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1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2.1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2회 대전광역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황경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신 안전행정국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혜영 인사)

다음은 조강희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조강희 인사)

이정훈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정훈 인사)

한승호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재해예방과장 한승호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난 해 주요업무 주요성과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잘사는 대전 건설을 위해서 다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4년도 들어와서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쪽에 보면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취지는 대전시와 입찰계약을 하든가 또는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역업체 수주를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전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대전시와 또는 입찰 받은 원청업자가 하도급자와 계약할 때 대전시에 있는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하게끔 이렇게 만든 제도가 맞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모든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제한을 두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입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입찰에 참여해서 많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이고요.

모든 공사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지역제한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공사하고 용역물품이라든가 해서 공사는 한 100억 원 미만이 되고요, 용역물품은 3억 5,000만 원 정도 미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일정금액 이하만 가능한 것이네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이상이 되면 지역업체를.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전국으로, 법적으로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제한할 수 없고 전국으로 오픈이 되고.

금액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100억 원 이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0억 원 이하에서 지역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대전에 없다, 대전에 해당되는 지역업체가 없다 그런 경우는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공사하고 일반하고 전문건설 두 가지가 있고요.

전기, 정보, 통신, 소방 이런 경우에는 5억 원 미만이 되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통신이라든가 특별한 분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5억 원 미만이라도 우리 지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오픈해야 됩니다.

권중순 위원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권중순 위원 대전을 벗어나면 충청권, 세종, 충남, 충북, 전북.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래서 인근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 같은 경우 숫자가 우리 지역에 10개라든지 그 이내가 있으면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이라든가 인근 세종시라든지 충남, 충북 이런 정도 집어넣고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제안하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전국적으로 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합니다.

권중순 위원 이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의지를 가지고 100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을 지역업체로 제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이런 지역업체 참여제한제도가 있다는 것을 입찰에 참여하신다든가 공사 하도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지요?

홍보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불참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실 것 같은데.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분들은 어쨌든 입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잘 알고, 혹시라도 모르면 회계부서에 전화를 주면 내용을 충분히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나중에 적격심사에서도 탈락될 소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지요.

작년에 우리 대전시에서 지역업체 제한 이 법령 가지고 혜택을 받은 업체가 숫자로 파악할 수는 없으시지요?

지금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전체 건수라든가 금액 이런 것은 있는데 어떤 몇 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 이것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권중순 위원 혹시 전체 건수라든가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업체가 한 96.5%이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81.9%, 물품은 94.1% 지역업체가 수주를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국장님 어떻게 그런 자료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고.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이런 혜택 대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권중순 위원 이 지역업체 제한은 대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 기업 발전을 위해서 있는 제도니까 충분히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 같고 이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대전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100억 원이 넘는 것은 조달청 적격심사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서 입찰을 보고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김경시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사 등 분할발주를 해서 아까 100억 원이 넘는 것을 분할해서 지역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런데 100억 원이 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취지가 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 단일 공사 같은 경우에는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수도라든지 우리 시내에 전체적으로 띄엄띄엄 나누어져 있는 것들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지역업체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할 수 있도록 분할하는 것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할 때는 그런 것은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못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분할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은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할 때 저희가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분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시 청사 관리용역을 어떻게 발주했습니까?

여기에 시설관리가 있을 것이고 청소관리가 있을 것인데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전국적으로 했습니까, 지역업체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전시 적격심사에 맞도록 입찰공고를 냈습니까?

확인 한번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이정훈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훈 회계과장 이정훈입니다.

저희 청사관리업체는 3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계약해서 당해 연도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100억 원이 넘는 경우는 우리 지역업체의 비율을 40% 줘서 같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김경시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요?

○회계과장 이정훈 예.

김경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분할발주를 해서 청소와 관리를 따로 해서 발주를 냈으면 대전업체가 다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 적격심사 여기에 맞춰서 해놓고 지역업체를 컨소시엄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쉽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분할로 해서 청소는 따로이기 때문에 건물관리 따로 있고, 그러면 분할로 해서 냈으면 전부 다 대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말만 지금 분할발주 한다고 해놓고 그런 식으로 발주를 내놓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지역업체를 생각해 주는 입찰방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정훈 그 문제 차기에 저희가 용역 발주할 때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분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면에서 그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찰 하나라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 분할해 놨으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업체가 다 할 수 있는데 서울업체가 60% 먹고 나머지 40%를 지금 지역업체가 하청 받고 하고 있단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업체에 경영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 자, 그러시고요,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른 것 또.

○위원장 황경식 잠깐만요.

회계과장님 나오신 김에 다른 동료위원님들 회계과장님한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좀 해주시지요.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경시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사회적자본 확충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역량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서 더불어 잘 사는 대전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도 사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자본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 회복이거든요.

시민들이 정부나 우리 시에 대해서 신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편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저조한 것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221개, 저희가 사회적자본을 확충하는 데는 여러 분야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21개, 당초에는 225개가 접수가 됐지만 4개는 포기하고 221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마을에 신문을 한다든지 벽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공동체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으로 활동했는데 작년에 한 것을 평가해서 우수한 것들은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도태시키고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조금 개소 수를 줄이고 그리고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도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A, B, C형으로 했는데 C형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한 2,000만 원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고 해서 내실을 기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차 년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좋은 점은 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해에 처음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전형 좋은마을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시작했던 건데 본 위원이 몇 군데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일 것은 줄여서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요.

다음은 금년도 세수를 지난해 예산심의를 하면서 금년에 세수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또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절약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세수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우리 시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어려운 것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의무적인 세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고요.

세수, 들어온 것 입장에서 보면 금년도 세입은 약간 2% 정도 증가로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지방세는 부동산경기하고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해서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입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한 2% 정도 증가된 세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세출 면에서는 복지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의무적인 경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획관리실하고 상의하면서 조정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전체 예산으로 보면 줄진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세출 분야에 복지 쪽에 예산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요.

세출 쪽에 한 30% 복지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확한 세수의 예측과 증수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마지막 하나, 시청사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주차문제는 사실 외부주차는 더 넓힐 수가 없거든요, 땅을 더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더 증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주차대수가 825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만 해도 우리 시청에 1,200∼1,300명이 근무를 하고 또 민원인들이 상당히 출입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차대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다만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저희가 관리차원에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면 찍혀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율을 좀 높였습니다.

순환율을 높였는데 절대적으로 또 큰 행사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경찰이라든지 관리요원들을 중점배치를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시청공무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000여 명,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은 825면이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다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과, 시청과 주차공간을 별도로 일부는 나누어놓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관리를?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지난해에도 잠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비서나 보좌관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회의에 참여를 하면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운전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운전하고 와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두 바퀴, 세 바퀴 돌다보면 제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의회에 참여도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면에 차라리 저쪽에 시청 직원들 주차공간을 주고 한쪽에, 우리 의회 쪽에 공간을 별도로 두는 방법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따로 계획은 안 했지만 회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주차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추후에 한번 관리차원에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해마다 한 번씩 나오는 얘기인데 관리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우리가 어떤 특혜를 받기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확한 시간 내에 와서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36쪽 지방세 체납자를 강력히 체납 징수하는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성실납세자들한테는 지원도 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하고 변화된 게 있습니까?

성실납세자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면제라든가 대출금리 인하도 해주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준비한 것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종전에 일부 추진했는데 조례에 담아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납부…….

임재인 위원 포상제는 하고 있습니까?

성실납세자들한테 포상제도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이 내용은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조례에 담아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임재인 위원 성실납세자들 포상제도도 마련해서 그분들을 포상하게 되면 포상한 걸 그냥 그대로 포상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도 내서 그분들한테 도움도 주고 해서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하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신용재단 같은 데 수수료 감면도 해주고요, 시 금고 대출할 때 이자도 감경해 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작년에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했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공개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공개하고 나서 크게 문제된 것 없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크게 특별하게 문제되고…….

임재인 위원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런 것 없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전혀 없이 순조롭게 넘어갔어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명단 공개한 다음에 특별히 실적이라든가 이렇게 확 뛴 건 있습니까, 공개를 하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런데 공개 대부분은 상당히 폐업 가까이 된 그런 업체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것을 해서 효과 보진 못했고요.

저희가 징수실적은 76건을 했는데 11건 정도는 그 이후에 올린 바는 있습니다, 공개하면서.

임재인 위원 공개해서 실적이 있었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금년에도 또 공개하시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금년도 합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납부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질적으로 안 하는 것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납부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성실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36쪽하고 38쪽에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대전시에서 세수 감소예상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난해에 비해서?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지방세는 좀 늘고 세외수입이 줄기 때문에 한 40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게 안전행정국과 관련된 것입니까, 우리 시 전체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시 전체입니다, 시세.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어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했더니 한 75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40억 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전체적으로 우리는, 시는 시세를 중점으로 생각하고요.

기획관리실에서는 세출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라 우리 지방세만 따지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세출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획관리실이 예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40억 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한 750억 원 세수가 감소되는 것이 맞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당초 예산.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안전행정국에 회계과가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금년도 세출예산도 정확히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오태진 위원 750억 원이 맞다 이거지요, 세수 감소 예상분이?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39쪽에 보시면 중간에 “소수·약자를 배려하는 균형인사 실현으로 직원 사기 진작”과 관련해서 밑에 보면 “여성·다자녀 공무원·장애인 및 소수직렬 등 배려·발탁을 통한 균형인사”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근무하시는 이것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인사가 금주 중에 있을 예정이지요?

했습니까, 이미?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발표가 언제 나는 거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어제 발표는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랬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문구에 있는 것같이 특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같이 근무를 하는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사기를 잃지 않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육아휴직이라든지 다자녀 공무원이라든지 장애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다자녀 같은 경우도 일부 배려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은 소수직렬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대부분 저희 공무원들은 일반행정직이 다수가 되고 또 보직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행정직이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직급에서는 상당히 있는데 위로 올라갈 수록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요망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직렬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직렬끼리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합니다.

단일직렬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소수직렬만 전체 모아서 한꺼번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한테는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 인사부서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다자녀 공무원이라고 하는 기준은 몇 명 이상이?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3명입니다.

오태진 위원 3명 이상이, 예를 들어서 5명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있다면 부가적으로 승진에 혜택 가는 점수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점수를 따로 주는 것은 아니고 배수 안에 들면 최우선적으로 그런 분은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승진서열 안에 들었을 때 밖에 있다 하더라도 안에 포함시켜서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4배수 안에서.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지금 소수·약자,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정수를 보면 행정직과 기타 일반직 소수직렬의 정수를 본 위원이 작년도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53 대 47 정도 됩니다.

거의 소수직렬이라고 하지만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에서 행정직에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과 단일 소수직렬과 비교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직과 토목직, 행정직과 건축직, 전산직 이렇게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수직렬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아무리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불만은 여전히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수직렬을 대표로 하시는 분들과의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분들이 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쨌든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직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 불만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최대한 들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되고 균형인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기피부서라든지 여기 보니까 중앙부처 등 교류 강화, 중앙부처 등의 인사에 따른 가점도 부여를 하시네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가점이 참 좋은 취지고 필요한 취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가점이 극소수에 해당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가점이 일종의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래서 운영이 필요한 것 같지만 전체 운영 상에 있어서 또 불만의 소요도 작용하는 게 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점제도를 시행한 지 몇 년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가점제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가점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여론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가점이 한 부서에 그 자리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과 국의 몇 개 자리를, 몇 명의 자리를 가점 줄 수 있도록 해서 ‘국에서 이번에는 무슨 과 무슨 계 누구 추천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특혜성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가점제도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쪽.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답변…….

김명경 위원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33쪽을 보면 중간에 “공무원 대상 이해와 공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동장워크숍 되어 있는데 전년도 동장워크숍 잘하고 오셨는데 언론 상에서는 불미스러운 기사도 올라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장워크숍이라는 것이 기관장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필요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불미스러운 모습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발생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가 동장워크숍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구하고 또 시하고 동하고 행정을 하면서 유대라든지 또 시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를 해주고 또 다른 구의 동장들하고 유대라든지 해서 소통을 강화시키고 그런 쪽으로 추진했고요.

그동안은 단일 하루 계획도 했고 그 다음에 1박 2일 같은 경우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박 2일도 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동장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한 번 정도 1박 2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추진을 했고, 어쨌든지 사실은 다른 구에 있으면 동장들하고 접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구의 동장들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시책 같은 것도 서로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할 때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박 2일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1박 2일 하는 것보다도 하루에 하는 계획도 하고 또 1박 2일도 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명경 위원 일반적으로 동장님이라고 한다면 거의 30년 이상 공직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각 구에 여기저기 많이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웬만하면 건너건너서는 다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다른 구에 계시다고 해서 잘 모르고 다른 구의 주민센터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고 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동장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시간을 많이 잡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뭔지 라는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과도한 시간을 냄으로 인해서 각 동에 행정이 공백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이 취지를 계속 살리고자 하신다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대리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경식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과 치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및 분과실무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행 치안협의회는 제도적 기반 없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시책,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생활 안전, 공감대 확산 노력 등 유관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위임의 근거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 각급 기관장급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부기관장급 중심의 위원회 구성을 통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로 간결화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각급 기관장급”에서 “부기관장급”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 중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니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

·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경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58호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59호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2014년 1월 27일 황경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개정, 발의취지 등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황경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부서장인 김광신 안전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안이유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부위원장에 당연직 대전경찰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혹시 경찰청 업무하고 중복됐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가졌는지.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관련 경찰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다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6분)

○위원장 황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안전행정국장 김광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황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대비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의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유성구의 인구 및 행정동수 증가로 자치구별 의원정수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자치구의원의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획정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의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규정한 별표에 적용,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을 향하여)

여기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니까 피켓은 내려주세요.

의견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주신 1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라는 게 있어요, 2,922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근에 있는 광주광역시는 68명이고 우리 대전광역시는 6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자체가 표의 등가성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광주광역시는 우리 대전광역시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만 이상의 인구수가 적은데도 68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대전광역시가 63명, 광주광역시가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의원 수라든지 또 국회의원 수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도 단위라든지 시·군·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만 우리 국회의원 숫자도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구수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숫자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 인근 시·도하고 협의해서 노력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치구 의원 수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공식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이 어떻게 건의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아마 국회 차원이라든지 법적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금 일부 대응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정의지라든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태진 위원 상위법에 어긋나서 사실은 할 수 없다, 결론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충청권의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관계 국회의원들께서 앞장서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관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5개구 구청장, 자치단체장들이 합심을 하면 자치구 간 동수를 조정한다든가 해서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관련 인근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의원 관련해서는 건의는 했습니다, 의견까지 해가지고 건의는 했고.

조만간에 6월 되면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새로이 당선된 분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을 해서 한번 의견수렴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한다든가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선되고 나서는 안 됩니다.

당선되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선거의 공약으로 내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항은,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글쎄, 자기 해당 구에 대해서 공약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변동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글쎄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태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지역구 의원정수 조정이 대전시의 경우는 55명에서 54명으로 하나가 감소가 되고, 비례대표 한 분이 증가가 돼서 여덟 사람에서 아홉 사람으로 됐는데 이게 자치구의 조정한 사항을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뒤엎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불가능합니다.

획정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획정위원회라는 것이 사실은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하고 또 객관성 있는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을 사항은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 상정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법에 그런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정을 한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동구의 주민들이 몇 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권한도 없는 사항을 이렇게 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령에, 공무원들은 법령에 위배해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뒤집기라는 것은 안 된다.

뒤집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얘기지요.

한다, 안 한다는 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그 결과가.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볼 때는.

지금 법령에 날짜라든가 어떻게 해야 한다, 한다, 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태진 위원 잠시,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게 무슨,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게 뭐예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러니까 의회에서 부결할 수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한다든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없는 살림에 쪼개다 보면, 있는 집에서 나누는 거야 별 것 아닌데 없는 살림 쪼개다 보면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 없이 지방의원 정수는 별개의 문제로 충분히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하기에 따라서.

그런데 집행기관 입장에서야 지방의원 많고 적고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정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광주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차이로 의원정수가 적어요.

이 부분은 지방의원들도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는 것 관계없이 정말, 왜 우리가 항상 광주보다국회의원 적다는 부분은 언론을 그렇게 타면서 지방의원 수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크게 관심 가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도 이 부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국회의원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국회의원 정수 늘려달라고 요구합니까?

똑같은 사안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자치단체 대전시의 재정에 도움이 많고 적음에 따라,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지방의원 정수는 별로 그렇게 재정이든 뭐든 간에 크게 도움되거나 차라리 적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의원의 정수가 보장되어야 되고, 그것이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도 이번 건하고 무관하게 향후 다음 선거 이전에 다른 시·도와 형평에 맞는 지방의원 정수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지방의원들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그런 각오 한번 세우실 생각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하여간 자꾸 광주하고 비교해서 그런데요, 등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검토하시고 노력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 정수로 인한 상대적인 피해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우리 구는 지방의원 몇 명이야, 우리는 어디야, 이것이 각 자치단체 간에 괴리감도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획정위원회에서는 각 지역구별 정수가 늘어나는 그런 획정위원회 안이 대전시 의회 안으로 올라올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검토에서 끝나지 마시고 노력까지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금년 6·4지방선거 대비해서 자치구의원 정수를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회에 제출을, 회부를 시켜줬는데요.

지금 저희들 자치구의원 63명은 변함이 없고 동구에서 한 명이 줄고 유성구에서 한 명의 비례대표가 늘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보고서에 보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에 따라 인구수를 60%, 행정동은 40% 비율로 자치구의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기준안은 못이 박혀 있네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자치구의원 정수를 산정해서 지금 동구 줄이고, 유성구 한 명 늘었는데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인구수가 60%이고 행정동 수가 40%입니다, 인구기준도 작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대전시 인구가 153만 4,395명입니다, 그리고 동수가 78개동이고요.

예를 들어서 동구만 계산해 보면 동구는 작년 10월 31일에 25만 1,741명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로 따지면 25만 1,741명을 대전시 전체인구 153만 4,395명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자치구의원 정수가 63명이니까 곱하기 63 거기에다가 6 대 4니까 곱하기 60% 하면 6.2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동 수는 동구가 16개동이기 때문에 16개동 나누기 78동 곱하기 63 그리고 행정동 수가 40%이기 때문에 곱하기 40% 하면 5.1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6.2, 행정동 수가 5.17 하면 11.37이 나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12명에서 11.37이 되기 때문에, 다른 5개구 다 계산해야 되는데 11.37이기 때문에 11.78이나 11.89나 이 정도 되면 12가 되는데 11.37이기 때문에 이것은 11명으로 획정하는 겁니다.

5개구 다 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은.

임재인 위원 유성구도 그렇게 계산됐나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유성은 그렇게 계산해서 합이 10.96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11로, 11명으로 확정.

임재인 위원 반올림하니까.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10.96이라.

그렇게 해서 획정을 하는 겁니다.

임재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일단 법률관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제1호에 보면 요점만 말씀드리면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법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다.”고 조례의 상위법인 규칙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에서 다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성과 그리고 표의 등가성 또 원도심활성화 지원 차원 이런 부분, 인원을 우선하는 건 사실 이론적으론 일리가 있지만 이 요점을 보면 동구에 있는 의원을 한 명 줄이고 유성구 의원을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안전행정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인구수를 따진다고 하면 아파트 한 동에 있는 인구수와 원도심에 있는 동구의 골목골목에 있는 인구수가 분포도를 따져보면 지역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인구수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기타 등등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토의는 마치고 의견조정을 별도로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황경식 정회를 했다가 다시 또 토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도 그렇고 절차상으로 그러니까 일단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별도의 조정시간을 갖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몇 의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김경시권중순김명경
임재인오태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광신
총무과장김장원
안전총괄과장윤종준
자치행정과장김동선
시민봉사과장이혜영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이정훈
재해예방과장한승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