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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7회 제2차 본회의(2015.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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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2월 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

2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6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5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5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9명 발의)

7.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8.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11명 발의)

9.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0명 발의)

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8명 발의)

2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송대윤 의원)


(10시 33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시·도교육감 간담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부인사

○의장 김인식 이어서 2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0시 35분)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시민안전특별위원회는 특위활동계획 채택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에 윤기식 의원님을 선임하고 특위활동계획 채택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 결과로 운영위원회 3건, 행정자치위원회 8건, 복지환경위원회 2건, 산업건설위원회 7건, 교육위원회 3건 등 총 2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1월 26일자로 철회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대전예술가의집을, 복지환경위원회는 의료관광팸투어 현장과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청소년위캔센터를 방문하여 현안 청취와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2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모두 23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6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5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37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상숙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신설 기구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직무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법제원칙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경훈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임명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 상실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추가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박정현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5.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5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9명 발의)

7.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8.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11명 발의)

9.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0명 발의)

1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대전광역시장이 시 지정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문화재단 정관의 제정이나 변경의 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법인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최선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정관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결산서 제출 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리 시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정부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현행 「정부조직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부처 명칭은 수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납세자의 자동차 신고·납부 편의 제공을 위하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박정현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 중심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할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환경부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상수도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 권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전용급수시설 개별설치대상 완화,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근거 마련,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규정 삭제, 설계 수수료 부과 근거조항 정비, 지역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에서 심사한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재단출연금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원금 집행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를 통해 자원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공유기업, 공유단체의 지정과 대전광역시공유활성화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함께 나눠 쓰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영농편익과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내용이 모호한 사항은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임대료 감면 대상자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맞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료 반환의 기준을 세분화하여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체인사업자의 적용규정 조문이 개정되어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적용규정을 삭제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서 관리수탁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5조의 규정은 법령과 중복적인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관 공동출자로 설립한 (주)대덕테크노밸리법인의 설립목적이 완료되어 주주총회를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되었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재된 주식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전국 유일의 성씨를 테마로 하는 효테마공원으로 현재 136개의 성씨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뿌리공원에 조형물 설치를 희망하는 문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희망 문중의 민원을 해소하고 부족한 공원시설 확충 등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농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공영차고지 등 설치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주)대덕테크노밸리 주식 폐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뿌리근린공원)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8명 발의)

2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4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상숙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현행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해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필요한 시설사용료 등의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학교체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촉위원 중 교육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명문화하여 교육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 담당사무 중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기능이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로 이관되어 현행 조례의 행정자치부령을 총리령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송대윤 의원)

(11시 1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153만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추진과정에 있어서 매번 반복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기에 정상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201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 제곱미터에 터미널과 BRT환승센터, 구암역환승주차장, 복합쇼핑몰 등 세종시, 충남서북부, 호남권을 연계한 교통허브의 환승센터로 개발하여 도시발전과 교통체계의 변화에 부응하는 복합기능의 터미널로 그 기능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대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은 그리 순탄치 못하고 매번 중요한 기로에 난항을 겪고만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민간사업자 1, 2차 공모실패 끝에 가까스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지만 그린벨트해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또 난항을 겪어오다 지난해 말 그린벨트해제가 통과되어 사업의 추진력을 갖게 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월 15일 법원에서는 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약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내렸고 그에 따른 항소를 진행함에 있어 후순위사업자와의 기나긴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9일 권선택 시장께서는 유성복합터미널 문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상적인 추진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153만 대전시민들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도시공사의 허술한 행정으로 숙원사업을 놓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또한 일부 자치구 공직자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추진과 관련 개인의 SNS를 통해 언론보도 기사를 인용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유성복합터미널의 설립을 염원하고 있는 시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도시공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민자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비한 세부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여 대전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유성복합터미널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추진 의지 표명과 함께 대전도시공사사장 역시 언론을 통해 사업 추진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낸 만큼 시민들이 더는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유성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유성복합터미널 주변에 계획된 도로개설이 선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3만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이 원만하고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하며 을미년 새해 권선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금년도 첫 장을 여는 임시회로 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알찬 임시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통해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업무보고 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이고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제7대 의회에서 구성 결의된 시민안전특별위원회와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 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를 위해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최근에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153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갑자기 호남선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발표에 매우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민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대전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시작이 30분 정도 지연되었는데 정부의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단절 발표에 대한 협의관계로 회의가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남선 KTX 단절에 따라 시민 편의 증진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대전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여 일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으로 우리 주위에 쓸쓸한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이웃들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53만 대전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기획관리실장이택구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국장정관성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박용재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정책기획관이강혁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지한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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