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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4.04.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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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5.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5.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은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특별한 날로 가득한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1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민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145만 대전시민의 더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송활섭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의회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를 위해 재직기간 5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이 연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4항에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10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1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20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13조제7항에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은 연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고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 및 자치구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은 개인 연가 소진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보육휴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휴가를 쓸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저연차 공무원을 포함한 대전시의회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휴가 활성화가 기대되고,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 김민숙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제13조제4항에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은 5일에서 10일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고 10년에서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이번에 시의회, 대전시 모두 같이 올라온 내용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진작과, 사기진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년 이상, 30년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례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혜택자이다 보니까 딱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의 기간과 일정 부분 비례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20년을 기준으로 우리 대전시 공무원 4,600명 정도 제가 조사해본 결과 한 50%가 20년 미만이고 50%가 20년 이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정명국 위원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대충 50% 정도 비율이 나온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이 조례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또한 이 조례의 취지인 사기진작에 있어서 좀 맞지 않는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글쎄요, 저희가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다, 적다 제 의견을 내는 부분이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재직기간에 대한 부분하고 일정 부분 비례 관계에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도 사실 노조하고 면담을 해봤습니다.

대전시 노조하고도 면담했고 우리 직협하고도 했지만 이건 사기진작으로써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시는 분한테 더 잘해 주고 싶다, 어차피 그 자리는 누군가 밑에 있는 10년 된 공무원도 시간이 지나면 20년이 되고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다른 시·도들도 일부 재직기간과 비례적인 부분을 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재직 부분에 대한 배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딱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계를 나누는 부분들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명국 위원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5일 정도, 얼마 전에 경기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도 5일 정도 이번에 변동을 시켰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쪽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요.

저희 정책지원관이 확인해본 결과 그쪽도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 20년 이상에 대해서 배려했다,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례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 비율이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딱 5 대 5인데 윗분들은 왜 이렇게 하셨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휴가기간이 바라보는 관점에 의하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에서 보실 때는 휴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다소간 좀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것도 제가 공직에 있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평가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관점에서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사실 여론을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20년 이상 본청 공무원님들한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그 휴가를 다 못 쓴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런데 안 늘리고 그냥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는 여론이 거의 90%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방에 오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론을 경청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사기진작이라는 단어하고는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들한테 배려가 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장기근속기간하고도 비례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많은 다수의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명국 위원 공직자분들도 혜택을 받으니까 말씀을 못 하신다, 이건 아니고요.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저희한테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하시고 또한 공직자분들이 그만큼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을 못 하고,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건의하실 건 건의하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처장님.

처장님은 대전시의회 직원들을 대표하는 공직자 대표입니다.

대표께서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직원들이 힘이 납니까?

처장님, 그런 자세는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개인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면 장기재직휴가를 그 기관에서 꼭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딱 필요한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다른 시·도라든지 또 내지는 집행부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틀하고 같이 맞춰가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민숙 의원에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김민숙 의원님의 조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의원님,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5일 정도 휴가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명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뒤로 갈수록, 2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30년 이상 되는 분들이 현재 20일을 쓰는 것은 30년 안에 20일을 쓰는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사실 많은 기간의 특별휴가를 주지 않는 것이고 또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장기간 쉴 때 하다 보니까 거의 퇴직을 앞두고 한 달 정도 전에 미리 휴가를 들어가거나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의거해서, 다른 지역도 지금 20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5일 정도 올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기왕 하는 것 5년 미만의 경우도 제가 사실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5년 미만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이 사실은 전부 다 5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만 5년 미만인 경우는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논의를 해주셔도 저는 괜찮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일수가 많이 늘어나면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불만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먼저 공무원들의 이런 좋은 휴가제도를 통해서 다른 기관에서 이게 좋은 선례로 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20년에서 30년 이상의 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래간만에 김민숙 의원님이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김현임 교육수석님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연차 확대를 시키는 건데요.

지금 교육청에도 이 조례가 되어 있지요?

○교육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교육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도 회부가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회기 때 복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었고요, 이번 회기에는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난 회기 때 어떻게 개정했나요?

○교육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저희는 학습휴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습휴가를 4일에서 5일로 늘리는 사항하고요.

장기재직휴가가 그동안 시교육청과 시청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시청 공무원들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만약에 의결되면 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교육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아무래도 차이가 또 벌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이나 대전시교육청 공직자들을 이렇게 차등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저희가 하나 놓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아마 지난 7대 때 조례로 정한 겁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전문학 의원이 대표발의했었고 교육청은 아마 본 위원이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 지방공무원과 대전시교육청 공무원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차등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협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의회의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2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25일로,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20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25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김민숙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4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명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보다 합리적인 후생복지제도를 갖추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4호에서는 국내외 연수 및 시찰의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13호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피복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몰입을 위한 업무편의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 정명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명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 48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민경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대전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활섭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를 포함해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등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등을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일원화하고 그 밖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제3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존의 탈모라는 용어를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직 인사제도 관계규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4월 19일 민경배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세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4시 52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학 의정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정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액 151억 9,224만 원보다 2억 5,221만 원이 증가된 154억 4,445만 원으로 1.66%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48억 2,088만 원보다 2억 5,221만 원이 증액된 50억 7,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 수행사업의 증액내역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200만 원 증액된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수행 및 지원사업의 증감액 내역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950만 원 증액된 8,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여비에서는 국외훈련 공무원 체재비 3,100만 원을 전액 감액 후 중앙교육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사업의 증액내역입니다.

속기업무 대체 인부임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70만 원 증액된 2,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사업의 증액내역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기존 토론회 주관 부서와 예산편성담당 부서 간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원정책토론회 예산 6,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상임위원회 운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지난 4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송활섭 잠시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5시 02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4년도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17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2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송활섭이중호정명국박주화
민경배이재경이병철송대윤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민원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정담당관권승학
의사담당관유병권
홍보소통담당관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송영선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구창현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문상훈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임창식
교육수석전문위원김현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지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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