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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3.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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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3월 24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춘분도 지나 엄동설한의 찬 기운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시책들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새 봄과 함께 활기차게 한 점의 누수 없이 촘촘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해빙기를 맞아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손길과 더 많은 관심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 두 곳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3건의 의안은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으로 먼저 동료의원의 발의안을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는 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으로 기획관리실장, 안전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구 복지환경전문위원 이원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10일 박정현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원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운영 권한이 시에서 중구로 이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보훈공원 전시실 관람 개방시간이 오후 8시까지이나 오후 6시 이후에는 관람객이 없어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시실 관람 개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리 운영 권한이 시에서 중구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기 위함이며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시실 관람 개방시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구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구 복지환경전문위원 이원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원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단축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직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직원이 그동안 청경 2명이 있었는데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그대로이고 시간만 단축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남진근 위원 내방객이 없기 때문에 단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직원들은 시설에 대해서는 한 바퀴씩 돌고, 정찰, 순찰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세희 예,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답변,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이영옥남진근심현영
박정현
○청가위원
이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원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복지정책과장신상열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저출산고령사회과장송기용
장애인복지과장전우광
보건정책과장안병복
식품안전과장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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