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1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3.24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3월 2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지나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을 넘긴 생물들이 앞다투어 기지개를 켜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황경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관성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황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시티(U-city)통합센터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시티통합센터의 설치와 관리·운영 규정과 유비쿼터스도시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3.0 등 정부의 중점 추진 업무를 기획관리실에 분장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업무를 도시주택국에 분장하며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대전예술의전당”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행복생활권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국정시책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정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직 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315명에서 3,319명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별표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 제670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71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조례안 모두 2014년 3월 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또 기획관리실 공무원들, 오늘이 6대 마지막 회기가 되네요.

마지막 회기인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조례가 3건밖에 안 올라왔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 17건이나 조례를 올려놔서 마지막에 위원들이 밤샘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우선 봉명동에 유시티통합관제센터가 작년 10월에 준공을 하고 지난 3월 19일에 개설을 했는데 센터 설립 배경이라든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사업 추진은 도안신도시 개발과정에 도안도시를 스마트한 도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범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에 대한 첨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시티를 추진해 왔던 건데 중간에 추진하다 보니까 도안도시 중심으로만 하는 것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CCTV라든가 교통·방재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전산자원을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대전을 총괄하는 쪽으로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여간 정보화 쪽에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통합센터를 만든 거고 이를 통해서 전산자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재인 위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하면서 개소식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현 유시티 외에 거기에 다른 3개 기관이 들어가는 걸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거든요.

다른 3개 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현재는 CCTV 부문만 들어와서 3,300여 개를 통합관제를 하고 있는데 교통통합센터가 올해 말 정도.

임재인 위원 교통통합센터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들어올 예정이고 전산 부문이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각종 서버라든가 장비들이 있는데 시청과 구청, 사업소에 있는 부분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통합관리하는 사업들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전산통합센터가 거기로 들어오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도안유시티센터가 10월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현재 그 자리에 완공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도안유시티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센터를 설치하고 중간에 도안지역에 대한 CCTV 90여 개를 설치하고 각종 교통제어 체계를 만드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조그마한 150㎡에 해당되는 도안지역에 대한 첨단스마트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도안유시티사업인데 그 사업이 LH로부터 올 10월에 완료돼서 저희 쪽에 전환이 되는.

임재인 위원 10월에 완공돼서 그것이 도안유시티센터가 거기에 같이 합류한다 그런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추가 입주 기관이 계획대로 입주가 돼서 정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돼서 각종 범죄라든가 학교폭력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물어볼게요.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을 보게 되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목적에 그렇게 들어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정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면 이 문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한”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률에서 위임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법률용어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조례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거기 보게 되면 제1항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에 따른”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심의가 아니고, 왜냐하면 위원회에 사업시행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협의로 수정하면 어떻게나,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같으면 심의를, 사업자가 심의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은데 이따가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회 후에 그것도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하실 얘기 있어요, 그 부분?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명칭에 관계된 것도 같이 포함해서 봐야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협의회이기 때문에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라는 명칭에 적합하려면 협의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심의보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그것도 수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관계법령 나와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지금 조례입니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법령 제24조제2항에 보게 되면 “25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왜, 법에서 25명으로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그것 말고 기능 관계도 제24조에 있는 기능이 다 들어와 있어요, 기능도 그렇고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이게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회의를 진행하다가 정회를 하고 협의를 같이 한 다음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는 초기에 위원회가 너무 많이 남설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보화위원회라는 큰 상위 위원회를 상정하고 위원회 수도 합리적으로 조정한 건데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희 제출안이 법률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후에 정회를 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식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회를 하고나서 심의는 하겠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보화위원회 소위원회라고 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김명경 위원 소위원회 이 사람들은 정보화위원회에 포함된 사람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별도기구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별도기구로 봐야 하거든요.

기구는 별도기구인데 소위원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조직은 위원회 내에서 그 성원 중에 그 관련 분야의 사람들을 일부 모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상식인데 외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화위원회 소위원회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을 내놓으려면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에 대한 개정안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조례에 보면 제6조에 정보통합센터라고 해서 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업분야에 있어서도 실제로 정보화위원회가 하는 일과 유비쿼터스가 하는 일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보화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 속에 별도의 조례안을 만든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그리고 중복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 또한 문제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위원회의 외곽조직이 소위원회로 들어온다는 자체도 모순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보화조례에 대한 재검토 이후에 이 정보화조례에 유비쿼터스 관련된 조례안을 삽입시키는 형태로 해서 하나의 조례안으로 센터도 운영하고 정보화 관련된 종합적인 것을 해야지 정보화위원회에 뼈를 두고 다 해놓고 나서 별도로 또 뭘 한다, 임기를 어떻게 한다, 뭘 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심의가 있겠지만 정보화조례는 전반적인 개정 절차 후에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따라서 중복된 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나올 수 있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두 법률, 근거가 좀 다르긴 한데 두 조례 부분을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상호 관련되는 부분을 연관성 있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짚지 못하고 위원회 설치만 정보화위원회의 소위원회 정도, 위원회는 올해 4월 28일에 임기가 다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을 일부 교체해서 정보화위원회 소위원회 형태를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하여간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충실하게 별도의 조직체로 만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법률에도 유비쿼터스라는 것이 조례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정식 문구로 해서 유비쿼터스를 꼭 집어넣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부분이지 유비쿼터스라는 이름을 붙인 조례를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법률에 없는 것 같아요, 참고자료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법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그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게 통상적인 예이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보화조례 내에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위원님들 간에 논의해서 정해 주시면.

김명경 위원 하여간 그것은 별도의 심의를 더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관련인데 “정부3.0, 창의행정,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꼭 집어넣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생기고 정부3.0, 창의행정이란 정의와 명칭이 없어지면 이 사항은 또 삭제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담아서 저희가 가는 게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김명경 위원 기존의 조례 내용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시정주요정책 개발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조정” 그리고 “행정의 경영혁신, 지방분권,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이게 다 기획관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영혁신과도 포함되고 다 여기 제11항 안에 실제적으로 명칭만 없을 뿐이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바뀌면 정부3.0이란 명칭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삭제하고 굉장히 형식적인 조례안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기존의 제6조에 기획관리실에 대한 사업분장 내용에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명칭만 없을 뿐이지.

그런데 굳이 이러한 명칭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속에 별도로 현 정권이 정부3.0과 창의행정 이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포함시킨다는 부분은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주체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칸막이행정을 극복하고 융·복합행정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쓰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저희가 이런 비슷한 용어를 정부3.0이란 표현 대신에 예를 들면 융·복합행정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수는 있는데 그런 용어보다는 국가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용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정부라는 게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그때 주요시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능직제에 담아서 조직을 운영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이러한 내용이 행정의 경영혁신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넓게 보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콘텐츠 내용 부분들을, 경영혁신이란 부분을 다 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화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담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 의견은 불필요한 문구를,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는 거지만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쉽게 문구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것은 조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제정안은 유비쿼터스 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정보화위원회에 유비쿼터스도시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조에서 명시한 위임 법률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서 구성·운영하도록 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과 그 기능이 동일한 바,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하도록 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변경하게 되고 다른 조례를 통해 위원회의 기능 및 성격을 변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고 기존의 대전광역시 유시티통합센터의 설치근거를 두며, 일부 용어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시티 통합센터”를 대전광역시 유시티 통합센터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한다.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 및 부칙 제2조 제목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를 각각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로 한다.

안 부칙 제2조제1항 중 “「대전서남부지구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협의회」”를 “대전서남부지구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소위원회”를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 조례 제6조제5항”을 “제6조제6항”으로 하여 이를 안 부칙 제3조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통합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시티(U-City)통합센터는 제4조에 따른 통합센터로 본다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권중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권중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운영 조례안은 권중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황경식권중순김명경임재인
오태진
○청가위원
김경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정관성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협력담당관유광훈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이동한
국제협력담당관고종승
서울사무소장유창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