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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6.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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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6月 18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4. 大田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6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된 案件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3.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4. 大田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6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5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집행기관의 무성의한 자세로 인하여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실·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연기했던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大田廣域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大田廣域市地域電算本部設置運營條例改正條例(案)

(10시 05분)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본청에 재난관리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운영요원 4명을 증원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소방장비 보강을 위하여 신규 구입한 소방장비 차량 및 중기 운영요원 11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난방시설 유지관리 운영요원 1명을 증원하며 상수도사업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수질환경사업소의 차량, 장비 구입에 따른 운영인력 3명의 증원과 지하철건설본부의 정원 2명을 의회사무기구로 조정하고 또한 윤락여성 선도업무의 중점 대상 지역인 동구에 여성회관의 상담원 1명을 조정하므로써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94년 12월 2일부터 한시정원 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금년 6월 30일로 한시기간이 종료되어 이를 위탁운영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직영 운영코자 199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시본청과 의회사무기구 및 소속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70명에서 4명이 증원된 874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763명에서 12명이 증원된 775명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한시 정원 8명의 한시 기간을 199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정보화 사회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각종 정보 공유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정보화 추진의 시대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의 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연 등 정보화 분야의 전문가로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전산자료를 타기관에 제공할 경우 대전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던 것을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에 삽입시켜 조례를 단일화 하였으며 동 조례는 정보화사회의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를 전문개정하여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운영조례안으로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기획관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획관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 6월 완공해 가지고 12월에 개관하여 그 동안에 직영 운영해 오면서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둔산동에 소재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延奎天 委員 그럼 개관 당시 한시정원으로 8명을 '96년 6월 30일까지 한시로 정했을 것 같으면 그 후부터는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애초에 추진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이 연규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운영이 돼 왔고 향후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당초에 한시정원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운영상태를 분석을 하고 현재 규정에 의하면은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단체에 위탁은 할 수가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민간 위탁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을 대비를 해 봤을 때 오히려 비용이 근로자복지공단 등에 위탁했을 경우가 상당한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인력에 의해서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서 당분간 한시정원을 연장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운영을 하자면 운영비용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과다하게 운영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직영 운영을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앞으로 3년간 한시정원으로 연장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3년 후에도 직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경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다고 했을 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위탁의 방향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이번 한시정원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영구적인 정원을 해야 맞습니다.

이번에 한시정원을 늘리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내라도 민간단체에서 우리의 비용을 감안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의 민간위탁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연장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재정법시행령을 보면은 유상으로 위탁한다고 돼 있는데 얼마 정도를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위탁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해 보니까, 1년에 저희들이 위탁할 때보다 한 1억 정도의 갭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정도의 갭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延奎天 委員 글자 그대로 근로복지회관은 비영리단체로써 근로자나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위탁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지요, 법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법에 이게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해야 됩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한 사회봉사차원에서의 단체, 그런 단체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법에도 나와 있고 현실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延奎天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래는 둔산지역이 밀집이 돼 가지고 도시 형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둔산지구가 허허벌판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초창기에는 위탁을 주려고 하더라도 마땅한 업체가 없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탁할 업체가 많은 경쟁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근로자나 대전시민을 위해서 좀 편의를 제공하는 거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유념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박정훈위원 질의 하세요.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연규천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운영을 하려고 계획 잡으셨던 거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왜 여건조성을 아직까지 못하셨습니까?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조성을 못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민간단체에서 수탁받을 수 있는 능력향상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됩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그런 건 집행부에서 분위기 조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건 검토를 해 가지고요, 3년을 연장이 된다 한다면 그 기간 중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방금 우리 연규천위원님 질의에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한시정원으로 해 가지고 한시기구로 지금 내무부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죠? 연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중에라도 다시 또 중간에 위탁을 받을 단체가 나타난다거나 하면 위탁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물론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 갭이 1억이 생긴다고 답변을 하시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물론입니다, 예.

朴正勳 委員 그러면 지금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3년 안에 위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으로 봐 가지고는 3년이 아니라 5년이 가도 지금 민간인한테 위탁받을 수 있는 그 분위기나 여건 조성은 못하실 것 같은데.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시정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3년 내라도 그와 같은 단체가 나온다 한다면, 여건이 조성된다 한다면 위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당초에 하실 때도 민간위탁을 찾으실 계획이 있었죠? 원래.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3년 동안 못찾은 것 아닙니까? 다시 또 3년간 연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주 이건 정식직원으로 안됩니까?

정식직원, 한시정원이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민간의 위탁을 계속 공백에 두고 그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시정원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3년 동안 했는데도 안되어 있고 앞으로도 3년을 하시더라도 또 안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 온 걸로 봐서는?

그렇다면 매번 뭐하러 그렇게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을 만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게 아니고 저기…….

朴正勳 委員 정식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낫죠.

그때 가 가지고 다시 민간한테 하도록 돼야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한시정원으로 저희들은 운영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연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3년 동안에 운영 경험을 쌓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 조성은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正勳 委員 예, 좋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니까, 3년 안에 가능하면 민간위탁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연장신청 들어온 거요 지방자치법에?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먼저, 이게 내무부 승인 받게 되어 있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내무부 승인 언제 끝났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6월 13일자로 승인됐습니다.

朴正勳 委員 내무부 승인 난 게, 승인날짜가 6월 13일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게 안건이 언제 위원들한테 전달됐어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14일 그때, 시기적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14일입니다.

朴正勳 委員 14일 전이죠, 제가 받기가.

14일이면 그저께 전달했습니까?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기간만료가 이번 6월말로 기이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고 또 민간위탁이 운영이 안될 것을 예측하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좀 일찍이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이 절차상에, 뭐 형식적인 절차상입니다만 그래도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러한 절차를 밟아 주셔야지 이렇게 날짜 임박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전예측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일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에서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에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직을 스스로 만들거나 개편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이 있는 현행 법규에서는 기능직 1명만 증원을 하려고 해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실정에 있어 자치조직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개신지 답변하여주시고 또한 작년 임시회의중에 분명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방의 조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총정원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대전광역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 왔던 노력이 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도 답변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자치조직권의 경우에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량의 폭을 지방에 주도록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의에 따라서 금년 연말에 일부는 보완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실·국장의 경우에 좀 전에는 실·국장의 명칭까지도 중앙에서 규제를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부터는 이것이 개정이 돼서 실·국장의 경우에는 총수만 제한을 하고 명칭이라든가 기능배분이라든가 수에 대해서는 지방의 자율로 맡겼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일부 개선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직권에 대해서는 제약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 1명을 증원한다 해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총정원제에 묶였기 때문에 총정원제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능직 1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인식하기에는 총정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총정원제의 경우에 대다수 거의 대부분 시·도가 총정원제를 넘어 있는 인원이 현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야말로 기능직 한 명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정원산식, 그러니까 총정원제에 기초가 되는 정원산식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아마 확정이 돼서 시달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하반기 이후에는 작년서부터 연구하고 있는 게 거의…….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 동향 파악하기에는요, 대개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하반기 이후에는 이것이 확정이 돼서 지방에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우리 시에서 그동안 노력한 것은 뭡니까? 수차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건의서를 낸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와 같은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서상의 경우도 있고, 문서상의 경우에는 자치조례 입법 분야에 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사무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조직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기획관 그 다음에 담당계장,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회의상에도 많이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예, 저희 지방자치에 자치조직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도 지방자치조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朴正勳 委員 보충질의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朴正勳 委員 보충질의 끝났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광희위원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재난관리상황실 설치운영에 따른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난관리과에 현원이 12명 있죠?

거기에서 보면 시설 4급으로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다섯 명 그 다음에 토목직으로 세 명 건축직으로 세 명 그 다음에 화공직으로 한 명이 되어 있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환경 5급이 재난관리과에 두 명이 있고 행정 6급이 한 명이 있어요.

있는데 구태여 재난관리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따른 공무원 정원을 하면서 그 특수성을 감안해서 행정 6급 두 명, 전산 7급 한 명, 건축 7급 1명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행정을 한 명을 줄이고 토목직 예를 들면 토목이나 건축직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재난관리상황실은 재난대비에 대처해서 상황실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네 명을 증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한 직급 책정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제정이 되는, 규칙에서 들어갈 사항입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을 십분 감안해서 시행과정에서 제정할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재난관리상황실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을 고려를 해 볼 때 행정직 공무원이 많은 것보다는 실제로 재난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한 명이 더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연위원님이나 박위원님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한시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10조에 보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주고 대전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또 13조의 '운영'을 볼 것 같으면 13조 1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인 또는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 할 수 있다" 라고 조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우리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따르면 예산이 무려 3억 6,000이라는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로 1억 8,000이고 운영비로 1억 8,000인데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도 소위 얘기하는 영세민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 예를 들면 월평동에 주공 아파트라든지 판암동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삼천동에 보라 아파트라든지 그곳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시에서 운영하는 데 한 군데 없습니다.

다 위탁 운영을 시키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한 쪽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탁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시피 그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것을 변경을 해 보고 또 현재 지금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위치한 둔산동 1304번지인데 여기는 상당히 시내의 요지입니다. 요지이면 이거를 꼭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효용가치 있게끔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무부에서 '한시적으로 3년 동안 너의 정원 해도 좋다' 해서 한시정원을 운영하는 것만이 바람직스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무부에서 지난 6월 13일날 한시정원 여덟 명이 내려왔지만 우리 시 집행부에 어떤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한시정원을 1년만 운영을 하고 그간에라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시 예산이 3억 6,000이 나가지 않고 앞으로는 더 나가겠죠, 인건비 상승이 되고 관리운영비가 상승되면 그것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하여튼 민간에 위탁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3년의 기간을, 시한을 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한시정원을 검토할 경우에 3년 정도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입니다만 기간단축 문제는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간 기간을 주시면 그 기간 중에는 항상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열악한 주민들이 사는 소위 종합사회복지관도 얼마든지 비영리단체에서 잘 운영을 하고 실지 주민들한테 편익 제공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우리 공무원 여덟 명 파견되어 있지만 제가, 그 부분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실적이라든지 운용실적에 대한 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보면 저도 딱 거길 한 번 가봤어요.

예식이 있어서 딱 한 번 가봤는데 예식장을 어쩌다 한 번씩 임대하는 것 외에 또 억지로 강사를 초빙해서 소위 교양세미나 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운영되는 상태가 별게 없다고 본다 이거에요.

그러면 빨리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좋은 요지에 좋은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야지 한시정원이나 내무부에서 승인요청이나 해서 연장해서 그 기간에 시간을 벌고 그걸 한 번 찾아보겠다 하는 안일한 자세는 분명히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촉구를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이은규위원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 총 공무원 수가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6,200여 명 됩니다.

李殷奎 委員 6,000?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6,285명입니다.

李殷奎 委員 6,285명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다시 이제 하는 거죠? 내무부에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내무부에서 조례에 대한 승인권을 얻고요.

李殷奎 委員 글쎄,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래서…….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한시정원의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전조치를 취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 짚어 주시고 해서 충분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우리 내무부에서 이렇게 정원을 지정을 해 주고 우리 시에서 정원 확보를 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계속 공무원 수는 늘어만 가고 줄어 가지는 않죠.

그런데 이 부문별로 보면 전부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인원이 부족되서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인원이 남아서 우리가 처치 곤란하다라는 얘기는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6,285명이라는 공무원 숫자가 다 과연 필요한 것인지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은 여기와 비등할 겁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나는 안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도 대전시 살림도 우리 가정살림과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285명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은 대전시민들은 세금을 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내무부에서 인원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좀 인력진단을 제대로 해 가지고 '여기에는 이 인력이 있어야만 일을 한다' 또 '여기에는 이 인력까지는 필요없는데 너무 많은 인력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러한 부분적인, 우리 대전시 전체적인 인력진단을 용역 줘서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인력이 6,285명인데 이 인원이 행정수요라는 것이 해마다 팽창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가세는 있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숫자는 외국하고 대비를 해 보면 우리 시의 경우에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200명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314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선진 미국이라든가 여기는 더 많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교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의 참고적인 사항이 되지 않나 싶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인원은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본다면 낭비적 요소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 이런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진단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죠? 그렇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李殷奎 委員 그것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한 건물을 지어놓고 과연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그 효율성이 있느냐도 우리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건물 하나 지어놓고 지금 관리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걸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딴 데 썼더라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 그 많은 돈을 묶어 놓는 것밖에 안되고 그걸 또 관리하자니까 여기서 관리비가 일년에 수억원씩 들어가고 이런 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좀 세심하게 과연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졌는데 이 100억에 투자한 것 만큼에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검토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좀더 무엇이든간에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과연 우리에게 투자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좀 심도있게 다뤄 주시고 물론 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차후에 운영의 문제도 우리가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연구되지 않고 지금 한시적인 공무원 8명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대전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차후에는 좀더 심도있게 다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正勳 委員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락여성 선도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회관의 여성복지상담원 1명을 동구로 조정하는 것은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하여 선도 대상여성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동안 각구에 공히 1명씩 상담원을 배치하여왔다는 것은 잘못된 인력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게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시 직속기관에 상담원이 그동안 5명이나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선 행정을 경시하는 중앙집권적인 잘못된 인력관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시 직속기관의 여성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요원을 더 감원하거나 구별로 인력조정을 하여 동구에 상담요원을 보강하는 것이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답변을 갖고 계신지 이 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여성복지상담원의 근거법이 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 한 명이 있고 여성회관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별로 각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열 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동구에 특수성을 인정을 해서 동구의 경우에는 윤락여성이 23개 업소에 97명이 있는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특수성에 따라서 한 명을 일단 동구에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각 구에 1명이 배치가 돼 있는 것은 윤락여성이 97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인 장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안 되 그야말로 행정망을 피해서 노출되지 않은 윤락여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담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구에 1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일단 동구에 1명을 이관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에 성과라든가 기여도라든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차후에 각구에 이관된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지금 현재 윤락업소가 동구에만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이 말씀을 안 드려도 중동, 원동 이 일대에다 거의 대전시 윤락여성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구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해 가지고 1명씩이었고 시에 한 명이고 여성회관에 네 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여성회관은 시 직속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구하고도 틀리고 그래서 이제 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번에 한 명이 추가가 되는데 이 한 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우려속에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여성회관에서 한 명의 인력을 감원하고 동구로 더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회관에서 감원한 인력이 거기에서 하급인 8급을 감원해 가지고 동구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7급이죠, 7급이 세 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더 감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문제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한 명이 이관되기 때문에 한 명이 이관된 후에 성과를 측정을 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별정 8급이라 하는 것은 현재 별정 7급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우리 공직에 내부에, 여러 가지 직급체계를 감안해서 8급을 이관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지금까지 윤락여성 선도업무가 연도별로 한걸 내가 어디 자료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해를 거듭할 수록 선도업무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朴正勳 委員 자료 갖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자료 준비된 것 없습니까, 지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거 한 부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있으면 실장님 한번 읽어 보시죠.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연도별로 실적이 나온 건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자료를 언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94년도 보다 '95년도가 턱없이 선도업무에 대해서 부족하고 또 선도된 여성 숫자도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더란 얘기죠.

좀더 많은, 또 여기 계신 분들 익히 알겠지만 저는 제가 거기 자주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게 되면 정말 아직도 불쌍한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음지에 사는 이러한 여성들을 선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동구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보강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배려가 돼서 윤락여성선도업무에 앞장설 수 있는 이러한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전산본부가 설치가 되면 앞으로 기구라든가 인력 그 다음에 장비가 계속 첨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기술인력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장비 설치장소의 확보라든지 이러한 어떤 예비계획은 충분히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이 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정보화 장비계획을 저희들이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00년대 초까지는 저희시가 여러 가지 정보화에 관해서는 앞서 있고 또 정보화 여건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대전입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여러 가지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한 전자통신연구소라든가 충남대학교라든가 국책사업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 경우에 지역정보화를 아주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천년대 초까지는 「텔레포트」로써 저희 시를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우선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대전광역시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화추진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를 정보화추진운영조례로서 확대해서 전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전산본부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인력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대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한 200여 명 정도의 전산직을 확대하는 방향을 현재 내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본부에 대한 확대개편계획에 든 인력보충계획이 확정된 연후에 전산본부의 모양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안이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라고 해 놓고 실제는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 안의 축이 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종전에 있던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흡수를 하고 또 이 내용에 담겨있지 않은 대전광역시정보화를 위한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같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난번에는 전자계산조직사용징수조례에만 돼 있었지 다른 조례가 돼 있었던 게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그러니까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번에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따른 안을 제출한 건데 지금 위원 수는 25명입니까?

25명으로 돼 있지요, 위원회만 구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자체를 이제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활용한 실적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보화추진협의회는 처음 만드는 그런 위원회가 되니까 그에 대한 얘기는 없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2년 동안 한번도 안한 실적이, 위원회를 연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번 되풀이됐던 부분을 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정보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협의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좀 하고 정말로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지역전산본부에서 가장 으뜸가는 그런 도시로 육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大田廣域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및基金造成運用條例(案)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 이초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와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통폐합,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과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진흥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과 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인사 등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둘째,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 사업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 5개 분야별 심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5개 분야별 심의 위원을 보충해서 설명 말씀드리면은 문학분야, 미술·사진분야, 음악·국악분야, 연극·무용분야,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교류분야 이렇게 다섯 개 분야별로 심의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기금 조성은 국가, 시 또는 문화예술진흥원의 출연금 및 지원금 그리고 개인 또는 법인등의 기부금품과 기타 수익금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활동 및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등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의 관리는 은행법, 농수축산협동조합법, 신탁업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수익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기존의 이원화된 조례를 통폐합하여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내무국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제5조를 보면 위원회 위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전에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번이나 구성하셨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인으로 구성이 됐던 것을 25인으로 확대한 것은…….

李相泰 委員 아니, 잠깐만요, 1년에 13인 이내로 구성하였을 때 몇 번이나 했느냐 이 얘기지요.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內務局長 李初榮 대개, 지난해에는 한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한 번 개최한 이유는 해마다 문예진흥기금을 필요한 단체별로 지원하는데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도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을 25인 이내로 위원수를 대폭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법은 중앙에 문예진흥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위원회는 조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 실정에 맞게 인원을 조례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굳이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25인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분야별로 심의를 하려면은 분야별로 5인씩 하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5개 분야 25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25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분야별 심의 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심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또 종합 심의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심의 단계만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예산낭비의 요인도 있을 뿐더러 결국 위원회는 분야별실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추인하는 기구로만 전락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대로 각 분야별 대표가 2, 3명씩 위원회에 참여시켜 한번에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지 인원만 늘려서 분야별 심의기구를 또 만든다는 것은 분야별 이기주의 싸움만 조장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종전에 13인 위원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분야가 문학, 음악, 미술 분야 장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남의 분야를 심도 있게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분야별 심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중심의로써 절차만 복잡하다 하는 말씀은 이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상당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심의를 25인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데 우선 분야별로 1단계 심의하고 심의가 끝나면은 분야별 심의한 사항을 바로 25인 전체회의에서 다시 그 자리에서 바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절차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과거에 운영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확대를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또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확대 운영하는 것이 종전보다는 좀 개선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확대하는 거로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연간 한 번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장단점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한 번을 했지만 이게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유보안을 제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님에게 촉구합니다.

위증적인 얘기는 안되고, 위원회를 한 번 해보고서 어떻게 장단점이 나왔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계속돼야 되겠고,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內務局長 李初榮 지금 위원장님 말씀 답변을 올릴까요?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질의하세요.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13인 이내에서 25인으로 늘었는데 반면에 위원장은 종전에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5조를 보면 위원중 2명은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그 두 명이 시의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는 분을 말하는 것인지 두 가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內務局長 李初榮 시장을 부시장으로 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의원님들을…….

金靈權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의회 의장이 2명을 추천하는…….

○內務局長 李初榮 예, 시의원님 중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의원님들 두 분을 심의위원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金靈權 委員 알겠습니다.

의장이 추천한 두 분은 시의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內務局長 李初榮 예.

金靈權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 대전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총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16조 기금 조성 방안을 보면 시의 출연금 외에 국가 문화진흥기금출연 그리고 개인 또는 법인등의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시의 출연금 외에 다른 기금이 조성되었으면 분야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지금 총 조성된 기금이 27억 6,375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시의 출연금이 7억 100만원,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직할시로 분리가 되면서 진흥기금을 저희가 분할을 받은 게 2억 1,800만원, 그 다음에 문예진흥원에서 보조금 받은 것이 6억 2,500만원, 그동안에 적립이자에서 늘은 게 12억 1,9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27억 6,300만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모든 것이 계획이 필요할 텐데 당초 목표 계획은 얼마를 잡고 있는 겁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그래서 저희 계획은 6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럼 50억을 잡으신다는 게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이세요?

○內務局長 李初榮 2천년까지는 50억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金靈權 委員 이 내용을 보니까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 출연금인데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나 각종 단체에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조기에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촉구드립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金靈權 委員 개인이나 법인 같은 건 참여가 없네요, 진흥원만 좀 있다고 하셨지.

○內務局長 李初榮 예.

金靈權 委員 그래서 시의 자금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개인이나 법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될 거로 생각됩니다.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이번에 직제 개편이 돼 가지고 내무국에서 처음으로 문화예술을 다루기 시작을 했지요, 전에 문화관광국에서 하던 업무를?

○內務局長 李初榮 그전에는 또 내무국에서 했었습니다.

金龍淵 委員 대전이 문화의 불모지라고 합니다.

문화의 불모지라고 하는 대전에 내무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이 좀더 발전할 수 있고 지역문화예술의 창작이나 보급활동이 더욱더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정보화추진협의회 문제를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주면서 김광희위원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시에 위원회가 지금 현재 몇 개지요?

○內務局長 李初榮 대전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난번 감사 때 약 80개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 중에서 1년에 단 1회 조차도 열고 있지 않는 위원회가 과반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도 열지 않는 위원회가 과반수에 달하는 위원회를, 그렇게 많은 위원회를 갖고 있고 한 차례 여는 위원회가 몇 개 안되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 의원들 가운데서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1년이 지나가도록 단 한 차례 위원회에조차도 참석치 않는 위원이 과반수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지금 이 자리서 탓하거나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지금 현재 몇 개 위원회나 있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그것도 제가 종합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거의 대부분 실무를 관장하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다 바뀌어 가고 있지요?

○內務局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약 27억 6,300만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했다고 그러면 1년에 이자가 나오는 것이 약 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을 월평균으로 나누면은 월 2,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 또는 창작 보급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1년에 몇 건이나 지원을 해 줬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금년도에…….

金龍淵 委員 뒤에서 좀 빨리빨리 주세요.

1억 9,970만원이구만.

○內務局長 李初榮 예, 107건에.

金龍淵 委員 금년에 현재까지 1억 9,000만원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지요?

○內務局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이게 몇 건에 걸쳐서 지원을 해준 겁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저희가 작년 연말에 확정이 돼 가지고 현재 지원을 한 것도 있고 앞으로 지원해 줘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이미 지원 나간 돈이 1억 9,000만원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현재 85건에 1억 9,97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럼 평균 따지면 얼마입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1회 평균 얼마입니까, 나누기를 해 보면, 1억 9,000을?

○內務局長 李初榮 아! 1건에?

金龍淵 委員 예, 평균치를 따져보는 겁니다.

뒤에서 빨리 계산기로 두드려 주세요, 평균.

○內務局長 李初榮 평균치보다도 대개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300에서 500만원 사이의 지원이지요?

○內務局長 李初榮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의 위원을 13인에서 25인으로 늘리면서, 전문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는 3인 내외의 전문위원을 시장께서는 위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위촉하는 거지요?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위원회에 무슨 전문위원이 하루 딱 써먹자고 전문위원 위촉하는 겁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전문위원은 회의 때만 한번 나와서 써먹는 게 아니고 분야를 전문적으로 검토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꼭 한 번 나오기 위해서 전문위원 위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나와서 보고하는 것은 한 번뿐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內務局長 李初榮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를 필요하다면은 자주 열어야 되겠지요.

자주 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이 나눠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건 3심제입니다.

1심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5개 분야별 심의를 하고 다음 두 번째 2심은 종합심의, 25인이 모인 데서 종합심의를 하고 3심은 시장이 또 단독 결정하네요?

그러면 2심까지 통과한 것을 시장 혼자서 단독 결정해서 거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장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대전시내 이 많은 위원회에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달라고 그러고 이와 같은 발상을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것이 민선시대에, 더군다나 자기가 믿고 더 확대해서 전문가까지 초빙해서 통과된 사항을 혼자 단독심의해 가지고 거부해!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정한다고 하는 뜻이지 시장님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또 별도로 시장님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金龍淵 委員 아니, 만일, 반대로 물어보자고요.

위원회에서 결재돼서 올라갔는데 시장이 '야 이거 마음에 안들어 반려해' 하면 반려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이 내용 문안 그대로 따져 보면은?

○內務局長 李初榮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집행하는데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그럼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될 것 같으면 위원장을 시장으로 그대로 놔두지 왜 행정부시장으로 바꿉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서류상으로는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별도로 받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가 전례가 있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지금 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는 것은 하나의 행정관례고 또 예산을 집행하자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지 심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장님이 그걸 무시하고 또 독자적으로 시장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서 결정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장이 다시 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內務局長 李初榮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지,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그건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김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내무국장님!

金龍淵 委員 아니, 잠깐만.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건 이해의 차원이고 제가 묻는 말은 만일 시장이 반려하면 그게 반려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하는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內務局長 李初榮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님이 반려하거나 비토하는 사항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거의 없다는 얘기는 만일 하나라도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자면?

○內務局長 李初榮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재하는 단계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심의한 사항을 시장님이 '이거는 내 뜻하고 안 맞으니 다시 심의해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사업기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시장 결재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內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시장님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단체별로 주기로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는 받아야지요.

金龍淵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 조례에서 앞에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도 통과를 시키면서 조례화하면서 이와 같은 말이 문구에 들어와 있는 것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례적으로 해 오던 거기 때문에 문구에 안 넣던 것을 내무국장님께서 좀더 자세한, 상세한 설명을 하느냐고 자료에 넣어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들어 있다는 것은 이대로 우리가 추인해서 통과를 시켜줬다는 얘기는 반대로 시장이 반려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통과시켜줬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그거는 좀더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金龍淵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애초에 처음에 이상태위원의 유보안이 나온 것에 대하여 본 위원도 동감의 뜻을 표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님,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면 위원회에서는 심의 지원 대상 사업만, 심의 대상만 되는 거에요, 그리고서 결정은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결정권이 없어.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그게 아닙니다.

○委員長 李源玉 거기 있는 내용으로는 그렇죠? 답변을 잘 하여야 됩니다.

지금 내무국장이 답변하시는 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은 결정된 사항을 알고만 그냥 추인하는 정도로 답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內務局長 李初榮 제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글자 그대로 심의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제를 받아야 자금이 집행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委員長 李源玉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뭐라고 하셨느냐 "시장님은 그냥 보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거기서 결정된 거를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는 것을 못 봤다, 거부된 게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결정하는 거에요, 누가?

○內務局長 李初榮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委員長 李源玉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는 거에요?

○內務局長 李初榮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

○委員長 李源玉 그렇죠? 시장이 결정권을 가진 거죠?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게 이해를…….

○委員長 李源玉 시장이 결정권을 가진 거 아닙니까?

○內務局長 李初榮 예,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委員長 李源玉 그래서 옥상옥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위원장을 했다가 또 부시장한테 줬다가 이게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우리 김용연위원님과 이상태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내무국장님 답변 중에도 답변이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권한이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 제9조를 보시게 되면 「조례안 기금지원 결정, 위원회에서 심의된 지원대상사업의 기금지원 결정은 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2항을 보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모순이 있는 게 7조에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나 제9조에 가 가지고 기금지원 결정은 시장이 한다라는 거나 이거는 모순이 되는 부분이라서, 모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부분이고 또 전자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두 번이나 심의를 합니다.

8조에 보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게 4조에 보시게 되면「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항이「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기금의 운용에 관한 것도 합니다. 위원회에서.

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의 기본방향과 지원사업도 평가를 합니다. 4항에 가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대상사업 종합분석 및 심의를 합니다. 5,「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어도 자금이 없이는 탁월한 기본시책, 훌륭한 기본방향과 지원상황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도 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무용지물이 될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 지며 이러한 조례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은 구시대적 사고에서 발생한 권위주의적 행정이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10조에 전문위원 3인까지 위촉을 하는 걸로 아까 우리 김용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25명의 위원회와 3인의 전문위원까지 합하면 28명의 위원이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1인의 결정에 모든 일이 좌우되도록 되는 제9조는 본 조례안에 독소 조항이라 생각이 되어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제9조는 삭제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는데 아까 이상태위원도 말씀이 계셨고 하는데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은 좀더 집행부와 의회간에 심도있는 의견에 대해 조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안에 대해서 아까 유보동의를 하셨죠? 이상태위원님.

그러면 유보동의안에 재청을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제안을 처음 발언하신 이상태위원께서 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大田廣域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5. 大田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6. 1996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재정국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된 사항의 보완과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지금까지는 지방세법에서 시세조례로 위임하여 매년 결정하였으나 '95년 12월 30일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률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필요성이 상실된 시세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건설업 법인이 시공을 한 개인 건축물을 건축물 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 원본을 제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조문과 변경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세제지원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과세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시설과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입금 전액을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하여 과세면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임대사업자들이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동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면제 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과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미분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 면제 됩니다.

따라서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범위와 매입임대사업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넷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제7조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이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감면을 배제하고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서부소방서 신축부지를 변경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 서구청 내에 위치한 서부소방서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지난 '95년 12월 정기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매입 추진 중에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토지대금 과다요구등의 문제점이 있어 인근지의 부지로 변경하여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전위치는 서구 관저동 산2의 14번지로 2,150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총 매입비는 14억 9,640만원이며 매입단가는 주택공사택지개발공급추정가액으로써 평당 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정국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세번째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예, 김광희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경주세와 마권세를, 마권세가 추가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경주세와 마권세를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도 유성 덕명동에 승마장을 건립해서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승마장이 한국마사회법에 준용해서 정식으로 된 승마장인가 또 그 승마장에서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지 그냥 생활체육의 어떤 차원에서 승마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훈련장인가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이참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승마장에 대한 세입은 전혀 서 있지를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 순전히 이거는 경마장 신설에 대비해서 세목삽입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외의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조금 준비를 사전에 충분히 해 오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우선 마권세는 지금 우리 서울대공원에 있는 경주세와 마권세는 그 대공원에 있는 우리 경마장 그러니까 승마를 해서 거기서 경기해 가지고 하는 티켓을 끊어서 하는데 거기 티켓을 다 우리가 과세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경마장 이 부분이 한국, 우리 대전에 있는 승마장이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마권법에 의한 승마장인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로 마권법에 의한 승마장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훈련을 하는 그런 체육시설에 불과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좀 저희가 충분히 공부를 해서 구체적으로 익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경마장 신설에 대비해서 세목 삽입으로 개정을 하는 거에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건 좋은 말씀이신데요.

세목 삽입은 아직 우리가 경주마권세로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용어를 정리하는 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이런 마권세나 저기 경주마권세 이런 것이 이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아직 시설이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또 하나 곁들여서 한 번 묻겠습니다.

6조 3항에 보면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 징수사무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용어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기계 등록은 이제 중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이게 중기라는 용어가 건설기계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전 중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도저나 뭐 이런 중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위원님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동차하고 건설기계가 이게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5월말 현재 자동차는 대전시에 등록한 것이 27만 1,609대입니다.

이것을 월별로 나눠 보면 월평균 3,049대를 등록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100대 정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계는 현재 5월말까지 6,370대를 등록을 했는데 이건 월평균 한 61대 정도 등록을 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등록사업소장에 위임하게 된 이유가 이게 원래가 직제규칙에 건설기계등록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유업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사실 조례 정리가 다 안된 거를 이번에는 아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건설기계 추가등록을 해가지고 세액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이건 용어의의 경우입니다.

용어를 조정한 겁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78조에 보면은 납세의무자가 있지요?

"음용용수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라고 했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것이 "목욕용수와 기타용수로 나눠 가지고 이용하는등"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목욕용수나 기타용수를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사람한테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대전시가?

○財政局長 裵聖浩 지역개발세를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하고 있어요?

○財政局長 裵聖浩 저희는 유성지역에 상당한 온천수라든가 목욕용수요 그게 한달에 한 백만원 정도 세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욕용수.

그래서 이건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지하수를 살고 세금을 내는 이런 사람들 용어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겁니다.

당초에는 "목욕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건 목욕수 및 기타용수 그러니까 목욕수만 있는 게 아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식수도 되고 목욕수도 되고, 대전시는 목욕수에 대한 납세를 고지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그것이 유성지역에 온천수를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있다!

그럼 식수는 있어요, 대전에?

○財政局長 裵聖浩 식수는 저희가 아직은 그런 예가 없고 해당도 안되고 목욕용수하고 온천수만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목욕용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정도 저희가 세금을 연간 받은 적이 있고 온천수는 한 300만원 정도, 그래서 연간 한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추계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에요, 19조에 보면은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한다" 했는데, 이것이 아니네, 예를 들어서 동일 건물에서 팔고 어떠한 건물 더 큰 것을 샀을 때 그 규정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요, 지금? 내가 그걸 본 것 같은데?

○財政局長 裵聖浩 그런 동일 건물에서 팔고 그런 얘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비과대상인 경우, 대체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대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운가하는?

다음에 나오나? 그럼 있다 해요.

알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위원님 질문 끝나셨나요?

李殷奎 委員 그건 있다가 감면조례에서 나온다니까.

金光熙 委員 그거 19조 제가 좀 하나 물어볼게요.

19조에 보면은 시행령을 보면은 시가표준액 결정일을 매년 1회 조례로 정하는데 1월 1일로 정했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1월 1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고 개정을 해 놓고 전에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로 했다가 삭제를 했는데 특별히 삭제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財政局長 裵聖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그게 나와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그래서 삭제를 했고 이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1월 1일로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기존 있는 것을 이번에 여기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을.

金光熙 委員 실무자 답변 해 보세요,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답변을 해 보라고 정확하게.

정확한 자료를 줘 가지고…….

○委員長 李源玉 실무자는 안되고 실무 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稅政課長 朴商一 세정과장 박상일입니다.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각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것이 종전에 법에 규정이 돼 있어 갖고 조례에 위임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토지는 매년 1월 1일, 건물 및 선박도 매년 1월 1일에서 종전에 조례에도 있던 것을 이번에 지방세법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문화시켰습니다, 1월 1일로.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넘겨서 위임받아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빼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월 1일로 그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 했던 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님 지방세법 108조에 나옵니다마는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해 가지고 「천재지변 또는 소실, 도피, 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그리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멸실 또는 파손일로부터 1,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개축하거나 선박을 건조 수선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도 꽤 있는데 「다만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건조 수선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범위가 천재지변인 경우에만 그렇게 되느냐?

○財政局長 裵聖浩 토지 수용당했을 때나 이런 등등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천재 등으로' 그렇습니다, 꼭 천재만이 아니고 그 외에 기타 여타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비과세 된다!

李殷奎 委員 그것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2년 이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지금 각종 세법 감면법에 의해서 대전시 전체 감면해 주는 세액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도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朴正勳 委員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된 금액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세를 가지고 감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감면하고 있는 것 또는 감면조례에서 감면하고 있는 것 또는…….

朴正勳 委員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있고.

○財政局長 裵聖浩 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감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규정법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이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있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이거 부분별로 해 주시고 토탈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財政局長 裵聖浩 지방세법은 건수가 17만 9,858건에…….

朴正勳 委員 17만?

○財政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지방세법이 건수가 17만 건입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건수가. 감면 건수가 17만 9,858건.

朴正勳 委員 9,858건.

○財政局長 裵聖浩 감면세액이 265억 5,700만원.

朴正勳 委員 265억 5,700만원,

○財政局長 裵聖浩 그 다음에 감면조례에서 건수가 4만 5,333건.

朴正勳 委員 4만 5천?

○財政局長 裵聖浩 333건.

세액은, 감면세액은 360억 2,200만원. 그 다음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은 16건입니다, 16건에 2억 9,900만원.

그래서 전부 계가 22만 5,207건에 628억 7,800만원.

朴正勳 委員 이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자료를 뽑아 줄 수가 없으니 양해해 달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산화 처리가 안돼 있지요?

이거를 조세감면법에 돼 있는 건수 어떠어떠한 건물에 어떠어떠한 대상에 몇 %를 감면해 주고 있다, 어떤 건 8% 해 주는 것도 있고 20% 해주는 것도 있고 법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끝내는 못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화처리가 계획은 돼 있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지금 전산화 되고 있지요.

朴正勳 委員 수기로 지금 다 기록하고 있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수기로 전부 다 하고 계시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아닙니다, 수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산화 돼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전산화처리가 돼 있으면 딱 뽑으면 다 나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래서 저것도 나온 거지요.

朴正勳 委員 금년에 전산화처리 다 돼 있습니까?

○財政局長 裵聖浩 예.

朴正勳 委員 금년도에 다된 겁니까, 전산화업무 처리가?

작년까지 전산화 업무 처리가 안돼 가지고 이거를 다 뽑으려고 하면은 며칠이 걸린다고 해 가지고 내가 그거를…….

○財政局長 裵聖浩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다고는 볼 수 없고요, 우리가 총괄적인 측면에서 저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최대한도로 저걸 뽑은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더 구체적인 감면세액을, 바로 하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감면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는 세액이 628억 7,000만원이면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저희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던 것도 정확하게 감면을 해 줘야 될 대상이나 물건에 되고 있는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물론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감면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봐 주시고,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개정돼야 타당하고 모든 안이 적절한 것으로 본 위원도 사료를 합니다.

그러므로 원안의 문제를 본 위원도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은 어떠한 분야를 막론하고 최대한 세금감면법에 저촉을 받으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징수하지 않은 세금을 법조항을 찾아 가면서까지 세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대전시 재정을 맡고 계시는 재정국장님께서는 열악한 대전시의 상황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수 수입에 노력을 하셨겠습니다만 앞으로 더더욱 노력하시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고 누수되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박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연규천위원님 질의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부지 구입은 924평에서 1,226평이 늘어난 2,150평을 같은 금액으로 매입 변경하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저동으로 이전 신축할 건축규모와 공사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소방본부장이 답변하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답변에 앞서서 이원옥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서 애정으로 저희 소방을 사랑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애당초 서부소방서가 이전 추진되게 된 경위는 작년 11월경에 서구청장님께서 저희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서부소방서가 서구청 소유 땅입니다, 부지가요.

그리고 건축만 대전시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청이 지금 좁아서 주차 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내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두 분이 합의를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합의가 된 결과에 "시에서 부지만 사면은 건축은 구에서 져서 서로 바꾸는 방도로 하겠다"그렇게 합의가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건평을 요구한 것은 지금 현재있는 것은 한 8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1,221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지령실과 본부까지 또 상황실까지 있어야 되니까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현재 지금 서구청 예산에 서 있는 건축은 800평 건축비가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서구청장님하고 합의를 맡은 서류에는 저희가 1,221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러면 800평만 세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건 다시 설계변경 해서 해 주겠다' 는 그런 확답을 서구청장님한테 받고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결재를 맡아 있습니다.

그래 그건 앞으로 서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 지금 1,200평을 신축할 경우에 청사로써 부족한 점은 없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다가 훈련장까지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건 부지를 2,150평을 지금 예산 한도 내에서 사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부지를 가지고 저희 소방은 소방업무 성질상 부단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화재진압훈련이라든지 인명구조훈련 등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전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마땅한 부지도 없었고 그러는데 마침 이런 계기가 생겨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고 해서 그런 땅을, 적당한 게 나와서 앞으로 훈련시설까지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럼 신축하게 되면은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이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공포가 되면 바로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주택공사하고는 합의를 봤습니다.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해서 팔기로 합의를 감정가로 해서 봐 놨기 때문에 이것만 공포되면은 예산 바로 집행해서 부지만 저희가 사서 주면은 바로 서구청에서 건축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延奎天 委員 현재 서구청 청사가 같이 소방본부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도로도 편도 1차선으로써 아주 출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차가 불법 주·정차 때문에 직원이 출동할 때는 서너 명이 양쪽에 서서 통제를 하고 대단히 애를 먹고, 특히 거기 저희 서부소방서 지하가 민방위교육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이 있는 날 같은 때는 불법주차를 해서 아주 출동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기왕에 사업계획이 선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신청사를 마련해 가지고 서구청이나 소방본부가 편리한 업무를 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고맙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물론 금년상반기에 하셔야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지났습니다.

金靈權 委員 상반기라야 뭐 10여일밖에 더 남았어요! 그런데 이 땅이 주택공사 땅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렇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데 그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계획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사려고 하는 땅이 6,0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2,150평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건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金靈權 委員 본부장님 현지 한 번 가 보셨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가 보았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거기가 현재 불도우저로 밀고 도로를 확보해서 현재 포장은 안됐는데 저희 예정지까지 차가 들어갑니다.

金靈權 委員 이쪽 부대 아파트 짓는데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靈權 委員 부대 있는데 아파트 짓고 있지요, 영세민아파트?

○消防本部長 金永元 충남방적 아파트 바로 그 옆입니다.

金靈權 委員 그런데 제가 아는 거로 봐서는 현재 길이 없는 거로 아는데?

주택공사에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방팔방 도로가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이 한번 지적도 좀 잘 보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도면으로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지만 애당초 개인 땅을 물색한 게 여깁니다.

시내 논산 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논산 가는 국도인데 애당초 물색한 데는 여긴대 이게 개인 땅이 아무래도 지금, 이게 전체가 6,000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70m 도로가 돼 있고 이게 50m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5m 도로가 나는데 현재 지금이 도로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중으로 이 파란 도로는 포장이 됩니다, 주택공사 계획은.

그래서 지금 현재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안되고 예정으로 빨간 겁니다.

金靈權 委員 제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부지 매입하는 지역도 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이 바로 있냐 없냐 이거를 여쭤 본 거에요.

개발을 한다고 합디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靈權 委員 그렇게 되면은 70m 중앙선도 뚫어지겠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靈權 委員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이리로 돌아다닌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선거리는 1㎞인데 여기서 여기 돌아가면 1.2㎞가 됩니다.

金靈權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산출해 내셨는데 이건 주택공사하고 확실한 가격입니까? 또 앞으로 변동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주택공사에서 감정을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한 확실한 가격입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우리가 토지평가사들한테 감정한 금액도 여기에 근사치에 닿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저희는 안 했습니다.

이건 자기, 주택공사 법에 보면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못하고 개인 땅 같으면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 가격을 하게 돼 있는데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 땅은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된 겁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은 만약에 금년에 건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소방서를 설치하려면 공공용지로 시설결정도 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金靈權 委員 그러니까 소방서를 설치하려면 공공용지로 시설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승인이 난 겁니까, 본부에도?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시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하면은 공공용지가 되는 거지요.

金靈權 委員 되는 겁니까?

金光熙 委員 아니, 본부장님 지금 말이지 본부장님 쉽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오늘 우리 의회에서 답변한 거 본부장 틀림없이 책임져야 돼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光熙 委員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거로 그렇게 대답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도시계획중인데 어떻게 해서 공공용지로 시설변경이 언제 됐어요?

그거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답변을 말이지 답변하는 자리에 서 가지고 그렇게 대충대충 하지 말아요.

그리고 본부장께서 답변하는 요지가 틀리기 때문에 실무자가 나와서 보충해 주면은 확실히 보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청사 이전에 따른 것도 말이지 서구청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는 현재 지금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800평에 대해서만 서구청에서 부담하겠다는 얘기지 1,221평을 소방본부나 서부소방서 용지로, 건물평수로 했을 때 그 차액도 서구청에서 책임진다는 얘기 나 들은 바 없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나중에 신축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본부장께서 다시 의회에 예산요구 않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0평 외에 서구청에서 "책임 안진다" 했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답변 올린대로 애당초 서구청장 협의를 마쳐서 시장님 결재까지 1,221평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애시당초에 협의해서 된 부분은 현재 우리 소방본부나 서부소방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800평에 대한 그거만큼의 시설을, 건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구청의 얘기였지 그럼 최근에 그런 내용이 확실히 협의가 돼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에요, 그 부분이?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를 여기 이 서류에 저희가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한 게 1,221평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마치고,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이게.

마쳐서 이게 1,221평으로 돼 있습니다.

'예상평이 800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냐, 그럼 설계변경 해 주겠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거 자체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건물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800평하고 1,200평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아요. 400여 평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그렇게 서구청에서 넉넉하게 그렇게 쉽게 동의할 부분이 아닌데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추경에다 세워서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청사 신축이 1,221평이 돼 가지고 무슨 파생되는 그런 거는 우리 시의회에다 요청 안할 거죠?

그 부분은 책임지실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청사지원, 지어준다는 것은 서구청에서 지어주는 것…….

金光熙 委員 그럼 예를 들면 1,221평이라고 하는 거는 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거를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얻은 부분이지 서구청장하고 그 서구청, 지금 현재 있는 소방본부라든가 소방서를 비워 주고 나갔을 때 나가기 위해서는 서구청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평수만큼 건축물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였지 여기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1,221평을 다 지어 주겠다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럼 이거는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예산수반이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세요.

지금 김광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서구청과 확실한 대화를 하도록 하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委員長 李源玉 시에 요청하면 안됩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니, 건축비는 시에서는 한 푼도 할 수도 없죠.

○委員長 李源玉 확실히 해야 됩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왜냐하면 서구청에서 대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거니까요. 저희는 부지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이제 저쪽의 요구는 여기 있는 평수대로 800평 정도만 해 주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결재를 제가 서구청장한테 맡을 적에는 '저희는 800평 가지고는 못나가겠다, 1,221평 해 달라' 하니까 '그럼 추경에 세워서 해 주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한 번만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본부장님께 묻습니다.

이 도면상에 보면 도시계획이 결정된 곳인데 공공용지로 시설변경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거에 따른 문제점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까?

시설결정은 아직 안돼 있죠? 공공용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 부분 차후에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사고서 이제 공공용지로 시설변경을 해야 돼요.

金光熙 委員 저희가 왜 의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본부장께서 900 몇 평인가, 본부장께서 지난번 부지매입을 할 때 "20억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결했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光熙 委員 지난 번 우리가 심의하면서 '예산을 20억 안된다. 땅값이 너무 다른 데 비해서 비싸다. 15억 가지고 사라', '15억 가지면 살 수 있습니다' 해서 15억 가지고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땅 주인하고 어떻게 흥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하고 틀리게 다른 땅을 또 지금 해 가지고 이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데 그에 대한 모든 문제라든지, 그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짓게되면 그거에 대한 확실한, 예를 들면 서구청장하고도 구두로 약속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한 어떤 근거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소방본부나 서부서방서가 이전에 따른 문제를, 지금 우리 본부장님 지난 번 우리한테 거짓말 하신 거에요.

'20억인데 15억이면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셨죠. '흥정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쉽게 의회 와서 보고하고 안되면 다시 와서 '변경해 주십시오' 하고 또 다시, 또 이거 아까 주공하고도 완전히 협의를 했고 지금 보면 땅 평당 한 69만원 정도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협의가 됐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와 서부소방서가 건축하는 데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평수는 800평인데 1,221평 짓는 거에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에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도 아무 문제없다' 그렇게 지금 네 가지 부분 분명히 답변하신 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光熙 委員 다시 한 번 제가 묻는데 확실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부분이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답변 올렸습니다.

지금 서구청장께서 부지만 사서 주면 그 공공용지 변경해서 짓는 것은 절차 밟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중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金靈權 委員 본부장님 말이에요.

여기 평당 69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은 오버 안되도록 꼭 좀 이 금액에서 매입토록 아주 부탁 드릴게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는 현재…….

金靈權 委員 본부장님이 그간에 몇 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다짐을 드리는 겁니다. 69만6,000원.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번 것은 주택공사에서 공문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주택공사에서.

金靈權 委員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 하세요.

金成九 委員 지금 우리가 전번에 부지매입을 취소하고 지금 다시 물색하는 데는 뭐 주택공사에서 완전히 땅 보상가격이 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하려고 예정해 놓은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주택공사 소유땅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보상이 나갔네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죠. 등기가 주택공사로 돼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얼마에 가격 토지 평가가 나왔죠?

왜냐하면 주택공사에서 사들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랑 지금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는 저희가 사들인 가격하고는 안 알아 봤고요.

저희 주택공사에서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의뢰해서 그 금액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이 69만 6,000원입니다.

작년 매입한 가격이 58만 8,000원인가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달라는 게 69만…….

金成九 委員 아니, 이런 데 나와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맡을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전자에 주택공사에서 샀던 금액 과정 또 우리 대전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과정 이런 것을 상세하게 좀 해 가지고서 보고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지금 본부장께서 보고하시는 대로 우리가 들어서는 맨 질문만 나가게 생겼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행정을 지금 다루는 그런 식이라 이겁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 받고 결정되는 사항을 구두로 합니까? 확실하게 뭐도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만약에 우리가 대전시에서 필요로 해서 땅을 구입해야 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안했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그거는 저희가 개인땅 같으면 저희가…….

金成九 委員 아니,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측에서 감정한 거만 가지고 우리가 따라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맡을려면 공정성 있게 우리도 감정평가사에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격은 이 정도인데 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히 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하는 것이 근본인데 어째 본부장님은…….

○消防本部長 金永元 거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의해서 부지를 매도할 때는,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의 땅을 저희가 매입할 때는 정부투자기관에서 감정평가 해서 매도하겠다는 예상가격을 결정하도록 대한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 150호에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의뢰를 해서 보내 온 걸로 사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 감정평가를 안한 겁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 면에 대해서 소상하게 앞으로 의회에다 안을 상정할 때는요.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쉽게 끝날 일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무슨 질문을 하면 답변도 명쾌하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본부장님 무슨 안건 보고가 있을 때는 항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런 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보다 성실성 있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죄송합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오늘 실은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하시는 일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한두 가지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본부장님이 먼젓번 토지를 살려고 했던 부지보다 여기에 넓은 면적을 적은 가격으로 샀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산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매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는 자연녹지 지역이고, 그렇죠?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殷奎 委員 자연녹지 지역이고 여기에 이 지구에 개발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선 본부장님께서는 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나 우리 시 어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럼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실·국장 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적에 도시계획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는데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하셨습니까?

'그냥 값 싸고 좋은 땅 있으니까 샀다, 나 이거만, 산 것만 해도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제가 오늘 여기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도시계획과라든가 또 재산관리를 하는 우리 이재과나 여기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그 증빙성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여기 공문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에 뭐가 어떻고 어떻다 하는 것을 도시계획국장이라든가 담당과장이 도장을 찍은 그 서류를 최소한도 갖고 오셨어야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만 지금 나오는 거지 실지로는 그 일을 안 했다라고 나는 여기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공공용지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공공용지로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직은 안 받았지요.

李殷奎 委員 아까 또 본부장님 말씀은 여기서 관리계획 동의만 해 주면 그냥 된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는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땅을 사면 건축 지을 적에 절차 밟는 것은 서구청에서 건축을 지어주는 거니까 그쪽에서 전부 절차 밟아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서구청 주택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대전시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거로 아는데 서구청하고만 해서는 안되는 걸로 아는데…….

○消防本部長 金永元 대전시 도시계획과하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적에 그거 상의를 합니다.

李殷奎 委員 이게 대전시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구청 게 되는 게 아니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죠, 저희게 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 이재과나 어디서 오신 분들 안 계세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런데 이거를 해 가지고 무상양여하는 조건으로 서구청하고 시하고 했거든요.

李殷奎 委員 무상양여, 어떤 걸 무상양여를 한다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현재 저희 쓰고 있는 그거하고 새로 지어서 주는 거 하고 해서 무상양여로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지금 2천 몇 백평을 사는 거는 대전시에서 사는 건데 이거는 양여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양여할 것도 없고…….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니, 이제 건축이죠, 건축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부지는 대전시에서 사고 여기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는 서구청에서 해 주고 그 대신 서구청부지를 서구청에서 쓰고, 서구청에 있는 건물을 서구청에서 쓰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가 양여해 준다는 거는 서구청에 있는 걸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새로 사고 새로 짓는 걸 양여해 주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소방본부에서 쓰고 있는 800평 건물을 서구청에다 양여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짓는 걸 양여해 주는 건 아니다 이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 행위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말로 하지 말고 서류상으로 직접 전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전부 하나도 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땅을 얘기한 적이 한참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했으면 이게 다 끝났지.

그리고 그것을 행정적인 서류절차로써 이것을 좀 제대로 짚어달라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이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돼요.

실지로 관계부서에, 물론 본부장님은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그해부터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 내 생각에는 그 전에라도 충분한 우리가 '서류 들어가면 바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것을, 본부장님께서는 그 절차를 밟아 놓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안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감지가 돼요.

우선 그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연규천위원이 질문을 하시고 우리 김광희위원이 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에는 1,221평이 필요해서 이걸 지어야겠다는 우리 본부장님의 주장이고 서구청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800평이기 때문에 800평을 이거를 그만큼만 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1,221평을 다 지어 준다는 얘기입니까? 800평에 대한 것만 지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속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1,221평에 대한 건물은 서구청에서 지어 준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800평을 지어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땅만 사고 서구청에서 이 건물 일체를 다 지어준다, 이렇게 협의가 됐다, 아마 이건 제일 먼저 얘기했을 때 그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우리 시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말이 번복돼서 다시 '800평밖에 못 지어준다, 421평에 대한 거는 대전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본부장님 입장이 매우 난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제가 다시 짚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떠한 근거서류를 서구청장이 '1,221평이 우리 소방본부에 필요하니 1,221평을 내가 지어주겠다' 라는 확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있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李殷奎 委員 있고.

그러면 제가 이거 걱정 안해도 되는 거 공연히 걱정을 했네요.

나는 이것이 걱정이 될까봐, 반복이 될까봐 지금 걱정을 했습니다.

그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건축하는데 이상이 없고, 또 예산확보하는데 이상이 없고 우리는 이땅 관리계획 들어온 거에 대한 땅만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차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협의를 받아가시면서 해 주셔야 앞으로 차질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이 아까 1,221평에 대한 건축비를 서구청장이 다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다니까 대단히 다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정경영과장 나왔습니까?

재정과장, 재정경영과장?

○財政局長 裵聖浩 예, 나왔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누구에요?

여기 사업개요에 틀림없이 연건평 800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사업개요에 1,221평으로 넣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왜 자꾸 사업개요에 1,221평을 못 넣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경영과장 1,221평 맞습니까?

○財政經營課長 李栽郁 예…….

○委員長 李源玉 그런데 왜 넣어요, 여기다, 사업개요에, 자료에.

누가 위증하고 있어? 누가 이거 썼어요, 그럼.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서구청에서 예산 서 있는 게 800평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현재 예산 서 있는 대로 한 겁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럼 그거에 대한 해명도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1,221평에 대해서 재정경영과장이 알고 있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애당초 저희가 재정국에서 알고 있는…….

○委員長 李源玉 재정경영과장 알고 있어요? 1,221평으로?

○財政經營課長 李栽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발언대에 나와서.

○財政經營課長 李栽郁 예, 재정경영과장 이재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이 사업개요에 신축면적 건축을 1,221평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800평으로 나와 있는데.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1,221평으로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거는 왜 저희가 뜯어서 고쳤는가하면 현재 서구청에 선 예산이 800평밖에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800평으로 저희가 정정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 서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委員長 李源玉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모든 과정까지를 협의하셔서 이런 물의가 없도록 또 모든 서류가 이중삼중으로 나돌지 않도록 관련 국과 협의를 정확히 하셔서 답변하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방금 이원옥 위원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행정감사나 또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소방본부는 많은 질책과 애정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방서의 본연의 업무가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진압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미리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그러면 의회에 나와서 서류를 제출하고 일을 할 때도 사전예방이라고 하면 미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소방본부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오늘도 논란이 거듭됐다는 것은 사전예방, 사전준비에 소홀이 했다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께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과 많은 제고가 있어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말씀 명심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이거는 말이지요 그냥 묵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이제까지 저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이 사실은 아까도 조금 전에 김용연위원도 소방본부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하니까 애정은 가지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어떻게 조금 전에 내가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1,221평에 대한 것을 '협의가 됐느냐, 협의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답변을 하면서 서류 제출한 것은 그냥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의회에 제출한 서류하고 그 다음에 실무 부서장이라고 하는 본부장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동떨어지게 계속 진행이 돼 왔는데 이러한 부분 그걸 어떻게 시산하의 실수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책임자인 이재욱 과장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힌 뒤에 이 의안 심사에 들어갈 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 서류에 처음에 합의해서 1,221평으로 나온 서류가 원안이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委員長 李源玉 800평이라고 고쳐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제가 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부장께서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미리 왜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 어떤 서류는 1,221평,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800평입니다.

이러한 착오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李相泰 委員 800평으로 고치게 된 이유 좀설명 해 주십시오.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800평으로 된 것은 지금 서구청의 예산서에 800평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쳤던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1,221평을 요구해서 구청장하고 합의를 서류상 받았고, 그런데 실제 예산 선 것은 800평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800평으로 제가 고쳤던 겁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본부장님, 그러면 1,221평으로 하고 단서, 단, 현재 서구청에서 이 건물을 짓는 예산은 800평만 서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야지 이건 순전히 넘어가자는 행정적인, 그냥 그때, 여기 나오는 자세가 틀렸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위원들이 소방본부 어제 호우속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전부 격려해 주고 싶어, 늘 그래요.

소방본부 업무를 다룰 때마다 119구조대가 고생하고 너무나 노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항상 와서 이러한 문제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나를 단 한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委員長 李源玉 이거에 대해서 800평 이것이 1,221평 이것을 서류를 합의된 서류를 복사해서 전 의원에게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할 수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委員長 李源玉 김광희위원님 여기에 양해할 수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거는 양해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어제도, 어제도 시민들이라든지 언론에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면서도 집행부와 의회 위상의 정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면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보류를 했습니다.

오늘 다시 또 심사를 하는데 하물며 지금 의회에 제출된 서류에 800평이라고 하는 게, 그럼 제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실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류상으로 800평이 돼 있는데 '1,221평으로 서구청장과 합의가 돼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소방본부장은 얘기를 했고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과장은 '저는 800평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고 하는 답변이, 이런 답변이 어떻게 의회에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걸 하나의 순간적인 실수나 그거로 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 재정국에서 제출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여러 가지 서류상에도 미비가 돼 있고 또 관련 부서에 대한 협의도 미비됐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좀더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금회 회기인 21일날 다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 및 토의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본 안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21일로 심사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김광희위원께서 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21일로 심사연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은 공무원교육원등 내무위원회 소관 현업기관과 각종 사업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出席委員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金靈權金龍淵金成九金光熙
延奎天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曺俊奉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權善宅
企劃官鄭承南
豫算擔當官李昭榮
法務擔當官盧載根
情報統計擔當官  金昌煥
內務局長李初榮
文化藝術課長張東萬
財政局長裵聖浩
稅政課長朴商一
財政經營課長李栽郁
消防本部長金永元
消防行政課長林用培
西部消防署長程熙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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