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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4차 본회의(1995.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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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2月 15日 (金) 午前 10 時


議事日程

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4次本會議

1.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案)

3.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借入金債務保證(案)

4.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5.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活動費, 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案)

6. 大田廣域市敎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7.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

8. 大田廣域市河川公有水面点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9. 大田廣域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10. 1995年度第3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1. 19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2. 1996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3. 1996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2.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借入金債務保證(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大田廣域市長提出)

6.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活動費, 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7. 大田廣域市敎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8.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9. 大田廣域市河川公有水面点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1. 1995年度第3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2. 19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3. 1996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4. 1996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5. 休會의件


(10시 03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장의 유고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회의 진행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학구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學求 의사담당관 이학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와 각 상임 위원회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은규의원, 간사에 박정훈의원을 선출하고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95년도 추경예산안과 '9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정관개정에 따른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진정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열한 건의 안건과 그간 유보되었던 한 건의 조례안등 모두 열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의원 여러분, 그간 2주일 동안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수반된 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3. 大田廣域市體育振興基金造成運用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4. 大田廣域市한밭開發公社借入金債務保證(案)(大田廣域市長提出)

5. 199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07분)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차입금채무보증안,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48회 정기회 회기중 지난 12월 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 1일부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택지개발, 주택사업을 인수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동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39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증자하고 주식 발행 총수를 780만주에서 2,800만주로 늘려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95년 6월30일 기준으로 공영개발사업의 자산평가 결과 총자산이 2,960억원, 부채 1,831억원으로 출자할 수 있는 총자본금이 1,129억원인 바, 수권자본금 390억원 한도내에서 미분양 토지 48필지 291억원을 현물로 출자하였으나 감정평가에 의하여 258억원의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현재 한밭개발공사의 납입 자본금은 기존 98억원을 포함한 356억원입니다.

그리고 총 자산 1,129억원에서 291억원을 제외한 잔여 자본 838억원의 출자를 위해서는 수권 자본금 390억원을 1,400억원으로 증자하여야 하는 바, 상법 제437조 규정에 의거 증자는 납입 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현재 출자한 자본금 356억원의 4배수 범위내인 1,400억원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발행 예정 주식수도 790만주를 2,800만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인수한 후 출자금의 제한등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을 5개월여 동안 추진해 온 바, 추후 본격적인 경영수익 증대차원에서 본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동 조례안의 내용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등으로 하며 기금 사용은 시 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이자액 범위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서 집행하되 기금 사용 범위를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사업, 시 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육성사업, 시민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기타 체육진흥 관련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일부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앞으로 기금조성이 계획대로 적립되면 대전체육회의 큰 전기가 마련되리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차입금채무보증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던 택지개발, 주택사업을 인수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바,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사업자금 수급계획상 부족사업비 430억원을 충청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 시장의 채무보증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대전광역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동 채무보증안은 충청은행으로부터 430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시장의 채무보증을 요구하고 있고, 부득이 차입이 불가피한 사유는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평가한 공영개발사업의 인수 자산이 2,960억원에 부채가 1,831억원으로 실제 자본이 1,129억원으로 그나마 인수시에 현금이 아닌 현물로 인수되었고 경기침체로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한밭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사업자금 조달의 한계를 넘어 은행자금 430억원을 차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차입금 430억원은 충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이자는 연 12%, 상환기간은 1년으로 계획한 바, 430억원을 일시에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동 공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필요시마다 신축성 있게 차입하여 가급적 이자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입자금은 송촌택지개발사업비에 23억 2,000만원, 원내시영주택건설비에 2억 8,000만원, 제4공단 사용자금 상환에 404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따라서 동 안건은 공영개발사업의 인수시 현물로 받았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부득이 은행 차입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안건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각종 사업 시행에 앞서서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려는 내용으로써 취득에 있어서는 보문산 동물원 조성 및 가양공원 내 기존 공원시설부지 매입과 가양공원 내 야유회장 조성 편입부지 매입, 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소방파출소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등 토지 5건에 11필지 건물 2동이며, 처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문산공원 내 기존 공원시설 부지매입건으로써는 '81년도에 조성한 문화동 청년광장과 '91년도에 조성한 사정지구 레포츠시설 부지 내 일부가 사유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청년광장 부지 내 사유토지 매입은 중구 문화동 산 19-7외 8필지 2,565평이 되겠으며 사정지구 레포츠시설 부지 내 사유토지 매입은 중구 사정동 8번지외 1필지 495평으로 총 11필지 3,060평에 매입비가 4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양공원 내 야유회장 조성 편입부지 매입 건입니다.

동 공원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금년도에 공원광장 조성 편입부지 내사유지 4,687평으로 매입하였고, 내년도에는 야유회장에 편입예정인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비래동 산 26-1번지 1필지 4,991평으로 5억 7,170만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서구 갈마동 서구청 내 744평의 건평에 소방본부, 서부소방서 갈마소방파출소가 입주 사용하고 있는데 서구청 청사 및 주차시설 협소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서부소방서를 서구 관저동 527-1번지 1필지924평을 20억원에 매입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동 서부소방서 이전은 시비로 토지매입비 20억원을 '96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서구청에서는 건축비 31억 7,64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게 된 시와 구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2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인근 토지시가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지적하게 되어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토지매입비 5억원을 삭감하여 15억원만 편성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가양동과 송촌소방파출소 청사 신축에 대한 직원 정원 승인을 금년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가양동 소방파출소는 동구 가양동 447-9번지에 부지169평, 건평 200평 규모로 9억 8,940만원의 신축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송촌소방파출소도 대덕구 송촌동 산 20-7번지에 부지 300평 건평 200평 규모로 8억 9,290만원의 신축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가양동, 송촌동 소방파출소청사 신축은 그간 소방행정이 소외시됐던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케 되고 급증하는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센터에 출연코자 하였으나 지방재정법상 재단법인에 토지 출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출연을 위하여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건립 지원을 위한 부지 매입 상황을 말씀드리면, 유성구 장동 23-14번지외 1필지 3,549평을 '94년 12월 30일 시비 8억 6,030만원에 매입하여 금년도 3월 30일 대전광역시로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으나 동 토지를 '96년도 상반기에 매입 대금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출연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내년도 시에서 추진하게 될 시급성이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네 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차입금채권보증(안) 및 심사보고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차입금채무보증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大田廣域市敎育委員會敎育委員活動費, 會議手當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7. 大田廣域市敎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0시 25분)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32조 및 동법시행령 15조의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기존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둘째,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1년부터 1인당 1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현재까지 종결되었던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응시수수료를 일반 교과의 경우는 1인당 2만 5,000원으로 실기 부과과목의 경우는 1인당 3만 5,000원으로 인상하려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당 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大田廣域市駐車場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9. 大田廣域市河川公有水面点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 大田廣域市上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大田廣域市長提出)

(10시 30분)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심사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7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변경하고 업종구분을 7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영업 1, 2종으로 구분하였던 업종을 영업용으로 단일화시키고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인상하였으며, 가정용은 요금체계를 사용량에 따라 다소 늘린 것이 주요내용이 되는 것으로 현재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가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부채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톤당 적자액 54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균 19.8%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나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전체평균 10%를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징수에 있어 종전에는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관경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점용료 부과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물을 절약코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체평균 10%가 인상되나 우리 대전의 경우 대부분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료는 평균 60%가 인하되는 반면에 공업용수 사용 및 배수 등은 종전보다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는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건축물 신축등에 있어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당해 장소에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직선거리 500m이내의 노외주차장 사용에 동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토록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과 공공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유료화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삼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5年度第3回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2. 1995年度第2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3. 1996年度大田廣域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大田廣域市長提出)

14. 1996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大田廣域市敎育監提出)

(10시 38분)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4건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박정훈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훈의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대전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4억 3,000만원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9억 9,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304억 3,500만원입니다. 이로 인해 총예산 규모는 1조 53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을 정리하였고, '95회계년도 결산을 대비한 조정 내용이 대부분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1억 3,1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3,64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도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 정리와 '95회계년도 결산을 대비한 조정내용이 대부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9,12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834억 8,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96년도내 징수 가능한 예산을 계상한 바,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은 일부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내무위 소관 6억 8,650만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3억 1,849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억 300만원 등 13억 79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13억 799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3,980억 1,8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및 교육양여금의 국가분담금 증가와 입학금 및 수업료의 자연 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며, 세입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은 일부 사업비를 감액 조정한 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소관 400만원, 본청 소관 100만원, 동부교육청 소관 2억 559만원, 서부교육청 소관 3억 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1995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1996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1996년도 본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명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집행에 관한 견제와 협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선기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대 시의회의 첫번째 정기회인 이번 회기중에 시정발전에 걸쳐 심도있는 지적과 편달을 해 주시고 또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이 예산은 모두가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해서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이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매우 소중한 해입니다.

또한 그 동안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고장 대전의 발전을 위해 더욱 그 노력을 가속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6천여 우리 공무원은 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공직관을 가지고 또 새로운 각오로 국정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가운데 긍지 높은 대전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위대한 대전시대를 열어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마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애국적인 노력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다음은 박경원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朴景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및 대전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하며 평소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베풀어주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중에도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들을 심도있고 진지하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문교사회 상임 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관련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깊은 이해와 관심속에 들려주신 유익한 말씀을 유념하여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하여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는 한국인의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대전 교육이 21세기를 향한 선진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전 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성원을 삼가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5. 休會의件

(10시 54분)

○議長職務代理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 맞추어 일반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앞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오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出席議員 24人
○不參議員
李善鍾
○出席公務員
大田廣域市長洪善基
行政副市長鄭夏容
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監査室長李康鎬
內務局長李初榮
財務局長裵誠浩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地域經濟局長朴城孝
文化觀光局長盧炳燦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綠地局長申鎭洙
建設交通局長鄭範基
公報官金鍾洙
消防本部長金永元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李雨錫
○出席公務員(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朴在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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