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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1회 제5차 본회의(2013.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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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2월 1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7.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2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3.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5.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6.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7. 대전 원자력 안전 대책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옥 의원 외 9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김명경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9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10명 발의)

12.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2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6.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전 원자력 안전 대책 촉구 건의안(박정현 의원 외 13명 발의)

· 5분 자유발언(김경시 의원, 남진근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금년도 마지막 본회의 과정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장 곽영교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박정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전 원자력 안전 대책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생활예술 진흥조례안 등 5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가족진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등 9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의 2013년도 추경 및 2014년도 본예산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예산안 6건, 건의안 1건,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3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42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곽영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경시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황경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와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창작활동의 분위기를 북돋우고 대전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하도록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황경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술단체의 정원을 시립예술단의 총 정원으로 변경하고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성격을 명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청소년합창단의 지휘자 등을 위촉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조문에 이를 추가하고 예술단에 두는 예술단체 및 정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의 총 정원으로 변경하지 않고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법규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활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8명 발의)

7.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영옥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2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영옥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시장과 시민, 사업주의 책무,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각, 언어장애인들이 정체성을 갖고 자신들의 방식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사소통이 잘 되도록 보장해 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량 발휘를 위한 조례로서 센터의 조직과 이용대상, 사업내용,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한근수 의원 외 7명 발의)

9.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김명경 의원 외 8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9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10명 발의)

12.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한영희 산업건설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지역 업체들의 타지역 이전에 따른 지역산업 공동화현상 등으로 우리지역의 청년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청년들의 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로 취업능력 제고를 통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관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명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5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양봉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효율적인 준비와 대회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를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 존속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인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매년 일일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도심부 교통량 또한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고유가 시대의 교통혼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커지는 추세로 교통체증에 따른 각종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승용차요일제 운행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와 댐의 붕괴 등으로 대규모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금번 회기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안 제3조제2항 중에서 “교통건설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지적재조사위원회만 운영되어 오던 것을 지적재조사지원단에 대한 운영까지 확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 제13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내용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및「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당해 관련조례의 상충여부 및 조문체계 등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구 내 죽동지구 국방산업단지와 정부 출연연 및 지역기업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부지매입 후 무상사용 지원 등을 통해 민군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관 유치 등으로 첨단산업 기반의 민군 R&D 융·복합 기술개발로 국방산업을 지역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한영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대전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1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안필응 교육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방송통신 중·고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해당학교의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종류와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인원 확대 및 연임을 제한하고 위촉방법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나,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을 최대 8년에서 최대 4년까지로 줄이도록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신설되는 산내유치원과 대전신탄진초등학교 새여울분교장 외 초등학교 2개교 및 대전새미래중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동신고”가 “대전동신과학고”로 전환됨에 따른 교명변경과 “대전기술정보학교”를 “대전산업정보학교”로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0시 30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와 교육청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시정 및 검토사항 212건, 촉구사항 74건, 건의사항 84건으로 총 370건을 지적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한 후에 집행기관에 조치요구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5건)


2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6.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종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5% 감소한 3조 6,589억 3,900만 원으로 금년도 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재원과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재원을 계상하고, 법적·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0% 감소한 6,265억 5,0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3조 4,129억 3,9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521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607억 8,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 개최 등 총 6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재정운용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주차동 차양 설치공사 4,1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5% 감소한 6,582억 9,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가한 1조 6,348억 7,2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 증가한 1조 5,393억 9,2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사업추진 시기가 부적정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국제 중·고등학교 시설비 등 총 14억 9,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5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살리기, 취약계층 복지확대, 원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시민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도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민선 5기 약속사업으로 펼쳐온 시책들이 새 정부의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벨트, 창조경제, 엑스포공원재창조사업 등은 대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인 바 그것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가는 신뢰와 배려의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고 대한민국의 신중심 도시로 부상하게 된 것은 큰 보람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사회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것은 권력이나 금력이 아니라 의원님들과 같이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공동체를 위해 땀 흘리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한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여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활짝 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평생 가장 열심히 일하는 6개월이 될 것으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은 청마의 해입니다.

서양에서는 청마를 행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깃들길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제211회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교육예산을 비롯한 교육현안 안건의 의결을 통해 우리 대전교육을 적극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값진 충고의 말씀은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내년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교육청은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통해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하였고 각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에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최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명품 대전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7. 대전 원자력 안전 대책 촉구 건의안(박정현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47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 원자력 안전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원자력 안전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정부는 2035년 원전 비중을 29%로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원전 11기 외에도 추가로 7기를 더 지어야 하는 원전 확대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은 최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핵연료공장 증설을 더욱 구체화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들에게는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 등이 위치해 있고, 그 시설 내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전국 각지에서 수거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여 드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까지 이어져 안전성에 대한 문제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런 데도 대전은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가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각종 방사성폐기물의 임시저장소라는 이유로 언제나 각종 안전대책에서 소외되어 원자력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원자력 안전대책 방안에 대하여 정부에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핵연료공장 증설을 반대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전 고장 그리고 지난 5월 원전 비리까지 터지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핵연료공장 증설 계획이 나온 터라 대전시민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민들은 대덕연구단지가 원자력 관련 시설들이 밀집된 핵공단이 되어가는 것을 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주민 안전차원에서 대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 개편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는 원자력 관련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하나로원자로가 위치해 있지만 대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연구원 부지 내에 해당하는 0.8㎞로 설정되어 있어 인근 주민의 안전대책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은 하나로원자로와 핵 관련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획구역마저도 인근 주민들의 안전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 기준과 일본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송강과 관평동 일대 3만여 명이 비상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것으로 대전 원자력시설 비상계획구역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셋째,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원자력연구원 부지 내에 보관되어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고리 원전 다음으로 대전에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원자력발전소 하나 없는 대전에 전국 원전부지 내 저장된 폐기물 분량의 37.6%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전시민의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2만여 드럼이 넘는 방사성폐기물은 30년 동안 임시저장소라는 이유로 어떠한 안전대책도 미흡하고 각종 지원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주 방폐장 저장창고가 완공되더라도 대전 내 임시저장된 폐기물이 우선적으로 옮겨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전의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관련시설들은 대전시민의 뜻이 아닌 정부정책에 따라 설치된 것입니다.

주민 의지에 상관없이 30년을 넘게 원자력 안전 문제를 떠안고 살아온 대전 시민들은 더 핵 관련시설의 확대와 미흡한 안전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현실적으로 개편되어 대전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길 바랍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계획된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원전 확대 정책에 따른 핵연료공장 증설을 반대하며, 대전의 원자력 안전 대책 방안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더 대전이 핵공단이 아닌 안전한 원자력 연구 기능만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안전대책과 지원에 있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원자력 안전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유성구 덕진동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핵연료공장 증설을 반대하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 개편과 방사선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대전 원자력 안전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시 의원, 남진근 의원)

(10시 54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시 의원님과 남진근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김경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새누리당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주민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급변하는 사회풍조 속에 주민 간 소통은 단절되고 신뢰는 추락하였으며, 그로 인해 지역사회 공동체는 붕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된 우리 사회에서는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등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얼마 전 하버드대 총장이 졸업식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함께 부를 노래가 없고, 함께 외칠 구호가 없고, 함께 흔들 깃발이 없다.” 이 말은 곧 우리 사회의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개인주의와 무관심을 이웃 간의 관심과 사랑으로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나가면서 무너진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염홍철 시장께서는 작년 8월 대전형 사회적자본 확충 방안을 내놓은 이후 시정의 핵심가치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민 간의 관계망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226개의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의 사회적자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적다 보니 운영현황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지금까지의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전파함으로써 사회적자본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필요에 따라 과거 주민 간 소통의 통로역할을 했던, 하지만 지금은 사라진 반상회제도를 부활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 주체로서 대전시는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새누리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염홍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 동구 상소동 일원에서 광물탐사 기업이 우라늄 등의 광물개발을 위해 시추를 실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탐사단계라고 하나 이는 광산 개발을 전제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라늄광산 개발이 우리 153만 대전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알리고 개발 시도 단계에서부터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 방사능 기준치보다 수백 배 높은 수질과 분진으로 인해 암과 백혈병 등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우라늄광산 채광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는 추측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일 우리 지역에 우라늄광산이 들어선다면 선광 및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원소와 산성수가 유입되는 대전천, 유등천 및 갑천 등 우리 시의 3대 하천은 물론 금강수계의 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지하수 및 생활용수의 오염이 예상되며, 채굴하고 분쇄한 광물찌꺼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등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과 건강상의 피해를 우리 153만 대전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탐사지역인 동구 상소동에서 반경 10km 이내에는 친환경 하소산업단지 및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 하소산단의 경우 환경유해업종 입주를 제한해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환경오염 발생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는 예방시스템이 구축되는 곳이어서 이번 광물탐사 지질조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및 굴착시추 등은 우라늄 광산개발 시도에 대한 동구민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얼마전 충청남도가 금산군 지역의 우라늄광산 채광계획을 불허한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광산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그로 인해 주변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및 건강과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훨씬 크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1심이고, 충청권 우라늄 광산권 40여 곳 중 한 곳이라는 점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산 기업이 언제 어느 곳에서 또 다시 개발 시도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라늄광산 개발을 위한 불씨는 이미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된 상태로 차후 광산 기업의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 채광계획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산지 일시사용 및 굴착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우리늄광산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발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3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어느덧 금년도 계획되었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사업의 적정성, 현실성,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부여된 임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각종 조례를 입법 발의하는 등 일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6대 의회 남은 기간에도 대전시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숙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가 커져 이에 따른 시민 욕구의 증대와 국내외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 속에 내수경기 부진과 지방세수 감소가 지속되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 대전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원도심 활성화,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추진 등의 여러 가지 과제가 계속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한 단계 높은 민주시민 의식함양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인 만큼 행정역량 집중과 적극적인 행정마인드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시정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누수없이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동절기에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시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시의회가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153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곽영교김인식임재인김경시
황경식김종천한근수최진동
남진근곽수천안필응김경훈
권중순황웅상김명경박종선
이상태심현영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강영자김동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노병찬
정무부시장김인홍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경제산업국장윤태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안전행정국장김광신
문화체육국장강철식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교통건설국장이원종
도시주택국장양승표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이강혁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김기원
정책기획관신태동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신혜태
상수도사업본부장황재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애영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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