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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3.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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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3.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3.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문화체육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황경식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김경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예술 활동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 예술 분야의 지원과 구분되는 생활예술 지원 장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여가선용과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생활예술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생활예술 진흥 시책 수립 및 시행 영역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생활예술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생활예술 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생활예술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 시민들의 창작과 공연, 전시 등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품격 높은 여가선용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직업 예술인에 대한 처우와 복지가 극히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역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예술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예술인 근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북돋아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이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

·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경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7호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5일 황경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5일 황경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경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부서장인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태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오태진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박물관의 교육 분야에 대한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재로서 대전역사박물관의 평생교육 기능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5조에 박물관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욕구에 발맞춘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대전역사박물관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이 기대되는 조례이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경시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5일 오태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태진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역사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황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술단체의 정원을 시립예술단의 총 정원으로 변경하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및 연수단원의 성격을 명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예술단의 총 정원 및 예술단에 두는 예술단체를 규정하고 각 예술단체의 정원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 연수단원의 성격을 명시함은 물론 부지휘자를 전임지휘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09호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현 조례의 단원은 교향악단이 110명 이내, 합창단이 70명 이내, 무용단이 50명 이내, 청소년합창단이 80명 이내로 했는데 현재 실질적인 단원별 인원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향악단은 110명에 현재 단원은 100명이고, 무용단은 50명에 48명, 그리고 합창단은 66명에 현원은 63명, 청소년합창단은 80명에 62명입니다.

김경시 위원 합창단이 원래 조례에 몇 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70명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정원은 70명 이내이고, 현재 인원은 63명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70명 이내이고 현 인원은 63명?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안 제2조에 의하면 정원을 310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단원별 정원은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풀관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재 예술단원의 각각의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규칙 별표1에 310명이 전부 정리가 됐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을 보면 310명이에요, 전부 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그런데 현 인원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조금씩 다 부족하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단원별 정원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 위에 이 인원대로 그냥 풀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재 조례상에서는 총 정원만 명시하고 단별로의 정원은 우리 규칙에 의해서 별도로 정해서 그때그때마다 교향악단이 더 필요하면 교향악단 정원을 더 늘리고 청소년합창단이 필요하면, 이렇게 서로 310명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예술단 운영을 잘 해서 시민들에게 정신적으로 살찌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정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랑 제4조랑은 맞지 않잖아요?

제2조에 “총 정원은 310명으로 한다.”고 해 놓고서 “각 예술단체의 단원의 정원과 구성 및 보수·수당·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조문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단별로를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총 정원은 310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310명으로 하되 단별로의 정원은 별로도 정한다라고.

김명경 위원 이유는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우리가 단별로 정원은 정해 놨습니다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총 정원을 단별로 조례에 정해 놓으면 어떤 단을 다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고자 할 때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시·도에, 또 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단별 정원은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총 정원을 받아놓고 그 내에서 단별은 우리 규칙으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전체 정원이 아까 숫자로 말씀하셨는데 총 현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합이?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원의 합?

김명경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273명입니다.

김명경 위원 273명이면 지금 37명 정도가 부족하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조문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다른 교향악단이나 무용단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인원이…….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소년합창단이 80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62명이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소년합창부 신설에 따른 것을 정원을 벗어나려고 총 정원에 안 맞거든요, 소년합창부를 하게 되면 80명이 넘어버려요, 왜냐하면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년합창부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소년합창부 정원을 늘리기 위한, 편입시키기 위한 꼼수로 받아들이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구성하려고 하는 소년합창단에 대한 것은 연습단원으로서 우선 창단이 될 때까지는 운영한 다음에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원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비단원, 서울이라든지 우리 시립 청소년합창단도 7명의 예비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단원들이 있는데 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정식으로 창단될 때 인원을 늘리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예비단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서울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도 정원은 120명이고 현원은 104명입니다.

그런데 이 단원들이 들어왔다가 몇 달 연습하다가 정식단원이 되기 전에 자기의 기량이라든지 여러 여건 때문에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단원을 운영하다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쌓일 때 정식단원으로 넣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4조 규칙이 삭제됐거든요, 삭제를 왜 했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

임재인 위원 대조표 갖고 계세요, 끄트머리에?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현행하고 개정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사항은 굳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사항들은 조례안에 안 넣어도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임재인 위원 조례에 안 들어가도 규칙은 정해진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래서 법제에서 자꾸 어디에 위임하는 사항들을 넣는 사항들은 줄여가는 추세로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에 필요한 사항에 개정할 것 있으면 개정하셔야겠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규칙을 넣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술단체 정원을 총 정원으로 변경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는 개별단체 정원에 유동이 생기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것은 우리 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도 하고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내부적으로 정원을 단별로 만들어 놓을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현재 규칙에 다 있고 그것을 변경하게 되면 개정하는 절차를 취해서 변경하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총 정원제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동이 많이 있다 보면 줄어든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약간의 불만이라든가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립교향악단이 110명인데 여기를 100명으로 줄이고 다른 데 인원을 늘려주고 여기는 줄이게 되면 그 단에서는 불만이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10명보다 적은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 크게 정리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재인 위원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조례안 개정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개정안 제7조를 보면 다른 예술단체는 다 있는데 청소년합창단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청소년합창단에도 지휘자나 또 전임지휘자, 사무국장이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조례에 누락된 부분이거든요.

청소년합창단이 빠졌기 때문에 합창단에 있는 걸로만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누락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창단에 청소년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착각한 오류 속에서 발생됐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이것을 나눴어야 됐는데 나누지 못한 오류가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안 제3조제2항도 청소년합창단이 빠져있고, 이번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추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위원장님!

회의중지를 하고 이 문제를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마치고 정회를 하시지요?

임재인 위원 예, 그럽시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니까 단원의 종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원의 종류가 상임단원, 비상임단원, 연수단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310명의 TO 중에서 지금 상임단원은 매일 근무를 하는 자, 비상임단원은 주 2회에 2시간 이상 비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자, 연수단원은 공연분야 전공자 인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총 예산이 얼마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정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상임단원 같은 경우는 2시간씩만 한다고 보면 자기가 다른 잡을 갖고도 비상임단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여기에서 비상임단원은 대부분 청소년합창단이 비상임단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술단에서는 비상임단원이 그렇게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운영을 잘 안 하고 있고요.

오태진 위원 연수단원은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연수단원은 공연 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일단 우리가 기량을, 우리 단원으로 넣어서 연주라든지 기량을 본 다음에 우리 교향악단이나 아니면 예능단원으로서 충분한 기량이 있다고 하면 채용할 때 우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연수단원은 프리랜서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급료를 우리가 주면서 다른 잡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연수단원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연수기간 중에는.

그러나 대부분 연수기간 중에도 우리가 보통 다른 단원이 근무하는 것만큼은 거의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무시간 이외이지, 근무시간 내에서는 곤란하다고 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310명의 TO 중에서 근무를 충실하게 하려고 하면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써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투잡을 안 갖고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청소년은 아까 비상임단원이라고 했는데 그 청소년시립합창단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대부분 상임단원입니다.

오태진 위원 대부분 상임단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3시면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태진 위원 터치를 안 한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 상임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사전에 허가를 받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고 별도로 다시 숙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숙의 전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 관련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것을 총 정원이라고 해놓고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그대로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2조 구성에 대한 부분은 현행 안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것은 별도로 상의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 조례안 제2조제2항에 각 예술단의 정원을 대전광역시립예술단의 총 정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각 예술단별로 정원을 두고 동 조례안 중 예술단체의 지휘자 및 전임지휘자와 사무국장의 위촉대상자에 청소년합창단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관계되는 조문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되고, 예술단의 총 정원은 310명으로 한다.”를 “된다.”로 한다.

안 제2조제2항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내용은 조례 제2조제2항은 현행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제1항을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창단”을 “합창단, 청소년합창단”으로 하고 “단무”를 “각 단의 업무”로 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교향악단 및 합창단”을 “교향악단, 합창단, 청소년합창단”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경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안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경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10분)

○위원장 황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문화체육국장 강철식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신진예술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작업실, 학습관, 전시실, 세미나실 등이 포함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를 대전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6.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소관

(14시 07분)

○위원장 황경식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선 확인차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12위를 하셨고 내년에는 10위 목표로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 훈련도 하고 선수들 관리를 하는 방침이 세워져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2014년도가 5.8%가 감액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당초 목표로 했던 10위는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서는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곧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정리추경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선수 영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또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일부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10위는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한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금년도에 너무 어려워서 일단 내년도 추이를 보자고 지금 현재 이 정도 편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산이 우리 대전광역시만 삭감된 것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5.8%가 삭감된 예산이지만 적은 예산 범위 내에서도 우리 대전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10위 목표에 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공설운동장에 가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대전시민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예산과 관련해서 몇 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한 열 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It’s Daejeon 노래교실가요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2회라는 것이 1회가 있으니까 2회가 있는 것인데 1회가 있었습니까?

왜 2회로 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It’s Daejeon 노래교실가요제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고 협찬을 받아서, 충청투데이에서 노은시장에서 아줌마축제라고 매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 일에 그 무대를 사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회로 보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것은 두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충청투데이가 먼저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부지리로 시에서 해야 되는 인상을 받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대전시에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래교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가를 이용해서 노래를 즐기고 또 가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태진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래서 이것은 계속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오태진 위원 계속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주최는 대전광역시로 하고 주관을 충청투데이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최를 충청투데이로 한다고 2014년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대전시에서 돈만 대주고 아무런 참여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29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예총 10주년기념 문화운동사 발간사업과 관련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회의비, 인쇄비, 기록비, 원고료, 영상제작비가 있는데 이 세부내역이 없어요.

세부내역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하는 동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거지요?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이게 1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자료를 발간할 때는 10년이나 20년이나 50년이나 이런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는 상당 부분 후에 다시 편성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예,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3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암탄생 110주년 기념 국제청소년 사생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암 선생님의 사생대회를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고암 선생님의 생일이 1월 12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1월 12일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지호 관장님 1월 12일이 확실히 맞습니까?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집행기관석에서 - 1월입니다.)

1월이고, 1월 12일이에요?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12일.)

그런데 1월에 안 하고 왜 10월에 하는 원인이 뭐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편성됐었으면 좋았는데 내년의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공고하고 사생을 위해서는 모집한다든지 어떤 일자를 정해야 되는데 1월 12일에 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통해서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할 적에는 1월에 할 수 있는 용의도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게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생일에 맞춰서 무슨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3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월에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8,0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금년에 했던 시월에 페스티벌과 같은 내용의 성격을 5월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작년도까지만 해도 무빙쉘터하고 각 구청에서 1회씩 해서 10회를 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너무 분산해서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서대전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월 경에 다시 서대전광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월에 했을 때는 시월로 됐고 5월로 했기 때문에 오월로 원래에 맞춰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시월에 페스티벌은 없던 것으로 하고 2014년부터 오월에 페스티벌로 변경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시월에 페스티벌을 그대로 살리고 무빙쉘터에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게 하면 두 번의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어려워서 10월에 하다 보니까 10월에 행사가 너무 많이 몰려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5월에 하는 것으로 이 10월 것을 바꿨습니다.

날도 약간 추웠었고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10월 페스티벌이나 5월 페스티벌은 목은 같은데 행사 자체를 5월로 당겼다 이렇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시기만 바꿨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5일 동안 했는데 금년에는 3일로 하는 것은 예산삭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8,0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요.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보세요.

333쪽하고 335쪽이 사업목적이 같네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사진인구 저변확대 및 사진영상예술 발전도모.

똑같습니다, 사업목적이.

그 차이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 2개로 나눠서 하시는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사진도 여러 협회들이 있고 사진을 촬영하는 내용들이 약간 다른데 333쪽에 있는 것은 대전광역시 사진대전으로 시에 있는 분들의 참여이고, 335쪽에 있는 것은 백제사진전은 우리 대전시만이 아니고 전국 공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국 공모의 세미누드사진촬영 이렇게 해서 그 사업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제22회 대전광역시 사진대전은 10%가 감액이 됐는데 뒤의 것은 작년하고 예산이 동일해요.

이것은 특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만,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은 한 건이어서 1,200만 원 정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이름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내용은 2개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더 깎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34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호락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옛 충남도청 일대에서 했네요, 3일간?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2014년도에는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한다고 돼 있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장소를 바꿨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충남도청에서 계속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엑스포 시민광장으로 옮겼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위원님 말씀처럼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금년에 도청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도청 주변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락 페스티벌이 참여한 분들이 느끼기에는 좋은 음악인데 주변 분들이 느끼기에는 소음처럼 느껴집니다, 밴드 소리가 굉장히 커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트여있는 지역인 엑스포 시민광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없애세요, 이것은.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런데 젊은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고, 여기에 대전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는 높은데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접근성도 좋고 한데 충남도청에서 계속하지 않으려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젊은이들한테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오태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95쪽을 봐 주시고요, 세계인문학포럼 개최인데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이 부분은 요즘에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세계인문학포럼인데 부산에서만 2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금년도는 못 했는데 저희가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전이 여러 가지 입지 조건도 좋고 전국의 가운데에 있고 대전을 세계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취지에서 좋다고 해서 선정된 상태인데 저희가 3억을 계상하고 교육부에서 3억을 줘서 6억으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김경시 위원 마케팅공사하고는 관련 없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거기는 포럼을 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마케팅공사에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김경시 위원 그 건물만 활용을 한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일정을 거기에 잡아서 하게 됩니다.

김경시 위원 주최는 어디에서 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주최는 교육부하고 우리 시하고 유네스코가 하는데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데에서 주최하게 됩니다.

김경시 위원 장소는 마케팅공사에서 제공받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것도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고, 알았어요.

299쪽에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년도 추진실적과 성과는 어땠는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토요문화학교 사업은 지금은 우리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금에서 문화재단으로 직접 갔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양질의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3억 2,000만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에 오는 부분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3억 2,000은 추경에 더 해서 사업은 6억 4,000만큼 해야 됩니다.

현재는 국비만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시 위원 설명자료 302쪽에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5,994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어떻게 5,000원까지 붙어있는데 산출 기초는 어떻게 한 것인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굉장히 돈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실링을 ‘문화체육에서 얼마 정도의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실링을 주면서 한 금액이 있어서, 한 푼의 돈이라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실링 범위 내에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5,000원도 생기게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5,000원까지 붙은 것이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 사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에서 334쪽까지 보면 제12회 이동훈 미술상, 제25회 대전광역시건축대전부터 해서 무용제, 사진대전, 연극제 다 똑같이 10%씩 감액 편성했어요,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저희가 민간이전 경비들에 대해서 대부분 5%에서 10%를 전부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세입이 부족하다고 해서.

김경시 위원 본 위원도 삭감하는 것은 좋아하는 쪽인데 너무 감액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 예산만 절감한다고 전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너무 절감하다 보면 하지 않았을 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우려성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위원님께서 너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각 다루고 있는 보조 사업을 받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너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0% 선에서 이렇게 줄여도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내년도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349쪽에 보면 사랑티켓 지원, 문화소외층에 대한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금년 대비 49%나 감액해서 계상했어요.

금년도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나름대로 금년 성과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24세 이하하고 65세 이상의 분들한테 사랑회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줄어들었지만 351쪽에 보시면 통합문화이용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 분들이 직접 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24세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시 위원 그것도 19%가 감액됐는데.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것은 19%가 증가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2억 9,600만 원이 통합문화이용권에서는 증가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이 증가가 됐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래서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두 가지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문화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59쪽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인데 금년 대비 68%나 감액했어요.

이것도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떠했고 68%나 감액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부분은 저희가 소극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장들에 대해서 3년 간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차적으로 3년씩 하면서 3년 지원해 주면 3년 지원받은 단체들은 제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단체만 남고 그동안 3년씩 해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던 목표기간이 끝나서 줄어든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 이제 1개 단체만 남는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2014 가요 페스티벌,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4,500만 원 시비 100%로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것이 모양은 신규 사업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 가요 페스티벌하고 두 가지가 9,000만 원으로 돼 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각 추진 주최별로 분리하다 보니까 4,500만 원씩 2개 나눠서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이것은 지역에 있는 노래교실 회원하고 초청가수들을 통해서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 온 사항이고 따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최들이 둘에 합쳐져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주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000만 원이 있어서 두 가지를 했었는데 이것을 갈라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297쪽에 It’s Daejeon 노래교실가요제, 금년 예산이 2,000만 7,000원이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것은 아까 오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청투데이에서 아줌마축제와 관련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이것이 아줌마축제이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것과 관련해서 신규가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김경시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66쪽을 보면 2014년도 가요 페스티벌해서 4,5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것이 아까 가요 페스티벌하고…….

김경시 위원 노래 무슨 행사가 왜 그렇게 많아.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 9,000만 원으로 한 가지 사업을 이번에 사업 주최별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 위에 것은 아까 아줌마축제 그쪽에서 같이 하는 것이고 밑에는 어디랑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잠깐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36쪽에 보시면 대전시민가요제라고 하는 사항에 4,500만 원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사항이 금년도에 가요 페스티벌하고 2개가 같이 있다가 분리됐는데 대전시민가요제는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하고 있고, 가요 페스티벌은 대전가요페스티벌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하던 것을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은 두 가지를 하나로, 297쪽에 It’s Daejeon 노래교실 하나로 하고 이 밑에 것은 없애든지 하지 뭐 하러 이런 행사를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두 군데씩 나눠서 하고 있어요.

시민을 위한 시민가요제를 위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시민가요제는 사실상 시민 중에서 노래 잘하는 분이 가수가 되는, 거기에서 수상하신 분은 1등 수상하시면 가수협회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시민들이 각 구를 거쳐서 노래자랑에 참여했다가 우수한 상을 받으신 분은 가수가 되는 사항이고요.

가요 페스티벌은 노래교실에서 가수처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초청된 대전 지역 출신이라든지 이런 가수들을 초청해서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 사항이고, 앞에 있는 부분은 시민 중에서 가수가…….

김경시 위원 아줌마축제는 It’s Daejeon 노래교실가요제인데 여기는 지역에서 잘 하는 사람들 나와서 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러니까 지역 노래교실에서 추천받아서 하든지 하는 그 부분도…….

김경시 위원 이거 하나면 되지, 가수 하나를 우리가 기를 이유도 없는데 밑에 것 4,500만 원은 구태여 우리가 이것까지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시기별로 대전시민가요제는 5월이고 아줌마축제는 추수가 끝난 10월 정도여서 시기별로 보면 상하관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377쪽 예술단 공연 지원, 여기는 금년 대비 267%나 증액 계상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이것은 해외교류인데 금년도에는 연정국악문화회관이 해외를 갔었고 지난해에는 교향악단이 해외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 공연 지원 예산은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에 서고 연정국악문화회관은 사업소여서 연정국악문화회관에 별도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된 금액처럼 보이는데 매년 1개 예술단씩 해외에 보내는 예산이 금년도에는 사업소인 연정국악문화회관에 4억 3,000만 원이 섰다가 그 사업이 없어지고 내년도에는 이리로 들어와서 갑자기 증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2012년도 예산 보면 6억이 여기 있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 사람당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인원이요?

김경시 위원 한 사람당 해외연수비가 얼마였냐고요, 작년에?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전체 단원으로 되어 있어서 한 사람당 얼마인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잠시만…….

김경시 위원 잠시 봐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1인당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나가서 국위 선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은 1년에 180만 원 가지고 해외 나가는 것을 가지고 만날 매스컴에 터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외국 나가는 데 6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가서 대전의 홍보를 얼마나 할 것이고 국위 선양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돈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서는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미국 갈 때에는 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 가는 경비 플러스 거기 우리가 가게 되면 공연장을 빌려야 됩니다.

공연장 대관료가 들어서 굉장히 많았고요.

내년도에 2억으로 줄어드는 것은 다행히 스위스에서 우리 합창단의 기량이 좋다고 초청을 하면서 일부의 비용은 스위스가 부담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액이 상당히 적게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놀러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1년에 180만 원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 갖고 오는지는 모르지만 1인당 500만∼600만 원씩 예산 책정돼서 외국 간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다음, 388쪽을 봐 주시지요.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인데 금년 대비 14.7%가 감액됐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창피당하지 않을까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는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예산 사정상 충분하게 반영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이 범위 내에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다 허리띠 졸라매고, 보니까 10%, 20%씩 다 줄였어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420쪽을 봐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박찬호배 전국리틀야구대회, 금년에 처음 개최했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참가 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금년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전국에는 유소년야구팀이 한 130개 팀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60개 팀에 1,000명 정도로 했는데 리틀야구연맹에 굉장히 많은 항의가 왔답니다, 전체를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60개 팀만 했고 내년도에도 60개 팀의 범위 내에서 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 많은 팀이 참여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1쪽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심광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이것하고 432쪽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복전선원 대웅전 보수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전통사찰에 대한 보존·복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시에는 전통사찰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역사성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형이 좋다든지 하면 이런 걸 올리면 되는데 우리가 4개 중에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서 2개의 사찰에 대해서 보수하고 보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심광사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심광사는 동구 천동에 있습니다.

우리 시 유형문화재 31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복전선원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복전선원은 중구 석교동에 있는데 거기에는 보문산 마애여래좌상 유형문화재 19호,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유형문화재 51호 이런 문화재가 있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그런 사찰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38쪽에 대전의 역사와 문화재 제5집 발간, 이것이 2010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4집이 발간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매년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1집당 발간 부수가 한 800부?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면수는 한 150쪽 내외가 되고 부수는 800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이것은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배부는 구청을 비롯해서 역사를 알리는 부분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단체, 학교, 박물관 이런 데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0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의 감축으로 금년 대비 34%가 감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현재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9명을 배정받아서 우암 사적공원하고 둔산 선사유적지에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 내년도에는 5명 정도만 주겠다고 해서 일단 5명만 반영했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병무청에서 인원을 더 배정받게 되면 추경 예산에서라도 더 돈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감축했다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감축됐을 때 대처 방법이나 나름대로 누군가가 가서 근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근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을 지금 5명 배정받은 부분을 더 확보해 보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병무청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확보가 안 되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적은 인원 가지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우리가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원래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여기는 보조적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에 부화가 굉장히 높아지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70쪽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월드컵경기장이 개장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2002년 월드컵이니까 한 10년 넘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번에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수영장이 노후가 됐고 그 다음에 경기장의 잔디가 좋은 잔디가 아니어서 여름에 상당히 죽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관람석에 테이블이 노후된 부분이 있고 2층 야외광장에 데크타일이 일부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잔디를 나쁜 것을 심었다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잔디가 사계절 잔디가 있는데 그전에 잔디 있던 것 위에다 잔디를 덧씌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걷어내고 했었어야 됐는데 덧씌운 잔디 때문에 잔디의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다시 해야 된다는 사항이 계속 됐었는데 그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못했다가 이번에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잔디 위에다 어떻게 덧씌워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기술적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많이 파내고 해야 될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그럼 위에만 조금 걷어내고 했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흙을 뿌리고서 한다든지 처리를 했겠지요.

김경시 위원 흙을 뿌리고 거기에는 안 되고, 그런 시공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한번, 이것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다음에 471쪽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지수체육공원 국궁장 조성사업인데 대전의 국궁매니아는 얼마나 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인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원 전에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수체육공원이라고 해서 그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대덕구에 있는데.

거기에 그 옆에 론볼장하고 풋살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대덕정이라고 해서 대덕구가 운영하고 있는 노후된 국궁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국비 플러스 시비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국궁에 대한 인원은 3,72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경시 위원 3,720명 정도, 그러면 지수체육공원이 대덕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옆에 있는 것인가 보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상서동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상서동…….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은 많이 복토가 돼서 상당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되어 있다는 표는 안 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도 대덕구청장하고 시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관계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특별하게 나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 나중에 관리는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관리하는 부분은 대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활체육회가 일부 옆 부분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대덕구로 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체육계 쪽에서 관리하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 491쪽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한밭도서관 공기조화기 교체공사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공기조화기는 1989년도에 설치돼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돼서 부식되고 그래서 냉난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밭도서관이 지은 지가 오래 돼서 하나씩 하나씩 고치고 있습니다.

배관을 한번 고치고 다음에 여력이 되면 공기조화기를 고치고 금년도에는 전기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1쪽 한밭도서관 도서구입비가 금년 대비해서 50% 정도 감액됐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도서관은 당연히 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상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국정시책 평가를 잘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한 30억을 받는다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을 우선해서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해서 도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한, 정말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런 것은 다 빼고 58%나 감액시키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래서 대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센티브 받아오는 것을 가지고 책을 사면 그동안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외국 가는 것에 1인당 600만 원씩이나 계상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나름대로는 각 실·국하고 어떤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말씀들은 예산담당관하고 얘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럼 중점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냐, 이런 책 구입하는 것은 사실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 한 50% 이상을 삭감시켜 놨는데.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예술단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매년 한 개 단씩을 보내는 것으로 순환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순환에 해당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못 가게 되면 순환의 고리들이 끊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설명자료 298쪽에 민예총 10주년 기념 문화운동사 발간사업이 1,900만 원이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문화운동사 발간은 최소 30년 이상의 관련 자료를 아카이빙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아는데 민예총은 10주년 된 문화운동사를 발간한다고 지금 계상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한 30년이나 50년 정도 해서 발간하면 좋겠습니다만, 민예총은 탄생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자료들이라든지 종사했던 분들이 연령이라든지 많으신 분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한 10년 단위는 해 놓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2012년도에 그때 50년사 편찬으로 대전예총에서 3,800만 원이 편성되었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래서 발간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한밭도서관 별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또 관장님 의견도 듣기 위해서 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한밭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한밭도서관장 오재섭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산 질의에 앞서서 한밭도서관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밭도서관이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하 1층이 실질적으로 보면 1층 같은데 동서남북 사방향 중 한 개 방향이 막혀 있던 건가요, 지금?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서쪽 방향이 막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쪽은 어차피 지하라 막힌 것이 아니라 벽면으로 해서 막힌 것 아닙니까?

지하라 막힌 것입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현관 주 출입구가 서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아마 편의상 1층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통상 칭하고 있는 지하 1층에 아동도서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동도서실이 있는데 그것이 지하에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관장님도 그런 의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현재 아동도서실이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규모를 축소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일단 지하 1층에 아동열람실이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위원님 의견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는 자료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설계 당시부터 현관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가까운 지하 1층 쪽을 보조출입구가 있는 곳으로 해서 아마 아동열람실과 시각장애인실을 위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아동열람실이 558㎡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석은 약 148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도서관법」상 저희들이 권고 규정에 따르면 사실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전체 열람석의 약 20% 정도를 지정할 수 있는 권고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에도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어린이열람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말과 특히 방학 때가 되면 부모님까지 동반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아동실 자체도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그 옆에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다른 보조시설을 같이 활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어린이도서실의 위치를 옮기려고 하면 조금 축소로 해서 옮기면 몸집이 작아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해 본 부분이고, 명칭을, 그런 건물이 많은데, 1층으로부터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층수가 왜 중요하냐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옛날 법률상 용어로 “불구폐질자”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 법률상 용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어로 얘기하면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하지 말고 1층, 지하 1층,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1층으로 봐도 충분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는 것이고, 이제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관 리모델링공사를 7억 올렸더라고요.

어느 부분 어떻게 리모델링하려는 것이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별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지난 2012년도에 향토사료관이 위치해 있다가 역사박물관으로 이전함에 동시에 저희들이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만든 내용 중에 지하 1층은 자료보존관으로 하고, 원래 1층까지 같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점자도서관이 1층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는 자료보존관, 1층에는 점자도서관 그 다음에 강당에 있는 일부 시설들도 노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층에 영상실과 소규모 세미나실이 있는데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복도나 화장실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별관 전체입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별관 전체 공사비로 예측하신 거예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현재 지하 1층은 뭘로 사용하고 있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비어 있는 거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향토사료관 있었던 장소는 1층인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지금 비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1층이지요, 향토사료관…….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1층과 지하 1층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랬는데 지금 비워 놓고 있다가 자료실로 한다는 얘기이고.

별관 2층, 3층을 강당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사용일수가 꽤 됩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현재 저희들이 자체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행사가 올해 약 59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료대관이 44회에서 45회 정도 돼서 약 100회가 약간 넘는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저희들이 일단 문화광장 관련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에서부터 시립예술단에 대한 공연 그 다음에 기타 시민들한테 공연시설을 제공하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365일 중에 한 100일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생각 외로 많이 사용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둔산동 같은 데 있었으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외곽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적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리모델링비 들어가면 공연장, 강당 쪽도 조금 손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지금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무대시설에서 일부를, 낙후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무대시설을 넓힌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넓히지는 못할 상황이고 현재 그 안에 있는 내부 기자재, 조명시설이나 기타 무대막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낡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시스템 접근제어솔루션을 구입하신다고 3,412만 9,000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관련 규정이 생겼다.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접속 기록 보관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번에 신설된 건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개인정보 보호법」이 2008년도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

강화된 것은 그 이후에 강화돼서 원래 2012년 9월까지 이런 관련 내용을 보완하게끔 되어 있는, 강화된 지침.

권중순 위원 2012년?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2012년 9월부터 정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하셔야 될 시기를 놓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시스템 안정화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여유를 주고 있어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작년도에도 미리 이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가 다른 예산에 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솔루션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제품 중에 하나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탑재를 하는 것입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이번에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작년도에도 일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라든지 관련 솔루션은 구입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통합도서회원 15만 명 보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 회원 가입자, 한밭도서관의 가입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한 사람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정식 관외대출 회원카드를 발급하신 회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통계는 요즘 조금 더 늘었습니다, 21만 명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사이에도, 잠깐 사이에도.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각 구 포함해서 전체를 저희 한밭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도서관장님 질의는 본 위원은 마치고 혹시 다른 분 있으신가요?

김명경 위원 한밭도서관 관련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별관 리모델링 관련인데 한밭도서관 가보면 지하에 세미나실인지 교육실이 있잖아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본관 1층을.

김명경 위원 굉장히 노후되고 천장이 너무 낮아서 교육실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책상, 의자도 너무 노후화가 됐고, 실제적으로 타 지역 도서관 방문자들에게 대전시 이미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 별관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저희들이 회의실 관련해서 리모델링 비용도 사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하고 1차 심의 때는 필요한 부분을 사실은 지원해 주기로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때 예산 세입 부족에 따른 삭감이 전반적으로 되는 통에 자산취득비라든지 기타,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들을 일단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상황인지를 검토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김명경 위원 그래도 협의를 해서, 천장만 높이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렇지요?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천장 높이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다면 이 리모델링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시는 것이 교육실 활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번 검토하시고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나오신 김에, 한밭도서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밭도서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설명자료 475쪽에 보면 한밭야구장 운영 위탁금 해서 예산액 2억 900만 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한밭야구장에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것을 포함해서 많이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한밭야구장에는 우리가 한화에 맡겨서 이 돈으로 지원해 주면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 전에 스텐드도 증축해 줬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것은 이미 끝난 사업이고요.

권중순 위원 우리 대전시민 프로구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야구장 측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있으려나요?

예를 든다면 대전시정을 홍보하는 홍보판을 할애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부분은 우리가 공공과 관련해서 거기 전광판이 아주 최신형이 있는데 우리가 광고하는 내용이라든지 알릴 내용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의뢰를 내면 거기에 탑재해 주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의 홍보물도 충분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표출해 주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383쪽에 보면 자치구 육성선수강화훈련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중구가 복싱부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중구에 복싱부가 있었는데 선수 3명에 감독 한 명인가 있었는데 2012도에 해단이 됐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1억 5,000이고 당해연도 예산은 1억 5,000이면 중구에 대해서 지원금 주는 것만큼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5,000이면 그냥 그대로 n분의 1 한다고 하면 종목이 5개 종목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금액이 사실상 이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육성하는 금액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드머니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려하는 정도의 시책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371쪽에 “우리마을(시민) 합창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2,335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축제·행사지원금이 대전광역시 무용제 및 시민축제는 3,420만 원.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된 것.

It’s Daejeon 노래교실가요제 2,000만 원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연극제 및 시민축전 5,700만 원, 대전시민가요제 5,000만 원 그런데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마을(시민) 합창축제”가 1억 2,335만 원, 이게 유별나게 크다고 느끼는데 그 부분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동안 시민합창축제에 대한 사항인데 1억 2,300만 원 중에서 심사위원한테 심사를 하게 되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630만 원, 그 다음에 행사를 며칠 동안 하기 때문에 거기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습니다, 보조요원 수당이 990만 원, 행사장을 빌리는 대관료가 2,500만 원이고 나머지 홍보비가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각종 인쇄물 또 현수막, 배너, 플래카드 이런 것이 있고 TV하고 신문·잡지 광고하는 것 그 다음에 시상식에 대한 리셉션이라든지 행사개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축제에 비해서 우리마을 합창축제만 특별히 홍보를 더 하는 것 아닙니까, 비교한다면?

홍보비가 지금 8,200만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다른 데에 있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축제와는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부 동호회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일반 시민,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여기는 많은 합창단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사항이어서 또 시민들께도 여러 날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하루에 하고 끝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여러 날에 같이 걸쳐 있어서 그런 홍보비가 나눠져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세부적인 것은 계수조정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고 이렇게 토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3쪽,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대비 25%인 3억 5,500만 원이 증액돼서 17억 4,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증액사유를 보게 되면 운영지원팀장 1명, 팀원 2명, 총 3명 채용해서 인건비 현실화로 9,800만 원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3억 5,500만 원에서 인건비 9,800만 원을 제외한 2억 5,700만 원에 대한 증액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부분은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되고, 그동안에 이응노 화백 작품구입비가 1억 5,000만 원이 올라갔고 그리고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서버 교체비라든지 카페테리아 아트샵 운영비 등이 신규로 반영돼서 증액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증액 사유를 수록을 했으면 좋았는데요, 그렇지요?

그리고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3억 3,900만 원하고 기타 4,200만 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354쪽요.

대전문화재단 운영비인데 2013년 대비 3억 972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그 사유와 신규사업 합창축제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이 되어 있거든요.

몇 명이 증원됐고 이 증원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합창축제에 별도 증원된 인원은 3명입니다.

그 3명이 별도로 증원됐고, 그러나 견우직녀축제 등 축제를 운영하던 팀에서 업무가 과중돼서 문화사업팀에 1명을 증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명이 늘어나는 인건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중에서 그동안 문화재단이 다른 재단이나 산하 기관들에 비해서 상당히 보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그 보수를 현실화 시켜주는 예산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3억 972만 원 증액 계상된 것을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370쪽 “마을(시민) 합창단 운영”입니다.

“마을(시민) 합창단 운영”의 증감사유를 보게 되면 중간에, 운영비가 1억 6,500만 원이 운영비가 계상됐거든요.

간식비,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간식비라기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각종 자료라든지 악보를 복사한다든지 또 피아노 같은 것들을 없는 데는 임차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전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당 월 10만 원 정도인데 1개 단이 한 30명 내외 정도 되기 때문에 1인당 비용으로 치면 아주 낮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간식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별도로 우리가 간식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간식비…….

임재인 위원 실제 간식비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아마 거의,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만.

임재인 위원 거의 간식비로 쓰고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아니오, 거의 간식비는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 간식비에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러니까 간식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데 사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재인 위원 2013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이것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간식비로 만약에 많이 충당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동아리든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억제해 달라.’ 그렇게 2013년도 본예산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잘 확인하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387쪽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지요, 예산액이 3억 9,9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설명자료에는 4억 6,36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본예산 설명자료에 4억 6,360만 원인데 여기에는 3억 9,900만 원인데, 이것은 이따가 회의중지 시간까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2013년도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48개 종목 연합회 대회개최 및 참가 지원으로 시장기, 회장기 등 81개 대회 개최와 86개 전국대회 참가로 167개 대회 개최 및 참가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으로 보면 게이트볼 등 46개 종목 시장기 대회 등 141개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2개 종목 26개 대회를 참가지원이 축소됐는데 26개 대회 축소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우리가 추진실적이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어서 2개월 동안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다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별도로,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료, 작년도에는 1년 분에 대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10월 31일까지만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이 더 남아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개최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530쪽요.

HD고화질 영상선로시설·장비 교체 공사 관련입니다.

2억 4,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예술의전당 조성 당시 국내 최고시설을 갖추겠다고 추진을 했거든요.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금년도에 10주년 행사를 했으니까 10년 됐습니다.

임재인 위원 당초 고화질 영상선로시설을 왜 안 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고화질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된 것이 아마 10년 전에는 이게 없었고 최근에 이 고화질 텔레비전이라든지 영상장비가 개발돼서 아마 그 당시에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장비 교체 꼭 해야 됩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추세가 요즘에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디지털화되고 그래서 고화질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부권 최대 아주 좋은 공연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야지만 앞으로 향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저장되는 시설 같은 것것들을 전부 갖추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538쪽요.

공연홍보물 인쇄비 1억 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산출내역을 보게 보면 내년도에 87만 5,000원씩 2종을 60작품에 대해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인데 금년도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50만 원씩 3종을 70작품에 대한 홍보물 인쇄를 인쇄비로 산출했거든요.

금년 홍보물 인쇄 내역과 그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사항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가는 상당 부분 올라갔고 종수는 줄어들고 작품수도 줄어들었는데 이 사항은 아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1종 인쇄단가가 50만 원에서 87만 5,000원으로 75% 37만 5,000원이나 인상됐어요.

단가인상치고는 납득이 잘 안 되니까 이것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전부 다 자료로 다시 해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전부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이 전부 잘 안 돼서.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이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있는 내용에 도안의 도수라든지 홍보물의 인쇄 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부분이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그런 사항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공연홍보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아울러 옆의 539쪽 관련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원형극장 활용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연에 원형극장에서 하는 공연이 몇 회 정도 잡혀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빛깔있는 여름축제 등” 이라고만 돼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부분은 원형극장 활용을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대관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을 이달 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하는 시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달 말 정도에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워낙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30%라고 해도 미미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29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촌 조성방안 연구용역 관련인데 2012년도에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나갔었습니다,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추진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조성방안과 활용방안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조금 전에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발전연구원 원도심활성화기획단에 연구를 맡겼습니다.

그때 관사촌 활용방안이 1안은 원도심문화예술촌, 2안은 문학테마빌리지 3안은 근대문화체험마을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가지고 그동안에 문화예술 관계자분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토론하고 또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토론할 때에는 저희가 공방촌이라는 가칭의 이름을 했는데 시민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더니 공방촌 그러면 너무 축소되어 있는 개념이다, 우리는 가칭 공방촌을 수준 높은 예술작품이 생산, 전시, 판매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공방촌이라는 이름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문화예술촌이라는 이름으로 가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예술촌이라고 된 부분을 10개의 관사가 있기 때문에 관사별로 용도, 공간구성, 운영방법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꼭 용역을 줘야 되는 사안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토의를 했는데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뭘 넣고 여기에 뭘 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특별히 제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을 보고 거기에 관사별로 구조나 모양에 맞게 뭘 했으면 좋겠는지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연구용역을 어디에 주게 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것은 공모를 할지 아니면 기관이라든지 잘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수의계약 방법이 가능한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디에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래저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반영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문화예술인들의 머리에서 기획되고 추진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정리해도 될 사안이지 않은가 굳이 연구용역까지 안 가도.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 봤고,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공간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출돼서 이것을 하는데 총 얼마의 비용이 산출됐으니까 그 재원들을 국비를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시비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까지도 확정되는 용역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견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요제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세 개의 It’s Daejeon 노래교실, 시민가요제, 가요 페스티벌 대회가 대상하고 내용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사유가 있어서 1개 대회를 2개 대회로 나누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의견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데 어찌됐든4,500만 원씩 나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확히 얘기하면 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나눠놓음으로 인해서.

전년도 8,500 정도 하다가 500 정도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같은 내용의 성격의 대회를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게다가 시민가요제와 가요 페스티벌은 성격의 차이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상들은 저희들이 볼 때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시기가 같이 5월이에요, 5월 1일 하고 5월 31일에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추진한 것을 보면 둘 다 5월 중순경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은 시기에 시민가요제도 하고 가요 페스티벌도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그래서 굳이 왜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통합 운영해서 내실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자꾸 찢어놓는 것은 주관·주최가 다르다고 해서 나눠놓는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큽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30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생대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 보면 뭐가 있냐하면 어린이 미술기획전이라고 있습니다.

계획은 6월에서 8월, 9월, 11월 이렇게 돼 있는데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생대회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 미술기획전과 연계해서 사업 시기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연계된 사업으로 그래서 청소년사생대회 참가하는 아이들이 미술기획전을 최대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져서 사업부서가 문화예술과와 시립미술관으로 되어 있는데 다 문화예술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2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말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2개에 대해서 그렇게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합창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비 등 8,2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376쪽 청소년합창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합창단을 창단하려다가 저번에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사유와 내용이 변동되는 것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사안이 바로 다음 예산심의 때 또 올라온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합창단이 특정계층을 위한 것 아니냐,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명경 위원 사유는 됐고요, 그런 설명은 그동안 했으니까 됐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저희가 합창계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그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적도 몇 번 있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른 사항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가 필요성이라든지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설명하면 다인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회의 주관으로 합창전문가들 모아놓고 서로 정책토론회도 하고 하실 때…….

김명경 위원 그것은 이번에 다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올렸는지 부결된 사안을 어쨌든 부결된 사안이잖아요, 부결됐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부결됐는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지만 설명만 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 거의 통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그리고 위원의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됐습니까, 양해를 해 줬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양해를 하고 설득까지 다 돼야지 의회에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명경 위원 아니, 부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결된 사안이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여건이 그동안에 많은 합창단이라든지 합창계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합창단이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김명경 위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가 뭐한데요, 시청의 관계자 되시는 분이 소년합창단, 민간합창단 만나서 ‘너희들한테도 지원해 줄 테니까 소년합창단 창단에 대해서 그냥 찬성해 달라.’는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청소년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시립만 만들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합창단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명경 위원 우선순위를 말씀드렸지요, 본 위원이 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콩고물 던져주고 ‘너희들 지원해 줄 테니까 청소년합창단 창단에 대해서 반대하지 말고 찬성해 달라.’는 것까지 만나시면서 하셨어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렇게까지 우리 실무자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됐고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우리 시립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합창단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따라서 이것을 하면서 같이 한 것이지 콩고물 주고 이렇게 했다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단 청소년합창단 관련해서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 산출내역서는 갖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청소년합창단과 관련돼서 추가되는 비용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김명경 위원 됐고요, 갖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그 내역서를 잘 갖고 계시고요, 1억 5,000 얼마 되던데.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청소년합창부가 창단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했을 때 정원에도 문제되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것은 아까 조례개정 당시에 일단 예비단원 성격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으로 창단이 되면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올려서 정원을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비단원이 무대에 서지는 않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분들이 단원이 되기 전까지는 무대에 세우지 않을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쉬움이 큰 것은 뭐냐 하면, 하다못해 텀이라는 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장기적 텀을 둬야 되는데 7월에 부결된 사안이 다시 11월에 올라온다는 부분은 어떠한 명분이 됐든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양해를 ‘다음에 본예산 때 다룹시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부결된 사안을 바로 뒤이어 또 올리는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40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가족 스포츠 캠프 (스키캠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설명자료에 보면 “스키”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갔던 사안인 것 같은데 15가족, 스키캠프를 하는데 ‘시에서 지원한다.’ 좀 그렇지요.

그동안 최근 몇 년 전까지는 대상자가 누구였냐 하면 공무원과 생활체육인들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은 그것은 아니지만, 실제 가신 분들이.

그래서 요즘에는 저소득층 이쪽으로 분위기 되면 바꾸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15가족, 20가족, 25가족 해서 일반인 대상으로 스키캠프를 지원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향후 필요하다면 새로운 아이템과 내용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고, 스키캠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여러 종목이 있다 보니까 스키가 없어서 넣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을 포함해서 금년, 내년까지 다른 프로그램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4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권입니다.

올해 12개 대회에서 8개 대회로 조정하시면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내용으로 보면 4개 대회가 줄어든 것이 뭐냐 하면 WK리그 전국축구대회이고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당구대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입니다.

4개 대회가 빠진 8개 대회만 추진하십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금액이 엄청 증액됐습니다.

전체 예산은 삭감됐다고 하지만 단위대회별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100%가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딱 이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이런 대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운영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해소한 사항인데 코리아골드컵 전국댄스대회는 굉장히 인기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개최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적다고 봐서 이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고요.

전국 중고 럭비대회는 그동안에는 인조 잔디구장에서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천연 잔디구장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밭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럭비는 아시다시피 잔디가 많이 훼손됩니다.

그러면 이 경기를 하면서 훼손된 잔디의 비용은 개최단체에서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주는 비용이 들어가서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It’s Daejeon 종주대회는 같고 강민구배 제38회 한국여자아마추어골프대회에는 1,700만 원으로 했는데 400명 정도가 그동안에 왔었는데 이것을 조금 늘리면 박세리, 장정 등 세계적인 여자골프 스타를 배출한 대전으로서 조금 높이는 것이 사람들을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도 900만 원 올렸는데 그동안에는 학생승마대회를 했던 것을 성인대회로 바꾸다 보니까 일부에서 사업비가 증액됐고 그다음에 박세리배 초등학생골프대회는 우리가 2,500만 원을 증원했는데 후원 업체가 용품들을 후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후원 업체에서 용품을 후원해 주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러면 이 대회를 없애야 되는데 금년도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대회를 했습니다.

두 번은 대전시에서 하고 여건이 안 되서 여주로 가서 두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대전으로 가져왔는데 어쨌든 박세리 선수가 세계적 골프스타인데, 대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회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이만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츠대전 충무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그 부분인데 용운수영장이 시설이 굉장히 좋아서 여기에 더 돈을 들여서 이 대회를 내실있게 개최하면 대전의 브랜드가치랄까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어떤 하나하나의 경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만 허락된다면 이번에 빠진 4개 경기도 다 개최했으면 하는 것이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의 바람입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세리배 초등학생골프대회가 올해 500명 해서 2,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참가인원이, 규모가.

2014년도 계획을 보면 250명에 5,000만 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250명에서 골프대회 참가인원이라든지 규모가 커지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다면 맞습니다.

규모는 축소됐는데 예산은 2,500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모 대비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규모가 반으로 축소됐는데 예산은 배로 늘었다 이것은 납득이 될 수 없는 사안이고요.

마찬가지로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도 2013년도 인원이 1,500명에 2,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1,200명, 300명이 줄은 규모에 예산은 50%가 인상됐습니다, 2,3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요즘 우리가 예산 때문에 몇 달 동안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세우기 힘들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모는 반으로 줄었는데 100% 인상되는 내용들이 아무리 좋은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명분이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에 숫자라도 ‘500명에서 1,000명으로 참가 규모를 늘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100% 늘어납니다.’ 했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안에서 예산만 뭉뚱그려서 해 놓고 숫자로 2억 7,200만 원을 맞춘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참가규모 대비해서 적절하게 예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여기 잡아있는 인원은 계획인원인데 인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사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이 4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시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심광사 같은 경우가 1931년도 절입니다.

1931년도에 세운 절을 전통사찰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고산사를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전통사찰로써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원 금액이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상당한 큰 금액,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과연 전통사찰이라고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사찰 내에 그리고 유물로서, 문화재로서의 가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대한 부분의 판단 없이 전통사찰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부분을 보수하는데 지원한다 납득하기가 어렵고, 특히 “복전선원 대웅전(칠성각) 보수”라고 했는데 대웅전하고 칠성각을 같이 보수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둘 다 같이 합니다.

김명경 위원 칠성각 언제 세운 건물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1969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1969년도에 지은 건물을 전통사찰 내에 있다는 이유로 전통사찰이라고 하기도, 전통양식인 건물일 뿐이지 전통사찰이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에 전통양식의 건물을 지으면 그것도 전통이란 말을 붙일 수 있어요, 전통유물로?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전통사찰이 4개소가 있습니다, 고산사, 심광사, 복전선원, 내원사 이렇게 있는데 전통사찰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면 문화부에 신청하는데 문화부에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전통사찰로 지정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4개의 사찰은 지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은 우리가 했지만 문화부에서 지정했고 그 다음에 지정할 때에는 현재에 있는 사찰도 있지만 거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광사의 경우에는 목조석가모니불좌상이라는 시 유형문화재 31호가 있고 그 다음에 복전선원에는 보문산 마애여래좌상 유형문화재 19호, 목조대세지보살좌상 유형문화재 51호 또 고산사에도 역시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김명경 위원 복전선원에 있는 것이 뭐라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복전선원에 있는 것이 보문산 마애여래좌상 유형문화재 19호고요.

김명경 위원 마애여래좌상이 복전선원 안에 있나요?

복전선원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러니까…….

김명경 위원 복전선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곳에 좌상이 있습니다.

그 유물 관리를 복전선원에서 할 뿐입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런 부분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문화부에서 전문적인 분들이 판단했겠습니다만, 복전선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 절이 없어지면 이것도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존하고 있는 절도 잘 관리가 돼야 되겠고.

김명경 위원 그런데 좌상이 왜 없어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그 절에서 관리를 안 하면 누가 훼손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건립된 문화재들이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 동안 관리를 안 하게 돼서 다 부서져버리면 이제 문화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있는 문화재들을 계속 앞으로 관리해 나가서 100년 후가 됐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계속 보존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명경 위원 워낙 대전에 전통사찰이라는 곳이 없다 보니까 1930년대, 1940년대, 1969년에 지은 것까지도 전통사찰에 두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워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역사가 있는 대전인데 사찰 부분이 약하고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1930년대 절을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많고, 어찌됐든 말씀하셨듯이 유물 관리상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화재적 가치 아니면 보호건물로서의 문화적 가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문화재적 가치도, 문화적 가치도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거액의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런 약간의 오해 아닌 우려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문화재라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편리한 관리는 되겠는데 비용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티즌에 운영위탁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시티즌에서 운영하게 되면 두세 명의 관리요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볼 때 시설관리공단은 대여섯 명의 인원이 들어가서 합니다, 비용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노후된 장비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시티즌에서 위탁관리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산적인 측면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그러다가 노후 되고 오래 됐을 때 실제적으로 주인의식이 없으면 시설관리 안 하고 개선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일정 정도 뒀다가 그 시점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든지 초기에는 고비용의 위탁관리 비용이 드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직접 위탁관리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는 해 봤는데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생애주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졌다가 부서질 때까지.

그런데 어떤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건전하게 잘 관리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나타났습니다.

김명경 위원 건전하기는 한데, 비용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잠시…….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552쪽요.

박물관 안내 외국어 홍보물 제작비 575만 원이 계상됐는데 556쪽에 박물관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또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굳이, 외국어를 같이 해서 제작하면 특별하게 더 어려운가요?

그렇게 같이 제작해 놓으면 보기가 싫은가, 꼭 따로 이렇게 별도로 제작해야 돼요?

외국어는 외국어대로, 또 홍보물?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효과가 안 나타나나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영문 따로, 한글로 된 홍보물이 따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병기해서 제작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 생각으로 본 위원이 그냥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을.

외국어 홍보물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려운가요?

만들 때 외국어도 같이 병기해서 제작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효과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외국어로 하는 것은 우리 한글하고 같이 하면 같은 지면에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해 주려면 별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536쪽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공연비로 금년 대비 14%, 3억 2,000만 원 증액을 해서 26억을 계상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금년도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76작품 155회 공연을 계획하여 102작품 162회 공연으로 10월 말 현재 15억 7,400만 원을 집행했네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임재인 위원 금년 76작품 155회 공연계획으로 22억 8,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또 했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금년 대비 16작품이 사실은 감소했고 60작품 기획공연을 위해서 26억 계상을 지금 했거든요.

그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술의전당 관장님께서 구체적인 공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임재인 위원 예, 예술의전당…….

○위원장 황경식 예,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관장님,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 다시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증액사유가 뭔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 이용관입니다.

우선 숫자에 다소 혼선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해마다 공연이 끝나고 결산을 하게 되면 전체 공연건수를 표시하게 되는데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5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페스티벌 안에 작품이 10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수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축제 하나는 통으로 한 건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혼선을 드려 죄송한데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 2013년 예산이 24억이었는데 중간에 추경에서 5% 절감, 다른 예산을 쓰기 위해서 1억 2,000을 반납한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보자면 2억이 증가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24억이라고 하는 규모가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개관을 하면서 책정했던 예산하고 같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10년 전에 뉴욕필을 초청해서 공연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한 3억이 들었다면 다시 한 번 초청하려면 5억∼6억 가지고도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예산 구조가 10년 전보다 나빠졌고, 그래서 같은 공연 횟수를 채운다고 하면 공연의 규모라든지 품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공연 품질을 높이려니 횟수가 좀 줄어들게 돼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축제도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공연의 질도 계속해서 높여가기 위해서 횟수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요.

그래서 24억에서 한 25% 정도의, 최소한으로 줄인 것입니다만,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4억에서 2억이 올랐으니까 8% 정도가 증가가 된 셈이고 사실은 제대로 그런 품질을 초창기에 했던 품질이나 횟수를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재인 위원 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어쨌든 금년 대비 작품이 16작품이나 적은 것인데 예산이 14%인데, 자꾸 “2억”을 말씀하시네요.

8%밖에 인상 안 된 거라고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2억은 예산이 증가된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고 작품 수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령 윈터 페스티벌이나 빛깔있는 여름축제 등 5개의 축제가 있는데 원래 공연을 결성할 때는 축제에 들어있는 모든 작품수를 다 계산해서 건수로 계산을 하는데 계획 당시에는 축제 하나를 한 건으로 보고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한데, 작년도 수준하고 작품 수나 공연 횟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야외공연장 공연 수도 대폭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공연 횟수나 건수는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표기를 전부 이렇게 놔서 그렇지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그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별도로 본 위원하고 얘기합시다.

지금 본 위원이 관장님께서 얘기하는 소리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한테 혹시 질의하실 분?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532쪽 교육프로그램 공연 보상비 관련인데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공연 보상비인지 운영비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250만 원 곱하기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수음악회는 3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수음악회에 몇 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교수들에게 얼마를 보상하는지, 이 “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료를 공연 보상비에 관련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임재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행정자료실에도 똑같이 5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관련 부서는 아니지요.

거기는 시민협력과 소속인데 특별교부금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쓰실 때 한밭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자료실도 겸해서 도서비 확충에 대한 부분을 함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도서구입비에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바로 설명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 소관 아니라고 한밭도서관만 얘기하지 마시고 같이 겸해서.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는 안전행정국장님이 훨씬 더…….

김명경 위원 그쪽에도 얘기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한 건만, 사업별 설명자료 381쪽, 체육회 운영비.

금년에 전국체전에서 12위를 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작년에 비해서 하여튼 3등급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특히 체육지원과장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체육회 운영 지원, 전국체전 등 대회비,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체육진흥비 해서 이것이 78억, 그렇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쪽에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 이게 훌륭한 선수들을 사전에 영입하고 그러는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여기에 13억이나 현재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보다도.

김경시 위원 금년에는 특별, 작년에 많이 해 준 거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내년도에 10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저희가 9억 9,000만 원의 선수영입비에 일부를 반영했고 또 내년도에도 일부의 선수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전국체전이 딱 끝나고 그러면 우수선수들을 각 시·도에서 벌써 다 영입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선수를 어떻게 영입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우리 체육회에서 분석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에 명단을 주세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주시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지금 벌써 얘기가 다 됐어야 돼요.

지금 우수선수들 다른 데서 다 빼가고 있다고.

그것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김경시 위원 우리 선수도 보호해야 되지만 외지에 좋은 선수가 있으면 우리가 영입을 해서 구색을 맞춰줘야 내년도 10위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가서 연말에 정리추경 때 또 9억 얼마 이렇게 해서, 그래 가지고 그때 가서 남들 다 뽑아간 뒤에 찌끄러기 가지고 그 사람들 데려다 뭐를 할 거예요?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번 추경에 9억 9,000의 예산을 더 올리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것은 산출내역을 별도로 주시고.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강철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국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백승국
문화체육시설과장장덕순
한밭도서관장오재섭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용관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이임무
대전역사박물관장윤환
○기타출석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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