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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3.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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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나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훈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김경훈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그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의 회복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김경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국장인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담당부서하고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담당과장님이 자치과장님이신가요?

자치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자치과장님 좀 나오시게 해주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김추자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회계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지만.

○위원장 윤기식 잠깐, 김경훈 의원님 잠깐만요, 김추자 과장님께서는 나오셨는데 왜…….

○자치행정과장 김추자 자치행정과장 김추자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면서 재정적인 거라든지 우리 자치과에서 주무부서로서 이 조례안의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좀 묻고 싶어서, 사전에 협의를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유족들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몇 차례, 간단한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얼마 전에 산내 골령골 유해 발굴사업에 제가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직접 가서 발굴하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기관에서도 과거사정리위원회라든지 사법적인 판단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보면 산내가 가장 피해자가 크거든요. 제주 4·3 희생자들보다 더 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도 우리 대전에서는 산내 현장을 너무 등한시 여기지 않나, 그러면 최소한의 여기에 대한 유해 발굴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이 있거든요.

본 의원은 생각할 때는 잘못된 역사도 역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잘못된 역사는 아니거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최소한의 역사 인식을 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역사의 산실을 알려줘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집행을 하고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예산이 어렵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업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후속조치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추자 김경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내의 희생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저희 조례 마련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령제 사업으로 300만 원을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지원이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의원 그러면 거기 백서 발간이라든지 이런 최소한 예산을 보니까 한 6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추경에서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법적인 근거는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단지 좌익이니 우익이니 사상논쟁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기가 어려웠었지요.

그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골령골 교회 부지를, 신축하면서 유골이 나오다 보니까, 동구하고 해서, 대법원의 판례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유해발굴사업은 제주 4·3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 판례하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만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도 다만,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지요.

국가의 사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의 이분들에 대한 그 영령들에 대한 영혼을 달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가에서 나서서 이것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거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백서 발간도 해서 정말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나갈 수 있게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추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추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님께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고 또 오늘 김추자 과장을 통해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제가 동구 출신 위원장입니다만 우리 산내의 아픔이 우리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사실 국가적인 아픔입니다.

이런 아픔을 국가적 차원에서, 물론 아까 우리 김경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보듬어야 될 사항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비극적인 사항을 우리 광역시가 더 보듬어서 그런 내용들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대전시가 담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오늘 방청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네요?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경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정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별로 일몰시한을 명시하고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율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세감면 일몰시한을 감면대상별로 조문에 명시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과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납부 및 부과대상 지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기간을 개선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사 감독자를 정의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사감독자에 대해 정의한 제2조제2호 인용법규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5호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6호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7호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4건의 조례안 모두 2015년 3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가 작년에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지방교부세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셨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축하드립니다.

세금은 모두 납부하게 돼 있는데 지방세를 감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일단 법으로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감면을 최소화하려고 이번에 일부 손질하는 것입니다.

종교부지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요.

다만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으로 또 강제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조금 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세액을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연말정산 때 환급파동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조세문제는 국민이나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곧바로 반응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이번에 조례로 상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세금은 모두 고르게 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은 어디까지나 조세부담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예외조치이므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조례로 만들어 놨으면 그 운영 또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운영을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지방세 중에서 우리 지방의 특색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는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조례로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없이 우리 지역에 특색이 있다고 하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 적용받는 사업입니다.

최선희 위원 연구개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비율이 법 제38조4항제1호 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 100분의 20,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그런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범위로 그렇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그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별도로 본 조례안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래서 100분의 25로 돼 있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감면을 더 제한하는 것입니다.

최선희 위원 따로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은 또 경감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김경훈 위원 지금 대전의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진출하려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직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꼭 종교단체를 감면을 해야 하나요, 상위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법에 있어서요,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25% 되는 것을.

김경훈 위원 지방세 특례가 특혜법 같아, 제가 볼 때는 자꾸 종교단체들 감면을 해주고, 종교단체도 저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세수입이 그래야지 늘지 세수입도 적은데 무슨,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일단 현행법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일 끝 쪽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금년에만 해도 한 39억 원의 시세가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목별로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감소되는 만큼의 다른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작년 말 현재 51억 정도 감면이 됐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상되는 감면율은 39억 정도가 됩니다, 한 23% 정도가 줄게 됩니다.

세목별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감소되는 만큼의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일단 조례나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감면도 감면이지만 체납액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인원도 조정하고 해서 체납액을 더 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해에도 체납액, 징수액 아마 많은 공헌들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례안 1쪽 목적에 보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본 취지에 맞도록 조례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세 군데인가밖에 되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당장에 세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들이 이번 법에 작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담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 판매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충분히 여기서 검토 좀 해주시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행감 때만 해도 대전시에 성실납부자에 대한 우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에, 검토에서 금리변동의 수시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특정인에게 3년 우대의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다만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데 대한, 그래도 국장님의 사유를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또 검토도 해주셨고요.

사실상 3년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혜를 보는데는 3년이든 1년이든 별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편의적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선희 위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분들이 혜택받는 데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데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금액적인 문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매년 1년 단위로, 매년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1년에 매년 본인이 스스로 낼 때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역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는 있었습니다만 조례안 제2조2호에 “자를” 있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보면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고쳐야 하고 “자”가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고 “자”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예술의 전당인가 이런 조례에서도 “사람”으로 바꾼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조례안 제2조제2호의 “자”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개인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알기쉬운 법령 용어에 따르면 “사람”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법률용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사람”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데, 이제 고쳐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를 저희가 심의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특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만드실 때도 법적인 부분이 미미하다든가, 아까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이 사소한 것이라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회부가 돼서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여러분과 같이 협의해서 가는 과정에 사소한 것 가지고 수정한다든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신상열
자치행정과장김추자
시민봉사과장명영호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노수협
민생사법경찰과장유승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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