 15%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8억을 우리가 받겠다 하고 우리가 지금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체납액의 규모가 커지고 과년도 세금이 증가한 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징수의욕에 있어서, 자꾸만 이월되니까 커지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뭐 그런 거는 아니구요, 왜냐하면.

李殷奎 委員 과년도 세입을 자꾸 못받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李殷奎 委員 그것이 다시 우리가 또 수입을 잡혀지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결과적으로 못 받아서 그런 건데 그 못받은 내용들이 전부 경기가 침체하니까 사업이 도산됩니다.

그리고 도산해 가지고 우리 회사는 없어지고 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받을 대상이.

그러나 우리 내용에는 그걸 떨 수가 없어요, 떨 수가.

李殷奎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런데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회사 망하면 제일 먼저 1순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날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제1순위로 은행이에요, 은행들은 자기들이 뭐 회사 망할 것 같으면은 즉각 거기서 자기들이 조치를 하니까 그 은행 같은데 마냥 정보를 제일 먼저 알으면 우리도 그런 체납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업무 하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조치가 된 후에 알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사실 그럴 것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미숙했다면 미숙하고 전부 그것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나의 그런 현실이 그렇게 부닥쳐서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저희가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 사용료수입에 보면은 과거보다는 조금 사용료가 좀 인상 계상이 된 거로 지금 눈에 뜨입니다.

우리 초대 때 사용료를 너무 무관심하게 뒀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수준에 의해서 계속 사용료를 받아 왔다 이렇게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해 주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변동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전광판이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그것이 5년 동안 그 기간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것이 올해 끝납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이 금년에 끝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李殷奎 委員 재계약을 하죠?

○財務局長 裵聖浩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쪽 임대 기타사용료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李殷奎 委員 이게 36-6페이지.

여기에 보면 기흥기계부지사용료 또 한보철강부지사용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 뭐 해 가지고 이런 언제적 걸 지금 이대로 계속 받는 겁니까? 과거부터 이것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財務局長 裵聖浩 이게 시유지를 기흥기계하고 한보철강이 시유지를 진입로하고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받는 건데, 하여튼 예전부터 이걸 쪽 받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언제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매년 재평가하죠.

李殷奎 委員 재평가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 말들이, 말이 많던데.

○財務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이거 뭐 '96년도 걸 '95년도에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받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李殷奎 委員 대한산업보건협회 같은 데는 638.8㎡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평입니까?한200평 거의 다 되어 가죠? 건물이?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또 부지가 1,008㎡면.

○財務局長 裵聖浩 300평이 좀 넘습니다.

李殷奎 委員 300평이 넘는데 이것을 지금연간 한 700만원에 준다고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좀 이런 것 좀 소상이 파악하셔 가지고.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렇게 해 줘야지.

○財務局長 裵聖浩 1공단에 근로자생활관으로 사무실로.

李殷奎 委員 대지 300평에다가 건평 한 200평짜리를 연간 단 700만원에 월세로 준다고 치면은 이거 뭐가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많이 그 주위를 파악하시고 현실에 맞는 이런 사용료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지금 안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정훈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세수입 중에서도 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의 땅 1만평 팔아서 겨우 재원 대책한 거 빼 놓고는 별로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재원대책을 좀 강구해야죠.

과년도 세입도 지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이런 사용료도 지금 이렇게 그런 어물쩡하게 그런 종전대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국장께서는 좀더 우리 재원대책에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받지 못한 세금도 좀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일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대전시는 주는 것은 싸게 주고 파는 것도 싸게 팔고 받는 거는 주는 대로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

지금 공무원들이 내가 일한 흔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세입 예산 가지고 대번 읽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위원님 걱정하신.

李殷奎 委員 재원대책방법을 강구를 해야함에도 그럴 것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재계약이나 해 가지고 그거나 또 다시 계약변경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는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용료 같은 것이 일정한 법에 의해서 내지는 조례에 의해서 이걸 받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산정 방법을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이걸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태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까지 근거나 무슨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83조라든가 잡종재산에 관리 및 처분 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시간도 많이 가고 저만 질의하기 뭣하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죠.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위원님, 오전 질의 끝나셨어요?

朴正勳 委員 오전에, 답변 좀 듣고 하죠. 답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답변 좀 주시죠,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겠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기획실장님, 박정훈위원이 부탁한 자료 다?

朴正勳 委員 예, 자료는 됐고, 자료 말고 답변.

○委員長 李源玉 답변이 되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박정훈위원님께서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 그것은 우리 재무국장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부분 제가 답변드리고요, 일반회계 팽창 부분 이것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다시 요지만 말씀드릴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는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팽창예산 같고 구성비에서…….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잊어버릴, 일문일답으로.

朴正勳 委員 금년도 예산이 전체 19.2%가 증액됐는데 중앙정부의 예산보다도 저희가 팽창된 것 같고 전체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비교했을 때 팽창예산이 아니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팽창예산이 아니고 적정한 건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년도보다 19.2%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우선 세출면에서 자치제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분출이 있어 가지고 이를 재정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팽창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선심성 예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이 62조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16% 가량 인상됐습니다.

때문에 이것에 비한다면 2, 3%가 높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전혀 팽창된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구성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방채하고 세외수입하고는 구성비가 전부「마이너스」인데 그럼「마이너스」된 부분을 그 지방채에서 다 확충시킨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방세 비중이 줄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의존재원인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비율이 좀 줄고 지방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지방채가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같은 결과를 빚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방채가 늘은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국내차입금에 의해서 융자하는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만 우리 융자금에 의한 그 수입, 예를 들면 지역개발기금에 의한 융자부분이 작년도가 155억이었습니다만 290억으로 늘은 겁니다.

이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유비율이 작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비교적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많이 잡다 보니까 부득 이렇게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기획실장님은 본 위원과 생각을 달리하고 계시네?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죠, 전체적인 기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건전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방채 부분이 감소가 되고 지방세가 높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 지방채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쓴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신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지방채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한 것을 제가 전반적으로 짚어보니까 주민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세입예산의 과소책정, 제가 분석한 자료는 집행부에 따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예산에 과소책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수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적게 책정한 것 같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방세 그 수입원의 발굴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책정이 요망된다는 부분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거로 생략을 하고 지방채 의존도가 상당히 심화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세입총액이 5,834억인데 지방채가 약403억, '95년도에는 세입총액이 4,896억이었는데 지방채는 16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의존도율이 세입총액 대비해서 3.5%에서 7%로 증가가 됐다.

또 지방채도 '95년도에 비해서 138%증가된 403억원이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입증가액 938억 중에서 지방채증가분234억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입증가분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될 경우 재정악화 초래가 우려된다는 부분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고 금년말에 대전시 총 기채규모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도 말이 5,13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만 1,447억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96년도 기채규모가 403억 2,200만원이죠? 그럼 특별회계는 얼마가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특별회계 721억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내무부에 기채승인은 받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공문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총 1,124억 8,600만원의 빚을 질 것 같은데 내년도 총예산에 12%나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순수한시비가 1,802억원이 투자가 되고 기채는 1,427억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기채, 일반, 특별회계 합해서 1,124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래도 300억이 부족해요.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좀 밝혀주고 내년도에 법정경비나 의무적경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예산에 몇「퍼센트」나 되는지 그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입은 한정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은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계속 기채를 끌어쓸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아니냐 그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발행계획이 1,124억이고요,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03억, 특별회계가 721억입니다.

이거에 대한 상환대책을 말씀드린다면 특별회계 721억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나 기타 주택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상환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환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하고는 직접적인 부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일반회계에서 상환할 부분은 40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지방채 규모를 늘려 잡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현재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자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하철사업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50억원이 국가에서 보조하는 걸로 해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은 내시가 안됐습니다만 내시가 되면 지하철 사업을 전개하자면 이 지방채발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현재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우선 당겨서 많이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하철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 지방채 사업은 거의 전액 지하철기채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늘려잡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용재원은요, 내년도 가용재원이 저희들이 대충 뽑아보니까, 약 898억, 900억이 조금 안됩니다.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규모가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15.4%가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번에 기채 쓰는 거는 우리 예산심의로 그냥 갈음하실 계획이에요?

어때요? 작년도에는 기채발행에 대해서 내무부 승인이 끝난 뒤에 의회에서 승인을 요청을 해 가지고 의결한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요,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총칙에 그런 같은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총칙 제4조에 보면 199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403억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두 번씩 심의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각 시,도의 관행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대개 우리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죠.

李殷奎 委員 제가.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6년도 분이 내시가 왔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직 안되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직 안왔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어째서 여태까지 내시가 안오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통상적으로 12월말 되어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12월말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추계치를 반영한 겁니다, 우선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교부세가 어느 정도 증감이 된다고 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교부세는 우리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책정을 일단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부세, 일반교부세의 경우에는 금년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광주하고는 어떻게 되어요,

광주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광주도 여기에 해마다 산출기초가 작년하고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하고도 한 500억이 났습니다만 내년에도 한 500억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500억 정도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광주에 비교해서 매년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광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약 1,200억을 지금 더 내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인구 수준이나 그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의 과표가 되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는 대개 비슷한데 한 1,200억 되는 것은 상당히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광주에서는 대전이 상당히 광주보다는 지역개발이 앞서 있고 여러 가지 둔산 신시가지 개발이라든가 그 동안에 개발분야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장 큰 원인은 토지과표 설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고요 좀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이것이 향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접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기술적인 방법이 나는 있을 것으로 알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잘 좀 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저희들이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주요사업 증액내역 국회에서 나온 것 신문에 났는데 광주, 대전 지하철이 100억원이 이번에 결정이 되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또 광주는 호남선 복선화로해서 50억이 또 배정이 되었고 또 광주는 도심철도 이설로 해서 또 20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전도 뭔가 일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내고서 중앙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호남선철도이설기획단 단장님으로 계시니까 우리 호남선철도 이설에 대한 뭡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국고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철도청에서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하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무슨 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이위원님께서 호남선 이설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챙기고 있습니다만 제가 호남선이설기획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역점 과제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사무감사 지적하신 이후에 저 나름대로는 챙겨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건의사항을 내 달라고 하길래 저도 그것을 제1의 과제로써 제출한 바 있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에 있는 세계화국제경쟁력강화특위가 있습니다.

그 특위에도 우리 지역에 첫번째 과제로써 이것을 선정을 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분야가 국가사업으로써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97년도 본 예산 다룰 때에는 우리 실장님께서 꼭 여기에 대한 무슨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양여금은 우리 시가 얼마나 더 올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40억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현재 도로분야에 대한 심사가 끝나서 바로 시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도로분야에서 이것보다는 조금 더 증액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숫자는 현재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확정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보다 어떻게 증감이 어떻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증가가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 증가가 되면은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도로 실사를 보면은 미개설 도로에 대한 비율이라든가 미포장도로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공시지가 비율 이런 것이 감안이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데보다 유리한 것이 공시지가 부분에서 좀 다른 때보다도 좀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무부에서 인정을 해서 작년 수준보다는 상당한 숫자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양여금 중 도로부분은 20m도로 이상에만 사용하는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다른 데에는 사용 못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6년도 국고보조금이 최종확정이 되었나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시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내용적으로 숫자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내용적으로 다 되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총 얼마나 되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 대전이 655억1,700입니다.

李殷奎 委員 655억?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 675억 1,700입니다.

李殷奎 委員 1,700?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뭐 예년에 비해서 좀 늦은 것 같으지요, 그 결정된 것이.

내내 이 맘 때 종결되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내내 이맘 때 대개 비슷합니다, 대개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국회에서 법정시한을 지켰기 때문에 비교적 숫자는 저희들이 빨리 파악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엑스포」기채가 20억원이 온다고 했는데 참 우리 시로써는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억원이 계산이 되었고 200억이 계산되고 400억이 남아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해결은 안되는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원금이 800억인데 지난해 200억을 국고보조를 받은 바 있고 400억은 재특자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억을 주는 것은 그 400억하고 200억을 뺀 나머지 200억에 대한 국가보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이제 아주 확정이 된 거에요, 더 이상은 안해 준다고?

'97년도에 다시 또 이거 요구해 볼 의향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그 동안에 줄기차게 접촉을 해서 그나마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것도 한번 또 해 보셔야지요, '97년도에도?

밑져야 본전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요, 내년도에 국고보조를 확보하면서 그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가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국고보조에서 순수한 것은 30억입니다.

李殷奎 委員 30억, 여기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03억인데요, 103억 5,000, 국고보조가 37억이고 농한기금 자금이 있습니다. 73억 5,000.

李殷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73억 5,000입니다.

李殷奎 委員 73억 5,000?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이것이 바로 아까 그 지방채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국고에서 30억 보조해주면 나머지는 다 대전시에서 하라는 얘기네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농한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시비에서 상환은 됩니다만 농한기금이라는 것은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조건이 좋아요.

李殷奎 委員 아, 조건이 좋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것은 어떻게 돼요, 연리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연리가 3%고 7년 거치입니다.

李殷奎 委員 7년 거치?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리고 쭉 보니까「실버토피아」보조금이 '95년도 10억, '96년도 10억, '97년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실버토피아」는 하여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혜택의 효과가 대전시민들 전체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일응 시에서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부족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와 협의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 시에서도 여기 신경 쓰는 것은 신경 쓰는 것이고 제가 지금 묻는 말은 '97년도에도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고보조에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도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언제, 장기계획이 세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은 잘 모르고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요. 하여튼, 구청에서 사업이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10억, 그 다음에 10억, 이렇게 계획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협의를 해야되기 때문 국고보조를 더 받는 쪽으로 '97년에도 협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97년도에도 또 많지는 않지만 10억 또 내려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방채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지방채 총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시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4,664억이지요,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6월말이었고요. 5,139억이 될 전망입니다.

李殷奎 委員 5,100.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9억요.

李殷奎 委員 39억.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여기에 이자는 안 포함되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이자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 이자까지 포함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원금만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 이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원금만 따져서.

李殷奎 委員 안들어 갔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이자는 얼마나 돼요 대충?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6월말 현재로 이자 채무가 1,71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1,713억?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도 6,000, 한 7,000 정도 되네 우리 지방채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연말 기준으로 하면 1,800억 가량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은 정확한 계산은 해 봐야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96년도 발행 계획은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96년도는 일반회계에서 403억, 특별회계에서 721억 해서 1,124억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해외차관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해외차관이 있습니다. 380억 가량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80억 가량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그 OECF차관하고IBRD차관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년에 비해서 '96년도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지방채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건전재정에 맞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재정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공공자금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지하철 건설에 따라서 지금부터 재원대잭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점을 감안해서 예년 수준보다는 조금 늘려서 지방채 계획을 책정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님 잠깐만 양해를 해 주셔야 겠네요.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방송출연 관계로 예산담당관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시지요.

○委員長 李源玉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이은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李殷奎 委員 아까 실장님 말씀에 지방채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하철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처음에 국고지원이 지하철로 인해서 200억이 온다고 그랬었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예산담당관 이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철을 저희가 건교부에서 287억으로 총 내년도 사업비로 조정되어 가지고 재정경제원에 요구가 되어있었습니다만 재정경제원에서 심의과정에서 전액이 삭감되어 가지고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만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100억이 광주와 우리 시로 총괄 계상 이렇게 해서 증액이 요구되어서 저희 시에는 내년도 예산에 50억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런데 288억을 예정했다가 그것이 다 없어지고 50억밖에 안주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나 사업비 일부분만 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50억 가지고 내년부터 착공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글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지하철 1호선에 대한 기본 설계비가 한 84∼8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한 34억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설계 그 설계비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50억 주면 설계비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84억 설계비가 들어간다며?

○豫算擔當官 李栽郁 당초 지금 저희 예산에요, 저희 시비로 34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는 내년부터 이 50억 받아 가지고 지하철 착공을 할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글쎄, 그 관계는 착공여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 예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설계비, 실시 설계비 정도는 되어 가지고 연말 정도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전국 지방채 발행 그런 순위를 볼 때 우리 대전광역시는 몇 위쯤 돼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금 현재 제주하고 충북하고 저희가 13위 정도 15개 시·도에서 13위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13위?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李殷奎 委員 채무부담은 얼마나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저희가 지금 채무부담액은 내년에 150억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150억?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李殷奎 委員 작년보다 줄은 것이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200억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50억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한 50억 정도 줄었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96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얼마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96년도요?

李殷奎 委員 예.

○豫算擔當官 李栽郁 저희 재정자립도는 금년도에 75.5%에서 내년도에는 75%로 한0.5% 정도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재정자립도가 시간이 갈수록 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대전시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거 요인은 지방세 우리 자체 수입이 줄고 의존수입이 조금 증가하다보니까 그 자립도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李殷奎 委員 의존수입이 줄기 때문에?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지방세 우리 자체수입이 좀 줄었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아, 자체수입이?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李殷奎 委員 예, 다른 위원 우선 질의하시죠.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金龍淵 委員 예금이자 수입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안인데 금년도 이자수입이 연말까지 추정하면 추정치가 되겠습니다만 얼마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제가 요전에 행정감사때 제가 59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전체 우리 최종적으로 합계를 내보니까 한 64억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64억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러면 금년도 아니, 그러니까 '95년도 최초에 예산액을 뺄 때 30억 3,500원이라 뽑았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64억이라면 거의 근100%의 이자수입 올랐다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 책정할, 처음에 세울 때에 잘못 세운 겁니까, 중간에 고율을 주는 어떤 은행에 예치시켜서 그런 겁니까, 이유는?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아주 우리 시 방침도 그렇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야, 이것은 진짜 자체수입에서 증가 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얘기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세입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세수라도 우리가 늘리자!" 하는 아주 특단의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당초에 우리가 그 때가 이 9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과에 자금 시달을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땅 한 평이라도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펴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세외 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자수입도 그런 측면에서 한 1, 2개월 노는 여유자금이라도 그것을 전부 그런 정기예금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100% 이상 우리가 증대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00% 이상 증가한 것은 좋습니다.

노력해서 증가한 것은 좋은데 다음 예산 세울 때 30억 해 놓고 최종 걷을 때 64억이라면 예산 세울 때에 잘못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때에는 뭐 통상적인 대개 평균적인 그러한 증가추세만 잡은 것이지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좋아요 어찌 되었든, 그러면 내년도는 아마 은행 이자가 금년이자보다 줄으나요, 은행에서?

○財務局長 裵聖浩 늘지요.

金龍淵 委員 늘지요, 그러면 64억 걷었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50억 4,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금년은 64억 걷었는데 어떻게 50억 4,900만원이면 한 14억이 주는데 내년에는 나는 더 싼 은행에 넣는 줄 알았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대개 이 안정적인 그런 예산 편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이자수입을 더 증대시키면 더 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 예산에 이것을 아주 전혀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요, 쉽게 표현하면 금년에 걷은 것이 64억이면 내년에는 64억보다 더 많이 이자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인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죠?

○財務局長 裵聖浩 저희가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예산안 처음 세울 때부터 64억이라고는 최소한도 해 줘야지 왜 줄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아니, 그것은 여러 가지 그 자금이동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추정치로 뽑는 것도 아니고 이자 수입같은 것은 거의 정확합니다, 사실은.

거의 정확한 이자수입은 예산안을 세울 때부터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지난번 질문에 재산 임대수입에서 상당히 많이 인상된 부분에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년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 36-4에 보시게 되면 시청청사 내 구내매점과 구내다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임대수입에 빠져 있는지, 답변 좀 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 내에 보시게 되면 유도회 임대료가 '95년도에는 27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6년도에는 23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50만원이 감이 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 본청 충청은행 임대료는 증감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해 주시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다방하고 구내매점은 사실 저희 시청 전반적인 여론이 사무실이 부족한데 이것을 계속 사용하도록 두겠느냐 하는 문제에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분들한테 종용을 해서 나가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는 것으로, 매점을 임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빠졌고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나가기로 '96년 1월 1일부터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용을 해서 최대한 아주 내년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려고 지금 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임대료는 이것이 사실위원님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도에 받을 임대료를 재산 평정가격을 우리가 지금 미리 감정가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지금 평가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유도회 임대료는 50만원이 이것이 감소가 되는 31만 5,000원이 감소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정확하게 50만원이 감되었지요? 전년대비해서.

정확하게 제가 작년도 당초 그 예산서 올라왔던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당초에 276만원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그런데 '96년도에는 236만, 정확하게 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다른 데에 임대료는 거의가 다 100% 이상 아니면 50% 이상이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만 땅값이 유독 내려 가지고 50만원이 감이 된 것은?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여기 쭉 보시면 감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동일 재산 평가가 우리가 해 보니까 내려간 곳이 많아요.

朴正勳 委員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작년 것도 가져 왔어요.

거기만 땅값이 유독 내려간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건물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못하면 내려가게 되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많이 받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이 평가액으로 우리가 항상 예산을 잡기 때문에 그럴 때에 평가액이 내려가면…….

朴正勳 委員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유도회에 50만원이 감된 부분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 충청은행 작년하고 동일하게 이 사항을 예상한 것은 이것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朴正勳 委員 공업과에 작년도에 빠진부분 대양임직 이거 전혀 한 개도 안잡혀있는 것은 이것은 재산이 매각되어서 전혀 안잡힌 부분입니까?

'95년도에 예산 각목 명세서에 보게 되면 기흥기계, 한보철강, 대양임직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양임직이 빠져 있거든요?

○財務局長 裵聖浩 36-6.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는 36-4페이지 일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만 기흥기계하고 한보철강 여기 나와 있습니다.

36-6에 그 기타사용료에.

朴正勳 委員 대양임직이 빠진 것은요, 대양임직이 안들어가 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위원님 그것은 매각되었답니다. 매각되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朴正勳 委員 충청은행은 재산임대 지가변동이 없어 가지고 전년도하고 똑같으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다른 데는 어떻게 변동이 있어 가지고 임대수입이 한 250% 가까이 전년대비 올랐는데 시청땅만 어떻게 그대로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저희가 항상 이것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어떤 무슨 개인적인 어떤 저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항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평정가격을 항상 매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재무국장님 지난번에 답변할 때 이 임대 산출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지가율하고 건물률을 따져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약 한 250% 정도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인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위원님 야구장에 휀스, 전광판 임대료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올해 다시 완료되어서 내년에 재계약하는 관계로 5년간…….

朴正勳 委員 거기서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다면?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그것이 1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17억.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5년간 임대료를 일시불로 부과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朴正勳 委員 이게 얼마?

○財務局長 裵聖浩 17억 입니다.

朴正勳 委員 요번에 17억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17억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 17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된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17억 5,000만원이 증가된 거죠.

朴正勳 委員 증이 17억 5,000이 된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순수한 증이.

金龍淵 委員 아니요, 재무국장님 그러면 '96년도에 총 예산액이 19억 8,000밖에 안되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순수한 순증은 12억 5,000, 그러니까 휀스가 5년 동안 일시불로 받는 게 12억 5,000이고 전광판이 5년 동안에 1억씩 해서 1년에 1억씩 해서 5년 동안 받는 것이 5억 해서 17억 5,000 이게 순수한 증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 당초에 받은 것이 5억이니까 그 5억을 제하면 한 12억 정도가 순수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12억이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럼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인상된 부분이 전혀 없네요? 그렇죠?

○財務局長 裵聖浩 글쎄, 뭐 이런 어떤 사항들이 발생되어서 그렇지 거의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96년도에도 재산임대수입 에서는 전혀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산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동안에 우리가 사용료 수수료 받는데 누락된 거라든가 변동된 거 이런 것 전부 다시 재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상당히 기대를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 더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산편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산담당관.

아까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96년도 중장기투자계획에 빠져 있는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된 부분입니다.

계획은 잡혀 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중장기 투자계획에 들어 있지 않는 부분이 예산이 투입된 부분, 또 전체 계획에서 '96년 투자예산액 대비 361.5%가 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16.7%,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불공평하게 투자계획이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질책의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상에 있는 사업중에서 한 다섯 건 정도는 반영을 못했고 두건을 없는 것을 추가로 해서 결국은 건수로 보면 한 95%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또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한82% 수준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재원배분과정에서 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해서 그 기존사업의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를 했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에서 편성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장기투자계획이 '95년도에 새로 손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장기투자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둘 중의 한개는 잘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많게는 361.5%가 계획보다 투자가 더 됐습니다. 또 많게는 256%, 266%, 전혀 반영이 안된 부분.

○豫算擔當官 李栽郁 박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중기재정계획상에 있는 사업계획상 100% 이렇게 반영이 되면 상당히 이상적인 이런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재정여건이 그렇게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예산담당관님 제 질의는 전액 100% 반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게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61.5%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적게는 17.4%, 8.3%,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부분, 이게 중기투자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뭐가, 둘 중에 한 개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거를 말씀하셔야지.

○豫算擔當官 李栽郁 아니,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계속사업 위주로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이렇게 재원 배분을 하다 보니까 200%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기존 계속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여유재원이 없어서 신규사업 예를 들면 그 한밭댐 건설이라든지 동물원 조성사업, 유등천 좌안도로, 숭현서원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반영을 못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실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심층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산담당관님 그럼 예산은 제대로 반영이, 편성이 됐는데 중기투자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중기투자계획도 잘되어 있고 예산편성도 잘되어 있으면 서로 맞아 떨어져야죠? 안그렇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그게 이상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실제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朴正勳 委員 예산은 재원에 저기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이게 평균적으로 78.7%가 배분이 됐으면 중기투자계획이, 똑바로 되어 있는 중기투자계획 같으면 똑같이 반영이 돼 줘야죠.

그럼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을 저희가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말씀을 조금전에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중기재정 계획상에 이렇게.

朴正勳 委員 중기재정계획사업이란 게 뭡니까? '96년도에 할 사업, '97년도에 할 사업 예상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투자계획사업이 '95년도에 다시 재손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몇 개월 안됐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혀 반영을 못했다면 어떤 거는 367% 많게는, 적게는 전혀 반영이 안된 거는 중기투자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면?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서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한 82.

朴正勳 委員 예산담당관님 중기투자계획도 제대로 잘 작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다 잘 작성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어느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찍어서 이렇게, 딱 찍어서.

朴正勳 委員 아니, 어느 것 다 잘됐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 나름대로의 중기재정수립하는 담당부서와 저희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과 장기계획과의 좀 분리 시켜서 견적이.

朴正勳 委員 '97년, '98년 뭐 2000년도 것이 예산잡힌 게 아니고 불과 내년 것 아닙니까?

내년 거라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95년도에 다시 재조정을 했을 건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래 전혀 반영도 안되고 어떤 건 적게는 8%, 10% 이하로 된 것도 있는가 하면 361%까지 반영이 된 거는 중기투자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저희는 그 중기투자계획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신뢰를 안했으면 중기계획에 의해서 83%, 82% 정도를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반영비율은 전국에서도 저희 시가 상당한 수준의 반영비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朴正勳 委員 예산담당관님, 여기에 보면78.7%가 반영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반영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거와 전혀 반영이 안된 데 따라서는.

○豫算擔當官 李栽郁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우리계속사업비를 좀 마무리 사업을 내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재정에 좀 계획된 액보다 더 많이 투자를 했고 또 신규사업, 동물원조성사업이나 또 한밭댐 건설은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못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해는 열 번도 합니다.

저기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중기장기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96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될 거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어느어느 공사가 마무리가 되니까 내년도 예산 얼마를 잡아야 되겠다, 이게 중장기 투자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도 예측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300% 이상 차이가 나게? 중장기투자계획도 잘 잡혀 있고 이것도 잘 잡혀 있다면 뭐가 한 게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豫算擔當官 李栽郁 글쎄요, 실무자의 한계점이 있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이 일치가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기계획수립 담당자와 또 예산편성 실무자의 그 견해 차이도 있고 또 약간의 미비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100% 반영을 시킬 수 없는 실무자의 입장을 좀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건 제가 양해를 이해를 열 번도 합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 것인데 '96년도, '96년도에 어느 사업이 얼마가 중장기 투자계획에서 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끝내겠다, 계획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앞으로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할께요.

○委員長 李源玉 하세요.

金龍淵 委員 지금 예산담당관이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동물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집중 거론한 적이 있는데 방금 말씀에도 본 위원도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동물원조성문제에 예산이 10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내까지 민자유치 두 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두 업체가 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두 개 업체 때문에 안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124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동물원 조성은 내년도로 물건너간 거죠? 도저히 안되는 거죠?

민자유치가 만약 안됐다고 그러면 시예산도 없으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글쎄,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민자유치사업을.

金龍淵 委員 아니, 안됐다고 가정을 하고 민자유치가?

○豫算擔當官 李栽郁 안됐다고 가정하면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동물원조성은 내년에는 안된다는 거죠? 1년씩 뒤로 미뤄지는 거죠? 예산이 안돼 있으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글쎄, 이제 뭐 민자유치가 안된다고 하면 또 다음에 하면 그것을 검토를.

金龍淵 委員 추경이나 어디다가 반영을 하면 모를까 하여간 일단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행정에 대한 신뢰를 안하는 겁니다. 신뢰를 안하고 불신이 쌓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날도 본 위원이 분명히 두 가지를 크게 거론했습니다. 공무원장학기금 문제하고 동물원조성 문제하고 두 가지를 집중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전직, 역대 시장들이 약속한 숙원사업입니다. 홍시장 때 와 가지고 갑자기 뒤바뀌어서 안한다고 그러면 누가 홍선기 시장을 믿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짜고 시장께 건의할 때 "지속적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지적을 한다고 그래서 될 사안도 아니고 동물원조성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재정적인 적자도 예상되기 때문에 동물원조성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증지)

(15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아까 보충질의가 있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얻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중장기계획이 잘못됐든가 둘중의 하나가 잘못된 걸로 판단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얘기를 빌리면 중장기계획이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저랑 같이 동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저와 의견이 틀리신지 답변하여 주시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박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 중장기우리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치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자료 61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94년도 경영수익사업상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됐죠? 기획담당관님? 아니, 예산담당관님? 61페이지.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金榮權 委員 맞죠.

시상금은 최우수 3,000만원, 우수 2,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구로 돌아 갈 것인지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 안됐나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95년도에 상사업비는 최우수 기관이 중구로 결정이 되고요, 우수기관은 유성구로 결정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金榮權 委員 집행을 했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金榮權 委員 중구가 1위고 유성구가 2위 되는 겁니까, 그럼?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金榮權 委員 그러면 선정된 채택사업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뭘 그렇게 잘해서 중구가 이렇게 타게 됐나? 어떤 부분인가?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 경영수익사업 평가는요,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을 지칭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만.

金榮權 委員 대표적인 건 있을 것 아니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중구는 대화동에 택지개발사업해서 수익금이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구요.

저쪽 유성구에서는 청소년수련원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대표적인 게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金榮權 委員 그런데 '96년에는 자치단체상사업비는 계상이 안되고 경영수익사업 범 시민제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상금 및 부상금은 아마 81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민제안 발언이 실효성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금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에서 상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상사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각 구청에서는 그게 이게 기관단위로 상사업비를 주다보니까 그 2, 3천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대상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점이 그 신규 수익성이 있는 그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영수익사업을 대상사업 발굴에 신규 모델사업 발굴하는데「아이디어」측면에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시민 경영사업 대상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의미에서 그 시상금을 계상해 놓고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그 유관기관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경영수익사업 신규 모델을 좀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그 시상금을 계상해 놨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금년도 감사에서도 살펴 봤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내놓을만한 것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간인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행정에서도 하지 못하는, 묘안이 없는데 민간에서 기대해 볼만합니까? 그럼?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 대상사업이 어떤 사업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그 대상 사업에「아이디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좀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하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한번 도입을 해서 내년에는 한번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아볼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金榮權 委員 명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하여튼, 실질적인 사업 발굴에 사용되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적정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행정심판위원에게 출석수당도 지급하고 심의수당도 지급하는가요? 행정심판위원에게 출석수당도 지급하고 심의수당도 지급하는가?

○豫算擔當官 李栽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우리 법무담당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法務擔當官 盧載根 법무담당관 노재근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출석수당과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하죠? 예, 행정심판법 제7조 2항에 의하면 출석위원에게 출석수당을 지급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 미리 검토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죠?

○法務擔當官 盧載根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행정심판위원은 실 ·국장을 빼고 변호사, 교수 등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法務擔當官 盧載根 맞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출석수당과 심의수당을 모두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위원 1인에게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法務擔當官 盧載根 그 심의수당 지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행정심판법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 행정심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지금 현재하고 있고 각 시·도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건당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다만 외부인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있고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1회에 5건 이상을 처리 하는데요, 사전에 외부위원들한테 미리 심의안건을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서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1회 5건 이상을 처리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法務擔當官 盧載根 평균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그러면 그 동안 사안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사안 심의는?

○法務擔當官 盧載根 금년에 9회를 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래요?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출석수당은 월 1회씩 계상하여 12회를 이렇게 계상한 걸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 2회 금년에 3회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회를 계상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산된 겁니까?

○法務擔當官 盧載根 그것은 금년에 6월 이전에는 그 소청심사에 관한 업무가 저희가 처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상으로는 월 1회를 개최하는 걸로 세워 놨었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는 소청심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다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金榮權 委員 아, 있어도 그렇지 '94년도 2회 '95년도에 3회밖에 안했는데 '96년도에 가서 열두 번 한다는 얘기 그런 말씀 아니에요?

○法務擔當官 盧載根 미리 예측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金榮權 委員 이것 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한 가지 이거 무정전 전원장치 임차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法務擔當官 盧載根 무정전 전원장치 말씀?

金榮權 委員 전원장치 임대료.

○法務擔當官 盧載根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전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아, 부서가 또 그렇겠네요.

자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임대료가 매년 계상되는데 매년 번거롭게 임차하지 말고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통계전산담당관 김창환입니다.

이 무정전 전원장치는 월 한 80만원씩 주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지 사면은 한 1억 가는데 저희가 '98년도에 신청사 이사를 가게 되면 그쪽에는 무정전 전원장치가 다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까지 그냥 이사가기 전까지만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물론 이게 임차인데 그럼 계약만료일이 언제에요?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임차는 연말까지로 이렇게 하고 매년 다시 계약하고.

金榮權 委員 매년 갱신하고?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예.

金榮權 委員 그래서 지금 신청사 가기 전에는 불가피 임차해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예.

金榮權 委員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는 168만원인데 명년도 계획은 월 8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게 차액은 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금년도 임차는 168만원이고 명년도에는 80만원으로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아니, 월 80만원씩입니다, 이것이.

金榮權 委員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168만원이라는 건?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작년도에는 무정전 전원장치, 저희가 갖고 있던 그 업체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월달인가 계약을 해서 두 달 치밖에 안나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하여튼, 작년에는 두 달치가 나왔든 한 달치가 나왔든 168만원씩 두어 달 지불한 게 맞죠?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예.

金榮權 委員 그리고 명년도에는 8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예.

金榮權 委員 계약은 언제하는 겁니까, 그게?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작년도도 80만원씩 했고 금년도도 80만원씩 계속할 겁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이게 168만원이라는건 이건 뭡니까? 그러면 금년에 168만원.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금년도에요?

金榮權 委員 계약업자가 그럼 작년 10월까지, 참 금년 10월까지 하고.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저희가 무정전 전원장치를 계획했을 당시에요, 그 두 달 치를 임차료를 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UPS 그 업체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안주고 추경에 그것을 감액했습니다.

金榮權 委員 감해 가지고 타 업자한테 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168만원을.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예.

金榮權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재무국장님께 한 두어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90에서부터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업무와 관련한 포상금 및 상사비용 내용을 보니까 체납액 경진대상 상사업비에 최우수, 우수가 있고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최우수, 우수가 있고 그리고 세정업무 전반에 최우수, 우수가 있고 세외수입업무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우수기관은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외수입분.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전부 구청입니다.

金榮權 委員 그것도 구청이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榮權 委員 그러면 그 내용을 보니까 모두 구청 세무 부서에 주는 것인데 네 가지를 구분해서 하니까 혼란한데 이거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거는?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이것이 아무래도 사항들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지방세정 종합이 있고 그 다음에 연찬관계가 또 있고 그리고 세외수입은 또 다릅니다.

지방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고 중앙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해서 중앙단위에서도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해 가지고 또 중앙에서 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포상행사가 있고 중앙단위 행사도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도 많다고 했는데 금년에 또 세정업무에 포상금이 또 추가되었잖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다섯 개가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네 개가 되지요, 네 개가.

金榮權 委員 아니, 금년에 없었던 세정업무 연찬회가 또 있잖아요, 연찬 보상금이.

○財務局長 裵聖浩 종합하고 세정업무 연찬하고 세외수입하고 또 새로 다시 하나 생기고해서 네 개가됩니다.

金榮權 委員 이것이 예산 운영상 어떻게 단일화 할 수 있으면 어차피 구청에 가는 것인데 그런 방법은?

○財務局長 裵聖浩 하여튼, 위원님 너무 복잡하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이것이 뭔가 우리 지방세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상당히 여기에 개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도 주고 해서 격려를 좀 많이 할려고 합니다.

金榮權 委員 같은 부서에서 네 가지를 주니까 혼동이 오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榮權 委員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자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인데요 공공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출연금이 금년도에 5,700만원에 1.15% 인상 적용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도 별로 출연금 규모는 상의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우리 공제회비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또 지방재정공제회대여규정이라는 것도 또 만들어서 하고 이것은 관리운영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출연 대상을 전부 각 시·도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출연은 그 동안 총 24억 5,900만원을 우리가 출연을 했습니다.

자치 시부담이 4억 6,000이고 내무부 교부금에서 15억 9,800만원을 우리가 출연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각 시·도가 공히 이렇게 출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혜택이, 뭐냐하면 재해복구공제회비를 이렇게 계속 내는 시·도는 재해시 100%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청사정비공제회비는 공공청사 신축할 때에 이것을 신축비로 대여를 해 줍니다. 사업소에는 신축할 때 3억, 구청에는 25억, 동사무소·파출소 이런 데는 2억, 증축할 때에는 사업소 1억, 구청 3억 이렇게 해서 아주 저리로 3%로 해서 연리 3%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도 '89년부터 현재까지 총 35동을 지었어요. 유성구청같은 것을 지은 것이 그 예입니다.

61억 8,000만원을 지금 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공이 끝나면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해서 이렇게 주는 그게 아주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도가 공히 이것을 들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61억을 봤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러면 금리는 전액 61억이 전부 3%입니까, 그러면?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해 가지고 3%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61억이 공히 전부 3%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榮權 委員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3,9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3,960만원 예산중 실제 출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어느 숫자를 말씀하시죠, 3,960만원은 어디 있지요?

출연금란에?

金榮權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출연금이 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이것이 지금 저희가 '95대비 자연증가분에 15%를 증액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공공건물 재해복구비 공제회비 6,600만원, 지방청사정비회비 2,800만원 해서 9,460만 6,000원 금년도에 기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지방청사 정비기금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연도말에 되는 거에요, 언제 되게?

○財務局長 裵聖浩 지방청사 정비회비 말입니까?

金榮權 委員 예, 중앙에서 오는 것?

○財務局長 裵聖浩 계속 이것을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우리가 지원 받고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연도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財務局長 裵聖浩 예, 매년 출연합니다.

매년 출연해 가지고 그것이 일정한 수준을 출연해서 나중에 지원받을 때에는 그 액수를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것은 언제쯤 받게 되는 겁니까? 시기적으로.

○財務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건물을 짓든가 신축하든가 증축할 때 그때 다 준공을 한 후에 지급을 받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렇게 되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榮權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수고하십니다.

연규천위원입니다.

'9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을 보면 금년도보다 14.2%가 증가하여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외에 그 증액 내력을 세부적으로 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산담당관 이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요 '95년도는 총무과로 있던 것이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14억에서 136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는 그 정무직에 있던 시장님 또 내무국장님도 과장들 18명 이렇게 이제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국가직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지방비로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요 그것은, 복리후생비는 주로 증가요인이요 교통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용임부 퇴직금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일용 잡급직이 퇴직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무과로 일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기획관리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한데에 주 요인이 있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합시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金龍淵 委員 교통비로 15억이 나간다고 그랬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金龍淵 委員 지금 이쪽에 57페이지에 보면 정액교통비라고 그래서 제일 밑에 교통비로 나오는데 1, 3급이 다섯 명 그렇지요?

그 다음에 4, 5급이 187명.

延奎天 委員 김위원님!

金龍淵 委員 예.

延奎天 委員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金龍淵 委員 그러면 먼저.

延奎天 委員 말씀하세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

○委員長 李源玉 57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지금 김용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委員長 李源玉 연규천위원께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그 답변을 먼저 하시라고요, 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豫算擔當官 李栽郁 제가 조금 전에 15억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시 전체에 복리후생비 계상된 액이고요. 저희 기획관리실에 계상된 것은 교통비로써는 6억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만은.

그래서 우리 시 전체로는 15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또 복리후생비 증가요인이 또 한가지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는 그 추석, 중추절하고 구정에 50%씩 해서 그 봉급액 100%를 지급해 주도록 되어있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년도부터 복리후생비라고 해 가지고 교통비가 지급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급 이하가 우리 시청내에 614명이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延奎天 委員 4급에서 5급이 몇명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187명입니다.

延奎天 委員 1급에서 3급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다섯 명.

延奎天 委員 다섯 명이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延奎天 委員 전부 합하면 806명이 되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806명이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그런데 아까 15억을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서에서는 6억 180만원이 서 있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복리후생비는요…….

延奎天 委員 아니, 교통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사업소, 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이 사업소 것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나는 부분은 사업소의 것까지 제가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청내에 지금 교통비가 필요한 것이 6억 180만원이고 각 사업소에서 저거하는 것까지 합하면 우리 자체 15억이라는 교통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등급을 해가지고서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하느니 전직원을 15억을 가지고서 말이지요, 공무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다가 10만원이면 8만원이면 8만원 그런 방향으로다가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런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그 공무원들의 각 시·도간에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준액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시달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해 왔건 하후상박의 지침에는 어긋난다는 얘기 아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비는 대개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豫算擔當官 李栽郁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시청에 국장님 이상 자가운전비가 내년에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기에서 보전적인 의미도 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사항은 우리 중앙부처에 계신 국가공무원들이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나 똑같이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것은 중앙에다가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옳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관심을 가지고 기회있을 때에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리고 44쪽을 이렇게 보면 임대목에 복사기 1대 임차료가 84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무슨 기종이며 그간 몇 년간 임차해 온 것입니까, 그것이.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企劃官 鄭承南 원래 신형 복사기를 구하면 한 1,5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한 50만매 정도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사하는데 대개 한 30만매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년이면 폐기가 됩니다.

폐기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하도 많이 복사를 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싸기 때문에 임차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 이것이 경제적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企劃官 鄭承南 예,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체 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延奎天 委員 그러나 시에서 저거 할 것 같으면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장비도 좋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임대해서 840만원이라는 이런 것을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으로다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企劃官 鄭承南 연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한 1년만 지나면 수선비가 감당을 못해요, 계속 고장나 가지고 저희도 하다하다 안되어 가지고 임차를 하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런 이유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延奎天 委員 예, 그리고 63쪽을 보면 지역개발 자체사업 세항의 시설비목에 20억원이 신규로 증액되었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어떤 사업이며 구별 배분, 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해서 종전에 「풀」사업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풀」사업비 성격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계상이 20억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건당 5,000만원 미만이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도로라든지 공중화장실, 보도블럭, 가로등사업 이런 소규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풀」사업비 성격으로 총액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20억을 5개구로다가 이렇게 배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다가 5개구가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이 사업비는요,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건설본부나 우리 각 실·국에서 집행하는 사항이지 구청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1개구는 배분을 못받은 구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것도 구 자체로 7억정도 구청장님이 재량사업비가 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187쪽, 그 특수활동비 명목에서 지방재정확충 대책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성격상 동일한데 무엇 때문에 각각 편성해 가지고 6,600만원의 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지방재정 확충대책 특수활동비라 해서 저희가 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대책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슨 대외정보활동 수집이라든가 또 직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을 위해서 쓴다든가 그야말로 지방재정확충에 여러 가지 대책에 관련되는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방 세정공무원들이 전문화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전문화시킬려면 어느정도 사기앙양에 대한 그런 우리가 격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위해서 소요경비로 쓰고 또 대외 정보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에 관한 특수활동비라 해서 우리가 지방세목표달성을 위한 그 우리 체납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서 세목별로 해서 부과징수업무 담당자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그런 격려성 그런 자금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전반적으로 세수 활동에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우리가 넣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이 6,600만원이라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이 세외수입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것이 각 구청 세무직원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이것은 각 구청은 어떻게?

○財務局長 裵聖浩 아니, 이게 거기에 대한 그 분들에 우리가 회의라든가 또 우리 자체에서 정보활동 수집을 한다든가 세수증대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우리가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구청으로 다 나간 최고 금액은 어느 구청으로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직접 저희가 집행하는데 각 구청에 관련공무원 격려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시에서 직접?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龍淵 委員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시청에서 관련 공무원들 격려하는데 간다는데 그러면 그 격려하는 데 가는데 국장님 께서 가서 격려하시는 것이겠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아무래도 모임 갖기도 하고요, 또 자체 우리 시청 직원이 활동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갈 수도 있고.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재무국 직원이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격려하는 것이 되겠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金龍淵 委員 국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혹여 시장이나 부시장이 가서 격려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좀 너무 과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는 것이 6,600이라는 것은?

○財務局長 裵聖浩 전반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전혀 시장님, 부시장님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시장이나 부시장이 가면 그 예산으로 올려놨어야지 왜 이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녀요?

金光熙 委員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만약에 그것을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면 보상금 항목으로 들어가도 충분하고 지금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지방재정 확충대책이 뭔가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 우리 세정 세무직, 세정직에 종사하는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그밑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항목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5,500만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지방재정확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 사기앙양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들어가고.

또 자체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정보, 대외정보 활동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님!

○財務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 李源玉 작년도에는 얼마 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답변이 위원님들이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납득할 수 있는 답변으로 5,500만원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삭감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지방재정확충 대책에 관련된 5,500만원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를 충족시켜 주고 또는 우리 전체내에서 충분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여하튼, 그 부분은 좋고요 아까 연위원님 교통비 얘기 나왔던 것만 한 가지 더 짚고 나가지요, 교통비 부분에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교통비로 15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했다는데 이 지침을 안 따르고 위배하면 처벌조항도 있는 겁니까? 꼭 따라야 되는 거냐고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우리 공무원들의 내부지침은 기준은 이제 꼭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그 기준액을 정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재정법시행령 30조 5항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저희는 위법사항으로 보고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15만원, 10만원, 5만원 이렇게 차등지급 하라고 법령에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아니, 이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예산편성지침에 그 기준액이 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공무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요, 지금 현재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계속 위에서 이와 같이 간섭을 하고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 하나마나지, 그렇게 생각은 안듭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도 이제 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저희 실무자들이 내무부에 참여를 해서 그 문제점을 계속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일반적인 인건비라든지 그 사무관리비 이런 기관에 대한 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기준액을 주고요.

그 투자사업비나 이런 사업비 측면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기준액 기관운영경비나 인건비 측면에서도 일정한 기준액을 그 한도액만 정해주는 거지 그게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委員長 李源玉 보세요, 예산담당관님.

그 높은 사람만 가서 한 거지, 하급직 공무원이 거기 참석한 거 아니잖아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아니, 저희.

○委員長 李源玉 그리고 어떻게 높은 사람들은 관료의식이지, 어떻게 높은 사람들은 차를 타는데 더 주고, 똑같이 차를 타는데 낮은 사람은 안됩니까?

이런 것까지 차별을 하니 이 지방자치가 되겠어요? 그러면 시정이 반드시 돼야지.

전부 지급하지 말고 쌓아 놓고 투쟁해야지 중앙과 대전서는 똑같이 지불하게.

金龍淵 委員 그리고.

○委員長 李源玉 무슨 내무부 지침, 내무부지침 맨날 그걸로 핑계대요.

金龍淵 委員 다른 것 한 가지만 물어보자구요. 내년부터 이 시청 청사도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언론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요금 내년부터 대전시청에서 받을 계획입니까? 위에서 하라고 그러면?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 사항은 아마 내무부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왜 그걸 묻냐면 주차요금 받으면 시청에 차댈 때는 급수에 따라 따로 받냐고? 주차요금도.

높은 사람은 주차요금을 더 많이 받고 얕은 사람은 조금 싸게 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비도 따로따로 주니까, 왜냐.

○豫算擔當官 李栽郁 교통비 신설, 신설 문제에.

金龍淵 委員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확실히 들으라고, 낮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기름값도 싸고 높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사람은 기름값도 비쌀테니까 차등지급하니까 주차요금도 시청내에는 차등지급 받자구요, 모든, 차등지급 받아야지 이거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경우라도 이대로 통과는 안됩니다.

차등지급은 안됩니다, 이거.

똑같이 기름으로 타고 다니고 똑같이 타고 다니는데 왜 누군 더 받고 누군 덜 받습니까?

봉급도 하위직 공무원들일수록 봉급액수도 적습니다.

집에서는 생활비 들어가는 것 그것은 똑같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차등지급 하냐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묵과 못합니다.

그것만 알아 주셨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延奎天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무국 소관액이 전년도 예산액 285억 7,892만 6,000원보다 24.97%가 감액된 214억 4,262만 7,000원인데 금년도 예산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신청사 우리 공사비가 230억이었어요. 내년도에는 130억이 감액된 100억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와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차입금 이자로 예산이 120억이죠, 120억 6,800만원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해서 갚아야 될 이자가 그 항목을 합치면 60억 4,700만원이죠? 맞습니까? 차입금 이자에서 01항목하고 02항목하고 두 군데를 합치면?

○豫算擔當官 李栽郁 35억 6,900하고 36억 3,800하고 해서 한 70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72억 800만원이죠? 72억 800만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심의자료 한 부속서류 30페이지를 봅시다.

30페이지를 보면 그 부속서류에 보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60억 4,7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

金光熙 委員 30페이지,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 조성 해 가지고 '96년도에 이자가?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60억 4,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만년동에서 충대 진입로 사거리 확장하는데 우리가 예산서에는 9억 5,000이라고 되어 있죠? 9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만년교,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65페이지요, 65페이지.

○財務局長 裵聖浩 상단에.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9억 5,000입니다.

金光熙 委員 9억 5,700만원이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金光熙 委員 그 부속서류에 보면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6억 8,9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6억 8,900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얼마가 더 계상된 거에요? 2억 6,100만원중, 산수공부 좀 합시다.

아까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는 11억 6,1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고 만년교에서 충대 진입로 사거리에는 2억 6,1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차입금 이자로 120억 6,800만원이고 이 부속서류에 보면 이자가 106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

金光熙 委員 그래서 14억 2,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더 계상된 이유가 뭔 지 그거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을 한번 봅시다.

내년도 차입금 원금이 91억 1,100만원이죠?

맞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쓰레기 소각장 말씀이십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차입금, 차입금 원금이 91억 1,100만원 맞아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부속서류 30페이지 한번 봅시다.

내년도 원금상환계획을 보면 동부선 및 판암동 도로 확장사업에 8억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은 7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는지를 얘기를 해 주고 또 부속서류 "서고통 도로사업에 12억하고 만년교에서 충대간 도로사업에 34억원의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해 놓고 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밝혀 주고, 예산이 모라자면 기채는 잘 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상환관리는 제대로 못하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원금 및 이자 분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委員長 李源玉 잠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선 아까 정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세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 그 예산서와 그 부속서류간에 원금 차이나는 차액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유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94년도분 충청은행에서 발행해 낸 사모공채 그 이월분 126억원, 6억원이 누락, 이렇게 예산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산서에부터 누락이.

○豫算擔當官 李栽郁 아니, 예산서에는 포함이 되어있고 부속서류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락된 이유는 그 부속서류는 저희가 충청은행에서 공채 발행은 1년에 6월말하고 연말하고 두 번 이렇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6월말 현재로 작성된 그 통계를 부속서류에 넣고 예산편성은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서 10월말로 이렇게 편성해서 이자를 계산해 갖추고 넣다 보니까 다소 차액이 약 11억 정도 발생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그 만년교 확장하고 충대진입로 도로 그 관계에 차액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고, 「엑스포」기채상환 국고보조가 20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96, '97. '98 한 3년 동안 이렇게 상환하도록 지금 부속서류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서에는 내년에 일시에 200억이 보조되면 바로 계산을 하는 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환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에 대한 소위 부속서류를 만드는 시점에서의 근거와 그 다음에 예산서를 만들 때의 근거, 소위 얘기하는 충청은행에서 통보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변화된 그 근거를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좀 보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84페이지, 자체 신규사업에 401항목에, 항에 한밭도우미 설치해 가지고 9,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만약에 내용이 시정종합안내시스템과 같이 전산망을 통한 시정안내 등이 주요 기능이라면 그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통계전산담당관 김창환입니다.

그 한밭도우미는 저희가 외국의 예를 보면 공항이라든지 터미널 등에 가서 내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그런 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대전은 과학의 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시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전반에 대해서 또 의회운영이라든지 모든 공개 가능한 그런 정보를 전산화시키고 또 관내에 교통정보라든지 관광정보 또 숙박, 음식점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 전산처리를 개발해서 역이라든지 터미널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엑스포」장 이런 데에 쭉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시정의 전반에 공개가능한 정보를 전산처리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3개국어로 공통적으로 개발하고 본 업무를 개발해서 국제망인 「인터넷」에까지 올려 가지고 외국에서도 저희 대전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산화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 한밭도우미입니다.

그리고 시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도 신청사 이사가게 되면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지 그 어떠한 모든 게 전산화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 전에 그런 도착해 가지고 업무개발하게 되면 업무개발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 6개월 이상 보통 1년, 2년씩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98년도 신청사에 『인텔리전트』빌딩에 가기 위해서 그 동안에 시정사무자동화 전반에 대해서 또 행정정보 검색이라든지 모든 그 전산화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산화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정정보시스템, 워크스테이션을 사는 것은 그 신청사에 가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마찬가지 한밭도우미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統計電算擔當官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2페이지 이것은 통계전산담당관한테 묻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그 303항목, 민간이전항목에 예년에 없던「풀」예산이 사회단체보조라고 그래 가지고 7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풀」예산이 과연 어느 단체에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상세한 명세를 얘기해 주시고, 그래 주세요. 「풀」예산 7억에 대해서.

○豫算擔當官 李栽郁 「풀」예산 7억에 대해서는요, 문화예술 각종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예기치 않았던 그 사업비,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이렇게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때 그때에 그 사회단체에서 그 사업계획이 내년도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해서 각 실·국에서 심사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것이 예년에 민간단체에 주던 보조금 그런 성격하고 같다는 얘기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사업성격은 같구요, 지금 현재로선 내년에 계획될 사업에 대해서는 그 경상보조로 그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지 않는 얘기치 못했던 그 사회단체에서 그 사업을 급작스럽게 한다든가 뭐하면 그런 그런 각 실·국에 신청해서 거기 실·국에서 심사 받아 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민간단체한테 경상보조금 주는 거는 예산이 따로서 있죠? 안 서있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현재로는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줄 계획이다 하는 거는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풀」보조 7억에 대해서는 지금 내력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위원.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묻겠어요.

본 위원이 115페이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월 33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받는 곳은 모두 14곳으로 모두 본청의 소위 말하는 요직부서입니다.

그리고 매월 29시간을 인정해 주는 곳은 본청 23개과의, 그리고 또 25시간밖에 인정해주지 않는 곳은 본청의 시민과, 민방위담당관실, 비상대책담당관실 등 사업소로써 교육원등등이고 그런 부분이 11개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매월 33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사람은 13만 3,110원이고 25시간의 수당을 받는 사람은 9만 9,250원으로 받는데 그 차액이 3만 1,760원이에요.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부서별로 왜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차별대우를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나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설움받는 부서나 사업소에서 매월 3만여원씩 금전적인 차별을 받기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런 것을 들어보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豫算擔當官 李栽郁 관서운영경비 중에 일부분입니다만 이 관서운영경비는 5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차등에 의해서 그1등급은 우리 부서의 업무에 업무량이라든지 직원수 전부 이렇게 봐 가지고 1등급은 한 10% 또 등급별로 이렇게 해서 5등급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근무를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잠깐만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시간외근무수당은.

李相泰 委員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수당을 구분않고 받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실제로 근무시간외로 근무시간외로다가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정과 같은 경우 거기 근무하는 직원 전부가 38시간을 받고 그리고 저기 25시간밖에 인정치 않는 민방위과라든가 시민과는 전부가 다 25시간밖에 안해 주느냐 이 얘기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거기서도 개인별로 차등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확실히 차등이 되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한 사람은 오히려 늦게 퇴근할 때에 우리 당직실에서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은 직원 똑같이 이렇게 배분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근무에 따라서 야간근무 실적에 따라서 시간외, 우리 당직관의 확인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한도가 아마 73시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지금 보면 말이에요, 시정과 같은 경우는 수당도 많이 나오지 그리고 진급도 잘되고 있고 서로가 다 갈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여러모로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불만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그늘진 곳에 할애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세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앞으로 검토해 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보조자료 36페이지를 봐 주세요.

부서별 국내여비 내역 중에서 관서당경비내 여비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책정됩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관서당경비는 부서별 인원과 업무량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 실·과별 금액이 같은 실·과는 인원수가 같다는 얘기죠? 예? 그 뜻 아니에요? 지금.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 업무의 비중하고 요, 그 인원수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등급화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먼저, 시정과 여비는 관서당 여비가 966만원, 일반여비가 1억 7,904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페이지 142페이지 우리사업별 설명서 보면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시정과의 일반여비는 선거관리여비 432만원과 일선행정조직운영여비 1억 9,272만원으로 모두 1억 9,704만원이었습니다.

예산서와 보조자료에 나오는 금액의 차이가 1,800만원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豫算擔當官 李栽郁 보조자료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李相泰 委員 이 부분 안 갖고 계세요?

金龍淵 委員 우리만 예결위원회에서.

李相泰 委員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1억 9,704만원이 되는데 시정과 여비중에 교육여비가 1억 7,8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빼면 순수한 시정과 여비는 1,904만원이고 자료를 보니까 관서당경비가 966만원으로 감사실과 홍보실, 시정과의 일반여비가, 감사실은 1,460만원, 공보실은 1,132만원 그러나 시정과는 1,904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정과, 공보실은 인원이 같으면서도 여비가 800여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뭐 힘있는 부서라서 많이 배려해 주는 것입니까, 이건?

어떤 근거로 여비 책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는요, 개인별로 부여된 기본 업무량하고 위에서 1인당 소요경비를, 그 1인당화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기준해서 편성한 것이지 뭐 시정과를 더 이렇게 편성해 주고 뭐 다른 부서를 적게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항상 뭐 그런 말씀 내가 듣고자 하는 것 아니고 또 우리 위원들만이 갖고 있는 보조자료를 보면은 관서당여비가 765만원 똑같은 세정과, 사회과, 보건과, 상정과, 공업과 같은 경우 다 똑 같은데 세정과는 일반여비가 무려 3,712만원이고 이 공업과 같은 경우는 614만원이라고 그렇게 되면 여비 자체도 한 여섯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야, 실·과별 여비가 엄청난 차이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이건.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금 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 내에 세세목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이 관서당경비는 관서운영경비로써 그 세세목도 이제 융통성을 상당히 부여를 해 주고 운영상에 그 융통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목간에도 좀 중요하지만 전용을 좀 해서 부족했을 때는 그 전체 총액을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그 세세목 가지고서 여비가 얼마 수당이 얼마 이렇게 너무 문제는 안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운영상에 신축성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는 경비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좀.

李相泰 委員 그런데 문제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만 문제가 안되지 실지 열악한 근무부서에 있는 분들은 이것에 불만이 엄청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3급이나 4급, 뭐 자동차운영비가 15만원, 10만원, 5만원 그렇게 책정한 거하고 이 부분하고 절대 다를 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심층 분석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반복된 질의 같은데 187페이지.

세정과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특수활동비가 6,600만원으로 모두 7,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밥값 아닙니까? 밥값,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씩이나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방세징수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엇 때문에 6,600만원씩이나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5,500만원의 지방재정확충대책비는 아주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중앙에도 올라가서 여러 가지 지방세이양에 관한 여러가지 협의도 하고 또 일단은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우리가 충당을 하는 비용으로 쓰고 또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대외 정보활동 수집에도 쓰고 하는 아주 종합적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말입니다. 이 부분을 세금을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6,6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마련을 했는데 그러면 재무국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의미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포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원 골고루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구청 직원한테도…….

李相泰 委員 아니, 골고루가 아니라 일 못하는 사람은 포상을 받지 말고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세금 많이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거기다 포상을 많이 해 주라 이 얘기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하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특수활동비 포상내역을 본 위원한테 빠른 시일내에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

이것은 무슨 포상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으로 쓰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쓰기 때문에 어느 뭐…….

李相泰 委員 그러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틀린부분 좀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그 이유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러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확충을 위한 특수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 '94년도에 체납액과 '95년도 체납액을 좀 밝혀 주세요, 대전시.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해서 '94년도가요, 215억입니다.

李相泰 委員 215억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相泰 委員 '95년도 현재까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95년도 현재 10월 31일까지 349억입니다.

李相泰 委員 349억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相泰 委員 어떻게 해서 '95년도가 더 많아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李相泰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말이에요, '94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얼마 썼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 액수는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같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相泰 委員 예, 아니 그러면 세금도 제대로 못 거두어들이면서 세금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거두어들인 세금을 다 쓸려고 그런 것인지? 진짜 모르겠네, 이거?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말입니다. 이거 성실한 시민들이 낸 세금만 축 낼려고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거 각 실·과별로 내가 파악해 보니까? 1,000만원 이상 넘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진짜 곳곳에 있는데 이분은 내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우리 홀딱 까놓고 뭔가 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있게 '96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나 모든 면을 통해서 지적된 바가 있음에도 아직도 그 점을 시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적을 하나 우선 하겠습니다.

1년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날짜별로 그 자료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매우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아까 우리 감광희위원이 지적한 것들이 전부 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예를 들어 10월 31일 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는 9월 30일, 어디는 10월 1일, 어디는 11월 며칠 이렇게 하니까 이 서류가 전부 틀립니다.

어떻게 그것 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규위원께서 지금 지적해 준 사항은 우리 지방채가 우리 증권거래소에다가 지난 4월서부터 상장이 되어 가지고…….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것을 물었지 그 원인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래서 일시 그 10월말이나 이렇게 딱 끊어서 모든 자료를 통일시키기는 좀 어려운 한계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자료에다 몇월 며칠이라고 정확히 써 주든지?

그것도 지금 기재가 안되잖아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는…….

李殷奎 委員 그 자료가 몇월 며칠 자료다하고 써 주면?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확실히 기재해서 앞으로 제출을 하도륵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몇가지만 제가 질의할께요.

우리 위원들이 다 질의하고 여기 몇 개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대전시 시청내에 현재 복사기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료로 주시고.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찾는 중인데요.

李殷奎 委員 예, 그것은 자료로 추후 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우리 복사기 보유현황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대전시에는 이 발간실이 있어요, 발간실이 있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에 전부 복사기가 내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그 복사기 구입비도 많을 뿐더러 그 유지비 또한 엄청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840만원씩 들여서 고성능 복사기를 임대하는 것 우리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획일적으로 과연 우리 발간실에서 연간 1억 2,700만원씩 '95년도 집행을 했는데 거기 발간실은 발간실대로 또 나가고 각 실·과에는 전부 복사기가 다 있어 가지고 운영 유지비가 전부 다 들어가고 이것을 좀 획일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복사기가 필요하지만 웬만하면 우리 발간실을 같이 이용해서 우리 재원을 좀 축내지 않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뭐 답변 들으나마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보면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직급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가 대폭 증가된 이유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이은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추진비가 대폭 증가된 이유를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던 직책수행비가 있고 가계보조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 목으로 이렇게 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조정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번째는 실·과 단위 운영하는 실·과 운영비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10명 미만은 10만원 또 20명 미만은, 11인 이상은 20만원 월 이렇게 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방서 구조구급요원하고 여론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토록 이렇게 돼 있어서 증가가 돼있습니다.

다만, 직급별로 직책 업무추진비가 기준 단가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 3급이 25만원 월 지급하던 사항이 이제 60만원 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4급은 25만원에서 35만원 또 과장급은15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기준액 직책급 활동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대폭 이렇게 증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언제부터 인상이 되었어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기준액이 내년도에서부터 예산편성에 이렇게 증가가 돼있었습니다.

일부는 지난 7월달에도 일부 인상이 되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도 지금 예산편성 당초 기준하고 이렇게 인상된 내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 좀 자료 좀 하나 주시고 191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지요.

연구개발비, 지방세 안내시스템 구축 시설 및 관리용역해서 2,500만원이 여기 있는데 금년도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95년도 용역비가 103억이라고 그랬나요, 지출된 금액이?

○豫算擔當官 李栽郁 '95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李殷奎 委員 예,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되었었잖아요, 용역비가 너무 많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는 26억 2,3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마다 도시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이것이 4억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가 한 1억 8,000 또 에너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국비의 보조에 따른 이런 5,500만원 또 주로 이제 둔산 신시가지에 지하도시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내년에는 한 26억 2,3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 용역비, 그러면 여기 안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고 '95년도 용역비 내역을 전부 발췌를 해 주시고 '96년도 용역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그 명세서를 줄 수 있지요? 우리 대전시 전체.

○豫算擔當官 李栽郁 '95년도에는 19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李殷奎 委員 내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될 것을 전부 용역으로 여기 들어 와 있어요?

내가 기획실이나 재무국 얘기가 아니고 대전시 전체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또 용역비 계상이 되고 전부 사실 큰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용역비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참고할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내 주시고.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95년, '96년…….

朴正勳 委員 저에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위원님 전체로 이렇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것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이 있지요?

여기 차량신규 및 대체, 신규가 몇 대 이고 대체가 몇 대 입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이것은 지금 거의 다 대체입니다.

지금 현재 중형하고 다섯 대가 전부 대체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 내지 6년이 되어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전부 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기왕에 있는 것은 폐차하고…….

李殷奎 委員 예, 이것도 어떤 차가 이번에 대체되는가? 그 뭐라고 그러나 그것을 해서는.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위원님.

李殷奎 委員 그러시든지.

○財務局長 裵聖浩 중형 승용 한 대.

李殷奎 委員 누구차요, 이것이?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은 의전업무용입니다.

李殷奎 委員 의전업무용, 또?

○財務局長 裵聖浩 소형 승용 이것은 「풀」관리 업무용으로 해서 이제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프형 승용인데 이것은 감사실의 시정순찰용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대체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에 지금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 현황을 좀 줘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이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자꾸 관용차만 살 필요성이 꼭 있는가? 내가 초대 때 어떤 모 우리고위직에 계신 분이 차만 갖다 차고지에 넣어놓고 업무용 타고 다니고 또 밤에 갈 때에는 그 차 끌고가고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라는 얘기지, 그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꼭 관용차만 우리가 살려고 그러지 말고 개인들이 끌고 온 차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아니냐?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차 갖다 대놔서 주차장 1면이 없어지고 또 그 사람은 운전수 면허수당인가 뭐 또 타먹고 전부 그렇게 하고 이것은 뭔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관용차를 자꾸 살려고만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대전시내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도 엄청나다 이 얘기에요.

이 차고지 확보도 못해 놓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활용을 우리는 하면 이중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차고지도 활용될 것이고 기름만 조금 더 주면 그 차 갈 것 아닙니까?

그것 갖다 하루종일 먼지 쌓이게 차고에 갖다 집어넣는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개인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도 좀 활용하면서, 거기 활용하면서 운영비 정도로 조금 주면 이렇게 목돈 안들여도 할 수 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그래서 여기 종합적으로 「풀」관리 차량이 다섯 대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전부 개인들이 가져온 것을 대부분 이용하고 「풀」관리 문제는 지금 우리 차량을 신고를 해야지요, 몇 시서부터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것을 할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기름값 주는 것도 아니에요.

대개 다들 그 차로 빨리 가버리려고 갑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풀」관리 차량은 거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안탑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하나만 딱 할께요.

○委員長 李源玉 예.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재무국장님 좀 봐주세요.

지방세 안내시스템 구축 시설 및 관서용역비로 2,500만원을 책정하고 각 구청시설비를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여 6,250만원을 예상했는데 현재 시에서 운영중인 시정안내 시스템과는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이거 자동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음성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내년도에 시민들한테 우리는 전부 징수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어떻게든지 우리가 서비스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화 한 통화를 걸게 되면 거기에서 지방세 세목별 안내라든가 또 지방세 납부사항 확인 등을 물었을 때에 이것이 자동음성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서 납부상황을 확인할 때 이런 때에도 거기에 일정한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개인세금납부사항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전화 한통화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기기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한 대에 2,500만원인데 저희가 각 구청에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비로써 1억 1,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꼭 세금 내고 안 내고 그 확인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까? 다른 뭐.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게 하고 자기가 직원들하고 어떤 궁금사항을 알려고 할 때에는 전화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화가 해당 담당자한테 울려주게 되는데 그러면 통화를 할 수 있고 어떻든 시민들이 지방세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세금부과에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형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해 주신 공약사업실천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시장 공약사업 장기 계속사업이 예산에 책정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이 적극적 자세가 보이지 않으므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우리 홍선기 시장님은 민선 시장님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기획관리위원회, 56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특수활동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관리위원회 특수활동비도 기획관리실장님의 특수활동비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찾아봐도 근거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회계는 직원이 한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 한 명이 쓰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님이 쓰는 것인지?

예산편성이 된 근거, 항상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책 한 권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박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업무추진비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기준이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설치운영에 따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산 2계, 담당 직원 그리고 뭐 한 서너너댓 명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기획관리를 운영하는 뭐 공채발행도 하고 충청은행 전산망 공채발행하는 업무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작업 또 증권거래소 뭐 이런 협조 추진에 소요되는 이런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것이 월 1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 한 명에?

○豫算擔當官 李栽郁 직원 한 사람이 쓰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 실장님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朴正勳 委員 특별기금 관리하는데 업무추진비를 1,200만원씩을 잡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절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납득이 갈만한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기금관리 운영하는데 특수활동비가 잡힌다는 것 어느 누가 이것을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부서가 있고 지휘관이 있고 직원들이 있는 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운영하는데 특수활동비를 1,200만원 잡는 것은 월 100만원입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는…….

朴正勳 委員 그리고 기금관리 운영에 보면 거기에도 연간 운영비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에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맞습니다. 기금관리 특별회계상에 지금 1,2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관리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이것이 개인이 누구 저기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다만…….

朴正勳 委員 예산담당관님, 제가 기획실에 잡혀 있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516페이지를 한 번 찾아 보세요, 565페이지.

기금 관리 여기 별도로 나와 있지 알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기금관리 특별회계를요, 저희 예산실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편성을 안한 것이지 다른 의미가 있어서, 저희 공기업계가 또 저희 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을 예산담당관실에 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다만 한 사람이 누구 실무자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추진에 따른 대외활동이나…….

朴正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각 기금이 상당히 여러 개 분포 되어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기금마다 전부 다 특수활동비 다 잡아야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런데 다른 기금은요, 별도로 세입·세출외 예산외로다가 별도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고 이것은 지역 개발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기금하고는 다소 구분이 됩니다.

朴正勳 委員 이해를 해 달라는 얘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요?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래서 특별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일반회계와 같이 거기에는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朴正勳 委員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에다가 1,200만원 「업」을 시키면 기획관리실에 특수활동비가 엄청나게 눈에 띄게 되니까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좀 빠진 것이 있네요. 우리 재무국장님 '96년도 신청사 건립비 우리 중장기계획이 얼마 서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170억 서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170억이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 온 것을 보면 신청사 건립비 100억 중 60억은 채무부담이고 나머지 이제 40억을 시설비로다 이렇게 해 줬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우리 준공 기한내로 이거 준공 가능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렇게 100억 잡아주시면 올해, 그렇게 해 주시면 내년에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97년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한 3, 4백억을 충당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대책을 할 때에 아무래도 내년에 재원대책을 완전히 성취를 해서 말하자면 현 청사를 어떻게 한다든가 뭔가 재원대책을 확보를 해야 '97년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금후 재원확보대책을 좀 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만일에 신청사 건립이 우리 예정대로 되지 않고 지연이 됐을 때 그 부족한 사무실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지연이 됐을 때도 현청사에 근무인원이 좀 적지만 할 수 있고 만약에 더 늘은다고 할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27억을 들여서 경암빌딩이라든가 여기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든 임대를 해서 더 충당하는 방법뿐이 없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延奎天 委員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규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66쪽을 보면 예비비에서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가 8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와 2억 3,140만원이 증액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지금 연규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요, 이것은 지금 공채발행해서 그 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에서 내년도 예산에 290억을 이제 기채를 해 주는데 그렇게 이제 기채융자를 해주고 남은 액을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延奎天 委員 남은액을?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래서 이 자금은 이제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했는데 이제 이런 감채상환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채 그 적립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데 증액을 굳이 하면서 예비비로다가 충당을, 보관을 시킨다는 겁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래서.

延奎天 委員 이것이 2억 3,14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

○豫算擔當官 李栽郁 공채발행을 해 가지고요, 수입이 들어오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다가 융자를 해 주는 돈이 활용을 좀 그만큼 적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주고서 남은 돈이 예비비가 되기 때문에 다소 작년보다는 좀 증가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데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2억 3,140만원이라는 돈을 유용하지 그런 예비비로 저기 할 것 같으면 그런 묵히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열악한 자원과 수입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숨은 그림찾기 하듯 숨은 글씨찾기를 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어째서 생기느냐? 지금까지 관행이 예산낭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예산편성을 잘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에 대한 '96년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내무국과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榮權金龍淵金成九金光熙
延奎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鄭承南
豫算擔當官李栽郁
法務擔當官盧載根
統計電算擔當官金昌煥
財務局長裵聖浩
稅政課長朴商一
會計課長金銀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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