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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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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입니다.

먼저,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상임 위원장님의 선임과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영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허영선 인사)

다음은 이봉우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이봉우 인사)

다음은 문병천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동물위생연구부장 문병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 모두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건강한 시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외의 실무 부장 등의 대리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시민 건강 생활을 위한 질병 관리,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도 있고 또 당부드릴 말씀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식품안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에 특별사법경찰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구에서도 위생과가 운영되고 있고, 보건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서 식품제조와 유통 이 단계에서 담당 부서의 역할과 기능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일은, 일반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행정기관에서 행정 목적을 위해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쪽 시청이나 구청, 말씀드리자면 식품안전과나 구청의 위생과 이런 곳에서는 지도 점검을 나가서 필요시에 각 시료를 수거합니다.

그래서 그 수거 권한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특사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현장에서 유통중인 위생품을 또는 식품을 수거하고 업무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면서 필요시에 그 시료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를 그쪽으로 통고 또는 보고를 합니다.

권중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하고 있는 행정기관들의 시료를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내려주시는 일을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올라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구청 특사경.

권중순 위원 시청 식품안전과에서도 올라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때로는 수사기관 이런 곳에서 전부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여기 현지에서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검사를 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중순 위원 식품 같은 경우는 현장을 안 나가신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거의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환경 쪽은 현장을 나가는 것 같기도 하던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환경 업무는 측정망이 있고 환경도 폐수나 오수나 이런 환경, 각 구청에 있는 환경과 또는 시청에 있는 환경과에서 현장을 마찬가지로 현장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시료가 들어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결과를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리고 저희가 나가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환경 같은 경우는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환경 소음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음이나 대기배출 시설이나 아니면 하천 이런 것은 시료 채취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식품 쪽은 행정기관에서 시료 채취해서 오면 분석해서 내려주는 것이고 환경 쪽은 시료 채취 단계도 가서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식품 쪽은 특별히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 나가셔도 구청이나 식품안전과 또는 특사경에서 충분히 시료 채취를 적당히 한다, 관리, 지도 감독을 잘 한다는 관점에서 안 가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업무 역할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력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그것 말고도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그쪽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하면서 그 수거를 같이 하는…….

권중순 위원 그 시료가 와서 분석을 해서 결과지가 나왔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위해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패가 됐다든가 그런 결과지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어떤 조치 진행상황을 볼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어떤 식으로 다음 행정행위가 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까, 협업,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게 체계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일부러 그것을 ‘어떻게 됐나?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전에도 ‘여기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여러 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부러 거기에서 저희한테 돌려주고 하지는 않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런 같은 형태의 질의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냥 느낄 때 이렇게 담당 부서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단 말이지요.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같이, 각자의 역할도 있지만 서로의 한 일을 같이 협력해서 같이 데이터화시켜서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업무처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제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시청에서 같이 연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나 약수터 이런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음료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정해 주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그 판정해 주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한 군데인가요, 대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대전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민간업체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한 서너 군데가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어차피 환경부에서 그쪽도 똑같은 권한과 승인을 해 준 기관입니다, 민간기관이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면 수수료가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 수수료도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과학원의 수수료 규칙에 의해서 같이 맞춰서 그대로 따라서 간다고 조례로 정해져 놨거든요.

권중순 위원 예를 든다면 민간에서 수질검사해 주는 것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해 주는 금액 차이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같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경영하는데, 안 그러고 이쪽이 더 싸면 거기가 더 비싸면 안 가니까.

권중순 위원 보문산에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결과지가 붙었는데, 붙기는 구청장 명으로 붙는 것 같은데 최종적인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절차상으로 ‘약숫물을 구청에서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올라오면 검사결과를 내려서 게시한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공익성이 있는 물, 그런 경우는 수수료 안 받고 하시는 건가요?

구청도 수수료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구청에서 직접 의뢰하는 것은 안 받습니다.

면제입니다, 그것은 조례에.

권중순 위원 그러면 구청 외에 일반인들은 자기 지하수가, 사실은 아직도 대전시내에 지하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자기 지하수를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이런 판정을 받고 싶다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면 판정을 받을 수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일반 개인이 신청할 때는 전부 저희 연구원에 수수료를 내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6만 7,000원이라는 수수료를 내고 저희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하수 음용 46개 항목을 검사해서 통보만 해줍니다.

권중순 위원 이 수도가 미급수 지역에서 급수지역으로 바뀌면 그분들이 종전의 우물물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우물물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수도 형태든, 펌핑을 해서 하든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마시든.

그런데 또 그분들이 수돗물 값이 아까워서, 농촌분들은 수돗물 값이 아까워서 수도가 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물도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26만 얼마씩 주고 당연히 수돗물이 아까워할 정도로 생각을 해서 옛날 종전 우물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구청에서 미급수지역에서 급수지역으로 바뀌었다면 마을 전체가 우물물에서 수돗물로 바뀌었는데 어떤 경우는 종전 우물 한 우물에서 전체적으로 끌어다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집집마다 관정을 파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수돗물이 들어가고 일정기간을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4대 의회 때인가요, 4대인가 5대 때인데 그때 미급수지역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중구가 제일 많거든요.

중구청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미급수지역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하게끔 하자 해서 저희가 그 당시 한 몇 년간은 계속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상수도 급수가 시작되면서 그 급수지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조례에.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 조례는 지금은 없어진 것 같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지금은 그래서 상수도 급수가 되면 그 지역은 저희가 방법 없이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검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지역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미급수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 물 관리가 사실 관심사이고 또한 미급수에서 급수지역으로 지금 막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동안 물값 아까워서 또 안 써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 안 쓰니까 그에 따라서 물도 우물도 자주 쓰면 괜찮은데 썼다 안 썼다 그렇게 하면 또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규정을 한번 원장님한테 여쭤보면서 본 위원도 더 연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시간이기 때문에 연구하면서 하여간 2년간 같이 원장님과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김종헌 원장님 이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77쪽에 대기오염측정망 관련 질의인데 대전에 공단이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탄진 문평동에 있는 3·4공단이라고 생각해요.

3·4공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 곳이 관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대기 측정망 열 군데 중에 관평동에는 측정망이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일단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직접 영향을 받는 관평동에 대기측정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대기측정망 설치는 사실상 국비지원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거의 어떤 승인과 계획을…….

저희가 말하자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인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오염측정 설치기준이 예를 들면 인구비례법이라든지 TM좌표법 아니면 동심원법이라든지 이런 기준 설정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심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여기에 또 거리가 구성동하고 문평동하고 좌표를 그렸을 때 일직선으로 나열이 됩니다, 관평동지역이요.

그래서 더구나 또 문평동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그래서 저희가 회의나 교육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 너무 근거리는 배제하도록 환경부에서, 어차피 국비를 내려주는 부서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이 거기가 필요성은 있는데 기준에 맞지 않아서 못하고 계신 거지요,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필요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거기는 제가 판단할 때도 문평동과 구성동 때문에 설치기준에는 약간…….

조원휘 위원 한번 기준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고, 본 위원 생각은 필요성이 정말 있다면 대전에 공단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직접 영향을 받는 곳이 그쪽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기준이 안 된다 그리고 대전이 열 군데가 있는데 혹시 옮기는 것은 안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옮기는 것은 자료가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축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전시만의 일이 아니고 이 사업이 NAMIS라는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으로 거기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한번 그쪽에 측정망은 없더라도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쪽에 가서 대기오염 측정을 하신 적은 있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수동으로는 측정 가능합니다만…….

조원휘 위원 그쪽 주민들이 악취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들어보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악취는 자주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또 하나 여기 보면 이렇게 권역별로 대기, 오존, 미세먼지, 중금속 이런 것을 검사 내지 조사하시는데 이것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하셨어요, 시민이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경우로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대기 열 군데에서 나온 측정치가 지금 시 홈페이지, 연구원 홈페이지에 바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것 볼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나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78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관리에서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육시설은 어떻게 보육시설에서 의뢰를 해야 측정하십니까, 아니면 측정을 어떻게 1년에 몇 군데나 하시나요?

굉장히 어린 영아들, 유아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기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거기에 대상되는 시설들이 21개 시설군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조원휘 위원 전 사업장 다 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런데 이것을 연구원에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준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대전 같은 경우는 한밭대학교가 제일 큰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검사기관이 이것도 따로 별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1년에 한 번씩 한 것을 제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제출받는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시에서는 저희한테서 약간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보육시설만 한다든지 해서 몇 개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조원휘 위원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하고 검사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재의뢰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 지침에 워낙 많기 때문에 10% 이상은 반드시 하라, 연구원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약 한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보육시설에서 무료로 하나요, 유료로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육시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수수료를 내고…….

조원휘 위원 보육시설에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하고 있고 관공서에서 점검을 문제가 좀 있다 또는 어떤 특정 업체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단속차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합니다.

조원휘 위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78쪽에 골프장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문제가 안 되고 있지요, 불검출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불검출은 아닌데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덜 나오는 것인데 원래 골프장 농약에 대한 규제는 고독성농약 세 가지 항목이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7가지 항목이 또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항목이 열여덟 가지 이렇게 해서 총 선택사항 두 가지 합쳐서 한 삼십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고독성농약이나 잔디사용금지 농약을 쓰면 조금이라도,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고 행정처벌을 무겁게 받기 때문에 각 골프장에서는 저독성농약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저독성농약이 최근에는 어떤 시험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도 있고 또 저독성농약 그 자체가 자연분해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사용한 것보다는 훨씬 덜 나오는데 사실상 검사를 해보면 가끔은 검출이 됩니다만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전혀 정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김종헌 연구원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0년도 전반기에 떠나서 만 4년 만에 뵙게 됐는데 전문직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낯익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들도 일을 함께 하기가 편한 듯합니다.

당시에는 신종플루, 식중독, 조류인플루엔자 등등 해서 당시 김종헌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것,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은 특별한 문제없이 잘 피해 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지금도 계절적으로 여름인지라 여러 가지 질병들이 도사리고 있을 텐데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각종 질병에 안전한 식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농약 부분에 대해서 고독성, 맹독성이 중간중간에 살포되지 않으면 잔디는 사계절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분명히 그것은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유포되어 있는데 아마도 방법으로는 장마철 전에 비가 온다는 날 전날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에 아주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검사에 대한 횟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 전국적으로 4월에서 9월 사이에 검사를 하는데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도 장마철, 그런 오해의 말들이 아닌 게 아니라 많이 있어서 저희가 비 오기 전에 하고 그리고 장마가 다 끝나고 비 다 지나고 나서 가을에 9월 전에 한 번 또 하고 그것을 피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 아닌 오해의 염려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골프장하시는 분들이 말씀 들으면 혼날 일인데 계절적으로 여름철, 가을철해서 두 번 정도 거의 고정되어 있는 계절이고 일기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에 고정되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수시로 하면 안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검사하는 시간이 골프장 농약검사는 특히 시험법에 나온 대로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한 거의 한 달 반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박희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검사하러 사전 통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검사는 저희가 불시에 나갑니다.

박희진 위원 불시에 나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횟수는 제가 볼 때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검출이 된다고 했을 때 사후 통고는 어떤 방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검출이 되면 고독성이 됐든 저독성이 됐든 무조건 관할구청으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관할구청에서 고독성이나 사용금지 품목일 경우는 과태료와 행정처벌이 수반되고 저독성인 경우는 그냥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만 하는, 그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사전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동농산물검사소 설치가 아마 민선 5대 의회에서 실적으로 비쳐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설치했는데 그 검사 설치한 이후에 혹시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성과표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처음 초기 때보다 부적합률이 점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해석을 농약을 품고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대전에는 검사팀들한테 많이 불합격이 나가니까 거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률은 분명히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아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부적합농산물이 검출되기는 하나요?

그래서 검출되면 부적합농산물은 어떻게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부적합되면 그대로, 경매 전에 부적합이 되면 해당 법인에 유선으로 바로 결과를 통보해서 폐기시키도록 합니다.

박희진 위원 농산물 싣고 온 것을 버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싣고 온 차를 폐기시킵니다.

박희진 위원 그 양이 얼마나 돼요, 1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 폐기 양이 지금 현재 3,500㎏ 정도를 폐기시켰습니다.

박희진 위원 1년에 3,500㎏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2014년 지금 현재까지 5월 기준입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잔류농약 채취 대상물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냥 산발적으로 가서 잎사귀 뜯어다가 하고 과일 갖다 하고 이렇게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들어오면 거기서 저희가 한 박스를 삽니다.

사서 거기서 저희가 그것을 검사를 하는데 종류는 가장 많이 나가는 오이나 상추나 이렇게 해서…….

박희진 위원 그러면 지금 검사를 노은동 시장에서만 해요 아니면 오정동 시장 것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중앙시장, 재래시장 기타 아파트 장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안 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유통 전 그러니까 경매 전에는 노은동하고 오정동에서 하고 오정동이 양이 많기 때문에 오정동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을 하고 노은동에서는 두 번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가 끝나서 유통 중인 경우는 저희가 일부 나가서 백화점이든 마트 등 가서 직거래장터나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실시하시는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유통 후도.

박희진 위원 2009년 당시에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 어렵다 이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일반현황에 보니까 당시보다 인원이 7명이 늘었지요?

원장님은 다 알고 계시겠네요, 7명이 늘어서 거의 연구부로 배치가 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 인원은 보건연구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연구부도 있고 동물, 축산물 담당부서도 있기 때문에…….

박희진 위원 그래서 동물, 환경, 보건으로 나눠졌는데 그러면 검사에는 전혀 증원이 안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농수축산검사소 쪽은 거의 인력 증원이 없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장터, 농산물시장, 재래시장, 백화점 전부다 다니면서 수거 해다가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관리계나 이런 데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려도 워낙 인력에 대해서는 또 감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럴 경우에 오정동검사소를 설치한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오정동을 설치하면 사실은 인원을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개 조씩 해서 6명씩 해서 12명이 필수인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증원이 돼서 개소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또 사람을 따로 모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검사소 설치계획은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지금 보면 2013년 10월에, 2014년 1월에, 2월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금년 2월에 준비하시고 나서 보고된 내용이 없어요, 움직임이.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82쪽.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죄송합니다, 제가…….

박희진 위원 자료로 말씀 또 나누기로 하고 그러면 농산물검사소 설치 관련 계획은 몇 년도에 준공하실 예정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오정동농산물검사소는 사실상 모든 것이 준비단계이고 식약청에서 일단 예산이 약 21억 원에다가 부대시설비해서 5억 원해서 26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돈이 먼저 나와야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우리 계획은 그러면 그러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현재는 유관기관에다 국비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한 상태이고 아직 그것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개소까지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닐듯한데 저희들 생각은 시에서는 아직 그런 연차별 계획이 안 섰다고 하시지만 연차별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시고도 국비를 생각하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관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국가에서 예산부터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관리 속에 증원관리도 아마 증원은 어디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증원은 현재는 안전행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무조건 지자체에서는 알아서 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비쳐진 부분은 솔직히 단순한 업무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연구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해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검사소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런 것을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 계획이 없이 국가의 처분만 바라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82쪽 오정 농수산물검사소 설치,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법제화가 된 것인가요?

중앙도매시장에 검사소 의무 설치 법제화를 작년 5월에 요청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법제화가 된 것입니까, 시행규칙으로 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법제화는 안 되어 있고, 2018년까지 유보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뭐가 유보상태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중앙도매시장이 전국에 11개가 있어서 농수산식품부 관할지역이거든요, 11개가.

거기에 우리 대전의 노은과 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제화 요청을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서 2018년까지 그것을 검토 단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법제화 하는 것을 2018년까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소를 의무화 하는 것을 2018년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 11개소 중에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11개소 중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국 공영도매시장 33곳 중에 11개 곳을 빼고는 다 지금 검사소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위에 보니까 전국 공영도매시장이 33곳으로 되어 있는 것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

박정현 위원 전국 현황이 궁금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지금 검사소가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 미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저희가 그것 중에 반도 안 됩니다, 거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33개 중에 한 절반 정도만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아니오, 11개.

11개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국에 11개의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중에 우리 노은은 지금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33개 중에 11개가 미설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전국 공영도매시장 33곳은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검사소가 없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없어요.

거기는 없고 11개 중에 일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대전은 노은만 거기에 들어가 있고 오정은 아직 진행 중.

박정현 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 식약처에 26억 예산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총 예산이 26억이 드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것은 장비값이 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한 21억 정도가 소요되고 5억 정도가 부대시설, 가스, 전기, 연구실 이렇게 설치가 5억.

박정현 위원 이것은 다 식약처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가요?

대전시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매칭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50% 시비 들어야 되는 것으로.

박정현 위원 26억 중에 50%는 대전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50%는 식약처, 그러면 13억을 식약처에다 지금 요청한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26억은 총 소요금액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어떻게 추정하세요?

지금 2월까지 관련 부처 협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소 설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래서 지금 중앙도매시장 11개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금년 예산에 이것을 설치,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서도 올렸는데 최종적인 기재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2014년 예산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재차 지원을 하겠다.

박정현 위원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앙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거기서는 작업은 계속 해주고 있는데, ‘지원 노력을 하겠다.’ 했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쨌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시민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서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전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국가 예산이 잡혀야지 매칭으로 잡히는 것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작년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행감할 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 유행감염병, 전염병 예방 부분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지금 보니까 유행 감염병 검사 양성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2013년 것은 아직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가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식약처에서 지자체와 같이 대형음식점 위생점검을 했는데 전국 44개가 위반업소로 적발이 됐는데 그 중에 4곳이 대전이 적발이 됐어요.

한 10% 정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식중독 예방 관련한 위생검사 강화가 필요한 것 같네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는 감염병 확인 진단은 저희가 식중독이나 잠복결핵이나 바이러스, 에이즈, 홍역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실험실 감시 사업으로 또 모니터링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식중독 관련해서, 지금 여름철이니까 그게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식약처 조사에서 우리가 10% 정도의 적발률이 나타났으니까 그것과 대응해서 조금 더 조사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현재 비상연락체제로 해서 비상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사전 검사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 챙겨 보셔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10% 정도가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 정도 우리가 차지했다면 조금 더 긴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은 어쨌든 음식점에 대한 검사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거하고 하기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하면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유관기관끼리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낸 자료 보니까 엔트로바이러스에 의한 무균성수막염 증가가 굉장히 증가추세에 있다고 발표가 났던데, 혹시 대전도 이것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광주가 보니까 지금 5월에 검사 건수 중에 15.8%가 무균성수막염 발병한 것으로 드러났고, 6월은 49%, 7월은 둘째 주까지 했는데 54.3%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게 지금 6월에서 10월부터 주로 발병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무슨 대전에 특이사항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대전의 경우는 현재 5월 말까지는 1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건인데, 그게 물론 전체 연간 보다는 조금 작은 수치입니다만, 이게 그래도 증가추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병원에서.

박정현 위원 증가추세가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병원에서 이미 임상증상으로 판단을 해서 확진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전에는 저희한테 와서 다시 확진도 하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쭉 받아본 상황으로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특이성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행인데 어쨌든 지금 8월, 9월까지는 여름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주의깊게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작년에 우리가 일본산 방사능 오염 가능성 수산물 대책하면서, 우리 기계 구입했지요, 고순도 게르마늄 핵종 분석기 구입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지금 76쪽에 보니까 방사능 검사 건수가 4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 40건을 하셨다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5월 말 현재로 40건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올해 총 몇 건 검사를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올해 하반기에 120건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6월 이후부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6월 19일에 검사 장비를 설치했고 7월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40건은 그러면 무슨 장비로 검사를 하셨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간에는 지방식약청에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고순도 게르마늄 핵종 분석기를 구입했는데 지금 장착한 과정이라는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6월 19일에 이미 설치를 완료해서 7월 1일.

박정현 위원 그 전에는 아니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 전에는 지방식약청에서 저희가 대여했습니다, 직접 가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대전식약청에서 한 조사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직접 가서 그 기계를, 저희 인력이 가서 장비만 대여를 받아서 저희 인력이 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어쨌든 나오지는 않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140건은 우리가 구입한 기계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12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120건은 우리가 구입한 기계로 검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통상적으로 일본산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아닙니다.

지금은 러시아산도 있고 주변 중국산도 있고 기타 국내산도 물론 들어 있고.

박정현 위원 다 이제 하시겠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주변 것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러시아산에서도 방사능 검출이 됐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일본산 이외의 것도, 왜냐하면 바다라는 것이 거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유념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 76쪽 자료에 보면 향후계획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지요, 올해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특별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학교가 273개 교가 그 대상이다 보니까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다 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 학교 관계 당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10개씩 추출을 해서.

박정현 위원 임의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학교 당국에서 방사능 쪽에 한해서만 50건만 하반기에 의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10개 학교에 50건이란 말씀이세요, 아니면 50개 항목이라는 말씀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50개 학교를 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8월부터 10개 학교씩 50개 학교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273개 학교인데 그것을 다 못 하니까.

박정현 위원 연말까지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대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이런 것이 있으면 센터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은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를 시장 공약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되기는 하겠지만 당장 내년 초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학부모들 관심은 학교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확대하실 수 있으면 확대해서 안전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학교만 할 수 있으면 좀 더 늘려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식약처에서 지시된, 지정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120개를 잡은 것인데 그 중에 50개가 학교 소관입니다.

박정현 위원 퍼센티지로는 높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검사를 하면 발표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결과를 그 학교에 통보를 해서 그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학교 당국에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혹시 검사를 통해서 특이사항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학교에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 되고 교육청에도 보고를 하셔야 되지만 본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나중에 행감 때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고를 해서 같이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본 위원장이 한번 해볼게요.

방사능 수치, 식재료에서 수치, 안전수치라고 해야 되나 표준수치라고 해야 되려나, 그게 변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조금 강화를.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강화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강화가 됐는데 세슘 같은 것은 기준이 100 정도이고, 그것은 원래 100이었는데, 요오드도 300베크렐 이렇게 됐는데, 아마 지금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를 구입한 수치 기기가 그것까지 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거 검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런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위원장 안필응 일부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내 농수산물에도 그 수치를 오버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고는.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표준수치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의 권고수치가?

이번에 많이 다운된 것 같던데요, 아주 저수치를 표준수치로 보는 것 같던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

○위원장 안필응 다음에, 혹시 그 수치 변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위원장 안필응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공헌하는, 즉 다시 말해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는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에 그치지 말고 시험·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연찬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이봉우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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