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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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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7건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기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위원을 15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여 협의회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여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었고, 안 제6조에서는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게 함으로써 우리 시의 원자력안전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윤기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시성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련, 윤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에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간사를 2명을 두게 하고,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치안협의회 조례」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치안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광역자치단체, 광주·인천·강원·충북·경북 이런 데서는 경찰청의 업무과장이 간사를 맡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현재 안전총괄과장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으로 시와 경찰청이 우리 시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치안협의회의 사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박혜련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차상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장시성 안전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서 간사를 2명을 두게 하고,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추가로 1명을 더 하기 위해서 간사를 2명으로 두게 된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박혜련 의원님께서 제안 발의해 주신 것에 동감하고요.

우리 대전시하고 대전경찰청이 손잡고 치안안전수요를 감당하기 때문에 업무협의를 위해서는 안전총괄과장 또 경찰청에는 경무과장이 같이 간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회 들어오는 것은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간사를 1명을 빼든지, 그 간사를 2명으로 둬야 한다는 게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시에서는 안전총괄과장 경찰청에서는 경무과장이 해서 둘이서 서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시 위원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간사를 2명을 둔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각 기관을 대표하는 간사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간사 두 분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건 서로 기능을 달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호 협조하는 체계가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상호 협조차원으로 그렇게 한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 정책을 협의하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구현되는 의사결정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하여 시민행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민행복위원회 회의 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의 권리·의무와 사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에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와 비영리민간단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NGO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NGO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NGO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또한 NGO지원센터의 운영규정 또 운영위원회 구성, 이용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NGO지원센터의 위탁운영비 지원과 정산·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체육대상 명칭을 정부의 사용 명칭과 동일하게 체육상으로 변경하고, 시상분야를 확대하면서 장애인단체 등의 장애극복상 명칭 변경 요구를 수용하여 대전장애인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대상 및 장애극복상 명칭 변경과 체육상과 우수심판 부문과 체육진흥 부문의 신설 및 체육상 우수선수 부문을 2명으로 확대하고, 대전장애인상위원회 운영을 대전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위원회에서 행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인에 대한 환매제도가 없어서 환매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신용카드 등의 증지대금 정산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지에 대한 환매청구를 기존 판매인에서 민원인까지 가능하도록 환매청구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신용카드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증지대금에 대한 정산방법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긴급의안으로 제출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014년 9월에 입법예고 되어 법령개정 추이를 보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지연되고 조례의 일몰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서 긴급히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감면조례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서 서민생활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등의 지원을 위해서 일몰시한을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1회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제82호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0호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3호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1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5개 조례안 중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나머지 4개 조례안은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2월에 행복위원회를 발족하려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8,400만 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 같았으면 지난 회기 때 올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지난 회기 때 올렸어야 되는데.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초에 2월에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임시회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시기가 늦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번에 같이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지요?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2항에 보면 위원장 한 명은 시장이 되고, 한 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명의 위원장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으시겠는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보통은 행정기관의 장인 시장과 또 민간인 중에서 한 분을 해서 2명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에는 시장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위원장이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민간 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거의 할 수 있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다만 중요한 사항은 시장과 민간 위원장이 두 분께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면서 모든 결정권은 민간 위원장한테 하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종료되는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 해촉의 의미는 제3조제1항의 추가 100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500명의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100명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해서 할 수 있다.

그 위원은 특별한 사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체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선희 위원 추가 100명에 대한 해촉의 의미는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그 부서는 자치행정과,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의 장으로 조례안은 돼 있습니다만 주관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자치행정과 맞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최선희 위원 “간사는 대전광역시 본청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자치행정과가 맞다면 ‘간사는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과장이 된다.’고 혹시 내용을 고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직전에 처리해주신 치안협의회 간사도 현재 시에서는 안전총괄과장, 경찰청에서는 경무과장을 통칭해서 하신 것을 볼 때는 소관 부서의 장보다는 명확하게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용어의 내용이 바뀌는 게 괜찮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제13조에 운영위원회 참석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의 운영수당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주에 있는 국립대학의 교수가 여기 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의 수당에 비추어 본다면 이분들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해석으로.

그러면 그렇다고 볼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라는 이 이야기보다는 참석한 위원 중 위촉위원이라는 그 용어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문구상의 검토를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립대학교 교수들은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타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서울의 통계청 공무원이라든지.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촉위원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제2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회의체의 의사결정방식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혹시 이 글을 대하든지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에 심의·의결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심의·의결을 하는 기관으로 혼돈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번 해봤거든요.

각 호의 사항을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현재 대전시 위원회가 18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44개가 심의·의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기능별로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법문상 위원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의결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만 타 위원회는 20∼30명 이내로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됩니다만 행복위원회는 아시다시피 500명의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됨에 따라서 심의·의결 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의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만 법문상 위원님들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의결 한다는 기능을 넣는 것이 법문상 맞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도 자문보다는 심의·의결이라는 표현을 썼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자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이라고 써야 법문상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이번에 신설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공약사항에 시민과의 약속에 보면 6억 1,000만 원인가요, 지금 기억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6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처음에 계상할 때는 1억 7,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만 너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8,400만 원으로 줄여서.

최선희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내년도 예산에는 확인했습니다, 8,400만 원인가, 8,7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4년 동안에 계속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그 책자에 보면 6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각종 회의할 경우에만 비용이 수반 되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어쨌든 책자에 보면 연차적으로 2014∼2018년 4년 동안에 6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많은 돈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래서 줄여서 저희들이 8,400만 원으로 해서 4개년, 5개년을 계획을 잡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마지막입니다.

부칙에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고 제2조에 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 시장님이 4년 동안 하신다고 보면 그 이후에도 6월이 될지 모르지만 4년 임기 이후에도 효력을 갖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결과보고서를 보기 위해서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6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보고 점차적으로 ’18년까지 세워진 예산이지만 예산의 낭비로 본 위원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거용의 예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할 때는 시민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아는 시민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용의 그런 조례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도록 이 위원회의 명칭 그대로 시민의 행복증진에 도움이 되는 역할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최선희 위원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정회를 한번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의 성격을 구성력 있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임을 명시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 소관 부서의 장으로 규정된 간사가 안건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장인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수당지급 대상자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여 업무관련 내부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간사 및 수당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의결”을 “심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경우”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심의·의결이”를 “심의가”로 한다.

안 제8조 중 “본청소관 부서의 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안 제13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NGO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그것을 통칭하고 NGO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념이 조금 본 위원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NPO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NPO는 비정부간 기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NPO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PO보다는 NGO를 일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더 포괄적인 개념인가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NGO, NPO를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NGO가 더, 현재 우리 업무 추진하는 기능으로 볼 때 NGO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그래서 사용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6조를 보니까 처음부터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만든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에서 만든 시설은 직영이 원칙이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보통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능에 따라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점차 추세가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맞습니다.

위탁은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6조제1항에 “비정부 민간단체(NGO)”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의 목적에는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또 “제3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호 조문 간의 문구를 일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6조제2항부터 제7조까지요.

운영규정에 두어도 무방한 내용을 조례에 두고 있어요,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보면 법 제27조 및 령 제19조 이렇게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했는데 저희들은 3년으로 하고 책임성을 담보하자, 내실 있게 운영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제9조를 보면 이용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왜 별표도 없고 아직 지원센터가 없어서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이용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규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정하려고 이렇게 규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사항은 조례에 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조례에 꼭 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제10조도 너무 세세하게 규정해 놨어요, 보니까.

좀 다듬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10조요,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더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조례로 정하여 조례의 체계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자치조례로 정하고 지원센터의 위탁관리와 관련된 상위법령 또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며, 운영위원회와 위탁운영 조문의 순서, 중복된 표현 등을 정비하여 NGO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안 제4조제7호 중 “사항 등”을 “사항”으로 한다.

안 제5조 중“등록 전 비영리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7조로 한다.

제7조(지원센터 위탁운영)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7조를 삭제한다.

안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자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제8조로 한다.

“제8조(운영비지원) ①시장은 지원센터를 제7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정산 및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조례를 심의하면서 본 위원장이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경각을 불러일으키는 심정으로 한 번 부결을 해야 되나 말문을 잇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한 1분을 고민을 한 기억이 나는데, 참 이 조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행정의 기본이 되는 일인지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법령이 중복되고, 상충 되고 또 현실과 부합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입안기준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 오면 행정의 혼란은 불 보듯이 뻔하고 나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고, 기준을 조례에 두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조례를 보고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소송까지 갈 때도 조례의 내용을 보고서 가고, 그 정도로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례인데 계속 이렇게 수정만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힘들지만 앉아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어제도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어렵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그리고도 부족하면 전문위원실에 미리 좀 상의를 한번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힘든 것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늦고 뭐하고 관계없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시잖아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최소한 20년 이상 행정경력을 갖고 계신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에서 계속 수정발의가 된다면, 그 이후의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특히 국장님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 제17조를 보면 우수선수 부문과 우수지도자 부문이 규정돼 있고, 제24조를 보면 분야별 심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체육상 부문으로 추가되는 우수심판 부문과 체육진흥 부문이 심사 기준이 없네요, 여기에는.

다른 부문처럼 심사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체육진흥 부문을 신설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 기준을 포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운영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체육상 부문 중 신설되는 우수심판 부문과 체육진흥 부문의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제3호 중 “단체(팀)”를 “단체(팀), 심판이나 체육진흥에 공헌한 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행 조례 제5조를 보면 판매한 증지대금 부분이 없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부터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5조에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에 관해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제5조 보십시오, 제5조에 판매한 증지대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까?

수수료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판매한 증지대금이 아니라 수수료를 말하는 것인지, 보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제5조제1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련 위원 예, 1항이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 수수료가 현재 공무원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집행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예.

박혜련 위원 현실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용어라든가 본문 표현이라든가 이런 문구들을 보면 수정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직접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일부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음 개정안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 법이 의결될지 아니면 수정의결될지 부결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한 이 법이 의결되더라도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현행 2014년도까지는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경감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2016년까지는 1,000분의 125의 범위 내에서 경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경감률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과세나 환급 등으로 인한 차후 세정질서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만, 내년도에 자동차 승용차요일제를 감면받은 사람이 1만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말에 이것이 일몰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하기는 이게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내년 임시회 때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1월달에 만약에 면제받는 사람한테는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세정운영상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것은 현재 개정해서 나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관한 감면을 저희들은 100분의 25로 했습니다만 1,000분의 125로 현재 낮췄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0년간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세에 대한 혼란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은 2016년도까지 현재 기한을 1년 더 연장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그 법안에 대해서 조정해서 내년도에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종교단체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100분의 25를 1,000분의 125로 경감을 해주는 건데.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종교단체에서 오지에 병원을 개설할 경우에는 특혜를 주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오지도 없고 그런데.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래서 현행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을 심의과정에서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서 20%로 처음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5%로 감소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개정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한 번 손질을 하면 할 수 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김상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며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의2로 신설하고, 안 제2조제3호와 제9조제1항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며, 안 제5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7만여 장애인의 재활훈련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화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이 요구되어,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유성구 덕명동 복용체육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000㎡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12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12억 원과 시설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합니다.

그동안,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금년 8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0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2015년 10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한 각종 대회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전의 위상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대전광역시 체육기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2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윤기식 위원장님, 박혜련 부위원장님, 김경시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의용소방대원의 조직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의용소방대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위임사항에 따라 기존의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운영 사항을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41개대 1,127명으로 화재진압보조, 경계근무, 교육훈련, 화재홍보캠페인, 피해복구지원, 봉사활동 등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전문 소방공무원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부족한 소방인력을 돕는 그들의 봉사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조직과 임명, 운영위원회, 교육·훈련 등의 근거를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집수당과 성과보상, 재해보상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4일 송대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4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병순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위원아닌 의원
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장시성
총무과장신상열
안전총괄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유광훈
시민봉사과장이혜영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윤익희
재해예방과장길광섭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전형진
문화체육시설과장김동욱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현식
예방안전과장채수종
대응관리과장신상우
119종합상황실장이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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