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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3.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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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최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우수 공예품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에 우수공예품개발지원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 등을 골자로 한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 조문을 신설하여 우수공예품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에서 보조금 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지출은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우수 공예품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시의 공예산업 발전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최선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국장인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대전시 관광공예 생산품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2명입니다.

박혜련 위원 42개 업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42개 업체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개발지원금 이 업체에다 주지 않았나요?

개발지원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지원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조례에 근거가 없는 데도 지원이 됐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내용을 몰라서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31일까지 2일간 개발계획 그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3월 31일까지, 그런데 전년까지 2년간, 2013년, 2014년 연속해서 개발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여기에 제외로 돼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 대전시의 관광공예품 업체들이 더 좋은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0일 자로 부임한 대전문화재단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인 대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찬인 인사)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신축으로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부과대상 시설 및 장비 등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악원 시설의 사용료 부과대상을 기본시설과 부대설비, 추가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시설사용허가는 정기와 수시사용으로 구분하여 신청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사용허가의 제한과 취소, 사용시간과 공연장 및 공연준비·철수사용료, 냉난방료, 영상·음향·조명·무대기계 등 부대설비와 추가시설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입장권 발행, 입장권의 매표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국악원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건립으로 자문위원회의 기능확대 및 국악연주단 운영 내용 일부를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에 국악원 시설 정기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패스제도 시행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과 예술인패스 소지자에 한해서 공연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국악원 입장제한 대상자 명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문화·예술인패스제도 시행에 따른 할인혜택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조항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인패스 시행에 따라 8세 이하의 어린이, 대학생, 예술인패스 소지자에게 관람료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에 대한 예우와 대학생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예술인패스 및 학생증 소지자에게 미술관 관람료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술인패스 및 대학교 학생증 소지자에게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람료를 청소년 및 군인요금(300원)으로 할인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0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8호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1호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4건의 조례안 모두 2015년 3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만년동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을 신축 개관하면서 새로 정하려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있어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게 원칙입니다.

박혜련 위원 누구한테 사용료를 받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사용료는 대관신청을 받으면 서 그 신청자에게 받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6조를 봐 주십시오.

6조에 사용시간대별로 사용료를 책정해놓고 있지요?

오전에 9시부터 12시, 오후는 13시부터 17시, 야간은 18시부터 22시 또 네 번째, 심야는 22시 이후 매 3시간당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또 별표 다번에 공연장 냉·난방료 비고를 보십시오.

“오전, 오후, 야간 각각 1회로 본다.”

여기에는 또 심야가 빠졌어요.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6조 나번이요?

박혜련 위원 6조, 뒤에 별표 다번.

“오전, 오후, 야간 각각 1회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심야가 빠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에 6조에서는 심야가 있는데, 그리고 제3조에서 사용하고자 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3조에 “국악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나와 있고 또 제8조에 제2호 및, 8조 보십시오.

제2호 및 제3호의 사용자도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허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사용한다는 의미 같아요, 이 문구로 봤을 때는.

조문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나와 있어요.

제9조에서의 사용자, 제10조2항에서의 사용자 그리고 제11조1항 내지 제3항의 사용자, 이 조문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또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로 혼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혜련 위원 신축 이전되고 여러 바쁜 일이 많아서 그러시기는 했겠지만 시민들이 읽고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걸러주는 곳이 없어요, 이런 내용을 조문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일단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도록 거르지 못한 저희들이 일단은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혜련 위원 법무담당에서 검토하지 않았나요,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하기는 해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의 불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그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또 단원에 관한 조례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마 개정이 또 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거기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 조례 전반에 거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용어의 정비, 유사시설 사용 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할 경우와 그에 따른 반환규정 추가,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따른 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를 “국악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이외”를 “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대전광역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에 “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국악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를 “시설사용료는 〔별표〕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을 “사용자는”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제1호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전광역시장이 공익상 필요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안 제10조제1항 중 “국악원의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이”를 “사용자가”로 한다.

“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 문구를 바꾸는 이러한 수정이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4조2(관람료의 감경)”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1호에 보면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린이(7·8세)”로 되어 있거든요.

1호 14조에, 1호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린이(7·8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맞지요, 7세와 8세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한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6세 이하 어린이는 관람료 면제가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하는 일인데 여기에 그냥 7세와 8세가 더 정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어서 또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린 거고요, 제17조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탁업체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일정한 선정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의 일부라 하면 유자격자가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현재 국악원은 이미 6세 이하에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괄호열고 7하고 점하고 8세하고 괄호 닫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7세와 8세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냥 7세와 8세 이렇게, 7하고 점하고 8세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7세와 8세는 사실 청소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8세로 구체화 해서…….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그래서 표기를 한 겁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기준을 7세나 8세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그렇습니다.

6세까지는 이미 면제를 하고 있고요, 7·8세까지 면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7세와 8세로 그냥 표기하는 것은 안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

최선희 위원 생각해 보시고요, 국장님.

두 번째 것만 답변해 주세요, 두 번째 질의.

17조에 위탁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탁업체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선정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일단은 자격조건이 갖춰져야 되고요.

최선희 위원 예, 일부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조건이 갖춰진 개인이나 법인에게 복수일 경우에는 그 선정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선희 위원 유자격자에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유자격자에게.

최선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대전예술의전당 이용관 관장께서 2년의 임기를 훌륭하게 마무리하시고 퇴임하게 되셨습니다.

간단한 소회를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전에서 2년 동안 예술의전당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또 행복하게 했습니다.

품성 좋고 꾸준하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그리고 대전시와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원에 힘입어서 많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술의전당 이용관 관장님,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153만 대전시민은 관장님의 노고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대전문화재단 박찬인 대표 잠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찬인 대전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를 맡게 된 박찬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문화생산자와 문화소비자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시민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얼마 전 개막식을 굉장히 성대히 잘 개최하셨어요.

박찬인 대표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문화예술과장임철순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인웅식
관광진흥과장박희윤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이용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길광섭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기타출석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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