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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2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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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조성옥 님 외 한 분께서 업무보고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6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과 2월에 인사이동된 저희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인사)

다음은 길광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길광섭 인사)

다음, 양철모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양철모 인사)

다음은 전의림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전의림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32쪽을 봐주세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으로 지금 그린스타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온실가스 가정진단 세대수가 304세대가 적은 1,300세대를 진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사업물량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예산이 감소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홍보 때문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사업별 예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질을 깨끗이 한다거나 이런 큰 사업방향별로 예산이 잡히다 보면 필요한 사업들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내부적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쪽에 배정이 줄어들었거나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성으로 봐서 줄인 거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를 들면 계속해 왔던 사업들은 조금씩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조금 더 예산을 배정해야 되고 하는,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인데 지난 12월 우리 시도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초비상이 걸렸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5단계에 걸친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경보제 발령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보는 정해진 예를 들면 시간당 평균 세제곱미터당 200㎍을 초과해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가 발령되고요.

경보는 300㎍ 초과할 때 역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봅니다만 기준상으로는 이것에 밑돌아서 예·경보제가 발령이 안 되는데도 시민들은 우선 육안으로 볼 때 굉장히 뿌옇거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예·경보제의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도 고려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되는 채널을 통해서 주의할 수 있게끔 해서 작년에 저희도 약간 반성한 것이 굉장히 방송에서는 주의하라고 나오는데 살펴보니까 주의보 발령이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다섯 단계는 어떠어떠한 단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상태가 좋음 그리고 보통,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이런 식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종전에 6단계로 되어 있던 것이 5단계로 변경됐는데 국가 기준, 통일적으로 다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경보나 주의보는 어느 정도 단계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하고 300㎍이 각각 주의보와 경보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매우 나쁨 정도, 그러니까 나쁨이 200㎍까지고요.

매우 나쁨이 200㎍ 이상 넘어가는 것이니까 나쁨이나 매우 나쁨 정도로 가야지 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발령됩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37쪽 테마형 마을공원 조성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00개소를 490억 원의 예산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 사업추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까 업무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계획이 100개씩 하는 것으로, 100개를 만드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15개 정도 조성을 했고 금년에 5개 정도밖에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1개소씩 정해서 우선 가고 작년에 저희가 해보면서 시민들 참여에 의해서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 거기서 얻어진 일종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이번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자치구로 예산을 줘서 구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시민들이 진짜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구별로 1개소씩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영옥 위원 2013년도 12월 언론보도에서 대전시에 15개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일제히 실시되는 바람에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부 언론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이라는 것이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예산을 쓸 수 있게 된 뒤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테마공원조성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거쳐 가다 보니까 집행하는 부분이 조금씩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는 동절기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왜 멀쩡한 공원을 공사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공원을 공사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용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런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더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 착공 전에 동주민자치위원장과 또 통·반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공원조성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시고 나서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이런 일이 발생된 데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이 해당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시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홍보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지난 1월 확대간부회의 자료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불합격 및 미검사 시설은 2015년 1월 27일부터 전면 폐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불합격이 6곳이고 또 미검사 공원이 55곳으로 되어 있는데 불합격 6곳이 어디인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불합격된 곳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예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이 각각 다 똑같이 부딪쳤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 기준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검사가 완료되거나 합격을 못하면 자동 취소되도록 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 특히 안행부 쪽하고 계속 협조를 구해서 금년도에 14억 원 정도의 특교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와 보완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위원님, 61개소 불합격 시설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레토 골프장이 지금 완공이 돼서 1, 2월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난번에 위원님들 심사해 주실 때도 지적하셨지만 아직은 많이 보급이 확대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마레토 골프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확정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현재로는 마레토 패밀리 골프라는 이름으로 의견수렴이 됐고요.

그래서 그 동호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어 나갈 입장이고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재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홍보도 하고 그 동호회 쪽하고 같이 해서 생활체육의 형태로, 저희가 공원부서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생활체육 쪽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정식명칭이 마레토 패밀리 골프라고 정해졌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게 지금 최근에 수렴이 끝났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0쪽 보면 “자연이 살아있는 생태하천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생태복원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도시환경이 문제가 많이 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지금 하천을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산책로 그리고 자전거 도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이 하천변이 넓은 데는 자전거도로 별도, 산책로가 별도로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하는데 좁은 데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새벽에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매일 운동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두울 적에 걷는 사람과 자전거가 위험한 것이 많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리고 명칭이 자전거 도로예요, 산책로예요 원래 복합이에요?

예산이 어느 쪽으로 비중이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조성이 될 때는 전체 하나의 대전천 생태환경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겠지만 그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쪽에 어두운 구간을 해서 가로등 같은 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더 설치해서…….

남진근 위원 지금 대안이 그러니까 어두운 데, 새벽이나 저녁에 자전거 타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가로등을 한다, 밝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런데 그것은…….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은 탁상이고 실제로 보면 하상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교차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봐서는 반사경이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볼록된…….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자전거 가니까 안 보이잖아요, 뒤가.

그것을 참고로 해보시고 왜냐하면 생태하천도 밀접한 주민들과의 관계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아야 됩니다, 이 부분.

그러면 자전거도로라고 명명이 된 거예요, 명칭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둔치의 폭이 넓어서 수변 쪽으로는 대개 산책로가 나오고 이쪽 제방면 쪽으로는 자전거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면 이쪽은 자전거도로, 이쪽은 산책로 별도로…….

남진근 위원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 대전천같이 폭이 좁은 데 하천변이 좁아서 하나로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지난번에 하상도로를 복원하기 위해서 걷어내게 될 때도 그것을 다 걷어내지 않고 잘 활용해서 일부는 포장을 바꾸어서 산책로로 하고 일부는 자전거도로 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물론 그것이 자전거도로 넘어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천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필요한 지역부분에 반사경을 설치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포함시켜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편의를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빛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생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밝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의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데만…….

남진근 위원 물론 그것은 국장님 상식적인 것이고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하천 변에 시설물을 하게 되면 장마철에는 반대로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왜 지적을 하냐면 하천을 이용하고 산책로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때, 산책을 할 때 그 거리가 체력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할머니들 같은 경우 유모차를 끌고 오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다니다보면 의자와 의자 사이가 너무 길어, 거리가.

그 거리가 길으니까 앉아서 쉬었다 가야 될 공간 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의자 만드는 것은 간단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많이 만들어놓으면 장마철에는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유물이 걸려서?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벤치를 지금 해놓은 것은 막혀 있어요.

그것을 다리가 부유물이 끼지 않을 정도로 연구해서 막혀 있는 벤치보다 뚫려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야 되고 물의 방향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두 번째로 징검다리가 많아요, 동네를 왔다갔다하는 징검다리.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것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놓는 방법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의 흐름과 공기의 방향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봐서 징검다리를 일률적으로 반드시 놓는 것이 아니고 물도 많이 내려가는 데가 있고 적게 내려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폭을 봐가면서 징검다리를 놓아야 돼요, 제가 봐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세밀한 연구를 해서 징검다리를 놓아야만 그것이 평소에는 편안하게 쓰지만 또 장마철에는 부유물이 끼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벤치라든지 징검다리 이런 것도 놓는 방식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겠고 지금 하천 보행자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리 밑에 쉼터 같은 것을 확대해 나가겠고요.

또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적절히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되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도 그렇고요.

남진근 위원 너무 많이 되도 안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이디어를 그렇게 접목해서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적정한,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고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서 정책을 하라는 얘깁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늘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용역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이쪽 갑천과 유등천은 그래도 폭이 넓어요, 그렇지요?

폭이 넓다는 얘기는 공사하기도 편해, 그렇지요?

그런데 오래된 대전천은 폭이 좁아요, 좁고 오래된 시설물들 제방이 있기 때문에 시커메요, 보기가.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물론 돈이 적게 들어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빨리할 수 있는 조건도 좋지만 그래도 원도심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여러 가지 대전 도시구조가 신도심과 원도심 나누어져 있는데 원도심에 뿌리를 가지고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도심이 원래 회귀본능으로 가지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도, 예산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왜 들여야 되느냐, 옛날에 원도심에 있던 그것을 철거하거나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요.

새롭게 조성된 쾌적한 환경을 거기만 가지고 해놓으면 사람이 그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도시형태를 신도심 쪽으로, 서구나 유성구 쪽으로 발전되면 원도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장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에 대한 배려를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요.

본 위원이 봐서는 공무원들 반성해야 될 것이 대전의 도시형태를 이렇게 만든 것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서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머리를 쓰고 아이템을 내서 그렇지 않도록 차별이 덜 나도록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원도심과 신도심 차이가 나지만 인도의 델리, 뉴델리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봐도.

그렇지만 앞서 나갔던 도시를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지, 개선해 나가야지.

지금 와서는 원도심과 신도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공공건물을 원도심으로 유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생태하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꽃길 조성도 원도심에 노인들이 많아요, 장애인이 많고 수급자가 많고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걸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올 수 있는 주변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꽃길 조성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꽃도 그냥 일상적인 꽃 심지 말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다년생 아니면 제방에는 장미를 올려서 싼다든지 아니면 한 군데는 다른 영산홍을 심어서 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리드미컬하게 해서 보는 눈이 좋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미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대전천 같은 경우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제방면에 영산홍 철쭉 같은 것 심어보려고 작년에 추진했습니다만 거기 호안블록 같은 것이 과거에 설치됐던 것들이 들어 있어서 착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제약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환해 나가면서라도 요소요소에 설치해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유채와 코스모스가 상당히 반응도 좋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고 지금 원도심 쪽에 더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저희도 동의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정비하는 쪽에 있어서도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목척교 지난번에 위원님께 따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동구랑 같이 협의해서 오작교처럼 개폐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자전거도 또 사람 산책할 때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목척교 아래쪽에 둔치와 둔치를 연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도심을 서로 연결하는 측면 또 시설측면에도 그쪽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37쪽 힐링, 치유의 숲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치유의 숲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타지자체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치유사업 자체가 상당히 강원도라든지 산이 우거진 아주 깊은 산속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금년도 예산 세우면서 용역비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치유의 숲 사업 지정받은 사업은 저희가 조금 늦어졌고요.

다만 그래도 그냥 말 수는 없다고 그래서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형 숲 치유 사업을 저희가 최초로 주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보문산에 대사공원 그쪽 지구 내에 있는 건물이 리모델링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개관하고 앞으로 만인산이라든지 또 식장산이라든지 계족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도시형 숲 치유센터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10∼20분 내에 치유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치유의 숲 사업도 용역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된다면 저희가 치유의 숲 사업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치유의 숲이 국장님 생각은 사업 얘기를 했지만 도시민들이 생활에 쪼들리고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치유의 숲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식장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제약조건이 있지요.

그런데 식장산을 보면 산내 이쪽으로는 많이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쪽 세천 쪽으로는 대청댐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치유가 될 수 있는 산을 사실 대전에서 명산을 5개 산을 뽑고 치유를, 힐링할 수 있는 코스 제가 봐서는 식장산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산이 높고 가까이 물이 있고 그리고 산마다 특색이 있지만 물이 제일 많은 데가 식장산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접근력이 필요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많이 연구해 줘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늘 걱정해 주시지만 저희가 치유의 숲 사업은 위치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통해서 어디가 최적으로 우선, 치유의 숲 사업은 1개소 지정되는 것이니까 그 여건을 정확히 비교 검토해서 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39쪽에 자원순환단지 지금 제가 누누이 의회 때마다 말씀드려서 상황을 위원들한테 보고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작년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금년 1년 동안 실시협상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돈을 줘서 환경관리공단이라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루하게 비쳐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께 기회 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항상 여러 가지 지적은 본 위원이 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잘 돼야 돼요, 그렇지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황사하고 미세먼지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미세먼지가 황사랑 뒤섞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다만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것들을 미세먼지라고 별도로 하고 더 작은 것들은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그것은 상당히 거르기 어려운 아주 작은 입자들을 미세먼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황사는 그냥 총칭해서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그런 것들을 다…….

남진근 위원 미세먼지도 중국 쪽에서 많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중국 쪽에서 많이 오고 미세먼지는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되는데 황사가 그것을 가중시키게 되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건강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마스크로는 미세먼지는 걸러줄 수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마스크들을 저희가 대량 확보해서 각 주민센터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민원을 보러 오게 되면 미세먼지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그러면 나누어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일선에서는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없는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일정 부분 해서 배부가 됐고 이것이 그냥 일반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으면서 노약자라든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나누어주는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아주 대량으로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있는 예산 활용해서 한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예산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가겠지만 그 경고발령을 대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있다, 황사가 있다. 시민들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를 써라.’ 이런 홍보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홍보는 저희가 여러 차례를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주민센터라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게 되고 또 방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단 자막이 나가게 한다든가, CMB라든가 이런 지역 유선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채널로 하게 되는데 이 마스크는 약국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액수가 굉장히 비싸지는 않지만 또 그것을 사서 일회용으로 몇 번 쓰고 버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게는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글쎄, 미세먼지, 황사 홍보를 신경써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께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게 농도의 문제보다는 결국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안에 중금속 함량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사실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카드늄, 비소, 납, 아연해서 이거 농도 자체도 굉장히 높고 그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제발전을 지금 굉장히 진행시키면서 드러나는 문제이고 자국 내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영향은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경보제 시스템으로만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은 계속 이렇게 가고 사실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 속도에 있기 때문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환경부랑 논의해서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편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냥 1년∼2년 지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지금 저희가 국가적 차원에서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지만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일단은 미세먼지가 높아진다는 전제 하에서 시민들 건강, 안전 그런 차원에 대한 저희 대책하고 그 다음에 먼지 부분이 대기 중에 넘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환경 깨끗이 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도로 물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환경부와도 이게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 협력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나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가까이 환경부 와 있고, 긴밀히 접촉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공원 시설조성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 공원이 우범지대화 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공원이 한 600개가 넘지요?

그 중에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 테마형 마을공원이 결국은 범죄예방 개념도 도입하는 것인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셉티드(CPTED)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600개 중에 100개 정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2016년까지?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저희 목표가 그런데요.

박정현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버리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문제가 수반됩니다만 특히 이게 범죄예방 개념을 도입하는 부분은 다른 공원들, 특히 이게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는 공원들이 비교적 어둡고, 저희가 가보면 낮에는 괜찮은데 밤 되면 거기가 특히 여성들이 지나가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이번 저희가 정비하는 곳에서는 그런 셉티드 개념으로 해서 놀이시설로부터의 안전도 있지만 범죄로부터의 안전, 그래서 CCTV 해상도도 높이고 이런 것들 작업이 다 들어갔습니다, 셉티트 전문교수님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고 조명에 대한 부분은 새로 고치는 데는 조금씩 개선을 합니다만, 이거 또 빛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무작정 밝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명을 밑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한 해결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행, 누군가 움직이면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을공원사업도 예산 탄력을 제대로 못 받으면 지금 100개 밑돌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길어지거나.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런 쪽에 취약한 부분들은 차근히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가 공원관리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수립하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그 해당 기간이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데 주로 근린공원이나 소규모 공원들 이런 것들은 그런 큰 차원의 공원관리계획, 자연공원 포함해서 가는 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대전도 지금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 여성친화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계획하는데 실제 주거지역 인접한 지역에 범죄예방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굳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약간의 뭘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뭘 튼다든가 아니면 수목도 약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공간 자체가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으로 확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올해는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수목도 경관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수목도 밑을 다 쳐서 어느 정도 개방성 있게 하고 있고요.

특히, 화장실을 저희도 주목해서 보는데 화장실이 사실은 좀 우범적인 부분이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직은 그렇게 시행은 못 합니다만 저희가 새로 하는 데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공원 말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공원의 화장실은 화장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관리소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건강카페같이 조그맣게라도 넣어서 개방형 화장실로 해서, 그렇게 되면 관리가 되고 밝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측면이 다른 여러 가지의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게끔 생각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공원을 제대로 관리해서 지역주민들이 실제 편리하게 이용하고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올해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천관리 관련해서, 지금 갑천 자연하천 구간 부분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나요, 결론이 어떻게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중앙부처끼리의 이해에 있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에 저희가 조정을 의뢰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처럼 중앙부처 상대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의뢰했는데 그쪽에서도 조정이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경관보호구역이든 습지보호구역이든 사실상의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걱정하신 그 부분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한번 더 지켜보고, 지정권자는 어쨌든 환경부니까 환경부가 분명하게 지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조율해 가면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필요하면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도 민간 거버넌스를 잘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환경단체와 협력해서 국무조정실에 환경단체들이 입장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천 용역이 끝났어요.

본 위원이 마지막 용역에 못 가서, 사실 대전천은 쟁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한 세 가지로 하면 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수량, 지금 펌핑으로 수량을 확보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할 것인지?

그리고 수질문제, 이 세 가지가 크게 쟁점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고된 것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보를 약간 개선하겠다는 정도만 나와 있고 실제로 용역보고가 1월에 있었지요, 마지막?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용역보고만 하고 마는 거잖아요?

지금 올해 예산에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보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쟁점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지난번 아시는 것처럼 보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주 심각한 개선을 요하는 그런 것부터 사업을 해나가는데 예산에 대한 반영은 아마 저희 이번 추경도 있습니다만, 추경도 워낙 사업이 밀려서 국비 매칭이 밀리기 때문에 내년 사업부터라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역펌핑에 대한 부분은 대전천하고 유성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역펌핑은 그대로 수행을 하되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용역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겠고요.

수량 확보를 위해서 그런 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갑천이나 이런 데처럼 아직도 상류에서 농업용수나 이런 것으로 써야 되는 것들은 무분별하게 철거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별로 개입이 안 되는, 그리고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방식을 고치든가 아예 없앨 것은 없애고.

그 용역에 제시된 대로, 그때 환경단체에서 다 참여해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은 끝났으니까 납품 받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이것 용역에 근거해서 실제로 기본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녹조가 심하게 발생되는 지점하고 작년에 물고기 폐사된 지점이 동일한 지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보라도 일부 올해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올해 해서 그것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를 내년에 구체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최대한 그 예산 부분은 노력을 하겠고요.

물고기가 갑자기 폐사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보도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 그 외에 더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초기 우수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그런, 지난번 질의 주셨습니다만, 토구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 나가는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지도 보겠고요, 하여튼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이게 즉시 시행이 안 되면 국장께서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른 데 가시면 연계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올해 어쨌든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해서 시작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별도 용역 줄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그 용역한 결과에 맞춰서 행정적으로 계획들을 수립해서 그 사업별로, 예를 들면 인공시설물들 이렇게 할 것인지 계획, 이런 식으로 별도로 계획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요.

이게 용역해서 사업에 실제 착수하는 데까지는 제가 해 보니까 한 2년은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약간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 사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위한,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제안을 드렸는데 민간단체에 하천해설사나 이런 분들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같이 하는 체계들도 구축을 하시면 현장의 상황들을 즉각적으로 반영 받으실 수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번에 3대 하천 용역도 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도 다 같이 접목을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박정현 위원 예산이 없어서 환경 쪽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될 일들을 잘 못 하시면서 열심히, 환경녹지국이 설거지하는 부서라서 욕은 욕대로 들으면서 또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늦어지만 승진하신 분들에게 축하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일하게 돼서 아주 반갑고요.

환경을 다루는 분들이라 그런가 몸이 아주 단정해 보이네요, 다른 때보다.

아주 깨끗해 보이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그에 대한 욕구가 아주 많지요, 민원도 많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환경녹지국의 책무도 본 위원은 클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미세먼지가 아주 골칫거리로 등장하면서 호흡기 질환이 늘었다고들 하는데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느끼기에도 워낙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계절적으로 다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아무래도 황사가 늘 있는 봄철이 주로 많고요.

봄 황사 외에도 겨울 황사, 가을 황사 그런 것까지 요즘에는 되다 보니까 상당히 더 심화되는…….

심현영 위원 아까 5단계로 분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최고치에 오를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정도 있었는데 227㎍인가 하여튼 200을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200이 넘으면 아주 나쁜 것으로 분류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200이 넘으면 아주 나쁨으로…….

심현영 위원 그런 때 우리가 아침에 자고 나면 자동차가 부연하게 황사가 껴서 그런 미세먼지가 쌓이는데 건강에 상당히 나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깥 활동 같은 것들을, 특히 노약자 같은 경우는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도 그런 생활수칙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하루 중에서도 황사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도 하루 중에도 일정 부분은 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대별도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약간 예측도 가능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계에 따라서 하는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오염 측정소를 통해서 그것을 측정하고 또 그 자료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보, 경보 이런 것도 다 하거든요.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측정 결과로 한다고 그러면 이미 때가 늦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미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기상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 별도로 뉴스나 일기예보 같은 것 할 때도 ‘미세먼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별도로 예상을 하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아주 나쁨에 도달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저희가 국가적 기준으로 해서 예·경보제에 따른 행동수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안으로 봤을 때 심각한 경우에도 실제 수준은 또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황사하고 스모그는 다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스모그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연하고 안개가 결합해서 생기는 것이 스모그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황사는 중국이 원인이 돼서 넘어오는, 그쪽 사막 쪽에서 넘어오는 모래먼지 바람이 날아오면서 대기 중에 중금속 같은 것들을 끼고 넘어오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근간에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런 환경에 대한 아주 중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금년에 가장 집중적으로 ‘이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사항이 있습니까, 환경 쪽으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글쎄요,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녹지 분야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숲치유센터 같은 것을, 치유사업을 해나가는 것, 그런 것이 저희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환경정책 분야는 미세먼지라든가 층간소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요.

하천이나 다른 여러 가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요즘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층간소음,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 많이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의 관리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상담하는 일을 합니다, 이웃사이센터 해서.

상담을 해주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가서 조율도 하고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나간다기보다는 그 공동주택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또 층간소음 슬리퍼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런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슬리퍼를 나눠줍니다.

슬리퍼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집의 바닥은 아래층의 천장” 이렇게 돼서 본인들이 ‘이게 내가 자유롭게 뛰어노는 이 바닥이 아래층에서는 천장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해 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공사장에서의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법동에 병원을 짓는 그린타운 뒤의 주민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해서 본 위원이 그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일도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소음의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음 지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 조사를 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소음에 의한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 팀들이 나가서 측정을 해서 몇 데시벨 정도 돼서 어떻게 되면 견디기 어렵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이드의 해결책이 들어갈 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기능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심현영 위원 어느 과에서 그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정책과 쪽입니다.

심현영 위원 환경정책과 과장께서는 소음이 어느 정도면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고 그런 무슨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최규관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기준 설정을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소음 환경기준 그런 것들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약간 짚었습니다만,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오정동에 공원 문제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걱정을 하던데, 대전일보 2013년 12월 2일 보면 “오정그린공원 답보 내년 첫 삽도 물 건너 갈 듯” 계속 거기 가면 주민들이 “거기에다 뭘 설치할 수 없느냐?”, 그런데 아침에 운동 나오는데 본 위원이 가끔 가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민원들이 많은데, 마침 이렇게 언론에서도 한번 짚었네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이런 문제는 오정근린공원뿐 아니라 다른 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인데 예전에 공원구역이 지정될 때 이런 선형으로 쭉쭉 선 그어서 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중에 일부가 걸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매입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중촌동에 우리가 공원을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지요, 몇백 억 들어가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790억 정도.

심현영 위원 700억?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790억.

심현영 위원 여기도 투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덕구에서 물론 계족산은 있습니다만, 1·2공단이 있고 또 여기 대덕구의 중심 축인데 여기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를 시설을 해도 산림훼손이 안 되고, 아주 여기에 염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원 좀 해 달라.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사한 민원이나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건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빨리빨리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 중촌동에 철길도 있고 여건도 나쁜데 거기다가 800억씩이나 투자하는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다 되어 있는 공원, 이렇게 언론에서 짚을 정도면 이게 언론에서도 관심이 있는가봐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중촌공원은 거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만.

심현영 위원 본 위원 선거구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작년에 보니까 상들을 많이 받았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심현영 위원 어떻게 그렇게 잘했습니까?

(장내 웃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 환경 분야는 그래도 중앙정부의 평가에서도 잘 하고 있고요.

심현영 위원 여기 보니까 상당히, 행안부 또 7년 연속 최우수도 받았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저희 분야가 중앙정부 평가가 잘 받고 그래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많이 받고,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최우수, 최우수, 대상, 최우수,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연이어서, 엊그제 보건복지여성국에도 본 위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오실 것 같아요, 또 한 번.

내년에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7쪽에 샘머리근린공원 저류공원 조성 사업이 있지요?

그게 예산이 일단 20억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10억은 국비로 확보를 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위원장 김종천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외에 간부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업무 활동으로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좋은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리고 일부 동호회원들의 반발도 있다고 들리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어렵게 확보하는 사업인데 일단 그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다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 지역주민들이나 환경단체 쪽에서도 상당히 호응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굉장히 타일이라든가 보도블록 같은 것으로 돼서 친환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구에서 거기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치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거기를 이용했던 분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바로 설명회를 열어서 의견수렴을 더 한 뒤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동호회 분들을 찾아뵙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할 것이고요.

거기에 인라인과 엑스게임 이런 것 하는 분들은 다른 그 가까운 인근지역에 적절한 곳이 있는지까지 다 같이 아울러서 해서 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콘크리트 바닥에 저류시설 습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또 잘 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부, 소수이지만 동호인들의 반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줘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도 잘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옥 이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불종합상황실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산불방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산불방지 활동 방법 및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산불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환인 만큼,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구 복지환경전문위원 이원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7일 김종천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옥 이원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영옥,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천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제정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투명한 객실 운영을 위한 예비객실 운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방법 명시 및 사용료 납부기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 사항인 투명한 객실운영을 위한 예비객실 운영 및 이용현황을 기록·보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며 예약방법 및 사용료 납부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투명한 객실 운영을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구 복지환경전문위원 이원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원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예약을 어떻게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매월 말일 12시부터 인터넷 예약시스템으로 다음 달을 예약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3월 1일 0시부터 4월분 신규예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변경된 것이 있어요?

예약방법이 지금까지 예약하던 방법하고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하고 차이가 나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약방법은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같은데 할 필요가 있나?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조정한 부분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한다거나 그런 미세한 부분…….

남진근 위원 사용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장기 등 기증자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없었고 관련 법이 되면서 포함이 됐는데 기존에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여러 대상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여기가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같은 예우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50%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라든지 단체와 개인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예약방법이 2월 말까지 받은 것은 3월에 하고 3월 말은 4월에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4월 예약은 3월에 하고요.

전에 예약을 하는데 이번에 조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사용료 납부방식에 대한 것만 변경이 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8월에 제일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 7, 8월 성수기가 있고 주중에는 아무래도 주말, 공휴일이 이럴 때가 많고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8월에는 7월 말에 엄청 많겠네요?

7월 1일에 해야 되나요, 8월에 쓰려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제일 성수기라고 보이는데 내내 방식은 같습니다.

8월 것을 7월 1일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매월 말일 12시부터 다음 달 것을 예약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은 어디 특별한 휴양지가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같이 돌아가는 것으로 여기저기, 우리가 직접 지은 것은 없지만 다른 휴양시설에 좋은 조건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시 공무원들도 좋은 휴양시설이 있어서 여가를 즐기면서 대전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시민들의 질타가 오나요, 그런 것이 있으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은 우리 시가 투자한 또는 운영하는 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이라고 보고요.

심현영 위원 교육청 같으면 대천에 해양수련원을 많이 이용을 하던데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런 식으로 다른 어떤 민간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현영 위원 민간휴양시설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지은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교육업무라든지 우정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각의 조직마다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시립시설을 갖는…….

심현영 위원 다른 지자체도 없습니까, 거의?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아직 전수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심현영
박정현
○청가위원
이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구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길광섭
생태하천과장이우복
공원관리사업소장양철모
하천관리사업소장김영달
한밭수목원장전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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