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4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12.01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2月 1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委員會

1.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2.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定款改正(案)報告의件

3.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借入金債務保證(案)

5. 大田廣域市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案)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2.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定款改正(案)報告의件

3.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借入金債務保證(案)

5. 大田廣域市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등 5건의 안건을 심의토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피곤하시겠지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안건은 '96년도 각 실, 과, 사업소에 시행할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은 보문산 공원내 기존공원시설 부지매입, 가양공원내 야유회장조성 편입 부지매입, 서부소방서 신축부지매입, 소방관서 청사신축으로 가양·송촌 소방파출소 2개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의 처분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문산 공원내 기존공원시설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81년도에 조성한 청년광장내의 문화동 산 19-7번지외 8필지 2,565평과 '91년도 조성한 사정지구 레포츠시설지역 사정동 8번지의 1필지 495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4억 9,300만 1,000원이며 매입단가는 평당 1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양공원내 야유회장조성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동·북부지역의 시민휴식공간인 가양공원의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96년도에 야유회장을 조성할 예정으로 이에 편입되는 사유토지 1필지 4,991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비는 5억 7,172만 5,000원으로 매입단가는 평당 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서 신축부지매입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본격적인 실시로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소유주간의 이해상충으로 야기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서구청내에 위치한 서부소방서 이전 신축을 위하여 서구 관저동 527의 1번지 924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20억원이며 매입단가는 평당 21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청사 신축입니다.

시세확장에 따라 급증하는 소방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소방관서 건물을 신축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가양소방파출소 위치는 동구 가양동 447의 9번지로 규모는 부지 169평에 건물 200평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 5억원과 건축비 4억 8,945만 6,000원으로 총 사업비 9억 8,945만 6,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촌동 소방파출소 청사신축건입니다.

위치는 대덕구 송촌동 산 20-7번지로 규모는 부지 300평에 건물 200평을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4억 2,000만원이고 건축비 4억 7,294만 9,000원으로 총 사업비가 8억 9,2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건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건립부지를 유성구 장동 23의 14번지 1,927평과 23의 15번지 1,622평을 '94년도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하는 것으로8억 6,030만원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건립부지로 확보한 대덕 연구단지내 3,549평의 토지가 매입당시 대전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재단법인체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토지를 출연코자하였으나 지방재정법상 토지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출연코자 합니다.

토지매입 경위는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지원방침상 센터부지를 지자체에서 먼저 확보한 시·도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키로 되어있어서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대덕연구단지내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토지를 3월 30일 대전광역시장 소유로 우선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법인으로 발족된 이후 동토지를 법인에 출연키로 하였으나 통상산업부에서 당초 법인체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 법인으론 업무성격상 민법규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되어 관련법상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단지 현금 출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동토지를 매각해서 위 토지대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깊은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서부소방파출소 매입건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을 '95년 10월 24일날 구청장 간담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그때에 서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소유주간의 이해상충도 야기될 수 있고 또 서구청 청사라든가 주차시설 협소, 민원인들의 불편 등등해서 이거를 부득이 옮기고 해서 서로 새로운 청사를 짓는 게 좋겠다는 서구청장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 시장님께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계획까지 보고 드린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위원들하고 상의한 적은 없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金榮權 委員 업무보고나 저희한테 상의한 적은 없어?

○財務局長 裵聖浩 이거는 사전에 저희 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통과가 됐구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기회는 없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96업무보고 때 서부소방서 이전 계획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관저동 뭐냐 527의 1번지인데 924평을 구입하는데 약 20억이 소유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근 알고 있는 관저 2지구가 금년에 보상이 끝났습니다.

이게 답이죠? 이게 대지인가요? 924평이?

○財務局長 裵聖浩 예, 답입니다.

金榮權 委員 답이죠, 이번 금년에 관저 2지구 보상지역에서 답이 제일 좋은 게 전시장하던 김보성 씨가 국토면에 접해 있는 건데 이것이 평당 63만 6,000원입니다.

여기 저희가 구입한다는 건 지금 평당 216만 4,000원인데 상당한 차액이 나네요.

약 150만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공시지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정사의 감정평가 자문을 받아서 한 금액인지?

○財務局長 裵聖浩 실거래가격이거든요.

金榮權 委員 실거래가격이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금년도에 보상하는 건데 이번에 주택공사에서 63만 6,000원밖에 보상을 않던데요, 답이.

대지가 제일 좋은 게 90만원.

○財務局長 裵聖浩 이거를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랬으면.

金榮權 委員 아니, 제가 물은 건 가격을 묻는 거에요. 가격 단가, 평당 단가.

○財務局長 裵聖浩 현재 저희가 구입한 것은 216만 4000원, 이것이 실거래소요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근거를 어디다 뒀냐 이 얘기에요. 감정가인가, 그렇지 않으면 평가사들한테 이렇게 평가 의뢰한 가격인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협의할 때 175만원에 실거래가격에 협의가 됐는데요, 과표상에는 194등급에 평방미터당 5만 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구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런데 금년에 보상한 거 하고 지금 제가 매입한다고 하는 가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네요. 이 지역이 금년도 관저 2지구 보상지역 옆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평당 한 150만원 이상이나?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消防本部長 金永元 현재 세워 놓은 것은 실거래가격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이게.

金榮權 委員 이것이 관저동에, 대전 뭐 나라감정사하고 서울에 있는 정희감정사에서 이게 의뢰해 가지고 확정된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여튼, 가격 좀 알으셔 가지고 이건 상당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金光熙 委員 아니, 거래 가액하고 보상가 하고 틀리다고 하면 이거 승인해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

金榮權 委員 차이가 나도 너무나.

金光熙 委員 공유재산에 관한 건데 그렇게금액이 차이가 150여만원씩 차이나는 걸 어떻게 동의를 해 달라는 겁니까?

金榮權 委員 제가 말씀드린 건 금년에 2지구 옆에 보상가입니다, 이건.

金光熙 委員 아! 김영권위원님은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고 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소상히 잘 알고 계신 분인데 금년초에 보상가액이 그 인근토지가 60여 만원밖에 안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토지매입하는 거는 21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하면 그 어떻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수 있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시정을 해야겠습니다만 어떻든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인근토지가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현재 사지는 않구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현재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매입가격을 결정할, 완전히 결정할 때는 감정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플러스」공시지가를 우리가 판정을 하고 거기서 매매실례등을 참작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가격이 형성,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선 조사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우리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인근가격과 큰 차이가 안나는 그런 가격선에서 결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榮權 委員 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상가격의 기준을 우리가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번 보상한 걸보니까, 내용을.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렇고 이 기준이 넓은 도로에 있는 땅은 비싸고 도로가 좀 좁으면 같은 도로변에 붙어도 인접했어도 보상기준이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문제는 아마 감정 평가사한테도 좀 2개 이상 업소한테 의뢰를 좀 해서 이걸 추진하셔야 될 겁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문제는 아주 저희도 그것을 고가로 매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 더 자세히 조사도 하고 최종적인 적정가격을 산출하는데 아주 유념을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거는 중장기계획에 해당이 없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본인을 밝혀 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장회의 때 갑자기 말씀이 계신 사항을 이걸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그런데 중장기계획하고는 무관한 거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거기에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무슨 얘기요?

○財務局長 裵聖浩 중장기계획에 우리가 서부소방서를 매입한다는 거?

李殷奎 委員 중장기계획에 해당이 없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죠,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李殷奎 委員 얼마 이상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죠?

○財務局長 裵聖浩 20억, 이 사항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데 어떻든 이 서부소방서 매입 건은 지금 현재 중장기계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중장기계획에는 안들어가고?

○財務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가 우리 김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이 토지개발이 완전히 끝난 지역도 아니고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당 216만 4,000원이라면 이건 엄청난 고가라고, 대전시 중심지에 사도 이러한 땅은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나는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매입할 때는 감정이라든가 모든 걸 참고해서 그걸로 매입단가가 결정이 되겠지만 우선 여기에 올라오는 서류가 216만 4,000원이라는 이런 엉터리없는 숫자가 올라온 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걸 "동의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끔 해야지 지금 보상주는 것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현시지가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 가서 돈이 남으면 돈 내주면 될 거고 모자라면 또 보태면 될 거고 그때 가서 가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런 서류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걸 동의해 줄 수 없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고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10월 24일날 제기된 문제라서 사실 소방본부에서도 이.

李殷奎 委員 그래도 어느 정도 현지파악을 하고 현지사정을 전부하고서 이게 올라와야지 이렇게 엉터리없는 숫자가 올라온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지?

○財務局長 裵聖浩 아까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대로상이 다르고 또 소로상 다른 것처럼 조금 이 부지가 대로상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어떻든 이 문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격 결정하는데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가격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도 그것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을 때 우리가 동의를 해 주지 이렇게 "216만 4,000원씩 하겠다." 하고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동의를 해 줄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현실과 맞아 들어갔을 때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金榮權 委員 이 금액이 대지라면 조금 이해가 가겠어요, 이것이 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도 나라감정사라든지가 있습니다.

대개 보통 보상을 하게 되면 2개 감정사한테 평가를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선 서울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원거리는 몰라도 대전에 감정사가 있으니까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평가액을 얻어내 가지고 다시 이 예결특위 전에 이것 좀 가격을 산출해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사 평가사 가격을?

○財務局長 裵聖浩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이행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거기에 따른 예산도 없고 또 그만한 기간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개 부지 평수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은 일단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아주 적절한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이번 기회에 꼭 이것을 추진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님!

○財務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 李源玉 12월 6일 소방본부 소관 예산 심의 전까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내줄 수 있나, 없나만 답변하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기간문제도 짧은 기간이고 저희가 감정 수수료를 줄만한 예산도 서있지 않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김용연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감정원 가격을 12월 6일까지 낼 자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 216만원이라는 가격은 도저히 인정할 수도 없고 그 가격에 맞춰서 20억을 지출할 예산안을 세워줄 의사도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처리 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죠.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6일날 소방본부 예산심의 전에 합당한 근거서류를 제시를 해 달라는 것이 저희 쪽의 의견인데 만약에 그것에 대한, 신빙성있는 구입비에 대한 근거를 제시 못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12월 6일까지 우리 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값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동의해 달라고 하는 동의안을 냅니까?

무성의한 것을 가지고.

저희 의회쪽에서도 고심을 해 가지고 그 이 사업이 굉장히 급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본부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리고 값도 실제 누가봐도 216만 4,000원이라는 것은 긍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를 하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뻔히 의회에서 알면서 그 사업이 급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동의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에 대한 답을 확실히 해 주세요?

金榮權 委員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이 527-1번지 우리가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시겠지요? 얼마로 나와 있어요?

金光熙 委員 527-1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평방미터당 5만 7,500원 나옵니다.

194등급.

金榮權 委員 이거 뭐 가당치도 않은 금액 아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것은 과표가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지금 여기에서 뭐 이것을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김용연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세 건은 오늘 의결을 해 주고 한 건은 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의건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확실한 증빙서류를 거의 맞춘 연후에 해 주는 것으로 유보시키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김광희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12월 6일까지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다시 저희가 소방본부와 논의를 해 보니까 그 날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12월 6일 예산심의 전까지는…….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님!

○財務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 李源玉 할 수 있도록이 뭐요, 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런데 12월 6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이것은 통과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소방서가 지금 서구청내에 있고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빨리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전부 공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 서류입니까, 뭡니까? 이게 서류에요?

뭐냐고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좀 한 번 들여다 보셨어요 재무국장은 이거요?

읽어 보셨냐고? '확실하게 이거 좀 많이 책정되었구나, 내가 직접 누구를 보내서라도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냥 갖다 이거보고 예산에 그냥 올려놓고 말이에요.

그러고서 "12월 6일까지 할 수 있냐, 없냐?"니까 "못 하겠다, 시간상 안 된다."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감정가격이 들어서 안 된다." 뭐 변명 일변도 아녀요, 안되잖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무튼, 12월 6일까지 저희가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것은 더 좀 재무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보류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건립 부지 매각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당초에 부지매입 출연을 위해서 동의안 승인은 언제 받았는지를 답을 해 주시고 다시 매각을 하고 현금으로 출연시에 그 손실은 없는지? 만약에 손실이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답해 주시고 그 지방재정법상에 재단법인의 현금출연은 가능하고 현물출연은 불가능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은 언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상산업부에서, 중앙에 통상산업부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이 설립지원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먼저 확보한 데를 먼저 지원해 주겠다." 하고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상당히 시류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두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법상에는 그 토지를 재단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토지를 출연할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규정을 찾아 본 결과 「현금만 출연할 수 있다.」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금출연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 부지를 구입한 것을 다시 종합법인센터 그 법인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다시 현금을 그대로 출연하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이것 동의안 승인은, 중소기업센터 설립은 이 승인은 '95년 6월…….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님!

○財務局長 裵聖浩 예.

○委員長 李源玉 지금 묻고 있는 요지는 다 알고 있어요? 현물과 현금에 재산상에 차액이 없느냐고 물은 거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 문제는 그 손실문제는 그대로 팔아서 그 금액을 그대로 줬기 때문에 어떤 손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문서상으로 정리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예, 사실은 여러가지 그 절차와 그런 것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 어떤 하자는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손실비용이 있지요 뭐 등기비라도 더 물으면 더 손실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녀요, 그런 것은 비용 아닌가?

○財務局長 裵聖浩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등기 시에다 넘겨오면 등기비 안주고 그냥 넘겨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김광희위원이 질문한 것에 내가 보충질문을 조금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것도 나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했어야지 그것을 대전시에다 소유권 이전시켜서 다시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넣는다는 그것은 공무원들이 숙지를 잘못하고 행정을 잘못 처리했다는 그런 얘기지 지금 김광희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 알아서 우리가 "대물은 안된다, 현금밖에 안된다."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엄벙 덤벙 그냥 법규 제대로 안 읽어보고 그냥 대전시에서 땅 인수받고 또 그놈 팔아서 또 '현물은 안되니까 현금으로 해서 한다.' 이런 번거로움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그것이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골자는.

○財務局長 裵聖浩 이것이 왜냐 하면 우선 이것을…….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고 손실이 다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손실이 없다.' 라고는 못하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먼저, 확보한 시·도로 우선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우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이 걸려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등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 재단에서 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손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 추진중에 변경이 없었다고 하면 그 법 적용을 잘못 시킨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러니까 우선 먼저 이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金光熙 委員 그것을 지금 봐서 물론 대전광역시에 소유로 되어있던 시유지를 시장명의로 사들였다가 다시 또 매각을 해서 현금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누군가는 법적용을 잘못 운영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코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질의 토론을 종결을 동의를 하면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가 낼까요?

○委員長 李源玉 아니, 아직.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구청에서 건물은 지어주기로 되어있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왜 구청에서 건물은 지어준답니까? 그 사유가 뭐에요?

○財務局長 裵聖浩 서부소방서 말씀이십니까?

朴正勳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땅은 구청땅이고요 건물은 지금 현재 시청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예?

○財務局長 裵聖浩 건물은 시청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서부소방서를 지어서 그것을 시청으로 주고 또 여기에 있는 시청소유 743평의 건물은 서구청으로 주고 하는 그런 맞 교환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소방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위치 선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현재로써는…….

朴正勳 委員 서부소방서 서부지역 전체를 놓고 볼 때 위치가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았느냐 얘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 위치가 제일 적당하다고 저희 판단을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거기.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소방서는 변두리로 나가고 중간에는 파출소를 많이 신설하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것을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 드릴께요.

현재로 위치로 봐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보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보면 현재 우리가 신축했다는 부지에서 유성까지 50m 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둔산하고 연결하는데도 위치상 상당히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李殷奎 委員 혹시 그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번지 한양아파트 31동 603호 사는 우치성입니다, 우치성.

李殷奎 委員 그 토지 소유자하고 무슨 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것은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일체 알지 못하고.

李殷奎 委員 매입과정에서 무슨 그러한 '비리가 있다.' 라든가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잘 짚고 넘어 가지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위치선정을 서구청에서 세 군데를 선정해 준 것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거기를 잡은 것입니다.

세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안되고.

李殷奎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격도 상상외로 높고 꼭 거기다가 지목한 그것도 우리가 관심이 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서류에 미흡한 것도 또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모두 복합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어떠한 의구심이 가지 않는가 이것을 나는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러한 사전담합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흔히 요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하지만 그것은 맹세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지금 관저동 527-1번지에 평당 가격을 말씀을 하셨는데 216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가격입니까? 그것이.

그 주인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 협상된 가격은 아니잖아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것은 아니지요.

延奎天 委員 그것은 아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지금 서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비를 20억원만 지원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신축부지를 신축하되 전체적으로다가 시에다가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지요. 구청에서는 "대지만 사주면 건물은 자기들이 지어주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延奎天 委員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요청한 것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앞으로다가 216만원이라는 평당가격이 변동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延奎天 委員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것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얘기 나온 얘기는 거기 "175만원까지 협의를 하는 중이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변동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가격이 그 주위에 있는 복덕방에서 뺀 가격입니다, 이게.

金光熙 委員 아니, 본부장님! 이 참 이게 우리가 동의안에 심의를 해 달라는 겁니까, 말장난하자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말이지요, 최소한도 이 대지에 대해서 지번까지 나오고 하면 토지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해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뭐하는 거에요, 지금.

분명히 서구청이 주체가 되었든 소방본부가 주체가 되었든간에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재무국이 주체가 되었든간에 무엇인가 얘기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몇 번지에요 거기에다가 "서부소방서를 527-1에다가 서부소방서를 짓겠습니다." 고 하는 안을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하는 거에요?

말장난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어떻게든지 집행부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답한 답변을 해 주고 무성의하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수정동의안까지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그럼 토지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서부소방서를 짓겠습니다." 하고 예산안도 제출하고 사업 계획도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 지금 말이지요, 이 토지주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가 논의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제 판다고 하는 것만 그것만 논의가 되었지요.

延奎天 委員 판다고 하기 때문에 2백…….

○消防本部長 金永元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 있어서 전부다 판다고 나와있어요, 부동산에.

延奎天 委員 그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얘기해서 "소개인이 내놓은 금액이 평당 216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殷奎 委員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그건,

잠깐 정회를 하시죠?

○委員長 李源玉 잠깐만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해서의견조정을 할까 합니다.

延奎天 委員 예,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전부 질의하시죠.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그 가양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편입부지를 4,991평을 매입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지를 가양공원에 조성하는데 꼭 사유지를 구입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것은 저희가 가양공원을 올해부터 200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야유회장을 조성하는데 사유지가 꼭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조성을 할려면 남의 사유지에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히 이걸 사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延奎天 委員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가양공원이 금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계획을 확정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여기에 평수는 일단 야유회장 조성만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니까 2001년까지 완전히 조성을 끝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가양공원 전체가 42만 3,749평입니다.

그것을 일단 1단계로 올해부터 '97년까지 광장 조성, 야유회장 조성, 기반편입 운동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또 조경, 인동, 교량관리, 주차시설 이런 등등을 시설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그 사유지가 공원 가운데 들어 있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도면을 직접 보시고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朴正勳 委員 예, 앞으로는 축소해서라도 그런 서류 좀 붙여 주세요. 어디 땅, 어디 땅해 놓고 저희는 아무 볼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는.

○財務局長 裵聖浩 다 드렸을텐데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가양공원 전체 조성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금년초에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가양공원이 지금 상당히 동북부지역에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이 상당히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7개년 계획을 목표로 전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우선 금년도에 중앙광장 조성을 한 6천여 평 조성을 내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야유회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취득승인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양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토지는 금년도에 이 지역이 6,600평 정도를 구한 겁니다.

朴正勳 委員 그게 전부 가양공원?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 일대가 가양 공원입니다. 이 일대 40만 4,000평이 가양 공원인데 그 중에서 93%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 중에 국유지는 26%밖에 없습니다. 시유지와 국유지가 합쳐서 전체 32%이구요.

나머지, 아니 저 7%이구요, 나머지 93%가 사유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공원이든지 주로 80% 이상이 사유지로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동구 가양동 남간정사라고 해서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시설을 거진 완료 단계에 있고요, 나머지 이 지역은 대덕구 비래동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래동지역이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옛날 대덕군 시절에 조성했던 가양공원에 수영장 같은 불법건축물이 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데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로 인해서 그 건축물이 철거됩니다,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면.

그러면 저희들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와 연계시켜서 나머지 지역의 공원계획을 재정비를 해 가지고 금년부터 중앙광장조성, 내년도의 야유회장 이 지역이 이제 청소년 수련장소가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저희들이 공원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땅을 사들이고 내년도에 시설결정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 내가 두 가지만 질문할께요. 과거에 이 누구가 지었던 그 무허가 건물이 지금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영석 씨.

李殷奎 委員 이영석 씨는 한 것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영석 씨 건축물이 지금 이 주변에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이 지금 그냥 존치되어 있습니까, 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냥 존치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냥 존치되어 있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李殷奎 委員 그럼 그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직진되는 데가 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현행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이제 보시다시피 규「커브」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가 다발지역이라고 해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계획된 도로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점에 3분의 1 건축물이 이영석 씨 건축물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건축주도 "전부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라." 요구하고 있고 도로공사에서는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3분의 1만 보상을 하겠다." 는 보상치를 하고 있는 의견이 합치가 안됐습니다만 결국에 이 건축물은 철거하겠다 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직선화 도로가 계획이 확실히 잡혀 있는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확정되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도면에 넣어줘야 될 것 아니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 도면이 상행선, 하행선.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지도에 그 도면표시가 됐어야 그걸 빼놓고 어떻게 한다든가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해 놓으니까 그 직선화 도로가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 직선화 공사는 이게 도로가 이렇게 구획됩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다 표시해 놨어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지금 현행 고속도로는 이렇게 나가고 있고 기존 경우, 새로난 도로는 상행선, 하행선 구분되기 때문에. 마침 이 지역이 철거가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하철공사? 아니.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고속도로.

李殷奎 委員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보상을 다 해 준다는 얘기지? 그전에 김안과 땅인가 그랬었잖아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게 지금 김윤도씨라고 서울 사람이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과병원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변호사입니다.

李殷奎 委員 변호사 참, 그 사람이 그걸 그 땅을 전부다 인수한 거 아니에요.

이영석이 땅까지 전부.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래서 골치 아픈가 봅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전에 그 변호사 그 사람이 대전에다 의뢰를 많이 내가 많이 한거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2억을 줄테니까 철거를 해 주시오." 했는데 대전시에서도 안했잖아 지금까지?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과거에는…….

李殷奎 委員 전부 그렇게 해서 사연이 많았던 건데 지금 다행히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이고 좀 뭔가.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이번에 건축물 여기가 세 동 있어요.

○委員長 李源玉 됐어요.

李殷奎 委員 전부 거기 있어요, 건물이?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시장이 제출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서부소방서신축부지의 매입계획에서 매입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12월 6일 소방본부예산심의 전에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시한다.' 는 조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김광희위원께서 제의하고 제의하신 내용을 이양할 것을 조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定款改正(案)報告의件

3.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借入金債務保證(案)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차입금채무보증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관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보고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안건에 대한 보고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한밭개발공사정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밭개발공사정관개정의 근거와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3항과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 이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있어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명시된 공사의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를 수권자본금에 맞게 현행 780만주를 2,800만주로 변경하고 둘째 '95년 6월 19일 직제 변경에 따라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교통관광국이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분리됨에 따라 건설주택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한밭개발공사의 기능이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와 관련될 것으로 보아 문화관광국장을 지역경제국장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한밭개발공사정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한밭개발공사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여 오던 공영개발사업단이 '95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하여온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및 임대주택관리사업의 업무가 한밭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본금을 한밭개발공사에 출자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자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95년 6월30일 기준으로 청운회계법인에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자산평가결과 자산 2,960억원, 부채 1,831억원으로써 출자할 수 있는 총자본은 1,129억원으로써 우선 한밭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 390억원의 범위내에서 1차로 '95년 9월 26일 미분양토지 48필지 291억원을 현물로 출자하였으나 상법 제422조 규정에 의거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평가하여 확정된 금액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므로써 출자하고자 한 291억원이 258억원으로 변경되어 현재 한밭개발공사의 자본금은 35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자본 838억원을 출자함에 있어 공사의 수권자본금 390억원을 1,400억원으로 증액하는 이유는 상법 제 437조의 규정에 의거 증자는 납입자본금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현재 출자한 납입자본금 356억원의 4배인 1,424억원 범위내에서 1,400억원으로 개정하고 발행예정 주식 총수도 수권자본금에 맞게 현행 780만주를 2,800만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밭개발공사채무보증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1일자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을 한밭개발공사가 인수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금 수급계획상 부족사업비 430억원을 충청은행으로부터 차입코자 사전협의한 결과 대출은 가능하나 시장의 채무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대전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은행차입에 대한 불가피성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평가한 자본이 부채와 현물로 사업자금 회전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으로 토지·건물등의 분양이 부진하여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 은행자금을 차입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입규모와 자금 사용의 용도 그리고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규모는 총 430억원으로 하되 이자는 연12%로 우리 지역 충청은행에서 차입하고 상환기간은 1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차입방법은 430억원 전액을 일시에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한밭개발공사의 자금사정등을 감안하여 필요시마다 최소한의 금액을 차입하여 가급적 이자부담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차입된 자금은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23억원, 원내 시영주택 건설비 3억원, 제4공단 사용자금 상환액 404억원을 각각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송촌지구의 공동주택분양 선수금 잔금과 택지분양금 그리고 둔산장기임대아파트 분양금 등 기타 미분양 용지와 주택 등을 조기에 분양하여 기간내에 차질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은행차입금 채무보증안 내용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밭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을 전담하는 지방공사로 육성 발전한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서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차입금채무보증(안)

(이상 3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은 보고의 건인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서만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밭개발공사 채무보증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선 2항에 둘째 보면 과거에는 교통관광국이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관광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이제 지역경제국장으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역경제국장이 비상임이사로 한밭개발공사에 참여할 그러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 비상임이사를 본청 국장급들이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관업무 중에서 특히 한밭공사에서 위탁하거나 또 관련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한 겁니다.

지역경제국의 경우에 공단업무라든가 앞으로 검토하게 될 물류단지라든가 하는 관련 사업이 앞으로 많이 추진될 것으로 봐서 문화관광국장보다는 지역경제국이 맞다고 그래서 그렇게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 이사가 몇 명입니까 비상임 이사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 8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누구누구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하고요, 재무국장, 도시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김영대, 대전개발위원회회장을 맞고 계신 김영대 씨요, 충대교수로 있는 이주영 씨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정관개정은 의회에 보고한 후에 내무부장관한테 인가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우리 공기업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인가가 언제 될 예정이며 또 만약에 내무부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인가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내무부에서 인가치 않거나 일부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의회에 제출 회부된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안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현재 절차상으로 보면 우리 공기업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한 다음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시장이 승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를 조정하는 내용과 발행예정 총수를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조율을 해서 이것은 내무부장관의 인가절차에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거기 보면 개발공사정관 개정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당연직 비상임이사중 '직'자가 그 '직'이 맞아요?

글자가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자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 보면 지금 이 390억 1,400 증액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이것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증자하는 내용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여기보면 증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어가 여기보면 주요골자에 보면 '증액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님?

朴正勳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지금 2항만.

朴正勳 委員 2항만 하는 것입니까? 같이하는 것이 아니고요?

○委員長 李源玉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延奎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그 주식발행 주수를 780만 주에서 2,800만 주로 증자하는 그 내용인데 그렇다면 한밭개발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나 되었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내용은 애당초에390억원의 수권자본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390억 중에서 98억원을 납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공영개발사업단에 7월 1일날 폐지됨에 따라서 자산평가의 결과 1,129억원을 증자시키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291억원을 재평가해서 257억원을 증자를 했고 이번에 2차 출자는 837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밭개발공사가 이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완전히 인수해서 그 만큼의 증자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延奎天 委員 이것이 증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주 배당은 어떠한 방식으로 배당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배당 문제는 해마다 우리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서 당기 순이익이 나올 경우에는 배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고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님!

朴正勳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다시 질의하시죠?

朴正勳 委員 증자가 맞는 것이지요, 증액이 아니고.

자본금 증자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 수권자본금을 39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증자가 맞습니다, 이것은요.

朴正勳 委員 증액으로 되어 있지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금액을 늘린다는 뜻이고요, 우리 법정명으로는 증자가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도 증자로 증자한다고 해주셔야지 증액은 본 위원도 보기에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알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정도는 좀 성의를 갖고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출자 주수가 790만주로 되어 있고 또 이쪽에는 780만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780만주가 맞습니다. 780만주를 2,800만주로 고친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780만주가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780만이 2,800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2,800만주가 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2,800만주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차입금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차입규모는 총 430억으로 이자는 연 12%를 해 가지고 1년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1년후에는 갚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것은 1년 기간중에 우리 자금 계획에 의해서 그때그때 차입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차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본 계획에 따라서 일괄 승인후 한도액만 정해 놓고 그 기간중에 차입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동 안건을 살펴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내용을 보니까 430억원의 차입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으로 볼 때 본 위원도 430억원에 대한 차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충청은행과 사전 협의했다고 했는데 차입에 따른 연 이율이 얼마이며 일시 차입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금액을 차입할 예정인지 그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우선 연 이율은 연리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금 계획에 의해서 430억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우리 자금 수급계획에 따라서 월별상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환은 '95년 12월부터 '96년 11월까지 1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30억 중에서요.

延奎天 委員 그때까지 이렇게 상환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검토보고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그 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경기가 호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물이 매각이 되어 가지고 순조롭게 채무이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침체가 계속되어 가지고 그 매각이 안되었을 때에 가정했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다 채무이행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앞으로 상환계획은 송촌택지분양금에서 374억원, 둔산지구장기임대 아파트가 5년 장기임대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 56억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업지구에 미분양토지가116필지가 있습니다.

35억해서 상환계획을 465억을 상환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한밭개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송촌 택지분양금이 374억원의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환계획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예.

金龍淵 委員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안건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료위원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의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보충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 장학기금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예산안에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넣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물었으며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추경에라도 넣겠느냐는 의사를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답변이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답변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답변드린 내용은 "잔여 5억원의 추가 확보문제는 향후에 재정사정을 전망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10억원의 목표는 채워 넣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 예산에서 수정예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 내년도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검토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수정예산을 다만 하고자 한다면 그에 필요한 세입 재원이라든가 삭감재원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안된다면 추경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가 확실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금년 추경예산에는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금년이 아니라 내년이지요?

金龍淵 委員 내년도 참 '96년도 추경에는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얘기지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를 묻겠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대전시 전체의 살림에서 모든 물자 절약이나 아끼고 살림하는 것도 기획관리실장 소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시청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여름에 에어컨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이 다 가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것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문가에 밖에 다 나와있지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그것을 다 덮개로 해서 덮죠, 덮개로 해서 덮는 것이 예산을 아끼고 오래 보관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냥 열어 놔두는 것이 맞는 겁니까?

몰라서 묻는 것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뭐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덮는 것이 부식도 방지될 수 있고 해서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세밀한 구석까지 챙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그것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지금 전채 몇 십개가 있는데 덮여 있는 곳이 단 한 군데 있습니다.

오늘 점심식사 하시러 나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 덮인 데 이런 것 하나하나 내집 살림처럼 아껴 나가는 자세가 전체 공무원들한테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감사합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한밭개발공사차입금채무보증안 해 가지고 채무보증이 맞습니까, 보증채무가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여기 법적인 표현은 채무보증이 맞습니다.

朴正勳 委員 법적인 용어는 채무보증이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시 보증채무관리조례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채무보증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증채무관리로 되어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보증채무관리조례입니다.

朴正勳 委員 보증채무관리조례면 그러면 보증채무 용어하고 채무보증하고 어느 것이 맞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알기에는 이두 가지 경우를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채무라는 것은 보증을 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채무보증은 어떤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채무보증이 맞는다는 얘기 에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제가 구체적인 그 내용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확실하게 맞는 것인지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朴正勳 委員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신다 어느 것이 맞는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법적용어가 어떤 것이 확실하게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박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보증채무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정도도 모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조례에는 보증채무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조례에는 보증채무입니다.

朴正勳 委員 예, 그러면 그 용어가 통일되어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우리 조례에는 아마 보증채무로 되어있고 일반적인 용어로는 '채무보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것이 지금 시 조례를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 조례의 용어에 맞게끔 따라가 줘야지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 문제는 별도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건건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 그 정도 성의를 안보이고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안건 중에 5번에서 한 건건마다 지금 다 지적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님 다 질의 하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예.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4공단 조성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해결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차입금 430억원을 분할해서 차입하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공단 조성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 차입을 해 가지고 공단 전용자금으로 전액을 주실 생각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자금 계획을 판단해 가지고요 잘못하면 이것이 미리 차입을 하면 자금 사장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공단 조성이 적어도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짜 가지고요 적당한 기회를 봐서 차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참고로 하세요, 그것은.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그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4공단의 조성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공단 특별회계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금년 9월에 일반회계에서 공단 특별회계로 50억을 일시 전용한 적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것 말씀입니까?

朴正勳 委員 일반회계에서 공단 특별회계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50억원 전용한 적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것은 일반회계 자금에서 50억원을 융통한 것입니다, 융통요.

朴正勳 委員 융통이나 전용이나 마찬가지죠, 무슨.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전용은 아닙니다.

자금을 남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은.

朴正勳 委員 그래 받았습니까, 변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직 상환은 안되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보세요 기획실장님, 그것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이리저리 전용만해 주고 있는, 무대책한 방관만 하고 있는 기획실장의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대책회의를 몇 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글쎄요 이 대책회의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우리 채무보증하는 은행에서…….

朴正勳 委員 돈 빌려다가 하자, 이자돈 내다가.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현재로써는 '이 이상 대책이 없겠다.' 해서 오늘 안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기획실장님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延奎天 委員 위원장님!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延奎天 委員 4공단 조성에 있어 가지고 자금이 넉넉치 못한 상태에서 이민 12월에 입주예정인 업체와 내년도 1월까지 시와 공단부지 협력조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업체로부터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불사하겠다." 는 업체가 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延奎天 委員 그 업체가 몇 개 업체가 그런 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한일제관입니다. 한 기업체입니다.

延奎天 委員 한 개 업체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지금 그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조건을 우리 시에서 들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입주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면 끝까지 행정소송으로다가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차입이 되어 가지고 땅값 보상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 사람들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러니까 보상이거든요, 보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되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한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시에서 그 동안 방만하게 방치만 해 왔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어차피 공단조성이 활성화되므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차입금은 공단 특별회계 전용금으로 전액을 상환하는,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大田廣域市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문화관광국장 노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조례를 제정 운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목적은 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국가의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지원금과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하고 기금의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체육관련 인사 등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사용 계획을 말씀 드리면 기금은 시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서 집행하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시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시민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기타 체육 진흥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장과 체육지원계장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하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후 3개윌 이내에 시장께 보고하고 이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실질적인 지방자치 원년을 맞이하여 대전체육발전의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으로 실음)


○委員長 李源玉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국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을 드리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대전체육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리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냈다고 봅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여기도 지금 서술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근의 충남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專門委員 曺俊奉 지금 충남의 경우는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회에 설치가 돼서 저희들보다 많은 액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에 기금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 충남은 내가 알기로는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200억을 목표로 도에 기금을 설치하는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준비중에 있고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 대전시는 목표가 얼마며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기금의 최종조성 목표와 운용에 대해서는 오늘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이 조례에 있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일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대전의 체육계와 또 우리시의 내부적인 기준으로는 최소한 1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대전은 몇 년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5개년 계획을 현재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까지 기금을 100억 이상을 확보하고 2001년부터, 물론 아까 말씀대로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2001년부터는 기금으로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2001년 돼 가지고 이제 100억이 되면 거기에서 이자수입 나오는 걸 우리체육발전기금으로 쓴다 그 말씀이시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우리 사업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사업예산으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잘 추진이 될 것 같아요?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기금에 있어서의 일반회계 출연만 원활하게 된다면 관리나 또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다해서 이 부분이 훌륭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기금관리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도 체육단체장을 맡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시의원들도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들을 최대한 영입을 하고 또 특히 체육에 이해가 깊으신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더할 바 없는 바라는 바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기대해 보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기금을 시중은행에 이렇게 맡기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역시도 충청은행에 맡길 겁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것이 전제가 되어있지 않고요, 저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요.

두번째로는 금융기관이 우리 지역에 물론연고가 있으면 더 좋겠고 또 안전적인 금융기관 또 규모라든지 운영상태가 그런 금융기관을 2차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3차적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이니만큼 체육팀을 운영한다거나 또는 체육진흥에 관심을 두는 금융기관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가운데 있다면 더욱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榮權 委員 이게 뭐냐, 2000년도까지 100억이면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닌데 지금 이자금만이라도 충청은행 연리 9%보다는 고금리로 활용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 올린 겁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꼭 참고해서 이식이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延奎天 委員 예, 연규천입니다.

그 동안에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조성된 것과 우리 시체육회에서 조성 적립되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체육회에서 조성된 기금은 그 동안에 얼마나 있으며, 얼마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지금 저희들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은 현재 이자액까지 환산을 한다면 약 20억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원금이 금년도 시작은 16억 7,000만원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기타수익금과 이자액이 보태져서 20억 정도 현시점에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延奎天 委員 현재로써는 20억을 확보하려는 상태이다 이 말씀이시죠?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단체출연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다각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96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감사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榮權延奎天金光熙金龍淵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鄭承南
財務局長裵聖浩
稅政課長朴商一
文化觀光局長盧炳燦
生活體育課長姜長煥
消防本部長金永元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