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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7.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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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께서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먼저, 제7대 시의회의 뜻깊은 출범과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으로 모시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규관 인사)

다음은 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조원관 인사)

이범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범주 인사)

전재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재현 인사)

김영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달 인사)

양철모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몸이 불편해서 들어가셨고, 한민호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한민호 인사)

전의림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전의림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국장 이외의 실무 과장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4년 전에 우리 환경녹지국 간부 여러분들 뵙고 아마도 4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익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낯설지 않고 좋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대전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요, 우선 국장님께서 자원순환단지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목별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과정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민자사업은 그동안에 아무래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안사가 있습니다.

GS건설사에서 제안했고 제안서 접수된 것이 2010년 5월에 접수가 됐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제안서에 대한 검토와 여러 가지 공적인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 사업이 약 한 2년 정도 지연된 부분은 대덕특구지역 내에 이 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 특구를 해제해야 됐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되다 2012년 11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특구 일부 지정해제 고시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제3자 공고안을 작성해서 2011년 11월에 제3자 공모를 통해서 2013년 작년 10월까지 평가서 접수를 해서 작년 11월에 협상대상자가 지정됐고요.

그 이후에 이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상을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진행해서 현재 본협상을 완료한 상태고 실시협약안이 작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음식물·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역시 이것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총사업비 조정이라든지 기재부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2012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 작년에는 주로 총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입찰공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금년 1월에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가 3월까지 해서 선정됐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그리고 선시공분 착공 이런 것들을 최근에 진행했고 실시설계는 계속 진행중에 있고 해서 아마 9월 정도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약간 진행, 같은 자원순환단지 조성인데 성격에 따라서 민자와 재정이 조금 진행되는 트랙이 조금 다릅니다.

박희진 위원 자원순환단지 운영이 우리 환경녹지국의 가장 큰일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굉장히 큰 사업이지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되니까요.

박희진 위원 물론 제1매립장이 그 위치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현재 1매립장 내에 위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자세한 내용은 도면이나 서류검토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 들어보니 6대에서도 역시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1매립장이 지금 사용연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1매립장은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한 행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매립 금지라든지 해양투기 금지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어떻게 확충되느냐에 따라서 현재로는 저희가 볼 때는 계속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더 연장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순환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대부분의 가연성폐기물이라든지 유기성폐기물은 자원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립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난 6대 의회 4년 동안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역시 담당 국에서도 굉장히 노력하셨던 결과 앞으로 말씀도 15년 말씀하시는데 5대 의회 때 2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굉장히 추진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1매립장 앞으로 사용연도가 장기간 가능하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집중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2매립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매립장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2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에 용역도 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질의를 다시 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부터 주셨네요.

2매립장 사용계획을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최근에 4대강이 큰빗이끼벌레 집단서식지가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금강 같은 경우도 세종보 근처의 요트선착장 등에 굉장히 많이 창궐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지금 갑천에도 큰빗이끼가 나타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부 엑스포수상공원 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부착된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착 조류 형태로 알고 있는데 떠내려 온 것처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관찰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제가 지난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갑천 엑스포다리 20m 지점에서 발견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수상보트선착장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발견된 것 같거든요.

이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상류 쪽에서 떠내려오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실제 갑천수상보트장은 보를 막아서 물을 가두고 있는 것이고 그 위쪽도 그렇고 해서 이것이 상시적으로 서식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저희가 그래서 엑스포수상공원 지역은 가동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빼고 다시 담수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상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 갈수기, 그동안에 가물었기 때문에 일시에 물을 다 빼버리면 전혀 그런 것을 할 수 없어서 일부 빼고 또 비올 때 담수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수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떠다니는 형태의 그런, 예를 들면 큰빗이끼벌레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하겠고요.

일부에서는 녹조도 발생한다는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데처럼 황토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그래서 유효 미생물 EM균 같은 것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지금 큰빗이끼가 담수화되어 있는 곳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은 물을 흐르게 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수상스포츠 같은 경우는 여름에 주로 되는 것이고 이것도 여름에 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물의 수질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심각성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수상스포츠를 관리하는 부서와 지금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대책들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남선공원 백로 부분인데 이미 다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남선공원 지역에 개체수가 한 700∼1,0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상은 800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고요.

백로하고 왜가리인데 결국은 카이스트에 일부가 있다가 거기 서식환경이 훼손되면서 남선공원 쪽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주거단지하고 갈등이 계속 빚어져요.

그래서 지난 7월 17일에 서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같이 가셨는데 주거지역이랑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장 손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 서구청에서는 가지치기를 점진적으로 해서 서식지를 이동해 보겠다는 계획을 얘기했고 주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쎄더라고요, 보니까.

당장 지금 나무들을 완전히 베어달라는 요구들이 있는데 우선 7월 말부터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동하는 모니터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전체로 보면 사실은 대전지역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방증이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것인데 결국은 민간주거지역하고의 충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치기해서 일부 이동을 하더라도 철새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어쨌든 주거지역하고 충돌은 완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전체로 보면 백로나 왜가리가 갑천이나 유등천을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카이스트 앞도 갑천이었고 지금 남선공원은 유등천 앞이고 수심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백로가 먹이사냥을 하기가 가장 좋은 서식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하천을 따라서 움직이는 새의 특성을 감안해서 도심 안에서 집단서식지를 만들어볼 수 있는 것인지 주거단지와 충돌 없이 그것은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이스트에 있다가 궁동 쪽으로 일부 갔었어요.

그리고 일부 그쪽에 가지치기나 이런 것들 해주면 이동하게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라는 부분하고 또 생태적인 보호를 하는 가치 두 가지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섣불리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나무를 다 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있고 환경단체들과 긴밀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용역 같은 것을 진행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랄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우선 당장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그쪽 지역도 또 망가질 수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예를 들면 생태숲지같이 갑천 상류에 아주 환경 좋은 곳 그런 데 가면 그쪽 일대가 완전히 다 망가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용역도 좀 하고 전문가들 같이 모인 간담회 같은 것도 열어서 최대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서식환경이 있는 숲과 가까운 곳으로 많이, 그러니까 지점들은 몇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몇 개 지점을 갖고 어쨌든 철새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오는 동안에는 주거지역과의 충돌을 없애면서 어떻게 서식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을지 잘 면밀히 검토하면 대전 전체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대전의 상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환경운동한 사람으로서 가치치기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실제 가보니까 악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돌을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지가 지금 고민인 것 같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비슷한 사례가 있긴 하나 대전처럼 도심 안에 하천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처럼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일단 주거지하고 조금 이격되어 있으면 그래도 집단적으로 해서 거기를 생태공원하듯이 할 수도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3대 하천이 워낙 도심을 흐르다보니까 조금 민가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괜찮겠는데 그것을 유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나무의 경우도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이동을 시키지 않으면 그 나무가 몇 년 안에 죽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 남선공원 일대의 경관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잘 대책을 수립해서 어쨌든 먹이사슬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맹금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맹금류를 피해서 도심 안으로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필요한 대책들을 잘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대전시에 지하수공이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2만 3,445공 정도가 지금 신고허가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것 말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신고 안 하고 예전부터 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이 사용비용이 워낙 지하수 쪽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부 식수보다는 생활용수나 이런 것들로 사용할 가능성, 공업용수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사용을 그냥 제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버려진 지하수공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계속 오염물질이 그 안으로 침투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하수공 관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한 적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전체적으로 지하수의 관정이라든지 방치되는 방치공 같은 것들을 다 조사 중에 있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언제 끝나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금년 말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생활용수는 사실 이것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 이것이 방치공이 계속 생기면 도심 자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조사가 끝나면 대책 수립을 바로 하셔서 내년부터 쓰지 않는 우선 방치된 지하수공에 대한 관리하고 그리고 잘 쓰지 않는데 갖고 있는 지하수공을 닫는 관리계획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방치된 그런 것들은 원상회복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동안에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 전수조사가 되면 그런 원상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키고 또 관리 잘해 나갈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대개 대체적으로 외곽지역에 수도관이 잘 안 되는 데가 식수로 일부 사용하는데 도심 안에도 이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지하수가 자꾸 내려가는 상황에서 관리가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바로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로 고생하신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의 환경친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3쪽에 시민이 안전한 환경복지서비스 강화와 관련해서 지난 4월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기준을 재설정했다고 하는데 환경기준 설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시의 환경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환경 질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기준 재설정은 저희 수준이 기존에 설정한 기준이 달성됐다거나 이러면 조금 더 높게 설정해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간다는 취지로 환경기준을 재설정해서 강화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현재 대기 분야의 경우는 4개 항목 정도가 개정이 됩니다.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그리고 미세먼지, 납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서 들어가고 오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분야하고 소음분야 특히 공업지역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준은 국가기준보다 저희 대전이 더 강화돼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가기준에 맞춰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대전은 상당히 국가기준보다 강화해서 유지해 나가는 부분이 많을 정도로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되고 있고 일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기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전은 대기환경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조원휘 위원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두 번째 43쪽인데 집중호우, 요즘 이상기온 현상 등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기상이변은 기후변화 정책시행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위해서 기사를 죽 검색을 했더니 최근에 언론보도에 우리 시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 시의 기후변화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 부분이 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거나 하고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재원이 구별로 한 6,000만 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용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떨어지고요.

저희는 현재 이번 조직 진단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조직을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부분도 검토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상당히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과는 심각하지만 그 기후변화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사실상은 생활의 실천에 대한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절약한다든가 또 탄소 배출을 줄인다든가 이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시민들이 아주 지역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민들의 실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해 나가는 방향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기후변화 교육을 1만 3,000명 정도 교육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주로 누구를 상대로 교육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데 주로 초·중·고 학생들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지만, 집안에서도 사실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면 부모들이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44쪽인데, “거기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조성 내용 중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봄철에 중국발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 위협이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간 나쁨”,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의 대기측정망 현황과 미세먼지 측정 상황 그리고 미세먼지 예보, 경보 체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우리 지역에 대기측정망은 한 10개소 정도가 있고 대기측정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의 기준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에 저희도 한 2일간 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측정을 하는 측정망을 어느 지역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기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전이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미세먼지가 육안으로 보기에 뿌옇게 보이는 것은 사실상은 황사라든가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굉장히 뿌옇게 보이면 시민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현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전광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출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는 일반 마스크를 쓰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집진마스크라고 해서 필터 같이 생긴 게 달린 그런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약국이나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실 같은 데도 배치를 해서 노약자들이 가장 문제기 때문에 민원을 보러 오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예·경보제 그것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45쪽인데, 물 재이용 시설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빗물이용 시설이나 중수도 시설 설치자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총 2건, 1,600만 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어요.

이것은 시에서 물절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왜 두 건밖에 안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가 2012년에 제정이 됐고요.

조원휘 위원 2012년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2012년 6월에 제정이 됐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대전시에 재이용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지침 같은 것들을 작년에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예산이 확보돼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건 지원을 했고 금년에 현재 두 건을 지원해서 네 건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이런 해당되는 설치자들의 경우에 원하는 경우는 연중 계속 접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바로바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 지역구인 금고동에 제1매립장 부지 내에 민간투자사업 및 재정사업으로 자원순환형 환경도시로 건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희진 위원의 질문도 있었고 해서 관심은 많지만 차후에 서면으로 아니면 다른 식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조직이 보면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고 더 크게 얘기하면 국가까지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사결정하기도 좋고, 자기 뜻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책임감이 덜 하고 공익성 이런 것도 훨씬 덜 하고.

그런데 국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중요하겠지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선원이 탑승객들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을 안 했든가 또는 선장이 구조를 합리적으로 했든가?

이렇게 하면 피해를 줄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국가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우리 대전시에 계시는 소방관 분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경들 정말로 한심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시 소방관들은 화재가 발생되면 출동을 한답니다.

출동을 하면서 화재 현장을 본부와 또 현장과 계속 파악을 한답니다, 연락을 주고 받아서.

그래서 도착을 해서는 그에 맞는 장비와 방법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화재진압이 되고 인명 구조가 된다고 그러는데 세월호 참사는 ‘고속정 타고 유람 간 것이 아니냐?’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국가에서 할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국가에서 할 부분이고 대신에 개인을 통제하지요, 못 하게.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있는 보문산에 있는 지역에 사진을 한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보시면 이게 참나무입니다.

참나무가 쓰러져 있지요?

쓰러져 있는데 이 쓰러진 것은 바람이 불어서 쓰러진 것이 아니고 그냥 비가 와서 쓰러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들이 워낙 울창하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잎이 나오고 가지가 뻗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니까 거기에 무게가 실리니까 그냥 넘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위험하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은 벨 수가 없어요.

못 베게 하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이것 하나 벴다가는 난리가 나지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 분들은 베려고 해도 못 베니까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국가만 믿고 방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요.

이런 나무가 쓰러져서 큰일 났다고 해서 본 위원이 쫓아가 봤습니다.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도로를 막고 있으니까 정말 큰일난 거였지요.

이 사진은 파랑새입니다.

(사진 제시)

불행히도 이 나무에 파랭새들이 새집을 짓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것 보시면 알겠지만 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털이 없어요.

그 얘기는 새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처 날아보지도 못하고 나무가 쓰러져서 이렇게 죽은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오셔서 이 도로, 이 마을 길을 작업, 치워주는 부분이고요.

이 나무를 보겠습니다, 이 나무만 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전형적인 쓰러진 나무랑 비슷한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위험하게 생겼는지 보이시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나무가 안 쓰러지고 요 나무가 쓰러진 것이 천만다행이다.

똑같은 논리예요, 여기 바람도 안 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 본 위원이 현장에 10분 이내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대응을 잘 해 주셨어요, 이 도로를 막아서 그랬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길을 터줬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험목이 대전시 내에 아마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을 파악하고 이게 쓰러져서, 어차피 이것 못 벱니다, 개인은.

못 베니까 이 위험목을 제거하실 계획, 또 이런 기타 등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사진까지 제시해 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원 내에 재해위험목에 대한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인근에 민가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베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나고, 베고 정비하는 직원이 다치기도 해서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고가사다리차라든가 크레인 같은 것들이 동원된다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비, 인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인원으로 그 많은 재해위험이 있는 위험목들을 적시에 제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그리고 장비에 대한 보강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 조금 더 많이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권중순 위원 현장에 와 있는 공원관리사업소 직원에게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이곳 말고 무수동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리로 빨리 출동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제거를 이 부분만, 도로만 뚫어놓고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출동을 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이 부분을 보려드렸지만 이 바로 옆 부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제거가 안 됐냐고 그러니까 국장님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 나무는 이 밑에도 못 자를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이미 위험수준에 도달되어 있어요.

여기 그냥 넘어진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바람 불은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아무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넘어지면 압사합니다, 몇 분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어떤 형태로든 빨리 반영하셔서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백골저수지입니다.

(사진 제시)

지도인데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고, 2011년도 촬영된, 이게 ‘다음’에 있는 항공사진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물이 많이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현재 백골저수지의 현황입니다.

물이 없지요?

그 이유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물기는 가문가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가물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는 백골저수지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렇게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사진을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 열려 있지요?

신문보도, ‘백골저수지’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살인사건도 몇 번 났었고, 쉽게 말씀드려서 안 좋은 분들이 데려다가 수장시킨 일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거기가 보통 ‘백골, 백골’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살인사건에 연류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름마저도 ‘백골저수지’인데 사실은 배고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소류지를 만들었던 것인데 현재는 본래의 용도가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도 지금 일부러 빼놓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그동안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금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저것을 용도 폐지를 그동안 해서 이것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지금 중구가 해당이 되고 시에서는 농업유통과하고 저희는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현재는 일단 농업유통과에서 이게 넘어와 주면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펜스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저 소류지에 대한 관리는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당초 용도폐지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안전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안전조치를 해서 넘겨주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한 15억 이상 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 가지고 구와 농업유통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관리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저 부분을 저수지로 하지 말고 생태적인 공원같이 해서 일종의, 저수지를 메우고 개천처럼 계곡수가 흐르게 만들면서 주위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선행되는…….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펜스 막으셔야 됩니다.

거기 애들 자꾸 들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조치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두 번째는 여기 물이 빠진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거기가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을 가둬두면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돈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용도 폐기됐지만 어떤 형태로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조치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지도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뿌리, 성씨를 가지고 공원이 조성된 뿌리공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만성교이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막아서 저수지를 조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 막았다는 표현보다도 러버댐이라든가, 저 어렸을 때부터 여기는 저수지였습니다.

원래의 저수지였습니다, 물이 갇혔던 공간이에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물이 없지요?

여기가 침산보 자리입니다.

침산보 위치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가보셨습니까, 혹시?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침산보는 4대강사업을 하면서 조성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이것을 왜 막았나를 잘 모르겠어요.

보를 막아놨으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부분이고 본 위원이 분명히 여기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를 막은 이유는 물을 가두기 위해서 보를 막은 거지요?

본 위원 여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보면 이게 막은 시설물입니다.

돈이 얼마 들었나 모르겠지만 수십억, 수백억 들었을 거예요.

여기 침수 때 잠기는 부분 다 보상해 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가도 물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물이 썩어요.

썩기 때문에 빼는 것입니다.

봄, 가을, 겨울은 물이 있습니다.

여름 되면 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도, 가보십시오, 없습니다.

그것을 또 지나가면서 ‘가물기는 가문가보다!’ 이러고 다닙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금 이 사진에도 물이 없지요?

보세요, 여기가 썩습니다, 가둬놓으면.

이 밑에 있지요?

또 가뒀지요?

또 썩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뿌리공원을 가봤어요.

그런데 뿌리공원에서 하천관리사업소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수질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조치해 주십시오.’ 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공문을 보냈을까?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두면 도저히 안 되니까, 때만 되면 빼는 거예요.

빼서 숨기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숨겼다가 여름 지나면 다시 물 채워, 그때는 이제 보가 형성돼요.

이런 한심한 정책을 펴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 관리는 대전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침산보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지요?

어쨌든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을 펴실 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지역구 의원하고 반드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의원은 협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니까.

그리고 가장 잘 아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침산보 만들기 전에 사실은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님이, 협의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같았으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상식으로 보셔도 아시겠지요?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막아 놓은 것이라.

그래서 하여간 대전시에서도 어떤 행정을 펼 때 정말 큰 시설, 중요한 행정은 그 지역 민원을 가장 잘 아는 그 해당지역 의원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것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라든가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의드리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천에도 조그마한 보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질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마치기 때문에 일괄 다 조사용역을 해서 대전천이라든가 유등천, 갑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 보에 관한 관리나 이런 것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를 다시 개선하든가 없애버리든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너무 커서 안타깝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4쪽에 악취사업장 25개 집중 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의 25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농수산물시장 악취 집단민원, 주변환경 집단민원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오정시장?

박희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악취민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것에 대한 대응을 같이 점검해 본 적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제가 여기 환경녹지국장 와서보다는 경제산업국장 할 당시에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들었고, 그 악취가 나는 근본원인이 그 시장 안에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율 관리하는 체계라든가 사업소를 통해서 관리되도록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여기 온 뒤로는 공식적으로 악취 민원을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산업단지 쪽에 악취 쪽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농산물시장 악취저감시설하고 악취 민원하고도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현재는 오정도매시장은 시설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정리되는 것으로 제가 조치를 해놓고 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녹색도시 조성, 한밭수목원이 명소로 잘 발전되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변에 가로수를 보면 2008년도에 파워포인트화 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주변에 가로수는 거의 고사하거나 이런 상태로 있어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십사 말씀 드렸는데 인근 도시에도 예를 들어보면 그런 시설들 인근에는 진입로시설의 환경이 더 좋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은 전혀 그렇지 않고 또 대전천변 주변에 보면 가로수가 전깃줄이나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로 제법 많이 퍼져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앙상하게 잘라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특색 있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밭수목원 주변 관리계획 또 상황을 알고 계시기는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가로수 어느 지역을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로수에 대한 신경은 제가 온 뒤에도 엄청나게 관심을 두고 있고 전지 부분은 하천주변 쪽의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자유롭게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이지만 간혹 가다보면 태풍이나 이런 것에 도복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강전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구청 녹지담당 공무원들 아카데미나 여러 차례 계기를 통해서 강전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자연형으로 특색에 맞춰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가로수가 잘 없는 결주지에 대한 보식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로수가 서 있긴 한데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육환경이 나빠서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가로수를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나무심기사업을 통해서 가로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느 곳은 이중삼중으로 참 잘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특히 한밭수목원이 명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밭수목원을 찾는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남문광장을 중심으로 한 입구부터가 나무가 고사하거나 고사 직전에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즉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수목원 주위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저감 대책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고 또 투자를 했어요.

그로 인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 기존 시설에 대해서 덧대는 식의 악취 저감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방수공사 다시 하려고 하다보면 또 새고 또 새고 하는 것처럼 악취라는 냄새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은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추진이 됐고 2020년부터 해서 203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우선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 합니다.

현재 하수가 처리되는 과정에 있는 일종의 시설들을 뚜껑을 다 덮어버리면 악취가 새나가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부분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돈 투입이 더 많이 됐을 경우에는 이전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이 전에 국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이 안 되는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안하는 것으로 되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조기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조기 이전계획은 2030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승인된 기간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박희진 위원 그 기간에 주변에 아파트도 준공이 계획되고 있고 해서 민원 및 집단행동도 있을 것으로 추측이 분명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 악취저감 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뚜껑을 덮는 것도 대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대안이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래서 일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포집해서 태워서 내보낸다든지 뚜껑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 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했던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내에 별도의 돈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서 한 5년이라도 최대한 당겨서 추진해 보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48쪽에 장동문화공원이 2013년도에 시작된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현재 공정은 3%고요, 2013년에 비해서.

장동에 주말에 외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실체를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장동휴양림 주변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협소하고 특히 들어가면서 휴양림이 좌측이라면 우측 편에 민간사유지를 주차장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도로까지 주차를 많이 하게 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맨발마라톤 같은 경우도 매키스 회사 쪽에서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것 때문에 올해는 보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설계에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산림욕장 입구에서 마을까지 한 500m 정도 될 거예요.

마을까지 버스가 완전히 양쪽으로 침범해서 주민들이 농기계를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요.

뿐만 아니라 장동 주민들은 탄약창 이전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굉장히 곤두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화되기 시작하면 또 일반적인 민원이 아닌 방법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과별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 활동기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해 볼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장동문화공원은 금년 말까지 설계용역 완료시키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사실은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의견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의결은 안건 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개정에 맞게 용어 변경과 신설업무에 대한 관리 주체를 설정하고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조문 정비와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 중 “관거”를 “관로”로 변경하고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서 관리주체를 시장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조례의 불명확한 조문정비에 따라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2008년 8월 8일 조례 전면개정시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량을 분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의 단서조항이 누락되어 이를 당초대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원인자부담금 정산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사업규모나 용도변경 등으로 부담금 산출기초인 하수발생량이 변경될 경우 정산근거와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권고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환경부 준칙안에 부합하게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 승인기간, 비용부담 및 관련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우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개정된 용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인에 따른 절차, 기간, 비용부담 등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18조(원인자부담금)” 제2항 및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을 신설하고 사업시행 승인과 관련하여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며 용어를 정비 등 상위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개정에 맞게 용어변경과 신설업무에 대한 관리주체를 설정하고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등 사업 승인을 득하려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이택구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님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상정된 환경녹지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서 조문정비나 다른 것은 이견이 없는데 시장이 공익적인 이유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율은 지금 규정이 없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원래 규정에 보면 사실은 감면대상들은 다 적시가 되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1항에서 8항까지 대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들은 적시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대규모 기업을 유치했을 때 필요한 감면조치나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아마 시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공공기관들 유치,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적용하는 부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부 조례 준칙안이나 타시·도의 경우도 이런 경우에 감면율을 명시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규정처럼 감면율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부에서 나온 것은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다는 정도로 나오지 감면율이 굳이 표준조례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감면율을 일정 부분 정하는 것이 다른 조항과의 형평성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역시 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 4항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감면율을 얼마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지금 특·광역시의 다른 조례들을 살펴보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포함시키게 되면 서울하고 우리 대전은 없었고요, 그런 조항이.

그래서 이번에 포함되는 것이고 감면율에 대해서는 특·광역시가 다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안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별한 다른 일들이 다양하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조례의 감면율들이 대부분 100분의 50 정도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면제하든지 아니면 감면한다면 100분의 50 이 정도 선에서 뜻을 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0의 50,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5,000만 원을 빼주자 이런 말씀인데 지금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은 전액감면이라든지 서두에 말씀하셨지요,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타시·도의 금액을 정해 놓지 않았지만 유사한 체육시설 관리조례라든지 기타 대전시에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 예를 들어보면 100분의 30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하기 나름이라고 보입니다.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100분의 30분으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박정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조금 따로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공공하수도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있어 현행 조례상 각 감면 사유에 대해 규정된 감경률과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감안하여 안 제22조 제2항에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하도록 추가 삽입 조정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이 원도심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고 또 저뿐만 아니라 시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원도심이다 보니까 건물은 작고, 건물이 작다 보면 간판도 작고 또 법을 지키는 부분은 일정 규모 층 아래로 간판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성장을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커지다 보니까 간판을 다 가리고 그래서 여기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옮겨심기 등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바꿔심기, 메워심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9조에.

이 조항에 보면 고사된 가로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등을 비롯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등등 해서 8호까지 바꿔심기, 메워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 나무를 그대로 두는 거냐 아니면 바꿔심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통상적으로 사소한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과에서 결정하거나 저까지 결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광범위하게 가로수를 움직이거나 하는 경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원위원회나 이런 공원녹지위원회에 상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현실적으로 바꿔심기를 해준 적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예, 그동안에 가로수 수종을 바꾼다거나, 그동안 요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탄진 쪽에 벚나무가 노후돼서 교체해 달라는 요청이라든가, 또 원도심 쪽의 가로수들, 버즘나무 같은 것을 바꿔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일정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없어졌다든가 병들어 죽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 메워심기를 합니다.

권중순 위원 공익적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개별적 판단으로 해서 어떤 특정 점포의 앞에 있는 가로수가 도로의 미관을 해치거나 또는 교통에 장해를 준다는 이유로 해서 바꿔심기 해 주신 적이…….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민원은 많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로수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그 인접한 상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로수를 가급적이면 옮기거나 하지 않고 전지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한두 주씩 옮기거나 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예,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만큼 국장께서 이점 유념하시어 시책추진을 철저히 추진해 주시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가 대부분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 준비,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한민호
한밭수목원장전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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