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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7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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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8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2.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3. 한국소방안전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2.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3. 한국소방안전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교사에 대한 갑질로 인하여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갑질논란이 이슈입니다.

갑질은 조직 내에서 균형과 효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피해자들은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갑질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조직 내 의사소통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권력과 지휘를 가진 사람들에게 책임감과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여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이나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적절한 대응과 예방노력을 통해 갑질 사회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73회 임시회 회기 동안 9건의 조례안과 14건의 동의안 심사 및 1건의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홍보담당관,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5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행정과 차별 없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경 위원장님과 정명국 부위원장님, 김진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제약으로 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 등에 접근과 이용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들은 장애 여부, 연령이나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정보 접근과 이용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정보사회에서 대전시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정보화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이금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금선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09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상정할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행정 정책개발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시·도별 공통 분담금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기본·정책과제 수행비 등 총 72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5,400만 원의 출연금 지원이며, 네 번째는 (가칭)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준비단에 4억 9,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한종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자리가 많이 비어 있고 썰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담당관은 공무로 오늘까지 출장 중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출장 가기 전에 의회 열리는 것 알고 간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의회일정은 알고 있었고요, 이 사항이 공무출장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출연 동의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이고 검토보고에서도 본예산 심사 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72억 8,600만 원 출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세종연구원 올해 출연금 예산이 58억 9,700만 원이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72억 8,600만 원을 출연해달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최종예산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되겠습니다만 증액을 해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올해 예산이 46억 1,200만 원인데 49억으로 증액편성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대부분일 텐데 연구원을 증원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매년 자연증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일부 증액돼서 반영된 부분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신규채용은 아닌데 자연발생적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을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2억 8,800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과다편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이 부분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비라든지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일반수용비라든지 청사관리비 포함해서 2억 8,800을 증액편성해서 동의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부분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차장 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현재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비좁아서 방문하시는 분이나 직원들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3억 7,000이고 기본·정책과제 수행비 5억 8,600, 그러니까 올 예산 대비 내년에, 이건 또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전체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해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싱크탱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청년 연구원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청년 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이 새롭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청년은 정식 연구원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계약직이나 인턴이나 이런 식으로 뽑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1억 3,500, 이건 또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대전지역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간의 지역사회 의견이 있어서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올 출연금 58억 9,700만 원보다 13억 8,900만 원 증액편성 동의안을 올려서 23.6%의 증액편성예산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대전세종연구원장님 자리에 계신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또 대전시민들이 필요한 이런 책자도 발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발간을 하면 시의원들한테 책자가 오지를 않아요.

아마 저만 못 받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민의 세금을 72억씩 이렇게 편성하면서 지원하는데 이런 자료들 좀 의원들한테 줘서 의정활동하는 데 보고 대전시민들이 어떤 곳에 뭐가 필요한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 하나도 안 줘요.

제가 이것 요구해서 보니까 아주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역구에 필요하고 제가 의정활동할 때 꼭 필요한 대덕특구 교통불편 해소방안 이런 책자도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요구해서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책자는 의원들한테 보든 안 보든 다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대전세종연구원장께서도 참석해 계시지만 이런 자료들을 의원님들께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질의 없으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이 부분은, 이것도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WTA가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료를 보니까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49개국 113개 회원, 아주 매머드급으로 방대하게 해서 이때도 대전이 회장도시였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총예산을 무려 148억 2,9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시비 140억 5,700만 원을 썼습니다.

국비가 7억 7천 정도 있었고 대부분 시비로 140억을 썼는데 결국은 해산했어요.

자진 해산했지 않습니까?

해산이유를 보니까 회원도시들의 관심도 없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재정자립은 취약하고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무슨 지적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때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지적한 것은 국제기구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조항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없는 상태였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포럼하고 회의하고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과거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WTA를 잘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다시 규모를 작게 해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만들겠다 그건데, 지금 4억 9천 동의안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도 적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현재로는 대전시 시비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국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4억 9천 정도로 해서 선진국들과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확대돼서 1년에 15억씩 써가면서 총 148억 쓰고 이래서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정수준과 효율성 있고 내실 있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터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또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연금, 대세연에 23.6%의 예산증액이 예상되는데 정례회 전에 저를 비롯해서 행자위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소방안전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27분)

○정책기획관 한종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국소방안전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종탁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종탁 정책기획관 한종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한국소방안전원의 대전시 이전을 위한 적절한 부지정보 제공과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및 소방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하고자 함이며 주요협약내용으로는 대전시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신청사 건립 입주부지 확보, 청사 건립 인허가 등 행·재정적 지원 및 이전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소방안전원은 조속한 대전 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방 관련 산업육성 지원 및 소방안전 문화도시 대전 발전을 위해 협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한종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소방안전원 입지부지 확보와 신청사 건립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원은 현재 어디에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재 본원은 서울에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서울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정명국 위원 직원 규모는 얼마나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전체적인 직원 규모는 240명인데 서울본원 규모는 현재 80명 정도입니다.

정명국 위원 서울본원만 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본원이 오면서 조금 더 본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8월 8일 언론에도 나왔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인 조직이 어떤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페이퍼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한테 다 찾아보라고 하시는 건지, 이런 조직도 제가 어제 들어가서 다 봤습니다.

조직도라든지, 현재 서울 영등포에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기관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소방안전원.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런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잘 설명…….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항상 볼 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보고 다 찾아보라고 하는 건지, 이런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조차 없어요, 아예.

소방안전원이라는 데가 일반인이 들었을 때 알 수가 없겠지요?

조직이 몇 명인지, 80명이 온다.

언론에 보니까 이렇게 규모는 나왔네요, 지하 몇 층 해서 지상 12층, 지하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1만 2,000㎡ 부지의 규모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연 10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 자료가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이런 부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희한테 학습을 시키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항상 보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협약을 했더라도 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전 시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확보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긴 한데 저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정명국 위원 대략, 지금 그런 내용도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재 이전 부지에 대한 이런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시·도와 경쟁하는 이런 부분은 없고요?

대전만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일부 다른 시·도도, 소방안전원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시·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과연 이게 대전으로 유치가 진짜 가능한 건지, 시기가 어떤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기도 지금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지요?

시기가 나온 것도 없지요, 정확히?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아주 명시적인 시기는 아닙니다만 최대한 기관 간에 협의해서 조속하게 이전하자, 그 정도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소방안전원이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기능.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소방안전원의 가장 큰 기능은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기능이 있고요, 화재예방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술,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기능 이렇게 크게 대표적으로 3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전국에 지사가 몇 개 정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부는 전국적으로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15개가 있네요.

대전은 중리동에 있고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하여튼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시·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적극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하셔서 적극 대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소방안전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영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홍보담당관 이호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시의 시민복리와 대전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부응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정공감대 확산, 시민참여 확대, 글로벌 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글로벌 서포터즈 및 대학생 홍보단 용어의 정의 및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소셜미디어기자의 현행 위촉인원 규정을 50명 이내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글로벌 서포터즈 구성·운영 및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호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소셜미디어기자단 그리고 글로벌 서포터즈 그리고 대학생 홍보단이 있는데 혹시 3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와 활동 차이점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소셜미디어기자단은 블로거 위주로 50명 위촉해서 저희 SNS 블로그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홍보단 같은 경우는 학과수업을 연계해서 우송대와 보건대, 폴리텍대에서 웹툰과 영상 제작하는 방식으로, 거의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서포터즈는 그동안 없던 개념인데요, 저희가 대전 0시 축제라든가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가 어떤 글로벌 이미지 확립을 위해서는 각 대학에 있는 유학생이라든가 대전 거주 외국인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하는 것이 각국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대외적으로 글로벌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전 위상을 높이는 데 맞겠다 해서 이번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야로 적절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50명에서 인원제한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500명으로 인원을 받았다고 하면 500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 같으세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일단 현재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운영 형태가 블로그 형태로 운영되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버들에게는 활용하기가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50명의 인원제한을 풀고자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100명 이내로 시범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해서 인원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좀 높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홍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산지원의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요활동을 보면 댓글 달기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다고 댓글 달 때마다 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원고료라는 거를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인원을 제한했을 때, 인원이 많아졌을 때 모든 기자단들에게 예산을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담당관 이호영 그래서 현재 50명 내로 유지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는 취재와 현장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 원고료는 5만 원에서 거기에 취재내용이 대전시 정책과 관련되거나 기타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거나 할 때 최대 3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원고료를 한 편당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 형태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괄적으로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촉과 관련한, 활동과 관련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은 지금 기존 50명 블로그 기자단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추가로 위촉되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라든가 대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하고, 대신에 위촉과 관련된 최소한의 경비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진오 위원 끝으로 인원제한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마련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가 기준인원 50명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무한대로 확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고요, 저희가 기준인원을 당장은 내년도에 100명 정도를 시범 운영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조례를 계속해서 수정하거나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점이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세워 놓을 필요도 있고 만약에 기준인원이 삭제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기준인원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오 위원 제한을 없애면 사실상, 100명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150명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제한을 두시려고 하세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일단 그래서 내년도에 100명 이내로 운영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차년도에는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축소해서 내실화할 것인지는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쨌든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제한은 없지만.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그렇게 해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대학생 홍보단, 글로벌 서포터즈는 조례 신설을 하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대학생 홍보단은 기존에 있던 개념인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조례 5쪽 한번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조원휘 위원 조례 5쪽, 거기 제2조 밑에 보면 제2조4호 “대학생 홍보단”이란 해서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대학생 홍보단의 기존 개념이, 기존 조례 제7조의2에 대학생 홍보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있는데요,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기 위해서 문구를 좀 수정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제2조에도 대학생 홍보단이 있고 제7조에도 대학생 홍보단이 있고?

○홍보담당관 이호영 기존 조례에는 제7조의2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조례에 글로벌 서포터즈를 넣으면서 전체적인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제7조의2는 삭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제7조의2가, 그래서 조와 항이 조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조례하고 새로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 사이에 조와 항이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례 내용이 풀로 있지 않고, 내가 조례를 전체 다 찾아보지 않아서 어떤 중복성이 있고 뭐를 축소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학생 홍보단이 맞아요, 대학생 시정 홍보단이 맞아요?

정식 이름이 뭐예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공식 명칭은 대학생 홍보단이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도 같은 담당관이 하는데 어떤 데는 대학생 시정 홍보단이라고 표현하고 조례에는 대학생 홍보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름을 하나로 딱 정해서 해야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조례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50명의 인원을 풀겠다는 건 소셜미디어기자단만 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50명 외에 블로그 기자단이 50명인 거지요, 지금?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블로그 기자단이 현재 활동하는 사람이 50명이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대학생 시정 홍보단은 추가로 상·하반기에 100명씩 운영을 했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그동안 해오던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합하면 250명이네, 합하면?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조례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이호영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SNS 소셜미디어기자단과 대학생 홍보단이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학생 홍보단 인원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요, 조례에?

○홍보담당관 이호영 기존 조례 제7조의2에 대학생 홍보단으로 해서 제1항의 대학생 홍보단 위촉인원은 200명 이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학생 홍보단은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는 200명 맞게 하고.

그러면 지금 50명, 200명에다가 글로벌 서포터즈는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100명 하면 350명이에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조원휘 위원 현재는 그러면 조례상으로는 250명으로 되어 있는 거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각각 50명, 200명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250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 계획상으로는 350명을 일단 운영할 계획인 거네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그건 소셜미디어기자단과 대학생 홍보단이 별개인데요, 이 소셜미디어기자단에 50명 규정을 제한을 풀고 소셜미디어기자단의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350명이에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전체적으로.

조원휘 위원 자료에 보면 글로벌 서포터즈 신규로 100명 운영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350명.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하는데 350명, 그리고 비용추계를 1억 2,830으로 했어요, 비용추계를.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조원휘 위원 5차 연도까지, 2028년까지 1억 2,830만 원으로 했어요.

이거는 350명을 예상하고 한 거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비용추계 몇 명 예상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지금 대학생 홍보단은 매년 700만 원씩 거의 학과수업 연계 위주로 운영되어서 최소 운영비만 나가는 거고요, 소셜미디어기자단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자, 다시 질의할게요.

1억 2,830에 대해서 5차 연도까지 비용추계를 했어요.

이거는 인원을 예상해야 비용추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몇 명 예상한 거냐고요, 비용추계 시에.

○홍보담당관 이호영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는 기본인데, 비용추계하려면 당연히 예상인원이 나와야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잠시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미디어기자단 같은 경우 100명으로 했을 때 기존 방식대로 운영했을 때.

조원휘 위원 100명이고, 대학생 시정 홍보단은 몇 명?

○홍보담당관 이호영 거기는 연간 700만 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연간 700만 원.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0명 한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현재로는 100명이고, 예, 글로벌 서포터즈 100명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하는 게 상·하반기 100명씩 200명이고 글로벌 서포터즈 100명이면 400명이에요, 그렇지요?

400명에 대해 어쨌든 비용추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500명도 좋고 700명도 좋고 해서, 저는 무한대로 이거는 책임성이라든지 아니면 무한대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막연한 거고 몇 명 이내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도 괜찮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 이호영 당초 그래서 저희도 타 6개 광역시를 전부 조사했는데요, 조례상에서 소셜미디어기자단 관련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홍보에 있어서 홍보담당관은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광역시가 최고 잘하니까 그런 거 다른 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대전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400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 취합해도?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1천 명 이내로 한다든지 500명 이내로 운영하겠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냥 무한대로 하겠다?

막연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책임감도 없는 얘기이고.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했는데 이것은 사전설명 때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제가 홍보담당관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약속을 해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인원을 제한을 두든지, 인원을 무제한으로 풀면 비용추계한 자료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비용추계 예산에서, 물론 비용추계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비용추계 예산에 준해서 운영과 관리를 해야 된다,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비용추계보다 조금 오버되고 이런 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는 1억 2,830을 했는데 많은 인원이 왔다고 해서 수천 명이 왔다고 해서 12억이 된다든지 7, 8억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가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건 할 수 있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마디 덧붙이면 그렇습니다.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고 해도 의원이 바라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행여나 무제한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에 예산을 추경을 한다든지 증액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관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재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체계적인 원자력안전 대응방안을 구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에는 연구용원자로, 핵연료 생산시설 등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 주변지역보다 더 많은 양이기도 하지만 인근 1㎞ 이내에는 3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그 어느 발전소 주변지역보다 원자력안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조원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안전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22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4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안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새로운 재난안전 위험요소가 점차 증가하고 이로 인한 안전관리 연구·조사·교육 등의 연구개발사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및 정책 발굴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안전 종합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에 2억 4,000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시민안전업무 추진을 위해 상정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양승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출동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심리회복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2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PTSD, 우울, 자살, 수면 문제가 최근 3년 동안 조사한 결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충격도가 높은 외상사건 경험빈도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과중이 유병률 증가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과를 보고 더 안타까웠던 것은 주요 문제들에서 대전 소방공무원들의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마음건강 증진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잔존물 제거 등 위해 환경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서는 제5호를 신설하여 의용소방대의 화재 등 재난 피해현장에서 피해복구 지원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화재현장에 가보셨겠지만 아비규환 그 상태입니다.

그러한 화재현장에서 묵묵히 소방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화재 잔존물을 치우고 청소하는 그들은 재난 피해복구 지원활동에도 참여하며 피해자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용소방대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그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했던 일을 행정기관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창현 수석전문위원 구창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조원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월요일에 행정자치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위원 아닌 의원
이금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구창현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정책기획관한종탁
균형발전담당관김태수
예산담당관김동성
법무규제담당관박도현
도시브랜드담당관이길주
시민안전실장양승찬
안전정책과장백병일
재난관리과장류정해
상황대응과장박성기
재해예방과장김영환
민생사법경찰과장강병선
소방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조원광
예방안전과장남기건
화재대응조사과장신경근
구조구급과장김화식
119종합상황실장송정호
동부소방서장유수열
둔산소방서장김기선
대덕소방서장홍석민
유성소방서장김준호
서부소방서장송인흥
119특수대응단장박원태
홍보담당관이호영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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