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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4.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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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18일 (금) 오전 11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상수 교육국장으로부터 교육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네 분의 위원님께서 희망찬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지난 7월 16일 본회의에서 인사드린 교육청 국장과 교육장을 제외한 간부를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국장 순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실·과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철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류재철 인사)

임철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임철 인사)

성수자 학교정책과장입니다.

(학교정책과장 성수자 인사)

박주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주삼 인사)

김진용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진용 인사)

김상규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상규 인사)

김문근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문근 인사)

이상호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이상호 인사)

최경엽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경엽 인사)

김용선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용선 인사)

이석학 재정과장입니다.

(재정과장 이석학 인사)

복한수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복한수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웅재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웅재 인사)

임한영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한영 인사)

강경섭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강경섭 인사)

전우창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우창 인사)

한춘수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한춘수 인사)

전영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입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인사)

김유광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김유광 인사)

박영례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박영례 인사)

다음은 동·서부교육지원청 국장입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국장입니다.

이종율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종율 인사)

권오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권오석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국장입니다.

나효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나효숙 인사)

오세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오세철 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이어지는 계절 속에서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된 부서명칭을 일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내용 등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윤문학 국장님인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윤문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언제 있었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것이 작년 12월경에 있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작년 12월이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12월 30일자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동·서부교육청”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간판은 훨씬 이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윤문학 거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좀 늦어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그다음 해인 금년도 6월 1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6대 시의회 마지막 회의가 4월에 끝났거든요, 6월 되기 전 4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이번 7대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법령 개정보다도 실제로 간판은 훨씬 이전에 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러니까 그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황인호 위원 아니,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간판을 단 지가 언제에요?

○행정국장 윤문학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13년 12월이고 그 뒤에 시행령이 마련됐을 텐데,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판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변경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령이 통과되기 전에,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달았다는 그런 말씀?

황인호 위원 시행령은 법률 이후에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시행령은 커녕 법률 이전에 간판을 먼저 달았다니까요.

○행정국장 윤문학 제가 그 부분 백 스토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파악을 해본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의 답변을 들어야겠는데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을 대신 듣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마이크 그 옆에 있으니까 같이 쓰시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제가 그쪽에 발령을 받아서 부임한 것은 2014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일자로 갔을 때는 동부교육지원청으로, 기관의 이름이 지원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하급기관 명칭이 바뀐 것이 지금 1년 이상 됐어요, 1년 이상 됐는데 지금 법률이나 시행령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법령하고 상관없이 명칭을 바꿔도 되느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황인호 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억지춘향식이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죄송합니다.

지역교육청 명칭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벌써 사용된 것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당시에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교육부 추진사항으로 명칭을 그 당시에 벌써부터 변경 논의가 되었고 2010년 그 당시에 아마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법령개정이 그때 논의가 되었을 때 바로 법령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법령개정이 논의보다도 한참 뒤에 늦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혼선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황인호 위원 이런 해당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 여건하고 상충되어서는 안 되지요.

법령을 달리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단, 사실 그래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지원”자가 붙고 빠지고 이것이 대수롭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명칭이 바뀌게 되면 상응하는 법령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례가 바뀐 뒤에 간판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4년씩이나 지체됐단 말이지요, 이 조례를 바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실 교육지원청, 법령도 그래요, 동·서부교육청을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 “지원”자를 붙인다고 한다면 교육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청들은 사실 대전광역시교육청도 교육지원청이지요.

하급기관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실,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식논리에서 이런 명칭은 일관되게 만들어줘야 한다.

아까 법령에 따라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지적사항이고, 두 번째는 상식에 맞게, 그냥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전국의 지방에 하급기관은 전부 “지원”자를 붙여라,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대전광역시, 충남도 교육청은 뭐하는 데인가,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더 각 세부기관별로 보면 행정지원청이라든지, 또 무슨 “정책”자를 넣다가 “관리”자를 넣다가 또 이번에 일관되게 다 뺐잖아요.

아주 심플하게 한 것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요.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서 이런 법령개정만 이루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사소하나마 이것이 예산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것에 그냥 순응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지원청을 하급기관에만 반드시 부여할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의 교육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발언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녹음이 우거지고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성하의 계절, 대전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국가공무원이었던 교육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장에게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사항 중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그리고 공무원증 발급업무를 조례로 변경하기 위해 신설하고, 직속기관장에게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중 교육전문직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및 호봉 재획정 및 승급사항을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기능직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관리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교육전문직원이 바뀐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우선 교육전문직원의 신분이 지방직화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조례안을 올린 것은 교육전문직원에 관한 교육감 권한을, 일부 권한을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 이런 데로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교원으로 갈 수는 있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럴 경우에 다시 신분이 변동되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직에서 다시 국가직으로.

정기현 위원 국가직으로?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잦은 신분변동에 의한 개인이 받는 신분 불안이나 그런 사항은?

○행정국장 윤문학 신분에 대한 불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 불안에 대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원에 관한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나요?

○행정국장 윤문학 정원, 구체적으로 어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직으로 하면 지방에서 정원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직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원을 정할 텐데 지방직으로 하면 지방에서 조례에 의해서 정원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뜻이지요?

○행정국장 윤문학 제가 알기로는…….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는 공무원의 정원이라든가 직급의 조정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느냐의 차이인데요.

현재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지방공무원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내부에서 지방전문직원의 총 정원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고요.

직급별 조정에 대한 일부 권한만 교육감에게 현재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는 지방자치단체인 교육감이 전문직원과 지방공무원, 지금 있는 지방 일반직 공무원과의 정원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전문직원이 나중에, 전문직원으로 있다가 또 지방공무원 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있다가 국가직으로 또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지방직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직이 늘어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전문직원의 총 정원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조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에는 국가에서 정해진 정원에 의해서 변경을 하면 될 것이고요.

교육전문직원에서 다시 교원으로 돌아갈 때는 정원에 맞게 변경하면 될 텐데, 희망한다고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럴 경우에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교육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방직으로 바뀔 경우에는 거기에 관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법률적으로 보면?

○교육국장 이상수 현재 전문직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되었을 때의 정원, 그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인원을 우리 마음대로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서 조례개정안을 교육감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률개정 부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법률개정한 취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방직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뭔가 국가에서 하는 역할 부분을 지방으로 이관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을 텐데 이 전문직원들은 지방직으로 변경될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신분적인 불이익이라고는 아니겠지만 자긍심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잦은 변경, 국가직에서 지방직, 지방직에서 다시 국가직으로 변경되는 그 자체가 신분적인 변동이 자주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지방직으로 바꾸는 이유는 지방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을 텐데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정원을 조정한다고 하면 우리 지방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다 지방직의 정원에 관해서는 권한도 위임해 달라고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도 이것이 지방직화 된다고 할 때 지방에서 환영했었던 것은 전문직원의 인력에 비해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력의 증원이라든가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방직으로 있다가 그분들이 국가직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장학관들이 교장으로, 장학관이 교감으로 이런 식으로 바뀔 때 어떤 인원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직을 과다하게 늘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교장이나 교감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직은 정원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 완벽하게 현재 교육감에게 정원이라든가 직급의 조정에 대한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이런 부분들이 일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직은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화한 개정안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교육감 회의를 통해서도 그동안 한두 차례 이 부분을 교육감에게 권한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것이 안전행정부의 정원조정이라든가 또 교육부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직은 완벽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전혀 지방에서는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업무과다나 또는 필요에 의한 정원조정의 권한도 없으면서 이름을 바꾸었다가 또 다시 지방직에서 다시 국가직으로 바꾸고 행정의 내용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당사자인 교육전문직원들은 신분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불안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불필요한 행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당사자는 뭔가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권한은 주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협의회나, 서로 같은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의견들을 서로 모아서 교육부에다 개선을 요구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차례 얘기도 되었고 또 제가 참석하는 교육부 국장회의에서도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얘기 정도만 하고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은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그런 부분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금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이 실제 어떤 성격으로 그동안에 징수를 했던 것인가요?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은 과거의 육성회비를 이야기 합니다.

육성회비를 이야기하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면서 수업료는 내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육성회비인 학교운영지원비는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고 또 2014년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에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 관할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비 관리 이 부분이 위임사항으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입니다.

황인호 위원 사실 의무교육이 시행되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인데.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동안에 이것이 한 10년씩이나 존치가 되었던 것이었군요.

○행정국장 윤문학 예.

황인호 위원 실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연간 얼마 정도 되었어요, 그동안에?

○행정국장 윤문학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28만 원 정도 걷는 것으로 알고, 뒤에 자투리 조금 있는 28만 원 정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1인당?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래서 그것을 학생 수로 계산하면 금액이 나올 텐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걷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28만 원씩 하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이 실제 집행할 때에는 어떤 성격으로 쓰였어요?

○행정국장 윤문학 학교운영지원비가 과거에는 별도로 회계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가 현재는 학교회계에 합쳐져서 세입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체 전출금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학교장 자율로, 재량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학교발전기금처럼?

○행정국장 윤문학 예, 지금은 독립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회계가.

황인호 위원 이것이 헌재의 위헌으로 판결이 되었지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학교용지부담금 그렇게 위헌판결 났던 것처럼 혹시 소급해서 여기에 대해서 환급해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헌재 판결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행정국장 윤문학 현재까지는 소급해서 그것을 환불해 달라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이 10년씩이나 잘못 걷었다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것이, 의무교육이 이미 2004년도에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씩이나 이것을 걷어왔고 뒤늦게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사실 국민들이 시민의 대저항을 통해서 위헌판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환급을 요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교육청 현재의 예산 여건상 볼 때도.

또 그것이 교육청에서 주로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미 다 쓰였지만.

아직 고등학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지요, 이것이?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노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이상수
행정국장윤문학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임철
학교정책과장성수자
초등교육과장박주삼
중등교육과장김진용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김용선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복한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교육지원국장이종율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교육지원국장나효숙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이웅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한영
대전평생학습관장강경섭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한춘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김유광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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