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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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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11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2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그리고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0건과 보고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정책기획관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관성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153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10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외국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치한 포린 카운슬러 (foreign counselor)를 외국인시정참여회의로 제도화하여 외국인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외국인시정참여회의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6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들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민 중심의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고자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무부시장 사무에 문화체육관광국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추가 분장하였고, 투자유치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경제산업국으로, 녹색성장 업무를 경제산업국에서 환경녹지국으로, 산업단지 업무를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실·국·본부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부시장 직속 재난안전정책관 신설에 따라 안전행정국에서 안전 및 재난방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관광업무를 문화체육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문화체육국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여성국 다음에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업무 조정되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를 정비하였으며,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명칭을 대전시립연정국악원으로 변경하고 대전시립박물관 소관 근현대사전시관 업무를 신설하는 도시재생본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조직으로 민선 6기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이에 부합시키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강소조직을 구축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정원 5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3,323명에서 3,32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2,090명에서 2,091명으로, 의회 정원은 68명에서 72명으로 증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직 정원 확보와 정·현원 불 부합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과정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해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용역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용역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용역심의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 시 전문가 등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중복용역 사전검증 등 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용역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학술용역은 용역결과를 안전행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등 재정융자에 대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관리 공무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기금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에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학생을 추가하기 위하여 학생에 대한 정의를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대학과 대학원에 대한 정의를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붕 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3호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0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1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2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4호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5호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6호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7호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8호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위 10개 조례안 모두 201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에도 외국인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린 카운슬러(foreign counselor)는 그래도 연도에 몇 회 정도 개최를 하는지, 혹시.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두 번 정도 1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요?

외국인들에 대한 시정에 대한 자문기능이 강화하고 또 국제화 시대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행조례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외국인 주민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외국인 주민이란 그 의미는 제4조3항에서만 사용이 되는 데 이 정의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제4조3항과의 관계를 좀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좀 다수 조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정의라는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제2조의 정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두 번째는 간사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누가 이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는지,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담당부서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인데요.

최선희 위원 간사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간사는 통상적으로 어떤 여기 회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무처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게 타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간사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이런 조례안을 보면 간사의 규정이 살짝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또 8조에 보면 참여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참석한 위촉위원만 대상인 것 맞나요?

참석한 위촉위원,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까지 다 수당을 지급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외국인시정참여회의는 외국인으로만 구성, 비공무원으로 위촉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최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참여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 아닐까, 위촉위원들에게만 수당과 여비를 주겠지요.

공무원들한테는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시정참여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주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나으리라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참여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전부 당연직은 없고 다 위촉직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게 생각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법령기준에 제명이 요즘은 그 용어로 표기를 전체 내용에 대한 어떤 간단하고 함축된 용어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때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조례안’ 이렇게 하면 ‘설치 및 운영’이 빠지게 됩니다.

그 제명에 대해서도 법령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조례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격을 분명히 해주는 게 더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명이나 간사에 대한 문제, 수당의 지급대상 이런 것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외국인 주민에 관한 정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용어 및 약칭을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시”를 “대전광역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장”을 “대전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3항 중 “외국인주민”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거주외국인”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출석”을 “참석”으로 한다.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8조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4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보셨어요, 실장님?

대충 봐도 안제7조, 제15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9호,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이런 등이 많이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대로 규정하면 조례 규정하는 실익도 없고 또 추후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계속하여 개정해야 함으로 입법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행부 쪽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을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는데 상위법과의 중복규정 실익은 없다고 판단돼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제28조제1항 끝 부분에, 제2항 앞부분을 보세요, 한번.

같은 말을 두 개씩으로 나눠서 썼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를 또 보십시오.

보조금 타기 위해서 보조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뭘 제출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그 조례에서 정하지도 않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첨부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류를 명확하게 정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앞의 제15조1항의 제5호까지 했던 부분은 표준안에 나왔던 얘기고요.

다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여기 서식에다 임의적으로 어떤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명시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제6호로 추가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사항 목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6항에다 이렇게 또 기재를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사업의 심의에 편의, 심의에 어떤 정확성 같은 것을 기하기 위해서 종전 보조금사업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추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저희가 그런 근거를 좀 만들고자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어떤 불확정적인 개념을 조례에 담다 보니까 수요자 관점에서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안행부 표준안도 이 부분을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분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제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사업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추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박혜련 위원 조금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제15조제1항 “모든 사항은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6항은 중복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2조를 보십시오.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이것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고 또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락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이 철회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이 부분은 행정의 불확정 상태를 너무 오랫동안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실 통보한 이후에 저희 행정청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보조금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간주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규정을 둔 겁니다.

계속적인, 법적 상태가 불확실 상태에 계속 있게 되면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한, 예산심의라든가 의회제출 이런 기한들이 있는데 무한정 불확정 상태로 둔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의견을 표시한 이후에 20일 이내에 특별한 의견이 다른 표시가 없었을 때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불합리한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후단을 보세요.

후단 부분이 앞의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약칭 사용이나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곳도 여러 곳이 있어요.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7항, 다른 조례의 폐지를 정한 안 부칙 제4조는 이 위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부칙에.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맞습니다. 위촉위원으로 하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보다는 ‘위촉위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법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촉위원’이라고 해야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박혜련 위원 아무튼 이 조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 그대로 중복규정한 부분과 상위법령 또는 규칙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부분,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조문의 순서 등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례 전반에 대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안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한다.

안 제12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시장이”를 각각 “규칙으로”로 한다.

안 제2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처분”으로 한다.

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법 제32조의7에 따른 평가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안 제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하며,”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제30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2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며, 안 제31조를 제28조로 한다.

안 제32조제2항 후단 중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를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르는”으로 한다.

안 부칙 제4조 중 “이를 폐지”를 “폐지”로 하여 제2조로 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발의를 들으면서 이 조례가 이것 전부 수정하네요?

과연 이러한 조례를 저희가 처리해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울컥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 안 되면 안 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전 조를 수정해야 하는, 이것 부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실장님, 이것 부결합시다, 갑자기 확 그냥, 이건 너무 심하잖아.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저희가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기술적으로 안행부의 표준권고안을 저희가 충실히 따랐는데 그 상위법령과 의 상충 문제를 저희가 면밀히 보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아무리 중요하지만 상위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상위법에 저촉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권고안이라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상위법을 다시 한 번 받은 건데요, 중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행정과 시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고 시민의 변화하는 요구에 맞춰 적절하게 개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인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법이니까 이 조례가,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는 우리 위원들보다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 넘어왔을 때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도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인 전문위원의 힘을 빌려서 저희도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 보통 20∼30년씩 전문직에서 근무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조례가 우리 의회에 와서 그렇게 거의 전부 수정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저는 제 스스로 철회할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잘 압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고 조례 하면서 저희도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더 늦게까지 불켜있는 것 보고서 우리도 마음이 찡합니다, 짠하고.

여러분들께서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부분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 전문위원실, 우리 법학박사 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미리 와서 좀 협의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문구 정도 수정하고 또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은 조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조금 수정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이 거의 전면을 수정하는 이러한 것은 저희의 문제보다 우리 집행기관이 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부결하면 되고 그냥 수정하면 돼요.

이게 다 회의록에 남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미리, 우리 전문위원실 항상 문 열려 있습니다, 미리 와서 협의하시고, 기본적인 틀은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서 하나씩 수정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만 일부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장 윤기식 이러한 우려가 과연 우리가 우려한 대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실장께서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현행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보면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규칙이 조례의 하위법인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지적대로 조례에서 하위 법령인 규칙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에서 규칙을 따르도록 한 부분은 법령우위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정책실명관리규칙”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본문 중 “대전광역시 업무평가규칙”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안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업무평가규칙”을 “1개월 이내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채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위촉위원 대상자 중 시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시켰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시키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정무직인 관계로 자격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식이 바뀌었는데, 조례개정 후 다음번 회의를 할 때는 누가 그럼 진행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쪽에서 검토한 대로 위원장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미리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준비를 못했는데 이쪽을 수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장이 선임방식 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3조 제목 “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위원장 및 위촉위원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 선출 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박혜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이자에 대한 반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지방재정법」 제17조2의제2항 규정은 내년 1월 1일자로 삭제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보조금 반환관계, 반환과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 부분은 지자체에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의결했던 보조금관리조례 제28조제2항에 의해서 보조금과 그 발생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입법적으로 다 해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5시 57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관성 정책기획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관성 정책기획관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인력운용 개요와 인력운용 방향, 주요 인력운용계획 및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민간위탁계획 그리고 세입추계 및 인건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계획은 대전미래 발전과 시민행복 구현을 위해 중장기적 행정수요 예측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면서 민선 6기 시정기반 구축과 기준 인건비 책임 강화로 조직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 등에 따라 수립한 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향후 5년 동안의 인력배치계획과 인력증감내역, 연도별 인건비 비용 현황 및 민간위탁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며, 금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안전행정부와 협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과 3쪽, 행정여건과 인력운용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세종시와 함께 제2의 수도권 형성을 본격화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국가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는 지리적 여건을 지니고 있고, 조직 내부로는 국정과제와 민선 6기의 각종 현안사업들의 조기 추진을 위한 조직구축이 시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복지구현, 문화예술수준 향상, 소통과 참여, 도시안전과 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운용계획은 행정수요 및 시정 현안에 선제적 대응과 일하는 조직 구축을 기본 목표로 삼아 우선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한 미래 경쟁력 있는 조직인력을 운용하고 국정과제와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며 기능별 감축·재배치 등으로 효율적인 인력조정을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쪽 주요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은 2019년까지 집행기관은 70명, 소방기관은 38명, 의회사무처는 5명 등 총 113명을 단계적으로 증원계획이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73명, 연구직 2명, 소방직 38명을 증원계획입니다.

5쪽,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시정 현안 수요의 차질 없는 대응 등을 위해서 438명의 증원이 필요하나 기능전환과 세태분야 감축, 유사·중복 분야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조정 등으로 325명을 감축함에 따라 최종 113명을 증원 계획이며, 주요 증원 분야는 산업경제 분야 32명, 도시주택 분야 56명, 지역개발 분야 122명, 소방 분야 73명, 방재·민방위 분야 71명 등입니다.

다음 6쪽 인력증원 및 감원산출 명세 그리고 8쪽부터 16쪽까지 세부내역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분야는 증원이 19명, 감원이 29명으로 주요 증원은 설계부위전담팀 신설운영 3명, 출연기관관리전담팀 운영 4명, 시정현장점검 및 재정평가전담팀 신설 4명, 유시티센터 운영관리전담팀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정 분야는 증원 15명, 감원 25명으로 주요 증원은 시민경청업무 담당인력 보강 2명, 직소민원전담팀 신설 3명, 세외수입관리 및 체납액징수전담팀 신설 운영 8명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증원 6명, 감원 2명으로 주요 증원은 공공도서관 지원인력보강 2명, 국악공연장 운영 전문인력 보강 2명, 시립박물관 운영인력 보강 2명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증원 14명, 감원 7명으로 주요 증원은 보훈사업전담팀 신설 3명, 성별영향평가 및 세계가정학회 인력보강 2명, 인구정책전담팀 신설 3명, 대전의료원 설립 전담팀 신설 4명 등입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증원 32명, 감원 19명으로, 주요 증원은 서민금융지원 및 단속인력보강 2명, 강소기업육성전담인력보강 3명, 기업 및 투자유치기구신설운영 9명,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사업인력보강 6명 등입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증원 23명, 감원 19명으로 주요 증원은 생활환경보건개선지원인력 보강 2명, 기후대기정책전담기구 신설 운영 13명, 자원의 순환단지조성인력보강 2명 세종시 수돗물 공급 등 담당인력 보강 3명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 분야는 증원 56명, 감원 54명으로 주요 증원은 도시재생본부 기구 신설 운영 47명, 공동주택관리지원팀 운영 2명, 지적재조사사업추진전담팀 운영 3명 등입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증원 122명, 감원 67명으로 주요 증원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기구 신설 운영 117명, 광역철도전담팀 신설 3명 등입니다.

소방 분야는 증원 73명, 감원 35명으로 주요 증원은 소방안전관리점검인력보강 5명, 119구급인력보강 68명 등이 되겠습니다.

방재·민방위 분야는 증원 71명, 감원 66명으로 주요 증원은 재난안전전담기구 운영 38명, 민방위비상기구 전담기구 운영 19명, 민생사법경찰 전담기구 운영 14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분야는 증원 7명, 감원 2명으로 주요 증원은 교육전문위원실 정원확보 4명 및 전문위원실 내 5급 인력보강 3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위탁계획입니다.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단순 반복적인 정형화된 업무와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며, 2015년 개관 예정인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2016년 개관 예정의 효문화진흥원을 민간위탁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쪽 세입추계 및 인건비 현황입니다.

세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5년간 추산하였고 이에 따른 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일반·특별회계 순계세입 규모와 관련해서 2014년 2,704억으로 7.5%에서 2019년 2,942억 원으로 6.5%까지 단계적으로 인건비 비율을 축소 편성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은 안전행정부 보고와 기준인건비 상정 협의 및 향후 기구 정원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다만 계획상 인력수요는 예상치로 미래의 인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 구축을 목표로 최적의 적정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불가피하게 조정할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자문을 받아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큰 틀에서 총액임금제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수립하신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장기로 5년 단위까지 넓게 보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인력운용도 좀 더 합리적으로 중장기 예측을 해서 계획성 있게 인력계획을 세워라 이런 의미로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정부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부처, 국민안전처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장 윤기식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증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소방본부 감사 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내용까지 다 담아낸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소방 쪽도 한 68명 정도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에 담았고요.

○위원장 윤기식 이게 5년 중기계획이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한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특히 의회 쪽에 증원을 많이 당장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향후 민선 6기가 강조하는 경청구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면 의회의 기능을 좀 더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좀 더 현실성 있게 인력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인력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5년 계획에 수립돼 있다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위원장 윤기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는데, 조례는 행정의 가장 기본이고 조례가 또 시민이 행정을 믿고 신뢰하고 소통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할 때 더 심사숙고해서 문구, 문구 하나에도 수요자의 편에서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정관성
창조행정추진단장허춘
예산담당관고종승
교육협력담당관명영호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이동한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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