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6月 17日 (月) 午前 11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地下部分土地使用에관한補償條例(案)
2.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2.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00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2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52회 임시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1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정의 주요 사업 점검을 위하여 현장답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大田廣域市都市鐵道技術諮問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11시 03분)
○委員長 黃明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하철건설본부장김은배입니다.
존경하옵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시 저희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건설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둔 사항으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하부분토지보상조례안 작성을 위하여 정부투자 감정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 제정의 목적은 도시철도법 제4조의 6 및 동법시행령 제5조 1항 내지 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대상 범위와 입체이용저해율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정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안한 지하부분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조례안 제3조에서는 보상 대상지역을 다섯 가지의 시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분류시의 요건은 지역의 현황과 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고층시가지, 중층시가지, 저층시가지, 주택지 및 농지, 임지로 하였습니다.
보상조례안 제4조에서의 보상대상 범위는 지하 시설물의 점유 면적, 점유 위치에 따라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평면적 범위는 지하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과 관련, 시설물 폭에 양측 0.5m로 하였으며, 입체적 범위는 지하 시설물 높이에 터널 구조인 경우 6m이고 개착구조의 경우에는 0.5m의 보호층을 주고 보상대상 범위의 확정과 아울러 향후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보상조례안 제5조에서의 최유효 건물층수의결정이란 특정한 토지 위에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및 입지조건 또는 당해 지역내에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범위내의 층수에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건물 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조례안 제6조에서의 건축가능층수란 지하철도의 구조와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 심도 등에 따라 지하구조물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보상조례안 제7조에서의 입체이용 저해율 산정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토지에서 가장 경제적인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제6조에서 규정한 건축 가능한 층수를 빼면 토지소유자가 건축법 및 최유효 이용을 하고자 할 때 피해받는 층수, 즉 저해받는 층의 효율 비율이 건물등 이용 저해율이며 이에 별표 2에 의거한 지하 이용부분 이용 저해율과 기타 이용 저해율을 합하여 입체 이용 저해율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상조례안 제8조에서는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현대토목기술이 미칠수 있는 범위 밖을 정하여 대상 지역별로 한계심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하 보상비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되 산정 방법은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곱하기 입체이용 저해율 곱하기 구분지상권 설정면적으로 하도록 제9조에서 정했습니다.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보상비 산출은 한계심도를 기준으로 20m 미만인 경우에는 2 내지 1%, 20m 내지 40m 미만인 경우는 1% 내지 0.5%, 40m 이상인 경우는 0.5% 이하로 지급하는 규정이며 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상비가 7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하도륵 규정하였습니다.
보상조례안 제10조에서는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 천공, 굴착행위 시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지하 보상권 부분 이외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토륵 규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지하철 공사보다 선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보상에 관련된 주민의 요구를 적정히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용역 결과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아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의 본 조례 제정은 도시철도 건설로 인하여 타인의 토지 지하 부분을 사용함에 따른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월 4일자로 발족하여 운영해 오던 대전광역시 지하철기획단이 '96년 4월 8일 지하철건설본부로 기구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의 직위를 개편된 직위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 위원장은 지하철기획단장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부위원장은 지하철기획단 기술담당관에서 지하철건설본부 시설부장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담당에서 관리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금번의 조례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의 타시내용비교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홍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입니다.
1.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개정이유와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노파심에서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철도를 할려면 지하를 많이 굴착을 하는데 우리는 작년에 대구의 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도시철도의 본부장께서는 지금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그러한 곳에 지하매설물의 상황은 다 지금 파악이 되셨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방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 지하철 공사시에 가스폭발이 있었는데 염려해서 저희 대전시도 걱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기본조사 설계 시에는 그야말로 기본설계만 하기 위해서 지질검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들어날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과에 비치돼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가지고 도면을 설치를 해 놓고 추가로 지금 세밀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우리가 예산 타령이니,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잘 지켜져야 또 공사가 원만하게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쯤은 지하철본부에서 적어도 우리 대전에도 충남도시가스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및 일반 상가 내지는 주택가로 지금 도시가스가 배관이 산발적으로 돼 있습니다.
더 늦으시기 전에 지하매설물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을 가장 편리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지하에 폭발물을 묻고 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
대구에서 그런 폭발사고도 있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또 거기에 부연해서 제4조 1항을 보면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m)를 합한 폭과 시설물의 연장이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으로 한다.」
주요골자 첫 페이지에 "나"항에도 이것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소여유폭이 0.5m이면 이게 50cm인데 지하를 굴착할 때 옆으로 가정해서 도시가스 선이나 통신시설이 나간다고 할 때 거기서 떼는 거리를 0.5m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소여유폭이라 함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아니, 그렇지 않죠.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것이 터널 폭이라고 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겠죠.
이 구조물 밖으로 0.5m, 0.5m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0.5m, 0.5m. 그리고 시공할 때에 전부 다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지가보상 안해 주고, 지가보상 안해 줍니다, 그것은.
그런데 여유폭, 구조물이 들어가는 이 폭보다 0.5m 더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李丙贊 委員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보상은 0.5m를 연장해서 해주되, 그러면 공사를 할 때 0.5m 이상의 손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 손실을 보상해줘야 되지요.
○李丙贊 委員 그 손실까지 보상을 해주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은 손실보상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등기부에다 기재까지 해놓습니다, 등기부에다.
토지등기부에다가 이것은 지하철이 이곳으로 지나갔다고. 지하철의 부지라고 등기까지 해놔요, 이것은 그러니까 소유권이전등기와 같다고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구조물을 앉히지를 못하고.
○李丙贊 委員 그 최소여유폭이 0.5m이것 갖고 만족합니까, 이것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만족은 못하지만 최소의 폭입니다, 그게.
○李丙贊 委員 지금 이 밑에 자료를 갖다 놓은 것을 보니까 타 시 내용 비교표라고 이렇게 와있는데, 위원들이 이것을 읽는 속도가 빠르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갖다 놓고서 이것을 언제 위원들이 읽어보고서 질의를 하고 참고를 합니까?
이런 것 좀 미리미리, 한 3, 4일 전에 갖다줘서 위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고, 이거 0.5m라고 하는 것은 보상범위를 얘기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는 민원의 소지가 최소한으로 발생을 해야지 공사하는데 일의 진척이나 민원인하고의 잡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쪽 폭이 0.5m이면 조금 보상폭이 너무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게 공사하는 데하고의 어떤 기술적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순전한 보상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너무나 지하철 부지로 많이 편입이 되면 이 다음에 개인이 어떤 시설물을 앉힐 때에 그것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정하고 저희들은 우선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이런 데를 많이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도 역시 의견이 마찬가지이고 가능하면 저희들도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넓게 하고 좁게 하는데 따라 가지고.
○李丙贊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현대화도시로 가는 그런, 첨단도시로 가는 길에서 지하 도시철도는 필수라고도 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원의 입장에서나 많은 시민들은 도시철도에 대한 재원이 많이 모자라는 탓에 위험, 재정, 공사의 기술, 속도, 기간 이 다섯 가지를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국비 지원이 80%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80% 아닙니다. 70%…….
○李丙贊 委員 70%입니까?
우리 대전시는 30%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런데 이렇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광주나 대전 다같은 50%이고…….
○委員長 黃明珍 본부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서…….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가 지난 주에 건교부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시는 20% 내지 25%입니다.
그래서 마침 건교부 간부님들하고 또 서울시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가던 날.
그래 가지고 2 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서울시는 왜 25%냐, 내년도에? 좀 더 올려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 25%줄 바에야 대전시를 광주시하고 50%를 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재정경제원으로 올라가 있는 것은 40%로 올라가 있습니다.
40%만 되면 안심이 되겠고 앞으로 가면 50%내지 60%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지금 아주 대전하고 광주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호남고속철도대전유치특위위원이라 건설교통부, 청와대, 국회의사당, 모당 정책위원장까지 방문을 지난 달에 해봤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대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가시고 타 시보다도 몇 배의 배가 운동을 분발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우리 대전은 좀 힘들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열심히 분발을 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무실 이전하셨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李丙贊 委員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작아서 이전하셨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李丙贊 委員 많이 작았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인원이 24명에서 86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기술자는 지금 다 보충보강이 됐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일부 조금 덜 됐습니다. 한 10여 명 덜 됐습니다.
○李丙贊 委員 사무실이 여기 있는 것보다 얼마 더 비싼거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여기보다는 싸지요, 거기가.
○李丙贊 委員 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임대료가 쌉니다.
○李丙贊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보다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쌉니다, 월등히 싸요.
○李丙贊 委員 시청하고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거리는 이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더 멀지요.
○李丙贊 委員 거기가 멀죠.
예,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容濬 委員 우리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상당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부산의 국비는 70%를 받고 있는데 서울은 20%라고 하셨죠, 25%?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20% 내지는 25%.
○金容濬 委員 2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은 광주와 50%의 국비지원을 줄려고 한다 그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지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아니요, 50% 준다는 것이 앞으로는 그럴 전망이다 이겁니다.
○金容濬 委員 전망인데, 만족스러운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만족스러울려면 적어도 80% 이상 줘야 만족하죠.
○金容濬 委員 그래서, 물론 국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또 경제기획원에서, 중앙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울에 25%는 다소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보다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까, 우리 대전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낮습니다.
○金容濬 委員 낮은데 왜 부산은 70%를 주고 우리는 50%나 40%로 만족을 해야 되는가, 뭔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런데 부산은 시에서는 하지를 않고 교통공단이란 기구가 별도로 발족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아시안 게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시에서 한다고 더 주고 무슨 공단을 발족해서 한다고 더 준다면 우리도 공단 발족해서 해야지, 당연히.
그것은 시민의 부담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공단 발족한다고 더 주고 시에서 한다고 덜 주고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내일 재정경제원으로 올라 갑니다.
한번 노력을 끝까지 해 볼려고 합니다.
○金容濬 委員 여하튼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아까 이병찬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타 시·도 비교 내용을 좀더 일찍이 줘서 위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을 하는데 보다더 심도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10 분간 정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金忠孝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 같은…….
○委員長 黃明珍 가만히 있어봐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는지?
○金忠孝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黃明珍 그럼, 김용준위원…….
○金忠孝 委員 김용준위원님하고 이병찬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맥락이라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무척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 공사 착공이 언제 예정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우선 금년 10월에
○金忠孝 委員 금년 10월 착공 예정이죠?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忠孝 委員 그러면 5호선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5호선이요?
○金忠孝 委員 예, 마지막이 5호선까지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2021년.
○金忠孝 委員 예?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2021년.
○金忠孝 委員 그러면 이 총 사업비 규모를 4조 7,000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忠孝 委員 5호선까지, 그러면 지금 두 위원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계획이 중앙지원30%, 시부담 30%, 나머지는 채권발행 및 외채를 당기는 게 40%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忠孝 委員 중앙지원 30%라는 것은 지금 희망사항이고 확정이 안 된 상태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金忠孝 委員 희망사항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忠孝 委員 변수도 있고, 그러면 두번째 시부담 30% 우리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총 「토탈」이 1조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특별회계를 빼면 7,000억원 미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30%씩을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이것을 작성할 때 전부 다 상의해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金忠孝 委員 아니, 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해 볼려고 애쓰는 것은 아는데 가정이나 나라나 살림살이인데 살림살이가 너무 허무맹랑한 무계획적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 채권발행이라든가 외채부담이라는 게 엄청난 빚인데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대전광역시 부채가 천억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부채가.
그런데 몇 조억원의 부채를 당겨 쓸 때 이자를 연 1%짜리를 가져왔어도 몇 천억이 나가야됩니다.
그래서 이 무모한 계획을 어째서 강행하려고하는지? 혹시 잘못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지하철공사에 관여되는 업자들의 부축임속에서 이게 움직여지는 게 아닌지 이러한 노파심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忠孝 委員 물론,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게 많은데 우선 정회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충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조례안 제8조 한계심도와 구조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그 한계심도 초과시의 보상비율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계심도 40m를 초과했을 경우 그 보상비율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40m를 초과했을 경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한계심도의 경위라고할까 기준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계심도 40m를 초과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이겁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한계심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심도.
그 밑으로 해 가지고 20m미만일 경우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2% 내지 1%이고 또 그 밑으로 해 가지고 한계심도를 초과해 가지고 20m에서 40m 미만일 경우 깊이 들어갈수록 조금 보상 「프로테이지」가 얕아지는 겁니다.
○金忠孝 委員 깊이 들어갈수록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깊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사실상…….
○金容濬 委員 40m 이하는 보상을 안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렇습니다.
40m이하까지는, 그 밑에 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만.
○金忠孝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9조에 보면 최저보상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측정했나요, 최저보상비?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70만원이요?
○金忠孝 委員 예, 7만원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70만원.
○金忠孝 委員 70만원, 예.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70만원 최저로 들어간 것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금 서울시는 최소한의 보상가가 100만원이고 여타 부산이나 인천, 대구는 50만원도 있고 70만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하고는 지가 차이도 있고 하니까 타 시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중간치의 70만원을 선택한 겁니다.
○金忠孝 委員 그러니까 예정이구만요? 확정해 놓은 것인가요, 이것이?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조례안에 확정짓는 겁니다.
○金忠孝 委員 확정을 요번에 짓는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10조 「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설정이유, 법적근거, 효력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에 대한 예상되는 피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등의 담보설정이라든가 이 담보설정을 기피할 수 있는 가능성 또 감가요인이 발생하는 등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10조에「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구조물 폭에서 양쪽으로 0.5m씩 보폭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 구분지상권을 저희 대전시로 설정을 해 놓고 타인의 그러니까 현재의 토지소유자의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유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 폭의 2배 이내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물 폭이 3m라고 할 때에 2배이면 6m가 됩니다.
"6m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시설물관리자의 부서와는 지하철건설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말이지요, 조례제정안이나 이런 모든 문제는 당일에 접수하는 것을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얘기대로 타 시·도의 비교표도 아까도 그것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을 속된 말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 잘못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자리에서 받아보면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좌동이니 뭐니 이것 낸 것 보니까 이것 읽다보면 오늘 하루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조례제정이라든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님, 접수를 하는 것이지요?
접수를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부서는 몰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이라도 앞으로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정식으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조례개정 서류나 모든 것을 집행부하고 저희 산업건설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미리 최소한도 3, 4일 이전에 그 서류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이 보고 읽고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홍진 전문위원 그것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예.
○宋完燮 委員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본 조례는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조례만 나와 있고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채발행등 규정이 어떤 규정을, 어떤 조례를 준용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인지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도시철도법 12조에 보면 「도시철도 건설 시에는 공채를 발행할수가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명년도부터, 금년에는 24억원 상당의 사업을 하고 명년에 얼마를 발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저희들이 해마다 공채발행을 하려면 8월달까지는 중앙에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을 절차는 인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신청을 하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그래서 명년도의 공채발행 액수는 490억원이 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490억원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宋完燮 委員 그러면 시비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시비가 명년에 540억이에요,
○宋完燮 委員 명년에 540억?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宋完燮 委員 540억은 부담할 자신이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은 인제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시장님한테까지 전부 결재 받은 사항입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 상당히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조례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만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4페이지인가 5페이지 한계심도초과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우리 시민도 참여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이것을 결론을 맺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그것 유인물로 주시겠습니까?
○管理部長 韓連東 예, 유인물로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만들었는데요.
○委員長 黃明珍 예, 그러면 그것은 유인물복사해서 오는 대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전과 타시·도와의 비교, 특이사항 이것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管理部長 韓連東 예, 거기의 그림에 타 시·도 비교해서 숫자까지 전부 했습니다.
○金容濬 委員 우리의 장점.
○管理部長 韓連東 그것을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 잠깐만…….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우리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金玉子 委員 예.
○委員長 黃明珍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옥자위원입니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 개정이전에는 어떻게 보상을 했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오늘 하는 것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인데요.
처음으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입니다.
○金玉子 委員 그리고 지하철기획단과 지하철본부 기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지하철기획단은 그야말로 본부로 발족하기 전에 제반 업무를 갖다가 우선 조사하고 설계하고 이러한 기획단이었었고, 이제 착공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가지고 또 재정 지원이 됐으니까 본부로 발족하게 돼 가지고 기획단 24명 정원에서 본부 86명으로 기구가 확대 개편 됐는데, 기구는 기획단에 있을 때는 1담당관 4담당이었는데 본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가지고 6과 17개 계로 확대개편 되었고 또 서기관으로 해 가지고 행정서기관이 관리부장이 되어 가지고 또 토목서기관이 시설부장으로 해 가지고 시설부와 관리부 2개 부로 크게 구분되었습니다.
○金玉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되는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저희들은 도시철도 지하철이라고 하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전무후무한 대역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지하철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기획단으로 있을 때에 외국에 견학하고 타 시에 도시철도 시공중인 것을 견학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큰 대역사를 하다보니까 지식이 일천해 가지고 또 경험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조사 설계단계부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나 전문인들로 하여금 기술자문위원회를 파트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金玉子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찬위원.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이것은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너무나 의문점이 많아서 서면으로 제가 이것을 한번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보상대상지역의 분류에 있어서 층수와 예상용적률의 비율은 세세하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정했는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한 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이것은 이미 구성이 돼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宋完燮 委員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그것은 먼젓번에도 제가,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좀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말씀 드린 예가 있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 위원회에 지금 도시철도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산업건설위원중에는 안 계십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그것은 위원님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 말씀도 해 주시고 저희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저희 위원들이 최소한도 두 분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것은 그러면 우리 송완섭위원님 질의대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분 정도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丙贊 委員 자문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13개 분야에 80명입니다.
○李丙贊 委員 13개 분야에 80명?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李丙贊 委員 이분들 자문위원회 소집할 때마다 회비 나가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작년에 여덟 번 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무엇이 발족될 때마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문위원회니 이런 운영위원회니 이것을 많이 정합니다. 정해 놓고 작년 12월달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사항이지만 1년간에 한번도 안 열리는 자문위원회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특히 도시철도의 지하철 부분은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기술자들이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이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얼마만큼 수용을 하느냐 이것도 의문점이 되고 그 자문위원들을 십분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촉구성 발언을 제가 한번 했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감사합니다.
○宋完燮 委員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 중에서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가상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할 때 시의회에 추천이 됐다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시정조치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좀 들어가게끔 시장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金恩培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出席委員 |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
李丙贊金玉子宋完燮 |
○出席專門委員 | |
專門委員 | 張洪鎭 |
○出席公務員 | |
地下鐵建設本部長 | 金恩培 |
管理部長 | 韓連東 |
施說部長 | 李鍾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