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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15.04.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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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4월 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

30.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

31.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

32.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

33.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

3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36. 서대전 역 KTX 증편을 통한 호남연결 및 호남선 직선화 촉구 건의안

37.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11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훈 의원 외 8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숙 의원 외 8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10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0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4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4명 발의)

18.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3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20.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12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5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7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조원휘 의원 외 2명 소개)

31.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6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4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4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5.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20명 발의)

36. 서대전역 KTX 증편을 통한 호남연결 및 호남선 직선화 촉구 건의안(김경훈 의원 외 20명 발의)

37.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촉구 건의안(조원휘 의원 외 18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송대윤 의원, 김동섭 의원, 전문학 의원)

· 신상발언(박희진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장대지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충남여고 학생 여러분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의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대전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 경험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0시 03분)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당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상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정기현 의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으로 운영위원회 3건, 행정자치위원회 11건, 복지환경위원회 7건, 산업건설위원회 9건, 교육위원회 4건 등 총 34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의정활동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개소를,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시립제1, 2노인전문병원 등 5개소를, 산업건설위원회는 나노종합기술원 등 10개소를, 교육위원회는 동신과학고등학교 등 5개소를 방문하여 현황보고 청취와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30건, 동의안 1건, 건의안 3건, 규칙안 2건, 청원 1건 등 모두 37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숙 의원 외 11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훈 의원 외 8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숙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05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상숙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자격을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조문해석과 적용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 보완하려는 것으로 김경훈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산업건설전문위원의 직급명칭의 정비와 입법정책실장과 교육전문위원을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위를 규정하고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6명 발의)

5.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10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이 명예를 회복하여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김경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우수공예품 개발을 위한 주요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공예산업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선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별로 일몰시한을 명시하고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추가 감면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신축 이전에 따라 시설구분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부가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지원기관을 개선하고 용어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사감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공연 관람료 할인적용 확대 등 국악원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예술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시 그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인패스 도입에 따라 할인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에 대한 예우와 대학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예술인패스 및 학생증 소지자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10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4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4명 발의)

18.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3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20.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박정현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치매,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노인공동생활가정 선정기준, 경비 지원, 지원금 반환 및 지원 중단, 위원회 구성, 관리감독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시행계획 수립, 시행, 전담기관 설치 운영, 생산제품 구매 및 구매촉진, 사업수행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과 중복되는 조항 등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로 예비비 계상규정,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가 수행, 결산에 관한 서류규정 등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로 대전광역시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을 관련자로 추가하는 규정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이로 인한 피해 완화와 대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운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필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예비노년층에게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교육 및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로 예비노년층의 센터의 설치·운영, 주요사무 및 조직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장수축하금 지급주기를 조정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수혜금의 중복지급을 제한하여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요율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지급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조례 공포일 이전 지급대상자들의 신청시기에 따라 지급과 관련,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신청기간을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하여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12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문학 의원 외 5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7명 발의)

25.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조원휘 의원 외 2명 소개)

(10시 31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김동섭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2조에 제5호의 2를 신설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및 과태료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우려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목적으로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취지에 맞게 일반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황인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법제처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과 중복된 조문 등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등 공동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확대와 무단점유자의 변상금 징수유예 방법을 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이며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신설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14년 1월 13일 친수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경제적 타당성 확보 용역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계획안을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친수구역 조성사업과 공동주택 사업병행 추진이 타당할 것임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조원휘, 송대윤, 정기현 의원 소개로 송강그린아파트 동대표 회장 전재한 외 2,403명으로부터 대전명성교회가 지역민들에게 복지 및 문화생활 등 원활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회부지를 그린생활시설용지에서 종교용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대전명성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송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현안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타당한 조치를 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 심사보고서

·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명성교회 부지 종교용지 변경 요구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6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4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14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상숙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교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의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구현 등 학교문화 혁신을 도모하고자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7월 7일 일부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관련되는 조문의 정비 및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혁신학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47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독감에 걸려서 변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계룡역에서 서대전을 거쳐 신탄진역을 연결하는 약 35.2km 노선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인접된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대전의 대중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시켜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권 향상으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와 충청권 간 협의과정을 통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착수된 이후 현재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충청권은 최근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마무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여건을 발판삼아 세종시를 조기에 안착시켜 정부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통해 충청권을 국가의 미래를 선도할 신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일은 국정의 핵심과제입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는 충청권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충청권광역철도의 조기 건설 실현입니다.

또한 충청권광역철도는 대전 도심에서 도시철도와 환승체계를 갖춤으로써 대도시권 출퇴근 교통망 확충은 물론 국가 기간교통망과의 기능적 연계효과가 기대되며, 도시외곽을 경유하고 일부 지역의 교통소외지역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활성화란 정책적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충청권광역철도는 대전의 대중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되어 국가계획으로 반영된 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충청권광역철도사업의 조기건설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충청권광역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서대전역 KTX 증편을 통한 호남연결 및 호남선 직선화 촉구 건의안(김경훈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5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대전역 KTX 증편을 통한 호남연결 및 호남선 직선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경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중구 제2선거구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대전역 KTX 증편을 통한 호남 연결 및 호남선 직선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11년 만에 호남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되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개통에 앞서 KTX 운행계획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지만 결국 지역 간 상처만 남긴 채 충청과 호남의 상생의 가교가 지난달 5일 한순간에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KTX 서대전역 정차를 촉구하는 대전광역시민 22만 명의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전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결과로 지역민의 충격과 상실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개통된 호남고속철도 KTX는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별도의 KTX를 기존 호남선에 투입하여 주말 기준 18회를 편성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횟수 또한 익산역 이하 호남구간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호남과 대전 간의 연결시간은 물론 지역 간 마음까지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약 4천여 명의 이용객들은 서대전에서 익산 이하 호남권으로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게 되었고, 서대전에서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분들은 배차간격 조정에 따라 출퇴근이 어렵게 되는 등 KTX 이용객들의 볼멘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간 지속적인 상호교류 발전과 단절된 상생의 길을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의 KTX 운행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서대전∼논산 구간 호남선 철도는 일제강점기 당시 건설된 노선형태 그대로 100년 넘게 현재의 구불구불한 급커브형태의 선형구간이 방치되어 하루빨리 직선화하는 선형개량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호남과 대전의 접근성 및 경쟁력 확보와 국방행정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그 경제적 가치와 명분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호남선 직선화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기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으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대전역 KTX 증편을 통한 호남연결 및 호남선 직선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서대전역의 KTX 운행횟수가 대폭 감소되어 KTX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남과의 단절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지역 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위해 수서발 KTX 개통시기에 맞춰 증편운행 반영과 기존 호남선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호남선의 선형불량구간의 직선화를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서대전역 KTX 증편을 통한 호남연결 및 호남선 직선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촉구 건의안(조원휘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58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원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 제4선거구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원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지켜보며 불안했던 대전시민들에게 얼마 전 하나로원자로 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미달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로원자로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있었기에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겉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열아홉 분의 의원이 우리 시의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에서는 2004년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중수 누출, 2005년 연구원 주변 빗물에서 방사성 요오드 검출, 2006년 화재로 인한 방사성물질 누출과 연구원 피폭사고, 2007년 우라늄 시료 분실, 2011년 백색비상 발령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2014년 7월에는 하나로원자로의 진공펌프 계측용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원자력연구원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와 대책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이라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원자력 안전 문제의 컨트롤타워격인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도 하나로원자로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기에 이를 지켜보는 대전시민은 원자력 안전 문제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에는 하나로원자로 외에도 핵연료공장,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연구시설과는 전혀 관련 없는 핵 관련시설들이 밀집해 있고, 전국에서 발생한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까지 보관되어 있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시의 안전대책 요구를 묵살하여 왔습니다.

연구용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로원자로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등 산업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인 사용후핵연료도 쌓여가고 있고, 각 원자력 관련시설에서 배출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등 발전소와 다르지 않은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원전 주변지역 4곳에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 아래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지역주민 대표, 지역추천 전문가, 지자체 의원, 공무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으로 구성되며 수시로 원전의 심사 및 검사 현황 등 원전 안전의 주요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곳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도 원전주변과 다르지 않은 원자력 관련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연구단지라는 방어벽 안에서 각종 핵 관련사업으로 이익창출은 하면서도 강력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대전시민의 불안감과 불신만 키웠던 원자력연구원 및 원자력 관련시설과 규제기관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전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원자력 관련시설들로 원전지역과 다름없는 대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 아래 우리지역의 원자력 안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 대전이 연구시설이라는 이유로 원자력 안전대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우리 대전에는 산업용 하나로원자로와 그 안에 쌓여있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그리고 연구원 부지 내 3만여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핵연료공장 등이 있어 원전과 다름없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 아래 대전지역의 주민대표, 지역추천 전문가, 지자체 의원, 공무원 및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원자력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운영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송대윤 의원, 김동섭 의원, 전문학 의원)

(11시 0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의 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바쁘신 중에 방청해주신 학사마을, 대학마을 또 충남여고 학생들, 주민께 감사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장대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 계약안에 대한 변경요구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는 올 1월 19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산업지구 2차 공모에서 우리 시 유성구의 장대지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산업용지로 인해 지역 향토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차원에서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선정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안을 보면 총 10만 5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산업시설용지가 3만 5,700여 제곱미터이고 각종 지원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등을 제외한 행복주택용지는 5,400여 제곱미터로 계획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은 산업단지 내 산업근로자 및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과 취약노인 계층을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대전시가 좋은 취지로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을 계획하였다지만 인근 죽동지구와 장대지구의 원·투룸 등 다세대주택 공급현황이라든지 대전시 주택공급률을 감안할 때 과연 이 지구 내에 행복주택 건설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듭니다.

인근 장대·죽동지구는 현재 대부분 다세대주택 원·투룸과 빌라촌으로 주된 거주자들은 대학생들과 젊은 계층입니다.

현재도 이 지역 원·투룸 등 다세대주택 공실률이 약 70% 이상인 상황으로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은 방이 임대되지 않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인근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이 건설될 경우 지역 부동산경기 침체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며 그로 인해 주민들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장대·죽동지구 지역주민들은 인근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건설입지가 적지가 아니므로 대전시가 향후 국토교통부와 토지공사 간의 사업시행을 위한 협의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내의 행복주택 입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거나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와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주택 건설은 취약계층을 위해 바람직한 건설이지만 잘못된 위치 선정에 따른 입지는 오히려 주변지역의 주택경기를 악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빠트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향후 국토부와 토지공사 사업시행 협의과정에서 행복주택 입지를 변경하거나 재검토해 달라는 장대·죽동지구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관철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주십시오, 시장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 3.0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수립 시행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정책실명제가 도입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자치단체장의 교체와 함께 시정의 혼란과 혼선이 거듭되고 자치단체장의 의지부족과 공직자의 기피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제도로 축소 왜곡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 내부에서는 잦은 인사와 보직변경 등이 겹치면서 정책실명제에 명시된 담당자가 동일업무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처리하는 사례 자체가 희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광역시는 2014년 기준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70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정책실명 관리규칙의 개정을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기준을 강화하고 대상사업을 축소하여 정책실명제의 도입취지에 반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모든 정책은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정책의 추진배경과 과정, 결과에 대해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정책실패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 사후조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협약 무효로 인한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의 차질이나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이언스콤플렉스조성사업 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실명제와 더불어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TF를 구성함에 있어 환경 변화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게 변화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직 내의 구성원뿐 아니라 외부에서의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 중심, 성과 중심의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사평정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적정하고 공정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직원 상호 간에 형평성 문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능동적인 공개와 참여를 통해 양방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확대와 정책실명관리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엄격히 하고 공정한 사후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TF를 구성함에 있어 공모를 통해 특정업무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확대할 것과 인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피부서,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한국전쟁 시기 우리지역에서 있었던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일 대전MBC 뉴스를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11시 18분 동영상 개시)

(11시 19분 동영상 종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산내 골령골에는 최소 1,800명에서 많게는 7천 명의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전쟁 시기 전국 최대의 민간인 학살현장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해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가 바로 우리지역에서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희생자의 상당수가 어리고 어린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2010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는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비록 전시라는 비상한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좌익전력이 있거나 의심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을 법적인 절차 없이 집단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국가에 귀속된다는 발언도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급히 보존해야 할 역사의 현장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외면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엄동설한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유해를 발굴하는 처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은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아프지만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외면하고 역사의 현장을 방치하면서 과연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고 그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주장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는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간 수고를 마다치 않고 대표발의해주신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산내 골령골 민간인 학살현장은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와 인권교육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대전시는 현장을 보존하여 훼손을 막고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과 수습을 함으로써 이분들게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곳이 평화와 인권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곳을 추모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박희진 의원)

(11시 2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의원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신중하지 못하게 제 모임 밴드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점 대전시민 여러분과 노무현재단,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친지분들께도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의원으로서 대전광역시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 점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비통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25일 오전 8시경 운전 중에 메시지를 받고 글을 채 확인하지 못한 채 링크하여 지인들의 밴드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일 오후 4시경 개인적인 활동 중에 한 언론사 기자분에게 연락을 받고 글을 확인하였고 즉시 삭제하였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다른 밴드에 올린 글은 다음날 오후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문 발표 당시 밴드에 올린 글은 삭제한 날짜가 정확지 않아 또 다른 의문이 있기도 하였으나 저 또한 경황이 없어 발생한 일로 결코 의도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본의 아니게 이와 같이 상황을 만들게 되어 정치인으로서 참담하게 생각하고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 점 다시 한 번 깊이 각성하고 차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약속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미흡한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뼈를 깎는 애통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시정현안과 관련된 현장을 돌아보며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시민생활 안전과 현장 중심의 알찬 의정활동을 펼치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153만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완연한 봄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추웠던 겨울의 끝에 오는 해빙기에 재난취약시설을 다시금 꼼꼼하게 점검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을 맞이하여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므로 우리의 귀중한 살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활동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3만 대전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봄날의 활기찬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인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백춘희
기획관리실장이택구
경제산업국장이중환
과학문화산업본부장강철식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국장정관성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박용재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이광덕
정책기획관이강혁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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